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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4-10-13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한금석 의원이 발의하신 철원 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 그리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150 농업기술원 공직자는 농업인들의 소득 두 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인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장 홍종각입니다. (총무과장 홍종각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세식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세식 인사)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장 방순배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인사)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장 권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인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인사)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89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은 세입결산 총액 196억 581원으로 과ㆍ오납 반환액 1만 8,81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96억 579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95억 4,724만 원보다 5,855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증가 3,149만 원, 생산장 수입증가 2,339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에 따른 3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793쪽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향상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 2,743만 원 중 6억 2,6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액 1억 2,403만 원 중 1억 2,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281만 원을 집행하였고 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 연구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액 20억 1,809만 원 중 19억 9,3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은 예산액 5억 1,480만 원 중 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연구총괄 운영 관리사업에 7,839만 원,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사업에 1,575만 원, 795쪽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기본 조사ㆍ설계에 3억 9,000만 원과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사업에 2,9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용기술 연구지원 사업 예산은 5억 4,1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현장실용화 지원사업에 여비와 연구개발비에 418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96쪽,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예산은 6억 7,801만 원 중 6억 5,9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88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사업에 6,979만 원, 밭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사업에 6,497만 원, 797쪽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 사업에 4,748만 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사업에 8,633만 원, 전통식품 주곡작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9,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8쪽, 구 종축장 부지 대체포장 확보사업에 1억 1,968만 원, 원원종 생산국고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2,4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조성 사업은 주곡작물 연구효율화를 위한 농기계 보강을 위해 1억 5,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9쪽, 농업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사업에 총 2억 7,8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사업에 1,159만 원, e-비즈니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 3,500만 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4,370만 원, 800쪽에 나와 있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을 위해서 8,8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개발은 예산액 6억 4,700만 원 중 6억 4,6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예산에는 4억 9,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채소 재배기술 연구사업에 6,487만 원,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사업에 2,999만 원, 일본 방사능대응 수출농업 육성연구 사업에 2,998만 원을 사용하였고,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사업에 6,499만 원,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3억 1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과수 화훼 재배기술 개발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5,500만 원 중 1억 5,464만 원을 집행하였고, 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수 재배기술연구 사업 수행을 위하여 3,975만 원 자체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사업에 2,998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사업에 8,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 1,155만 원 중 8억 79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강화 예산 6억 9,840만 원을 집행하여 3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토양관리 보존 연구사업에 4,181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연구 사업은 1,476만 원, 804쪽에 나와 있는 지역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토양환경 연구시설 보강공사와 농업연구용 장비구입 등으로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및 비료민원분석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4,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인삼 안정성 강화 연구사업에는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예산 1억 1,315만 원 중 1억 1,260만 원을 사용하였고 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사업에 2,758만 원,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연구사업에 2,715만 원, 버섯 품종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3,952만 원, 806쪽에 나와 있는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사업에 2,9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55억 4,661만 원 중 55억 2,7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예산은 40억 5,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57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2억 2,8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행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에 8,592만 원, 807쪽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에 2억 4,65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제화 여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으로 9,425만 원과 808쪽에 나와 있는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에 8억 2,678만 원을 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기술 교육예산입니다. 10억 1,314만 원 중 10억 961만 원을 집행하였고, 3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예산 7억 7,199만 원, 809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사업에 2억 2,322만 원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에 1,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에 예산 4억 1,326만 원 중 4억 521만 원을 집행하였고, 8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708만 원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집행하였고, 810쪽 4-H회 육성에 1억 30만 원과, 811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8,185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에 2,5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사업 예산 6,300만 원 중 6,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 홍보기반조성 사업은 홍보장비구입으로 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시농업 시범운영 등으로 3,9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홍보사업은 농업체험 홍보교실 운영 등으로 7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진흥 홍보경진 사업은 4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예산액 88억 8,573만 원 중 88억 7,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사업에 4,381만 원을 집행하여 2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신기술보급 사업을 위해 예산액 25억 9,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집행하였고, 경영비 절감 기술사업에 2억 4,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 예산 11억 3,749만 원 중 11억 3,663만 원을 집행하여 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사업에 1억 원, 814쪽 지역특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 1,04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사업은 2억 2,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예산 49억 172만 원 중 48억 9,880만 원을 집행하여 2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에 2억 3,082만 원,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은 26억 8,400만 원 전액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집행하였으며,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사업에 14억 2,6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5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475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사업에 3억 7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828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 4,70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에 1억 8,01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32억 8,609만 원 중 32억 8,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입니다. 24억 5,649만 원 중 24억 5,407만 원을 집행하여 2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기술 보급시범 사업 10억 8,25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9억 5,0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9,999만 원과, 818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예산액 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에 2,157만 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예산 6억 8,300만 원 중 6억 8,263만 원을 집행하여 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 예산액 5억 4,0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득원 개발보급 사업은 1억 4,2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농촌인력 능력개발 사업예산 1억 4,660만 원 중 1억 4,483만 원을 집행하여 1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6,398만 원,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 5,960만 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사업에 2,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76억 2,429만 원 중 75억 7,0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73억 1,810만 원 중 72억 8,3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수, 직급보조비로 66억 4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작물경영과 외 4개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6억 7,8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억 619만 원 중 2억 8,789만 원을 집행하고 1,8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등 7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3,979만 원을, 823쪽 하단에 나와 있는 당직실 운영으로 4,8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에는 2012년 국고보조 반환금 414만 원을, 824쪽 내부거래지출에 4-H 발전기금조성 기금전출금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농식품연구소 예산입니다. 예산액 15억 9,946만 원 중 15억 8,1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 예산 6억 8,313만 원 중 6억 8,193만 원을 집행하여 1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1억 2,1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농식품 분석 장비 확보를 위하여 5억 1,999만 원, 가공산업 현장접목 연구사업은 3,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품질 향상 기술 개발사업 예산 1억 4,841만 원 중 1억 4,833만 원을 집행하고 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8,337만 원, 강원 인삼 유효성분 품질차별화 연구사업에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로 6,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은 5억 1,034만 원 중 5억 70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 농식품연구소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5,756만 원 중 2억 4,423만 원을 집행하고 1,3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3,461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가공이용 및 소재개발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8,3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010만 원과 당직실 운영 5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29쪽, 옥수수연구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억 8,359만 원 중 12억 7,6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 예산 8억 570만 원을 집행하고 1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육종연구 사업은 1억 2,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방농업연구 수행 3,902만 원, 830쪽 지역농업연구 기반조성사업 6억 3,9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 예산 5,335만 원을 집행하여 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31쪽 옥수수 종자생산 예산은 2억 6,205만 원 중 2억 6,202만 원을 집행하여 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2억 6,2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3,0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옥수수연구소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3,149만 원 중 1억 2,677만 원을 집행하고 47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로 2,7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옥수수 시험연구 사업을 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0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285만 원, 833쪽 당직실 운영에 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특화작물연구소 예산입니다. 예산액 15억 8,022만 원 중 15억 7,8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농업 특성화 연구사업 예산 5억 2,447만 원 중 5억 2,386만 원을 집행하여 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9,0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농업연구 기반조성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강원감자 신품종 보급 촉진을 위한 종서 생산사업에 7,3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품종 감자 조기 보급체계 확립에 7,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채 육성 연구사업은 예산 3억 4,267만 원 중 3억 4,207만 원을 집행하여 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개발 사업에 7,252만 원, 836쪽 지역농업 연구기반조성 사업에 1억 5,990만 원, 강원산채 육성보급 생산사업에 3,486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 사업에 7,4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7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예산에는 2억 3,659만 원을 집행하고 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원작물 경쟁력강화 연구사업에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농업 연구기반조성사업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 생산사업에 5,1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8쪽, 고원지대 유용자원 활용연구 사업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액 1억 6,891만 원 중 1억 6,891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3억 757만 원 중 3억 674만 원을 집행하여 82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인삼약초연구소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2,503만 원 중 5억 1,67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26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전생산 연구예산 3억 5,289만 원 중 3억 4,841만 원을 집행하여 64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삼 품질향상 재배 기술개발 사업에 6,194만 원,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 사업에 2,219만 원, 824쪽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사업에 2,722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사업에 1,548만 원, 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인삼ㆍ약초 시험을 위한 시설비 및 연구장비구입에 1억 7,2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43쪽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사업에 4,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청사 경영관리 예산액 6,8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예산액 1억 393만 원 중 1억 2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6쪽,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은 총 18억 8,422만 원으로 이 중 18억 5,03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예산액 4억 7,031만 원을 집행하여 38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인교육지원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265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에서는 6,289만 원을, 청사운영관리에서는 1억 4,3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215 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생위생관리에서는 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8쪽, 미래농업교육원 태양광설치 사업에 시설비 1억 7,8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 예산 3억 6,866만 원 중 3억 4,934만 원 집행하였으며, 1,93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미래농업대학 운영사업에 1억 7,527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정시책 교육부문에서는 2,450만 원을, 849쪽 농업정보화교육 운영교육에 1,740만 원을,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에 4,483만 원을,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2,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850쪽,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2,935만 원을, 농기계순회 기술교육 운영사업에 3,518만 원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미래농업교육원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0억 4,135만 원 중 10억 3,072만 원을 집행하고 1,0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예산 9억 7,084만 원을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예산액 6,803만 원 중 5,9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5쪽, 기금결산 예산입니다. 기술원 소관 기금은 한 가지입니다. 4-H 발전기금 1건으로 4-H 발전기금은 2013년도 최초로 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013년 말 현재 7억 원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년 한 해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2013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제가 2시에 의장님하고 민원인하고 약속이 있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세입ㆍ세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195억 4,724만 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96억 1,101만 6,78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징수결정을 해 놓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안 한 금액이 6,377만 1,000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건 마지막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의견을 한번…….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미처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신도현위원

그건 앞으로는 그렇게 좀 추경에 꼭 반영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결정했지만 징수는 못한 금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한번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69쪽입니다. 369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8,161만 7,180원으로 농업기술원의 총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절감유보액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보조금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보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출결산을 보니까 유보액이라는 게 농업기술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실ㆍ국이 유보액을 한 당초 목적이 뭐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유보액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해에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그다음에 예산과목별 배정유보 항목이 정책사업비 15개 목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비에 5개 목이 있잖아요. 정책사업비는 10% 절감목표로 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5%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봤을 때 농업기술원의 유보 목표액이 얼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 총 1억 8,000만 원 중에 예산절감이 한 9,600정도 되고요.

신도현위원

아니, 농업기술원 목표액이 얼마냐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 유보액이 9,600 전액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2년 12월에 보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실ㆍ국별로 예산절감목표를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 목표액이 4억 5,041만 1,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보액 절감목표액이.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신도현위원

2012년도 12월 21일자 예산담당관실의 2013년도 당초예산 재배정 및 효율화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절감목표액이 4억 5,041만 1,000원이에요. 그중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절감한 실적이 9,603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절감목표 대비 21.3%밖에 절감을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절감했으면 9,600만 원을 연말까지 가서 결산해서 잔액으로 남으면 이게 유보액 당초목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유보액으로 하게 된 목표가 우리가 서민경제를 활성화 해서 경상경비를 줄여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재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인데 각 실ㆍ국 전체를 보니까 12월까지 다 가서 잔액으로 남아서 잉여금으로 해서 넘기는 것,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건 당초목적하고 다르고, 이게 봤을 때 군하고 도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배정을 안 하면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ㆍ국에서 예산담당부서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예산배정해 주십시오, 해서 배정해 주면 그중에 남은 게 잔액으로 남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초목적대로 유보액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서 당초목적대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원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각종 행사장에서 자주 뵙죠, 저희 위원회하고.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도정질문원고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면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농업기술원과 원장님에 관해서 들었던 얘기와 상이하게 달라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꿋꿋하게 나가셔서 맡은바 임무에 잘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4-H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횡성리조트에서 원장님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4-H경진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남다르게 4-H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4-H 부분을 하나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4-H기금을 보니까 2013년도에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기금목표액을 20억으로 설정해서 2013년까지 7억의 기금을 조성하시고 2014년에 3억을 해서 10억을 지금 조성 중이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출하신 성과분석보고서 69쪽을 보시면 2013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7억, 지출이 0, 2013년도 조성액이 7억 이렇게 쓰여 있죠,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69쪽에.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69쪽…….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 다 잡아먹어요, 원장님.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7억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말 현재잔액이 7억이 아니라 7억 1,400정도 되지 않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7억 1,400인데 왜 여기다 7억 수입이라고 해놨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2013년 3월 15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2013년 3월 15일에 되어서 1,400…….
청룡

강청룡위원

결산보고서는 원래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2015년도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 그렇게 2015년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 어느 금고에 갖다 넣으셨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도통합기금이라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4-H 기금이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아십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은행은 제가 모르겠고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통합으로 관리하니까……. 그다음에 이 기금의 이율이 얼마나 돼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2.6%로 되어 있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 또 드릴게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느 분이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기금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운영위원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원장님이 위원장이신 발전기금심의위원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자체 운영 심의회는 농업기술원하고 아홉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기술원장님인데 기술원에서 관리 안 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번 하고 나서는 운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 컴퓨터를 갖고 온 이유도 초선이라서 그런지 도저히 4-H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아홉 분이 어디에도 명단이 없어요. 아홉 분이 누구누구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현재까지 10억의 목표를 갖고 기금심의위원회에 기술원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이 기금 조성부터 시작해서 수익금까지, 이 수익은 단순하잖아요. 강원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그 출연금의 이자로 이 기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3년까지 7억이라는 돈에 1,400만 원 이자가 붙어서 7억 1,400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3억이 더 들어와서 700만 원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조성이 되었든 지출이 되었든지 간에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제가 찾다찾다 못 찾겠어요. 위원회 심의사항,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 3월 15일 강원도 4-H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기금의 조정과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결손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보조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결산서에 내셨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심의위원회를 제가 못 찾겠습니다, 원장님.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제가 잘못 보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잘못 보고가 아니에요. 원장님,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받죠? 예산심의도 의회승인을 받고.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원장님이 제출하신 4-H기금 조성과 관련한 건 불법결산서라는 얘기예요. 관계법령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 보니까 위원회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결산서를 갖다 제출을 해요? 이것 누가 담당하세요, 4-H?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제가 그 내용을…….
청룡

강청룡위원

원장님이 좀 그러시니까 위원장님, 담당하는 분이 좀 답변을 하게 해주시죠, 모르는 분하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지원부장이…….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만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 4-H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나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아, 구성은 되어 있어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4년도에 회의 몇 번이나 하셨어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저희들이 그때 조례…….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2분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저도 알만큼 다 알고 들어왔으니까……. 회의 몇 번 하셨어요, 기금심의운용위원회?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원래는 이식금이 발생할, 사용할 그게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한 번도 안 하셨고, 2013년도에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2013년도에 조례 통과하고 그때는 기금…….
청룡

강청룡위원

3월에 조례가 통과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몇 번 하셨냐고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산서를 갖다내세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가 그날 4-H 성우리조트를 잘못 갔어요. 안 갔으면 이것 공부 안 했을 텐데, 4-H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갔는데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잖아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위원회도 안 하고 결산하고 운용계획하고 이래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무슨 과장이라고 그러셨어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원기획과장이 당연직 위원이에요. 뭘 확인을 해요? 회의도 안 하시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뭘 확인하신다는 얘기예요? 회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회의 내용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회의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확인하세요? 결산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의회에 와서 결산을 하라면, 제가 지난 10일에 녹색자원국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시험들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회 의원이 짚어내지 않으면……. 남들이 보면,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것 기금운용결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조례를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조례 여기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한국4-H활동지원법까지 꺼내왔어요. 4조, 5조……. 아니, 어떻게 결산서를 냈는데, 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있긴 있어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과 자체에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강원도의회 자치법규나 강원도의회 아니면 강원도청 어디 들어가도 찾지 못하겠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안진곤 :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원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부사항이 아니에요.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부사항입니까? 조례를 근거하는 것, 시행규칙, 훈령, 지침, 운영요령 그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제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사항이에요. 조례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명단이 어딘가 붙어 있어야죠. 제가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할 테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 다 되었으니까 추가 질의할 때 제가 반드시 할 테니까 위원회 명단부터 좀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한금석 선배 위원님도 지구에 자꾸 예산이 늦어져서 요청할 때 기금운용계획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돼요. 기금운용수립계획서까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되시겠죠?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청룡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금심의위원회 9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일주일 상간되는 중에 많은 양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직 모자란 점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지출액 부분에 큰 불용액이 없이 전체적으로는 예산 대비 집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841쪽에 보면 인삼약초연구소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사실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인데 예산은 2,800이고 잔액은 280, 시험연구비 2,800에 280, 제가 볼 때 연구개발비나 시험연구비도 상당히 적어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모자라는 게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남은 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인삼약초연구는 국비도 받아서 하고 도비도 합니다만 시혐연구비가, 시험연구비가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삼약초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시책사업으로 올렸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인삼에 대해서 뿌리썩음병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연구원들이 그렇게 연구비가 모자라서 할 정도는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 한 것은 그냥 계속 가는데 새로운 것을 넣을 때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할 때, 저희들이 요구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인삼약초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울러서 인삼이 기후온난화로 상당히 북상해서 양구 해안까지도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남쪽에 있던 작물들, 채소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인삼은 저 밑에 금산 쪽에서 많이 하던 것이 사실 강원도에 엄청 많은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술원에 인삼약초연구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먼저 회기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통일관계도 있고 해서 청정 지역에 인삼을 더 확대하는, 강원도에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인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뿌리썩음병은 우리가 상당히 연구는 열심히 합니다만 좀 안 되어서 농가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면 되는데 인삼에 농약을 치면 금방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연구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인삼은 강원도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보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은 저희들이 없었던 때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신중히 다루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짚고 나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술보급업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기술보급하고 연구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거기에 보면 기술보급업무 부서의 예산이 금년도에 보면 5억 1,000만 원 정도?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5억 1,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이 축소되었습니까, 확대되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300만 원 많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기술보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명칭은 바꿀 수 있고, 저희들이 막 못 바꾸는 것이 중앙에서 매뉴얼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에 국비가 강원도에 어느 정도 액수가 내려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 국비가 48.9%이고 도비가 50.2%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기술보급 지원사업 과에 내려가는 금액이 그렇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 사업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국비로 받아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비가 얼마나 되죠? 70억 정도?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국비 159억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159억.
용복

김용복위원

159억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국비로 받아온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기술보급 지원사업 부서에서 159억 원을…….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159억을 다 쓰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기술보급과에 도에서…….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159억 2,300만 원을 받아 오면 이것을 시ㆍ군에 사업을 하도록 배정하고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도비로 18개 시ㆍ군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1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도에 5억 1,400이라고 했나요, 기술보급?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부에 도비가 2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기술지원부에 말입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부에, 기술보급 분야에…….
용복

김용복위원

보급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20억 5,800만 원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 하는 것은 8억 9,500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8억 9,500입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십시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내년 것은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도 것은 얼마입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과에 8억 9,500만 원, 기술지원부 전체가 20억 5,800만 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은 빼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알기에는 2014년도에 5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제가 오늘 경리계에서 받아온 자료에는 추경 포함해서 8억 9,500만 원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추경 포함해서 8억…….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9,500만 원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8억 9,500만 원입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도비가.
용복

김용복위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8개 시ㆍ군에 신규 지원사업해서 시범사업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면 액수가 극히 적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도비가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시ㆍ군비가 지원되는 퍼센티지를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경미하다는 말이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한 10% 정도 됩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 사업은 보통 15%에서 20% 정도 지원되는데 시범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는 10%밖에 안 되는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3 대 7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시ㆍ군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고성에 준다 하면 우리가 4억을 고성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에서 4억이라든가 3억이라든지 그 돈을 붙여야 되는데 고성의 재정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데에서는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주려고 해도 시ㆍ군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약 5억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7억, 8억을 말씀하시면 아닌 것 같은데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제가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리계에서 받은 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비 예산은 2014년도, 제가 쪽지를 2개 가지고 있는데 5억 1,100만 원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2015년도에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증액된. 그런데 제가 늦게 말씀드린 8억 9,500만 원, 추경 포함해서 추가로 들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도 경리계에서 받은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5억 1,100만 원을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나눠준다고 하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적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적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무 국에서는 국비를 많이 따 가지고 오는 것은 우선순위로 국비를 많이 따 가지고 와야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200만 원 더 올려서 내년에는 5억 1,300만 원?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농가지원 사업에는 액수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퍼센티지가 상향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처져 있으면 물가 대비 기본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서와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시ㆍ군에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가능하게끔 예산 부서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강원도 예산 사정이, 물론 여러 실ㆍ국별로 타당성 있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뛰고 해서 할 테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은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자꾸만 예산이 축소된다 이겁니다. 이 축소되는 부분은, 이런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 부서와 조율해서 더 많은, 지금 현재 예산보다 곱이 되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느 정도 입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기술원에서도 직원분들이 많이 찾아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에 예산이 더 증액됨으로써 다른 실ㆍ국 부서의 예산이 축소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축소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더 올릴 수 있는, 실링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결산검사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노력하는 부분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만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지원기획과장, 강청룡 위원에게 자료 전달)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회 명단인가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회의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결산승인 때부터는 회의를 반드시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7월에 도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본청에 자료를 하나 요구했었어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이게 그 명단입니다. 농축산식품국부터 쭉 했을 때, 하긴 이것도 엉망이에요. 농업기술원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한 위원회가 있다고 이것만 제출하셨다고요. 그런데 8월에 없던 위원회가 어떻게 갑자기 나왔어요? 저건 또 뭐예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위원회를 저희들이 잘못 생각을…….
청룡

강청룡위원

저것 구성만 해 놓고 위촉장을 줬습니까? 제가 확인하기 전에 솔직하게 하자고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일단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결심만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위촉장도 안 줬네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예, 회의는 안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결국 내부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지만 회의 자체를 한 번도 안 한 것이고, 제가 기금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인건비…….
청룡

강청룡위원

700만 원 지출하셨죠?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누구의 결재를 맡아서 지출해요? 기금에서 지출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출을 해요? 지출 원인자가 있었으니까 지출 결재 사인한 분이 누구냐고.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4H 후원회 성격인 4H 본부가 있습니다. 4H 본부회장 결재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더 불법이에요. 어떻게 기금을 4H 운영회장이 합니까? 지금 기금 7억에서 이자 1,400 빼고 700만 원은 지출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700만 원. 그러면 700만 원 지출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위원회가 없으면 위원장의,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결재를 해야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700만 원?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결재, 그리고 심의 이 기금의 최종결정권자는 도지사예요, 도지사.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7억에 대한 이식이자 1,400은 원래 목표액으로 해 놓았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억에 1,400만 원 금융이자 붙었어요. 2014년도에 3억 원을 도에서 전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결산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2014년도에 7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지출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거기에 대한 이식금의 이자가 아니라…….
청룡

강청룡위원

2014년도 지출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69쪽을 한번 봐보세요. 2014년 운용 계획 지출 700만 원이죠? 원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이 700만 원 누가 결재를 해서 지출을 하셨냐고요. 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 안진곤, 위원장님 모르게 돈이 지출이 돼요? 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모르는 7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잖아요, 운용 계획에.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몰라서 죄송하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기금을 처음 조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용해 본 경험도 없고, 원래는 이 기금이 20억 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돈을 안 쓴다고 해서 회의를 소홀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2013년도 3월에 조례 제정할 때 조례 회의록을 봤습니다. 20억 목표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700만 원은 또 왜 썼느냐고요. 20억 조성할 때까지 안 쓰신다고 했으면 안 써야지 왜 쓰셨느냐고요. 썼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농업기술원 원장인데 원장님이 모르는 돈도 700만 원 썼어, 운용 계획도 없어, 심의위원회도 안 했어,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짚어가는 거예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식금 사용하는 것은 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전결권자가 누구예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전결권자예요? 부위원장님도 있고 부위원장도 호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촉만 되어 있지 부위원장은 누군지도 없어요. 지금 저에게 갖다 주신, 지금 떡 하니 갖다 주셨잖아요. 위원 명단만 있지 위원장이 누구이고 부위원장이 누구인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당연직, 위촉직, 관련 조례에 의하면 위촉직 중에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도 없어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미비가 된 것은 저희들이 갖추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수습 방안을 제시해 보시죠. 지금 결산검사 예비심사를 하는 위원회에서 법에 어긋나는-저는 불법이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조치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당사자인 기술원 측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죠. 제안은 원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심의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우리 권혁열 위원장님하고 장석삼 부위원장님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두 분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아니면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없습니다.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이자가 1,400만 원이잖아요? 2014년도까지 700만 원에 대해 집행한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지출을 한다고 심의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내고 여기에 대한 아까 인건비라고 했는데 회의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출을 분명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회의라는 게 꼭 회의 장소에 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하더라도 서면으로 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답변을 받을 수도 있어요, OK인가 NO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증거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틀림없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인건비로 지출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그 조치를 내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것도 안 해 놨어요?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지출 700만 원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지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말씀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 관련해서 품종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경쟁력 있는 종묘생산과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기술을 전도하는 이런 역할인데 농업기술원 예산이 367억 정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비가 159억이고 나머지가 도비인데 경영은 제가 봤을 때 잘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고 단지 집행잔액이 1억 8,000 이상인데 1억 8,000의 집행잔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물론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불용처리도 하고 무조건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원가절감을 하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불용액 집행잔액이 연구비예요. 대부분 연구비이고 운영비인데 우리 농업기술원 본연의 목적과 취지가 연구기관이라면 우리 연구사 공무원님들이 연구에 몰두를 안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8,000 중에는 예산절감액이 9,600만 원 있고 순수로 남은 것은 8,5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남은 겁니다. 그것은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농업기술원의 연구부 내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일용인부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의 시간외수당을 잡아 놓는데 일부 1인당 25시간, 30시간씩 잡아 놓았다가, 다 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덜 쓰고 이런 관계에서 남는 것이…….
혁열

권혁열위원장

물론 연구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큰 아우트라인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연구에 몰두해서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이런 데서는 집행잔액을 과감하게 사용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18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도에서 지원하는 게 5억 1,400만 원. 그렇죠? 김용복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8개 시ㆍ군에 5억 1,800만 원을 나누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적은 액수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얼마 안 되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8대 때도 늘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18개 시ㆍ군기술센터와 아주 보이지 않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어야 하고 서로 소통과 상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국비가 오고 도에서 18개 시ㆍ군에 지원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우리 상위기관인 강원도 농업기술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매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015년에 300만 원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하고 할 때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노력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기술원하고 기술센터하고 서로 윈윈해서 뭔가 농업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한금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강원도의 입장 표명과 조기완공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파괴로 엘니뇨와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한반도는 매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전체 쌀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철원 지역 또한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논농사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매년 만성적인 용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마현리 일대 285㏊에 농촌용수 개발사업 풍암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을 당초 2011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사업비 소규모 배정으로 총 사업비 299억 대비 194억 원을 투입하여 65%의 공정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계획 대비 늦어지고 있는 공사 진척도로 인해 완공시기를 2011년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도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의 쌀은 전국에서 가장 품질 좋은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쌀의 지속적인 생산으로 지역주민의 부가가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 용수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철원 지역을 다목적 영농지역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한 대정부 지원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농촌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풍암지구는 예부터 하천 하나에 모든 용수를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와 같이 가뭄이 지속되는 이상기온 현상에서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여 급기야 금년도에는 도 예비비 2억 8,000만 원과 철원군 예비비 7억 원을 포함한 9,80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2011년 말 준공 예정이던 본 사업은 소규모 국비 배정으로 인해 2017년으로 연기되어 더 이상의 사업지원은 농업을 생산기반으로 하는 철원 주민들의 생존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전 도민의 염원을 담아 철원 풍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의 시급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일깨우며 2015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전액 배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매년 상습적인 용수난을 겪고 있는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마현리 일대에 추진 중인 풍암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조속한 국비 지원을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24일 한금석 의원님 대표 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시행주체로 하여 계획 저수량 약 180만㎡의 대형저수지를 건설하여 김화읍 용량리 등 2개 읍ㆍ면 4개 리에 농업용수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당시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풍암지구 대형저수지의 건립 이후 약 600여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토교저수지~동송저수지, 학저수지~금연저수지를 연결하는 대형 수로관을 연결하는 등 총 9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철원평야 전역의 물 공급을 가능케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풍암지구 대형저수지 건설사업은 당초 2011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14년 현재 총 사업비 299억 원 중 194억 원이 투자되어 총 공정률 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착공 이후 연평균 60억 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였지만 현재까지 평균 24억 원이 투자되어 완공 기간이 당초 2011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된 실정이며 경기침체 및 세수부족 등에 따른 국고 부족으로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완공 시기가 미루어짐에 따른 만성적 용수난을 겪고 있는 근남면은 강수량의 변동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지속적인 한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인해 강수량이 줄어 2010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평균 강수량은 246㎜였지만 금년의 경우 133㎜에 불과하여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모내기철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장마마저 22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되었고 강수량마저 적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남면의 경우 접경지역인 철원 중에서도 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특히 마현리는 전국에 얼마 남지 않은 대표적 민북마을로서 태풍 사라호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수재민과 제대군인 등이 이주하여 간첩활동을 방지하고 유휴농지를 개간하는 등 약 40년 이상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현재 마현리를 비롯한 철원군 대부분의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등 정부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한해 피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공급 없이는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정주의식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의식 감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잔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2015년 말까지 완공시기를 앞당겨 소요되는 국비 105억 원 전액 반영이 필요하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철원 풍암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원 지역 가뭄해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한금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풍암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에 2011년을 준공 목표로 2007년 3월에 착공하였으나 예산 소액 배정으로 그동안 사업기간이 2회에 걸쳐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2017년으로 준공기간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됨으로써 가뭄 조기 극복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기 준공을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과 같은 가뭄에 대비하고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님의 철원 풍암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철원 풍암지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암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한금석 의원님,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관련해서 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의원

농지 면적이 285㏊예요. 농가 수로 따지면 300여 농가 가까이 되겠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300 농가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299억 원에서 194억만 확보되고 원래 계획대로 안 된 이유가 뭐죠?
금석

한금석의원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지금 계속 늦어지는 것은 전액 국비니까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고 이 지역이 사라호태풍 때 경상북도 울진에서 이주해 온 농가들이 150농가, 여기가 민북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군 전역 해서 들어간 농가가 한 100여 농가, 그 외 지역에서 함께 이용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2001년도에 상당히 가뭄이 와서 큰 산이 없고 자체적으로 물이 생기는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매년 가뭄문제가 계속되고 금년에도 가뭄 때문에 도비 2억 8,000, 군비 7억을 투입해서 조그만 소형관정을 했는데 지하수 자체도 충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상당히 급한 입장인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가 늦었다는 감이 들고 또한 한규호 국회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한금석 의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라고 이렇게 해서 철원 풍암지구의 농업인들이 염원하는 농촌 용수개발사업이 계획대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원 풍암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조기완공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9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새롭게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 한ㆍ중 FTA 제14협상 완료와 더불어 연내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한ㆍ캐나다 FTA비준동의안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등 대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풍작과 소비둔화로 쌀, 감자가격 하락, 금년에는 가뭄, 우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농정분야 각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농축산인들의 슬기롭고 적극적인 대처로 소득 2배, 행복 2배가 실현되는 돈 버는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농축산식품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중에서 농축산식품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순으로 설명드린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01쪽의 세입결산은 당해연도 예산 1,817억 1,525만 원과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 등으로 1,822억 1,52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으며 사업비 착오입금 45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475쪽의 세출결산은 당해연도 예산 2,506억 7,826만 원과 예비비 5,000만 원으로 총 2,507억 2,826만 원이며 이 중에서 2,491억 3,80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 9,01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2억 3,695만 원, 예산절감 1억 5,465만 원, 예산집행잔액 11억 9,857만 원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결산내용이 방대한 관계와 위원님들의 요구로 과별로 총괄적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475쪽입니다. 농촌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31억 5,019만 원으로 630억 9,1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4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05억 4,091만 원으로 1,102억 2,1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1,91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농산물생산 미이행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잔액 2억 3,695만 원으로 이는 농식품부에서 실소요액만 교부하여 집행한 것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95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398억 3,376만 원으로 398억 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55만 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31억 4,579만 원으로 221억 2,0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2,491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농식품부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보다 사업비를 과다 배정하였고, 2009년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포화상태 등의 이유로 10억 1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061만 원으로 16억 2,1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68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6,426만 원으로 38억 2,3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52만 원입니다. 다음 522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4,836만 원으로 21억 2,9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42만 원입니다. 다음 526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4만 원으로 36억 7,30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3만 원입니다. 다음 531쪽의 가축위생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996만 원으로 6억 4,6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66만 원이며, 534쪽의 가축위생남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8억 4,547만 원으로 8억 3,1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1만 원입니다. 537쪽의 가축위생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278만 원으로 6억 44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6만 원입니다. 540쪽의 가축위생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07만 원으로 5억 7,2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942쪽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농식품유통과 사무실 OA 정리와 관련하여 자산취득비로 집기 비품구입 후 바닥, 페인트, 전기, 통신, 소규모 공사비 70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추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소 결핵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의 방역대책 일환으로 신규검사법 도입에 따른 검사소모품을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997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2012년 겨울 대설에 이은 영서지역 중심의 강한 한파로 가축급수시설 동파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동파방지 긴급 지원으로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여 신속한 재해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6억 1,144만 원이 증가한 426억 1,839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2012년 감자종자수매공급 융자금 중 2013년도에 회수시기가 도래한 원금 47억 5,500만 원과 판매수익 22억 5,481만 원이 회수되었기 때문입니다. 1,203쪽의 201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계획보다 187억 6,204만 원이 늘어난 678억 1,148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융자금 원리금 회수 및 기한 전 상환 등이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98억 452만 원은 공공예금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43억 3,204만 원과 도비출연금 1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44억 7,248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 380억 695만 원은 2012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4쪽의 지출내역입니다. 2013년도 기금지출액은 678억 1,148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로 1억 4,709만 원과 융자대행수수료와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232억 2,2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치금 426억 1,839만 원은 2013년도 말 현재 조성된 예치금으로 2014년도로 이월하여 농협 도청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복 위원입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국 소관 기금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이라는 부분이 있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기금을 가지고 농ㆍ수ㆍ축도 다 같이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농가들이나 어가에 대출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 기금은 순수한 강원도비로 기금을 출연한 것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조성할 때는 기채를 해서 했지만 순수한 재원은 도비가 맞습니다. 다 상환을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좀 귀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농어가에 대출을 해 줍니다. 좋은 사업이고, 그로 인해서 농어촌진흥기금 때문에 우리 농어가들이 뭔가 빚에서 벗어나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기금은 강원농협본부, 강원농협지부 외에는 일반 시ㆍ군에 있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에서는 전혀 쓰지 못합니다. 기금활용을 강원도에서 하는데 지역의 농ㆍ수ㆍ축협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농어촌진흥기금을 시ㆍ군 단위조합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은, 고성군 같으면 고성군농협지부 외에는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조례로 정한 건지 이것부터 먼저 알고 나서 그다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관리하는 게 사실 농협지역본부에서 강원도청지점에다가 기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출을 해 주면 사실은 상환 회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저희가 처음에 기금을 조성하면서 계약을 협약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상환도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강원도지역본부를 대표로 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수협이나 각 읍ㆍ면 단위농협에서 대출의 일부가 부실 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출이 심화되고 그다음에 대출이 잘 안 되었을 때 시ㆍ군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농가들이 직접적인 대출을 받지 못해요, 그분들의 농가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시ㆍ군에서 농가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농협진흥기금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농협 군지부를 가면 거기에도 또 걸린단 말입니다. 전혀 대출이 안 돼요. 농업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정상이고 농가 중에서도 정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를 축적한 농가들이 이 자금을 씁니다. 이 자금이 연리 몇 %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2%에서 1.5%로 이번에 내렸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정책자금이나, 정책자금이라 하면 농가에는 영농자금, 어가에는 어가목돈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자금이 있어요. 시설자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연리 3%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이 기금이 연리 1.5%면 1.5%의 이율이 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을 시ㆍ군의 농ㆍ수ㆍ축협을 관리해서 하게 되면 비싼 정책자금 연리 3%짜리 이자를 쓰지 않고 1.5%짜리 자금을 쓰면서, 영농자금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수매 후에 완제하고 그다음에 또 대출받고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된다면 굳이 강원도농협본부하고 MOU가 되어서 그런 이율 장사를 해서 일정부분의 이율을, 1.5%를 그 사람들이 받는 데서 우리 강원도에 일정부분의 이율이 전금이 됩니까? 전금 되는 건 없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전혀 없죠? 그럼 결국은 대형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도지부가 그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세한 농협이나 수협에서는 그런 돈 장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기금을 운용하고 싶어서 정말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제가 도정질문에도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 농협이나 어가들이 지금 정책자금 3%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줄여주려면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민을 생각하는 강원도 기금이라면 농ㆍ수ㆍ축협에 이 기금을 떨궈서 농어가들에게 1.5%짜리 이율을 받으면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나 어민들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비싼 이율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연리 3%를 준단 말입니다. 1.5%를 더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우리 강원도에서 파악을 안 해서, 파악을 해서 농어가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농협본부하고 MOU를 체결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농협본부에만 주느냐, 시ㆍ군 일반농협들은 지금 그 장사를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농협장들이나 수협장들이 요구하는 게 정부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을 3%대에서 1% 삭감해서 2%대로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속된 말로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기금이라면 이 기금을 실 농협이나 수협에 그 기금을 전달해서 그 기금으로 운용해서 농어가들에게 이율 싼, 적은 이율이지만 이율 싼 걸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도내 농ㆍ축ㆍ임ㆍ어업인들이 진흥기금을 신청하면 신용불량 외에는 사업상 검토를 해서 거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회원농협이나 시ㆍ군축협이나 수협에서도 이 기금을 취급하게 해 달라는 뜻이죠?
용복

김용복위원

예, 그 뜻입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관계는 지금 기금을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기금운용상황을 봐서 기간이 충분히 예치할 수 있는 건 최대 금리를 따져서 그 금리를 갖고 예치해 놓고요, 그다음에 대출수수료를 별도로 우리가 0.8% 취급수수료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환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걸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농협하고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회원농협이라든가 농ㆍ축ㆍ수협에서 이거 취급이 가능한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되어서 다음 질의 때 이걸 다시 연결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농어업인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돈이 없는 사람들,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협군지부에 가서 이 돈을 사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회원조합에 기금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 진흥기금이 우리 계획 목표량보다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필요한 사람은 아직 상환이 안 되어서 못 쓰고 또 일부에서는 신용이 안 되어서 못 쓰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어디가 취급을 하든 간에 신청만 하면 충분히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문제는 뭐냐, 신용이 안 되는 농어가들은 그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입장이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대출을 받아서 3%짜리 이자 비싼 걸 갚고 정상적으로 이자 납입하면서 회원조합에서 활용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결산내역을 띄엄띄엄 해 주셔서 간단해서 좋습니다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다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진기엽위원

다 하시면 지루한 감도 있고 해서, 결산서 정확한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강원농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조경제, 창조농업 운운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로서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건 사실이죠. 6차 산업이라는 게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제조, 가공, 유통 거기에 서비스산업인 관광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더 창출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 가지 선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의는 없습니다. 1곱하기 2곱하기 3이라는 얘기, 경영을 다각화시키고 제휴 협력하고 기술 협력하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시켜 나가는 농업 전체를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면 전체적인 농촌관광, 농촌지역개발 등등의 모든 일들이 6차 산업에 필요한 부분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강원도 농업을 선도해 가는 우리 농정국에서는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 정립을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은 6차 산업이 좋아요.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 마케팅, 기획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기관이고 국가기관부터 등등 해서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복잡해합니다. 많이 복잡해하고 이런 예산을 각각의,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결산서에 관계된 모든 예산이 6차 산업에 관계 안 된 예산이 없습니다. 따지자면 여기에 6차 산업 활성화라는 목이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진기엽위원

이런 부분을 너무 뜬구름잡기 식으로 어떤 예산의 배분적인 부분을 가다 보면 우리 농민들은 지나가다 총 맞아 죽듯이 뭐에 가는지도 모릅니다. 시도만 하다 말아요. 그래서 어느 시ㆍ군 같은 경우는 가공실도 만들어놓고 농민들이 직접 와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어느 한 분야는 판매도 하는 그런 분야를 맡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한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6차 산업이라는 정의와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모든 걸 감당하기는 사실 힘든데,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도 하고, 농촌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모든 걸 접목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곳을 봐도 이런 6차 산업이라고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6차 산업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어느 지역 하나 이걸 공동체에서 체계화시켜서 해 나가는 마을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가 하다 만 성과, 그렇지 않으면 혹여 농민들 마음만 아프게 하고 마는 정책들, 이런 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강원도형, 정말 강원도형 어떤 모델로, 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6차 산업의 모델이고 정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형 6차 산업의 시범모델을 잘 만드셔서 정말 우리 농촌이 생산하고 기획하고 유통하고 관광과 체험을 접목시켜서 수도권의 관광객이 결국 농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실현시키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어떤 기반을 잡고 가고자 하는 예산을 집행하셨다면 차기연도부터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짜내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이고 잘 사는 강원도 농촌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요, 사실 6차 산업화 이렇게 해서 새로 말을 쓰고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나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정립이라든가 이런 게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1차에서 소규모로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얼마나 네트워크 되어서 잘 되느냐 이게 표면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고요, 저희가 더 챙겨서 우리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서 많이 키워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정말 현실감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6차 산업의 롤모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기엽위원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재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계재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진기엽위원

요즘은 각종 축산물 관련한 바이러스가 시도 때도 없어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과거 같으면 5월이면 거의 끝났는데 삼복더위에도 계속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 봐서는 국내에 상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기엽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방이고 그 일환으로 방역이고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구제역백신 저 밑에 지방에서 터지고 부랴부랴 차단하고 백신 지급하고 했죠?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예,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비상이 걸려서 급작스럽게 각 시ㆍ군에 전달되고 각 농가에 전달되어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현장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농가에 전달이 되어서 농가가 축산물에 100%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등등 해서 물론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물론 나갔겠죠?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백신은 소규모농가들은 정부가 지원하고 전업농가들은 자기가 50% 부담하니까…….

진기엽위원

소규모농가라든지 아니면 고령 축산농 같은 경우는 수의사가 예방접종까지 해 줘서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농가도 많이 다녀봅니다. 대부분 다 그냥 축사 옆에 한켠에 쌓여 있어요, 그 비싼 백신이. 놓을 수도 없어요. 특히 송아지, 어떻게 잡아서 놓을 겁니까? 축산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사는 많이 들어가 봐요. 송아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백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출하 시에 항체가 안 생기면 벌금을 물린다니까 궁여지책으로 출하시키는 소에 대해서 백신을 놔요. 나머지 축산물에 대해서, 돼지는 그나마 잘 놓더라고요. 백신이 그냥 다 쌓여있어요. 그나마 젊은 분들 아니면, 지원을 해 주면 고령농가들은 그 백신을 다시 얻어다가 쌓아놨다가 놔주는 것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은 되었지만, 예산이 집행되어서 백신은 지급이 되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 제가 볼 때는 지급된 백신의 30% 안 넘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싸게 구입해서 지급한 백신이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오늘 주신 말씀 새기고, 하여튼 사후관리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항체형성률을 조사해 보면 강원도는 99%가 나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 백신이 관리가 안 되었다는 우려를 주시는데 좀 더 관리를 치밀하게…….

진기엽위원

출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9%가 나오는 겁니다. 벌금이 100만 원입니까, 50만 원입니까?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50만 원부터 올라가는데…….

진기엽위원

항체가 없으면 벌금을 50만 원, 100만 원 물린다는데 백신 안 맞힐 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치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버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입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저 앞의 10자 숫자 때문에, 시간 제약 때문에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해하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먼저 좀 나오시고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질의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듣자 하니까 관계법령에 농정국을 전부 농축산식품국으로 바꾸셨다면서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바꿔놨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오늘 바꿔놨어요? 그럼 오늘부터 진정 농축산식품국장님이시네요. 나는 헷갈려서, 농정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어디 가면 농축산식품국……오늘이라도 고쳤으니 다행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농축산식품국 관련해서 제가 2013년도 결산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작년에 소전염병, 아까 진기엽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전염병과 관련해서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강원도의 검사물량을 2,000두로 늘리면서 그 재료비 8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용했는데 가축위생시험소의 관용차량운영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빼서 재료비로 사용하셨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공공운영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아쉬웠냐 하면 전용일자가 11월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 차량비를 3,738만 8000원 세운 데서 800만 원을 빼 가신 거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과다 예산 세웠다고 자인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11월에 전용을 했잖아요. 거기서 800만 원을 뺐어요, 당초예산에서. 그러면 예산편성하셨을 때 과다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긴가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왜 800만 원이 빠졌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원래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세웠는데 한우 결핵 발생이 늘다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쪽에서 절약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걸 판단해서 절약할 수 있는 쪽에서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게 관용차량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39%, 그러니까 관용차량 운영비 당초예산의 800만 원이면 21.39%입니다. 그리고 예산상 11월이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예산편성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고 하면, 11월이면, 11월에 800만 원을 전용시킬 정도면 당초에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아니면 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절약을 하신건지 제가 의구심이 가서…….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아무래도 도 전체가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내년도에 관용차량 제가 명심하고 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럼 800만 원 깎인 걸로 올라오는 게 맞겠죠?○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 하여튼 최대한으로 합당하게…….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이건 중앙부처에서 2,000두의 검사량이 늘었어요. 지금 백신 갖고 진기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새 보는 신문이 축산신문, 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어업신문, 임업신문 전부 보는데 백신에 문제도 많아요. 그건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이 예비비에서 꺼내 썼어도 전혀 관계없어요. 관용차량비를 절약할 게 아니라 가축위생시험소는 정상적으로 소장님이 말씀대로 일을 하셨고,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건 예비비에서 꺼내 쓰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생각해서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농축산식품국이 힘이 없어서 만날 예산부서에 밀려서 그래 요? 예비비에서 꺼내 썼으면 충분했을 건데.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이건 워낙에 작년에 소전염병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물량이 2,000두가 늘어남으로써 긴급사태였어요, 그 당시가. 긴급사태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꺼내 썼어야죠. 안 그래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라고 있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귀농ㆍ귀촌은 농촌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을 사용하셨는지,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귀농ㆍ귀촌인 관련해서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그다음에 어느 쪽에 있는지…….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뭐. 귀농ㆍ귀촌인 관련해서 2013년도에 쓰신 예산액.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시간 다 까먹네, 또.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중에 하나가 480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쪽은 귀농ㆍ귀촌 관련 예산이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어디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480쪽요.
청룡

강청룡위원

어느 480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산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청룡

강청룡위원

여기 밑에 하단에 도시민 농촌유치, 국비?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도비는요?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신 게 이것 하나인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박람회 유치가…….
청룡

강청룡위원

조금 이따 하시고요,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관련해서, 이 예산 관련해서 쓸 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올해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이 귀농ㆍ귀촌이라는 것은 농촌도 되고 어촌도 되는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난 2014년 3월 18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행은 2014년 3월 18일 되었고, 이 법이 2014년 5월 20일 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시행이 2014년 11월 21일부터인데 여기 보면 지금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같이 두게 법에 되어 있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까지는…….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여기 법령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분이 환동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귀농ㆍ귀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에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활용할 때는 기존에는 농어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귀농ㆍ귀촌과 관련해서 했는데 어민이 있기 때문에 어촌으로도, 우리 강원도는 어촌이 많잖아요. 귀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귀촌으로 봤을 때 어민들을 위해서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해양수산부를 모체로 해서 각 시도에 두게 되어 있는데 이 귀농ㆍ귀촌과 관련해서 돈을 쓸 때 우리 강원도에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어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없으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환동해에 별도로 있는지 몰라도 저희는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환동해에도 없어요. 이건 귀농ㆍ귀촌과 관련한 위원회예요. 환동해하고, 물론 같은 점이 있겠지만 귀농ㆍ귀촌 부분에 관해서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 제가 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그 관련법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청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귀농ㆍ귀촌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설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있으니까 별도로 조속한 시간 내에 어촌과 관련해서 어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어촌과 관련한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어업ㆍ어촌 관계는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관장을 하고 또 운영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쪽에 저희가…….
청룡

강청룡위원

아,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도 그걸 별도로…….
청룡

강청룡위원

환동해에도 없어요. 환동해에도 없다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면 그쪽에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법에는 귀농ㆍ귀촌 관련한 조례에……. 그건 국장님 생각이세요. 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0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 생각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안 했어도 관계없어요. 하고 안 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각자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귀농ㆍ귀촌, 농촌이나 어촌에 돌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농촌부분하고 어촌부분하고 명확히 두 개를 두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걸 환동해에 둔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위원회 구성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1쪽에 예산현액이 1,817억 1,525만 원인데 징수결정한 금액이 1,822억 1,52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이게 차액 나눈 게 4억 1,996만 6,216원이 차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계상했다가 징수결정이 더 되었을 때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현액을 조정해야 되는데 금액이 4억 9,000이라는 게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음 쪽에, 제일 많은 게 105쪽에 축산진흥과에 4억 1,469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왜 계상이 안 되었는지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4억 5,000요?

신도현위원

축산진흥과 105쪽에, 지금 예산현액이 172억 6,872만 4,000원인데 징수결정한 건 이보다 더 많은, 4억 9,400이 더 많은 176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추경 때 예산현액이 적으면 징수결정에 의해서 예산현액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징수결정액이 적을 때는 예산현액을 감액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차액이 4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 사유가 왜 그런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후에 이게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의 예산현액이 2,507억 2,8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5억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속서류 239쪽을 보면 15억 9,000만 원에 대한 원인별 사유가 예산유보액이 1억5,755만 4,000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1억 7,768만 1,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0억 1,79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지금 유보액을 한 사유가 매 회계연도 전 12월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실ㆍ국별로 예산절감유보액 목표를 주잖아요. 농축산식품국의 2013년도 유보액 목표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정책사업경비 6과목에 대해서는 10%, 그다음에 사업성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5% 절감액을 했습니다. 총 집계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농축산식품국의 2013년도 유보액 목표가 3억 530만 2,000원이에요. 지금 결산서에 나온 유보액을 보면 1억 5,755만 4,000원을 유보액으로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51.6%를 절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산절감 목표를 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절감을 추진한 상황은 이 의도가 예산절감을 해서 지금 절감한 금액을 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라는 뜻으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실ㆍ국이 예산절감을 해서 연말까지 그냥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주려고, 이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건 당초의 목적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2회 추경 정도에 절감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도 추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윤식 국장님 이하 농축산식품국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벌써 가을걷이가 시작되고 올 한 해 동안 강원 농정산업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가 중간 회기에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하는 자리라서 제가 기술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지방분권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고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보면 도시농업인과 근교농업인들하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것도 150억 원이라는 자금이 소요되고 농사짓는 분들은 가장 큰 부분인데 상토흙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각 시ㆍ군에 전달하는 과정이 도에서 일률적으로 매칭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재원이 넉넉한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100%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자비도 부담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농업을 책임지시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장기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원해 준 것 중 하나가 한금석 위원님이 해 갖고 상토 지원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풍부한 데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면서 지원하는 율이 시ㆍ군별로 다르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한편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것도 같이 보살펴야 되는 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 있고 규모화 있는 그런 사업은, 대규모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국비 정책사업으로 꾸준히 하고 그 외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사업비지만 세밀히 챙겨가는 이렇게 두 가지 큰 틀로 해서 지금 농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제가 만족할만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들이 문화적으로, 소득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도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 바람이고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골로 갈수록 같은 논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조금 더 줄고 문화적으로 혜택도 덜 받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원도가 수도권에 소외된다, 또 강원도 내에서도 우리 시ㆍ군이 다른 시ㆍ군에 소외받고 있다는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조직적으로 대안을 가지시고 근시안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액상 무기질 비료를 말씀드렸는데 자재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액상 비료 등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식약청이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인가라든가 임상실험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부분에서 데이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나 지원을 만들어주실 의사는 없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비료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공동퇴비제조 시설에 국비까지 지원되어 왔습니다만 요즘에는 축분처리 차원에서 옛날에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상 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시설규모도 작고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다음에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 공정 규격에 사실 모든 믿을 만한 자료라든가 기반이 다 되어야만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격의 미생물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액상 비료가 사실 자기가 제조해서 공정 규격에 맞으면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해 주면 그 업체에 특혜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원은 몰라도 어느 한 업체에 하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것인지를 자료로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제가 그건 자료를 보내드릴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가 한 면을 바다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산물 찌꺼기를 가지고, 수산물 처리를 가지고 만든 액상 비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농수위에서 프랑스에 가서 유기농 재배하는 유기농협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 반응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고 특히 과수가 많이 효과를 보는데 과수 같은 경우 그것을 살포하면 보통 ㏊당 7만 원 정도만 투입하면 1년에 두 번 정도니까 15만 원 정도 투자하면 살충효과도 있고 당도도 높이고 토양 지력도 증가시키는 그런 비료로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번 주에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미 이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임상실험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비료를 식약청이나 이쪽에서 정확한 검증을 아직 받지 못 해서 그러는데 성분분석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보내볼 테니까 보시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대표적인 게 게 껍질에서 키토산으로 한 것이 그동안 많이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화천에도 하나 있고요. 화천은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속초나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꾸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농업이 전체적인 맛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품질에 대한 청정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산채라든가 그 외 일부 과수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마케팅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디자인, 그러니까 박스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외국 선진국이라든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CI도 바뀌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우리 농정국에서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상품의 포장화 단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똑같은 물건이 나와도 우리 강원도 농산물 자체가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다른 데에서 홍보라든가 전략적인 디자인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도지사 품질관리 조례에 의해서 푸른 강원마크, 물방울 마크, 다음에 광역브랜드로 맑은청 연합판매팀이라든가 금바위 감자 등 여러 가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 오던 것이 어느 한계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인증하는 별도 규격이라든가. 사실 이번에 CI를 조례에 상정했다가 저희가 철회한 것이 그 계획과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개선해서 대대적인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CI도 부착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결산서를 본 결과 대체로 예산 대비 집행이 양호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4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낸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은 18억 3,579만 원, 잔액이 2억 3,695만 5,000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의견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은 사안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 중에 보면 ‘신청 농가가 이행사항 미실행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하여’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직불제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친환경에 일반 저농약이 있고 무기농이 있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직불제 지급 단가가 다른데 거기에 대한 이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잔류가 얼마라든가 거기에 대한 단계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검사 과정에서 합격을 못 하는 거죠. 자기는 농약을 안 쳤는데 상류 지역에서 농약을 친 물이 논으로 자동 유입되는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행을 못 해서 신청이 안 되는, 직불금을 못 받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재배과정에서 그런 일 때문에 그 부분이 자격미달로 해서 지불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벼 재배 중에서 이분들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오리농법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청했던 분들은 거의 연말에 직불제를 보조받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신청자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해 놓았는데 나중에 의외로 포기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나 했더니 그러면 친환경 약제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지불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행 과정을 제대로 못한 부분, 그다음에 신청 면적을 본인은 1㏊로 했는데 그게 사실 가서 보니까 면적에 미달된다든지 그다음에 인증하면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갱신을 미처 못 해서 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합산했을 때 약 143㏊ 정도가 당초 신청 면적보다 줄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농축산식품국 불용액 중에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큰 금액이고 다른 금액은 완전 소진할 정도로 사용도 했고 또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봐도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굉장히 잘 사용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지적된 내용처럼 쉽지는 않지만 농축산식품국 불용액 중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참고로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12월 9일 확정 통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도 추경심의는 11월에 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도 사실 정리를 못 하고…….
평우

남평우위원

추경에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이게 많이 남습니다. 국비가 요즘에는 전산 입력된 그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여기에 맞추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말씀드린 대로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더 접근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 오늘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결산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결산 항목에 농어촌진흥기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수협조합장을 8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은 꼭 알아봐야 되겠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결산보고 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자체를 오늘 전 시간에 들었습니다만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도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운용하는 농협 시ㆍ군지부에서는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일단 신용등급을 우량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 3등급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이 대출이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그 대출이 쉬운데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는 농어가들은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극히 좋았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던 한 어업인 사업주가 출타 중에 그 기간에 이자를 제 때 못 갚아서, 10일에서 15일 정도 늦게 누락되어서 이자를 갚게 되면 3등급이 6등급으로 떨어집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6개월 내에 한 번이 또 누락되면 그때는 8등급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짚느냐 하면 특히 수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강원도 고성에서 조업을 하다가 경상도 부산, 서해 진도까지 가고 서해 서망항까지 갑니다. 배를 직접 가지고 가다 보면 그 조업기간이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가면 4~5일에서 일주일, 대하퇴 이상 러시아 수역에 가시는 분들은 3개월까지 가 있다 보면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집에 연락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단 통보가 가더라도 집을 비워두고 이러다 보면 기간이 늦어서 이자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갚지 못할 때 생기는 폐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t 미만의 선박들은 이 대출을 받으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리고 10t 미만의 어선세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연체에 걸렸던 사람이고 등급이 제외되는 사람이라서 이분들은 엄두를 못 내요. 다만 강원도 허가를 가지고 있는, 전국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쓰는 데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재산권이 확보가 되니까. 전에는 25t이면 보통 3억, 4억 정도에 선박이 매매되었었는데 지금은 기본이 8억입니다.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그만큼 확보되었는데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못 해서 그래서 대출도 못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각 지역 농협장들과 수협장들이-특히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조합장들이 모여서 진흥기금만큼은 강원도에서 운용하는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농ㆍ수ㆍ축협에도 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어업인, 농가 이런 데는 농협이면 농협, 수협이면 수협에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신용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분류해서 판단해서 부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데 굳이 꼭 쓰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특히 우리 도민의 기금으로 도민을 위한 기금을 운영한다면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농ㆍ수ㆍ축협ㆍ산림조합까지라도 해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사업이 튼튼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기본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대출 융자 회수관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우리 농협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꼭 알아봐 주실 게 거기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에 보면 거기에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의 제약사항을 다 봐 주시고 그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은 조금 삭제시키고 가능하면 접목시켜서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어떻게 하면 많이 대출을 해 줄 수 있을까가 기본인데 신용이 불량해서 안 된다고 하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못 주고 신청을 했는데 못 주고 있는 것이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켜 놓고 그러면 사실 안타깝거든요. 그게 무슨 보장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게 농협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신보에서 3억까지 해 주는데…….
평우

남평우위원

농신보에서는 대출자가 부실이 되면 정책자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은 우선순위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보전이 되면 사실상 강원도의 기금은 그냥 그대로 농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가 있습니다. 농신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농신보에서 하는 농협의 RP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실했을 때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우선 국가에서 변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후 구상권 청구는 대출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서 우리 도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너무 안 되는 것을 강제로 대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어업인들이 대출하는 비율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줄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상환이 안 된 어업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용관계는 은행에 조회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해 주는 것인데 농ㆍ수ㆍ축협 이런 데서 그것을 해 주면 사실 좋았는데,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서 저도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예산과 결산은 공무원들이 공무, 행정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행위에 따른 계상을 해서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그 숫자를 편성하는 것이 저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하는 것을 다시 결산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었든 결산이 되었든 그 근거는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이 임의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법률에, 우리 강원도 같으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내부운영 규정에 의해서 그 근거 하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편성된 것이 과연 제대로 적법하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도 관계법령을 놓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아시는 대로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이체도 하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명시이월도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내년에 기채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도 생기고. 그게 다 법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선인, 더구나 도의회 같은 경우에 제가 초선인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양도 방대하고. 그런데 처음 된 제가 결산이나, 지금 결산 들어가고 다음 다음 달에 예산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법적인 조항밖에 없어요. 과연 법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였는가, 제가 일일이 일문일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률에, 법취지 개정에 ‘농촌’ 이런 표현이 전부 ‘농어촌’으로 바뀌어요, 어촌이 굉장히 농촌 못지않게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 농어촌 중에 가장 대두되는 항목이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친환경, 앞에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수산물 이렇게 붙이는데 저도 남다르게 강원도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친환경농업 육성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 법 바뀌었어요. 제목이 친환경농업 육성이 아니에요.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례 관계를 개정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도 친환경 농업이 아니라 농어업이에요. 여기에 ‘어촌’을 넣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2013년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출한 모든 예산액들이 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일일이 꼬집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우리 도에 있나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별도 없고…….
청룡

강청룡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 이 위원회에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나중에 일괄로 뒤에 있는 분이 답변을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에 의하면 구성을 하는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12조 친환경농업 육성 민간인증기관 육성을 하는데 강원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조의2는 뭔지 아세요? 국제협력이에요, 국제협력, 모법에. 이런 엉터리법이 어디 있어요? 17조의2 모법이 국제협력이라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풍수해대책법이 없습니다. 풍수해대칙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농지개량 시설점검 및 수해위험지구 지정 요령에 의하면 제4조에 사전예방 대책을 완료해야 된다고 할 때 풍수해대책법 2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재해 위험지구의 지정 및 보수, 풍수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무려 20년이 되어가요. 20년이 되어가는 데도 강원도 조례는, 저는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풍수해대책법, 1990년도에,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고, 우리 강원도에 환지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환지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있어요, 강원도에. 강원도 환지심의위원회 운영 요령, 그런데 위원회가 없는데 이걸 왜 갖다 올려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치법규를 보고 전부 출력을 했는데 환지심의위원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 놓았잖아요, ‘있는가.’ 농어촌정비법도 정비업이야, 뭐 카센터 법을 갖다 적어놨는데 정비업이에요. 법 52조 규정에 의한 수혜자……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뭐 할 소리는 거의 대충 다 했지만 이게 강원도 농축산식품국의 현실이에요.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무슨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제가 강원도의회 의원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을 12년 하면서 가슴 속 한 군데 응어리진 게 있어요. 농업직, 축산직, 수산직, 가축위생직 이 사람들 허구한 날 진급에서 밀려, 예산이 가면 예산 부서에서 칼질 당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힘은 힘대로 없어, 지휘부 회의 들어가면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농업은 저 뒤에 가 있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보세요. 원종장 같은 것도 봐요. 원종장장은 4급이에요. 그 밑에 4개 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4개 계에 담당은 6급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도 앞에 졸이 있으면 중간라인이 있고 그리고 최지휘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4급에서 바로 6급으로 가. 이게 농업직들만 이래 꼭. 다행히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도정에 관해서 질문할 기회를 저한테 줬습니다. 제가 최문순 지사님하고 다부지게 농업직 관련해서 붙을 건대, 왜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 스스로 권리를 챙길 생각들을 안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 권리 챙기고 의무 챙기실 때 완벽은 아니더라도 자기 몫은 챙겨놓고 가셔야죠.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이런 식의 법령을 갖고 행정행위를 집행하십니까? 이건 아니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농업기관 사업소에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4급 기관 사업소에…….
청룡

강청룡위원

마지막 원종장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원종장은 끝에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원종장 것만 얘기를 하세요.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여간 총괄해서 법령 관계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사업소 직제 관계는 노조에서도 그렇고 지휘부에서도 거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단계적으로 해서 5급 자리가 직급 상향으로 해 나가는 단계인데 저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할 거 많죠. 나만 나쁜 놈 되지 뭐.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속앓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 공무원들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질문 때 지휘부에 강력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물어볼게요. 우리 강원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2,500여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15억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농축산식품국 전체 예산 64% 중에 축산국에 10억 1,498만 원의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제일 큰 금액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혁열

권혁열위원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보조사업이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0억 1,500만 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 내용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 외에 농식품부에서 과다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각 도별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억 1,500만 원이 불용되었지만 많이 된 데는 300, 400 이렇게 각 도가 공히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부하고의 관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배정했는데 이것을 빨리 확정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걸 정리할 수 있는데 확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정리추경을 각 도 공히 못 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거의 다 이거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농식품부에서 우리 강원도 농축산식품국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고 협의가 없어서 이러한 미스를 범했다는 얘기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배정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일단 강원도로 10억 이상 배정되어서 불용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잔액이 남으면 다시 국고로 반납시킬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반납해야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건 우리 강원도의 잘못이 아니라, 농축산식품국 우리 국장님 체제 하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불용액 반납을 못 하겠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검증도 안 해 보고 소통도 안 해 보고 사정을 얘기도 안 해 보고 강원도에 떨궈 줬는데 막상 와 보니까, 받아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반납하라는 결론인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는 기존 통계에 의해서 축종별이라든가 가축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도 공히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오다 보니까 각 도가 전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확정을 미리 해 주면 저희가 사실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11월 15일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벌써 추경작업이 다 끝난 단계라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익년도 회계, 예를 들어 언제 시기에 올지 모르겠으나 국비가 오면 중앙 부처에 사후관리가 어뗳게 진행되는지 그런 보고를 안 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다 예산회계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 조건을 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으면 천생 반납해야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내려 보내면 가만히 있다가 연말 되어서 예산 결산할 때 문제가 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매년 반복되고 답습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많이 남습니다. 금년도 사업 또한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 부처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 체계로 해서 더 이상 이런 국가 예산 10억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농축산식품국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억을 다시 반납한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장으로서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한금석 위원님.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는 10억이지만 타 시도는 100억도 되고 각 시도가 공히 똑같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도 농가에서 신청한 부분에 남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중간에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개보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담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을 금년도 그렇고 2013년도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몇백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금년에 우리 강원도만 봐도 이걸 다 소진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른 축산 쪽에, 지금 축산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어려운데 이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조율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쪽에 어떠한 건의나 이런 부분을 해 보셨는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 재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금석

한금석위원

축발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으로 별도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FTA로 해서 되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이 없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다른 용도로 못 쓰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농가들이 축사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보나 모든 조건이 안 되어서 못 쓰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보나 이런 걸 융자 조건을 완화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을 했던 부분이 있는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평소 농식품부 회의에 참석하거나 하면 이런 사항을…….
금석

한금석위원

물론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전국이 다 똑같다고 하니까 전국이 동일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완화되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반영은 해 주고 어차피 농가들이 못 쓰는 것 예산만 줬다가 못 쓰니까 다시 반납하고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목적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금석

한금석위원

농가들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하나의 FTA 체결로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이 지원된 것이라면 저도 충분히…….
금석

한금석위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런 어려운 부분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농식품부하고…….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농가의 입장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 농식품부에 농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여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도 좀 알려주시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강원도립대학 및 환동해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