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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40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14-10-10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새 하늘은 더욱 높아지고 가을 향기가 완연한 가을의 절정 10월의 첫 자락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을이 짧아져서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10월이지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여유를 가져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회기 일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남상대 의정담당 남상대입니다.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심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 그리고 건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도의회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시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일정으로 활동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0월 10일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데 이어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그리고 녹색자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주말 및 공휴일로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10월 13일은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후 1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은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강원도립대와 환동해본부 소관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0월 15일은 한강수력본부 춘천댐 운동장에서 열리는 2014 강원도의회 체육행사에 참석하시고,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10월 18일부터 19일은 주말 및 공휴일로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1까지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일정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은 제4차 본회의 일정으로 21일에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이어서 오후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심의와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상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초안을 토대로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반영하여 10월 14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이 사업소에서 빠져 있는데 전문위원님, 농산물원종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가요?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대상기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사업소에 왜 빠져 있어요?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감자원종장, 2쪽이요. 감자원종장은 있는데 농산물원종장은 왜 빠져 있어요?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이게 빠진 게 아니고 일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여기에 가보자고 해서 우리가 5개 실ㆍ국 외에 별도로 추가해서 가겠다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소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예, 네 군데를 한번 가보겠다고.
청룡

강청룡위원

아, 가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위원장님한테,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밖에 나가지 말고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하는 것으로 잠깐 정회를 하고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한 다음에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강청룡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수정 추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실적이라든지 교육청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있으므로 교육청의 관계자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 주실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수정 추가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청룡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 추가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수정 및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10월 14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인사) 유성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유성택 인사) 임래준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인사) 최기호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최기호 인사) 산림자원과장은 10월에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이고, CBD지원단 지순식 과장과 김광삼 과장은 현재 행사 중이고 또 CBD 조직은 금년에 생겨서 지난해에 사실 결산할 내용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사일정을 조정하면서 저희 국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저희 국 예산 운영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환경ㆍ산림ㆍ에너지 분야에 걸쳐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고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소관 업무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4,612억 1,56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612억 95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산지전용 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환급액 7,166만 원과 산림청 산불방지 대책사업 국고보조금 과ㆍ오납 반환액 500만 원, 기타사용료 463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34만 원 등 8,867만 원을 제외하면 4,611억 2,091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478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 139만 원, 배출업소 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 9,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54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당해연도 예산액 5,302억 6,8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1억 5,432만 원, 예비비 6억 2,400만 원을 더하여 총 5,430억 4,722만 원이 되겠으며, 5,090억 9,173만 원은 지출하고 232억 5,394만 원은 이월하여 107억 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도 결산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이유는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14억 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억 2,0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66억 5,400만 원 등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사업비 연차별 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연말 정리추경 이후에 통보함에 따라 행정절차상 부득이 불용 처리되어 발생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526억 141만 원이며 이 중 520억 5,842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111만 원을 이월하여 1억 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환경수도건설을 위한 강원환경대상 예산 4,100만 원은 3,623만 원을 집행하고 477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동북아시아 국제환경협력 예산 3,850만 원은 3,366만 원을 집행하였고 484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예산 1,400만 원은 1,260만 원을 집행하고 140만 원은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1억 원, 사회환경교육강화 예산 3억 4,491만 원,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예산 22억 1,54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활발한 환경행정처리 예산 2억 4,728만 원은 이 중 2억 2,8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860만 원은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환경보건기반구축 사업예산 12억 5,0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예산은 1,576만 원으로 이 중 1,520만 원을 집행하고 5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 예산 4억 4,7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고, 평창 환경올림픽 추진 예산 3억 원 중 1억 3,500만 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저탄소 녹색마을조성 예산 1억 8,2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예산 3,011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 3,803만 원은 2,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83만 원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예산 2,100만 원은 신청자 일부가 최종심사에서 제외되어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도권 외 오염 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예산 3억 2,592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예산 5억 1,914만 원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예산 5억 2,650만 원은 5억 2,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3만 원은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석면관리 종합대책 23억 2,628만 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2억 670만 원,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162억 3,14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18억 2,200만 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4억 7,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예산 8억 3,3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예산 62억 4,520만 원과, 다음 552쪽입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예산 2억 9,999만 원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관리 예산 5억 5,350만 원은 3억 5,009만 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억 9,82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3억 2,000만 원, DMZ일원 교육홍보지원 16억 1,100만 원, 55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7억 2,96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7,333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2억 5,000만 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예산 1억 원은 모두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2억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4억 6,500만 원도 모두 집행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 예산은 3,850만 원으로 이 중 3,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66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 실천지원 예산 62억 4,917만 원 중 61억 2,889만 원은 집행하고 7,7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237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 등 기후변화 적응예산 53억 1,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6억 2,1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4,5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예산 2억 3,700만 원은 2억 3,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동강자연휴식지 조성을 위한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 예산 1억 4,293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1억 3,239만 원 중 1억 2,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325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예산현액은 2,974억 3,613만 원이며 이 중 2,877억 4,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6,113만 원을 이월하여 96억 2,5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예산 3억 9,650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업 11억 3,4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60억 8,4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410억 6,0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101억 3,3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577억 6,8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예산은 124억 3,400만 원 중 121억 3,400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원은 환경부 세입 부족으로 자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지급예산 141억 6,100만 원 중 12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억 원은 환경부의 예산 조정금액에 대한 미교부 금액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414억 4,000만 원 중 40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2억 2,000만 원은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자금이 미교부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 235억 6,725만 원과, 다음 560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예산 2억 2,102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 예산 2억 5,039만 원은 2억 4,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90만 원은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입니다. 561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예산 3억 2,135만 원은 2억 3,1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공기가 남은 용역비 6,114만 원은 이월하여 2,870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예산 1억 7,500만 원은 1억 6,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80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예산 2,450만 원 중 잔액 147만 원과 오색온천시설 관리 예산 4,350만 원 중 잔액 41만 원, 지하수자원 가치제고 예산 1,000만 원 중 잔액 105만 원은 운영비 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0억 5,753만 원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432억 4,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5억 3,2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예산 50억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만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219억 4,900만 원은 15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6억 5,400만 원은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자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564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40억 원과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13억 원,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44억 4,232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먹는샘물 명품화 추진 예산 2,090만 원은 1,840만 원을 집행하고 250만 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3억 2,350만 원과 공중화장실 물 절약 시설구축사업 4,0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4,241만 원 중 3,771만 원을 집행하였고 47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현액은 1,120억 565만 원이며 그중 938억 9,3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79억 2,095만 원은 이월하여 1억 9,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 예산 1,800만 원 중 잔액 335만 원과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 예산 1,000만 원 중 잔액 100만 원, 조림사업 예산 92억 2,496만 원 중 잔액 3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317억 9,490만 원과 도시숲 조성 29억 9,000만 원, 도시숲 시범모델 조성 13억 원, 학교숲 조성 4억 2,9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산림녹지관리 평가운영 추진예산 1,000만 원 중 잔액 10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전통마을 숲 조성 5,200만 원과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8억 2,1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2억 2,15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중부내륙 숲 관광메가시티조성 예산 3억 2,5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고,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예산 1,200만 원 중 잔액 7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산지관리 예산 2억 2,500만 원은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만 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사방사업 예산 129억 7,577만 원 중 128억 5,54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비 51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1,519만 원은 시설비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예산 195억 5,090만 원은 195억 2,877만 원을 집행하였고 2,213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산림복원사업 예산 19억 7,069만 원은 16억 8,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481만 원은 민북지역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3,478만 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2013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사방사업 예산 189억 8,692만 원은 13억 2,5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설계공기 부족으로 176억 6,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현액은 381억 9,650만 원이며 그중 378억 1,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681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 21억 1,100만 원과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15억 1,800만 원, 575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66억 429만 원, 산림재해 모니터링 1억 433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1억 7,000만 원, 향토자생식물원 조성 3억 2,5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사업 예산 3억 6,680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이월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13억 원과 숲길 조성관리 13억 2,970만 원, 577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1억 9,5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7억 6,82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2억 3,775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임산물유통 예산 9억 9,595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19억 5,708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4억 56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4억 2,950만 원과, 다음 579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3억 4,400만 원, 산불예방 홍보활동 2억 2,68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30억 5,829만 원, 다음 580쪽입니다. 산불진화 초동태세 확립 78억 7,311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잔액 435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잔액 1,5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예산현액은 166억 9,775만 원이며 이 중 147억 3,0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7,523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에너지정책 추진예산 5,300만 원은 4,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68만 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추진예산 1억 원은 9,98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예산 3억 980만 원 중 잔액 1,022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추진 예산 9,467만 원 중 잔액 590만 원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 예산 101억 5,347만 원은 82억 3,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7,5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4,273만 원은 시설비와 감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11억 9,300만 원, 전력효율 향상 6억 8,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계획보급 사업 2억 3,835만 원, 585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1억 8,461만 원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 1억 1,039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예산 2,300만 원은 2,02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0만 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융자 추진 15억 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억 1,241만 원, 58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3억 6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예산 4,312만 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2만 원은 추가 인력채용 기간 동안 미 집행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3,500만 원 중 잔액 39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 예산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현액은 60억 7,490만 원이며, 그중 48억 6,107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9,341만 원은 이월하여 2,0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생태자연보전 및 연구교육을 위한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예산잔액 394만 원과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 예산잔액 271만 원은 국내여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43억 7,720만 원은 32억 2,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5,180만 원은 환경부 지원계획 변경으로 추가 교부된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예산 8,440만 원은 8,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64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591쪽입니다. 생태관찰로 도로포장 사업예산 4억 5,000만 원은 4억 4,922만 원을 집행하였고 78만 원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원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예산 4,159만 원은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확정 지연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6억 3,982만 원 중 잔액 1,174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잔액 3,082만 원 중 잔액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됩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예산현액은 133억 9,775만 원이며 그중 113억 9,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272만 원을 이월하여 3억 9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조림사업 1억 2,281만 원과 숲가꾸기 사업 12억 1,341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임도사업 20억 9,645만 원은 20억 4,162만 원을 집행하였고 4,74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3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도유재산 보호관리 예산잔액 707만 원과 바이오 수집단 운용 예산잔액 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 5,000만 원과 산림휴양시설 운영활성화 10억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예산 2억 817만 원은 2억 724만 원을 집행하였고 93만 원은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 3억 6,391만 원과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사업 3억 원, 등산로 정비사업 1억 2,100만 원, 599쪽입니다.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개발연구 3억 1,107만 원, 임산자원 지역소득화 기술개발연구 2억 원, 다음 600쪽입니다. 임업생산기반기술개발연구 1억 1,885만 원, 601쪽입니다. 임산버섯 배양시설 구축 8,0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 예산 25억 원은 그중 8억 5,474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4,526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21억 3,010만 원 중 잔액 1억 9,854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지원 예산 5억 9,840만 원 중 잔액 8,560만 원은 현원 1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5,530만 원 중 잔액 168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예산현액은 66억 3,710만 원이며, 그중 65억 9,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258만 원은 이월하여 4,1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예산 2,942만 원 중 잔액 22만 원과 조림예산 8,167만 원 중 잔액 72만 원, 숲가꾸기 예산 5억 1,816만 원 중 잔액 574만 원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6,827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숲길 조성관리 예산 1억 6,000만 원은 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임도사업 예산 6억 7,061만 원 중 잔액 349만 원과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 1억 1,570만 원 중 잔액 352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 예산 9,733만 원 중 잔액 27만 원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8억 873만 원이며, 그중 38억 6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25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체험장 조성사업 2억 원과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보완사업 1억 원, 산림문화체험학교 태양광 설치 4,8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 6,560만 원 중 잔액 142만 원과 관용차량 관리 예산 1,730만 원 중 잔액 10만 원은 모두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4억 6,417만 원 중 잔액 1,396만 원은 일반직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2건 1,741만 원이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하여 시간제근로자 4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고, 다음 94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136만 원이며,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7개 사업 229억 4,395만 원이며, 사업별 주요 내역은 연구용역 완료 예정일 미도래로 인한 환경올림픽 추진 연구용역비 1억 6,500만 원과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9,820만 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 실천지원 연구용역비 7,791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 연구용역비 6,113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사방사업비 176억 6,100만 원은 2013년 7월 호우피해 복구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설비와 감리비이며, 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 사업비 3억 6,681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미집행 민간경상 보조금이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비 15억 7,523만 원은 소수력 발전기 설치공사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 및 부지소유자 협의 지연으로 미집행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1억 5,181만 원은 국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지원된 국비예산이며, 공원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 4,160만 원은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미집행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비 16억 4,526만 원은 대체시험포지에 대한 소유자들과의 협의,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미집행된 시설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3개 사업 3억 740만 원으로 민북지역 사업으로 군부대 출입통제에 따른 사업지연과 동절기 기온급강하 및 노면 결빙 등으로 조기에 공사가 중지된 사방사업 감리비 513만 원과 산림복원사업 시설비 2억 5,481만 원, 임도사업 시설비 4,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 258만 원으로 201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잔액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183쪽, 환경보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2년도 이월액 93억 264만 원과 2012년도 발생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3억 4,521만 원, 2013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6억 4,785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오수처리시설 융자지원 등에 2억 4,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3억 9,927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관계로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했지만, 며칠 더 남으셨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마무리 잘 하시고 마무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회는 총회고 결산은 결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권혁열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자고 해서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결산서 부속서류의 책자를 한번 보실래요? 한 장을 넘겨보실래요? 목차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 뒷장을 넘겨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되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는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계상화를 수치화 시킨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이 의회와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이 결산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결산서 첫 장부터 이게 개판이에요. 이 방송을 본청에서 보고 있으면, 부속서류를 전부 까보세요, 목차부터. 이러면서 어떻게 결산심의를 하라, 그리고 이게 며칠 전에 위원들한테, 저는 의회로 오고 동료 위원들은 집으로 오고 그래서 우리끼리 전화로 여러 가지 결산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녹색자원국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저희 국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결산서를 유인하면서 제대로 점검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휘부에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잘못은 아닌 줄 압니다. 이건 강원도의 얼굴이에요, 결산. 그런데 첫 장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을 하시거나 예산집행을 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을 하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라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관계법령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산서 첫 장, 부속서류부터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녹색자원국 소관 국장님부터 관계공무원 계시지만 저는 예산편성 못지않게 결산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서 관계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환경관광문화국이라고 있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강원도 환경관리규정은, 물론 의회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강원도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하위법령, 시행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규정은 내부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과 결산을 근거로 하는 관련 법규에 강원도 환경관리 규정 ‘환경관광문화국장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타 조례를 개정했을 때, 타 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했을 때 관광문화국장을 녹색자원국장으로 바꾸라고 타 법을 하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미처 인터넷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현재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출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강원도의 자치법규를 볼 때 아, 강원도는 환경관광문화국장이 있구나, 그럼 환경관광문화국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할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답변을 하실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조례, 규정, 규칙 몽땅 다 발췌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정비를 혼자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전부 하는 걸로…….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 어느 과 담당이죠? 강원도 환경관리 규정.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 손 보시나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망신이죠, 이건 환경정책과 망신이 아니라 강원도 망신이라고요. 이것 10월에라도 개정을 하셨어야, 아니, 이건 내부적이잖아요.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하루도 안 걸려요. 국장님 사인하고 정보통신분야 쪽으로 넘기면 인터넷에 하루도 안 걸리는 사항이라고, 이거. 이걸 정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내가 8월에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관련 결산서에, 이 규정에 의해서 나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자고요. 시간관계상, 10분밖에 없는데-이것 다 결산하고 관계있는 겁니다.-강원도 오색온천관리조례, 이건 조례니까 의회 권한입니다. 이건 어느 과 담당이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저희 맑은물보전과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명칭 및 위치가 오색리 산224번지입니다. 맞죠? 자연환경연구공원조례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로 다 바꿔놨어요. 이것 구 주소로 써놨어요, 그냥. 그렇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청룡

강청룡위원

거기다 우리가 오색온천관리 조례를 양양군수에게 위임을 했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권한 위임을 하고 ‘온천수의 사용료는 온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양양군온천조례를 봤어요. 양양군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런데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에 ‘제2조 정의 급수사용자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 그래서 제가 법 13조를 찾아봤어요, 국회의. 2014년 1월 14일 타 법 개정을 했는데, 온천법을, 13조가 뭔가 하고 봤더니-이게 돈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바뀐 법의 13조가 ‘원상회복 의무 등’이에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급수사용자라는 정의를 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16조가 이용허가에 관한 거더라고. 그다음에 2조 정의에 ‘급수사용자’ 이런 말도 없어요. 강원도가 위임한 양양군 조례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위임을 한 강원도의 위임자가, 강원도지사께서 양양군이 제대로 법을 적용해서 온천공동급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관리하셨어야 돼요. 자, 이것 엉망입니다. 강원도 이렇게 합니까? 제가 시간관계상……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본질의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고 결산하러 올라오십니까? 예산편성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정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를…….
청룡

강청룡위원

조례는, 제가 말씀을 막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례는 의회에서 국장님이 안 하면 의원이 발의해서 해도 돼요. 훈령, 규칙, 규정 알아서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데 그렇게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립니까? 녹색자원국 소관의 자치법규에 올라와 있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결산을 해 달라고 그래요? 법령 적용을 잘못한 예산심의 결산을 무슨 낯으로 갖고 올라옵니까? 부속서류 첫 장부터 그 모양이에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질의,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지만 일단 모두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도청 지휘부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주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부속서류 유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조례, 규칙, 규정, 훈령들 개정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계셔서 제가 쭉 내역을 체크하고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절차를 아직 못 밟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트업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 계셨을 때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속서류 잘못된 점, 예산집행근거, 조례 규정 같은 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2012년 대비 2013회계연도는 대체로 예산운영이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를 살펴보니까 녹색자원국 예산 현액이 5,291억 9,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5,049억 2,1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21억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비율을 보면 2.29%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3회계연도를 보면 집행잔액이 1.97%입니다. 집행잔액을 봤을 때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면서, 몇 가지 결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4쪽 맑은물보전과 맨 위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152억 9,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6억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미교부되었다는데 이건 2014년도로 이월되어서 다시 집행이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1월에 예산이 왔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태백하고 고성에 나가는 최적관리사업비인데 이게 그때 노조에서 되고 해서 사업이 다른 환경부예산도 없을뿐더러 내시는 10월에 해 놓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66억이 미처 못 오고 금년 6월에 왔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82쪽에 기타보상금 지출액이 5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5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1,500만 원 중에서 550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3%가 남았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 이건 저희들이 지난해 강원의 바람을 좀 상징적인 바람을 공모해 보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바오바람’이 최우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서 강원도적인 통합브랜드를 만들자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체적인 강원통합브랜드를 어디서나 다 똑같이 쓰자 해서 요즘 문제가 된 그 브랜드를 농사고 뭐고 강원도의 대표적인 건 다 쓰자 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 못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하면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등한히 한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586쪽 중간부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 보면 예산성립 후에 이용을 해서 1,321만 4,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총 예산현액이 4,312만 8,000원인데 지출액은 2,739만 9,780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572만 8,220원인데 이것 봤을 때는,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용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근로자 1명이 5월에 채용되면서 1월부터 5월까지 1명에 대한 급여가 발생을 안 해서 발생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이용한 돈은 사실 썼고요, 그전에 다른 예산이 남았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금액도 많지 않은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하고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에 602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직인건비 지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이용을, 이것도 420만 5,000원을 해서 예산현액이 5억 9,840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을 보면 5억 1,280만 6,000원을 지출해서 8,55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한 16.6%가 집행잔액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을 당초 22명을 했는데 월별로 들어오는 인력이 적다보니까 그 예산 계상했다가 남은 돈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김덕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산림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죠? 산림자원의 이용적 가치를 높이자. 본 위원은 산림에 관련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산림은 어쨌든 간에 강원도의 미래 동력이 될 것이고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 강원도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결국은 소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산림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에 휴양림 숲체험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인건비, 시설관리비 빼면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체험장을 체험원이라고 부르죠? 시도는 체험장이라고 부르고 산림청에서는 체험원이라고 부르죠? 모르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 예.

진기엽위원

명칭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휴양림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도에서 직접 운영은 하나 하고 있고요.

진기엽위원

간접 운영하고 있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도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하나입니다.

진기엽위원

한 개소죠? 춘천 집다리골휴양림.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숲체험장은 몇 개소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것도 직접 운영하는 건 하나입니다.

진기엽위원

예산적인 부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숲길 조성하는 부분, 숲길 조성은 국비 사업이죠?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 사업에서는 가장 큰 거네요, 44억?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백두대간…….

진기엽위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위치가 어디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은 정선 임계의 저희 도유림에, 지금 수목원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수목원 설치하는 겁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과 관련된, 수목원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예산이기 때문에 백두대간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백두대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 국토의 면적을 차지하는 등줄기의 의미로 볼 때 DMZ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얘긴데 이런 부분은 국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물론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강원도만의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규모가 있는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국고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산림생태문화체험관 조성 607쪽,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억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충북 보은에 바이오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왜 강원도에서 그런 것 뺏깁니까? 장장 3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고사업으로 해서 산림과 관련된 단지조성으로 관광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강원도는 전체 면적이 차지하는 산림의 비율이 높고 국유림의 57%가 강원도에 몰려있습니다. 이 정도면 산림청을 옮기지 못할망정 강원도가 왜 도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자원국이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정책지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사업을 이끌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사업인지 단위사업인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강원산림의 이용적 가치를 효용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국가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농업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큰 틀의 산림소득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지원비만 나와 있는데 산림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녹색자원국에서 해야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도 와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산림농업을 엄격히 구분하기가, 사실 산에서 나는 산채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곰취 같은 것도 하우스에서 하면 농업이 되고 산에 하면 우리가…….

진기엽위원

농업인데 대부분 농축산식품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업인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98명은, 산림농업과 관련된 작물 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농축산식품국으로 문의를 할 거고요, 각 시ㆍ군은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할 겁니다. 산림농업 관련 작물이 30~40여 가지 정도 지금 활성화되어서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도에서도 이렇게 안일하게 운용을 하고 적은 예산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시ㆍ군은 말할 바가 없어요. 시ㆍ군은 대부분 환경산림과에서는 숲가꾸기하고 사방댐관리하고 등등의 이런 일들만 하는 줄 알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담당부서에 위임을 정확히 해서 각 시ㆍ군에,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산림과 관련된, 농업도 마찬가지로 밭농가, 상반된 이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용적 가치가 있는 산림이기 때문에, 82%가 산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농업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면 결국 또 행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이런 부분이 미약하고 전달체계도 안 되어 있고 또 결산서를 보면 예산의 적정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때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자원국 징수결정액이 4,566억 5,4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611억 2,000만 원이에요. 미수납액은 9,500만 원입니다. 실ㆍ과별로 보면 환경정책과에 300만 원, 맑은물보전과에 1,300만 원, 산림자원과에 7,000만 원, 에너지자원과에 900만 원, 산림자원과는 미징수가 74% 정도 되는데 이것 궁금하네요. 산림자원과에서 누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사실 미수납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9,478만 원 중에서 6,799만 원 정도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수납한 겁니다. 그런데 소송이 1건 있고 납기 미도래가 1건 있어서 이게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김용복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송이 1건 있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납기가 오지 않아서, 1건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로 표현합니다.

김용복위원

소송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소송금액이 4,559만 7,000원입니다.

김용복위원

4,500만 원 정도 되고, 납기는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2,239만 8,000원입니다.

김용복위원

그래서 지금 미징수액이 74%가 된다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래서 납기 미도래된 건 금년 3월에 전액 납부가 되었고 소송 계류 중인 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용복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금년 안에도 그 결과가 안 나올 것 같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부과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송 중이다 보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납부하든지 아니면 취소되든지 그렇게…….

김용복위원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취소가 된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게 아시지만 산림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이 건 1건은 기다려봐야겠고요, 1건은 납기가 되어서 납부를 다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김용복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맑은물보전과에 환경보전기금이 1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위탁관리지원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디에서 관리하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맑은물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아, 거기서 하고 계신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기금이 109억 되는데요,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전출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전출 받는 금액은 환경 관련 부담금을 연간 20억 정도 받습니다. 그중에서 반을 적립을 시키는데 이건 조금 지원하는 내역이 이자액에 3억을 하고, 내역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일부는 융자를 주고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환경보전기금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 도에서 조성한 겁니다.

김용복위원

도에서 조성한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김용복위원

제가 이것 행감 때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옛날 수질보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적립한 금액을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김용복위원

이것 자료 좀 주셔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김용복위원

이 기금 조성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106억입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조성액이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까지 이자만 갖고 집행을 했고요, 적립만 시켜왔습니다.

김용복위원

적립액이 106억이 적립되어 있다 이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 환경보전금의 지원정책에 이 금액 106억에 대해서 소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요, 200억이 될 때까지는 이자 중에, 그중에 이자 3억 원은 어려운 데 주고 그중에 10억을 떼어서 융자를 주고, 저리로…….

김용복위원

200억 목표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당초목표는 2018년까지 매년 20억을 적립하면 5년을 잡았는데 아쉽게도 올해도 10억밖에 전출이 안 되어서 목표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해서 그때까지는 적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역을 한번 자세히 만들어서…….

김용복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입니다. 이게 양이 너무 방대해요, 저희 위원회에서 보기에.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은 안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녹색자원국 걸 조금 다른 위원들보다 많이 공부하도록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결산서가 되었든 아니면 조례가 되었든 운영이 되었든 간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실험되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있죠? 이게 성경책에 있나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나 아니면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 이건 강원도 얼굴이니까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자원국 총괄해서 본 제 소감은, 물론 예산 편성을 할 때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결국은 공무원분들께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민들을 대신한 의회와 이렇게 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이용을 한다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이체를 한다든지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비이월도 시키고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녹색자원국을 보면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있어서 예산이용은 두 건에 불과하고 예산전용도 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제가 거의 찾아보질 못했어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약속을 잘 지켜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월사업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은 세 건이고 계속비이월은 한 건, 저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녹색자원국 소관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명시이월 총 건수.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건수 따지는 게 조금 구분하기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찾은 게 한 17건 찾았거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게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7건이 맞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어디도 보고가 안 되었지만 찾아보니까 17건인데 이 17건은 강원도 집행부가 이월시킨 사업 명시이월 총 59건 중에 17건이면 무려 28.8%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건수로. 그럼 28.8%가, 강원도청 집행부가 명시이월 시킨 총 59건 중에 녹색자원국이 28%를 차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체하거나 채무부담행위 같은 건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예비비사용 이런 건 차치해 놓더라도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은 건수로 과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건 인정합니다. 사실 명시이월 중에 특히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고 행정절차가 늦어서 명시이월이 일부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어차피 기간이 길다 보니 이해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추려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성과분석보고서 있죠?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열심히 이 문제 갖고 협의를 해 봤는데 제가 총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성과분석보고서……없으신가요? 뒤에 과장님들 누가 갖고 계시면 드리세요, 성과분석보고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런 건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자기들이 날 줘놓고 안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난 어떡하란 얘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제목이 성과…….
청룡

강청룡위원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청룡

강청룡위원

갖다 드려. 아니, 갖다 드리면 뭐 하나, 최 주무관. 지금 보고 무슨 답변을 하시겠어? 이 내용을 어느 분이 잘 아시나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그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제가 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이 녹색자원국 게 맞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위원장님, 맑은물보전과장님이…….
혁열

권혁열위원장

맑은물보전과 이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어떻게 책자도 안 갖고 와서 결산검사를 받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마냥 죄송하고 잘못되고, 4년간 그 소리를 얼마나 들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3쪽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만족도를 보시면,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의 만족도를 보면 이 기금과 관련해서 위탁관리 지원분야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가 형성되나 융자사업 분야, 김용복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하고도 중복이 되는데 융자사업 분야는 설치비 대비 융자 지원액이 적어 신청을 기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융자사업은 지원액이 적어서 신청을 기피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기금에 1억을 편성해 놓으셨다가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원액이 적어서 신청을 기피하는데 어떻게 1억을 더 올릴 생각을 안 하고 1억을 5,000으로 깎나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만족도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사업은 산간계곡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나 이런 쪽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관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은 지원이 많은데 융자분야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음식점이나 소규모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 당초에는 1억을 세워놨다가 5,00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내렸다가 도저히 이 상태로 가서는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분야를 넓히면서 사업 지원하는 융자금도 금액을 높였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1억이 있었고 2013년도에 5,000만 원으로 갔잖아요. 그럼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제가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사업은 개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예산총액이 얼마시냐고.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기금의 예산총액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이자분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3억? 국장님이 뭐 20억이래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융자는 최대 1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예요? 10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로 편성해 놓으셨냐고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산은 지금 106억이 기금 규모로 정해져 있는데 106억 중에서 이자발생분 3억은 오수처리시설관리비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총액 106억 중에서 10억을 별도로 떼서 그건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눈치가 따가워서,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자율은 얼마예요? 융자부분에 이자율이 얼마예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융자 부분은 2%입니다. 3년 거치…….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1%로 낮췄잖아요?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예, 융자 지원을 기존에 2%를 주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1%로 낮췄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용식

이용식맑은물보전과장

올해는 1%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자원국은 제가 맡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예산전용현황 제출하신 것 있습니다. 이것도 없으신가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전용현황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이것 우리만 주나요? 의견서, 처리계획, 시정권고 이것 다 우리만 주는 건가요? 집행부는 안 갖고 있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국장님이 만물박사도 아니고 저도 만물박사 아니에요. 국장님이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만물박사 아니시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이용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아뇨, 이용 중에 제가 질의할 부분이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문남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문남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진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예산을, 9쪽에 보시면 국고를 민간경상보조로 가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가셨어요. 경상보조가 자본보조로 갔단 말이에요. 경상보조가 왜 자본보조로 갔냐고 하는 사유를 자부담비율 조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민간경상보조할 때 자부담비율이 얼마였죠?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40% 자부담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로 가면서는 얼마로 변경을 했어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자본보조로 가도 자부담은 40%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도 40%, 자본보조도 40%, 자부담 비율은 변동이 없으면, 변동이 없잖아요, 40%씩?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국고 60에 자부담 40이죠?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국고가 40, 도비가 20…….
청룡

강청룡위원

국고 40, 도비 20, 자부담 40, 그러면 자부담 40이 안 변했잖아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자부담비율 조정이라는 용어를 썼죠?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자부담비율 조정이라는 용어가, 자부담비율 조정은 없습니다. 똑같은 40%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제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9쪽을 보세요. 사유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 아차 하면 특위 소리까지 나올 소리인데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굴뚝TMS 운영관리비 지원 및 교체 설치비에 대한 자부담비율 조정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전용이 되었다, 그러면 40% 변하는 게 없는데 왜 예산을 전용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법 36조, 37조, 38조, 지방재정법부터 쭉 시작을 해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장관항목을 나눈 이유까지 다 뒤져봤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40, 도비 20, 자부담 40이면 변한 게 없다면서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이걸 전용한 원인은 운영비보조하고 시설비 시설을 개선한 보조가 있는데 운영비는 경상보조고 시설을 개선하는 건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개선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에서는 그 시설 개선한 기간 동안 운영을 멈췄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남고 시설개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이건 목을 조정해서 운영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36만 5,0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당초에 세웠던 1,364만 4,000원의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의회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36만 5,000원을 감해서 자본보조금으로 증액을 했잖아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랬으면 최초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이걸로 집어넣어서 했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아,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시설투자를 더 해줘야 되는데 시설비는 부족하고 운영비는 고장 난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전기로더 이런 게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못 쓴 돈을 시설개선에 더 들어가는 비용으로 목을 조정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목 조정을 하셨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용이 되었든 전용이 되었든 이체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왜 사유에는 자부담비율 조정이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자부담비율 조정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치자고요.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럼 자부담비율 조정이 아니라 ‘시설비 부족으로’ 이렇게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설개선비용이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남는 돈을…….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산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다 이 말을 갖다 써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본비율이 변하지 않고 시설비 운영비가 모자랐다고 하면 시설비 운영비가 모자랐다고 사실대로 기입하셔야지 왜 애매한 법적 4 대 2 대 4의 자본비율을 건드리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 어느 업체예요? 이름이 뭐예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동해시 구호동에 있는 천지에너지라는 사업장입니다. 동해공업단지에 있는 천지에너지라고 하는 사업장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그분들은 136만 5,000원 더 받았네. 쉽게 얘기하면 당초예산보다도 이건 저쪽에서 감해서 이쪽에서 자본금으로 더 받은 꼴이 되는데.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운영비로 갈 것을 시설개선비로 준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남이 보면 자부담비율 조정이면 동해 그 업체가 더 낸 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표현상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도 오류예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주제 넘는 소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10년 넘게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류, 정정, 과오, 검토’ 아주 고정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오류라고 하면 찾아낸 나는 뭡니까? 이것 내가 안 찾아냈으면 오류가 아니라 원본으로 가네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적하는 나는 얼마나 나쁜 놈이 되겠어요?
남수

문남수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린 내용은 맞습니다. 경상에서 자본보조로 간 게 그런 사유로 전용을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 많습니다. 녹색자원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그나마 요만큼 아는 게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른 국 건 잘 안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이렇게 넘어가면서 4년, 8년, 10년 가면 난 아니라고 봐요, 행정행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어봐서, 알아서, 의원이 공부해서, 연구해 와서 물어보면 “잘못했습니다. 아, 이것 오타가 났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말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하러 해요? 그럼 아예 이렇게 안 내서 우리가 짚어내지 않으면 잘못된 게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결산서 첫 장이 잘못되었는데, 의원들한테 갖다 주고 여태껏 와서 “이것 바꾸십시오.” 하는 본청 집행부 없어요, 아무도. 이건 아니죠. 강원도민이 저에게 준 권한이 집행부가 행하는 행정행위에 강력한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내서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결산 말고, 어차피 시간 다 되어가서 끝나는데 다음 예산할 때 뵙자고요. 예산할 때 뵙겠지만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고, 짚기 전에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45쪽에 환경수도건설과 관련해서 44억 1,400만 원, 아까 보고내용 중에 환경수도건설 관련해서 하수관거 상수도 BTL 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자체사업입니까? 수도건설 전반적인 내용 중에 하수관거 상수도 BTL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진기엽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이죠? 목상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BTL 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지금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 관련된 내용입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하수관거 사업이 BTL 사업입니다.

진기엽위원

상수도는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상수도는 현재 BTL로 하는 건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BTL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상수도는 현재 시ㆍ군의 고유업무다 보니까 BTL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진기엽위원

BTL 사업하고 직접 예산지원, 바로 지출사업하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BTL 사업하는 겁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BTL로 먼저 업체에서 하고…….

진기엽위원

BTL은 보통 10년, 20년 단위로…….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한 20년 정도. 먼저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그걸 갚아나가는 건데…….

진기엽위원

글쎄,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지자체에서 상수도 BTL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그럼 BTL 사업 선정이나 모든 것은 지자체 사무위임업무입니까? 예산만 보조사업비 줍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대비해서 지원해 주신 사업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을 어떤 비용으로 지출해 주나요? 하수관거나 상수도 BTL 사업이 최소한 100억, 200억, 300억 단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섣불리 BTL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ㆍ군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보고 중에 BTL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셔서 강원도 자체사업인지 보조사업인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제에는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일정부분 나가고 시ㆍ군에서 BTL 계약관계 모든 건 지자체 사무위임 업무고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엄격하게, 많은 비용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업 대비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비용을 어쨌든 간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이라든지 업체선정 과정이라든지 향후에 정말 재정능력이 가능한 지자체인지, 환경관리공단이 되었든 수자원공사가 되었든 어느 업체가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시ㆍ군의 승낙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진두지휘 하에 노력하는 모습 보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좀 보시죠. 석면관리종합대책 해서 8대에서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여기에 23억 2,800만 원 알뜰하게 잘 썼는데 지금 석면이 우리 강원도에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고 금년까지 어느 정도 해결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제목은 석면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노후슬레이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슬레이트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지금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노후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인데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몇 % 정도 해결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현재 도내에 교체한 건 7~8만 되는데 한 20~30%밖에 못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많이 남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기 예산 이것 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석면 관련된 것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의문이 납니다. 얼마 전에 신문 봤을 거예요. 전국 18개 시도에서 강원도가 자연발생 석면분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방송 나온 것 봤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과연 우리 강원도가 청정강원도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다 하는 시점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갈 정도로 지금 도민들이 우려에 빠져 있습니다. 석면이란 어떤 것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들 잘 알겁니다. 미세한 양이라도 인체에 들어가면 원발성악성종피종, 석면폐, 원발성폐암 이런 1급발암물질이 발생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데도 전국의 75%가 강원도에, 이게 최고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후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의회 때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한계가, 순수 도비를 세워서 하기에는 조금, 재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금년 수준보다 조금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노후슬레이트가 농촌도 많이 있습니다만 폐광지역이나 탄광지역도 아직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어서, 하여튼 이건 주민이 거주하고 필요한 지역 위주로 조사해서 우선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조금 전에 폐광지역 위주로 많다고 했는데 태백, 정선, 영월, 폐광지역도 그렇고 춘천, 강릉, 건설 관련된 곳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럼 환경부가 이번에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묵시하고 또 75% 이상이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감에서 탄로가 났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감에서 탄로가 났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걸 감춰오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까봐 이걸 엄폐해 왔는데 이제는 이게 탄로가 났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제는 국비를 많이 달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23억 가지고, 이 열악한 예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75% 이상이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다, 강원도가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천대받는 데 이러한 공해 문제로 또 천대 받고 소외받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녹색자원국에서 환경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석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비를 75% 이상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럴 수 있으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 다음 해, 이미 2015년도 예산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겠습니다만 긴급 요청을 해서라도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거절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75% 이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달라 하십시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도 하고 궁금증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들 참조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3일 13시에 이 자리에서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 1건과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