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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현 의원 발언

24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4-10-13

최성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이런 시기에 모두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78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8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2,143만 원입니다마는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이월액도 없습니다. 이 중 98%인 96억 1,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08만 원입니다마는 잔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5,524만 원과 계약 잔액 등 단순 집행 잔액 1억 5,18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34억 1,403만 원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2억 6,3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5,011만 원입니다. 다음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억 5,939만 원 중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지원경비로 1억 5,1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64만 원입니다. 다음 784쪽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6,524만 원 중 회의록 및 의사일정 제작 등 기록 관리와 의사진행 경비로 1억 5,7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13만 원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1억 7,240만 원 중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지원 경비로 1억 6,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을 위한 예산 현액 5,207만 원 중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도서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경비로 5,1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전산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현액 8,126만 원 중 의정전산시스템 및 도의회 웹사이트 운영 경비로 7,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예산 3억 3,067만 원 중 도의회 홍보 및 의정행사 운영지원 경비 3억 2,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의정 발간을 위한 예산액 1억 3,000만 원 중 강원의정신문 발간비 1억 2,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52만 원입니다. 다음 787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현액 8억 1,899만 원 중 청사 유지 및 노후시설물 교체, 관용차량 관리 등 시설ㆍ장비 운영과 청소 용역 등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8억 1,7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예산 현액 1억 5,000만 원 중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조명기구 설치사업에 1억 4,8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계약 잔액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처 조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예산 현액 41억 2,952만 원 중 사무처직원 인건비로 41억 2,6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의정관실과 의사관실 및 전문위원실의 기본 경비 예산 2억 1,784만 원 중 2억 1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1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반드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기 쉬우시도록 해 드리기 위해 결산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세입ㆍ세출 결산분석 심의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의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김홍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안상훈위원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으로 시도 의장님들이 연 4,075만 2,000원씩 내는데요, 그걸 걷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시도 의장단에서 대정부에 대해서 예산제도라든지 각종 고쳐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의장단끼리 같이 연수도 가시고 그런 포괄적인 데 쓰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저는 지금 안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확하게 의장단협의회 분담금, 또 운영위원장협의회 분담금 금액이 얼마고 진짜 17개 시도 운영하는 데 쓰는지, 예산이. 어느 용도에 쓰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은 시도별로 그러니까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원도 배치하고요, 그래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의장단협의회를. 그럴 때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주로 하시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문제,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 또 법령을 고쳐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중앙에다 건의하고 압력행사도 하고 또 같이 연수도 가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소요액을 예상해서 시도별로 분담을 해서 그걸 매년마다 알려주면 그 해당되는 만큼 예산 편성해 놨다가 덜 쓰게 된다거나 하면 반납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그때 총 예산을 운영위원회하고 의장협의회에서 판단해서 시도별로 분담한 것이 5,525만 4,000원씩 했습니다. 그 내역은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4,075만 원, 그다음에 운영위원장협의회 1,000만 원, 그다음에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분담금 200만 원을 합해서 5,525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예.

임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원주 출신 최성재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집행 목적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처음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급기준이라고 일비라든지, 숙박비, 식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목록에 20㎞ 이상 원격지 해서 기준은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국내여비에 대해서 육로로 편도 60㎞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집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하게 되면 그걸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규정이, 지급기준이 일비 2만 원, 숙박비 4만 6,000원, 식비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열리든지 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아니면 의장 명에 의해서 출장명령이 났을 때, 그다음에 회기 중에 공무상출장-현지시찰 같은 것-그런 것은 의회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여비를 계산해 지급하고 비회기 중인 경우에는 공무상출장-교육이라든지, 연찬회-타 지역 방문도 공무상 출장일 경우에는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육로로 쳐서 60㎞ 이상 원격지 거주 의원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고 정부에 많이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 이상 되면 위원님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춘천, 화천, 홍천 이런 60㎞ 안 넘어가는 가까운 데는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의자료 7쪽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성과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거쳐서 지침을 만들어놓은 것 중에는 정당 행사에 참석할 때, 그다음에 지역구의 통상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는 여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시를 해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또 불이익을 당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고치려고 저희가 많이 건의도 합니다마는 전국 통일안으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회기 중이라도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자고 안 자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주무신다 하더라도 원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쳐서 숙박비가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개인 돈을 쓰시게 됩니다.

임남규위원장

우리 최성재 부위원장님 의견은 60㎞ 이내 원격지가 안 되는데 의회 활동하다가 부득이하게 못 가셨을 때 주무실 경우가 있을 때 숙박비라든지 기타 식비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기준 식비가 2만 5,000원이면 1/3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숙박비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그러니까 의회 회기 활동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도 안 되냐, 그런 내용 같은데…….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마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여튼 원칙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한, 이제 일반적으로 끝나고 안 가신 게 아니고 특별히 밤을 새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도저히 못 가시게 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유를 달아서 부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장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60㎞ 이상 되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오셨다가 여기 회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갔다 오기 그래서 주무신다, 여기에서 잔다면 그때는 숙박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공무상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연장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명령을 내서 60㎞ 넘어가시는 분은 할 수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만약에 저희 원주는 60㎞가 넘으니까 여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시는 분은 나오고 가시는 분은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안 주무셔도 60㎞ 넘어가면 여비는 다 나옵니다.

최성재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최성재위원

그런 것이 궁금해서…….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물론 ‘주무시는데도 안 나오면 억울하지 않냐?’도 있지만 또 ‘여비는 나갔는데 숙박비는 나갔는데 안 주무시고 가실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자건 안 자건 똑같이 계산한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전반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비 문제에 관해서도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고충도 있는데요, 춘천이 지역구인 저희로서는 행사가 춘천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도 어느 정도 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다니면서 받았고 그 기준이 아까 처장님이 명시된 내용 외에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초청장이 오게 되면 주관이나 또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언론사 협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이 되는 것인지, 기준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지급은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출장명령, 그러니까 의장님 출장명령이 났으면 식비라든지 일비는 지급됩니다. 그런데 출장명령을 안 내고 갔을 때는 그냥 초청장이 와서 참석하셨는데 의장한테 출장명령을 받고 가신 경우에는 숙박비는 안 나오지만 일비하고 기준 식비의 1/3은 나오는데 의회 출장명령을 안 내고 그냥 참석하셨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석 여부를, 저희가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보내주면 그게 기준이 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장명령이 없어도.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도 단위 행사나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 주관을 강원도라고 쓴 것은 물론이겠지만 언론사 같은 데 보면 협찬으로 강원도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일단은 출장명령을 내야 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런 정도가 되면 저희가 그런 사유를 달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지급해 드리도록…….

최성현위원

예, 그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사실 초선이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마흔네 분이나 되니까 지역 행사를 다니시거나 할 때 일정 여비를 받는 부분인지 안 받는 부분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도 설명을 주셨듯이. 그래서 마흔네 분의 의원님들이 그래도 도의회에서 주관이나 협찬하는 행사를 의회회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해당 상임위에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만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에 초청장이 안 온 부분은 또 그것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은 다녀온 초청장을 상임위에 갖다 달라,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만 도의회 44명의 의원님들이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것까지도 챙겨주셔야 의원님들도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사무처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은 각종 자료를 최대한 챙겨서 누구든지 타당하다는 쪽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예, 일부 의원님들은 사실 여비문제다 보니까 몇 만 원 안 되다보니까 사실 얘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하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 주셔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나중에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두셨으니까, 그 부분도 그런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마흔네 분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의원님들을 챙길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8억 1,800이 지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 지출한 금액 대비 청사,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청사를 말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우리 의회청사입니다.

최성현위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주로 어떤 경우로 많이 나가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일단 도시가스, 승강기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전화 회선비, 이런 청사 운영비하고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비, 그다음에 정수기 렌트비, 그다음에 당직실 관리비, 그다음에 케이블방송 시청료, 웹하드 이용료, 케이블TV 시청료, 도시가스 사용료, 관사관리비-의장님 관사입니다.-그다음에 관용차량 운영비, 유류대, 세차비, 자동차세, 이런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피복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본관 옥상 휴게실을 전번에 개수했고요,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는데 시설을 개선했고 방수공사를 했고 청사노후시설 개선 방수, 그다음 의회 방송장비-대회의실 개선한 것-그다음 방송실 중계시스템 본회의장에 있는 것 시설 개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노후의전차량 그랜저가 시효가 만료돼서 의전차량 교체한 것, 그다음에 버스 한 대 구입한 것,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방청석 의자를 바꾸고 집기라든지 모바일기, 선풍기 이런 것들이 전부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최성현위원

예, 집행 자체를 우선순위를 둬서 하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 마흔네 분 중에 우측에서 보면 지상이겠지만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금 지하 3층이나 2층 부분은 상당히 여름철에는 방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나고 상당히 악취도 납니다. 다들 우리 의원님들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지하 3층이나 2층 쪽, 특히 지하 3층에는 초선 의원님들 위주로 배정되어 있는데 초선이라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냄새나고 가습 효과가 안 되어서 가능하면, 지하 3층 쪽은 제습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맨 우측에 있는 우리 초선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의원님들은 소리도 심한 경우도 있고, 지하 3층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몰라도 소음이 되게 큽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습기를 더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방마다 청정기를, 다른 의원님들이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실 겁니다. 위에 계신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삼선ㆍ재선 의원님들은 양해를 해 주실 겁니다.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소리 안 하실 것이니까 지하 3층은 제습기라든지 아니면 청정기를 설치해 주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연구실에서 공부를 더 오래할 수 있게, 재선ㆍ삼선 의원님들은 공부가 잘 돼서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은 지하 3층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런 부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가습기, 청정기 이런 것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본 위원이 지난 번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나마 가글을 갖다놓으신 것도, 벌써 앞서가는 기관이나 하다못해 시ㆍ군 단위에도 가글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회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 입이 닳도록 하는데 가글 시설조차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즉시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그 외에도 앞서서 사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 하나하나 얘기하기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통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다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 의정을 추진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하여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