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정재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ㆍ4선거 기간 동안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강원도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37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희주 의정담당 이희주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16시에 이미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지금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에 구자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15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며 18시에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강원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6월 11일 수요일부터 6월 13일 금요일까지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참고로 6월 14일 토요일 16시에는 춘천 송암종합운동장에서 강원도민체육대회 폐회식이 있겠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6월 17일 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으며 6월 19일 목요일은 18시 30분에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8대 도의회 송별연이 계획되어 있으며 참고로 16시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위원장
이희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자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적측량 분야에서 관내 업체의 추진실적이 관외 민간업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도내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강원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노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측량산업체는 건전한 측량산업 정착과 지역인재 고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지사 시행사업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내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역측량산업체의 참여를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도지사는 지역측량산업 참여업체에 지역인재 우선 고용 및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사용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의 경우 신규채용 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분점사무소 상시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전입 인원 50% 이상을 강원도민 또는 지역인재로 구성한 업체의 경우 지역측량산업체의 범위로 포함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측량산업체 신청방법 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도지사의 지역측량산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측량시장에서 열세에 있는 지역측량산업 육성 및 도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구자열 의원님 외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강원도 현 실정에 맞추어서 시의적절하게 반영된 사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자열 의원님과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정안,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제정된 경관법이 체계적인 국토경관관리체계 마련과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14년 2월 7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문 및 법령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2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였으며, 제3조의3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경관자원의 조사 등 제안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의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등 제안서 검토사항 및 보완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의2는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인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내용에 정하였고, 제10조의2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6조의2는 경관심의제 도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의3은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는 경관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를 통해 특색 있는 강원도형 경관도시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미래가치를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자원과 소관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별표 ‘가’항의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별표 ‘가’항 “주택이 있는 토지 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과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재담당관실 소관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 지역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도에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도록 하는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원인조사단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지진피해 원인조사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진피해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원인조사 실시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규모 5.0 이하이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및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원인조사 실시대상으로 정하였고, 제5조는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인조사단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되 지진, 건축, 교통, 상하수도, 수리, 항만, 토목 등 관계분야 학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는 원인조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진 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 조사ㆍ분석과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수립, 중앙 지진피해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 및 중앙 합동조사단의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제7조는 원인조사 기간, 제8조는 현지조사, 제9조는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다른 시도 및 지원요청 등의 사항으로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인근 시도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근 시도에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협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수당 및 경비 등 지원, 제12조는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한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위원장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모아봤습니다만 전국 시도별로 이것을 체크해 보니까 중개수수료 약정이, 지금 우리 강원도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 약정이 없다면 거래가 성립되어서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를 때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50 대 50으로 나눈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 작성 시가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로 약정시기를 해 놓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여건도 있고요, 또 뒤로 미루어놓으면 조금 지연 처리되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도별로 저희 도와 똑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뒤로 미룬 부분도 있고,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운영은 통상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협의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서 작성 시에 거의 100% 지급을 한단 말이죠. 공인중개소들이 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다면 도민들 입장에서 그러다 거래가 성립이 안 되면 계약금 반환을 받나요, 못 받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는 얘기죠,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현 개정안을 수정하자는 의도는 아니고요, 타 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물론 중개사분들도 우리 도민들이니까 그분들의 이익도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다수의 도민들이 더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건설방재국에서 다시 체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0.9%거든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분은 0.3~0.6%고요.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면 많게는 0.5%, 적게는 0.3% 정도 우리 도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는 아직까지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조례 개정을 생각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이전기업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가 금년 1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국내외 투자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27조에 기업유치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중복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고시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도내 기존기업의 신설ㆍ증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0조의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중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지원근거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1에 동일 목적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쪽입니다. 안 제23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하되 설정기간은 투자이행기간 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와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와의 투자유치 경쟁을 함에 있어 우리 도가 경쟁우위를 점하여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위원장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선거 잘 하셨어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잘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찍은 사람이 다 됐어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국장이라는 사람이 선거한 것을 모르면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다 된 것이면 잘한 것이고 몇 사람이 다르면 못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정신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좋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14페이지에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도지원에 밑에 보면 “도 권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투자할 경우”로 한 것을 규모나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냥 막연하게 “투자할 경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구조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투자할 경우” 이랬는데 이게 막연한 것 아니냐.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조례상에 보셔서 그런 것이고 시행규칙에 가면, 사실은 먼저 조례가 약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 가면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어 신ㆍ증설 설비투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표로서 시행규칙에 자세히 담아놓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선거 때 누구를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엊그제 선거를 했는데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는 국장님이 시행규칙을 세워놓았다는데 믿을 수 있느냐고요. 시행규칙 있어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고요. 됐어요. 뒤에 과장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만들어 놓았다니까…….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세분화해서 정리를 세밀하게 해 놓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들이 물어볼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고요. 엊그제 선거를 했는데 난 잘 모르겠다고 하니 내가 의심을 해서 세부 시행규칙을 보자고 그랬는데 뒤에 과장님은 똑똑한 사람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웅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최중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도의회가 강원도민을 위한 민의의 광장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