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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3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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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신 후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강원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원도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님들께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2,299명의 소방공무원과 9,000여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가족들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 인사) 안중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안중석 인사) 김성규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성규 인사) 강윤종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강윤종 인사) 정병도 강원소방학교장입니다. (강원소방학교장 정병도 인사) 우원기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우원기 인사) 김상철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상철 인사) 정은철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정은철 인사) 주항중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주항중 인사) 이동학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이동학 인사) 김시균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시균 인사) 이지만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이지만 인사) 이종진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인사) 이병은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이병은 인사) 최민철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최민철 인사) 김남숙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남숙 인사) 백승렬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백승렬 인사) 윤상기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윤상기 인사) 김용락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용락 인사) 이상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소방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로는 현재 본부 내에는 2과 1실 1단 17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1개 학교와 14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고성소방서 개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본부 144명, 학교 32명, 소방서 2,123명 등 총 2,29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입니다. 소방본부에는 2과, 1실, 1단이 있으며 소방행정과는 인력 및 장비, 예산과 소방청사, 복무관리 등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호구조과는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ㆍ구급정책,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특별조사 등의 방호ㆍ구조ㆍ구급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119신고ㆍ접수 및 출동ㆍ관제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특수구조단은 항공ㆍ산악ㆍ수난 등의 구조업무와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대응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방예산은 1,71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의 비율은 28 대 72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가 1,232억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477억 원입니다. 다음 4쪽, 기타 주요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2대를 포함하여 총 572대의 소방차량과 유ㆍ무선 통신장비 2,46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 등 4,91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43개소, 특정소방대상물 4만 1,760개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 관련시설 6,65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쪽,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봄철 산불을 대비한 동해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전년에 비해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액, 피해면적 등 전반적인 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월에 발생한 동해안 폭설시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신속히 가동하여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연인원 9,198명과 장비 1,037대를 투입하는 등을 통해 141명을 구조하고 178명을 응급 이송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8,080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학교ㆍ군부대 등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체험교육을 확대ㆍ운영하여 2만 4,000여 명의 도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안전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국민행복 안전정책 화재피해저감분야 전국 1위와 제19회 KBS119 대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임 소방공무원 155명을 선발하였고 정선 사북119안전센터 승격을 통해 소방력을 보강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고성소방서 개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금년 5월 말까지의 소방활동 분석사항입니다. 119신고접수는 총 17만 4,725건을 접수하여 1일 평균 1,157건의 신고를 접수ㆍ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2만 869건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장난전화 감소와 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오접속 등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재는 총 1,097건이 발생해서 전년 대비 53건이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1명, 부상 51명 등 총 6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는 57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으로 전년 대비 5명이나 증가한 사유로는 자살방화가 3명, 거동불편 노인 3명과 알콜중독 2명, 또는 만취상태 등으로 화재인지가 늦어 대피하지 못해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7쪽의 구조분야의 경우 구조 건수는 전체 4,26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0.4%가 증가하였으며 구조인원은 1,77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가 증가하였습니다. 구급분야는 전체 출동건수는 3만 6,44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7%가 증가하였으며 이송건수는 2만 6,290건으로 이송인원은 2만 7,59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4.8%와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119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건수는 2,32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2.4%가 증가하였는데 벌집제거, 시건개방, 동물구조, 급배수 지원 등 전 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9쪽, 2014년 업무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강원을 실현하고 둘째, 맞춤형 구조서비스 제공과 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통해 119소방서비스 확대 및 품질제고를 추진코자 하며 셋째, 선제적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강화와 119안전브랜드 확산을 통해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6대 중점과제를 착실하고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빈틈 없는 현장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출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방송 및 언론보도, 홍보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소방차 출동 중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539대 전 출동소방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동로상의 장애요소인 중앙분리대, 좌회전 금지 구간 등을 적극 발굴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전략적 배치ㆍ활용을 위해 택지 및 공업단지 등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활용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공단 등 화재하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용수 설치기준을 충분히 상회하여 설계 및 설치되도록 해당 시ㆍ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협의체인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소방용수시설 이ㆍ증설 및 장애 용수시설 해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지대ㆍ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차량 접근 곤란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와 소화기함 등을 확충하고 현재 설치된 621개소의 비상소화장치 등에 대하여는 화재 초기대응 및 유지ㆍ관리요령 등에 대한 인근 주민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 자율진화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산불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봄철 동해안 소방산불대책본부를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설치, 269명의 인력과 222대의 장비를 전진 배치하여 초동대응 및 예방순찰을 강화하였으며 도내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시기별ㆍ위험요인별 계도 및 단속과 예찰ㆍ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임시 저수조 및 민간급수지원대 운영을 통해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유관기관 간 합동소방훈련과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산불예방과 긴밀한 협력대응태세를 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설ㆍ추석, 연말연시, 국경일 등에는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고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화재위험경보 발령제 운영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화재대응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현장지휘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거리 사건ㆍ사고에 대한 본부 지휘부의 지휘ㆍ통제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유출 등 특수사고대응과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지휘ㆍ조정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황대응매뉴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및 소방서의 각종 실물화재훈련장을 활용한 실전적인 소방훈련을 확대ㆍ운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화재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소방관서별 특별관리대상물에 대한 화재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소방 출동로와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대상물 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진화사 자격취득 확대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과 연계한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4쪽,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부 및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대원 및 현장 중심의 교육ㆍ훈련으로 전환하겠으며 소방력 부족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ㆍ시기별로 출동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각종 경연대회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화재진압차량운영 유류비를 지원하고 피복지급체계를 개선하며 상해보험가입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또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자녀 학자금 지원, 유공 의소대원 포상 및 수여범위를 확대하고 선진지 견학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 소방안전인프라를 확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력충원 및 전문 소방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수시결원을 즉시 충원하고 현장 단위출동력 강화를 위해 채용률을 150% 이상으로 상향하며 구조ㆍ구급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구급전문자격자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금년도에 신규 채용한 155명은 교육 후 단계적으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자 신임교육 후 단계적으로 임용되면 결원보충 등을 통한 단위출동력이 강화되고 구급전문자격자가 대폭 확충됨으로서 구급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소방학교에서 운영하는 소방정책관리자과정과 지휘역량과정 등에 도내 간부공무원을 교육이수토록 하여 현장지휘역량을 제고하고 신임 소방사에 대해서는 강원소방학교에서 화재 등 각종 재난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24주간의 신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분야별로 실시하여 소방시설과정 외 32개 과정을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전술과정 외 22개 과정을 강원소방학교에서, 동계수난구조 외 5개 과정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화학사고대응과정 외 9개 과정을 관련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여 각종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상시학습체제 확립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도 중앙소방학교 및 강원소방학교에서 49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하여 Fire-Fighter 과정,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등 실습 및 체험중심의 국외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화재조사기법 연수과정, 모범 구조구급대원 연수과정 등 직무관련 국외연수 과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차량보강 계획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ㆍ증축은 총 107억 원의 예산으로 고성ㆍ양양ㆍ강릉 소방서와 도계ㆍ화전ㆍ기린 안전센터, 청일 지역대 등 7개의 소방청사 신축과 산악구조대 1개소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보강을 위해 총 6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필수차량 10대와 구급ㆍ물탱크ㆍ구조차 4대 등 총 14대의 신규차량을 보강하고 노후 소방진압차량 10대와 구급차 7대 등 총 31대의 소방차량을 교체하는 등 총 45대를 교체ㆍ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개인안전장비 보강 및 보건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개인안전장비 보강을 위해 18억여 원의 예산으로 방화복ㆍ공기호흡기ㆍ헬멧ㆍ안전화 등 7종의 개인안전장비 3,233점을 보강할 계획이며 신규채용자 155명 중 올해 교육입교자 90명에 대한 개인안전장비 7종 1,440점은 6월 중에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장안전점검관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재난초기 상황평가와 소방활동 중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표준작전절차와의 코드 일치 및 현장안전관리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한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부서와 현장부서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올 10월 현장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활동 안전관리 예방대책과 안전관리정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수정ㆍ보완하겠으며 새로운 현장안전정책 수립ㆍ시행 시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방서 안전관리 담당자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담당자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과학적 화재조사기반 구축을 위하여 먼저 화재조사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조사관 자격자 양성교육과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양성 교육 등을 통해 화재조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금속현미경, X-ray 촬영기 등 화재조사 감식ㆍ감정 장비를 보강하는 등으로 과학적 분석 및 감정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ㆍ가전업체 등 제조물책임법 관련업체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연수ㆍ견학을 통해 감식ㆍ감정능력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 화재감식경연대회를 9월 중 개최하고 테마별 화재재현실험 확대와 주요 화재원인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조사 역량 강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원격지 근무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임차 위주의 소방관사 및 숙소의 운영체제를 도 재정 등을 고려하여 매입방식으로 바꾸고 소방관서 신설 및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에는 필수적으로 독신자 숙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의 가족문화체험 행사는 9월에, 30년 이상 모범근속자 대상의 생기충전 프로그램과 전 소방공무원의 화합을 위한 강원119어울한마당은 10월에, 업무 유공자 및 베테랑 소방관 등 2014년을 빛낸 강원소방인 산업시찰은 12월에 추진하겠으며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서별 자체 친목행사를 개최토록 하며 업무분야별 소통의 장 및 워크숍을 시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유공자 포상을 확대하여 KBS119상과 소방안전봉사상 수상자에게는 1계급 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방의 날 포상 및 각종 모범ㆍ우수 공무원을 표창하고 도정발전 유공자 표창과 각종 수시 표창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와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 직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7월까지 실시하고 현업근무자 1,923명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기초검진과 전문의 주도의 심리상담 등 심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고 사망사고 등 각종 외상사고 노출직원에 대해서는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6명에게 장학금을 6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세 번째입니다. 맞춤형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소방서별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6월까지 실시하였고 시민수상구조대 모집과 심폐소생술ㆍ응급처치 및 안전지도관련 교육ㆍ훈련과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정비ㆍ보강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 대상의 기본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확대를 위하여 강원소방학교에 관련 교육과정 개설과 1 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서 8월까지 의소대원과 자발적 시민 등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해수욕장ㆍ유원지ㆍ계곡 등 도내 주요 물놀이장소 101개소에 1,214명을 배치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명구조에서부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악사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올 4월에는 산악사고위험지역에 위치표지판 1,046개소와 경고표지판 232개소, 난간철책 201개소를 정비ㆍ보완하였고 등산로 사고다발지점 및 대피소에 설치된 간이구조구급함 4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봄ㆍ가을 주요 산행철에는 설악산ㆍ치악산ㆍ태백산 등 도내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순찰ㆍ예방ㆍ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ㆍ관 합동훈련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악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및 유도선사고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여 태풍ㆍ폭우 등 풍수해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275개소에 대한 정보자료를 점검ㆍ재정비하고 보트 등 풍수해 관련 장비 점검과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등 예방 및 사전대비 활동을 강화하며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단계별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여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출동태세 확립을 통해 재난발생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유도선 현황 등 관련현황을 정비하고 내수면 사고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와 사고유형별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는 등 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작년 11월에 제정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 적용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통제단 구성과 훈련 유형별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지원기관 활동에 대해서는 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인력 및 장비 운용, 대응계획 및 운영매뉴얼 이행실태 등에 대한 활동내역을 평가하여 미비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강원소방학교, 해난구조대 등 각종 전문교육기관의 특수구조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ㆍ운영하고, 2급 인명구조사의 1급으로의 자격 레벨업 추진과 중앙119구조본부 및 타 시도 구조단과의 업무공조와 교류를 강화하고 구조대원 간 소통 및 교류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25쪽, 생활안전서비스 및 특수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벌집ㆍ고드름 제거, 급ㆍ배수 지원, 시건장치 개방 등 생활 속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마다 생활안전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겠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 항공ㆍ산악ㆍ수난구조에 한정된 특수구조역량을 2017년까지 생화학ㆍ테러ㆍ설상구조분야까지 기능을 확대ㆍ보강하고 주요 경기장 현지 구조적응훈련과 긴급구조 및 응급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특수구조단 중심의 지휘ㆍ통제ㆍ조정 훈련 등을 통해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화생방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2억의 예산으로 다목적 특수구조차와 구조장비를 보강 중에 있으며 화학보호복 확충과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도입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의학원의 방사능사고 대응과정,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화학재난 전문대응과정, 중앙119구조본부의 화생방 테러대응과정 등 총 11개 과정에 22명을 교육ㆍ훈련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블랙아웃을 대비하여 인력과 차량을 분산 배치하고 비상전원설비 점검과 승강기 비상열쇠 확보와 비상발전차 등의 전력지원장비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이동식 무선중계기를 이용한 긴급 무선통신망 구축훈련 등을 통해 사전대비 태세를 강화하겠으며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신속히 가동하여 정전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병원ㆍ혈액원 등 주요시설에 긴급전력을 지원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원과 업무협력 등을 통해 긴급구조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네 번째로 구급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구급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구급지도의사 평가에 의한 구급대원별 평가결과를 관리하고 구급대별 품질관리사에 의한 품질관리를 주 1회 실시하며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기별 품질관리 성과분석을 통해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ㆍ개선을 개인별로 실시하고 구급지도의사 등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ㆍ분석하는 등 구급대원별 품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지도의사를 통한 품질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1구급 지도의사 제도를 운영하여 구급품질관리에 대한 자문과 의료지도ㆍ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를 통해 미비점 발견 시에는 신속히 시정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구급상황관리센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지도 및 상담, 병상정보와 병ㆍ의원ㆍ약국 정보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상담사례를 발췌하고 상담사례를 검증하며 의학정보 조사 등을 통해 상담능력을 배양하겠으며 공중보건의 주관의 해당질환 보강교육 등을 통해 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주말ㆍ명절연휴 중에는 인력확충 등을 통해 상담ㆍ대응능력을 보강하는 등 상황관리 전문 인프라를 확충하며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동시통보 및 출동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담역량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구급상황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16대의 구급차량에 배치되어 운영 중인 생체증상정보 전달시스템을 6대의 구급차량에 추가 배치하고 중증환자의 심전도 및 뇌-CT 등 관련 정보를 전문시술병원에 미리 통보하여 신속한 수술 준비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18개 병원에 구축되어 있는 심뇌혈관질환자 정보전달시스템을 10개소 이상의 병원에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폭염이 예상되는 6월부터는 93대의 구급차량에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 폭염대비물품을 탑재하고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는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구급대원 역량강화 및 보호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구급대원 양성을 위해 강원소방학교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과정, 응급의료센터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월 20시간 이상의 일상 구급교육훈련과 신규 임용자 실무적응 교육 등에 대한 평가와 정맥로 확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평가 등 구급대원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 및 감염 방지를 위하여 폭행방지 대응매뉴얼 숙지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차 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한 사고예방 및 증거확보 기능을 적극 활용하며 폭행사고 발생 시 특사경을 통한 직접 수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건강검진을 연 2회 실시하고 감염관리실 운영 및 감염방지위원회 개최 등의 구급대원 감염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 구급출동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구급차와 관할 일반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하고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급차 공백 시에는 응급처치 장비를 갖춘 인근 소방펌프차를 우선 출동토록 하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확대ㆍ운영하는 등 구급출동시스템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긴급이송정보망을 활성화하여 병ㆍ의원, 약국정보 등의 구급활동 및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고 재난현장의 구급자원 및 재난현장 정보를 보건복지부 등 12개의 타 부처에 제공하는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도 공유함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32쪽, 다섯 번째로 선제적 예방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먼저 국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소방안전교육을 확대ㆍ추진하기 위하여 방송 및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1~3월까지는 홈페이지ㆍ언론매체ㆍ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소ㆍ소ㆍ심 체험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서별 체험실습교육장을 설치하고 학교ㆍ군부대ㆍ직장 및 노인ㆍ주부 대상의 찾아가는 체험실습교육을 실시하며 소ㆍ소ㆍ심 표준 매뉴얼을 보강하여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 속 소ㆍ소ㆍ심 정착을 위해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소ㆍ소ㆍ심 역량을 평가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소ㆍ소ㆍ심 숙지를 위한 지속적 교육을 추진하며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소ㆍ소ㆍ심 앱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도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생활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119소년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봉사활동ㆍ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119체험캠프 활동 등을 통해 학교생활 안전문화를 주도하게 하고 사생대회, 포스터 공모전, CPR 경연대회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체험캠프 등 계절별 다양한 안전이벤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뉴스 UCC 경진대회, 강원도 불조심 어린이마당, 강원도 소방동요 경연대회 등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소방서별 여름철 119안전교실과 지역축제장 등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장 등을 운영하는 등 계절별ㆍ지역별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화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소방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보호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1만 1,785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6월 말까지 8,080가구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119생활안전지원단을 통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교육 및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하여는 마을단위별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전기ㆍ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통한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명예소방관 위촉, 어르신 건강체크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선제적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4만 864개소에 이르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8월까지 전수 조사하고 여름에는 민박ㆍ펜션 및 숙박시설을, 겨울에는 대형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ㆍ소외계층시설 등에 대하여 계절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며 명절연휴, 연말연시 등 주요 취약시기와 국가적 주요행사 등 특별행사 시에는 화재경보발령과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자율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내 4,248개소에 이르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여섯 번째로 119안전브랜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민 안전 및 편의 확대를 위해 수도ㆍ가스ㆍ재난ㆍ자살ㆍ환경 등 14종의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119에서 통합,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관련한 사항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등을 통해 119신고 확대 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확대를 위해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상통화 및 문자신고가 가능토록 전용 수보대 2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직원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119신고앱의 기능을 보강하고 관련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난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강원도 특성에 맞는 시기별 안전사고 예보제를 운영하여 매월 기상전망, 월별 주요재난 전망 예보 및 예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자살ㆍ연쇄방화ㆍ유해동물 출현 등 각종 특이 사건ㆍ사고의 경우에는 스팟홍보를 집중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주요 소방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방송매체를 통한 실시간 자막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시각성 및 가독성 향상을 통한 시각 장애인과 고령자 계층 등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 및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도 보강하겠으며 각종 재난안전 정보와 주요 소방정책 등을 탑재하고 민원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고객 편의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들이 끝까지 계시니까 기획행정위원회가 꽉찬 느낌이 듭니다. 소방서장님들 아침 일찍 위원회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태백 이동학 서장님, 삼척에서 서장님은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오셨을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9대 의회가 이제 개원이 돼서 첫 업무보고인 만큼 소방서장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소방서장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도의회 의원님들과 각 지역에서 잘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성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에 보시면 '13년도에 비해 '14년도에 구조건수나 구조인원, 1일 평균 구조인원, 활동인원, 동원장비가 다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특히 영동지방에 2월 폭설이 있어서 그때 구조가 많이 증가됐고, 생활안전 쪽에 기온상승 등으로 인해서 벌집 제거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렇게 구조건수가 늘면 그에 따른 인력이나 출동 때 연료비나 구조장비 등 소모품들을 감안했을 때 인력이나 예산상 어려움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현재 특별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인력은 항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력을 최대한 가동해서 소방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구조에 관련한 예산도 항상 충분히 잡아놓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개인안전장비나 이런 것은 사용연수가 지난 개인안전장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는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이 내근자들도 어떤 경우는 2개 이상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내근자는 주로 출동 안 하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안전장비 말고 출동할 때 필요한 연료비라든지 그때그때마다 사용해야 되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항상 충분히 잡아놓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전체적인 증가율을 고려해서 연료비라든지, 또 연료비 같은 경우는 특히 유류비 단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모자랄 경우는 추경을 한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구조건수가 거의 20.4% 증가했는데 인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설이나 아니면 갑자기 기온이 증가해서 벌집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아껴서 예산편성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상 어려움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항상 충분히 돌발상황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짤 때 충분히 반영하시고 잡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출동에 관련된 유류라든지 이런 비용은 나름대로 증가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모자란다든지 하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30페이지 보시면 폭행피해 및 감염방지가 있는데 대원들이 출동했을 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6건 정도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주로 '12년 5건, '13년 6건 '14년에는 현재까지 3건이 있는데 현재는 이 건으로 인해서는 주로 벌금으로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 쪽이나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보통 주취자가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우리나라 사회관념상 벌금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생각보다 폭행하는 사례가 적어서 다행인데요, 어떤 경우 폭행을 당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주로 주취자입니다.

김기홍위원

출동해서 나갔었는데 그분이랑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폭행 당한 적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 상황보다는 구급차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할 때 제지하고 하는, 음주한 사항이니까 잘 통제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상황별 대책, 이런 경우 주취자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구급차의 CCTV를 활용해서 지금 이게 다 녹취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합니다.

김기홍위원

상황별 매뉴얼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각각 상황별로는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주취자 분들이 그러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매뉴얼이나 교육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앞으로도 일선 대원들에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고, 아예 대응을 안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폭행 당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31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펌뷸런스라고 있는데 관할 구급차가 없을 때 펌프차가 출동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만약에 출동했는데 환자분이 골절상이라든지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라면 펌프차가 출동해서 되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센터당 통상 구급차가 1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보통 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공백이 생기면 다른 센터에 있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는 빨리 가서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골절이나 이송해야 될 경우에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송 안 해도 되는 경우라면, 거기에 실리는 장비들이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습니다. 심실제세동기라든지 혈압계 쪽 심전도나 이런 쪽에, 구급차에 비해서는 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만 탑재되어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홍위원

펌프차는 속도도 그렇고 늦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 지역은 다른 센터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관할센터의 구급차가 출동했더라도 타 관할의 구급차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만 특히 군이나 면 지역의 센터는, 면 지역은 센터가 하나 정도 있기 때문에 출동하고, 그리고 그 군 내에서 이송하는 게 아니고 타 군으로도 이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예산상 문제이지만 구급차가 충분히 있다면 펌뷸런스가 필요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예산상 문제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되도록 신고하신 분이 앰뷸런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도 가능한 교차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췄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때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산불 대응 태세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유가족들이 망자의 물건을 관례적으로 태우시잖아요. 그런 거에 의한 산불도 종종 발생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 사항은 보고된 게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해서 산불 난 경우는 없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주로 산불은 잡초를 태우다가 또는 생활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산에 가서 보면, 산이라기보다는 망자를 풀이랑 나무가 많은 곳에 모시다보니까, 또 보면 상을 치르시고 그 옆에서 많이 태우시잖아요.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불꽃 튀는 것을 막느라고 유가족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 물건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따로 설치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제가 환경문제는 어떻게 걸려 있는 건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그런 소각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시면 그런 위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불가능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불법적으로 소각한다든지 할 때는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은 공식적인 소각이라든지…….

김기홍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천 이종진 서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소방공무들의 처우개선 문제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자에 알게된 내용이지만, 또 우리 일반시민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가직 소방공무원인 소방방재청과 지방 소방서 간에 지휘체계가 연계되어서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은 동일한 제복 공무원이지만 사실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시도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와 소방학교장만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다 지방직입니다. 단지 같은 소방제복을 입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휘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도 지사가 재난대책본부를 수립해서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원화된 지휘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도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힘을 보태서 반드시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쪽에 소방관서별 정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원과 정원은 같이 표시를 안 해 주셨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현원은 수시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 정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3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2,29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30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30명에 대한 결원은 각 지역별 소방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가능하면 인원 비례라든지 이런 쪽을 감안해서 현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또 바로바로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서에서 퇴직이나 이런 게 다수가 발생하면 그 서가 상대적으로 현원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30여 명 결원되어 있는 부분에 장기휴가나 결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결원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 플러스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교육 훈련이나 휴가 이런 게 정원의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중인 인원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인원까지 하면 2,300명 정도면 약 230명 정도는 임시결원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현재 수치상 나타나는 것보다 현장에서는 인원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300명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강원도 소방에서 활동하는 1일 인원은 65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650여 명 정도가 실제적인 소방활동을 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재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성, 양양, 강릉, 그리고 안전센터는 도계, 화전, 기린, 지역대는 청일 등 해서 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원에 관한 관리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 관서가 신설된다든지 하면 총액인건비제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 안전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안행부에 추가 증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명 요청했는데 정원이 내려온 것은 30명밖에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서를 신설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인력이 계속 더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꾸준히 누적되어서 안행부에서 계속, 강원도 자체에서는 그 인원은 충분히 승인하고 했는데도 전국적으로 보면 인원이 승인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인원을 승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방 관련 업무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와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또 건의하실 때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갖춰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55명 선발이 언제 끝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끝났습니다. 현재 90명이 교육훈련 중입니다.

신영재위원

나머지 65명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강원소방학교에, 소방교육은 특성상 집합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야간에도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90명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교육을 못 시키고 일단 올 연말까지 결원이 예상되는 인력을 교육시키고 바로 충원되고 나면 내년 초에는 나머지 인원을 교육해서 수시로 결원이 생기면 충원할 예정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금년 중에 90명은 충원이 되고 나머지 66명은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각 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겠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저희 소방차량이 572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사다리차가 25대가 있습니다. 이 25대는 각 소방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각 소방서에 1대씩 배치되어 있고 굴절사다리차도 통상적으로 1대씩 비치되어 있는데 고층건물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신영재위원

고층은 보통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5층 이상을 보통 고층건물이라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25대는 15층까지는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만 가능합니다.

신영재위원

고가사다리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0대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배정하기도 부족한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최근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집합 건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층건물이 많이 지어졌는데 그것은 춘천시나 원주권이나 이런 대도시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농촌도시에서도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고층건물에는 고가사다리차가 15층 정도까지만 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연결송수관 설비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화재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5층 이상 건물이 각 지역에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초기대응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살수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도 염두에 두고 해당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장비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고층건물이 지어지는 추세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고층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11쪽,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시민의식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화재출동이나 응급환자 시 이동차량 뒤를 간혹 접할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비켜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또 정체되는 경우에는 비켜주고 싶어도 못 비켜주는 경우가 생기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지속적인 홍보나 캠페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가상훈련은 해 보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가상출동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길터주기 훈련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직접적으로 훈련을 통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출동하면서 만일 정체되어 있다든지 하면 좌우로 비켜달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할 수 있다면, 물론 훈련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해시키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시키려면 이런 가상적인 훈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14쪽,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화재진압 차량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4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절기에만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화재진압 차량이 있는 곳에만 해 줍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동절기라면 한 6개월 정도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5개월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직무관련 국외연수 과정이 있는데 이 국외연수 과정은 매년 이 정도 사업량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거의 정형화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수하는 국가도 상황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질적인 교육연수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선진지에서 실질적인 교육연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활용하시고 또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교육과정을 다른 소방대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연수를 갔다 오면 강원소방학교에서 특강이라든지 그 관련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28쪽, 구급상황관리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어제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 받을 때 지난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교육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두 차례 정도 시작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협조 요청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전관리교육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본부장님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월 출신 최명서 위원입니다. 생소한 분야가 좀 있고 해서 기초적인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이니까 업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얘기한 현원은 30명이 부족한 상태죠? 2,299명 중에 순수결원은 30명이고 출산이나 장기휴가를 통해서 결원된 것이 한 230명 정도…….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출산휴가는 20명이고 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것을 다 해서 한 230명 정도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결원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럼 부서별 결원율 유지 기준은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도 본부와 각 소방서 전체적으로 10% 내의 결원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 서에 집중적으로 가지 않도록 서별로 고루 교육을 가도록 하고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출동인력은 항상 보유하다 보니까 관서장이 휴가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게 아니고 장기교육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단기로 2주나 이런 것 말고, 최소한 1년이나 6개월 가서 충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년 이상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운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서별로 한 서에 장기교육자가 많이 있으면 휴가자나 이런 쪽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본부 각 부서나 일선 서나 10%대의 결원율을 공통적으로 유지하도록 인사운용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의 인원이 교육훈련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출산휴가 등 이렇게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어느 서는 결원이 더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본부의 부서는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현상이 있겠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정원 중에는 교육훈련이 어느 서가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서가 조금…….
명서

최명서위원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인사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서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생을 보내는지, 어디 한 군데서 교육생을 왕창 보내면 안 되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에서도 부족하면, 만약에 퇴직이나 이런 쪽에 인사가 있을 때, 그렇다고 수시로 인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사가 있으면 전체 인원 비율을 조정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소방사무가 지방사무죠?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전통적인 소방사무인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사무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소방업무가 화재는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구조구급, 생활안전서비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사무 또는 공통사무가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분류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도 광역지자체 사무로 분류되어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소방서를 계속 신설해 가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 소방서를 완전히 다 신설하고 정원을 다 채우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관서를 신설하면 1차적으로 도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안전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1차적인 승인을 받아서 다시 총괄적으로 안전행정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계속 진행해 가는 과정이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소방행정력을 18개 시ㆍ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몇 년도까지 소방서 몇 개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얼마를 증원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느냐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원칙적으로 1개 시ㆍ군당 1개 소방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구, 화천이 2016년 이후 개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계획이 있으면 한 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3쪽 보면, 예산액이 '13년 예산보다 줄었는데 '13년 예산에 표기된 것은 최종예산입니까, 당초예산 규모 대비인 것입니까? '13년도보다 '14년도는 약간 줄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4년도가 줄은 이유는 '13년도에는 소방공무원이 그동안 초과근무를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명서

최명서위원

'13년도 예산은 최종이에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1차 추경까지 한 최종예산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회 추경 끝나고 2회 추경해서 더 증액하면 맞출 수도 있겠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 11쪽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택지개발ㆍ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시ㆍ군 사업부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정규모 내에 택지개발을 하면 소방용수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이 소방기본법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화재진화사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 13쪽에 보면 현재 강원도 소방인력의 72.5%가 화재진화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까다로운 것입니까? 교육을 많이 받고 해야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이쪽에서 교육훈련만 이수하고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진화사의 자격을 주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는 2급,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시험에 응시한다든가 해서 합격하면 1급, 전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결국 소방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화재진화사 자격을 100% 확보할 수 있겠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거의 100% 할 수는 있는데 거기 시험에서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소방정책관리자 과정에 소방정 두 사람이 교육을 들어가는데 이게 장기교육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6개월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소방정 두 사람이 들어갑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서장급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소방정 두 사람이 교육 가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6개월 교육인데 합숙교육이 있고 또 비합숙교육이 있습니다. 비합숙 시에는 관서에서, 일선 장이 해당 관서에서…….
명서

최명서위원

별도 정원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교육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현재는 교육이 합숙교육은 아니고 지금은 현장 교육 중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6개월 교육을 받는데 별도 정원 없이 교육 받고 그중에 몇 개월 현장학습은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두 분 서장급이 교육 중에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현직에도 근무하고 있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현재는 중앙소방학교가 합숙교육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다 참석하셨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정책부서와 현장부서 간 순환근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소방서에서 내근을 하다가 진급을 하면 다시 외근 근무로 가고, 저희는 내근과 외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근 근무하다가 희망해서 내근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외근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기준을 정해서 발령을 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주로 희망을 받아서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나는 현장이 적성에 맞겠다 하면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겠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보통 내근에 올라오지 않고 외근 근무만 하는 경우는, 특히 내근 근무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내근을 선호하는 직원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당이나 이런 게 내근 근무자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내근으로 오지 않으려는 직원도 있고 합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데 만일에 내근으로 다 올라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내근해야 될 것이고 다 안 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내근 근무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선제적 예방대비 태세 확립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 화재진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예방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또 어린이들로부터 소ㆍ소ㆍ심이라는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 체질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방대비 태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라든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지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시기별 특별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화재취약요인,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 관리, 그리고 거기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방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소방조사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중이용업소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원상 거의…….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소방조사에서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분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처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분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미선임이라든지 중한 경우,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아예 소방시설 고장을 방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 수시로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은 시정 보완만 하고, 아예 좀 고의적이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이라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자격의 소유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대규모 대상의 경우는 일정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 2급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일정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취득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소방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걸 내라, 저걸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면, 법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소방법을 늘상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거나 결원이 되면 이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는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미선임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했단 말입니다. 몰라서 못 한 경우도 지적이 되면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법인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행정내부 관청도, 강원도 본청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만 작은 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면 시기를 지날 경우가 있어요, 교육을 못 갔다 올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적발되면 벌금을 물려야 돼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조금 개선점을 찾아야 돼요. 개선을 못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 특별조사라든지 특정 소방 대상물 점검이나 지도를 할 때 항상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체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다시 그런 쪽으로는 홍보하고, 몰라서 미선임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정말 억울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개인은 더 하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문서를 보내준다거나 그런 방식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소방 대상 시설물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알려준다거나 해서 알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하여튼 상세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소방서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소방본부 발족되기 전에 홍천 이종진 서장님 저와 같이 근무했었는데, 반갑습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목례) 첫 페이지에 보면 소방강령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어느 때 이걸 낭독도 하고 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교육훈련이나 행사가 있을 때 합니다.

장세국위원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읽지 않아서, “119 소방강령. 소방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의 이념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의 사명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소방인은 명예, 신뢰, 안전지킴의 정신을 가진다. 하나. 나는 명예롭게 행동한다. 하나.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 나는 당신을 지킨 다.” 이 마지막에 “나는 당신을 지킨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명이 오는 문구네요. 소방관들의 사명감을 다시 일깨우는 것도 되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나한테도 수호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 할 게 아니라 평소 월례조회라든지 할 때 이런 강령을 낭독해서 다시 한번 소방인의 긍지를 일깨우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행사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소방이라 하면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소극적인 해석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전통적 인식이 소방 하면 화재진압 예방 업무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소방업무의 90% 이상은 구조ㆍ구급 쪽의 업무입니다.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령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한다고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데 소방이라는 명칭에 담기에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현 시대에 맞게 바꿀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 자체가 화재진압이 아닙니다. 막는 방재까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이라 하지만, 소방의 범위가 그렇게 커졌다는 말씀인데 실제 소방이라는 뜻과 소방에서 하는 일과는 차이가 많으니까, 90%가 다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90%에 걸맞은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전통적인 사항도, 지금 삼성 에버랜드가 다시 제일모직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뿌리라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귀담아 듣고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소방활동 분석 중에서 세 번째 구조를 보면 금년도에 4,265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조인원이 1,772명인데 하루 평균 12명을 구조했고, 그럼 구조건수와 구조인원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출동을 했습니다만 또 구조는 사람만 구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구조건수보다는 구조출동건수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구조건수라고 하면 구조인원과…….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데 출동건수라 하면 구조출동을 갔다가 허위라 하더라도 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구조건수나 구조인원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일반적인 생각에 구조건수가 하나면 구조인원은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조건수가 구조인원보다 적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한 건의 구조에 2~3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조건수에 따라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구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8페이지에 119생활안전서비스를 보면 벌집제거, 시건개방, 동물구조, 급배수 지원 이런 게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을, 벌집제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 높은 외벽에 붙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소방관이 다칠 수도 있고 극하게 말하면 순직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 순직으로 쳐줍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얼마 전까지는 순직으로 처리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다 순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장세국위원

이제는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119생활안전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너무 확대되면 국민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되니까, 이런 것은 민간분야에서 담당하게 하면 안 됩니까? 동물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민간이 운영하는 공단을 지원해서 만들어서 그런 분야에서 담당해야지 소방관서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물론 해 주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큰 재난이 날 수도 있고 대비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은 민간분야로 전환시킬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문 개방이나 이런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 정도가 어떤 경우는 문이 잠겨 있는데, 안에 어린애가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안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동물구조만 하더라도 동물구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가 소방만큼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직이 운영되지 않다보니까 대부분 도민이나 국민들은 불편사항이 있으면 119로 신고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동물구조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통보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민간분야가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육성하면 해결이 안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 소방활동을 하는 하나의 활동이다 보니까 주로 인력이 가장 많이 그러한 사항이고, 소방인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측면과 봉사적인 측면 차원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소방청사 신ㆍ증축이 거의 다 되고 양구, 화천만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16년 이후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현재 고성소방서는 건립 중이고 양양소방서는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은 다 시작되었으니까 언젠가는 준공될 것이고 현재 시작도 안 하고 아무 대책도 없는 곳이 두 군데라는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그 두 군데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16년에 준공입니까, 시작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6년 이후에 검토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16년 이후 계획하신 것은 도의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도의 재정력이나 소방수요, 그리고 군의 적극성도 같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는 소방청사의 건립은 본부 도와 군이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면 저희도 수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개서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도의 재정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후순위로 사업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119안전센터 4개소도 준공이 다 되고 현재 1개가 진행되고 있고 소방서는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전방지역에 보면 요즘 군 막사가 고층은 아니더라도 5층 이상으로 짓고 있습니다. 소방수요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소방서 증축계획이나 이런 것을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성이 없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되지 않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군의 적극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입니다. 소방수요라든지 이런 것과 또 도의 재정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상 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50~6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게 고성ㆍ양양ㆍ강릉ㆍ원주 소방서가 신축되거나 이전신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시ㆍ군당 1개 소방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소방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양구만 하더라도 고층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소방서가 조속히 건립이 되도록,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안전서비스는 정말 기초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의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화재라든지 재난사고가 나면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제적 예방대비 태세 강화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안전이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본부장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에서도 사고 이후 예방훈련이나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직접적인 사항은 소양호 내수면 관련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이외에도 많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강원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하신 건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의 나라에서 와서 훈련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이렌이 울려도, 누가 통제를 하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하다못해 관공서에서도 대피훈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8대 기행위에서도 그 문제를, 대피훈련을 전체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정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 있는 훈련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소양호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실질적인 훈련을 지속해서 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대국민 교육이나 체험학습 교육을 저희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예방될 수는 없습니다만 세월호 사고와 지하철 도곡역 방화사고와는 대비되는 사항이 초기대응입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초기대응만 제대로 했으면 단순사고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재난으로 발전했고 하나는 도곡역 화재 방화사건은 단순히 사고로 끝났습니다. 그게 승무원이 초기대응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 쓰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 안현성 쌍짜오중학교에 예즈핑이라는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은 기적을 만든 교장선생님이라고 뉴스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기사가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본부장께서도 이것을 한번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아주 폭삭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독 이 학교만큼은 교장 예즈핑 선생님께서 몇 년 동안 예산 확보를 통해서 콘크리트 기둥을 보강하고 바닥을 보강하고, 그 학교는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1분 36초 안에 교직원을 포함해 2,500명이 전원 대피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평소 훈련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서에서 찾아가는 예방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사실 선거공약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저는 교육청과 연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특별활동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정규 교과목에 안전과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본부장님께 건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쓰촨성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에서도, 지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이런 신속한 대피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라고 지진 안 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대비 훈련을 포함한 안전교육은 과하다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추후 계속해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해 오셨어요. 강원도의 모든 재난대비 훈련이나 예방교육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적을 이룬 예즈핑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을 상기시키는 강원도 소방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교육청과 안전교육을, 지금도 현재 각 학교에서 소방관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정규교육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소방방재청에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구자열위원

그것은 제가 교육청과 협의할 내용이고 혹시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는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짧고 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 소방본부 김성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멀리서 오신 강릉 정은철 서장님을 비롯한 삼척, 태백 이런 데에서는 아마 새벽부터,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일선 소방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어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로 일몰되어 존속근거가 실효되나 지난 6월 제23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존치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도 기구로 편제하여야 함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2명 증원하여 4,266명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명 증원하는 것이고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에서 일반직 정원을 2명 증원하여 1,72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으로는 교육 전문성을 이유로 도 직원 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교육청 조례에서 정한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안전행정부 지침이 6월 18일 확정 시달되어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한 특례조항의 실효로 더 이상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처리 전문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거나 인사교류를 통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지원하고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속근거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삭제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한 제명 변경 및 기타 일부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의회, 정부, 국회, 언론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와 여론수렴을 원활히 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대외협력 기능의 증대 등 도정환경의 변화로 정무기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지사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를 일부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업무를 정무기능과 대변인, 글로벌사업단,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으로 조정하고 경제진흥국 소관의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근거규정 효력 상실에 따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는 것과 도정의 정무기능 강화 필요성에 따른 부지사 명칭 변경 및 소관 업무 조정 등 도정 환경변화에 기인하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지방공무원 총수가 4,264명에서 4,266명으로 2명 증원하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중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2명을 충원하고자 이 조례가 올라와서 상정되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4급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정수가 몇 분이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교육위원회 정수를 지금…….

임남규위원

아, 전문위원실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실의 정수는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임남규위원

예, 해 보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원 정수가 50인 이하로 있을 때는 도의회의 전문위원 총 정원은 10명 이내로 두되 총 전문위원 수는 6명까지밖에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례조항으로 별도로 지금까지 만들어서 운영해 왔고요.

임남규위원

그것이 법령이 실효가 되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6월 말로 실효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5개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그다음에 입법지원관으로 해서 총 6명을 저희가 지금 까지 정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 정원이 6명이기 때문에 입법지원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 숫자를 교육위원회로 돌리고 입법지원관을 일반기구로 전환해야 하는 이런 기구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회 정원 2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는데 그러면 두 분만 있으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다 충원되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임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두 분이면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이 없이 그냥 배치가 가능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준비과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차피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하고 정원하고는 별도거든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경기도 쪽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는데 법제처 쪽에서 교육청에다가 정원을 일부 두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두어도 되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를 저희 강원도에다가 두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파견 받아서, 별도 정원을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미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명확하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기구 전체를 자치단체에서 만들라고 이렇게 공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명확하게.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이것이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일부 현 상태에서 기구를 일단 만들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추후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잡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오늘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의 회에 임명을 하게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대한 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물론 지금 조례안으로는 2명 증원으로 나왔는데 왜 5명이 안 되고 2명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오늘 만약에 가결이 된다 한들 편법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나머지 세 명 분에 대해서는 9월 의회 때 다시 추가로 배정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파견 협의를 해서 저희끼리, 기구가 만들어져야지만 파견 협의가 되기 때문에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파견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기구를 만들어 놔서 파견 협의를 하고 부족한 정수에 대해서는 9월에 가서 다시 추가 배정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 계획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일부 도청 직원 정원을 두고 또 일부는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가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 2명에 대한 승인을 해서 기구가 만들어지면 일단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3명이 추가되면 추가된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일부 도청공무원이 가고 일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파견을 받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쪽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일부는 도청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파견 받아서 쓸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명확하지 않게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만들 때에는 저희가 2명만 우리 도가 하고 나머지는 전문성 때문에 교육청에서 파견 받아서 보충하는 것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안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라, 안행부에서 온 지침이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임남규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고 법제처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양쪽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임남규위원

법제처에서는 도에서 해도 되고 교육청에서도…….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일부는 거기에서 해도 되고 그렇다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되는 것이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법제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위법이 아니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법 여부를 떠나서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쨌든 별도 파견을 받으려면 안전행정부 조직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파견을 하려면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파견을 못 합니다, 별도 정원 승인을 안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전행정부가 주가 되어서 지방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전부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6월 30일자로 법령이 실효가 되었고 현재 교육위원회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위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 셈이죠, 기구가 지금 없으니까.

임남규위원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 정원 2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몇 급, 몇 급을 정원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한 것은 4급 한 명, 6급 한 명 올렸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통 보면 다섯 분이 되는데, 물론 조직개편을 해야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섯 분 다 정원을 받은 다음에 도 교육청이나 우리 도청에서 파견을 받든 임명을 하든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성급하게 지금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 관련 전문성이 제고되어야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보좌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는 일부 강원도청 직원을 파견시키고 일부 교육공무원을 충원해서 교육위원회를 꾸려가려는 계획 같으신데 이래 가지고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보좌가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내용을 봤을 때 교육위원님들이 교육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시찰을 간다, 교육행정을 할 때 우리 도 직원들이 가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전문성 부분은 저희가 꼭 그 전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결정된 바는 아직 없지만 저희가 도에서 배치를 한다거나 교육청에서 배치를 한다는 부분은 추후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문위원들이, 저희 도에서 나와 있는 전문위원 다섯 분도, 도 의회사무처에 나와 있는 다섯 분들도 아주 업무에 출중하시고 지금 의원님들을 많이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와서 하고 저희 강원도가 하는 전문성 부분은 서로 믹스를 하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입법지원실에 도청 직원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보좌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입법지원실에 도교육청 전문가를 파견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전문성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보좌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판가름이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지방교육청 시찰을 간다, 현지점검을 갔을 때 우리 도청 직원이 앉아 가지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느냐, 소통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에 우리 강원도청 직원 일부, 교육공무원 일부 이렇게 이원화가 되었을 때는 전혀 효율성도 없고 또 잡음이 생길 우려성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오늘 정원 5명은 다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인사를 파견 받아서 할 것인지 저희가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전문성 문제 그다음에 장단점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든지 하겠고 요, 5명을 다 하고자 하면 어차피 이것이 계류되었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약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9월에 나머지 3명을 더 배정받아서 같이 보완해서 나가는 방향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5명을 다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원이 다 맞추어져 가지고, 다 파견을 받을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분 이렇게 되다보니까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교육위원회도 우리 강원도의회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쪽에 계시는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개진한 다음에 이러한 진행이 되어야지, 결국 전문위원실이 뭡니까? 위원님들 보좌를 잘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임무 아니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에 차후에 계획을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기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교육위원회가 정식기구로, 물론 위원회는 6월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전문위원 기구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또 9월까지 간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교육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 기구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에 추가질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교육청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도는 안행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행부 것은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지침을 완전히 받은 거죠.

구자열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의회의 한계점이 여기란 말이죠.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지방자치법과, 지금 제가 의견을 쭉 들어보고 법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교육위원회 사무에 관한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4년도 6월 30일까지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도의 입장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소멸이 되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설치하는 규정도 소멸이 되었고 밑에 전문위원실 설치하는 규정도 특례조항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방자치법과 특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의 요구대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배치한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행부의 지침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구자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지방자치법 22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시급한 것은 맞는데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우선인지, 도에서는 마땅히 안행부의 지침이 우선이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 생각이 다른데요, 법제처는 법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지만 우리 기구와 정원에 관한 승인권은 안행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유권해석은 그렇게 내렸더라도, 물론 부처 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 설치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거든요, 안행부에서.

구자열위원

법제처에서는 안타깝게도, 상충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차라리 법제처에서 이런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면 안행부의 지침을 따르면 그만이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갖고 계속 이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행위에서 보면 참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어차피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위원님들도 곧 우리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전문성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전문성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곤혹스럽게도 우리 기행위는 양쪽 기관의 의견이 충돌된 사항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란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의 법제처 입장과 안행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럴 때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안행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명권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을 봤을 때는 어차피 기구와 정원에 대한 설치에 관한 권한은 안전행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정해 준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두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별도 파견을 받아서 충원할 수도 있고 우리 자체 인원이 가서 충원할 수도 있죠, 협의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해 주시면 일단 그 부분 가지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것인지. 그 부분은 일단 기구를 만들어 놔야지만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기구 자체가 없는데 협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물론 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우리 기행위 위원들 입장은 더 곤혹스럽다는 거죠. 여러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도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법제처 유권해석은 애매모호하게 왔고, 그런데 개정하실 때에 교육청이랑 협의하시고 지금 개정안을 올리신 것인가요? 우리 도는 2명을 증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 파견이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서 두 분 증원에 관한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개정안을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협의는 했는데 합의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겠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명, 3명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을 잡았던 것이고 교육청 쪽에서는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나 일단은 기구를 만들어 놓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도 없고 해서 저희가 2명만 하겠다고 교육청에는 요청을 했었죠.

김기홍위원

요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확답은 없었는데 지금 그냥 올리신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올린 것이죠.

김기홍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출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6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따르려면 지금 개정안 올리신 것처럼 2명을 증원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어차피 다시 3명 분에 대한 증원을 다시 조례에 올리셔야 되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개정안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김기홍위원

그것을 9월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9월 개정안으로 추가로 3명을 더 증원 요청을 해야 되겠죠.

김기홍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걱정하는 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도는 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금 4급, 5급 이 자리가 없어지느냐, 아니면 계속 유지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9월에 다섯 분에 대해서 다 개정 후에, 지금 교육청이랑 협의도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몫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교육청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죠.

김기홍위원

그렇게 5명을 다 개정하시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교육위는 전문성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각 지역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쪽의 입장을 보장한다면 그렇지만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도 쪽에서 오신 전문위원으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충분하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상호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죠. 보완을 해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교육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조직이나 인사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좀 더 보충설명을 더 드린다면 절차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저희가 조직이 없으면, 저희가 파견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9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용권자는 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정원 파견 받는 것. 그런데 기구가 없으면 저희가 파견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다. 그러면 이번 조례가 미루어지면 저희는 계속 파견 요청을 못 합니다. 만약에 다섯 명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합의가 되더라도 저희가 파견 요청을 하면 저희 요청서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는 행안부에 별도 정원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김기홍위원

국장님께서는 9월 중에 다섯 분에 대해 다 증원해서 다시 또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세 분을 더 추가로 저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정도만 도에서 전문위원실로 들어가시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한, 아까 협의하시고 그랬다고 했는데 세 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파견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 기구만 만들어지면 약간의 편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청을 해야죠, 사람은 채워놔야 되니까.

김기홍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랑 도청 직원이 같이 한 전문위원실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한 지붕 아래서 두 가족이 거주하는, 어색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요, 도랑 교육청이랑 같은 전문위원실에 있으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불협화음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교육청 공무원도 지방공무원이고 저희 도청도 다 지방공무원인데 공무원 신분에서 자기 전문성, 경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 조화롭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오신 전문위원 입장이 있으실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오신 전문위원 입장이 있으실 텐데 행여나 그렇게 도랑 교육청에서 같이 한 전문위원실에 있으면 좀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의 전문위원 여러 가지 업무는 아무래도 교육청 쪽 직원들이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교육청 쪽의 입장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영월 출신 최명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정수가 의회에 정해져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의원 50명 이내는 전문위원을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6명을 둘 수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6명을 두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6월 말 이전에 몇 명을 두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섯 명의 전문위원하고 입법지원관으로 해서 6명을 채워놨었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조항에 의해서 추가로 한 명이 더 와 있었죠.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것이 6월 30일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이 일몰로 폐지가 된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국 강원도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인원은 6명인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6명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이 맞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죠.
명서

최명서위원

입법지원전문위원을 포함해서 6명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6명이죠. 교육위원회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면 7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이 뭔가 하면 6명밖에 못 두기 때문에 지금 기존 5개 하고 입법지원관을 일반기구로 돌렸습니다. 입법지원담당관으로 돌려놓고 그 입법지원담당관 T/O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T/O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기구 정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뒤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수는 6명으로 맞추면서 교육위원회를 두는데 거기 정원 증원 두 명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일단 문제는 그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례조항으로 교육전문위원실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것이 6월 30일자로 일몰제로 없어져서 사실상 존속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존속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의회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은 교육청 쪽이 맞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또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성격상 교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위원들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육청 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 의미에서 보면 결국 지방의회에 두는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하니까 강원도가 하는 것이 맞는데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지방교육사무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누구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교육사무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누구로 보느냐, 그것은 교육감으로 본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육사무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 또 다른 쪽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의회의 정수나 기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강원도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해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정수를 강원도의회에서 만약에 이름을 교육위원회로 하지 않고 다른 일부 기능을 떼어다가 교육문화위원회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논란의 여지를 잠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육청이 차지하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강원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전문적 보좌를 강원도교육청 직원들로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측면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인사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교육위원회 이것은 저희가 해석할 부분은 아니고 의회에서 해석할 부분입니다만 교육자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존에 있던 교육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례조항에 의한 특별위원회이고 그 뒤에 나온 지금 현재 있는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위건 기행이든 뭐로 두든 간에 그것을 6명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반 위원회로 두었기 때문에 일반 위원회는 교육청만 담당할 수도 있고 다른 업무도 담당할 수도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물론 교육청을 지금 전적으로 담당하니까 교육전문인력이 와야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믹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일반 위원회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물론 교육청만 전담하니까 지금 우려 섞인 말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좀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잠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진행될 조례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10분씩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10분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8대 교육위원회가 일몰제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8대 일몰제로 끝나고 9대가 시작되면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7대처럼 사회문화위원회로 하든가 해서 접근이 되었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예를 들면 강원도립대학 같은 경우 강원도교육청도 예산이 2억이든 20억이든 예산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청이 도의회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의회 임시회 때 정원 조례를 먼저 해줄 게 아니라 기구조정을 먼저 해서 강원도립대학을 교육위원회에 넣었으면 이런 논란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조만간 강원도립대학을 교육위원회에 편제시키자고 위원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습니다. 저희가 미리 인지했기 때문에 같이 대비하고 했었던 것은 맞는데요, 상임위원회 설치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오기 전 일이긴 하지만 그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때 좀 더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만 되었으면 이 정원에 대해서 서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더더욱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도 집행부가 임시방편으로 가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원이 5명이든 7명이든 정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4급 한 분, 6급 한 분 받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임시방편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시, 강원도는 전체 정원이 7명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 시도 교육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번 6ㆍ4 지방선거로 7월 1일 개원되는 데를 보니, 교육위원회가 일몰제로 없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장님이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아직 타 시도도 교육위원회 일몰제로 인해서 속시원하게 한 데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미흡입니다.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협의완료 돼서 6월 26일에 시행 공포한 데가 경남 한 곳입니다. 경남과 울산 두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미협의입니다.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은 파견 공무원을 그대를 갖고자 조직개편 하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고요, 의회에.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이 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서류 들어보이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별도로 어제까지 파악한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18일 안전행정부 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 해석 문제 때문에 각 시도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려 주니까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시도에 조례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물론 교육청 파견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7개 정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안전행정부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이 자료에 보면 행정안전부가 지침으로 딱 내려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료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갔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보좌를 잘 받기 위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원칙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이 지침에 따라서 원칙을 고수해서 전체 정원을 다 해 달라고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어야 돼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 해석 과정에서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제출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뒤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수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것은…….

오세봉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이후 안행부 지침이 왔다고요, 그럼 이걸 빨리 바꿔야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절차상…….

오세봉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안행부가 지침을 그렇게 내렸으면 지침대로 조례안을 내서 의회의 승인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고, 적어도 집행부는 행안부의 지침대로 정원 조례안을 내주었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교육청에서도 다 받아서 정리한 상황에서 일부를 제출한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하려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뭐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의발의를 해야 되는데 개원하는 시간과 잘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주신 고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방법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원칙에 입각한, 집행부가 원칙대로 해야 되는 부분을 왜 원칙을 안 지켰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령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정해졌으면 행안부의 지침대로 해서 의회 조례 개정안을 내서 지침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지, 왜 4급 1명, 6급 1명 2명만 달랑 올려서 조정해 달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편법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원칙에 입각해서 조례 개정을 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9대 의회 전체 정원 조례와 맞물려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50명 이내이면 전문위원 6명을 두게 되어 있죠? 현재 몇 명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현재 5명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정원을 50명으로 기준을 두었을 때 4급 전문위원 6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 5명밖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6명인데 하나는 입법으로 되어 있어서…….

오세봉위원

입법으로 되어 있지 전문위원실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명은 갖고 있었고요, 1명은 특례조항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6월에 끝난 사항입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국장님께서는 미리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견이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논의과정에서 서로 문제는 교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지,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은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기구를 일단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번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의 안일한 대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일몰제로 교육위원회가 처리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있으셨고 또 협의 이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 6월 20일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자료에도 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18일입니다. 그럼 이미 이 제안서 내기 전에 이 지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를 하고 날짜가 다시…….

신영재위원

입법예고는 5월 30일에 해서 6월 12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끝나고 20일에 제안서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마 17일에 해서 여기 도착한 게 20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재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6월 20일인데 그렇다면 이미 18일에 안행부에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논의를 하거나 이 안을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또 행정에 있어서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유권해석 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행정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에 이 안을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안행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 안을 철회하시고 다시 만들면 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영재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며칠 하셨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12일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입법예고 관련한 조례는, 입법예고 며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20일입니다. 그런데 왜 13일간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의회에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로드맵을 하다보니까, 또 사전절차가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신영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충분히 조례안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수정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은 됐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18일 이후이기 때문에 추가로 입법예고 절차로 들어간다는 것은 7월 의회에 제출하기가 힘들거든요.

신영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초에도 20일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조항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13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한 근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 이후에 이러한 지침이 하달되었다면 또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시고 그대로 강행처리 하신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그럼 18일 이후에 다시 한다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2명에서 3명을 더 증원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입법예고를 단축해서 1주일을 하든 3일을 하든 입법예고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며칠이 걸리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다 보면 의회에 제출할 기한이…….

신영재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이것은 전체 정원을 우리 도에 두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말씀하시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시고 그 원칙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 원칙대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급한 안으로 처리하셨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의회에서는 논란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과도 논란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처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례 내용에 강원도에 정원을 2명을 두고, 저쪽에 몇 명을 두고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안전자치행정국에서 보다 긴밀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기행위에서도 이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이 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재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고 시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셨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향후라도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안에 맞춰서 일처리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부담이 그만큼 적지 않을까, 일이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다가 한 칸씩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 풀어서 다시 끼우잖아요. 지금 형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일몰이 6월 30일에 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연초에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관련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나 교육위원회는 안중에도 없고 행정편의 주위로 흐르다 보니까 막판에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빨리 가려면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건 원칙을 찾아서 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당장 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급합니다. 급할수록 원칙을 찾아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게 어떤가. 지금 보면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도, 지사나 교육감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MOU 같은 것 하나 체결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 배치하는 공무원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파견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서로가 인정하고 안심하고 동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우리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이 부분은 일단 조직을 만들어놓고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그 고견을 가지고 이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물론 위원님이 주신 MOU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 볼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긴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차피 9월에 다시 개정해서 정원도 늘리고,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또 그런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왕에 이번 회기가 다 끝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서로 부담 없는 처리가 되도록 제안을 하는데,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는 기구와 정원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교육청과 저희 문제는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끝내서 한다는 것은…….

장세국위원

끝내고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정원 2명만 늘리고 어차피 9월에 가면 3명은 또 늘려야 되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배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장세국위원

어차피 늦어진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늦어지더라도…….

장세국위원

지금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가면서 나중에 보충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가는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이 기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칙으로 하면 교육위원회 직원 다섯 분을 증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가 두 분만 하잖아요. 나머지 세 분은 편법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9월까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편법이라고 봐야 될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임남규위원

정원에 없으면 편법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파견요청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임남규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 부분에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다섯 분을 정원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두 분만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이 조례가 승인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인이 된다고 치면 이 자리에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방자치단체 법령이 뭡니까, 조례 아니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게 만들어주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차라리 9월에 다섯 분 다 정원 승인을 받는,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 완료 시키고 한 번에 정원을 승인 받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고견은 어떻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어차피 교육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회기가 거의 끝나가긴 합니다만 그 위원회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승인해 주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불법, 편법 운영을 하게 승인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두 분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정이 되면 추가로 더 요청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위원님들을 부담스럽게 하시는지,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도 편법으로 운영하시면서, 2명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도 또 3명에 대한 편법 운영일 텐데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5분간 질의하십시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월에 다시 세 분을 포함시켜서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이번에도 다섯 명으로 올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두 명을 올리신 것은 한 번에 다섯 명을 다 증원시키는 게 부담되어서 그러신 것인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뒤에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도 다섯 명을 다 했으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침이 내려온 시점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다섯 분을 이번에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9월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개정 절차를 또 한 번 밟아야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구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법으로 운영하게 하는. 그래서 충분히 교육청이랑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다섯 분을 한꺼번에 다시 9월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어차피 교육위원회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실상 기구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9월까지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중간에 의회가 휴회기간이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휴회기간이라도 교육위원회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홍위원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교육청 관계자 누가 나와 있으면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고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9월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경제부지사란 명칭을 굳이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경제 부분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주변 여건이 정무기능을 강화할 주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무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김기홍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선거 전후에도 공약사항이기는 하셨지만 누누이 여성부지사는 경제 쪽에 비중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고 또 재선에 성공하신 후에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성부지사의 역할은 경제분야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직접 말씀도 하셨고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하셨지만 6월 20일에 현 부지사님을 임명하면서 다들 역할이 경제가 아닌 정무분야가 될 것임을 예고했고 또 7월 1일자 인터뷰에서는 부지사의 정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무부지사를 임명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경제분야를 그렇게 하시다가 굳이 왜 말을 바꾸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경제파트도 역시 맡고 있습니다. 여성부지사님께서 경제를 맡고 있는데다가 정무기능을 더 강화할 뿐이거든요. 정무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물론 경제도 맡고요.

김기홍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맡고 계시는 것을 보면 밑에 맡고 계시는 기관들이 다 경제 쪽에 관련이 깊은데 명칭변경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무기능 강화 때문에 상징적으로 정무부지사로 환원을 시키는 그런 의미 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경제도 같이 하면서 정무기능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데 역할을 담당할 파트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짚고 싶은데 정무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조례 개정 후에 정무부지사로 정식으로 명칭을 바꾸고 임명하는 것이 바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경제부지사로 임명하시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고자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절차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제부지사로 임명했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한 다음에 정무부지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로 현재는 임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명칭 변경 조례 개정안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오늘 통과가 된 다음에 임명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먼저 임명을 하신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민선 6기가 막 출범하는 상황에서, 물론 저희 실ㆍ국장 인사도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7월 1일자로 했지 않습니까? 저를 먼저 갖다 놓으시면서 같이 출범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양 부지사 체제도 다 진영을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범을 하셔야 되니까.

김기홍위원

지금 언론이나 주위의 시각은 지금의 경우를 보고 이렇게 명칭 변경을 굳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위인설관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굳이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사람의 명칭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사람 선택 부분에서야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한 것이지 굳이 사람에 따라서 자리를 만든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사장이 고용한 헬스장 관장이 계세요. 손님이 오려면 기구 등도 있어야 되고 즉 손님이 오려고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윤택해 지려고, 그렇게 하려면 트레이너가 지도를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몸을 키우라고 하셨어요, 관장이. 그리고 사장에게 기구교체든, 예전에 원래 정무부지사였는데 지금 경제부지사로 바뀐 거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기구교체 등 작업이 필요하다고 관장에게 얘기해서 고심 끝에 사장이 교체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헬스장 관장이 무슨 관장연합 회장 이런 선거에 나가서 여성트레이너를 두겠다는 공약을 하고 회장에 당선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막상 여성트레이너를 모집하려고 보니까 교체한 기구를 들 힘을 가진 트레이너를 갑자기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다 못 해서 웨이트보다는 요가나 에어로빅을 전문으로 한 여성트레이너를 구했어요. 그리고나서 사장에게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가벼운 기구로 교체를 요청하는 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국장님이 만약에 사장님이시라면 관장님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어려운 예시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조례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가벼운 기구로 가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고요.

김기홍위원

충분히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여성트레이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분도 분명히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분 경력을 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본 위원도 부지사를 여성으로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리고 현 부지사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도 노고를 알고 존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해놓고 갑작스럽게 지금 사람 때문에 명칭을 변경한다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떻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손님을 끌기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경제부지사로 해 놨는데 그것을 굳이 사람이 단지 거기에 좀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까봐 명칭을 굳이 변경하시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선이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구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밑에서도 정무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실무 차원에서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무로 가는 것뿐이지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환경이 정무기능을 강화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홍위원

너무 여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경제부지사로, 잘 찾아보시면 강원도 전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분명히 지금 단시간 내에 찾기는 힘들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부지사를 임명하신 것은 굉장히 찬성하고 박수를 쳐드리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임명을 하려다보니까 개정안도 올라오고 그런 경우인데 이것을 천천히 그렇게 지금은 경제부지사 체제로 가다가 적합한 인물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적합한 분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거나 알아보셨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여성부지사로 처음부터 가시는 것은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찾는 부분은 여러 가지 찾았었고 그것을 굳이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출범을 시작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을 왜 굳이 출범을 하면서 같이…….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조금 이따가 추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중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이구동성 후보자 누구누구는 거의 아마 경제얘기를 아주 많이 했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랬어요. 경제는 곧 우리 주민이, 사람의 먹거리다, 먹고 살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도 아마 경제를 상당히 중요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경제분야를 정무분야로 변경하는 개정안인데 정무부지사로 하겠다는, 개정조례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장점만 얘기해 주세요. 장점만 답변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정무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무에 적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뚜렷한 장점은 없네요. 그러면 경제분야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이 먹고 사는 먹거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두들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또 지난 2012년도 7월에 아마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을 내서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경제부지사를,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제부지사로 개정을 했어요. 맞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요?

임남규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2년 7월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경제부지사가 처음으로 된 것은 2010년도에 이광재 지사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근식 부지사를 처음 했고 2012년 7월에 한 것은 실ㆍ국 조정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지난번 6월 20일에 저도 지사님 공약이나 생각하는 것에 150% 동감합니다. 여성부지사, 150% 동감합니다. 그런데 법령에 없는 6월 20일자 언론에 보도되거나 했을 때 분명히 정무부지사로 내정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는데 그렇게 안 했고요.

임남규위원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되었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임남규위원

그리고 7월 1일자 인사발령에는 또 조례에 맞춰서 경제부지사로 발령을 내셨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오늘 7월 10일 또 정무부지사로 조례개정안이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발표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물론 경제부지사로 가는 방침이,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정무부지사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절차로 가는 것인데 실무 차원에서 오차가 나서 그것을 외부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무’자가 들어가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정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절차는 우리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범하면서는 경제부지사로 가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정무부지사로 바꾸는…….

임남규위원

그러면 6월 20일에 인사발령 내정 시 정무부지사로 한 바가 없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 그다음에 모든 도민들에게 이슈가 되어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경제라고 해서 그 옆에다가 괄호치고 정무라고 써서 보냈더라고요, 보도자료를. 정무개념을 집어넣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실수였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지사님 생각이 맞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경제부지사를 여성으로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사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성 경제부지사님을 아웃소싱, 외부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당한 적임자를 못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사님을 내정하시고 발령을 내셨어요. 제 질의가 틀립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것이 아니고 결국 찾다보니까 경제와 정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찾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임남규위원

여성 경제부지사가 강원도 입장에서는 엄청 맞는 얘기다, 또 바른 생각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적임자를 찾다보니까 잘 주위에 없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노력을 안 했거나 해서 결국은 현 부지사님을 임명하면서 경제는 지사님이 직접 챙기겠다, 정무 쪽으로 파트를 옮기셨어요, 현재 지금 봤을 때, 지금 이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는. 그렇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지사님은 모든 일을 다 챙기시죠. 전적으로 다 챙기시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부지사가 경제와 정무를, 경제도 사실은 저도 해 봤지만 대외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겸하라고 해서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지사님이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1만 8,000불 소득을 4년 안에 3만 6,000불을 하겠다고 발표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공약을 달성하시려면 경제가 안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대로 경제부지사를 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경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경제도 중요하고 정무도 같이 병행하면서 도정을 한꺼번에 이끌어가면서 소득을 3만 6,000불까지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1항에 보면 2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6년 이상, 또 주민의 선거에 따라서 선출된 시장ㆍ군수, 구청장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 그밖에 지방행정분야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부지사님은 어디 항목에 해당되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맨 밑의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여기에 해당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현재 부지사님은 준용기준이 아마 3급을 1년 정도 하셨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에 1항과 2항은 저희 공무원이, 그러니까 직전 경제부지사 같은 경우가 퇴직을 안 하고 간 경우거든요. 이것은 현재 3급 6년 이상 이것은 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적용이 개정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임남규위원

이것이 7월 11일자 시행령인데, 저희가 8대 때 의결해 준 부분인데 그러면 4항에 준용을 한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 위에 것은 공무원이 직접 갔을 때 그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고 이분은 퇴직을 하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임남규위원

그런 분야에서 경험이나 역임을 안 했으면 4ㆍ5항 준용을 하면 맞다고 본 위원은 보여 집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직위를 역임을 한 분이 퇴직했다고 해서 4항에 적용한다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마냥 입맛에 맞게 그냥 적용하는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퇴직을 안 하고 갔을 때 적용을 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퇴직자가 오래되었든 얼마 안 되었든 간에 다시 들어올 때는 4항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성부지사님을 환영하고 또 지금 현행대로 경제부지사가 유지되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먹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님 얘기 중에 오보가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일보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보면 분명히 우리 도가 6월 20일자로 도 정무부지사에 김미영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임명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정정보도를 혹시 하셨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오보란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미스를 한 것은 맞는데 보도자료가 나갈 때에 경제하고 괄호하고 정무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보는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생각이 잘못 나갔다면 바로 정정을 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민들은 다 한결같이 최문순 6기 도정이 여성 경제부지사를 임명한다고 선거 때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거 공약에. 그렇게 가리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딱 2주일 만에 경제부지사는 없고 정무부지사로 전환시키는 이런 보도자료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나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이유야 어디에 있든 집행부가 실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세봉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에 아마 여성단체는 환영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우려하는 성명을 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언론에서 봐서 알지 직접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민선 5기, 6기의 인사전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할게요. 민선 5기 때 우리 최문순 지사 직전에 이광재 전 지사였죠. 강원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의회를 설득해서 경제부지사를 신설했어요. 그렇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근식 첫 경제부지사, 두 번째 지금 동계 쪽에 가 계시는 김상표 경제부지사를 발령을 내 가지고 강원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5기 때에 인사를 보면 비서실장이 핵심인데 5급 사무관을 3급 상당의 비서실장으로 2단계 수직 상승시키는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 일련의 인사를 보면 5기나 6기나 달라진 것이 없다, 물론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인사담당국장으로서 갔다면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갖다 놨을 것이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인사 때문에 도청 내 직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기저하가 되는 이런 것 알고 계시죠?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최문순 도정의 측근 챙기는 인사란 말이에요. 여기에 함께 논의된 것이 정무부지사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 7월 9일자로 개청 1년 됐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기업유치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기업유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강원도의 이 어려운 현실에 오히려 경제부지사가 존속되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선이지 정무기능이 우선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3년 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안 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국장님이 너무 잘 아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지사님이 선거 때 공약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정 안 되면 경제부지사로 그냥 존속해 가야지 정무기능은, 물론 정무기능도 지사님을 잘 보필하고 또 대외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봤을 때 경제부지사로 존속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경자청 부분은 어차피 청장을 산업부에서 정식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겠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부지사님 산하에 경제를 같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지사님께서는 경제진흥국을 선임 국으로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경제진흥국을 선임 국으로 생각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인사권이 있습니까, 예산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보니까 말로만 경제진흥국이 선임 국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물론 조직표상에는 앞에 와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거기에서…….

오세봉위원

좋아요. 경제진흥국, 글로벌사업단도 경제부지사 밑에 존속시켜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무부지사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집행부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나 글로벌을 빼낸 상황은 아니고 단지 정무기능만 강화하려고 정무부지사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경제를 소홀히 하겠다는 생각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미리 사전에 정무부지사로 전환에 대한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이런 언론본도가 나가서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과연 경제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전환될 것이냐, 지금 이 시간에도 다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도 있게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하여간 정무기능이 더 잘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현재 전체를 봐서는 경제부지사 쪽이 좀 더 바람직하고 경제진흥국이나 글로벌사업단, 레고랜드 사업도 있고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갈 중추적 역할을 경제진흥국이 끌고 가려면 결국은 경제부지사 체제하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다 옳고 다 맞으신데 하여튼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 백성들이 보는 시각은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동떨어진 시각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어디가도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당선되면서 공약도 그렇고 경제분야에 부지사까지 임명하겠다고,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경제분야에 신경을 쓰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변화되어서 정무기능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유로 경제부지사를 바꾼다니까 정말 허탈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김미영 부지사님이 능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봅니다만 여기 제안이유에도 보면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나 여론수렴, 또 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김미영 부지사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가서 외국어 스피치가 가능하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외국에 그런 행사를 갔을 때는 통역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사님도 마찬가지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정무기능을 출중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경제분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로 바꾸겠다고 결심하신 특별한 사유 같은 것은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변적인 환경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것이고 경제분야는 어차피 저희가 실ㆍ국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ㆍ국장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분야를 지사님이 최우선시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우선 그쪽에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실천은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이 보는 시각이 물론 고차원적이고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보는 시각은 경제가 더 우선이라고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김미영 경제부지사를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좋아했었는데,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적정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데도 적정하다고 정무파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분야입니다. 혹시 김미영 여성 부지사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위인설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국민들은 지금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또 지사님이 직접 챙긴다고 하니까 경제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정무부지사님 역할도 잘하게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영월 출신 최명서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인사담당국장께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지사님께서 부지사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려하시고 해서 임명하셨을 텐데 지금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성 부지사였습니까, 아니면 여성 경제부지사였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여성 부지사였어요. 공약사항에도 여성 부지사로 나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 인사요인이 생길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가령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겠죠, 자리가 일단 비어야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없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인사할 수는 없고 자리가 비어서 하게 되면, 일단 경제부지사가 자리가 비었으니까 여성 경제부지사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순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현재는 경제부지사 비어 있는 자리에 맞추어서.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 선거공약 사항에 여성 부지사로 한다고 했더라도 실질적 내막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여성 경제부지사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현재 조례상에는 경제부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여성 경제부지사로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적합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과연 여성 경제부지사로서 경제업무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에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자꾸 되니까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정무부지사든 경제부지사든 별정직공무원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별정직 1급 상당, 또는 현 직위에 갔을 때는 지방관리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별정직 1급이나 지방관리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은 임명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명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절차가 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거기 임용절차에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험 보는 것이 맞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별정직이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모를 하면 그 안에 테스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공모를 안 하고 임용을 하겠다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면 할 수 있게끔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시험보지 않고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면접시험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느냐, 면접시험으로 대체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공모는 반드시 해야 된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반드시라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공모로 가는데 예외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면 공모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일단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모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몇 년 전에 개정되어서 몇 분 공모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있고 지금 부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전의결을 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사전의결을 득해서 지금까지 특별임용을 해 왔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시행된 것이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나중에 찾아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단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또 이 자리에서 환기시키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신 논의에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재적소보다는 위인설관이 더 크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점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사님이나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의 견해에서는 경제파트보다는 정무파트 쪽이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경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여건상 정무기능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둘을 병행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행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경제부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무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 :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무기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국회나 이런 부분을 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외적인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다는 표현인데 경제부지사라고 해서 대외적인 업무를 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외부에 가서도 경제부지사로 갔을 때는 경제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제 말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임용되신 분이 경제파트의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다소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이 중소기업지원과인가 거기에 근무하신 경륜도 있고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경제파트에 가셨거든요.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분이 굉장히 오래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

제 말씀도 그거예요.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그런 일을 소화해 내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많은 여성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환영의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경제부지사로의 역량이 부족하니까 정무부지사 쪽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몫을 오히려 경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주위에서 주관적인 판단 나름인데 어차피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잘 고려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연 강원도정,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께서 전체적인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일부분 때문에 큰 틀의 도정이 흠집이 나거나 무리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려하신 바도 있지만 본 위원도 강원도정이 정말 잘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은 이런 인사와 경영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그런 염려를 불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문제는 지사님의 의지를 반영 못 한 집행부 간부라든지, 특히나 총무과에서 발표를 잘못했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시인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의혹의 빌미를 그런 데서 준다는 거죠. 지금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왜 거기다 ‘정무’ 자를 붙이느냐는 얘기죠. 그냥 경제부지사 임명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여성계에서 환영하고, 능력이 있든 없든 많은 분들이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잦은 실수로 인해서 일을 망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에 안전을 아주 중요시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이 앞으로 갔잖아요. 안전행정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가 안행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안의 조직이 확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의미를 많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중요하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비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선 6기를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정치가 강원도의 경제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정무기능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2010년 10월 이전에 정무부지사, 그때 김진선 지사님이 임명하셨던 분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분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0년 이전에, 10대까지 있었습니다. 10대까지 있었는데 10대가 조 용 부지사님이고 9대가 최흥집 부지사님이고 8대가 김대기 부지사님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분들 계실 때도 산업경제, 지금은 경제진흥국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투자유치가 지금 글로벌사업단이고,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네요? 지금 그 업무가 그대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경제진흥국하고 글로벌사업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대변인실이 들어오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대변인실은 별도로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정무기능을 넣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처음에 이광재 전 지사께서 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 강원도의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의미로 아마 2010년 10월에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로 바꾸면서 사실 그때도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해당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강원도 경제를 살려보겠다는데 의회에서 한번 도와주자고 해서 경제부지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지적하시는 것 잘 아는데 민선 6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경제도 분명히 살려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업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최고 결재권자의 의지를 잘못 반영한 직원들로 인해서 의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대표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안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안전자치행정국과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안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7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장시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시택 인사) 김보현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자치정책과장 김보현 인사) 선민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선민규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탁동훈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탁동훈 인사) 임재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임재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최중훈 국장님, 오늘 2시부터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인사 쪽에 관련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에 시설국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시설국장 자리가 강원도의 몫으로 배정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저희 강원도에서 건축직이 나가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시설국장을 강원도에서 파견을 보낸 것이죠? 그게 강원도 몫인 거예요, 강원도에서 그냥 잠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몫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자리는 저희 인사파견에 의해서 계속 근무하던 자리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파견 가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신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번 6월 말로 정년이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지금 시설국장은 누가 가 계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림픽 준비 문제나 IOC에서 인력을 자꾸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분을 다시 계약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차후 강원도에서 다시 시설국장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계속 저희 직원의 인사파견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저희 인사파견으로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OC와의 관계, 발주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IOC나, 조직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직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계속 그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되겠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찾아가서 노력해야지요. 어차피 올 연말 되면 조직위 구성원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확대되게 되어 있는데 그 확대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기홍위원

IOC나 조직위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지만 강원도로 보면 한 분을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직급을 승진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강원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이하게 대처했다기보다는 저희는 강력히 계속 주장을 했는데 어차피 파견이라는 게 받는 부서에서 요구 안 하면 저희가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지금 계약직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뒤에 다른 부서라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시설국장이라는 자리는 2018년 이후에는 없어지는 것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조직위 자체가 해산되면 없어지는 거죠.

김기홍위원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IOC나 조직위에서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몇 년 안 남았는데 가능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저희 도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직급승진도 가능한 자리니까-해 주십시오.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확실하게 요구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 신경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관련하고요, 61쪽, 공공자금운용 효율성 극대화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센터 개소가 2012년 7월 19일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약 만 2년 정도 되었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접경지역도 많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접경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홍천인데 그 수를 정확히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군인 병력이 상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수요욕구가 많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 사업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이 되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데이터화된 것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귀농ㆍ귀촌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취업 가능한 대상자는 11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21명의 제대군인이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이나 아니면 귀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말씀하신 게 결국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창업이나 또는 정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목적이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특히 군인 공무원들은 정년이 일찍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50대 중반이 되면 벌써 제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연령대에 딱히 하실만한 직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창업이나 직업을 찾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수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추진상황을 보면 이자수입액이 당초 목표액 50억의 50% 정도인 25억 정도 수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수입액은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각종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국비 내려오는 자금이나 세금 들어온 자금이나, 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정된 금고, 그리고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기금은 별도로 운용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일반회계 예금이자입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수입도 물론 관계는 되겠지만 저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강원도의 금고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저희 강원도는 운영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조례로 운영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조례와 규칙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 깊숙이는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례로 하는 것과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신영재위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규칙은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규칙의 내용은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하실 수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조례는 어디에서 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고요. 금고지정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조례로 제정되어서 금고가 지정이 되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저희 금고가 운영기간이 약 4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상 4년 정도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점차 그 기간은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3년, 그리고 가장 짧은 곳이 2년입니다. 2년으로 계약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물론 지역의 환원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보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고 지정 관계는 보다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조례로 운영되어서 의회에서도 이 금고 지정 관련 문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균형을 통한 도정 순항 유도에서 2번 항목을 보면 민선 6기 6ㆍ4 지방 선거 이후 지역화합 및 안전대책을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행사도 많이 치러져야 되는데 선거 기간에는 이런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이ㆍ통장연합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도에서 유도하는 바와 같이 지역화합을 하고 도민들이 단합하기 위해서는 주체하는 도, 특히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특별히 도민들에게 그간의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행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행사비는 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민선 6기가 출범해서 좀 더 이분들한테 먹거리나 즐길거리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예비비나 여건은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 행사에는 저희가 물품 제공이나 음식물 제공은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난해에 제가 이ㆍ통장연합회에 참석했는데, 보통 티셔츠를 해 주더라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ㆍ통장연합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임남규위원

예산을 보조 받아서 하더라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2,000원, 3,000원짜리 티셔츠 입고, 한 번 입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물품을 제공하는 게 어떻겠나, 국장님이 좀 체크해 봐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오후 1시, 2시에 개회식 하고 두 시간 밥만 먹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울 때는 이분들이 18개 시ㆍ군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준비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제가 작년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현재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현재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은 지금 공석이고요, 25일에 이사회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때 사표 내고 아직 공석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현재 회장 선임이나 공모 절차는 아직 안 하고 있고, 25일에 이사회에서 거론이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제가 이번에 도민의 날 행사에 갔을 때 문화도민운동 하부단체 같더라고요. 열심히 어깨띠 매고 홍보하고 계몽행사도 해서 보기 좋아서 집행부가 다 구성이 되었나 궁금했었습니다. 아직은 안 되었군요. 조속하게 되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5일에 다 될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현재로 재공모라든지 재추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그날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마무리해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국장님 몫인 것 같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바로 앞장 32쪽에 보면 늘 얘기하는데 “문순C”와 1일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로고입니까, 브랜드입니까? 이 명칭을 바꾸면 안 돼요? 그리도 우리 강원도의 지사님인데 “문순C” 이것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하나의 명칭인데요, 명칭화시켜서 하는 것인데 공관 개방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사님과 공관 만남이라든지, 너무 지사의 격을 낮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서민적인 모습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서민 많이 하셨는데 이젠 좀 격상시켜 주세요. 이 부분은 지사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니 할 수 없고, 그리고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43쪽에 있어요. 45쪽,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두되어 있고 우리 안전자치행정국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텐데 우리 강원도도 지금 독도, 울릉도, 블라디보스토크인가 유람선을 많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 저희가 안전이 중요시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선박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회의나 유도선 부분도 같이 점검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8일 도와 교육청, 태백시 간에 태백의 세이프타운을 활용한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안전예방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기본적인 매뉴얼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안전관련 전수조사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미흡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지만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다음에 해양 같은 것은 환동해본부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시고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환동해본부에 지사님이 직접 참석해서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임남규위원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이번에도 국가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강원도도 상당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도 하시고 관리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홍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순C”와 하시는 도지사님의 애칭이랄까, 그것을 선거 하실 때도 많이 쓰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선거 때요?

김기홍위원

“문순C”와 "문순C"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봤거든요. “문순C의 투표독려”인가 트위터에도 “문순C로 불러주세요.”, 뭐 이런 걸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일반적인 행사는 선거법 때문에 못 하고요.

김기홍위원

이런 행사 말고 “문순C”라는 것 자체가 개인브랜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원도 홈페이지나 행사 있을 때마다 계속 표출이 되잖아요. “문순C”라는 브랜드라고 하기도 그렇고 심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선거에서 병행해서 쓰고 계신데 그런 것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선거에 쓰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의 문제를 지적받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갑자기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저도 질의드리는 것인데 선거할 때 심벌로 사용하는 걸 도정이나 도 홈페이지나 도 행사마다 이렇게 쓰는 게 전혀 무관한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문순C”라는 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도정에 들어오시면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김기홍위원

어차피 도정에서 뭘 할 때마다 표출이 되는데 그걸 선거에 사용을 하시는데, 선관위에 그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질의를…….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행사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썼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지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태 사용해도, 선관위에서 지적은 안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도 한번 선관위에 질의해 보시면 어떨지? 왜냐하면 계속 너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도민 초청을 하는 행사가 아닌 이상은 “문순C”라는 자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기홍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문순C"라는 게 어차피 선거 때도 사용하시는 심벌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계속 행사라든지 홈페이지에 표출해도 무방한 것인지 선관위에 질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차후 질의해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선거 기간 동안은 이걸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트위터에도 “문순C로 불러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개인 트위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김기홍위원

그게 심벌인데, 선관위에 질의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