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강원도 발전을 향한 열정과 굳은 신념을 안고 도의회에 등원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8대 도의회는 원내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힘든 민생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열린 의회 운영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그 결과 제7대와 비교해 볼 때 각종 처리 안건은 35%가 증가하였고 민생 관련 의원발의 조례는 50%나 크게 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8대 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강원도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최대 염원이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성공 개최 등 크고 작은 도정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생활 현장을 누비며 민생정치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매우 제한적인 자치 환경 속에서 날로 다양해지는 도민의 욕구와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9대 의회를 비롯한 후대 의회의 발전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도의회는 더 큰 발전 속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도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며 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8대 도의회 임기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에서 박창원님을 비롯한 대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께서는 중부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석 관계로, 이경희 부교육감께서는 장인 별세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두식
김두식의사관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과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1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 등 두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과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으며 또한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ㆍ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ㆍ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ㆍ지방분권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각각 동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예산안 1건, 동의안 3건, 특위활동결과 보고 4건 등 모두 31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014년도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영계획안과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두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38회 임시회는 연간 도의회 운영기본계획에 의거 7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개회하기로 합의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곽영승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도내 전통주 산업 발전과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정의한 지역 전통주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일부 전통주에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등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우리 술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비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원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도민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등 금품 제공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개정 필요성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제부지사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자원국 소관 사무 중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시ㆍ군에 이양된 사무를 시ㆍ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 중 일부를 업무의 현실성과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시장ㆍ군수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정창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사무위임규정상 문제점이 없고 행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으로 볼 때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사무 중 만성질환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탁의 필요성 등을 심사한 결과 만성질환원격진료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체계 및 의료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방안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취지를 볼 때 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명확성 및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아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민의 날 행사운영 내실화 및 행정집행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초청인사에 대한 실비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 재정ㆍ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한 입법 조치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은 도정에 기여한 공로가 큰 7명의 외국인 및 타 시도 인사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도민 선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원지방기상청과의 토지 상호교환과 철원군에서 위임ㆍ관리하고 있는 주민경작용 도유지에 대한 매각 처분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 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농림수산위원장직무대리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형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산 농산물의 광역 단위 출하 체계 구축과 가격 하락 시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은 물론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급안정 자금 조성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0년대 이후 도내 시설원예농가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과채류의 생산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과채류의 출하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 과잉 등에 의한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 예방과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생산 및 출하 조정을 위한 수급안정자금 조성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이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웅 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도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해 온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의원님 모두 희망찬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자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지적측량 분야에서 도내 민간 측량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개방시장의 경우 관내 업체의 추진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개방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도내 지역인재의 채용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강원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2013년 8월 6일 개정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지진피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강원도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14년 1월 29일 개정 고시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내외 투자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요건 완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2014년 2월 7일 개정한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심의제도 도입, 공동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조례로 주택거래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면적 기준으로 세분화한 것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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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인해서 제8대 교육의원을 끝으로 교육의원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들과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떠나지만 우리 강원도 발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도움이 되면 미력이나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등의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이나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규정 내용을 포괄하여 적용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고용직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유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건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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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7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52억 원이 증액된 2조 3,5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법정ㆍ의무적 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과 유아교육 선진화,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큰 폭의 계수조정보다는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한하여 조정 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규모는 3억 7,466만 원으로서 교육실천 교육연구대회 5,400만 원, 작은 학교 희망찾기 사업 2,2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측정 2억 9,866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3억 7,466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취지를 양지하셔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희
민병희교육감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두를 위한 교육이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해 차별 없는 교육 복지와 협력 교육이라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지금부터의 모두를 위한 교육은 선진국형 교실 복지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 복지, 최고의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 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즐거운 진로 복지를 완성해 선진국형 교실 복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4년간의 변화와 성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학교 현장의 교육 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ㆍ평가를 통해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교육적 효과가 낮은 정책 사업은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교육과정 실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교육청은 이제 커다란 공약,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인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도의회는 물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님, 시민사회단체와 최대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 진로 교육, 학교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실현하여 강원교육 발전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도민의 행복과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금석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접경지역을 위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생태ㆍ안보관광 중심지 조성, 각종 개발 사업에 정부투자 확대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세봉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대회 관련 인프라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건의안 채택과 중앙부처 방문 등 올림픽 홍보대사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함종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2년 10월 19일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하고 같은 해 11월 7일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제22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에, 임남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합쳐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송전탑 및 송전선로에 관련한 피해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특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주요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총 3회에 걸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원회 구성과 송전탑 관련 업무보고 청취,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고 2013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송전탑 공사 현장인 횡성선로와 신태백변전소 등을 방문하여 송전탑 설치에 대한 계획과 설치 예정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2014년 1월 7일에는 2013년 집중호우에 따른 송전탑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 피해 복구 지연에 따른 원인 파악 및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 및 유관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고 자연훼손이 적은 최적의 노선이 선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기타 특위활동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송전탑 및 송전선로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과 함께 최선의 대안찾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송전탑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신 특별위원회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자열 지방분권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지방분권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자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방청객을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에 존경하는 김판석 원장님을 비롯한 박창원 팀장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2년 12월 제22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후 다음 해 2013년 2월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 부위원장에 권혁열 의원님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권석주 의원님, 원태경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그리고 현재는 사직하신 고춘석ㆍ김양오ㆍ이문희 의원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특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특위는 약 1년 3개월간 총 11회 활동을 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지방분권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9월까지는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공동개최한 교육ㆍ경제ㆍ정치 등 3대 분야에 대한 네 차례의 분권간담회에서는 분야별로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8월에는 알기 쉬운 분권이야기라는 주제로 기존 강의식 설명에서 벗어난 토크형식의 콘서트를 개최하여 참석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과 9월에는 대구광역시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광역단위 지방분권 현실을 위한 정책과제개발과 정부, 정치권 건의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등 대외적인 연대활동에도 노력했습니다. 짧은 활동기간이라서 이뤄낸 성과는 미비할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분권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위활동 종료 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구자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책과제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서 김기남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홍천군 제2선거구 김기남 도의원입니다. 아홉 개의 전투사단과 민심의 네네부대와의 전투,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서 준보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보의 승리, 대다수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의 승리, 지금은 소음에 가까웠던 유세도, 허리 굽힌 거리인사도 사라지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돌이켜보면 12년 전 농사를 짓다가 하도 어려워서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알아보기라도 하자’, 그래서 제6대 의회에 입성한 것이 어느덧 1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간 농촌의 빚은 1,000만 원 이상씩 늘었고 본 의원의 흰머리, 주름살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사님, ‘소득 2배, 행복 2배’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평년작이라도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허다한 교육현장의 쟁점들은 언제나 조율이 되겠습니까? 도민 입장에서도 교육을 생각해 주십시오. 봉의산 품에서 12년, 나름대로 도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떠나려 하니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만 들고 더 열심히 안 했다는 회한이 가슴 깊이 남습니다. 그간 크고 작은 지역 숙원 사업을 400건 추진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보람되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내 330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를 물 폭탄이라 명명하면서 보수ㆍ정비하게 했고 산간오지 독립 노후주택을 불 폭탄이라 칭하면서 도내 8,000가구의 전기 내선을 한전과 도비로 공사해 드렸습니다. 이ㆍ통장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앞장서서 성취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중 제일 신났던 일은 뭐니 뭐니 해도 2011년 7월 6일 저 남아공 더반에서 자크 로게 IOC위원장이 2018평창의 카드를 펼치던 그 순간을 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 잊을 수 있으십니까? 저겁니다, 바로. 최돈국 의원님, 잊을 수 있나요?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저랬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모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영원히 이 단상을 떠나지만 앞에 계시는 믿음직한 동료ㆍ후배 의원들이 있기에 마음 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동료 의원 간 양보하십시오. 집행부와 소통에 힘써주십시오. 도민을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연구하고 공부 꼭 하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슬로건이 ‘초선으로 일 배우러 간다.’였잖아요. 두 번째는 ‘초선에서 일 배웠으니 재선으로 일하러 간다.’, 세 번째는 ‘삼선으로 도의장 하러 간다.’였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 자유롭게 도민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다시 여러분의 충실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십수년 놓아두었던 농장기를 다시 찾아서 잡고 지역 농민과 진솔한 벗이 되어서 남은 여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세계 속에 강원도가 우뚝 서는 그날을 기원해 봅니다. 알펜시아가 지사 공약대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제값을 받고 속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춘천의 레고랜드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북으로 동으로 철도ㆍ항만이 연결되어서 축복의 강원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강원도가 속히 되리라는 확신과 그 선봉이 되실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이만 두서없이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창! 와!」- 제123차 IOC총회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동영상 방영
시성
김시성의장직무대리
김기남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참 의정활동 멋지게 하셨고요, 족적도 남기셨고, 또 의장님도 하셨고, 또 우리 후배 의원들을 각별히 잘 챙겨주시고 모범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곡괭이를 잡고 산에다 장뇌삼을 심는다고 그러데요. 지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9대 의회 때 잘 키워서 선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금석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을 이번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유시필유종(有始必有終)이라고 하였듯이 제8대 도의회도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8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8대 도의원들은 언제나 도민과 함께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제8대 도의회에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00만 내외 도민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대 도의회에서도 역시 변함없는 도민들의 성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8대 도의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늘 겸손함과 친근감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