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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236회 제2교육위원회2014-04-17

정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할 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월호 침몰로 인해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삼가 명복을 빌고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1건, 행정국 소관 조례 2건, 동의안 3건으로 모두 6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정책기획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3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56개 조례 중에서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18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등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이유이고 조직개편 시 직위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소관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전된 사항 중에서 개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 개정으로 여러 개의 조례에 개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개정하려는 여러 개의 조례를 하나의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지역교육청, 지역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강원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개정하며 안 제13조, 제16조, 제17조에서 우리 교육청의 조직개편 시 직위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업무가 다른 과로 이전된 사항 중에서 개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이번 조례개정 시 반영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조례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병훈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어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18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등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또한 조직개편 시 직위명칭 변경 및 소관업무 이전 사항 미반영분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3조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춘광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되었으며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사무직원 배치 및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백서 발간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 재산의 내용 및 범위 등을 법령개정 내용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을 국제기구 등에 수의계약으로 허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1조에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체결 방법, 수탁재산의 이용료 산출 및 처리방법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재산 평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의 매각ㆍ대부ㆍ교환 등의 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7조, 제40조, 제60조에 대부료ㆍ매각대금 등의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전액 4~6%에서 연 4%로 조정하고 안 제42조의2, 제20조의2에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 4%로 각각 신설하였으며 이자율 등은 강원도청과 도내 시ㆍ군 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안 제42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내용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그 밖의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 등으로 변경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 제출된 동의안은 강원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의 유휴 공유재산인 건물 옥상 등에 햇빛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너지 위기 대처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 확산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도민의 직접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강원햇빛발전협동조합과 우리 도교육청이 지난 1월 24일 협약을 맺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 방식은 건물 옥상 등을 강원햇빛발전협동조합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최대 12년의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시설물을 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거나 자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시설 설치비용 등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발전수익금의 일부는 에너지 관련 교육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시 지역 소재 19개 기관 중에서 현지 조사 결과 설치 조건과 발전 사업성 등 발전 시설 설치 적합하다고 판단된 4개 기관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군 지역 소재 기관은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간 발전량은 일일 3.24시간 기준으로 21만 3,460㎾/h로 추정되며 연간 사용료는 부지와 건물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 요율을 적용하여 약 3,3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시설물 설치 전 건물 안전진단과 옥상 방수 및 안전관리 등 허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강원도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건물 옥상 및 부지를 활용하여 민간 자본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수익분배, 옥상의 방수관리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2013년 8월 1일 강원도교육청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방식으로 지정하여 지난 3월 26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대상 물량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민간투자 사업에 영구시설물을 설립하기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 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의거 시설물의 준공 후 12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시설물은 강원도교육청에 귀속 또는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전시설의 설치비용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발전수익금은 주무 원청(原請)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의 일부는 체험학습 공간 조성, 옥상 방수 관리 등의 교육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전체 678교 중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241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동의를 거쳐 2년 동안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의 발전 용량은 약 25.7㎿로 운영기간 동안 추정 수익 분배금은 75억 원, 옥상 방수비 절감 150억 등 총 2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시설물 설치 전 건물의 철저한 구조안전진단, 공사 중에 수업환경 개선 최소화, 옥상 방수 관리, 학생 안전관리 등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 중 1쪽에 관계 법령의 적용 조항 또 첨부자료에 학교 주소가 잘못 되어서 바꾸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교육부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시달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의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0조 제4항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을 반영하여 추가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현행 6%에서 4%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 및 시행령에서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시 주민부담 완화는 기대되어지나 다만 분납이자율을 현 4%로 인하 시 세입 감소분에 영향이 없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안제42조 제3호 내지 5호는 상위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전행정부가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상위법령 등을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국가적 차원의 햇빛ㆍ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시행에 따른 사용료 산정, 사업자 선정, 대상 건축물의 증개축 및 철거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존에 교특예산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건물 옥상에 설치함에 따른 옥상관리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사일정 제4항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에 따른 사용료 산정, 사업자 선정, 재산 건축물의 증개축 및 철거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존에 교특예산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건물 옥상에 설치함에 따른 옥상 관리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수위원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9조가 개정되기 이전에 과거에도 교육감인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과거 교육감인수위원회와 지금 개정되는 인수위원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그때 교육감이 새로 당선되시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 근거가 없이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고 이번에는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법에 근거를 두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 중에 행정요원들을 어떻게 둘 것인가? 예산 문제도 반영될 텐데 그전에 인수위원회 설치됐을 때의 예산하고 이후 조례가 다시 개정된 인수위원회의 예산하고는 차이가 뚜렷이 나타날까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먼저는 원칙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당선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최소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하면 임대료, 사무기기 임차하면 임차료 그런 정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들 선임에 따른 경비, 사무비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추산하기로는 대략 1억 5,000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비용이 10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상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반영돼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교육감이 당선돼서 당선자의 역할이라든가 차후에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서 준비하는 쪽으로 예산 반영을 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이것은 새로 당선되신 분이 강원도교육청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강원도교육청을 이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예산만 소요되지 새로운 사업을 위한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법에 근거를 두면 당선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는 일 없이 법의 근거하에서 할 수 있도록…….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외부 위원하고 자체 도교육청 내 위원이 여기 내용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구성도 당선자의 주관대로 하는 것인가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회는 여기 규정에 나와 있듯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밖에 현직 공무원들 중에서 필요하면 지원 인력으로 파견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제정 이유 “나”에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이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인수위원회가 조직될 수 없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인수위원회를 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 뒤에 관련 법령을 발췌해 놨네요. 50조의2 6항에 보면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낸 조례안하고 이 법하고 어느 게 더 자세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조례안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는 업무도 없잖아요. 봤을 때 존속기한도, 물론 당선자가 원하는 기간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도 법에 다 있습니다. 구성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기밀 누설이라든가 직권남용 금지조항 같은 게 조례라면 기타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재원도 예비비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 못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 백서를 발간하는 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조례 내용도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 세칙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가 굳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법과 시행령에 의해 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원 다 둘 수 있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다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좋아하는데 행정편의로 조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도의회니까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법으로 이러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교육비에서 조례표준안이 나왔다는데 그것도 한번 팩스로 받아서 위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물론 17개 시도가 인수위원회를 다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 법으로 하는 데도 있죠? 다 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거의 다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거의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인수위원회를 하는 건데 더 큰 서울특별시, 우리 강원도청도 도지사가 인수위원회를 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행정규모고 뭐고 더 큰 다양한 업무를 갖고 있는 강원도청에도 인수위원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든다? 이게 없으면 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은 편법으로 2010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편법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질의ㆍ답변 속에서 지침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5조 지원에 보면 3항 끝부분에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새로 당선된 교육감님이 우리 강원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법 규정에 있는 시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현황, 그다음에 교육정책 기조 설정 이러한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편의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우리 도민과 교육가족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예산 지원하는 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는 것, 예비비에서 쓰게끔 시행령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행정적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2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사무직원을 요청할 때는 우리 소속기관 직원을 권한대행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는데 그 사무직원이 우리 소속 직원인지 아니면 외부 인사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세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보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그 사무직원이 외부는 아니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 2010년도에 할 때, 어느 단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단체에서 외부 사람들로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광주시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서 인수위원회라고 할까, 인수를 못 하는 사례는 없죠? 예산도 다 지원할 수 있고 인적 구성도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하나 알려주십사 하고,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죠?

유창옥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ㆍ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교환차금 등에 대해 일반재산준용규정을 명확히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제가 구별을 잘 못해서, 질의가 쉬운 거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전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목적에 쓰이지 않는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일반재산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그걸 사용ㆍ수익 허가라고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는 대부라고 그렇게 차이를 두는데 보통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때 그때 받는 돈을 사용료라고 하는데 그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은 일반재산 대부료 산정방법을 따라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대부 대상이 되는 재산을 우리가 개념상…….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게 일반재산…….
돈국

최돈국위원

일반재산이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일반재산 대부…….
돈국

최돈국위원

행정재산은 대부가 안 되는 거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사용허가…….
돈국

최돈국위원

사용이고, 대부 그러면 행정재산에서 문화재, 명승지 이것은 행정재산에 들어가야 되겠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건 보존재산이라고 달리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 보존재산은 사용 허가나 대부 대상이 아니랍니다, 문화재 같은 것은.
돈국

최돈국위원

헌법보다 높은 문화재법이니까 안 된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공공재산 정도는 되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하고 다음 안건에 있는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있는데 이게 결국 똑같은 시설인 거잖아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학교 시설에는 민간투자를 하고-BOT 방식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하고-교육행정기관에는 굳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어떤 투자기관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학교에 햇빛발전시설을 하겠다는 구상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첫 구상을 할 때 행정기관은 염두에 두지 않고 학교시설만 가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 건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햇빛발전협동조합 측에서 먼저 저희에게 제의를 해온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하고 BOT에서 빠진 사업들을 하게 된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게 똑같은 시설과 어차피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행정교육기관은 10/1,000의 사용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이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혀 수익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발전수익의 한 50%, 거의 절반 정도를 저희에게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1,000의 사용료를 낼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MOU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구체적인 협의는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때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금 신에너지 법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법에서 산출하는 사용료를 한 50% 정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사업성도 고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감면을 해 주어서 사업이 되게끔 그렇게…….
김현

김현위원

그래요. 저는 다음 안건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설을 다루면서 같은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에 차이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이란 곳에서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따른다, 뭐 취지에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제26조 제5항에 보니까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쨌거나 사업일 텐데 사업자가 손해보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세부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감면부터 거론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감면 문제를 들고 나오면 저희가 그쪽의 어떤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면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사업자가 각 기관이라든가 학교에 시설물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도교육청과 사업관계를 절충하고 하나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에서 교육공동체나 학교장이 이러한 사업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도에 의뢰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한 것인지, 절차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은 교장선생님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여부를 물어서 동의하는 학교만 합니다.

신철수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이라든가 햇빛에너지에 관계되는 사업을 기관장이나 학교장께서 도교육청에다 교육공동체의 이런 사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주관 부서에서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시설의 장기화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한 다음에 역으로 의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신철수위원

아,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각 기관을, 여기 보면 우리 직속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 있고 학교는 여러 개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점검해 보고 시설을 의뢰한 것하고 학교 시설물을 가장 잘 아는 학교장이나 구성원들이 안전도라든가 장래성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의뢰한 것과 차이가 있을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한 행정기관이나 학교들은요,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어디까지나 육안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학교장의 동의나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요, 실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정밀하게 다시 합니다.

신철수위원

다시 하겠죠.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피력해 놓은 것을 보면 대상건축물의 증개축 때 철거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밀도 검토가 요구되어 있는 부분, 이게 앞으로 가장 큰 문제인데 본 위원은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건축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텐데 의견수렴을 자세한 것을 받아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강원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 했는데 조합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을 쭉 보면 주로 민간단체들, 사회단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어떻게 햇빛발전소를 해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거기에서 투자재원과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와 본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투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해서 한다는 거죠? 조합이 설립되어 있죠?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조합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감사 이래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죠, 이사장은? 사업체를 갖고 있다든지 뭘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이사장은 사단법인 강원살림 상임이사고 또 농업회사법인 들살림유한회사 대표이사, 이사 중에는…….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저에게 바로 주시고요, 뒤에서 담당자는 자료를 바로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 설비를 하는데 설비하는 업체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업체를 구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렇죠.
원일

오원일위원

조합에서 돈을 모아서…….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투자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공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말이 안 되는 게요, 국장님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방식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옥상에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기를 발전해요? 어떤 방법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창문 밖 도청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리키며) 지금 흔히 보시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런 방법은 옥상에 방수할 필요가 없어요. 저 방법은 세워놓기만 하면 돼요. 저것은 크리스털 방법이거든요. 크리스털 방법은 지금 환경오염이 돼서 폐기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구 형식인 크리스털 방법대로 한단 말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도 자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본 위원이 3년 전에 이 안을 가지고 도교육청과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상의를 했을 때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하느냐는 거예요?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필름 방법이에요. 방수를 해 놓고 필름을 쫙 깔았다가 증축을 할 경우는 필름을 싹 걷어서 증축한 후에 또 깔아주는 이런 방법이에요. 저 크리스털 방법은 세워놓으면 하중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반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옛날 오래된 건물은 크리스털 방법으로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계획과 기술이 없는 조합이 업체를 불러서 한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강원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농민들이 모여서 농협 형식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양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투자해서 하면 돈을 여기다가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1월에 조합을 인가받았는데 조합 설립 전, 조합 설립 준비 과정, 또 설립 이후에 나름대로 자기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인 면, 충분히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 저희가 동의안 통과 이후에 협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면들, 저희가 학교에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상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계약에 응할 수 없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의 업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돈을 투자해서 강원도교육청에다 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전기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전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은 납니다.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들어서 해 보겠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또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문제를 안은 채로 계약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기술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그 사람들이…….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려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떤 방식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동의안을 꺼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시설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목적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 동의안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야 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이 동의안은…….
원일

오원일위원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승인해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이 동의안은 그런 시설,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고요, 동의를 얻으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협상 과정에서 학교나 저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이 안 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기준을 정해 놓으셨냐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기준은 지금…….
원일

오원일위원

아직 하나도 안 정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동의안을 승인해달라고 그래요. 갖다 줘도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했어요. “이것은 민자로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학교에도 사용료가 가고 괜찮겠다.’ 그분들은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얘기를 듣고 ‘아, 괜찮겠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방수예산으로 1년에 한 40억 이상씩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을 막을 수 있겠다. 그러면 40억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벌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왜, 그분들이 방수를 전부 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13년간 자기들이 관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는데, 그러면 40억을 본 위원은 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아, 이거 안 됩니다. 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40억씩 3년 동안 120억을 버린 거예요. 3년 전에 이것을 했으면 돈 안 버렸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기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승인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태양광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만 크리스털 방법은-세워놓는 방법-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무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하중, 여기 학교는 지금 전부 하중 조사를 해야 돼요, 크리스털 방법은. 그런데 필름방법은 필요가 없어요. 필름방법은 하중이 필요 없고 무게가 얼마 안 됩니다. 이불처럼 둘둘 말아 가지고 방수를 싹 해서 닦은 다음에 그 위에 쭉 까는 거예요. 깔아서 발전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면 학교 건물에도 큰 무리가 안 가고 방수는 방수대로 잘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서 협의를 한 거예요. 협의했는데 그때는 안 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하는데 이 동의안을 승인하란 말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하여간 지금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중 그로 인해서 시설물에 영향이 가는 문제들은 저희가 추후 협상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정밀 진단 결과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곳은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까 241교, 4개 기관 그랬는데 그걸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충 검사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한 것이고요, 실제 착수할 때는…….
김현

김현위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현

김현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태양광 시설의 어떠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요즘 사회적 기업을 넘어서서 하나의 경제적인 구성체의 대세로 가고 있는데 특정 협동조합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조합의 성격부터 알고 국장님도 답변할 때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성격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주셔야 돼요.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만 보고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냐 아니냐 이 얘기는 우리가 발언에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여기 우리 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 농협과 같이 거기에 있는 해당된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서 설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은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담당자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모르고 동의안을 해 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보완하겠다, 무엇을 보완합니까? 제대로 된 것을 갖다 줬는데 돈 120억을 방수시설을 한다고 싹 날려 보냈는데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가 돼서 통과되면 그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동조합 측과 협상해 나갑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하게 저희가 따져볼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가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중간에도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오란 거죠. 그런 계획 없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만 가지고 설치 동의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계획도 없이 여기에 준비도 없이 나왔다는 것은, 준비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글쎄,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원일

오원일위원

해 나가고 동의안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해 나가고 난 뒤에. 돈 120억을 내 보내놓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절차상 그런 것을 다 해놓고 동의를 얻게 되면 어떤 절차상 하자 문제도 발생하고 만약에 어떤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설계 이런 것을 준비한 다음에 동의를 올렸는데 부결된다면 그동안의 투자비용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제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 일단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 나가서 확정을 짓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게 맞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갖고 동의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시간이 갑니다마는-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본 위원 본가에도 지열설비를 했습니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과 행정국장님 대화 속에서도 이건 아닌 겁니다, 근본이. 지금 시행자도 나와 있고 쭉 가격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앞으로 검토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하겠다는 것에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는 얘기이고-먼저 결론은-다 됐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참 고맙게 강원햇빛발전협동조합이 지금 탄생됐어요. 전국에 이런 조합이 한 20개 됩니다. 이게 태생된 게 3, 4개월도 안 됩니다, 지금. 1월 21일에 모든 법적인 등기를 다 마쳤을 거예요. 그리고 1월 24일에 강원도교육청과 MOU가 됐잖아요. 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창립총회를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답이 있어야 창립총회를 할 정도로 강원도교육청이 주도가 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MOU을 해 주지 않으면 발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합이. 그러나 이 조합이 그거 하겠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 조합의 재무구조가 어떤지 확인을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런 자료는 지금 없는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시행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업에서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짜리 계약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있다 없다 저는 그건 모르겠고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기업을 끌어 들여서 하면 되겠지만 근본이 수의계약 자체도 그거하다. 흔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는데 개인을 상대로 계약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재산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아무 사람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은 협동조합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제안내용이 괜찮다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협상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합의가 되면 그때…….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두 달 남았고 새로 9대에 오는 도의원들 중 이 분야에 전문가들도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그때 검토를 하고 그 사이에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진단검사를 다 해서 공개적인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사임당교육원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물론 안 하면 됩니다. 사임당교육원이 1977년, 지금 아마 생활관 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관이고 저쪽 다목적실은 할 수가 없어요, 기와로 되어 있어서. 기와 위에다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건 전통 기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1977년이면 지금 37년 됐습니다, 지은 지. 여기에다 10년, 12년을 또 할 수 있지만 40년이면 내용연한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공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필름이니 뭐니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세잖아요. 어딜 봐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건물에 짓겠다는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이게 10년 후면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잘못됐고 산출근거도 잘못됐어요. 옥상 면적이 다 700㎡가 되는데 어디는 6.3이고 7이고 3.6이고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협약할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생산 기반 설치를 위해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MOU는 MOU인데 이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기관이 어떤 일개 조합을 지원한다?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이것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굳이 8대에서 한다면 6월에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 학교 뭐 또 있잖아요?

유창옥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유창옥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본 위원은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옥상에 설치함에 있어 건물의 안전성과 증개축 시에 문제점 등이 있다고 보며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서 학교햇빛발전시설에 동참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 없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화63시티가 시행자로 나와 있는데 입찰이 됐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공개경쟁입찰 형식은 아니고요, 신청한 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이 회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한 겁니다, 3개 회사 중에.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법이 개정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거기에 해당되나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입찰을 봐서 협상에 의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국

최돈국위원

입찰 과정을 충분히 다 거쳤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개 회사가 낸 계획서를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곳이 한화63시티…….
돈국

최돈국위원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게 공개입찰입니까? 나라장터 이런 곳에다 입찰시키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런 입찰하고는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협상 평가에 의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른 건 나라장터를 통해서 다 입찰하잖아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단순하게 가격입찰을 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건 가격입찰이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가격뿐만 아니고 저희한테 주는 분배금, 사업계획의 타당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 부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입찰에 의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도의회에서 수차 동료 위원들이 도교육청과 도청에 건의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우리 강원도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가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시장조사해 보셨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강원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한화63시티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물량이 막 들어오잖아요.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에코협회 발족을 4월 26일에 합니다. 강원도에 한 100개 사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 문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행정편의인지 몰라도-지역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인조잔디구장을 같이 거기에 넣었을 때 지역 업체에게 가산점도 주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건 아무 것도 없고, 행정국장님…….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자기자본금 비율 기준이 있는데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그 기준에 충족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공모했을 때 응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협회가 만들어지고 이 협회 쪽에서 도지사하고도 이 사항에 대해 얘기를 했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건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대비책으로 사업시행 주관은 63시티지만 공사 과정에서 강원도 업체를 한 49% 정도 참여시키도록…….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법으로 되어 있어요. 대기업 건설이 도로를 낸다든가 철도를 내는데 입찰을 보죠. 담합을 하든 뭘 하든 보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되어 있어요. 따 가지고 누구에게 하청 주든 줘야죠. 그리고 한화솔라가 전부 BOT로 들어옵니다. 경상도에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강원도에는 없고 경상도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안 줍니다. 자기 도에 이런 사업을 준다는 얘깁니다. 수의계약 입찰을 하더라도 단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전국으로 할 수도 있고 강원도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편하게, 그리고 강릉 홍제정수장 그 위에 이것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STX에서 했어요. 자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이고 시설과장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입찰이 돼서 계약이 다 되고, 서류를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봤다고 한다면 강원도 경제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죠. 정말로 없었을 때 전국적인 단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2개월 남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강원도민으로서 이해가 가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면을 고려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만 민간투자법상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을 할 때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 26개 업체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제안서를 낸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내용이 좋은 한화가 선정이 된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계약이 됐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실시협약이 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집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 문제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부결이 된다면 다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상위법상, 이건 BOT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돈 들일 건 하나도 없어요, 서류상 도장만 찍어주면 되지. 그러나 상위법상 계약을 할 때는, 흔히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10%를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파기했을 때는 배를 줘야 되잖아요. 물건을 사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이라면 1,000만 원을 줘야지 일단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중도금은 어떻게 되고 만료는 어떻게 되든 간에…….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일반적인 거래는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없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파기시켜도 그만이고 동의해 줘도 그만이네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일반적인 계약 관계처럼 계약금을 걸고 그런 게 아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동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에 보면 관련 법령 제26조 제2항 맨 밑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 일일이 점검을 못 합니다. 학교에 공문이 내려가서 교장의 동의하에 온 게 여기 뒤에 있는 것이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학교 건물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핏 보니까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정밀진단은 아직 안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잘못된 거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계약서상에는 그런 공사ㆍ추진을 위해 정밀진단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면 제외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밑에 추정 수입을 봐도 그런 식으로 적당히,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게 치밀해야 되는데, “발전규모 및 수립은 현장 여건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들이 손해 보고 합니까? 행정기관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회사는 손해 봐서도 안 되죠. 전화료라도 나와야 사업을 하지 마이너스 되면서 돈을 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재가 어떻게 쓰는 것인가 하는 건 다음 문제지만, 시설과에서 일일이 다 하겠지만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자재가 어떤 게 들어왔느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부 건물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학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강릉 관동중학교는 건물 또는 스탠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설치해 가지고 미관상이라든가 아이들 안전도라든가, 바깥에서 놀다보면 공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거기다 망을 칠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도청처럼 건물 벽에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을 100% 그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학교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해서 안 되는 곳은 제외를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적당히 할 수 있는 이런 걸 의회에 얹어놓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면 전부 시설을 해놓고 동의를 받아야만 정확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죠. 진단 다 해 놓고 계약이 되고, 그 사람들도 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강원도에 630 몇 개 학교를 무조건 설치한다면 영원히 한화63시티에서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들은 대개 육안, 직관에 의한 검사였고 실제로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면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까지 다 된 상태에서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이 취소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용 변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학교 옥상에 해서 교육체험장으로 쓰는 건지 몰라도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옥상을 잠가놔야 됩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정말 교육적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학교숲’이라고 해서 옥상에 숲 가꿨잖아요. 그게 유아무야 돼서, 한 데도 있습니다만 요새 텃밭을 한다는데 도회지 학교에 텃밭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옥상에 텃밭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인성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옥상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학교장은 수의계약 1년분인가 선급 준다고 하니까 좋죠. 그렇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학교회계 세입에…….
돈국

최돈국위원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하십시오. 태양광 신설하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늘이 져서, 옥상에 흙 올려 가지고 숲 가꾸기 하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행정위주다, 행정편의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를 생각을 하시는지, 강원도교육청은 다른 도의 교육청인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했겠지만. 저도 여기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요.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 투자 방식은 BOT 방식이고 발전 용량은 25.7㎿이고 투자 예산액은 59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상위 법령을 살펴봐야 할 텐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핵심내용은 첫 번째로 공개경쟁 과정을 꼭 거쳐야 하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써 놨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거 보고 얘기하는데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동의안 제출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나와 있고 그 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그렇게 두 가지를…….
을권

정을권위원

결론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투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지방의회의 동의는 안 받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어쨌건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설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기왕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과 관련된 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민투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결국은 상위법에 다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두 가지로 유권해석을 하세요, 상위법인데?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사업 공고를 하고 제안자를 모집해서 하는 방식 자체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민간투자법에는 지방의회 동의라는 말이 없다, 다른 신재생에너지법에 지방의회의 동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재생에너지 법의 적용을 받아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데는 이론이 있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을권

정을권위원

만약에 그런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를 중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저희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한 것으로 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하시지 뭐하러 동의를 구해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들리신 모양이신데 하여튼 저희들 판단에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적용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저희 의원들은 강원도 의원들입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강원도 내의 업체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돌려주라고 정책적으로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데 유달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얼마나 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멀리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본 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간단히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 시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이 시설물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최고 큰 학교를 보니까 약 4,100㎾ 정도를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요, 제일 작은 학교는 180㎾를-화천 같은 경우죠.-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별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렇게 이 사업을 각각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파악은 해 봤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제가 먼저 여쭙고요, 또 거기에 대해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인제에 있는 용대초등학교에서 발전시설 준공식이 있어서 참석해 봤습니다. 크진 않아요, 규모가. 면적은 모르겠는데 작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일으키는 좋은 사업이다. 국가적으로도 장려해야 되고 강원도에서도 장려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은 안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장님을 존경하죠. 돌아가셨어요. 그 지역의 관련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분할해서 많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강원도 내에 이것을 분할해서 준다면 설치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듈은 큰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을 구입해 오면 되고 뼈대는 철골로 세우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입찰방식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25.7㎿ 정도 규모가 나왔는데 이걸 시ㆍ군별로 분할한다면 규모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시범적으로 전기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그맣게 태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사업적인 측면에서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사업시설이라면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사업성이 나오게 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별로 쪼갠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 적정한 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시도는 해 봤느냐 이거죠. 각 시ㆍ군에 전기 관련 업체가 되겠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타진해 보셨냐는 얘기죠. 하기 어려우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수집이 가능하겠네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이 사업이 어느 회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건설하는 데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건설한 이후에 12년간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알지 못 하면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책잡힐 일 있습니까?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공법들을 가지고 태양광시설을 해놓을 때는 평균 잡아서 10년 되면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사용연한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최대 수치가,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엔진오일 잘 교환하면 10년 탈 거 20년도 탈 수 있듯이, 그렇지만 저희는 마지노선을 봐야 되는 거죠. 10년이면 거의 철거해야 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재투자 계획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법이 바뀌면 그 이후에 사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중요한 게 패널인데 태양열 전지 패널 수명이 대략 10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12년으로 운영 기한을 정했는데 12년을 운영한 다음에-그건 저희가 결정합니다.-판단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다,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쓸 수 있다면 시설을 인수해서 저희가 계속 쓰는 것이고 패널의 수명이 다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로 하여금 철거하게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옥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햇빛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우선 직접적인 게 재정 수입이고요, 두 번째가 부수로 얻어지는, 예를 들어서 건물 방수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교육 효과적인 측면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으나, 물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적도 있고 실제로 이걸 하는 것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연료 문제를 일정 부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크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쨌거나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해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과정에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분 중에 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초창기 공모할 때부터 자세하게, 그전에 김경애 과장 시절부터 여러 가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방식에 있어서는 쪼개서 주면 지역 업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BOT 형식으로 하려고 할 때 규모가 작으면 민간 투자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쪽이 도내에서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다고 자부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모했을 때 설명회를 들었지만 사실 포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까지 조언을 해봤느냐면 “지역업체 몇 군데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느냐?”는 제안까지도 해 봤어요. 그런데 워낙 사업규모가 크다보니 사실 도내에서는 다들 부담을 안고 맡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 업체만이 공모에 응했었던 것이고 공모한 3개 업체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참여했던 3개 업체도 불만이 무진장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 다시 말해서 49%까지 지역 업체를 사용해라, 지역 업체 선정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점수를 높게 주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한 3개 업체마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대부분 내놔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한 개 업체하고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아까 “만약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물었을 때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다. 어쨌거나 강원도교육청이란 곳이 국내 대규모 회사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미 계약은 맺은 상태인데 이제 와서 사실상 서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이 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물론 신뢰 관계에 타격이 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문제가 있는지…….
김현

김현위원

아직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문제는 아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는 부분이 꼭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야만 큰 피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대기업과 신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왔다갔다 한다면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이 학교들도 도교육청에서 “너희 학교에 해 봐라.” 이게 아니고 자기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 온 거 아닙니까? 요구해 온 거 아닙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지만 동의를…….
김현

김현위원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한 학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우리 학교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학교가 이미 신청을 해 왔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역시 학교 현장과 도교육청 간에 신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심각성이 있다는 부분을 국장님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인지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 말씀 타당합니다만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다들 짐작을 하실 것 같아서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이미 작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1차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느냐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 오고 그랬기 때문에 다소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신 점은 여쭈어 보시겠지만 동의나 부동의에 관해서는 사실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한 학교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안전도에 대한 정밀적인 검사를 해야 되겠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학교와 도교육청이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족을 달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마느냐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다, 이미 진도가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한 규모일 텐데 특별하게 용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학교 면적이 큰 건가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학교 규모가 같더라도, 학교 옥상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옥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장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지붕이 씌어져 있다든지 제약 요건이 있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작은 학교도 있어서 학교의 규모만 가지고는, 대개 비슷하지만 그렇게 다른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시설 설치가 용이한 학교가 용량이 높게 나온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특비로 하는 태양광 발전이 사실 도움은 안 되잖아요. 언론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우리 강원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큰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 별…….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대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라서 용량이 작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적든 간에 일반적인 경상비, 학교운영비에서 그것을 제하고 주지는 않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사실 이 사업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서 논리를 그런 식으로 풀어 가면, 계약 다 됐잖아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실시 협약이 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협의됐으면, 신뢰 문제를 말씀하면 뭐하러 동의를 받습니까,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는데? 다 지어놓고 그다음에 “할래, 안 할래.”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상대자가 나에게 손해를 줄 수도 없고 국장님은 우리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손해를 보면 안 될 계약을 요구할 것이고 업자는 뭘 요구할 것이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절충점을 넣어서 사업 계약이 됐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왜 받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동의 안 해 주면 신뢰고 뭐고 다 깨지는 건데……. 사전에 이런 것을 동의하고 이런 학교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시행자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동의하라는 것은 강제조항이에요. 의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제조항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렇게 밖에 더 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까 했던 것은 행정기관 건이었고 이건 학교기관 건인데 아까 행정기관 건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태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이 별반 없이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승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돼서 여기에서 동의안이 승인되면 세부적인 절차를 바로 진행합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을 착수하거든요. 우선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들은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안전진단이나 설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면 그 문제에 맞게 사업계획의 수용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진행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금년도 들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도부터 의회에 1차 보고를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의회의 최종적인 동의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많은 것을 검토하셨고 일부 학교 건물이 나오는데 증개축이 어떻게 될지도 예상하지 못하고 안전검사 다 해서 나온 게, 사실 사업자는 안전진단 검사를 회사에서 한다고 했지만 다 붙어야 되겠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경우에 앞으로 학생 증가 요인이 있어서 증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학교들은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걸러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강원도 기업이 참여를 못 한다.’ 물론 한 개씩 떼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에는 한화63시티 외에 이제 다른 기업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은 도교육청하고 이 회사하고의 과정이지 이제는 타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깁니다. 엄청난 계약입니다. 강릉시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다른 군 것은 다음에 경쟁입찰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강원도 전체 다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강원도교육청 638개 학교든 뭐든 간에 하고 안 하고는 협약에 의해서 되겠지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다예요. 계약 끝나고 나면 3년 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강원도교육청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4월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법적으로?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일 추진이 그만큼 지연이…….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한두 달 지연될 수 있겠지만 상위법이든 민법상에 문제가 생깁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면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기관 공유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과 같은 사유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원아 수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향 원아 수별로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회계수입 산출기초 상에 원아 수 1만 5,972명은 2013년 4월 1일 현재 원아 수 1만 6,007명을 기준으로 징수 결정을 하였으나 이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원아 수를 제외하고 실제 회비를 납부한 원아 수이며 교육수첩에 등재된 2013년 3월 1일 현재 원아 수 1만 7,010명은 2013년 1월 말에 예정 학급 수 파악을 위해 유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상 원아 수입니다. 교육수첩에 3월 1일 현재 원아 수와 교육통계에 4월 1일 현재 원아 수 사이에 1,003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통계 기준일은 1개월 차이가 나지만 실제 작성일로 비교해 보면 2개월 이상 차이가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여러 유치원에 취원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월에 작성하는 예상 원아 수에는 적지 않은 허수가 포함되어 부풀려져 있는 반면 실제 취원을 할 때에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기타 사교육기관에 가는 경우가 많아 취원 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최근의 상황을 보면 2011년도에 746명, 2012년도에는 823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원아 수는 구조적으로 기준 시점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아 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면의 원인을 분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원 가지고 얘기했던 지역적인 문제는 수입 계획의 산출 근거로서 인원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산출 근거하고 교육수첩하고 35명의 오차가 납니다. 본 위원은, 이런 통계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려면 시종일관 누가 책임지더라도 끝까지 하면 통계가 맞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제가 2013년 각 17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에도 학생 수를 봤습니다. 2013년에도 교육수첩하고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때 A국회의원이 이런 문제, B국회의원이 이런 문제 또 도교육청 무슨 과에서 책걸상 규격이 1호가 몇 개, 2호가 몇 개 이러는데 수집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라든가 도교육청-그때 교육위죠.-감사 자료 요청을 누가 했으면 ‘시발점부터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도 정밀하게 해 주시고, 때마다 다 달라요. 하는 것마다 다르니까 신뢰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2013년도 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는 2012년 12월 말인가에 왔으니까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통계는 좀 더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미 저번 회기 때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은행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예탁을 하고 은행에 56억인가 예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정말 전형적인 공기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고 또 교육 홍보, 이제는 폭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 현장에서 해야 되지만 공제회에서도 그냥 인쇄물을 해서 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특강을 준비하든가, 폭력이 없으면 지원금도 안 나가고 학교생활 지도도 잘되고 일석이조가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점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김춘광 행정국장님, 박병훈 정책기획관님…….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강원도 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