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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236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4-04-18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립대학 및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대학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723만 원이 증액된 98억 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은 지난해 추가 징수된 세입분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 2억 4,723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72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7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17억 8,5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6억 7,508만 원으로 보일러 유류비 및 가스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예산은 1억 5,315만 원으로 동해안권 학생 통학버스 추가 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1,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5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 청사시설 및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학생생활관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 기계실 배관교체 및 배관라인 변경 비용으로 1,000만 원, 해양관 지붕 방수비용으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동장주변 공원화 사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사업비는 6억 9,5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사업에 동해안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경비 4,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사업은 5억 4,5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예산으로 노후된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381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723만 원 중 2014년도 제1회 추경 반영분 2억 299만 원을 제외한 4,42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현장ㆍ실무 중심의 교육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저희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문제 때문에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30쪽요, 방범용 CCTV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 데 CCTV를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요구하셨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2,0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을 못 세웠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1,000만 원이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19대를 설치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전체 19대가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보면 실내가 남자 쪽이 열두 개, 여자 쪽이 세 개, 여자 쪽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여자 쪽에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화재라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많이 세우고 인원수도 남자가 더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자 쪽에 세 개가 적지 않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여자 쪽은 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 기숙사는 기억(ㄱ)자로 되어 있어서 양쪽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CCTV가 실외에는 네 개인데 일단 금년 사업은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더 필요한 곳이 있는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기숙사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기타 학생들이 야간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밖에도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직실에 모니터가 있고 수위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경비실에 있는 모니터를 보는 화면하고 당직실에 있는 화면이 일반 컴퓨터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 쪽에서 좀 더 기기를 PoE라든가 이런 기기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더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금석

한금석위원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하다? 더 필요치는 않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528쪽에 통학버스 임차 이것도 당초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신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저희들이 학생 수가 동해안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요, 특히 속초나 고성 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버스를 이번에 두 대를 해서 하는데 동해안 쪽에는 2학기 때 한 번만 갔다 오는 걸로 했는데 2학기 때도 예산을 안 세워놨었습니다, 2학기 때 줄어들까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명 정도,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차 갈 때 보면 25명 정도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그전에는 동해는 기숙사에 수용했는데 그렇게 하면 기숙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버스를 동해까지 보냅니다. 동해를 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버스 한 대하고 그다음에 임차한 버스 세 대하고 돌려서 멀리 있는 학생들이나 동해나 속초, 고성, 양양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있고, 다른 대학도 영동대학은 버스가 6~7대 됩니다. 이것이 학교 홍보도 되고 또한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다닌다는 쾌적한 환경하고, 충북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 많기 때문에 옥천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버스가 10대 정도 됩니다.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점은 1,650만 원 큰돈 아닌데 어차피 추경에 요구하실 상황이면 당초예산에 전체 요구를 하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1,650만 원을 요구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기숙사도 모자라고 또 동해 쪽에 출퇴근을 시키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영동대학도 버스가 속초, 고성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동해도 다니고. 저희들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영동대에 가서 보니까 임차버스가 5~6대 되고 학교버스가 다니는 걸 봤습니다.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대학 간에, 관동대학도 있고 강릉대학도 다닙니다만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직원들은 강릉에서 다닐 때는 환동해 버스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534쪽,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도립대학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원래 저희 도립대학에서 처음에 크루즈산업에 관련된 것을 할 때 도에서 도립대학에서 주체적으로 환동해본부하고 하는데 도립대학에서 모든 걸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는 법인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고 또 세입ㆍ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 일단은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크루즈 관련 연구소라든가 앞으로 해양산업 중에서, 박근혜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서 해수부에서 하는 3차 산업인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시키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미나 비용이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세미나하고 국제심포지엄을 제가 작년에 인천에서 해양경찰에서 할 때 다녀왔습니다. 러시아의 해양경비수비대 학장님하고 IMO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그너제이션(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에서 온 대표님하고 인도에 계신 분하고 영국하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 여러 분들이 왔는데 그 회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북극항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학술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서포팅한다고 하면 올해 4~5월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 크루즈 모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수요인력,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크루즈 관련 과에, 학생들을 관광과나 해양경찰과에 넣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활성화되면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또 환동해본부도 일정 지원을…….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금년에 신규 사업이고, 처음 하는 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크루즈산업에 관한 것을 도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총장님이 참석하면서 회의 결과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머릿속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정리된 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있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라면 해서 올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자료를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세미나나 국제심포지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진정 우리 강원도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것도 보면 해외인사 초청비가 3,000만 원이에요. 전체의 70%가 넘고, 심포지엄 운영비는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총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억 4,700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홍건표위원

도립대학 예산 전체 98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 4,700이면 한 9% 가까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규모도 비슷할 텐데 거의 10% 가까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산집행을 세밀하게 하지 않았거나,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편성된 예산을 한 10% 가까이 남긴다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어서 남는다면 정리추경에 돌려서 쓰든가 해야지, 금액은 8억 4,000이니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잘 하시고 집행도 잘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10%를 남기게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는 다 써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학생들 교육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실질적 교육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투자해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건 바람직한 거겠지만 예산을 풍족하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부족한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해서 6억 9,5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산학협력단 운영이 1억 7,000 정도 되고 나머지 5억 2,000 이상이 운동부인데 도립대학에 어떤 운동부가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에는 여자축구부가 25명 정도 있고 옛날 말로 우슈부가 다섯 명 있고 탁구부가 여덟 명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세 개 운동부 운영하는 데 그렇게 5억 이상 들어갑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탁구부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감독에 대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달 70~80만 원 더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슈부도 급료를 70~80만 원밖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한 200만 원 맞춰주고 그다음에 운동부 중에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감독선생님도 주고 코치도 있고 학생들이 먹고 쓰고 이동하고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홍건표위원

여자축구부 운영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겠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건표위원

학교 규모를 봐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운동부 운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순수한 아마추어 운동부는 학교 체육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여자축구부 같은 것, 축구부 출신들이 실업선수로 나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있습니다. 지금 한국여자축구 대표팀에 현재 저희 졸업생이 다섯 명이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자랑스러운 일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학생 한 명이 아시아풋볼협회에서 작년에 청소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도 있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자축구협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쓰든가 학교에서 쓰라고. 그게 한 3,000~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사립대학은 드래프트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학생들 스카우트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수 스카우트 하는데. 그 점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학교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운동부가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대학들이 근본적으로 대학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계속 존치시키려면 우선 그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많이 되어야 그 대학으로 모여가지, 지방에 인구도 적고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 정원보다도 적어지는데 운동부 여자축구 이렇게 해서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이런 게 체육전문대학이라면 모르겠는데 도립대학은 그런 대학이 아니니까 좀 더 운동 이런 데보다는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학과에 투자를 해서, 아무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이라고 해도 거기 나오면 90%, 80% 취업이 된다 이러면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운동부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게 사실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선수 들어가야 한 25명, 그것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1년에 10여 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취업 말씀입니까?

홍건표위원

아니, 운동부 때문에 그 학교에 지원해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40명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1~2학년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반으로 나누면 신입생 한 20명 정도를 합쳐서 모집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운동부를 육성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해서 학교 이름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보다는 취업이 잘 되도록,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육성해서 도립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도록 그런 데에 힘을 써야지, 운동부 같은 데는 학생들이 여가선용하고 이렇게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수준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도립대학은 태생이 원래 한미 FTA로 인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농어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FTA로 농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읍ㆍ면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안 되고요. 도립대학이 일곱 개가 있는데 다 읍ㆍ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 저희 학교는 해양에 관한 선박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또 지역산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취업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바꿔서 그 내에서라도 취업을 시키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해양과 관련된 과는 크루즈산업 국가에서 하니까 열심히 해서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취업을,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만 하여튼 취업률을 다양화시켜서 하려고 하고, 지역사회, 지역산업 그리고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학과로 이번에 특성화라는 게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루즈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과는 못 만들더라도 집어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이번에 재작년에 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인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원대학이라든가 강릉원주대학이나 기타등등 대학처럼 그런 시끄러운 면은 좀 덜합니다만 잘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쪽에 집중적으로 주력산업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3쪽을 보면 운동장 주변 공원화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펜스 설치하고 공원 조성하는 건데 이건 잔디구장 할 때 잔디구장사업비가 남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남았습니다. 6,700만 원 남았었습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그 남은 것 가지고 이런 정도면 설계변경해도 될 것 같은데 반납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앞으로 반납 안 하고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잘해서, 펜스를 치는 게 아니라 운동장 뒤에 공이 차면 나가는 그 펜스를 얘기하고요, 도로가 쪽에는 의자나 이런 걸 통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해서 공이 안 나가게끔 하는 쪽으로 지역주민들도 얘기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금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잘 지켜서 안전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하여튼 운동장 주변을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병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지역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형 부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해야 하나 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관계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관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관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영덕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이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토종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능성을 보유한 작물을 보존ㆍ육성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에 대하여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토종농작물 재배확산을 도모하고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경쟁력과 안정성 확보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ㆍ육성 및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도지사는 토종작물 구매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ㆍ판매ㆍ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토종농산물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의 각종 시책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 토종농작물 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확한 토종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방법 및 지급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직접지불금 대상자는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결정하고 도지사는 지급대상자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영덕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시대에 서구화ㆍ도시화된 현대인의 토종농작물에 대한 관심 부족에 따른 경제성 저하로 우리나라 토종농작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토종자원을 발굴ㆍ보존하고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과 토종농작물의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토종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능성을 보유한 작물을 보존ㆍ육성하고 토종농작물 재배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과 안정성 확보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 이관형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은 앞서 이관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견해를 같이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농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 구성과 회의운영, 협의회 의안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보존ㆍ육성 지원 및 재배계획 제출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과 지급 범위, 지급 대상 결정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밭농업직접지불금 지원대상과의 중복 지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15조는 조례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최근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이러한 소비감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배되는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병해충 등에 강하고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개량된 육종 및 외국에서 수입된 종자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토종농산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외국농산물 중에는 생산량 증가를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상당 부분 있으며, 재배면적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머지않아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미래의 안전한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 보아지나 안 제12조에서 제14조의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 범위, 지급 대상 결정 규정은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밭농업직불금 대상품목과 중복되는 경우 중복 지급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조례는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도내에 재배되고 있는 우수한 기능성을 보유한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통해 재배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여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보전 및 생산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우리 도 토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형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토종작물은 농가 쪽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소득이 낮다보니까 점점 없어지고 농가 스스로 작물재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관형의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종작물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자 이런 내용이죠?

이관형의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이관형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작목을 주 작목으로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의원

한금석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콩 종류, 서리태ㆍ황금찰옥수수ㆍ쥐눈이콩ㆍ대추밤콩ㆍ서둔참깨 그런 것을 주로 삼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과거 20년 전 이때 심었던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이관형의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6조를 보면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내용이 있어요.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6항을 보면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다는 말이죠. 하위직 구성을 보면 농업기술원이나 농산물원종장장이나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어민 대표 이런데 농어민 대표 같으면 회장이 참석을 못 하면 그 밑에 부회장이나 총무가 참석한다, 또 기술원 부장이 못 하면 과장이나 계장이 참석한다는 이러한 내용 같아요. 어차피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100% 참석하면 좋겠지만 한두 사람 빠졌는데 거기에서 회의 한 번 참석해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도 없을 것 같고, 6항은 이걸 폐지하고 7항이 6항으로 올라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형의원

협의회 위원은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혹여나 관련된 부장님이나 센터장, 농업인 대표 등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어떠한 협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면과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이렇게 했는데 토종농산물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국장님 한번, 우리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농산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농산물 전체를 봤을 때 토종과 개량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대개 토종 종자라고 하는 것은 개량종이 아닌 걸 갖고 자가 채종을 해서 종자가 계속적으로 변형이 안 되고 연속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변동되지 않고 균일해야 하고 그게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 종자를 채취해서 바로 심어도 변형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종 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농산물이 그렇게 보존되어 온 게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게 수확량은 떨어지지만 맛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사실 아까 이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20여 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잡곡류 말고도 토종 오이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채소 종류가.

홍건표위원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외국에서 들어와서 유전자 변이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계속 재배해 온 옥수수나 콩 같은 잡곡류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계속 변형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토종이 있겠느냐. 옥수수도 찰옥수수 같은 것도 옛날 찰옥수수가 없다고 농민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옛날처럼 종자를 구할 수가 없다, 자꾸 변형이 되고 그러는데 이 조례로서만 이렇게 해 놓아서, 이게 작성된 취지는 좋은데 실제 집행할 때 보조를 줄 수 있는 토종품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막연할 것 같아요. 매년 우리 도에서 어떠어떠한 품목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토종 종자로 충분히 인증될 수 있는 것을 우선 정하고 그다음에 더 발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가로 정하는 식으로 나가는데 이러한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원과 해서 아예 분석해서 토종 종자로 할 수 있도록…….

홍건표위원

기술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이것은 토종이다 이렇게 인증할 수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기준을 정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 기준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는 만들어야 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런 기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안에 넣으면, 농업기술원장이 인증한다든가 강원도지사가 인증한다든가, 콩도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은데 콩은 어떠어떠한 것은 토종으로 인정한다, 옥수수는 어떤 것을 인정하겠다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을 시행규칙에라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할 때 공정하지 못해서 어떤 것은 토종이 아닌데 토종으로 인정해 주고 진짜 토종은 빠지는 그런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행규칙에 꼭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안 제6조 6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7항을 6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관형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형의원

동의합니다.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영덕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의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계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ㆍ군에서 시행 중이던 동물등록제 시행지역을 확대하여 동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등록제 추진을 효율화하고 동물 유기ㆍ유실 방지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동물등록에 사용하는 식별장치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 안 제3조에서 등록대상 동물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을 의무화하였으며,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동물대행자’를 ‘동물등록대행자’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조례 안 제4조에서는 동물등록 제외 지역을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 중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으로 하였으며, 끝으로 조례 안 제16조에서는 효율적인 등록수수료 수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모두 수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 제기 등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등록대상 지역의 확대와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을 변경하여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과 이를 통한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하여 우리 도 실정에 부합되는 규정안을 마련하였사오니 이 점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강원도 동물보호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4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ㆍ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은 앞서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견해를 같이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바 안 제2조에서는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과 제5호에 무선전자개별식별장치의 뜻에 대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 제1항의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 취득 또는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동물등록 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등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3항’은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에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4조는 기존의 동물등록 제외 지역을 축소하기 위하여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 중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으로 별도의 표로 해당 지역을 정하고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며, 안 제7조 제4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도 홈페이지’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를 ‘강원도’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가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것은 시장ㆍ군수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물보호와 유기ㆍ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등록 기한을 명확히 하고 등록제외 지역을 축소하는 등 조례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나 안 제7조 제4항의 ‘도 홈페이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강원도 홈페이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등물등록 제외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언제까지 계속 제외를 할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기한은 정해진 게 현재는 없고, 수요가 많아서, 동물병원이 해당 읍ㆍ면 지역에 설치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해소시켜 나갈, 언제까지 정해진 건 없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여기 제외지역은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하는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동물병원이 없는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7조에 ‘도’를 ‘강원도’로 하고 또 제7조 4항에 ‘도 홈페이지’를 ‘강원도 홈페이지’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동의합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견조율 결과 안 제7조 4항의 ‘도 홈페이지’를 ‘강원도 홈페이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동의합니다.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와 지역 발전은 물론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초에 보고를 드린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시장개방 등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예산 및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27억 2,082만 원, 보조금 1,926억 1,886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7억 9,785만 원이 증액된 1,953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 내시로 인한 증감입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42억 1,260만 원이 증액된 641억 2,43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3개 1,670만 원이 증액된 2억 9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억 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40억 원 등 9개 사업에 43억 3,250만 원이 증액된 82억 8,758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지원에 1억 3,660만 원이 감액된 552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7억 6,889만 원이 증액된 923억 5,81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9억 7,400만 원, 84쪽의 쌀소득보전 직불제 35억 690만 원 증액과 배수개선 사업 10억 원 감액 등 9개 사업에 37억 6,889만 원이 증액된 923억 5,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5억 9,049만 원이 증액된 94억 4,25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GA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1억 7,228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3,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경상비로 380만 원 증액과 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11억 7,586만 원이 증액된 282억 8,50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85쪽의 야생조류 축사 접근방지시설 지원 등 2012년과 2013년도에 추진한 13개 사업의 국ㆍ도비 집행 잔액 2억 3,005만 원을 계상하여 3억 1,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자본비 8,05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4,773만 원이 증액된 75억 656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FTA 축산농가 폐업지원 53억 3,062만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6억 3,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99억 6,149만 원을 증액하여 196억 2,351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축검사원 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기금은 보증씨수소 선발에 따른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7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2,455억 256만 원보다 291억 383만 원이 증액된 2,746억 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사업 추가 지원과 FTA 대책으로 신규 및 도 자체사업 추가지원 등 도비 97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67억 1,504만 원이 증액된 753억 7,551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예산은 향토산업육성 사업 경상적 경비 1,340만 원을 증액, 연차별 사업비 조정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 예산은 278쪽의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5,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업인 단체육성 지원 2,000만 원,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 지원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989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3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 279쪽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52억 원, 280쪽의 6차 산업화 중간 지원센터 운영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5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3,0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에 추진 마을 수 등을 감안하여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1쪽의 행정운영 경비로 2건의 농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책자 인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58억 9,440만 원이 증액된 1,089억 5,918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 10억 9,088만 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1억 5,750만 원 등 4개 사업에 13억 5,771만 원이 증액된 252억 8,324만 원을 편성하였고, 283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의 지원 단가인상에 따른 35억 690만 원 추가 반영 등 6개 사업에 36억 5,384만 원이 증액된 345억 2,0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4쪽의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금년 2월, 대설피해복구비 지원 5억 2,500만 원과 씨감자 채종포 선별시설 지원 6,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7,550만 원이 증액된 98억 5,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5억 100만 원, 285쪽의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2억 9,000만 원 등 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으로 배수개선 사업은 중장기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0억 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생산 기반정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경상 경비로 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1억 8,024만 원이 증액된 384억 8,545만 원으로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은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3개 사업에 4억 1,250만 원, 과수화훼생산ㆍ유통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구축 1억 원 등 11개 사업에 11억 6,997만 원이 증액된 129억 305만 원을 편성하였고, 287쪽의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산지유통 저장시설 5,625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6,060만 원 등 1억 5,685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식품산업육성 예산은 288쪽의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억 8,705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억 7,250만 원 등 4억 5,1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사업 1,568만 원, 289쪽의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1억 8,600만 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19억 2,311만 원이 증액된 356억 2,756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26억 3,000만 원과 축산농가 폐업지원 53억 3,062만 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규 반영입니다.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가축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 1억 원 등 1억 8,000만 원을,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 예산은 축산시설 개선지원 1억 5,000만 원 등 3억 2,0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91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6억 3,000만 원, 토종벌 종 보전ㆍ육종 보급 9,381만 원, 292쪽의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17억 2,530만 원, 축산농가 폐업지원 53억 3,062만 원,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2억 원 등 12개 사업에 103억 4,548만 원이 증액된 176억 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정성 강화 예산은 293쪽의 도축장 시설개선 및 차량 지원 1억 2,400만 원 등 1억 4,500만 원을,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1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294쪽의 고병원성 AI 긴급차단 방역에 6억 9,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억 6,081만 원이 증액된 106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2013년도 추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3,672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609만 원으로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 예산은 종자건조용 하우스 설치 6,000만 원, 인부 수송용 차량과 트랙터 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으로 잠사곤충시설 보수 보강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억 2,190만 원이 증액된 39억 9,411만 원으로 씨감자 생산토지가 동계올림픽 지구 내 편입됨에 따라 대체 토지 확보 및 생산기반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예산은 저장고 크레이트 제작 및 청사 마당 보수비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288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예산은 한우 핵군조성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증액과 청사ㆍ유지관리 예산으로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센터 부지 내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유지 매입비 1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8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 9,436만 원이 증액된 35억 7,486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3개 사업에 2억 7,386만 원과 299쪽의 축산물 수거검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사항으로 1ㆍ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공동 관리비 및 각종 공공요금이 3급 관사까지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국 소관 사업소 중 감자종자진흥원 1,090만 원, 축산기술연구센터 800만 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및 4개 지소 1,526만 원을 청사운영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과 FTA 대책으로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총괄예산은 290억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85억, 기금이 103억, 도비는 97억이 증액되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영덕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FTA도 있고 한데 농업예산에 대책을 안 세워서 예산심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추경에 FTA 자금으로 100억을 해달라는 조건 하에 지사님 각서까지 받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보니까 예산서에 총액은 290억이 증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67억이 증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농업창업지원센터 52억 원이 들어 있어요. 이 한 건을 빼고 나면 겨우 늘어난 것은 1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늘어난 것이 축산농가 폐업지원에 기금증가 53억,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6억 원, 그리고 쌀소득직불금 직접지불제 35억 원이 증 되었는데 주 증 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차 건의를 했고 지사님도 추경에 FTA 대책사업으로 100억 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FTA 대책사업으로 국비 지원된 것 이외에는 자체사업으로 전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도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억 원이라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는 농업 쪽에 기술원까지 포함한 예산을 갖고 대응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확보를 못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안 주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고 지사님 답변서까지 받아내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담당국에서 100억 원은 안 되더라도 단 50억 원이라도 FTA를 위해서 강원농업이 갈 수 있는 방향, 지금 할 게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채소농가들은 소형 냉동저장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반영 안 하고 그냥 숫자적으로 290억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생각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도 전체 추경에 증감된 것은 5% 조금 넘는데 우리 국소관은 11.9% 늘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덕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예산서에는 최선을 다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온저장고도 50동이 이번에 추가로 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지사님께서 100억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100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산심의를 중지하고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농업부분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감소했다, 그래서 증액을 점차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100억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것은 알다시피 강원도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예산은 200몇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국비보조 사업에 따른 부담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한 게 거의 안 보여요. 순 도비사업이라 봐야 새농촌건설 운동에 9억이 들어갔다든가 씨감자 채종포 거기에 6,000만 원, 고령농업인 지원 2억 몇천만 원 이런 정도만 보이고 순수하게 우리 강원도가 국비나 기금에 부담한 것 말고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FTA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1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하고 많은 투쟁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기술원까지 합하면 도비가 111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더 못 올리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해 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57가지 사업을 새로 신규 사업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기술원 것 포함했을 때는 농업 쪽에 어떻든 간에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홍건표위원

57개 사업 순수 도비 가지고 사업하는 목록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정회 시간에 그걸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과 홍건표 위원님께서 우리 농축산식품국 예산편성이 FTA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2014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강원도지사가 서면 약속한 FTA 대비 농정 관련 순도비 예산 100억 이상 증액편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당초 농축산식품국에서 편성 요구한 사업 중 17개 사업 38억 9,500만 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1,7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1억 800만 원, 소형농기계 임대 지원 5,400만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2억 2,4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1억 1,2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비 16억 6,300만 원, 사과명품과원 조성 1억 5,5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 5,6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6,2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비 4억 원, 가축시장 현대화사업비 2억 원, 소먹이용 볏집운송비 지원 4,00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 장비 지원 2억 7,000만 원, 개방대응 첨단양계시설 1억 5,000만 원, 김치체험장비 지원 시범사업비 1억 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1억 8,000만 원, TMR사료 포장재 지원 1억 400만 원” 이와 같은 38억 9,500만 원의 농업 관련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는 의미가 없어 예산심사를 거부하면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