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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명서 의원 발언

24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10-13

최명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방본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탁월하신 식견과 덕망을 갖추신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기본에 충실한 반듯한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4,574만 1,000원으로 이 중 92.8%에 해당되는 4억 1,392만 5,000원을 집행하고 3,18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375만 1,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1,8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 414만 원으로 이 중 1억 9,50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0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사례집 제작ㆍ배포 943만 2,000원, 기본적인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 1억 4,707만 원, 감사분야 국제화여비 1,139만 6,000원, 감사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457만 9,000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145만 4,000원,기술분야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보상금 11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집행잔액 910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769만 8,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1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하단의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513만 원으로 이 중 5,7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7만 4,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명예감사관 연찬회 운영, 시ㆍ군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633만 7,000원, 264쪽입니다. 명예감사관 시ㆍ군 간담회 운영 등 국내여비 271만 4,000원, 우수활동명예감사관 선진지 현지견학과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4,88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27만 4,000원은 예산절감액 560만 5,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64쪽 중단의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303만 원으로 이 중 3,35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3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반부패대책협의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995만 3,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제도 운영 등 국내여비 404만 3,000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44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52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43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44만 8,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8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64쪽 하단의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으로 예산액은 2,960만 3,000원으로 이 중 2,80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워크숍 개최,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 556만 7,000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사업 현지 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 2,24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5만 9,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직급보조비 2,578만 원으로 이 중 2,4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3만 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265쪽 중단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805만 8,000원으로 이 중 7,4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용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4,871만 4,000원, 감사업무 추진 부서운영 국내여비 1,344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14만 6,000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40만 원, 텔레비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0만 8,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을 통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4쪽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사업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당초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당초 연구개발비를 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 인터넷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5급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하고 대신 그 비용으로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권고가 내려와서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변경되었다면 당초 2,400만 원 연구용역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위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감액된 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연구개발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목 변경한 것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목 변경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잔액이 26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당초에 2,400만 원 연구개발비를 세웠다가 700만 원으로 목 변경을 해서 1,440만 원을 지출하신 것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2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2,400만 원을, 조금 전에 상황변화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260만 원 정도면 개발비, 용역비에 더 추진할 사업이 없으셨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은 단일사업입니다. 계약과정에서 단가를 내려서 계약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비가 1건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1건에 1,44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된 것이네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러한 상황변화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알겠고요, 향후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상황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제화여비를 당초에 1,800만 원 세웠는데 현재 잔액이 660만 원 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니까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660만 원에 대해서 향후 어떤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작년에 집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잔액은 모든 금액이 올해 예산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풀로 돌아가고 이것은 그냥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네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부속서류에는 예산절감액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산절감은 정부 방침에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10%, 5% 이상 절감하도록……. 그러니까 100이라는 수치하에서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10%를 감축해야 된다, 5%를 감축해야 된다,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에서 목표치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감하고 들어갑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10%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정부의 권고안입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이라는 게 사용목적에 맞추어서 예산액을 편성하는데, 물론 불필요한 부분은 감액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당초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꼭 필요한 예산만큼 세워서 적정하게 잘 쓰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다보면 자칫 예산을 조금 더 부풀려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10% 정도 감액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편법적인 예산운용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감사관실에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쓰일 수 있는 양만큼만 세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65쪽에도 국내여비가 있어요. 여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 해당이 안 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 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수요는 많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 쓰다보면 조금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해제를 요구합니다, 집행 유보액을. 그럼 그것을 승인받아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다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필요한 만큼은 세워서 다 쓰시고 좀 남는 부분은 다 정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제로 다 여비로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아닙니다. 다 여비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보통 보면 집행잔액이 자투리가 조금씩 남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비 같은 경우는 전혀 잔액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민원이나 별도의 감사수요가 발생이 되어서 여비가 없으면 예산담당관실에 풀여비를 보전 받아쓰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업무특성상 그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신영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수립 당시부터 사용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감사관실에서의 업무라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 예산이 400만 원이 서 있는데 집행된 것은 95만 7,000원이고 불용된 게 304만 2,820원인데 애초에 400만 원을 세우셨던 이유는 무엇이고 집행은 왜 그렇게밖에 안 되었습니까? 76%가 불용되고 24%만 사용된 것 같은데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 신고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산심사를 할 때 정보제공 동의를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가 들어가면 그 사항을 본인한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을 했다고. 그런데 그때 발생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가 적어서 집행 못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은 예상을 못 할 수밖에 없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도 최소한으로 잡는데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잡으면 예산 지출이 어려우니까 평균치를 내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적어서, 그게 바람직한 사례이겠지만 적다보니까 지출이 좀…….

김기홍위원

그래도 76% 불용된 것은 너무 많이 불용이 된 것 같고요.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불용이 76% 육박하게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적극 유의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개발비에서 70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집행하셨잖아요. 애초 목 변경이 없었으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됐던 게 아닙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 컨설팅을 하라고 하면서 규모를 조정하면서 대신 자가측정학습시스템이라고, 국민권익위에서 똑같이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대체하라고, 그러니까 사업이 국민권익위에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관계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700만 원이 밑에서 감액되었지만 사무관리비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히 풀어서 주세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것도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국제화여비도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대체적으로 잘 집행하셨지만 몇몇 부분이, 두세 곳 정도가 예산편성에 애초부터 많이 과다 측정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적극 유의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낙종 감사관님, 감사관으로 보임 받고 첫 기행위에 보고하신 것 같은데, 감사관님은 공직생활이 얼마나 되셨나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한 40년 됩니다.

임남규위원

엄청 오래 되셨네요. 얼마 안 되었지만, 오늘 결산이 감사관님이 현장에 안 계실 때, 감사관님과 관계없을 때 이루어진 일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물론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감사관실이 19개 실ㆍ국별로 봤을 때 비교적 최소 예산 같은데 4억 4,57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한 3,180여 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과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소회는 어떻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정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부터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정부 지침에 의거 10% 절감운동 이런 기조도 있겠습니다만 세부내역을 봤을 때 우리 감사관실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경상비입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경상비 부분에서도 이렇게 10% 절감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 놓고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드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물론 정부에서 유보액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라도 좀 더 알뜰하게 살펴보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을 통해서 더 이상 쓸 용도가 없다면 당연히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 세부내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 절감 10% 기조에 맞추신다는 것은 좋지만 어느 항목에서는 4%, 어느 항목에는 10%, 어느 항목에서는 21%,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항목에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0%가 넘는 집행잔액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필히 심사숙고해서, 이 집행잔액도 결국 잔액이 생기지 말고 쓰여져야지만 도민의 복지나 도민들의 삶의 질에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결산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2014년도는 좀 세밀히 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적극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도정 사업 중에 시정ㆍ권고와 개선방안 처리 결과가 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동료 신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연구용역비가, 계속해서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타 실ㆍ국도 많이 지적받는 문제 중의 하나가 연구용역비거든요.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세웠다가 용역비가 계속해서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사례를 지적당하는 것을 감사관님도 아시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오세봉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정ㆍ권고를 의회에서 계속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전체 종합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실ㆍ국의 용역비를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과다 용역비 세운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뭘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세워놨다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를 통해서 시정ㆍ권고를 해서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별도의 방안을 감사관실에서 실무자들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정례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체 예산이 어려운데 다른 데 실지로 써야 될 예산이 이런 항목에 잡혀서 결국 제때 필요한 예산에 사용 못 되는 부분도 감사관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감사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시ㆍ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일선 시ㆍ군에 계속 로테이션으로 다니면서 감사를 할 때마다 우리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도, 감사관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를 듣듯이, 감사관님들도 일선에 나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정ㆍ권고도 할 것이고. 그럼 근본적인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감사관님께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과다 용역비 책정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연구용역비는 줄여주는 그런 예산에 효율적인 접근이 되었으면 합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과 즉시 협의해서 가능한 분야부터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전체 결산서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실ㆍ국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불용액도 많이 나와 있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기획조정실 할 때 조금 더 짚어보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계속해서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타 실ㆍ국도 어찌되었든 자꾸 사업 용역비를 세워서 다음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책정하려는, 물론 의욕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낙종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비나 과다 지출된 사례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 인사) 방호구조과장 윤상기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윤상기 인사) 종합상황실장 최민철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최민철 인사) 특수구조단장 강윤종입니다. (특수구조단장 강윤종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49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어 있어 소방본부 소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90억 3,3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 1,701만 원과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84만 원, 강원도 수입증지 판매금 2,449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61만 원, 소방청사 신축부지 교환차액 재산매각수입 2억 317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7만 원,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24억 원, 불용품 매각 및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3억 1,795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및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44억 4,213만 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에 89억 8,914만 원을 수납하고 1,133만원을 결손처분, 3,252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6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779억 8,628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예산액 1,760억 3,58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1,701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3,343만 원 이며 이 중 당해 연도에 1,737억 209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7,52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9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4억 3,910만 원, 집행잔액 6,987만 원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계속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707쪽 각 부서 및 소방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405억 7,387만 원으로 1,384억 9,580만 원을 지출하고20억 3,040만 원은 이월, 4,76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260만 원과 집행잔액 2,506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07쪽 상단의 소방청사장비 현대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61억 8,611만 원으로 41억 5,488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3,040만 원은 이월, 8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강릉ㆍ고성소방서 신축 및 노후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에 15억 6,77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3,04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소방차량 노후교체 및 보강사업에 23억 8,718만 원 지출과 소방청사 LED조명 설치 사업으로 1억 9,9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08쪽 상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70억 2,194만 원으로 70억 336만 원을 지출하고 1,85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61억 4,950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ㆍ운영에 8억 5,3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09쪽 중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4,531만 원으로 4억 4,012만 원을 지출하고 51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기본ㆍ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국외교육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710쪽,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266억 3,146만 원으로 1,266억 1,937만 원을 지출하고 1,20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1,265억 182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보수로 1억 1,7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0쪽 중단, 소방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8,644만 원으로 2억 7,546만 원을 지출하고 1,09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6,940만 원을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업무추진비로 606만 원을 지출하였고, 711쪽 중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5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12쪽 상단,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98억 7,305만 원으로 98억 4,138만 원을 지출하고 3,16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772만 원과 집행잔액 392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12쪽 상단,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 사업의 예산현액은 61억 9,074만 원으로 61억 9,025만 원을 지출하고 48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동계용 구조장비 및 산악구조장비 구입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3,871만 원, 구급차 및 구급장비, 헬기 EMS구급장비 구입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에 44억 7,797만 원, 구조차 및 첨단ㆍ특수구조장비 구입 등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16억 360만 원, 방사능ㆍ화학보호복 구입 및 방사능 개인선량계 등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6,9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2쪽 하단, 긴급대응능력 강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34억 1,447만 원으로 34억 575만 원을 지출하고 87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현장활동 필수장비 구입 등에 32억 2,904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7,6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4쪽 상단, 안전문화 생활정착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6,330만 원으로 1억 5,386만 원을 지출하고 94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에 2,648만 원, 소방홍보 및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사업에 2,621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에 6,617만 원, 각종 소방홍보물품 등 화재피해 저감정책 수행 사업에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5쪽 상단, 방호구조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9,480만 원으로 8,194만 원을 지출하고 1,28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15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상단,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20억 5,087만 원으로 20억 456만 원을 지출하고 4,63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636만 원과 집행잔액 3,994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17쪽 상단,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248만 원으로 1억 201만 원을 지출하고 4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17쪽 중단,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현액은 13억 632만 원으로 13억 631만 원을 지출하고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구매 등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 사업에 5억 433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및 출동지령단말기 교체, 원격국ㆍ기지국ㆍ중계소 임차료 및 회선사용료 등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사업에 8억 197만 원, 718쪽 중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현액 내역은 5억 8,483만 원으로 5억 4,491만 원을 지출하고 3,99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18쪽 하단,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5,700만 원으로 5,107만 원을 지출하고 59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하였으며 719쪽 중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상단, 특수구조단 소관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15억 484만 원으로 15억 436만 원을 지출하고 47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4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721쪽 상단,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9억 1,525만 원으로 8억 9,161만 원을 지출하고 2,363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360만 원과 집행잔액 3만 원이며 세부 집행내역은 721쪽 상단, 청사 보수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등 교육환경 구축사업에 7,494만 원, 721쪽 하단, 교재 제작 및 교육장비 소모품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 내실을 위해 2억 2,913만 원, 722쪽 중단, 청사 및 장비유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청사 경영관리 사업에 3억 1,032만 원, 722쪽 하단, 소방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56만 원, 723쪽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429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선 소방서 부분들은 예산절감 부분에 절감 내용들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일선 소방서는 일일이 다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선 소방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묻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선 소방서 결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7쪽 상단, 소방본부 소관 예산이용은 1건에 430만 원으로 이용사유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2013년 9월 1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30만 원을 이용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998쪽 상단,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은 2건에 3억 3,343만 원으로 3억 3,296만 원은 지출하고 4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헬기 외주정비 중 추가결함 3건이 발생하여 9,953만 원, 2013년 11월 26일 14시경 삼척시 원덕읍 월천터널 내 터널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2013년 12월 16일 순직한 故김금순 의용소방대원 유족보상금 및 장제비로 2억 3,343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3쪽 중단, 명시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3건으로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 관련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설계용역 절차 지연으로 2억 2,305만 원, 춘천 신북안전센터 신축공사비 11억 5,207만 원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홍천 서석안전센터 신축공사비 5억 9,272만 원을 홍천군의 상하수도 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홍천 서석ㆍ춘천 신북안전센터는 각각 금년 6월과 9월에 준공되어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5쪽 하단, 계속비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속비이월은 1건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성소방서 신축공사비 18억 735만 원이며 금년 10월 현재 50%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결산서를 보니까 총 집행잔액이 한 5억 8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위원

지금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체 실ㆍ국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일률적으로 유보시키라고 한 것에 따른 금액이 큰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 금액이 4억 3,900만 원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유보액 빼놓고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인데, 전체 예산 대비하면.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자열위원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상당히 적절하게 집행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타 부서와 다른 의견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개인 방화복이라든지 안전장비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관들에 대한 안전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타 부서와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혹시 예산부서나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건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하셔야죠. 제가 봐서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 안전사고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불미스럽게 소방헬기 추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지금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국가직 전환 요구에 대한 명분 또한 개인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해서 불합리하다는 심리적인 작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봐서는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을 소방본부에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데 예산절감은 주로 사업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자열위원

저희가 지금 이 소방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내용을 보면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심사도 앞두고 있고 행감이라는 이런 것도 있어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 부서와는 조금 다른 그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적절히 집행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차후라도 그런 것은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헬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 720쪽을 보면 소방항공기 시설장비 보강, 당초예산이 11억 3,000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3,000이고 자산취득비가 3억인데 2호기 헬기 외주정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1억 사용하셨어요. 2012년 당초예산에 보면 소방헬기시설비로 1억 8,000이 8억 3,000으로 증액되었는데 그런데도 1억을 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헬기를 정비할 때 우리 자체 정비인력으로 정비가 가능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소방헬기 검사 종류는 헬기운항 시간에 따라서 정비하고 점검하는 게 있고 사용연수가 지남에 따라서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통상 25시간부터 5,000시간까지 하는데 25시간, 50시간, 100시간 이런 경우는 자체적인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00시간이라든지 600시간 이렇게 운항하고 나면 외주정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외주정비를 하러 가면 외주정비 기간에는 전반적인 정비를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함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 그때 1억 사용한 것도 보면…….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헬기를 정비하는 예산이 이 정도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자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해 강원도 소방사에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사고도 있었고 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예산적 뒷받침 이런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비중에 비추어서 소방예산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헬기별로 외주정비를 1년에 몇 번 정도 받아야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항시간에 따라 하는 게 보통 300시간부터는 외주정비입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은 7일간 외주정비를 하는 게 있고 비상전원공급장치라는 것도 2년 되면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외주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 들어가는 소요액은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외주정비를 하면 그것을 분해해서 제대로 부품이 문제가 없는지 분해를 하는데 분해했을 때 그 부품에 결함이라든지 이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교체하든지 바꿔야 되다보니까 그런 예산까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보니까 만약에 그런 결함이 생기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지난해 2013년도 헬기 외주정비 1ㆍ2호기 두 대에 7억을 계상했어요, 당초예산에. 그러면 한 호기당 외주정비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헬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양 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또 연수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헬기 한 대의 비용이 딱 얼마라는 것은 조금,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300시간에는 이러한 것을 외주정비를 한다는 구성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00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더 폭넓게,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듯이 기간이 지날수록…….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항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비의 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면 300시간 운항하고 또 외주정비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적되는 시간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처음에 25시간 정비는 우리가 자체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50시간이 지나면 또 25시간 정비하고 50시간 같이 합해지는 것이고 100시간이 되면 100시간 한 것하고 계속 한 것 합해지고 또 3,000시간이 되면 3,000시간 것하고 또 앞에 것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고 또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150시간 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가만히 세워놔도 1년이 지나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1년이 안 되어도 150시간을 운항하면 점검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운항시간을 예측해서 일반적인 외주정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2012년도 1억 8,000을 계상했던 이유는 뭡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명서

최명서위원

2012년도에는 외주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니, 외주정비를 저희가 만약에 600시간을 지나고 했다고 하면 600시간까지는 그 금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0시간을 했으면 600시간 이후에 700시간 될 때는 100시간이 지난 것에 대한 정비를 하다보니까 좀 간단한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낮아지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보통 300시간에 대한 외주정비를 주면 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600시간 같은 경우는 정비를 보내면 약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 동안 정비를 보내면, 300시간하고 600시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명서

최명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헬기정비와 관련되어서 상세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호기의 정상적인 정비 점검 이런 것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세부적인 것은…….
명서

최명서위원

구조단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내년에 저희가 양양에 있는 AW139 외주정비 비용이 약 4억 6,000에서, 그것은 순수한 외주정비만 했을 때이고 만약에 정비를 하다가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 2년 및 600시간 주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전체적으로 4억 6,000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 요구를 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외주정비하는 것에만 4억 6,200 반영시켰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반영 요구를 한 것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헬기 2호기밖에 없으니까 헬기 한 대 외주정비를 포함해서 주요 부품 재생교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내년에 주요 부품 구매하는 것하고 하면 한 10억 정도요.
명서

최명서위원

헬기 2호기 하나에?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최명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최명서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더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998페이지를 봐주시면 양양에 있다는 2호기 외주정비 중 추가결함이 발생되어서 수리비 한 3억 3,000정도 지출하셨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양양 2호기가 아니고 이 사항은 추락한 헬기 그 사항입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

오세봉위원

그러면 지금 양양에 있는 것이 2호기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양양이 2호기입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페이지에 기술해 놓은 것은 2호기라고 해놨는데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전에는 저희가 1호기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양양 것을 1호기로, 춘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명명을 바꾸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추락한 것이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2호기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결함이 발생되어서, 금년도 6월 21일에 결함이 발생되어서 지출 결정이 났어요. 6월 21일에 지출 결정이 되었고 지출일자는 7월 15일에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결함에 대한 점검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정비를 받으면서 그런 발견이 되었습니다. 외주정비를 하면서 빨리 부품교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승인을 해 주고 부품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래서 정비하면서 바로 교체해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때 2호기가 추락한 날짜가 언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것은 2013년에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작년에 이것을 했네요, 전체 결함이 발생되어서. 제가 1호기와 2호기를 착각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양양에 있는 것은 1호기가 되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이 2호기입니다.

오세봉위원

2호기, 이것이 2013년도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2호기로 표시를 해 놨네요. 그러면 그때 이것이 결함 발생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예산 있던 게 계약금이 3억 5,000정도밖에 없어서 교환비용으로 썼습니다. 전체 비용으로 예비비 1억을…….

오세봉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항공기 보수비 아까 10억인가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내년에 세울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전체 예산이 7억이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시설비로 한 3억 6,000이 있고 자산취득비로 한 3억.

오세봉위원

시설비?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고장부품 수리라든지 외주정비, 올해는 AW 양양에 있는 그것이 1,500시간 외주정비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약간 혼돈이 왔어요. 개념이 약간 헷갈렸는데 그러면 작년에 결함 발생된 것을 다 일괄 수리해서 통과가 되었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헬기는 외주정비에서 결함이 되면 전혀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오세봉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추락한 강원소방헬기는 전혀 기체 결함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당, 운항시간이라든지 그 기간에 따른 외주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오세봉위원

이미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외주를 주어서 충분히 결함을 다 완벽하게 고쳤기 때문에 운항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자체 정비를 했는데 결함이 발견되면 바로 정밀…….

오세봉위원

일부에서 주장하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체 결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전문가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최종 해야 되겠지만 항상 기기가 정비만 한다고 해서 기체 결함이 없다든지 이렇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해서 내일까지 작동한다는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최종 발표가 나와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외주를 주어서 결함이 발생된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해서 운항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에서는 기체 결함에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조종사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오세봉위원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언제까지 나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통상 걸리는 것이 한 1년에서 많이 걸리기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보통 일반 항공기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판독하는 데 3개월, 6개월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방헬기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이것이 외주를 주어서 완벽하게 예산을 들여서 항공기를 잘 수리하는데도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후에는 좀 더 예산을, 이런 데는 예산을 절대 아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미심쩍으면 가서 바로 수리해서 특수구조단이 움직이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도,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헬기 같은 경우는 외주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몇 시간을 하면 외주정비를 해서, 각 항공기ㆍ헬기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하면 외주정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몇 시간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오세봉위원

그러면 한 예로 내년도에 소방본부에서 10억을, 외주정비로 사용할 정비료 10억을 책정해 놨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에 외주정비를 할 때 결함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지출결의를 받아 가지고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10억이 초과되었을 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헬기 출고가 늦게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외주정비를 갔을 때 바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은 그러한 항목의 일환이라고 설명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해가 되었을 텐데, 이 예비비는 중요하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닥쳤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되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위원님들이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궁금한 사항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해가 필요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709쪽 상단에 포상금이 있어요. 2,000만 원 사업비가 전부 다 집행이 되고 지금 잔액이 없거든요. 소방행정과에 포상금 2,000만 원이요. 그리고 방호구조과에도 포상금이 310만 원이 또 있어요. 이 포상금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의 포상금은 일반적인 소방행정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호구조과의 포상금은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비상구를 닫아 놓는다거나 잠가 놓는다든가 이런 쪽의 포상금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0.5% 해서 통상 62건 정도를 생각해서 포상금을 만들었습니다만 작년에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만 작년에 집행되어서 그 포상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에 있는 포상금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이고 방호구조과에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한 건이 딱 지급되었어요, 5만 원 한 건이.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금액을 예상할 수 없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기본적인 반영액 퍼센티지를 정해서 저희한테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반영했습니다만 신고가 많지 않아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소방방재청이 재작년까지는 포상금 위주로 했었는데 일부 쪽에서는 너무 국민 간 서로 불신을 조장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금액이 아닌 물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90만 원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소방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신 게 있고 또 종합상황실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한 3,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3,900만 원이면 기간제근로자 한 3명 이상은 고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당초에 인력사용에 대한 추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구급상황관리사, 그것이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1339로 운영되다가 소방 쪽으로, 전체 인원이 구급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소방본부로 배치되면서 공중보건의가 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당초에 1339에서 운영하다가 소방본부로 오면서 공중보건의 4명이 감원되고 구급상황관리사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인력수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저희가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는 일용직을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급상황이라든지 이런 쪽이 폭증하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는 인력인데 사람이 필요한 만큼 일을 하지 못하면 어느 부분에서인가 인력에 누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실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인력사용 문제에 있어서 결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곧바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상황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각 시ㆍ군 소방서 관련해서 예산을 쭉 봤어요. 지금 저희 강원도에는 소방서가 14곳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소방서 없는 곳이 양양, 고성, 양구, 화천 이렇게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나머지 네 곳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고성소방서는 신축해서 공기가 약간 지연되어서 내년 3월 중에는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양양소방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바로 시공에 들어가서 내년 말 정도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양구하고 화천은 아직, 2016년 이후에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같이 연계되어 있고 저희가 강릉소방서라든지 원주소방서 이전 신축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보니까 양구하고 화천 소방서 신축은 좀 더 해당 시ㆍ군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소방서와 관련해서 해당 시ㆍ군에서의 요청이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증축비의 50%를 같이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군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군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추진 중인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 미설치된 지역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안전도는 상당히 떨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소방서 신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어느 부분이 우선인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은 조금씩 다 달라요. 의용소방대원의 수와 관련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의 인명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 금액은 다릅니다.

신영재위원

제일 많은 곳이 춘천은 한 9억 정도 돼요, 동해가 1억 여 원 남짓 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동해는 동해시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은 춘천시, 양구군, 화천군이 같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재위원

그쪽까지 의용소방대원이 포함되니까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이 아무래도 인원은 적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 운영비는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 정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는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겠네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출동비라든지 출동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배분하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의용소방대원 정수가 거의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인가요? 결원이 된 곳도 많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8,500명 정도인데.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말씀 주신 보상금 위주의 사업비라고 보면 되죠? 이외에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있어요. 순찰차도 있고 소방 살수차도 있고 이런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경비가 전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 운영 시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순찰차라든지 이런 쪽에 의용소방대에서 시ㆍ군에 협조를 구해서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유류비라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소방본부에서도,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해당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의용소방대가 동절기에도 그렇고 하절기에도 그렇고 나름대로 순찰근무를 합니다만 차량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아마 일부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미루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미루면 결국 의용소방대 운영은 고스란히 대원들의 몫이에요.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답은 안 나옵니다. 다만 얼마라도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 주면 해당 시ㆍ군에서 대응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해당 시ㆍ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보태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에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재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주로 하는 것이 차량이 총 44대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화재예방이나 순찰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1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미약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관련 사업비를 보니까 해당 시ㆍ군의 소방서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것이 도 소방본부에서 일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배분해 주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것이 똑같이 나옵니까? 이것이 결국 각 소방서마다 특색 있는 어린이 소방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긴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통상 어린이 소방 관련 예산은 동요대회라든지 119어린이 소년단이라든지 이런 쪽 운영하는 데 일부 예산을 보조해 주다보니까 각 서에 거의 균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보니까 거의 다 80만 원 정도씩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의 장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서를 보니까 그간 업무처리를 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과 소방서 미설치 시ㆍ군과 관련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올림픽과 관련해서 재원수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뉘앙스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소방청사 신축이라든지 소방서 신설 쪽에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하기는 곤란하고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양구라든지 화천 쪽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을 본다면 소방서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고성소방서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내년에는 강릉하고 양양소방서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원주소방서도 이전해야 되다보니까, 지금 양구하고 화천 쪽 두 개의 군이 남아 있는데 양쪽 군을 한꺼번에 해야 될지 저희가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도시권이 소방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농촌지역에도 요즘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소방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올림픽과 관련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미개최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쓰여져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이 또 국가적인 행사이고 강원도의 명운이 걸린 행사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상당히 미개최지 시ㆍ군에서는 불만이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방 문제에서까지도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한다면 정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까지 끝나고 또 새로 추진하는 것은 몇 년도에 끝나는 이런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해 주셔야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언제할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만 나간다면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잖아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화천ㆍ양구 쪽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16년 이후에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한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화천군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쪽을 고려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구역뿐만 아니고…….

장세국위원

본부장님, 2016년에 다시 검토를 한다는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2017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믿지 그때 가서 검토해서 2년 후에 또 밀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화천ㆍ양구 쪽은 일단 저희가 화천군과 양구군 쪽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기본안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도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신설 시점을 결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조속히 그런 문제는, 어차피 지사님 3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이것이 착공에 들어가야 효과를 본단 말이죠. 하여튼 준비를 해 주시고 세입문제에 대해서 여쭐게요.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징수결정을 90억 3,300만 원을 했는데 실제 수납은 89억8,900만 원을 해서 미수납이 4,386만 7,0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4,000여 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133만 7,000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할 때까지, 무슨 원인으로, 결손처분을 하면 다시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합니다만 결손처분을 한 사유를 보면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하고 그중에 주로 행방불명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5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재산을 압류했는데 주로 차량을 압류합니다. 차량의 압류가 이미 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공매를 하더라도 특별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주로 징수 결정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겠지만 그 내용은 주로 뭡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주로 과태료입니다. 주로 소방법령 위반 과태료입니다.

장세국위원

과태료 같으면 소방법령을 위반하면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징수가 안 됩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데 소방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서 만일에 거기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소방시설 시정ㆍ보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시정ㆍ보완이 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과태료 처분에 관한 독촉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세출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적은 세입이라도 하나하나 알뜰히 징수해야 되는데 소방학교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116만 원이, 소방학교에서 과태료를 물립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구내식당, 매점이 외부에서 임차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는 다 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기, 가스 이런 요금을 안 낸 사항을 올해 다 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주로 소방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소방서의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미수액 수납에 대해서 각별하게 활동을 촉구해 주셔서 미납액이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각 서별로 과태료 수납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수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일부 소방서에는 깨끗이 체납액이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많은 소방서가 미수납을 안고 계속 넘어가는데 가급적 빨리 정산이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문에 보도되기를 소방관들이 소방장갑을 본인들이 사서 쓴다고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서 어떤 데서는 소방장갑을 기증하는 데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이 소방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사서 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일부 소방장갑이라든지 소모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급이 되다보니까 한 켤레씩이나 이렇게, 주로 외근 소방공무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일부 소모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닳아 없어진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일부 직원들 중에서 자기 돈으로 사 쓴 경우도 통계상으로 볼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소방장갑이 소모품인데 이것이야 정말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얼마나 닳겠습니까만 무한정 사다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적마다 소방행정이 정말 어떻게 되어 가나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다니까 하여튼 강원도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소방을 꼭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하고 열악한 소방행정이지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특히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먼저 외근 위주로 하고 내근자들이 전체 다 보유를 하다보니까 내근자들은 구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장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개인안전장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707쪽의 소방장비 보강에 보면 23억 8,8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거의 다 하고 81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보면 여비에서만 81만 2,600원이 남았으니까 거의 다 100% 집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712쪽을 봐도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8,800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119구조장비 물품취득비만 봐도 100%로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없고, 이런 부분을 보면 사전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딱 필요한 만큼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물품 부분은 너무 빠듯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중간에 장비라든지 아니면 펌프차나 소방차량이나 아니면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없겠지만 갑자기 사고가 터져서 119구조대 구급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빠듯하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괜찮을까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통상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런 장비구입이라든지 개인 안전장비 구입을 조달하면 그것이 집행잔액이 또 남습니다. 만일에 소방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그것은 차량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또 소방차량을 펌프차라든지 가격이 적은, 그리고 그것이 또 남으면 개인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렇게 그 안에 같은 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부품이라든지…….

김기홍위원

지금 집행된 것을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잔액이 어디에서 남는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이 소방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소방차량의 어떤 장비에 대한 것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도 소방 개인방호장비를 도지사님한테 요청해서 방호장비를 충당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사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개인안전장비라든지 국고보조가 대폭 그전에 비해서 가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예산은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확보가 된 거예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예산계에 지금 적극적으로…….

김기홍위원

한 얼마 정도 확보를 하신 것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17억이 개인 안전장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해서 하면, 올해 예산이 7억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마 대폭적으로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개선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개인방호장비 노후도가 거의 하위권에서 1ㆍ2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보강이 된다고 하니까, 우선 주민 분들이 안전하게 구조를 받으려면 소방대원들 안전이 먼저 보장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소방활동이 용이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방본부장님 고생하셨고 잘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방호장비가 보강되고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714쪽에 보면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에서 포상금 310만 원 중에 2013년도에 5만 원만 집행이 된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2012년도나 2011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2012년도에는 예산 1,000만 원이 섰는데 5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예산 5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90만 원을 계상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사용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는데 갑자기 줄여버리면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2012년도까지는 비상구 이런 불법행위 신고를 대대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민 간 서로 불신을 조장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신고를, 아예 신고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물품적인 보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만…….

김기홍위원

그 전년도나 이전 연도에 분명히 포상금 지급된 것이 그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90만 원이 적정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제도상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은 줄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고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심사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김기홍위원

2013년도에는 5만 원밖에 안 되었지만 그 전년도 사례도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편성되도록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713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랑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이요. 714쪽으로 넘어가서 상단 부분이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행사운영비 말씀입니까?

김기홍위원

그것 말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랑 기타보상금 집행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주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액하고 출동보상비가 주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의용소방대 장비라든지 이런 보강에 대한 금액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런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의용소방대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해상안전 구조활동을 하려고 해도 보트가 없어서 활동이 어렵다라든지 다른 경우에 장비가 굉장히 심각히 노후화되어서 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이러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비보강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대부분 소방업무의 보조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고 지금처럼 수난구조라든지 이런 쪽은 의용소방대가 지원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보강해 주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김기홍위원

보면 그분도 봉사를 하시는 것인데 장비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하시는 것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을 잘 하시고 불용액도 거의 없지만 보면 소방행정과나 아니면 방호구조과나 몇천만 원씩 남는 불용액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잘라서 1,000만 원이라도 일단은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 예산을 세우시고 충분한 심의를 거치셔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줘도 되지 않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 사항은 목이 다르다보니까, 전용이라든지 이런 쪽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김기홍위원

장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을 써보시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할 의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쪽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쭉 보시면 주로 인건비 위주입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모자라든지 이런 쪽의 금액이다 보니까, 그것은 12월 이렇게 예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쪽은 상당히…….

김기홍위원

인건비나 그런 부분 불용액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운영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15%, 20% 남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제가 하면서 타 부서에 비해서,-다른 동료ㆍ선배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상당히 불용액도 적고 또 소방본부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강원도 도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춘천소방서 소속 신북청사 준공식에 다녀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월된 금액 없이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바로 완공이 된 건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이월해서, 당초에는 2013년도에 준공해서 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액이 한 3억 5,581만 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궁금한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완공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아낄 수가 있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명시이월이 된 사항을 보면 주로 동계라든지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쪽 때문에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더 반영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성현위원

사고이월의 경우에만 더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다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최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선 소방서에 공지된 이월사업비를 보면, 다 일선 소방서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 아무튼 강원도민의 안전도 최우선이지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본부의 공무원과 일선 소방서의 처우개선이나 공무원들도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님이 도민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지키는 일선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강원도 소방본부가 가장 사고 안 나는 그런 소방본부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아주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하시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비의 확충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또 소방행정 이런 부분에서 장비 확충, 또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장비 확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승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단상에서 그리고 지역구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 8월 7일자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적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의 별지서식의 문구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도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지 서식의 문구를 수정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각 조례별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일괄 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대상은 13개 조례 28개 서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총무과 소관 강원도 포상조례, 자치정책과 소관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와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세정과 소관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와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문화예술과 소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복지정책과 소관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강원도 신사임당상조례, 환경정책과 소관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강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서 각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각 실ㆍ과ㆍ소에서 8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초안 입안 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적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각 17개 시도에서 다 시행이 되어야 될 일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듣다 보니까 뒷 번호가 없는 생년월일만 가지고 따졌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사례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물론 경우에 따라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크게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각 과별로 어차피 시행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앞 번호만 가지고 했을 경우 언뜻 생각해도 폐단이 있을 수가 있고, 혹시라도 다른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사안이 없는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주소도 같이 병기가 된다면 동일인이 아닌 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성현위원

자료수집 하게 되면 거기에 성함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시행을 해야 되는 거라면 강원도민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안전한 시스템도 받지만 실ㆍ과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조례가 상정된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성명과 주소가 같이 병기가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식이 변경되니까 앞으로 수집은 못 하겠죠. 그런데 기왕에 수집되어 있는 것을 폐기하거나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그 부분까지 폐기한다거나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수집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해서 별도 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기왕에 수집된 것은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자료관리할 때 암호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노출이 안 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입니다. 입법예고 미실시한 사유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주민의 권리ㆍ의무 제한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항을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이 조항을 확인을 못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의 개정 대상이 13개로 되어 있는데 13개 조례 외에 다른 조례는 더 추가로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우리 내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들은 작년 11월에 다 풀었습니다. 지침이라든가 규칙으로 운영하는 서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 바꿨고 이번에 조례의 바꿔야 될 서식에 대해서…….

신영재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규칙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규칙을 먼저 다 개정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례와 관련된 규칙 말고 법에서 바로 규칙으로 정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례로 시행되지 않는, 이외의 규칙은 이미 다 개정이 되었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마련된 규칙도 같이 다 개정이 되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누락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를 살펴봐 주시고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로 기획조정실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덕수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안덕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9,530억 5,171만 원입니다. 이 중 9,525억 4,75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413만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억 6,822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4억 1,022만 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사업 명시이월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3,000만 원, 2012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34만 원, 2013년 원어민교사 및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시ㆍ군 부담금 19억 1,881만 원, 디자인 강원 추진 및 201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5,506만 원, 2012년 창의리더 인재육성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반환금 등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2억 5,500만 원이며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억 5,800만 원은 2013년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64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36억 6,999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94억 7,054만 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이며 지방교부세 6,977억 5,905만 원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입니다. 차입금 1,864억 4,040만 원은 이자 경감을 위하여 4.5%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한 금융기관채입니다. 65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115만 원은 법원 송달료 잔액 환급금 등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2,792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11억 2,379만 원이고 미수납액 41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5,257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6만 원, 2012년 정보소외계층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0만 원, 2011년도 디지털공부방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와 각종 사업 시도비 반환금 및 집행잔액 수입 2억 4,811만 원이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413만 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 7,123만 원은 정보화격차해소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지원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67쪽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0억 8,222만 원으로 수납금액은 425억 8,222만 원이며 미수납액 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억 122만 원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수입금으로 모두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24억 8,100만 원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 중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사업 5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219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도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3,082만 원과 도민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 전기료 수입 및 법인카드 이자수입, 건물 임시임대에 따른 수입 7,137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6,455억 980만 원입니다. 이 중 6,315억 1,09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6,7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5억 1,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42억 8,006만 원으로 이 중 1,823억 9,033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1,7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17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분야입니다.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등에 2억 3,357만 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 여비 등 1억 5,122만 원, 270쪽입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으로 394만 원과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는 2억 4,83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798만 원은 용역기간 부족 등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성과지표 컨설팅, 도정백서 발간, 도정발전 유공부서 시상금 등으로 1억 1,753만 원, 271쪽입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627만 원,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6,829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6,7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육성입니다. 27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666억 6,151만 원,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으로 대학생 실습공무원 보상금 3,832만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3,000만 원,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강원청년지도자과정에 8,000만 원,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으로 로스쿨 장학금 지원에 1억 7,6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분야입니다. 273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개최 등 도정자문단 운영에 9,988만 원,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 시상금 등으로 6,307만 원, 274쪽입니다 명품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에 3억 원,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및 포럼 등 참석여비 등으로 432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6,100만 원, 2013년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2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 7,507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이전 예산과목인 재무활동 예산으로 강원도립대 전출금으로 80억 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비로 2억 5,175만 원, 초ㆍ중등 교육부문 반환금으로 5,1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31억 3,048만 원으로 이 중 3,947억 5,289만 원을 집행하였고 83억 7,75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조직 신설 등 예기치 못한 재정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한 기관공통 재정운영비 10억 4,671만 원, 예산절감, 균형집행 우수부서 등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에 따른 포상금 2,850만 원, 정부예산 확보, 지방공기업 업무추진 등 재정 업무 전략적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억 4,440만 원, 277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2,735만 원, 지방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1,549억 6,018만 원, 도내 지방공기업 13개 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1억 619만 원,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강개공 보유주식 매입비로 149억 9,9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 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 총 26억 4,2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1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복구비 18억 5,717만 원, 구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1억 6,600만 원, 의용소방대원 유족 보상금 2억 3,344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4,0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지방도 및 수해복구 재정지원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에 대한 원금 104억 2,417만 원과 이자 3억 8,885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03년, 2004년, 2006년에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33억 1,400만 원과 원금 90억 5,000만 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8억 2,782만 원과 원금 4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보전을 위한 차입금 이자 61억 4,262만 원, 4.5%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데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1,889억 5,192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560만 원으로 이 중 5억 1,057만 원을 집행하였고 4,50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실현입니다. 법령집 추록 구입 및 법제 교육 운영, 청문운영 및 자치입법 실무편람 제작 등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3,441만 원,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소송증인 및 참고인 여비보상,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등으로 1억 6,186만 원, 통계자료집 6종 제작 등 지역특화 통계생산 추진에 9,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및 운영물품 구입에 580만 원,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 홍보비와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운영에 1억 5,0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2쪽입니다. 집행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281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3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7,354만 원으로 이 중 64억 20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1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3억 9,98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1,969만 원,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능력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579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분담금으로 1억 1,468만 원, 정보화기본계획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1,331만 원, 284쪽입니다. 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 사업으로 1,000만 원, 프린터 토너절감 시스템 구축에 6,2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추진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한 시ㆍ군 보조금 등으로 3,000만 원, 정보화 마을 확대 조성을 위한 6,407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으로 2억 7,354만 원, 정보화마을 명품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2억 3,784만 원, 285쪽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으로 9,169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1억 8,4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위한 1억 5,599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및 예방사업 추진에 2억 1,93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지원에 2억 9,509만 원, 시도행정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난복구시스템 운영 등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에 2억 7,106만 원, 정보시스템 보수용역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3억 6,833만 원, 정보시스템실 부대장비 유지보수 및 항온항습기 구입 등으로 5,058만 원, 288쪽입니다. 시ㆍ군ㆍ구 재해복구 체계구축을 위한 임대료 및 지원을 위해 4억 6,95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입니다. 통신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8,358만 원, 본청 및 사업소 전화사용료 등으로 14억 3,176만 원, 전화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에 7,523만 원, 도내 7개 시ㆍ군의 42개 행정리에 대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구축비로 3,100만 원, 289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으로 556만 원, 통신실 냉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069만 원, 환동해본부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6,771만 원, 청내 무선인터넷 구축에 1억 3,114만 원, 본청 및 사업소 회의실 영상방송시스템 개선에 3,56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기반 구축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 3억 9,8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다음은 IT서비스 추진으로 스마트강원 정책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1,854만 원,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하여 3억 9,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공공요금 등 5,8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0억 7,556만 원으로 이 중 462억 7,63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1억 4,92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입니다.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 관련 여비 652만 원, 디엠제트의 명소화 활동 전개를 위한 디엠제트 홍보물 제작 및 관광안내도 제작 등으로 1,206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관련 여비로 2,236만 원, 디엠제트 60주년 기념 홍보물 제작 및 세계평화생태 탐방 광고비용으로 2,076만 원, 국제평화생명포럼 및 디엠제트 60년 정책 콘서트 개최로 1억 9,325만 원, 293쪽입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 행사 등에 4억 7,780만 원, 디엠제트 평화음악회 등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디엠제트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디엠제트 60주년 기념 기록전 광고비로 5,133만 원, 물품구입 및 포스터 제작비로 9,831만 원, 디엠제트 세계평화생태 탐방사업 등으로 1억 6,362만 원, 60주년 추모행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사업은 평화마을 조성 및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을 통해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은 2013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수부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자금 미교부에 따라 6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8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382억 8,100만 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에 4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디엠제트담당관실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2,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247만 원으로 이 중 11억 7,882만 원을 집행하였고 7,36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2,452만 원,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 사업으로 도내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에 1,250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하여 2,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로 도민회관 청사관리를 위한 관리물품, 전기, 가스 등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5,868만 원, 직원 관사 보증금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2,23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로 5억 600만 원과, 297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13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3건에 1억 3,798만 원으로 소요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019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역시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로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1건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발전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겠습니다. 1,0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58억 739만 원으로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325만 원, 순세계 잉여금 118억 9,564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35억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4,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억 2,035만 원으로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4개 시ㆍ군에 대한 교부금과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지구에 신설예정인 공립학교 용지매입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15억 7,464만 원은 예비비로 201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1,267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도의 채무현황은 8,605억 1,3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6,9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71쪽입니다.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489억 4,04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115억 7,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5쪽입니다. 회계ㆍ종류별 채무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2,189억 4,040만 원과 채무부담 300억 원, 자동차 등록 및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6,115억 7,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9쪽입니다. 상환 재원별 현황은 순수 도비부담이 8,605억 1,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금년 3월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등에 따라 적정 집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 2,006억 9,1306만 원, 지출액은 총 1,770억 6,110만 원으로 총 236억 3,026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자금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액 558억 8,254만 원과 당해 연도 발생 수익액 236억 3,026만 원 등 총 786억 2,759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예산결산상 수입액과 자금결산 수입액 간 차액 8억 8,520만 원은 2013년도 의료원 이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우측 자금결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 총 수입액은 2,556억 8,870만 원으로서 영업수익으로 기금융자금 이자수입 271억 323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입 14억 454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51억 168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고정부채수입 1,261억 8,160만 원, 2012년도 이월수입 558억 8,25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총액은 1,770억 6,110만 원으로 영업비용은 기금관리비 2,476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 142억 8,298만 원 등 143억 774만 원입니다. 투자자산은 지방도 정비 등 4개 사업에 547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1,080억 5,337만 원은 2008년도 발행한 지역 개발채권의 만기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액 786억 2,759만 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18쪽부터는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예산편성과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일부사업은 사업변경이나 준비부족 등으로 일부 집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관리하여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경비 중에 1,17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 중에. 1,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직원 관사 보증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불용이 되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임차료를 4명에 대해서 3,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당초 편성 때보다 실제로 임차료 계약을 하면서 조금 낮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불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당초계획보다 싸게 얻었다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잘 된 일이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때에 따라서 조금 싸게도 될 수가 있고 조금 상회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금 싸게 얻는 바람에 그 부분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싸게 얻으면 잘 된 일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 된 일은 잘 된 거죠. 그리고 사고이월 된 게 2건이 있는데 이 중에 주요도정 시책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의료원 민영화 방안 연구용역이 발주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왜 지연이 되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게 금년 8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나오기로 한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완공은 되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구자열위원

발표를 아직 안 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발표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내부적으로 의료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정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구자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부서운영경비 중에서 현액이 3,935만 원인데 2,185만 원으로 했어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구자열위원

294페이지를 봐주세요. 사무관리비가 있죠. 현액이 3,935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185만 7,000원이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관께서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운영을 하다가 당초계획 대비 추진상황이나 이런 게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집행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다루는 부서인데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용률로만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55%가 넘는데 이런 것은 추계를 정확히 해서 불용을 적게 만드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부서별로 경상비를 절감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금액은 적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뷸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잘 보고 받았습니다. 기 집행이 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이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산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8대에 이어 9대 때, 보통 예산편성을 하셔서 예산심사를 받으실 때 “위원님들 꼭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를 늘 봅니다만 기조실에 예산편성권이 있어서 그런지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불용 처리된 집행잔액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3,900만 원인데 3,400만 원 집행하시고 540여 만 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10% 절감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잔액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절감액을 10%로 보면 300만 원 정도는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로 불용된 부분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지침에 의해서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겼다고 보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이 되고요, 200만 원 정도는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결산을 기조실뿐만 아니라 타 실ㆍ국을, 그런데 어떤 실ㆍ국에서는 돈이 50만 원, 100만 원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0쪽 상단부에 포상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어느 용도에 쓰는 포상금입니까?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은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된,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공무원이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포상을 한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은 192만 원 정도 집행하고 308만 원 정도 남겼어요. 이 부분을 예산편성 하실 때 적정성이 있었나,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건수는 여러 개 받는데 실제로 심사하면서 적절하게, 채택할 수 있는 안건들을 엄격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채택률이 적긴 한데 저희들은 운영하면서 폭넓게……저희가 채택된 안건을 금상, 은상, 동상 구분하는데 금상은 400 정도 주게 됩니다. 매년 금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금액은 500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실ㆍ국에서는 50만 원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기조실에서는 그런 예상치를 해서 5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잡아서 집행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271페이지에 가면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만 원, 많게는 3,6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그런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 참가자 수당 보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지난해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이고요. 다음에 의원 상해보상금은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혹시 다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미래인재 발굴 육성 해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이 한 15억 정도 생겼습니다. 이것도 10% 예산절감 관련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착오가 있어서 집행 못 한 부분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미래인재를 발굴해서 먼 훗날 강원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지사님 역점사업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 미래인재를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어야 미래에 대한 강원도의 투자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15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강원도의 미래인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예산편성한 대로,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다음 273쪽에 보면 도정자문단 운영 예산이 있어요. 역시 이것도 10% 절감차원에서 910여 만 원이 남았는데 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3쪽 윗줄에 도정자문단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900여 만 원 편성하셨다가 9,900여 만 원 사용하고 961만 원 집행잔액을 만들었는데 도정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의 원로 분들이라든지 도에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과 회의하면서 구성이 되어서 우리 도정에 큰 이바지를 하는 자문단 같은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절감액이 포함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각 실ㆍ과별, 부서별 사무관리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런 액수는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잘 되어서 도민들에게 쓰여져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은 또 다른 쪽에, 우리 도민들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기타 경제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하나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 후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예산편성 시작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부속서류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계획변경이 된 것이 나와 있고, 절감유보액이 나와 있고, 집행잔액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절감유보액을 보면 각 사업별 절감유보액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제시해 준 안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구자열 위원님이나 임남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불용률이 높은 게 굉장히 많다,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1,294만 4,000원이에요. 불용률 86.2%입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기간제 보수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액 348만 4,000원인데 불용률 65.1%, 다음에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4,559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2,083만 5,000원으로 불용률이 54.3%입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너무, 조금 전에 소방본부나 이런 데를 쭉 결산심사를 했는데 불용률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86.2%, 65.1%, 54.3%인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수요를 잘 모르고 계상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1회 추경 또 정리추경을 거치는 동안에 그대로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불용률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라서 각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면-15쪽입니다.-8억 8,52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의료원 미수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의료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돈이 당기분까지 해서 23억 8,55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융자상환이라고 하는 게 보면 연체이자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체이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리금 균분상환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만 이렇게 많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게 지금은 거치기간이니까 이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융자해 준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 연체나 납부하지 못하는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료원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총괄표상인데 지출에 비유동부채상환이 있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 예산액은 184억 8,900만 원입니다. 17쪽, 비유동부채상환 자금결산 예산액은 184억 8,900인데 결산은 108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럼 25쪽의 비유동부채상환이 뭐냐면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입니다. 4억 3,606만 원입니다. 지출을 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 준 것이거든요. 지역개발채권을 사던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해와 상환이 돌아오는 해가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예산액으로 잡힐 때는, 지금 매출 및 상환업무를 누가 합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죠?
한수

김한수기획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농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낼 때, 예산액을 작성할 때는 올해 상환을 해 주어야 할 돈이 얼마라는 것을 판단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것은 농협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4억 3,600을 지출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 것은 지역개발채권을 내가 샀는데 가지고 장롱 속에 있는 것이죠, 돈은 받을 때가 됐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5년 있다가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해야 저희가 집행하는데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대부분 이런 것도 내가 지역개발채권을 몇 년 전에 사서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것도 어쩌면 도민들한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한 사람들한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알려서 구제를 받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급기간이 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개별 통보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건 2013년도 결산이니까 2013년 연말로 봤을 때 4억 3,500을 받아갈 사람들이 못 받아갔는데 연락을 다 했습니까? 연락이 안 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불용사유별로 분명히 저희들이 소명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게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조실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쓴다는 차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렵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부족이고 상황변화 때문에 조금 불용부분이 생겼다는 것이지 저희가 기조실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쓴다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앞서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70쪽에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800만 원인데 잔액이 406만 원, 집행잔액이 50%에 육박하게 집행이 안 되었는데 제도가 굉장히 효과성이 있는 사업인데 불용액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각 행정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켜 서 행정자체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복지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좋은 제도인데 실상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홍위원

주로 금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금상을 받는 게 없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32건을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 1건만 채택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추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사용하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접수를 받고 채택이 되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이 정도씩 책정이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고 금년도에도 지난해 사례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일반 주민들과 공무원 예산의 규모를 서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곧 예산심사를 12월에 하시겠지만 지금 일반보상금이 300이고 공무원 포상금이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대상 일반보상금을 500으로 상향하고 공무원 포상금을 300만 원으로 내년에는 조정을…….

김기홍위원

제도 자체는 좋은데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게 타 시도에서는 활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하게 채택되어서 운영이 되는 경우를 못 봤는데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럴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51%씩 불용 처리되고 하는 것이라면 사업비를 줄이시든지, 거의 유명무실한 사업 같은데 활용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시든지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타 실ㆍ국이나 부서에 보면 여비부분에서 대충 10~15%씩 불용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기조실은 쭉 보니까 272쪽 여비에서 45%, 278쪽 여비에서 57%, 287쪽 여비에서 53%, 291쪽 여비에서 58%, 294쪽 여비에서 47% 가깝게 이렇게 여비에서 주로 50% 육박하거나 훨씬 넘기는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책정을 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당초는 사업추진 상황이나 계획을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비는 부서 인원수에 계산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과에 20명이다, 15명이다, 30명이다에 따라서 여비가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조실의 기획관실이나 이런 몇몇 부서들은 현장보다는 사무실에서의 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타 실ㆍ국도 인원에 맞춰서 여비가 책정이 될 텐데 불용액이 거의 10~15% 사이인데 왜 유독 기조실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창출이라고 2,129만 8,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652만 8,300원으로 거의 60~70%가 불용인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디엠제트일원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운영했고 2013년도에 협의회 운영을 계획했는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해서 협의회 개최가 못 되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7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그리고 보상금도 7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서 아예 사업자체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협의회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한 여비가 729만 8,000원에서 집행이 652만 8,300원으로 유일하게 여비에서만 9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안 했는데 왜 여비는 90% 육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결산서를 보다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 예산이 같이 묶여 있는데 왜 여비만 이렇게 썼느냐 했는데, 제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사업설명서도 찾아봤는데 거기도 협의회 개최는 보상금과 사무관리비만 들어가 있고 여비는 빠져 있더라고요. 아마 과에서도 이게 협의회 개최 예산이 아니고 60주년 사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해서 여비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사업이 아니라 통틀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60주년 사업의 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다른 데는 여비가 불용액이 50~60% 육박하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90% 육박하게 여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막 사용하셔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디엠제트 60주년 사업을 위한 여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창출과 관련되어서 전액 불용 처리된 부분이랑 여기서 집행된 여비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부분까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추진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잔액이 87% 가깝게 불용처리가 되었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쓴 것입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합브랜드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 7월에 선포했습니다. 사실상 최종적으로 회계연도 말에, 2월에 준공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세워둔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팸플릿 제작 비용이었습니다. 금년 2월에 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상 쓸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불용이 되었고 집행한 200만 원은 2월에 저희가 확정하면서 상표출원등록을 하는 데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말씀 들어보면 예산책정은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87%면 불용률이 퍼센티지로는 굉장히 크잖아요. 앞으로 예산 배정하실 때 그런 시기나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책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론이나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시고 특히 통합브랜드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잘 배정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관

알겠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당초 연말에 종료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더 순연이 됐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죠, 여기에서 시정 명령도 하니까? 2012년도도 나오고 2013년도도 나왔습니다. 제가 2013년도 것은 이번 결산검사이어서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2012년도 결산검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책자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목차 1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게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셨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관실 결산검사 심사 때도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연구용역비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을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강원도 전체에? 도정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각 실ㆍ국이 연구용역비를 책정했다가 또,-아까도 얘기했지만-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사용 못 하는,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이,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이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가지 못하고 연구용역비에 계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또 불용액이 생기고,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게 계속 되는데 앞으로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정 명령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연구용역 관련해서 사전에 연구용역의 실효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계부서로부터 제출 받아서 심의회에서 한 번 거르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용역관리를 위해서 1차는, 정부에 용역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학술용역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에 제출해서 용역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결산서에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금방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앞으로 연구용역비를 미리 세워주는 것보다 연구용역비를 이후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신청이 들어오면 연구용역 하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세워놨다가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절차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용역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월사업도 이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에 59건이 있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은 30건, 계속비이월은 49건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총 138건에 187억이 명시이월로 나와 있어요. 다음에 1,01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에 기획관리실 연구용역 결과 선정사업 3건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무엇 무엇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겠지만 기획실에서 풀연구용역비 5억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5억이라는 게 연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용역 수요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부서로부터 연구용역을 제안 받아서, 상반기에 시작하는 것은 하반기까지 끝날 수 있는데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경우는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건입니다. 저희 자체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조금 가는데 여기 보면 그럼 현재 집행잔액이 2억 3,000이 남아 있는 것은 하반기에 언제든지 용역 수립이 들어오면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 3건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오세봉위원

1,01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용역비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남아 있는 3건을 합쳐서 2억 3,000이고 그게 이월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집행잔액인가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한수

김한수기획관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도정시책연구용역비가 6억 1,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속칭 풀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게 5억이고요. 아까도 작년도 이월액 1억 3,000 해서 6억 3,000인데 지난해 2회 정리추경 때 1,200만 원을, 이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1,200만 원을 삭감 조정해서 총 6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전체 예산현액으로 서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용역 명시이월한 3건은 탄광지역 케이블카 설치 구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관광유람선 운항 타당성 연구용역,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용역 해서 총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3건은 일단 용역이 발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아니 명시이월이니까 진행 중에 있고요.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7월, 8월, 6월에 다 완료가 되었네요. 지난해 명시이월한 것이니까요, 금년도 6, 7, 8월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현재 용역비 부분은 남아 있는, 기획관실 전체 풀예산 갖고 있는 것은 다 소진이 되었네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그렇습니다. 1,200만 원은 지난해 2회 추경 때 삭감하면서 세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것은 하고 남은 1,200만 원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한번 보고 소명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표시를 정확히 해 주면 좋은데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전체 결산서에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한수

김한수기획관

2억 3,000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고이월된 의료원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들어가서 지금 2억 3,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 부분이군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그리고 5,100만 원은…….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이, 다른 실ㆍ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타 실ㆍ국도 보면 결산검사 때 마지막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연구용역비니까,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조금 더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두 분 정도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기도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당초에 설명을 주신 부분인데 저만 이해를 잘못했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3쪽,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국비를 내시받기로 했는데 국비를 받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내시는 받았는데 자금이 교부가 안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돈을 못 받은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이게 2013년도 얘기 아닙니까, 그럼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2014년도 현재…….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월에 자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역할이 참 중요하고 방대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다른 기관으로 전출금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제가 관련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이게 조례에 의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순수한 지방비에서 보전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방세의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범위가 3.6% 범위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3.6%입니다.

신영재위원

3.6%까지 가능한 것이죠? 현재 1조 6,600억은 몇 %나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출이 되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지방교육세는 전액 100%가 다 전출이 되고요. 다음에 도세 3.6%가 목적세를 뺀…….

신영재위원

그럼 1조 6,600억 중에서 교육세 부분과 우리 도세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수

김한수기획관

1,639억입니다. 1,639억 중에서 지방교육세 부분이 1,427억이 되겠고요.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부분이 21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1,666억 전출금 중에 우리 도 순수한 도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212억 상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도비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물론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 나가기 때문에 도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자마자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사실…….

신영재위원

교육세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순수한 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금액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몇 %나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세의 3.6%가 법정금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고요.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정으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함께.

신영재위원

도세 3.6%는 212억 정도입니까?
한수

김한수기획관

예.

신영재위원

도세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60억입니다. 교특전출금 3.6%에 관한 금액이 160억입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도에서 부담하는 3.6% 전액은 보전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3.6%라고 하더라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로 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물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기는 하겠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이외에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도 운영비를 대주고 강원도립대학에도 운영비를 대주고, 이것은 별도의 운영 근거에 의해서 매년 지출해 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 관계는 시도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매년 나갑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립대학 운영지원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보다 내실 있게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발연 관련해서는 저희가 30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게 전체 강발연 예산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시면 알겠지만 강발연이 타 연구원보다 훨씬 많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활발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강발연에 연구용역을 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탁과제 부분은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도의 재정 부분이 잘 균형을 맞추어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발전연구원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건전하게 육성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는 한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0억을 주지만 도정과제를 연 40건 정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연구원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연구에 의한 반대급부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도립대학에도 매년 80억 수준에서 지원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억여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강개공이 강원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6.1% 정도, 시가로 따지면 4,000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팔지 못해서 계속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금압박 해소를 위해서, 부채감소를 위해서 강원랜드 주식 150억 원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개공의 경영활성화 차원도 있고 기채 승인을 받을 때 안행부에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강개공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기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약속한 부분의 일환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1,000억 원 정도의 기채발행을 예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또 그 1,000억 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기채발행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타의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을, 물론 늘 듣다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도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채찍질을 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판단은 됩니다만 이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해 나가는 기획조정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심에서 우리 기조실장님과 기획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고 내실 있는 경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발연 관련해서, 지금 강발연 수탁과제가 공개경쟁체제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그럼 출연기관에서 과제를 맡기려면, 그래도 수탁하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야 강발연도 육성이 되고 또 수탁을 맡기는 기관에서도 좋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놓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을 출연기관에서 방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회계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경쟁체제하에서 수탁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일반기업과 공기업이 그냥 경쟁을 한다면-보호막도 사라지고-버텨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다만 강발연도 나름대로, 얼마 전에 20주년도 했는데 경험이 축적된 부분도 있고 노하우가 쌓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내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헤쳐 나가야 되고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운영비가 만만한지 이게 전부 10% 이상 절감이 되고 하는데 이런 절감된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 실링에서 잘립니까, 아니면 그 실링 그대로 주어서 그대로 편성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사항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절감해도, 심사분석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충분히 과업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그런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인지 계속적인 상황인지 판단해서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행정운영비 같은 게 잘 돌아가야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될 텐데 이게 그냥 맨몸으로 사업 추진하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속된말로 하자면요.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운영비 같은 것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절감예산 10% 떼어놓고 사업추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매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실익 없는 예산편성 지침을 바꿔달라고 건의한다든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난번 실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많은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온 게 아닌가?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세입예산 면에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한 것 아시죠? 몇 %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18% 정도 됩니다.

최성현위원

18% 이하일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자주재원을 세우는, 세입에 대해서도 사실 자주재원의 의존율이 상당히 약한 것 아시죠? 약 30몇%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예산이 불용 처리되면, 아마 그 불용금액 중에는 국고로 환원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사실은 예산은 원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회계연도에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매 회계연도에 세운 지출결산에 대해서도 원래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시나 사고이월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예외를 둘 수 있다는 항목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항목 때문에 자꾸 발목을 잡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소관 부서에서 이미 마음을 비우거나 하면 다른 부서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추경 때 예측해서 쓰기 어려운 부분은 추경에 감액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추경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마음을 비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큰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어찌됐든 재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예산을 쓸 수 있게 많이 기조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국비 확보와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승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