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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2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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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규위원장

존경하는 예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발생한 진도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인하여 30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가운데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온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운영예결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운영예결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의사일정안과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석 변경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 안건은 4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위원회 의석 변경의 건을 협의하신 후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과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4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결위원회 이문희 위원과 김양호 위원께서 사직함에 따라 의석을 재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 의석 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석에서부터 의원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의석을 배정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장단은 후순위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삼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도지사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 지원 재원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금, 지방교부세 확정분,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에 반영하고 강원도 5대 중심지 전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3조 9,965억 원보다 2,318억 원이 증가한 4조 2,283억 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3조 7,084억 원, 특별회계는 5,19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조 5,211억 원보다 1,873억 원이 증가한 3조 7,08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455억 원 감액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623억 원 증액 등 지방세에서 76억 원이 증액되었고 폐천부지 매각수입 39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70억 원,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 151억 원, 도금고 출연금 18억 원 등 세외수입 309억 원과 201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557억 원 등이 자체 수입으로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2014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분 205억 원과 분권교부세 추가분 42억 원, 제설대책비 및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40억 원 등 지방교부세 28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285억 원과 기금 187억 원 등 중앙 지원 재원 49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소방직 신규 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7억 원과 도로 수로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상분 4억 원 등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과 재정보조금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 147억 원을 감액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중심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상승과 위상 제고를 위해서 강원 국제 민속축전 11억 원, 대관령 국제 음악제 5억 원, 장애인 동계올림픽 운영비 16억 원 등 글로벌화 전략에 총 184억 원을 배정하였고 강원도 성장동력 산업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첨단화 전략에는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8억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육성 5억 원, 첨단 의료기기 생산 수출단지 지원 1억 6,000만 원 등 총 13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 전략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 21억 원, 사회적 경제지원기금 출연 10억 원 등 총 561억 원을 배정하여 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담고자 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출자 등 18억 원, 도내 공항 활성화 10억 원, 묵호항 제1단계 재개발 3억 원 등 북극항로 개척의 기점으로 위상 확보와 북방경제 선도를 위한 대륙화 전략에도 총 3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공동체화 ․ 인간화 전략에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 34억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7억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0억 원 등 총 15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의 난제 해결을 위해서 150억 원을 출자하여 운영 활성화기반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4,754억 원보다 445억 원이 증가한 5,199억 원입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을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2여 억 원을 신설 예정 학교용지매입비 5억 원과 예비비 3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247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94억 원 중에서 155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80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이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 17개 기금에서 18개 기금으로 1개 기금이 추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기금운용 총액은 당초 5,381억 원에서 10억 원이 늘어난 5,3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금은 2018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 말 3,580억 원보다 112억 원이 감소된 3,46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 중심지 전략을 뒷받침하면서 민생 안정과 기업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 ․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 변경분과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당면 현안 사업 위주로 필수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성원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운영위원회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03억 5,474만 원 대비 0.4%가 증액된 104억 124만 원으로서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3조 7,083억 원 대비 0.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9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원활한 도의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서 주요내용은 국제교류행사 및 제5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 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시설비,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사업만을 엄선하여 소폭 증액 조정한 것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강원도의회 의안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구입비 1,100만 원, 제9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개원 준비 물품구입비 500만 원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해설 책자 구입비 500만 원, 도의회 마크 및 로고 설치비 3,000만 원을 예결위 계수조정 시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방승일 위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위원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 규모 및 심사 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가 증가한 1,304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가 증가한 7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증액 편성 사유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세입은 지방교육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 전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이며 세출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과 예비비를 세출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른 예비비 감액과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실 ․ 국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8%가 증가한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사유는 감사 행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감사업무전산화를 통해 감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9%가 증가한 494억 5,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4.1%가 증가한 180억 8,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이익정산금을 내부 거래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은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상환지원을 위한 출자금, 시 ․ 군 재정보전금 증액 편성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가 증가한 12억 1,2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결산 결과 징수금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시 ․ 군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원주혁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를 교부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0억 5,2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자 수익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익 정산분과 예비비를 자본적 지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서 기금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6%가 증가한 806억 6,62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3%가 증가한 44억 1,6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치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액 편성과 전년도 가결산 결과 추계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일부 현안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직원 복지 증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신규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 등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 요인들을 최소화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5%가 증가한 3억 5,4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은 4%가 증가된 65억 5,9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신규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보다 3.4%가 증가한 2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교육 운영 확대와 정보화 교육장 추가 설치에 따른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이학년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존경하는 임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이학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별도의 세입이 없었으나 세외수입 1,37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200만 원이 증가되어 45억8,25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비 7억 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1억 6,600만 원 등 증감액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각종 매체 및 해외 홍보단을 초청하여 도정을 홍보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고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 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725만 원이 증액된 854억 3,2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1억 9,681만 원이 증액된 1,890억 5,448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및 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 부담분, 추가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정책과 소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3억 원과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22억 7,900만 원을, 문화예술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억 1,008만 원 등을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마케팅과 소관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10억 2,000만 원을,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 7억 500만 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11억 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과 소관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사업은 대중음악 콘텐츠 활용 지역문화 명소화 사업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전 도민이 음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원주 구룡사 주변 정비사업 3억 원은 사회문화위원회에 제출된 민원 등을 감안하여 민원 해결 후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당초예산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금과 기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억 7,566만 원이 증액된 7,822억 2,39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8억 8,430만 원이 증액된 9,645억 2,632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및 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 부담분, 추가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6억 1,678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12억 8,815만 원은 국고보조율이 60%에서 65%로 변경되어 국고 증액분을 편성하였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난방비ㆍ양곡비ㆍ냉방비 지원 34억 3,891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인 2014년 1월에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보건정책과 소관 국가예방접종 시행 19억 8,609만 원은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보조금 및 도비 반영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식품의약과 소관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32억 원, 의료원 필수의료시설 구축 및 기능개편 14억 1,000만 원 등은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비와 도비 반영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2억 원과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7억 5,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각종 복지정책과 보건, 여성ㆍ아동 안전, 인재육성, 의료원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대부분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비의 부담비율 조정과 지연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18만 원이 증액된 18억 7,96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560만 원이 증액된 80억 8,861만 원으로, 청사 운영 관리 1억 2,48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한금석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존경하는 임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된 6,780억 1,924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5% 증액된 8,930억 4,8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예산 대비 2.6% 증액된 98억 7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와 도 자체 사업 계획의 변경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을 조정하여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지며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녹색자원국, 농업기술원, 강원도립대학, 환동해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농축산식품국 소관은 지난 당초예산안 심사 시 도내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FTA 대비 농정 관련 순 도비예산 100억 원 증액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서면 약속을 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아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농축산식품국에서 편성한 사업 중 17개 사업 38억 9,5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녹색자원국, 농업기술원, 강원도립대학,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은 예산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부한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증액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ㆍ국ㆍ본부ㆍ청의 총괄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5,383억 5,1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258억 1,001만 1,000원의 2.39%인 125억 4,19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030억 7,2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355억 70만 9,000원의 9.19%인 675억 7,1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14억 1,000만 원의 50.98%인 7억 1,891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2,891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 8,807만 3,000원의 25.47%인 13억 2,143만 원이 증액된 65억 95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문막 미니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사업비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624억 6,675만 2,000원의 2.78%인 17억 3,792만 5,000원이 증액된 642억 467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2억 1,728만 6,000원의 13.95%인 148억 2,235만 4,000원이 증액된 1,210억 3,96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2,802억 5,965만 9,000원의 3.59%인 100억 6,510만 9,000원이 증액된 2,903억 2,476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28억 5,428만 8,000원의 11.18%인 472억 9,482만 9,000원이 증액된 4,701억 4,91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조정분, 그리고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1,810억 7,300만 원의 0.01%인 2,000만 원이 증액된 1,810억 9,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5억 7,270만 원의 1.03%인 19억 3,340만 원이 증액된 1,905억 61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6,836만 2,000원의 17.37%인 21억 9,992만 원이 증액된 148억 6,82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추가지정 용역비,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금 등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총 1건으로 수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6%인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848억 9,30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자립경영 지원을 위해 2018년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신설된 기금으로서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ㆍ국ㆍ본부ㆍ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섭 운영예결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이국섭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서 4쪽, 추경예산안의 특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ㆍ군의 균형적 수혜사업, 기존 사업의 추진 효과 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강원도 5대 중심지 전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ㆍ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조 2,283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9,965억 원보다 5.8%인 2,3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2% 증가된 3조 7,083억 원으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1.81%, 의존수입 71.57%, 지방채 0.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2%입니다. 12쪽, 지방세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8%가 증가한 7,082억 원으로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전환율 확대에 따라 기존예산 대비 44.66%가 증가한 6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총 세입의 2.71%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24%가 증가한 1,005억 6,50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취득세 감면보전금과 도 금고 출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기타수입 256억 9,509만 원과 올림픽특구 내 도유지 및 폐천부지 등 재산매각 수입이 46억 1,891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41%가 증가한 6,797억 5,824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바, 보편적 복지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 규모가 법정률로 고착되어 있어 해마다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3.24%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5%가 증가한 1조 9,746억 678만 원으로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국고보조금 66.04%,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22.13%, 기금 11.83%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폭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저소득층ㆍ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제고, 축산업 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39%가 증가한 2,344억 1,561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57억 원, 전입금 15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발생 사유, 지역개발기금 정산 및 이익금 배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가한 3조 7,08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9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먼저 30쪽,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45%가 증가한 104억 12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제9대 도의회 개원 준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쪽,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9억 8,30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행정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각종 감사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 감사자료 관리실태,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가능성, 시스템 활용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7%가 증가한 4,620억 9,89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5쪽, 자금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금으로 차입금 상환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실태, 알펜시아 분양률 제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1%가 증가한 1,925억 5,01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9쪽, 강원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정립, 조직 및 인적 구성, 업무역량 강화, 수익ㆍ위탁 가능사무 등 관리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심의 기준,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9%가 증가한 1,710억 4,46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3쪽, 인제 기린안전센터 청사신축 사업비로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청사신축 추진상황, 조직ㆍ인력 운영, 화재예방ㆍ인명구조ㆍ소방활동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44쪽, 국가지점번호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국가지점번호 사업일정 및 운영계획, 사업량 확대 여부, 119 구조시스템 구현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2%가 증가한 61억 9,46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설치 사업은 IT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제2정보화교육장을 신설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IT 교육수요 및 실시 현황, 공사 일정, 제2정보화교육장 활용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9쪽, 사회문화위원회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55%가 증가한 45억 8,25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32.3%가 증가한 30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해외 광고매체 선정과 홍보콘텐츠 구성, 광고매체ㆍ시장 다각화 및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1,890억 5,44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3쪽,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엄정한 공정관리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55쪽,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사업비로 기정예산에 11억 원을 증액하여 1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4민속예술축전 준비 일정, 실무를 담당할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과 업무 현황, 공연ㆍ전시 등 세부실행계획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4%가 증가한 9,645억 2,63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6.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1쪽, 미래인재육성기금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기금의 조성 내역, 미래인재 선발기준 및 지원 현황, 성취도 평가ㆍ관리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9%가 증가한 80억 8,86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험시약 및 기자재의 경우 연례적 사용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6쪽, 농림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5%가 증가한 2,746억 64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7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4,000만 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귀농ㆍ귀촌 가구 유입 증가에 따른 조기정착 지원 시책,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귀농 인구의 전문능력 활용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70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52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공사 일정과 운영위원회 구성방안, 입주자 모집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5,160억 93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DMZ자연생태자원 홍보사업비 9,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시 DMZ의 생태ㆍ역사ㆍ문화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75쪽,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개최 사업비로 기정예산에 7,5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9,2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회의장 신규 설치계획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가 증가한 387억 8,72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9쪽,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도내 강소농의 현황 및 지원 사업, 경영진단 처방을 받은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모델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80쪽, 소규모 창업사업장 HACCP인증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도내 업체의 HACCP인증 취득 현황, 인증 기준에 맞는 시설전환 시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3%가 증가한 636억 4,54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83쪽,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건립 공정, 관련시설 및 입점 계획, 관리ㆍ운영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묵호항 제1단계 재개발사업비로 기정예산에 3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묵호항 재개발사업의 기본 계획, 제1단계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안정적인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6쪽, 경제건설위원회 글로벌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47%가 증가한 65억 95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기정예산에 3,1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89쪽,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사업비로 기정예산에 1억 3,173만 원을 증액한 1억 7,17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소비 지출 유도를 위한 문화 체험ㆍ관광 상품과의 연계 방안, 강원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인력 현황, 역점 사업, 타 시도 MICE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쪽,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95%가 증가한 1,210억 3,96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4쪽, 햇살론사업 출연금으로 기정예산에 1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증 재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현황 및 상환 실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18%가 증가한 4,701억 4,91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7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미시령관통도로 운영 개선방안 용역 결과 손실비용 감축협상 TF팀 구성 ․ 운영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98쪽,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로 기정예산에 240억 원을 증액하여 49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현황,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1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3%가 증가한 1,905억 61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계 종목 강습회 및 캠프 운영 사업비로 기정예산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도별 직장인 동호회 지원 실적 및 성과 분석 결과, 동호회 선정 기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3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37%가 증가한 148억 6,82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04쪽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금으로 6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SPC 구성, 개발 범위, 본협약 체결 등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외투기업 인센티브 지원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도 체육회관 건립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 ․ 도비의 재원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쪽, 지방채무로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기정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25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한 지방도 확 ․ 포장사업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예비비입니다. 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9,917만 원이 증가한 2,691억 4,33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3회계연도 지방세 가결산 결과 도세 징수분 증가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46억 6,490만 원이 감소한 256억 4,57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중앙 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과 도정 역점 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9쪽,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36%가 증가한 5,199억 5,5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79%가 증가한 2,721억 1,716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2.33%를 점유하고 있는바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상환, 도와 시 · 군 융자 및 융자상환, 자금 운용 현황 및 안정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2쪽,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9%가 증가한 98억 723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89%를 점유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사유 및 실험 기자재 운영 상황, 운동장 주변 공원화 사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92%가 증가한 147억 9,94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학교용지 매입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15쪽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740만 원이 증가한 5,390억 8,76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을 2018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금년도분으로 10억 1,740만 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기금의 여유 자금을 안정적 장기 고수익 금융 상품에 예치하여 자금 운용과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기금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장

이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예산안 실ㆍ국 편제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의 발언기회 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 시간은 7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실ㆍ국별 본질의가 모두 끝난 이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도 공직윤리위원회에 참석하시고 글로벌사업단장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세종시에서 열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외국인 투자유치위원회에 참석하신다고 하여 내일 2차 예결위원회 참석이 어려우시므로 감사관실과 글로벌사업단은 제일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오늘 10시 30분에 환동해본부에서 선박해난사고 예방 유관기관 안전대책회의에 참석하시므로 환동해본부는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금일 오후에 보충질의 시까지 모두 끝내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익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14쪽, GTI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 박람회 개최 추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이 증가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100명에서 250명으로 진성바이어를…….
숙자

이숙자위원

증가한 이유가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도내 기업체에 참가의향과 어떤 바이어를 희망하느냐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답변 들어온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진성바이어를 많이 초청해 달라, 1명 내지 3명 정도 매칭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 인원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바이어 초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바이어를 초청하는 기관에 따라서 진성이냐에 차이가 있는데요, 코트라나 AT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바이어와 인적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코트라에서 많은 도움을 받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코트라와 농산식품유통센터 같은, 저희와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와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글로벌사업단에서 가장 큰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총 액수가 얼마죠?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18억 1,000만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 대비 얼마 증가했나요?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작년에 15억 5,000이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욱재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이번 사업 좀 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작년에 미비했던 문제점 잘 보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좀 더 완벽한 행사진행을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사업설명자료 25쪽, 사업명세서는 1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인재발굴 육성 관련입니다.
욱재

이욱재글로벌사업단장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글로벌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욱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시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설명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등교육인 대학교 아이들은 토론 문화와 관계되는 것을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실장님 아시는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도에서 신규 사업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는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중ㆍ고등학생들의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도내 여러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중ㆍ고생들에게 토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수용해서 이번에 도 차원에서 토론회를 해서 학생들한테 토론 기회를 줌으로써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질도 함양시키고 대학 입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철수위원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철수위원

그런데 민간 어느 쪽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학년 초에 1년 행사 교록이 쭉 제시되어 나옵니다. 교록이 제시되어 나오면 2월부터 다음해까지 학사일정이 미리 조정되어 교과라든가 각 학교행사라든가 1년 전 연초에 짜서 그 계획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1년 학사일정을 짜서 교육과정 운영에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지장이 없도록 진행이 됩니다만 이것을 학생, 행사주관이라든가 모든 민간단체라든가-민간 이전 의뢰하는 기관에서 하겠습니다만-엄청나게 계획적이고 시일이 많이 걸리고 관련된 부분에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의결을 받아서 갑자기 세우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2015년도 계획을 미리 받아서 각급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갑자기 의뢰를 받아서 하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각 학교에 홍보를 잘 하고 학교일정에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실장님이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도 차원에서 도교육청과 계획을 같이 해서 공조하든가, 이런 분야는 토론내용이 학교에 관련된 부분인가,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큰 안목에서 한다는 것은 도 차원에서 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달리한다든가 이런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갑자기 최종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계획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서 교육과정 운영에 시간상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유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장님,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강원도 예산 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수록 예산 규모가 적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거기에는 큰 부분이 동계올림픽이라는 문제와 복지에 대한 국비 대응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강원도가 이렇게 되면 점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구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동계올림픽도 제대로 준비해야 되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기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투트랙(two-track)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과 다른 지역발전과 동시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먼저 국비확보 부분을 금년에도 저희가 5조 7,000억을 잡은 것은 지역의 경제성장, 그리고 지역의 성장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자체사업과 관련해서도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 기채를 통해서 충당해 나가고 나머지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 기채발행액을 점점 늘리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채를 통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재원조달을 하고 그리고 기존 자체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비도 앞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분명히 따라와야 될 부분이 있고, 결국 도비를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기존 파이에서 계속 쪼개어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고 지금 농민들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SOC 사업도 그렇고 축소시켜서는 강원도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도 있고 또…….
경문

남경문위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2~3년 정도의 재정 운용 방향을 구상해서 그 기초에 따라서 사실 큰 틀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고민이 되시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셔야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이런 상태로 모든 재정운용 관리가 된다면 의회와 의원님들 부분이나 또 지역별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더 커질 텐데 그 문제는 실장님이나 수뇌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마냥 빚만 내서 쓸 수도 없을 텐데요. 과감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금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와 직접적으로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마찰이 빚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까지의 재정운영 계획을 저희가 잘 세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의회 의원님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도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이 얼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 예산규모가 2,183억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추경 세입예산, 총예산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예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추경보다 이번 추경이 조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많이 증가되었죠?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경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도 자체 사업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국고사업이 추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특별히 인구가 대폭 늘었거나 대기업이 유치된 것도 아닌데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필수적인 예산,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그동안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던 사업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소화를…….
숙자

이숙자위원

필수예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 150억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처럼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나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도 재정운영의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동계올림픽 관련도 있고 추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채를 통해서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비 확보를 통해서 도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이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사업을 구조 조정하는 측면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전체 틀 속에서 그렇게 가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사실 각 실ㆍ국에서 이것보다 한 세 배 정도 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해서 이번 추경에 최소화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각 실ㆍ국에서 더 많은 예산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더 안 했습니까? 작년 대비 예산액이 지금 많아진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감한 시기이고 지금 같은 때에 작년 대비 세입예산이 추경에, 더군다나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른 국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 추경을 심의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지원이 있죠? 사업설명자료 31쪽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50억이라는 예산이 출자금으로 지금 나갔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10년 9월에 강개공에 알펜시아의 추가 공사채 발행을 안행부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도의 자구대책으로 1,390억 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0억 원 약속이행을 했고 앞으로 790억 원을 더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150억 원을 강개공에 출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추경보다는 차년도 본예산 집행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것을 꼭 추경에다가 해야 될 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 안행부에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이 시한이 정해졌습니까?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속 안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꼭 추경에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 부채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실 부채비율이 현재 강개공은 354%인데 320%까지 낮추어야 됩니다. 그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안행부에 계속 공사채 차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 또 하반기까지 받으려면 안행부의 이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차환 승인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 부담이 안 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을 보면 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는 1,200만 원으로 별것은 아니지만 지원협의회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3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이 포함되어 있고요.
석암

손석암위원

협의회 신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발전 계획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 행정직들에 의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구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치러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되는 다양한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가 되었든지 지역경제 분야가 되었든지 그런 분야 전문가를 모시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정도로 하고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31쪽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150억을 출자해서 2017년도에 가면 부채비율이 200%로 낮아진다는 것입니까? 지금 354%에서 1년에 150억씩 넣으면,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 더 넣으면 이것이 200%로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부채감축계획에 맞추려면 사실 이것보다 더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2017년도는 200%로 축소가 된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돈이 무려 1조가 넘는 돈인데 연 150억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200%로 낮출 수 있느냐, 154%가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왜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행부에 약속한 1,390억을 이행하는 계획 하나하고 그 차원에서 저희가 150억 원을 출자하게 되고 2017년까지 200%로 맞추는 계획은 이것 플러스, 사실은 더 강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채감축 비율 200% 맞추는 데는 알펜시아의 경영정상화, 사실 다른 자금의 회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병행하는 내용을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150억씩 넣어 가지고 2017년도에 200%로 맞춘다, 위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제시한 것은 150억에 대해서만 이렇게 작성…….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0쪽,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이 연례반복 사업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매년 평가에서 7개 시ㆍ군씩 지정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매년 저희들이 받는 인센티브 금액에 따라서 시ㆍ군 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시상을 받는 시ㆍ군들이 있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수, 최우수 이렇게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받는 시ㆍ군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골고루 18개 시ㆍ군에 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반영을 해서 지금 7개 시ㆍ 군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우수는 2개 시ㆍ군, 우수는 5개 시ㆍ군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이 시행과 관련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도정과 시ㆍ군정의 연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시상제도 아닙니까? 맞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시ㆍ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또는 도정과 연계되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시상금으로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편중되거나 이럴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3년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중복되는 시ㆍ군들이 없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실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ㆍ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준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한 시ㆍ군에…….
재웅

정재웅위원

정부합동평가인데 예산재원은 도비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안 쓰고 정부합동평가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ㆍ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한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시상금이 시ㆍ군에 내려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도는 모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도시행은 같은 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동일하지만 자칫 이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편중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시ㆍ군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불이익을 이중으로 볼 수 있는 시ㆍ군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이런 재원들을 시ㆍ군에다가 나눠주는 것보다도 일단 최우수, 우수 평가를 받는 시ㆍ군들은 그 시ㆍ군 시민ㆍ군민들한테 명예가 부각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시고 그 재원은 오히려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나누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7개 시ㆍ군에 최우수 2억, 우수 시ㆍ군에 1억씩 주는 것인데 오히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ㆍ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런 인센티브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정부합동평가에 시ㆍ군의 자발적인 참여, 그런 것을 독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그 방향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미처 국비라든가 재원 확보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육단계에서부터 지금 일선 현장에서 보면 그런 애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미처 손길이 뻗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 재원 요청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18개 시ㆍ군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재원을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부 시ㆍ군에 주면서 저희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시ㆍ군을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최우수 받는 시ㆍ군, 우수 받는 시ㆍ군은 시민ㆍ군민들한테 명예심을 돋울 수 있는 그런 조치로 갈음하고 실질적인 이 시상금의 재원은 18개 시ㆍ군에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업 부분들을 찾아서 오히려 그쪽에 재원을 배분해서 이 재원을 쓰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가요? 많으면 중식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중식을 하고 나서 계속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결위 출석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께서는 내일 대학특성화회의 참석 관계로 기획조정실 다음 순서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의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 광복절 경축행사 있죠. 광복절행사에 총 기금이 얼마 서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총 행사비는 1억 5,000 정도…….
학년

이학년위원

1,500 서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1,500요.
학년

이학년위원

1,500 서 있는데 이거 390만 원을 떠나서 총 행사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매년 행사비가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한 500 정도가 매년 부족한데 이거 금년 광복절에는 추가 계획 좀 세울 수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한 500 정도 더 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 줘야 유족들 점심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가 있지, 오시라고 해놓고는 점심 한 그릇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비 빼고 그러면. 그래서 점심값 한 500 정도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한 500 정도 추가로 대 주시고, 그리고 상금이 390만 원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주로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도내 독립운동을 계승하고 광복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영상물 UCC를 공모한 심사 작품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게 독도까지 들어가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독도까지 왜 넣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독도는 애국심 관계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독립운동과 무궁화, 태극기는 그런데 독도까지 넣은 건 조금 그래서요. 영상콘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등수에 들면 이걸 전부 다 상영을 합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금상 하나 100만 원, 은상 2개 해서 각 50만 원, 동상 3개 해서 3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것도 내년에는 돈을 좀 올려서 행사를 빛나게 해 주시고 광복절 행사 예산이 부족하니까 꼭 좀 500만 원 추가해서 좀 세워 주십시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6쪽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인데요, 이게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가입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인상 부분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복지제도 생명보험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복지제도에 의해서 공무원 보험을 가입하는 게 12월 31일자로 가입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가입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단가인상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 인사교류자 주택 보조비인데요, 지원대상이 당초예산에 15명을 했었는데 6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증원된 부분의 사유가 뭡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각 중앙부처에서 시도 간에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 저희들도 앞으로 장래 강원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중앙부처로 파견을 금년에 6명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60만 원씩…….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에 15명이었는데 그때 이 계획은 21명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을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중앙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6명을 더 추가로 올려보내는 겁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해수부ㆍ산림청ㆍ산자부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우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이 부분에 당초예산 2억 9,000이 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게 한 곳이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화천 한 곳 있다가 금년 2월에 철원에 2개소가 늘어나면서 3개소가 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신청하는 시ㆍ군이 없어서 한 곳을 준 건가요, 국비 내정이 한 곳밖에 안 되어서 한 곳을 한 건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 내정이 확보가 덜 되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내정을 한 곳만 한 것으로 했고 그 추후에 두 곳이 내정이 되어서 두 곳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시는 거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 백령도 포격 후에 이게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대피소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몇 곳이나 대피소 시설이 있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이전에는 몇 곳 안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한 게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2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철원 2개소, 화천 1개소 해서 3개소를 하고 28개소이지만 2015년까지 6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28개소면 아직 32개소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강원도 계획과 국가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국비배정이 좀…….
금석

한금석위원

2000 몇 년까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2018년까지요.
금석

한금석위원

2018년도까지 강원 접경지역 쪽에 60곳, 그러면 전체 해결이 되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희망을 시ㆍ군별로 다 받았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요청한 게 60곳이다, 그게 201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25곳 대피소가 준공된 지역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사후관리는 순수 자치단체 시ㆍ군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음료수 관계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를 80%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상황입니다. 지자체 시ㆍ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대피소 준공한 지역을 다녀보면 동네 가운데나 이런 쪽에 대피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동네 주변의 땅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대피소를 지은 그런 마을도 있어요. 이게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대피소를 짓는데 동네하고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 농촌이나 접경지역 전부 고령인들이 많아요. 유사시에 필요할 때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대피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진 지역에 하는 마을이 요즘 있더라고요. 동네 주변에는 땅도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가능한 동네 마을회관 마당이나 마을회관 앞마당 같은 데 지하로 좀 해서 동네 가운데에 있어야 이게 원활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긴급 시에 대피하려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 기본 선정기준이 주민대피가 수월하고 인구가 많고 가용부지가 넓은 지역, 기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인데 시ㆍ군에서 부지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선정기준에 가능한 한 동네하고 가까운 지역에,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설명서 52쪽에 문화도민운동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지원단체로 봐도 되겠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 우리 강원도민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내용상으로 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지원이라는 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시ㆍ군에서 만들어진 단체라든가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2018만을 목표로 둔 단체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말고 각 여러 단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단체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로 다 들어온다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야겠지만 2013년 최종예산으로 보면 5억 3,700만 원에서 79% 정도가 늘어난 9억 6,000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본 방향 정립을 하는 해였다면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실행 사업을 추진하는 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과제도 새로 많이 발굴해야 되고…….
석암

손석암위원

이런 식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형태라면 2018년이 가까워 올수록 예산은 여기에 점점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문화도민운동 출발은 강원도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88올림픽처럼 범정부 차원으로 끌고 가야 할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문체부에 가서도 건의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하반기에 별도의 협의회가…….
석암

손석암위원

현실적으로 봐서는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강원도에서 우선 먼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상반기에 2억 확보해 놨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민간단체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올림픽을 치르려면 단체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도비가 자꾸 들어가다 보면 올림픽을 위해서 전부 예산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꾸 잠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ㆍ군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에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면 한 6~7년 동안에 돈이 간단하게 따져서 60, 70억 내지, 올림픽이 가까워 올수록 예산이 더 투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00억이면 누구 말마따나 체육관을 하나 지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운동은 성공적인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운동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거나,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과제를 발굴하고 붐을 조성하고 하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기초사업비가 들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국비를 10억 신청할 계획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국비를 신청하는 게 성과가 있겠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30 대 70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도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 대 7 비율하고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기금에서 별도로, 문체부의 총액기금 예산에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 비율하고는 다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국비 요청을 해서 국장님이 이걸 제대로 챙길 수 있겠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는 아직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2억을 받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 후년 가면 100% 정부 지원으로 다 되겠네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8올림픽 때는 새마을운동처럼 범국민정신함양운동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끌고 가는 협의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럼 이 단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해산되는 단체입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목표는 그때까지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설명자료 64쪽을 봐주세요. 재난 대응 능력체계 확립, 보셨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민간인단체 구조대에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처음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재난이, 우리가 동계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원도 재난 안전대응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강원도가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번에 진도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우리 강원도도 어떤 재난에 대해 대응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몇 개 단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단체라고 말씀하시면…….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는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지금은 강원도가 재난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겁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수준을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야별로 안전재난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국가기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은 국가기관에서 다 해도…….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이번에 사고 난 후에 우리 강원도도 이런 시설을 점검해 본 데가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유조선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안전 분야는…….
숙자

이숙자위원

어떤 분야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수면 유조선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여객선에 대해서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여객선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갑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 때문에 오늘 바로 환동해본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번에 진도 사고에서도 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했잖아요? 우리 강원도도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특별행정기관까지 전체 모여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번에 진도 사고를 보면서 민간구조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이런 사고가, 우리 강원도에 여객선이 몇 군데에서 출발하는지 아시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세 군데 강릉, 속초, 묵호.
숙자

이숙자위원

주문진도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민간구조대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강원도도 여객선이 몇 군데서 출발해요. 그런 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민간구조단체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어요. 초기니까 이런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안을 잡으셔서 활동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사고 나기 전에 재난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 다음에 70쪽을 보시면-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이게 춘여고 부지인가요, 추경에 28억 요청했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당초예산에는 5억으로 되어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억은 그 예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유지가 필요하다면 매입하는…….
숙자

이숙자위원

추경에 지금 28억이 서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추경에 28억씩 세워서 이것을 꼭 지금 매입해서 철거하는 게 절실한가요? 설명을 해보세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필요성은 강원도가 첫째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고…….
숙자

이숙자위원

문화예술공간이 필요한데,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할게요.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할 만큼 절실하냐고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시기가 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뭔 시기가 있어요, 유찰될수록 싸지는 거지. 이거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춘여고 부지가 125억에서 네 번 유찰되면 99억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99억에 계산을 해서 장기분할해서 사는 것으로, 그리고 금년도의 조건은 정부에서 공연예술종합 연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숙자

이숙자위원

28억에 대해 사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28억을 철거비용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쓴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부지하고 건물매입비에 우선 25억 들어가고요, 5억은 리모델링, 새로 문화예술공간을 만들고 또 도 단위 소속기관 부속사무실을 만들고…….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용계획도 완전히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심성 예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예,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사업설명서 76페이지 봐주세요. 강원도 순직 소방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총 24명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24명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24명이나 되는데 자녀들이 고등학교 3명, 대학생 4명밖에 안 돼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올해 지원해야 할 대상은 고등학교 3명, 대학교 4명입니다.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것 정확히 파악한 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무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파악이 덜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방대장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대학생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없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공무원들 대학생 등록금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못 받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요? 대학등록금이 사립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립은 5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 명당 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대학생은 한 학기에 10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 해서 한 두 학기에 200만 원과 100만 원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한 학기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ㆍ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규칙상 대학생 같은 경우 연 20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실제 등록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지원이 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무리 안 해도 등록금 50%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재난사고로 인한 순직공무원들 자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데 50%도 안 되게끔 지원해 주면 큰 혜택이 없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도 감안하고 그런 데 사실 순직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조금 확대하고 금액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24명이라고 했는데 순직자 24명의 가족이 강원도에 다 살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는…….
학년

이학년위원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에 안 살고 타지에 가서 사는 사람은 이 파악한 인원에 안 들어 갔는지도 몰라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원도 소방공무원으로 순직한 분은 24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순직하고 난 이후 강원도에 계속 거주하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소방근무를 하다가 순직한 사람의 가족이 타 도로 이사 가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파악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분들 장학금을 주려면 50% 이상 되게끔 장학금을 줘야지 돈 100만 원 주고 장학금 줬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비용에서 아끼더라도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순직하신 분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예, 금액을 더 올려서,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이런 돈 아끼지 말고 많이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본부장님, 1회 추경 내용과는 무관한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소방본부 예산 중에 2014년도 당초예산을 신청해서 신청된 예산 중에 소방본부에서 원하는 대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산은 강원도 전체 재정을 고려해야 되고 저희도 각 실ㆍ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배 이상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예산도 마찬가지로 물론 만족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강원도 전체적인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소방 관련 예산도 적절하게 짜졌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안전장비 이런 쪽은 계속 확충ㆍ보강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예산은 있는데 100% 반영되지는 않았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100%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혹 2014년도 당초예산이 우리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삭감된 예산이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 민원을 받았는데-도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의용소방대원들이 본 의원에게 항의하기를 “소방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다는데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은 소방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나 홀로 소방관도 있는 근무형태가 불합리한 데도 꿋꿋이 열심히 근무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직 8대 도의원들의 모습이라고 느꼈는데 저한테 항의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직 관련 부서에서 얘기하기를 그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그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잡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의용소방대에 그런 사항을 확인해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우리 소방서가 신설된 데도 있고 안전센터, 소방센터도 새로 규모를 키운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소방서가 신설되면 인력 증원을 요청해서 인력을 받고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강원도에서 안행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로서 인력 증원이 승인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다시 배치하고 그렇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찰이든 소방이든 전국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역대라고 위원님 아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대 같은 경우는 정원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인만 해도 1명씩이고 2인만 해도 6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인원이 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번에 세월호도 그렇지만 각종 재난사항이 많아지고 앞으로 소방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 책임만 물으려고 하지 실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씀만 드리면서 “주문해 주십시오.”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고 여러 가지 등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방침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꾸준히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청에도 요청하고 청에서 전체적으로 소방 인력 부족을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행부에서도 실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인력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이번 정부 안에서 증원 인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정부를 보면 인구 중심의 인력 배치를 하는데 소방력도 인구 중심의 인력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은 인력도 중요하지만 소방 대상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ㆍ구급 같은 경우는 인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재라든가 이런 쪽은 소방 대상물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대가 운영되는 데가 군의 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면 지역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경우는 센터가 설치됩니다만 일반 면 같은 경우 센터가 설치될 수 없는 데는 지역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를 운영하고 이러면 센터에 보통 정원이 한 16명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서 지역대를 하나 정도 운영하면 6명이 빠져 나갑니다.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인력이 많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건물만 지어놓고 실질적인 인력이나 장비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정한 시기에 모든 인력과 장비가 같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물은 덜렁 지어져 있는데 인력과 장비는 들어오지 않고 이렇다면 이건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인력 증원은 이번 임시회에서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저희 소방공무원 신규 인원이 30명 증원이 됩니다. 그게 다 증원되면 그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특히 재난사항에 직결되어 있는 소방관련 업무들은 적기에 인원배치와 적기에 장비투입이 되어줘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적다 보니까 대다수가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주변 협력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대도시보다는 읍면 단위 지역이 더 그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일선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고 먼저 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대다수 불만이 과거에 출동했던 출동수당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많은 부분들에서 예산 삭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이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만큼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에는 하다못해 이동수단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관련 중앙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 아니면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든 어쨌든 간에 누구나 같이 다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골에 있다고 해서 천대받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메꿀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채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소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와 볼 때, 소대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멀리 이동수단이 어렵고 한 곳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협조 받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소방공무원으로 인력을 채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아직까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서 84쪽을 보면 말이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한마음전진대회를 2013년도부터 시작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회 때는 춘천호반체육관에서 한 걸로 알고 2회 지금 2014년도 내용을 보니까 평창 알펜시아 돔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지금 개최 예정입니다. 8월 예정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거의 4,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온다면 전진대회 자체의 목적도 있겠지만 지역 활성화, 사기 진작 이런 것들도 내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창 같은 곳은 이런 전진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체만 가지고도 땅값 오르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배가 부릅니다, 따지고 보면 속된 말로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강원도 전체적인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은 것은 체육관이 다른 지역은 좁아서 4,000~5,000명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종합경기장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되고 최대한 다른 지역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 의용소방대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또 지역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편중되는 이런 행사는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2014년도에 평창에서 열리게 된 계기는 말씀하신 실내체육관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6월에 통상 열리면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쪽에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ㆍ4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8월이 한여름이다 보니까 종합경기장에서 하기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가 의용소방대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체육시설로 따진다면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개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태백에도 2015년쯤에는 한 번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 특히 여성의용소방대에 조직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작년에 태백에서 조직적인 알력 관계로 인해서 투서 들어온 것을 보고받았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태백 것은 제가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
석암

손석암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여성대장을 뽑고 간부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서로 알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조직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면 어느 파는 무슨 당파, 어느 파는 무슨 당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정치인들보다 더 심해요.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돼요. 아마 태백뿐이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계열에 있는 사람이 간부를 한 사람 더 해야 된다고 해서 누구를 앉혀 놓으면 쥐어뜯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서가 들어가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 자체 내에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투서를 하거나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면적인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훈련교육도 좋지만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투표할 때 본인이 알아서 찍고 서로 가까운 사람들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요. 어느 당파, 어느 당파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데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연합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인이 정당의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재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TV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세월호사건, 온 국민이 아주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고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긴급대응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하고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승일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해난사고나 선박사고 같은 것들을 보면 동해안 쪽은 해경이 담당하고 있죠? 소방본부도 같이 연계되어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해양사고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하고 해양경찰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구조기관으로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내수면 쪽은 어떻게 되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내수면은 소방방재청 소관에서 책임을 집니다.

방승일위원

지금 선박을 대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남이섬이 있고, 소양호가 있고, 파로호가 있는데 총 몇 척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총 척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방이나 이런 쪽은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대응만 하다 보니까…….

방승일위원

그러면 그쪽에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특수구조단이 주로 나가겠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양호 같은 경우에는 수상구조대하고 항공대라든지 종합적으로 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수상구조대하고 항공대가 헬기가 두 대인가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실질적으로 헬기가 두 대 있다 하더라도 영서지역인 춘천에 한 대 있고 영동에 한 대 있다 보니까 사실 영동의 헬기가 지원되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승일위원

헬기가 영서에도 한 대이고 영동에도 한 대이고, 그다음에 수상구조대는 소양호에 한 대가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인력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구조단이 총 52명인가 그런데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재난이 난다면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긴급구조 대응훈련 이런 걸 357개 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재난이 나면 군,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에서 지원체계를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방승일위원

해난사고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단 한 번 발생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두 가지를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구조단 소방정 하나만 가지고 커버가 될 수 있는지, 필요하다고 하면 파로호라든가 소양호, 가평호수, 남이섬에 있는 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배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안행부나 각 부처별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뻔히 배가 침몰하고 있는 과정에 그 속에 한 300여 명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한 명도 구조를 못 하고 고스란히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장비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처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사고도 보면 우리 강원도는 내수면이, 전국에서 가장 큰 내수면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보다는 조금 작지만 큰 내수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 안전자치행정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하고 미리 사전에 어떤 대응방안, 순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일선에서는 소방본부가 일선에 나서서 구조를 하되 서포트는 안행국에서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특수구조단이 있지만 각 소방서에도 구조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될 초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과잉이 된다 하더라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관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승일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바다가 넓고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의용소방대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요소요소에서 많이 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도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재난의 일선에 나서서 먼저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본부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전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도정이나 현안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석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허남석 대변인 허남석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위원

위원장님!

임남규위원장

하실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설명자료 105쪽을 봐주세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이 있죠?
변인

대변인

허남석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7쪽에 보시면 강원도 청소년인터넷방송과 겹쳐 있어요. 내용이 비슷하다고요. 강원도 청소년인터넷방송이 있어요. 그것하고 영역이 겹친다고요.
변인

대변인

허남석 이건 다릅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청 부서 내 업무조정 기능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허남석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 69조에 의해서 법에 보면 시청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시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허남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잘하십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라, 지당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3페이지, 국장님, 여기 템플스테이체험관 건립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템플스테이체험관 공양관, 식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랬는데 밥 먹는데 문화성을 알릴 게 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강릉에 있는 현덕사가 템플스테이로 해서 연 2,00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현덕사가 템플스테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고 또 공양관이나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협소해서 수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불교문화재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 사항을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원이 되고 도비가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 매칭에 수반되는 도비사업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공양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관이나 템플스테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건물을 짓는데, 시설을 짓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2,000여 명 이상 이렇게 온다면 이 사람들이 다 무료로 오거나, 사찰에 오기 때문에 시주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손해 보는 그런 단체가 아닐 텐데 건물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에 템플스테이 관련되어서 춘천에 삼운사, 월정사 등 해서 12개소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불교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라든가, 특히 우리 강원도의 유수한 사찰에서 명상이라든가 체험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유익하다고 봐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기는 한데 고성에도 템플스테이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다음에 146페이지 원주한지문화제 지원인데 작년 본예산에 이게 삭감된 걸 아시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 도에서 동의를 하셨잖아요, 삭감에 동의한다고. 그런데 5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 편성해 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을 때 분명히 도에서 삭감안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5개월 되었는데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원주한지개발원이 있었습니다. 원주한지개발원이라고 법인체가 있었는데 테마파크 관련되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주의 경각심 차원에서 운영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원주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우수성이 되어 있고, 원주의 특화산업이 한지하고 옷 산업이 있는데 그래도 이 한지 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망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원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공감해서 시비 3,000만 원 들이고 도비 3,000만 원 들여서 6,000만 원으로 한지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고 앞으로 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일본이나 이런 쪽에 국제교류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해를 하려고 해도 5개월 전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은 게 5개월 후에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졌거나 조치를 취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원주한지문화제 행사와 관련되어서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서 조치를 했어요. 조치를 해서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원주한지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문화제 행사와 관련되어서 각별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지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가 좀 더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일교류 기존의 것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추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8쪽, 오색 집단시설지구 정비, 이게 실시설계비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광특보조금이 5억이에요. 도비 1억 5,000, 그러면 군비가 3억 5,000 추가되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전체 10억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려면 행정적 선행절차가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것하고, 여기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를 망라해서 전체 10억 원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지원조건을 보면 10억 원인데 6억 5,000에 대해 하겠다는 사업은 나와 있는데 군비 3억 5,000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서…….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군비 3억 5,000도 여기 안의 전체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 부기상 명시되어 있는 게 광특보조금 도비 6억 5,000에서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 그다음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표현 한정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어디에 표시할 수 없어서 그런데 군비도 이 안에 녹아들어 갑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0억에 3억 5,000이 투입되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10억 원 내에서 군비 3억 5,000만 원…….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억 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교부조건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통례적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 50% 5억 원을 주기 때문에 지방비 5억 원을 보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고 어떠한 10억 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 5억 원을 요청한 거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기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기가 그러니까 10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음에 123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몇 쪽이죠?
금석

한금석위원

123쪽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이 지원조건도 보면 국비가 50%, 도비 15%, 시ㆍ군비가 35%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요구를 한 것을 보면 기금보조금이 4억 2,500이고 우리 도비가 4억 8,905만 원이에요. 시ㆍ군비 35%는 어디로 가고 도비가 국비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그 밑에 부기가 되어 있는 대로 작년도 2회 추경 후에 문체부에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국비가 2억 6,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실제 2억 6,600만 원을 빼면 도비보조 비율별로 2억 2,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에서 2억 6,60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4억 8,905만 원에서 작년에 국비보조금 교부된 게 2억 6,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걸 제외한 금액이 2억 2,300만 원인데 그러다 보면 국비 50%, 도비 15%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이 충당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비를 왜 이렇게 표기했나 하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작년에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미처 당초예산에…….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이게 추경예산안이잖아요? 추경예산안이고 지난해 국비가 늦게 내시되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내시된 것인데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 12월에 오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미 편성이 다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2억 6,600만 원이 도비에서 빠져야 된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설명자료 113쪽, 경춘선 폐선철로 활용 관광자원화 관련입니다. 예산세울 때 감액사유를 환경부에서 부동의를 했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런 걸 사전에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 절차를 확실히 땅의 소유에 대해서, 목적 사유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가, 합법적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소관 부처인 환경부나 이런 데서 협의가 덜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주관 사업이 국비도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전에 철저히 해서 국비가 반납되고 여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비가 반납되고 사업이 취소되면, 이 사업이 춘천시에 보장된 사업 아닙니까, 일단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경강역에 연못이 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돌리지 않고 순수하게 반납되는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00% 반납되는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67억 원 중에 이것이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 말씀은 경강역 부근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을 다른 구간, 폐선철로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구간에 대체해서 활용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성격이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단 춘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으니까, 물론 도도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고, 설명자료 129쪽 남이섬 춘천시내 연계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했어요. 셔틀버스 운행의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주체는 현재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시키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버스 운행을 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운행해야 한다는,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언뜻 상당히 막연할 수가 있어요.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다양할 텐데 남이섬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춘천시내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연계프로그램들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 사업은 상당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매뉴얼대로 해서 곳곳마다 여행업자나 남이섬이나 거기 수요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평이 1일 10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탑승인원이 300명 내외 되는데 가평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침고요수목원에 갑니다. 현재 남이섬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연간 285만 명 정도 되는데 남이섬에만 있다가 가면 강원도 땅인데 실제 가평군한테만 좋은 일 해 주고 가니까 이 문제를 우리 강원도 쪽으로 돌려보자 해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한 게 남이섬이고 또 제이드가든 외국인도 많이 가는 데가 있고 레일바이크 타는 데도 연간 60만 명이 오고…….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예산 목적과 취지 이것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의만 하라고 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기 추진되다가 말았는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입구에서 남이섬 들어가는 길이 주말이 되면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버스 운행을 한다? 아마 스트레스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2선착장 건립사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춘천시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취소된 사항인데 이건 단지 춘천시만이 아니라 강원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제2선착장 사업은 단순히 남이섬으로 접근하는 접근로를 개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상레저관광이라고 하는 부분과 접목을 시켜서, 유람선 성격을 갖지 않습니까? 이쪽 경강이나 이 아래 쪽으로 선착장을 만들게 되었을 때 수상레저관광, 이런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으니까 제2선착장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관광객을 시내로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선착장을 만들어서 우리 춘천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국장님만이 아니라 주무과장님 이하 도에서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에 신규 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어요. 대략 신규 사업만 4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인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니까 국비지원을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고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이 1월에서 2월이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부 공모를 이번에 처음 시행한 건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 공모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직전 년도, 작년에 정부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100억 정도로 공모사업으로 가겠다, 조건은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확정해 놓고 이게 각 지자체나 관련된 데를 보면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1월, 2월 이렇게 자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 선정된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1월, 2월, 3월 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된 게 16건에 60억 원 정도 국비 확보를 받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꼭 도가 잘 한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일단 공모를 했을 테니까 시ㆍ군 노력이 많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게 아마 박근혜 정부 새로운 과제로 발굴되어서 처음 시행한 공모여서 우리가 1월, 2월에 확정해야 하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최근 들어서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매칭에 따른 부담을 못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순수하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체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의지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 위주로 정부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 질의의 핵심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농정분야의 공모사업도 꽤 많이 해요. 그런데 심사를 마무리 짓는 게 7월이나 8월쯤에 마무리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최종심사 마무리를 짓는 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 보니까 도시관광에 18억 8,700만 원, 산업관광에 4억 2,000만 원, 다음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여기에 7억 8,000 이렇게 해서 꽤 많은 비용들이 추경에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쪽 분야 사업들은 해마다 이렇게 공모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새롭게 나온 과제여서 올해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체부는 해마다 익년도 1, 2월에 공모를 해서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문체부는 해마다 이렇게 하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걸 건의해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만날 수십억씩 어떻게 신규 사업에 반영을 다 합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시ㆍ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당초에 반영하지 못하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도 추진하기 더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경이라는 게 어쨌든 더 유동적인 거잖아요, 당초예산보다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문체부 사정이 국회 예산 확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여가 활성화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타이틀에 100억, 전국 60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에 2015년까지 60개 조성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당초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지자체 공모하는 게 다음 해로 이월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문제는 직전에 예산이 당년도에 확보되어서 그 해에 될 수 있게끔 해서 지자체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의견으로 개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대체로 문체부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군요. 타임스케줄을 이런 형태로 잡아서 한다는 설명이신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기는 하네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문체부도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119쪽을 잠깐 봐 주시면 화암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질의 중에 있었던 것인데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라고 해서 국고가 지원되는 것인데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해마다 해왔던 것인가요, 작년 그 작년에도?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몇 쪽이죠?
미영

김미영위원

설명자료 164쪽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생사업이 작년하고 금년 들어서…….
미영

김미영위원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처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우리 강원도가 안 되었었는데 금년에 영월농공단지의 문화재생사업하고 정선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폐산업시설을 문화재생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지가 되는 산업단지잖아요? 여기는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을 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부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농공단지를 하다 보니까, 지은 지가 오랜 경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불량스럽고 한 데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문화연습장 공간이든가 문화에 대한 시설, 조각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영월도 그렇게 가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이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본질의가 끝나고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붕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설명자료 159쪽을 봐 주세요. 국장님, 찾으셨나요? 작년에 탈 많고 말 많던 비엔날레입니다. 기정에 7억 원이 서 있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추경에 11억 원이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금년도 사업 전체가 민속예술축전을 하려면 국내에서 20개 팀, 외국에서 5개 팀 전체가 들어가고…….
숙자

이숙자위원

몇 개 팀이라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작년에도 계획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기정에 7억 원이 서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추경에 11억 원이 선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기정에 11억 원을 넣고 추경에 5억 원을 넣든가 7억 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은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는 미처 11억 원에 대해서 도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가서 11억 원을 반영했는데 일단 11억 원은…….
숙자

이숙자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비엔날레 있죠? 비엔날레의 기본취지를 얘기해 보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비엔날레 기본취지는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 시에 IOC의 비드 파일에도 우리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관련된 문화콘텐츠나 문화발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문화발굴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사업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숙자

이숙자위원

약속을 이행하는데, 비엔날레의 취지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미술전람회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국제미술전람회 이걸 해야 되는 본 취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이 이 취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국제미술전람회라는 것은,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왜 2년에 한 번씩 하느냐 하면,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것을 아까 빼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했어요. 우리가 미술계의 흐름을 1주기로, 때로는 3주기, 5주기로 해서 미술계의 흐름을 알면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미술전람회를 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한다 그러면 그 취지는 이번에 진도 같은 사건이 났는데 이런 아픔이라든가 세월의 흐름을 여기 미술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미술전람회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비엔날레 강원미술 100년사, 작가 섭외 등에 3억 원, 이것은 지금 비엔날레 취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속예술축전이라는 게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내용이 또 뭡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민속예술축전은 강원도의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 이런 것을 집약해서 그것을 콘텐츠화해서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비엔날레의 뜻은 원래 2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엔날레가 2년이다 보니까 연계성이 결여되고 연속성이 적다 보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국장님은 그 취지를 확실히 잘 모르시고, 제가 또 하나 제안할게요. 작년에 25억 원을 줬는데 15억밖에 못 썼어요. 15억 원도 끼워 맞춰서 쓰고 쓰고 해서 15억 원을 쓴 거예요. 그래서 8억 원을 남긴 것을 제가 보니까, 그 8억하고 지금 강원미술 100년사, 작가 섭외 3억 원을 넣어서 추경에 11억 원을 넣었는데 이건 다 취지에 어긋나요. 그리고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같은 것은 이렇게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뭘 끼워 넣어야 하면 향토민속문화행사로 ICCN(Inter-City Intangible Cultural Cooperation Network: 국제무형도시연합)하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민속축전 이런 거.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ICCN에 40개 국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축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와 연계해서 하면 훨씬 좋은 축전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에서 2012년도에 개최한 ICCN 관련되어서 그런 것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숙자

이숙자위원

아우러지니까 하나로 만드시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25억 원 줘서 취지도 모르고 이 돈을 줘도, 계획이 서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 거의 9억 몇 천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5억 원 이상 또 남아요. 기본계획도 서 있지 않고, 여기에 보면 얼렁뚱땅 국제미술전람회하고 민속예술축전이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묶어 가지고 가는데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 성격이 달라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18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게 현재 기본적으로 11억 원은 해외 공연팀 유치라든가 국내 공연팀 작품개발이라든가 강릉에서 열리는 개ㆍ폐막식, 기본적으로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미술전람회도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 지적하신 것 때문에 작년에는 여러 가지 기간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숙자

이숙자위원

국장님, 그건 아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할 텐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정선에만 10월에 축제가 모여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한국민속예술축제 10월 2일부터 5일,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2일부터 3일, 국제민속예술축전 3일에서 12일, 동아리경연대회 및 K-pop 경연대회가 6일에서 8일, 정선아리랑제가 9일에서 12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10월에 정선 축제가 모여 있는데 이 예산 문제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정선에만 10월에…….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형평성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우리 강원도가 이번에 차례가 되었습니다. 차례가 되었는데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응모를 하니까 정선으로 됐고 정선이 민속 문화에 되다 보니까 청소년동아리도 거기에 간 것이고 정선아리랑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숙자

이숙자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하고 한금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를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요, 기금보조금 3억 36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왜 그런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체부에서 당초 요구한 사항 중에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으로 넘어가니까, 당초에 134명인데 문체부에서 109명으로 했습니다. 25명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그 뒷장에 나오는 어르신 체육활동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문체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방승일위원

그러면 어르신 체육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방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인데요, 생활이 워낙 긴장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홀로 캠핑족이나 아니면 가족단위 캠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각광 받는 게 강원도의 풍부한 자연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눈에 뜨이게 늘어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도는 정선, 양구, 인제 세 군데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죠? 시ㆍ군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어디어디 지정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문체부 계획을 보면 금년도까지 전국에 80개를 지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문체부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응해라,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간 우리 강원도에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조성이 안 된 시ㆍ군을 중점으로 응모를 해서, 요즘 관광트렌드가 개별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 풍광과 연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시ㆍ군에 지도ㆍ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올해 전국에 80개라고 했는데 그중에 강원도가 3개잖아요? 너무 적지 않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2014년까지 80개소인데 우리 강원도는 현재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이것은 조금 더 국장님 계실 때 신경을 쓰셔서 강원도에 많은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시ㆍ군 1개소가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1시ㆍ군 1개소는 적을 것 같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아직 많이 계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설명자료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민간이전으로 새로 올라온 사업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을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사업 성격상 자치단체에 보조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게…….

신철수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사항만 답변, 몇 건이 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많이 있다는 것은…….

신철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철수위원

첨단문화산업기반 조성 대중음악 콘텐츠 강화라고 해 가지고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모 방송국, 그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서 올라왔는데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협의회를 한 사항을 보니까 여섯 번을 했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여섯 번 정도 했다고 올라왔는데 원래 사업목적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로 대중음악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사업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4년 남았는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올해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 2015년부터 하면 3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이 사업을 해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올라와야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을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민간단체에 요구를 한 것인지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의뢰가 온 것인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업체를…….

신철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의뢰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받았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실제 추경에 써야 될 돈이, 추경의 초점이 민생안정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데 국장님은 이 사업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안정에 해당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신철수위원

올라온 추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갑자기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선심성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 비록 여기에 해당되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도 그렇습니다. 이런 의뢰가 오면 뿌리치지 못하는 입장,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을 정말로 그런 단체들과 협의를 잘해서, 2018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신중하게 세워서-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만-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등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1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안을 받아서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우셔야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도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수위원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타 국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서, 1억 5,000만 원입니다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활성화를 해서 2018 큰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이해도가 높아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이 쓰여야 되겠다, 아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서 120쪽을 보면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방안 해서 예산이 68억이 섰어요. 추경에 10억이 들어가서 68억이 됐는데 전년도 22억에 비해서 200%가 넘게 증액됐단 말입니다. 물론 공항 활성화를 해서 탑승률도 많이 높아졌고 국제선도 새로 개발이 많이 됐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양양국제공항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국 심양이라든가 30개 노선을 개발해서 4월 6일부터 우선 취항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연간 운항횟수를 보면 중국 국제선이 834회 정도 늘고 하다 보니까 양양공항만 해도 인원이 3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공항이용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을 같이 겸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원주공항은 당초예산에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10억 2,000만 원은 양양공항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10억 2,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금년이나 내년 2015년까지 봤을 때 손익적인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만큼 이익이 돌아오느냐 이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1월에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들을 보니까 한 사람이 쓰는 비용이 30만 원에서 45만 원 됩니다. 되고 운항 장려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1인당 계산해 보면 4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적어도 30만 명이 들어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기노선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 측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관광객이 와서 쓰고 가는 돈,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편당 수익이 들어오는 것인지? 지금 우리 비행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비행기가 들어와서 단순하게 1차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운항장려금을 주어서 쓴다는 그런 목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공항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유발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양양에 있는 쏠비치 같은 경우 객실 회전율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70~80% 되고 콘도 같은 경우도 65~7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지역에서도 양양지역에 관광단지라든가 그 안에 묶여 있던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규로 짓고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관광객이 강원도 내에 체류하는 비율하고 서울이나 기타 다른 도시로 나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 4박을 오면 강원도에 50% 이상 묵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박을 하면서 속초지역에도 있고 우리 도내 주문진 건어물시장이라든가 속초 관광수산시장, 그다음 양양 전통시장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설악산 같은 관광지도 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중국이나 기타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능하면 강원도에서 유치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강원도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숙박시설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숙박시설 관계는 속초권이라든가 양양권에 있는, 또 고성이나 강릉권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자체에서도 지역하고 네트워크가 돼 갖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투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이익이 더 창출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바가지요금 이런 것을 씌우지 않도록 도에서 계몽도 하고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08쪽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도모 이래 가지고 능력개발비, 학원비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사업규모를 80명으로 잡았는데 80명 인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35명을 잡았었는데요, 그 근거는 북한에서 이탈할 때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숫자만 잡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자녀를 낳은 경우도 있고 또 제3국에서 낳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45명을 추가로 더 잡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 중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80명이라는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신철수위원

80명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초ㆍ중ㆍ고 해서 48명이에요, 80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강원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이탈주민 자녀, 학생 수가 작년 2013년도에 48명이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는 집계 중에 있습니다만 약 10명 정도 늘어날 것이 아니라 10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파악을…….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강원도에는 북한 이탈주민이 전체 56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남성이 130명이고 여성이 7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철수위원

그래서 산술기초를 봤더니 초등생 39명, 중학생 6명, 중학생 6명은 맞습니다. 도교육청 6명…….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16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받은 것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이 7명이고, 그 밑에 보니까 추경사유에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35명에서 80명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능력개발비를 7만 원으로 했는데 7만 원으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학원비가 초등학교는 적어도 10만 원…….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초등학교 7만 원, 중학교 10만 원, 고등학교 13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알지만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바우처사업 쪽으로 해서…….

신철수위원

이게 약 2,000만 원이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무리 지자체에서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도에서 이 관계를, 아이들의 능력 개발비인 학원비를 뒷받침해 준다 이러면 그래도 예산관계를 추경에 더 세워야 되지 않나. 학생과 관계되고 본 위원이 교육의원이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인원을 파악하고 현재 국외에서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 이탈주민 자녀들을 예상해서 이왕이면 추경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신규사업을 도교육청과 공유해서 아이들이 능력개발비, 학원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준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한번 더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위원님하고 숫자가 상이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마무리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하면서 1회 추경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된다고 주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이 그것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쪽에서는 지난해에 의료원 경영개선 발전용역에 따라서 보류했던 부분이 이번에 기능보강이라든지 장비보강 그런 쪽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늘리셨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만 4,007자리에서 1만 6,620자리로 약 20% 정도 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실제 실무부서인 최전방 군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나가 보면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2쪽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이 왜 많이 줄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냉난방기가 당초예산에 국비가 가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 국비가 가내시됨에 따라서 지방비로 세운 부분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조영기위원

줄어들지는 않은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에 따른 예산 34억이 1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조영기위원

234쪽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국비인데 왜 삭감이 됐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속초 성암노인복지센터에서 자부담 부분이 5,4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사업 자체를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다른 사업체를 더 찾아보지 않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이기 때문에 다른 쪽 예산은 다른 쪽에서 필요로 하는…….

조영기위원

도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30개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해당 시설에서 반납됐으니까, 이게 국비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하고 도비.

조영기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면 되지 굳이 1회 추경에, 다른 시설을 더 찾아보지 왜 반납을 하느냐 그 얘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 용도로 들어왔고 다른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사업이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영기위원

243개를 다 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43개가 다 신청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 3개소하고 노인복지기관 기능 보강 2개소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미 국비로 예산을 받은 이 사업비를 243개 시설에 확인해 봐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기능 보강사업을 이행하고 연말까지 가서 사업을 못 하면 반납하는 것이 맞지 왜 1회 추경에 반납을 합니까? 더 할 데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

조영기위원

좋습니다. 243개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체 내역하고 금년도에 기능 보강을 한 사업을 시설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급식비로 별도의 예산이 서 있지는 않고요, 양곡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에 양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양곡비 지원이 뭡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양곡비는 쌀 20㎏짜리를 동 지역에는 1년에 여섯 포, 읍ㆍ면 지역에는 일곱 포…….

조영기위원

이것은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 급식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1회 추경 때 급식비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충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세웠는데 왜 급식비 지원 예산은 안 세웠느냐 그 얘기죠. 급식비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신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급식비 명목으로 별도로 있지는 않고 운영비 쪽으로 해 갖고…….

조영기위원

운영비는 급식비가 아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양곡비는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양곡비는 쌀이지만 급식비, 쉽게 얘기하면 부식비를 얘기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부식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조영기위원

앞으로 차제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경로당끼리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열악한 경로당이 있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자력이 있어서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자금이 부족해서 경로당을 어렵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차이가 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25쪽의 노인 일자리사업, 이게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삭감하면서 일부 금액을 예비비로 돌렸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무상급식 예산 67억 정도가 삭감되면서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노인 일자리다.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강원도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노인복지 최고의 관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인 일자리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했고 국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에 비해서 20% 정도 증가해서 국ㆍ도비 예산만 53억 원 정도 예산 책정을 더 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도비가 1회 추경에 9,500만 원만 산정되어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모니터링사업으로 변경되면서 18개 시ㆍ군에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여기 지원조건에도 보면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비 40%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ㆍ군비가 굉장히 더, 우리 도보다 더 열악한 게 시ㆍ군이거든요. 특히 제가 특위를 맡고 있는 접경지역 쪽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11% 정도밖에 안 돼요. 화천 같은 경우는 올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재정자립도가 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이 조금 더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은 국비지원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는 중앙에 얘기하는 것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하고 지방비사업에 있어서 도가 20%를 부담하고 시ㆍ군이 80%를 부담을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28%를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해에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남았던 예비비를 돌려달라는 얘기이지 더 증액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예비비에 편성된 것을 노인 일자리로 늘려 달라 이렇게 다들 한 목소리로 주장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10%밖에 안 됐단 말이죠, 군비 매칭하면.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려서 시ㆍ군 예산 부담도 줄여주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남겨두었던 예산을 노인 일자리로 돌려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도 자체사업으로 790자리를 별도로 신규로 저희가 세웠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20% 정도 더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27쪽,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 지원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에는 금년도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도비를, 시ㆍ군비로 해서 세웠다가 국비가 금년 초에 내시되면서 도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시ㆍ군비를 매칭한 부분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국비 내시 전에 도비하고 시ㆍ군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내시 전에는 도비 20%, 시ㆍ군비 80%였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가 내시되면서 매칭비율을 보면 난방비가 국비가 25%, 그다음에 도비가 39%, 시ㆍ군비가 36%예요. 그다음에 냉방비는 국비 25%, 도비 35%, 시ㆍ군비가 40%이고 양곡비는 국비 23%, 도비 16%, 시ㆍ군비가 61%거든요.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매칭비율을 하신 것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각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먼저 도정질문 때도 경로당 난방비를 증액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도비 20%, 시ㆍ군비 80%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시ㆍ군비가 줄어든 것인데 그러면서 도비는 조금 늘어나게 된 것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런 경우는 시ㆍ군비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난방비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80%가 지금 36%가 됐으니까 도에서 부담을 더 못 하면 시ㆍ군에 부담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난방비는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시지역은 도시가스를 써서 난방비가 남으니까 난방비 남는 것을 운영비로 쓰겠다고 건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접경지역이나 시골 농촌 쪽은 기름을 때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거든요.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곳만 해도 조금 나아요. 그런데 기름을 때는 이러한 지역은 이 난방비를 가지고 두 달을 못 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이고, 도시가스를 쓰는 지역은 거기에 준해서 난방비를 주고 기름을 때거나 부담이 많이 되는 데는 그러한 쪽에 기준을 맞춰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전국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남는 데는 남아서 그것을 운영비로 쓰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모자라고 남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다고 난방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하고 부산지역하고는 온도 차이도…….
금석

한금석위원

제주도나 부산이나 경남이나 강원도나 똑같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원도는 한 달 정도 더 줘야 된다는 것을…….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하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데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양곡 부분인데요, 양곡 부분을 보면 읍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경로당별로 여섯 포, 일곱 포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ㆍ면 지역이 3억 가까이 되니까 동 지역보다 세 배 정도 금액적으로 봐서는 많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숫자가 읍ㆍ면이 많이…….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심지역은 연중 경로당을 운영하고 농촌지역은 4월까지 운영하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양곡이 언제 나오느냐면 5월이나 6월에 나와요. 일률적으로 사 가지고 경로당에 준단 말이죠. 그러면 경로당에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더운 여름에 경로당에 쌓아놨다가 10월 말쯤 모여서 밥을 해서 드시는데 쌀이 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심지 같으면 연중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경로당에 쌀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5월이나 6월에 나와요. 그때 나오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을 하니까 그때부터 식사해서 드시면 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 내내 뜨거운 방에 놔서 쌀이 변질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ㆍ군별로, 농촌지역은 경로당 운영할 때, 10월 그때 지급해 주면 좋은 쌀을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개선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때 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가능하시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서 220쪽하고 221쪽을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지원 관계가, 사실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조금 넘어요. 10억 7,000만 원 되고,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관계는 1,000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ㆍ유아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 확충ㆍ신축 부분은 신축이 3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 해서 5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 보육료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현재 국공립하고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공립은 지금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법인, 법인회, 민간, 가정인데 가정하고 민간 부분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어린이집을 한번 갔더니 사립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립을 앞으로 존속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공립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립을 없앨 계획입니까? 그대로 존속시킬 겁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공교육을 위해서 국공립 시설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신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데 민간시설이 이익이 안 나면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사 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 한 90개가 되고 올해 120개까지, 30개를 목표로 잡고, 그래서 공공형 확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립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을 만났는데 정부나 도의 지원이 없다 이거죠. 없어서 사실상 운영 자체가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차피 국립이나 공립이나 사립이나 정부나 도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 자체를 제한한다면 사립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국공립은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민간이나 개인 쪽은 민간영역에서, 어린이집을 영리로 보면 안 되겠지만 민간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까지 국ㆍ도비를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대한민국 어린이를 키우는 곳은 이유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을 존속시키지 않고 앞으로 서서히 폐쇄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니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립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공립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사립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꾸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이래서 늘리는 것이 사실인데 1년에 5개씩 늘려 가지고 언제 늘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부모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가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려면, 출산율도 높이고 하려면 사립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어야만 존속할 수 있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강원도는 아이들의 보육수요 총족률이 8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여건은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춘천이나 이런 쪽은 국공립을 선호해서 민간이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충족률은 지금 8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80% 정도 된다 이거죠?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에 0세에서 3세까지 3만 2,1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똑같이 3만 2,100명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도 출산율이 전혀 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출산율은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살짝 높은데요, 지난해 1.374명에서 올해는 1.2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가임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옛날에 남아선호사상에 의해서 여아를 낙태했기 때문에 가임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2명으로 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같은 인원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3만 2,100명 정도면 아이들에 대해서 웬만큼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9쪽의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지원 관련인데요, 이 사업이 연례반복사업인데 매년 1개소씩만 지정을 해서 지원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강릉의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18개 시ㆍ군에 연례 반복으로다가…….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냥 특정사업이에요? 기능 보강과 관련돼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현지조사 작업들을 하셔 가지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향후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조금 전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성격인데요, 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이 시ㆍ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형으로 바꾸는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공립형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차제에, 하나만 제안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L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정 거주 이상일 경우에 어린이집을 끼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의무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가정, 민간 어린이집을 아파트 내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공공형으로 전환해 나가는, 자치단체가 별도로 시립ㆍ군립 이런 식의 보육시설을 신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매입해서 공공형 보육시설들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방향은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의 시설들을 매입해서 공공형 어린이집화하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형 어린이집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심사해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거주지역하고 동떨어진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사할 때 수요가 밀집된 지역들의 거리관계도 안배를 해서 심사에 반영해서 지정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압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227쪽,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 난방비를 운영비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 달라,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당초에는 이게 한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재웅

정재웅위원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도비, 시ㆍ군비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야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유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다 다르고 지역마다 쓰는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원주지역 경로당에 원주시에서 쓰는 대로 드리겠다고 했더니 거기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부족한 경로당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냉난방비를 절약해서 운영비로 전용해서 쓰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였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한시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러면 국비가 없어지면 어차피 도비, 시ㆍ군비로 이 사업은 지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현장에서의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히려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도비, 시ㆍ군비의 비율조정에 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2쪽의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 관련이오.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강원도 출신 학생들에 관련된 학사 지원 내용이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려운 학생, 우수재원 학생들이 서울로 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부모들께서도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종 예산을 보니까 9억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8억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급식재료부터 운영비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제 생각에는 9억의 예산으로 그동안 잘 운영해 왔는지, 또 2014년도는 1억 원 적은 액수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총 예산은 17억 정도가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있고요, 자체로 들어오는 게 9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7억 정도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9억의 예산은 학생들이 학사비로 내는 월 15만 원과 인재육성재단에서 기금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 그래서 전체 예산은 17억…….
동일

김동일위원

2013년도 예산이 9억인데 올해는 8억이 계상됐잖아요. 1억 부분이 부족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억만 세워주시면 커다란 문제는 없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급식비를 보니까 1식당 2,000원인데 2,000원이 말이 되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냥 생각하면 2,000원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전체 운영비에서 대고요, 274명이 서울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인데 세 끼를 먹는 학생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급식단가를 반 정도로 해서 1식당 4,000원으로 보시면 인건비, 공공요금이 보전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이 예산은 2억만 1회 추경에 계상하면 문제가 없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강원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서울이나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서울에 있는 학사가, 지금 270몇 명이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274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74명을 소화하고 있는데 향후에 강원도 학생들이 더 혜택을 보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사에 대한 건립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시점에서 땅을 마련해서 신축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있는 위치는 학생들이 다니기 불편한 쪽에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원장님, 농축산식품국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심사를 거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지난 4년 동안 줄곧 예산 증액 문제 때문에 거론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업설명자료 3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사업내용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도시민들이 귀농ㆍ귀촌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실행 단계에서 적응을 많이 못 해 가지고 정착하기 전에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귀농에 안정을 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서 2개가 공모됐는데 그중 강원도에서 1개를 유치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30가구 정도를 유치한다는 얘긴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30가구 정도를 10개월 동안 아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시골이라든가 영농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수 없이 바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매년 30가구 정도 우리 도내든 바깥에서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유치시켜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인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우선 강원도에 귀농ㆍ귀촌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거주를 할 계획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일종 거주 겸 적응하는 교육기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경문

남경문위원

그 사람들을 10개월 후에 퇴소시키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다음에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해 가지고 완전히 귀농 정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가족들이 이주했다가 10개월 만에 또 다시 이주해 나간다는 게, 생각은 좋은데 굉장히 큰 부담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도시민들이 갑자기 귀농ㆍ귀촌을 할 경우에 시골에 적응을 못 해 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 50%, 도비 15%, 자부담 35%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이렇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이 시ㆍ군비가 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주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홍천이면 홍천군에서 부담을 하고 귀농ㆍ귀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부담금이 없다는 얘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일부는 조례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군데만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 매년 확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정재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78쪽입니다. 로컬푸드(local food: 특정지역에서 재배되고 가공된 농산물)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일명 숍인숍 사업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농산물 유통질서 때문에 농민들이 제값을 못 받는 이런 문제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ㆍ촉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도가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하고 바로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한 비중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생산 지원 차원이 아니라 판매 지원 아닙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도비가 6%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연례 반복으로 해서 2016년에 국비 지원이 끊기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을 도 차원에서 좀 더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18개 시ㆍ군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와 농민들 또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부의 증가 또 소비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예산 배정도 배려를 하고 이렇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3개 농협에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강원도에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고요, 장기계획으로 도 자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많이 전개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안진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3쪽이요. 미래농업교육장 시설 확충인데 이것이 추경에 1억이 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이게 미래교육원에서 농기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장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운동장에서 해 왔습니다. 운동장에 농기계 차들이 왔다갔다 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 실습장을 조성하고 교육생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농업대학 운영하는 거 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거기에 보면 연령 제한이 있더라고요, 50세 이하로.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런데 귀농인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일선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보통 5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귀농을 해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해도 연령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원장님께서 조금 연령 조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농업교육원의 정책이 뭐냐 하면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순회 수리 예산이 연 3,000만 원밖에 안 섭니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2,600만 원 정도밖에 안 섰는데 해마다 증액을 요청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여행경비로 책정이 된답니다. 그게 사실 여행경비가 아니고 부속비하고 다니면서 쓰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여행이 아니거든요, 출장경비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18개 시ㆍ군에 1년에 두 번꼴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방승일위원

그래서 지금 한 2,600만 원 서 있는 것을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3쪽을 봐 주세요. 지역통화 유통사업 추진, 이것에 대해 왜 질의하는지 알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예산에서 1억 7,000 올라왔었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100% 삭감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살려준 사업인데 결국은 사업이 무산됐어요. 그렇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무산된 게 아니고요, 상임위에서도…….
숙자

이숙자위원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은 반납했고 7,000이 이번에 올라왔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용역비 7,000하고 공청회비 1,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용역비 7,000이 올라왔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무모한 사업이다. 지역통화는 실패한 사례도 많고,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탈리아 볼로냐 이런 데는 성공했어요. 성공사례를 보면 철저한 지역 밀착력으로 해 가지고 성공했고 우리처럼 다른 도가 한다고 해서 준비하고, 이벤트 사업으로 분명히 실패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데하고 지역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100% 삭감을 요청했었고 용역비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역통화 사례 분석은 이미 인터넷 책자로 넘치고 있어요. 7,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국장님?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1억 원이라는 것은 전문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사업비로 1억을 세웠는데 유관기관인 한국은행이나 관련기관들의 자문을 받다보니까 소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볼까 해서 저희가 기초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구체화된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 쪽으로 가 보려고 최소한의 비용만 추경에…….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000만 원의 용역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물론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지도 않아요.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힘든 것은, 저희 위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다 그만큼 심려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서 이 예산에 대해 삭감하려고 하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집행부도, 물론 집행부도 여기까지 예산을 세우는데 힘든 것을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삭감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볼 때-증시키면 좋죠.-사업성이 없거나 정말 우리가 조사하고 공부해서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부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 그리고 642쪽을 봐 주세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출연, 제가 많이 얘기했죠. 운영조성 기금이 합당한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른 도들은, 전라남도인가 하나만 이 기금이 있고 다 없앴어요. 왜 없앴느냐 하면 이 기금은 100억이 목표인데 지금 75억으로 되어 있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현재 7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은행에 예치해서 100억이 되면 이자를 받아서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금리가 다 없어지는 시대에 삽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저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시대에 금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처럼 돈을 갖다 맡기면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꼭 100억을 갖다 묶어서 하는 건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5억을 또 갖다 넣는다는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당초예산 사업 중에 중대 사유 변경 및 추가경정 필요 사유 발생 시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인심 쓰고 싶고 다 해 주고 싶지만 추경을 하면서 많이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꼭 추경에 넣을 만큼 필요한 기금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렸고 산업경제진흥원장이 아침에 내 방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게 왜 꼭 필요하느냐, 이렇게 될 때 운영비를 도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때, 저한테 3년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의원님, 그건 100억을 만들어서 이자를 받아서 쓰겠습니다. 운영비로 쓰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제는 이걸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데 써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했더니 “과장이 잘못 알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돈, 국장님, 저는 이것을 불필요한 기금으로 간주합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배경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예.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산업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융합지원센터, 지식센터 이런 것들을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익적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실되는 보전금이 4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사실 운영비를 2억 정도만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0억이 되면 1억 6,000 정도 나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우리가 약속시간을 지켜야지 다음 위원님들이 하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세계이슬람경제포럼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이슬람경제포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예.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명세서 376쪽,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을 정부정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가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가 강원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글쎄요, 지금 저희 강원도 사회적기업은 아직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도는 갖고 있는데 저희 도가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 성과를, 물론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반을 다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수치상의 성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언론에도 자꾸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강원도 특성상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에 관련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앞으로는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도 많은 부분을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결코 나쁜 사업은 아닌데 어찌 보면 도의 역할이 인원이나, 결국에는 관리자죠. 시ㆍ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도 있지만 미비한 쪽이 많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아는데, 국고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일자리창출부터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관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사회적경제과라는 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만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과도 만들었고 작년 연말에 종합발전계획도 만들었고 금년 1월에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사회적 경제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차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일단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 최형규입니다.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전대경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실ㆍ국별 1차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사항이 있는 실ㆍ국장님을 대상으로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실과 글로벌사업단, 강원도립대학은 도정업무 관계로 내일 2차 예결위 참석이 어려우시므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부터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감사관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암

손석암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예.
석암

손석암위원

각 국장님을 순서대로 앞에 세우지 마시고 질의할 위원에 의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요청을 해서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개 국장님을 다 불러내는 것보다도, 아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관하고 글로벌사업단하고 도립대학은 내일 참석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는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오시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던 것대로 저희가 당초 진행은 소관 국장님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지금처럼 국을 얘기했을 때 위원님들의 발언신청이 있으면 자리에 나오시도록 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편제 순대로 쭉 불러서.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하신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전혀 안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랬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심의를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절반하다가 또 나중에 보충질의하기가 조금 그래서요.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아까 정회 시간에는 3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정리하여 주십시오.

일동 웃음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밤늦게까지 답변을 달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전후반기 있으면서 수차례 업무보고 때, 또 예산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농업 부분에 기반시설비를 과감하게 우리 강원도가 투자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강원도 농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수백 번 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동안 강원도에 오셔 가지고 강원도 농업에 대한 부분은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강원도 농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규모를 보면 2㏊ 미만 농가가 82.1%입니다. 다수가 2㏊ 미만의 농업을 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또 가장 여건이 안 좋은 그러한 강원도 농업을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전국에서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농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노인 혼자 사시는 농가가 전체 농가 중에 11.3%이고 노인 부부만 살면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39.4%예요. 두 부분을 합치면 50.7%가 노인들만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2000년도를 기점으로 전체 강원도 예산 대비23.8%가 농업 부분에 예산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14년 전이죠. 그 이후로 2010년도에 13.7%, 2012년도에 7.9%, 2013년도에 7.1%, 전체 예산 대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 전국 대비 농업소득이 강원도가 2위였어요. 그런 것이 2011년도에 전국 3위, 2013년도 초에 전국 4위, 2013년도 말에 전국 5위예요. 아마 금년 말쯤 되면 6위나 7위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 농업 예산이 이렇게 해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붕괴하고 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농업 여건 그리고 농업 관련 예산이 생각보다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요새 FTA 이런 문제 때문에 훨씬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FTA라는 것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먼저 확대되고 정부 정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지금 농정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정에 잘 소화하고 접목해서 농업 관련 부분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실장님, FTA 예산을 정부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금년도 FTA 자금이 중앙정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강원도는 금년도에 FTA 대비 예산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를 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농정예산을 FTA 예산 그리고 또 기존 농업예산을 구분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농업예산이 사실, 물론 일반 운영예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예산이라고 보고 사업예산은 대부분 농업의 생산성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에 FTA 예산이 2조 6,0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어느 만치 확보를 했는지, 저도 농림수산위원이면서 아직 강원도가 확보한 금액이 얼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FTA 자금이 금년도 2조 6,000억인데 그중에서 강원도가 과연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일 것이고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더 확보를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그다음에 농업예산이 상당히 요즘 한 6년 동안 보면 조금씩 계속 줄고 있고 금년도는 7.41%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대다수가 큰 몇 가지 사업에 의해서 거의 예산이 아주 한 군데로 몰렸다는 거죠. 학교급식 같은 것도 우리가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한 1,000억 되고 자체적인 우리 도비만 해도 한 100억인가요? 전체 한 1,000억 중에 우리가, 계산을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농가 쪽에서도 융자 부분이 한 1,000억, 농가사료구입자금 융자나 축사시설 현대화 이것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2,700억 정도 되잖아요. 몇 가지를 이렇게 묶고, 전액 국비사업 이런 부분을 묶다보면 사실상 농가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체 다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몇 시간 가지고도 설명이 잘 안 될 것이고 각 시도 농업예산을 쭉 한 6년 치를 제가 보면 그래도 타 시도는 10%에서 15%, 전남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 이렇게 전체 예산 대비 그래도 농업예산이 15%선 가까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대 조금 넘어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당장 추경에 이것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우리 농업예산에 정말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주시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 갖는 특수성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농업분야라든가 농민에 대한 지원은 과거부터 특별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농업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금액은 증가되었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농업분야 예산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다른 예산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예산이든지 관광분야 예산이라든지 수산분야 예산도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각 분야의 비중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이 되고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시도는 농업 비중이 저희보다 큰 데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 농업 비중하고 예산규모가 그렇게 불일치한 것은 아니라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실장님, 이제 농업 부분 예산 1년 투자가 늦으면 뒤에는 3년, 4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제 시기에 하지 않으면 이 뒤에는 엄청나게, 3년, 4년, 5년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타 시도보다 앞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2014년도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미반영된 것에 농업기술원 이전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실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 이전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0월 중순경에 받았죠, 그런데 그 내용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기를 단 게 국가지원 계획 재협의 후 도비 및 지방채 추가부담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정한 것은 맞고요. 다음에 국가지원 계획 재협의 후 농업기술원 쪽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가예산 관련해서는 확답을 받았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강원도 농업에 어찌 보면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사실적으로 기술원에서 농산물 관련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농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기술원에서 할 일인데 지금 기술원은 2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천정에서 부식물들이 떨어지고 비닐하우스 시설 역시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술원에 대한 신축 관련된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재투자 관련도 미비한 점이 많고 해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기본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예산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국비 확보가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얻었고, 그럼 도에서 할 일은 뭔가 이것을 실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바로 내년도 2015년도 사업에는 구상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토지매입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도 다 했고, 그럼 부지가 값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부지 값을 대처하기 힘들 것이고, 그럼 다른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받게끔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추진하세요. 어차피 확답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치고 예산도 워낙 규모가 큰 예산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들이 동계올림픽, 경자청, 동해안권 부분에 투자분 예산이 큰 뭉텅이가 들어가니까 예산의 적정성을 해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도에서 연차적 계획 잡아서 하면 금방 합니다. 실장님, 믿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기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거수) 최명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최명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55쪽, 주민자치역량 강화 관련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사실 이 사업은 좀 늦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꽤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중년의 나이로 접어드는 횟수인데 이러한 시도가 늦었다는 판단인데 이게 이왕 시작한 것이면, 사실 6,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는 없어요.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6,000만 원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전량 분위기조성 세미나도 개최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말 그대로 읍ㆍ면ㆍ동에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산의 내실을 다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심도 있게 잡아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산도 도비 100%인데 시ㆍ군 매칭비로 들어가야 정상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 자체가 법이 없다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 조례로 하다가, 앞으로는 국비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 도, 시ㆍ군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주무부서에서도 내용과 질을 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또 한 가지는 6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100%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시ㆍ군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당초예산에 1억 4,700 확보해서 하려다가 워낙 지역에서 반응이 좋아서, 한 2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83개소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5%밖에 못 해 주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워낙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평균 500만 원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말 내실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 예산이 공중에 뿌려지는 돈, 선심성으로 뿌려지는 돈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진짜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용과 질을 담아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하고 평가분석해서 피드백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특별히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차원이 다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노인일자리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들 일자리와도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을 전체 포괄할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계,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사업이 왜 도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처음 시범으로 이것보다 작게 시작하려다가 시범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시ㆍ군 매칭사업으로…….
명규

최명규안전자치행정국장

50개소 이상 매칭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대리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예결위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계획된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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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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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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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