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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0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4-10-13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에 이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결산 승인의 건, 도정질문 등 의사일정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3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초안을 작성하시겠고, 대변인실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0월 14일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고, 10월 15일은 강원도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시겠으며, 10월 16일부터 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고,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은 도정질문을 하신 후 22일 오후 도정질문 종료와 동시에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자료 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기철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원안 동의해 주셨고요, 더 이상 말씀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자료 요구 목록을 10월 14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지도와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 결산서 55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법인카드 계좌 이자액 3만 6,670원, 중국언론사 초청 강원도 문화관광탐방 보조금 사업 이자액 2,440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징수 결정액은 3만 9,110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결산서 242쪽 및 부속서류 141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9억 45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도 이와 같습니다. 집행액은 44억 9,206만 8,872원이며 집행률은 91.7%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839만 원으로 이 중 예산절감액 3,541만 원을 제외하면 순 집행잔액은 3억 7,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기획 지원사업입니다. 도이미지 제고 홍보 단위사업 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이미지 제고 추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 부속서류 14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27억 7,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각종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도정홍보비로 26억 7,805만 원, 공공운영비인 홍보디자인 전용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500만 원, 광고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출장 국내여비로 873만 원, 해외홍보 확대를 위한 홍보단 초청 지원사업비로 8,06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집행액은 27억 6,52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77만 원입니다. 결산서 241쪽 하단과 242쪽 상단 및 부속서류 141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정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 예산액은 4,500만 원으로 도정홍보 업무추진 및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간행물 구독료로 사무관리비 2,391만 원, 국내여비로 563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99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395만 원이 각각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4,34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간행물 발간 단위사업 내 도정종합홍보지 발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과 부속서류 141쪽입니다. 본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2,750만 원으로 동트는 강원과 반비레터 제작 및 도대표 홍보책자 청내매거진 제작,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에 사무관리비 4억 223만 원입니다. 관련 자료수집, 사진촬영 등 현장방문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로 581만 원, 민간인취재기자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629만 원, 총 집행액은 4억 1,43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15만 원입니다. 결산서 242쪽 및 부속서류 142쪽입니다. 2013년도 강원도보 발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예산액 6,000만 원으로 도보발간 사무관리비 5,951만 원, 집행잔액은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 하단과 243쪽 상단 및 부속서류 142쪽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4,500만 원으로 SNS 서포터즈 운영비와 인터넷 잡지인 웹진 행복한 강원도의 민간인 취재기자 원고료 및 사진료로 사무관리비 3,23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SNS 서포터즈 운영을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예산편성했으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도 SNS 운영 및 웹진 행복한 강원도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522만 원, 강원도 홈페이지 방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비용인 기타보상금으로 48만 원이 각각 집행이 되어 총 집행액은 3,8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3쪽과 부속서류 142쪽입니다. 도정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8,8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인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료로 1,063만 원, 공공운영비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7,385만 원, 또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이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8,5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1만 원입니다. 결산서 243쪽 및 부속서류 142쪽입니다.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9,100만 원으로 홈페이지 보완 관련 소프트웨어 도입에 사무관리비 6,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도청홈페이지 서버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련부품 구매비로 1,970만 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8,79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7만 원입니다. 결산서 243쪽 및 부속서류 142쪽입니다. 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도 홈페이지 전반적인 콘텐츠 구축 사업비 및 감리 용역비로 3억 9,352만 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웹서버 시스템 도입비로 4,432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4억 3,7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활동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결산서 244쪽 및 부속서류 142쪽입니다.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2,58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인 디지털카메라 수리비와 VTR 촬영 및 편집용 DVD 구입비 1,342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장비유지 관리비용 1,571만 원,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2013년 이후의 추경에 자산취득비 2억 9,100만 원을 확보하여 청내 음향장비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어 총 집행액은 2,97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610만 원입니다. 결산서 244쪽 및 부속서류 143쪽입니다.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67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인 도정홍보 사진제작 및 연합프리미엄뉴스 이용료 등에 6,096만 원, 공공운영비인 인터넷 사용료 및 웹하드 이용료 등에 1,105만 원, 또한 주요행사 도정 현장 촬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3,322만 원, 해외주요행사 현장 촬영을 위한 국외여비로 712만 원, 해외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269만 원, 본 세부사업의 총 집행액은 1억 1,50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167만 원입니다. 결산서 245쪽 및 부속서류 143쪽입니다.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150만 원으로 국내여비 147만 300원과 출연금인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3,1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9,700원입니다. 결산서 245쪽 및 부속서류 143쪽입니다.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7,500만 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89만 원, 집행잔액은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5쪽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추진 세부사업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 및 부속서류 143쪽입니다. 공무원인건비 지원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318만 원으로 직급보조비로 1,31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도정홍보 자료편집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2,467만 원으로 홍보자료 편집요원의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265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쪽과 부속서류 144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8,58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인 사무용품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업무추진비 및 사무실운영 제잡비 등에 2,700만 원, 공공운영비인 종합유선방송료 인터넷회선 이용료로 117만 원, 또한 기본적인 부서업무관련 출장여비로 1,01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89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1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 내 기사스크랩 전용복사기 구입비용으로 1,776만 원이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6,71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86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이 불용처리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불용처리된 부분은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월시키지 못한 관계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럼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장비구입비라든가 불용처리된 것.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동일 목적 사업으로 익년도에 계속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2013년도 결산으로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대변인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에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절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지 돈이 많이 남긴 남았네요? 그런데 남은 돈의 내용을 보면 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분야에는 거의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민간인하고 관련된 예산은 많이 남았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가장 큰 부분이 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음향장비시스템 구축 하는 비용이 가장 크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기기 구입이라서 그렇고 다른 내용 중에서 SNS 예산편성 이유가 SNS를 통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강원도정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애초에 서포터즈 운영을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했다고 했는데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는 522만 원을 썼는데 왜 3,000만 원을 편성했는지, 어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했는지 또 서포터즈 운영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SNS 서포터즈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민간인들한테 SNS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이 60명이나 되고 여러 SNS 매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업체에 위탁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만 원에 대해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목적의 항목으로 집행되지 않고 위탁대행업체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애초에 서포터즈 60여 명을 어떻게 선정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공모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서포터즈 60명이면, 3,000만 원이면 1인당 50만 원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적은 금액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 사람들을 선발했을 때는 무슨 이유로 선발했고 또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까? 그 교육도 있었어야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 실비보상을 하려면, 어떤 계산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다.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대충 세워서 전용할 정도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충 계획 없이 세웠다는 거죠. 예산을 세워놓고 서포터즈 60명을 모집한 것은 아니죠? 먼저 선발을 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경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교육 한 번 시킨 내용이 없어요. 보면 교육비 지출이 없어요. 그럼 서포터즈 뭐하려고요? 적어도 서포터즈를 선정했으면 강원도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죠. 3,000만 원 가지고는 교육도 안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SNS 서포터즈분들은 SNS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이라기보다는 강원도 내에서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서 강원도를 홍보…….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죠, SNS 쪽에서야 그 사람들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60명을 선발했으면 “강원도를 이런 이런 쪽으로 홍보해 다오.”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SNS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웬만큼은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위해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죠. 그게 3,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어떻게 60명의 서포터즈를 뽑아놓고 3,000만 원밖에 안 세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변인실 총예산이 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엄청난 돈이 남아 있어요. 물론 기기구입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강원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변인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그래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다 짰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당초예산은 집행부 차원에서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을 좀 더 대변인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실제 과연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합당한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확정예산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잘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언론홍보 극대화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3,167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여비 쪽에서 790만 원이니까 거의 800만 원의 돈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언론홍보 극대화 중에 가장 크게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은 과거에는 도정홍보 사진을 일일이 출력해서 제작해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어떤 큰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도의 인트라넷에 홍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사진을 올려놓아서 거기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다운받아서 앨범을 제작하거나 액자를 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비용으로 저희가 잡아놨던 부분 중에서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 여비 쪽에서 많이 남는 것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정확히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많이 남는 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 민간인여비 부분이 많이 남게 된 것은 도에서 큰 행사로 해외에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게 될 때 원래는 지역에 있는 언론사와 같이 과거에는 나갔었습니다. 취재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이 2012~2013년도를 거치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민간인에 대한, 기자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민간인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언론사와 같이 가는 해외취재가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 2013년도에 그 계획 하에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을 거의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여비에서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세울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자분들한테 직접 지원해서 취재를 하게끔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거의 1,000만 원 되는 돈이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세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언론홍보 극대화에 대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절감사유가 그전에는 사진을 출력해서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올려놔서 본인이 필요하면 출력해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고 예산절감 쪽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언론홍보 극대화, 도정홍보 극대화잖아요? 사실 다 첨단문명을 가지고 가지만 아날로그적인 홍보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계속 찍고 뭔가 피사체가 되었는데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주인공인 액자가 하나 오거나 사진이 출력되어서 전달되었을 때 감격이라고 할까 작은 정성이지만 이런 것이 홍보의 세심한 배려와 더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 편의와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행정이 발전해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날로그적인 방법의 홍보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정말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싶어서 이것은 다시 존치를 시켜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집행이 되어서 홍보가 개인한테 얼마나 좋은 자료가 되고 추억거리가 되고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친절이고 배려고 홍보극대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김기철위원

245쪽인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사업에 1억 2,000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민간인 정액보조사업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김기철위원

이 돈은 어디로 지원해주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있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정확하게 이 돈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이 돈을 우리 도가 어디로 주는 거죠? 그 진흥원에 그냥 주면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전파진흥원에다 주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방송통신기본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각 시도가 공히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나 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출연보다는 1년 단위로 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김금분위원장

어느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팀장님이 안 계셔서 대변인님이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14년 올해 개관을 했고 작년도에 총 국비 59억을 지원을 받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용 중 약 30% 정도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ㆍ인천ㆍ대전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느냐, 이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잖아요? 그럼 우리 조례로 규정이 있어서 경상보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관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꼭 정액보조를 하도록 제도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김금분위원장

혹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철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 부분이 현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김기철위원

몇 년도에 맺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2013년도에 맺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의 대략 30%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에는 안 서 있던데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2013년도에 본격 추진되게 된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이, 물론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1억 2,000이 느닷없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게 되었는지 우리 모법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다고 한 건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경상적보조가 정액보조로 나가는 부분이 대변인실 말고도 다른 국에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2013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었고 2013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13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었는지 다른 부분의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니까 우리 대변인실에 대표적인 게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협약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그것도 정액보조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추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아니면 설명을 추후에 다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기철위원

다음에 우리 대변인실이 공보실 기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목전에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 광고가 앞서가다 보니까 오히려 도 홍보가 매몰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쓰고 있으면서 도정 홍보는 오히려,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동계올림픽은 단일종목이고 지역적인 문제이고 개최지를 특정지어서 거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보를 보게 되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홍보 기능보다 우리 도 홍보가 약하지 않은가, 아니면 매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평상시에 많이 받았어요. 여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 예산이 거의 없거나. 그래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우리 도하고 홍보기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예산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다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지, 또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우리 공보실이 같이 연대해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미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조직위원회 쪽에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거나 혹은 조직위가 저희한테 지원하는 일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각 개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 해봐야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강릉의 빙상경기장 문제, 횡계 개최지 개ㆍ폐막식 위치 문제 이런 것을 도정이 적극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보다 앞서서 홍보해 나갔더라면, 또 정선 가리왕산 중봉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단체와 도와 개발 관련된 충돌 같은 것도 우리 홍보 기능을 강화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갔더라면, 공격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가적인 큰 행사, 우리 도로서는 정말 비전을 실어야 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공보 기능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의 예산이 좀 깎이더라도 홍보 기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 속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고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대변인실 예산도 적어서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많네요.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변인실은 도지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를 홍보하는 겁니다.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도청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도청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도청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이 도청홈페이지만 가지고도 내용이 갈라집니다. 물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갈라지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문성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론홍보 극대화 해놓고 1억 5,000만 원 예산 세워놨어요. 그중에 3,000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20%를 남겼어요, 2%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 개선 추진,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전면 개편 추진 예산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장비 이런 데 돈 다 쓰고 실제 개편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고, 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 홍보내용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빈약합니다. 돈이야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실제 내용이 알찬, 굳이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이런 내용으로 책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지금까지 강원도가 하드웨어적인 홍보를 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실제 강원도를 어떻게 홍보해서 강원도가 어떻게 좀 더 알려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정동

이정동위원

현재 SNS 서포터즈 60명 아직까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언제 선발되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올 초에 선발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현재 운영을 어떻고 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분들이 늘 모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삼척의 해양레일바이크가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분들을 모시고 팸투어를 해서 해양레일바이크와 삼척 관광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기성으로 팸투어식으로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하고 그것 외에 일상적으로는 본인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강원도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그 서포터즈들이 개인적인 블로그를 통해서 강원도를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자료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랜덤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전체 60명 것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랜덤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60명에 대한 게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분들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주소가 정리된 것을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추진 사업비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을 세웠을 텐데 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그럼 사무관리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전용해서 전체 금액 3,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SNS 서포터즈들에 대한 운영 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강원도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더니 60명 분들에 대한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위탁대행을 맡긴 부분입니다.

심영섭위원

앞으로 대변인실에서는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되도록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각적으로 잘 살펴서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거기 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사업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216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크게 발생하진 않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비에 보시면 3억 2,25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잔액을 보시면 2억 9,6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3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 음향장비가 1996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방송사고가 종종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2013년도 12월에 정리추경을 하는 시점에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맺고 이런 과정에 회계연도를 지나가게 되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처 잘 챙기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심영섭위원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3억 2,000 정도에서 3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또 사무관리비를 전용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에 대한 요구가 각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실제 우리 실ㆍ과ㆍ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ㆍ과ㆍ국에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이 있으셨지만 불용액이 다른 부서보다, 도청의 평균 불용액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이것은 자치단체가 남은 돈을 저축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다 하고 안 썼다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희생 시켜가면서 편성한 건데 그런 피해는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더 유용한 데 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도 평균만큼은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심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 대변인실 쪽에서 가장 크게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2억 9,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당초예산에 세우거나 1회 추경에 세우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늦었던 부분도 있었고 다만 그 당시에 처음 추경에 세울 때는 자산취득비로 비용을 세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판단했을 때 자산취득비로 진행되었을 때는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자산취득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나 이런 쪽에 정보통신 공사를 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었고 이것은 자산취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설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나중에 하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발주를 내줄 때 자산취득이 아닌 시설비로 발주를 내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3년 말에 회계부서와 저희 대변인실이 충분하게 토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비로 세우게 되었을 때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홍보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반비레터하고 동트는 강원은 봤는데 도대표 홍보책자라든가 청내 매거진이 어떤 것인지 의원님들께 다 보내주시나요? 그게 어떤 건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변인

대변인

김용철 청내 매거진이 이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야기 행복바이러스라는 건데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는 외부로 발송을 하는데 이 이야기 행복바이러스라고 청내 매거진은 도청 내 직원분들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거라서 그것을 외부로 발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저희 사문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알게 사무실 책상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홍보책자는 뭐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현재 발행하는 매체 중 큰 부분은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근거 자료를 주시고 금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013년도에 1억 2,000의 경상보조금이 나갔는데 그런 과정을, 금년에도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올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 주시고 또한 큰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크루즈시장은 관광산업 평균성장률에 비해 높은 성장률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 크루즈의 국내 기항 횟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정부에서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내 크루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환동해권 크루즈의 주요어항, 기항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지만 항만 인프라와 대외 인지도 등 크루즈 여건은 제주, 부산 등 국내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한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크루즈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수립 및 적극적인 마케팅, 강원도형 기항지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크루즈관광 산업 활성화를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출연금 지원, 공무원 파견 등 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업승인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와 보고 및 검사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크루즈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도가 환동해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고 우리 도가 크루즈관광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제2조에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제3조에서 센터의 사업, 제4조에서 재원 조성, 제5조에서 출연금 등의 지원, 제6조에서 수익사업, 제7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8조에서 공무원의 파견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의 설립, 지원을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로 매년 5억 원씩 5년간 25억에 대한 지원과 공무원 파견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크루즈시장은 북미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시장이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 기항하는 크루즈 여객 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기항횟수는 제주 198회, 부산 121회, 인천 110회, 여수 2회이며 이를 통해 최소 6,05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주, 부산, 인천 등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항만인프라 및 기항실적에 있어 후발주자로서 크루즈정책, 항만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정책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해 본 바 있는 DBS크루즈페리, 동춘호와 같이 실제의 사례가 있어 추진에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고 기존에 존립하는 각종 재단법인 형태의 전담기구가 필요한지와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에서 관리 중인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조례와 상관관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해양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재붕 국장님과 우리 모든 관련 실무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좋은 의미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그동안 크루즈는 아니지만 해양화객선,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페리호에 지원한 사업이 한 번도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다 실패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해 봤었습니다. 다년간 해 봤더니 일단 퍼주기식이 된 거예요, 달라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 페리호를 취항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3억도 지원해 줬고 4억도 지원해 줬고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성과물은 사실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흉물이 되었었고. 지금 동춘항운도 부도난 상태에서 결국 대타로 또 다른 페리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을 추가 지원을 또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결국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꼴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속초 같은 경우도 여객선, 여객터미널 거기도 우리 속초시에서 리모델링비로 20억씩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언론에 뭇매를 맞기도 하고 다 지원도 안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채 1년도 안 되어서 중단되었잖아요, 지금 너무 큰 적자로?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확실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나갈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장밋빛 업무보고라든가 우리 강원도의 예산을, 비근한 예로 지금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도 100억 이상을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1년 이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처음에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만 목표 달성하고-이번에 보고회도 했겠지만-앞으로 40만에서 100만까지, 2018년도까지 100만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1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뭐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전문여행사들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 항공사, 중국여행사, 진에어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따지겠지만 크루즈가 우리 강원도에 입항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반시설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거죠. 우리 쇼핑몰 같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 동해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세세한 사업계획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같이 들어와서 함께 검토가 되어야지 일단 지원조례안 먼저 만들어 놓고 보자, 이건 너무나 성급한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매년 5억씩 5년 동안 25억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의 시ㆍ군에서 2억씩 해서 12억, 그럼 37억이 지원되는 거죠? 하다보면 지금 양양국제공항처럼 증액이 또 돼요. 또 하다보면 예산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남아서 예산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도 어떻게 지역경제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사업계획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크루즈는 현재 속초항이나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가 유럽에서 또는 미국 쪽에서 하던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 같은 데는 작년에 198회 갔고 부산도 갔고 인천, 여수에도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가 작년에 한 198회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기항으로서만 됐는데도 지역에 이익이 한 1,515억 정도 유발된 것이 문화관광연구원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크루즈항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속초항을 크루즈 전용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옥계항이라든가 동해항도 크루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속초가 해양항만 운영계획에 보면 5,000t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문제, 2017년에도 3만 t급 내지 10만 t급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동해항 항만계획으로 되어 있고 옥계항은 금년도 말까지 전용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스코 전용부두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적어도 거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크루즈에서 숙박할 수 있는 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동해항은 물류항이지만 내년부터 관광 쪽으로 하는 복합어항으로 해서 지금 적어도 5만 t급이 갈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동해항 지방항만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는 이렇게 깔고, 그러면 우리 선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현재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게 롯데 측에서는 내년 5월에 들어오겠다고 벌써 이야기가 항만청하고 우리하고 이야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중국에서도 지금 7만 t을 확보해서 우리 동해항에 하려고 하는데 동해항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크루즈 운영 여건상으로 봤을 때 우리 속초나 동해항에서 일본이나 부산이나 제주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경우는 적어도, 크루즈는 하루에 이것이 운항이 됩니다. 밤에 운항이 되고 낮에는 관광지도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 환동해권 지방정부에서도 속초나 동해나 옥계나 이런 곳이 중심지를 잡고 있다는 게 문화관광연구원의 이야기이고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는 크루즈 하려면 블라디보스토크 다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최단거리가, 국내에서 최단거리인 데가 우리 속초입니다. 속초가 제일 가까운데 거기가 한 17시간 가는데 거기는 보면 기름값이 다른 데보다도 러시아나 이런 데보다도 30% 쌉니다. 그래서 7만 t급, 5만 t급이 갔을 때 연 10억 원이라는 유류절감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동해항은 지리적으로 상당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동해항에는 여느 지역이 갖지 못한 우리 고성부터 천혜의 관광자원, 속초의 설악산국립공원 자원, 강릉의 수많은 역사관광자원, 동해에도 동해 망상 자원, 삼척에도 이런 자원이 있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공이나 육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소치에서도 이런 크루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여수박람회 때도 이 크루즈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쪽은 기본항만 인프라를 하고 우리 도의 이쪽에서는 크루즈선사 예약이라든가 또는 크루즈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또는 크루즈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또는 크루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1만 가지 선용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선용품을 우리 동해안 6개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래서 제가 동해안 시장ㆍ군수 여섯 분을 다 만나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흔쾌히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우리 제주도나 부산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옛날에 보면 이게 들어오면-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항차당 지원금, 운항장려금 내지 손실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제주나 부산이나 인천은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배는 자기네가 계획해서 프로그램에 우리 동해안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선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여기 들어왔을 때 이런 장점, 상품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해서 해라, 이렇게 이건 접근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걸, 우리 센터 내에서 지금 이야기한 크루즈에 들어가는 선용품이라든가 또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선사유치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우리 센터에서 좀 해야 된다 하는 기본골격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님들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는 한번 간단하게 하셨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다 충분히 지금 숙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되었고요. 그리고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7만 t, 5만 t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수를 따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주먹구구식으로 1인당 얼마면 얼마의 파급효과가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에 198회면 거의 200회입니다. 제주도에 중국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한 거 알고 있죠? 계속 투자하고 있죠? 투자유치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부동산이 많이 활기가 일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데 그 부작용도 엄청나게 심한 걸 알고 계시나요? 중국 관광객이 1년에 500만 명이 제주도에 온다고 하면 500만 명이 제주도에 와서 먹고 쓰고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중국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단위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이 자기네 중국 관광객을 몽땅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걸 느끼고 제주특별시에서 상업시설 인허가 규제시켜버렸죠, 그렇죠? 이제 느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사전에 다 검토하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챙겨서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어야 하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유치하면 뭐합니까? 중국사람들이 다시 지들이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돈 다 빼가는 거예요. 외국에 놀러온 관광객들 주머니까지 긁어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이런 모순들, 이런 실태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크루즈 좋습니다. 지금 7만 t이 와서 2,000명이 들어왔어요. 크루즈 입항할 때 본 위원이 여러 번 갔었습니다. 박수치고 문화축제 해 주고 그랬어요. 버스 한 20대씩 대절해서 죽 설악산으로 갑니다. 한 번 갔다 와서 점심 먹으러 들어와요. 그럼 구경 다 하고 그냥 가요. 이 사람들이 회 먹을 것 같아요? 회 안 먹습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유럽인들도 회 안 먹어요. 그럼 뭘 먹겠어요?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사갈 것도 없어요, 김을 사갑니까, 마른오징어를 사갑니까, 황태를 사갑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무작정 유치하면 될 것이다? 유치는 했다 이거예요, 대안이 있어야죠. 그 대안이 우리 지역경제에 가장 큰 효과를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라는 거죠. 막연하게 지역경제에 효과 있다? 1인당 얼마 쓰면 1년에 1,000억이다, 500억이다? 몇 항차 오면 얼마큼 벌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저희들이 속아도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고,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한번 판을 벌여보자는 거죠.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죠. 제주도, 인천 거기에 지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깊이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그 단점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정말 특산물 같은 것을 얼마큼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쇼핑센터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규모는 얼마만큼 늘려야 될 것인가, 지금 사업계획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답변?

김금분위원장

답변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해안권에 크루즈가 지금 5만 t급 이상 접안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현재로서는 속초하고 동해항이죠? 두 군데밖에 안 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속초는 2016년도에 부두길이를, 선석길이를 늘려야 되고 현재는 동해항이 많습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루즈를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아니고 산업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크루즈항으로 바꾸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아마 본 위원이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에 참석하면서 봤을 때 러시아 소치에서도 크루즈 10만 t급 이상 거의 세 척이 그때 당시 선적되어 있어서 3,000명 정도 이상이 크루즈로 숙소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2018동계올림픽이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아서 여관이라든가 호텔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대책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크루즈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립계획 추진이 좀 더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옥계항 같은 경우는 2만 t급 이상은 지금 현재 접안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적할 수가 없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옥계항은 포스코에너지의 전용부두로 되어 있는데.

심영섭위원

그게 2014년도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2만 5,000t급 이상이 들어올 수…….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5만 톤 급은 부족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거기에 CIQ나 여객터미널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거기의 항만은 또 선석길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2만 5,000t급도 한번 들어와야, 앞으로 항만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치도 그렇지만 적어도 지리적 이점이나 동계올림픽 경기 이런 걸 봤을 때는 옥계항에 크루즈를 10만 t급을 띄워서 보면 사람도 편안하고 관광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5만 t급 이상이 전국항만기본계획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동의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출연금이 2억이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면서 보니 찬성하는 시ㆍ군이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정도이고 그다음에 삼척은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미온적이고 그다음에 고성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동해안권에 주문하는 크루즈사업 자체가 가장 중심적인 시ㆍ군에서 그래도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좋은 안이지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고성은 최근에 부군수가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안 왔지만 전화로 우리가 받았고요, 삼척도 제가 부시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동의해 주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온한 고성이나 삼척은 제가 한 번 더 가서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계항은 앞으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런 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항만계획이라든가 해운항만계획,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해 가면서 동해안 6개 시ㆍ군이 참여한 의의가 상실되지 않도록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교하게 계획을 담아서 보완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마지막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을 보면 우리 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마다 5억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해안권의 6개 시ㆍ군에는 보면 출연금이 2억으로 내년도 2015년도에만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왕 강원도 해양관광센터를 제대로 법인설립을 해서 활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동해안권에 있는 6개 시ㆍ군에서도 5년 동안 같이 함께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을 크루즈산업을 강원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기획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응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이렇게 도에서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이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을 말씀하실 때 배경에 항상 동계올림픽을 말씀하시잖아요? 동계올림픽 지난번에 열렸던 데가 러시아 소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러시아 소치에 동계올림픽을 보러 가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그런 분을 알고 계신가요? 관공서에서 주는 돈 말고 자기가 자비 들여서 간 사람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모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세요. 주변에 소치동계올림픽을 구경하러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갔든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간 사람 있나. 지금 이 문제도 그래요. 동해안권이 동계올림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영향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이런 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8동계올림픽과 옥계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동계올림픽 후에라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동해권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동계올림픽 끝나고 2018년 이후에는 톤수를 늘려서라도, 또 일정을 더 짜서 좀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복안은 서있습니다, 우리 계획에.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었는데 저는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서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재단법인을 지금 강원도에서 몇 개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크루즈 해양관광센터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이 되는데 재단법인이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가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물론 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그건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30분 동안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예를 들자면 관광객을 유치하고 모객을 하고 지원해 주고, 사실은 그런 분야가 거의 민간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자치단체가 또 기초자치단체가 특히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 실패하는 거의 대부분 백전백패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단법인으로 자꾸 민간영역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데 자꾸 끼어들려고 하고, 물론 명분은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적을 내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실적을, 수치상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크루즈산업도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기획안대로 차근차근 되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단법인 형태로 이렇게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민간분야와 경쟁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크루즈 관련해서 우리 국내를 보면 대개 법인체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개 우리 관공서에 있는 항만공사, 관광공사 또는 기존에 있는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부서, 크루즈 업무는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부산항만공사하고 마케팅 관련은 부산광역시청에서 하고 전남, 여수 항만은 여수항만공사에서 하고 마케팅은 전라남도 도청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제주도도 그런 형태인데 지금 크루즈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민간이고 어느 것이 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와야 되는데 속초나 묵호나 동해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균형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기항이 들어왔을 때 하다못해 객실이 한 1,000실 되는데 객실을 다 세탁하려면 동해에서만 하면 그렇고 하니까 균형적으로 하는 게, 민간 이런 쪽보다도 이건 하나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법인체에서도 보면 앞으로 1만 가지 선용품이 들어간다는 그 리스트업, 청소대행업, 또 관광지 패키지 이런 것, 서로 다 어느 정도 법인체에서도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수료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 운영수지 측면에서 맞아 나간다는 것을 저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제가 아까 우리 시ㆍ군비 2억 주고 도비만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수지를 맞춰가면 적어도 이건 우리 법인체에서도 성공하게 되지 않나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어느 것처럼 무한정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운항손실금 이런 것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크루즈산업의 이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2주 전에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스 아테네항에서. 그리고 터키의 유명한 항구에서요. 저희가 직접 거기에 가서 뭘 봤냐면 배 한 척을 접안을 해 놓고 거기서 1만 명, 2만 명씩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산업의 이점이랄까 파급효과가 대단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원도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투입된다니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투입 대비 효과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2013년 기항횟수가 제주도가 198회, 부산이 121회, 인천이 110회, 여수 2회, 여수가 갑자기 줄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시들이, 제주도를 지금 강원도하고 비교했을 때 제주는 50만 인구 아닙니까, 강원도가 150만이고요. 제주가 강원도보다 도세가 더 크다고는 절대 이야기 못 할 겁니다. 그런데 198회잖아요? 부산은 저희보다 크고 관광자원은 굉장히 많지만 또 저희 강원도와 비교할 수 없는 광역단체로서의 위세가 있고요. 여수 2회 이걸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는 지방 소도시잖아요. 이제 2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뭘 만드셨다고요? 제주도가 198회이고 부산이 121회, 항만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관광자원이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관광객을 끌어온 다음에 풀어놓고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시설들을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 주는 게 순서냐, 아니면 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놓고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논란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크루즈정책이나 항만개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저는 이게 먼저라고 봐요. 이런 게 지금 선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루즈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것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센터조직을 만들어서 해양관광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돈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크루즈산업 같은 경우 대개 보면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도 크루즈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거대자본이 들어와서 크루즈산업을 할 만한 정도, 큰 배를 띄워서 1만 명, 2만 명씩 해안가에 부려놓을 정도의 그런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만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가뜩이나 예산, 살림살이 이런 게 부족한 강원도가 아무리 공격적인 마케팅도 좋지만 이런 제반여건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일을 해 보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리고 저희 여건이…….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케팅 하는 노력은 적어도 우리가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크루즈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선사가 항로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승객을 어떻게 모객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약을 1년 전에 해서, 그래야 사전 고지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사하고 1년 전에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하려면 과연 우리 강원도 상품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가 부족한 것이 쇼핑 이런 면에서,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쇼핑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강원도의 동해안 쪽이나 내륙지방의 관광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치 못하겠지만 우리도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건 승부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한 번 기항하러 왔을 때 1박 2일 코스도 있지만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 때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낮에 관광을 하고. 그러면 당일관광 메리트로 봤을 때 우리 동해안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별로 크루즈항에 대해서, 각계 자료를 작년에 동해안별로 크루즈항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 놨습니다.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선사예약만 되고 하면 바로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민간영역으로 간다는 부분은 크루즈에 대한 선용품이 아까 1만 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청소, 테이블 이런 것, 하다못해 객실마다 꽃을 하나씩 매일 바꿔야 되니까 그런 문제, 내부의 청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법인센터에서 아까 동해안 6개 시ㆍ군하고 리스트업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민간인도 참여를 시켰다, 그래서 민간인도 그런 측면에서 하다못해 청소, 수리 이런 데에서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선사가 예약이 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센터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도 받고 해서 센터의 자립적인 구조로 개선해 나가고 같이 이렇게 가야지 다음해로 넘긴다고 하면 선사예약을 누가 하고 선사예약을 할 때 적어도 배 한 척이 3,000, 5,000 가는 배인데 그 사람들이 민간이라면 누가 크루즈산업에 들어오겠느냐, 적어도 이런 공적인 기관하고 이야기하고 부대적인 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시스템을 생각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반을 깐 다음에 그다음에 좀 더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미팅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하시겠어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위원님들의 질의 도중에 말을 끊지 마시고요, 다 듣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워낙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크루즈 지원에 관한 유사조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도에서?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는 지금 금년에 보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크루즈를 유치하는 그런, 크루즈 유치에 따른 장려금을 주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조례안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되어 있는 항구는 어디어디에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속초하고 동해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속초하고 동해항하고 그리고 육로로는 저쪽 고성에 있는 것 그렇게 세 개 있죠? 그리고 지금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현재 접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항구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동해항은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속초는 지금 준설을 더 해야 하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준설작업을 금년 7월 2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거기 배가 2만 5,000t급, 6,000t급 크루즈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월호 때문에, 거기가 해운항만기본계획상 5,000t급 두 척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자 해서 이번에 해수부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걸 국비로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게 10월에 착수되어서 내년 1월에 끝나면 적어도 여기는 여러 가지 부두안전법상 2만 t급이 들어와도 괜찮아,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크루즈는 화물하고 달라서 3만 t급 된다면 화물로 따지면 한 2만 톤 급 정도가 됩니다. 실제 그냥 호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톤수가 상당히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제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크루즈의 영향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해안권 해안선을 접한 6개 시ㆍ군이라고 하셨잖아요? 삼척부터 고성까지 6개 시ㆍ군이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실 때 물론 6개 시ㆍ군하고 어떤 업무협약 형태로 해서 출연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하되 이걸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 제가 관광분야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원주나 춘천권에도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또 위락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남부권에는 강원랜드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줄어드는 숫자만큼 중국인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가끔 일본인도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크루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크루즈산업에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상품개발은 선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건 부대사업이고 일단 이 조례안은 크루즈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크루즈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요.

김기철위원

도가 당장 나서서 하는 건 아니고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사업을 마치 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돈 그것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감히 주문을 한다면 강원랜드라든가, 강원랜드도 이미 고객의 상당수가 중국인, 일본인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랜드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공기업이니까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요. 원주도 큰 골프장, 리조트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요. 숙박은 안 하더라도 골프장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그래서 조금 더 다양성 있게 해 주셨으면, 그래서 크루즈가 결국은 관광 또는 도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물론 조례가 마쳐지고 나면 내용이 만들어지겠죠. 그럴 때 좀 더 심도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지난번에 담당과장님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대충 들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여건이 얼마큼 잘, 우리가 크루즈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 이걸 조사해 봤느냐고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 봤다고 했는데 명쾌한 답변은 못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제주도하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주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비교할 수야 없겠죠. 제주도는 벌써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는 유치를 안 해도 아마 스스로가 들어오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이러이러한 좋은 여건이 있으니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서포트를 해 줌으로써 크루즈도 유치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 재단법인부터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제가 제주도 크루즈 들어온 걸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주변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고성에 뭐, 동해ㆍ삼척에 뭐, 강릉에 뭐, 속초에 뭐 죽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관광객들입니다. 그런 고급관광객들은 우리 강원도의 산세가 좋습니다, 강이 좋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상품도 개발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활성화를 해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재단법인을 만들기 전에 담당부서를 하나 둬서 그 부서가 좀 더 심도 있는 조사를 더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 정도면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더 큰 효과를 누리겠다, 그런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이정동 위원님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강원도 법인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나 여러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걸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 같은 데는 인프라 이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정책과 쪽에서는 관광상품이라든가 내지 선사 확보하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정부정책하고 연계하는 문제, 또 동해안 시ㆍ군의 여기 각 기항이면 기항, 모항이면 모항에 따른 관광에 대한 선용품 공급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런 법인센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가는 게 낫지 지금 관광정책 하면서 각 항마다 다르고 또 국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면 벽이 하나 더 갈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조직관리상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건 법인체를 만들어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해서 조사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위험한 사업을 벌이기 전에 벌써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한다면 재단 만들기 전에 먼저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선박 내 청소, 세탁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수입 얼마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입을 보려고 이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제가 예시로 들었던…….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위원님 말씀 마치신 다음에 해 주세요.
정동

이정동위원

좀 더 광범위하게 관광 큰 틀에서의 수입을 생각하셔야지 선박 내 청소라든가 세탁물을 매일 갈아야 된다는 등 이런 미미한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소속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되어야만 되는 이유는 적어도 조직의 기초, 회계, 지출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민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적어도 우리는 법인이지만 공공 회계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관리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아까 세탁 이런 것은 제가 예시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아까 1만 가지 선용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센터에서 나중에 선용품의 리스트업을 정확히 작성을 해서 지역에 균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관광센터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해양관광센터의 사업을 보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프로젝트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행사 유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해양관광센터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 주변에 관광이라든가 쇼핑센터를 건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크루즈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인데 그게 거의 인력위주로 된 조직이잖아요, 해양관광센터라는 자체가? 저는 5억이라는 돈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는 건 어쨌든 이걸 전담하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인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회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문인력인데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되었든 7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해양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킬 전문인력이 구성되는 게 결국은 해양관광센터 아닙니까? 맞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해양관광센터 내 조직은 아까 전문가 2, 3명하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또 시ㆍ군의 공무원도 역할을 하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크루즈산업, 선사에 가서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한다,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항으로 속초나 동해, 옥계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대되는 산업이 아까 관광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후발주자로 늦었지만 지금 동해안 쪽에 보면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에 쇼핑센터나 아웃렛, 지금 양양에도…….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쇼핑센터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산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을 촉매로 해서 연간 유발산업이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이러한 유발효과를 봐 나가는 것이, 이걸 우리가 공무원이든 민간이 들어가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굳이 5억 원씩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투입해도, 여기 처음에 저한테 과장님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1단계는 2018년까지 기반구축과 초기단계이고 실제적으로 크루즈가 우리 동해안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올 수 있는 것은 2019년부터 올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거의 4년 정도는 기반구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럴 경우면 차라리 환동해본부에도 여기에 관련된 시설 쪽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력을 따로 거기에 해 놓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어찌되었든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당장 내년부터 크루즈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뒤에 와야 되니까 그걸…….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당장 내년부터 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내년부터 어디로 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동해항에 내년부터 하반기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건 아주 잘 되면 올 수 있지만, 그거 확신하십니까? 그거 확신하더라도 그 인원들을 굳이 따로 관광센터로 해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기에 인력만 더 보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이제 말씀드려도 되나요? 일단 크루즈라는 건 적어도 1년 전에 예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요. 아까 2018년에 크게 2단계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우리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상항이지만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도 아까 일본 배가 그전에도 들어왔지만 내년도나 2017년도에도 3만 t급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후에도 10만 t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우리가 동해나 속초항으로 해서 크루즈를 좀 끌어들여 보자, 그리고 2단계 확장하는 게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확장하는 계획인데 적어도 이러한 인력을 환동해본부 쪽에 하는 것보다도 이 배를 끌어들여와서 1년 전에 예약을 해서 상품개발하고 뭐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마케팅 등 해야 될 게 상당히 난이도도 높고 많다. 때문에 적어도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양에 아웃렛도 만들고 쇼핑몰도 만들고 하면서 계속 들어가야 이것이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지 단기적으로 될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로 지금도 할 수 있는 건 동계올림픽 기간에 쇼핑몰이라든가 면세점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더 크게 볼륨 있게 이렇게 해서 센터가 중심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예산도 없는데 굳이 이걸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를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단계가 지나야 크루즈가 들어오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법인체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야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은 벌써 확정이 되신 걸로 답변을 하셔서 조금 의아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그래서…….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김금분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전에 들어왔던 게 크루즈는 아니지만, 강원도에서는 크루즈라고 하는데 일본에 가니까 화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동해에서 출발할 때는 대형플래카드를 걸어서 ‘크루즈 취항’ 해서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는 화물선이 왔다고 ‘축, 화객선’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참 웃지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화객선입니다. 동해, 속초에서 출발하는 게 우리는 듣기 좋게 미니크루즈라고 그러는데 그건 화물선이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강원도크루즈산업 지원조례 거기에 함께 포함을 시켜도 되잖아요, 수정해서. 이것을 단독조례로 만들어야 되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크루즈 육성 지원조례인데 운항장려금하고 손실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우리는 그 조례가 아니고 법인센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손실보전금, 운항장려금 일체 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계획이니까요. 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들어와서 벌써 1년 전에 개발된 상품인데 거기에 돈 얼마 그런 건 우리가 현재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되도록 안 하려고…….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같이 해도 되는데 항차운항장려금 같은 것을 전혀 주지 않으려다 보니까 독립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운항장려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퍼주기식으로 해서는……. 그러면 시설비는 어떻게 해요, 접안시설비?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항만 쪽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접안비나 이런 건 수수료를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여객터미널은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터미널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

가능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얼마 주기로 했어요, 국비?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억이 지금 확보되어서…….

김성근위원

아니 속초에 리모델링비가 20억이 들어갔는데…….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은 지금…….

김성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지만 일단 너무 앞서가시지는 말고요. 물론 열정은 좋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잘못된 게 뭐가 있나, 미흡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올해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보다는 차근차근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그때부터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 제주도, 인천, 그 외 부산 여러 시를 방문해서 같이 함께 장점과 단점을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5년, 10년간-부산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잖아요.-오랫동안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이 뭔지, 그리고 터미널이 필요하다면 몇 평 정도가 있어야 되며 쇼핑타운이라든가 이러한 상업시설은 몇 평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서 답변을 얻으려고 질의한 건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의 그런 마인드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저희 살림살이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과를 생각해야 되고 시기도 그래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양센터가 설립이 되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그게 결국은 선사유치 아닙니까? 선사유치는 사실은 선사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난다고 자기들이 보면 이미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수익이 안 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악산이나 강원도의 주요 관광지, 동해안권의 관광지, 해안가에 있는 관광지, 롯데관광이나 하나투어나 이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포트 보고서를 그들에게 전해 주지 않아도 강원도의 관광지 볼만한 게 어디 있는지 요소요소 잘 알고 있어요. 식당정보, 숙박시설, 그 내역까지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크루즈가 1만 명, 2만 명씩 부릴 수 있는 그 정도규모가 아니잖아요? 아주 소규모 아닙니까? 500명에서 700명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노선하고 숙박시설 이런 걸 미리 점검하고 예약이 필요하니까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소규모, 1만 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아마 이 센터가 설립되면 유치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미리 선사 측이나 관광회사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강원도 해안가나 이런 쪽에 크루즈로 해서 관광코스 이렇게 하면 수익성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사가 있다고 하면 제안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센터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안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과연 그런 크루즈로 동해안권에서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할 때 강원도가 지원해 줄 게 뭔가, 그들이 원하는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관광센터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고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말씀하시는 조례안 심사를 저희가 할 때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을 파견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9대 의회 저희 사문위 소관 관할부서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원초적인 거부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해양관광센터 설립취지 굉장히 좋고 진취적인 사업의지도 굉장히 좋은데 공무원이 그 조직에 다시 파견가고 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애당초에 기획했던 의도가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계획 중에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뭐냐 하면 크루즈산업이 들어오면 배 청소하고 객실청소하고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 이건 주변 도시에 계신 주민들이 그걸 만들어서 그런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주에서 직접 봤습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주민주식회사 이런 형태로. 그런데 그건 그분들이 살던 자기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왕이면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서 삶의 터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청소나 경비 등 지금 말씀하신 위탁용역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보나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관광정책을 할 때 아까 쇼핑센터도 말씀하셨지만 쇼핑센터나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그런 걸 얻는다?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쪽에 먼저 제안을 해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대형마트를 이 지역에 와서 차려라,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대형마트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고용 좀 해 줘라, 그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관광정책을 하실 때, 물론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제가 알지만 그런 면에서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건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강원도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정책을 낼 때 보면 거기에 꼭 2018동계올림픽을 붙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치올림픽을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배타고 가서 구경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동계올림픽이 모든 관광정책의 보검의 날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끝났을 때 그 후를 대비해야 돼요, 자치단체는. 서서히 준비하면 늦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금분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크루즈회사에서 못 들어오는 게 강원도가 수익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데 강원도는 일단 항만이 크루즈가 접안하기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조례에 담은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용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크루즈 관계사하고 수많은 미팅을 갖고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공무원을 파견해서 위인설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여기에 공무원 파견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회계, 계약, 최소한의 행정7급이나 이런 직원을 파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ㆍ군에서도 시ㆍ군 직원들이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으로 가기 위한 위인설관의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선용품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가 아니라 이분들은 순수하게 센터에서 필요한, 크루즈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 같은 데는 항만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법인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총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능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게 여기 승무원이나 안내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크루즈인력양성센터를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6주에서 8주 정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용으로 우리 지역 내의 사람, 예를 들어 우리 속초에 왔을 때는 속초나 인근의 양양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승무원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히 쇼핑센터에 대한 논리는 여러 가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인들이 보고 투자하는 게 속초의 한화가 3,300억 되고, 롯데도 2,300억 되고, 양양에 롯데 직영 아웃렛 만드는 것도 800억, 900억 해서 지금 중국인도 관련해서 투자하는 게 거의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익이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조그마한 면세점이나 조그만 저가할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분간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2018 이후에 우리 강원도가 지향할 게 무엇인지, 적어도 2018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2018 후에도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또 얹어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시행 전 저반시설 확충 및 확보,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상품 판매시설 확보, 여객 수용 태세 확보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완벽한 성공이 보장됨은 물론 이를 위하여 관련 6개 시ㆍ군 출연금을 사업시행 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체육국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제안설명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복 관광시설인허가지원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인허가지원단장 박재복 인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철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결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관령국제음악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올해 10회째이고 이게 2013년도 건데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규모가 과연 대관령국제음악제로서의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대관령국제음악제는 10회째인데 처음에 국내음악제로 하는 것보다 국제음악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강 효 감독, 적어도 유명한 감독이라든가 연주, 지휘자 이런 사람도, 지금은 정명화 씨, 정경화 씨가 되었는데 적어도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려면 좀 국제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제음악으로, 또 그 사람들이 국제 출신이고 국제적인 저명가이고 해서 국제로 갔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국제음악제로 갔는데 그러면 참가국이, 물론 클래식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이 조금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행사에 버금가는 참가국이 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연주회에 참가하는 참가국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있는 연주자나 지휘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국내보다도 프랑스나 이런 줄리아 음대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음악가들입니다. 이게 A이고 B고 이런 게 아니라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연주자나 지휘자들이 다 국제적이고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에서 다국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지휘자들, 연주자들입니다.

김기철위원

우리 행사장에 국장님은 계속 참석을 해보셨겠지만 저희들은 매년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보면 관객이 내국인 위주로, 지역사람 위주로, 또 행정에서 초청한 듯한 인상을 받는, 그래서 정말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문위에 올라와서 다시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맘때쯤이면 이 행사에 대해서-비엔날레도 마찬가지고요.-다시 한번 여기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적어도 우리의 최초 명분이 결국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객 역시 적어도 여러 나라의 분을 모시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역적인 행사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경우 거기 연주자나 지휘자들이 다 국제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고 비록 관객이 우리 도내나 국내적으로 한정되고 많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국제인가, 국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 같은 사례도 보면 외국사람들이 안 왔다고 해서 국제가 아니고 지역축제냐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제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도 외국에서의 음악 계통 쪽에서는 상당히 저변에 많이 깔리고 인지도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차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국제적이냐 국내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 행사에 투자된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또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투자 대비 관중이 너무 적고 투자 효과가 미미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국제적이다 국내적이다 이런 요지가 아니고요. 국제행사라고 했는데 국제행사라면 거기에 버금가는 관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행사였지 않은가, 그래서 이 행사를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되는지는 한 번쯤 재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투자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동량들이 많습니다. 제1회부터 나온 동량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 출신이고 대관령국제음악제 출신이다 보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위상이나 이런 게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투자개념 이런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동량 양성, 세계적인 음악가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일면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창하고 동해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했습니다만 각계 미술계를 비롯해서 문화단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민속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보이지만 내년에도 비엔날레를 하는데 지난해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처음 계획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

결론적으로 당장 올림픽에서도 우리 도 부담금이 우리 능력으로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이런 일회성 행사를 당분간 재검토 내지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적어도 그전에 했던 런던올림픽이라든가 소치올림픽, 최근에 인천아시안게임도 했지만 올림픽을 하는 게 경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간에 자기가 준비했던 경기력을 과시하는 것도 되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문화나 이런 것도 외국인들한테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징올림픽 때 중국의 문화랄까 역시 중국은 대륙국가니까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또 러시아 소치도 자기의 문화를 인식시키려고 퍼포먼스를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 하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이나 예술자원을 총망라해서 적어도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인식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비엔날레도 시작했는데 처음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도 성숙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오전에 50억짜리 보다 갑자기 1,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다음으로 예산이 많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머리카락이 더 세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이해당사자로서 보니까 불용예산도 많고 또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원인은 도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많이 남겼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국고를 작년에 주기로 하고 세수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도 있고 또 금년에 주기로 했던 것 중에 국고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불용처리되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사업과정에서 우리 폐광촌 같은 경우 2012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억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것이 2013년도에 문체부의 폐광지역관광자원화 사업과 중복되다 보니까 조정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국고하고 관계된 금액을 제외하면 평년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물론 계획변경이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건에 대해서 발생된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안 되었다거나 해서. 그런데 낙찰차액이 6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금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예상된 낙찰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한 5억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잡았는데 실제 입찰을 해보니까 4억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경우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때 이런 것을 제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이렇게 예산잔액이 생긴다거나 불용예산으로 잡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전체예산에 비해서-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도일반회계 집행잔액 평균 비율이 1.17%인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을 보면 거의 배 가까운 52억 5,776만 원이란 거죠. 여기에도 지적되었지만 사전예산 세울 때 그냥 우선 당겨놓고 보자는 게 솔직히 많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증하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입찰잔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실시설계를 해서 소요비용을 뽑습니다. 뽑아서 입찰에 부치면 요즘 입찰이 평상입찰이 있고 최적화 입찰이 있다 보니까 입찰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잔액이 분명히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다음에 아까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좀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국고나 이런 것들이 이중 계상되거나 또는 금년에 안 내려온 그런 금액이 과다하게, 한 30~4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금액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제가 넘기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니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많지도 않아요-5,000만 원 잡아놨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2,500만 원밖에 안 쓰고 2,500만 원 가까이가, 왜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연간 10개 대회를 했는데 이 중에 강원도지적장애인 풋살대회하고 제10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국지적장애인대회랑 중복되어서 취소가 되었고요, 제10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는 미개최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체육회에서 지적장애인 풋살대회를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개최를 못 하겠다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텐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 체육이라든가 장애인 쪽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책정되었는데 그나마도 장애인체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대충 예산 분배만 해서 각 종목별 체육연맹에다 줍니다. 그러면 그 연맹이나 단체가 제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돈 5,000만 원, 전체 1,000억 가까운 예산 중에 5,000만 원 만들었는데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비에 장애인대회가, 일반 비장애인들 대회를 10명이 치르는데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장애인 10명 치르면 300만 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봉사자도 많이 붙어야 되고 준비과정에서부터, 특히 지적장애인들은 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불용예산처리까지 하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도 많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예산만 쓸 게 아니라 부족하다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도민들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유독 도 집행부나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 소리를 못 들으시는지 그냥 마이동풍으로 한쪽 귀로 듣고 흘리시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죠, 예산은 많이 쓰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특히 그냥 올라오는 대로 무조건 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 조금 골치 아프시더라도 실제 과연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비단 도립예술단뿐만 아니라 모든 하부기관에 내려가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결산서 347쪽 보시면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해서 예산이 22억 6,400정도 되는데 지금 불용액을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해서 불용액이 1억 9,300 정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양양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인데 양양공항 활성화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제선과 국내선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중국에 있는 장사, 복주 이런 쪽하고 운항 횟수에 대해서 협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객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산한 게 8,600명 되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모객이 잘 안 되어서 4,200명 되다 보니까 일인당 1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걸 못 준 잔액인데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새로 중국의 지난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취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내년에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겠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할 때는 미리 사전에 그쪽하고 운항편수나 이런 거 계약을 맺고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작년에는 탑승률이 60~70%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항공료 들어온 것을 보면 탑승률이 95%, 93%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재발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15년도 예산 측정할 때도 금년도의 탑승률이라든가 지난해 탑승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2013년도 예산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의 국비 반납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속의 국고보조금이, 전국체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에 보면 4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제 올해 집행한 것은 20억 6,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

심영섭위원

거기에 보시면 원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40억 9,000만 원, 41억을 편성했지만 실제 20억 6,800만 원만 징수했고 국고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부되지 않은 8억 2,6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려면 여러 경기장 신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국고보조를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했던 게 아니겠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편성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상했는데 국고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다음해로 이월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심영섭위원

그럼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여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설 관련해서 국ㆍ도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374억이 됩니다. 금년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현재 미도래된 게 강릉의 육상보조경기장에 대해서 국비 한 8억 2,400만 원 안 되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전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금년에 어려우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 그 외에 그럼 지금 있는 금액들은 현재 계획대로 문체부에서 교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 하단에 국제관광정보센터 소관에 보면 예산액이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편성할 때 입장료 부분이라든가 징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징수금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액 7,500만 원하고…….

심영섭위원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다 보니 여기 예산액은 7,5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게 결론은 여기 총계에 보시면 8,200만 원의 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은 9,9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좀 적게 잡았죠. 3년간 통계를 잡아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그 해에는 특별하게 입장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예산보다도 1,800만 원 정도 더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세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많은 예산 집행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2012년도 이월액이 13억 8,000이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2013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192억 5,000만 원이에요.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2012년도에는 13억 8,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배경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월을 시켰는데 특히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8억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번에 불용액도 상당히 많고.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한 10개월 정도.

김성근위원

전년도에도 담당하셨잖아요, 연말에? 그럼 10월에 오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김성근위원

10개월 되셨다고 해서, 아 이번 달까지 10개월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전년도는 국장님께서 안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답변할 책임은 없지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얘기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우리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연차별로 세우는데 유별나게 2013년도에는 국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안 내려와서 사고이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192억으로 이게 다 국고 세수 부족입니다.

김성근위원

국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다고요? 왜 그랬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에 세수가 없으니까, 세금이 걷혀야 되는데 세금이 안 걷히니까 다 이월시켜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잘못이 없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전국적으로 보니까 금년도에는 다 내려왔는데 다만 일부 안 내려온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192억 중에서 얼마 정도가 그렇게 되었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한 160억은 내려왔고 39억 정도 체육진흥 쪽에 안 내려왔습니다.

김성근위원

나머지 30 몇 억 사고이월은 뭐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수 해 전부터, 금년 3월에도 정부에서 주겠다고 문서까지 보냈는데 또 며칠 전에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꼭 주겠다고, 금년 안에 내려 보내겠다고…….

김성근위원

아니 세수 부족 말고 나머지 30 몇 억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안 내려온 겁니다. 그 39억이 금년 말까지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지금도 안 내려왔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안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내려오면 문체부 쪽이나 정부 쪽에 다시 내년도 신규예산에 반영하고 이것은 불용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불용처리로 들어가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야죠. 안 내려오면 할 수 없다, 불용액 처리하겠다 그것은 아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도 문체부에 계속 독려하고 해서 답을 얻어놓은 게 금년 말까지는 주겠다고 답을…….

김성근위원

문체부에 가서 사셔야죠. 안 되면 텐트 쳐놓고 항의를 하든가 아니면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든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예산지원이 안 되는데…….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문체부에서 내려온 게 54.2%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습니다, 한 64.7% 정도는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불용액 처리는 왜 이렇게 많이 되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불용액 처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폐광지역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2012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억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2013년도로 넘어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이게 중복되었으니까 불용처리해라 해서…….

김성근위원

그게 얼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강릉육상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문체부에서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금년도 8억 2,400만 원 된 거 불용처리 한 것이고요, 다음에…….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불용액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잘 활용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 주면 마라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능력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는 게 능력입니다.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월급 안 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받도록 노력하잖아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우리 예비비지출 보고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관광정책과가 2건으로 1억 2,200만 원과 2억 4,000짜리가 있어요.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옆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예산을 전용한 게 당초에,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과의 백두대간 이런 것은 강발연을 공공기관대행으로 세웠는데 강발연 공공기관대행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강원도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용역이기 때문에 과목을 목을 달리해서 한 건데 목이 잘못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갈 것을 자본적보조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야외공연장 운영해서 1억 3,100만 원 예산 전용했죠? 첨단문화 기반조성이 500만 원이고 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000원, 이거 어디로 전용하셨죠? 속초에 용선대회하는 데 지원을 해주셨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진흥과 쪽에서 용선대회 성공 개최 해서 일부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줬습니다.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예비비 전환 같은 것은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예산 전용은 그렇고요, 예산 선집행한 적은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선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의회의 승인 얻지 않고 선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번에 시정개선명령 받은 것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시정개선명령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받은 게 있는데 우리는 관광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을 용도에 맞게, 기금사용 목적에 맞게 확대해서 많이 쓰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달라?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 설립 취지에 맞게끔 골고루 더 많이 확대해서…….

김성근위원

얼마 정도 확대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게끔, 지적 취지에 맞게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지적사항 중에서 얼마 정도 지적이 되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적된 것은 그 두 건만 지적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얼마 정도 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얼마라는 게 아니고 기금을 포괄적으로 많이 운영하라는 것이어서 금액이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은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밤새워서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1쪽을 보면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죠? 그 조성사업비로 19억 5,000만 원, 전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혹시 얼마 계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말씀이십니까?

김성근위원

예.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에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은 2013년도 것이고, 이게 지금 연속사업이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이것은 개소당 6억 5,000만 원 국ㆍ도비, 시ㆍ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김성근위원

그럼 3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3개 업체가 아니고 시ㆍ군에 자본적보조로 내려가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모해서 시ㆍ군별로 응모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자가 아니고 시ㆍ군에서 자기네가 어떤 지역을 국민여가캠핑장으로 관광지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정해서 공모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럼 문체부에서 현지답사해서 그 지역을 주는 거지 사업…….

김성근위원

아니 여가캠핑장 자체를 지자체 직영으로 한다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나름대로…….

김성근위원

혹시 공모를 해서 지원해준 예가 있을 텐데요. 우리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접 시ㆍ군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의 직영사업이냐 아니면…….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 직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전년도 내역 좀 알려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요?

김성근위원

예.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홍천 북방면 장항리는 홍천군에서.

김성근위원

홍천하고 어디어디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양양 현남면이 직영입니다. 다음에 양구 동면 후곡리 해서 19억 5,000만 원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양양하고 홍천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영사업으로 시설을 만들었다 이거죠?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어디 계세요?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넘겨주세요.

김성근위원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가 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금분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만수입니다. 2013년도는 홍천 장항리 이쪽은 직영이고요, 2014년도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자체에 6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3개 시ㆍ군에?
만수

박만수관광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홍천ㆍ양구ㆍ양양,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억 5,000씩 지원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개인사업체들, 지역에다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수

박만수관광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직영한 겁니다. 도에서 시ㆍ군에다 자금을 교부하면 시ㆍ군에서 직접 캠핑장을 조성한 거죠. 그래서 운영도 시ㆍ군에서 직접 운영하든가 아니면 운영자를 공모해서 그 운영자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조성은 지자체에서 하고 관리ㆍ운영은 위탁을 한다?
만수

박만수관광정책과장

위탁을 하든가 직접 운영을 하든가 둘 중의 한 가지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민간인이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수

박만수관광정책과장

민간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민간인이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고요.

김성근위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만수

박만수관광정책과장

예,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이 자기 자금을 들여서 자기사업으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국ㆍ도비 지원사업비로 공모로 해서 위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만수

박만수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 진위를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준 건지 아니면 시설을 해서 위탁을 준 건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관광지개발사업 58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 미교부액 사고이월 해서 26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지개발 사업이오?

김성근위원

예, 나머지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6억 3,800만 원 이월했고요.

김성근위원

26억 3,800만 원 사고이월로 처리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월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관동팔경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전액 집행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몇 개 시ㆍ군에다 지원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관동팔경지역은 6개 시ㆍ군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시 같은 경우는 보행교, 동해시도 보행교 등 해서 했고, 속초시도 보행교 등 6.58㎞, 다음에 삼척시 보행로 6.9㎞, 고성도 다 이런 사업들을…….

김성근위원

보행로라면 우리 산책로에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걸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방부목을 설치했는지, 콘크리트를 쳤는지, 우레탄으로 깔았는지 최소한 40억 정도면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의 현장 여건에 맞게끔 데크도 하고 있고 다리를 콘크리트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설 끝나고 나면 수십억짜리 공사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안 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엊그저께 국토부에서 현장을 점검했는데 괜찮다고, 초기에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도 괜찮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시나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없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럼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분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본예산서 358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립박물관 건립 13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 18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33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공공도서관은 어디에 지은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공공도서관은 원주의 중천철학도서관, 속초시립도서관, 홍천의 연봉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에 무슨 도서관이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중천철학도서관입니다. 흥업에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그리고 공립박물관 건립은 어디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영월 술샘박물관하고 인제 한국시집박물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도에서 영월 박물관 75억 나가는 것 다 나갔죠? 옛날에 25억씩 3년에 걸쳐서 75억 사립박물관 지원법에 의한 건 다 나가고 지금은 도에서 별도로 박물관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영월 술샘박물관하고 인제 한국시집박물관에 13억 5,000만 원 들여서 건립한 후에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개관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공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경공사하고 착공하고 개관은 12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
정동

이정동위원

영월 술샘박물관에 누가, 과장님이 다녀오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에 얼마 나갔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비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70억인데…….
정동

이정동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70억 중에 21억, 도비 10억, 군비 39억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도비가 10억밖에 안 나갔다고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직원이 갔다 온 것 보니.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 25억씩 3년간에 걸쳐서 75억을 도에서 영월박물관에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무작위로 그냥 박물관 한 군데당 1억, 2억 이렇게 나갔어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책박물관 사고, 영수증도 하나 제출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아실 겁니다. 도비가 나가면 진척과정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이 물으니까 이렇다고 얘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비가 지원되면, 다 이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10억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죠. 물론 국비도 많고, 군비도 20억 이상 나갔지만 그래도 도비가 나갔으면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FC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많은 돈이 들어갔고 지금 다시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마침 2패를 했어요. 강원FC가 두 번 연달아 졌습니다. 앞으로 강원FC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장 입장에서 보면 처음 2008년도~2009년도 초창기에 도민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열화와 같은 뜻도 생각하고 또 강원도의 축구 희망이나 수준을 봐서는 앞으로도, 지금 순위가 2부 리그로 들어와서 성적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이나 옛날의 성숙도를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강원FC에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게 국장 생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의 도민들의 조성 금액이 다 소진되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론 돈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우리 최문순 도지사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도비가 계속 거기에 충당이 됨으로써, 열화와 같은 성원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과연 그 열화와 같은 성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도비 지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심영섭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374쪽을 보시죠. 예산편성은 88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국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33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육상보조경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영섭위원

아니 현재 4건의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33억 9,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금년까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교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제 교부세에서 특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특인데 이것도 문체부 소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국고보조금도 있고, 옛날에는 광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특으로 바뀌었는데 이 자체도 문체부 예산으로 수반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래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해도 국비지원의 어떤 언질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예산 설 때는 문체부에서 다 승인받고, 기재부의 승인 받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돈을 못 내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럼 이것은 언젠가는 내려 올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못 내려오는 건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내려오는 것으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심영섭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로 운영을 이관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실제 우리 도에서 운영을 직접 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심영섭위원

속초시에다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은 없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속초시에다 의견을 제시해 봤는데 지금 속초시도 처음에 인수를 받아서 나름대로 했는데 시설물 구조가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내부시설이 그렇습니다. 속초시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속초시 의회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시설물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때문에 진행을 하다 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속초시하고 더 얘기를 해 보고 병행해서 민간위탁 이런 데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심영섭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관광정보센터 위탁조례를 만들어서 이관 준비 중에 있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탁조례가…….

김성근위원

지금 속초시하고의 진행과정을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센터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김금분위원장

담당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관광정보센터소장 장일재입니다. 속초시하고 이관의 문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전 속초시장님께서 강원도를 방문해서 위탁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위임 조건으로 몇 가지 제시해서 그것이 도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입장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 관련해서 조례는 2013년도 11월에 관리운영조례로, 그 전에는 징수조례였는데 관리운영조례로 개정되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지금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가 속초시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는데 비공식적인 입장은 최초에 신임 시장님이 취임해서는 못 받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관련부서에서 계속 건의를 하면서,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속초시 관광과 접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속적인 건의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지금 주제관 공사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2013년도에 7억 5,000 예산을 확보해서 주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외관유리교체에 4억 5,000, 내부 리모델링에 2억 7,000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외관유리를 걷어낸 상태에서 보니까 4억 5,000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했고 미적인 문제 등등 판단해 보니까 그것을 진행할 수 없어서 일단은 유리만 걷어낸 상태여서, 유리는 낙하되면서 지역주민을 해할 수 있으니까 유리만 걷어낸 상태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지금 그 건축물 자체가 흉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사고로 인해서 유리는 걷어냈는데, 당연히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유리파편에 맞으면 그야말로 즉사합니다. 그것은 잘 걷어냈습니다. 그럼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시켜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당초예산에다 확보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세요.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반영 안 했습니까?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예산부서에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어떤…….

김성근위원

사업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원금이 남았죠? 관광엑스포 하면서 그 건축물 시설비에 대한 대출 원금이 남았죠?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2014년도에 다 끝납니다.

김성근위원

얼마 남았죠?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100억입니다.

김성근위원

100억? 2013년도에 원금 10억을 갚았잖아요? 올해 100억 갚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일재

장일재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예.

김성근위원

10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김성근위원

그럼 다 갚았겠네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분기만 남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통보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국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3년 평창비엔날레 좀 시끄러웠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올해 국제민속축전, 뒷소리 없이 잘 끝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연수 때문에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미숙한 면이 있지만 지난해보다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관객이 없어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했다는 비판적인 언론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내용이 90여 종 되다 보니까 낮 시간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객모객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저녁 때 메인으로 하는 행사에는 관람객 호응도 좋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을 엿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

비근한 예로 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에 여러 차례 참석을 해봤습니다. 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 철인 3종 경기를 가봤더니 외국인이 딱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몰려들었는데 외국인이 3명인데 국제 트라이애슬론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3등을 그 세 사람이 다 타가더라고요. 시상금이 2,000만 원인데 세 사람이 매년 3년째 와서 다 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다 타가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프로들이에요. 전 세계 프로들이 상금 타러 왔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국제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평창 국제비엔날레, 이게 국제행사였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국제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속축전, 그게 국제행사인가요? 굳이 국제라고 붙여야만 커 보이고 대단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제가 보니까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명칭은 우리 민속축전을 하기 위해서, 국제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일본이라든가 노르웨이 등 몇 개 팀을 섭외해서 들어왔습니다. 모양새나 이런 쪽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민속예술축제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들만의 잔치인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좀 붙여서 외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외국사람들, 외지사람들도 오면서 이미지나 이런 측면에서…….

김성근위원

몇 팀이 했습니까? 몇 팀이 왔죠, 이번에 외국인?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5팀, 일본 등 다섯 팀 정도.

김성근위원

그리고 10개국 이상 나가서 홍보를 한다고 했죠, 이번에? 홍보예산 올렸잖아요? 이번에 국제민속축전 홍보예산을 올린 것 같던데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포괄적사업에 홍보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도내라든가…….

김성근위원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는 건 없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국제홍보예산이라고 최초에 3억인가 올렸다가 삭감시켰나요?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금년도 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성근위원

예, 그것만 들어보고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그 사항은 당초에 외국팀 10개 팀을 불러오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 팀당 3,000만 원씩 해서 3억을 세웠던 건데 예산을 절감을 해서 5개 팀으로 줄여서 그 불러온 팀이 5팀이 되는 겁니다, 외국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해외팀을 10개 팀을 불러오겠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민속축전은 나중에 다시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송 제기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 사장이 8.5% 고금리의 이자를 6억 이상 받아갖고, 그리고 45억 중에서 15억 우리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문제가 되었죠? 아들한테 차용한 걸로 처음에 알았는데 서류를 확인한 결과 남 사장님 자기 돈으로 주고 결국 자기가 이자를 받아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소송 결과가 나오고 추적을 해 보면…….

김성근위원

추적을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결국 아들 명의는 허위로 기재했고 그렇게 되었다는데 그리고 전 사장님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 하시는 사업체를 대단위로 광고한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큰 효과도 봤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물론 행감 때 지적을 하겠지만-광고료가 전국FC 전체적으로 똑같이 비율 나가는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그 2,00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되었어요, 1년에. 강원도에는 수십 배를 더 광고했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전부 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반납 소송도 해야 되고, 다 하실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변호사 선임했나요? 소송 중입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철두철미하게 가려내셔야 합니다. 이건 최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전부 다 가려내시고 그리고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검찰에 고발된 것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수사 아직 안 끝났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수사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성근위원

기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김기철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재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고 내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복지여성국의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