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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40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4-10-14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심사, 경제진흥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글로벌사업단 소관의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실ㆍ국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전통시장 및 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주익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 자조조직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상인의 사기앙양과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과 자문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2조에서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거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대형마트 진출 등 날로 어려워져 가는 전통시장과 상인들에게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기업이 도내 청ㆍ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채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고용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과 안 제2조, 안 제4조에 고용대상자, 대상기업, 지원기준 등 보조금 지원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에 예산집행은 시ㆍ군에서 대상기업에게 예산을 지원하며, 안 제9조에 예산분담은 도와 시ㆍ군에서 그 소요경비의 50%를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운영해 왔으나 2014년 7월 14일자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 이윤율을 시도에서 정한 조례로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명을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에서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조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례 운영 근거법령으로 추가로 명시하고, 안 제19조에서는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은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 기본이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되 성장촉진지역 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00분의 13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적정 이윤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유인물 8쪽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제19조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조항에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규제심사 결과 재검토형 일몰제 수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실무부서에서는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적정이윤율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이윤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에 연구원 설립을 위한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대학교 등 당사자 간 협약에 따라서 강원도가 연구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하여 출연금 등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연구기반 지원, 지원근거 및 관리ㆍ감독 근거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스크립스연구원의 법인격을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수행 등 스크립스연구원의 목적사업과 목적 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재원과 안 제5조에 강원도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다음 제2쪽입니다.-안 제6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지원에 있어 본 조례의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거쳤으며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로 스크립스연구원이 개소한 지 만 5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본 연구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 지원사업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면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랬는데 이러면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했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7조 사업의 신청에서 “제4조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랬단 말이에요. “자”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인회가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여기에서 “자”는 상인조직, 6조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상인조직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조직을 “자”라고 해도 되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대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인도 있고 상가조직도 있기 때문에, 명칭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로 통괄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8조 지원대상의 선정에서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규칙에 가서 명확하게 단순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해야 되겠네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정해서 나중에 심의를 생략하는 부분에 분란이 생기지 않게끔 아주 명확하게 규정규정 조목조목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상훈

안상훈위원

경제진흥국장님, 설명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신문지상에서 봐서 알지만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빈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아직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느낀 것은 왁자지껄, 공식명칭이 뭐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왁자지껄 전통시장 셀렙마케팅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얼마 전에도 춘천 중앙시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7,000~8,000만 원씩 들여서 연예인 동원해서 했는데 제가 끝나고 그다음 다음 날 그 주변을 갈 일이 있어서 상인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셀렙마케팅 끝나고 나서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만 있었지 매출에는 영향이 없대요. 물론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안 하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하고 나도 별로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7,000~8,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해서 70가게씩 돌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진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어려운 숙제지만 국장님이 좀 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끊임없이 의회에서 주문말씀도 계시고 지적도 있어서 금년에 셀렙마케팅이라는 것을 그나마 보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쪽으로 계속 꾸준히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셀렙마케팅과 관련되어서 8대 의회 때 만들어 가지고 쭉 진행을 해 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했는데 이 조례가, 왁자지껄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운영 주체가 도가 직접 위탁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인연합회에 위탁을 주어서…….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상인연합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조례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있는 거네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8대부터 이 조례 없이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법이 바뀌어서 보조금을 줄 때는 조례나 이런 데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조항도 만들고, 실제 여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장상인조직들이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날 지정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상인연합회, 상인회 조직이 복수로 경합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간과하지 말고 한번 들여다 볼 부분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어차피 도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서포터를 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현장에서의 직접 사업진행은 상인연합회가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랄까 관리ㆍ감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어 왔던 전통시장에서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것이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되는 데에 좀 겉도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많이 고심하고요, 현재 제도적으로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상당부분을 검토해서 삭감해서 내려 보냅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현창 위원님.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7조에 보면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시장ㆍ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받은”, “자”하고 “상인회”하고 혼동이 가고 안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막 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말씀을 알겠습니다. 같은 조에서 통일된 용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인회나 상점가에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는 자”에는 상인회하고 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조합도 상인조직에…….
현창

박현창위원

조합이든 상인회든 “자”라는 것은 개인을 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재웅

정재웅위원

6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상인조직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상인조직이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죄송한 표현인데 혹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다면 2항을 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도 검토해…….
현창

박현창위원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상인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래야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요. 같은 조에서 이게 다르다. 국문법상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없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법제심사도 거쳤는데 법제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혹시 자구 같은 것은 수정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문법을 명확히 알아서 그 어원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망신을 떨 수밖에 없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로 하면 저희는 별 무리 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그렇게 했고 뒤에는 상인회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만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시ㆍ군에는 상당히 되어 있고요, 도 중에서는 충남, 전남, 부산이라든가 3개 시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자구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없는데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법제에서 일일이 거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해당 담당 과장이 담당 사무관하고 잠깐 협의를 하셔서 내용을, 방법론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죠. 이것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답변을 통해서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제가 혹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상인회로부터”를 “시장ㆍ군수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이렇게 넘어가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로 한 내용은 상인회도 있고 시장조합도 있고 조직이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로 통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항과 같이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로부터” 이렇게 고쳐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6조에서 대상을 규정했기 때문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6조에 보면 상인조직에 한정한다고 못이 박혀 있다고요. 조직에 한한다, 그런데 조직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지. 제가 국문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때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6조에서는 대상을 자로 정한 것이 아니고 조직으로 정한 것이라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상인조직에 한정한다고 6조에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이 “자”냐 이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6조에서 괄호 안에 표시해서 조의 제목을 정하듯이 지원대상은 조직으로 정한 것이고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자”로 규정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튼 국장님,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대로…….
현창

박현창위원

맞는 것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법제심사에서 문제없이 걸러졌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논의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은 여기에 “자”니까 개인도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지원받은 자로부터…….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가 마무리된 다음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문제가 없으시다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문제가 없으시다면…….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어차피 6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조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질의를 마치신 건가요?
현창

박현창위원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최성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해 주시죠.
성재

최성재위원

금방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를 “사업을 지원받은 자로부터”라고 변경하신다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받으려는 자는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이고 받은 자라는 얘기는 신청이 되어서 뭔가 지원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2항을 “시장ㆍ군수는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로부터”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최성재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일자리보조금 지원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어서 3항, 4항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하면 어떻겠나…….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것은 안 됩니다.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원주 출신의 최성재입니다.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중소기업들이나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환영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인가 그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하려는 취지를 좀 정확하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어제 영월에서 이전기업 3개 기업에 대한 MOU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3개 기업 대표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원도에 오면 땅이나 이런 것, 지원조건은 전국이 거의 비슷하고 땅은 많아서 좋은데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게 현지에 인력풀이 없다, 인력풀이 없어서 어떤 기업대표는 한 40명 되는 사람한테 영월로 이전을 하려고 그런다면서 의향서를 받으니까 8명 빼고 나머지는 사직서를 가지고 왔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숙련된 인력들, 그런데 그냥 현지에서 채용하려니까 인력풀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봉급을, 생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무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어제 저 혼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유사한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조건이 인턴이 전제조건입니다. 저희는 정규직이 전제조건이라서 그런 면에서 차별성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6개월간 인턴을 한 다음에 인턴 중에서 채용을 하면 4개월간 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인턴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졸업반에 있거나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고용이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잠시 시행을 하다가 흐지부지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많이 필요로 하고 유리한 조건들은 공고 3학년 학생들이나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런 데에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바로 채용되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조건은 인턴제에 치중되어 있고 재학생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들, 외지에서 온 업체들이 영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임금 문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문제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타당성 있는, 그것에 맞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떤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하고 중소기업 쪽에서 내려주는 것하고 차이가 좀 많다 보니까 잘 들어오려고 안 하고, 중소기업들에서 구하려고 하는 데는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해요, 역으로 대기업들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그 문제점이, 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조례명 자체가 일자리 창출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ㆍ장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것도 양질의…….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월급을 책정할 때 200을 책정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을 고용했다, 정규직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후속이, 이게 6개월밖에 지원을 못 해 주니까 6개월 지원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사실 회사에서는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구했을 때는 부담이 커져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구하는 차원에서 구했을 때는 지원을 6개월 해 주니까 좋긴 좋은데,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인턴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턴제 같은 경우는 막말로 계약직이니까 조금 썼다가 말아도 상관이 없지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 6개월을 쓰고 그만두었을 때 해고를 했다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래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은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 주문사항에 따라서 규칙이든 지침이든 분명히 만들어서 발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아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잘못하면 퍼주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잘못 악용한다든지 아니면 제도는 만들어 놓았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도 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할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책을 다 마련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 전체를 하기보다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좀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보완해서 어떤 기간을 좀 둔다든지 그런 쪽으로 실행을 해 본다든지, 해 보고 나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도 드리고요.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오로지 조례 통과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지금 전 시ㆍ군들이 다 뛰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도로 기업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는 중에 아까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인력을 구하는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급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된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적 지원들을 해 주어야 된다, 도나 시ㆍ군이.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이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유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시ㆍ군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현재 수요조사로 몇 개 시ㆍ군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우선 먼저 수요조사를 저희가-공식으로 한 것은 아닌데-해 보니까 9개 시ㆍ군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9개 시ㆍ군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9개 시ㆍ군이 나왔고요, 물론 그것은 사전 수요조사일 뿐이고 저희가 이 조례만 된다면 보다 홍보를 하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이 조례의 첫째에서 규정하듯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이 안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요, 혹 필요하다면 이 조례안에 의원님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라든가 해서 편중되거나 선심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한 장치를 하는 게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겪는 애로 중의 하나가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수급하는 데에 애로를 겪기 때문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적ㆍ제도적 어떤 그런 보완책들이 이 조례와 함께 병행되어서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재학생은 안 된다고 딱 문을 닫아놓았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유행하던 것이 취업길드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가서 그대로 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운영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사실 취업을 원하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된 기업이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활성화하는 데에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조례입니다. 맞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맞춤형 인력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을 충분히 같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강구되어야지만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그 후속작업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조례가 정책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로 9개 시ㆍ군만 동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9개 시ㆍ군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왜 그럴까를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유치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중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정책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논란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후속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쪽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이전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들은 어느 시도나 똑같습니다, 세제혜택도 똑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유인책이 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직종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서비스업이라든가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제한범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시ㆍ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히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의 주문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지금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전기업에 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어떤 기업체도 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열어놓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수고하고 계시고 고생하십니다. 유정선입니다. 저는 먼저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청ㆍ장년에게 일자리보조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업체에 더 혜택을 주는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인력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인턴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직이라고 해서 6개월 딱 하고-아까 우리 최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본인이 그만두고 나가, 그리고 또 다른 기업체에서 이것을 받게 되면 또 혜택을 보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청ㆍ장년층이 받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드렸을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도 주셨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 6개월을 하고 보조금이 끊겼다고 딱 그만두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기업도 6개월 정도 인턴이 아니고 정식직원으로 숙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어도 6개월을 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해당 기업하고 협약 같은 것을 맺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로 갔을 때 그 업체에서 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운영지침에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을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5조를 보면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시장ㆍ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해야 되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꼭 참여를 해야지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으신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우선 기본적으로 도에서 내가 어디 기업체를 호불호, 좋은 기업체를 선택해서 이런 것을 막으려고 이 시행주체를 시장ㆍ군수로 정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기업체도 선정하고 일단 판단하도록. 그래서 시장ㆍ군수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모사업으로 정한 것은 또 시ㆍ군에서 임의대로 시시때때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9개 시ㆍ군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서 거의 Big3, 그리고 동해, 이렇게 몇 군데에 쏠려있고 화천, 철원 이렇게 가까운 데, 양구는 기업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혜택을 받게 하실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3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시ㆍ군이 충분히 안배되도록 명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시ㆍ군이 공평하게 안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체가 있는 시ㆍ군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것은 현재-아까도 또 나왔습니다만-있는 기업도 있고 올 기업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쭉 나가는데 30억, 3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저희 강원도 부채 많습니다. 일자리도 좋지만 이렇게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쪽 뒤의 30억은 저희가, 물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30억이니까, 저희가 구상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니까, 저희 의욕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소모성은 아니고요, 한번 채용이 되면 말 그대로 퇴직금도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모성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규직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정규직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채용된 그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해야 되는데 6개월 해 보고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누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듣기로는 강원도 내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학을 갈 때 2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20만 원씩 주었습니다. 개인한테 20만 원씩 주었는데 그 개인이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한데 몰아서 그 학교에 대한 어떠한 좋은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선심성으로 개인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원도에서는 정말 선심성으로 모든 것 다 하다 보면 빚이 점점 늘어날 것 같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사실 마지막에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 승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하는 국장으로서의 솔직한 소회는 이렇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선심성은 아니고요, 또 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통괄적으로 도내 청ㆍ장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높은 비용을 받고 조금 더 편한 데에 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광고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나 운영지침을 꼼꼼하게 만들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신규 기업들 기업 유치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들어온 기업들이 이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두 가지씩 제약이 있거든요, 이 조항에.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 기업들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는지 이해가 되는데 기업들이 들어오면 당장 요이 땅 해서 시작은 안 되고요, 최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년 이상 걸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고용대상자를 보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만 1년 동안 강원도에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올해 고용을 하겠다면 2013년도 이전에 들어와서 살았던 자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니, 그것은 고용상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의 채용조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최소한 들어가기 위해서 2년 전까지, 이게 1월 1일 기준이니까 12월에 그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그러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강원도에 이미 주민등록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년 이상 강원도에 적을 두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걸려있는데요, 기업이 이전되어 들어오고, 특히 우리 강원도의 일부지역은 인력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데리고 와서, 수련공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것을 적용받고 싶어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것을 저희도 고민했는데 열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피 같은 강원도 재원을 가지고, 주소만 슬쩍 바꾸어서 오는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순수 우리 도민들한테, 도내에 있는 청ㆍ장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각종 임용시험이나 이런 데에도 그런 규정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장기적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만약 각종 대학교, 우리 강원도도 그런 정책을 합니다. 각종 장학금을 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라.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타 시도에 가서 혜택을 받고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졸업하고도 이 제도를 2년 정도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걔네들도 분명히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어떤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애들이 졸업하고 2년 후에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2년 정도 후에, 2년 정도 실업자를 하고 난 후에 채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 조항을 따지고 들어가면.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니, 도내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도내에 있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강원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조건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된다고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서울에 가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걸려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타 시ㆍ군에. 만약 경북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걔들이 주민등록을 4년 동안 옮겼단 말이에요. 걔들이 다시 강원도에서 취직하려면 여기 조항에 의해서 못 받는다는 얘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겠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걔들은 강원도로 진출이 안 되고 우수한 인력을 강원도로 못 끌어들어오고 이런 혜택을 줄 수도 없고 타 시ㆍ군에 그대로 보내야 된다는,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졸업하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진입을 우리가 왜 막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탄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항에서 “거주자 또는” 하면서 좀 자구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간을 천편일률적으로 막아버리면,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도 너무 규제를 많이 해 놓으면 그 법에 우리가 걸린다고요. 이런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청ㆍ장년층 이래서 15세에서 34세하고 55세에서 64세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청년층을 좀 더 많이 고용하는 게 제도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잘못하면 고용부담이 적은 장년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을 할 때. 청년층은 고용을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려고, 나이가 많은 60세, 61세, 62세 사람들을 고용하면 1년, 2년 지나면 바로 정년 아닙니까? 부담 없이 이 사람들은 6개월 혜택을 받고 짧은 기간 고용하고 내보낼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시ㆍ군에서 들어온 것을 바로 내려보내지 않고 심의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데에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작정 또 막 거르시면 횡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기업에서는 분명히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는 63세의 사람을 고용하고 64세에 정년이 되니까 내보내는, 짧은 기간 고용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제를 하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에 별도의 기구 얘기가 없거든요.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누가 심사할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러면 저희가 5조 보조금의 신청 난에 심의기구를 하나 넣는 것으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좀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까도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으니 시간을 두어서 빠른 시간 내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보기에 일자리는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심성 예산으로 좀 비추어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근본목적을 보니까 청ㆍ장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기업에 어떤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예를 들면 제5조 보조금 신청 사항에 심사규정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 보아서 정확한 사업성과 분석 후에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일단 내년에 30억이 아니라 우선 한 10억이나 5억이든, 재원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 실시 후에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조금 신청 사항에 심사규정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동조합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수습비용을 대주는 것이다, 기업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다,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진짜 필요한 사항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수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습기간은 거의 성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여기에서 정규직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설명을 좀, 맞춤형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진짜 열악한 기업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적극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드디어 국장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김규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현창

박현창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시ㆍ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9개 시ㆍ군에서 수요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약 6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무 수준에서 60억 정도 하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홍천, 횡성, 화천, 양구 이 정도에서 적극 참여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해서 의견을 모아보니까 50%씩 했을 때 도는 30억 정도 필요하고 시ㆍ군도 30억 정도 이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다만 예산사정이나 위원님들 판단 여부에 따라서 그때 다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김규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습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이 잘되고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이 될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비용추계에 보시면 시범사업도 2015년도에 60억, 확대 시행을 해서 2016년도에 60억, 계속 60억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처음에는 부드럽게 내년도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60억이면 600만 원씩 해서 1,000명이 고용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200명쯤 해서 12억쯤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부담이 적을 부분들을, 연차별로 늘려가야 되는데 그냥 시범사업부터 확대 시행까지 60억씩 계속 하니까 예산도 부담이 가고 또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물론 예산이야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서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직 예산 판단도 안 됐는데 너무 크게 내지 않았나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5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 쉽게 말씀드리면 신규 채용자 명단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삽입을 시켜서 신청할 것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보조금을 주면 채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몇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게 되면 어느 것이 기업을 도와주고 청ㆍ장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지 그 세부방안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름까지 넣어서 할 것인지,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년층에 가는 것이 유리한지 그런 것은 세밀히 판단해서 지침에 넣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넣어주어야 될 것 같고요, 6조 집행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채용을 한 후에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퇴직을 했을 때는 보조조건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러면 그때 다시 도지사한테 보조조건 변경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규칙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6개월치로 600만 원을 보조받지만 두 달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1년간은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해당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시장ㆍ군수가 기업체에 주는 돈이고 2개월 단위로 끊어놓은 것은 번거롭지만 어떻게 보면 내막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장치를 둔 개념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도 공직 출신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기업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 시에 이것은 딱 징계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명확하게 지침에서 보조조건들을,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5명 이상 있는 기업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5명은 5명이 할 수 있는 일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요. 제조업 같은 것은 더 확대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를 고용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줄 수 도 있고, 제조업은 가능한데 일반 기업에서는 그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도 그렇게 확대시행이 안 될 것 같고, 어떻든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명확하게 규칙에 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9조에 보면 보조금 분담 해 가지고 시ㆍ군 50%로 딱 못을 박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의 재정이 좀 열악하고 하니까 50~70%로 해서 시장ㆍ군수, 자기네 인력이니까, 시ㆍ군에 거주하는 인력이니까 분담을 더 늘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춘천시장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조금의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의 자산총액 5,000억 미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지원조건은 만들어지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경제의 생산성이 상승무드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고 우리 강원도 경제가 글로벌 경제와 또 한국 경제와 맞물려가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내수시장이나 수출시장이 계속해서 막혀가고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인력이 창출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성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재

최성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금방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찬성하는 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인보조가 아니고 기업에 대한 보조 아닙니까? 기업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차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안이유에 보면 우수인력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한다는 것하고, 우수인력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이라면 금방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에서 오는 것도 우선적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제한을 1년 두셨기 때문에,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잡으실 때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한 게 구인난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는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우선 정규직으로 잡은 자체도 일용이나 인턴이나 이런 부분에 잘 응시를 안 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인력이 있는데 그보다 한 치 높은, 1년이나 이 정도 되어서 약간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 아까 얘기한 취업길드 나온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구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해 줄 수 있는 조건하고 개인들이 받으려고 하는 조건하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들한테 큰, 개인들이 봤을 때는 나한테 무슨 혜택이 더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기업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초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면, 이게 최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100만 원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그것을 받았을 때는.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일단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200만 원이 자기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기업들은 그것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려고 합니다. 지원해 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구하면 좋은데 오려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어떤 노무비 문제라든가 근로조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지 노무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인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진짜 사람을 구하는 데 필요로 한, 아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게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만들어 놓으면 요구하는 게 더 커져요. 요구하는 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또 힘들어요. 금방 영속성이라고 안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 지나서 끊어버리면 기업들은 그게 또 부담이에요. 아까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해직하기도 더 힘들어요, 인턴이나 계약직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구인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 준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조금 더 격하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찬성이에요. 저도 진짜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살짝 건의를 드려보는데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지원금이라면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이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제가 의견을 드리는데-강원도 중소기업 구인난 보조금, 구인해소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도록 이것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이 아니라 구인난 해소라고 해서, 조례내용 안에 어떤 규정을, 나이를 제한한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나.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이 법의 근간이 되는 모법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ㆍ장년 일자리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물론 중소기업들은 그것에 대한 부담이, 일단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은 적지만 하여튼 이것을 지원해 주기 전에 구인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컨대, 또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은 수정해서 가결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회 구성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제정하되 추후 예산심사나 대상기업 선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정기간 시험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동의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럼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634쪽을 한번 보시죠. 이전기업 재정지원에서 17억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이전기업들이 없었다는 뜻이 되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전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시설투자비 이런 것들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못 써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해 연도에 불용을 시키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리추경을 하기 전까지 계획이 없다가 정리추경 후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됐었다는 뜻인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율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버렸으면 잔액으로 남지 않는데,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19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추진단장으로 임명된 최원식 단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추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석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인사발령에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최원식 건설추진단장입니다. (건설추진단장 최원식 인사) 이규운 시설1과장입니다. (시설1과장 이규운 인사) 신동호 시설2과장입니다. (시설2과장 신동호 인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와 송구스러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입장 차이로 심려를 끼쳐드렸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은 세 가지로 첫째 개ㆍ폐회식장 건설 및 강릉 이전 개최 문제, 둘째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재설계 및 분리발주, 그리고 빙상경기장 사업비 절감에 따른 설계 변경 문제입니다. 먼저 개ㆍ폐회식장 건설은 문체부와 조직위원회는 연구시설로 대회 이후에 유산을 고려해서 강원도에서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도에서는 개ㆍ폐막식장은 경기장이 아니라 문화행사장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상하는 개ㆍ폐회식 세레모니 연출의 전체 콘셉트에 맞게 설계하고 건설해야 하므로 설계는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시공은 강원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건설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이 약속될 때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강릉 이전 개최 문제는 어제 도지사님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직위원장 회동자리에서 당초대로 평창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둘째,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재설계 및 분리발주는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은 당초 강릉시에서 대회 이후 워터파크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추진하였으나 문체부에서 사후활용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대회 이후 철거를 목적으로 한 재설계를 요청하여 지난 10월 2일 재발주하였습니다. 다만 문체부가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제안한 분리발주와 수의계약 문제는 분리발주는 토공과 건축을 분리하는 것으로 수용하되 수의계약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기단축이 불과 1개월 이내이고 무엇보다 지방계약법 저촉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중앙에서 문서화하여 통보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빙상경기장 사업비 절감문제는 문체부에서 4개 경기장 총사업비 3,739억 원의 20%인 775억 원을 절감목표치로 정하고 재설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2017년 테스트이벤트 개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설계변경이 재설계에 해당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원형구조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의 유산으로 남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로 반드시 성공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문체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6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01억 6,517만 원으로 이 중 651억 3,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844억 7,172만 원은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 관련 시설비로서 사업 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5억 6,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 317쪽입니다. 집행 잔액 5억 6,155만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 원,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 2,4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3,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93쪽입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4,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3억 9,881만 원을 지출하였고 4,77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개최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국제 동계대회 행사 개최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735만 원 중 13억 3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예산 현액은 10억 원으로 9억 9,6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ㆍ2014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 3,000만 원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억 7,160만 원은 동계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1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은 컬링 강습회, 봅슬레이,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캠프 운영을 위한 종목별 경기연맹 및 협회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국제동계대회 자원봉사 참여자의 올림픽 자원봉사자 육성 3,000만 원은-694쪽입니다.-자원봉사자캠프 운영 행사운영비로 2,224만 원, 캠프 참가자 행사실비보상비로 16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0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감하여 보상비로 전용하여 집행했는데 참가자 거주지와 행사장 간 교통비 지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4,375만 원은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175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87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 내 동계스포츠 종목 동호회 결성 지원 2,000만 원은 종목별 동호회 훈련지도 강사료, 시설 대관료 등에 1,9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스포츠 공동사업 추진 2,200만 원은 강원도ㆍ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 협약에 따른 국제기구 부담금으로 2,1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개최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2013스페셜올림픽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300만 원 중 10억 1,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지원 예산 10억 원은 2013년 1월 평창ㆍ강릉에서 개최된 2013스페셜올림픽 지원을 위해 2013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 예산 1,300만 원은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46만 원, 여비 626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22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95쪽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정책사업의 성공개최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688만 원 중 20억 1,0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6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8,687만 원이며 이 중 2억 6,0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6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원은 동계올림픽 홍보 광고, 스토리텔링북 앱 및 해외홍보용 번역판 제작, 올림픽특구 조기 지정 추진 등에 1억 1,0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억 1,228만 원은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추진과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여비로 1억 5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300만 원은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및 간담회 개최로 3,7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예산 17억 5,000만 원은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입니다. 696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2,916만 원은 본부 소속 직원 직급보조비로 2,6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02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4,6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특구육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참고로 2013년 4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조직과 업무가 총괄기획과로 이관되고 특구육성과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만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60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에 1,5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3년도 시설과 세출예산 현액은 1,457억 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607억 1,709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1,37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회 관련 시설 조성 정책사업의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 858억 3,460만 원 중 469억 4,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이 388억 9,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 예산 148억 1,360만 원은 20억 8,00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억 3,358만 원은 2013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어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경기장 건설 예산 148억 4,600만 원은 52억 3,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96억 1,292만 원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이 2013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건설 예산 184억 2,200만 원은 152억 3,767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8,433만 원은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검토가 2012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설계용역 착수 및 인허가 의제처리 협의 등의 순차적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건설 예산 148억 6,700만 원은 115억 8,709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7,991만 원은 기획재정부의 사업적정성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용역 착수 및 인허가 의제 협의 등 순차적 지연과 강릉시의 토지보상 협의 문제로 이월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 예산 125억 1,400만 원은 104억 9,53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1,868만 원은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용역 착수 및 인허가 의제 협의 등의 순차적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 예산 103억 7,200만 원은 23억 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80억 6,211만 원은 타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용역 착수 및 인허가 의제 협의 등의 순차적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회 관련 시설 조성 정책사업의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입니다. 예산 574억 800만 원 중 113억 2,781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이 455억 8,019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456호 진부~횡계IC 간은 예산 124억 원 중 93억 3,9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억 6,057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 진행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408호 면온IC~보광까지의 예산은 116억 원 중 4억 6,6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1억 3,339만 원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군도 12호 유천~수하 간은 예산 74억 1,400만 원 중 3억 5,8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억 5,563만 원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군도 13호 싸리재~용산 간은 예산 75억 3,600만 원 중 5억 8,6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9억 4,978만 원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는 예산 28억 2,900만 원 중 5억 6,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6,048만 원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9호 용산~수하 간은 예산 28억 2,900만 원 중 3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 2,560만 원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용평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는 예산 33억 원 중 2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 9,776만 원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진부역 진입도로는 예산 90억 원 중 3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9억 9,697만 원은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올림픽IC 진입도로는 도비 5억 원은 기재부 사업 적정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이 폐지되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사업 1.26㎞ 2차선으로 대체되어 77억 원이 2014년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설계 중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 조성 정책사업의 대회 관련 시설 지원입니다. 예산 2억 500만 원 중 1억 9,1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자문 및 협력 4,100만 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기술 자문료와 위원수당, 국내여비 등에 3,7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자문위원회 운영 2,900만 원은 경기장 건설 관련 환경 분야, 설계 분야 기술 자문료와 위원수당 지급 등에 1,8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 수립 1억 3,500만 원은 2013년 2월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경기장 관리주체 분석 및 민자 유치 전략, 사후활용을 고려한 경기장 건설계획,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시설과 소관의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3,00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에 2,9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보전 지출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확충 예산 22억 2,498만 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2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반납으로 2,4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모두 15건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6건, 진입도로 건설 9건입니다. 977쪽입니다. 977쪽부터 991쪽 계속비 사업과 1,023쪽의 계속비 이월은 시설과 소관 세부 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앞서 말씀드린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388억 9,153만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에 455억 8,019만 원입니다. 이는 5년간 추진되는 계획사업비 1차 연도 집행으로 설계 및 인허가 처리 지연 등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사업의 실시설계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져서 부득이 844억 7,172만 원을 다음 연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업비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시설 사업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정말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신문에 매일 3대 현황 관련해서 게재가 되고 그러는데 어제 1건이 잘 정리되었는데 나머지 건들도 조속히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 경건위 위원들만이라도 수시로 상황에 대해 메시지로 전파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700쪽 한번 봐주실래요? 군도 13호,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서는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위탁비가 내년쯤 가야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이미 이월을 시켰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불용 처분을 하고 다시 위탁비로 세워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목상에?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과목상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탁운영비로 개발공사에 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원래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니까 위탁비로 전용을 했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에서는 이월을 시켰고 금년도 예산에서는 과목변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것을 위탁비로 다시 할 수가 있나요, 감액을 안 시키고?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것을, 원인행위가 되어서, 아, 원인행위는 안 되었겠군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원인행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그랬을 때는 과목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위탁하는 것은 확정이 됐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위탁 계약을 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701쪽의 진부역 진입도로, 3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집행됐죠? 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집행이 무엇으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집행하느라 고생하셨네요. 300만 원을 여비로 집행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아무 것도 사업이 추진된 게 없기 때문에. 대회 관련 시설들이 그래도 약 580억 정도가 전반적으로 지출됐는데 보상비로 집행이 됐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보상이 빨리 됐네요,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150억씩 집행이 됐는데. 하여튼 집행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대회에 차질이 없게끔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꾸 언론에 나쁘게 비추어지지 않도록 언론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규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경원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과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글로벌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글로벌사업단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글로벌사업단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138억 4,005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8억 2,547만 원으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중도 1차 토지매각 계약금 122억 3,521만 원과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국고보조금 9억 원 등이며 징수가 안 된 미수납액 1,457만 원은 2010년도에 중도 도유지에 부과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 세출결산 총액은 91억 6,396만 원으로 이 중 58억 466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억 5,6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304만 원으로 대부분이 유보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 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7억 4,300만 원 중 27억 886만 원을 지출하였고 3,41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글로벌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으로 국제교류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 2,489만 원, 국외여비 1억 3,871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688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495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예산 절감액 및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각국의 경제사정으로 초청인원이 감소하여 불용액이 2,24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 시책추진 사업으로서 글로벌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관계자 내도 및 간담회 개최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692만 원, 5급 이하 공무원의 대민활동비로 특정업무경비 6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GTI와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 사업입니다. 250쪽입니다. 제1회 GTI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1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KOICA 월드프렌드교육원 건립 사업은 KOICA 해외봉사단 제2훈련소를 영월군에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103억 중 기반시설 간접 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을 영월군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계속하여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은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교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대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실행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18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를 위한 것으로 국외업무 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를 1,2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은 도와 시ㆍ군의 국제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강원도 분담금 1억 790만 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사업에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해외 선진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외여비 6,9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희망래일 유라시아 연수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극동 러시아 지역 개발상 견학 및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에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 주재 강원도 명예협력관 초청 워크숍은 도정설명회 등 행사운영비와 초청여비 등으로 2,003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문화예술 해외공연 지원사업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한국전통민요협회 파견에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운영비 2,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한ㆍ러 극동개발포럼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포럼 개최를 위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2,200만 원, 강원발전연구원에 2,8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8,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8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교류지역 경제교류단 파견사업으로서 교류지역 지방정부와 경제ㆍ의료 분야 등 실질 교류협력방안 협의를 위하여 2,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제작 사업은 도내에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 안내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으로 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 공무원 교환근무 사업에는 외국 공무원 관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874만 원, 상해보험 등 공공운영비 20만 원, 국내여비 341만 원, 현장연수 등 초청여비 201만 원과 국제부담금 1,64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동북아 청소년예술축전 참가사업은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강원도 청소년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1,1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040만 원으로 이 중 14억 1,761만 원을 지출하였고 27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산업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등 수출 초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억 7,4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산업부의 글로벌무역전문가사업에 선정된 도내 대학에 대하여 도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을 강원대학교와 한라대학교에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사업 예산에 2억 7,600만 원 중 2억 7,356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수출 초보 및 영세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 수출지원사업의 안내 홍보물 제작, 중국 수출입 상품교역회 참가 등입니다. 다음은 해외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으로 강원도와 중국, 러시아 수출입 등 경제교류활동 지원을 위해서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예산 1억 7,240만 원,-254쪽입니다.-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예산 6,68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외자유치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60만 원으로 이 중 1억 5,256만 원을 지출하였고 2,30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을 위하여 예산현액 5,300만 원 중 맞춤형 해외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426만 원, 외국인학교 유치 관련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290만 원,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초청여비 1,235만 원, 의료기기 등 일본 세일즈 참가를 위한 수수료, 차량임차료 등 2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 기회 감소로 국외업무 여비 1,073만 원과 민간행사보조비 75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추진은 외자 유치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255쪽이 되겠습니다.-홍보물ㆍPT 제작, 법률검토 자문 등 사무관리비에 3,390만 원, 투자상품 현장 점검 등을 위한 여비에 1,493만 원,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1,950만 원, 투자유치자문관 활동수당에 3,390만 원, 외투 관련 협회 연회비 35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주지역 의료기기 및 연관 사업 외투상품화 사업 용역에 1,4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MICE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60만 원으로 이 중 1억 2,674만 원을 지출하였고 98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사업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강원도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회의 유치 및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158만 원, 국제기구 연회비 납부에 3,7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MICE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9,500만 원을-256쪽입니다.-강원MICE 통합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292만 원, 홈페이지 유지 등 공공운영비 192만 원, 홍보마케팅 등 여비에 239만 원, MICE박람회 참가에 따른 운영비 1,722만 원, 노던포럼 총회 등 민간전문가 참가 국외여비에 454만 원, 국제학술대회 등 도내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 3,500만 원,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5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으로 이 중 3,061만 원을 지출하였고 1,93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에 503만 원, 교재 제작 등 행사운영비에 1,158만 원, 교육생 인솔 여비 등에 32만 원,-257쪽입니다.-교육생 초청 여비 1,269만 원, 강사 실비보상에 9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한국관광공사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예산절감 및 당초 계획보다 교육생 감소로 인해서 행사운영비 1,229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로 국제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496만 원, 청사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4,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 도시화 훈련은 아태지역 저개발국가의 친환경도시 개발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71만 원, 공공운영비에 295만 원, 국내외 외부 강사료 및 현장견학 체험 행사에 3,662만 원, 현장학습 인솔여비 463만 원, 국외 강사 초청여비에 50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계획한 국외 강사료는 유엔 해비타트 관계관의 직접 강의로 1,07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유엔 해비타트와 저개발 국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대외 홍보 기념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394만 원, 국내외 우편발송 및 국제전화 사용료 293만 원-258쪽입니다.-또한 국제행사 참가 및 행사운영비 395만 원, 대외협력 협의 등을 위한 여비에 195만 원, 베트남 현지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국제도시훈련센터 원장 국외여비 313만 원과 실비보상금 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와 UN 해비타트 간의 양해각서에 따른 국제부담금 3억 2,982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율 차액으로 인해 2,018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 추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700만 원으로 이 중 2,023만 원을 지출하였고 67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6만 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여비 6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37만 원, 사무실 관리비 및 통신요금에 6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7억 9,163만 원으로 이 중 6억 1,642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89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29억 5,6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시설비 30억 중 레고랜드 연결교통체계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실시에 4,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KDI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에 따라서 29억 4,625만 원을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는 하중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226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여비 1,997만 원, 레고랜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국외여비에 596만 원, 중도관광지 입주업체 보상을 위한 민간위탁금 4억 5,099만 원, 중도 내 무연 분묘 개장용역비 등 시설비 1,3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도 내 사유재산의 소유자 보상협의 거부 등으로 보상금이 미지급되어 2억 66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921만 원으로 이 중 9,749만 원을 지출하였고 1,17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직급에 따라 지원하는 월정액 지급비를 2,6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사업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으로-260쪽입니다.-국제교류 홈페이지 관리 및 국제교류업무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3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관 관리원 운영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실무원과 관리원 운영에 4,701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획과 달리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이 늦어져서 1,16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446만 원으로 이 중 6,325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6,446만 원 중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지출 등 일반운영비 3,890만 원, 교육 참석 및 행사지원 등 여비 999만 원, 사업단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16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7쪽입니다. 기금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57억 2,266만 원으로서 이자수입 1억 8,945만 원과 전년도 말 기금 잔액 55억 3,320만 원입니다. 1,128쪽입니다. 지출결산 총액은 57억 2,266만 원으로서 남북강원도협력위원회 운영비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7억 966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글로벌사업단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인건비 및 국제교류사업, 수출ㆍ외자유치 추진과 관련된 필수 경상경비와 사업추진 경비이며 미집행액 대부분은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서경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128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300만 원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어디로 나간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것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운영비로 나간 겁니다. 공영빌딩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을 대행하고 추진하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2010년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서 않고 있는데…….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비하고 전화요금, 공공요금 이 정도요.
상훈

안상훈위원

거기에 계장님도 있고 글로벌사업단 직원들도 있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남북 관련 동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될 것에 대비한 사업들과 그다음에 남북과 개별적으로, 정부를 통하지 않고 접촉하는 인사들과의 정보수집 이런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계하고 합해서 일을 하시고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교류가 없는데 계까지 해 놓고, 남북 관련 계가 글로벌사업단에도 하나 있고 경자청에도 또 있어요, 남북자원교류 이렇게 해 가지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저희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기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 남북 간 대화분위기들이 조금씩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사업들의 준비도 있고, 그동안 해 오던 사업들이 계속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조직을 만들어서 하기는 늦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남북교류업무를 주무 계에서, 타 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주무 계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하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위원장님도 지난번 회의 때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할 때 기능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장상에 있는 업무를, 계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어차피 남북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강원도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 당장 일이 조금 없긴 합니다만…….
상훈

안상훈위원

고급인력을 데려다 편하게 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정선입니다. 251쪽을 보면 해외 주재 강원도 명예협력관 초청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행사운영비 1.44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한 부분, 그리고 또 254쪽을 보면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에서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변경한 부분, 또 256쪽하고 257쪽의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과정,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전용 및 변경 등과 관련해서 글로벌사업단에서는 3건에 3,952만 원으로 예산을 원칙적이고 계획성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유정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주신 과목대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2건은 전용을 하고 1건은 변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행사운영비로 서 있는 예산 중에서 외빈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때 식비라든지 숙박비 등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되어서 부득이, 동일 목에서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예산집행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외빈초청여비로 변경한 겁니다. 3건이 다 그런 경우이고 2건은, 행사운영비하고 외빈초청여비는 목 자체가 203에서 301로 바뀌기 때문에 전용절차를 거친 것이고 1건은 301에서 307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절차만 거친 겁니다.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고 사업 내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안 되는, 식비나 숙박비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외빈초청여비로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도 당초 사업과 변경내용 같은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텐데 이것은 좀 숙지해 주셨으면…….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실무적으로 거기까지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나중에 하실 때는 예산과 똑같이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의 최성재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과정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홍천에 있는 국제도시훈련센터라는 곳에서 저개발국가에, 옛날에 개발연대에 성장을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KOICA 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들어오는 외국정부ㆍ기관의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홍천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홍천의 자연환경연구공원과 인접해서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저희 산하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례, 우리 도 내의 발전상 이런 것들을 장기과정으로, 보통 인원은 한 20명 내외 정도가 한 번에 들어와서 2~3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몇 개 국의 몇 명 정도가 왔다갔는지 알 수 있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일단은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과정은 한 과정이고 그 이외에 다른 과정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것은 20명만 왔다갔다는 얘기인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도가 50%, KOICA에서 50% 매칭형태로 가고 7개 국 14명이 3주간 교육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KOICA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20명 왔다 갔다고 하셨는데…….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인원이 좀 줄어서,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원을 더 확충하면 되는데 KOICA에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당초 인원보다 모자라면 조금씩 예산이 남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왔을 때 체재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숙식부터 강사섭외까지 교육과정 전체를 다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료하고 가면 외국정부에 가서는, 국가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고위직에 있거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네트워크에서는, 또 졸업생들 모임을 해 가지고 해외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백데이터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상훈 위원님께서 마무리 질의를…….
상훈

안상훈위원

아까 얘기한 남북경제협력담당에서 하는 일이 많다니까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업무실적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했는지 간단하게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여담이지만 남북관계도 글로벌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찬

이기찬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통일헌법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는 단일민족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엔에 1992년도에 같이 가입함으로 인해서 사실 다른 나라로 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통일을 위한 것이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