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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35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14-03-12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갑오년 새해 인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찬 기운이 남았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따뜻한 봄기운이 전해지는 요즘 우리 농어촌에도 따뜻한 봄날처럼 희망과 생기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장정희 의정담당 장정희입니다.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 중 이틀에 걸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 1건과 현지시찰을 하시는 일정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3월 12일 오늘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교육위원회 김 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제주도 말 산업 현장 및 육상해수송어양식장 시찰을 하시고,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3월 19일과 20일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제2차와 제3차 본회의에 각각 참석하시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1일은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장정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 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 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 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폐교ㆍ통폐합 등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정주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활력창출 등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유학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농어촌유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부터 제12조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유학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기능,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 아이들의 전학을 통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복원과 지역의 활력 창출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마을의 재생과 지역교육 공동체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인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김 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농어촌지역 교육의 중심인 지역학교가 없어지고 있어 도시 학생의 농어촌지역 유학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농어민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2014년 2월 21일 교육위원회 김 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필요성은 앞서 김 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견해를 같이 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며,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간사 및 회의 참석수당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13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저출산, 젊은층의 도시이주로 인하여 2014년도 강원도 내 초등학교 28곳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고 신입생이 한 명인 학교도 지난해보다 8곳이 늘어나 19개 학교로 도내 41개 학교가 학생 수 10명 이하이며 이러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고 동시에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도시학생들의 농어촌 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은 물론 문화적인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좋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교육여건이 좋은 도시지역으로 전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는 도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제도권 이탈학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이러한 학생의 유입으로 인하여 농어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도시의 문제 아동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위험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조 제4항 제7호와 제7조 제3항의 “기타”는 “그 밖에”로, 안 제8조 제1항의 “잔여기간”은 “남은기간”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가 시행 중인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어촌 교육의 재생 등 체계적인 대응력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을 통하여 다각적인 연계 협력의 지역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도시민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를 통한 농어촌 학교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 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김 현 의원님, 이렇게 조례를 해 주셔서 농어촌의 인구밀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안 제6조 제4항 제7호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에 보면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이렇게 각각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 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의원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 현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농촌에 학생이 다 떠나가고 폐교가 되는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농산어촌 학교에 시내에서 학생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김현

김현의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입생이 28곳은 한 명도 없고 지금 강원도 18개 시ㆍ군 농촌에 열린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많은 도시 학생들이 농촌 학교로 유입되어서 농어촌 학교가 폐교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데가,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학교가 나타나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잖아요?
김현

김현의원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주 좋게 저도 공감하고, 검토보고서에 강원도 농어촌유학센터 현황을 보면 춘천, 횡성, 양구, 양양 두 곳, 유학센터 현황은 있는데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왜 없는지,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유학센터 현황은 어떨는지 김 현 의원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의원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북이라든지 충청도나 경북, 울산 이런 데가 모범적으로 먼저 앞서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주도가 최근에 이런 것을 행하고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것은 도가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성과 이런 것은 가까운 춘천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송화초교 같은 경우가 거의 폐교 위기까지 갔다가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 학생 수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김 현 의원님,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농어촌 학교가 폐교나 통합되는 이런 선에서 조례안 내용만 봐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다, 농어촌도 함께 폐교되는 학교도 살리고 농어촌의 농가소득도 함께 도모하고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숙식하고 지도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죠?
김현

김현의원

예.
금석

한금석위원

보편적으로 요즘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오는 학생들을 보면 부모들이 이혼이나 이런 상황에서 농촌 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아이들을 맡겨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오는 학생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을 봐도. 그러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건 아닌가요?
김현

김현의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사실상 어떤 체험을 위한 농촌유학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전학이죠.
금석

한금석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2조를 보면 6개월 이상 지역에 와서 체험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의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현

김현의원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 이렇게 규정은 무한대, 여기에 있는 한, 하여튼 6개월 이상 있으면 지원한다?
김현

김현의원

근본적인 취지가 농촌체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시행되는 게 있는데 하루나 이틀 이렇게 보고 가서는 체험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는 부분은 귀농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심지 부모들에게 사전에 예비준비 기간이랄까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6개월이라는…….
금석

한금석위원

조례의 뜻은 상당히 좋은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되어서,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도 내에서도 하는 지역이 있네요?
김현

김현의원

예. 지금 양양, 춘천, 양구에 있고 다음에 화천, 춘천, 홍천에는 예비로 준비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춘천에는 송화초등학교하고 횡성은 안흥초, 안흥중ㆍ고가 쭉 하는데 그러면 이건 그 주변의 학생들이 주로 오는 건가요, 서울이나 이런 타 시도에서 오나요?
김현

김현의원

타 시도에서 일단…….
금석

한금석위원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까?
김현

김현의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이 조례대로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 현 의원님께서 농어촌유학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유학이라는 표현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상 아이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논리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그 사례가 어떤 사례로 정확히 되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귀농하시는 분이 아이를 데려와서 학교 다니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이 자료에 잡힌 것인지 아니면 실제 6개월 이상 있겠다 해서, 6개월이 아닌 어떤 생활을 접하겠다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있는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요.
김현

김현의원

다른 지역의 형태를 보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모 차원에서의 고민들은 귀농ㆍ귀촌을 계획하는 분들이 자녀를 먼저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도시라는 어떠한, 도시에 학생 수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로부터 잘 적응을 못 하는 자녀들을 농촌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농촌으로 오는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서울에 있지만 농촌에 가족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맡겨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그런 형태인지 이게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서…….
김현

김현의원

지금까지 진행된 형태들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센터로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머물 공간이…….
동일

김동일위원

조건이 안 맞아요, 조건이.
김현

김현의원

그래서 대체로 이웃농가라든지 아니면 기숙사가 잘 되어 있는 시설 같은 데는 기숙사로 하는데 이런 것을 보다 좀 더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제로 올 수 있는 조건을 더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게, 이 취지는 좋아요. 실제 마을단위나 이렇게 가보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오고 싶은데 가서 기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마을 같은 데 보면 실제 잘 곳, 머물 곳은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고 싶은 사람이 못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접근 관련 방법에서 센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센터가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궁금하고 또 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도비가 지원되어서 거기 운영에 관련된 것들도 전반적으로 지원될 것이고 하다 보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도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급될 것이고 실제 수요자들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유야무야로 끝날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실제로 접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김 현 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해 주시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접한 게 있거든요. 외지에서 오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기거할 데가 없어요. 동거인으로 하자니 그것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 외부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6개월 있다 보면 결국 농촌사회를 접하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좋은 사항인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심도 있게 관찰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유학센터가 도 내에 5개가 있는데 양양 고마리는 현재 학생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지난해에는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사 인건비라든가 시설개보수비, 교재대 이런 것은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국비하고 시ㆍ군비 50 대 50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춘천하고 양구군 두 군데가 공모신청을 해서 됐는데 올해는 어제 그저께 심사가 끝났는데, 저희 강원도 네 군데가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데 네 군데가 다 예산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배 이상 해서 국비만 8억 6,500이 확정되었는데, 전국에 16개소가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27%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돈이 문제가 예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운영 관련 되어서 과연 이 돈이 적절하게 외부 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정말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결국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소멸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어차피 국비, 시ㆍ군비가 매칭되어서 5 대 5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실 때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에는 센터장이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있다 보면 활동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 인건비를 따지면 보통 적게 잡아도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1년을 따져 보면 운영비 정도는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건비하고. 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제대로 인건비를 주면서 직원들을 잘 활용해서 유학생들을 제대로 유치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해 주세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김 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김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제6조 제4항 7호와 제7조 3호의 “기타”는 “그 밖에”로, 안 제8조 제1항의 “잔여기간”은 “남은기간”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 현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