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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4-04-18

권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미영ㆍ김금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제2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으로 제1차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본 조례안이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조례안이 현행 법규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발의 의원과 집행부가 협의하여 완벽한 안을 제출하기 위해 계류했고 오늘 그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김미영 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 후 집행부의 조례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금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금란 인사) 남원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남원욱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과 김금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 수정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완화된 표현 및 강제규정을 권고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성 정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본 조례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는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제안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으로 성립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으며, 질의ㆍ답변 중 김미영ㆍ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미영ㆍ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자료를 보셨을 것 같고 또 기존의 여성발전 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런 것을 다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보시고 조례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넘어오면서 구체적 단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대부분 공기업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을 쭉 보면 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 재출연기관, 재투자기관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들이 통상적으로 거의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어의 정의에서 투자기관 수정안을 보면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다 해서 용어의 정의에서 투자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을 동격시 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그리고 제9조를 보면 도정참여 확대 해놓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까 용어의 정의에는 투자기관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지, 또 제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조 4항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까지만 해 놨어요. 이후의 투자기관 정의를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했으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도 같이 포함되어야만 폭넓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한 논란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미 앞선 조례. 거기에서 정의를 어떻게 두었느냐면 당초에 제가 낸 안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한 공기업만을 당초 조례안에 넣었는데 저희가 면밀히 집행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정의한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 더하기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관련 조례에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조례에 있는 정의를 준용해서 수정안이 나온 거예요.
만진

남만진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지방투자기관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기관의 정의를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동격시 했단 말입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동격시 된 게 아니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내용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동격이 아니고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만진

남만진위원

아니죠, 투자기관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정부투자기관 하면 24개 정부투자기관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은 출자ㆍ출연기관보다 넓죠.
미영

김미영의원

지금 저희가 수정한 안이 더 넓은 범위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더하기…….
만진

남만진위원

지방공기업법의 투자기관이라 하면 지방공기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의원

투자기관이라는 개념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 공기업을 투자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더하기 추가로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한 다른 기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의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출자나 출연한 기관인 거죠.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원도가 투자한 기관이라고 하면 자본금을 50% 이상 투자한 기관을 투자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은 50% 미만을 투자한 기관이에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조항에 투자기관을 집어넣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정확히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기관보다 범위가 더 좁아지는 거죠.
미영

김미영의원

아니죠, 더 넓어지는 거죠. 먼저 투자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한 공기업만 투자기관으로 본 것이고요, 지금 수정안은…….
만진

남만진위원

지금 강원도 내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나 있죠?
미영

김미영의원

수정안 안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기관” 해서 개념 자체가 더 확대가 되잖아요.
만진

남만진위원

저는 투자기관 용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투자기관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격된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 투자기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정리를 하고요, 그 외 부분 제8조하고 제9조하고 제11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투자기관 소속기관의 장은, 투자기관하고 소속기관은 다르죠? 소속기관은 직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투자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폭넓은 부분들이죠.
미영

김미영의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모든 출자ㆍ출연기관과 소속기관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키는 게 어려울 것 같다,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소속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축소가 된 겁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조를 보면 경제활동 참여 촉진 부분에 3항을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들 부분들을 차별 없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단시간근로제나 기간제근로자 남성들도 굉장히 차별 받고 있잖아요, 정규직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런 조항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단시간 근로제 남성들도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 똑같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남성근로자도 동등하게 해달라는 아주 폭 좁은 게 된단 말이에요.

김금분의원

위원님, 이 조항은 지금 여성기업인을 포함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없애버리고…….

김금분의원

이미 여성기업생산제품구매촉진위원회가 도지사 소속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조항을 여기에다 담은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그 기업에 남성근로자는 없습니까?

김금분의원

남성근로자는 전체적인 다른 법에 준용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 제11조에 한해서는 여성기업우선구매 제도에 준한 그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여성복지 증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 촉진” 하는데 그 외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 부분들도 여성장애인, 여성어린이, 여성청소년 이런 부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도지사는……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 문구상 맞지 않아요.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 해놓게 되면 교육청 부분에도 교육청산하 여성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을 보면 합격률 80%가 거의 여성들이에요.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안 조항을 보면 채용에 있어서 비율을 맞추는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은 60% 이하니까 58%를, 60% 넘지 않게 처음에 채용할 때 공고를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있어요.
미영

김미영의원

채용목표제는 관련법이 있어요.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잘 지키라는 취지로 조례안에 포함을 한 것이고요, 교육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만진

남만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80%는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성평등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을 경우 공무원법하고 여성법하고 충돌할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여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크게 다른 법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조항들을 수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면 문제는 있지만 통과를 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취약계층, 특히 여성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 제기 수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후에 좀 더 세밀하게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해주시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글쎄 이 부분은 어쨌든 남만진 위원님이 15분 이상을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시다 갑자기 끝에 가서 이런 의견을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끝나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제출된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수정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목에는 성평등 조례로 해놓고 나서 특정 성을 지칭해서 특정 성을 우대 지원해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감으로써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1조 같은 경우 도지사 및……쭉 나오다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은 성 평등이라는 조례안에 특정 성을 지칭해서 우대해야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다음에 14조에 가서 “도지사는 가정 내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쭉 해서 나오는데 지금 임신ㆍ출산ㆍ양육은 어떤 특정한 여성만의 몫이 아닌 남녀가 같이 책임져야 할 공동의 몫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정 성에 책임을 전가해서, 공동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의 적극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조례안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여타 앞에서 남만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두 개의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금분의원

원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11조하고 제14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11조에 대한 것은 남만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원도여성기업제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그 기업체에서 여성에 대한 근로조건을 우대해 달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고요, 제14조는 물론 지금은 공동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출산 휴가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용어가 약간의 모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성평등이 안착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조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가정 내에서 일과 가정 양립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가사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전부 전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고시켜 드리고 아버지의 몫을 같이 부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아버지의 몫을 함께 가자, 공동의 몫으로 가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 아직 현실적으로 다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한 조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여성발전 지원 조례라면 성격이 맞는데 성 평등 조례로 가면서 특정 성을 지칭해서 우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걸린다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할지…….

김금분의원

지금 현재 성 평등이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암묵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 평등으로 가려면 이런 조례에 담아서 권고라든가 협의해서 사회적인 합의 장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기본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강제하는 부분도 있고 지켜야 할 부분도 있고 함께 노력할 부분도 있고 계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큰 어감 속에서, 큰 틀 속에서 이해하려니까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여성이 투표권을 가져간 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라든가 법이 봇물 쏟아지듯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소 충돌이 있고 해석이 분분하다 해도 적절한 시기에 나온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성 평등이라는 게 남성ㆍ여성으로 대별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제3의 성도 인정해 주는 상황이고 해서 이게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제3의 성도 나중에는 담아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먼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다소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한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미영

김미영의원

투표권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200년 전에 흑인노예 해방이 있었고 그보다 100년이 더 지나서야 여성들은 겨우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적 성을 가지기 시작한 게, 성별에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사회적 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진출한 역사가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사회적 의제로 계속 여성의 문제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항간의 남성들 쪽에서는 자꾸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얘기가 되고 하니까 역차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인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동안 과정들을 쭉 보면. 아까 여성발전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1991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비로소 작년부터 처음 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김금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완벽한 성 평등을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참여나 여성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질의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관련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입법 운동 차원에서 조례가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시기에 다소 문제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적 의미의 개정 취지로 봐주셔서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가 기계적으로 얽매이다 보면 그게 하나의 규제도 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기계적인 수치 그런 것을 준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른 감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 의회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동의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의원

이 성 평등 조례가 어느 한 성을 침해하거나 너무 두둔하거나 이런 조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 평등,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최소한의 대우라고 할까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자칭 유리벽이라고 지칭하는, 다 평등하게 하고 많은 위상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여성들에 대해서 제약되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언적이면서 이런 조례로 인해서 사회적 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례라고 봐주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의원님도 결정적으로 성 평등에서 불평등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어요?

김금분의원

경험을 딱히 대라면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변에서 보면 암암리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분들의 자체적인 인식 속에 아직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바꾸는 이런 과정이 이 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곽도영위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면 본질의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 일단 알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집행부에서 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문제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와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먼저 조례를 발의했을 때 강제조항 같은 부분을 완화시켜서 했고요, 어차피 이 조례가 중앙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한분은 성평등 조례로, 또 한 분은 양성평등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월 22일 소위원회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다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이 집행을 하실 분이니까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정회를 하고 의견조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대다수가 문제점만 제시하고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맞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되었을 때 누구도 한쪽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성평등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의원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권석주ㆍ김성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영월 출신 권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안정적인 보호와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인운영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설의 운영과 시설 거주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의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 된 개인운영시설 중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시 시설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운영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 법인으로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으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회복지시설도 이런 다양한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 거주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수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운영 중인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김성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권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정안의 주요 검토내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소자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법인시설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등 기본사항을,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실태조사와 시설 지원 및 관리ㆍ감독 사항을, 제8조 내지 9조에서는 시행규칙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조문은 아니지만 본 조례안을 본회의 심의에 제출 시 제안이유를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2항의 경우 조문 성격상 도지사의 책무보다는 안 제6조 보조금 및 지원에 더 근접하므로 제6조 제3항으로 해당 조항을 이양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실태조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실태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보다 유연성 있는 항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안 제7조 보조금 관리의 경우 강원도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정ㆍ보완해야 할 부분이 일부 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고 개인운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입소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수정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설생활이나 인권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권석주 의원님과 김성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집행부에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내용면 등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개인운영 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법인 으로 전환 유도 등 조례에서 규정된 관련 정책 수립 등 사업들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권석주 의원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권석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년

이학년위원

권석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조례로 만드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비인가시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시설이 3년 이상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석주

권석주의원

3년 이상 된 게 강원도에 38개가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럼 그 이하는 몇 개나 됩니까?
석주

권석주의원

전체적으로 3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대상이 38개.
학년

이학년위원

3년이 되지 않았어도 조건이 맞으면 시대상으로 다 법인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이 파악을 해봤는데 과연 이 예산이 국장님, 38군데를 법인화했을 때 예산이 충분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38개 시설 중에서 37개소만 운영비, 공공요금 같은 것을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법인을 권장하는데 개인시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규격이 안 맞아서 법인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3년이 안 되었어도 조건만 맞으면 앞으로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데 그럴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이런 개인 신고시설들이 좀 법인화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권석주 의원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시면 자구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의원

인정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럼 그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의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 동감하십니까?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수정안들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권석주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의 다용도 사무공간 설치비 조성 출자ㆍ출연동의안은 현재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원학사에 다용도 사무공간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자ㆍ출연동의안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서울 강원학사사무실은 학사 입사생 관리 지원용으로만 설계되어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바 강당, 무대, 방송실이 구비된 200㎡ 규모의 사무실을 건립하여 학사생들의 단체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자ㆍ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동의안으로 제출된 강원인재육성재단 다용도 사무공간 설치비 3억 5,000만 원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다용도 사무공간 설치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사생관리용 사무공간 외에는 활용공간이 없어 2층 규모로 신축하여 회의실, 강당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원인재육성재단은 도내 우수인재를 발굴, 수학상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분야에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을 적극 계발 및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서 학사일정을 위한 강당, 각종 회의에 필요한 공간의 부재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다용도 사무공간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의 안전진단 실시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공을 추진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회의장 등 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중 김미영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강원인재육성재단에 가서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인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학생들한테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어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념할 게 그 시설이 2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고 위층은 회의실로 활용하게 되는데 안전 대피 공간을 반드시 꼭 확보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3억 5,000 안에는 학생들을 위한 의자라든가 집기류도 들어가는 것인지 또 별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집기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올해는 집을 설계해서 건축까지만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장비는, 집기는 내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건축이 되면 바로 의자라든가 집기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구조가 철골조인데 샌드위치 패널로 짓는 건가요? 175만 원인 거 보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평방미터당 175만 원이니까 건축단가는 5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외벽이나 이런 것을 다 샌드위치 패널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구조는 철골조인데 외벽마감 이런 것은 샌드위치 패널로 하는 건지 조적조인지, 콘크리트…….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550만 원 정도는 조적조로 가능합니다. 샌드위치 패널보다는 훨씬 단가가, 200㎡에 3억 5,000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로 3.3평으로 따지면 175만 원이니까 5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곽도영위원

원태경 위원님도 주문을 주셨지만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자기네끼리 동아리활동도 하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지금 그 강당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강당이 70평입니다. 여기에 방송실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2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소규모 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외부에서 회의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임대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충분히 수익사업도 가능할 수 있고 회의장 활용 차원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잘 보완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자ㆍ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제안설명 시나리오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는 제안설명 시나리오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전체 추경예산이 얼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조 1,879억 원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예산이 시간이 갈수록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것에 따른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복지예산,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잘 세심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주문을 계속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위원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을 정정을 안 한 것이죠? 2014년 예산이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천 원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을 증액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부분은 늘 주의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위원

지금 5개 의료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주문도 있었고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추경에 장비구입, 시설투자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주문한 것을 계속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용역 결과도 마땅히 매각이나 폐쇄 쪽으로 결론도 안 나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지금의 시스템에서 혁신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5개 의료원 원장님들의 경영 개선 의지가 예산이 내려가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원장님들의 경영 개선 의지도 크고요, 저희도 이사회 등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알지 못하던 그런 사항들,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사들한테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 경영 개선 추진 상황을 보면 환자수도 전년 대비해서 14.5%가 늘어났고요, 원주 같은 경우 1/4분기에 흑자가 3,800만 원이 나는 정도로 지금 의료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일전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역시 의료원장님들의 경영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한테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우리 의회에서 100가지 주문을 해도 그 구성원들의 자기 혁신 의지가 없으면 효율적인 경영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주문을 100% 받아들여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다 해서 구성원들이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4월 말에 나오는데 그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사전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의료원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구조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사회 이슈화되어 있던 아동 문제 또 지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도에서 일제 파악하는 기간을 가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3월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해서 우선 발굴건수가 5,720건입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쪽으로 편입되는 게 700건 정도가 있었고 도에서는 차상위계층이 200%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해서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3월에 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4월 중에 시ㆍ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소집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굴된 사례라든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지금 친부모가 양육하는 상태에서도 법적으로도 보장을 못 받아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아동들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해서 아이들이 상처 받기 전에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조기에 구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그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노인들의 학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배우자와 자식들 해서 거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지역의 인적자원 통ㆍ리ㆍ반장이라든가 우편집배원이라든가 좋은 이웃들 봉사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우리 복지예산은 지원은 하되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문화예술 쪽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만 복지예산은 예산도 가야 되지만 관심도 가져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겠습니까? 20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도모와 관련해서 자녀들 능력개발비 지원하는 건데 수강료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났죠? 35명에서 배 이상 늘어나서 80명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늘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처음에는 북한에서 이탈해온 재학생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제3국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올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확대해서 넣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어느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학원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죠.

원태경위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하고 나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276~27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출자ㆍ출연도 되었지만 급식비 부족분이 1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식 단가가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000원입니다.

원태경위원

상당히 적다고 생각되는데 1식 단가 2,000원 가지고 제대로 된 식사가 될까요?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급식비 단가도 이것보다 더 높을 텐데 2,000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 좋은 식단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검토는 새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세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 식품의약과 소관을 볼까요, 304쪽을 봐 주세요.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관련되어서 국비관련 사업인데 강원대학교에서 의료진 17명이 지원되는 예산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국비 1억, 도비가 1억?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과가 특정 과에 집중되거나 강원대학교 의료진만 파견되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지방국립대학교하고 연계 체계로 해서 국립대학교에 적을 두고 의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국립대학교가 강원대학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국립대 의사들 중에서 좋은 의사들을 모시고 올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대학교에서 일단 이 사업은 수립을 하는데 이 의사들을 모시고 오는 과정은 의료원 원장들이 서울이라든지 각지에 있는 의사들을 모셔서 국립대랑 강원대학교랑 의논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은 16명이 섰는데 한 명이 추경을 낸 다음에 더 배정되어서 나중에 정리추경 때 예산을 세우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는 1억씩 해서 2억 원이 지원되나 좀 더 좋은 의사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병원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10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전국의 의료원에 40명이 파견되는 사업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 17명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게 되었는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저희가 강원도 의료원 공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경영 개선을 위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채용하기 어려운 신경과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이런 쪽의 부족한 부분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영상의학과가인가 그쪽이 비중이 제일 높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유는 뭐죠? 다른 과에 비해서 영상의학과가 의료진들이 많은 이유가 뭐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영상의학과 의사들을 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영상의학과에 의사들이 집중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안에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몇 명이나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대학교는 정확히…….

원태경위원

제 기억으로는 7명인가 오게 되면 거의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닌지, 영상의학과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쪽에 배치되는 의료진이 7명인가로 본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영상의학과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쪽에 배치되는 데는.

원태경위원

의료원에 4명이 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좀 의문되는 점이 도비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17명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도 부담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이것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소홀한 건 아닌지, 아니면 이게 더 잘 된 건지 혼란이 오는데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보면 병원의 공공성 확보, 경영 개선하는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의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주요 핵심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줬는데 5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 개선이 획기적으로 안 되면, 여기에 1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데도 경영 개선이 안 되었다 하면 언론이나 의회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챙기고 성과 부분에서 별도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7명 중에서 9명은 기 채용된 상태이고 7명은 공고 상태인데 이번에 배치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실적관리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죠? 한 7개 사업에 규모는 27억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본 형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때로는 집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절차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반납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반납되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부분이 규모가 한 30억 가까운 돈이고 보훈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것 집행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나중에 정산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금년 보건복지여성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총예산이 1조 1,878억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39억 원이 증가되었고 도 전체예산은 당초는 29.1%였는데 이번에 28%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강원도 총예산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8%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많은 예산 확보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얼마 전에 세 모녀 자살사건도 일어나고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 강원도에서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추경에 세워진 금액도 기정예산보다 1,947억에서 8,649만 원을 증액했는데 기초생활대상자가 강원도에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올라가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이죠?
학년

이학년위원

제안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6쪽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추경에 조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전년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 밑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도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에 따라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늘려야 될 상황인데 긴급복지기금 1억 1,721만 원이 감액되었으니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당이 행정적으로만 해서 사실 맞지 않습니다. 실제 파악을 해서 지원해줄 사람들을 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 탈 사람은 안 타고 타지 않아도 될 사람은 타고 있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반기에는 개별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급여 중에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교육부로 가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로 가고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교육부에서 주거급여 쪽으로 가고 집이 없는 쪽에서는 건교부 쪽에서 주거급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업무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87명의 도우미도 더 뽑아야 되고 그리고 복지직 공무원도 올해 3월에 57명을 확충해 놓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전문요원 수당으로 해서 2,766만 원도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실제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규정만 따지고 안 듣고, “나보다 안 받을 사람이 받는데 왜 그 사람들이 받습니까?”해도 통하지 않아요.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특히 비교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 집은 우리보다 생활이 나은데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자식 소득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직도 밑에 내려가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친구면 그 사람은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받아야 될 사람은 호적에 아들이 있다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평동 동사무소에 자기 친구가 있어서 만들었다가 통장되니까 해제했다가 통장 그만두고 또 다시 만들더라고요. 그런 사안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썩어빠진 공무원들. 철저히 재조사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혜택을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사업설명자료 223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죠, 국비 65% 부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강원도만 더 올려서 줄 수는 없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1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시설 기능 보강이 3개소이고 복지관 기능 보강 2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를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의료복지시설 개보수는 동해하고 속초, 삼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복지시설은 춘천하고 속초가 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속초는 두 개 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복지하고 여가복지이기 때문에, 시설은 다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시ㆍ군비는 시ㆍ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 50%, 시ㆍ군비 50%입니다.

김금분위원

이런 것도 명확하게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244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수당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에 정말 장애인복지시설 폭언, 폭행, 여러 가지 감금 등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도비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도비 100%로 하게 됩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이런 장애인 거주시설이 강원도에 몇 군데나 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33개소입니다.

김금분위원

33개소를 인건비 1,000만 원 가지고 몇 사람을…….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70명인데 공무원 39명하고 민간전문인 31명으로 꾸렸습니다.

김금분위원

공무원 3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자원 31명에 대한 인건비를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보다 수시로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해에 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 165개를 지난해 연말에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다녀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도와 시ㆍ군을 통해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거주시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인권침해라든가 폭행, 폭언 등등의 사태가 일어난 것도 감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이분들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거주시설이 장애인이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인권실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는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서 어떤 횡령 같은 게 있었는지, 먹고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관리하시는 분 책임자하고만 면담을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수용되어서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면담을 하셔서 불편한 게 뭔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아주 작은 감정적인 것이라도-상담을 하셔서 근본적인 것을 풀어나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시설을 집단상담도 하고 개인상담도 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 더 사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저희가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출할 부분은 현금으로 지출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면 그런 부분에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드려도 경로당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변경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진 것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경로당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문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올해 시책설명을 하면서도 경로당 부분은 과장들이 왔을 때 상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수차 설명을 해도 안 되었다는 거 보니까 일선행정에서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을 각 시ㆍ군에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회를 통해서 전달하면 급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라인만 협조하지 마시고 노인회를 통해서 일부 불가피한 부분은 현금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협조를 받으시면 일선 경로당까지 다 파급되니까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지원되는 게 왜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가 당초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주다가 없어지면, 그럼 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에서는 드리던 것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보건복지부가 내시를 안 했지만 우리 도에서 냉난방비를 자체예산으로 수립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되는 바람에 우리 예산을 깎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원조건 비율이 다 다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냉난방비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얘기하는 게 부산하고 우리 강원도하고는 난방비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따듯한 지역하고 우리 강원도를 똑같이 주느냐, 이런 지원조건이 냉방비는 5만 원씩 10만 원, 난방비는 30만 원씩 다섯 달 150만 원 이렇게 똑같습니다. 다만 도에서 드리는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노인복지 쪽으로 접근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복지는 주다가 없애면 그 부담을 결국 도가 다 안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정부하고 협상하셔서 국비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리고 아까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들, 국립대학교와 협력해서 의사들을 파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비 1억 지원해 준다고 많은 의사들을 확보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럼 도비도 그만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선의료원들은 그거 고마운 부분보다 나중에 경영 개선되면 자기네들이 경영 개선 잘해서 나왔다고 할 겁니다. 물론 지원해서 경영 개선되면 좋겠지만 또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무조건 국비, 도비 지원되니까 신청하고 보자, 이런 것들의 자정능력은 도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대학교만이 국립대학이 아니니까 강원대학교하고만 협의해서 예산을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립대학이라는 문호를 열어놓고 한다면, 그 지역의 대학만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립대학 전체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도 분석하셔서 같이 협력기관의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의사를 수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ㆍ도비 부담도 있지만 의료원도 나름대로 17명의 의사를 확보하는 데 10억 6,000이라는 돈을 의료원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원도 노력을…….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국도비가 34억 들어가는데 5개 의료원에서 10억 6,000이 뭐 큰 저거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의사진도 저희가 강원대학교를 통해서 하지만 강원대학교 의사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의사들을 공모해서 강원대학교라는 채널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들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의료원들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행정부지사님도 오시고 적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국비 반납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양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의료원들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을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8년 동안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도 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용역,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최종용역보고회 때 저희 방에 와서 했지만 그게 용역입니까? 공무원들이 만든 것만도 못한 것을 갖다 놓고 몇 억씩 들여서 용역했다고, 제가 볼 때는 우선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행정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의료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의료 축소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강원도의 5개 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강원도가 열악하면 40명 중에서 17명을 주겠습니까? 그게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의료원별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냥 국비 준다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대다수 정책적 질의이고 감 의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실ㆍ국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김미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