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관형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선거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탈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8대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뒤돌아 생각하면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림수산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7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남상대 의정담당 남상대입니다.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10일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데에 이어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한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동해안지역 해양심층수 생산 현장과 여름해변 개장 준비 상황 점검 등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을 하시겠으며, 6월 13일과 6월 16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6월 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4년도 강원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으며,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남상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강원도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대 들어 도내의 시설원예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름철 농산물 시장의 도내산 점유율이 증가하여 광역단위 출하조절 체계의 구축을 통해 농산업자 스스로 가격하락 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광역단위 출하조직체 주도 하에 안정적인 농산물의 수급안정 자금조성을 통한 자율적 출하조절 교육, 홍보 등을 위한 도 차원의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을 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수급안정 대상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품목을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연중 또는 특정 시기 시장출하 점유율이 50% 이상인 품목과 전국 대비 재배 생산규모가 10% 이상인 품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계약재배, 생산ㆍ출하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안정 대상품목에 대해 광역출하조직체 등의 생산자와 계약재배 및 생산, 출하 조정사업의 시행과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수급안정자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으로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안정 자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수급안정자금의 용도와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안정자금은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중심으로 사용토록 하되 대상품목은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 교육, 판매 및 소비촉진 등에도 집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급안정 지원사업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안정자금 지원단체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출하조직 체계를 구축, 농산업자 스스로가 가격하락 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과 도 차원의 수급안정 시책추진 및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2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도내산 농산물의 광역단위 출하체계 구축과 가격하락 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은 물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급안정자금 조성의 지원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은 앞서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견해를 같이 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수급안정 대상품목 선정과 선정된 품목에 대한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재배 및 생산ㆍ출하 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수급안정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자금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지원과 수급안정자금의 용도 및 집행에 대해 규정한 것이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수급안정자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독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최근 우리 농촌은 FTA 확대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농자재 가격 상승,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에서도 단순 논농업 및 밭작물 재배보다는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원예를 통한 특수작물 및 과채류 등의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도내산 시설원예 농산물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격 불안정으로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생산규모가 많고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수급안정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수급안정 자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의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 생산규모가 전국의 10% 이상인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떤 품목이 여기에 적용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과채류 중에는 호박, 가지, 풋고추, 오이가 있고 10% 전국 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감자라든가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감자, 콩, 옥수수, 당귀, 황기, 오이, 호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을 보고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해년마다 씨감자 문제 때문에 씨감자 단체하고 우리 농축산식품국하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고 씨감자 업자 측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었는데 이번 조례안이 됨으로 인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씨감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감자 전체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출하조정 보조금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일정량을 계약재배를 해서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해서만 이 보조금을 집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한 품목을 재배한 모든 농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을 조정하려면 계약재배가 된 농가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재배가 되지 않은 농가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계약재배를 하면 어떤 단체와 계약재배를 하게 됩니까? 농협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협이라든가, 지금 광역출하조직체가 감자공동조합법인하고 농협연합판매사업단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품목별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한 품목의 보조금을 집행하면, 현재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고 있죠. 그런데 전체 재배농가 비중이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큰 가격을 조절할 만큼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해서 어느 단계로 끌어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농협에 부당한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우려는 없겠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협에 이득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전체가 다…….

홍건표위원
지금까지는 농협이 순수한 농협 자금을 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서 출하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그걸 하면서 보조금을 준다면 결국 농협은 그만큼 이익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이 이익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걸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농업인이 낸 것을 갖고 보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협한테 돈이 직접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안정기금을 갖다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출하하면서 농가한테 일정한 부분의 자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거기에 같이 보태서 적립하고 거기 적립한 금액만큼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홍건표위원
농협에서 안정기금을 적립한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원하는 조례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한선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거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작목반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협을 통한 APC나 이런 쪽에 계약재배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될 것이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도비 25%, 시ㆍ군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출하량에 대한 ㎏당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하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과채류는 ㎏에, 지난해 토마토, 풋고추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수급안정자금 14억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발전된 과정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단계이고 품목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과채류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출하금액의 0.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품목이 다 똑같으면 ㎏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여러 품목에서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금액에 대한 0.5%?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사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생산자단체 관계자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이게 정착이 되면,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데…….
금석
한금석위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게, 저도 8대 도의회 올라와서 초창기부터, 강원도 과채류가 7월에서 9월까지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서울 대도시 시장에서 점유율이 70% 이상이 돼요. 이러한 부분이 진작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게 되면서 우리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가격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빨리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도 드렸고 했는데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된 게 다행이고 이러한 부분이 7ㆍ8ㆍ9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작목, 과채류나 옥수수나 감자나 우리 강원도 농산물이 그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농산물에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작이지만 앞으로 되어서 우리 강원도 자체가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장관님도 관심을 많이…….
금석
한금석위원
조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이것의 정착이 잘 되면 보조금 도비 25%, 시ㆍ군비 25%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반을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조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이걸 자체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의 50%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좋죠. 농가도 스스로 참여할 수 분위기를 줘야 돼요. 전체 다 도비, 시ㆍ군비, 국비 받아서 100% 해 주는 것보다 농가도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너무 국가나 도, 시ㆍ군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내서 내가 농사지어서 과잉생산 되었을 때 내 스스로 어느 정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줘야 되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도 일부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