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40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4-10-14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이은 회의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강원도립대학 및 환동해본부 소관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0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따라 친환경급식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체육건강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을 반영한 계획안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9대 들어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감사목록부터 시작해서 쭉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문위원실에 감사목록 외에 첨부서류라고 요구했던 것 있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의 각 국에다가 요구했던 자료, 그건 이것하고 별도로 들어오는 거죠, 계장님?
담당

의정담당

남상대 예, 차석님이 조례, 규칙 국에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감사목록에 집어넣지 않아도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위원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대 첫 번째 2014년도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대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일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안영일 인사) 고완주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고완주 인사) 김형배 종합정보관장님, 조현정 학생생활관장님, 최근표 산학협력단장님은 여러 가지 질병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임명되어 있으나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한 것을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0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2억 6,562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4억 1,839만 3,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8억 4,723만 2,00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2억 6,56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101억 7,975만 4,000원보다 8,587만 1,000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증가 370만 8,000원, 국가장학금 증가 및 공공예금이자 2,839만 8,000원, 기타 잡수입 등 5,3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입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7,605만 2,000원으로 구내식당, 매점 등 건물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2,370만 8,000원, 대학 운동장, 강의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585만 2,000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 109만 4,000원,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 사업수입 12억 9,854만 3,000원,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4,685만 5,000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88억 8,957만 3,000원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 8,424만 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80억 원, 1,042쪽입니다. 기타수입인 실습선 사용에 따른 유류비와 대학 내 입점업체 공공요금 등 1억 5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2,617만 2,000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올해 수납예정이며 지난년도 수입인 2005년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체납액 137만 2,000원은 이번 결산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7,975만 원으로 이 중 94억 1,83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6,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8,164만 7,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3억 6,963만 7,000원, 예비비 3억 1,0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1쪽입니다. 먼저 인재선발 및 참된 지역대학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03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5,21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입시전형관리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광고료와 도내 고교 입시설명회 추진 등에 1억 3,598만 2,000원을 사용하였고,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내 고교생 측량경진대회 참가와 풋살대회 운영비로 1,61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으로 예산현액 12억 6,823만 원 중 지출액은 10억 4,03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7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시간강사료, 겸임교원 수당과 한국전문대학 총장협의회 및 교직원 연수 참가 여비 등에 6억 1,78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2쪽입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 학생 해외 어학연수,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5,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수 연구지원에 따른 국내외 학술대회 참석 및 국내 대학과의 교류협력 및 교육여비로 2,036만 6,000원을 썼습니다. 1,053쪽입니다.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에 따른 취업처 방문 홍보용 물품제작, 명품인재 진로캠프를 위해 4,23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 22억 6,14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2억 3,95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대학행정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관 평가인증 용역비로 1억 1,89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05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목 및 배수로정비 일시사역인부임과 연구실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난방용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 시설관리 자재구입, 청사경비용역비로 7억 1,908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통학버스 임차료,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총장승용차 교체 등에 1억 5,852만 원을, 대학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학내 각종 시설 소수선 및 청소ㆍ전자경비 등 용역과 인조잔디 교체공사, 중앙기계실 온수보일러 배관 교체공사 및 교내 옥상 방수공사 등에 9억 8,574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055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과 식당 물품구입에 1,76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에 1억 8,75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056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 및 도서자료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5,20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6,42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5,55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대학운동부 육성지원으로 축구ㆍ우슈부 지도자 인건비와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경비로 3억 6,030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산학협력단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단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콘텐츠 개발 등에 1억 6,5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7쪽입니다. 다음은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억 3,01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억 9,90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로 학과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수리비로 1억 5,79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험연구 지원을 위하여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조성 보험료와 실습재료 구입에 7,137만 9,000원을 사용하였고, 산업체현장 견학 및 실습지원을 위한 외부수업료와 견학ㆍ실습학생 보험가입 및 급식비로 1,5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8쪽입니다. 승선실습 지원을 위해서 실습선 운영에 필요한 선박선체 기관유지비, 선박 지방재정공제회비, 선박검사 수수료 등으로 2억 1,464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양호 보수공사에 따른 정기수리 공사비에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로 3억 1,007만 7,000원은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7억 6,94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46억 5,39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공무원과 외국인 초빙교원 급여 42억 2,263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629만 2,000원과 교수 성과상여금 4,297만 4,000원, 건강보험료 1억 3,366만 4,000원 등 총 45억 55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9쪽입니다. 청사관리 지원으로 대학 내 환경정비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급여로 1억 4,84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216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6,77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1,439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95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ㆍ숙직비 지급 등 당직실 운영으로 4,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6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지출액은 9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등록금 반환금으로 2012년 등록금 인하에 따른 복학생 및 미복학 제적생에 대한 반환금으로 9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립대학 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9쪽입니다. 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지역 우수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 적립 현황은 전년도 조성액 26억 5,008만 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8,217만 7,000원 등으로 총 27억 3,225만 7,000원을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시까지 기금활용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총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1쪽이 되겠습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도립대학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다른 실ㆍ국보다 좀 많습니다. 현재 예산 대비 7.4%가 집행잔액으로 있거든요. 7억 6,138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전체적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0% 정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합쳐서 결국은 7억여 원이 잉여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1,0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목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3,8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전용을 해서 총 예산현액이 4억 1,800만 원인데 지출을 2억 6,277만 원을 해서 잔액이 1억 5,522만 9,000원이 남았어요. 예산 대비 37%가 넘는 잔액이 남았는데 왜 전용을 해서, 그러지 않아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무슨 사유로 전용을 해서 돈이 더 많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52쪽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장학급 및 학자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집행내역에서 근로장학금 중에서 교내근로자 313명에 대해서 3,444만 원을 쓰게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근로 대응투자로 쓴 것이 1,673만 원을 262명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및 재학생 교내 장학금 지급으로 2억 1,159만 9,63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이 완화되어서 수혜 인원이 확대됨으로써 교내장학금보다 국가장학금 지급이 많아져야 특별회계 편성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전용을 왜 해야 되느냐, 전용하지 않아도 예산이 남는데 왜 전용을 해서 더 많이 집행잔액이 남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전용했습니다. 학생체육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것하고 지역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학 운동부 육성 지원,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 안전행정부와 강원도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2013년도 공직박람회에서 강원도립대학이 학생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학생 취업과 산학협력지원사업 행사운영비를 전용한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운동부 학생 및 일반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운동부하고 이원화되어 운영되다 보니까 관리상 혼동을 초래하게 되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운동부에 쓰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예산만큼을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것이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에서 감을 해서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으로 증을 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전용을 안 해도 장학금 및 학자금 3억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것만 해도 집행을 하고 돈이 남는데 왜 전용을 3,800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교학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교학과장

교학과장 안영일입니다. 3,800 전용은 우리대학 운동부 학생이 있는데 운동부 학생의 장학금이 원래 4억 2,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장학금을 집행하는 데 혼란이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3,800을 떼어내서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건 우리가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교내장학금도 있지만 교내장학금보다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국가장학금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다보니까 교내장학금이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확인한 결과 작년에 못 쓴 것을 올해 써야 되는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소요액보다 더 많이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영일

안영일교학과장

예, 계획을 많이 세웠고 그만큼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많이 확보했고, 또 쓰는 데 있어서 국가장학금을 많이 쓰고 우리 교내장학금을 적게 쓰고 이러다 보니까 교내장학금 부분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장님,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를 1억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2,1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20.4%의 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에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절감을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걸 질의드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민간인국외여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경상경비로서 2,138만 9,460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10%라는 것이 있어서 1,050만 원을 절감했고 집행잔액은 1,088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파견 현장견학 및 수요 발생인데 거기에서 집행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8,361만 540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학생들 해외 어학연수 내지는 교환학생 내지는 해외취업과 관련해서 쓴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렇게 써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300만 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1,054쪽에 보면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5만 8,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럼 93%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예산을 당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세운 건지,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1-10은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374만 2,000원이 발생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말씀대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외부용역을 하다 보니까, 특성화를 위한 용역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용역비에 대한 외부자문여비로서 25만 8,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고 했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총장님과 관계관님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37쪽, 총장님께서 아까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궁금한 걸 메모했는데 설명하는 중에 상당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을 보면 예산액은 101억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102억 6,500만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가징수액이 8,507만 원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을 아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내가 또 질의드릴게요.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그 8,500을 어디에 쓰신다고 얘기하던데 추가 징수액…….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먼저 초과 주요세입사유 발생원인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증가가 3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장학금이 증가하게 되어서,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가 발생하고 해서 2,839만 8,000원이 초과로 잡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서 5,3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세하게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1,041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101억 7,900만 원인데 난 추가징수액이 예산액에 포함되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회계로 할 때 하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추가징수액이 발생되어서 집행을 할 때는 이 부분부터 해서 8,500이 포함되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도 처음부터 자세히는 못 봤지만 대략적으로 쭉 봤는데 신도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다른 실ㆍ국에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17%인데 지금 도립대학교는 7.48%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총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예산절감 차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달리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다른 긴요하게 쓸 부분은 사실은 못 쓰는 부분도 발생되니까 이 부분이 완전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효율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집행잔액에 이월액 부분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는 부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이 한번 말씀을, 2015년도 어차피 지나간 것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워낙 다른 국하고 차이가 많은 걸 보면서 현저하게, 회계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그런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총장님이 말씀을, 정리를 하시고 계획을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더 하실 말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없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2013년도 결산검사를 총괄 보면서 좀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몇 년간에 걸친 속기록을 쭉 보니까 아주 딱 고정되어 있어요. 구조조정 문제,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시설물 보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입학 및 취업률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체육부 육성, 기금조성 문제, 제가 나눠보니까 크게 이 다섯 가지로 딱, 그 다섯 가지를 갖고 몇 년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답변하는 이런 회의록을 봤습니다. 앞으로 4년도 또 이 다섯 가지 갖고 4년이 가야 될 것 같다는 감이 들었는데 총장님한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각 대학이 연초나 연말이 되면 우리대학이 취업률 1위다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각 시도마다 대학들이 전문대학은 전문대학대로, 4년제 이상은 자기네가 취업률 1위다 이런 문제를 갖고 논쟁이 심한데 혹시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취업률 1위 대학을 알고 계시나요? 교육부가 선정한, 조사하는 졸업생 취업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취업률 1위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부가 조사한 올해 졸업생 취업률 1위.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TV를 봤는데 전문대학 중에서도…….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총 통틀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그게 전부 통틀어서 1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 이 학교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경력 같은 신입사원’ 이게 목표더구만. 이론과 실습의 비율이 5 대 5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도 이 부분에서는 저보다 총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이론과 실습 부분에 5 대 5라는 비율로 학생들을 지도해서 경력 같은 신입사원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부분 중에, 도립대학과 현안 되어 있는 다섯 가지 문제 중에 저는 기금문제에 대해서만 오늘은 딱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우리가 30억 목표잖아요. 30억 목표인데 이제 얼추 다 차 가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거의 다 차 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30억이 되면 물론 이자수입률도 적고 요새 금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기금운용계획서 갖고 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30억이 되면 그것을 학생들 장학기금으로 매년 1억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쓰시는 건 쓰시는 거고,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 갖고는 계신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게 도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기금운용계획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만……. 내용은 주로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장학기금의 운용계획이 장학금이지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서 누가 담당하세요? 총장님이 다할 수는 없고, 뒤에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혁열

권혁열위원장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운용계획서 갖고 계시죠?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기금운용계획서에 기금위원회 설치하게 되어 있죠?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9대 도의회 들어와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위원회 명단을 제출받아 봤는데 강원도립대학에 강원도립대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지 못했어요. 있으세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청룡

강청룡위원

참 묘한 답변들 하시네요. 담당자시라면서요? 담당자가 무슨 파악을 해요? 있다, 없다를 알고 계셔야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가 이래요.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혁열

권혁열위원장

있어요, 그게 왜 없어요? 계획서가 있지.
청룡

강청룡위원

계획서는 있는데 위원회.
혁열

권혁열위원장

위원회가 없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 없어요?
청룡

강청룡위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위원장님이 물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없어요? 없는 걸 갖고 난 뭘 물어봐요? 기금결산보고서 있죠? 위원회는 없어도 결산보고는 하셔야 되잖아요. 의회에 제출한 적 있나요?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신 적 있냐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출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산보고서의 결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이 있다고 했죠? 수립하셔서 50일 전까지 강원도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기금운용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있으시다고 했죠?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제가 강원도립대학교 한 6년치 회의록을 봤는데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걸 제가 못 봤는데 혹시 제출한 적 있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합기금…….
청룡

강청룡위원

아, 그 통합기금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럼 저한테 또 당합니다. 도립대학에 기금운용계획서 아까 있으시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죠?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 있으시냐고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조례에 제9조 기금운용계획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수립하셨다고 그랬어요.-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 포함시킬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강원도립대학 총장께서는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하셔야 된다…….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당초예산 심의 때 제출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심의계획서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운용계획서를 갖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고, 그러면 이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 없으시다고 그랬죠? 어디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으셨어요, 위원회가 없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아니, 위원회가 없는데 계획서를 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 위원회도 없는데 누가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합니까? 냈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위원회가 없으면 계획도 없는 거야. 거꾸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없으면 의회에 내야 될 절차를 없애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나한테? 기금결산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셨다고? 그 기금결산 총괄은 도 본청에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을 어느 금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자 금액만 하지 그 세부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결산하신 것은 각 기금을 맡고 있는 부서,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같으면 총장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절차로 보는데…….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 조금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한 3개월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서…….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의원 된 지 3개월이 채 안 돼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3개월이 안 되는 저는 이 방대한 농림수산위원회 양 중에 몇 가지 보다가 기금을 봤는데 위원회가 없고, 자, 위원회 없다고 인정을 하시자고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회가 없고, 그러면 위원회가 없으면 어떻게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했는지, 위원회가 없어도 수립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결산보고서 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총장이 바로 의회에 제출했다고…….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미처 못 해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교학과장님께서 장학기금 담당업무를 하고 계셔서…….
청룡

강청룡위원

누가 하신다고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교학과장님께서……그래서 그 장학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보고는 당초예산에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해서, 또 예산 심의할 때 심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청룡

강청룡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에……. 누가 담당이시라고요? 심의위원회 회의 하신 적 있으세요? 회의록 한번 저한테 제출해 보시겠어요? 일단 질의 마치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하셨는지 회의록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런 게 있으면 뒤에 앉아계신 분들 전해주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위원회가 있으면 그 증거를 전해주고 그래요.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산보고를 하는 걸 보고 이거 학생을 가르치는 도립대 교수님들이 맞나 싶고 의아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정확한 답이 하나도 없어. 이것 왜 이런가? 그래놓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정확한 답이 안 나왔고,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도 명확한 답이 없고, 하물며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도 지지부진하고, 지금 현지에 와서 휴대폰 자료를 보고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정말 이런 방법으로 결산을 보고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립대만큼은 말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매년 보니까 예산집행 부진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매년 증액은 시켜놓고 집행잔액 비율이 37.1%나 되어 있고 20.4% 이런 식으로 예산은 많이 올려놓고 집행을 안 하면 이 회계는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만 많이 받아놓고 쓰다가 남으면 예산미집행으로 넘기는 건가요? 우리 검토의견에 봐도 그렇고 결산서 1,152쪽에 쭉 보면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잔액비율이 37.1%예요. 그러면 매년 계획을 해서 계획 대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식 예산을 짰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계수나 이런 걸 사전에 어느 정도 소진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렇게 남아서, 총장님의 답은 뭐냐면 “예산 절감하는 절감차원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안 되죠.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봅시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많이 남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돌발적으로도 예산이 필요한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어서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목적과, 교육적인 목적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총장님이 일일이 못 하시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나, 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짜시라는 겁니다. 부족할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그 금액은 연차적으로 3년간 계속해서 증액은 시켜놓고 미집행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모양새가 안 난다 이거예요. 지금 2013년도 겁니다. 내년 이맘 때 2014년도 결산보고를 하겠죠? 그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타이트하게, 기본 0.5% 정도 잔액이 남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허울 좋게 여기에서 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절감, 경비절감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내년 결산보고 때도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내년에 이 소리가 나오게 되면 직무유기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사용내역을, 과정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체크를 해서 그것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남는 재원은 타이트하게 짜되 정말 우리 도립대에서 꼭 필요한 부서가 또 있을 거예요. 실습선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데다 집어넣어, 하라고. 또 취약한 부분에는 그런 것을 사용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아서, 이건 정말 방대하게 남은 거예요. 안 되잖아, 이게. 그래놓고 도립대 외형은 크게 만들고 실제 쓰는 건 적게 쓰고, 적게 쓴다고 해서 이것 적게 쓰면 도지사한테 돈 적게 썼다고 표창 받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김용복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내년도 결산보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현장견학을 나갔었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습선을 타고 브리핑을 받았을 때 추석 지나고 조만간 부산 가서 실습선 배를 한번 보고 오겠다고 했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다녀왔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홍성훈 실습계장하고 주무관하고 셋이서 갔다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려면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때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 얘기했어. 기계 소리에 잘 안 들렸는지 몰라도 가셔서 배의 선내 사진도 찍어오고 모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고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진들 좀 찍어왔어요, 앞으로 올 실습선에 대해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간 것이 한국해양수산과학연구소에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데 세 분이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사무실에 가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배를 만드는데 언제까지 만들고 그것을 다시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8년이 넘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그걸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입찰을 봐서 팔아서 저희들이 사야 될 입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을 보고드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용복위원

앞으로 행감에서도 제가 그걸 물어볼 사항이니까 특별하게 오늘 여기에서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니까. 일단 계획 대비 예산 타이트하게 짜시고, 꼭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결산보고 때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입니다. 기금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고, 제가 도립대학 관련해서 결산을 보면서 제가 아직 업무연찬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숫자놀음 안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알 수 없고, 예산과 관련해서 세입ㆍ세출 누가 담당하시죠?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사무국장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좀…….
혁열

권혁열위원장

고완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3년도 강원도립대학의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을 보면 300만 원 더 되었었나요, 징수결정액이?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몇 쪽 말씀이신지?
청룡

강청룡위원

1,307쪽요.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이 공유재산임대료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370만 원이 당초예산액보다 더 징수가 되었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5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80만 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예요? 뭐가 300만 원하고 80만 원이……뒤에 있는 분은 빨리 국장님한테 자료 갖다 주세요. 뭐가 예산보다 300만 원하고 80만 원이 더 되었는지, 공유재산임대료라는 게.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370만 8,000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건물임대료라든가 대부분 공시지가가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부지평가액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유재산임대료가 구내식당임대료라든가 은행 농협의 CD기 그다음에 매점, 자판기, 영어실습장 부지 사용하는 임대료 또 이동통신의 기지국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사용료수입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예, 그게 공유재산임대료수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사용료수입은 또 뭐예요? 뭐가 85만 원씩 더 되었다는 얘기죠?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운동장 그다음에 체육관 시설사용료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 수입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국장님, 1,037쪽 한번 봐 보세요.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죠? 290만 원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과오납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착오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과오, 잘못되어서 반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수입 같은 것은 지가상승이나 아니면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증액이 된 건 이해가 가는데 뭐를 과오하셨기에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어요? 세입 부분에서 뭘 그렇게…….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등록금 반환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등록금을 왜 반환해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금액 차이 때문에, 2012년도인가 그때 납부를 하고 2013년도에 등록할 때 2012년도 등록금이 더 많았습니다. 2013년도에 등록금이 더 적어서 그 차액을 반납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반납을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학생한테…….
청룡

강청룡위원

반납할 때 이자까지 쳐서 주나요?
완주

고완주사무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원금만 줘요? 그런 셈법이 어딨어요? 받을 땐 다 받아놓고, 줄 땐 이자까지 다 줘야지.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질의드린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 그다음에 기타사용료수입 중에 기타사용료, 뭐가 얼마인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과오납, 돌려준 돈이 학생들 등록금만 있는 건지 다른 것도 있는지, 일괄 목록 있으시죠?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총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도립대학 관련한 서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총괄하는 부서가 회계과가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신도현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결산관계 서류를 만들고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쇄도 하죠? 결산검사 첫날 동료 위원님께서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색인목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도 어제 가서 결산서류를 보다 보니까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보고서 및 예산전용현황, 이것 별도로 내주신 책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내용이 예비비지출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산전용현황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예비비지출현황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다 나왔고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이건 일반회계만 나오고 도립대나 급여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기엔 전용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현황이 없나 봤더니 도립대에도 예산 전용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일반회계 전용현황만 나오고 도립대특별회계 전용현황은 책자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립대총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이 서류를 작성하는 데 좀 태만히 해서 누락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산서에는 다 나오는데 지금 별도로 예비비지출보고서 및 예산전용현황 별도 책자 만든 것에는 일반회계만 놓고, 그런데 예비비는 다 나왔어요. 특별회계도 다 나오고 전용현황만 안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본 방송을 회계과에서 청취하겠지만 이걸 작성하는 데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도립대학 총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7억 6,000, 그중에서도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이 1억 8,0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아까 총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립대학교가 사업기관도 아니고 이익기관도 아닌데, 교육기관이에요. 특히 보면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100억을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전력투구해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미 2013년도 의회에서 그해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제대로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주먹구구식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예산 부서가 총괄적으로 어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서로가 각 팀을 맞대고 함께 부서별로 토의하고 세밀하게, 그런 것 안 합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전체 예산 중에는 7억 중에 예비비가 3억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교수들의 신규채용이 35명인데 지금 31명이라서 4명에 대한 것은 언제 채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세워두고 있는 인건비가 거의 1억 5,000 내지 2억 됩니다.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지원 예산에 대한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8대 때 도립대학교 구조조정, 다시 말해서 취업을 강화시키고 강원도립대학이 정말 자구적으로 일어서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요즘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적사항도 많습니다만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한 적 있죠? 보직교수 함께 구성해서 도립대학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 다 되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일단 보직교수 임명은 평생교육원 빼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안영일 학생생활관장님 오셨고, 고완주 사무국장 오셨고, 산학협력단 최근표 단장님인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최근표 단장님은 어제 아파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기획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기획팀장은 연수 갔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형배 정보관장…….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김형배 정보관장님하고 생활관장은 얼마 전에 제가 임명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임명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절차를 일차적으로 보직교수를 희망하는 사람…….
혁열

권혁열위원장

시간도 없고 하니까, 총장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행감 예산심의 때는 확실하게 갖춰오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도립대학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탈락되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기 선정되면 많은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얼마 받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보통 교육역량강화사업처럼 한 20억 정도를 받는 게일반적입니다. 1, 2, 3유형은 그렇고, 4유형을 하게 되면 매년 40억에서 50억을 5년 동안 해서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유형을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또 우리 교수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4유형을 하게 되면 학교가 직업교육학교가 된다고 우려를 해서 교무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인 정량평가는 제출했습니다만 정성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아쉽게도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교수들하고 소통이 전혀 없잖아요. 각 학과별로, 부서별로 이어지는, 서로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보직교수와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소통이 부재가 되는데, 불통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총장님.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도 다시 얼마 전에 발령받았잖아요. 좋은 인력을 서로 협의하고 고민하고 협조해서 상생소통해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신경을 바짝 좀 써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다음 예산심의, 행감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것은 받고서……. (자료 제출함)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진기엽위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다. 홍용기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홍용기 인사) 김성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성삼 인사) 곽상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 인사) 전상덕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전상덕 인사) 박정호 수산자원연구원장님은 2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 설명 차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홍성봉 인사) 이병구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2013년도 세입예산액 357억 3,46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4,258만 원으로 총 373억 7,726만 원이고, 이 중 386억 2,6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86억 2,19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 78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253만 원으로 100% 수납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 239억 6,7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7,247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48억 3,99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6억 3,068만 원으로 수납액은 256억 2,96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2만 원으로 수산자원조성금 체납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 33억 8,84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7억 7,584만 원으로 수납액은 37억 7,19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90만 원으로 불법어업 과징금이나 행정소송 계류 사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 78억 9,23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7,011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86억 6,24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억 8,260만 원으로 수납액은 86억 8,25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만 3,000원으로 하천사용료이며 체납자 납부 불이행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544만 원으로 100% 모두 수납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 4억 8,563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9,802만 원으로 100% 수납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177만 원으로 100% 수납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855쪽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2013년도 예산액 641억 3,74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4,257만 원으로 총 657억 8,00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29억 553만 원이며, 24억 52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고, 집행잔액은 4억 7,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부총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 2,827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4억 3,22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5쪽 상단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억 692만 원 중 4억 8,5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 내 해양수산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여비, 국외 업무여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2,151만 원입니다. 다음은 856쪽의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295만 원 중 2억 6,045만 원을 집행하고 1,2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일반운영비 등 절감잔액입니다. 다음은 85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61억 4,843만 원 중 60억 8,4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예산액이 59억 355만 원으로 58억 4,207만 원을 집행하고 6,1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2,945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2,240만 원으로서 연중 5~6명 정도의 시ㆍ군 파견 직원 근무에 따른 미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858쪽 기본경비 예산액 2억 4,487만 원 중 2억 4,256만 원을 집행하여 2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59쪽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액 78만 원으로 2012년 여권발급 운영 국고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사업은 예산총액 332억 2,686만 원 중 312억 7,87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억 6,93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억 2,700만 원과 사고이월 17억 4,230만 원, 순 집행잔액은 7,88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내 오호항 건설 사업비 잔액 476만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잔액 3,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사업의 예산액은 112억 8,900만 원으로서 112억 2,798만 원을 집행하고 3,1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어초어항관리 사업의 국비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3,032만 원과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사업의 집행잔액 681만 원입니다. 다음은 86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2,400만 원 중 2,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80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 178만 원과 집행잔액 2만 원입니다. 이어서 867쪽 어업지원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68억 7,432만 원으로서 그중 67억 7,8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2,7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802만 원입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은 예산액 66억 4,059만 원 중 65억 5,1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잔액은 6,122만 원입니다. 잔액 주요 내역은 어업생산 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절감액 124만 원, 예산잔액 510만 원이며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사업의 예산절감액 173만 원, 집행잔액 250만 원이며 868쪽 재해예방 및 어업 질서 정착사업의 예산절감액 80만 원, 집행잔액 1,033만 원이며, 869쪽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의 예산절감액 10만 원, 집행잔액 337만 원이며, 870쪽의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3,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874쪽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1억 5,526만 원 중에서 1억 4,8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679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예산절감액 650만 원, 집행잔액 29만 원입니다. 다음은 875쪽 하단의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총액 7,846만 원 중 모두 집행하고 잔액 830원이 발생하였으나 국고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해양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65억 3,772만 원으로 61억 2,5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1,177만 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보존 사업 중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878쪽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조성 정책사업은 예산총액 27억 2,863만 원으로서 26억 1,5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9만 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사업 중 강원도 크루즈 해운산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액입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878쪽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322만 원, 880쪽 강원도 크루즈 해운산업 발전전략 수립 집행잔액 800만 원, 880쪽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973만 원입니다. 881쪽 하단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정책사업은 예산총액 3억 2,800만 원으로서 3억 2,6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7만 원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의 예산절감액 8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7만 원입니다. 다음은 882쪽, 행정운영 경비 총예산 9,830만 원은 9,3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43만 원은 일반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883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과 속초사무소 소송 관련 배상금 예산액 2,693만 원으로 이는 2009년 군 경계 철책개선사업 이자반납 75만 원과 속초항 관공선 부두 차량 해상 추락 관련 구상금 2,618만 원입니다. 다음은 884쪽 수산자원연구원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억 1,788만 원 중 12억 1,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의 집행잔액 314만 원, 어족자원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절감액 127만 원, 집행잔액 3만 원, 885쪽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사업의 예산절감액 250만 원, 집행잔액 330만 원, 885쪽 관용차량 운영의 집행잔액 29만 원입니다. 다음은 885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예산 10억 7,302만 원 중 10억 6,314만 원을 집행하고 9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9억 7,749만 원으로서 19억 7,327만 원이 집행되었고,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의 인건비 등 운영비 4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0쪽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는 총예산은 7억 8,590만 원으로서 7억 1,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2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한해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5,244만 원으로 12억 4,416만 원을 집행하고, 8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요 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391만 원과, 893쪽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의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893쪽 하단의 행정운영 경비 예산 총액은 8억 5,743만 원으로 7억 4,355만 원이 집행되어 1억 1,3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억 1,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939쪽의 예산의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소관은 9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전셋집 부족, 원거리 출퇴근 직원 증가, 관사 노후화 등으로 부족한 직원관사에 대하여 단독관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5,000만 원을 청사 및 관사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으로부터 전용하였고, 해운항만과 이사부 얼 선양사업 1억 원과 안전한 해변 운영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시ㆍ군의 사업추진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의 예산의 이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소관은 96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3년 10월 25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어업지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등 총 10억 5,689만 원이 내수면자원센터로 이체되었고, 그리고 수산기술지원센터 폐지ㆍ이관으로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무관리비 등 총 35억 2,544만 원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 보수 11억 5,650만 원이 기획총괄과로 이체되었고,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23억 6,894만 원이 어업지원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96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3쪽입니다. 오호항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2,589만 원으로 방파제 40m, 방사제, 물양장 등 3차 공사가 완료되어 7억 8,597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1억 3,992만 원 중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11억 3,516만 원을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의 교암항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28억 6,628만 원으로 방파제 55m, 방사제, 물양장 및 호안 등 2차 공사가 완료되어 22억 5,913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6억 715만 원은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2014년도로 전액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년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15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서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의 연구용역비 3,738만 원은 영진항 및 소돌항 과업량 추가 발생에 따른 신규 발주가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어초어장관리 사업의 시설비 3,000만 원은 폐어망 수거의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의 연구용역비 5,962만 원은 명태산업 광역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및 시ㆍ군의회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루묵 산란장조성 사업의 시설비 2,744만 원은 도루묵 자원회복용 산란초 추가시설 및 보식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사업의 연구용역비 8억 7,672만 원 중 4억 6,492만 원은 집행하고 4억 1,177만 원은 용역기간 장기화로 명시이월하여 2014년 9월 용역이 완료되었고 10월 중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연구용역비 9,200만 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 하단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서 오호항 건설과 교암항 건설사업의 시설비 17억 4,230만 원을 장기계속 공사로 동절기 해상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 및 품질관리 확보를 위한 공사 중지로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금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1,483만 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8,079만 원을 합해서 총 20억 9,562만 원으로 이 중 7,075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 대비 1,004만 원이 증가한 20억 2,48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전영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아주 빠르시네요, 아주 잘하시네요. 8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해운사업 발전 전략 수립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작금의 강원도 관광산업, 그리고 DBS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연구용역비라고 생각되는데 명시이월된 정확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크루즈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만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이 ’84년도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이 중요성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DBS 크루즈관광산업 관련해서, 물론 이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겠습니다, 홍보마케팅 관련해서는. 하지만 환동해본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면 항상 의료관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의료관광을 언제까지 강원도에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수년 전에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강원도는 의료관광을 지정받아서 실시했고, 의료기기는 빼앗겼고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의료관광이 없어요. 속초의료원, 원주기독교병원, 숲 체험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 온천, 그런데 이게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전혀 호응도 못 얻을 뿐더러 이미 강원도는 의료관광의 메카적인 부분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특히나 강원도 수입을 이끌어내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계속해서 의료관광이라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실제적으로 해서 강원 DBS 해운관광과 관련된 실제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죠? 최소한 차제에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포함해서 지출액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여기에는 선사, DBS크루즈 운영과 관련된 선사, 그리고 하역사 관련한 손실보전금을 해 주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손실보전금 관련된 것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동해본부에서 하는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연도별로 대략 손실보전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 2개 기관으로 해서. 최대 금액이 5억, 10억 그렇죠? 선사는 5억, 하역사는 10억, 맥시멈이죠? 손실보전액이 대략적으로 연평균 얼마 정도, 지금 12억 9,500만 원 중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게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한 회사에 한도액을 5억으로 상한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사에는 5억, 하역사에는 10억이잖아요. 선사면 선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역사는 TEU, 컨테이너 이동하는 하역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개 기관에 나가는 손실보전금은 연도별로 평균 얼마씩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기엽위원

많지 않은 환동해본부 예산액 중에서 13억 원이라는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본부장께서, 환동해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께서 손실보전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상덕 해운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환동해본부 해운항만과장 전상덕입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상에 회사에 3년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면 이 지원이 없어집니다. 저희는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사 같은 경우에 최대한 5억이고 하역사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실제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동해시에 주고 최종 정산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부분 손실보전액의 반은 강원도에서 지급하고 반은 동해시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냐고 여쭙는데, 나가잖아요?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동해시에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동해시에 얼마를 줍니까?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

진기엽위원

참 답답하네요. 일정부분 5억, 10억에 대한 부분을 반은 강원도에서 부담하고 반은 동해시에서 부담하는데 지급은 동해시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에서 예산을 동해시로 보내 주는 거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에서?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예.

진기엽위원

손실보전금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2013년도 지원계획은 총 12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진기엽위원

금년도에?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아니, 2013년에요.

진기엽위원

2013년 12억?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대략적으로…….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50%면 약 6억 정도.

진기엽위원

강원도, 동해시 반반 하면 6~7억 정도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물어가면서까지 DBS크루즈를 동해시가 협약체결해서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터인데 강원관광이 사카이미나토에 도착해서 돗토리현 요나고시를 비롯한 한국관광객 수요 대비 과연 일본관광객이 한국에 얼마나 찾아오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환동해본부장님께서 얼마만큼의 협의와 논의와 업무협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다 강원도가 실익을 찾고 수출물량, TEU 물량, 상반되는 물량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실익을 주는 게 러시아 연해주나 사카이미나토, 돗토리현이나 그쪽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쪽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항만도 마찬가지예요. 사카이미나토항에는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기획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죠? 동해여객터미널에 제가 최근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세 번을 다녀왔는데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이나 동해시에 몇 번 주문을 하고 얘기도 하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바뀌지를 않아요, 바뀌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나 동해시에서 DBS크루즈 선주 측이나 하역사에 계속해서 연도별로 10억이 넘는 돈을 보전해 주면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설악수련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보전사업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강원관광의 한 부분이고 환동해권의 어떤 수출전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최소한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절차적인 것을 밟아서 차제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환동해본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말도 안 되잖아요? 손실보전금이 강원도에서 6~7억씩 매년 나가는데도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리고 동해시에 떠넘기고 동해시에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진기엽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덕

전상덕해운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상덕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결산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을 봐주세요. 예산을 추계해서 계상하는데 199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373억 7,725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징수결정액을 보면 386억 2,688만 2,000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추계해서 예산을 잡았을 때 하는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을 때는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12억 4,900만 원 계상이 안 되어서 현재 징수결정만 해서 징수되었거든요. 그중에서 내역을 살펴보니까 수산정책과의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7억 9,000이 차이가 납니다. 수산정책과에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유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도 금액이 있습니다만 수산정책과에 7억 9,000만 원으로 제일 많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국비보조 내시된 것만 일단 잡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더 많이 확보해서 내려온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추가로 내려오면, 마지막 추경에 후에 내려온 것이면 잡을 수 없지만 그전에 내려온 것은 마지막 추경까지 계상해서 예산현액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유가 마지막 추경을 한 후에 국비가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이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 추경 전에 온 것은 다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 855쪽에 보면 예산현액 대 지출액 집행잔액을 봤을 때 0.7%밖에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계획대로 세워서 집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예산절감 유보액을 목표로 주잖아요? 환동해본부의 예산절감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2억 3,223만 4,000이 예산절감 목표액입니다. 봤을 때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고 다른 데는 3% 대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0.7%밖에 집행잔액이 없는데, 또 바꾸어 얘기하면 예산절감액을 목표를 줬는데 예산절감액 대 절감한 실적을 보면 12.1%밖에 안 되거든요. 절감하려는 목표에 비해서는 절감을 너무 안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ㆍ국을 봤을 때 예산절감 목표에 50% 정도는 절감을 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목표로 준 금액은 가급적이면 목표를 달성해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해서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43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관계입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전용을 보면 해운항만과에 1억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바뀌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뭘 하려고 했었는데 사유가 변동되어서 경상보조로 전용했는지, 그다음에 밑에 1억 2,000짜리도 있잖아요. 그것도 당초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세워서 뭘 하려고 했었는데 사유가 바뀌어서 경상보조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전용한 목적 사유대로 했었는데 예산목을 잘못 세웠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사부 장군 선양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게끔 했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이래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신도현위원

당초에는 목적이 경상보조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잘못 세워서 자본보조로 세운 것이냐 아니면 자본보조 성격으로 해서 세울 목적이 달랐었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목적은 똑같았습니다만…….

신도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과목을 잘못 세운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당초에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냐 경상보조냐, 당초에 전용한 목적이 있었는데 예산목을 잘못 세웠다 이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시간 관계상, 가만히 보니까 10분을 주기 때문에 모두 발언을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환동해본부 관련해서는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75쪽에 보시면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에서 이 기금의 설치 근거가 강원도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상위법이 없나요? 상위법에 기금설치 근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해양수산법 안이라든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 곳은 우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아주 좋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에 있어서, 20억이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는 예산심의 때, 왜냐하면 이자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 기금을 받아야 될 어업인들이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집중 논의하기로 하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으로 있는 것을 지난해부터 각 시ㆍ군하고 우리 도에서 20억 원을 더 늘리고 매년 4억씩 기금을 더 불리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왜냐하면 도비도 들어가지만 시ㆍ군에서 출연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늘려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이런 취지이고, 1,175쪽 맨 밑에 보시면 예치금 회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3-01 예치금 회수라는 말이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기금은 총괄적으로 도 기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금은 전부 도에 있는 기금 전체를 운영하는데 이 기금의 일부는 어떤 구좌에 집어넣고 운영하고 일부는 다른 데다 집어넣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고…….
청룡

강청룡위원

아, 본청에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기금을 일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란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이 기금의 용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를 컴퓨터에 켜놓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를 하셨더라고요, 8,400만 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ㆍ군에 안 내려보내 주고 저희 도에서 민간 해난어업인 가족들한테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걸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어떤 해난사고가 어민들한테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그런데 원래 이 절차는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니까 시ㆍ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왜냐하면 시ㆍ군별로 해난어업인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 학자금을 줄 때는 시ㆍ군에 조회를 해서 그 가족들 중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인에게 지출하기 때문에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의 지원 신청 절차에도 시장ㆍ군수한테서 받아서 지급을 환동해에서 하신다는 이런 취지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그래서 8,400만 원이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2013년도 사업비 지출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줄었어요, 2011년도나 2012년도 사업에 비해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무슨 사업이요?
청룡

강청룡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주는 것이 학비나 생활안정비…….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잘 아는데 3년 동안 기금운영 현황에 보니까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이 기금과 관련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것이 뭐를 지칭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건 그냥 융자금처럼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조금조로 아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항목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11년도에 7,900만 원, 2012년도에 7,9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7,000만 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게 왜 다르냐 하면 어떤 해에는 대학교 학생들이 5명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졸업하고 4명일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의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비융자성 사업이라는 걸 보니까 이 기금에서 빌려가는 돈 외에는 전부 비융자성 사업으로 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비융자성 사업의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항목은 말씀드렸다시피 학비라든가 명절위문품이라든가 위령제에 참석하는 사람의…….
청룡

강청룡위원

그걸 통칭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다? 일단 제가 본부장님한테 용어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결산과 다르겠지만 어제 농축산식품국할 때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시도 어업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러니까 시도에 어촌ㆍ어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환동해본부에 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촌ㆍ어민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시ㆍ군별로 수산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촌ㆍ어민심의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어촌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 8월 31일자 기준 임기만료인데 전부 다 새로이 구성하셨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 새로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새로 한 명단을 갖고 계신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만기일도 8월 31일이 맞는 거예요? 전체 위원들이 2014년 8월 31일이 만기일이더라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새롭게 편성하신 명단 하나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제 농축산식품국에서 오리발 빼고 나간, 완전 오리발 내밀데. 저는 거기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환동해로 넘겨버렸으니까 뒤에 계신 분 중에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에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환동해 쪽에 귀촌하신 분 계신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이건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만 회기 중간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다 보니까 다 못 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폭설 시에 환동해에서 영동권에 있는 어민들한테 지원을 못 했다는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물때가 아무래도 눈하고 희석되다 보니까 어장이 황폐화되어서 어민들이 상당히 생계적으로 곤란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환동해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매번 폭설 때는 저희들이 대부분 태풍에 피해를 많이 보고 파도가 셀 때 피해를 많이 봅니다. 다만 폭설 때는 해류라든가 파도가 좀 일기 때문에 거기에 부설되어 있던 자망 종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때가 있고 비우심지역이라고 해서 피해가 조금 있더라도 시ㆍ군 자체 복구나 도 자체 복구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상 지원이 흡족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동해안 같은 경우는 바다어장이 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곳은 사실 강원도밖에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남해안이 그럴 일도 없고 서해안이 그럴 일도 없고 경북 북부지역이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특히 강릉ㆍ속초ㆍ고성ㆍ삼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안들이 앞으로 폭설에 대한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라든가 정부에 대건의문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영동지역은 계속 폭설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지사께서 정부에 확실한 어떤 제스처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하셔서 자체 TF팀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정도 가까이,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바닷물이 민물에 유입되어서 고기가 잘 안 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환동해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DBS 얘기는 아까 진기엽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돗토리에서 1억 정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이쪽에 일방적으로, 양양 공항 문제와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히 살피셔서 그쪽에서 입국하는 수요가 없다면 재검토하는 방법도 아니면 지원 금액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어떤 쿼터를 일정하게 정해서 다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손실보전금 정책을 쓰다가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지원 정책을 쓰고 2010, 2011, 2012 3년간 했습니다. 지원하고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이월된 금액만 해 가지고 사실상 2013년도에 손실보전 지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자기네는 DBS에 지원해 주는 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데 우리 강원도도 계속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아직 손실보전금 지원을 계속 못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 나가는 여객보다 들어오는 여객들이 적습니다. 대신 화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물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줄어든 여객을 늘리도록 시ㆍ군별로 인바운드 여객을 늘리기 위해서 외국어 표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내팸플릿을 외국어로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카이미나토항하고 동해항하고 물동량 교류가 사실 그쪽도 공업도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물론 일본이 오염도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하나의 판로가 되겠지만 각도를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올림픽 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푸드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국고보조로 받으셨죠? 이번에 국비를 받으셨죠, 송어 바다양식에 대해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송어, 은연어 이런 식으로 바다의 해수를 끌어들여서 육상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해수부 중앙 공모사업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있는 사업자를 신청 받아서 중앙에 공모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우리 올림픽 푸드 사업에 보면 주로 바다 송어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림픽 푸드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 연어 판매라든가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CJ 같은 경우에도 연어의 보급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해외에서도 보면 송어보다는 연어 판매량이 더 많거든요. 연어 소비가 더 많은데 올림픽 푸드 사업에 연어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 송어만 되어 있는데 우리 내국인들도 사실 송어에 대한 이미지는 크지 않아요. 물론 바다 송어다 보니까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국비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연어사업을 같이 추가해서 은연어 사업도 같이 넣어서 강원도의 새로운 먹거리로, 수산물로 만들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산식품 세계화에 우선 저희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어종을 선정했습니다. 오징어, 도루묵, 무지개송어가 전국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지개송어를 넣었습니다. 말씀대로 연어 종류를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만약에 은연어의 생산이 늘어나는 기반이 된다면 은연어도 집어넣어서 세계화 식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실제로 선진국도 그렇고, 선진국이라고 하면 유럽 위주인데 사실 송어보다는 연어 소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내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송어보다는 연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차이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연어나 송어를 바다사업을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그것도 고려해 봐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업투자에 대한 매칭비율이 국비 40, 도비 20, 일반 투자자가 40이죠? 그것을 범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봐 주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수부까지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절대 반대를 해서 지금 40%를 고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여기 오신 분들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서류를 쭉 훑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 집행을 비교적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예산결산 승인과는 본 질의에서 벗어나지만 어차피 환동해본부의 주 업무와 관련되어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 구조비율을 보면 해면 쪽에 거의 90%가 넘는 그런 예산편성 구조인데 내수면 쪽의 예산을 보면 27억 6,300만 원 정도, 물론 해면 쪽에도 현재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내수면 쪽에 치중해왔던 부분에서 내수면이 갖고 있는 중요성, 쉽게 얘기하면 해면 쪽하고 내수면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수산물에서는 해면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보이지만 내수면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캠핑문화, 여러 가지 관광문화에서 보게 되면 내수면 쪽에 관련되는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래서 내수면 쪽에 보게 되면 캠핑을 온 내방객을 위한 놀이, 예를 들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 소득증대 목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수면들이 강원도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분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수면 쪽 예산과 관련되어서 증액되면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에 또 다른 아이템을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예산결산을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본질은 벗어납니다. 예산심의 이런 부분, 또 아니면 기타 업무보고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의 생각, 아니면 향후 2015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매년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내수면업무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계속 내수면어업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수면 쪽으로 정책을,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내수면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의회나 이런 데서 알고 계속 내수면 쪽에 지원을 확대해다오 하는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우리 자율편성 도비사업에 비해 9%나 8%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10%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 이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내수면 쪽에 치중되는 예산 중에, 치어방류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치어 어종 종류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슬기 같은 부분, 다슬기가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들한테 큰 고소득이 증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보면 여름철 계곡에 피서객들이 와서 캠핑여가 문화를 즐길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즐길거리 그 다음에 늘 경관만 봤을 때 싫증나는 부분에서 가족이 한 번 왔다 간 분들이 다시 새로운 주변 분들을 같이 끌어들이는 효과 이런 부분을 볼 때는 투자 대비 효과도 굉장히 크고 이런 것으로 헤아려볼 때 향후에 예산이 치중하는 부분을 치어방류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면서 새로운 내수면 쪽에, 먼저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께 제가 건의했던 플라이낚시 이 부분에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산만 있으면 사업을 잘할 수 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을 갖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 그래서 2015년도 예산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도 반영하시면 의외로 적은 예산 갖고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치어방류도 내수면센터에서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는 양을 좀 더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방류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시ㆍ군과 협의해서 자원을 늘릴 수 있는,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시책도 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994쪽에 보면 환동해본부 소관 오호항하고 교암항 2개 주요사업을 보니까 2013년도에 이월해서, 그러면 오호항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잔여물량을 다 치운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오호는 내후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11억 3,517만 원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현액 19억 2,590만 원 중 7억 8,598만 원은 지출하고 11억 3,51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죠? 오호항 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오호항은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김용복위원

완료되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몇 월에 완료되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럼 교암항은 6억 71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금년도에 교암항에 사업을 했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교암항도 올해 6월에…….

김용복위원

이 금액으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원래 작년까지 끝냈어야 하는데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마지막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용복위원

이게 도항이다 보니까 교암항에서는 그 지역 어촌계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50m를 더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수정계획에 50m 더 나가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달라고…….

김용복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 80%, 도비 20%로 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김용복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확실한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이번 봉풍 태풍 때 동해안에 선박들이 피해를 본 게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용복위원

환동해본부에서 실ㆍ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태풍이 올 때 시ㆍ군 수산과 직원들이나 환동해본부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매뉴얼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매뉴얼이 있는데 태풍 때 직원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태풍이 시작되면 태풍이 래습되기 전에 각 실ㆍ과별로 남쪽, 북쪽, 중앙으로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시ㆍ군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살펴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교암항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천학정 밑에 국방부에서 펜스를 쳐 놓았는데 그 바깥쪽은 포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때 제가 현지에 나갔을 때 그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홈에 빠져서 발목을 다쳤어. 그래서 김대영 수산과장한테 “야, 이거 빨리 포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도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포장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사업은 교암항 펜스 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는 개인 땅입니다.

김용복위원

아니, 방파제 안쪽 부분, 천학정 쪽으로 해서 군부가 관리하고 개인 사유지가 아닌 안쪽의 물양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은 사업비에 맞추느라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까지는 포장을 하고 거기는 사석으로 사적 짜임을 해 놓았습니다.

김용복위원

그 사석짜임이 공간이 너무 비어서 위험성이 따르더라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마을주민들과 합의 하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건 안전을 생각해서 빨리 하셔야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요? 챔버는 우리 환동해에서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 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복위원

그 이유는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그 이유, 왜 내년까지 넘어가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챔버시설을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을 합니다. 도입해 가지고 오는데 그 규격하고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병원 시설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용복위원

챔버시설 조정하는 부분은 그 공간에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또 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뿐만 아니라 이 챔버의 하중, 하중이 이 건물과 맞느냐 안 맞느냐 때문에 그게 새로운 문제로 발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느라고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우리 도립병원이 있는데 강원도가 운영하는 도립병원에서-속초에도 있습니다만-해야 될 사항을, 거기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왜 강릉아산병원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당초에 도립병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챔버시설만 해 가지고 의료를 한다면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김용복위원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적자? 자, 충무에 가 보셨죠? 충무 통영에 챔버시설 가 봤어요? 부산의 챔버시설 가 보신 분 있어요? 갔다 오신 분? 저는 가 봤어요. 제가 챔버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이 챔버를 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엄청 좋습니다. 당뇨환자, 그것 사용합니다. 해남ㆍ해녀들 다 사용해요. 챔버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사람, 당뇨환자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챔버시설이에요. 속초의료원이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우리 도에서 하는 곳인데 경쟁력이 없고 적자 운영한다는 것은 어디에 나온 거예요, 적자가 난다는 것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병원에 일단 챔버를 갖다 놓으면 챔버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치료를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새로 인원을 보강하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이나 동인병원이나 이런 데는 당뇨, 고혈압 이런 모든 의사들이 다 되어 있고 새로 채용하지 않아도 챔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챔버를 갖다 놓아도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도립병원에서도 자기네들이 계산하다가 안 되니까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김용복위원

어차피 강릉아산병원으로 갔으니까 방법은 없고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운영해서 어업인들이,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안정될 수 있게 병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추가질의를 또 하겠는데 우리 인공어초나 해삼섬이나 TTP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우리 도의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심의위원들이 있느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교수 몇 분하고, 모두 몇 명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업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해삼섬을 한다고 하면 집행 주체가 시ㆍ군이기 때문에 시ㆍ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고 어초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어초심의위원회를 우리 도에 따로 해서 하는데 수협장도 들어가고 어촌계장도 들어가고 교수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가질의 시간을 바로 주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바로 하세요.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상한 뉘앙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공어초를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초로 해 주시오 하고 모델을 딱 정해서 가지고 들어가니, 거기는 심의위원들이 다수결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수산에 종사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들어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2명이고 다른 분들은 3~4명이다 보니까 기표에서 지는 거야.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죠? 민을 위해서 민이 원하는 어초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TTP 이런 사업만을 고집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모든 평가가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하는데 할 수도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들이 2~3명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연구기관이나 인공어초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어업인이나 수산업계 대표, 수협이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고 또 대학교가 들어갑니다. 어촌어초마다 평가를 할 때 설명을 쭉 합니다. 장단점, 어민들이 선호하는가 선호하지 않는가, 그물이 많이 걸리는가 이런 것을 점수로…….

김용복위원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은 뭐냐 점수? 그러면 어촌계장하고 수협장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점수 백점 만점을 다 줘도 나머지 분들이 50점을 주면 탈락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죠.

김용복위원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인공어초의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실제 물속에서 조업을 하는 그런 어업인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수산업에 내가 4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박사들한테도 이길 수 있고 연구기관한테도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델을 H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TTP, 삼발이 TTP로 어초를 요구하고 방파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 심의기관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인공어초를 해 달라고 해도 그걸 아무리 환동해본부에 가서 얘기해도, 즉 말해서 쉽게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어느 모모가 짓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나도 이 부분에서는 ‘아,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 연구기관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잘 되겠지, 그분들이 아마 우리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업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어초가 잘 선정되도록 더욱더 의견수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결산보고인데 결산은 끝났으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년 2015년도 신규 사업에는 인공어초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할 수 있어요.

김용복위원

그러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뭐하는 기관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김용복위원

요점만. 수산자원관리공단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시책을 대신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김용복위원

어초사업도 이분들이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지만 수산자원관리공단, 참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왜 있느냐, 충분한 신소재 어초를 많이 발굴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데도 그 사람은 거기에 가서 한 번도 입찰을 못 해요. 다만 특허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허를 받은 업체가 딱 한 군데죠? 우리 강원도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강원도 내에 업체가 8개 정도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8개 있는데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업체는 몇 군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의 어초를 다 가지고 심사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서, 환동해본부장님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만 본부장님으로 오신 다음에 고성에 몇 번 왔다 갔어요? 한 번도 안 왔다 갔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왜 한 번도 안 갔다 왔겠습니까.

김용복위원

나는 몰랐는데 몇 번 왔다 갔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김용복위원

어디 지역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거진도 갔다 오고 교암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습니다.

김용복위원

공현진에 가서 어초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공현진에서 내년에 어초를 시설해 달라는 의견은 제가…….

김용복위원

시설해 달라는 의견을 했는데 거기는 아니 된다, 거기는 TTP로밖에 할 수 없다고 누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 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공현진에서는 고성군에 내년도에 인공어초 시설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우리한테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김용복위원

제가 고성이라서 고성을 짚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동권에 6개 시ㆍ군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 어촌계에서 인공어초를 많이 시설해 달라, 우리 어민들이 좋아하는 좋은 어초를 많이 넣어 달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어초 중에서도 해조류 어초가 있고 그다음에 어류 어초도 있고 해삼을 키울 수 있는 해삼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델을 그 지역의 어촌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총회를 해서 우리는 이런 어초를 선호하니까 이것을 해 주십사 해도 그게 절대 반영이 안 된다는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절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어촌계에서 우리는 전복용으로 해 다오, 해조류용으로 해 다오, 해삼용으로 해 다오, 이렇게 하면 해삼이 잘 살 수 있는 어초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여러 가지를 추천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서너 가지로 압축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용복위원

카탈로그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으로 해 주십시오.” 해도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순수한 도민들, 옛날에는 어민이지만 지금은 어민이 아니에요, 어업인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 주시오, 그렇다고 정부에서 돈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뭔가 보이지 않게 얽히고 섥혔어요. 제가 8년간 조합장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배를 직접 타면서도 그렇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마나 도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고 확인할 수도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인이었다면 감히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죠. 그냥 해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으면 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전부 오픈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초사업은 금액이 크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초사업은 어떤 사업가가 관여되어 있고 어떤 어초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선호하는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연어양식장 봉포항에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 과장님?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내일 당장 그쪽에 가서 여기에서 무슨 민원이 있고 어떤 사항이 있는가를 현지에 가서 빨리 알아보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봉포항, 아야진 쪽을 두루 살펴서, 그거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내수면 활성화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현재 해양관광산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기타 등등의 여러 예산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한 4억 4,000만 원, 시ㆍ군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반반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관련 사업해서도 여러 가지 치어ㆍ종묘 생산이라든지 내수면 관리사업 등등 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한 13억 정도 집행이 된 것을 결산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차제에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작업이 어느 정도 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컴퓨터 입력까지 해서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거의 다 됐네요.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인 게 나올 때가 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 1회 추경을 4~5월 정도에 하겠죠. 금년도는 좀 늦은 감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검토도 하셔야 되니까요. 대체적으로 13억여 원의 내수면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생태환경 복원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원도의 내수면 관광레저산업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결산을 집행한 내역도 없고 계획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해양도 해양이지만 강원도의 수려한 강에 내수면을 이용한 관광산업화가 꼭 필요하다, 이것은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농촌소득사업과도 분명히 연계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농림수산식품부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3차 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죠? 그리고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정부와 관련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나 그 기본 틀을 잡아가지고 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3차 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은 대체적으로 지금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집중 육성에 관련된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각종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내수면 소장님께서도 물 반 고기 반을 만들겠다. 물론 이 부분은 내수면 어업인들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집중할 수 있는, 앞으로 수입어종으로 중국 어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할 때 뱀장어라든지 아니면 쏘가리라든지 좀 단가가 높은 그런 것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물론 정부 차원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자원보호관리 강화적인 측면도 잘하고 계시고 효율적인 어업관리도 지속적으로 치어 방류 등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면기본계획에는 내수면의 관광레저육성사업 활성화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에. 그래서 무려 1,0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풀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강원도가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먹기는커녕 이런 기본계획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건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강원도의 내수면 관광레저산업을 포함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섯 가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내수면 활성화와 관련한 5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세요.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시행해서 강원도 내수면과 연계한 농촌관광조성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한 세 군데 정도, 아마 공모 엄청 많이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내수면을 이용한 관광활성화, 여기에는 아까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이낚시가 될 수도 있겠고 환동해본부에서 주관하는 내수면 관광레저산업의 캠핑, 캠핑과 관련되어서 내수면과 연계한 그런 사업도 되겠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내수면을 통해서 보다 더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꼭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들께서는 제3차 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을 면밀하게 좀 보셔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 말씀드린 관광레저 육성에 관한 부분은 국비사업 그리고 도, 자체 시ㆍ군 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낚시가 되었든 캠핑이 되었든 아니면 체험장이 되었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중앙정부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확보와 도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내수면관광이 조금 농촌관광하고 부딪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면 어종과 관련시키든 하천과 관련시키든 해서…….

진기엽위원

그렇죠, 체험과 관련되어서 다슬기가 되었든 낚시가 되었든 플라이낚시가 되었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수려한 우리의 강, 내수면의 가치를 높여보자고요. 내년도 추경예산 심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았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말고 추가질의 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제 농축산식품국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강원도 조례에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요, 강원도에. 그래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귀촌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각 시도에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했고 시ㆍ군에는 시ㆍ군별로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축산식품국장에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도에 있는데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환동해본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귀농ㆍ귀촌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사건의 발단이 그렇게 된 것이라서 오늘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질의과정에서 저한테 기금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바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는 2013년도 4월 18일 시행을 하셔가지고 회의한 적이 있나요, 올해까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회의 안 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최두영 행정부지사, (전문위원을 향하여) 우리 도에 최두영 행정부지사 있어요?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전에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동철 본부장은 또 누구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임 본부장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 명단이에요? 지금 갖다 주어서 지금 봤는데 이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작년에 이 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졌는데 소관 과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귀촌하는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계획도 없겠네.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우리 업무고요, 또 귀어ㆍ귀촌ㆍ귀농에 대한 것도 우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강원도 전체로 보아서 농어촌으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각…….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촌, 어촌이 같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취지로 농축산식품국에 어촌정책심의위원회를 두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기금은 자기들이 하고 또 어촌은 어촌대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 위원장님 하나 드리고 본부장님 하나 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환동해본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드린 자료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일단락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요지는 어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와 연관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 더 연구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어제 농축산식품국 같았으면 대박 터질 뻔 했어요. 내가 지금 위원장님도 환동해권에 사시고 김용복 위원님도 환동해권에 사시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지금 바로 갖다 준 게 이래. 나는 그래서 최두영 부지사가 또 있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준 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괄과장님 계시면 잠깐만 앞으로…….
혁열

권혁열위원장

기획총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난 10월 10일, 오늘이 14일이니까 5일 전에, 잘하셨어요. 강원도 환동해본부장 사무위임 규정, 훈령을 개정하셨더라고요, 일부개정. 하셨죠, 10일에?
용기

홍용기기획총괄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 가지고 왔느냐면 “환동해출장소장님이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보려고 왔는데 지금 인터넷을 켜 보니까 바로 바뀌어 있어요. 이것은 잘하셨습니다. 소장이었던 분을 본부장으로 올려줬으니까 잘했는데 빨간 줄 쳐놓았죠? 이왕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시죠. 5일 전에 바뀐 규정이 이래요. 빨간 줄 한번 읽어보세요.
용기

홍용기기획총괄과장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이하 본부장…….
청룡

강청룡위원

다 본부장으로 바꿔놓고 왜 또 여기는 소장이에요?
용기

홍용기기획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5일 전에 바꾼 훈령이 이래요. 이것은 웃고 가자고요, 그냥. 내가 위원장님이 환동해에만 안 사셨으면, 여러분들이 10일에 바꾸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우리 본회의를 할 때 바꾸신 것 같은데 제목만 딱, 제가 출력을 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써 놓았어요, “잘 했으나 조금 미흡”. 환동해출장소장이에요. 오늘 바꾸어놓는 것을 보니까 본부장인데 내용은 소장이야, 또.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쳐드린 거예요.
용기

홍용기기획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또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날짜로 또 바꾸시죠. 하나만 더 연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개정하셔야죠. 또 개정하셔야 돼, 10일에 했는데. 본부장님, 수산정책은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규정이나 지침이나 운영요령 이런 게 아무것도 없나요? 수산정책 분야와 관련해서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수산정책과 관련해서 조례, 규칙, 훈령, 규정, 지침, 운영요령 뭐가 있느냐고요. 수산정책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저 솔직한 얘기로 환동해 잘 모릅니다. 법적인 것밖에 잘 못 보는데 수산정책은 뭐가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각 분야 업무별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왜 유별나게 수산정책만 없어요, 법규에? 있긴 있어요, 뭔가? 뭔가 있나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성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김성삼입니다. 수산정책에 관한 조례, 규칙, 시행규칙 이런 것은 없고요, 어항 감독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인가는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 하나만 있어요?
성삼

김성삼수산정책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런데 강원도하고 강원도의회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보니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 환동해본부 서류 중에, 지금 저한테 주셨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대국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국민 공개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유일하게 환동해본부에서 수산정책만 아무 법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삼

김성삼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꼭 조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업법이라든가 수산자원관리법, 기타 상위법령 및 시행령, 규칙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마치 조례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규칙, 훈령, 규정, 지침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성삼

김성삼수산정책과장

강원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에는 아무것도 없다?
성삼

김성삼수산정책과장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지침, 규정, 훈령 등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목을 한번 주시면 제가 그 훈령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요지는 간단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행정행위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의 근거는 전부 법적인 근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은 헌법도 될 수 있고 법률도 될 수 있고 조례도 될 수 있고 규칙도 될 수 있고 훈령도 될 수 있고 지침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예산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결산을 심사하러 올 때 이 돈의 집행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됐느냐 해서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수산정책 분야에 있어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보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가 됐든 의회가 됐든 자치법규집에 훈령이 있든 규정이 있든 아니면 요령이 있든 무엇에 근거를 해서 각 과에 하나씩, 제가 공부를 할 때 수산정책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 자치법규집이나 의회에 있는 자치법규집에 수산정책 분야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환동해본부 2015년도 예산을 할 때 수산정책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공부할 테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편성했나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수산정책 분야에 있어서 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시행령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조항이 있으시잖아요. 그 제목을 저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법제처에 가서 일일이 확인할 테니까 그 목록을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성삼

김성삼수산정책과장

제가 답을 약간 해도 될까요?
청룡

강청룡위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성삼

김성삼수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업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주고요, 그다음에 도비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수산정책과, 어업지원과, 해운항만과 해서 도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사업별 별도의 지침을 수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제가 예결위원이에요. 예결위원이니까 환동해본부 사업 중에서 수산정책사업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지금 편성하시는 예산서 있잖아요, 예상하시는 것, 전부 지침하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다른 부서는 관계하지 않겠습니까? 수산정책 부분만 저한테 별도로 지침을 주셔서, 인건비 빼고 경상적 경비 빼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도에 무슨 지침이 있어서 했다, 이 사업은 국가에 무슨 지침이 있어서 했다 그것을 첨부해 주시죠.
성삼

김성삼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성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은 또 하세요, 아까 잘못된 것은.
성삼

김성삼수산정책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너무 심하다고 우리 직원 분들이나 환동해본부장님께서 귀찮아할 정도로 제가 귀찮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을 좀 한번 보시고, 환동해본부장님이 이것을 보셨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 보셨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잘 알고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강원도 6개 시ㆍ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5t 이상 10t 미만의 연안어선들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 보고를 받았고, 주문진에 계신 윤국진 회장님이 저한테 이 문서를 보내주었어요.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말겁니다. 말 것인데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경상북도 도 소재 수산 담당하는 부서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누가 갔다 오셨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작년에 제가 주관 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오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담당 사무관도, 지금 현 과장도 협의하러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김용복위원

밑에 직원도 갔다 왔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용복위원

이 부분을, 이것이 뭐냐 하면 조업구역 위반입니다. 위원님들, 조업구역 위반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땅은 차량으로는 어디든지 갑니다. 전 세계를 갑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 어업인들은 가지 못 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어로한계선 38도 33분 00선 이북 쪽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안전조업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월선조업이 됩니다. 그것은 최고 면허가 취소되고 60일 이상 어업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북한 땅이니까 우리가 못 간다손 치더라도 강원도 임원 남쪽으로 죽변 경계령, 경상도 경계선으로 어선들이 그쪽에 가서 조업을 하게 되면 조업구역 위반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특히 영동권에서 수산업을 하는 분들은, 언제인가 저희들도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어업인들이 5t에서 10t 미만의 선박들이 지금 현재 제일 어렵습니다. 선원은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작업환경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류에 의해서, 임원부터 죽변에서 울진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은 이상하리만큼 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1시간에 2마일, 가만히 씨앙카(sea anchor)를 띄워 놓아도 2마일에서 어떤 데는 4마일까지 시간당 밀려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업을 죽변에서, 경상도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삼척 인근 임원 앞쪽 12마일 해리 안쪽에서 오징어채낚기를 하다 보면 조류에 의해서 밤새도록 씨앙카(sea anchor)로 낚기 때문에 조류에 의해서 남쪽으로 흐름을 형성해서 작업이 끝난 다음, 새벽 5시까지 조업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임원에서부터 흘러 흘러 울진 앞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철수하고 임원항까지 귀항할 때 보통속력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 강원도 어업인들이 작년 한 해 조업구역 위반으로 굉장히 많은 어선들이 벌금을 받고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제가 알기로 울진군 수산과까지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의 환동해본부에서 경상도 수산과보다는 도에 가서 경상도와 강원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데 그 당시에 갔다 오신 분이 누구죠? 경상북도 도청에 갔다 오신 분요. 없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용복위원

만났어요? 그 결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러 가지로 쭉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t 미만 어선들은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강원도 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10t 이상은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지만 중앙에 권한위임이 되어서 전국 수역을 다니면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따라서, 오징어가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오징어를 따라서 내려가서 경상북도 수역으로 넘어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10월, 11월 되면 경북 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배들이 옛날에는 경북 후포까지 내려가서 조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임원에 와서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류비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잡아서 임원까지 오려면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다음 분이 계시니까, 충분히 알았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을 풀려고, 이것은 강원도와 경북도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을 할 때 경북도에 가서 담당 과장을 만나고 담당 계장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각 시도에서 의견이 협의가 되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했는데 경북도에서는 그러면 울진군 어업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저희들이 어업인과 어업인 대 협의한 다음에 할 테니까 조금 말미를 다오 해 가지고 어업인과 어업인 대 협의를 시켰어요. 그런데…….

김용복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뜻은 뭐냐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한민국 땅이 있는데, 바다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정말 우리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의 실ㆍ과장님들 직원들 다 같이 가장 힘이 든 어업인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정확한 지원정책을 정말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며칠 뒤에 도정질문을 하는데 이 얘기는 안 나오고 다른 질문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우리 도민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업인들,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 범주를 잘 짜서 무엇이 그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짚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에 대해 오늘 결산 심사를 하시는데 본부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전체 657억 중에 집행 잔액이 4억 7,000만 원 되잖아요. 그중에서 어업지원과에 집행 잔액이 좀 있어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어업지원과는 사업을 거의 시ㆍ군으로 내려주잖아요? 위임을 많이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도의 예산서에는 집행 잔액이 거의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요, 도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 나머지는 어업지원과에서 6개 시ㆍ군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다면 도의 결산서에는 집행 잔액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업지원과에 총 69억 중에서 집행 잔액이 6,8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예산 집행 잔액이 120만 원, 500만 원, 170만 원 이런 식이 있는데 큰 것이 1,000만 원짜리하고 3,6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에 대해서는 수산기술지원센터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직접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원과에서 본연의 업무는 시ㆍ군에 다 지원해 주고 어업 지원해 주고 하는데 작년 10월에 수산기술지원센터가 통폐합되면서 어업지원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국비사업을 직접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업지원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 중 두 가지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된 이런 내용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시ㆍ군이 예산을 집행하면 사후 관리를 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보면 시ㆍ군 수산과하고 도하고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다 연계되어 있어요, 매칭으로. 그런데 시 수산과에서 따로 놀고 군 수산과에서 따로 놀고 도에서 따로 놀고,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시ㆍ군에 내려줬는데 여기에 잔액이 남고, 내려준 것은 시ㆍ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의 결산서에 나타나야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에서 시ㆍ군에 사업량, 사업예산 무조건 내려주고 방치하지 말고 철두철미한 사후관리, 서로 소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남평우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내수면이 종묘 생산 방류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관광인프라로 가야 된다고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내수면이 이제는, 그래서 내수면이 사업소장으로 직급이 격상됐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바로 여기 계시잖아요. 직급이 격상되기까지 8대 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보니까 27억 얼마에서 7,000얼마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수면이 열악하니까 동해안보다 내수면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왜 남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수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으니까, 또 그만큼 격상되었으니까 이제는 무언가 공격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조건 예산을 더 투입해 준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뭔가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 가지만 딱 더 하겠습니다. 해난유가족기금 문제, 본 위원이 8대 때 도정질문을 해서, 20억이잖아요? 2008년까지 원금 20억에 대한 은행이자를 가지고 유가족 학비, 생활안정비,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했잖아요. 금리가 하락되니까, 20억의 금리로 8,000만 원 이자를 가지고 하다가 6,00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유가족들에게 이것은 안 해 주는 것보다 못 한 형식에 불과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년마다 해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유가족은 1년에 15명 정도가, 해난사고는 점점 늘어나는 상태이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금을 확대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장했죠? 그래서 보니까 20억하고 사회공헌기금 10억 해 가지고 30억이 더 확보되었잖아요. 그러면 합이 50억이잖아요. 그러면 30억을 언제까지 확보시키고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해서, 2018년까지 5년간 확보한다는데 시기와 예산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018년까지 20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6개 시ㆍ군에 각 시ㆍ군별로 배당을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매년 도비 1억 원과 6개 시ㆍ군에 3억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4억 원씩 해서 5년간 20억 원을 더해서 총 40억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50억이면 어느 정도 정말로 유가족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책을 줄 수 있잖아요? 위령탑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유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형식에 불과하지만 제사도 지내고, 위령제도 지내잖아요. 그나마 유가족의 동의 아래, 유가족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한 분들이, 그야말로 정말 가장을 일찌감치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려면 정말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50억 정도 되면 좀 여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시ㆍ군 기금하고 10억까지 해 가지고 50억의 기금이 된다면 앞으로 해난유가족들의 소득사업까지 지원할…….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불용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과 연이은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우리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춘천댐 운동장에서 강원도의회 체육대회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