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돈국 의원 발언

2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4-16

최돈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일

김동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제 계절의 시기는 벌써 청명ㆍ한식을 지나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곡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느 덧 4월의 따사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ㆍ4 지방선거는 물론 지역의 현안 처리를 위해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 관련 안건 심사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안건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반 도민생활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2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을 협의하시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3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8까지 13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안은 제1회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제237회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3월 25일 교육위원회 소속 최돈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3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6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개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역시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돈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철수 의원 등 15명이 동의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문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50% 이상 증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돈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위원

최돈국 의원님께서 나름 고민을 하시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의 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고심하시면서 조례안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위원장님께서 정회 후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최돈국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거론되고 문제된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예결위 운영했던 과거를 거꾸로 돌려보면 불과 본회의를 몇 시간 남겨 놓지 않고 예결위가 종료되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24시간 이내의 동의여부를 기다리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고, 사실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돈국

최돈국의원

원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감이 있었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하는 것, 다음에 새 비목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회법을 준용했었습니다만 국회법은 72시간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의회기간이 짧기 때문에 24시간 내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같은 소속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소집하든 문자로 하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소관 상임위를 우리 의회가 소관 상임위 중심이기 때문에 최소한 존중해주고 서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이 있으시니까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개정안 수정 시 예결위의 심사 기능이 약화되고 예결위의 무용론이 대두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계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