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281회 제1윤리특별위원회2021-07-16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제1항] 및 [제82조 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첫째, 심사대상 의원 소명 청취 여부, 둘째, 징계 관련자료 요청범위 및 대상, 셋째, 향후 회의개회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안건과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 처리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는 미리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르면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요구 또는 대상 의원이 발언과 변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안영란 의원 등 5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홍복조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향후 개최일정과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는 7월 21일 13시30분에 개회하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를 통지하고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된 자료요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원이 출석에 응하거나 심사요구 의원 또는 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징계요구 의원 징계사유 설명 청취 및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1일 개회되는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 안건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양정 등 토론대상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김기열 서민우 이영빈 박왕규 박정환 김태형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