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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대변인 의원 발언

239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4-09-18

대변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결실을 맺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연찬회를 통해서 도내 현안사항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보고 의견 교환과 정보를 얻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8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오후부터는 현지 활동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을 방문하시겠으며, 9월 19일도 현지 활동으로 디엠제트박물관을 현지 시찰하겠고, 9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공휴일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 기간을 가지신 후 9월 25일은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대변인으로 발령된 김용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용철 7월 25일자로 신임 발령 받은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가을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변인실 소관 통합브랜드 심사에 많이 참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변인실 쪽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많은 부분에 협조를 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먼저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소득증대 실현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 통합브랜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도지사 인증 및 사업활용, 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사용자의 의무, 브랜드 제정ㆍ개정의 심의ㆍ의결 등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거 입법예고한 별지서식 제1호 브랜드 사용 승인 신청서와 제2호 브랜드 사용 변경 신청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ㆍ반영했습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민 소득 증대 실현과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강원도 통합브랜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정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사용범위를,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브랜드 사용 승인 및 취소,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브랜드 관리를 위한 심의ㆍ의결, 제9조에서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원도 상징물은 CI, 슬로건(Lively Gangwon), 농수산물 브랜드(물방울, 푸른강원), 캐릭터(반비)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브랜드 인지도 및 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통합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통합브랜드 제정으로 도정의 모든 정책ㆍ제도, 공산품, 농수특산물, 관광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신뢰 이미지 구축을 통해 강원도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본 브랜드 상표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조례 시행 후 사용료 규정과 공익사업 등에 대한 면제 규정의 삽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 대변인은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대변인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새로 임명 받으신 대변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대변인실에 계시는 직원분들 중에 통합브랜드 제작할 때 관여했던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 월요일인가 방송에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 강원도에서 사용할 통합브랜드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민들 544명인가 오백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 부정적인 반응은 전체 디자인 형태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었고 또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에 그동안 일체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그때는 대변인께서 안 계셨지만-그때도 이 통합브랜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도청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뭔가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브랜드가, 우리가 이름을 쓸 때 저 같은 경우 이정동이라고 하면 이름 앞에 LJD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강원을 ㄱ하고 ㅇ하고 했다, 단지 좌우가 아닌 아래위로 붙인 결론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 의견이 너무 무성의하다, 강원도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멋진 그런 통합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우리 태극기 같은 경우 좌우 몇 센티미터, 양쪽은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합브랜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떻게 사용할 때는 어떤 크기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대변인으로 새로 오신 분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브랜드라고 만들어지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의회 개원할 때 김시성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뭐든지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의장님이 직접 하시고 했는데 사전에 뭔가 조율이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15일에 방송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도민분들께 충분한 설명이나 아니면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특히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통합브랜드 관련해서는 8대 도의회에서 3월 12일 의정대표자 협의회를 거칠 때 의장님을 포함해서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당초에는 4월 1일에 이 브랜드 선포식을 하는 부분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포식을 뒤로 미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바뀌어서 9대 도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방송을 보셨으니까 아마 이 조례가 쉽게 통과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8대 의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9대 의회에서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대변인 되시고 나신 후의 생각이고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통합브랜드 조례안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기까지 공모한 내용 자체도 설명이 없어요. 이 통합브랜드가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되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너무 무성의한 모양새가 갖춰졌다는 거죠. 이 통합브랜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합브랜드라는 것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했으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조례에다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브랜드가 만들어졌을 때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통합브랜드가 예를 들면 강원한우나 혹은 유망중소기업의 브랜드로 응용해서 사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민간기업에서 저희한테 사용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하는 것에 따라 활용을 하게끔 되는데 그런 식으로 통합브랜드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을 때 의회에다 그 부분에 대해 한 건 한 건 다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려있지 않은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브랜드 조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브랜드가 이번처럼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든 사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어디에서 사용하든 최초의 승인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할 수 있겠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때그때 사용 현안에 따라서 승인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합브랜드가 이번에 결정되었을 경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결정이 난 것도 없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함에 사용하는 경우, 어떤 데는 리플릿에 사용하는 경우 등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모든 사안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조례안에 대해 이번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브랜드가 제정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저희 대변인실에서 홍보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 충분한 협의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 지적 이후로는 대변인실 쪽에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제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의를 끝내주시고 나면 대대적으로 통합브랜드를 만든 이유에 걸맞게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기 전에 이번 통합브랜드 조례안에 모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통합브랜드 사용은 꼭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을 하라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조항 자체를 두자는 말씀이신가요?
정동

이정동위원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승인 받는 조항 자체를 두는 부분은 타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타 시도 것 확인해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타 시도 조례를 오늘 심의 전에 제가 살펴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데 조례에 승인하는 조항을 넣는 부분은 타 시도 사례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대변인님이 타 시도 것을 확인해 보셨다는데 타 시도는 조례안 내용이 이렇게 한 장이 아닙니다, 여러 쪽이에요. 보셨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타 시도를 검토해 봤다는데 강원도는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나옵니까? 대변인님이 확인 안 하신 거 같은데요? 타 시도는 여러 쪽이에요. 그래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이정동 위원님 말씀은 타 시도의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타 시도는 아마 이런 조례를 상정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사용했을 것이다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의 경우는 이런 조례를 심의 중인데 이미 사용 중이신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조례안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시겠느냐는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통합브랜드를 추진하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까지 강원도 통합브랜드를 만들기까지 그동안 전문가라든가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번 조례는 2012년 9월부터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물방울 마크나 아니면 유망중소기업의 브랜드라든가 그런 게 도민이나 국민들께 강한 이미지를 충분히 주지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홍보가 부족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마케팅의 힘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강원도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기회를 맞는 이 시점에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런 통합브랜드를 통해서 강원도 자체를 이미지화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판단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이후에 자문위원회도 구성했고, 자문위원회 검토도 여러 차례 걸쳐서 했고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문위원회에 소속되었던 분들 외에 외부의 삼성전자나 아니면 삼성 디자인학교, 기타 공모전에서 우승하셨던 그런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를 많이 담지 못했다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단순하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통합브랜드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고 그런 절차의 과정을 밟아서 이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12년이면 2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고 그럼 시간적으로 지금 2014년이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계속 그런 절차만 가지고 왔고 이제야 상정이 되는 거네요? 그동안 충분한 어떤 의견 수렴이나 보완은 없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자문위원회를 36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통합브랜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왔었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는 검증을 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통합브랜드가 여러 의견 수렴을 거치고 완성되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의정대표자 회의에 보고하기 전인 올 초 2월경에 최종적인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월 1일 그것을 공개하고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 자체가 혹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7월 8일 도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그것을 도민들과 함께 크게 축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자고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안이 빨간색과 검은색의 색채인데 서체도 굉장히 강하고, 분명히 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강원도의 이미지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분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문단에서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브랜드를 만드는 데 핵심을 뒀던 것은 단순ㆍ명료ㆍ간결ㆍ임팩트, 브랜드 마케팅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뒀던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강원도의 자연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브랜드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소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갖고 계셨고 자문위원회 회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인 포커스를 그쪽에다 두다 보니까 자문위원분들이 그것에 맞춰서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대변인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8대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통합브랜드 보고에 대해서는 실제 8대 의회 때는 의장단에다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9대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간이 거의 선거기간입니다.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보고를 받는 분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상태였어요. 의회에다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설명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또 150만 도민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느냐가 대표기관에 와서 보고를 했을 때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정대표자 회의는 의장단 분들하고 상임위원장분들이 같이 하시는 회의체이긴 합니다만 통합브랜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급해도 7월 8일 도민의 날에 선포식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제대로 밟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전의 자료를 보면 최문순 지사님이 2선에 성공을 하셨지만 이 무렵에는 2선에 성공할지 못 할지 전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통합브랜드 조례안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았느냐, 실제 김진선 지사님이 11년 동안 3선 도정을 이끄시면서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또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바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 선포를 하려고 했던 것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2기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제 전문가들이나 자문위원들은 선거 전에 구성되어서 그때부터 공모라든가 사용 승인에 대한 그런 여론은 있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브랜드가 완성된 시기가 그래서 그렇고 이미 논의가 시작되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은 2012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통합브랜드가 바뀌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4월 1일 선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7월에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조례안 검토 결과에 대해서 대변인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임 지사님께서는 보통 슬로건에 보면 Lively Gangwon이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농림수산 등 관계되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지금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푸른강원, 물방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했지만 정말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까 이정동 선배 위원님께서 대변인님을 회의 자리에서 처음 뵙고 오신 것을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대 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개회를 하고 업무보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없으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변인께서 오시기 전에 그 이전부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강원도청이 하는 일이 항상 이런 방식입니까? 저는 전문가들이, 자문단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만든 건데 비전문가들인 저희들이 모여서 그 이미지, 브랜드의 퀄리티, 브랜드 가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조례안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짜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모여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대변인님께서는 강원도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 개인적으로는 청정한 자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ㄱ, ㅇ에 강원도의 청정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만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저도 쭉 살펴보면서 워드마크 형태의 브랜드가 지금 지자체나 관공서 쪽에서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ㅍ과 ㅊ을 활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 ‘하이 서울,’ 부산 같은 경우 ‘다이나믹 부산’ 등 브랜드 마케팅의 최근 추세는-저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자문위원분들의 회의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하이 서울’이면 ㅎ하고 ㅅ을 집어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강수

원강수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계올림픽 브랜드 선포식 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없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거기에 막이 걷히면서 딱 공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ㅍ하고 ㅊ, ㅊ이 아니고 눈사람 눈 모양으로 한 거 같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효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홀에 있었던 사람들의 처음의 반응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만 한글의 초성을 따서 붙이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쓰는 사례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당초에는 저희도 영문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수

원강수위원

있어요, 없어요? 강원도 말고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글 초성을 따서 브랜드를 만든 데가 있느냐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경기도 같은 경우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표현으로 해서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세계 속의 경기도’ 그러면 세의 ㅅ, 계에 ㄱ 이렇게 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한 건도 없죠? 제가 아까 강원도청이 하는 방식이 이런 거냐고 여쭤본 게 이런 거예요.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럼 전에 쓰던 브랜드가 어떤 것이고 전국의 200여 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는 어떤 브랜드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줘야 저희들 같은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아, 강원도가 뭔가 바뀌려고 시도하는구나.” 하고 저희가 느끼고 결정해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조례안을 들어 보이면서) 요즘 컬러복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흑백으로, 항상 이런 식입니까? 저희가 9대 의회 개원할 때 처음 차 몰고 주차장에 들어올 때 그 강원도청 건물에 크게 붙은 마크를 봤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봤는데 무슨 마크인지 뻘건색으로 칠한 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상상을 해서 겨우 저게 혹시 강원도의 그게 아닐까 하고, 확신은 못 하고. 며칠 후에 알았습니다, 그게 강원도의 저거라는 것을. 그렇게 오래 전부터인 201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논의가 시작되고 고민하는 시간, 과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사무처 직원분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비교를 할게요. 비교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뭘 논의했느냐면 강원도의회의 슬로건을 저희한테 귀찮을 정도로 전화하고 이메일로 의견을 내 주십시오, 또 사무처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고 해서 대여섯 건의 의견을 취합했는데 그것도 다시 모여서 얘기해 보니까 맘에 드는 게 없다, 오히려 강원도의회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게 안 나왔다, 다시 한번 의논해 보자고 하면서 의원들한테 계속 번거롭게 의견을 달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대변인님은 저희한테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할 기회가 없으셨죠. 업무보고 때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그 자리에 앉아계셨던 분이 자치행정국장님이셨는데 저는 대변인님을 공모과정을 통해 새로 뽑으신다고 해서 홍보전문가가 오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항상 하는 일이 이런 식이에요? 9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스탠바이가 되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홍보부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미리미리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저희하고 처음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견례 겸 해서 얼굴 맞대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대변인님 외부에서 오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통합브랜드 (조례안을 들어보이면서) 여기에 다 녹아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제안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도 이미지 제고, 이미지를 바꾸겠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개념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두 번째 경쟁력 강화, 세 번째 도민 소득 증대 실현, 경제적인 측면 아닙니까? 네 번째가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저는 네 번째도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강원도청 딱 들어오면서 간판에 붙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도민 소득 증대 실현,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응용상품 개발하고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조례안에 과연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될 것인가 이 ㄱ, ㅇ 브랜드 가지고. 강원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에 어떤 식으로 마크를 붙일 것인지, 다음에 수요예측도 해야죠. 횡성한우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횡성한우 소 모양에다 ㄱ, ㅇ 붙이겠습니까? 횡성한우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다 알 듯 모를 듯한 ㄱ, ㅇ 그런 브랜드를 거기에다 붙이겠어요? 강원도의 대표적인 지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까? 자문위원단들이 해봤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자문위원들이 개별 자치단체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시거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해야죠, 우리 브랜드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 브랜드를 가져다 쓸까, 그런 수요예측부터 하고서 이것을 누가 도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도용 걱정을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개별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나 CI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과정에 자문위원들 중에는 강원도의 농업이나 아니면 수산 쪽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같은 경우 하이 서울 자체를 브랜드화해서 마치 저희 중소기업 100년 기업을 선정하는 것처럼 거기에 하이 서울 기업이라고 하는 브랜드 마케팅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나 전문가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대변인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점수를 매길 수도 없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미 2012년 9월부터 작업이 되어서 거의 만들어서 지금 다 사용해놓고 그러고 나서 조례안을 올렸어요. 이것을 저희 의회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벌써 다 써놓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통합브랜드라는 게 뭡니까? 통합이라는 게 뭡니까, 통합? 이미지도 통합이 되어야 되고 상징성도 통일이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과정과 절차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써놓고 어떻게 통합을 해요?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해 달라는 겁니까? 도청 앞에 있는 거 간판 내릴 거예요? 통합브랜드라고 해놓고 통합이 아니잖아요, 각자 뿔뿔이 다 써놓고.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안도 심의하고 도청에서 관련 예산도 쓸 것 아닙니까? 그게 통합의 과정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게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일관된 과정이고 절차 아니에요? 이제 와서 저희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 써놓고서 저희가 디자인 점수를 매길 것도 아니고. 저희는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신 그분들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보는 건 단지 이 브랜드안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정책의지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그런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아주 미흡하게 해놓고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조례안 만들어주면 관련 예산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하고 예산 심의하는 의회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그래야 도정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지나 철학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원도의 이미지, 상징성, 그리고 150만의 우리 도민들, 출향인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300만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가치와 이미지가 이 ㄱ, ㅇ 여기에 다 녹아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만들 때 돈 많이 드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용역비 8,000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수

원강수위원

고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용역업체를 구성했을 텐데 그분들이 만든 거 많이 반영해 주신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분들하고 전문가, 자문위원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밟아왔다고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거기서 자문위원님들이 논의한 과정들을 그 긴 기간을 한 장짜리에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가면서 1안이 이렇게 나오고 2안이 이렇게 나오고 3안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기타 안으로 이런 게 있었다 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중에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것을 통합브랜드로 정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이 수두룩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8,0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 만든다면 몇 백억, 몇 천억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심플하게 한 눈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심플하게 만든다고 일방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강원도의 청정이미지인 산, 강. 군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강원도에 오면 산밖에 안 보인다고. 산, 강 하면 서울사람들 이거 강원도 관련 행사구나. 서울 지하철에서 특판행사할 때 오고가면서 딱 보이는 이미지 “아, 저거 강원도 행사네.”하고 마크, 브랜드만 봐도 알 수 있게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대변인님 의견을 100% 존중해서 지금 광역ㆍ기초자치단체들이 한글로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쳐요. 서울, 경기도 빼고 나머지 8도에서 서울 지하철에 올라와서 특판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초성을 따서 만들었다고 해봐요. 충북 ㅊ하고 ㅂ, 제주는 다 ㅈ, ㅈ이네요. 전라도 ㅈ, ㄹ, ㄷ이 온 천지에 다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통합브랜드의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부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는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표가 강원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수도권 사람들인데 온 사방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쓴다고 해 보세요. “어, ㄱ, ㅇ 이게 뭐지? 경상도인가!” 하고 한참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색깔을 굳이 넣는다면 푸른색인 바다도 있고, 초록색의 산도 있는데 왜 거기 빨간색을 넣었습니까? 왜 빨간색을 넣었는지 저는 자문위원분들이나 이거 만드신 분들한테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강원도가 정열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 부분은 논의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대변인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된 것은 통합브랜드로서 관장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홍보물로서 관장을 하게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통합브랜드로서 하게 된 겁니다.

김기철위원

우리 강원도행정기구 설치 조례 5조에 보면 “도정시책의 홍보 기능 또 도정홍보물의 기획, 제작을 총괄한다.”로 되어 있고 또 “관광지역특산물 이미지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부서에서 대변인실로 넘어오게 된 동기를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보통 다른 시도에서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중소기업 유망인증마크나 아니면 물방울마크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쭉 준비 과정을 밟아왔고요. 다만 통합브랜드를 활용한 전체적인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홍보의 역할은 대변인실 역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의 조례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대변인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원대학교에서 7월 8일 도민의 날에 브랜드 선포식을 했어요. 첫 선을 보였죠, 그리고 사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례안 부칙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기철위원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미 이 브랜드 선포식을 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예비기간이 필요했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 지난 도의회 본회의 때 유정선 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할 때 선포식을 진행했고 그 다음해인 2003년에 근거 조례를 만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2005년에-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5월인가 선포하고 7월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통합브랜드 자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집행부에서 앞서 선포식하는 부분들이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아마 이번 7월 8일 도민의 날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이 도민들과 같이 통합브랜드에 대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선포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하이 서울 페스티벌 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상징물이었어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그때 했다가 반응이 좋았어요. 하이 서울 페스티벌 자체가 반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상징물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환영합니다. 또 늦운 감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이것에 대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청 앞에 걸려 있는 기가 몇 호나 될까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제가 호는 정확하게…….

김기철위원

이게 만약 브랜드라면 작도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호를 어디에 쓰고 몇 호를 어디에 쓰고 다음에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공식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원강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 편람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별표서식에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별표서식에 따른다 하면서 작도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조례안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작비가 부족해서 이런 것은 아닐 테고 이게 원안이라고 한다면 부족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도법이 명확하지 않다, 또 작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몇 호 몇 호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색을 써야 되고 하는 색도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규정들이 없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례 제7조에 사용자의 의무조항에 보면 “매뉴얼에 예시된 기본디자인 및”이런 사항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도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여기에 다 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준비해놓고 조례상에서도 그런 매뉴얼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김기철위원

만약 별도의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을 적어도 중요한 것은 발췌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이 자리만큼은 내놓았어야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단순히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브랜드입니다. 대변인님의 브랜드가 아니에요, 강원도민의 브랜드입니다. 그동안 대접받지 못하던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정말 작고 힘이 약했던 대한민국, 이제 적어도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상위 선두그룹에 왔다고 합니다. 이게 너와 나의 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줄 만한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합브랜드라면 브랜드 자체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에 의하면 7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7조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뉴얼에 예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 조합의 비례원칙, 전용색상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로 규정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과연 준수가 될 수 있을는지 우리 지금의 기도 과연 이것에 맞는 건지 우리 자신도 한번 갸우뚱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의 통합브랜드라면 브랜드 자체만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브랜드 이용을 하는 것을 보거나 또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나누는 질의에 대변인님께서 답으로 주신 말씀에 의하면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라든가 농특산물 또는 우리들 이제 곧 많은 국제대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응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 자체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내놓기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용료 문제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적어도 조례라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가 이미 잘못됐어요. 인정을 하셨잖아요? 절차가 잘못됐다면 이제라도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징물이 아닌 통합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를 정말 우리들의 통합브랜드라고 한다면 통합브랜드에 걸맞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까운 장래에, 적어도 가난한 대륙 아시아, 그중에서도 정말 약하고 부족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라고 하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행동, 우리들이 갖는 사고, 우리가 바로 세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강원도의 통합브랜드를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데 대변인실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중복질의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조례안이 지금 현재 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통합브랜드 조례안은 이게 제정안입니다. 상징물조례는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유 한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자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해 왔던 브랜드들이 그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마크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도기가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은 ‘라이블리강원’이라고 하는…….

김성근위원

몇 가지가 있었죠? 지금 몇 가지로 사용되나요, 현재?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는 도기, 라이블리강원, 반비곰 캐릭터를 활용한 그런 부분들하고 그 외에 동물이나 식물 상징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공모를 했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번에는 공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경쟁입찰요? 몇 개 업체에서 응모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2개 업체에서 응모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2개 업체만, 대한민국에서 2개 업체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

김성근위원

공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조달청 공고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조달청요? 조달청을 통해서 공모를 했다고요? 이게 전국공모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전국공모 진행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반 전문회사에서 조달청에서 공모를 한 걸 알고 있을까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보통 관련업계에 계신 분들은 항상 입찰공고가 나는 것들을 보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당선작은 얼마 시상하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당선작 개념이 아니고 이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조건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계약금액은 8,000만 원이었고 목적은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쭉 진행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정된 게 이 자료에 나온 그겁니까? 이게 8,000만 원짜리예요? 일단은 당선이 되었으니까 8,000은 지급할 것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에서? 로열티가 또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8,000만 원만 지급하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 컬러복사기가 없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거 컬러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은 제가 각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기존에 설명했던 자료를 좀 가져오기는 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김성근위원

그럼 지금 배포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빨리빨리 배포해야죠. 의회에 보고하는 통합브랜드 심의를 하는데 흑백으로 이게 뭐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배포해 주세요. 심의위원회도 없겠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없이 그냥 조달청에 공모해서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결정되었다?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엑스포디자인브랜딩’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김성근위원

어디에 있죠? 어느 지역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또 하나 업체는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주식회사 메스시엔지’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김성근위원

그 업체에서 같이 응모했던 자료 있습니까? 최소한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두 개 업체에서 응모했다면 두 개 업체의 비교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이런 2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당선작이 이 브랜드입니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만 위원님,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던 부분은 이미 2013년에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기행위를 통해서 저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관실 쪽에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행위에 보고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성근위원

기행위하고 사문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변인님께서 그 부분을 업무보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사전협의가 좀 있어야 되고 사전보고가 좀 있었으면 이런 말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랬을 줄로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그게 어떻게 되어 갔는지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지, 알고 있지 않다면 사전보고를 했었어야죠. 맞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절차를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 통합브랜드가 대변인님은 마음에 듭니까? 기역자하고 동그라미 하나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어떻습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성근위원

마음에 들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얼마 전에 도청에 차타고 들어오는데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저 마크가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어요, 기역하고 동그라미 하나가. 물론 ‘강원’의 약자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저 정도 수준이면. 폄하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걸 초등학교에 공모를 했나? 그런 식의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2년 동안 공모를 하고 열심히 했다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하다, 이건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크는 아니지 않는가? 좀 더 수준 있는 강원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푸른 강원, 살기 좋은 강원, 명품강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강원’의 ‘강’자 따고 ‘원’자 따서 기역, 이응 이건 좀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으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역하고 이응이 뭐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제가 알기로는 기역, 이응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의 약자 초성을.

김성근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리고 기역 부분은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살표의 앞쪽 모양을 해서 비상하는 강원이라는 부분을 의미하는 걸로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부분은 하나되는 강원도,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하나되는 강원도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기역과 이응이 구성이 된 걸로…….

김성근위원

그건 대변인님 혼자 알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퀘스천 마크인 줄 알았어요, 물음표로 봤어요. 강원도는 항상 궁금한 점이 많다, 퀘스천 마크……. 그래서 저게 뭔가 해서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기역자 같기도 하고 거꾸로 보면 이게 물음표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한 번 정도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대변인님, 오늘 브랜드 평가라기보다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먼저 선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한 선례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도 그에 따랐을 뿐이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서 눈길에 먼저 간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발자국을 낸 사람을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면, 이것이 옳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님의 상식 선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차는, 우리라도 강원도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브랜드에 대한 개별성향은 다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안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내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대변인 임명받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질타 받으셔서 참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의 총체적인 내용이 적어도 강원도 이미지를 제고하는 통합브랜드라면, 지금 벌써 이미 외주업체에 8,000만 원, 그것도 공모가 아닌 계약을 하고 “당신들이 우리 강원도 통합브랜드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 개 도안을 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채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선작 얼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통합브랜드 개발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능력을 평가를 해서 업체를 지정…….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통합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하루이틀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아까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대변인님은 하이퀄리티, 임팩트, 좋은 말씀 다 쓰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공모를 해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 디자인보다는 더 잘 나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8,000만 원 줬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들어간 경비까지 하면 최소한 1억 수천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낭비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대변인께서는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미지로서 이게 참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주도 보면 헬시원주라고 아시죠? 그걸 영문자로도 표기하고 건강도시 원주, 정말 그건 딱 보면 원주는 건강한 도시다, 이미지 딱 떨어지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피700, HAPPY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평창군수께서 해피의 H는 행복, 이래 가지고 스펠링에 따라서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마저 드렸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달청 공모일자와 응모를 했던 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전국공모를 안 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조달청 외에 다른 방법이 수없이 많은데 조달청에는, 대한민국에 수천 개 업체가 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2개 업체가 응모했다는 것은 이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국공모를 안 했는지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업체현황과, 공모를 2013년에 했다고 하는데 그 날짜 일정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통합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굉장히 큰 막중한 가치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브랜드가 되든 그것을 실감을 하시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대변인님 이런 회의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 대변인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나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막중한 중책을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걸 갖춘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통합브랜드 문제뿐만 아니라 대변인실이 수행하시는 다른 업무까지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통합브랜드에 대한 매뉴얼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공포 시 1도 색상으로 공포할 수밖에 없고 통합브랜드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등 강원도를 대표할 모든 생산품에 활용되는 성격과 유지, 발전, 보완, 가치창조 등을 통하여 도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려는 조례의 당초 제정목적에도 배치되며 대변인실이 단순한 강원도 홍보물로 보아 조례를 발의함은 목적에 비해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만일 단순한 홍보물로 관리할 목적이었다면 도기를 포함한 슬로건, 캐릭터, 도화, 도목, 도조 등을 통합하는 상징물조례로 제정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통합브랜드를 우리 도만의 상징적 브랜드로 하여 이를 독점하고 그 권리를 설정하려면 타인의 사용을 강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료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판단 그리고 제정 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최종 선정단계에서 선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브랜드를 제정한 부서와 조례를 발의한 부서가 상이하여 이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은 조례 제정목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부결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조건부 부결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통합강원마크에 대해서는 좀 더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절차,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변인님.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부결에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럼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