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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0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4-10-14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1차 검토되었던 안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하신 자료를 수정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원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연구원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ㆍ환경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도민을 위해 보건ㆍ환경관련 시험검사와 조사연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저희 원 소관 세입결산은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세입예산은 16억 7,25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18억 2,561만 3,304원입니다. 본원의 징수결정액은 13억 8,381만 5,991원이며 동부지원 징수결정액은 4억 4,179만 7,31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총 수납액은 본원 세외수입 9억 4,784만 7,991원 및 동부지원 세외수입 4억 4,179만 7,313원, 본원 국고보조금이 4억 3,59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8억 7,831만 5,841원이며 이 중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8억 7,822만 4,860원, 이자수입이 9만 981원입니다. 또한 동부지원은 별도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4,179만 7,313원이며 이 중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이 4억 4,172만 7,690원, 이자수입이 6만 9,623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6,953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4억 3,596만 8,000원 전액이 보조 지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5,887만 7,000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440만 3,000원, 기금보조금으로 1억 3,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19쪽, 부속서류 4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동부지원을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1,275만 4,000원입니다. 이 중 72억 9,92만 1,237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2,183만 2,763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세부적으로 예산절감액 1,843만 1,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285만 973원, 보조금집행잔액 55만 79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19부터 923쪽 하단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33쪽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2,765만 2,000원으로 7억 1,764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생물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7,601만 원으로 이 중 7,494만 8,15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106만 1,850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825만 원이고 이 중 1억 4,824만 7,49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2,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단위사업 내 예산액 전액을 집행 완료한 사업들로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에 2,820만 원,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3,46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6,150만 4,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 국고 4,800만 원, 생물테러 대응관리 2,700만 원, 질병관리 조사연구 5,300만 원,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2,858만 8,000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1억 1,25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000만 원으로 이 중 5,10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893만 8,000원이며 전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입금이 지연되어서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식ㆍ의약품 등 안전성검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23쪽 하단부터 924쪽 중간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33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9,74만 원으로 2억 9,051만 2,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4,633만 7,000원으로 이 중 2억 4,622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440만 3,000원입니다. 이 중 4,428만 5,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7,150원으로 이는 전액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24쪽 중간부터 926쪽 상단 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7,123만 7,000원으로 4억 4,971만 4,52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2,152만 2,473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879만 7,000원으로 이 중 3억 9,051만 9,87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27만 7,123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634만 7,245원의 절감액과 연구사 직위승진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잔액 287만 2,900원 및 외빈 체류일정 축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잔액 728만 5,000원을 포함한 순수 집행잔액은 1,192만 9,878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644만 원으로 이 중 1,589만 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9,85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원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600만 원으로 이 중 4,330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9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구원 특수건강검진 단가 동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26쪽 상단 부분부터 927쪽 하단까지와 부속서류 434쪽 하단부터 435쪽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0억 5,714만 3,000원으로 10억 1,445만 4,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68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7,637만 3,000원으로 이 중 7,35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5만 원입니다. 이는 281만 원의 예산절감액과 순수 집행잔액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77만 원으로 이 중 7억 6,146만 6,930원을 집행하였고, 3,930만 3,0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250만 400원의 절감액과 예산액 4억 원의 외자구매 물품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분야 국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1억 7,946만 4,5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대기보전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27쪽 하단 부분부터 929쪽 중간까지와 부속서류 435쪽 중간부분부터 436쪽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5,358만 4,000원으로 4억 2,514만 9,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43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994만 4,000원으로 이 중 6,298만 3,9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6만 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535만 원의 절감액과 물품구입 시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순수 집행잔액 161만 40원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6,830만 원으로 이 중 2억 4,899만 5,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30만 4,350원입니다. 이는 530만 200원의 절감액과 예산액 7,000만 원의 대기오염측정기기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924만 4,000원을 포함한 순수집행 잔액 1,400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534만 원으로 이 중 3,373만 3,910원을 집행하였고, 160만 6,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133만 4,290원은 절감액이고 27만 1,800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로 대기측정장비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며 예산현액은 8,000만 원으로 이 중 7,943만 6,4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외자물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29쪽 중간부터 930쪽 중간까지와 부속서류 436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1,679만 9,000원으로 3억 1,179만 2,2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 6,77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1,129만 9,000원으로 2억 760만 3,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9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2만 원이 절감액이고 외자물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등 순수 집행잔액이 287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50만 원으로 1억 418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5만 원이 절감액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86만 1,6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30쪽 중간 부분부터 931쪽 상단 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8억 9,25만 7,000원으로 38억 7,842만 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3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8억 5,596만 3,000원으로 이 중 38억 4,581만 7,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4만 5,590원입니다. 이는 실무수습 직원 배치 및 연구원 직위승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로 청사관리 운영으로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429만 4,000원이며, 이 중 3,260만 3,150원을 집행하였고 69만 8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9,794만 원으로 1억 9,586만 8,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7,394만 원으로 1억 7,186만 8,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7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절감액은 168만 1,210원이고 순수집행 잔액은 39만 17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직실운영은 예산현액 2,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931쪽 하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40만 2,000원이고 이는 2011년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34만 6,000원, 2012년 주요감염병 포본감시 자본보조 11만 3,000원, 2012년 식중독예방 및 관리사업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도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이택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질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집행잔액 비율은 그런대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전체 도예산의 1.17% 조금 초과되는데 단지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용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낙찰금액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사전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 분석하셔서 불용예산이나 이월, 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다른 예산을 그만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사전예산 세우실 때 전체 불용예산액이 이번보다 더 적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모 제과사에서 과자를 수거해서 다시 판매함으로써 세균 검출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겠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이나 전체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내용으로 보면 열심히 일한 근거는 나옵니다만 하여튼 강원도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다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9대에 들어와 있는 저희 의원님들로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총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신 것 같은데 불용액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국제학술교류를 두 건하고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하고 중국의 안후이성 질병예방센터위생청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 4박 5일 일정이었는데 2박 3일만 강원도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짧게 하신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정을 자기네가 몇 개 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줄이겠다고 해서 그 차액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보면 장비구입을 하고 남은 비용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이 한 46개 항목, 최근에 먹는물 검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첨단분석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짜리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 장비를 샀는데 4억짜리를 사다보니까 낙찰 차액이,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입찰과정에서 난 낙찰차액은 쓸 수가 없거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왕이면 하실 때 차이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근접하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에는 관련된 부속장비도 조금 끼어 넣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사전심의가 강화되어서 그 기계만 사게 되는데 4억짜리를 사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생긴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쭉 보면서 먹는 물하고 대기질하고 중에 예산이 먹는 물 쪽 검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대기질도 미세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기 쪽에 상당히 대기측정망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예산이 8억 정도예요. 그런데 대기 쪽을 보면 4억 정도인데 그럼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나서…….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고가장비 4억짜리 산 게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장비구입비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것이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거기 동부지원에도 고가장비를 샀는데 예산이 다 이 8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대기측정 쪽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삼척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운영이라든가 전기세 해서 사실 먹는 물보다는 대기 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폐기물하고 토양오염 수질검사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옥계포스코 마그네슘 유출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도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했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여튼 토양이 오염되어서 간혹 비가 많이 올 때는 지하수가 침출되어서 주변 하천으로 페놀이 유출되고 있는데 저희는 시험부서라서 소송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송을 낸 게 아닙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는 그때그때 계속, 지금도 매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일부 보니까 옥계면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한테 페놀이 기준 치 이상이 몸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제 농산물이 생산된 것을 가지고 강릉시에서나 관리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강릉시에서도 얼마 전에 판매금지만 했습니다. 실제 거기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폐기처리를 했을 때 포스코하고 강릉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판매금지만 명령을 내리고 지역주민들은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지…….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지금 포스코 공장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작업하시고 그 농산물을 드시고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양의 페놀이 검출되었거든요. 소변으로 배출된 게 확인되어서 아마 도나 강릉시, 포스코에서 공장의 근로자들이라든가 주변 지역민들을 충분히 검사해야 될 것 같고 보상 문제도 충분히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도에서 폐기물이라든가 토양오염검사에 대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거기의 한 주민을 보면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120㎎ 수치 이상이 나왔고, 다음에 서울강북 삼성병원에서는 78㎎ 수치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불안해서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 보통 용역을 줘서 환경수질조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ㆍ군에서는 실제 용역을 줘서 환경오염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미 공장 측에서 용역사업을 시행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토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주변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이상한 페놀이 많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수질이라든가 토양 이쪽은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사람에 대한 검사는 저희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한테도 명쾌하게 밝혀줘야만 지역민의 신뢰도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실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인근지역이지 않습니까? 만약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재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돈사 사육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가 심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허가라든가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내의 민원발생 중에 거의 70~80%는 축사의 악취입니다. 시ㆍ군에서도 가장 골칫거리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강화시키면 축산농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 투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자만 잘 되면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악취검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아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환경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실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일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전국 대비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광역시인 서울, 인천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는 크게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일 좀 해보자고 부탁드리려고 인사를 드린 겁니다. 권역별 기후변화매개체감시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돈이 약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6,000만 원 정도.

김기철위원

약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센터를 기존 시설에다 운영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즘 기후변화가 오면서 진드기라든가 곤충에 물려서 오는 질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처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강원지역의 진드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히 요즘 SFTS라고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치명률도 높거든요. 사실 그것을 전파시키는 진드기를 참진드기라고 하는데 거의 진드기의 70~80%가 그것입니다. 그런 모기라든가 진드기 이것에 대해서 발생지역, 아니면 취약 조사지점을 정해서 저희 질병조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매개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증가하는지 그리고 진드기가 병원체를 진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예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대기권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매개체, 다시 말하면 이번에 저쪽 서남부권 전라도 쪽이었나요, 곤충이 떼로 출몰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옛날 속초의 바닷가에 갑자기 파리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나가서 파리를 채집해서-질병관리본부라고 있습니다.-매개곤충 하는 데 가서 같이 모기가 무슨 모기인지, 왜 발생되었는지, 진드기 등 하여튼 권역별이라는 말을 강원지역에 저희같이 일부 의대에서도 하겠지만 방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기후변화대응센터.

김기철위원

이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2월부터 황사가 시작될 텐데 황사 올 때 매개체가 같이 날아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촘촘히 일을 하려면 이 부분이 전부 인건비로 계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장비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 경비인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가 있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년도에 할 연구용역사업의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임의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연구용역사업을 수주한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계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맘이 바빠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김금분위원장

넉넉히 하세요.

김기철위원

그래서 조금 조급해 지는데 기후라는 것은 변하잖아요. 요즘 변화가 아주 무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변화추이를 자료화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장비까지 보강해서 이 일은 우리가 적어도 강원도의 환경을 지킨다고, 우리가 보건만 생각할 게 아니고 대기에 대해서도 우리 몫이니까 환경까지 생각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천수 수질 측정망인데 이 부분이 우리는 전부 한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하천수 수질 측정망 문제가.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 강릉에 정동광업소 있던 자리의 하천수도 표본조사를 해보셨나요? 이 하천수 수질이 전에는 지장천하고 같았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장천은 상당히 수질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상류는 좀 부족한 상태여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정화설비도 계속 보강하고 있고 해서 노력은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그쪽은 바다로 내려가는 곳이니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여름에 우리 지장천에 물고기가 떼로 폐사한 전례도 있고 한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그동안 얼마나 변했나 보려고 다녀왔는데 상당히 맑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표본조사로 끝나잖아요. 그런 후에 자료를 환경부서로 넘겨주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시ㆍ군의 환경 담당하는 데하고 도의 맑은물보전과라든가 환경정책과, 내용에 따라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환경부에도 알려주고 하여튼 조치할 수 있는 기관에다 결과는 알려 줍니다.

김기철위원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철금속광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탄광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비철금속광산 폐토양, 폐갱내수에 대해서 관심도가 약하다고요. 그런데 실제 탄광보다 비철금속광산에서 배출된 토양이나 폐갱내수에서 더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낙동지역에 있는 비소광산에서 침출수 나오면, 토양 나오면 밖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비산이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나비가 날아가다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지장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청정강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4개 비철금속광산이 있었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기철위원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강원인들에게 정말 꿈을 담으려면 우리들이 자랑할 만한 환경인데 이게 점오염원으로, 결국 점오염원이 비점오염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방치하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작업을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예산이 지역 대비 얼마나 되느냐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 작업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사업으로, 지금 이게 광해관리공단에서 출연을 해야 될 일인지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서는 탄광폐광복구사업에 한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하고 해야 될 일인지 한강수계환경청하고 해야 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삼척ㆍ태백 이쪽에서는 석탄이라든가 철이 아닌 비철금속에 대해 정기적으로 갱내수를 저희 수계조사과에 의뢰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아연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철금속 그쪽은 도나 시ㆍ군이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자료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를 다시 해주시고…….

김기철위원

그럴까요?

김금분위원장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근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택수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실무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민원을 제기하면 제일 빨리 신속히 처리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택수 원장님은 여기 사진 좀 바꾸시죠? 실물이 훨씬 멋있는데요, 사진이 잘 안 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민원도 있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난 번 속초해수욕장 수질 그리고 인근 해수욕장에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했었는데요, 상당히 수질오염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가면 속초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낙산해수욕장도 그렇고 인근의 강릉까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바다수질은 염분이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의 조사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수질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심화되고 특히 그 위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일반 갈수기와 우기 때 측정해 봤더니 농공단지에서 분명히 무단방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오는 날은 수질오염이 6배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농공단지에서 비오는 날 그것이 오ㆍ폐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수관으로 뺀다는 얘기죠. 그런 부도덕한 기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한강오염이 되는 주원인이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검사를 하신 데이터를 보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과가 많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고 저것은 남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죠, 원장님?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양한 곳을 나가서 접촉해야 되고…….

김성근위원

호수는 다른 부서, 하천은 또 다른 부서, 오ㆍ폐수는 다른 부서 등 다 달라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서에서 이만큼 하다가 저 부서로 이관시키고 저 부서에서 또 하다 다른 부서로 옮기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측을 해보니까 비가 올 때 는 많은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속초시청에 알아본 바로는 농공단지 쪽의 처리시설 개선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원장님, 비단 속초의 일만이 아닙니다. 원주 해보셨어요? 춘천 해보셨어요? 농공단지 비오는 날, 일반 평일에 싹 모니터링 안 하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적인 예산이 충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김성근위원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남은 잉여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에 왜 이렇게 예산을 안 쓰고, 그 예산이 40만 원이 되었든 50만 원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니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환경이라든가 먹는물이라든가 하천 등 여러 가지 오ㆍ폐수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이 1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소신껏 우리 300만 강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강원도에서 지원해주는 총예산은 적지만, 2013년도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73억? 72억 9,092만…….

김성근위원

자투리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최소한 원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척 나와야 됩니다. 아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최소한 “내 소관 부서의 1년 전체예산은 72억 정도입니다.” 하고 척 나와야죠. 그것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면 그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72억 가지고 2013년도에 예산활용을 해보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고 강원도 우리 맑은물보전이라든가 300만 강원도민의 건강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소신껏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도 예산부서와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도의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대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야죠. 상임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시는데 여기서 “예산계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원 안 하는데 우리가 소신껏 정말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20억이 부족한데 위원장님,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왜 그런 말을 못 합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집행잔액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명시이윌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뭐 워낙 적은 예산이니까 72억 중에서 오히려 부족해서 1원짜리 하나도 없이 다 털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철저한 사업계획서도 만들어 오시고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의 연탄공장 신설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서 고성군민들이 항의하고 데모도 하고 그랬었죠? 알고 계시나요? 연탄공장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럼 연탄을 쌓아놓게 되면 대기오염이 증발될 것 아닙니까? 북동풍이 불어요, 그럼 거의 다 그게 천혜의 관광호수 영랑호로 들어옵니다. 영랑호 바로 뒷산입니다. 거기가 행정구역상 고성군이지만 속초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인허가를 내줘서 대기오염 방지를 한다고 수백억, 약 400억을 투자해서 수질보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투자했잖아요, 준설도 하고. 거기 다 들어와요. 이런 것은 최소한 우리 강원도에서 막아줘야죠. 그냥 개인업자가 거기에 허가 내달라고 하니까 척척 허가 내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탄 수요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준설하는데 400억 들어갔어요. 400억을 투자했는데 준설할 때 원장님 안 계셨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근위원

그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준설하는데 기계로 땅 위에다 파두고 일부는 바다에다 투기했잖아요. 투기했는데 그 물은, 썩은 물이 다시 다 영랑호로 들어옵니다. 순 엉터리 작업이에요, 예산낭비예요. 또 공사는 담당 안 하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사는 저희가…….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수질은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일사천리로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원주하고 춘천에 농공단지 있죠? 그 주변에 하천이 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문했듯이 우리 강원도 주요 농공단지, 강릉을 포함해서 갈수기 때, 한 달 이상 비 안 왔을 때 거기의 수질 측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비오는 날 측정해 주시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10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전부 무단방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창피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바닷가가 전부 오ㆍ폐수가 들어와서 완전히 오염이 되었어요. 기존 표준 퍼센티지보다 10배가 더 오염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청정강원, 청정 동해바다라고 하는데 경포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다 수질검사하면 똑같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해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하여튼 환경부서에서 요즘 공장 설치단계에서부터 오ㆍ폐수처리가 안 되고는 허가이고 모든 게 안 되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김성근위원

원장님, 오ㆍ폐수처리 시설은 합니다. 공동처리시설도 하고 개인처리시설도 하잖아요. 문제는 그 대표들의 부도덕성,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다른 관로를 통해서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처리시설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이번에 비오는 날 검사를 해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해서 모니터링 해 봤죠? 그래서 결과 나왔잖아요, 우리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확인했죠?
순래

김순래산업폐수과장

예.

김성근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셨죠?
순래

김순래산업폐수과장

예.

김성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년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헤드라인뉴스로 나올 문제인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해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강원도 전반적인 문제이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기철위원

먹는 물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아직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간이상수도에서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셨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거의 부적이 나온다고 하면 80~90%는 미생물, 그게 환경에서 물이 스며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소독 관리가 좀 부족한 거죠. 미생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문제되는 건 그 지자체로 자료를 넘겨주나요, 아니면 맑은물보전과로 넘겨주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시ㆍ군에 넘겨서 거기서 조치를 하게 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조치에 대해서 어떤 대안까지도 같이 주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미생물 부적이 나오면 소독을 강화하라고 밑에 비고란에 그런 정도는 멘트를 해 줍니다. 아주 심한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김기철위원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한강수계 때 우리 강원도가 맑은 물을 우리들의 자원인데 자원화하지를 못 했어요. 우리는 환경보전만 강원도 몫이고 자원은 우리 몫이 아니고 경기도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시민이 먹는 물 이야기예요. 먹고 쓰는 물 이야기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은 이미 벌써 공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의 몫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국제환경협약에 의해서 새로이 자원화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문제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한번 공격적으로 마케팅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원장님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신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강원도는 천혜의 자원이 앞으로는 큰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생각만 할 일이 아니고요, 이 협약이 발효되자마자 유럽에서는 영공을 나는 모든 비행기들에게 세를 물려서 이걸 세금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모든 유럽연합의 상공을 나는 비행기들에게 바로 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세금을 물렸어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이제 그 준비작업으로 토양오염이라든지 대기문제라든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사업화를 공격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준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특별예산을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사업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강원도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작업을 한번 우리 원에서 공격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어려운 부탁만 드렸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탄소배출권은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탄소세까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려운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비단 원장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우리 힘 모아서 적어도 강원도라고 하는 이름이 후대에도 자랑할 만한 이름이 되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감사를 하면서 감히 사업주문만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시간도 거의 돼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에 에볼라환자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그런 일들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 보건정책과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창의 생물다양성총회에 발생국가에서 온 분들이 18명 정도 되고 인천공항에서 그쪽 경유한 사람이 13명, 그래서 31명은 일단 모니터링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한 21명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별 이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모니터링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공항이라든가 여기로 오신 분들은 열이 난다든지 초기증상이 감기 비슷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한 20일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복기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에서 별 이상한 건 없다, 그렇게.

김성근위원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열감지기 설치했잖아요, 수백 명이 들어오는데 한 명이 그거 하나 놓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검사가 될까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일단 서류상에 그쪽에 가나, 콩고, 우간다, 이쪽 한 4개 나라에서 오는 분들은 열감지에 관계없이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김성근위원

예,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에이즈가 조용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즈 감염환자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에볼라 나오기 전에도 에이즈를 감기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에이즈 관리에 너무 소홀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들도 에이즈 교육을 가면 에이즈 감염되었던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치료만 제대로 잘 받으면 20년, 30년……. 1만 명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걸 만성병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에이즈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건 이론적인 이야기죠. 현실적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비관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관한 사람이 “인생 뭐 있어?”하면서 엉뚱한 짓을 막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뉴스거리로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나중에 확산되어서 수십 명한테 전염이 된 이후에 전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그네들을 정확하게 뒷조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인정하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인권 때문에…….

김성근위원

그것도 족쇄를 채우든지, 팔찌를 채우든지 방법을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는 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없잖아요, 이마에 써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찰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방비로 포기한 상태나 같다는 이야기죠. 가장 무서운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보건소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면역도 조사하고 피검사도 계속 하고 약도 국가적으로 무료로 주고 있고요.

김성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는데 안 먹는다는 이야기죠. 비관하고 안 먹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까지 터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범죄자들은 팔찌나 발찌를 채우면 그네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잖아요, 어디로 움직이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약만 줄뿐이지 먹는지 확인도 안 했고 그분들이 어떤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끔 놔둬요? 지금 현재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적으로 인권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병에 걸렸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범인 취급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그런 것 같고 보건소가 에이즈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보건소 실제담당자는 엄청나게……가서 그분하고 계속 상담을 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관리시스템을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원장님이시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연구결과를 내놔 보세요. 뭔가 특별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보시면 보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중독 예방관리 예산을 거의 다 쓰셨는데 예방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학교 급식에 대한 것도 우리 연구원에서 원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급식은 아이들한테 공급했던 걸 3일 정도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관리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김성근위원

식중독예방도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청에?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청에도 위생부서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혹시 아이들이 먹고 설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현지역학조사라고 해서 원인이 식품에서 왔는지, 그런 건 저희가 하는 거고 실제 식중독관리는 다 교육청이라든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유통되는 식품 중에서 문제 식품이 뭔가, 또 지금 연간 7,000~8,000건 정도를 계속 걷어옵니다, 위생부서에서. 휴가철 되면 휴게소 식품, 또 앞으로 김장철 되면 김장재료에 대한 농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 연구원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식중독 예방에 저희가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채소 중에서 여름철에 7월 중순에 가장 상하기 쉬운 채소가 뭐죠? 특히 도시락에……. 가장 쉽게 몇 시간 만에 상하는 채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아세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식중독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모르시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상당히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가 집단발생의 많은 원인이 되거든요. 특히 물…….

김성근위원

아니, 이번에 체전 같은 것을 하면서 도시락 공급을 하는데 도시락업체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양파 있죠? 양파를 아침에 조리해서 어묵에 볶아서 나갔는데 양파가 30℃가 넘으면 몇 시간 만에도 상한답니다. 어묵까지 다 상해서 그걸 먹으면서, 이번에 식중독 사고, 음식이 부패했다고 해서 전 난리가 났었습니다, 체전 때.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오픈되면 좋지 않으니까, 한 1,000여 명이 먹다가 전부 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최소한 도시락업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상하기 쉬운 음식들 그런 것은 도시락에 넣지 말라고 계몽교육 같은 것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분석해서 여름철에 쉽게 상하는 음식들, 쓰지 말아야 할 것과 써도 될 것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문제가 생긴 이후에 사후 처리할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2,510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겼죠? 1억 5,000만 원 중에서 2,510원을 남겼습니다. 이거 다 써버려야죠, 2,500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연구하시고 새로운 정보도 알려 주셨네요. 원장님,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발생된 분만 관리를 하시는 차원이잖아요. 예방 측면에서 모든 혈액검사를 할 때 많이들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기도 하고 병이 생겨서 가기도 하는데 에이즈검사를 의무항목으로, 그건 정부지원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결과를 내시면……그런 게 되고 있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에이즈검사 자체가 사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했습니다. ’87년부터 한 5, 6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검사를 한 5~6만 건을 하다가 보건소에 다 검사시스템을 갖췄고 요즘은 병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이즈환자로 확인되는 게 거의 수술환자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일상적으로도 요즘은 많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찾아내는 것보다 병의원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그래서 요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일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김금분위원장

아니, 종합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동네의원 같은 데에 감기라든가 열이 나서 간단한 혈액검사를 할 때도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큰 병원이야 대수술을 할 때 모든 피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간염이라든가 최소한의 기본항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추가로 기본검사로 해 두면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조기발견 차원에서라도 훨씬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9대 의회 개원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원장님 처음 뵈었고요, 그때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느껴져서 연구원이 굉장 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안 좋고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질 기미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청에 있는 각 부서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데 빠듯한 예산상황 때문에 일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도 굉장히 적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하시는 데 지원해 드릴 건 없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이유나 활동내용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걸 의도적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활동을 하는 자체가 주민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예산서에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2억 9,000을 쓰셨잖아요. 여기 보면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나간 게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연구할 때 기간제 근로자 쓰시는 게 어떤 내용이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본원에 13개 과가 있거든요. 사실 각 부서별로 과장 포함해서 4~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실험보조를 해 주거든요. 저희가 실험할 때 옆에서 준비도 해 주고, 사실은 인력을 증원시키기는 너무 힘이 들고요. 사실 이 기간제들이 저희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각 과마다 한두 명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연구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건 말하자면 연구인력인데 보조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나가는 인건비는 좀 과감하게 쓰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로 1억을 쓰셨잖아요? 또 여비도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요즘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 많이 가는데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농약성분이 말 그대로 아예 없는 건지, 저농약이라고 해서 다른 농산물보다 적은지, 무농약이면 농약성분이 아예 없는지 이런 것을 샘플링을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셔서 강원도 내 대표적인 대형마트 몇 개를 짚어서 발표를 하시고, 물론 단속을 위한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서 이상이 발견되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걸 믿을 만하다, 해서 발표를 하면 물론 거기에는 전수조사 그런 샘플링 표본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신뢰가 높은 거니까요. 한 몇 개 샘플링을 해서 하면 그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거의 전수조사가 바람직하고 전수조사에 가까운 표본을 채취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편성을 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 보건에 영향을 주고 강원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테마별로 해서 하시잖아요. 역점적으로 중점사업이라고 해서요. 지금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약품화학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농산물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농약검사가 그렇게 쉬운 검사가 아니거든요. 기간도 이삼십 일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요. 또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석지식크로마토그라피라는 게 한 대가 국고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는 사실 엄두가 안 나서, 저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보고를 이미 드렸을 텐데 이건 저희가 내년도 과제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

마무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 부탁드린 우리 강원도 내 농공단지 지역, 제일 큰 원주, 춘천, 강릉, 삼척 그 외에 농공단지 지역의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죠?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기 때, 6월 장마 때 원래 그때 조사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올 때요. 비 오기 전 완전 갈수기 때하고 비 처음 오는 날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럴 때 방류하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수질환경조사과가 어느 과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산업폐수과에서…….

김성근위원

지금 김순래 과장님이 계속 담당하고 계신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근위원

1년 동안 우리 김순래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비만 오면 장비 들고 와서 비 다 맞고 일요일에도 왔어요. 토요일에도 쉬지도 않고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김순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고생했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전체검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해 주실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비올 때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속초 가다가 비가 안 와서 그냥 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했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위원님께 전화드리니까 다음에 하자고 하셔서…….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비오는 날 맞춰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날이 일요일도 되고 토요일도 되고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막 그래서 굉장히 고생한 거 알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물놀이시설 오ㆍ폐수 방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ㆍ폐수 방류할 때는 꼭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주말만 내려오시고 비오는 날만 찾아보니까 거의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무단방류한다는 것도 거의 데이터가 나왔고요.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으로 해서 꼭 모니터링을 해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농공단지 수질은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건 비 올 때 다 나갈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저희가 이건 중장기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을 하면서…….

김성근위원

내일부터 해 달라니까 무슨 내년 소리가 나옵니까? 올해 가을비가 오면 올가을부터라도 시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일단 춘천, 원주, 강릉 이 세 곳부터 시작해서 해 주시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저라도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성근위원

검토하시지 말고요,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행하겠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성근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행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검토는 영원히 검토로 끝나더라고요. 검토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시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노력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으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상당하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원장님,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금번 예산신청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마음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산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비오는 날도 힘드시겠지만 의지 를 가지고 시행해 보는 것도 좋으시리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도정발전의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의 임기를, 제12조는 위원 해촉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고 제14조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기회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토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과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7조는 비밀누설 금지사항, 제18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하고 시ㆍ군의 의견조회를 거쳐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1조 위원임기, 제12조 위원 해촉,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 위원회 운영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우선, 바쁘신 근무시간에도 와서 이렇게 하시고 강원도 여성들 또 소외계층 등 많은 분들을 위한 일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바꿔야 될-물론 바꾼 내용은 알겠습니다만-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는 ’09년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걸 심의 의결할, 사전에 조율하고 해야 될 의결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하고도 이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9개 시도가 이미 이런 위원회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체에서 일단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타이틀처럼 아동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철저히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만드셨으리라고 보고 아까도 잠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 바르게,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다음을 이어갈 아이들이니까 어린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여기 이 내용대로 지역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달리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매년 보조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386만 원에서 5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구성을 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지원 규모가 센터운영을 하는데 부족하다거나 이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운영비 이게 좀 그쪽에서 만족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적정선에 그런 것이 다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10명 정도 구성이 되면 도지사님한테 그런 자문도 해 주시고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상당히 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이 지원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우리 아동센터 여기에 기준이라든가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기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인근에 보면 요즘에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난립하게 많이 설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제한 같은 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니면 지역에 균등하게 3개, 4개 정도가 아동센터가 설립된다든가 그런데 보면 이게 서로 대립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거든요, 거리 때문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담당과장님 한번……그런 건의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접거리에 아동센터가 새로 설립되어서 거기에 대한 마찰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많이 생기면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들 편에서 봤을 때는 많이 생겨야 된다는 쪽입니다.

심영섭위원

아동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운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좀 논란이 되어서 민원 들어오는 걸 일부 본 적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최소 이용 아동 수가 10명 이상 되어야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모든 센터에 그냥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유예기간이 한 2년 정도, 신고를 하고 2년 동안은 그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동이나 면에서 민원발생한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선출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호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 한 분을.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보통 임기를 3년씩 하나요? 원래 한 2년 정도하고 연임 한 번 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년으로 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는 3년으로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 생각에는 새로운 분이 다시 들어와서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해서, 왜냐하면 이게 3년 연임이 가능하면 한 분이 6년이나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김금분위원장

그럼 박윤미 위원님, 그건 수정발의안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할까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저는 한 2년 정도로 괜찮으시다면, 그게 크게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면.

김금분위원장

그럼 수정발의안으로 2년으로 하시는 것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위원회가 10명 이내인데 대부분 홀수로 하시는데 여기는 찬반이 나뉘고 이럴 경우가 없나 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럼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인사발령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중책을 맡아 그동안 대과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는 10월 14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근 보건정책과장님이십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중근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 세입 예산액은 6,574억 7,590만 원이며 6,569억 8,2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566억 8,83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9,40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737억 3,4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37억 3,48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457억 2,1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만 원을 미수납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 등 지방비 보전액으로 특별교부세 14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3,265억 1,7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2,171억 7,69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13억 9,398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로 특별교부세 14억 2,8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2,143억 5,43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267억 3,61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4,0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기금 시ㆍ군 부담금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액 등으로 4억 8,339만 원을 수납하고 이자수입 미수납액 4,0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등 여성청소년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262억 5,27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32억 5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9억 1,167만 원을 수납하고 2억 9,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설의원 진료수입,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13억 2,241만 원을 수납하고 2006~2012년도 강원지역암센터 건립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 중 미수납액 2억 9,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보조금은 농어촌 보건소 시설 개선 등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215억 8,92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7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160억 2,87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사용 잔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17억 9,59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142억 3,2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9,9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연구원 회의실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예산 현액은 8,357억 6,334만 원이며 8,273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8,8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30억 9,18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11억 2,603만 원 중 4,609억 8,505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9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167억 4,061만 원 중 166억 9,70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4,3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강원도형 보건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비 등으로 4억 4,9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1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게 명절 위문품 전달을 위해 8,995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기반 조성 추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개최 지원,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13개 사업에 13억 9,688만 원을 집행하고 2,2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은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및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104억 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49명의 전문요원 인건비로 6억 5,922만 원을 집행하였고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신규 확충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로 30억 3,2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은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복지사업기반 조성 지원은 지역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국내여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개인 운영 신고시설 지원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로 3억 8,268만 원을 집행하여 93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7,4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의 달 홍보, 9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도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 의료재활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보훈단체 차량 구입 지원 등 11개 사업에 3억 4,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충시설 건립 지원은 6ㆍ25전쟁 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건립 지원비로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ㆍ군 보훈회관 건립 지원은 시ㆍ군 통합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비로 1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1,917억 2,298만 원 중 1,917억 1,599만 원을 지출하여 6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차상위 긴급 지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등에 3억 2,516만 원을 지출하고 1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보호하는 사업비로 30억 1,1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19억 8,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은 1,230억 1,987만 원을 지출하고 주거급여 지원은 285억 5,362만 원, 교육급여 지원은 34억 345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11억 2,8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16억 1,775만 원을 지출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비로 10억 8,897만 원,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비로 3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 교육비로 2억 7,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도모 사업비는 권역별 순회교육, 태극기 보급사업,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및 공부방 운영 등으로 5,355만 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59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사업은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비 및 자활단체사업 활성화 비용으로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8,7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활지원은 자활근로지원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으로 202억 3,4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지원사업은 자활장려금으로 11억 402만 원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7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성과 중심 자활사업은 강원도희망일자리지원본부 운영비로 17억 9,77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저출산⋅보육⋅아동 지원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2,267억 2,765만 원 중 2,266억 3,906만 원을 지출하여 8,85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은 저출산대책위원회 개최비로 27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학업보조비로 6억 9,0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이낳기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에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 증진은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과 시설아동 유소년축구단 운영 등에 1억 1,632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 시 학용품을 구입 전달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관 운영은 보호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9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주거안정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8,6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보호아동에게 휴일과 방학 중 급식지원을 위해 62억 2,3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로 53억 7,4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 1억 7,8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평가단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에 4,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로 710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4억 4,6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억 7,271만 원, 입양수수료 지원에 5,5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으로 6,7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 홈 보호 운영 지원에 4억 7,112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7,872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5억 9,4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은 춘천 애민보육원 개축 등에 14억 5,925만 원을 지출하였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2,2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5억 9,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연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900만 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와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에 50억 3,000만 원, 위스타트 마을 운영에 8억 7,000만 원,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0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3억 1,900만 원, 보육 관련 위원회 운영, 국내여비 등 보육사업 증진에 1,137만 원,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3억 1,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은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로 4,3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에 6,5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교재교구비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 지원에 1억 6,7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어린이집의 증ㆍ개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해 5억 3,2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영아반 특별수당 등 5개 사업에 13억 8,9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7억 3,758만 원을 집행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신축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는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은 정부지원 시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271억 5,0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릉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 계층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02억 8,7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 말 도의 정리추경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금을 감액 통보하여 미교부함에 따라 8,43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만 3~5세 아동 보육료로 37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비로 2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5개 사업에 65억 2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2,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5,882만 원 중 1억 5,705만 원을 집행하고 1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직원의 직급보조비로 6,832만 원을 지출하였고-407쪽입니다.-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8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 지원 및 사회복지기금 지원 전출금,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총 237억 1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2,795억 4,365만 원 중 2,770억 9,442만 원을 지출하여 24억 4,92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2,137억 292만 원 중 2,118억 7,694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2,59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국고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및 수행기관 인건비와 노인일자리경진대회 개최 지원비 등으로 152억 7,580만 원을 집행하고 3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은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비 및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시니어클럽 개보수비로 3억 8,378만 원을 지출하고 5,1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대한노인회 운영비와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지원비 등으로 4,7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5억 3,087만 원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사업비로 1억 5,3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및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국고사업비와 도비사업비를 합해 총 63억 4,5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 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 행사,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효도 교통편익서비스 제공사업 등에 3억 5,1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12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노인 현금 급여 지원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1,508억 2,510만 원을 지출하고 보건복지부가 사업비를 감액함에 따라 17억 4,15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은 통합적인 경로당 복지서비스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125만 원을 집행하였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지원에 4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 182억 8,483만 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69억 2,3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인 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지원에 81억 4,882만 원을 지출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돌보미사업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위해 3,5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화장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으로 24억 9,2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3억 7,1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655억 388만 원 중 648억 8,999만 원을 지출하여 6억 1,38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5억 1,3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추진은 2012년도 재활병원 운영비 적자분 보전비로 4억 5,109만 원을 지출하였고 강원도재활병원 공공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억 2,6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1억 2,7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운영비로 3억 3,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장애인복지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26억 6,0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128억 4,818만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 5,6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1억 5,775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억 995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2억 3,000만 원, 장애인 야학 운영 등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에 6,72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장애여성 출산비,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에 1억 6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18억 6,477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로 1억 1,0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6억 1,307만 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15억 7,865만 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2억 5,916만 원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억 4,4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 생산품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관리, 마케팅인력 지원 등에 7,8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에 171억 9,625만 원을 지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30억 8,348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7억 5,980만 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에 5,3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등록 진단비 2,825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로 8,7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들에게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6,8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청각ㆍ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8,208만 원과 장애아가정에 돌보미 파견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에 2억 7,9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로 1억 5,0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2,184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32억 6,1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에 2억 3,560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사업에 1,700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3,634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사업에 2,7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4,158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6,469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931만 원,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100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164만 원을 집행하고 9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2억 9,645만 원 중 361억 9,646만 원을 지출하고 9,9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72억 6,374만 원 중 72억 2,525만 원을 지출하고 3,8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가정 다문화신문 지원비 등으로 5,781만 원을 집행하고 1,350만 원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은 여성발전위원회 운영비로 2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비로 출연금 9억 원을 집행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17억 4,8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1억 8,452만 원과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에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4,400만 원,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1억 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6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여성 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비 등으로 2,3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사업은 여성정책모니터 연수회 운영비 등으로 3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은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역사인물 계승 추진은 신사임당, 윤희순,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에 6,1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 추진은 1,0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는 4,604만 원,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5,0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7,8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여성폭력 발생 긴급대응은 3,528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비로 3억 1,820만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사업에 1,680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은 지역연대 회의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2,297만 원을 집행하였고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2,6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8억 8,293만 원을 지출하고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3억 1,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4,006만 원을 지출하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9,408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에 9,105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에 9,5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권익증진사업 지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비로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양성평등의식 향상사업은 시설종사자 교육 및 여성사랑방 운영비로 9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에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132억 6,073만 원 중 132억 4,999만 원을 집행하고 1,0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원열린한마당 이웃사촌 결연 지원사업에 1,903만 원을 지출하고 다문화가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105만 원과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가족역량강화 지원 운영기관 2개소 지원비로 1억 8,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7개 센터 운영비로 6억 2,3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51억 4,2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중고생 학습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2,931만 원을 집행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은 25억 3,2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검정고시비, 아동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9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3,631만 원, 가족품앗이 지원은 동해시 1개소에 3,0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합창제 운영에 2,500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에 37억 1,5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산업시찰 등 4개 사업에 2억 4,5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157억 3,595만 원 중 156억 9,330만 원을 지출하고 4,26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은 일반운영비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12억 6,3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세대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은 미래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로 3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보급은 청소년그룹댄싱가요경연대회, 어려운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음캠프 등 프로그램 지원에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적자보전금으로 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정책 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은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으로 5,62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는 청소년 사이버문학마당, 창작영상제 등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4,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4,150만 원,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로 2억 8,918만 원, 진흥센터 사업비 1억 9,278만 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8,53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비로 각각 3억 6,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동아리 활동사업은 7개 시ㆍ군에 2억 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모델 시범운영은 2개의 시ㆍ군 6개 학교에 3,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외계층 청소년복지 증진은 인터넷 캠프 쉼터 운영, 비정규학교 지원 등으로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및 선도프로그램 지원으로 5,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3억 원을 집행하였고 동반자 사업 운영은 동반자 활동비 등으로 3억 3,731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은 도 및 시ㆍ군 센터 운영비 등으로 8억 9,49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은 쉼터 5개소 운영비로 7억 4,055만 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은 도와 시ㆍ군 3개 수련관 운영비로 5억 8,8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9억 9,25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은 공모사업비로 7,302만 원,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은 상설 두드림존 운영비로 2억 9,25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개선은 별자리관측소 운영비 및 청소년수련관 지원비로 9,7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보수는 3개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개 시ㆍ군 수련관 건립비로 48억 4,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3개소에 14억 3,6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노후시설 보수는 체육관, 생활관 등 보수비로 9억 8,179만 원을 집행하고 1,82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689만 원을 집행하고 81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6억 6,815만 원 중 275억 343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9,2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억 7,2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313억 4,752만 원 중 273억 2,471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5억 9,450만 원, 사고이월 13억 9,800만 원으로 총 39억 9,25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3,03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을 위한 교육, 워크숍, 여비로 1,727만 원을 지출하고 19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 교육 등으로 2,995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사용자 교육, 관리의사 수당 등으로 1,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ㆍIT융합사업 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2,1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해 11억 2,2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용 노인 건강관리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으로 7,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는 건강증진 보건지소 시범운영 등으로 1억 4,5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1,277만 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사업 추진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은 총예산 40억 원 중 국비 수시배정 지연에 따른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750만 원만 집행하고 25억 9,45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13억 9,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총 39억 9,2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를 위한 여비 및 재료비로 6,808만 원을 지출하고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7,000만 원, 말라리아 박멸 지원사업에 3,700만 원,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을 위하여 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한센인 보호지원은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1억 4,1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비로 6,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1억 845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에 1,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결핵 이동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으로 3억 6,5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93만 원을 집행하였고 결핵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등 국가 결핵관리사업에 4억 5,7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시행사업은 예방접종비 등으로 41억 8,68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염병전문가 교육을 위하여 3,1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감염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63만 원을 집행하였고 급성 감염병 격리치료비는 1군 감염병 환자 발생이 감소되어 25만 원을 지출하고 57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는 홍보물 제작 및 표본감시기관 지원비로 2,826만 원을 집행하고 SARS 등 신종 감염병 대책을 위한 훈련 및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1,3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및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1,378만 원을 지출하고 신종 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에 5,400만 원, 병원감염 표본감시에 5,925만 원, 병의원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위해 2억 5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비로 2억 4,0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 건강증진 지원은 검진 및 교육 지원비로 6,720만 원,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은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4,230만 원, 가족 보건복지사업 추진은 이동검진반 운영비로 8,325만 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으로 77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은 난임부부 지원 등에 9억 2,644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로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으로 6,622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6억 9,849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억 2,116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구강 건강관리 사업은 노인 의치ㆍ보철 지원 등으로 7억 6,385만 원, 어르신 의치 틀니 재시술 지원에 3,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에 2억 7,774만 원,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3억 4,374만 원,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지원에 2억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를 위해 1억 9,69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 4,141만 원, 부설의원 운영에 552만 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비 및 상담 지원에 1,645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4,500만 원, 국가 만성병 예방을 위한 표본병원 감시로 1,254만 원, 고혈압ㆍ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8억 4,775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 원,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7억 6,880만 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비에 10억 716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비에 2억 4,318만 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6,800만 원, 노인치매관리 사업에 5억 1,156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2억 8,284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4,59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8억 8,788만 원, 지역암센터 암 관리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7,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억 5,427만 원,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8,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관리사업에 3,36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억 5,2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운영비에 2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6,225만 원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534만 원을 집행하고 6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병상 시설ㆍ장비유지비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과ㆍ오납금 반환금 등으로 1억 2,338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501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57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9억 1,831만 원 중 245억 734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9,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1억 1,4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5억 8,876만 원 중 5억 8,317만 원을 지출하고 55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에 1,206만 원을 집행하고 1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092만 원을 집행하고 10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용업 발전과 음식ㆍ숙박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6,800만 원, 어린이식품 안전을 위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사업에 3억 6,600만 원, 기초위생관리 운영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 등으로 9,764만 원을 지출하고 3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1,8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235억 7,241만 원 중 22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84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공공의료사업 지원으로 16억 3,7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6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사업에 99억 3,600만 원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사업에 7억 4,8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350만 원을 집행하고 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운영은 시설비 3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병실 의료장비 등 구입비 12억 9,600만 원은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병원을 개원하고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은 진료비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6,000만 원,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 행사에 1,200만 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건립 지원에 10억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간병인 인건비 등으로 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ㆍ관리는 국내여비로 2,0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유통의약품 관리는 의약품 수거비로 447만 원을 지출하고 5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 지원비로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비에 9,000만 원, 응급환자 의료상담 및 병상정보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응급의료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를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 33억 1,5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에 2억 5,696만 원을 집행하여 1,08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응급환자 항공이송 지원은 헬기 운영비로 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예산현액 5,746만 원 중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9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으로 7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1,9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6,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은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및 예술 치유형 의료관광콘텐츠 구축사업 등에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5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074만 원 중 10억 9,63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44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예산현액 3억 2,807만 원 중 3억 340만 원을 집행하고 2,46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4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수립에 1,5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여성ㆍ아동이 생활하기 안전한 환경연구에 994만 원, 강원도 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6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연계체계 조성방안 연구에 676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창올림픽과 여성 일자리 개발에 806만 원, 강원여성 삶과 가족생활의 변화 연구에 6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강원도 취약계층 청소년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에 62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 대리위탁가정 실태 및 서비스방안 연구는 1,1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ㆍ가족 정보 제공은 웹진 “여성e 행복한 강원” 발행에 1,4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는 370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은 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기관 운영에 1,6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강원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개발에 505만 원을 집행하고 1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6,9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ㆍ유지에 1억 2,356만 원을 집행하고 46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8,267만 원 중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7억 9,290만 원을 집행하고 8,97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전용은 4건입니다. 보호아동권익 증진은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수혜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학용품을 구입ㆍ전달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구강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적 예산 소요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통보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2,13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은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통보함에 따라 현장활동이 수반되는 평가 및 점검 등이 추가되어 민간경상보조비 중 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제4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수립은 중앙부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해야 하나 당초계획에 예산부족으로 미추진 중 연구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강원도형 공보육 추진모델 개발 사업예산 불용액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을 위한 보조연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1,0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인프라 구축지원은 총예산 40억 원 중 국비 수시배정 지연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전산개발비 3건에 25억 9,45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운영은 2013년 7월에 착수한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방안을 결정한 후 의료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12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9쪽 사고이월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인프라 구축지원은 조달청 의뢰, 계약 진행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13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214억 6,800만 원으로 2,215억 96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75쪽 목별조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치단체 부담금, 기타회계 전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453억 62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1,07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62억 33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81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14억 6,800만 원 중 2,208억 9,496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3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5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진료서비스 지원은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기관 진료 심사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본인부담환급금, 진료비, 예탁금 등에 2,206억 3,474만 원을 지출하고 3,6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은 연찬회 및 의료급여 추진 행정경비 등으로 2억 1,355만 원을 집행하고 24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예비비는 5억 2,654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6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41억 8,885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3억 9,446만 원을 당해 연도에 조성하고 청소년 사업에 3억 2,359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 말 조성액은 42억 5,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466억 4,041만 원이며 전입금, 이자수입 등 22억 1,313만 원을 당해 연도에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에 11억 1,668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 말 조성액은 477억 3,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03억 3,796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3억 3,787만 원을 당해 연도에 조성하고 여성발전사업에 2억 9,050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 말 조성액은 103억 8,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9억 9,041만 원이며 과징금, 이자수입 등 22억 5,63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조성하고 식품위생수준 향상사업에 13억 6,544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 말 조성액은 28억 8,1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상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지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48쪽에 걸친 걸 단숨에……오늘 에어컨이 안 켜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적으로 숫자검토는 저는 그렇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충 넘어가라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철저히 검토를 하라, 다시 말하면 그런 말씀인데 제가 철저히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다문화, 소외계층들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는 예산도 같이 동시에 함께 수반되는, 예산도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셨으면……. 왜냐하면 이미 성인들은 과거 지원받지 않았을 때 그러한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웬만큼 지원을 하면 굉장히 피부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어나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올바른 길을 못 가게 됩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이번 9대 도의원들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거 이미 다 쓰고 전문가들이 다 검토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사실상 여기 저기 조금씩 불용예산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년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미 거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셨겠지만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정책도 펴주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과거와 같이 천편일률적인 내용보다는 뭔가 새로운 게 개발이 되었다, 이건 정말 우리 의원들에게 복지여성국이 제대로 올바른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렵니까? 여기서 약속을 하고 가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노력해서 안 되는데, 약속을 꼭 받아야 되는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예산관계도 많이 잉여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예산 짜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복지여성국이 진짜 일이 많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항목도 많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지금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되는 게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계상을 해도 행정기관에서 불용해서 돈을 못 쓰고 남기는 걸 일반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남았으면 저축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행정기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만큼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결국은 예산 확정시켜서 집행을 했는데 돈이 남았다면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문위에서 결산서를 보는데 다른 데보다 유독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거의 행정비가, 각 부서별로 행정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당초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릴까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잔액이 남는 건 사실 국비보조에 대한 잔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관리비,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건 사실 예산의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비가 남은 걸로, 대다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리추경에 이것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비나 운영비를……. 이 사업비 남는 게 대부분 연말이 되어야 남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서는 사업비로 이것을 돌려서 무슨 사업을 새롭게 하기가 사실 좀 난해하기 때문에……지금 좀 많이 남겼는데 저희가 이걸 해서 내년부터는 미리 조율을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거기서 남는 돈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안 하려고 정리추경을 하는 거지, 그럼 다른 데 돌려서 쓸 데가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리추경에 사업비로 돌리려고 하면 사업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1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불용액이 10% 되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집행한 금액을 봐서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남기게끔 합니다, 10%는. 사실 저희가 더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의무적으로 10%는 빼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면 그만큼 세수를 많이 걷은 거잖아요, 납세자한테. 그리고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지가 아예 봉쇄되는 겁니다, 부서에서. 복지예산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정확하게 복지수요를 예측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면 여성청소년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쓰겠다고 하고 800만 원 남겼어요. 이건 10%가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 여긴 6,200만 원인데 690만 원 이건 그렇고, 식품의약과는 790만 원 거의 800만 원의 돈이 남았고, 여성가족연구원은 8,900만 원 8억 8,000에서 안 쓰고 넘어간 게 8,900만 원, 이걸 국장님께서 불용처리되는 게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예산작업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국고사업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고사업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비율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쪽수를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강수

원강수위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요, 411쪽요. 법에 근거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희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보시면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 그다음에 460쪽에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지금 국비를 지원받는 것 같은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지금 국고지원을 받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국비사업이고 지금 영월하고 삼척의료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 의료원에서요?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시ㆍ군에 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제, 고성, 정선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료취약지역에.
강수

원강수위원

그쪽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순회진료를, 그러니까 속초의료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있는 의사가 지금 말씀드린 3개의 보건소 인제, 고성, 정선의 보건소에 나가서 순회진료를 하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의료취약지 부인과 사업요.
강수

원강수위원

그건 보건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소 사업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의료원 두 곳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두 곳입니다. 영월하고 삼척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하나는 보건소이고 하나는 의료원이잖아요. 서비스 하는 내용이랄지 이건 대동소이한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하나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의료원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의료취약지 부인과사업은 저희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다르지 내용 면에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쪽 분만취약은 산부인과가 있는 것하고 부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부인과, 산부인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출산을 돕는 게 여기 의료원의 그게 산부인과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고요, 이쪽은 부인과가 없는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산부인과는 당연히 없을 것 아니에요, 부인과가 없으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인과 도비사업 여기에 1억 9,600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사 순회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의사가 거기 고정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고 순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속초의료원하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이게 장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순회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그건 백데이터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부인과보다는 산부인과를 원하는 그게 오히려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호응도가 좋으니까 예산 지원을, 본질적으로 산부인과가 부인과를 포괄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약간은 다르지만 유사한 게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난해 예산이 1억 9,000, 그 전 해는 언제였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계속 그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 지금 국비사업비가 늘어나면서 도비사업은 자동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연도별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이따 원강수 위원님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말씀은 의료원 쪽의 국비가 늘어나고 자체적으로 도비로 하고 있는 세 곳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줄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말고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이 또 한 건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5개 시ㆍ군에 하는 국비사업비가 또 있는데 그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도 자체사업비는 사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축소시키는 그런…….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르겠죠, 내용은. 그런 게 몇 개가 보여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걸 마스터플랜이랄까 이런 걸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산부인과,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지금 농촌지역에는 산부인과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진료과 중에서 이비인후과, 내과, 이런 건 사실 낙후되어 있는 분야, 그런 걸 도에서 시ㆍ군하고 매칭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어떤가, 이게 지금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묶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사실 순회진료도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거기 에 의료인력이 상주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확보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다 운영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의료원이 있는 곳은 거의, 의료원이 있으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산부인과 다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니, 의료원 안에 산부인과는 있는데 의료원 밖에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의료원이 있는 데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영월에는 민간의료기관 산부인과가 없어요?
중근

김중근보건정책과장

영월의료원도 있습니다. 분만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원주의료원은 원주지역에 산부인과가 기존에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월의료원은 영월의료원 안에 산부인과가 있지만 영월의료원 밖에, 민간의료기관으로 산부인과가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삼척도 없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의료원에 있는 산부인과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 그런 지역에 도가 여성을 위한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지금…….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묶어보실 필요도 있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책을 하나로 묶어서 순회진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고정인력이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분만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 마스터플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삼척의료원에 산부인과 설치, 운영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국비 50% 되어서 지원하고 있고 외래 산부인과 설치를 지금 횡성하고 영월, 양구 3개소에 이것도 역시 국비로 2억이 지원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1개소당 각 2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인제하고 고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 신생아 산모 통합치료센터가 강원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만의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 지원받고 국비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의사가 순회진료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속초의료원에서 고성, 인제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인제 같은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40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401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 중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14억 4,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국고보조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로 되어 있는지 이게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심영섭위원

이게 몇%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70%, 도비가 6%, 시ㆍ군비가 24%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지역교사 인건비는 쉽게 말해서 14억 4,6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운영비는 별도로,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403쪽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는 다른 예산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운영비는 다른 예산이죠.

심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아동센터가 강원도 내에 총 몇 개가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60개소입니다.

심영섭위원

160개인데 실제 운영비는 별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여기 보면 자료에 없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40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경비로 53억 7,400만 원 그 맨 밑의 부분입니다. 53억 7,400만 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80만 원에서 520만 원 규모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 그…….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서 시ㆍ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매년마다 보통 몇% 정도씩 새로 신설됩니까? 이게 상당히 많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4개소가 금년에 새로.

심영섭위원

18개 시ㆍ군 내에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수보다도 411쪽에 보시면 이게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인데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강원도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ㆍ군 회장님들하고의 간담회 내용자료를 우리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지사님께서, 아마 선거로 인한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8개 시ㆍ군에 여러 가지 행사 참석 시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도내 경로당에 보면 난방비를 겨울에는 5개월 동안 3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다음에 여름에는 냉방비라고 해서 2개월 5만 원, 10만 원 해서 1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의 지침사항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 보통 경로당에 보면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더위를 식힐 어르신분들의 마땅한 쉼터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무더위심터로 지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하고, 거기 가서 쉬시라고 하고 한 달에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해 줬을 때 경로당의 운영비가 고갈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난방비 30만 원씩 5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지만 냉방비는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가 5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10만 원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5만 원 늘리는 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영섭위원

그래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계절별로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마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도 경로당 복지에 관련되는 분들께서 아마 지금 카드로 사용을 다 하고 있잖아요, 각 경로당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만큼 카드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를 이용하다 보니 아파트 같은 데 거기는 공동주택에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영수증은 다른 데 가서, 주유소에 가서 가짜영수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지출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회장은 하고 싶어도 총무는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남는 것도 없고 만날 오히려 정직하게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연세 70, 80 드셔서 주유소에 가서 가짜영수증을 해서 현재 그걸 그렇게 지출명세를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건 정부의 지침이라고 할지언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각별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에서 운영비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금계산서에 맞는 카드로 사용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심영섭위원

국장님, 쉽게 말해서 단독경로당은 연료비가 어차피 한전이라든가 심야전기를 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난방비로 해서 주유소에서 기름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의 연료비는 아파트의 공동주택 난방비에서 나가고 있지 별도의 계량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연료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심영섭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아파트 내의 경로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료비를 계량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유소나 다른 데 가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거기 명세서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안 한 걸 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서 결산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요즘 그런 회계법으로 쓸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투명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연료비 용도로 지원이 된 걸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런 영수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심영섭위원

이게 반납하기도 참 아까운 거고 그렇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그건 상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사셨던 어르신들께서 노년에 와서 이런 편법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빨리 바로잡아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을 할 때 꼬리표를 달지 말고, 이게 연료비다 뭐다 이런 걸 달지 말고 그냥 지원을 하면 관계없는데 이게 저희가 명분이…….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연료비 1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면 오히려 경로당에서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난방비를 쓰든 아니면 쌀을 사다 밥을 해 드시든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니까 총액 지원으로 하셔서 거기서 쌀값이 더 들어가는 경로당도 있으실 테고 난방비, 냉방비가 더 들어가는 데, 그런 융통성을 정책적으로…….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 대해서 456쪽인데요. 왜냐하면 경영개선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아마 도에서도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속초라든가 삼척, 영월에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보면 강릉이나 속초는 아직까지도 경영개선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인데-제가 자료를 보면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원의 인건비를 보면 거의 70% 이상이 현재 인건비로 어떤 수익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성으로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100%로 놓고 보면 35~40%, 35% 이상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을 때는 이건 적자운영이 안 될려야 안 될 수 없는 사업구조거든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원주는 63% 정도, 강릉이 79~80% 정도 되고 속초가 한 75%, 그다음에 삼척이 7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다 보니 결론은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장비 지원해 주다 보니 이분들 인건비 챙기기가 급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더 세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 안 해 봤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경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지금 인건비 비율은 낮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의료원에서 의료원별로 혁신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잘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적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릉하고 속초가 제일 인건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노조하고 계속 그걸 타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섭위원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파산되었을 때 지금까지 총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818억 정도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이 부채를 지고 있는데 파산했을 때에는 결국 우리 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년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각 의료원별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경비 줄일 것은 줄이고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지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의료원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인지를 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평가결과에 의해서 더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의료원에 지속적인 부채가 늘어나는 걸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경영개선 차원에서 적자운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의료원을 일반병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의료원을 보면 다 종합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파도 강릉의료원을 가겠습니까? 일반종합병원에, 예를 들어서 큰 병원으로 가게 되죠. 결론은 우리 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 여러 가지 진료비를 받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적자운영이 가중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부분을 새롭게 이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라든가 119구급대는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교통사고가 급하게 났어요, 응급환자가. 그러면 119구급대는 그 환자를 싣고 어디로 가느냐면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가지 의료원으로는 안 갑니다. 결론은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과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의 경영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료서비스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별로 최근에 병원에 대한 인증제도가 되면서 우리 삼척의료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 많이 좋아졌고요. 원주의료원 역시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그런 평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의료수준의 질도 높여가면 개선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이 8,357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고 전체를 따져보면 21.4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쓰고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소액이기는 하지만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 900만 원하고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에 120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완전히 전부 다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은 여기 보니까 국고라고 되어 있고 그런 돈 소액이긴 하지만 900만 원하고 120만 원이 전혀 쓰여지지가 않았으면 그 사업을 아예 하시지 않으신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재난의료지원 9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던 건데 보건복지부가 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의 행사 취소로 그게 전액이 불용이 된 거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게 어떤 행사였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재난의료와 관련된 연찬회입니다.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교육비네요.

김금분위원장

뒤에서 자료 가져오시는데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건 도비가 포함이 된 게 아니라 국비가 나와 있는 거였었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로 지원되었던 거가 바로 다 불용된 거고요. 그다음에 강원여성정책포럼 이 사업은 여성정책연구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반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우리 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원에서 내려온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사용이 안 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이 도 자체사업비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업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중앙의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이건 전액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럼 같은 사업인 줄 모르고 예산을 잡으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정책연구원에서 포럼을 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건 한 번 건데 두 번의 포럼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금분위원장

그럼 도비를 절약하신 거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 예산을 절약한 겁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2억 7,500만 원 전액을 민간이전했어요. 이건 교육기관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탈주민협회로 주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하나센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하나센터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원지부 춘천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동부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지역자원센터 이렇게 세 곳에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럼 이것을 세 군데에 균분해서 나눠주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씩 차액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정착사업비는 어떻게 이건 한 분 한 분한테 주는 건가요? 우리 강원도에 정착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죠? 397쪽에 하단 여섯 째 줄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500만 원 그게 경상적보조로 나가는 사업비 역시 사업명이 한 4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협회 운영비도 일부 지원되고 운전면허시험 지원, 공부방 운영할 때 지원되는 것, 그다음에 이탈주민 행정보조인력 하나센터의 보조인력 이런 4개 사업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요, 405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에서 8,43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이건 국고보조니까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전액 국고보조로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으로 세워졌었는데 저희가 집행하고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감액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현금은 내려오지 않고 예산상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매월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당초에 추정해서 세웠던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감액내시를 해 주는데 그 감액내시 시점이 저희가 정리추경 자료를 다 자료를 내놓은 상태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감액처분이 못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것만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김기철위원

411쪽에 다시 보면 3억 1,200만 원은 집행이 되었는데 기초노령연금 이게 장수노인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액 국고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순수도비사업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건 장수노인들한테 어떻게 드리는 돈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신 어르신들한테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건 다른 시도에는 없는 우리 도만의 사업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 자체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8만 원, 아직은 이 내용 속에는 없습니다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건강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철위원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대상이 1922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령으로 보면 92세 이상된 노인들, 1922년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들한테.

김기철위원

거기에도 똑같이 17억 4,156만 원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기철위원

100% 국비사업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00%는 아니고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국비내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감액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금은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냥 예산상에 남는.

김기철위원

이미 집행은 했을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은 안 됐습니다, 그것만큼.

김기철위원

그만큼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다행입니다, 집행했었으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여기는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된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428쪽에요. 여기에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2,665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이건 방을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숙소를 임대한 건가요? 이 정도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을 거고 주거지원사업인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LH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한 10호를 LH하고 협력해서 폭력피해여성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에서 10호가 아름다운 집이라고 해서 10호가 확보되고 이렇게 피해여성들이 아이를 동반해서 오게 되면 그 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거기간은 한 2년 동안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 인건비입니다. 그 집 10호에 대한 가족관리 인건비입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힘드시면 좀 쉬었다 하죠? 어차피 9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 4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우리 이지연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와 보니 우리 위원장님이 6시까지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살짝 귀띔을 해 주시니까 좀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방안,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처우개선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이 잘 안 되고 있고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어차피 종사자 수당을 올려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가장 큰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산상에 여러 가지…….

김성근위원

그럼 2012년도 이후에, 전년도 2013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2013년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했던 사실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새롭게 한 거요?

김성근위원

자문을 받으세요, 간단하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거의 자료가 나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발주를 언제 줬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4월에 시작했고요,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용역을 6개월씩, 7개월씩 합니까? 우리 강원도 용역은 항상 보면 특히 사회복지 쪽으로 보면 시각을 다투는 사안을 가지고 꼭 용역을 6개월, 8개월 이렇게 주더라고요. 2개월, 3개월이면 다 나오거든요. 6개월씩 주는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는 것인가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건가요? 굳이 용역을 6개월씩 안 줘도 되거든요. 과업지시서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과업지시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기간을 단축시키세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전년도에 5개 의료원 용역의뢰를 해서 거의 마무리 되었죠, 이제? 타 지자체에서 용역 의뢰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4개월입니다. 지난번에 용역업체들이 와서 경합을 했었는데, 8개 업체인가가 왔었는데 그 업체 대표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4개월이면 충분히 하는데 왜 이렇게 6개월씩, 8개월씩 기간을 늘려서 하느냐고 하니까 강원도에 그렇게 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정된 업체가 몇 개월 했죠? 10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봄에 시작해서 작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마무리하고 의원님들 다 바뀌니까 그때 가서 대충대충 해 보자 그런 속셈으로 한 건 알고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전 국장님한테 문제를 삼고 질타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5개 의료원의 실정이 굉장히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10개월짜리 용역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용역을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용역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역, 용역 하는데 그 용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노력하면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강원도 아니라 전국에서 최우수 싱크탱크 아닙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예산이 눈 먼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연구소? 똑같은 연구용역 하나 가지고 수십 군데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는 계시죠? 우리 국장님, 모르는 일 아니잖아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똑같은 것 가지고 약간 변형만 하고 타이틀만 바꿔서 전국에 다 갖다 뿌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표절이에요, 표절. 그런 건 여기 계신 일반공무원들도 더 잘 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과업지시서 딱 드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해 보라고 해 봐요. 더 잘 합니다, 더 잘 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앞으로 용역을 의뢰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강원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한 용역은 공무원이 맡아서 한 겁니다.

김성근위원

어디 공무원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한 용역요.

김성근위원

아니, 5개 의료원 말이에요. 10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기서 적나라하게 밝힐 수는 없고요. 그냥 큰 틀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인지예산 전년도부터……자료 안 봐도 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성인지가 뭔지.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지적을 당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근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소관보다는 저쪽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인지예산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김성근위원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요?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끝났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용역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23일에 원주의료원에서 마지막 업무보고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건 후차적인 이야기고 앞으로 의료원 개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고가장비, 모든 장비구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결정되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의료원별로 어떤 특성화사업을 해서 전체 부채에 대한 갭을 줄여나가고 경영을 잘할 수 있게끔 지금 각 의료원에 목표, 계획 이런 걸 세우게끔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지연 국장님, 그런 답변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 답변 듣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답변,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죠. 추상적인 답변은 삼가 주세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습니까? 지금 6년을 끌고 온 겁니다. 5개 의료원 사태, 문제점, 올해 도립의료원이 생긴 지 몇 년째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과장님 나오셔서 의료원에 대해서 답변하시도록 할까요?

김성근위원

그것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김성근위원

60년대요? 올해 101년 째입니다. 도립의료원이 창립된 지가 101년 째예요. 보건복지여성국의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현재 2014년도 것 보면 1조 1,878억 원입니다.

김성근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굉장한, 우리 행정국에서도 최고의 국입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복지잖아요.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T/F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김성근위원

향후 발전계획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5개 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분석을 통해서 의료원 발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요구하신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 발전방안을 먼저 보고드리면 원주의료원의 경우는 특성화 사업을 잘 하고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기능을 다른 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의료원의 경우는 대학에 매각하는 방안이라든가 의료원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 그런 세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대안은 강릉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그래도 운영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강릉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금년하고 내년까지 의료원의 경영정상화가 되는지를 보고 2016년도에는 최종적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성근위원

2016년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몇 월에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월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2016년 말에는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누구의 생각입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연구용역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양민석 T/F 팀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도지사님하고 합의해서 결정된 결정사항입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사님께 강릉의료원 부분은 그런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사님도 급격한 그런 것보다는 일정기간을 관찰하면서 도저히 회생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인전문병원으로 그때 가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수십 년 동안 끌고 왔던 사안입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더 지켜볼 시간이 있나요?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고름이 살이 되나요?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최문순 지사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을 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칼과 도끼를 선물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 보셨나요? 그때 못 보셨나요,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그 칼을 왜 드렸느냐 하면 최문순 지사께서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아니하므로 고름을 파내달라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진정어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끌고 와서 수백, 수천억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미흡해서 더 지켜봐야 된다고 그런 답변밖에 못 하겠습니까? 용역을 3~4개월을 할 수 있는 것을 10개월 동안 끌고 와서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이 나왔으면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 쏟아 붓는 예산, 막대한 예산, 엄청납니다. 물론 공공의료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의료. 정말 공익을 위한, 공공성을 위한 그런 공공예산이라면 수십이 아니라 수백억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의료원의 실태는 공공성이 아닌 빌공 자(空), 텅텅 빈 버리는 돈입니다.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T/F 팀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7대 의회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이끌어 왔잖아요, 8대 의회까지. 2013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실천을 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서 우리 팀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면 또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할 거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 연구용역 결과와 또 의회에서 주신 의료원의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속초의료원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의료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단체협약이라는 게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9월 2일 최종적으로 협약통지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이 그동안 수년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못한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2013년도에도 의료원 파업이 있었죠? 2013년도에도 파업이 있었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속초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근위원

예.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내부적으로 파업을 해도 타협 정도로 하고 제가 알기로…….

김성근위원

직장 폐쇄까지는 안 했지만 파업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파업입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노조에 인사권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단협에 있는 규정으로 보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김성근위원

단협 조항에 노조가 인사를 하게 되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런 썩어빠진 협정을 누가 맺었으냐고요. 도지사 인사권이 아니고 노조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협을 국장님 몰랐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노조에 인사권이 있어요? 물론 노조의 권한도 있고 사측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협의 단체협약을 보다 보니까 노조에 인사권한이 있더라고요, 50 대 50으로. 그동안 병원 원장 전부 다 허수아비들 갖다놨다는 거예요. 아무 권한도 없어요, 허수아비예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자고요.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된 것은 더 도와드리고 그래야지 노조가 상생의 길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월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장이 월권을 하면 안 되고 노조도 월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해야 할 업무 분담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에서 경영권에 관여하는 부분, 인사에 관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의료원장님들이 경영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것을 몰랐었느냐고요. 우리 T/F 팀장님 몰랐었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단체협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래서 이미 벌써 올해도 그런 부분을 의료원에 강력히 지시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랬더니 최근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서 속초의료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강원도에서 모든 의료원의 혁신과 관련된 문제를 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늘 와서 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산별 노조가 있는데 해결됩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단협을 해지한 사례가 남원의료원이 2013년도에 단협을 해지했습니다.

김성근위원

6개월 파업하게 되면, 협상이 6개월 동안 안 되면 다 파기되죠? 단협이 파기되죠? 자동 계약해지가 되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의 다 되었죠, 6개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닙니다. 내년 3월 2일이 되어야 6개월이 되고…….

김성근위원

왜요? 6개월이 되었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단협 해지 첨부를 9월 2일 보냈습니다.

김성근위원

9월 2일 보냈어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국장님, 이게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이게 속초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근본적으로 전부 다 엉망이에요.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산별노조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민주노총에서 쥐고 흔들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의 의료원을 민주노총에서 흔들고 있다고요. 아니, 해결이 안 되게끔 한 치도 물러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양보를 할 것 같아요? 강원도에 실ㆍ과장님ㆍ국장님들 승진하는데 노조하고 50 대 50으로, 10명이면 5명씩 들어와서 합의해서 승진을 시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김성근위원

그런 것이 있냐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성근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있을 수 없는 불합리한…….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협약입니다.

김성근위원

노조에 권한이 50% 있다는 것, 인사권에 대해서 50%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김금분위원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법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물러서다 보니까, 산별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강원도에서 9월 2일 접수를 했다고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속초의료원에서 9월 2일 통지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속초의료원 원장님이 7월인가 언제 접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닙니다.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속초의료원이 파업에 들어갔었고 파업 이후에도 노동조합하고 계속 협상을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에서 최종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2014년도까지 이어지니까 결산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 왜 파업이 장기화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두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적나라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때 가서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계속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성근위원

그러면 끝내고 이따가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 결산심의니까요, 다른 내용들은 행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충분히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섰을 때 그때 잘못된 게 있으면 정말 그때는 큰일입니다. 지금 이것은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만 따졌지 예산에 대해서 크게 따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예산 받으셨을 때 그다음 일을 잘 해 주셔야 되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저출산, 심각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뉴스에 나왔죠? 몇 년도에 없어지죠? 대한민국 인구가 다 없어진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는…….

김성근위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한반도,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요. 계속 이대로 가면 2000 몇 년도 되면 없어진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출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예산은 거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 둘 낳기 운동을 하고 있죠? 다시 또 시작했죠? 아이 둘 낳기 운동.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성근위원

몰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둘도 아니고 능력껏 낳으시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자녀를 권장하고 있죠.

김성근위원

그런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예산이 2013년도에 얼마나 되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성근위원

여기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원도에 6,000만 원 예산 갖고 뭐하자는 겁니까? 한 바퀴 돌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18개 시ㆍ군 돌면서 세미나 한 번 열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판을 벌려보세요, 제대로. 귀에 딱지 앉도록, 저녁에 술 드시지 말고 전부 다 일찍 귀가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듭시다라고 홍보캠페인을 하면서 연일 유인물을 돌리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홍보캠페인을 하든지 TV에 캠페인 하세요, 신문에 크게. 술 적게 마시기 운동하면서 야간 문화를 좀 없애고 일찍 귀가하는 귀가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에 야간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다고 생각해 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좀…….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걸 줄이면 됩니다. 건강 챙기죠, 돈 적게 들어가죠, 아이 더 낳을 수 있죠, 일석오조 될 겁니다. 이런 캠페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6,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냐고요. 여기에 0을 2개 더 쳐야 됩니다. 60억을 투자해야 돼요, 60억을. 이건 범전국적인 운동으로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운동본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몇 천 지원해 주고 한번 해 보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동감하고 있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하여튼 국가가 더 전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김성근위원

국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 하자니까 무슨 국가 얘기가 나옵니까? 강원도에서 해 보자고요, 강원도에서. 정부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를 갖고 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 강원도에 인구 150만밖에 안 되잖아요. 300만 만들어 보자고요. 50대 미만은 늦둥이 하나 갖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 아니 할 수 있잖아요? 다 웃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장려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50대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안 하잖아요. 이것을 캠페인에서 만들어보세요. 왜 못 만들어요? 남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강원도부터 시작해 보자는 얘기예요, 강원도부터. 강원도 인구 늘리기 해서 정말 한번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합니까? 도비로 해서 수많은 수천억 예산이 있는데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전폭적인 지원 가능합니다.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해 보시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김성근위원

언제부터 할 겁니까? 내일부터 계획서 만들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안 계세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다 웃었잖아요, 된다고. 가능하다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예산 몇 푼 썼느니 안 썼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애를 낳는 것보다 애를 키우는 게 사실 문제가 되어서 그게 다들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낳은 다음에, 여기 복지예산 다 있잖아요. 그것도 늘려가면서 여기에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일단 낳기만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다음에는 예산, 과장님들 다 있잖아요. 협의해서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됩니다.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우리 강원도에 국장님과 우리 강원도에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들이 전국에서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어디 가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원도 도청의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만 계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어디에 나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냥 형식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회를 드려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할 수 있죠? 고개한 끄덕이지 말고 답변을 하시든지,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다는 눈빛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실 때 빨리 예산과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기 좋은 본부 6,000만 원은 국비가 계속 줄어드는 항목이죠. 그것은 국비에 한한 것이고 다른 항목에 보면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지원도 있고 저출산 대책 사업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이 가장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이 보육료 중단,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도 국가에서 보육료, 유치원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 상황을 믿고 둘째 아이도 낳고 했는데 지금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런 현실부터 빨리 캐치를 하셔서 보육료 중단이 되는 것을 강원도에서만이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시면 강원도 인구가 늘어나는 데 우리 국에서 기여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만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을 하는 게 있으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세부항목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총괄로 들어간 것 같은데 각 시ㆍ군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교복을 그 지역의 양복점이라든가 양장점이라든가 교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걸 풀어주셔야 되는데, 글쎄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도에서 일괄 제작 주문을 해서 하니까 또 지역에서는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그런 조금의 불만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을 따져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없고 시ㆍ군으로 나가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금분위원장

시ㆍ군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요지는 그거였어요. 일괄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ㆍ군에 그런 동 업체가 있으면 이용해 주시는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