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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40회 제1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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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직무대행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동일입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었고 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방안 모색,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하기로 하고 1인이 호천된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며 2인 이상이 호천된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현위원

춘천 출신 최성현 위원입니다. 장세국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추천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성현 위원님께서 장세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장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장세국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장세국 위원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셨고 임시위원장인 저는 소임을 다하였기 때문에 의사봉을 신임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세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장직무대행, 장세국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강원도 6개 시ㆍ군의 현안인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주셔서 한편으로는 무겁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접경지역특별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추진과 디엠제트세계평화생태공원 유치 등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선임도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발언 신청 후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남평우위원

농수위의 김용복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께서 김용복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용복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접경지역발전특위의 부위원장이라는 임무를 맡으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접경지역발전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석은 위원장 우측 첫 의석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