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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방승일 의원 발언

23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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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원도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청정한 물 자원과 지역별로 기능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주를 빚어온바 작년 7월 기준으로 도내 61개 업체가 76개 전통주를 생산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영세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전통주를 홍보하고 지역상품 소비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강원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강원지역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제조업자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도민은 지역 전통주의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하며 지역의 전통주를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해 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스스로가 지역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애용하자는 의미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이벤트에서 도내 생산 전통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먼저 소비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전통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정의에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통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전통주는 소주, 탁주, 과실주, 약주 등을 모두 포함해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통주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그다음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시ㆍ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전통주에 대한 정의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주류는 강원도에는 아직 해당되는 것이 없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가항에 해당되는 주류가 없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다항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다항은 2호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다항에 해당하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술의 종류가 몇 개나 되냐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24개 품목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4개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사실상 가항은 없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가항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나항도 없나요? 나항은 다항에 포함되는 것이 다 나항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다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제로는 지금 24개 품목이 있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로 인해서 소비문화 장려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품목은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전통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전통주라고 가ㆍ나ㆍ다항 법의 정의를 말씀드린 것이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식품부 장관이 정한 술 정도.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류 중에 지금 제2조 제2호에 전통주라 함은 가ㆍ나ㆍ다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는 없고 다에 24개가 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빠지는 품목이 혹시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일반 주류.
미영

김미영위원

일반 주류, 예컨대?

곽영승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현

김보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보현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 담고 있는 품목보다도 빠지는 것이 4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빠지는 것이 어떤 것이 빠지게 되느냐 하면 탁주, 막걸리 종류 이것이 다 빠지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실상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보현

김보현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보현

김보현자치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이신데 저희가 이 안을 만들 때에 민속주라든가 지역 전통주로 된 것, 가ㆍ나ㆍ다만 생각해서 만들었었는데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빠져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가 조례에 담고 있는 대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ㆍ나ㆍ다 그것만 있는데 관련법 제2조 제3호에는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고 해서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이렇게 해서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머지 빠져 있는 48개를 근거조항을 삽입하면 포함될 수 있어 요?
보현

김보현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48개 전부 포함됩니까?
보현

김보현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네요.
보현

김보현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미영

김미영위원

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류의 소비촉진을 강원도에서 만큼은 해 보자는 취지의 조례인 것이잖아요.
보현

김보현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의견을 제출하고 정회하고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이것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3페이지에 제2조 제1호에 있어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왜 6도라고 지정을 했는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세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7도로 제한한다고 하면 안 되고 6도 미만이라고 그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왜 하필이면 6도 미만이라고, 약사법 때문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몇 도로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전통주는 몇 도로 하는 그것은 없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고요.
병길

윤병길위원

그냥 전통주는 6도 미만은 제외하고, 그러면 7도 이상 다 만든다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수는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소주는 몇 도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9도.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만약의 경우 전통주라고 만들어서 6도 미만은 제외한다는데 도수가 너무 낮아요. 전통주를 만드는데 7도로도 만들 수도 있고 20도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이것을 다양하게 팔리게 하려면,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도수를 올려서 높여야만 팔릴 수 있다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수는…….
병길

윤병길위원

무한대이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가 먼저 만들다가 포기한 조례입니다, 어려워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하고 배치가 되다보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통주라고 하면, 신고 받아 놓은 것이 있죠? 48개인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48개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내역을 다시 줘보세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있죠? 그것도 하다가, 이것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주회사, 맥주회사가 반대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술 소비량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1조 2,300억 정도로 전국 16%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대기업이고,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80%가 지역의 전통주가 차지하는데…….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강원도 홍천에 하이트맥주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난관에 봉착했거든요. 전통주를 팔아주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안 좋아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과 또 지역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 순이익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 지역에서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명규 국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전통주 소비촉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사랑을 고취하겠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매에 장사 없고 술에 장사 없다는데 건강을 많이 해치는데 이 조례를 만든 저의가 전통주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과도한 술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임남규위원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면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진짜 전국적인 술을 만든다든지 세계적인 술을 만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강원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은 음주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조례 같아요. 그리고 공식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이랬어요. 공식행사에 술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교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음주문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고용창출도 연결되고 지역사랑도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진짜 강원도의 전통적인 술을 만들어서, 국제적ㆍ국내적으로 유명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소비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염려가 생깁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술을 대기업에서 다 공급을 하다보니까 지역 전통주라는 의미가 살아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안 드시는 분이야 안 드시겠지만 어차피 드신다면 전통주를 이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오히려 업체를 도와주거나 이랬을 때는 판매망을 넓히는 그런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원도의 전통주를 알리는 것이 낫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만 조율 과정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류에 관해서 아직도 광고는 못 하게 되어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TV광고나 신문광고 그런 것은 아예?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주류는 안 됩니다.

방승일위원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안 되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러면 사실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선언적인 의미, 실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언론매체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홍보를…….

방승일위원

관끼리라도 공문서를 통해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입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강원도의 전통주 제조업 회사 중에 가장 매출액이 큰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최저 매출액하고, 조사된 게 혹시 있나요? 없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상이라도 가장 큰 전통주 업체가 뭐가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막걸리하고 맑은 강원.

방승일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양구요.

방승일위원

아, 소주.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홍천의 하이트맥주는 대기업이고.

방승일위원

맑은 강원이 그냥 소주 종류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구에서 나오는 소주를 타깃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막걸리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곤드레 막걸리라든가 더덕 막걸리라든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조례안을 안 해도 각 지역의 지자체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막걸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자기네 것은 우선적으로 구매하게끔 하니까 굳이 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비용추계에도 보면 그냥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 강원도에 막걸리 업체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탁주 한 40개 정도 됩니다.

방승일위원

18개 시ㆍ군이니까 40개면 평균 한 지역에 두세 개 정도?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지역의 막걸리 제조사들이 대체로 중ㆍ소규모들일 텐데 이 제조사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한다면 농식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정부 부처는 농식품부이고 우리 도로 보면 농축산식품국이 되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현황이나 관리나 우리 도의 농축산식품국에서 관리 같은 것을 하고는 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현황관리를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제조기준에 맞느냐, 틀리냐 이런 게 있으면 단속도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 업무는 어디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업무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조례도 그쪽에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그런 측면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향토사랑 측면도 있고, 물론 이 조례가 되면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소비촉진을 하는데 업체가 소비촉진을 해서 바라는 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마케팅하는 회사들이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수렴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어느 부서도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일단 기 주류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농축산식품국이 있으면, 어차피 집행부가 발의한 안이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소관부서가 애매호모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또 지역사랑 고취라든가 여러 가지, 소관부서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조례제정 과정에서 요구를 해서 나중에 협의를 다할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수용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를 위하여 국가, 강원도, 원주시가 공동으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송암스포츠타운 공원조성계획상 운동시설이 법정비율 60% 이상 유지와 인근 사유지를 춘천시가 매입하는 등 여건변동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취득하여 강원도 체육회관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도청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 소속 기관의 사무실 활용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2쪽 하단입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 취득은 국가 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동 부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전용으로 임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원주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7만 8,519㎡ 중 35.6%인 9만 9,132.3㎡를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원주시가 공동으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 면적은 16필지 9만 9,132.3㎡로서 토지매입대금 분납 비율에 따라 강원도는 17.5%인 1만 7,348.15㎡를 취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65%인 6만 4,436㎡를, 원주시는 17.5%인 1만 7,348.15㎡를 각각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 체육회관 부지 취득 변경은 송암스포츠타운 공원조성계획상 춘천시가 운동시설의 법정 비율 충족을 위해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체육회관 부지의 축소 요구와 제227회 강원도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지 취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12월 송암스포츠타운 공원조성 계획상 운동시설 법정 보유비율인 60% 충족을 위해 당초 취득하기로 한 강원도 체육회관 부지 9,900㎡에서 7,200㎡로 축소 요구하여 부지구획 조정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유지였던 주변부지를 춘천시에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초 부지를 포함한 13필지 8,593㎡를 강원도 체육회관 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체육회관은 연면적 6,957㎡로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3개 체육단체와 가맹 경기단체 사무실, 선수합숙소 32실, 식당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은 도청 청사의 사무실 공간부족 해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장 설치 및 유관기관의 사무실 지원 등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 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은 학교부지 7필지에 1만 8,396㎡, 건물 8동에 1만 1,389㎡, 공작물 12식, 수목 19종이며 학교부지에 내재되어 있는 국유지 5필지 1,466㎡는 교육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명드리면 교사1은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활용할 계획이며 도서관과 다목적실, 생활관, 창고, 체육관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에서 리모델링을 하여 공연장 및 연장과 소품보관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사2는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등의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교사3은 청사부족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며 외부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도 소속기관의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원도 최초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체육인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체육행정의 효율성 증대, 도 소속기관의 임차료 절감과 유관기관의 사무실 지원 등 재산활용의 극대화로 도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건을 한꺼번에 물어봐도 되는 것이죠?

곽영승위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도 체육회관 부지 관련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변경안을 승인했잖아요. 그 이후에 춘천시에서 뭔가 인근의 사유지를 더 매입했나 봐요, 상황적으로 보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운동시설 법정보유비율이 잘 안 맞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우리의 도 체육회관은 편익시설이어서, 그것은 운동시설 부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더러 조금 줄이라는 거죠? 취지가 맞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 도 체육회관의 규모를 줄이라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체육진흥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철래

김철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철래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 도 체육회관의 면적을 조금 줄여달라는 거죠? 위치변동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철래

김철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 9,900㎡를 요구했을 당시에는 그때 위원님이 가보셨지만 현장이 산쪽입니다. 그때 당시는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전체 있는 데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땅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공원관리변경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편의시설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시설이 6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녹지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산쪽을 그대신 춘천시에서 아주 적게 주고 이쪽 밭쪽으로 사유지가 있었는데 춘천시가 그것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제공하라 한 것을 저희들이 적어도 과거에 있던 체육회관 만큼은 부지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과정에서 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밭은 알아보니까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위로 올리고 활용면에서도 저희도 유리하고 해서, 비록 준 것은 1,300㎡인데요, 활용도 측면에서는 지금 이 변경안이 낫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면적은 당초 2,995평이었다가 2,599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307㎡가 줄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가격이 7억 5,000이었는데 지금 산쪽에서 조금 벗어나서 밭쪽으로 하다보니까-아무래도 산보다는 밭값이 비싸겠죠.-11억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요. 면적은 주는데 돈은 더 내고 짓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철래

김철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이 그럼 당초에 협의가 잘못됐던 거예요?
철래

김철래체육진흥과장

춘천시가 이 땅을 넘겨주기 위해서도 공원변경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또 춘천시도 이걸 묶어서 춘천시에서 독자적으로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녹지비율을 가져와야 되는 확보비율이 산쪽으로 많이 주다보니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춘천시가 도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와 충분한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철래

김철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했고…….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면 협의가 덜되어 있는 상태에서 춘천시가 어쨌든 도 체육회관을 유치는 해야될 것 아니에요. 도 체육회관이 반드시 춘천에 있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기 춘천에 도 체육회관이 있었고, 협소하니까 이전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쪽 춘천에 있는 송암스포츠타운으로 도에서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럼 도와 충분한 협의없이 도 체육회관이 다른 데로 갈까봐 급급해서 협의 자체가 별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일단 “오시오.” 하고 땅은 찍어놓고 이제 와서 지을 상황이 되니까 더 비싼 땅으로 “나가라.”, 저는 그렇게밖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철래

김철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춘천시가 시유지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그쪽 시유지를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쪽 지역에 공원관리변경계획을 하다보니까 비율 부분이 나타나서 산쪽을 저희들이 많이 안 가고 밭쪽을 더 확보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전에 것보다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춘천시가 당초에 시유지도 잘 안 내어놓으려고 했었다면 도 체육회관을 유치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더러 몇 억 원씩 더 내고 더 좁은 부지에 가라고 하는 판인 거잖아요.
철래

김철래체육진흥과장

산과 밭 매입가격이 감정평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체육회관 활용도면에서는 지금 변경안이 더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돈도 더 많이 들고 규모도 줄었지만 지하로 주차장 넣는 것보다 지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은 너무 결과론적인 말씀인 거고요. 과정이야 어쨌든 도의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이나, 더군다나 규모는 더 줄었고 그런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강원도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좀 더 원활하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 도민들한테 이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하려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도 체육회관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말도 많고 여러 차례 현장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은 하는데, 저는 이번 체육회관 관련해서 취득변경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구 춘천여고 부지 및 건물 취득이 있습니다. 답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관련자료를 보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예술종합연습공간 조성 관련해서 공모를 했나봐요. 그래서 공모가 되면 국비를 개소당 20억에서 40억까지 지원하겠다, 지방비 부담도 없다. 이 사업을 춘천여고 부지를 사면서 매칭을 시켜서 리모델링에 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지조사를 벌써 했군요, 3월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한 번 다녀갔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차 선정지역 현지실사가 2월 17일에 있었고요. 1차에 선정된 지역이 열두 군데라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20개 신청지역 중에 열두 군데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국에서 20개 신청했는데 그 중에 12개는 1차 통과하였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선정이 되는 것은 3~5개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12개 중에 강원도는 지금 이 부지를 갖고 공모한 거죠? 춘천여고 부지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1차 통과를 한 것인데 12개나 돼요. 그럼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3 대 1 내지는 4 대 1인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사업의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매입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 춘천여고 부지가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어요. 도 교육청에서 이전하고 나서 그 부지를 공개매각을 했는데 두 번 유찰됐나요, 세 번 유찰됐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일곱 번 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곱 번이나 유찰이 되었어요? 당초 얼마에서 얼마까지 떨어진 것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27억에서 102억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곱 번이나 유찰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그 가치가 더 낮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일정기한이 지나서 교육청에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재평가가 그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예상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 안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매입하게 된다면 현재 예상하는 가격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100억 미만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102억까지 떨어졌는데 당연히 100억 미만인 것은 맞을 거고요. 한 20% 정도는 더 다운되지 않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앞으로 4차까지 유찰되면 20%까지 다운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현재 102억 중에서 20% 정도가 더 다운될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유찰하면, 우리가 안 사주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4회 이상 유찰하면.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가 안 사 주고 1년이 더 가면 가격은 계속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일곱 번 유찰되는 동안 아무도 안 산 거면 더 낮은 가격에 시기를 봐서 매입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의 두 번째 문제제기이고요. 세 번째는 구 춘천여고 부지가 지금 활용계획으로 나온 것 중에 청사공간 부족도 해소를 하고 또 주차장, 워낙 도청 주변 주차장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의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원주시로부터 구 원주여고 부지를 도가 매입해 달라는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춘천여고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구 원주여고 부지도 매입 안 해 줄 도리가 없어져요, 도 입장에서는. 저는 뭐를 매입해라, 매입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정이라는 것이 각 시ㆍ군의 사정도 있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평에 맞게 추진이 돼줘야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생깁니다. 지금 상황적으로는 춘천여고 구 부지는 원주여고보다 1년 정도 앞서서 매각이 추진됐는데 유찰되고 있는 것이고, 원주여고도 구 도심이기 때문에 두 학교가 상황이 비슷한데 아마 그것도 유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주여고 부지도. 시간이 지나서 1년 지나고 해서 원주여고 부지도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그때도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원주여고는 이게 대두되니까 교육청에서 같은 학교끼리이니까 정보를 교류하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춘여고를 사면서 앞으로도 그것을 장기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아직 원주여고에 대해서 어떠한 콘텐츠 프로그램이 잡혔다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답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쨌든 제가 제기한 구 춘천여고 부지를 우리 도가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춘여고 부지는 물론 앞으로 교육청에서 재평가해서 102억이면 앞으로 네 번 정도 유찰되면 20%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적기가 되냐면 공연예술종합공간 조성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 김미영 위원 :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경쟁률은 3 대 1이나 4 대 1인거예요. 됐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 신청에 같이 하자면 물론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에서 평가 심사하는 과정에 맞춰가는 시기적으로 지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심사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구 춘천여고 부지를 취득했다고 쳐요.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전국에 걸러놓은 게 12개인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장담은 못 하지만 그 소유권을 도로…….
미영

김미영위원

장담 못 하는 일을 전제로 추진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미영

김미영위원

제 생각에 그래요. 심사조건에 있으니까 불요불급하게 취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회계과장님 답변 들으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안 들어도 돼요. 제가 짐작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들어도.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저희가 공모신청 할 때 거기에서 조건이 12개가 1차 심사에서 됐는데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를 최우선 점수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중에서 서울은 2개라서 하나가 떨어질 것이고,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게 두 군데가 됩니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활용방안이 미흡하다고 해서 2개가, 저희가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5개가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7개 중에서 경합하는 중인데 그중에서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유권이 현재 없기 때문에 도의회에 상정했다는 공문까지 다 보내주면서 사정하듯이 해서 신청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선정이 되면 도가 바로 취득하겠다, 그러면 되죠.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거기에서는 도의회에 상정했다고 해서 문서를…….
미영

김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도 대체로 마찬가지 상황일거 아니에요. 사실 창작실이나 연습공간을 새로 짓고 이렇게 공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지역도. 있는 구 도심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지금 체육관 같은 것은 공연장으로 개조해서 제가 지역주민과 각종 의견 들어오는 것 보면 춘천시내 공연장이 없어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여유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그것은 백 번 공감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추진이 되면 좋겠다, 어쨌든 춘천이 수부도시이고 도청 인근에 있고, 그리고 도청 인근에 있는 건물들이 근현대 건물도 몇 채 있고 해서 약간 역사성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 사업 취지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전제로 취득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것에 저는 일단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가격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하향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더 하향될 소지가 있다. 그것은 저희가 싸게 사면 결국 도의 이익이고 도민의 이익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구 원주여고 부지도 원주시에서는 도가 매입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개발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원주시는 당연히 그렇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원주시도 문화예술공간 없어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현재는 작년 말부터 검토해 봤는데 원주시 것은 최근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보고드려서 검토 중인데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미영

김미영위원

하여튼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만 계속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2페이지에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지정고지서가 언제 된 거예요? 문막에 계획을 언제 한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계획은 장기적으로 했는데 그 사항은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 또 한 가지, 원주 문막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전략상 원주지역을 의료기기…….
병길

윤병길위원

의료기기단지가 갔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된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외국인투자지역은 별도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외국인 투자라는 게 어떤 문서상 확실하게 자산정리 다 해서 여기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지, 투자해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전홍진입니다. 원주 문막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실은 강원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동해자유무역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인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인 산업부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병길

윤병길위원

이제 두 달밖에 안 되었네요?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저희가 2013년 12월 10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산업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지정 최소 규모가 작년 4월 17일 이전에는 33만㎡가 되어야 되는데 제한에 걸려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8만㎡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산업부에 건의해서 이쪽 문막 지역을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문막지역으로 하라고 중앙 산업통상부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까?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문막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외국인투자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언제부터 나오고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지요?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저희가 문막 외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해왔습니다. 물론 강원도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산업부와 원주에 있는 산업공단이 함께 했습니다. 왜 함께 하냐면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단을 조성해 주면 국비 65%를 법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비를 35% 지원해 주도록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2013년도에 제6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13년 12월 10일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후 전국에서 도 단위로 최초로 문막단지에 국가 단지형 외투지역이 지정된 곳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것은 이곳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는 거네요?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강원도민이 볼 때는 원주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막 가잖아요. 그리고 영동권은 동계올림픽이다 뭣 때문에 가고, 영서권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데-레고랜드를 하고는 있지만-이런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니까 가서 보면 많이 발전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저도 아무리 도의원이지만 춘천시민을 위해서 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국가에서 개발해 준 단지형이 있지만 개별형은 외국기업이 2,000만 불 이상 투자 했을 경우에는 개별형으로 외투지역을 지정해 줍니다. 저희가 춘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우대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만요, 춘천에 기업…….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이라고 해서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2,000만 불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는 개별형 외투지역을 지정을 해 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위원회라면 외국인만 해당되는 것이지, 춘천사람이 가서 하려면 안 되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그렇죠.
병길

윤병길위원

외국인일 때만 되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개별형으로 외투지역을 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외투?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할 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우리나라 사람이 일정비율의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서, 단지 그 외국인 자본이 2,000만 불이 넘어야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원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만 투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춘천 같은 경우에도 레고랜드는 2,000만불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원주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 드립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게 몇 만 평이죠?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총 9만 9,132.3㎡가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9만㎡라는 거죠?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예.
병길

윤병길위원

국가에서 내놔서…….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기존 산단 토지입니다. 국가토지입니다. 국가토지를 산업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개발해서 65%는 국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35%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외국인이 와서 투자하고 사업하려면 무조건 문막 이 동네에 가야 되나요?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여기에서 65%를 국가에서 해 주니까요. 본인자본이 35%이니까 외국인이 투자한다면 다 거기로 보내야 되잖아요.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다 거기로 보내는데 거기에도 지정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업종은 뭐예요?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업종은 주로 의료기기와 식료품입니다. 원주에 주력업종인 의료기기 관련 부품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원주 의료기기와 식료품, 두 가지만입니까?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아닙니다. 다른 업종도 가능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리스트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외국에 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단지형은 장점이 외국인 자본이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면 외투지역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업종별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국제협력관

예, 가능 업종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잠깐 더 하겠습니다. 춘천여고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춘천여고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이 춘천여고의 위치가 춘천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올 위치도 안 되고, 봉의산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유찰이 계속 되더라고요. 유찰이 몇 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계속 하려고 거기 아파트 단지나 개인적인 사람들이 와서 무지 많이 입찰에 부쳤다 유찰이 된 것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에서, 그게 또 사간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흉가로서 거기 지나갈 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춘천시민으로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이렇게 된다면 유찰을 한 번 더 기회를 봐서 싸게 해서 사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 춘천여자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제출한 관리계획안대로 승인하되 권고안을 달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매입하고 2. 강원도 교육청과 계약체결 후 도 재정여건상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3. 강원도 차원에서 구 원주여고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후 매입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회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