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4쪽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액된 2조 3,5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기본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시급한 사업현안에 자원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3,542억 원으로 이 중 이전수입이 92.2%, 전년도 이월금이 3.1%, 지방교육채가 2.5%, 자체수입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1조 9,100억 3,902만 원입니다. 13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0.9%가 증가한 2,595억 5,466만 원으로 이 중 법정이전수입이 77%, 비법정 이전수입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쪽, 기타 이전수입은 11억 7,4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5.1%가 증가한 508억 6,779만 원입니다. 25쪽, 차입은 당초예산 대비 8.0%가 감소한 584억 6,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교시설비 보통교부금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전년도이월금은 당초예산 대비 23.5%가 증가한 741억 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조 3,542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1,436억 2,773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이 8억 1,231만 원, 교육일반 부문이 7억 5,996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쪽, 정규직인건비는 교원인건비 446억 5,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교원정원과 명예퇴직자 증가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 비정규직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 2억 6,775만 원, 교무행정사 12억 47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간제교사 퇴직 증가 및 교무행정사 추가배치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교직원단체관리는 계약제직원단체 사무실 임차료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 수업지원장학활동은 수석교사 자격연수운영비 1억 9,625만 원을 감액하였는 바, 수석교사 선발인원 감소 사유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대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비 지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대상학교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 유아교육진흥은 야간돌봄유치원 운영지원 9,000만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유치원 운영지원 2억 3,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는데, 돌봄유치원 운영상황, 사업비 증액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 독서교육활성화는 행복공감학교 도서관 구축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 공모계획, 학교도서관 이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쪽, 외국어교육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20억 3,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전문강사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 특성화고교육은 강원도형마이스터과 운영비 8억 원, KBS스카우트 프로그램 제작지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쪽, 체육교실내실화는 강원레포츠고등학교 신설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의 필요성 및 과업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특별활동지원은 2014춘천국제연극제 청소년 행사지원 2,000만 원, 고3 문화 예술과 놀자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민간보조 필요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 수련 및 봉사활동은 강원생태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e-book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개발자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 대안교육운영지원은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년 3월 개교예정인 현천고 개교 준비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 학생상담활동지원은 학교안전통합시스템운영에 11억 4,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Wee클래스 설치 및 Wee센터 신축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 진로진학교육은 직업전문가멘토단 운영 2,000만 원, 청소년 일터체험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의 필요성과 멘토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4쪽, 학생선발배정은 중학교배정 프로그램 구축비로 8,9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업무효율 증진 및 편의 사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쪽, 학비지원은 강원교육장학회 기금출연금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기금조성 현황 및 장학금 지급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 방과후등교육지원은 방과후학교개방형프로그램에 4억 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의 추진현황 및 증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은 작은학교 희망찾기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모델학교 특성화프로그램 기획취재 및 보도 등 홍보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 누리과정지원은 무상교육비 및 종일반비 지원 원아 수 증가에 따라 40억 6,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누리과정 유아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 보건관리는 건강증진학교운영에 1억 1,7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학교별 지원규모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급식관리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측정에 2억 9,8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인력 및 장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쪽, 사학재정지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학재정 지원현황 및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1쪽, 학교수용시설은 신설 학교별 사업비 증감 사유 및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3쪽, 교육환경개선시설은 감성디자인 교실 설계비 7,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 목적 및 향후 시공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6쪽,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에 2,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봉사단 모집계획 및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0쪽, 감사관리는 고위공직자청렴도평가에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평가대상 및 추진일정,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1쪽, 학생배치계획은 유치원차량 임차료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유치원차량 임차료 지원기준 및 승ㆍ하차시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시설사업관리는 사용자 평가방안 용역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학교구성원의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방법 및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은 평창 동계올림픽홍보 학생동아리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학생동아리 활동상황 및 해외홍보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쪽, 기관운영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38.8%가 증가한 275억 7,6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당초예산 대비 2%가 감소한 154억 6,0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쪽,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71.6%가 감소한 32억 3,5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계속사업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제출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학생진로교육원 신설 외 6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증감 및 연도별 투자액 조정 사유 등에 대한 확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