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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36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4-04-18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동의안과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대경 투자유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전대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출자동의안은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대상자로 협의 중인 캐나다 던디그룹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법인을 설립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던디그룹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과 사업에 신뢰성 부여,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서 국내법인 설립 초기 자본금 중 일부인 6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또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망상지구는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3년 9월 캐나다 던디그룹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간 개발규모, MOA 체결, 추진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던디그룹 국내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국내법인 설립, MOA 체결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서 하반기부터 진행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SPC 설립이라든가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공사착공 등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출자 필요성은 대규모 외투에 의한 민자개발사업에 해외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에서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일정 지분 확보를 통해 개발계획에 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출자를 하려는 것입니다. 출자개요는 금년 5~6월 중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출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입니다. 본사는 동해, 지점은 서울에 설립할 계획이고 자본금은 30억 원으로 던디그룹에서 24억, 강원도에서 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금번 설립하는 법인을 통해 던디그룹은 SPC설립 추진과 실시설계 등을 준비하고 우리 도에서는 각종 행정지원 정부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국내법인 설립 자본금 30억 원의 20%로 하였습니다. 금번 출자를 통한 기대효과는 최소한의 출자를 통해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성공적인 투자유치에 기여하고 특히 도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망상지구를 세계적 수준의 해양ㆍ복합관광도시로 조성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타 지구에 대해서도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와 강원도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자동의안은 망상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경자청 출범 이후 최초죠?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얼마나 되었죠?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저희 출범한 지?
숙자

이숙자위원

예.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출범한 지는 한 10개월 정도 되었고 지정받은 지는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쩌면 우리가 출자를 6억이나 해 줄 수 있는 게 다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질타를 받고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 조급함이 앞서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일단은 합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가 이만큼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강원도의 구체적인 역할과 참여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던디에서는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이라든가 실시계획, SPC 구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강원도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인허가라든가 추가지정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도 계속 서포터하게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추가 지정을 더 확장시키는 문제도 있고 한데 옥계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보통 3~4일에 한 번씩 나가서 번영회장이라든가 이장, 협의회장, 주민대표들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경자청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경자청이 지금 옥계에 대해서 공을,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많지 않아요. 출자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돈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겠지만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그런 게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내가 슬쩍 경차청 얘기를 꺼내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정이 확정된다거나 이런 것도 비밀리에 할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경자청은 “비밀, 비밀” 하는데 이것은 옥계주민들의 알권리예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거할 수 있게끔 열어두시고 대표들이라도 만나서 사전에 좀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해야지, 특히 주민들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게 옥계지역이에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며칠에 한 번씩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자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소통이 안 되고 깜깜하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주민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내에 문제가 없어야 외국기업도 유치하지 아무리 기업을 유치해도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 우리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형규 행정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 최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드린 2014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상 개발사업과장입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종상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48억 6,8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9,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242만 원이 증액된 61억 3,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750만 원이 증액된 1억 6,790만 원으로 주말 동해와 춘천 간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을 위한 버스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관용차 운영 예산은 5,300만 원이 증액된 9,984만 원으로 신규 구입 관용차 운영비 800만 원과 국내외 투자자 안내, 현장설명 등을 위한 다목적 승합차 1대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사 관리 및 운영 예산은 4,192만 원이 증액된 2억 7,882만 원으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에 따른 3급 관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 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65억 9,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투자지역 확대계획에 따라 망상지구 개발계획의 변경 및 추가지정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과 부대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419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1과 소관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2,050만 원이 증액된 6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타깃기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25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으로 비철금속ㆍ첨단산업 투자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비 3,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민간전문가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 1,800만 원, 코트라와 공동으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2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활성화 조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100만 원으로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당 및 자문료 2,500만 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법무ㆍ회계법인 컨설팅 2억 원과 투자유치 통ㆍ번역료 4,000만 원,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 행사운영비 2,500만 원, 물류기반시설 확충 등 개선방안 연구개발비 5,000만 원, 개발사업 시행 주민설명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던디그룹의 국내법인 설립 시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자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을 한층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두 분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금 동해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47쪽을 보면 관사 관리ㆍ운영에 관해서 4,192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특별히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사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1급이 지사님이고 2급이 부지사하고 청장, 3급이 일반 직원들 관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1급 관사와 2급 관사에 대한 운영비만 조례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3일자로 3급 관사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었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전에는 직원들이 냈죠.

구자열위원

아, 직원들이 냈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예를 들어서 관사를 임차해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가스, 그다음에 관리비를 본인들이 냈죠.

구자열위원

그런 것을 직원들이 다 냈다고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 1월 3일자로 개정되어서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와 맞추어서 8개월을, 산출근거에 보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소급해서 줄 수는 없고 예산이 계상된 시점부터 주도록, 우리 도 전체가, 저희 청뿐만 아니라 외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는데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통일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저희가 몰랐던 게 있었네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경자청을 방문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강원도의 엄청난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어렵게 유치해 가지고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그 핵심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처우에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지 못했던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면 과연 직원들이 그곳을 희망해서 가고자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도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내가 경자청에 가는 것은 강원도의 에이스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처우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일이 있다면 기탄없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이런 작은 부분부터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두 분의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설명자료 745쪽을 보시면 버스임차료 1,7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동해에서 춘천까지 오는 건가요? 확실하게 용도가 뭔가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저희 70명 직원 중에서 한 40명이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카풀을 하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카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업무에 지장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까지 받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구자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사운영비하고 버스임차료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을 도 공무원노동조합과 저희 청 노동조합 지부에서도 건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지금 토요일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주말에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렇죠, 월요일 새벽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9시까지 사무실에 갔다가 금요일 업무 끝나고 6시 지나서 춘천 올라오는 그것만…….
숙자

이숙자위원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40명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40명 모두 주말마다 올라옵니까? 몇 % 정도 올라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실제 버스를 타는 직원이-저희도 탔습니다만-40명 중에서 30명 정도,-출장을 가는 직원도 있으니까-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차가 없을 때는 출장비가 나오나요, 교통비가?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냥 자비로 다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매일 강릉에서 출퇴근하잖아요? 동해에서 강릉까지 나오는 시간만 어느 정도 되면 버스가 수시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시간마다 10분마다 15분마다 있는데 굳이 토요일ㆍ월요일 출퇴근만을 위해서 버스를 임대해야 되는가, 저는 약간 의문도 가고, 그것을 출장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주말에 집에 오는 것은 공식출장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방법이 없어요? 여비 지급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물론 일요일에 올라와서 일을 하겠다고 건건이 이유를 달아서 출장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공식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면 효율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의 경우에도 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 통근버스를 그런 식으로 운행하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통근버스는 매일 다니잖아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 사람들은 매일 다니지만…….
숙자

이숙자위원

매일 하고 우리는 주말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저희는 관사를 제공하니까 관사에 있다가 주말에 올 때만,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갈 때만 지원하는 것이죠.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거의 5일은 이 차가 노는 것 아니에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러니까 차를 한 대 공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숙자

이숙자위원

시간별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 시간대만, 한 번 운행하는데 50만 원 주는 것으로…….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시간대별로 임대하는 겁니다. 풀로 임대하는 게 아니라…….
숙자

이숙자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를 저한테 주세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스회사랑 그 시간대에 가는 것 오는 것만 딱 얘기해서 한 번 운행하는 데에 50만 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숙자

이숙자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제가 저번에 인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경자청이 출범하면서 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경자청에 나가 있으면 최소한 몇 년은 인사발령을 하지 않겠다고 틀림없이 약속도 하시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부서인 행정개발국장님의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숙자

이숙자위원

인사권자로서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업무가 연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두 분 국장님뿐만 아니라, 물론 밑에 직원들도 여기 춘천보다 그쪽에 나가있는 게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강원도의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작은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무조건 거기에 가 있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것을 얻으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희생이, 여러분들이 그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는 집행부가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에, 그 약속은 했으면 지켜야죠. 그리고 또 국내 사업하고 달라서,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 아니에요? 3년, 5년이 지나도 안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 두 분이 밑의 직원들 인사문제도 이런 것을 많이 배려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잠깐 보충질의라고 그럴까 하겠는데 출퇴근용 차는 꼭 있어야 됩니다. 필요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금요일에 오고 월요일에 가고 일주일에 두 번입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두 번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1회에 50만 원이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결국 100만 원이네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100만 원이죠.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면 4주니까 400만 원에 열두 달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1년에 5,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사는 게 나은 것 아닌가?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또 관사도 대주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번만, 50%만 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거든요. 물론 초기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이후에는 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또 차를 사게 되면 기사도 배치해야 되고 유지비도 대야 되기 때문에 임차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것은 금요일에 오고 월요일에 가는데 50%만, 한 번만 대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를 하면 기사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더 들어간다고 하지만 기사는 어차피 내 식구 벌어 먹이는 거예요.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만 따질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 보세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잘하는 것인데 조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아라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관심에 힘입어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평가 전국 최우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전국 최우수, 금년도 SOC사업 정부예산 2조 3,000여 억 원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들은 도민 중심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강원건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긴급한 도정 현안사업과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하여 금년 2월에 발생한 영동지역 폭설피해 관련 재해복구예산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2,802억 5,965만 원보다 100억 6,510만 원이 증액된 2,903억 2,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자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3만 원이 증액된 11억 5,016만 원으로 2012년도 지적경계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68만 원, 도로명주소 관련 기본도 개선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778만 원이 감액된 592억 8,984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1,471만 원과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 지원사업 1억 1,75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사업은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5,180만 원이 증액된 1,554억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월 폭설피해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32억 원, 일반 국고보조금 30억 7,18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으며 2014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입예산으로 지난 2월 영동지역 폭설 시 강릉지소 차고관리동 건물 일부가 손괴되어 지방행정공제회 영조물 배상보험금 3,94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5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228억 5,428만 원 대비해서 11.2%가 증가한 4,701억 4,9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175만 원이 증액된 330억 8,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공모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에 따른 1,000만 원, 국토교통협력관 관사 운영 17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현안을 반영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6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2,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어촌 폐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계속해서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317만 원이 증액된 21억 4,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 강원지리지 발간 및 공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용역에 필요한 제안평가위원회 운영 및 조달수수료에 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도 제작에 6,000만 원,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에 4,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5억 9,448만 원이 증액된 1,628억 8,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억 원,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30억 원을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등 민자사업의 재정성ㆍ건전성 확보를 위한 협상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문단 운영비 1,000만 원은 감액하고 금융자문 및 법률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가 수수료, 대응자료 인쇄비, 여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5,000만 원,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및 감리비 240억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15억 원,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에 국비 1억 1,750만 원, 391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국ㆍ도비 2,353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ㆍ도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오ㆍ벽지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운송업체 경영 개선과 안정적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시외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외버스 및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분권교부세 8억 3,796만 원과 4억 3,85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840만 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1,855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계속해서 방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억 7,686만 원이 증액된 1,911억 9,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014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에 국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난 2월 영동지역 폭설피해와 관련하여 제설대책 추진 및 재난지원금으로 특별교부세 32억 원, 일반국고보조금 30억 7,180만 원, 도 부담금 11억 7,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과 수자원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도 직접사업의 경우 시설비 및 감리비의 목간 금액변경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시ㆍ군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미보상토지 민원의 조기해결을 위해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1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인 강릉 경포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2013년 재난관리평가 국비 인센티브 반환금 146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238만 원이 증액된 95억 1,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터널 전기요금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선 도색자재 재료비 2,000만 원, 포장도 보수비용 1억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1억 원,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3억 원, 지방도 403호 방곡지구 인도설치 1억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2억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증액분 1억 49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340만 원, 노후된 도로 보수 및 제설장비의 신규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50만 원이 되겠으며 2013년 12월 체결된 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 1억 8,1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안정적인 도로관리 및 기관운영을 위해 강원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5,170만 원이 증액된 51억 3,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지난 2월 영동지역 폭설에 따른 제설일수 증가로 제설장비 조종원 여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로 응급복구용 재료비 8,000만 원, 포장도 보수비용 1억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1억 5,000만 원, 방호 울타리 개선 1억 원, 지방도 유지ㆍ보수 시설부대비 2,000만 원, 폭설 대비 제설장비 확충 2억 3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증액분 1억 1,018만 원은 제설작업장비 임차료 7,000만 원, 지난 2월 폭설 시 손괴된 차고지 수리비 3,946만 원, 관사운영비 72만 원이 되겠으며 본소와 동일하게 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 9,10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9,252만 원이 증액된 50억 6,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위험도로 개량 1억 7,000만 원, 포장도 보수비용 1억 5,000만 원,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 1억 원, 지방도 유지ㆍ보수 시설부대비 600만 원, 차량 및 제설장비 확충 1억 9,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및 멸실로 처분이 확정된 구 태백지소 청사건물 철거비용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본소와 동일하게 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 7,5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193만 원이 증액된 48억 9,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지난 2월 영동지역 폭설에 따른 제설일수 증가로 제설장비 조종원 여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포장도 보수비용 2억 원, 교량 및 터널 보수 1억 4,000만 원, 도로변 절개지 보수ㆍ보강 1억 원, 지방도 유지ㆍ보수 장비 확충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증액분 3,000만 원은 제설작업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소와 동일하게 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 9,19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과 관련된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총사업비 7,847억 2,800만 원 중 200억 원이 기 채무부담된 사업으로 장기계속공사의 집중투자, 터널굴착 및 교통 애로구간의 조기 개통, 강원 북부권 접근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채무부담분 5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분, 재해복구비 및 당초 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 2014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65쪽을 보면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공모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기획관실에서 세웠던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2년도에도 기획관실에 예산이 섰다가 사업성격을 봐 가지고 지역도시과 경관 부분에 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그때 5억인가 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2013년도 들어와 가지고 기획관실에서 하겠다고 해서 2013년도에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건설방재국 지역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3억이 섰던 것을 이관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하다가, 3억 가지고는 어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관된 실질적인 다른 이유는 없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성질을 보면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기획관실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2012년도에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사님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냐고 해서 넘어왔다가 또 작년 2013년도에는 본인들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2012년도, 2013년도를…….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2013년도만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하다가 작년에 기획관실에서 추진했고 올해 저희가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해 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거쳐 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길고 공모기간도 3개월이 걸립니다. 사업신청도 받고 결재가 나면 평가하고…….

구자열위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무를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다가 또 기획관실에서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쪽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번에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건설방재국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2012년도 양구 정중앙 명품거리, 2013년도 양양 낙산지구 디자인거리를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성과가 있었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양구 정중앙 명품거리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을 저거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차량을 통제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디자인화해 가지고 지중화도 하고, 특히나 양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군 장병들이 나와 가지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이런 게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구자열위원

당초에 세웠던 3억이 부족해서 2억을 다시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모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공모절차는 시ㆍ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시ㆍ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외부 전문가 3명 정도와 도에서 2명, 한 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지역도시과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시ㆍ군을 다 합산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의지입니다. 도에서 5억을 주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항목 중에 기관장의 의지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도에서 공고를 내면 18개 시ㆍ군에서 공모 신청을 다 합니까? 어느 정도 하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다 참여는 안 하고요, 7개 시ㆍ군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구자열위원

7개 시ㆍ군에서 1개 시ㆍ군을 선정하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뜻 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이 나아짐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유입인구가 가속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택시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버스 같은 경우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이런 데를 가보면 텅텅 비어 가지고 다녀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취지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래서 문제점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의식수준이거든요.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는데 택시를 타더라고요. 택시를 타니까 택시에서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고. 거기는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니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의식수준이 과연 이것을 뒤쫓아 갈까. 예를 들어서 두 번 갔다 온 것을 다섯 번 갔다 왔다고 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참 편리한 제도인데 이 편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시ㆍ군비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개선하고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시범사업을 하려는 이것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같은 식으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18개 시ㆍ군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래서 이것도 특정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1억 5,0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 시ㆍ군 정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구자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하시면 아마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9명 중에 6명이 남았는데요, 비교적 착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맹공을 퍼붓는 공격수들이 없어 가지고 난감하다, 학원이라도 다닐 걸 그런 학원을 안 다녀가지고. 추경보고서에 보니까 강릉사업소가 설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고쳤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차고지 수리에…….
기남

김기남위원

얼마나 망가졌는데요? 대충 대답하세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붕하고 해 가지고 많이 망가지지는 않고요…….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사관리를 김순녀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관리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집행 주체기관에서 지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얼마나 엄격히 잘 됐느냐면 밥솥 2개 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밥솥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밥솥이 압력밥솥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밥솥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밥솥 2개 그까짓 것을 뭐 들고 나와요. 밥솥 2개를 샀는데 밥솥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샀으면 재산목록에 들어갈 것 같은데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밀하고 치밀한 추경을 세우시느라 직원부터 국장님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방재 이런 것이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이번에 진도 앞바다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좀 살았나 하고 TV를 틀어보고 끄고 하는 그런 심정은 저뿐만 아니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2월 경주 리조트 체육관 사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재에 가까운 거예요. 그것도 설계대로 안 했다, 시공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개ㆍ보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랬던 것이고, 이것도 일본에서 가져와 가지고 개조를 한 거잖아요. 객실 100몇 개를 위에 증설하고 화물칸도 넓히고 이러니까 수평이 안 맞은 거예요. 게다가 선장은 들어가서 잤겠지, 한 잔 먹고.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한 잔 먹고 날이 밝으니까 “네가 봐.” 이러고 들어가서 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26살짜리가 항해사 역할을 하니,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국장님과 저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방재국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모든 건물과, 여기서 국장님이 곤란할까봐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국장님 소관의 예방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면 국장님이 대답을 잘 못 하실까봐 물어보지는 않는데 방재, 예방할 것이 많을 텐데 과연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국장님이 와서 보고할 때 ‘왜 저렇게 버벅대나? 나보고 하라고 하면 잘할 것 같다’, 뒤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오산이다. 경륜과 모든 경험이 어우러져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선장이 했더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선장이 자는 바람에 젊은 3등 항해사가 조타수 역할을 하다 이런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직원들도 잘 배우라는 거예요. ‘앞에 과장만 없으면 내가 할 텐데.’ ‘계장만 없으면 내가 할 텐데.’, 내가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를 일으킨다. 그래서 상하가 합심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예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남 국장님까지 일곱 분을 봤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는 물을 먹으면 덜덜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아주 태연하게 잘 보고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앉아서 ‘저게 이제 그만둘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남 국장님을 내가 보니까 참 잘한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봉의산 품을 너도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가시는 날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671페이지에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도 했나요? 처음 하는 거죠?

좌중 웃음

좌중 웃음

좌중 웃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처음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의 색상이라든지 건물 높이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이왕에 이것을 시작했으니까 잘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 및 농산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나요? 해 가지고 지금 돈을 달라는 것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사실 원칙은 기본법이 먼저 됐어야 됩니다. 된 다음에 파생되는 경관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 기본법에 추진하는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아직 가이드라인은 설정이 안 되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용역을 주면 용역에서…….
기남

김기남위원

지금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2억을 들여서…….
기남

김기남위원

2억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 설정하는 것을 잘해 가지고, 첫 사업이니까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682페이지의 지방도 확ㆍ포장 이것은 늘 얘기가 오고 가는 거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지방도 확ㆍ포장할 것이 대충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건으로는 몇 건, 돈으로는 얼마 정도? 제가 모르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1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건을 추진하는데 2013년까지 저희가 3,650억 정도를 추진했고 반 정도 남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한 것이 대충 맞아요?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교통과장

(관계관석에서)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당초예산 때 과장님이 그 잘생긴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고 죽을 것 같더니 오늘은 살아난 것을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당초예산이 450억이었는데 이번에 290억이 들어가서 740억이 됐잖아요. 이것은 작년보다 10억이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어렵다는 것이, 물론 운영시스템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에 제가 도의회에 왔을 때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가 거의 2,000억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계속 줄더니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물론 지원시스템이나 국고 지원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020년도까지 한다면 이 사업은 1년에 1,5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그것의 반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당할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사실 예산분야는 큰 대책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대책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발주한 공사는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대려고 합니다. 손을 대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중장기계획에 있는 부분들이, 지방도 남아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남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꼭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선에서 평창으로 들어오는 어떤 부분은 아예 도로 형태도 없습니다. 형태도 없는 미개통 부분들을 제외할 것은 아예 제외하고, 지방도를 왜 이렇게 많이 늘려놨느냐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는 양여금사업을 받으려면 지방도 연장이 길어야지 연중 우리 도에 보조되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ㆍ군도로, 농어촌도로를 거쳐 가지고 지방도로로 해 가지고…….
기남

김기남위원

제 생각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20년까지 절대 불가능하다, 현상유지도 불가능한 판인데.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도를 해지하고 하든지 아니면 강원도가 지방도 비율이 많으니까 정부 특별지원을 받든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이대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실 문제입니다. 국고지원을 받고 일부는 해지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맨날 이래 가지고는 도로교통과장 주름살만 잡힐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소치 현장 직원들의 여비가 서 있지 않은데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인가 단장이 돼 가지고 관련 시ㆍ군하고 한번 갔다 오려고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15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분야별로 다 가겠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분야별로 다 갑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비 경관, 소치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도 눈에 많이 띌 거예요. 추경에 간판이 얼마가 서 있죠?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간판을 국장님이, 내가 이번에 강릉에서 간판을 한번 해 보니까 촌스럽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 실력 가지고 올림픽을 못 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간판도 그렇고 도로이정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정리가 돼야 되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새주소 이것도 홍보의 문제가 있고, 예산이 6,000만 원과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18개 시ㆍ군을 다할 수 있을까요? 혼선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연세 든 분들이나,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잠깐 봤는데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 하지만 다른 큰 것은 정부에서 다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 집행부에서 하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올림픽을 할 때 보면 그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 경관 이런 게 쉬울 것 같지만, 세계인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방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모 같은 것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디자인싸움이에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1쪽의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인데 이게 올해에 처음 시행되는 거네요? 제목은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인데 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포괄적으로 볼 때 지방도라고 하면 국지도부터 들어갑니다. 국지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군도를 포괄적으로 지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처음 생기는 거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항목은 계속 있었습니다. 기정액이 3억 있고 5,000만 원…….
재웅

정재웅위원장

해당 시ㆍ군의 대상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것도 거의 민원성입니다. 민원성이고 시장ㆍ군수들이나 꼭 필요한…….
재웅

정재웅위원장

도로과에서 선정하게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웅

정재웅위원장

위원님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이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 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도로과에서 찾아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시범 실시하면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벽지노선ㆍ오지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들을 따져서 도로과에서 지휘부에 정책제안을 내 가지고, 뭐냐 하면 버스 준공영제가 오히려 효율적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인 정책보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같은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이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것이 이용자들의 교통권이라든가 복지에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희망택시하고 벽지ㆍ오지노선에 대한 준공영버스 도입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해서 차제에 제시해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도로과장님, 아셨죠?
창환

손창환도로철도교통과장

(관계관석에서)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