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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37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4-06-11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8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빠르게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성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39개소의 현지시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매년 도 전체의 33%에 달하는 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등 162건의 안건 심의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온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도립의료원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과 재정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료원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11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역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신 후 6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고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신 후에 6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는 것으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여 년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내 주신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연금지급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와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도가 100분의 20을,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2조의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할 것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5월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대한 도 및 시ㆍ군의 부담기준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기초연금 비용부담 기준을, 제3조 및 부칙에서는 부담기준 제출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는 기초연금법 제25조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제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의 비용부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강원도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 부분 20%에 대하여 도비 20%와 시ㆍ군비 80%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안입니다. 기초연금법에서 그 지급시기를 2014년 7월부터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하였던 기초노령연금도 국비 80%, 지방비 20%를 부담하여 지급하였으며 지방비 부담비율 중 도와 시ㆍ군의 부담비율은 도비 20%, 시ㆍ군비 80%를 부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김미영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미영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곽도영위원

지금 수급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노인인구의 70% 정도로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 노인인구가 25만 1,000명인데 한 70% 정도가 지금 수급하고 있고 숫자는 18만 명입니다.

곽도영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차등지급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90% 정도가 20만 원을 받게 되고 소득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차등지급을 하게 됩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수급대상자들의 자료는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나요? 10만 원 받는 분들, 20만 원 받는 분들 구분이 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요. 또 올해 65세 생일에 달하는 분들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정보동의서를 지금 99%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50명 정도 못 받았는데 그분들은 주소지 조회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만 있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부분이 지급하는 데 있어서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는 즉각즉각 데이터를 받아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을 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망하고도 신고가 안 돼서 탄다, 이런 부분은 별도의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곽도영위원

이 시행이 어찌되었든 간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복지예산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시행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망은 했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고서-몇십 년간 일본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계속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촘촘히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의 본 취지가 훼손되어서 혈세가 낭비되거나 누수가 나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민원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을 시ㆍ군공무원들 500명을 두 번에 걸쳐서 시켰고 또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2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관심이 많지만 자제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상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민연금 타시는 분도 50만 원까지 한계를 둬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30만 원을 타신다 그러면 이 기초연금을 20만 원 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35만 원을 탄다고 하면 1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질의 같은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곽도영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107억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부담이 재정자주도-저희는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하고요.-그리고 노인인구가 7%, 14%, 20%로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렇게 되어서 20%가 넘는 초고령일 때는 90%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고 14%일 때는 80%, 그리고 7% 이상일 때는 70%, 이렇게 해서 70, 80, 90 이렇게 국비 지원이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은 70%를 받고 또 6개 군 지역 같은 경우는 90%를 받고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곽도영위원

이중수급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주소가 경기도로 이전이 되면 그쪽에서 이중수급 이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행복이음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만 이전이 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상대적으로 강원도에 노인인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재정부담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따져 보니까 지난해 기초노령 2013년도 예산은 1,830억, 그리고 올해는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950억, 그리고 내년도 2015년도에는 예상액이 4,443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 국비 80%가 지방비 80% 부담하는 것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전국적으로 따지면 40%부터 90%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7%에서 14%까지는 70%, 14%에서 중간의 고령사회는 80%,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는 9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현재 노령연금은 8만 원씩 받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9만 9,100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분들은 거의 다 받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은 다 넘어갑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기초연금으로 넘어갑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7월 1일부터?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7월 25일자로 지급이 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아까 국민연금 50만 원 이하는 몇% 받는다고 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50만 원이 한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50만 원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민연금을 35만 원을 받으신다면 50만 원을 채워서 기초연금을 15만 원을 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골고루 다들 지급해 주세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발전에 대한 조언과 질타를 해 주신 덕분에 의료원이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료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며 강원도립 노인전문병원 개원 초기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운영비 지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연대상은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이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195㎡, 120병상으로 건립비는 12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외래, 입원진료와 요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홍보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상 마련, 선순환 체제를 위한 신경영기법으로 자립경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공익적 의료서비스 확대로 정부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으로 개원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설치조례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지난해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15억 원 중 초기 개원에 필요한 의료인력 인건비, 시스템 설치비 등 5억 원을 우선 지원하여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을 하반기에 개원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및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건립한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설치조례에 따라 공공진료기관으로서 특성화된 진료기능으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초기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제23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직 위탁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하였습니다. 한편 출연소요예산액은 사회문화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견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2014년도 강원도 세출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의료원 용역결과에 따른 도의 의료원 운영방향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추진 중인 노인전문병원의 개원 시기를 감안하여 출연을 독려하는 방안과 우리 위원회의 당초입장인 의료원 운영방안이 강구된 후 동의하는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강원도출자출연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15억 원 중 초기 개원 준비에 필요한 5억 원임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릉의료원 5억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마지막 보고회가 있었나요? 몇 차 보고회였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발전방안요?

김성근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보고를 먼저 4차까지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최종 몇 차까지 있었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4차까지 하고 공청회 두 번 했고요.

김성근위원

끝났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끝났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의료원 출자금 5억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의료원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가 7월부터 들어 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강릉의료원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빨리 출자를 해서 하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의료원을 개원하면 초기에 재료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초기 투자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성근위원

결국 운영비로 사용되네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이 개원을 하면 초기 1년 내지 2년 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2016년부터는 재활병원이 그랬듯이 보조를 하지 않고 그냥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4차 용역보고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선거 때문에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때 보내 주신 자료를 약간 봤더니 세 가지 방안이 나왔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릉의료원은 세 가지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1차는 매각이고 2차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첫 번째는 강릉의료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강릉의료원하고 이쪽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안이 두 번째로 나왔고요. 세 번째는 매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관동대학과 매각문제를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관동대학교를 인천카톨릭대 거기에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카톨릭대에서 어떤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카톨릭대에서 병원 자체가 있다고 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국제병원을 하면서 관동대 의대를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 국제병원을, 카톨릭인천교구청에서 병원을 개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대학 측에서 매입 건은 전혀 없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관동대가 그 전에 언론에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연구는 완전히 끝난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끝났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특별하게 어떤 특단의 대안이 안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1안, 2안, 3안이 다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해야 될 부분, 저희가 지금 주안점을 전체적으로 5개 의료원에 대해서 갖는 건 노사관계, 불합리한 규약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용역결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동안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도 했었고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8,000 들어갔습니다.

김성근위원

과연 1억 8,000씩 들여가면서 8개월 동안 그런 용역이 필요했었나, 그런 부분도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8개월 결국 시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특단의 대책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형식적인 것이고 뻔히 그 결과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용역을 8개월씩이나 지연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산업진흥원이, 용역기관이 국책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에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걸 담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몇 번에 걸쳐 촉구한 결과 그런 부분을 좀 끌어냈고요. 임금부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끌어내면서 그걸 앞으로 공론화시켜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무조건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었거든요. 매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 달라고 요구했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용역기관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업지시서를 보게 되면 특단의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경영평가를 잘해서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과업지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뻔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런 용역이라면 뭐하러 8개월씩 허송세월을 보내느냐 이거죠, 우리 도민의 혈세를 1억 8,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하나마나한 그런 용역,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겠다? 그건 잘못된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일찌감치, 의료원에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셨을 때, 그때 정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 하여튼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료원에 대해서 차근차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차근차근 개선한다는 게 지금 올해 101년째입니다. 우리 도립의료원 창립된 지가 101년째입니다. 2014년도 전년도가 100년째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차근차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처음 1/4분기에 삼척하고 원주의료원이 2,000에서 4,000 가까이 흑자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경영은 사실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사관계, 임금체계를 저희가 따져 보니까 간호보조사들 평균임금이 한 4,8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또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사기업체 일반병원들 임금조사를 해 봤나요, 평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호조무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은 1,500 넘어가는 일반병원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조금 더 받고 이런 처지인데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의료원은 단일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봉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많게는 6,000 가까이도 간호조무사들이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최문순 지사님께서 선거를 치르면서 토론회하는 그 모습 봤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번 봤습니다.

김성근위원

의료원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죠. 의료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공기능을 좀 강화하시겠다고…….

김성근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폐지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보셨나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신 분이, 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이 5개 의료원에 대해서 폐지 내지는 특단의 경영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임기도 다 되셨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문위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나가기 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나가기 전에.

김성근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사문위에서 지적되었던 매점 문제 있잖아요? 매점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속초의료원 매점 말씀하셨죠?

김성근위원

속초뿐만 아니라 두세 개 매점이 프랜차이즈가 입점해 있다고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번을 업체를 선정하고자 해서 붙였는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왔고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실무팀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게 폐단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적정가격이 연 2,000만 원인데 3,000을 달라고 했을 때는 수익이 나야 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3,000을 임대료를 주고 나서 경영이 안 되니까 원장님들한테 자꾸 부탁을 하고 직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강매를 하게 만들어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아주 철저히 프랜차이즈, 외지업체들 만기되게 되면 다 계약해지하고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억 출연에 대해서 다음 차기 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일단 김성근 위원님 안은 유보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성근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거의 마무리 지으시고 저희들도 8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자리에서 감개가 남다르네요. 물론 당초에 1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이게 1년 안에 거의 다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출자출연 들어온 게 5억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반기에 개원을 예정하는데 실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1년에 30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하반기에 개원하더라도 15억이 다 예산 소요되는 걸로 보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5억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면서 집기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해서 개원을 하겠다는, 인건비도 조금 들어가고요.

원태경위원

어차피 5억을 출연하게 되면 하반기까지는 10억을 보태서 15억 원이 다 소요되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개원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인건비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5억 출연해서 저희가 빨리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원태경위원

당초계획보다 개원이 얼마나 늦어졌죠?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그동안에 강릉의료원이 리모델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2012년도에 지어졌는데 지난해 12월까지는 강릉의료원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백기가 지금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강릉의료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 운영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 15억 원이 1년 동안 소요될 예산 규모였는데 이게 하반기로 늦춰짐으로서 사실 15억이라는 돈이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저 개인으로서의 생각은 강릉의료원하고 강원도립 노인전문병원이 함께 운영되었을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5억 정도는 빨리 지원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살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릉노인병원 개원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5억을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동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번 저희 위원회 일정이 마지막 일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혹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덕분에 의료원 문제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또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기 전에 의료원은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고 위원님들께 사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섭섭하네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김미영 국장님, 저희들 또한 조금 더 국장님께서 의료원 관계를 분명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짧은 국장님들의 재임기간 때문에 늘 의료원들이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온 것 같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국장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분명하게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도 지휘부에서도 이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도민들한테 공공의료를 축소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 도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맞되 민간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민간 쪽에서 충분히 되는, 괜히 중복되어서 이중적으로 공공의료 합리화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국장님 퇴임 후에도 계속적으로 축복과 축원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곽도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래요. 곽도영 위원님.

곽도영위원

김미영 국장님, 40년 공직생활을 6월 말에 마감하시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그동안 같이 했던 김성근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 김관식 전문위원님 또 이명재 팀장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관심사인 의료원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셔도 늘 챙겨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미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의 공식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