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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34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4-02-18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하여 지난 2월 12일 제234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2014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올해 강원도의회 회기일정 의정활동 계획을 협의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모두발언이 있어야…….
동일

김동일위원장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추경에 관련돼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전체적인 안 중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추경에 관련되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전체적인 안 중에서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때문에 의회가 세 번이나 연기되는 등 참 안타까운 모습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계속 의사일정이 변경된 주요 원인이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의원으로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어떤 권한을 포기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낭패스럽고 곤혹스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하기 전에 예산을 사전에 심사하는 모양새로 비추어 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나가고, 이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특정 예산인 경우에는 도와 도교육청이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절름발이 예산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나 도교육청이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4월에 도와 도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일정 관련돼서는 이의가 없으시고 지금 추경 관련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얘기를 또 여기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두절미하고 본청 추경예산은 4월에 하고 도교육청 예산은 6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처장님, 전례에 비추어보면 선거 때가 되거나 특수한 경우 때 6월로 넘어간 적이 있나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보통 지선이 없는 해에는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선이 있을 때에는 주로 4월에 다 했는데 2006년의 경우에는 4월에 한 번하고 6월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 소관하고 도청 소관을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서서 4월하고 6월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특수성도 있고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부결시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올라오는 문제도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4월과 6월로 분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회를 한 이후에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양분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6월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교육청의 의견을 잠시 들어봤지만 담당계장께서 발언하신 주 내용이 의회의 존중성에서는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요하고 급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4월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태경위원

표결 없이 그냥 의견 피력하면 끝나는 겁니까? 4월에 다 하자는 의견도 있고 4월과 6월에 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표결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금분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일

김동일위원장

제가 양해를 구했을 때 의견을 다루셨으면 좋았잖아요.

김금분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기본계획안 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 것도 다시 잠시 정회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다시 정회를 하셔서 거기에서 표결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하셔서 결정해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하실까요?

원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결론에 도출되었을 때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조율을 했으면 어떠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도청 것은 4월에 하고 도교육청 것은 6월로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정리를 해서 여기서 발표를 해 주셔야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도청 것은 4월이고 도교육청 것은 6월에 한다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의회의 역할로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4월, 6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원태경 위원님이나 이관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도청 예산은 국비사업에 신규 변경 내시에 따른 도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4월 추경이 필요하고 도교육청 예산은 통상 5월에 심의했고 또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6월에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4월에,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4월 회기일정은 2일을 단축하고 6월 회기는 2일을 늘리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