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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돈국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3교육위원회2014-03-14

최돈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지난 3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본청에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금자 책임교육과장입니다. (책임교육과장 정금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의원발의 의안 1건, 행정국 소관 기금 1건으로 모두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이관형 의원님, 양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및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의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관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든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고의 위험 단계인 레벨 7로서 이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의 유출로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규정된 사고로 사고 당시 31명이 죽고 피폭 등의 원인으로 5년 동안 7,000여 명이 사망했으며, 70여 만 명이 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의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는 20세기 최대ㆍ최악의 원전사고였던 체르노빌 사고와 동일한 등급입니다.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는 요오드와 세슘 등 핵분열 생성물질이, 원전 내 토양에서는 핵무기 원료로 익숙한 플루토늄이,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방사능 오염 사태를 보였고, 자명한 얘기지만 이는 가장 인접국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대기에서 제논, 방사성 요오드 및 세슘이 발견된 데 이어 대전과 대구에서는 방사성 은이 검출되었고, 2011년 4월 7일 전국적으로 내린 비에서는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세슘과 스트론튬의 반감기는 약 30년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아직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호기의 격납용기 근처 배관에서 물이 새어 나온 데 이어 올 1월에는 3호기 냉각수에서도 누수 사고가 있었으며, 또 지난달에는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에서 2억 3,000만 베크렐의 고농도 오염수가 흘러넘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우리 바다로 유입될 수 있으며, 끊이지 않고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공기와 비를 통해 축적될 것입니다. 방사능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가장 높은 등급의 발암물질로서 체내에 축적ㆍ농축된다는 점 때문에 무서운 것인데 먹이사슬에서 상위에 있는 생물로 올라갈수록 최고 100만 배까지 농축될 수 있으며, 먹이사슬의 거의 최종점에 있는 인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방사능 기준치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는 가운데 어떤 허용량 이하이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국가의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가 아닌 내부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관리기준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안전이란 피폭량이 0일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370Bq/Kg(베크렐)은 1989년에 정해진 뒤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2년 4월부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만 100 Bq/Kg(베크렐)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방사능 물질에 대해 일본산과 국내산에 차이를 두어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나 임산부는 보통 성인과 다른 낮은 기준치가 필요함에도 아직 별도의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독일방사선방호협회는 체르노빌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는 3.7~4Bq/kg(베크렐), 성인은 7.4~8Bq/kg(베크렐)을 세슘 허용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100 Bq/kg(베크렐)을 기준치로 정했지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3~4Bq/kg(베크렐)로 기준치를 강화했는데 이는 일본은 이미 오염되었기에 0으로 정할 수 없어 3~4Bq/kg(베크렐)로 정한 것이라 합니다. 음식물 등을 통해 체내에 침투 및 침착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을 내부피폭이라 하고 사람의 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외부피폭이라 하는데 이 음식물을 통한 내부피폭을 세계 각국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 경로의 80~95%는 음식섭취였다는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의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물로 인한 내부피폭은 세포분열이 활발한 태아부터 청소년기까지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소량이라도 장기간 먹는다면 체내 장기들이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기에 방사능 등에 오염된 식재료는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피폭 위험을 조금이라도 없애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검사와 학교별 연 2회 이상의 전수검사 실시를 규정하였고, 교육감이 방사성 물질 검사 기준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실시 및 방사성 잔류 검사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하여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교육감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학교장 등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자녀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허용한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계속적으로 섭취한다면 피폭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방사능이 더욱더 무서운 것은 잠복기와 유전자 변형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유 모를 암, 백혈병, 신체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고 이것이 후대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행하고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집행부가 수용하여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면도 있을 줄로 사료되나 우리 아이들을 방사능 피폭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실효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와 더불어 학교별 연 2회 이상 전수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사능 분석 장비가 시료를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5시간(교육청 의견, 교당 3개 시료 검사 기준)으로 1년에 학교급식일 186일 기준으로 매일 전문 인력이 검사를 한다면 1년에 도내 조리실 설치 학교 수 583개 교 중 최대 186개 교 정도를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효과적인 방사능 식재료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입고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수의 방사능 분석 장비와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수검사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방사능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라 검사실과 장비는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검사ㆍ수거 인력 확보도 선행되어야 하므로 강원도 내 조리실 설치 학교 수 58개 교를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분석 장비 구입, 검사소 설치 및 인원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제7조에서 방사능검사방법 및 단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수록된 방사능공정시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유효자리의 단위와 한 자리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위와 같이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소, 장비, 인력, 예산 등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본 조례를 집행해야 하는 강원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이관형 의원님, 학교급식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제공하자라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한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바는 아닌데 조례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도 요즘 일본에서 방사능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대두됐는데 그전에 학교장으로 근무할 때 급식에 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놓고 보면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소비자거든요. 안전성 검수하고 검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 교육행정 인력 가지고 이거까지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과거에는 영양사였고 요즘에는 영양교사가 주로 하시는데 거친 표현도 했었습니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검수할 때 발로 차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검수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육안측정인데 특히 고도의 방사능, 물론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해야 할 몫을 우리가 또 2차, 3차 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수산물이든 뭐든 간에 수입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문기관에서 통과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또 해야 하느냐, 이게 국가에서 허가된 걸 못 믿고 했을 때 우리 건 믿을 수가 있느냐, 제가 보니까 대전 교육환경 단체에서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질책을 받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들으십시오. 지금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학교급식재료 검수예요. 검수에서 방사능 문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방사능 간이 측정하는 게 있는데 60~70만 원짜리 사 가지고 한 모양입니다. 식재료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지 않느냐, 앞으로 조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관심을 갖고 장비를 구입한다면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서 타 시도에서 했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리고 자료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도는 제명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고 우리 강원도 것을 보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이렇게 포괄적인데 조례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방사선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유해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방사능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제목도 일단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왜 강원도교육청에서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상이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도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 주셨습니다. 조례안 내용 제6조 2항에 보면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사성 잔류 검사소를 설치하여야 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출 때까지는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하거나 또는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어차피 우리 무상급식을 강원도교육청과 시ㆍ군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센터를 도청에서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식자재가 매일 입고되는데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되느냐, 저장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유통 문제를 검사한다면 미리 일주일 전부터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느 날을 디데이로 정해서 일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괜찮다, 우연의 일치로 피해를 보자면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행정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거지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전수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80 몇 개 학교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해도, 여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한 학교든 했을 때 5시간 걸린다,-담당자 근무시간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25시간 풀가동하면서 체크만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요식행위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는 좋은지 몰라도 실제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짧은 식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추계에서도 이해가 안 가요. 2014년도에 1억 6,000 들어간다는데 장비구입 1억 3,000만 원, 인건비 3,000, 전문가를 어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전문가를 한 분 모셔 가지고 기계를 작동해서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인건비가 들 텐데 기계 한 대 값하고 인건비 하나하고 이게 다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약도 있어야 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래서 비용추계, 그다음 인건비 3,000 얼마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급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문가를 채용한다면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연봉 3,000만 원 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월 200인데 전문직 아무 사람 막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방사능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아까 반감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감기가 주기적으로 몇 십년 후에 다시 2분의 1로 가고 4분의 1로 가고 쭉 가는 것은 학교 때 배웠습니다만 방사능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를 못 하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수입되는 것을 했을 때는 신뢰를 해 주자, 하부기관인 우리부터 신뢰를 못 하고 다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고민해 주신 이관형 의원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짧은 식견으로 실효성,-당장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그리고 솔직한 생각으로는 시간을 갖고, 8대도 며칠 남았는지 세어 보진 않았습니다만 후반기에 9대 의원들로 전문가들이 모이실 텐데 그때 더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조금 책임회피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관형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의원

조금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구입비가 1억 3,0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고정자산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하반기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정부 식약처에서 5 대 5 매칭으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 대는 기 보유가 될 것이고 한 대로 하게 되면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1억 3,000만 원의 고정자산만 한번 투입을 해 주면 더 이상의 고정자산취득비는 안 들어갑니다. 우려해 주신 인건비 3,000만 원 수준이면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채용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대에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늦춰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3년 지난 후에, 지금도 일본을 믿을 수가 없고 타국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도 안전하지 않다, 계속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도 현재 일본에서 러시아산하고 노르웨이산까지 수입산이 다변화되고 있는데 그쪽은 300베크렐에 해당되는 기준치가 수입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시급한 거죠.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걸 주면 좋은데 기준치도 각 국가의 기준 설정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일단 노르웨이산이 오든 일본산이 오든 업자를 통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시중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 행정력의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라 제대로 할 때는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한 측면도 있고 집행부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현재로 우리가 그럴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가가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리고 7조에 정보공개도 이건 사실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수치가 높이 됐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예로 대구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대구를 영원히 쓰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날 비상 그걸로 해서 쭉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려 가지고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요식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서 더 고민하자, 다시 또 의원님 감사합니다만 시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고민하고 정말로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조례도 보고 집행부는 타 시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려운 문제점은 뭐고 개선점은 뭐고 해서 우리 이관형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서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관형의원

예.
돈국

최돈국위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의견보다는 의사진행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고자 하는데요, 본 조례안에 대한 대표 발의자인 이관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은 안 듣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이 건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도 듣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철수위원

우리가 질의한 다음에…….

유창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김현

김현위원

저도 타 상임위에 가서 조례 발의를 해봤는데 대체로는 집행부 의견까지 다 들은 다음에 질의ㆍ답변을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집행부 의견을…….

이관형의원

집행부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수정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김현

김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검토의견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김현

김현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타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유창옥위원장

우리는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의견을 해서 검토의견을 내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조례가 됐을 때 검토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거쳐서 이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대신 할 수도 있고, 또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의 제출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가 여기서 “하기 어렵습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 조항은 정말로 이관형 의원님, 집행하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해서 사전조율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국장님이 “이것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유창옥위원장

입법예고가 된 상황에서 검토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존경하는 이관형 의원님, 조례안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준비과정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원자력 사고 이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초적인 것은 이미 검수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관련된 조례안을 본 위원도 각 시도의회에 들어가서 기초적인 것은 봤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뒤쪽에 보면 검사소라든지 장비, 인력, 예산문제, 조금 전에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일본에서 사안 발생이 일어난 이후에 교육부 지침상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각 학교에 시달된, 원자력 이후에 식재료 검수 과정의 문제점 또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문제점들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방사능 유해물질 급식재료 관해서는 이미 학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차원의 공문지시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 표집검사를 끝내고 들어온 것을 사용하는데 2011년부터 일본산 식재료 사용 현황은 2011년도에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당시만 좀 많이 들어왔고 2012년, 2013년은 상당히 양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관형 의원님의 학교급식 식재료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도 냈습니다만 어쨌든 학생들의 식재료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공급해서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감사하고 적극 동의를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5조에, 아까 검토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 2회 이상 전수검사한다는 것들은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는 데 5시간 정도가 걸려서 하루 3개의 시료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검사의 한도를 일본식재료에만 국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단지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키는 데 따라서 저희들 생각은 이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조 2항에 “제5조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사성 잔류검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때까지”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혼선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드린 연 2회 이상 전수검사라든지 5조 3항에 보면 강원도학교급식에 적용되는 방사능 물질 검사 기준치를 정한다는 것이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법제처에 문의를 했는데 “조례로 방사능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이 된다.” 또 우리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이라서 한두 가지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수위원

이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다른 질의를 듣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좋은 취지로 찬성자 입장에 찬성서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용상 문제가 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입장이 곤란한 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교육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 연 2회 이상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1개 기기를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양을 표시한 게 1일 3회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다 소화하기는 어렵다. 절실하게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라면 기기를 2개로 늘리고 3개로 늘리고 마찬가지 인력도 2~3명 늘려서라도 필요한 거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 부담이 다소 더 되더라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사능이라는 분야가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인력수요라든지 검사에 대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으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체적인 조례안이 나왔을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단서조항을 달아줬단 말이죠. 다만 시설이 구비되기까지는 대의기관이나 타 기관과 함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조항에 조금만 손질을 가해 주신다면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대가 아니라 3~4대를 한꺼번에 해서 많은 시료를 검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표집검사한 것을 다시 지역에서 검사를 한다는 문제도 있고 방사능수치가 표집이 서로 달라서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아마 감안하리라 보고 그런 의미에서 한 대 정도 검사소를 설치해서 이것이 정말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타도도 그것을 시행하는 건 같다고 봅니다. 넓혀나가는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의 발언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예컨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소 음식물 잔반처리 처리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학교마다 취급하고 있는데 음식물 잔반처리도 마찬가지죠. 과거 방식에 의하면 어디는 사료로 보내기도 하고 어디는 처리기를 별도로 이용하지만 일률적인 형태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몇 가지 어구상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시 단위를 봐도 절반 가까운 데가 이미 유사한 조례가 발의됐고 이 조례를 준비하기까지 노심초사 고생해 주신 이관형 의원님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형 의원님 다른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이관형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품목이 수산물로서 제한적으로 몇 가지 품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을 우리 위원회에서 품목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품목을 전체 600개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방사능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품목을 집중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 우리 강원도내 700개 학교를 한 달에 5번 정도, 저희가 365일 중에 토요일 빼면 300일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일수가 있는데 2대로 600개 품목을 300일 하면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가능하다. 수산물 같은 경우 1㎏ 대상 검사 품목을 검사하는 데까지 3~4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여 횟수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연 1회나 정기나 수시, 우리보다 앞선 6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6개 하고 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그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좋은 점을 배워온다고 한다면 일단 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가해서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규칙에 담고 우리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조례 제정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타 시도에서 기 시행되는 조례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고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강원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광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출하지 않고 교육위원회의 지적을 받고서야 회계연도 중에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쪽 운영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공제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운용수입, 결산잉여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의 재정지원, 안전사고의 예방, 교육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2쪽의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지출의 총액은 71억 2,312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4,5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수입내역은 회비수입 7억 5,035만 8,000원,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 55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6,276만 8,000원, 학교폭력지원금 중 이월금 6,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56억 원입니다. 4쪽 지출내역을 보면 공제회사업비 16억 868만 원, 학교폭력지원비 6,000만 원, 각종 회의비 2,041만 3,000원, 사무국운영비 2억 3,103만 1,000원, 사업충당적립금 51억 원, 예비비 1억 300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수입지출내역과 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자금 운용계획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사업 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 충당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 9월1일 설치한 것으로 검토결과 학교안전공제회사업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하여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운영계획안 제9쪽 4.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서 예치금 운용 상품이 모두 동일 상품인 사유와 예치기간이 19일에서 44일이 지나도록 재예치하지 않은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수입계획에 학교급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신철수위원

교육부에서 산정기준을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2014년 것은 10월에 공모했는데 10월 이후 적용이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신철수위원

여기에 우리가 십 단위는 다 절감하고 백 원 이상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산정됐는데 2013년 것은 작년에 교육부에서 산정기준을 정해 준 금액입니까, 이전에 2012년 것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게 저희가 예산을 짜기 전에 회비가 고지가 되면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회비에 맞게 산출기초가 작성이 되는데 이 예산서를 짠 이후에 아마 장관의 고시가 있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회비단가는 전년도 단가대로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년도 회비의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도보다 그래서 인상된 데 따른 초과수입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2011년도부터 회의록을 전부 검사해 봤는데 이걸 다루지 않았더라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신철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존경하는 모 위원이 지적해서 우리가 심사ㆍ의결로 올렸는데 그동안에 이걸 하지 않은 이유라도 특히 있는지…….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남북교육교류 같은 다른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복장학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러한 기금은 기금의 설치를 교육감이 하고 또 기금의 운용 자체도 교육감이 합니다. 교육감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운용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기금의 설치는 교육감이 하지만 기금의 운용은 또 교육감이 따로 설립한 안전공제회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체인 공제회에서 이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일반기금과 다르다 그런 판단 하에서 여태까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교육부, 법제처하고 질의ㆍ응답하는 과정에서 “그건 아니다. 이게 운용을 공제회에서 별도로 하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기 때문에 이게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변을 받은 이후로 이 계획안을 작년도에 의회에 제출했어야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제출 못 됐는지는…….

신철수위원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정관에 보면 우리 행정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위원이 있죠, 위원위촉이 있는데…….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신철수위원

위원위촉에 보니까 유창옥 위원장님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관에 현재 교육위원회 활동하는 사람 1명 이상이라든가, 정관 보셨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신철수위원

거기에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설립위원, 설립위원이에요. 이것은 정관 내용 제일 뒤쪽 부칙, 뒤에 보면 이것은 여기 정관 위원들하고 관계없는 위원이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초 법인으로 설립할 때 설립위원으로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설립위원 위촉이 언제 된 겁니까? 지난 2007년 9월 1일 시행된 겁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2007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아마 그때…….

신철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위원장님 성함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도교육청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교육청에 근무하셨는지 몰라도…….

유창옥위원장

학교에 있었습니다.

신철수위원

아니, 학교에 있었구나.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어서 혹시나 하고 그래서 정관내용에도 우리가 의회에 심의, 그다음에 의결내용이 있으니까 정관내용에도 위원회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와 관계되는 부분에서 한 분이 포함되어야 된다,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이 공제회는 조직으로서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위원으로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대상자는 지금 법이나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요, 대신 보상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게 안전공제회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정관내용에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산관련 부분도 여기에 보면 자세한내용을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할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이런 관계가 타 시도와 또 교육부의 지침사항과 관련되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작성됐으리라고, 계획안이 작성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작에 나왔으면 세심하게 검토하겠는데 이게 마침 2014년도에 이렇게 지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계획안을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관이라든가 계획안이 더욱더 세심하게 일선학교 안전공제회에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짜여져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예치금 말입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이게 같은 은행이야 동일한 은행은 그렇다 치고 이율이 2013년도 기준으로 다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율이 다른 것은 금리 변동에 의한 차이인가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작년도에 예치한 예금들은 이율이 대개 3%대인데요, 금년도에는 그게 이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2%대로.
김현

김현위원

마지막에 있는 이율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건 보통예금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보통예금은 아예 이율이 없는 건가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보통예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마 0으로 표기한 모양인데…….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이율이 아예 없는 데는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아니, 그래도 저희가 보유한 총 자금을 표시해야 되니까…….
김현

김현위원

타 금융사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명기된 금융사가 이율이 가장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저희가 새로 만기가 돼서 재예치를 할 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농협이 아닌 타 은행금리가 농협금리보다 좀 높다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고 그럴 때는 어떤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던 농협에다 계속 예치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차이가 없다면 다행인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예치해 놓고 어쨌거나 다만 1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치했을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기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예치할 때마다 저희가 시중은행의 다른 상품들과 꼭 비교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결론은 엎드려 절 받게 됐습니다. 우선 기금명칭이 말입니다. 거기에 잘 해놨는데 기금명칭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위에 활자가 큰 데는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인데 제목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서 지금 제안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안전사고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결산 때 조정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사실 기본방향이 과거 공제회 때는 우리가 안전사고로 학교에서 시설물이라든가 교육활동 중에서 했지만 그것 플러스 지금 입법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담당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참 보니까 요즘 얘기하는 한국의 전형적 공기업이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고 주면 하고 모자라면 특별교부금 갖다 넣으면 되고 이런 것은 내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고 없으면 “돈 주십시오.” 하면 되고 “참 고민이다 이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은 수입에서 말입니다. 이월금이 나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아니고 예정액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56억입니까? 넣었는데 이월금 속에서 폭력피해 이월금은 얼마입니까? 무조건 뭉뚱그려서 이월금에 들어가는데 사실 할 때 폭력이 많았느냐, 없었는데 6,000만 원 기금 넣었는데 이게 얼마만큼 소진됐느냐?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학폭과 관련해서 기금은 ′12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1억을 여기다가…….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시간도 없고 한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법이 생겼는데 이게 쭉 해서 누적돼서 이월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작년도에 6,000 넣었을 때 폭력으로서 급여는 얼마 줬고 이월은 얼마 남았느냐, 이게 폭력사고 우리가 학생활동 속에서 많은 지도를 했는데 줄었느냐 늘었느냐?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1억 중에서 지금까지 2년간 보상금으로 나간 돈이 4,890만 원, 한 4,900 정도…….
돈국

최돈국위원

2년이면 기금이 1억 2,000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처음 준 1억 가지고 계속 쓰는 겁니다. 학폭보상금은 보상해 주었다가…….
돈국

최돈국위원

1억에서 쓰다가 6,000 잡은 게 결론은 이월금이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학교폭력이월금이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월금이 전년도는 4,000 얼마 썼는데 이건 안 맞잖아요? 6,400 얼마인데 지금 금년도 계상은 6,000으로 해놨잖아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학폭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1억을 가지고 계속 쓰는데 이 돈은 여기에서 보상금이 나간 것은 다 도로 구상합니다. 구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 보상 나갔으면 그 4,000만 원을 저희가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금은 도로 1억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4,900 정도를 보상해 주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회수한 게 한 650만 원 정도밖에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4,200 정도를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5,800 정도는 저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돈이고 4,200 정도 보상을 해 주었는데 아직 구상을 못 받은 돈이고 총액 1억은…….
돈국

최돈국위원

설명은 이해갑니다마는 수입을 잡자면 구상액이 얼마가 올해 들어오겠다는 것이 송사에 걸려있어서 언제 끝이 날지 몰라도 가상액이라도 예상액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수입에.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6,000만 원 잡은 것에는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보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 그 돈하고 5,800 예상구상액을 합쳐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돈국

최돈국위원

아는 사람만 알고 우리가 했을 때 이월금이 나왔는데, 지금 다 지출했는데 다음에 내일이라도 판결이 나서 들어올 수 있으면 구상액은 대충 얼마라고 했을 때 안 되면 재판해서 불용처리하든가 결산할 때 나올 것 아닙니까? 수입을 그렇게 잡지 못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 은행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56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교육청금고가 농협은 맞습니다. 꼭 농협에 넣어야 됩니까? 이자가 제일 높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율의 차이가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정도로 차이가 나면 은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면 저희가 어떤 관례, 편리성 때문에 한 곳으로 봐서…….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대개 56억 넣으면 약정기부금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56억 돈을 넣으면 은행에서 하다못해 장학금을, 왜 우리 약정하듯이 그런 것 있을 것 같은데 없냐, 이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 부분은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하는데 이건 못 하느냐?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40년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 검토가 됩니까? 56억을 “너희 은행 줄게” 하면 50원이라도 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부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넣어서 우리는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했지만 공기업이다 이겁니다. 수익도, 그리고 여기 수익사업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금은 1원도 없어요. 그래도 수익사업의 계획은 1,000원이라도 회계상에 넣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수익할 필요도 없고 쓰는 것만 쓰는 거고 인건비만 주면 되지.’ 이런 게 지금 전형적인 공기업이라는 겁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처음 의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하려니 저는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데 이것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사업이라든가 그만큼하고 대개 보면 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때 보험 들죠? 여기에 들면 됩니다. 수익사업하면 돼요. 그런데 학교교육공제회라고 사립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학교에서 교육활동은 주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마는 제가 사임당에 있을 때 학교장이 아이들을 사임당교육원장에게 위탁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공제회에서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어디에 드느냐, 단체보험으로 시중 일반보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공제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자를 볼 수 있든 간에 안일하게 앉아서 봉급만 축내는 것이다. 수당 받고 업무추진비 받는 것이 뭐냐, 수당이고 업무추진비 기부하면 안 돼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인력구조상 전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실무담당사무관과 얘기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사실 잘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비수입을 짚어 볼까요? 적정금액은 이미 공시된 액으로 해서 유치원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아 1만 5,972명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어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작년도 기준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작년도 기준이 이 정도 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작년 4월 1일 통계기준으로 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작년 4월 1일 통계가 이런데 일단은 사립학교는 이게 회원가입이 의무는 아니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 하면 고마울 뿐이지 사립유치원 다 들어왔어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한 군데만 안 들어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사람들은 더 하기 좋은 사설보험, 단체보험에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안 들어왔을 겁니다. 하나가 안 들어왔으니까 100%라고 봅니다. 작년 3월 1일자 유치원 원아가 몇 명입니까, 강원도에? 교육수첩 한번 펴보세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뒤에 누가……. 공사립 합쳐서 몇 명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1만 7,010명으로 되어 있네요.
돈국

최돈국위원

1만 7,000인데 4월 1일자 기준으로 했다면 한 달 사이에 2,000명씩 원아가 어디 타 지역으로 전출 갔습니까, 강원도 경기가 없어 가지고? 이게 인원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어제 업무보고 받았어요. 6개 철원, 홍천 뭐 천자가 붙은 그쪽에서 받았는데 이 6개에 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2,234명이 감됐어요, 2013년 3월 1일 대비 2014년 3월 1일 통계를 받아보니. 중학생은 1,004명 감소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가 그렇고 강원교육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책정돼서 곱하기해서 이 예산을 잡았냐 이 얘기입니다.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제가 도교육청 통계를 원래 신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수입이에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가가 작년도 단가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단가도 바뀌고…….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단가는 좋아 나는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는 여기에서 1,000원을 받으라고 해서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감이 얼마 받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회원 인원수는 맞아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오차도 한두 명이면 몰라도 이것도 사실 그동안에 전학을 간다거나 중도탈락이 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결산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 자체부터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오지 않아서 멋대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교육수첩은 3월 1일 현재이고 여기 나온 것은 4월 1일 현재인데…….
돈국

최돈국위원

4월 1일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한 2,000명 정도…….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신뢰가 우선 하나도 안 가잖아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아니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작년도하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7명이에요.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고 다 해왔습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초등학교가 작년 대비 금년에 마이너스 7명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글쎄, 이 숫자가…….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초교가 말입니다. 3월 1일자로 작년 대비 6개 교육청에 2,234명이 감이에요. 이게 통계라고 지금 받아서 의안을 심의해 주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이것은 이제…….
돈국

최돈국위원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왕 마지막 더 정리해서 위원장님, 6월에 다시 의안심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더 안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돈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자료가 이게 제가 생각을 해도 몇 십 명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1,000명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마련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기 때나 이때 이걸 제출하자는 의견이 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작년도에 이 계획을 작성할 때 산출기초인원은 작년도 4월 1일 통계를 기초로 하게 되고 단가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도 단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확정인원이 달라졌고 단가도 달라지면 어차피 이 예산은 수정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작성할 때 현 인원과 현재 단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그러면 4월 1일 기준이니까 아직 4월 1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4월 1일 유ㆍ초ㆍ중 인원 대비 금액 해서 회비를 제대로 잡아서 총 수입 나오고 3월 돼야 작년도 결산 되죠? 제대로 해서 수입 총괄을 새로 잡고 지출계획을 새로 잡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마지막 보고받고 저도 의회를 떠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어떤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새로 예산안을 짜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통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추경을 하는 그런 방안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기본 틀을 제대로 하고 중간에 어떤 결손이 생겼다든가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기본계획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작년 것 그대로 갖다가-작년 것도 맞지도 않지만-해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감하든 더하든 행정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을 세울 때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제대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터져나가는데 처음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도 어느 정도 돼야지 지금 유치원 하나만 짚어도 2,000명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2,000명은 아니고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 통계를 믿고 의회에서 그냥 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추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행정국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원수 차이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씩이나 인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금이 56억을 예치합니다. 56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치하는 은행에서 여기에 기금을 얼마 달라고 해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긴다는데 은행 예금 이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서 관리운영상 하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금을 얻어올 수 있으면 얻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안 준다면 우리는 준다는 데로 옮기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금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그냥 공제회를 남의 일 보듯 하지 마시고 조금 기금도 늘리도록 노력하시고 또 인원수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 확보를 해야지 100명도 아니고 1,000명씩이나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돈국 위원님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회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