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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40회 제3교육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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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의안은 세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해소와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 확대ㆍ이전하며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별표의 지역별 학교 명칭 순서를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지역 명칭을 구분하여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학교 신설입니다.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 교로서 춘천시 장학초등학교와 장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속초시 병설유치원 4개 원을 통합한 속초유치원, 횡성군의 현천고등학교입니다. 학교 폐지는 유치원 4개 원, 초등학교 2개 교로서 속초시 속초유치원 신설에 따른 속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태백시 화전초등학교, 홍천군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을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학교 이전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로서 원주시 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봉대초등학교와 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장ㆍ이전하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2개 교로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강릉시 주문초등학교의 명칭을 주문진초등학교로 변경하고 주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주문초등학교 삼덕분교장을 주문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주문진초등학교 삼덕분교장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소외자를 위해 춘천시 남춘천중학교, 원주시 원주중학교, 강릉시 강릉중학교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별표의 지역별 학교 명칭 순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과밀학교ㆍ과대학교 해소와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신설, 확대ㆍ이전하며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보고서 3쪽입니다.-주요 개정내용은 춘천시 동면 장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춘천 장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과 27학급 규모의 장학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속초 속초유치원을 5학급으로 신설하며,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횡성 현천고등학교를 9학급으로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태백 화전초등학교와 홍천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을 폐지하고 원주시 반곡동 원주 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건축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인근 학교인 봉대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여 학생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증축 부지 부족 및 시설 부족 등으로 원주혁신도시 개발 지구에 봉대초등학교를 확장ㆍ이전하며,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강릉 주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주문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강릉 주문초등학교를 주문진초등학교로, 강릉 주문초등학교 삼덕분교장을 주문진초등학교 삼덕분교장으로 교명 변경하고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 취득기회 제공 및 학교 밖 10대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원주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강릉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결과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춘천 장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춘천 장학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인 속초 속초유치원을 신설하며 소외된 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횡성 현천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속초 속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 유치원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태백 화전초등학교와 홍천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폐교에 따른 학교 재산의 활용 방안과 폐교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원주 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봉대초등학교를 이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학교 명칭을 변경하며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및 학교 밖 10대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 원주, 강릉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화전초등학교를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 여기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세 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세 명이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가 폐지되면 그 학생들에게 제일 가까운 학교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황지중앙초등학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리가 얼마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리가 최단 거리로 3.5㎞, 최장 거리로 5㎞ 그렇습니다, 학생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걔들은 어떤 식으로라도 통학을 시켜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부형과 학생들이 통학비 지원을 희망해서 화전초등학교는 통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통학비를?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대주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1년에 세 학생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실비를 요구해서 신청하게 되면 실비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홍천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는 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생 수가 한 명인데요, 그 학교는 버스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명인데 어떻게 버스를 지원해 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가 주봉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데 그 근처 주봉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24명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평소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버스를 희망하기 때문에 25인승 버스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와동분교에 해당하는 애들이 전부 거기에 안 다니고 주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통학구역상에는 와동분교에 다니는 학생이 한 명인데 와동분교 근처에서 주봉초등학교로 오는 인근거리에 학생들이…….
석주

권석주위원

아, 주봉으로 오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학교를 폐교한다고 하면 학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학교를 통폐합해 가지고 비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계획을 본교로부터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임대를 하고 임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각 지역에서 폐교되는 것, 폐교된 지가 10년 아니면 15년, 20년씩 된 데 가 보면 학교 건물은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관리 안 하고 그냥 있고 과거에 운동장이거나 이런 공터는 밭으로 만들어서 재배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가보면 쓰지도 않고 있는 시설이 더러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폐교된 지 오래된 데는 지금 리모델링해서 쓸 수 없고 어차피 철거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화전초교나 와석분교장 같은 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하시든 아니면 지역에서 활용해서 좋은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배려를 해야지 이것도 한 5, 6년 지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폐교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해 준다든지 무상대여로 빌려줘서 아니면 군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폐교된 모든 시설이 보기 싫지 않은 이렇게 주위에서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시설로 꼭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강원도에 몇 군데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석주

권석주위원

7개 있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아직 하나도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에 3개 학교를 지금…….
석주

권석주위원

3개 학교에 신설한다고 했는데 중학교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된 건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이 방송통신중학교는 설치 근거가 초ㆍ중등교육법인데 마련된 게 2012년도에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대한 그런 법령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2012년 1월 26일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일부 시도에서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하면서 현재까지 광주, 대구, 대전, 경기, 경남 5개 시도만 방송통신중학교를 2014년도까지 설치를 한 상황이고 저희는 내년도에 세 개 학교에 대해서 방송통신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됐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2012년도에 법령이 신설됐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통학비 지원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통학비 지원이 3명 이외에도 혹시 학교별로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간혹. 이것은 저희가 통폐합하게 되면 통학버스를 희망하면 해 주는데 이 화전초등학교 세 명의 학생에 대해서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이 통학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지만 제가 아는 태백지역으로 봤을 때 화전지역 부분이 내려가면서 아파트지역도 쭉 학교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데, 통학버스를 운영해도 거기에 학생들이 충분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통학하는 중간에 24명이 있다고 해서 버스가 지원되는데 비단 걔들 3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을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세 명이라는 것 때문에 통학비를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내려가면서 아파트지역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도보로 학교에 가기에는 거리상 꽤 되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그쪽에 혹시 통학버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말씀하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안이 지난 달 회기 때 말씀드렸던 속초 신남유치원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지금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전체 아홉 군데가 있는데 춘천 만천초등학교만 분리하고 여덟 군데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2015년도까지 아홉 곳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5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는 지금 이 속초초등학교가…….

이종주위원

교육부에서 저희 강원도에 떨어진 할당이 아홉 곳…….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는 3월 1일자 속초초등학교 하나고 나머지 학교들은 2016년도 또 2015년 9월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사 진척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같이 반영을 못 한 상황이고 일곱 군데는 2016년도 이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춘천 새봄유치원도 제가 알기로는 5개 초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했는데 새봄유치원은 아홉 곳 속에 들어가 있지 않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기존에 신설된 유치원이고요, 춘천에는…….

이종주위원

속초에 신설하는 게 처음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속초에 단설유치원이 처음인데요, 속초초등학교 구내에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일정이 짧기 때문에 빨리 개원하는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2015년도까지 아홉 곳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5년도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것이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1년 전에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교부금을 주는데 1년 전에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2015년도에 개원이 안 되고 2016년도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다 유치원도 2년 전부터 교부금을 교부해 달라는 사항을 건의했고 교육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홉 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두 개 원이 개원되고 나머지는 2016년도 이후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다 마무리되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춘천 새봄유치원에 어린이들이 입학 하는데 상당히 치열하죠, 경쟁률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치열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새봄유치원에 전화해서 작년에 들어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됐으며 몇 명이 못 들어왔는지 여쭤봤더니 그것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통계가 없다고. 그래서 혹시 행정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경쟁률은 모르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경쟁률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단설유치원이 타 유치원에 비해서 보육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또 교육도 높기 때문에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5개 초교 병설을 합쳐서 유치원이 됐는데 그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켜 주나요? 속초도 이번에 4개 초교 병설이 통합되면 그 어린애들을 우선으로 입학시켜 주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학생이면 우선적으로 취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추첨이라든가 방법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는.

이종주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에 현재 다니고 있는 애들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걔들이 졸업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속초시내 전체를 이렇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봄유치원 같은 경우도 어린애들이, 쉽게 말하면 들어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처음 태어나서 유치원이라는 데 갔는데 탈락돼서 못 들어가면 아픔이 클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16년도까지 꼭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결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내에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민이 왔는데도 학교가 신설이 안 돼서 입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원주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내 아파트가 건립될 때 학교가 동시에 건립돼서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 학생들 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꼭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두 번째는 폐교되는 학교의 재산관리인데 이것은 신설되는 학교장 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교를 통합하면 본교로만 재산이 이전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죠, 지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물품 같은 것은 본교로 이관하고요…….

이문희위원장

물품이나 도서 이런 것은 본교로 이전이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문희위원장

그런데 본교가 학생 수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가봐야 쓰지를 못 해요, 원래 가지고 있어서 대개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신설되는 학교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폐교되는 학교의 기자재나 모든 재산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나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본교에 있는 데도 본교로 옮기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 현장에 있는 학교장의 의견은 신설되는 학교에 폐교되는 학교의 재산이나 그것이 이전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 허락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폐교되는 학교의 재산이 잘 활용되도록, 그냥 창고에 저거 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꼭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3년도 10월 23일자로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3-11호로 설정 고시되었습니다마는 도내 초등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 변경 및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현행 중학교의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사항으로 학교 신설 및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 3월 1일자로 춘천 장학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통폐합 예정인 태백 화전초등학교와 홍천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은 폐지 예정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명에는 존치시키고 비고란에 폐지일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은 교명 변경 사항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주문초등학교를 주문진초등학교로, 주문초등학교 삼덕분교장을 주문진초등학교 삼덕분교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명에는 존치시키고 비고란에 교명 변경일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신설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만천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장학 7-13리를 신설하고 동해시 북부지구학교군의 남호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천곡동 57-59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조정 관련 내용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만천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장학 7-13리를 신설하고 원주시 학교군의 봉대초등학교 및 단구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반곡관설동 28-29통을 신설하며 강릉시 학교군의 성덕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성덕동 46-48통을 신설하고 강릉시 교1동 17통부터 39통에 거주하는 율곡초등학교, 경포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관동중학교, 솔올중학교, 율곡중학교 중 1개 교에 추첨을 통해 선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군에서의 추첨배정방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나이스 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 설정된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2015년 3월 1일자로 춘천 장학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태백 화전초등학교, 홍천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은 통폐합하고 강릉 주문초등학교를 주문진초등학교로, 주문초등학교 삼덕분교장을 주문진초등학교 삼덕분교장으로 교명을 변경하며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의 만천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장학 7-13리를, 동해시 북부지구학교군의 남호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천곡동 57-59통을 신설하고 선배정 학교군 조정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의 만천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장학 7-13리를 신설, 원주시 학교군의 봉대초등학교 및 단구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반곡관설동 28-29통 신설, 강릉시 학교군의 성덕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성덕동 46-48통 신설, 율곡초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는 솔올중학교, 관동중학교, 율곡중학교를 공동 선배정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 결정된 학교 폐지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은 통학거리를 우선시하고 해당 지역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및 재무보고서 등 부속서류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조 3,725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52억 2,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5,277억 5,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5,285억 5,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3,116억 4,500만 원으로 2,169억 1,4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169억 1,4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519억 4,500만 원, 사고이월 440억 8,600만 원, 계속비이월 467억 8,100만 원 등 총 1,428억 1,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 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5,277억 5,500만 원으로 2조 5,294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5,285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1억 4,8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7억 8,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5,285억 5,9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5.6%인 1조 9,116억 1,3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6%인 2,677억 4,0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1%인 28억 8,4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3,463억 2,2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9억 3,2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은 퇴학, 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7억 8,4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3,725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52억 2,2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5,277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2조 3,116억 4,5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28억 1,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32억 9,8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9%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지출 총액은 2조 2,446억 3,20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 운용에 1조 2,299억 7,0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2,160억 1,2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610억 3,100만 원이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530억 5,0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873억 7,4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971억 9,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지출 총액은 81억 2,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64억 8,600만 원, 직업교육에 16억 4,2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 총액은 588억 8,5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40억 4,1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181억 5,1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51억 6,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 2,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698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1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3쪽부터 708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컨설팅 연구용역 의뢰로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확보하고자 602목에서 260쪽으로 전용,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지원예산 중 과학심화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총 30건에 214억 3,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09쪽의 이체액은 1,525억 200만 원으로 201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및 6월 12일자 부서신설에 따른 예산이체이며 교육국 교육진흥과 등 21개과 소관에서 175건의 예산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3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초ㆍ중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개선을 위한 에너지절약 기기인 최대 전력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였으며 지출 결정액 5억 원 중 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5쪽부터 788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5.6%인 1,428억 1,2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원 확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51건에 519억 4,5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등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76건에 440억 8,6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계속비 이월이 10건에 467억 8,100만 원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1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3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23억 6,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이 28억 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소멸액은 21억 1,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3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39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999억 4,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채무발생액이 122억 6,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2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5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2,674억 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가액 2,448억 5,500만 원과 당해 연도 감소액 802억 6,8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조 4,31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55쪽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08억 8,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357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78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08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906쪽입니다. 총 지출액 2조 3,116억 4,500만 원에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 205억 6,4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2%, 물건비 1,091억 7,8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7%, 이전지출 2,374억 4,9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0.3%, 자산취득 2,299억 3,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9.9%, 상환지출 136억 7,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0.6%, 전출금 등 기타경비 7,008억 4,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0.3%입니다. 이하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서류부터 세입ㆍ세출의 현금 현재액 보고까지는 결산서 861쪽부터 963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12쪽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3조 389억 7,7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148억 9,2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240억 8,5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4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3,165억 5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조 2,558억 9,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06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위촉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받은 사항으로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내용의 뜻은 뭡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겁니까, 아니면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미처 지급 사유를 발생하지 못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문

남경문위원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 자체를 그냥 불용으로 세운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너무 과잉적인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각 과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는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너무 예산을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잘라놓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불용액이 많고, 실질적인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을 분석하면서 그래도 작년에 불용액이 2.9%, 2%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시부터 적정을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한 사항이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떨 때 보면 사실상 불용액이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라면, 거꾸로 하면 불용액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됐다면 모자란 데는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0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산절감도 못 했고 결국 불용액이 0원이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한다면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추경 때를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예산을, 남을 거라고 예상되는 데는 빼서 편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된 부분들은 사유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고 6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체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여느 예산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사유가 있어서 201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떨 때 보니까 불용액 50%가 넘는 데도 있어요. 불용액 50%가 넘는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예측이 추경 때를 통해서든 이럴 때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봤을 때 충분히 이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해 줄 수 있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편성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차기 연도 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과다적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 아닌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는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꼭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정부 예산도 그렇고 지자체 예산은 당해 연도 소멸성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든 다시 분배해서라도 제대로 쓰여야지만, 사실 어떤 부서를 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거한 부서들이 보이고 사실 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을 갖고 있다가 실질적인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우선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토지매각 세입액이 124억 3,306만 5,000원이 되는데 토지매각 세입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토지매각대 120억 세입액을 말씀드리면 폐교재산 12개 교 매각대금이 약 30억, 그다음에 봉평중ㆍ고등학교 매각대금 분납금 약 5억 원, 구 속초교육청 분납금 7억여 원, 태백교육청 구 함태분교 매각대금 분납금 한 2억 4,000만 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한 79억 정도 해서 1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토지매각 대금이 한 124억이면 많은 세입원이고요, 그중에 폐교토지매각이 3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매각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 교나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1982년도부터 폐교를 해서 463개 교를 폐교시켰는데요, 현재 처분한 게 192개 학교이고 현재 대부하고 있는 학교가 191개 교, 향후 대부할 게 14개 교 해서 한 205개 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교를 관리하다 보면 경비도 들어가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폐교 중에 자체 활용하지 않고 재산을 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매각을 해 주셔서 세입 예산을 증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활용하지 않는 재산은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주위원

다음 설명자료 2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부 사업에 선거관리로 자치단체이전 선거관리 경비 지출액이 16억 5,639만 7,000원이나 되는데 약 16억여 원은 무슨 선거관리 비용이며 어느 기관에 지출한 경비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 경비가 2014년 6월 4일 실시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의 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2013년도에 16억 원을 지출한 실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렇다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비용으로 2013년도에 16억 원을 지출했다면 선거가 있던 올해에는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지출을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3년도에 16억을 지출했고 2014년도에 61억 정도를 선거관리에 지출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이 경비는 지출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법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2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부사업에 스마트교육지원 예산이 한 2억 3,600만 원인데 예산 100%인 2억 3,600만 원은 모두 불용이 됐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게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스마트교육 무선AP 장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무선랜 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다가 교육부에서 표준화시기가 늦추어졌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지연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기가 다음 연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걸 불용처분해서 추경 때 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 6월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에서 지식정보과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2억 3,600만 원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추경은 현액 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고 해서 당시 시기가 연기되면서부터 추경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모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에 보시면 강원도교육연수원 불용액 현황에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어느…….
용래

김용래위원

불용액 현황에서 101쪽 강원도교육연수원 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비정규직 인사관리 항목이 있죠. 다른 기관을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강원도교육연수원만 비정규직을 이렇게 고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있는 비정규직 인사 관련한 건 아마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서 아마 임시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이 3억 2,00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비정규직 인사관리 해서 이렇게 방송…….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설명자료라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3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교무행정사 실무과정 10개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10기를 비합숙으로 하던 것을 비합숙은 1기만 운영하고 나머지 9개 기는 합숙으로 했습니다. 합숙을 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줄기 때문에 계획 변경을 해서 6,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 45만 7,000원은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고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무행정사가 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무행정사를 교육공무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이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편성 단위로는 비정규직 인사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구조상으로는.
용래

김용래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일이 찾아보기가, 정리된 게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뒤에 조서에 보면 있구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755쪽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는 2014년도 교육공무직 급여지급 내용, 일선학교에 이렇게 지급하라고 내려 보내신 공문 있죠, 공문하고 안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2014년도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안내라고 내려 보낸 공문 내역을 하나 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무상급식 분담 비율이 강원도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율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전국 시도하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말씀 드릴 테니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지금은 62 대 38인데 먼저는 60 대 40이었어요. 제가 도지사님께 60 대 40이 부당하니 전국 평균은 50 대 50이니까 50 대 50으로 갈 수 있도록 2012년도 도정질문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오히려 늘어났어요. 도교육청 부담은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줄어들었어요. 이번에는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종료 상태가, 2014년도에 종료가 됐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아울러서 아까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별도로 지출되는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 교육공무직 조리종사원이 정규직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는 지급 못 한다 했었잖아요. 이번에 협상 때는 인건비와 급식비를 해서 분담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와 해 주셔야지 이걸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끌어안고 우리는 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이번에 무상급식에 대한 분담 비율을 강원도청과 협의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으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50 대 50과 인건비는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비율로 산정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2013년도나 2014년도와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김연동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50% 사업에 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세 건 중에서 두 건은 교육국 소관이고 한 건이 행정국 소관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다름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이게 예산 현액하고 지출한 액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사업으로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석교사제는 교감으로 승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학의 기능을 주자, 그래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처음에 교육부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선발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많이 확대하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수석교사와 교감과의 어떤 위상의 관계 또 갈등 요인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확대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명의 예산을 잡았던 것을 24명만 선발한 그런 사업의 변화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결산책자에 보면 말입니다, 기재한 게 조금 틀린 게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연동

김연동위원

예, 과장님 답변, 아까 내가 부탁한…….

이문희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정금자책임교육과장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운영지원사업에서 제가 숫자를 빨리 캐치를 못 했지만 28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책자에서 불용액 현황을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야 하는데 잘못 여기다 이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정금자책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예산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겨나면 안 되겠기에 차후에는 이런 것을 잘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태백미래학교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게 교육부사업으로 6 대 4 사업으로 하는데 사립학교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이 학교가 2013년도에, 제대로 2012년도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그 후에 지원이 다 된 사업입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잠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오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많죠? 2조 뭐, 2013년도 보면 전체적으로 2조 3,700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이 정말 많은데 결산을 잘 하고 또 결산서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지적해서 그 내용이 다음 연도 2015년에는 정말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결산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불용액이 730억 약간 넘게 생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불용액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또 아니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계획 변경ㆍ취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 이것도 예측을 못 했다고 하는,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용액이 매년 보면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학교에 가 보면 몇 백만 원 내지 몇 천만 원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730억, 한 800억의 돈이 매년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예산 편성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 발생 원인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1년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계획 수립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불용액을 줄여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근절되지 않고 최소화되지 않는 게 또 현실입니다. 위원님께는 가급적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서 당해 연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하고 조금 다른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는 광역 초등학교부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조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요인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부터 불용액률이 5% 중반에서 4% 중반대였다가 작년에 한 2.9%로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안 되는 부분이 불용액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연도별로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또 계획 변경ㆍ취소 이런 부분에 아직도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집행 잔액이라든지 예산 절감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가능하면 불용액을 적게 써 주시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추경이 도교육청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몇 번 추경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을 5월에 했습니다. 추경을 하면 불용액을 최대한 정리해서 정리추경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리추경밖에 안 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도청하고 같은 그런 형식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액을 판단해서 정리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정리하고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겨울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사업이라기보다 학생들한테 돈을 쓸 수 있는 부분, 겨울에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우리가 일찍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서 결산심사를 할 때는 2.9%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게 있죠? 여기 어디에 보니까 예비비 쓴 게 있습니다. 예비비 두 건인가, 예비비 지출 보고서에 보면 두 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승압시설 개선, 또 한 가지는 행정국 시설과에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그 두 가지가 있죠? 더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같은 건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같은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사용내역서, 사용명세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석주

권석주위원

승압개선이 학교시설 개선 그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맞네, 같은 거네. 이런 것은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사실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쓰는 사항인데 에너지절약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하게 기상재해가 온다든지 상수도 같은 시설이 갑자기 터져서 금방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든지 시급한 이런 데 대해서 쓰라고 하는 그건데 승압시설 개선 같은 것은 그렇게 예비비로 쓸 그런 성질은 약간 벗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게 저희가 승압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원전 3기가 중단되고 최대전력수급 위기 상황에 처해서 절약기기를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때 전기 전력이 원활히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승압시설 개선 차원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강릉 3개 교, 동해는 많게 18개 교가 됐고 평창은 7개 교 다른 시ㆍ군은 없는데 어떻게 동해만 이렇게 18개 교로 많은 학교가 이 사업을 실시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릉, 동해, 평창인데요, 교육환경개선시설이라든가 일반시설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만 지원했고 나머지 시ㆍ군은 집행잔액이 있거나 그런 경비를 집행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게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3개 시ㆍ군만 집행잔액이 없고 18개 시ㆍ군에서 나머지 15개 시ㆍ군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시설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하여튼 예비비 지출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데 쓰시도록……. 학교도 많고 또 교육청 소속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가 어떻게 잘못돼서 터진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문제가 많아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갑자기 수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 지출은 자제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부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게 2013년 122억에서 1,122억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122억?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과 비교했을 때 많은 양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비율로 봐서는 1,000억 정도니까요…….
석주

권석주위원

많지는 않은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많고 적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로 1,000억이 넘는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학교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할 때 BTL이라 그러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BTL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갚는 것, 그걸로 인해서 진 빚은 얼마나 돼요, 그중에서? 얼마가 되나 통계는 나와 있나요, 그건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BTL로 한 게 900 정도가 민자, 그 BTL사업으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거의 전부가 그 부분이네요, 그렇죠? 1,200 중에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12억은 다른 사항이고 지금 BTL 부채가 별도 900억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전부 2,000억이 넘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1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1,100억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주어야 되는데 교부금을 못 주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원금과 이자를 다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성격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강원도 전체 2조 몇 천 억 예산 중에서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자체 수입이 비율은 낮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율도 낮고 금액도 얼마 안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어차피 중앙에서 오는 돈이면 다 그 돈이 그 돈 아닌가요? 정부예산은 그 돈이라고 별도로 외국에서 가져온 돈도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쪽으로도…….
석주

권석주위원

어차피 빚을 갚는 돈도 중앙에서 오는 돈, 예산을 세우는 돈도 중앙에서 오는 돈이지 강원도 전체적으로 재산을 팔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정부, 아니면 이런 데서 들어오는 이전수입,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지 자체 수입은 별로 없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미미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 돈이 많이 나가면 어차피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빚이라든지 이런 채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앞으로 하여튼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약간 늦춰도 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지양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함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동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예,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행정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4,800하고 7억 8,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세입ㆍ세출결산서 21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불납결손액이 상단 우측에 보면 1억 8,800입니다. 그래서 22쪽에 넘어가서 자체 수입에 보면 교수ㆍ학습 활동경비가 6,100만 원이 불납결손액입니다. 6,100만 원은 지난 연도 수업료를 받지 못해서-수업료 소멸시기가 1년입니다.-1년이 지나서 받지 못하는 수업료가 6,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서 지난 연도 수업료 5,800만 원이 지난 연도에 징수 결정했는데 시효가 지나 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쪽 상단에 8,700만 원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8,7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해서 4,700만 원, 그다음에 주소지 폐업이라든가 사업 말소로 인해서 불납결손액 한 1,600만 원, 그다음에 삼척 유치원 교사들 호봉정정을 했는데 아직 반납 안 해서 한 게 한 8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과년도 임대료를 장기 미납자가 사망으로 해서 1,400만 원 그래서 한 8,7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불납결손액이 한 1억 4,8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미수납액에서 말이죠, 채무자의 거소불명이라면 주로 대상이 어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이용료, 사용료,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용자들 주소가 옛날에 계약 맺었던 주소가 아니고 자꾸 주소를 옮기면서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적해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가지고 주소지를 조회하더라도 소재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소불명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결국 임대를 준다는 것인데 임대 주는 것은 어떤 게 주로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임대료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많이 하는 게 폐교재산을 제일 많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잡종재산, 잡종재산 중에서 일부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개인 땅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대부분 폐교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하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미수납액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불납결손액은 아직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지금 그런 소재지를 찾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미납자 사망으로 인한 것 이런 것은 시효가 소멸되면 처리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현재 7억 8,400만 원인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게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도 계속 임대해 주고 있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큰 게 미수납액 중에서 큰 금액이 변상금을 감사 때 청구했는데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든가, 또 국가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본인의 거소가 불분명하다든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사항인데 계속 독려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 중에서 강원도 직속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직속기관을 한번, 그러니까 불용액 현황 2쪽에 보면 직속기관들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보면 거의 연구원이고 문화관이고 수련원이고 사실 이런 데는 어떤 교육지원청같이 변화가 많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여기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직속기관에서 많이 생겼는지, 어떤 연초에 계획이나 예산을 잡을 때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길 수 있게 계획을 잡았는지 그걸 한번 알려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속기관이라면 한정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철저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계획 변경 및 취소라든가 지급 사유 미발생 관계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예산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데서 충분히 편성할 때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일선 교육지원청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연구원이나 연수원 같은 데는 1년 계획이 미리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나 계획서가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과년도 수입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수납액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은 아예 빨리 결손 처리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자꾸 자료에 올라오는 게 매년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이것은 빨리…….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미수납액은 받을 가망성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수납하려고 하기 때문에-이게 시효가 있습니다.-시효를 따져서 그 시효기간 내에는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납…….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없는 예산이니 아예 잡을 수 없는 사항이니 이런 것은 조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동일

김동일위원

5억 6,000 이런 미수납액이 있으면 상당히 위원들께서는 노력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서를 늘상 보면 강원도교육청은 불용액 관련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액수가 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누차 다 말씀하시고 매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전보다는 줄은 감이 있는데 좀 더 노력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무슨 주문을 하냐면 지금 각 교육지원청 예산서를 보면 학교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 예산이 교육지원청 결산서에 보면 올라와 있지 않죠? 학교예산은 따로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전출금으로 별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사립학교, 아까 잠깐 보니까 사립학교 빼고 나니까 한 1,000여 개 학교가 되더라고요, 분교장까지 따지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들이 다 계시지만 보통 3,000에서 1억 5,000씩은 그냥 이월해서 쓰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돈들이 실제 회계법상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육안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세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부속자료로 앞으로는 꼭 첨부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불용액이 많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의외로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위치에서 위원님 입장에서 현황을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걸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선학교에서 그러면 예산의 어떤 쓰는 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규칙에 맞게끔 제대로 쓸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따져 보니까 평균 잡아서 한 5,000만 원만 해도 1,000여 학교인데 한 500억 정도 되지 않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전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많이 줄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봤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5,000 정도만이라도 한 3,000만이더라도 300억이니까, 300억에 대한 예산, 어떤 실제로 보면 학교운영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 나머지 예산들이 남아있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장님들께서는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불용액도 종류가 학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교회계 중에서 적립금 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공사를 해야겠다면 몇 년간에 걸쳐서 적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적립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불용액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마는 학교별로 그런 적립금 관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학교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속서류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돼서는 회계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게 몇 가지만 2015년도 예산을 준비함에 앞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산을 승인할 때 의회와의 의견을, 이견이 좁혀지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 민선 1기 민병희 교육감 시대에 있었던 업적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고교입시 개선으로 평준화가 도입됐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상 학생학교선택권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하실 때 먼저도 봤는데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하면 일반 도민들은 먼저와 같은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 학생학교선택권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A라는 학교 재적이 200명인데 400명이 올 것 같으면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우리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정 학교로 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원거리 통학도 막고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의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아까 말씀드렸는데-63 대 37이라는 분담 비율은 절대 이것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앞으로 50 대 50 기점으로 놓고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작성해 나가시되 도하고 협의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도청하고.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정 내년부터 50 대 50이 안 된다면 5%씩만 당겨서 내려가면 3년 정도나 4년이면 50 대 50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강원도교육청재정을 합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공약을 이행한다고 해서 성급히 시행하려고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꼭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학교운영인데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과다한 재정지원 없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 맹점이 뭐냐 하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혁신대학이 있다면 그냥 운영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 하다가 고등학교에 가면 혁신학교 운영이 뚝 끊어지는 듯해서 그러면 그동안의 그 시기를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나중에? 이것은 교육자적인 면에서 책임을 가지고 놀이중심이나 흥미중심의 체험학습보다는 인내와 끈기, 시련을 이겨내는 극복정신을 기르는 이런 방향의 질 향상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과교실제 운영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혀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교과교실제의 실제적인 목적이 뭡니까? 수준별 이동수업하고 블록타임제하고 맞춤형교육과정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선진형이든지 과목형이든지 예산 배정에 비중을 두어서 어떻게든지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2015년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교육공무직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아직 제출 안 해 주셨네요. 2014교육공무직 급여지급 안내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아, 여기 왔네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다 더 형평성을 이루도록 이게 뭐냐 하면 재정, 2012년도에 456억 정도 하다가 지금 2014년도에 1,300억까지 늘어났어요. 이것이 2020년 후가 되면 2,500억 정도로 가정되고 원래 근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 충당도를 생각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금 직업의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화해 주는 것을 나쁘다고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좋은데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상 지금 아주 기채 발행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환경개선보다 질 향상 쪽으로 비중을 둬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양 국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마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