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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37회 제2교육위원회2014-06-11

유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3건, 교육국 소관 조례 1건, 행정국 소관 조례 2건, 기금 1건, 동의안 1건으로 모두 8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은 성격에 따라 소관별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과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증인 등의 실비변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행정소송법 등 상위법령상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고문 위촉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임기 제한 및 운영 현황 공개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 과도한 장기 위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임은 세 차례로 한정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안 제6조 소송사건의 위임에 있어서 특혜성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비위 행위자의 선임 및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와 소송 사건 대리 변호사 선임 시 징계 정보를 조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소송 몰아주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 사건 위임 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기준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각급 학교의 실정과 특색의 차이를 인정하여 병설 및 통합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스스로 통합ㆍ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기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으로써 쉽게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3호에 병설 및 통합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ㆍ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위원의 자격을 학교자치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9조의2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제출서류 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교장 명으로 제출되어 왔던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안을 위원장 명으로 제출하도록 위원장에게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4조, 제18조 등에 상위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 행정실장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간사로 정한 규정을 학교장 추천을 받은 행정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및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박병훈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강원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등의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이나 검토결과 조례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고문변호사 연임을 제한하고 위촉방법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함은 물론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과 각급 학교의 실정과 특색의 차이를 인정하여 병설 및 통합학교 학운위에 통합ㆍ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김세영위원

질의는 아닌데 수임료를 한 건당 얼마나,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얼마 정도 줍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은 월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사건에 대해서 수임할 경우에는 소송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변호사들이 사건을 못 맡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작년도에 얼마 정도의 수임료가 지출이 됐습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자세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2년으로 하고 연임을 3회까지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길지 않을까요? 그러면 8년을 할 수 있다고…….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지금 규정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장기간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따라서 특정인 변호사한테 몰아주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3회로 연임하는데 기존 고문변호사들도 10년이 넘은 분이 계십니다. 지금 새로 개정되는 규정에 따르면 2년에 3번 연임할 수 있으면 최대한 8년까지는 할 수 있는 규정인데 현재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11년이 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기간을 단축한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년 임기에 3년까지 연임하도록 제한을 두어서, 그나마 제한한 게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젊은 변호사들이 1년에 엄청난 숫자가 배출되거든요. 이분들이 사건을 맡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 같은 데는 서로 고문변호사를 맡으려고 할 겁니다. 이왕 조례를 수정하는 김에 3회 하지 말고 2회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길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상으로 2년 임기에 3회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은 최장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최장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님들한테 골고루 수임할 수 있도록, 기간은 내적으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한번 조례를 만들게 되면 고문변호사를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2회 정도로 하게 되면 6년 지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고문변호사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조례를 할 때, 6년 쓰고 나서도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단축하는 게 어떤가,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변호사님들 수임료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변호사한테는 돈을 엄청나게 더 주고 승소를 했을 때는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주거든요. 사실 변호사들이 부익부빈익빈인데 아주 잘되는 변호사들은 얼마든지 잘살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김세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항이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 담당자들이 모여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2년 임기에서 3년 연임하도록 하는 범위는 최대한의 범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촉할 때 최대한 단축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교육부라든가 아까 17개 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였다든가, 롤 모델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병훈입니다.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관계는 시도에서 모인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일부가 있고 그동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들어온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각자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제6조제3항 위원의 의무는 삭제가 됐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당연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3항에서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식품 납품 등등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위원의 의무는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그 사항이 상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59조?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18쪽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9조제6항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건 위원회 선출이고…….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제6항에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글쎄, 선출 자격에 관한 거죠? 그런데 제6조제3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조례 제6조제3항의 제목은 ‘위원의 의무 등’으로 해서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이 위원의 의무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위원의 선출 조항 중에서 제6항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런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 당연히 그거다?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제7조제2항은 삭제가 되어 있어요. 경력이라든가 학력이 허위로 발견됐을 때는 즉시 퇴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그것은 개정된 제7조제4호에 들어갔습니다. 우측에 ‘위원의 자격상실 등’에, 현재 조례의 2항은 삭제됐습니다만 새로 개정되는 제7조제4호에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7조제4호가 보이지 않은데요.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우측에 있습니다. 제7조제1항제4호.
돈국

최돈국위원

예.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된 같은 사항을 묶다 보니까 삭제되는 부분이 새로 된 조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26회 임시회 때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사단법인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걸 도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죠?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예, 운영상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본연을 벗어날 때는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협의회장의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정관에?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고쳤습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예,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그거하고 사단법인 것하고 임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오원일 위원이 정관에 이게 문제가 있다, 4년으로 돼서 연임할 수 있으면 8년을 할 수도 있었어요.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2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했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한번 여쭈었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기획관님에게 여쭈어 볼 내용인데 제안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예.

신철수위원

권고사항 내용이 이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보시는 1쪽 주요내용 ‘라’번을 보시면 학운위에 안건과 관련된 제출서류 요구권 조항 신설에서 명기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제9조의2를 보시면…….

신철수위원

됐고요,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출의견을 받았죠?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제출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을 한 내용이 16쪽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입법예고안이 제10조하고 제16조에 관련된 내용과 제출의견이 회의소집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간사 관련된 내용의 제출의견을 받았어요. 조치사항에 보면 전부 ‘미반영’ 했는데 미반영한 이유가 특별하게, 여기에 수록된 것을 보면 의견을 제출한 분에게 미반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겠죠?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수용을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예, 수용을 했고요, 제10조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면 임기 개시일이 4월 1일입니다. 현재 임기 개시일이 4월 1일인데 최초 소집일을 15일 이내로 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시켜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조례에 의하면 회의 개최를 10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일로 당길 경우에는 1일에 임기가 개시돼서 한 2~3일 내에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 소집과 동시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간사 관계도 현재는 행정직원이 하는데 교원위원 중에서 해 달라는 사항도 실질적으로 교원위원이 간사를 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더니 그것도 이해를 하셨고 그 밑에 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명시된 것처럼 위원들은 공적 지위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지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기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세 건이 공교롭게 미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제출한 분이 같은 분이네요, 내용을 봤을 때. 다른 분야는 한 분이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나누어서 했습니다.

신철수위원

여러 분이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회의 소집 관계, 교원위원으로 해달라는 분, 운영위원 중에 해달라는 분도 있고 의견 제출하신 분이 다릅니다.

신철수위원

실제로 학운위를 운영해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도 의견 제출을 안 하는 쪽이 더 많을 겁니다.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조례안을 일선에서 의견을 받아서 기회가 되면 몰아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렇죠. 이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제출했던 분이 이해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문제점을 개선해서 더욱 보완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병훈

박병훈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국 소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립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공립학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의 입법근거가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광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4월 17일 제236회 강원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였던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8대 도의회 출범 이후 금번 마지막 회기에 이르기까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및 근무 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1일 자로 제정되어 본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여 적용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혁신도시 내 입주민 자녀의 적정한 학교 배치와 인근지역 중학생의 원거리 중학교 배정에 따른 통학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가칭 혁신중학교를 신설하고 201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으로 이관된 과학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유휴부지에 과학동 건물을 신축하며 학교급식 환경 개선과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예체능 교육활동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문화ㆍ체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소와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한편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자체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 재산을 매각하고 당초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 물량과 매입 부지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에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은 매입 5건 438억 9,878만 7,000원과 계획변경 4건 99억 7,682만 7,000원을 합한 9건에 538억 7,561만 4,000원이고 재산 처분은 매각 15건 25억 5,373만 4,000원과 용도변경 1건 3,272만 원을 합한 16건에 25억 8,640만 4,000원입니다. 3쪽부터 5쪽에 취득 및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토지가 1건 1만 5,971㎡에 17억 5,674만 4,000원, 건물 4건 1만 7,959㎡에 421억 4,204만 3,000원이고 처분은 토지가 28필지 11만 1,655㎡에 20억 5,865만 7,000원, 건물이 31동 3,147㎡에 4억 4,511만 8,000원, 공작물은 23식에 4,995만 9,000원입니다. 5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기준 가격이 당초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가하였고 가칭 만천유치원과 가칭 무실유치원은 매입 부지 위치를, 구 연상초 화원분교장은 매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건별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346번지 일원에 34학급 규모의 가칭 혁신중학교 신설로 인한 재산 취득은 토지 1만 5,971㎡에 17억 5,674만 4,000원과 건물 1만 1,110㎡에 218억 7,484만 9,000원으로 부지매입비는 교부금 50%와 전입금 50%로 하고 시설비는 교부금 확보 후 부족분은 자체 투자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유휴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과학동 신축으로 인한 취득 재산은 건물 연면적 3,000㎡에 119억 5,884만 5,000원으로 재원은 교부금 확보 후 부족분은 자체 투자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사북중ㆍ고등학교에 급식소ㆍ특별교실ㆍ체육관 신축으로 인한 취득 재산은 2,250㎡에 39억 3,500만 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금 15억 8,700만 원, 지자체 전입금 8억 원, 자체 대응투자 15억 4,8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강릉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강당 신축으로 인한 취득 재산은 1,599㎡에 43억 7,334만 9,000원으로 재원은 특교 13억 2,900만 원, 지자체 전입금 3억 원, 대응투자 27억 4,434만 9,000원입니다. 13쪽부터 23쪽에 매각하고자 하는 폐교재산은 모두 5개 교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 활용 1개 교, 교육용 시설 활용 2개 교, 문화 시설 활용 2개 교입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구 호산초 기곡분교장은 8,933㎡에 1억 8,775만 6,000원으로 토지 4필지 8,881㎡에 공시지가 1억 8,176만 1,000원, 건물 2동 52㎡에 시가표준액 224만 원, 공작물 4식 대장가격 375만 5,000원입니다. 대안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구 화전초등학교는 1만 4,064㎡에 6억 2,366만 원으로 토지 6필지 1만 3,328㎡에 공시지가 5억 324만 7,000원, 건물 6동 736㎡에 시가표준액 1억 1,917만 4,000원, 공작물 7식 대장가격 123만 9,000원입니다. 홍천지역 마을리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구 철정초등학교는 7만 3,427㎡에 12억 3,247만 원으로 토지 9필지 7만 2,242㎡에 공시지가 10억 63만 5,000원, 건물 12동 1,185㎡에 시가표준액 1억 8,697만 원, 공작물 7식 대장가격 4,486만 8,000원입니다.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구 외룡초등학교는 1만 327㎡에 2억 7,928만 3,000원으로 토지 6필지 9,704㎡에 공시지가 2억 472만 3,000원, 건물 7동 623㎡에 시가표준액 7,455만 원, 공작물 1식 대장가격 1만 원입니다. 구 영월초 흥월분교장은 8,050㎡에 2억 3,056만 1,000원으로 토지 3필지 7,500㎡에 공시지가 1억 6,829만 1,000원, 건물 4동 550㎡에 시가표준액 6,218만 3,000원, 공작물 대장가격 8만 7,000원입니다. 24쪽,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은 신축을 위해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고자 내부 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이후 신축 부지에 반듯한 모양 및 활용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를 추가 매입하였고 실제 설계 과정에서 건축 면적이 512㎡ 증가, 내부전시 체험시설비, 설계 공모 보상비, 물가상승분 등 기준 가격이 당초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6쪽, 가칭 만천유치원은 2013년 11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부지 매입을 추진하던 중 매입을 계획했던 부지 일부가 타인에게 매매되어 매입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며 28쪽, 가칭 무실유치원도 당초 부지의 매입 가격 문제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매입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30쪽, 구 연상초 화원분교장은 마을 공동 경작용으로 2011년 매각 의결 이후 화원2리 마을회와 매각을 협의하였으나 매입 자금 부족을 이유로 매각되지 못하고 대부하여 관리해 오던 중 영월군의 지원으로 매입 자금이 확보되면서 마을회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마을 공동 경작지에서 마을 소득 증대시설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매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춘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연령 등 필요한 사항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나 검토결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고용직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결과 가칭 혁신중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취득 및 교사 신축은 원주시 반곡동 일원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으로 혁신도시 내 입주민 자녀의 적정한 학교 배치와 인근지역 중학생의 원거리 중학교 배정에 따른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취득 및 교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동 신축은 과학담당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연구지원, 과학교육 관련 제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과학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사북중ㆍ고등학교 급식소ㆍ특별교실ㆍ체육관 신축은 2014년 3월 1일자로 사북고 특성화 계열을 폐지하고 순수 일반계고로 전환됨에 따른 노후 실습동 건물을 철거 후 지역사회 숙원 사업인 급식소ㆍ특별교실ㆍ체육관을 신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강릉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강당 신축은 협소한 급식소 및 식당 시설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 질 제고 및 시청각실이 없음으로 인한 특기적성 및 학예 활동 등 다양한 제약 요건 해소를 위해 신축하려는 것이고 삼척시 소재 구 호산초 기곡분교장 매각 외 4건은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과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기곡분교장은 마을회에서 마을공동체 시설 창고 및 펜션 건립을 계획하고 매각을 요청하였고 구 화전초는 과학에 대한 이해력 증진 등을 목표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현재 대부하고 있는 21세기생명과학문화재단에서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철정초는 홍천군에서 홍천지역 마을리더 교육장인 홍천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고 구 외룡초는 영월군에서 지역주민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외룡리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흥월분교장은 영월군에서 자연체험학교와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폐교 매각 계획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교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증대를 위하여 매각 방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재산 취득(신축) 계획 변경은 2012년 6월 15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이후 실제 설계 과정에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였고 내부전시 체험시설비, 설계 공모 보상비, 물가상승분 등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당초 대비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나 당초 계획보다 건축 면적의 증가 및 내부전시 체험시설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가칭 만천유치원 신설 부지매입 위치 변경은 토지 매입 추진 중 토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매매되었고 가칭 무실유치원 신설 부지 매입 위치 변경은 토지 매입 추진 중 소유자와의 매입가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부득이 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구 연상초 화원분교장 처분 용도 변경은 당초 마을회와 매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마을회에서 매입 자금이 부족하여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3년 새농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부지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매입자 및 처분 용도를 변경하여 재산 및 매각 처분을 요청하였기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제외한 5항부터 8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은 2014년 4월 17일 제236회 강원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을 하였던 것이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하지 못한 의안으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행정국장님에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다른 계획들이 전부 사전에 자세히 설계됐는데 그 이후 토지 매입 과정에서 변경 사항,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자체도 우습거니와 그 이후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이 여기에 보면 10~20% 이상 변경된 사항도 있어요. 그건 단설유치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 국장님께서는 단설유치원을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 관계가 변경됐다든가 실소유자가 이미 계약을 해놓고 토지수가상 더 준다는 쪽으로 돌린다든가 이럴 때 어떤 법적 제한이라든가 제약이 없고 그냥 놔둬야 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초ㆍ중등학교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매입이 이루어지는데 유치원은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관과 소유자 간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비 단계에서 예를 들어 부지를 선정할 때는 적당한 위치를 고른 다음에 소유주하고 대략의 협의는 합니다. 아무 협의도 없이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들어서는데 매도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대략 그런 식으로 협의는 됩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할 때 그 위치를 선정하는데 실제 매매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가격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감정하는 곳에다 최대한 감정가가 잘 나오게끔 얘기를 하고 또 소유주한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감정가가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수용해 주도록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와 같이 문제가 된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소유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고집해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신철수위원

그리고 분교 매각 문제, 예를 들어서 지자체하고 매각을, 우선 지자체에서 사용한다고 매입한다면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신철수위원

우선권이 있는데 지자체하고 매각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정이 다 된 이후에 지자체에서 그것을 획득하여 소유한 다음에 1, 2년 있다가, 한 3, 4년 있다가 이런 좋지 않은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개인에게 매각한다든가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계약상 어떤 제한은 없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저희가 민간인에게 매각할 때는 특약조항을 넣어서 당초 매각할 때 용도를 표시하니까 그 용도대로 쓰도록 특약사항을 답니다마는 지자체는 사실…….

신철수위원

없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이상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정보를 들어보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서 어느 분교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부락에다 공동 농업과 관계되는 쪽으로, 체육시설 쪽으로 매입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와 관련돼 가지고 개인 욕심으로, 그걸 또 용도변경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수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각도로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 매각 당시,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 재산상 큰 부분을 공시지가 외 다시 입찰해서 좋게 매각하지만 매각 이후에 지자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다른 개인에게 매각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사항이 있는데 아까 제가 관공서는 특약 사항을 안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관공서도 특약을 한답니다. 당초 목적한 대로 쓰도록 그렇게 특약해서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철수위원

만약에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한 조치가 있습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특약등기를 했으니까 어기면 매매계약을 취소ㆍ해지하는 그런 사항을 넣는답니다.

신철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중간에 시행착오가 나서?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중간에 이제…….

신철수위원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 많더라고.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지자체의 어떤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개인에게 넘기는 그런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장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큰 교육재정에 관련된 사항 중 지킬 것은 지키고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한이 분명히 되어야지 시행착오가 나서 중간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러한 부분을 걱정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노리는 사람도 많고 그걸 한번 나중에라도-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더 강화하는 법을 강구해서 제한을 해야지 저는 다음 주면 8대가 끝납니다마는 9대에서, 오늘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저는 1시간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면 정말 세심하게 할 게 많습니다. 점검을 하나하나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원 관계 30% 증액된 예산 문제라든가, 토지 매입 관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하면 그러한 지자체에다 공동시설물이라든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매각해도 사후에 위약했을 때는 분명히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위약하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관공서에 저희가 매각할 때 10년간은 그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특약등기를 하고 있고요, 관공서에다 매각할 때도 저희가 감정기관에서 감정가로 매매하기 때문에 관공서라고 해서 싸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한테도 마찬가지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관공서도, 다만 일반한테는 일반공매를 하면 저희가 감정가보다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관공서에는 감정금액대로 받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하여간 싸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손해보고 넘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수위원

예,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인데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재산취득계획이 우리 도청에서 한 알펜시아를 지금 연상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별 그건 없겠습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설계 변경에 있거든요, 건설에서는. 그런데 이게 자꾸 설계 변경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필요하니까, 체험관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70억이 더 증가되고 부지가 더 필요하고 건축이 필요하고 한데 이건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현장방문을 가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냥 서류로, 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앉아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꼭 알펜시아와 같다. 알펜시아도 제일 처음에 원 규모로 있었어요. 여기에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계속 쟁점이 되는데, 물론 이것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마는 이게 이제 마무리되어야 할 판인데 계속 증감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다음에 만천유치원 신설 부지 매입 위치 변경은 일단 국장님 말씀에서 유치원은 수용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변경됐다는데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애당초에 2013년 11월 27일 임시회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공유재산계획안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날 뭐가 들어왔나 하면 이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그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뭘 했느냐 하면 그날 본예산 심사를 했어요. 행정절차가 이게 정말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된다, 순서가. 그때 위원들 질의가 지금 기억나는데 “만약에 지방채 발행에 동의를 안 해 준다든가 공유재산계획에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미리 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했을 겁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질책한 것은 아닙니다.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뛰어 가지고 매입하려고 했는데 사실 매도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 감정평가를 두세 군데에서 해서 공통으로 하니까 그게 안 맞아서 안 팔겠다고 했다든가 이러는데 행정상 미스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및 투자계획에 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지매입이 2013년도 본예산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만천유치원, 27쪽에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4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면적이 3,676㎡에 금액이 14억 6,45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경은 10억 800인가 하여튼 되어 있는데 이쪽 취득을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돼서 통과됐습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서 유치원 신증설에 410억을 동의해 주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14억이 들어가고 건물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 및 투자 계획을 보니 부지 매입에 10억, 그다음에 제1회 추경에 이게 얼마입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3,000만 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3,000만 원으로 딱 맞췄는데 우리 예산서를 한번 펼쳐봅시다. 결론은 무실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당초 31억, 변경 2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물 43억까지 해 가지고 51억 7,000을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해 주었어요. 승인해 주었는데 예산 확보 및 투자 계획을 보니 취득 방법 재원과 틀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러면 2013년 11월 27일 우리가 변경안을 심사해 주었고 지방채를 동의해 주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준 내용과 하나도 안 맞고 멋대로 한 것이 아니냐? 위원장님, 정회를 하더라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교육의정담당에게-「예산서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심의해서 가결했는가」

유창옥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을 확인해서 금액이 왜 본예산이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추경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은 23억이 서 있지 않잖아요. 이쪽에 보면 31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실유치원 같은 것도, 하여튼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보니 계산이 그러네.

유창옥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선뜻 가지 않는데 안을 놓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는 갔습니다. 앞으로 9대 위원들에게, 아마 전문가들이 오시겠지만 한 눈에 명쾌하게 딱딱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과학동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득 재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10쪽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2014년 올해입니다. 올해 3억 9,000, 약 4억 들여서 설계비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교육국장님, 여기 과학정보원과 관련된 과학동 신축이 규모상으로 봐서 앞으로 괜찮을까요, 10, 20년 정도 봤을 때? 여기에 보면 면적이 3,000㎡로 나왔는데 어제 사전 설명회 때 이와 관련된 부분이 규모상으로, 우리 강원교육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융합인재교육센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모상으로 봐서 적당한지, 한 20, 30년 내다봐도 과연 과학동이 제구실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부지 매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안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법상으로 전문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추후 위로 더 올리는 그런 형태로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어제 사전 배부 자료를 보면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조성호교육국장

설계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철수위원

거기에 보시면 1층, 2층, 3층 실험실 관계라든가 배정 관계 이런 게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봤겠지만 이런 계획이 너무 짧은 기일에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8대가-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9대에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히 우리 교육의원 다섯 사람은 40년 동안 현장에서 과학에 관련된 부분, 이 규모 3,000㎡를 가지고는 우리 강원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협소한 감이 듭니다. 만약에 30년 이상 내다보고 이제는 이런 시설물을 건축하게 되면 아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층별로 부분적으로 과학 장르별로-지구과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험도라든가, 배수관계라든가, 화학물질 처리 관계라든가-이런 것이 실제로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 몇몇 위원들이 식사하면서 이런 걱정을 했는데 8대에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9대에 연이어 가더라도 8대에 이런 부분이 인정돼서 9대에 연이어 간다면 8대 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체크를 못한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20, 30년 후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설계비 자체도 큰돈입니다마는 이 설계에 관계된 부분을 다시금 또 해보고 정말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님께 견해를 말씀드렸고 지금 추경에 설계비가 올라왔다면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과학교육이, 지금까지 2, 3년 동안 원주시내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인근 고등학교, 인근 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고 아주 애로점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아는데 이럴수록 장기적인 신축 건물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좋은 말씀 꼭 기억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사들이 매년 과학실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대개 과학발명영재 다 해서 22과정에 992명이 연수를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용인원을 생각해서 과에서 우선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설 쪽과 협의해 봐서 추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교육국장님, 어제 자료를 보고 과학동에 관련되어 있는 층면 단면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세심한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3페이지를 보니까 건물 신축이 있는데 혁신중학교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것은 똑같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인데 지금 학교 공사를 한다면 1㎡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당 21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걸 보니까 우리 과학정보원은 한 4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 보니까…….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과학동은 지금 건물 위치가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할 때 암반을 깎아내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민원관계를 예상을 해서 암반을 깎아낼 때 진동이 없는 그런 공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금액 속에는 과학동 내부시설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여기에 내부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부시설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내부시설이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벌써 들어가는 내부시설물을 다 뽑았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해당 과에서 정보원 과학동에 들어갈 교구 및 내부시설비를 다 산출해서 뽑아놨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축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속에 내부시설물이 포함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분명히 건물 3,000㎡를 짓는데 119억 5,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따져보니까 평당 얼마냐 하면 4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는 평당 200만 원 들어가고 아까 기초 암반을 제거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 또 국장님이 여기에 내부시설물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건물이라고 해놓고 내부시설, 국장님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내부시설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춘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생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 변경계획을 세운 이유 중의 하나가…….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진로교육원이 아니고…….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예, 거기도 내부시설을 하느라 70억이 추가 소요된다고 해서 금액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시설도, 예를 들어서 비품성 같은 내부시설이 아니라…….
세영

김세영위원

진로교육원은 내가 얼핏 보니까 부지를 더 사는 거죠? 지금 과학정보원 과학동을 짓는데 현재 119억 5,800만 원 중에 내부를 하려면 기자재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됐냐 이겁니다.
춘광

김춘광행정국장

내부시설이 그런 비품 같은 어떤 물품성 그런 내부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작물 같은-건물에 부착이 되는-그런 내부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 건물을 짓게 되면 기본적인 시설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과학정보원 과학동 건물을 지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시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내부시설물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과학선생님을 전부 모아놓든지 또 과학책을 분석해서 어떠 어떠한 실습이 있는데 이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가 뭐가 필요한지 전부 공론화해서 내부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안에 포함됐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이…….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낸 것에는 건축하고 내부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글쎄 내부시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부시설이라면 그전 같으면 물리실, 화학실, 지구과학, 생물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실습기자재가 포함이 됐느냐, 제 얘기는 이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포함된 게?

조성호교육국장

24억 5,437만 7,000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시실도 들어가야 되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예, 전시실도 들어갑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4억 갖고 우리 교사들이 거기에 와서 실습할 수 있는 기자재를 다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학 관련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전부 뽑은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실습 단원을 다 분석해서 뽑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기자재 하나 저희들이 들여오는데 1억짜리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융합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분야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것이 생물 분야만이 아니고 다 포함된, 생물도 포함되어 있고 화학도 포함되어 있고 물리도 포함되어 있고 예술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융합교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24억이 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선생님들이 올바른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확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또 예산도 늘려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학동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주신 지도조언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우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과정 속에 더 소요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아마 충원을…….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재투입되기는 힘들거든요,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니까. 이왕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이 면적이 너무 작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면적은 어차피 대지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시설 기준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17개 교육지원청을 한 번 답사해서 그것보다 낫게 만들어야지 일반 과학실식으로 그런 실습실로 만든다고 하게 되면 만드나 마나죠. 이왕 만드는 김에 최고의 첨단시설, 또 우리 선생님들께 충분히 실험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자재를 갖춰주시고 앞으로 이 기자재가 아마 이게 변화가 됩니다. 사회가 변화되는 식으로 우리 과학교과서도 현대에 맞게끔 계속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우리나라, 국가가 발전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과학교육이 얼마나 발전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다른 쪽보다도 사실 이 과학이 국가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교육을 잘 해서 과학인재를 만들어야만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데-우리가 자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과학교육이 기반이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국장님, 다시 검토해 가지고 좋은 우리 과학정보원 과학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김춘광 행정국장님, 박병훈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