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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명서 의원 발언

23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07-08

최명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경제진흥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감사관이 임용될 때까지 제가 감사관을 겸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종완 인사) 김주흥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김주흥 인사) 권혁율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권혁율 인사) 김경호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김경호 인사) 송종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송종석 인사) 방기석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방기석 인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가슴 벅찬 출범이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이 계획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금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지역과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인력은 10개 직렬 37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억 8,304만 원으로 전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7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예산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하고 있는 청백-e 시스템 구축에 5억 2,648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총 91개 기관이며 이 중 금년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종합감사 13개 기관, 회계감사 22개 기관 등 총 35개 기관으로 6월 말 현재 15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관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감사행정은 깨끗하고 투명한 강원도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감사 운영, 도민의 권익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감사 운영, 중심지 전략에 부응하는 감사 운영을 정책 목표로 삼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지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0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소외계층 지원분야 및 중소기업ㆍ서민경제 지원분야 정책추진과 지역제품 및 여성기업제품 구매 이행실태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화천, 양구, 고성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제1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사례 2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등 시ㆍ군의 정책수행 능력이 개선되도록 하였고, 제도개선 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시ㆍ군 전파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11월에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감사 실시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15년 정책기획감사 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사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에 도, 시ㆍ군 합동연찬회를 실시하였고 중앙부처 직무연찬회 및 교육 등에 감사관실 직원 45명이 참석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명예감사관의 도 종합감사 참여 확대, 제보사항 처리 등 명예감사관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감사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통해 처리 지연된 9건에 대하여 재처분요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교육원 등 중앙부처 직무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8월 중 명예감사관 연찬회 개최 및 10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2013~2014년 수감 시ㆍ군 확인감사 등 하반기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전에 공직비리예방 역량을 구축하고 외부 의존적 감사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적으로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하여 도와 18개 시ㆍ군이 동시에 구축하고 있으며 5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회계비리,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8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진단 제도로 비리발생 사례업무에 대하여 공무원 스스로 진단하는 것으로서 현재 축제운영, 계약관리 등 24종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7건을 처리하였으며,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이러한 각 부서의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부서별 시상을 실시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입니다. 종합감사 대상은 시ㆍ군, 소방서, 직속기관이며 금년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은 13개 기관으로 시ㆍ군 6개소, 소방서 6개소, 직속기관 1개소이며 행정운영의 원칙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감사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영월, 강릉 3개 시ㆍ군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79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감사기간 중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 총 4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제도개선과제도 3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 등에 통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철원군 및 동해, 속초, 인재개발원 등 남은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종합감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감사활동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무감사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재무감사 대상은 도 본청 실ㆍ국, 사업소, 의료원 등 출자ㆍ출연기관이며 올해 감사 대상은 본청 7개 실ㆍ국, 7개 사업소, 3개 지방의료원, 5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22개 기관으로 공금 횡ㆍ유용, 예산낭비 사례 등 회계 부조리 근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개 기관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51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하였고 2회에 걸쳐 출자ㆍ출연기관 등 재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3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재무감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하반기에는 보조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감사지적사례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입니다.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방감사를 통하여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기술감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에 전년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4개 시ㆍ군 태백, 홍천, 화천, 양양을 대상으로 자연ㆍ사회재난 대비 재해예방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 점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설물 점검 소홀 등 30건을 적발하여 우기 전 시정ㆍ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 대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감사에는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법ㆍ부당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감사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소극적 행정처리 및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중 9개 시ㆍ군에 대한 인ㆍ허가 처리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40건을 적발하였으며 법령ㆍ제도개선사항 2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은 6월 현재 2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접수가 176건, 감사원 등 중앙이첩이 62건이며 처리실태는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37%인 88건이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15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도 직접조사를 확대하여 주요 고충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하반기에도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 감찰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6ㆍ4지방선거 관련 특별감찰과 취약시기 집중 직무감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복무기강 해이사례 25건을 적발하여 시정ㆍ조치하는 한편, 비위공직자 제보사항도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방, 감사정보 등 온라인 공직비리 제보사항 52건을 접수ㆍ처리하였고 조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찬회ㆍ워크숍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기강해이 사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청렴마일리지제를 전 부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위험성 시험평가, 자치법규 20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공개대상자 238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그 재산내역을 관보와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 등 직원 청렴교육, 시ㆍ군 반부패시책 추진상황 평가 등 하반기 계획된 청렴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재산등록 적정성심사,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도 철저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전ㆍ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각종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집행, 계약, 예산의 이ㆍ전용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2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금년에는 387건을 심사하여 1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계약심사 시 지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10월에는 관계 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에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4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주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균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원주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13쪽에 있는 선제적 예방감찰로 비위행위 사전 차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방감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주요한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우선 예방감찰의 주안점은 항상 공직자들의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청렴해야 되고 부정부패가 없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발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적발이 안 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취약시기나 취약분야를 정해서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예방감찰이라는 게 그러한 비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근절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면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비위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예방감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금품수수나 횡ㆍ유용 이런 것들이 공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발이 됐을 때 처벌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만사는 아니지만 비위가 적발됐을 때 처벌 받은 것을 보는 공직자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하는 각성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공직기강에 관한 감찰활동이 적발되거나 처분된 사례는 즉시 즉시 전 시ㆍ군에 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강원도 경우를 보면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징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면 3월까지 다섯 분이 걸렸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모든 것이 징계에 대한 양정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범법행위보다 양정기준이 강화되어 있는데 1회 하면 견책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2회는 중징계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1회 정도 되면 대개 견책으로 나가 있을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음주하신 사실이 있더라도 1회로 보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2012년도부터 강화된 부분이 3진아웃제 해서, 2회 될 때는 더 강화되고 세 번 걸리면 공직을 배제하는 식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 계속 감소추세인데 강원도만 증가하고 있잖아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전국 추세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음주사고 자체가 맑은 정신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안타깝게도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안타까운데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음주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적발사례에 있어서도 강원도가 처벌수위가 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방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동료 공직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일벌백계하셔서 비위를 저지르면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감사관실에서 처벌수위를 보여주셔야 예방감찰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이런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온정적으로 봐주기식이나 처벌수위를 낮추기보다, 그 한 분을 두고 보면 안 됐지만 일벌백계하셔서 공직기강이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올해 대통령께서도 중앙부처 업무보고 받으실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정적 처분이 없도록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언론에 보면 감사원에서 적발되어서 오히려 징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왜 감사관실 자체에서 적발 못 했던 게 감사원에서 적발이 되고, 좀 너무 약하게 감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발 못 한 부분이 감사원에서 나올 때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나올 때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저희보다는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계좌추적권도 있고 심지어는 관련된 국영기업체나 이런 데서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처럼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가 하는 것도 인력에 차이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이 거기에 많은 인원도 있고 권한도 많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쪽에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어서…….

김기홍위원

적발이 되었다가 징계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 한 것을 감사원이 적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것은 적발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금횡령 분야에 대해서 전국이, 여수 사건이 터질 때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더 조사해 볼까 하는 서로 조율과정에서 본 행위자는 처벌이 되었습니다, 본 행위자는 5년이 징계시효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급자가 저희 행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2년입니다. 상급자는 지도 감독 책임이었는데 그게 잠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적발이 됐는데 징계시효가 지나서 그걸 또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강원도에 시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데 적발이 되면 징계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ㆍ감독을 하십니까?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관리ㆍ감독을 하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적발하면 저희가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감사관의 역할은 처분 요구권자입니다. 그래서 도는 도의 인사위원회, 시ㆍ군은 시ㆍ군에 있는 인사위원회에 감사관실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처분요구권자입니다. 이를 테면 검사처럼요. 그리고 실지 그분에 대한 징계는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판사처럼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하면 그게 어디까지 처벌이 끝났는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추적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사원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나 어느 기관의 감사기구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이를 테면 감사관실에서 한 것을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 처분이 경하되거나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받거나 또 감사를 받습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 공무원 비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정적인 징계보다는 일벌백계하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우리 강원도정이 좀 더 청렴해지고 그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 하나 올릴 것이 저희가 2013년도 실적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부평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가 있고, 반부패영향평가가 있고,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 기구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도 우수 기관, 반부패도 우수 기관, 그리고 어제 표창을 타왔는데 11년만에 강원도 감사관실이 발전기관으로 돼서 감사원장 상을 타왔습니다. 이 3개가 다 우수기관으로 해서 자랑삼아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금 3개 표창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강원FC 검사 하셨잖아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구자열위원

지난 8대 전반기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원FC를 우리 의회나 도에서 직접적으로 감사 및 검사를 못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셨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강원FC는 성격 자체가 재단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강원도민프로축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항목 중에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준 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구자열위원

그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게 아마 2~3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남규위원

2011년도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12년도에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요원 2명을 파견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 문제를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감사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면 우리 전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전문인력들이 감사관실에 계시니까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조금을 2009년도부터 홍보비를 포함해서 약 100억 정도 도에서 강원FC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나왔지만,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5건의 유용 및 횡령이 4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는 FC 측에서 강릉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도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감사관 겸임 이주익 :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행어사를 파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에서 감사 및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직원을 통해서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강원FC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리ㆍ감독하라고 파견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암행어사가 원님하고 같이 놀아난 거예요.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구자열위원

소관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두 분이 파견 나갔지 않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아닙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어디에서 나갔죠? 여기에 감사관실 전문요원 두 명이 나갔지 않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검사할 때 그 기간 동안만 지원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지원한 것이니까, 감사관실 직원 두 분이 나간 것 아닙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저는 상주인력으로 나간 걸 말씀하신 줄 알고…….

구자열위원

그럼 직원 분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쪽 부분은 보고 자체를 안 받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팀을 꾸려서 가서 거기에서 실시해서 그쪽으로 바로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감사관실 직원 두 분이 파견 나갔다 왔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그런데 나갔다 왔으면 감사관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저한테 보고하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것은 왜냐면 저희가 주관이 된 검사가 아니고…….

구자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감사관실 직원 두 분이 파견 나갔지 않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지원을 나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우리 도민들이 강원FC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땅을 치는 이 때 지원인력으로 두 분이 나갔지 않습니까? 갔다 왔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 정도 비위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사후 감사관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원래는 그런데, 지적해 주실 것이 있으면 제가 듣고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지원 나갔는지도 모르셨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것은 제가 보낸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직원이 지원 나갔는데 갔다와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도 보고 안 합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내용이 우리의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열위원

답답합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물론 체육진흥과에 보고되어서 그쪽 라인으로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해서 보고되어서 처리되고 발표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청 전체로 볼 때는 보고체계가 그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뭔 일을 하러 나가는지도 모르시고 보냈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로 검사하는데 전문인력으로서 검사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감사전문가 두 사람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다녀왔는데 뭔 일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 쪽으로 보고를 합니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자리이동을 하시고 가신 감사관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한데 적어도 자기 부하 직원이 이런 강원도의 엄청 시끄러운 일을 가지고 지원인력으로 다녀왔으면 적어도 어떤 비위사실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다고는 하지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공식적으로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 자체가 문화관광체육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체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체제를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받든 공식적으로 받든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FC 자체가 저희가 감사하는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시는 감사관께 대안을 제시할 이유도 없네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다음 오시는 분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전혀 그런 보고도 못 받으신 분한테, 떠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뭐하러 합니까?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께서 예방감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 예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청에 선거를 담당해야 할 총괄 국장이 지금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시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뭡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것은 감사원에서 직접 한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감사관실에서는 뭘 하셨냐고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감사관실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조치의견을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총무과에 통보해서,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기발령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감사원에서 하겠다고…….

구자열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방감찰을 해야 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잖아요. 선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총괄해야 될 도의 총괄 국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데 적어도 그 전에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없었나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예방감찰을 해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앞으로 이 일뿐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감사관이 정말 우리 강원도청에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표창은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체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강원FC 문제라든지, 도청 담당 국장의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은 차후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감사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든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든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부하직원이 중차대한 일의 검사를 위해서 지원을 나갔다 왔는데 뭔 일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관실 일이 아니라도, 해당 부서의 일이 아니라도 지원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원FC 성적을 위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강원FC의 방만한 경영과 이것을 관리ㆍ감독해야 될 파견공무원이 같이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얼마 전에 경제진흥국장에 발령받으셨고, 지금 겸직하고 계시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 감사관 임명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와 시도, 시도교육청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은 시도 지사가 어디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관은 법에 아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은 감사부서에서 5급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내부의 경우 그렇습니다. 또 예산 부서 또 세무 부서 그런 식으로 그 분야에 5급 이상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외부는 검사, 변호사, 수사 계통에 있던 경력 이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은 강원도의 감사관실이 상당히 중요 부서 중에 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아웃소싱으로 임명하든 자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5급 이상 3년 이상 공직 근무, 또 현재 급수로 따지면 부이사관이나 이사관이 겸직 가능하도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으로 3급 내지 4급입니다.

임남규위원

3급 내지 4급으로 복수직인데 그럼 감사관님이 계시는 동안 복수직 중에서 몇 급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저는 4급으로 되어 있다가 3급으로 다시 법률이 바뀌면서, 맨처음에는 4급 단수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바뀌면서 3급 내지 4급으로 되면서 제가 3급으로 다시 임용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시에 우리 감사관님도 임명할 때 개방직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감사관이 되셨지 않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복수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경제진흥국장으로 발령받았는데 당시에 제가 기행위에 있다 보니까 감사관님의 포부가 또 강원도의 전반적인 감사관실의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개방형으로 신청하셔서 임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중요부서를 두고 옮긴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개방형은 2년 임기제입니다. 2년을 임기로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불이익하게 옮기면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본인에 유리한 경우에는 2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돌아가는 데 제가 끼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이주익 감사관님 능력이나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오래 계시면서 우리 강원도의 총괄적인 공무원 관리 기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경제진흥국장으로 가셔도 그 이상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 중요부서가 겸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아쉬워서 감사관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후임이 이번 달에 누군가가 될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겠죠. 이번에도 개방형으로 임명하시겠죠. 지난번이랑 비슷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지막 업무보고 하시고 임용될 때까지는 겸직하시겠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부서 옮기셔서 더 잘하시리라고 믿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감사관님께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백-e 통합 시스템이 8월에 개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이게 안행부에서 일괄해서 전국 시도, 시ㆍ군까지 싹 깔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서버같은 게 다 되어서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8월에는 다 오픈되어서 활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8월에는 문제 없다는 것이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 5억 가량 이 부분을 안전행정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시스템 관리비만 지급하면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렇습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돌아가야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시스템이 많이 헝클어지고 무너진 것 같아요. 줄서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사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근평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지방에 다니다보면 그런 기본인사관리가 안 되고 서열을 뛰어넘고 근평을 멋대로 해서 인사에 공직자 분들이 낙담을 한다든지, 업무에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나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말 그대로 규정을 안 지켜서 하면 상대가 받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저희 감사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법적, 제도적 근평이 제대로 되었느냐, 또 규정을 어겨서 밑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끌어 올렸나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데요. 인사배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인사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합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 감사분야입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모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스템이 안 지켜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3배수라든지, 4배수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민선이 바뀌고 나면 선거에 관련이 되었던 줄서기를 했던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민선 6기가 시작하면서 더 가속화될 염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지켜봐서 인사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래야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도 가지고 소홀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텐데, 공직자가 그런 희망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줄서기만 잘 하고 인맥이 있고 학연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직인사에 대한 시스템은 혹시 지역에 감사를 가셨을 때 철두철미하게 지켜봐서 그런 경각심을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심어주어야 그런 비위라든지 서열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일상감사나 종합감사가 다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공직자 분들의 인사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또 뒤에 나와 있는 팀장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뒤에 담당님들도 그렇게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담당님들 있음) 알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원FC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저는 감사를 어떻게 했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만큼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일상감사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될 것을 운영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자열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관님, 어찌되었든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진흥국장으로 발령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강원도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강원FC 검사 자료를, 검사 다 끝났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오세봉위원

그 자료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는 게 가능할까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것은 체육진흥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세봉위원

달라고 하세요.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적발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기본적으로는 저희 감사자료는 법에 있어서 함부로 안 나가는데요,-함부로 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밖에 나가는 게 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한번 물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가능하면, 법적으로 유출시키지 않아야 된다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정회시간에 얘기해서 한 부씩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의 선거 개입 사건을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조치의견서를 낸 게 있다고 하니까 의견서 내용도 같이 줄 수 있죠? 어떤 내용으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감사관실에 얘기한 것 같은데…….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위원님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법에 외부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감사관님, 오세봉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주실 수 있다면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최성현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홍천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처음에 접하고 나서 보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한 예산서가 당초에는 잘 맞지 않아서 혼돈이 왔었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맞춰서 보내주셨는데 전년 2013년도 예산이 최종 정리추경까지 마친 예산인 거죠, 당초예산이 아니라?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지난해에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것이 행정운영 기본경비라고 해서 인건비성 경비들이 각 실ㆍ국 부서들에 되어 있다가 지난 연도에 기획관실로 일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나 다 그렇게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고 공직자 비리라든가 신고보상금이…….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것도 좀 있습니다. 인건비가 빠져 나간 것이 있고 신고보상금이 매년 5,000만 원씩 섰던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실적들이 없어서 사장되는 예산이니까 지난 의회 때 위원님 말씀이 계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상금으로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매년 정리추경 때는 그 예산이 거의 감액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 사용에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위원님, 지극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 경비가 예산이 섰느냐 안 섰느냐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에서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업비를 조정도 할 수 있잖아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신영재위원

어떠한 금액이든 많든 적든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제가 이 감사관 업무를 처음 접하다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내부규정이라든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감사심의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감사심의실과 감사관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 건가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감사심의실이라는 것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도 저희가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감사를 나갔다 오면 각 감사요원들이 가서 적발을 해서 그분들이 “이 정도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6개 감사팀장들이 저하고 해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이것이 적당하다, 아니면 경하다, 중하다, 또 이것을 제대로 감사했다는 것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신영재위원

전체적인 감사를 평가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인 논의를 하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감사요원이 자기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사람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실제로 의논해서 맞다, 틀리다를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신영재위원

거기에 부지사가 배석합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아닙니다. 감사관 기능은 감사관의 기능 독립을 위해서 대부분이 감사관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명예감사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읍ㆍ면ㆍ동에 한 명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명예감사관은 몇 명 정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1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187명이면 읍ㆍ면ㆍ동에 1명씩 둡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대신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일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실시합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187명이 1년 동안에 저희한테 제보를 하거나 건의를 내거나 이런 실적을 가지고, 실적을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임기가 2년인데, 물론 연임할 수도 있겠지만 연임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연수의 기회나 연찬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ㆍ군에서 올릴 때에 못 가신 분들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명예감사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감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방향에서 지역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 이행 실태 등을 과제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제품은 이해가 가는데 여성기업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여성기업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얘기인데 이것이 법으로 의무 구매율이 있습니다. 법에서 어떤 제품 중에 여성기업가가 만든 제품은 몇 %,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을 이행했는지를 중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쪽에 있는 청렴마일리지제와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이것은 저희가 우선 3개 분야를 설정하는데 공무원행동강령이나 반부패 청렴정책, 청렴도 이런 세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해당부서에서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워크숍을 실시한다든가 반부패 교육이나 청렴교육에 솔선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점을 주어서 연말에 부서표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영재위원

청렴마일리제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한 3년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공무원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가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 포상도 되고, 시상금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을 이수한 것이라서 정부합동평가에 가점도 주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 어쨌든 정신교육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청렴성이 강화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신 신영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을 한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대 도의회에서 첫 번째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 감사관실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강원도가 제대로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방자치 이후에 정책감사, 예방감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또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나름대로 통솔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서른일곱 분 직원이 계신데, 물론 각자의 전문직렬도 있을 것이지만 감사교육원에 다 한 번씩 갔다 오셨죠? 2주, 3주 이런 장기,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시ㆍ군 직원들은 한자리에 오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감사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함양되어야 된다, 특히 회계 쪽에 나름대로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일련의, 연찬회 하고 이런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못 될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 감사관실에 처음으로 부임하는 직원은 반드시 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실제 감사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쪽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분야별로 법규 연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잘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식견, 사례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예방감사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FC 감사 문제가 계속적으로 그 전 기행위에서 거론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감사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보조금 검사규정을 적시하고 권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을 파견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관실 고유업무도 하기가 벅차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하기가 어려웠을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적극적 의미의 예방감사 차원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집행검사로 하면 강원도가 집행하는 모든 돈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 하고 안 하고 할 게 없어요. 보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강원도의 위상을 감사관실에서 찾는데 중심적 기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위원님의 경험에서 나오신 조언이시기 때문에 적절하신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신뢰가 정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것이 공직사회에도 어느새인가 슬며시 원칙을 안 지키고 신뢰를 잃는 이런 것이 젖어들어 가는 감을 느낍니다. 우리 감사기능이 정말 우리 산하기관 곳곳에 스며들어서 한시라도 이런 공직자들이 원칙을 안 지키고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감사의 기본이 스며들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 감사관님께서 감사기능을 총 동원해서 활성화시키고 해서 어느 기관이라도 이런 감사 분위기가 묻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감사기능이 미치지 못해서 그 틈을 타서 각종 불법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감사기능을 총 동원해서 공직사회의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는 이런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6페이지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여성기업제품 구매 이것은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기업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여성기업인이 대표로만 되어 있으면 여성기업인가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일단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세국위원

그것이 무슨 실효가 있습니까? 남편이 이사로 물러나고 이름만 여자로 하면 뭐…….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쪽부서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것은 법이 그렇다니까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제도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명예감사관이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93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제보하는 사항이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말 그대로 명예감사관이라서 실제 감사관실에서 하는 심층적인 제보는 아니고 주로 주변에서 생활민원 비슷하게 보여지는 그런 제보들이 많습니다.

장세국위원

93건 처리를 지금 했잖아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일단 제보가 들어오면, 물론 대부분이 시ㆍ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직접 나가서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염려되는 것은 주로 생활불편이라면 주변에 전등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골목을 포장해 달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이를 테면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공무원들이 처리를 안 하더라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심도 있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직접 제보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면 읍ㆍ면, 시ㆍ군 기능이 약화되잖아요. 모든 것을 감사관실에다 제보하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명예감사관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것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화롭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부 명예감사관은 그것을 권한인양 과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명예감사관이라는 것을 권한인양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는 것, 교육 때 그런 것은 개선되게 해 주십시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교육 때도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감사기능이 잘 돌아가면 공직사회가 맑아진다는 것이 기본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감사관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조례로 제정되어서 하고 있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기획관실 쪽에서 합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출자ㆍ출연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경영평가는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대상기관이 강원FC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보지 않는가 보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보조금 주거나 출연은 하잖아요? 좀 다릅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보조금 주는 것하고 출자ㆍ출연하고는 다르죠. 보조금이야 민간한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출자ㆍ출연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는 대상기관이고요.

오세봉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FC가 창단된 지가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2008년도에 되었죠.

오세봉위원

벌써 한 6~7년 되어 가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강원도가 우여곡절 끝에 강원FC에 보조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씩 들어 가는 이런 단체에 강원도가 적어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저도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에 구두상으로 질의를 해 봤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당초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도 그런 제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 조례로 만들면 가능할까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당장 보기에 조례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법인 상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답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오세봉위원

뒤에 과장님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제동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동장치가 없이는 필요할 때 돈만 달라고 하면 몇십억씩 주었다가 감사기능도 없이, 이것도 정회시간에 감사관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도가 먼저 감사를 실시한 것도 아니고 이쪽 구단에서 감사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4년 4월 1일 구단의 회계업무 감사 요청으로 실시가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특별감사로 되어 있고 감사요청을 구단에서 해왔고 우리 도는 검사라는 용어를 썼어요. 검사와 감사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왜 구단에서는 감사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고 검사밖에 할 수 없는,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런가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법령을 다시 재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의원입법조례로라도 해서 앞으로 이 감사기능을 갖춰야 되니까, 이것이 강원구단을 우리가 1년 지원하고 중단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원도 구단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계속 간다고 보면 뭔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세봉위원

이 문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 대충 질의를 한 번씩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춘천 출신의 최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대충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6페이지에 보면 지역제품 및 여성기업제품 구매 이용 실태 등에 대해서 적발 위주보다 개선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에 중점을 두고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감사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사실 좋은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감사기능에 이런 면이 있다면 지역제품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만약 진행될 수 있다면 좋은데 이 측면이 어느 정도까지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일단 지역제품 구매는 저희 지사님이 지난해 연말에 특별히 저희 부서에 당부와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통해서라도 지역제품은 최우선적으로 팔아주는 쪽으로 우리가 끌고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지사님 지시 이후에 특별히 들어가 있는 감사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종합감사나 이런 기회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그전에는 이랬습니다. 감사가 나중에 오히려 역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조달청에 요구를 한다는 이런 논리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조달청에 해도 지역제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편의적으로, 일하기 쉬운 쪽으로 흘러가다보니까 지역제품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시ㆍ군에서도 보다 물품구매 하나를 할 때도 지역제품을 살 수 있는 안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또 실제로 저희가 상반기 감사에서 두 명에게 징계를 준 사례도 있고 감사 때마다 나온 사례를 바로 전 시ㆍ군에 전파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최문순 지사님께서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감사관에게 그런 역량을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정업체를 지사가 밀어준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공정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다면 잘못하면 자칫 최문순 지사가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공정성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술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업체에서 지금 제가 제보를 들은 것이 지사가 직접적으로 행사마다 그것을 챙기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고 최문순 도정에서 지사가 이 업체를 챙기는 구나, 또 뒤를 파보면,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특정업체를, 그 업체 사장이 최문순 지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 또는 선거 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이런 말까지 들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감사 쪽에서 고유의 감사를 해야지 이런 특정업체 밀어주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 기능에서 어떻게 보면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감사관님이 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위원님, 감사기능이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시ㆍ군에서 구매한 부분이 지역제품을 쓸 수 있었는데도 왜 안 썼느냐, 일반적인 것을 보지 특정물품이나 특정업체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항상 고려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감사관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역량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깐 여담으로 묻는 것인데 도청 감사관실은 사실 소수의 인원이 정예화가 되어 있는 전문 요직으로 있다고 보는데 서로 직원들 간에 오려고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기피하는 곳인가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기피나 선호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고생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거의 1년 내내 1주일씩 출장을 나가서 있다 보니까 가정하고의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동료를 감사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도 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호의 문제보다도 고생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각 기관마다 도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자체에 감사관실이 있는데 동료들 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같은 부서에 계셨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직원 여러분과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내서 일을 해 주시면 언제라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힘을 달라고 하면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중에서 감사의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여러 개 감사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18쪽에 보면 종합감사가 39개 기관이 있고 재무감사가 52개 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기관인데 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죠?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감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법이니까요. 과거에는 징계시효가 2년이었기 때문에 기관이 2년 주기로 돌아갔었는데 2012년 6월쯤에 3년으로 징계시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만 벗어나면 벌을 안 받았는데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3년 동안 처리한 것은 벌을 준다고 해서 지금 3년으로 주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더라도 3년 전, 또는 2년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감사라도 간단한 감사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나중에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여쭤 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니까 여쭤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제가 별도로,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몇 개 기관과 몇 개 재무감사한 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

겸임감사관

이주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에게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인재개발원과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