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성하의 계절을 지나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연찬회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는 개원 기념행사와 자치봉사대상 시상식, 각종 안건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종성 운영예결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하반기 도정질문의 건,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등 6건을 협의하시고 이어서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7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의회 개원 58주년 기념식과 본회의 초청연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으로 2014년도 하반기 도정질문은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며 질문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입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 규정과 2014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도의회 개원 58주년인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15명으로 정당별 의석 분포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여 구성할 계획이며 활동 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5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40회 정례회 회기안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이며 회기운영 구성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성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부위원장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최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강원도 평창이 2018년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상임위별로 2명씩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교체되고 원구성도 재편되므로 전반기 원구성 만료 시점인 2016년 6월 말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제도, 시설 등 다방면에 걸쳐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구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의 실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모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가며 중앙과 지방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어 지방은 날로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제는 지방 차원의 효율적인 지방분권운동 추진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2의 지방분권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으며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8대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9대 강원도의회 출범에 맞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협력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전국 시도의회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 추진 및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별로 2명으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활동기간이 2018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한이 촉박해서 미처 수정을 못 해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논의가 있을 시 수정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강원도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뜻을 결집하여 시급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성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유인물이 미리 배포되어서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활동 기간에 대한 특위 구성일이 2016년 6월 말까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의원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활동기간 오타가 난 것을 2016년 6월 말까지…….

구자열의원
2016년 6월 30일 맞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9대 전ㆍ후반기 원구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상임위별로 2명씩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세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세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이념대립 현장인 접경지역은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특수 상황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경제권, 생활권은 물론 재산권 제약 등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서 도내 접경지역 대부분은 국가안보상 군부대가 주도하고 있는 관계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직간접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20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으며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군사시설 지역으로 각종 사업을 실행하는 데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활용의 불가 등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미흡해서 도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 진정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접경지역의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과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별 2명으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 임기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접경지역 특별법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타 법보다 우선하는 진정한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특별법상 각종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장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새누리당 최성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활동 기간의 수정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6년 6월 말까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의원님, 제안설명 대로 2016년 6월 말까지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장세국의원
이의 없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세국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존에 강원도의회 7대 때부터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해 왔고 접경지역이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6개 시ㆍ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춘천까지 해서. 그래서 7대, 8대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2명씩 하는 그러한 선을 두지 않고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있는 의원님들로 10여 명 선에서 구성을 해왔거든요. 지금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접경지역 내에 있는 시장ㆍ군수들이 하고 있고 또 제가 지방의회 의장을 할 때 시ㆍ군의장협의회에서도 접경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의장들로 구성을 했었는데 각 상임위별로 2명씩 해서, 또 접경지역에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내용이 조금 그렇거든요. 지역현안 부분, 군부대 문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각 상임위 2명으로 못 박지 말고 접경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10여 명 선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금석 위원님 질의는 접경지역이나 동계올림픽지역이나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선정돼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시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임남규위원장
장세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세국의원
저도 한금석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위원회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별 2명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변경해 주신다면 6개 접경지역 시ㆍ군 의원님들로 구성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9대 강원도의회 전ㆍ후반기 원구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에 상임위별 2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0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정례회기를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