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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23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4-02-19

함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병길 도의원입니다.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윤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또는 사회공헌이 뚜렷한 공무원과 도민단체등에 대한 공로장 수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로장 수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공로장 수여 대상 범위를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과 그밖에 도정 밖에서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도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위로 격려하고 자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의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주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남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방승일 의원님 외 23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경찰을 비롯한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강원지역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법질서 확립과 치안인프라 구축 등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나 관련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도지사, 강원도의회 의장, 교육감, 경찰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관ㆍ단체장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산하의 참여기관 단체 등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의원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 내 주둔 군인은 전국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군인들은 각종 재해ㆍ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지역의 각종 행사 지원,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큰 군인을 선발ㆍ시상함으로써 민ㆍ관ㆍ군의 상생ㆍ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상의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상부문을 위국ㆍ헌신부문, 애민ㆍ봉사부문, 화합ㆍ협력부문 등 3개 부문으로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상자의 자격요건을 추천일 현재 강원도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과 각 부문별로 헌신ㆍ기여한 군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ㆍ군수와 해당지역의 군부대의 장이 협의한 후 시장ㆍ군수가 추천토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안 제7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상시기를 매년 하반기 군ㆍ관협의회 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주둔 군인 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인들을 선발ㆍ시상함으로써 민ㆍ군ㆍ관의 상생ㆍ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함을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방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승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수상대상자의 자격에서 “추천일 현재 강원도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병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주민등록이 강원도로 되어 있을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사병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는 강원도에서 하면서, 여기 보면 위국부문, 애민부문, 화합ㆍ협력부문으로 해놨는데 사병들도 우리 강원도 내에서 근무 하는 중에 충분히 강원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천일 현재 강원도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으로 한정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병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왜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으로 한정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승일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병들과 부사관 간부까지 되면, 제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부사관 간부가 한 3만여 명 되는데 사병들은 근무시간에 부대에 업무상 나오는 봉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병들은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개인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근무시간 외에 지역에 봉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와 봉사와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지역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부사관 이상급 간부를 대상으로 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병사들을 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근무시간의 일환으로 한 것을 가지고 봉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방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조금 갑니다만 사병과 부사관과 장교 부분을, 사병도 근무시간이 아닌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위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병이 휴가 중에 강원도를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살신성인으로 건져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근무시간에만 국한해서 사병들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병들도 얼마든지 위국이나 애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굳이 부사관급 이상으로 국한하는 것보다 풀로 열어두고 우리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사병들도 우리 강원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은 사병들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방승일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다른 의원님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파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병까지 하면 일단 상이 너무 많아지니까 격이 떨어진다는 논리 하나와 또 일반 사병들은 큰 공을 세웠을 때 부대장 표창이 포상휴가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가니까 문제가 덜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이 상을 사병들을 제외했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관내, 그러니까 사단장 표창을 받았을 때는 인사고과 점수가 2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인 관의 표창을 받았을 때는 인사고과가 3점이 되는데 그런 승진에 관계된 것을 위주로 하는, 이게 왜냐면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달랑 상패 하나 주는데 그런 인사고과에 커다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만든 것인데, 그래서 사병들은 실제 인사고과에 승진의 기회를 줄 것도 아니고 포상휴가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잠깐만요, 강원 국방 대상이 승진을 하고 인사고과 주고 그러라고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정말 군인 복무 중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 서 강원 국방 대상을 주는 것이지 인사고과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강원도가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전체 군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방승일의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면 정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오현 과장님이 잠깐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영승위원장

예.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비상기획과장 홍오현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안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가 되어서 나중에 최종 상 목록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1군사령부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접경지역 학원이 없는 지역에 학력이 있는 장병들이 학습도우미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포함을 시켜서 병사상까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전군사령관이나 군단장들 의견이 강원도에서 근무한 자긍심을 갖도록 장교들이 진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지사급 이상 표창을 받음으로써 인사고과를 받는 게 제일 좋다고 해서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야전군사령부의 의견도 폭을 좁혀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의원

그럼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주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질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이런 국방 대상은 강원도가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함종국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평소 생각한 것은 강원도가 유별나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데 치우는 것을 거의 군인들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또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함종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쪽이면서 이것을 펴서, 여기에 3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합, 협력, 봉사부문에 1명씩 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군인들이 부사관급 이상이 3만 명 정도라면 일반 사병들까지 합하면 강원도가 접경지역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와서 있는 군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고 거기에 눈만 오면 TV에 비치는 게 자기네 아들이 불 끄고, 눈을 치워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거기에 있다면 얼마나 힘든지 그건 상상을 못 합니다. 저도 이 상을 좀 폈으면 좋겠고, 이왕 강원도에 와서 자랑스러운 국방 대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승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가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접경지역에서 이것을 펼 수 있는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을 3명으로 하면, 3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치열한 시비까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방승일 의원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상 시기를 매년 하반기로 해서 군ㆍ관협의회 시 하지 말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10월 1일은 강원도에서 이런 상이 나간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고 해서, 군ㆍ관협의회에서는 몇 명 안 됩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크게 합니다. 군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이런 상도 탄다는 것을 군인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협의회에서 주는 것보다는 더 상징적인 의미가 국군의 날 행사 때 매년 정기적으로 드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4조에 오타가 났습니다. 항이 4개 항인데 1, 2, 2, 3 이렇게 되어 있죠?

방승일의원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시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율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 중 제4조 본문내용 중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1호의 자격을 갖춘자 중 2, 3, 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수정하고, 제4조 1호의 내용 중 추천일 현재 강원도내 군부대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에 대해 방승일 의원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방승일의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 대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 지원과 도정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이 20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정원을 21명 증원 조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직제 신설 등에 따른 조정사항을 관리기관별 정원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1명이 증원된 4,254명으로 조정하고 정원 증원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819명에서 1,84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증원ㆍ조정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의 동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과 관련한 민관 협력방안 협의, 피해복구와 재난대응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행정부지사와 재난업무 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요트회원권 과세대상 추가,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조정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의 취득세율을 종전 4%에서 주택가액 6억 원 이하는 1%로, 6억 원에서 9억 원의 주택은 2%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로 인하하고,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며 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100% 인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3배 중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13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변경된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영월군의 기초의원 지역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선거구 조정은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같은 법상 선거구 획정기준과 위원회가 정한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시ㆍ군과 시ㆍ군의회,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ㆍ군의원 지역선거구별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는 유인물의 별표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영월군 지역 선거구 조정 요청 건이 있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고충처리위원 2명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하여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결원을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분쟁조정과 갈등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그동안 각종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ㆍ해결함으로써 도민의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의 신원과 위촉사유 및 경력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은 지방선거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차질없이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맞는 조직과 세제 등의 발빠른 정비를 통해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두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한 사람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까지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전에 어떤 것을 봐도 지사가 임명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지사가 행정부지사도 임명하고 공동위원장 또 한 사람도 지명하게 만들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는 성격상 재난대비해서 민간의 동원이 목적이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부터 준칙을 주면서 같이 내려 와서…….
석주

권석주위원

좋습니다. 자료 8쪽을 봐주세요. 2번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행령 13조 2항에 보면 중앙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왜 그 말을 빼고 지사가 하는지, 거기에 이유가 있는지? 말이 너무 길어서 적당히 뺐는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냥 뺀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빠져서, 또 그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시행령이 이렇게 되었는데 시도 표준 안을 주면서 표준안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석주

권석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기준이 있어서 만들었고, 중앙은 그 위원회에서 어떤 그것을 해서 지사가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사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지명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고견을 주셨는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왕 그렇게 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행령대로…….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명한다.”로…….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수정안 내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예.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셔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본문 내용 중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에 대해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어요. 제가 어저께 이 안을 받아보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강원도의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18개 시ㆍ군 중에 지금 춘천, 원주 두 개 시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개 시ㆍ군입니다. 춘천, 원주, 동해, 영월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춘천, 원주 두 개 받았거든요. 그러면 동해하고 영월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동해하고 영월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그냥 획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춘천하고 원주는 이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이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안전자치행정국에서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와 함께요.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 안을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한 내용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제가 여러 방면으로 살펴봤을 때 춘천 관계자 분이나 원주 관계자 분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해보고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만 춘천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안이 나왔는데,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원주 같은 부분은 도농 복합지역이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그쪽 인구 분포나 지역면적을 살펴봤을 때에 가선거구가 지금 4명으로 정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수에 비해서 면적이 너무 커서 지역의 대표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또 본인도 지역에서 선출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해서 지역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느껴져서 가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분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안 올라온 것이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호저면, 지정면, 우산동 해서 한 4만4,000이 되는데 통괄적으로 네 분을 선정해서 한 선거구로 지금 선출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너무 면적도 크고 대표성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도로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가선거구를 두 개로 분구를 하는 안으로 지정면하고 호저면하고 우산동하고 한 개 선거구, 문막읍ㆍ부론면ㆍ귀래면을 한 개 선거구로 이렇게 분구를 해야만 대표성도 있고 이 지역에서 선출직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편차를 봤을 때도 이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선거구를 두 개로 쪼개서 두 분, 두 분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가ㆍ나, 그다음에 나선거구를 다, 다선거구를 라선거구, 라선거구를 마선거구, 마선거구를 바선거구,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조정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바가 있나요? 이러한 내용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검토된 바가 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선거구획정위원회 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관할 읍ㆍ면ㆍ동과 면적, 인구 전체가 고려되어서 했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4명 이내는 분구가 좀 그렇다고 해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임남규위원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논의는 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회에서 4명 이내니까 그냥 위원님들 조례안 의결 때에 의견을 부쳐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지역구 출신으로서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원주시 전체의 근 90%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게 불합리하다, 특히 강원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어서 지역에 가면 상당히 선출직들이나 지역대표성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거구를 분구해야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원주시 시의원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제출하는 바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영월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에 국회에서 도의원 선거구할 때 도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의 의견은…….
석주

권석주위원

전혀 안 들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혹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를 들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석주

권석주위원

도의원 선거구나 군의원 선거구나 똑같습니다. 지역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이런 것을 지역사람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누구도 몰랐어요. 도도 몰랐다니까 지역은 더하죠. 지역사람들은 더 몰랐어요. 신문에 나와서 아는 분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이 영월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사전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견수렴을 했으면 아무 불평이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소리도 없다가 하루아침에 딱 나오니까 모두 황당한 얘기다,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영월군에 군의원이 전체 7명입니다. 현재 4명이 영월읍에만 있습니다. 이번에 구가 이렇게 달라짐으로 해서 앞으로 영월군에서는 도의원도 두 사람 다, 또 군의원도 6명까지 영월읍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다분해요. 확률적으로 엄청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7명 중에 6명이 영월읍에서 나오고 도의원 두 사람 다 영월읍에서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정개특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이 상위법이니까 더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것으로 보면 앞으로 모든 것을 인구만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꾸 하지만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원주시 농업인단체대표가 건의서 낸 거 보 셨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가선거구를…….
춘석

고춘석위원

가선거구하고 마선거구를, 가선거구에 4명이고 마선거구에 4명인데 이것을 둘씩, 둘씩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지역을 분할하자는 얘기인데, 보니까 이쪽에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다는 얘기인데 농업인단체에서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의장한테 건의를 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선거구, 마선거구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가선거구를 지금 분구하는 것은 임남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마선거구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건의가 왔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춘석

고춘석위원

여기 왔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왔습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예, 의장한테로 왔다고요, 가ㆍ마선거구.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마선거구가 소초면, 행구동, 반곡관설동, 판부면, 신림면까지 쭉 있습니다만 인구가 5만 8,115명입니다. 4명인데 바하고 사를 소초면, 행구동, 반곡관설동을 끼워 넣으면 3만 8,000이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기 건의대로 소초면, 판부면, 신림면을 하면 1만 9,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두 명, 두 명 나누게 되면 소초면, 행구동, 반곡관설동에는 1인당 2만 명 가까이 되고 사선거구가 흥업, 판부가 되면 1만 명이 안 됩니다. 인구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행구동, 반곡관설동 이쪽에는 혁신도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때에 향후 수요에 따라서 개정하더라도 현 6ㆍ4선거 대비해서는…….
춘석

고춘석위원

거기 인구가 여기 우리한테 올라온 것을 보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지역 범위는 그래도 1만 9,000…….
춘석

고춘석위원

3만 1,000명?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3만 8,860명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을 의장한테 보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 우리한테 올라온 것이 이것을 잘 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거거든요. 저는 지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문서상으로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임남규 위원님이나 고춘석 위원님이 가선거구하고 마선거구가 조금 읍ㆍ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구, 또 광활한 면적 때문에 분구를 해야 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선거구를 제가 어저께 살펴보니까 공교롭게 마선거구 반곡관설동이 인구가 2만 300명이에요. 그다음에 큰 데가 소초면, 그래서 이것을 소초면, 행구동, 반곡관설동을 세 개로 묶어서 하면 인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또 반곡관설동을 또 흥업, 판부를 묶어서 신림 저쪽을 붙이려니까 인근지역이 안 되고, 그래서 마선거구 같은 부분은 농민단체들이 읍ㆍ면 지역이기 때문에 읍ㆍ면 지역의 이런 부분을, 면 단위 지역을 조금 더 생각해 달라는 안으로 올라왔는데 반곡관설동 이 부분 때문에 분구를 시켜보려도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인구편차가 나서. 아마 그래서 이 부분도…….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획정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아주 미미한 사항이지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반곡관설동이 너무 인구가 하나가 많다보니까, 그렇다고 거기 인구를 맞추어서 인위적으로 조정해 보려면 인접한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정개특위나 이런 부분에서 인접한 것이 뚝뚝 떨어져서는 선거구를 법으로 묶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곡관설동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분구로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인위적으로 분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 획정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고 지역 간,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맞추려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인위적으로 맞추려니까 거리 간 인접한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묶어서, 원안으로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마선거구 같은 경우는 쉽게 6만이라고 생각하면 소초ㆍ행구가 2만, 반곡관설이 2만, 흥업ㆍ판부ㆍ신림이 2만 명입니다. 그래서 반곡관설동이 워낙 혁신도시 그쪽이고 큰 동이기 때문에 위에 붙여도 4만 대 2만이 되고 밑으로 붙여도 4만 대 2만이 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김기홍위원

그래서 원주에서 의견이 흥업ㆍ판부ㆍ신림ㆍ소초 이렇게 묶고 행구ㆍ반곡관설을 묶자는 의견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은 또 행정구역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들었던 의견은 반곡관설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붙여버리면 거의 독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양쪽에서 다 싫어하세요, 반곡관설동이 붙어서 분구가 되는 것을.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네 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대부분,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었다고 제가 연락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를 봤을 때도 이것을 둘, 둘로 나누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의 내용 중 원주시 가선거구를 문막읍ㆍ부론면ㆍ귀래면으로, 나선거구를 호저면ㆍ지정면ㆍ우산동으로 하고 원안 나선거구를 다선거구로, 원안 다선거구를 라선거구로, 원안 라선거구를 마선거구로, 원안 마선거구를 바선거구로, 원안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수용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하고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어떠십니까? 고충처리위원회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 마저 하시고 하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위촉대상자 2명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 조직에 들어와서 본 위원의 생각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항상 여기서 겹치고 저기서 겹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 대상자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수정이 아니라 위촉 대상자를요.

곽영승위원장

어느 분을 교체하시겠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윤병길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의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한 결과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저 이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말씀하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한 4개월 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고충처리위원회 만들 때부터 계셨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고충처리위원회 만들 때부터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나 누구한테나 도청에서 4년 동안 부르짖은 것은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직위를 줘서도 안 되고 똑같은 것이 겹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어떤 인사과정 속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위촉할 때 겹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겹친 것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다는 보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년 임기면 2년 또 가고, 강원 FC이사, 고충처리위원회 이사, 위원, 그다음에 다른 무슨 신고센터, 어쨌든 간에 위원이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겹치는 사람들이 겹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조율하기 전에 여기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했습니다. 두 분 다 높으신 분이에요, 교수님이시고. 꼭 여기다가 해야 되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통과가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몇 명의 위원인지 몰라도 위촉을 다시 몇 명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는지, 위원이 몇 명까지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9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인원이 기본적으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비상근인가요, 상근인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상근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빠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은 빠집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저는 이것을 부결시킬 거니까 그렇게 적으세요. 하여튼 모든 것을 국장님이 처리할 때 이런 것을 참작해서, 도민들 의견도 참작해서 내셔야지 매번 할 때마다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부결이니까, 통과시키세요.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한 결과대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앞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원안의결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릉체육시설단지 부지와 대회관련 직접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아이스하키Ⅱ경기장을 취득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은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목적으로 점사용 중인 공유재산과 도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미활용 국방부 재산 및 이미 지방도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방부 재산을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강릉체육시설단지 부지 취득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필수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아이스하키Ⅰ경기장 등 3개의 빙상경기장을 집중 건설하기 위해 강릉시 교동과 포남동 일원의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전체 부지면적은 266필지 40만 6,472㎡로써 이 중 사유지 189필지 29만 1,421㎡와 국유지 6필지 1만 9,903㎡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강릉시 소유의 71필지 9만 5,148㎡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취득은 12개 스피드스케이팅 세부종목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 사업으로 강릉체육시설단지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기장은 연면적 3만 9,876㎡로써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아이스링크 1면과 관람석 8,000석으로 건축되며 지난해 1월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2월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인 201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취득은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스케이팅 2개 종목의 13개 세부종목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 사업으로 강릉체육시설단지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기장은 연면적 3만 2,424㎡로써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아이스링크 2면과 관람석 1만 2,000석으로 건축되며 지난해 1월 사전심사와 제안심사 방식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2월 프레대회 개최 이전인 201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취득 및 지상권 설정은 아이스하키 여자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 사업으로 관동대학교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은 연면적 1만 9,343㎡로써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보조경기장은 연면적 3,818㎡로써 지상 2층으로 건축되며 지난해 1월 사전심사와 제안심사 방식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림픽대회 이후 대학체육관과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으로 무상사용 토지 중 건물이 지어지는 2만 5,120㎡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상호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국방부 소유 중 미활용 되고 있는 토지로써 도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국유지와 이미 지방도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 등 113필지 73만 5,730㎡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국방부에서 주둔지, 방공포진지, 관사부지 등 군사시설 목적으로 점사용 중인 공유지 13필지 8만 5,802㎡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시설 건립을 위한 것으로서 문화ㆍ관광산업 활성화와 동계스포츠 선진국 진입,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뿐만 아니라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ㆍ공유재산의 상호교환을 통해 재산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취득안으로 나온 게요, 강릉 체육시설단지 부지는 전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인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취득하는 안이 있고요. 다음에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은 없고요, 아이스하키Ⅱ경기장 취득에 대한 안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부지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왜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취득안에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빙상경기장 가운데 아이스하키Ⅰ은…….
이미 4월에 취득했고 나머지 경기장에 관해서는 강릉시가 취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칙은 그런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게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협의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빙상종목은 강릉이 유치한 것이잖아요. 대회유치는 해서, 물론 강릉시민도 좋고 강원도민으로서도 좋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럼 유치는 하고 책임은 못 지겠다는 취지의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강릉시 입장이라는 것이 결국 화려한 대회는 하고 책임은 못 지겠다, 그럼 굳이 강릉에서 동계올림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실상 향후 대책도 뚜렷하지는 않잖아요. 진흥공단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강릉시 입장은 피겨와 쇼트트랙 관련된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 도에서의 입장은 아이스하키 남자경기장은 현재는 원주로 이축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일단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은 치른 후에 올림픽 유산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로 관리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결국 그 문제도 강릉시는 그냥 대회만 치르는 것이고 계속해서 강원도가 앞으로도 협의하고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완전히 강원도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강원도민의 큰 행사이고 국가적 차원의 체육행사인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물론 이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동계올림픽 관련된 지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올림픽 관련해서 강원도 안에서 수혜를 못 보는 지역도 상당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투입도 집중화되고 있는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강원도가 책임져야 한다면 별로 수혜를 받지 못한 시ㆍ군에서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점점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당초계획이 강원도가 이게 아니었던 것은 저도 알아요. 강릉시가 요청하면서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몰려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강원도민들 전체 이익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기장 시설 부지를 강릉 쪽에 방문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경기장 내 시설부지는 강릉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올림픽 비드파일에도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강릉시에서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을 취득해서 경기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초 강릉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 부분과 지방비에서 이걸 취득하는데 10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강릉시는 무상사용하고 나머지는 원래 강릉시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경기장 시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지방비 부지구입비를 강릉시가 부담해야 될 걸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입장까지 온 거예요.
그럼 강릉시에서 부담하면서 토지를 도가 도 재산으로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도 재산을 취득하는데 강릉시가 왜 부담을 해요?
그건 그렇다치고 제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는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취득해서 경기장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강릉시가 향후 운영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가 취득해서 경기장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강릉시한테 도가 밀렸네요. 올림픽 날짜는 닥쳐오고 하니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강릉시에서는 당초계획 대로 이행하지 않고 강원도에 대고 ‘너희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형식이 아닙니까? 강릉시한테 밀린 꼴밖에 안 되네요.
올림픽 비드파일에도 부지나 경기장 시설을 강릉시가 취득해서 하겠다고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지취득을 강원도가 취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 어떤 운영상에 문제 이런 것이 강릉시가 걱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강원도에 대놓고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니까 강원도가 강릉시 여론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기분이 들어서 좀 묘하네요.
뭘 아니야, 아니긴.
이 사항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은 모양새로 흘러간 것 같아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 아이스하키Ⅱ가 지방비 매칭할 때 도비, 시ㆍ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비드파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비드파일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하고 관리주체 소유권은 각 시ㆍ군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기본적인 취지가 행사가 끝나면 시ㆍ군에서 관리하게끔 관리비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데에서 관리비는 물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올라왔는데 강원도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면 2018 동계가 끝난 후에는, 끝난 다음에는 각 시ㆍ군에서는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으니까 분명히 안 낸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안 받겠다고 할 것이고,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김미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단물만 빼먹고 나머지는 도에 넘기겠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동계가 끝난 후에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협약 체결을 했다고 해도 못 받겠다고 하면 소송 합니까?
그것은 88올림픽 때 나름대로 복권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 체계 때문에 그때 수익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때 8,000억인가 생겨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가능했는데 과연 동계올림픽이 그런 기금을 만들만큼 흥행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할 말로 희망찬 얘기고 실제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만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실제 처음부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있었던 비드파일 대로 해야지, 왜 중간에 바꿔서 강원도에서 모든 것을 떠맡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저희가 지지난해에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피드와 피겨ㆍ쇼트트랙, 아이스하키Ⅱ 다 그런 것이죠? 세 가지 다 소유권은 도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강릉 현장에 가서 지지난해에 얘기 들을 때는 아이스하키Ⅱ경기장은 원주 내지는 다른 데로 경기가 끝나면 옮기겠다. 옮길 것이니까 그것은 강릉시에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옮기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없어질 건물이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나왔던 것이니까 강원도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은 어차피 강릉시에서 가지고 갈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관리주체를 강원도에서, 더군다나 일반 다른 건물과 달라서 이런 동계시설물은 내가 알기로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경기가 끝나기 전에도 안 맡겠다고 하는데 경기 끝난 다음에 강릉시에서 뭐가 아쉬워서 맡겠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도가 어차피 건설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부지든 뭐든 매입해서, 강릉시나 우리나 지방비를 내는 것은 똑같이 변함이 없으니까 도가 매입하고 지어서 경기를 치르는 거잖아요.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후관리도 도가 맡게 되는 것인지, 아까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강릉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강릉시가 매입해서 건설하는 것은 너무 벅차니까 저희가 매입해서 짓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후관리를 또, 아까 방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릉시가 우리가 맡을 이유가 없다고 나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가 그럼 사후관리도 떠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안의 시급성은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경기를 앞두고 있고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좀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우리끼리는 이미 협약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가서는 모를 일이니까 이것은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관리까지 강원도에서 계속 해주어야 되고 사후관리비까지 내는 것은 도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만약의 경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약한것 같은데요,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은.
종국

함종국위원

못 치르는 한이 있어도 원칙대로 가…….

김기홍위원

일단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강원도와 강릉시가 협약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피겨와 쇼트는 일단 가지고 간다?
전체를 다 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스피드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는 아니고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비쳐보면 피겨ㆍ쇼트트랙은 가지고 간다고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피겨ㆍ쇼트트랙은 어차피 경기장 짓고 가지고 갈 것을 뭐 하러 이 마당에 취득을 해요. 그것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관련해서는 지상권 설정을 하네요? 기간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관동대에서 관리위탁할 것인데 굳이 도가 취득하고 지상권 설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되지만 비드파일도 지키지 않았는데 도와 시 간 협약을 어떻게 장담하겠느냐,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하겠느냐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공사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고 관련법도 변동이 되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런 문제는 비드파일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같은 경우나 스노보드 경기는 횡성과 원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아예 재배치 해달라고 했는데 비드파일에 약속한 것이라서 안 된다 끊임없이 몇 년씩 벅벅 그러시다가 결국 이제 와서 이런 것은 비드파일을 지키지도 않고 여러모로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아이스하키Ⅱ경기장을 원주에 바로 지어요. 어차피 안 지은 것 아니에요. 옮길 일도 없고 관리주체도 그렇고…….

곽영승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 중 국ㆍ공유 재산 상호 교환 취득 처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강릉체육시설단지 부지 취득권,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취득권,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취득권,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취득 및 지상권 설정은 좀 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에 대해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방승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안전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종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낙종 인사) 김보현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자치정책과장 김보현 인사) 선민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선민규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2014년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탁동훈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탁동훈 인사) 임재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임재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과 시ㆍ군정, 그리고 의회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갑오년 새해에도 강원도민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자치행정국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질책을 바탕으로 올 한 해에도 우리 도민의 권익증진과 행복을 위해 목표한 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쉬운 점은 보듬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여건과 대응방향,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행복이 우선인 힘 있는 강원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조행정을 통한 섬김도정 역량강화,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주인의식 함양, 자주재정을 통한 도세 7,000억 원 유지와 1조 원대 달성 기반 마련, 도민안전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8년까지 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도정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조직과 인재를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 확산, 도정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 효율과 창의를 추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제도를 신규로 운영하고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직우대를 통한 균형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공무원의 도 전입 선발시험 개선으로 도 전입시험과 시장ㆍ군수 추천제를 병행하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과장급 교류목표제 시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에 꼭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교육, 외국어 교육, 글로벌 인재교육,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강원도 공직설명회’ 개최를 통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공무원 채용시험과 각종 자격 면허시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과 창의를 추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수평적 조직문화와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를 통한 사무혁신을 추진하여 신뢰와 소통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할 민선6기 도정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도정의 현안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둘째,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평한 직원복지와 기부나눔활동 장려, 다양하고 세밀한 직원사기진작시책 추진, 편리하고 쾌적한 개방형 청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공평한 직원복지와 기부나눔활동 장려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공무직에게도 차별 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의 건강과 휴식보장을 위해 종합건강검진과 휴양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장려를 통해 업무뿐만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 도민을 돕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세밀한 직원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위해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직원자녀 강원문화탐방캠프, 부부쉼표여행,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출산과 보육 걱정이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 도청 어린이 반비집 운영, 출산ㆍ육아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지원,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등을 지원하여 출산과 보육 걱정이 없는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 특별연수를 통한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등을 통해 사기충전과 자긍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개방형 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도청정원 조성으로 도청을 관광명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선진도민이 주체가 되는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을 준비하는 도민의식 성숙, 소통과 균형을 통한 도정의 순항을 유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올림픽을 준비하는 도민의식 성숙을 위해 세계로 미래로 포럼, 문화도민 토크콘서트 등 문화도민운동의 다양한 붐 조성 사업을 통해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도민의식 성숙과 도민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사회공헌기금 확보와 봉사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하고 올림픽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심사를 강화하고 문화도민운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균형을 통한 도정의 순항 유도를 위해 6월 4일에 있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행ㆍ재정적 지원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와 시ㆍ군 간 상생 협력, 도민 공감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ㆍ군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삶의 현장 체험, 도지사와 1일 체험 등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지방3.0 추진을 위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위한 지방 3.0 과제를 발굴하여 도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넷째, 도민 스스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통합으로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역자치능력 강화, 도민권익보호 및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도민통합으로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ㆍ통장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200여 명이 활동하는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지원, 미수복 강원도 도민회 지원 등을 통해 강원도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출향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출향도민의 전통시장 방문사업 등 교류기회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에도 고향 농수산물 판매를 적극 지원해 준 출향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의 마을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하여 지원하고 교육과 워크숍도 실시하여 도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와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상을 운영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지방자치박람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도민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권익보호와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하반기에는 국제기구 가입과 이동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민의 인권보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증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뿐만 아니라 콜센터에 효도전화 확대, 교통약자 이동수단 안내서비스 등 기능을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올해 말까지 6ㆍ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정부3.0에 맞추어 도민중심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정보제공의 신뢰성과 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도정기록물은 완벽히 DB화하여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섯째,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으로 안전한 강원도 실현,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ㆍ근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력으로 안전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범도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를 중심으로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기관ㆍ단체의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민관협력 안전문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안전모니터 봉사단 확대,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민생침해 저해요인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이 체감하는 선제적ㆍ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위험시설과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해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유도선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도선 안전관리대책과 물놀이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접경지역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경보사각지역 해소,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여섯째, 군과의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ㆍ군 화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완벽한 안보태세로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ㆍ군 화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인을 시상하기 위해 올해 ‘자랑스러운 강원 국방대상’을 신설하고 민ㆍ군ㆍ관 교류증대에 크게 이바지한 여군장교ㆍ부사관 워크숍과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초청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군 지원 협력사업으로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올해 신규로 열린북카페 2개소를 설치하여 군과 지역주민의 교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2년부터 지원한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70%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모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안보태세로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주민신고망 관리 운영 등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 비상대비훈련과 화랑훈련을 완벽히 실시함으로써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를 완벽히 준비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 운영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과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입 1조 원대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탈루ㆍ은닉세원을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을 위해 올해 징수목표액을 7,006억 원으로 설정하고 시ㆍ군 목표액 설정과 특별 지도점검, 조세채권 확보 등 징수총력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20% 인상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 등 신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과표 현실화 및 세율 개선을 위해 현실화율이 낮은 과표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ㆍ군의 주민세율 인상을 유도하는 등 재정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ㆍ은닉세원의 집중 발굴을 위해 법인과 시ㆍ군에 대한 정기 세무지도를 실시하고 기획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발굴을 실시하는 등 조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도민과 지역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 공유재산의 수익확대 및 효용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을 위해 대가지급 기간단축 등 고객중심의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행사ㆍ축제 등 주민관심 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등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사고 방지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공무원 회계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스템 기능개선을 비롯하여 외부컨설팅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결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동계올림픽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각종 계약에 도내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도내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수익확대 및 효용 극대화를 위해 올해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목표를 86억 원으로 잡고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과 대부 확대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재정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정 현안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교환 등을 통해 재산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애로사항을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77쪽과 78쪽의 ‘2014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도 자체 시책과 정부제도의 신설 및 변동내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4년 동안 안전자치행정국을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생동하는 것처럼 너무 이 책자를 잘 내신 것 같아요. 여태껏 3년 동안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번에는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이것이 전혀 아주 틀에 박힌 것이 아니고, 발표도 잘 하셨고 달라지는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직원들의 건강과 질 높은 휴식 보장이라고 있고 23페이지에 힐링캠프 직원들 2박 3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찾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알펜시아를 회원권 가진 일반인한테만 하지 마시고 2박 3일 정책을 바꾸시더라도 도청공무원들에 한해서, 너무 많은 인원수이지만 2박 3일 정도를 회원가격으로 해 주시는 것을 국장님께서 꼭, 이것이 바로 공무원의 복지 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을 꼭 공무원이 가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하루에 너무 비싸요. 러시아워 때는, 바쁠 때는 15만 원, 20만 원도 내고 아닐 때도 13만 원, 15만 원 내는데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것을 빌려서 가면 약간 비공식적이지만 5만 원 정도면 하루 자요. 대명콘도, 무슨 콘도, 하나 콘도 다 5만 원이면 자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이니까 이것 국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이것을 알펜시아하고 협약을 해 주세요, 강원도 공무원들이 갈 수 있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것은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회장이나 그런 분들께서 잘못했을 때, 징계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단체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월에 심사한다고 했는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도 내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런 단체는 지불을 1원도 안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신경쓰셨다가, 제가 감사 때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꼭 좀 해 주시고, 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징계를 받거나 잘못했거나 잘렸거나 이런 데는 절대로 이것 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정관에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참작을 하셔서, 그 단체에 나가면 제가 이것 다시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은 돈이라서, 이것이 10억 정도니까 혹시 잘못되어서 끼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보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6페이지에 청사관리를 잘 하신다고 했거든요. 청사에 대해서 노후시설 예산을 따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청 주차장 이런 것 다 정리하셨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정리하시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할 것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창고 올라가는 것은 정리해 달라고 해서 새로 지은 사무실로 이사를 가게 되셨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다니면서 총무과나 감사관실 이런 데하고 의약과 거기를 가면 사닥다리 올라가는 것을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도청에 찾아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인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했는데 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요. 주차장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3페이지에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 확산이 있는데 이것도 감사할 때 지적했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가를 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임재설 과장님 실에 있는 직원이 계장 20년 되었는데 이번에 승진해서 나갔다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 편견을 갖지 마시고 남성이나 여성을 똑같이 근무평가를 잘해 주셔서, 여성이 도청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4,000명 중에서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 전체 여성공무원이 20% 정도 됩니다. 5급 이상이 약간 비율이…….
병길

윤병길위원

한 5년 동안 없더라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4.3%밖에 안 되는데 6급 이하는 아주 비율이 높습니다. 5급 이상이 어느 정도 기한이 차면 승진 배수 범위 안에 들면 정책적으로 당겨서 해 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복지국장이 6월인가 연말에 끝나면 그 사이에 그 급수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이 없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좀 특진을 시키든지 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아웃소싱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춘석

고춘석위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조례 통과시키느라고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춘석 도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조직에서는 기강이 무너지면 조직은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부단체장이 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발령 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지금 원칙이 무너졌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자치단체장이 3선 마지막인데 마지막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 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전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도지사와 군수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선례가 될 수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 부하 진급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춘천시가 그러면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할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신뢰가 깨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와 시ㆍ군의 소통과 행정 내부의 조율을 위해서는 서로 교환근무가 절대 필요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필요하죠. 교량적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도정이 시ㆍ군정에 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청에 근무하던 사람이 시ㆍ군에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너져버렸단 말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다른 시장ㆍ군수님들은 적극 교류를 원하고 계십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분은 춘천시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한테는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사님 오시고는 춘천시가 유일합니다. 동해에는 전에…….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페널티를 준 게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페널티 검토를 여러 각도로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특별히 준 것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 조직원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큰 틀을 봐야지, 그래서 안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은 분명히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조직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시ㆍ군이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강이 안 서는 거죠, 도지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시장ㆍ군수인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죄송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만드셨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직급별 정원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이 지켜지나요, 아니면 그냥 안 지켜도 되는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수가 조례에 총 인원이 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에…….
석주

권석주위원

예를 들면 3급이 10명인데 11명도 되고 12명도 되느냐 이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 안 지켜지면 안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13쪽에 보니까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제도 운영이라고 좋은 업무보고가 있는데 도도 그렇고 시ㆍ군도 그렇습니다만 본청보다는 출장소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이런 데 분들이 인사에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전문직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승진해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요.
석주

권석주위원

시ㆍ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도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분들하고도 인사상담을 하고 그분들의 어렵거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다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8쪽 맨 밑에 보니까 연구관ㆍ사 비율조정을 하고 실적을 내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위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에 소방관서 신설 등 인력 확대에 따른 정원 확보가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방조직이 도에 소속되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조직에 보면 시ㆍ군당 소방서가 있고 시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군 단위를 보면 읍ㆍ면에 119안전센터라는 것이 있고 센터 밑에 지역대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고 소방본부장이 더욱더, 다음 소방서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119안전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센터장이 관리하는 면이 몇 개 면씩 관리하시는지 아시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차이가 있어요. 두 개 내지 세 개를 관리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두 개 내지 세 개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 아시네요. 두 개 내지 세 개를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각 면별로 기관장 모임, 단체장 모임을 할 때 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가요, 그것은 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관리하는 면에 장이잖아요. 장이니까 가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읍ㆍ면 단위 기관장 모임에 가면 면장은 5급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우체국장은 6급이에요.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은 그렇고, 파출소장은 무엇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경위.
석주

권석주위원

경감입니다. 그다음에 혼자씩 있는 데는 그렇고, 파출소는 큰 데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경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경감이 있는데 경감도 1개 면이나 많아야 2개 면 담당이에요. 거의 다 1개 면 담당이라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3개 면씩 담당하면서 소방위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직급이 낮다고 해서 자기의 표현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조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공직사회가 특히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라도 쪽 아래는 전부 경감이고 경정도 있는 데가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강원도는 읍 소재지 이런 데는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면 소재지는 거의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채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지역에 가서 기관ㆍ단체장 모임에 가서도 정말 떳떳하게 앉아서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센터장은 최소한, 그 사람들 소방경이라고 하나 그것을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소방위가 그 위의 단계, 그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방안전센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강원도에 점차 직급이 상향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과 협의해서 직급별 분포 비율 이것이 조례에 맞는지 우선 그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 때문에 못 합니다.”하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의 다 면 소재지 기관장들이 6급 이상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도세라든지 체납액 징수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세 체납액을 징수해야지 우리 도도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액이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최명규 국장님,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설은 좀 지났지만 올해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안전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사업, 김미영 의원께서 12월에 제정하시고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잠깐 있었지만 잘 넘어가 가지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역에 내려가도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36개소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18개 시ㆍ군별 두 개소씩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2개소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만약에 목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목이 마른 한 사람한테 물을 한 컵 주는 것이랑 보면 시ㆍ군별로 인구 차이가 15배까지도 나거든요, 18개 시ㆍ군이. 그런데 목이 마른 15명한테 물 한 컵 주는 것이랑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결론은 예산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풍족하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체마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액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요를 더 봐서…….

김기홍위원

인구 비례해서 주는 것은 너무 크니까, 15배라고 해서 15배를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사람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랑 15명한테 두세 컵, 서너 컵씩 그래도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36개소를 계획하고 당초예산에 1억 4,000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아주 시ㆍ군마다 상당히 좋습니다, 관심도 많고.

김기홍위원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것이 아무래도 골고루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두 개밖에 선정을 안 해 주니까 굉장히 치열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묻혀버리겠더라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일단 마을 단위당 10인 이상이 좋은 아이템 사업을 가지고 신청하면.

김기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원주 같이 큰 도시에서는 선정되기도 어렵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묻힐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비례 대비로 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두 배나 세 배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원주나 춘천, 강릉, 속초, 동해 같은 도시들은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전번에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 시ㆍ군 전체. 저희는 설마 시ㆍ군 담당공무원하고 몇 명이나 올까 했는데 200명이 넘게 왔습니다. 100명 이내로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많았고 질의도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시ㆍ군별 개소수가 적다, 시범사업이지만 좀 늘려달라는 요구사항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ㆍ군끼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에서 선정심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적으니까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달라는 사항,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추경에, 4월에 하신다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래서 이것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빅3도시라든가 태백이나 속초, 동해 이렇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렇게 관심이 높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도 같이 감안을 하셔 가지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깊이 추경 때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설 때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고향에 가서 친구 분들도 뵙고 그러셨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저도 이번에 설에 가서 여기 도청에 제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한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고위공직자 부분에서 지역별로 편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제 동기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 가지고 더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것을 청탁이라고 얘기하던데 청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끔 이끌어냈다느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고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랑 얘기를 했다든지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고위직에 지연, 학연, 혈연을 따진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김기홍위원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 오히려 우리 지역사람들이 조금 그것 때문에 불편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구들한테도 미안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라고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대상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분이 자발적으로 위원님한테 그런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혹시…….

김기홍위원

저는 누구한테 특정하게 들은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역 편향적인 것에 대해서는…….

김기홍위원

저는 숫자를 보고 얘기한 거지 누구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하는 거요. 이게 올해 시범사업이고 당초예산이 적게 확보된 바도 있어서 사업 개소수도 적은 것 같고 지금의 열기에 비해서, 우리지역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도 많이 설명회에 참석하셨던가 봐요. 그리고 지원액수도 계획으로는 동아리는 200만 원, 마을공동체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액수도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마 신청서를 받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기왕이면 하한액과 상한액을 두고 그 안에서는 조금, 아니면 A, B, C형 이렇게 나누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추경예산 확보 얘기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저는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에도 본래 관심이 많았고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추경예산 신청하시면 적극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서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시ㆍ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규모를 확대하는데, 예컨대 원주시 같은 경우 같이 확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5 대 5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면 이게 장차로 확대되다 보면 같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럼 같이 해야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단계이긴 하지만 수요가 많은 시 지역에는 협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시범단계이니까 일단 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미영

김미영위원

올해는 좀 어려울까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부터 확장단계로 들어갈 때는 같이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ㆍ군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하고, 다음에 주요추진사업 내시가 업무보고에도 있긴 한데 내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동육아 이런 것은 사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왜 사례로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우리가 시범사업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이나 제도가 주민들의 요구 수준을 못 따라가는 사업일 수 있어요. 이미 주민들이나 마을공동체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뒤늦게 적은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거죠. 선도하고 조장하지 못하고 이미 앞서 나가는 도민들 뒤에서 따라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점을 두어서 그러한 갭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 수준 자체도 못 따라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끝전 모으기 있잖아요. 22쪽인데요, 일단 끝전을 다 떼어서 모아서 재해 성금으로 내기도 하고 특별히 그런 수효가 없을 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회봉사 기부도 하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괄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청직원 보수의 천원 이하는 다 공제를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일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일괄로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의사를 묻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노조와 전 직원 합의해서 일괄로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노조와 합의하신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강제적인 것 같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연초에 본인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다 협의하셔서 끝전 모으기를 장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재해나 예측하지 못한 성금을 내야될 수요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일률적으로 또 걷으시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걷어도 여기에 것을 활용하면서 얼마 정도는 추가해야 되겠다 할 때는 다시 전 직원 노조와 합의하에 추가하는 부분만 걷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활용처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시설을 위문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헌활동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저도 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으로 가끔씩 무슨 일이 있을 때 한꺼번에 떼거든요. 이건 끝전하고 조금 다른 것이긴 한데 어차피 끝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이 있으니까 그럼 일괄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적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동의한다고 해도 분위기 자체가 다 떼기로 하면 할 수 없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노조와 합의하고 개인별로 연초에 동의하고, 동의 안 하면 안 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끝전 모으기 하는 게 오히려 그냥 떼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사회공헌 활동하면서 결국 남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돕는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는 복지차원의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말들이 많던데요.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총 11억입니다. 10억에서 1억 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공고 하고 지원신청이 된 상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몇 개 단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단체운영비와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공모사업은 114개 사업에 자부담까지 15억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자부담까지 15억이면 거의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체예산이 11억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단체들이 요구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9억 4,200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예산이 11억인데 19억을 요구했으면 8억 정도는 예산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어떤 원칙으로 탈락시키고 받아들이고 해야 하죠? 원칙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단체 운영비는 이미 개별법에 정해진 것이고요. 공모사업비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양수

김양수위원

다 같이 1년 이상 되었으니까 지원자격이 되니까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개 사업이라도 효과가 2개 시ㆍ군 이상…….
양수

김양수위원

자격요건은 다 되니까 신청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교수님도 포함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합니다. 각 사업별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사업을 가지고…….
양수

김양수위원

심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사회 저변 확대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시대상황 반영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 때 늘 지적했는데 계속 기존에 있는 단체만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상황이 변했으니까 시대상황에 따라서 맞게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10년 전, 20년 전 계속 지원하던 단체만 지원하지 말고, 물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야 어쩔 수 없지만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68쪽을 봐주세요. 지방세 재정자립도도 중요하고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부료 이자율은 올해 인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6%에서 4%로 이자율만 인하되는 것이죠, 과장님?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대부료 이자율이 6%에서 4%로 된다고 해서 큰 재산은 좀 변화가 있겠지만 시골지역 조그마한 재산은 이자율이니까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예를 봤냐면 해수욕장이 도유지란 말입니다. 도유지를 대부해서 쓰는 것 같아요. 1년 계약으로 대부해서 쓰는데 대부료를 1년치를 다 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부지면 보통 국도변이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부료가 높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게 1년에 두 달을 못 씁니다. 두 달 사용하는데 대부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액조정하거나 결손처분하거나,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요새 해수욕장을 마을청년회나 노인회에서 대부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은 300만 원인데 대부료가 40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대부료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계약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계약은 전년도에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하소연하니까 이럴 때 감액조정 해 준다거나 결손처분 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의 세부내용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임재설 과장님.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그 부분은 1년 단위가 아니고 기간별로 세 달, 네 달 신청받으면 그 기간만 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단위별로 계약기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1년치 계약이 아니라 두 달이라든가 그렇게 기간별로 계약을 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그렇게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부료 계산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 안을 냈는데도 안 된다는 답변만 자꾸 왔었습니다. 1년치를 계약하지 말고 기간별로 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시ㆍ군에 위임을 주어서 시ㆍ군에서도 아마 계약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ㆍ군에 주지를 해서 기간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78쪽,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는데 지방계약 과정의 공개 의무화라고 안행부에서 2월 7일 시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계약의 입찰부터 하도급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에서 전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금액 단위에 상관없이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모든 지방계약은 다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금액에 관계없이 다 하는 것으로.
양수

김양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청 시스템 나라장터까지 연결해서 전 도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2월 7일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발주, 계획, 입찰, 공고, 개찰 등 7개 항목만 했는데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개항목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일정금액 이상은 공개가 의무화됐고 일정금액 이하는 공개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다 공개하는데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방승일위원장대리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임재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지난해까지는 부분적으로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전 과정 입찰에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홈페이지와 나라장터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 2월 이후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가 굉장히 버거워지겠네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그런 것을 공개하다 보면 자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같은데 열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만 병합된 질의가 있고 해서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부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파산과 관련해서 파산제 도입한다는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는 문제가 없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1.6%이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도세 7,000억 원 확보 유치를 위해서 경주를 하신다는데 가능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세 확보는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파산제 도입을 하자면 세제 구조상, 지금 세금 비율이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 정도 되는 것을 5 대 5나 그렇게 구조조정부터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강원도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국세나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되어 있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5 대 5나 최소한 6 대 4 정도 되어야만 지방파산제도에 부합할 텐데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의 제도 비율을 중앙부처에 입장을 전달하거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도 단위로 하기는 뭐하기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율의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국세 6, 지방세 4로 조정해 달라고 이미 건의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어느 광역 자치단체는 벌써 파산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연구용역도 주고 대책강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안전하지 못한 만큼 미리미리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남규위원

시간은 좀 있으니까, 올 연말에 도입이 될지 안 될지 안행부에서는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강원도도 선도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올해 있습니다. 올해 채용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일반직이 784명, 소방직이 117명 해서 총 901명을 선발합니다.

임남규위원

올해는 채용규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최고 많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일정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소방직을 선발할 때는 도내 거주 응시생에게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인센티브 비율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일반직에는 특별한 게 없고 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남규위원

일반직이나 소방직이나 응시자격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전이고 지금이고 상관 없이 3년만 거주하면 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응시 시점 이전 3년 거주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도내 응시자들한테 혜택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시ㆍ군별 충원 인원을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시ㆍ군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만약 태백시에서 10명 했는데 강원도 내에 있는 10명을 선발하느냐 아니면 태백시에 거주하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태백시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태백시 TO로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도 일괄 공채로 볼 때는 도 어느 시ㆍ군에 있어도 되는데 태백시 지역공채를 볼 때는 태백시 거주 안 하면 안 됩니다.

임남규위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한테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현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임야 부분을 우리 강원도민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대부를 주고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지금 각 18개 시ㆍ군의 대부현황을 지역에 다니면서 들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재산을 강원도민이 혜택을 보고 사용해야 될 텐데, 물론 공장을 짓는다든지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임야나 토지 특히 농지 부분에 강원도민이 아닌 외지분들한테도 대부를 준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고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제가 처음 접하는 사항입니다만 특히 말씀하신 농지부분을 외지인에게 대부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8개 시ㆍ군 강원도 소유 재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외지분들이, 갑자기 파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그분들은 배제하고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안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도민의 안전, 복지, 경제적인 일자리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올 한 해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승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 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4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