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인고의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기운과 함께 희망으로 가득한 3월을 맞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또한 모두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12일 오늘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신 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2014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참여하시겠고 3월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미영ㆍ김금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성평등에 대한 패러다임과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제반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의거 현재 강원도여성발전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강원도의 성평등정책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9개 장 6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강원도여성발전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대체입법안입니다. 조례안 시행과 함께 기존 강원도여성발전조례는 폐지되고 기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과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안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네 차례에 걸친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관련 여성단체의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강원도 성주류화정책을 선도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김미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최근 성평등에 대한 패러다임과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현재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를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기존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를 성평등 조류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기존의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신설된 부분은 안 제3조의 기본이념, 제6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의 일ㆍ가족 양립 지원, 제19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제28조 유공자 포상, 제39조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64조 사무의 위탁 등이며 삭제한 부분은 기존 강원도 여성발전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제22조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34조 강원도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40조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 등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할 때와 법령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같은 조에서 대상정책의 예외로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하여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및 그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를 두어 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안 제19조 여성친화적 공간 및 시설을 규정하면서 도지사에게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시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및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건립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22조에서는 강원도의 투자기관까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사업을 실시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4개 종류로 하고 있고 대상사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제19조에서 정한 것처럼 열거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정해진 주요정책 추진 실적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과된 의무인지, 투자기관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한을 명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는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에서 폐지됨을 본다면 강원도 여성발전조례에 의하여 적립하였던 기존 여성발전기금의 향후 관리문제와 신규 제정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립기한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56조 비용 등의 수납에서 도지사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로부터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금액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관계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유보 등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61조 권한의 위임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리감독 및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권한이 포괄적이라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경우 같은 조례 제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과 위원회 운영수당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계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추계는 조례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이 예상되는 제23조의 여성의 얼 선양, 제24조의 여성주간 행사, 제25조의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제28조의 유공자 포상, 제53조의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설, 제62조 여성사랑방 설치 등의 소요예산을 비용추계서에 미반영하였기에 이에 대한 추계 제외사유를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밖에 조례상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정ㆍ보완해야 할 규정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 없이 관련부서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여로 인하여 행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시행 과정상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 후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과 김금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3월 12일 오늘 날짜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영녀 인사) 그러면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과 김금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미영ㆍ김금분 의원님을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미영ㆍ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태경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까지 되는 굉장히 범위도 큰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미영ㆍ김금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큰 틀 속에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읽다가 범위도 너무 크고 허술하게 어딘가 숭덩숭덩 비어 있는 느낌이 가는 부분도 있고, 위원회 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한 조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의문되는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1조하고 제19조를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특히 19조 같은 경우에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과 관련해서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계획 단계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법규상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아울러서 이것도 도로교통 분야, 공원녹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 상당히 많은 부서들하고 과연 어디까지 접근해서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든지 다른 조례하고 부딪치는 게 없는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협조를 받거나 의견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제11조 같은 경우에도 제4항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거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도 조금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기본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평등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오히려 성에 대한 역차별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제2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투자기관에도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반영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걸 요구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약에 이 법에 의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잠시 양해가 되신다면 이 조례를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완화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답변하시면……사전에 의원님하고 검토하신 부분이 없었습니까, 국장님?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들께서 안을 주셔서 여러 번 안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소상하게…….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까 집행부 의견을 내라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고 간단하게 끝내시고는, 그럼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견 검토가 다 되었고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질의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태경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폐지되면 여성발전기금이 어떤 식으로 존속이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기금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좀 부족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건 기금관리부서하고 협의되신 내용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기금관리법에 아주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다시 성평등기금을 신규로 적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승계하는 걸로, 여성발전기금이 기왕 지금 현재 103억 정도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원태경위원
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승계한다고 조례만 하나 고치면 가능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미영
김미영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한 부분은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먼저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부칙을 둬서 승계를 명확하게 하고 아까 기금의 존속기한도 표시를 해 놓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승계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경기도같이 우리보다 앞서서 성평등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금을 승계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부칙조항에 기존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을 승계한다는 부분과 존속기한이 없는 그게 빠져 있어서 그건 수정과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여타 지자체에서 성평등 기본과 관련된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안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오히려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을 위한 기금으로 씀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이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가는데 더 저해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위원님, 그 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계 전문가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거쳤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를 공청회 때 집중적으로 여성단체들에서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당초 안은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바꾸어서 전환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남성단체라든지 남녀가 섞여 있는 혼성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기금신청을 했을 경우에, 물론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개념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성발전기금은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바꾸지 않고 여성발전기금인 채로 그대로 내용을 담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 다른 단체들에 갈 것은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평등을 위한 조례안에 여성만을 위한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위한 조치를 따로 만들었다면 이것도.
미영
김미영의원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태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왜 평등조례안에 여성만을 위한 발전기금을 만들고, 또 제안해 놓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미영
김미영의원
그건 위원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성평등이나 평등을 이야기할 때 기계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태경위원
예, 심증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는데…….
미영
김미영의원
아직까지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아니면 진출한 여성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평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모든 약자층을 같이 끌어올려주면 그게 공정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법률적 조항으로는, 심증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조례로, 법률적 조항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이 안에 차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조례에서 수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비용추계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진 것 아닌가요?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비용 추계는 상당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하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도 간단하게 본 위원이 검토했던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 담아줘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각 시ㆍ군에 춘천하고 몇 군데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서 요구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지금 시ㆍ군에 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비용추계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일부 조항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력개발센터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개발센터하고 이게 제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별 특이한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여기서 요구하는 면적이라든지 시설을 봤을 경우에는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해서는 안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주는 규격요건입니다, 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원태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해도 지금 있는 것에 대한 변화 없이 전체적으로 투자도 변하는 게 없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해 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차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조례로 계속 시행했었던 부분이고 신설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그것 관련된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 관련 조례가 또 없어지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조항이 있었고 저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기존조례에 이것을 명시를 해 놨고 이것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성평등 조례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는 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근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기존에 있는 조례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조례가 67조나 되다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거나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 검토가 다소 미비한 측면도 있고 실제로 부칙과 관련된, 아까 기금 관련해서는 부칙조항이 사실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완을 하고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계속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다시 수용을 해서 수정과 보완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본래 여성관련 법 자체가-조례뿐만 아니라 법도-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크고 똑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이 어디에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조금씩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이나 관련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법이나 조례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원태경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빨리 해야 된다는 시간에 쫓겨서 검토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느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ㆍ답변을 듣는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과 이유가 있나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연기하고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질의 토의가 끝나면 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김미영 의원님과 김금분 의원님께서도 질의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손을 봐야 된다는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를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수정ㆍ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죠?
미영
김미영의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다면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조례안의 시행상 우려되는 사항과 관련법규의 재검토, 자구의 정리 등을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