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39회 제2교육위원회2014-09-19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 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박병훈 인사) 민관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민관식 인사) 김일종 학교혁신과장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일종 인사) 정재석 교육진흥과장입니다. (교육진흥과장 정재석 인사) 정치수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인사) 허남덕 예산과장은 교육부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행정국 소관 동의안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양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3년 11월 27일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심의ㆍ의결해 주신 2014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불가피하게 변경할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지역에 설립 예정인 단설유치원 가칭 신남유치원 신설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토지 매입 추진 중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가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부득이 설립 예정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설립 예정 부지는 동일 취학군 내에 위치한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5번지 외 4필지로 총 5,218㎡ 매입 예정 가격은 12억 7,95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면적 2,014.4㎡와 공시지가 차이에 따른 가격 24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취득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체 재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4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검토결과 가칭 신남유치원 신설 부지매입 위치 변경은 토지 매입 추진 중 소유자와의 매입가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부득이 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언제 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내용입니까, 이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작년 2013년 11월 27일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3년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청에서 이것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됐다고 그랬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지 소유자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매각을 안 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하는 것은 그런 위험은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사전에 토지 소유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도 사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의결한 것을 여기 와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렇죠. 어떤 노력을 들여서라도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사야 맞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또 와서 “이것을 못 사니까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명분도 안 선다는 얘기예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변경안의 대상 토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돼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앞으로 교육청에서 부지를 많이 사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한 번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차 이렇게 변경해서 요구하는 사항,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남경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부지 매입비 비용만 나와서 비교가 됐는데 지금 기존 토지와 변경된 토지로 했을 때 사실 공사금 증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예측되는 것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단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진입도로 부지도 있고 한데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추가로 저거하거나 토목공사비용의 증가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받아 가지고 한 사항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 관계를 건축비에서 최대한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죠. 건축비에서 충당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건축비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 부실화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건축비라는 것은 여기 가서 건축하나 저기 가서 건축하나 건축비는 평균 단가가 비슷할 것이고 단지 토목비, 이 부지 조성 문제에 대한 차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들 들어서 기존 당초 부지가 평지라면 토목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은 진입로까지 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당초 부지매입비보다 적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비용을 사용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당초 부지매입 비용은 뒤에 이전해 가는 비용이 부지매입비용이 더 많아요. 금액이 당초에는 12억 7,710만 원이었고 그 뒤에는 12억 7,9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봤을 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면적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데 실제 여기에 저희들이 현지에 안 가다보니까 안에서 서류만 가지고 보니까 당초 있던 데가 평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마의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단지 뒤에 부지만 비교해서 봐서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혹시 더 추가되는 예산,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비용 증가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것은 없냐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뒤에 정확하게 아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담당과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혹시 담당과장님께 정확하게 분석한 게 있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를 토목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3억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3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예,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의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자님께서는 상황을 판단하셔서 그때그때 바로 메모하셨다가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위치를 보면 칠전동에서 신동면 팔미리로 옮기는데 칠전동 쪽은 시내권 같아요, 그래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이 팔미리라는 동네는 시내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위치가 신남초등학교에서 당초 위치까지 한 2㎞ 되고 당초 위치에서 지금 이동하는 위치가 0.4㎞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남유치원은 신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김유정역 앞에 있는 금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병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신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간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더 좋아지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먼저 위치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육안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먼 것으로 느끼는데 중간에 위치했다고 하니까 자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땅 주인이 땅을 팔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그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단 매입 관계는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경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토목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될 것 같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토지주가 불응하면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수용이 가능한데 유치원은 사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래요. 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학교는 학교시설 결정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사유권 때문에 수용은 실질적으로 곤란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단설유치원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법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도 어렵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적용을 못 합니까? 그게 의심스러웠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단설유치원이 강원도 내에 9개 세워집니다마는 토지소유자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매번 설립할 때 보면 대지 면적이 확실히 적어요. 아무리 유치원이라고 하지만 운동장이 없는 유치원도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단설유치원은 그렇지가 않고요,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6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 면적이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 9개 단설유치원은 대부분 평균 3,600에서 4,000까지 되기 때문에 기준보다는 넓은데…….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신남유치원을 신설할 때 애들 운동장은 몇㎡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진입로 빼고 한 3,900㎡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건축해야 하잖아요. 건축하면 운동장 면적은 얼마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3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에 비하면…….
원일

오원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동해에 있는 우리 해오름단설유치원에 가 보면 운동장이 없어요.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운동장을 넓혀달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땅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뭔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차를 밖에 대놓고. 그것도 주차장도 작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현상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보면 땅을 잘라서 들어가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분할해서 땅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전체 면적을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체 면적입니다.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5,218㎡가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이 진입로하고 옆에 있는 땅까지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진입로만 사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입로 부분만 지금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협의를 어떻게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협의가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협의를 다 해 주셨어요, 땅이 중간으로 갈라서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진입로 10.5m 면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토지주들의 땅을 중간으로 잘라들어간단 말이에요. 잘라들어가는데도 토지주들과 협의를 다 했다니까 다행인데요, 이건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한번 도면을 보면 여기 내주신 이 도면을 국장님 한번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도면을 보시면 앞에 있는 도로를 쫙 잘라놨는데 이것은 위험천만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위험천만한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지는 나눠져 있어도…….
원일

오원일위원

아, 전체가 한 사람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됐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모든 것을 단단히 준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예,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용래 위원님, 없으시죠?
용래

김용래위원

예.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세요? 없습니까?
연동

김연동위원

예.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의사일정 제2항 공립 각급학교 옥상을 활용한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4월 17일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동의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수익분배 및 옥상 방수 관리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3년 8월 5일 강원도교육청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방식으로 지정하여 지난 3월 26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대상 물량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의거 시설물의 준공 후 12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시설물은 강원도교육청에 귀속 또는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전시설의 설치비용 등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발전수익금은 주무관청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의 일부는 체험학습공간조성, 옥상방수관리 등의 교육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전체 학교 678교 중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의 동의를 마치니 241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의 발전 용량은 약 25.7㎿를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추정 수익 분배금은 75억 원, 옥상 방수비 절감 150억 원 등 총 2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시설물 설치 전에 건물의 철저한 구조안전진단, 공사 중 수업환경훼손 최소화, 옥상방수관리, 학생안전관리 등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민간자본으로 햇빛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동의안은 2014년 4월 17일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당시에는 전국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옥상에 설치함에 있어 건물의 안전성과 증개축 시에 문제점 등이 예상되고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2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시행에 따른 사용료 산정, 사업자 선정, 대상 건축물의 증개축 및 철거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존에 교특예산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건물 옥상에 설치함에 따른 옥상관리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행정국장님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태양광하고 또 풍력발전 이런 것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고 또 화석, 예를 들면 지금 말 많은 원자력이나 석탄, 가스 이런 것은 화석연료에너지라고 해서 이 화석연료는 점점 더 어렵고 원자력 같은 것은 더욱더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정책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걸 한다고 그랬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당 5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게 단가가 높아서 그런지 전부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60개 업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계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는 2만 5,000원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00㎾당…….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당?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당 2만 5,000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2만 5,000원 맞죠. 2만 5,000원이라서 업체도 아마 들어올 것 같고 경기도도 이 금액을 앞으로 낮춰 가지고 재공고를 하겠다는 것을 어떤 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 보면 시ㆍ군 옥상에도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을 몇 군데 봤고 그래서 문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 옥상에 설치함에 따라서 옥상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만 어떻게 전문 건축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에 깊은 조예가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만 짚어준다면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옥상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 옥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받은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허가 기간을 12년으로 하기로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종료 후에는 기부채납 또는 철거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 15년 뒤나 20년 뒤에 이것의 사용기간은 20년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0년으로 지금 보는 데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12년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은 3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일

오원일위원

30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태양광 발전이 30년짜리가 없어요. 20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의 경우에 철거한다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20년 뒤에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20년 뒤에도…….
원일

오원일위원

20년 뒤에도 철거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나는 또 12년만 하고서 말까 봐. 12년만 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기부채납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20년 내지 25년인데요, 저희가 12년으로 선택한 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12년, 13년, 14년, 15년 해서 우리가 짧을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을 짧게 하는데 배점을 많이 주었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12년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13년 내지 18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점은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철거는 해당 업체에서 철거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점은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18년 후에 철거한다면 그때는 교육청 돈으로 하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업자…….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학교 사업자로 하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업자…….
원일

오원일위원

사업자가 하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이 동의안이 제출되면 계약체결을 해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계약체결을 할 때는 위원회에다 계약 체결할 사항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결정 난 뒤에 계약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체결할 때 보면 교육청도 단단히 하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계약하는 것을 어떻게 계약했는지 미리 알고 걱정스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설이 더 안전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 이 정도면 안전하다,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해 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꼭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사업 동의 학교가 241개인데 동의서를 다 받은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학교별로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현재 전체 678개 교 중에서 분교라든가 이전ㆍ개축이라든가 기 설치한 학교를 빼고 506개 학교에 사업고시를 해서 학교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241개 교로 학교에서 동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241개 교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이란 말씀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시공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전문업체로부터 시행하고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고 설치할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241개 학교를 한 회사에서 다 시공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에서 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 학교에서…….
용래

김용래위원

지역별로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일일이 그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해당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햇빛발전조합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특수법인입니까, 강원태양광이란 데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자본을 대고 시공을 한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에서 지역에 있는 그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업체들은 배제가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래

김용래위원

배제, 그것도 추후에 다룰 것이지만 AS나 이런 시급한 것을 요할 때는 어떤 지역에서 보면 대부분 대신해서 AS을 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아마 회사하고-63시티하고-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별로 우리 강원도 내 3개 거점 운영사가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할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용래

김용래위원

시공사가 거점으로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화63시티 거기에서 발주를 하면 시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참여업체 사업시행자가 강원학교 태양광 주식회사하고 사업 참여자가 5개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화63시티, 에스피브이(주), 창성기업(주), 한국스마트에너지(주), 동양구조 엔지니어링(주) 파트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역별로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회사들 소재지가 어떻게 돼요, 한화63시티 말고? 강원도에 위치한 업체들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주식회사 창성만 강원도 기업이고요, 나머지 4개 업체는 타 시도 업체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창성이란 회사 외에는 강원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도내 중소기업 시공업체 49%가 시공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는 되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겠죠. 강원도 내에도 태양광 학교발전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알아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가 되고 우리가 100% 타 시도에서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49%를 강원도 업체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AS를 대행하게 될 수도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방법을 시행자가 정하겠죠.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AS 관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예,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허가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다가 20년 후에 종결됐을 때 12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이익금을 가져갔지만 12년이 끝난 후에는 이익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8년간 관리하다가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철거할 때도 비용을 그 회사에서 대주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우리가 계약 기간을 12년으로 해서 12년 동안 그 회사에서 담당하는데 끝나고 나서 아까 오원일 위원님한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 18년까지, 그러니까 18년까지는 그 회사에서 해 주고 18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 재원을 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이 학생들 안전에 이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화상이라든가 감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햇빛발전소를 하면서 제일 우선하는 것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혹시 그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그 학생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어떻게 가서 만지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인사상 생명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시공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공방식이 시설 형태가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구조물 형태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시설로 설명을 어떻게…….
용래

김용래위원

담당과장님이 한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시설과장 엄준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고개를 좌측으로 돌리시면 도청에서 설치한 태양광이 있습니다. 조그만 손바닥만 한 것을 태양전지 셀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판이 되는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전체 발전모듈이라고 하는데 태양광은 생산이 되면 직류이기 때문에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전환하면서 한전선로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전으로 가서 계량이 되면서 발전량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렇게 시공이 되나요, 저런 형태로?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붕을 보니까 굉장히 파이프 같은 게 많은데 하중이나 이런 염려는 없어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678개 학교 중에서 241개 학교를 한 게 우선 건물 수명이 오래 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앞으로 개축이 5년이나 10년 남아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니까 면적이 작은 분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학교장님이 동의해 주신 241개 교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1차적인 구조검토를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시각적인 안전성은 확보했지만 지금 구조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학교와 발전 용량을 확정해서 사업시행 신청을 할 겁니다,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241개 교로부터 일단 신청은 그렇게 받았지만 200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더 줄 수도 있고…….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 되네요, 안전진단을 해서.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안전진단을 하고 또 다르게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장애물이라든가 옥상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게 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늘지는 않고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하여튼 안전진단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지역 업체 49% 그런 부분이나 안전 부분에 신경을…….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되셨으면…….
용래

김용래위원

예.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아까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
용래

김용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 문제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시설을 견학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추락할까 봐 그걸 제일 염두에 두고 안전난간을 높이는 펜스 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접근을 안 할 수 있게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이 안전입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PC 특수법인이 재무적 투자자 은행권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 쪽에서 설계시공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사가 나중에 따로 구성이 될 겁니다. 최초에 저희한테 제안서를 낼 때는 4개 권역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실제 착공하고 운영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SPC는 별도로 시공사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거점으로 순환하면서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잠깐, 4개 권역이라면 어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원주, 춘천, 강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4개 권역에서 다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아닙니다. 운영사가 그렇게 거점을 잡고 권역별로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12년 동안.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난번에 제가 답변서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수익금 배분 수입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다 선납해 주겠다고 했어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걸 나눠보니까 한 학교당 100㎾ 미만은 10만 원 미만이에요, 1년 선납이.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 큰 수입이 된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단지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방수비용 절감이 됐다는 150억의 산출을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산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나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옥상 면적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용량에 따라서 모듈 면적을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조물 콘크리트 기초 위에 부재가 설치되고 그 위에 모듈이 올라가는데 그 면적만큼에 대해서 방수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전체 면적에 대한 방수를 태양광회사에서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듈이 올라간 면적만큼만 설치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면적 산출을 해서 추정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요. 시설 쪽으로 봤을 때 방수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모듈 밑에는 걔네들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부분은 우리가 지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따지나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그것이 말씀주신 대로 협약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것이 사업수익성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3의 전문기관에다가 주어서 책임소재를 따져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은 그 부분이 일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 부분만이라도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설치된 학교만큼은 너희들이 수익 나는 대로 너희들이 다 관리하라고 확실하게 떠넘기지 않는 한은 책임 소재를 일일이 대처해서 싸우실 겁니까? 그리고 걔들 모듈판 밑에는 어차피 앵커를 박아서 실제로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옥상에?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모든 문제는 내가 볼 때 거기에서 발생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옥상방수만큼은 걔들에게 책임지고 던져줘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일일이 다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다보면 결국은 도교육청이 떠안아야 돼, 다.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협약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은 옥상에 보면 조인트라든가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문제, 안전문제도 걔들이 처리해야 돼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모듈을 전체적으로 옥상 면적에 다 깔게끔 해서라도 옥상에 대한 방수만큼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계약으로 협의가 됐을 때는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강원도교육청이 그만큼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학교 옥상에 실질적으로 학교에다 연간 수입이 돈 1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수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 시설물을 빌려주고 대여해 주고 걔네들이 수익을 가져간다면 최소한 그 위의 옥상비용만큼, 그동안 관리했던 비용만큼은 향후에 어떻게든 15년 후에 안 샐 수도 있어요, 옥상이. 그렇지 않아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방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고 또 노후화되면 세월이 가면 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책임은 당신들이 사용한 것 때문에 당신들이 다 가져가야 된다고 확실하게 책임을 넘기지 않는 한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된다면 기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협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이 협약과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끝난 뒤에 우리가 일일이 저거 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옥상만큼은 전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모듈면적을 키워서라도 전체 옥상에 대해서 책임지는 전체 용량 범위 안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예, 책임을 면할 건 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에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전체 용량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운영비 자체 수익이 연간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이라도 된다면 학교에 그나마 운영비든 그런 게 된다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옥상을 다 하고 학교별로 10만 원밖에 안 되는 것들 나중에 관리상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걸 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떠안아야 되냐는 것이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자리에 잠깐만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전자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를 안 해도 되죠?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제가 수치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전자파의 단위가 가우스인 것으로 아는데 최대 법에서 정하는 허용치 이하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원칙은 학교에 선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약을 하는 것으로…….
연동

김연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

이런 데 대해서 학교들이 안전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철저하다면 그렇게 하시되 어떤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든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겠다는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르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일단 신생에너지 자연에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4월 17일 계류된 사항인데 그동안 추진과정, 업체선정과정 이것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8월 28일에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 최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5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사업추진계획을 최초 보고드렸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언제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2012년 9월 5일.
동일

김동일위원

2012년도?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9월 5일, 그리고 2013년도 8월 5일 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일간지 3개와 관보에 고시했고요, 8월 14일 저희 강원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햇빛발전소민간투자사업 제안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서 도내를 포함한 27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장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3개 사가 제안한 사업계획평가서를 서울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저희가 용역을 위탁해서 3개 사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해서 11월 4일 주식회사 한화63시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예비협상 및 본협상을 가져서 3월 26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때 8대 도의원님들께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지금 추진과정에서 조금 순탄치 않게 나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이 못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사업에 관련돼서 8대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안 있었으니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하고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 이해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 건을 갖고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건 절차에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8대 때 회의록을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 11월 지금 보니까 민간협동조합으로 해서 협약식을 맺는 게 있더라고요, 강원도하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열

엄준열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초 사회적 협동 조합에서 문호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다 참여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이런 민자사업에는 참여를 못 하고 소규모학교들 241개에서 제외된 학교들에게 5㎾에서 10㎾, 투자금액은 5억에서 10억 전후로 투자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달라고 해서 행정과에서 MOU를 체결하고 같이 안건을 올려 가지고 혼선을, 이해하시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원주를 주축으로 해서 117명인가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인원도 여기 참여하는 것으로 발기인 창립까지 해서 협약식까지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과연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돈을 투자하든 어디에서 끌어오든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본금도 없이 협약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선거 목전에 그러니까 많은 오해를 남긴 것이 결국에는 지금에도 불신의 폭이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어떤 성과도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늦게 선거가 끝나고 해도 될 것을 또 선거 목전에 했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에 보여요. 그러면 결국 일하시는 분들이 괜히 오해를 사고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국장님들께서 이런 어떠한 큰 사업들은 조례건이 올라오기 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안 돼요. 절대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계약이 거의 된 것이나 다름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 해놓고 ‘그냥 해 주시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은 되셨고요, 아까 (주)창성이 여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하셨죠, 강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업 참여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 사업에 대한 태양햇빛발전소에 대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강원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춘천에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사업자 대표가 누구시죠?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은 됐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문희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대표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대표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면 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최소한의 자본금이 얼마고 실제 인원들 사업자가 얼마인지 그건 알고 계셔야죠. 위원장님 그 부분을 당장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시고 회의를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창성에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행정국장님, 김동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 자료를…….
동일

김동일위원

4개에 관련된…….

이문희위원장

4개에 관련된 것이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업 참여자 5개 업체, 바로 확인해서…….

이문희위원장

그러니까 5개 업체 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대표자, 자본금 이런 것까지 다…….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5개 업체 다 자료를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이문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자료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정리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 부분은 지켜주셔야 된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것을 지키시면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나름 저희들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고 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잘못되니까 서로 오해도 많이 하는데 국장님,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는 어차피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겁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의결을 하죠.

이문희위원장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조율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이 미진한 부분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진행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본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 조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협의하신 대로 조건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