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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현창 의원 발언

240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4-10-13

박현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방재국의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 최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97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현액은 78억 9,245만 2,000원으로 이는 2013년도 예산 74억 4,89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4,350만 원을 합친 것이며 이 중 66억 8,647만 4,29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7억 5,845만 9,25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억 4,751만 8,4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류 417쪽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2,880만 원, 예산절감액 1,650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 3억 221만 8,452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출 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과 소관 예산은 63억 3,423만 2,000원 중 58억 8,119만 975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억 3,000만 원, 집행 잔액 3억 2,304만 1,02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780만 원, 예산절감 1,6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 2억 6,924만 1,025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추진은 예산현액 20억 3,892만 1,000원 중 청 개청 관련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사무공간 조성, 자산 취득 등으로 총 17억 9,287만 8,506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 3,000만 원, 집행 잔액 1억 1,604만 2,4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98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경제자유구역 홍보비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여비로 총 4,046만 6,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53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1억 5,090만 원 중 청사 청소용역, 공공요금 등 청사 유지ㆍ관리에 1억 1,964만 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125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 운영은 예산현액 1억 3,200만 원 중 관용차 구입과 운영에 1억 3,085만 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4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899쪽입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13억 4,000만 원 중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보증금, 임차료 등으로 13억 1,304만 7,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695만 2,700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현액 24억 5,902만 5,000원 중 경력직,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23억 2,875만 4,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3,027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5,838만 6,000원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5,555만 3,289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3만 2,7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1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22만 원 중 1억 5,625만 9,25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9,795만 9,250원, 집행 잔액 1,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단위지구 개발은 예산현액 2억 3,622만 원 중 4개 지구 개발 관련 여비 1,400만 원, 경제자유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2,430만 원, 낙풍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ㆍ환경영향평가 9,995만 9,25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9,795만 9,250원, 집행 잔액이 1,500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8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2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3,500만 원 중 2억 517만 6,96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2억 2,050만 원, 집행 잔액 932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8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 민원실 운영은 1,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실 시설 확충은 예산현액 4억 300만 원 중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등에 1억 7,317만 6,96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2억 2,050만 원, 집행 잔액 932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03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1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7,300만 원 중 2억 5,249만 99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억 1,0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1,050만 9,0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9,1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 1,950만 9,0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정책 운영은 예산현액 3억 5,900만 원 중 기업 사전 경영진단, 투자유치자문역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투자유치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컨설팅 용역으로 4,343만 6,47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억 1,000만 원, 집행 잔액은 556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는 예산현액 2억 9,20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설명회, 국내외 여비, 투자사업심의회 및 투자유치관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8,718만 7,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81만 2,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0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186만 7,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만 2,53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905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2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9,600만 원 중 1억 9,135만 6,12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64만 3,877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0만 원, 예산 집행 잔액 414만 3,877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예산현액 7,900만 원 중 법률자문료, 투자설명회, 해외기업 관계자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7,689만 3,457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 6,5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투자자 발굴은 예산현액 9,900만 원 중 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서와 홍보물 제작, 국내외 여비 등으로 9,646만 9,016원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3만 984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799만 3,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였습니다만 청 개청 관련 사무공간 조성과 투자유치 추진과정에서 일부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면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형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97쪽의 기획정책과, 그다음에 903쪽의 투자유치과, 공히 국외여비가 지금 50% 이상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03쪽의 투자유치과는 4,5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2,8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기획정책과도 2,5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세워서 50% 정도 되는 1,270만 원이 남았는데-특히 시ㆍ군도 그렇습니다만-국외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해외연수를 가야 될 부분들을 9월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이후에 10월부터는 사실 가지 못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연수를 안 가서 이렇게 여비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보통 여비가 있으면 명분을 달아서라도 해외연수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지?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과 소관의 국외여비는 주로 청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가 투자유치세일즈에 홍보 지원하는 예산인데 작년 7월에 개청됐거든요. 개청되어서 오자마자 개청 준비하는 데, 처음 기반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해외에 나가서 보는 것은 뒤로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못 했고, 더욱이 초기에는 전 직원이 배치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배치되어서 왔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보는 것보다는 내부를 다지는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일본 기업 투자유치세일즈 나가는 데에 한 150만 원을 썼고요, 혁신도시 담당 공무원 선진도시 해외연수를 하는 데에 500만 원 썼고, 그렇게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계획된 예산을 다 쓰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을 굳이 다 쓸 필요성은 없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작년에 저희 국외여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국외업무는 일본하고 중국, 그다음 미국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개청한 이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한일 관계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좋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일본 방문을 하기가 어려웠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일본 방문을 원했습니다만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알선해 주는 코트라나 산업부에서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가 이 부분은 소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올해는 한일 관계가 그렇게 썩 개선된 상황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 단위에서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하는 것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 배 이상의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930쪽에 투자유치활성화(국고)라고 해 놨는데 투자유치 분야의 예산은 다 국고입니까?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국비를 산업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편성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방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국고라 하더라도 이것은 잔액이 남아도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투자유치활성화 쪽에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몇 푼 되지 않지만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4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잔액 발생이 많이 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이월이 꽤 됐는데 901쪽에도 보면 시설비에서 5,7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이월됐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주로 이월된 게 낙풍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한 것하고 전략ㆍ환경영향평가 예산인데 조달계약을 6월 4일에 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7월에 반려됐다가, 이것을 계약한 게 8월입니다. 8월 달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걸렸고, 특히 작년 연말에 페놀사태가 터지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 여론도 있고요, 강릉시에서 명품산업단지 조성 검토를 하고 강릉남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중단되고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용역도 준비를 하고 이월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했던 예산을 다시 정리하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11월이면 끝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에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미리미리 계획된 예산들이 잘 집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은, 명시이월을 했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됐던 것들은 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에 다 집행돼서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902쪽하고 903쪽의 명시이월은 사업은 확정되었는데 완료가 안 되어서 대금지출이 안 된 부분이 명시이월로 된 겁니까?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명시이월을 2억씩, 3억씩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죠, 이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자산취득비 부분은 투자유치가 아니고 개발사업과 쪽에서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800만 원짜리인데 5월에 경자청이 시작하고 7월에 개청한 이후에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하고 중복성 검토 등 시간이 장기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토단계가 오래 걸리는 바람에 12월에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시스템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돼서 의회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903쪽의 연구용역비는 어떤 사업이었죠?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옥계지구하고 구정지구의 공동주택 수요현황이라든가 주택분양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그 내용을 협의한 결과 보통 3~4개월 걸린다, 그러면 금년 안에 마무리가 안 되니, 그리고 그 사업은 시기적으로 유동ㆍ변동 상황도 많으니까 내년으로 넘겨서 합시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구정지구하고 옥계지구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세부 정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시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로 연기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물론 시기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월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강원도 쪽에서도-여기는 아니지만-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는 외상공사도 있고 그런 면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도가 지탄을 받고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확보한 예산을 그 해에 쓸 예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키는 경우에 반대쪽에서 피해를 보는 실ㆍ과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보니까 투자유치과에 남북자원협력담당계가 있는데요, 소관 예산은 어느 항목이죠? 소관 계의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그 소관 예산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협력한 주요 실적이 있습니까?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남북협력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강원도는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자원을 자원으로 하는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너무 이른 상황인지 모르지만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또 강원도가 북한 자원의 활용을 미리 선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거기에 필요한 정보, 그런 데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국광물자원공사라든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국내에서 북한의 원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중간제품 또는 천연제품을 만드는 기업들하고 접촉을 많이 가졌고, 광물자원공사하고는 작년에 우리가 MOU도 체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남북자원협력담당이라고 해서 계를 만들어 가지고 괜히 할 일도 없는데 봉급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경

전대경투자유치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비록 명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의 투자유치 업무가 다른 업무로 바쁘고 할 때는 다른 업무도 지원해 주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고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정선입니다. 902쪽을 보면 복합민원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됐고 또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실 운영, 시설 확충,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실을 확충한다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민원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을 지난번에 돌아보셨는데 오른쪽에 기업지원과랑 붙어 있는 공간이 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민원상담실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은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토지소유권하고 공시지가, 용도지역, 규제정보, 구역 내 토지정보 분석, 전체 지도까지 다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청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강릉과 동해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내에 각 분야별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일대일로 상담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 장비를 갖추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다면 이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경자청이 지금 3년에서 1년 지났나요? 2년 남았잖아요. 확실하게 되면 좋은 건데 안 될 경우에는 이것도 시설낭비 아닙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지금 3년이라는 것은 3년 내에 실시설계 신청을 안 했을 때 그게 3년 시한인 것인데 저희들이 망상은 이미 확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2020년까지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한 저희 경자청은 진행되겠고 장비나 인원들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계속 쓰게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개청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러저러한 사유들이 동의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유로 인해서 이월예산들이 발생하고 불용예산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가 부재했다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활용이 방해되고 못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올해 연말에 예산 편성을 보면 2013년도하고 비교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자청은 모든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9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방재국장으로 임명된 최기호 국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최기호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소통 화합하여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강원건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4,250억 1,00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4억 9,009만 원을 합친 4,385억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670억 6,71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626억 4,374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1,342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44억 99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77억 5,790만 원 중 176억 8,47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수수료 수입 1,912만 원과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111만 원은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등 기타수입 1억 921만 원 중 1억 84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수입의 미수납액 8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7,2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4억 8,910만 원과 광특회계 보조금 90억 6,700만 원은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 징수결정액 867억 9,69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72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40억 6,36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249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825억 2,360만 원을 각각 징수 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자원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30억 5,339만 원으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는 과태료 등 기타수입 397만 원과 특별교부세 4,220만 원, 국고보조금 30억 72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163억 5,857만 원으로 이 중 1,163억 1,0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80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 206만 원 중 10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59억 3,314만 원과 부담금 3억 3,919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 1억 7,642만 원 중 1억 4,60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034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1,824만 원 중 15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6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933억 8,949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50억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407억 4,019만 원으로 2,367억 9,285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39억 4,733만 원 중 8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39억 4,7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 14만 원을 수납하고 하천사용료 수입 18억 6,631만 원 중 17억 9,49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136만 원 중 8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7,12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127만 원과 이월금 67억 5,423만 원, 부담금 6억 2,600만 원, 기타수입 9,159만 원 중 9,12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2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77억 3,600만 원은 전액 수납하고 국고보조금 2,036억 6,463만 원 중 1,997억 8,898만 원을 수납하고 38억 7,565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 6,306만 원으로 5억 4,013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억 2,293만 원 중 1,035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억 1,25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사용료 수입 2억 7,207만 원 중 2억 3,32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8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2억 2,648만 원과 이자수입 355만 원은 각각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수입 6,386만 원 중 6,28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9,708만 원으로 1,39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309만 원 중 1,035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27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2,632만 원으로 1억 91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71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2,725만 원 중 2,67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이자수입 15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9,557만 원 중 8,09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65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9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327만 원으로 이 중 6억 4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2억 286만 원 중 299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1억 9,98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6,614만 원 중에 6,38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수수료수입 1만 원, 이자수입 26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206만 원은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수입 4억 4,617만 원 중 4억 3,90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1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9,628만 원으로 28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9,341만 원 중 299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1억 9,041만 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7억 6,747만 원으로 7억 5,55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9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4,406만 원 중 4,046만 원은 수납하고 35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2만 원, 이자수입 142만 원, 전년도 이월금 7억 1,065만 원, 기타수입 245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885만 원 중 5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3년도 예산액 6,391억 7,761만 원, 전년도 이월액 134억 9,009만 원, 예비비 15억 5,565만 원을 합친 6,542억 2,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6,124억 4,958만 원이며 이월액은 354억 2,533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276억 2,289만 원, 사고이월이 78억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3억 4,845만 원으로 불용률은 0.97%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 현액은 242억 5,333만 원으로 이 중 241억 7,7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 개설 예산 57억 4,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예산은 2억 3,680만 원으로 이 중 1억 7,910만 원은 지출하였고 5,769만 원은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예산은 1,565만 원으로 이 중 1,408만 원은 지출하였으며 156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예산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예산 36억 9,201만 원 중 36억 9,03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71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자전거길 활성화 예산은 6,680만 원으로 불용액 257만 원은 범도민산소길걷기행사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 85억 9,875만 원과-653쪽입니다.-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 예산 17억 5,500만 원, 강원에코홈페어 개최 9,0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 19억 7,700만 원, U-시범도시 지원 및 지정 6억 원, 2013 호우피해 복구 9억 8,265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9,866만 원 중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로 1억 8,5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277만 원으로 회계부서의 인건비 일괄집행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 잔액 875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253만 원, 직무수행경비, 물품취득에 따른 계약차액 등 집행 잔액 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 현액은 979억 6,180만 원으로 이 중 979억 4,7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와 농식품부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106억 4,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촌지역 개발 예산 1,062만 원 중 832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29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 1억 8,6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사업 1억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2억 4,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2,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1억 8,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변 생활환경 개선 예산 3억 4,120만 원 중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12만 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국토부 소관 국민임대주택 지원사업 43억 2,828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278억 7,200만 원, 안행부 및 농식품부 소관 소도읍 육성사업 219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 예산 234억 8,9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 예산 86억 1,870만 원 중 행복한 우리마을사업 등에 8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03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500만 원으로 불용액 668만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5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자원과 예산 현액은 40억 3,779만 원으로 이 중 40억 1,6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예산은 3억 8,100만 원으로 불용액 1,051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311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예산은 4,500만 원으로 불용액 149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예산은 2,867만 원으로 불용액 203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87만 원과 시설비 집행 잔액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18억 2,821만 원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 9억 8,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새주소ㆍ공간 정보화 사업 3억 6,981만 원 중 불용액 302만 원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82만 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예산 1억 4,000만 원과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 1억 5,7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예산 4,869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입지분석 추진 예산 2,640만 원 중 불용액 264만 원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00만 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3,300만 원으로 불용액 135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예산현액은 2,419억 9,811만 원으로 이 중 2,111억 5,2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67억 2,71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1억 1,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 212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 210억 원 중 36억 7,8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 잔액 40억 원은 세수 결손에 따른 국비 미교부 감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와석재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 23억 3,100만 원은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은 49억 8,798만 원으로 이 중 49억 3,973만 원을 집행하고 토목 공정계획에 따라 미투입된 보조감리원 비용 4,8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4만 원은 관급자재 및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예산은 33억 239만 원으로 이 중 32억 7,959만 원을 집행하고 미시령관통도로 운영개선방안 용역의 계속 수행을 위해 2,2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예산 19억 9,100만 원 중 18억 2,282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고 시설비 1억 5,551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1,266만 원은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도로구역 지형도면 연구용역 계약 등의 집행잔액 1,176만 원과 예산절감액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450억 원으로 449억 9,9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2만 원은 시설비 집행 잔액 28만 원과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수수료 및 보험금 정산 잔액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채무부담상환 예산 400억 원과 지방도 위험지역정비 예산 18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예산 2,300만 원 중 불용액 1,412만 원은 공제료 및 배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은 160억 7,300만 원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1,4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억 6,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2억 9,200만 원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로재해복구 예산 324억 8,199만 원 중 153억 8,678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35억 7,000만 원 중 92만 원을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도로재해복구 예산 7억 2,300만 원 중 1,063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예산 7억 8,1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 사업 67억 3,483만 원 중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에 따라 29억 3,609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10억 2,273만 원 중 불용액 3,245만 원은 연구용역비 낙찰 잔액 240만 원과 통신료 미지출에 따른 300만 원, 관제센터 구축 낙찰 잔액 900만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용역 집행 잔액 1,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예산 3억 7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예산 24억 4,272만 원 중 불용액 1만 원은 저상버스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2억 3,867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8억 6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5억 1,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1억 9,5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7,841만 원 중 운송원가 및 교통량조사 검증용역 미완료로 용역비 3,47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44억 3,84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21만 원은 검증용역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 재정지원 46억 5,703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5,664만 원-670쪽입니다.-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5,200만 원, 도로철도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5,8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재무활동 예산은 177억 6,367만 원으로 불용액 5,352만 원은 지방채 변동금리 하락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72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예산 현액은 2,575억 5,045만 원으로 이 중 2,476억 7,358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1,54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억 6,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예산은 3억 원으로 불용액 83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 대비 예산 1,400만 원 중 불용액 140만 원과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예산 5,780만 원 중 불용액 40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사업 예산 2,2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 7,320만 원 중 2,170만 원은 국비 조기 소진에 따른 시ㆍ군 교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 482억 7,700만 원 중 5억 3,833만 원은 소방방재청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68억 4,500만 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3억 4,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4억 2,000만 원, 2013년도 호우피해 복구 312억 6,26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하천유역 유지 관리 예산 8억 1,992만 원 중 불용액 1,625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며 하천편입토지 보상 예산 36억 446만 원 중 불용액 6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지원 예산 261억 1,111만 원 중 61억 4,598만 원은 소방방재청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국비 926억 4,706만 원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11억 1,221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3억 1,889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17억 795만 원 등은 세수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미교부로 인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자체 사업비 1억 1,216만 원 중 불용액 660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하천재해복구 예산 112억 9,727만 원, 생태하천 조성 예산 97억 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 예산 45억 200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 추진 예산 1,651만 원 중 불용액 18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며,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 예산 62억 2,6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581만 원으로 불용액 821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재담당관실 재무활동 예산은 57억 742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하천재해예방공사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7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현액은 103억 3,373만 원으로 97억 6,926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40억 8,017만 원으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연구용역비 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4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17억 3,454만 원으로 불용액 334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5억 1,901만 원으로 불용액 6,089만 원 중 6,038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며 51만 원은 부서운영경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8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 현액은 55억 2,406만 원으로 이 중 54억 1,6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9억 25만 원으로 불용액 105만 원은 직무수행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 사업비 2억 원과-683쪽입니다.-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13억 569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1억 1,811만 원으로 불용액 1억 684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8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현액 60억 6,102만 원 중 58억 6,2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원인자 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비 8,2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21억 1,572만 원으로 불용액 1만 원은 제설차량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 예산액은 5억 1,285만 원으로 4억 3,0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8,275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9억 2,520만 원으로 불용액 2,000원은 집행 잔액이며, 태백지소 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예산은 1억 6,600만 원으로 불용액 239만 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태백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2억 7,124만 원으로 21억 5,7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억 1,339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8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 현액은 65억 304만 원으로 이 중 64억 3,4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30억 3,813만 원으로 불용액 181만 원은 직무수행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60호 붕괴사면 긴급복구 예산 7억 1,065만 원과-689쪽입니다.-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6억 797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 21억 4,627만 원 중 불용액 6,690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2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예산 전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의 예산전용 사용 건은 도내 장애인을 위한 광역이동지원 콜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민간위탁금을 콜센터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8,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전용 사용 건은 겨울철 자연재해 응급복구자재, 염화칼슘 등의 구입을 위하여 2013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의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706만 원을 재료비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전용 건은 연초 폭설 및 7월 수해피해로 장비 운전 공무원의 여비가 부족하여 청사 운영 관용차량 관리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 이체는 총 20건으로 2013년 7월 26일자 조직개편 시 안전총괄과가 신설됨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예산 13억 6,935만 원을 안전총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서 지방도 420호선 임야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6,000만 원, 도로 재해복구의 7월 호우피해 긴급복구비용으로 7억 1,231만 원, 2013 호우피해복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4억 4,743만 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하천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배상금으로 1,164만 원, 강릉 남대천 편입토지 보상 관련 청구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로 9,276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지도 56호선 교통사고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위하여 배상금으로 1억 6,600만 원, 지방도 463호선 차량 전복사고 가집행 판결에 따른 배상금 2,975만 원, 지방도 403호선 양구 월명고개 굴삭기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배상금 2,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명시이월은 총 10건으로 이월액은 276억 2,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는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시설비 36억 7,848만 원과 보조감리원 미투입으로 인한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감리비 4,810만 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운영 개선방안 용역의 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연구용역비 2,280만 원, 2013년 7월 호우 피해 복구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른 도로 재해복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3억 8,678만 원, 국방부 작전성 검토 협의 및 보상 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동서녹색평화도로 시설비 29억 3,609만 원, 시외버스 운송 원가 및 교통량조사 검증 용역 미완료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보전비용 44억 3,841만 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11억 1,221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사고이월은 11건으로 이월액은 78억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한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지원 시설비 1억 5,551만 원,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 1,460만 원, 편입용지 소유주 사망 및 상속등기 장기화로 인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93만 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도로재해복구사업 시설비 1,063만 원, 용역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 기간소요로 인한 운수업체 재정보전 연구용역비 3,478만 원,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비 5억 3,833만 원 및 소하천 정비 지원 사업비 61억 4,598만 원,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3억 1,549만 원, 영동지역 폭설 시 강릉 경포천의 상주 감리원 철수에 따른 감리비 미집행분 34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으며, 도로대장 전산화용역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인한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의 연구용역비 5억 원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원인자 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사업 시설비 8,275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부담행위는 1건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300억 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조성액 86억 9,875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171억 4,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발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발행은 총 7건에 990억 원으로 2009년 하천재해예방 차입금 100억 원, 2010년 하천재해예방 차입금 100억 원, 2010년 재해위험지구 차입금 40억 원, 2009년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100억 원, 2009년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20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5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채무부담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수반된 모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세입 목별 조서 143쪽,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총액을 보니까 한 64%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 항목을 보니까 61%밖에 되지 않아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지역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설업 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건설업법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이런 것을 위반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을 징수 부과한 것인데 사실 징수실적이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세입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에 다시 수입으로 잡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몇 년치를 갖다가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래야 건설방재국 차원에서 세외수입 확보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겠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
재웅

정재웅위원

5년이 지나면 그냥 결손 처리를 해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세외수입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도 없어요, 우리 도청에. 소관 부서별로 알아서 하라고 다 맡겨놓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관행들이 되풀이되고 있더라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도 이번에 결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쪽에서도 사용료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재웅

정재웅위원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데 세외수입이라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서별로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미수납 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하고 이게 매년 되풀이되면서 5년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해 버리는 그런 관행들은 지양해서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음은 세출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664쪽에 보면 지방도 확충 항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목이 있는데 이게 뭐죠? 664쪽의 지방도 확충사업에 665쪽 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9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도는 아니고 지역의 민원성 사업들 이런 데에 지원이, 시ㆍ군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방도 확충사업에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방도는 저희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그 항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목이?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2013년도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6개 시ㆍ군 6개소에 지원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배치해요? 지방도 확충 항에 배치할 수 있나요, 이것을?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런 것들이 도로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딱히 시ㆍ군도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지방도에 포함을 해서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현안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의원님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지역 민원이 제기가 되면…….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다른 항이 있지 않아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라든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항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데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쪽에는 비법정 도로라든가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하고요, 군도나 이런 것들은 도로과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9억 5,000만 원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확인을 했는데 지방도 수로원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공통적으로-이것은 임금인상 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을 예상해서 더 세운 것은 사실 아닌데요, 중간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바로 보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남았습니다. 이것을 추경이나 이때 정리를 못 하는 것이 지금 수로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도 금액을 놓고 보면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4개 사업소에 3억이 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꼼꼼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명심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올 연말이 되면 이 부분이 또 한번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봤습니다. 시정할 사항들은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입니다. 660페이지를 보시면 새주소 공간정보화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해 갖고 예산 명목이 다 따로 따로 나와 있고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주소에 대해서 비슷한 명목으로 다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새주소 부여사업에 공기업,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라고 4억 8,000만 원짜리가 또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새주소 공간정보화사업에 3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있고요, 사업비를 보면…….
정선

유정선위원

공간정보화에 1억 9,900얼마가 되어 있고 또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이것은 국고로 해서 1억 4,000만 원, 시설물 유지ㆍ관리 해 갖고 1억 5,000만 원, 계속 새주소, 새주소 해 갖고 예산이 됐고 지출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공간정보화사업 예산은 3억 6,900만 원인데 이것은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용하고 안내문 인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공무원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또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비용 2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에도 5,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새주소 공간정보화사업…….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말로 예산이 책정됐고 집행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다른 것은 665페이지를 보면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라고 해서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불용액 1억 4,000만 원이 공제료 및 배상금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인데…….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배상금이었는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도로를 보험에 가입합니다.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서 처리를 해 주면, 개인보험을 들어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을 5만 원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도 보험 처리가 되지만 도에서 자부담을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분쟁에 의해서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사용료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게 3건에 4,3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도 자세하게 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66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해서 국고라고 했는데요, 7억 8,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영상정보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유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예방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2013년도에 16개 시ㆍ군에 7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 지금 이게 몇 %나 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퍼센티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18개 시ㆍ군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마지막으로 668페이지에 브랜드택시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3억 700만 원인가 집행됐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브랜드택시 활성화는 택시에 위성 GPS시스템을 설치해서 GPS하고 카드결제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1,050대를 설치하는 데 지원해 줬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다 지원이 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있고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당해 연도에 계획했던 것은 100%가 됐는데 강원도 전체 에 계획하는 물량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 브랜드택시라고 그랬으면 개인택시도 있고 일반 사업자택시도 있을 텐데 몇 %, 몇 %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원주 출신 최성재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연구개발비 5억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도로대장 전산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67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인데요, 올해 10월 14일에 준공됐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출이 다 된 거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럼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은 지방도는 전체가 다 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직 잔여 사업이 10억 남아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5억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이게 최초 시작한 연도는, 이게 지금 수년 됐습니다.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시점에 왔는데 10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15억이고 현재 5억이 이번에 지출된 것이고 앞으로 10억이 더 나간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10억의 예산만 들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물량적으로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전산화작업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게 한 4~5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성재위원

1,029페이지에 채무부담금이 300억 잡혀 있거든요. 300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 2014년도에 지급이 다 된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작년 2013년도에 채무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상환은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최성재위원

올해 언제쯤 이게 다 됐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초에, 2~3월에 상환이…….

최성재위원

3월 말까지는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성재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한 군데 현장입니까, 아니면 몇 개가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지방도 18개소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최성재위원

지방도 전체 공사에?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재정이 달리니까, 세수가 부족하니까 1년간 차입을 해서 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채무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해 달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을 보니까 기금까지 한 6,800억 정도를 쓰셨던데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아지겠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 건설 쪽의 예산이 매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사실 건설방재국의 예산이 간접복지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건설업이 활성화되면 직접적인 복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4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인데요, 민간융자금 회수가 주택개량융자금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말단 말이에요. 매년 계획이 돼 가지고 예산액이 잡힐 텐데 배 이상 많아진 것 같아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당초에는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징수를 했을 때의 목표액을 가지고 세액을 잡는데 일부 융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조기상환들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징수액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업무가 농협으로 일괄 넘어가지 않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징수 업무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계속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지금 다 넘어갔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도 예산에 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징수하는 것도 그렇고 알아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1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얼마 안 되는 예산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전부 시ㆍ군하고 관련되는 시험수수료라든가 민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도로점용료 이 정도일 텐데 결손 처분도 되고 미수납도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까 지역도시과의 미수납액과 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도로사용료나 법령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참고로 미수납액하고 결산내역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시ㆍ군에서 내라고 하면 착착 낼 텐데, 이것을 내지 않으면 시험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선입금을 시키는 건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시험수수료보다도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도 그런 사용료들은 본인들이 직접 수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651쪽요.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를 8,000만 원 세웠는데 50%밖에 못 썼어요. 3,9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이 됐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당초에 8,000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더 강화돼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못 쓰게 해서 못 쓴 것이지 시간이 없어서 못 쓴 것인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소모성 예산이니까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한 번 불용을 시켜 버리면 그다음 해에 가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10%나 20%를 못 썼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출장도 오고 이러면 등심도 좋은 것을 사주고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지출을 해서, 8,000만 원을 써 가지고 8억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 삭감이 안 되게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 663쪽에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이게 국지도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뒤에 보니까 예산 이월하는 데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고, 예산이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되고, 또 40억은 당초에 국고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다가 국가에 세수 결함이 생기니까 40억을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 거란 말입니다. 줬으면 40억하고 30억이 이월되어서 70억 정도가 이월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계산이 되죠.
현창

박현창위원

오히려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뒤에도 나오는데 하천 재해 쪽에서도 지방도는 도에서 발주를 하니까 40억을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면 약속을 한 게 없으니까 집행을 안 하면 그만인데 하천재해예방 17억은 어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국토부 예산인데…….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ㆍ군이라든가 어느 사업장에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각 사업장에서 정리를 조금씩 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현창

박현창위원

어느 시ㆍ군에 17억을, 사업을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줘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한 군데서 정리는 안 했을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느 것인지 국장님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하동~정양은 누가 관심을 갖고 국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 봐요. 1년에 120억씩 줘 가지고 30억은 못 쓰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도 10여 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내년에 40억을 다 주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수로원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방도 수로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해 버리면 다시 임용을 하는 시간들이 3개월 내지 4개월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불용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지방도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수로원이 어느 날 퇴직을 하면 다음 수로원을 임용할 때까지 일시사역인부를 그 지역 사람으로 임용을 해서 쓰든가 아니면 법적 검토를 해서, 나중에 행감 때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지역에 수로원이 3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 지역에 수로원이 없으면 다른 노선의 수로원들이 합동작업을 해서라도 그 노선을 커버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도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생기면 충원이 될 때까지 그 노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커버는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 수로원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희도 빨리 조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 역시 3억씩 당해 연도에 불용을 해 버리면 많이 안 세워줘도 되겠구나 하는, 예산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면,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정을 해서라도 지침 하나 만들어서 그냥 협의를 안 받고 해 줘도 비공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관리도 되고 예산도 불용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701쪽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IC 진입도로 국고 5억을 불용시켰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불용시킨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
현창

박현창위원

됐습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게 동계 쪽인 것 같은데요.
현창

박현창위원

아, 그런가요? 그다음 942쪽에, 나는 동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요. 942쪽 예산 전용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물류비 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8,2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 목 간 전용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 또 1억 3,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8,200만 원을 전용했으면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용역비용을 민간한테 위탁으로 주는 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으로 세웠다가 전산개발을 직접 하는 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돌렸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지 못했던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강원도와 민원인들 간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게, 몇 건이 재판 중에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비비로 사용된 것들 대부분 그런 유형의 배상금으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돈이 얼마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건설방재국에서 조금 등한시해서 난 사고로 인해서 배상책임이 물어지는 거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 도로공사를 한다고 벌여놓은 장소에 위험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를 낮춘다고 절개를 해 놓고 기존 도로 쪽에 있던 방호벽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고 공사도 빨리 못 끝내다 보니까 2년, 3년씩 간단 말이에요. 그럼 동절기가 와 가지고, 예전 같으면 방호벽이 있으니까 거기를 박으면 작은 교통사고일 수도 있는데 밑에 절벽으로 떨어져서 전복돼 가지고 배상액이 커지고, 1억 7,000만 원, 1억 9,000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막지 못하고 매년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우리 강원도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안전시설 부족이라든가 전 구간에 대해서 100%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배상책임이 몇 %씩 돌아오죠.
성욱

홍성욱위원

요즘 도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도로가 파여서 타이어 펑크로 인해 전복되는 사고의 경우라든가 예전 같으면 자기 탓으로 돌렸지만 요즘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소송을 걸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사소하게 적은 공사비와 작은 배려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아준다면 큰 소송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 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걸려 있는 소송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심사, 경제진흥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