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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남경문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10-10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결실의 계절인 요즘 밤낮의 일교차가 매우 심한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의, 하반기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성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의정담당 박종성 : 운영예결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을 협의 처리하신 후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11시에는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 3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9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3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계획되고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은 아래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4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5명,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6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41회 정례회 회기안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입니다.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다음 11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다음 정례회를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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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정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원주 출신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자립기회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수는 10명 이내,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말까지 제9대 의회 전반기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현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강원도는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나 특정분야 시책 추진에 치중되어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이면서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 주거, 교육, 문화, 취업 등 각 위원회에 걸쳐 있는 장애인 관련 사안과 정책들에 대한 조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 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 장애인선수의 참여와 인권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사항 등에 관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11명이 발의한 본 결의안이 분야별 장애인시책 추진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고 취업 및 자립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도민과 장애인의 생활현안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유인물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경제성이 높은 탄광의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 조정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 증가로 탄광지역은 실업자의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주민 생계의 안정적 유지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 전성기 시대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제2의 폐광지역 부흥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침체된 폐광지 부흥을 위한 대책으로 1996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5년에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가 중단되고 2010년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중단되었으며 폐특법 또한 기한이 2025년까지 10여 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 폐광지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주민 생계의 안정적 유지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광지역의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 등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을 심층 논의,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는 진흥지구 개발방안 및 지역현실에 부합된 폐광지역 개발 관련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폐특법에 명시된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확대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현재 도내 폐광지 4개 시ㆍ군은 잇따른 실효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폐광지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폐광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유인물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안상훈위원

먼저 남경문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임남규 위원장님이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중지를 모아보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구성해야 되는데 이 폐광지역에 대한 문제는 벌써 '96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한 20년씩 끌어오는 문제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폐광지역은 국가 산업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 등 많은 사업비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다만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다시 또 위원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를 자꾸만 만듦으로 인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위원들 의견이 조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심층 있게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식의 의견이 있습니다. 남경문 의원님하고 임남규 위원장님 오해 마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안상훈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부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의 제한, 저도 운영위원도 했었고, 가능하면 상임위 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폐광지역이 그동안 많은 국비 지원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법이 한시법이다 보니까, 작년에 그나마 2025년까지 연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전만 해도 진흥지구사업비와 폐광지역개발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형자립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하나만 있는 상태지, 폐광지역이 많은 경기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특별법에 들어있는 한시법인 2025년까지는 그냥 지자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강원도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이 부분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냈습니다. 그전 7대에서는 저희 폐광지역 의원들이 그 기능을 해 왔었습니다만 의원협의회의 한계점과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에 대해서 저도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건설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을 저해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지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이대로 계획 없이 가다 보면 시간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뭔가 좀 더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예.

임남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므로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말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경문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의원

예.

임남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