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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4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4-10-14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강원도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흥철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살펴 주시고 큰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어 2013년도 예산을 알차게 확보하고 계획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모든 교육을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앞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원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8억 3,706만 8,170원이며 징수 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와 시설이용료 징수액 6,428만 4,200원이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69만 5,82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은 관용차량 등의 매각에 따른 239만 8,000원과 그외 수입으로 장기교육생 교육훈련 부담금 7억 6,968만 9,650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크게 전문행정인 육성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총 예산현액은 42억 6,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41억 8,4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938만 원이며 집행잔액률은 1.9%입니다. 세부내역을 결산서에 편제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사업 중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4억 6,649만 2,000원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8,425만 원, 청사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 청소용역 위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3억 5,797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152만 원과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절감액을 포함한 27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환경개선 예산현액 2억 6,900만 원 중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국내 여비 235만 원, 본관 화장실 환경개선, 분임실 냉ㆍ난방기 교체 및 우ㆍ오수관 교체 등 시설비 2억 1,199만 원과 제설차 및 업무용 관용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절감액 포함 집행잔액은 64만 원입니다. 다음 910쪽 상단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 1,250만 원은 정기간행물 구입 및 학회 연회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도서자료 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교육용 도서구입비로 1,218만 원을 집행하고 절감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620만 원 중 6,2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39만 원, 교육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32만 원, 중국 길림성 행정학원과의 학술교류 및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에 따른 국외여비 1,375만 원, 교육과정별 교육시책 업무협의 및 강사 섭외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659만 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 수당인 특정업무경비 1,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절감액을 포함하여 39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910쪽 하단입니다. 기본교육과정 운영 예산현액은 9,416만 원으로 신규공직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현장학습 차량 임차 등의 사무관리비와 현장교육 인솔 국내여비로 총 9,338만 원을 지출하고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예산 현액은 3억 940만 원이며 직무전문, 정보화, 성장동력 등 66개 전문교육 과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현장학습 인솔 국내여비로 3억 87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절감액을 포함하여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육과정 운영 예산현액 3,300만 원에서 자율방재단 교육 등 도민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66만 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포함 33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리더과정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4억 6,020만 원으로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교육생 현장학습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장비 확충 사업 예산 현액은 720만 원으로 정보화 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657만 원을 지출하고 6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2쪽입니다. 교육운영 증진 사업 예산현액은 5,157만 원으로 교육운영에 따른 공통교육 교재 및 의약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50만 원, 홈페이지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85만 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681만 원, 교육과정 성적우수자와 과정별 자치회 유공 공무원 및 우수 분임을 위한 포상금 2,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사이버교육운영 예산현액은 3,256만 원으로 도민사이버교육 관련 콘텐츠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1,980만 원과 도민사이버교육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31만 원으로 그중 992만 원은 교육과정별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분석 등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교육훈련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30만 원, 중국 길림성 행정학원 연수단 강원도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1,3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13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를 위한 예산현액 830만 원 중 828만 원을 집행하고 1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교육위원회 운영 회의 참석수당 등의 지급과 매년 실시되는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 및 발표 자료 제작,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민대상 공개강좌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800만 원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99만 원을 집행하고 7,0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기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사업 예산현액 3억 720만 원 중 3억 717만 원을 집행하고 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교육 강사수당, 외국어 어학시험평가 및 국외 위탁연수 등의 사무관리비와 국제 행사 참관, 현장탐방 등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힐링캠프과정 운영 사업 예산 현액은 5,285만 원으로 힐링캠프 과정 강사 수당 및 위탁교육비와 인문학 아카데미 과정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56만 원을 집행하고 2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13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현액은 18억 6,408만 원으로 일반직 및 계약직 보수와 직급보조비로 18억 1,544만 원을 집행하고 4,86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14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인 교육운영 지원 예산 현액 2,794만 원 중 2,425만 원을 집행하고 36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5,752만 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총 5,397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5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588만 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1,34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실 부서운영경비 예산현액은 823만 원으로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741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 예산현액 2,400만 원은 당직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인 일반행정부문 반환금 예산현액 5,807만 원은 2012년도 핵심리더 및 글로벌리더과정 집행잔액을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반환한 것으로 핵심리더과정 반환금 3,152만 원과 글로벌리더과정 반환금 2,654만 원을 집행하고 9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편성 지침 및 회계 관련 규정에 의거 건전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보완 및 개선하여 모든 예산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누비라 차량이 오래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강사님들을 모시는 누비라 승용차가 있었는데 노후화되어서 매각했던 대금입니다.

구자열위원

몇 년 지난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타 실ㆍ국에 보면 일률적으로 10%를 경상비에서 절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재개발원은 전체 집행잔액이 1.9%라고 하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도 기본적인 업무경비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 같은 것은 절감액 내지는 유보액으로 10%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교육운영을 잘 하라고 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구자열위원

911페이지에 보면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현액이 4억 6,020만 원인데 집행잔액 없이 전액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구자열위원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장기교육과정에서 5,000만 원 넘게 반납을 했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시ㆍ군에서 교육훈련 부담금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 충분히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은 집행잔액 없이 전액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부분 타 실ㆍ국에도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913쪽에 보면 장기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도 예산이…….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도하고도 있고 시ㆍ군하고도 있는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총 24명 중에서 도에서 3명, 시ㆍ군에서 21명이 왔었습니다.

구자열위원

3억 700이라는 이 예산은 전액 도비만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구자열위원

시ㆍ군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법에 의해서 장기교육생들에 대한 교육훈련부담금은 교육요청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도대로,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저희들한테 교육훈련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여기를 우연찮게 다녀온 경험에 의하면 아주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서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선호도도 높고, 글로벌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을 봅니다. 선발시험을 통해서 일정 수준에 있는 교육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보건대 동계올림픽과 연계 지을 일은 꼭 아니지만 이런 과정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ㆍ군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지금 3명밖에 안 된다지만 좀 더 확대시키고 시ㆍ군과도 연계시켜서 시ㆍ군에서도 인재들이 더 양산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애로를 하나 말씀드리면 글로벌리더과정이 교육정원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ㆍ군에서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인력운영상 많은 인원을 보내지 못해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주말외국어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넉 달에 걸쳐서 매일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다가 주말에는 모여서 집합교육을 받는 형태의 어학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연 1회 실시했는데 그것 역시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2회로 늘려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914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현액이 2,794만 8,000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69만 3,000원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무기계약직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놨던 것인데 무기계약직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것은 차질 없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남은 것이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재개발원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타 실ㆍ국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원만히 집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난 9월에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인재개발원 결산서를 봤을 때는 원만하게 운영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9쪽을 열어주시면 하단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2억 1,200만 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은 5,4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산취득을 하신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누비라 승용차를 매각했고 새로운 차를 한 대 샀고, 또 저희들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설용 트랙터, 이렇게 두 가지를 구입하느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편성액과 정확하게 딱 맞게 했는데 사전계획이 잘 수립이 되었나봐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챙긴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다음에 시설비도 2억 1,100여 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잔액이 얼마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190원입니다.

임남규위원

시설비는 주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가장 큰 사업비가 들었던 것은 본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에 가장 많은 돈이 들었고 다음에 현관 캐노피 보수라든가, 저희 청사가 지은 지 22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서 곳곳에 크고 작은 소규모 수선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상식적으로는 지금 시설비 부분은 소규모 공사 관련,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기타를 하셨다는데 인재개발원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사입찰을 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 입찰을 하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보편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입찰계약법에 의해서, 시방서에 의하면 입찰가가 보통 87.5%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190원이 남았어요. 나중에 설계변경되어서 추가 지출이 된 것인지, 입찰과정에서 거의 업자들한테 혜택을 준 것인지 구분이…….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입찰잔액 같은 경우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작은 수선사업에 썼고 이렇게 된 가장 큰 기본적인 이유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었다면 궁금사항이 해소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212쪽 중간 부분에 도민사이버 교육이 있습니다. 3,250여 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인재개발원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사이버교육이라고 업무보고 때도 많이 피력하셨는데 이 부분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이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10% 요구액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런 예산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받기도 어려운데?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예산부서의 애로는 있겠지만-의회에서 편성해 주시는 예산은 가급적 전액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시책이나 그런 것으로 10% 절감하는데 결국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913쪽에 장기외국어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액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정리추경을 통해서 일단 정리를 다 했고, 저희들 시ㆍ군 교육부담금을 받은 것은 반납보다는 충실하게 써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맞다는 것이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인재개발원 2013회계연도 세입이나 세출을 봤을 때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으로 강원도인재개발원의 발전도 기원하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참고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바뀐 것입니까? 그전부터 계속 위탁한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계속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00만 원 민간이전보조는 무엇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결산을 해 보니까 급식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매출이 1억 6,000 정도 매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약 1억 9,000이어서 업체에서 3,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결산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의 질이 계속 떨어진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적자보전을 해주는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적자보전을 해줘도 그래도 그 업체는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다 보전해 줄 수는 없고 3,000만 원 적자난 것 중에서 2,000만 원만 적자보전을 해 주었고,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나는 부분을 도비로 부담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금년에는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적자보전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이 도내 공직자 또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찾고 싶은 교육기관으로 확실히 가려면 강사의 수준도 높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설환경 면이나 급식만족도 면에서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전처럼 강원도 공무원이면 다 강원도인재개발원을 찾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언제든지 다른 기관을 신청해서 가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서로 가려고 하니까 추첨을 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나마 강원도인재개발원도 기존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실적을 배가시키려면 시설환경이나 급식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인재개발원 성과예산서에도 성과지표 자체를 급식만족도 8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성과를 냈는데 만족도 조사를 2013년도 해 본 결과가 나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급식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평균 만족도가 85%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집 밥 드시는 것보다는 못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봐도 급식에 대한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 항상 유념해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알뜰하게 잘 집행하고 있는데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가를 올리는 문제도 좋겠지만 강원도의 토속적인 음식들로 식단을 잘 짜고 하면 그런 것만으로도 교육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탁방법도 있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필요하다면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고민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딱 맞게 편성 잘 하셨고 타 실ㆍ국에 비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어서 보면서도 굉장히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잘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옥에 티라고 말씀드리면 타 실ㆍ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비부분이 약간씩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재개발원은 거의 소액이더라고요. 그것도 별달리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910쪽에 도서실 운영 관련해서 여비가 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한 11만 5,800원 정도 남았는데 도서실 운영과 관련 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신규도서라든가 타 시도 도서관 운영실태 벤치마킹 차원이라든가, 신규도서도 어떤 책이 나왔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나 좋은 시설의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입니다.

김기홍위원

어차피 다 납품이니까 책을 가져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지 않는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2013년도에도 구봉산 작은 음악회가 운영이 됐었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구봉산 작은 음악회를 별도 부기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운영부서에서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전문교육과정 운영예산 중에서 절약해서 구봉산 작은 음악회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월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음악회 하는 데 1인당 한 번 하시는 데 20~30만 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고요. 한 달 하는 데 100~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올해는 확보되었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생 분들이, 저희도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중간에 짬짬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왜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을 잘 드려서 따로 운영하는 게, 예산도 더 증액하셔서 아마추어 분들 위주로 하시지만 가끔 프로 가수도 부르시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따로 확보하시면 앞으로 교육생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고요.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구봉산 작은 음악회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셔서 그걸 근거로 예산확보할 때 쓰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산파트의 기본 생각은 예전에 도 본청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도했었는데 호응도가 낮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도 잘 하셨고 집행도 잘 하셨고 별다른 더 이상의 질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반갑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9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이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도민이면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집행내역 중 위탁운영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다고 했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위탁운영비는 약 9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콘텐츠사용료라고, 저희들이 20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콘텐츠사용료가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최성현위원

해마다 위탁운영 기관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자체 강사나 이런 분들이 운영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위탁 운영을 할 때는 특히나 위탁교육생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아보실 텐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는지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참고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강좌라든가 또 지금은 없는데 요구하는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특히 사이버 쪽이나 콘텐츠 부분은 혹시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민들로부터 다른 시도에도 있는 교육인데 우리 강원도는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도민 대상 공개강좌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는 저명인사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작가분들이나 이런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강당에서 특강이라는 형식을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춘천지역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 방법을 바꿔서 문화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이동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춘천에서 했고 한 번은 양구에서 했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럼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개강좌네요? 그럼 교육생들을 모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도민들을 모집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해당 시ㆍ군에서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할 시ㆍ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럼 시ㆍ군 단위의 통ㆍ반장님이라든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하시겠네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장기외국어교육과정 운영비가 3억 72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대상이 어떤 식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선발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시ㆍ군의 교육생들을 받아서 3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언어를 상대로 10개월간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3개 국어를 하시는데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원어민을 초청해서 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원어민들인데 도내 한림대학이나 강원대학에 어학당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원어민들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지출을 3억 720만 원을 했는데 집행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로 나가고 또 하나는 현지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영어면 영어권, 일어면 일어권에 가서 5~6주간 현지 어학연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1억 5,000 정도 나갑니다.

최성현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받으시는 것인데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럼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원어민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것인데 그게 균형 있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의향이 있어서 평소에 어학공부를 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뜻이 있다고 해서 모두를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실력이 조금 상위 클래스에 있어서 한 번의 교습을 통해서 좀 더 능숙해질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교육 외 정원이기 때문에 교육생을 많이 차출을 하면 해당 시ㆍ군에서 인력운영을 하는 데 또 결원을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지출금액이 다른 지출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능하면 간부 공무원에 치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과ㆍ계장님들은 없고요. 자격요건이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최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한 18억 6,000에 잔액이-다른 것에 비해서 예측을 못 하셨는지-한 4,80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정원상 직급이 있는데 대부분 과장님들이 처음 오실 때 승진해서 오시기 때문에 4급 공무원 자리에 5급이 오셔서 보직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급료차액, 4급으로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5급으로 계시기 때문에 급료차액이 있고, 또 여직원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육아휴직수당을 혹시 몰라서 계상을 해놨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런 점들도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에 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SNS 정보화교육을 받을 때, 구봉산 작은 음악회가 참 좋은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도청에서 이루어진다면 참여율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서 교육도 받고 식사도 하고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쪽 도청 여건과 교육생들의 환경여건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단체생활하는 교육생들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그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원님들이 가셔서 좋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하는 분들한테 정서상, 어차피 힐링캠프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특히 김기홍 위원님이 예특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아마 힘을 실어주실 것이니까 예산편성을 하셔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교육은 백년지 대계를 본다고 했습니다.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한만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결산서 912쪽 하단에 당직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이 100% 다 집행되었는데 혹시 이것 세콤과 관련된 위탁료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당직실을 운영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실제로 직원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당직을 섭니다. 세콤대로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2,400만 원은 당직수당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데 수당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00% 다 집행한 것을 보면 부족해서 더 지급 못 한 것이 아닌가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직비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진 정액제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원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914쪽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한 100여 만 원에서 200여 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개발원 전체 예산 보면 단위가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도 큰 금액이 아니겠어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전체예산이 42억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모성경비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았는데 국내여비가 600만 원 지출되고 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00만 원은 순수 국내여비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국내여비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전체 720만 원 중에 110만 원이 남았으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특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가 그런데 부서명칭이 주는 것 그대로 교육지원과, 시설유지라든가 이런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밖에 선진지 현장인솔을 나간다거나 출장할 기회가 다른 과보다 특히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에 매여서 못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여비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사실 많은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어차피 전체 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야지만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가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점은 원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915페이지 상단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155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통상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라든가 신문구독료라든가 부서운영기본경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육운영과 집행잔액 중에서 10%가 유보액으로 묶여 있는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150만 원 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한 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유보액을 빼면. 대부분 예산파트에서 유보액으로 10%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외국어교육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이 과정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10개월입니다.

신영재위원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종료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납니다.

신영재위원

교육생들이 개발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퇴근을 하는 것인가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춘천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 다니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10개월을 생활관에서 그럼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대부분 근거리는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개발원에서 10개월 동안 투숙하거나 출퇴근하거나 교육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과정이 정원 외로 있어서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시ㆍ군에서 이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해마다 합니다.

신영재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평균 50~60명가량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선발되는 사람이 30명 내외입니다. 그 중에서 시ㆍ군에 합격여부를 통보해 주면 실질적으로 입교하는 사람은 25명 안팎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사업비 지출된 것을 인원에 비례해서 나누어 보면 1,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1인당 부담액이 1,28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영재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인당 1,2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신영재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이것을 정규과정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어학과정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과정으로 운영해서는 이게 어학과정 운영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기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교육정원은 안행부 교육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행부도 쫓아가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만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안행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이 과정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안행부에서 협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천상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안행부에서 비협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내세우는 명분이 2018년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안행부에 교육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인데 안행부 입장은 강원도 말고도 크고 작은 국제행사들이 각 시도에도 다 있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교육정원을 계속 늘리다 보면 인건비 상승 문제도 나오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곤란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신영재위원

수요가 예측되거나 발생되는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그 수요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과정보다는 장기과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단기과정의 수를 좀 줄이든가, 줄이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기과정을 늘려서 수요에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안으로 주말 외국어과정 4개월짜리를 올해까지는 상반기 한 번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더 하려고 하고 또 어권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어학 관련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인재개발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호 협력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인재개발원 2013년 결산심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잘 하셨다는 얘기만 하셔서 인재개발원 한만수 원장님 부임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재개발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또 직원 분들도 사례발표를 통해서 안행부 장관상을 받는 등 각별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무원 및 도민 교육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숙직수당은 기관별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을 갖는 경비로서 수당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일숙직수당이 예산상 기준경비로 지자체별 동일하게 편성되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자율조정이 일부 가능해 짐에 따라 수당을 상향함으로써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숙직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산출근거는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일숙직비 기준액 5만 원의 20% 범위, 즉 1만 원을 추가 인상하는 것입니다. 일숙직수당 상향 조정 시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억 7,8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며 연간은 1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개선권고의 역할을 하는 인권보호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권행정에 도민 참여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공청회, 토론회 등 도민참여를 규정하였고 기존 강원도 인권증진위원회의 명칭을 인권보호와 증진을 모두 포함하는 인권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기능 중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해촉 사유를 강화하고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를 종전 2회에서 4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인권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대상자와 의무교육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인권보호관의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여 임기와 신분, 직무, 조사 및 결과 조치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공무원의 근무ㆍ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쭈어보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지급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현재 5만 원이었던 시기가 언제였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입니다.

최성현위원

2006년도에서 지금 2014년도까지 그대로 현행 5만 원으로 유지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인상을 안 하고 5만 원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5만 원으로 올리기 전까지의 금액은 아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원인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시간을 유지하다가 2006년도에 실비보상 성격으로 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올려놨다가 이번에 1만 원을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최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 8~9년이 걸렸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8~9년 동안에 인상에 대한 부분이 물가인상도 있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는 왜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물론 도 재정 여건도 있고 타 시도 사례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배경도 있었고요, 이번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규정 안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서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20%가 1만 원 범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그것을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서 1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9년 동안은 안행부에서 지침이 없었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가 올릴 수 있는 폭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는데 지금 17개 시도에서는 어떤 금액으로 일숙직수당을 지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거의 다 현행은 5만 원이고 지금 지침을 받고 나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려고 올리려고 하는 데가 6개 시도가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 규정이 있는데도 7만 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1만 원을 더 해서 7만 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일숙직 서게 되면 근무시간이 8시간인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일직은 8시간이고 숙직은 6시부터 익일 9시까지니까 15시간 정도 됩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도 비용은 인상폭에 의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것이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최성현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선심성 예산이나 과다한 복지예산은 금액을 상당히 많이 지출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련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인지를 해서 진작에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었어야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항상 집행부 쪽에서 예산 쓰는 내역을 보면 선심성 예산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벌써 진작부터 예산을 의회 차원에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실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정이요?

신영재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2003년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일숙직수당이 정해지고 지급이 되어 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이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일숙직 근무를 하게 되는 직원들의 횟수가, 그러니까 직원 1인당 연 몇 회 정도 숙직이나 일직을 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본청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두 번으로 2.1회이고 의회가 한 7회, 사업소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31회 정도, 그러니까 연으로 따졌을 때 본청이 2.1회, 의회가 한 7회, 그다음에 사업소가 31.2회,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2.5회 정도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직원 1인당 돌아가는, 수당이 올라가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크지 않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평균 1년에 한 2만 5,000원 정도 조금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연 한 2억 원이 더 들어가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억 7,800이 추가가 됩니다. 전체는 19억 정도가 되고요.

신영재위원

받는 입장에서는 평균 2만 5,000원 되지만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 2억 7,000만 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근거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침으로요.

신영재위원

그러다보니까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액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수당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행부 내에서 기본적인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각 시도에 일률적으로 기준경비라고 해서-뒤에 5페이지에 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일ㆍ숙직비를 전부 5만 원으로 기본적으로 기준경비는 정해놨습니다, 안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것을 정해 놓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을 하라는 기준이 내려와 있거든요, 지침으로. 저희는 이것을 적용해서 20% 가지고 조정하면 1만 원 정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만 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씩 지급되는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시도에 파악한 것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 원입니다.

신영재위원

시도는 그렇고 시ㆍ군은 또 다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시ㆍ군까지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지금 거의 평균 한 5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이 상향 조정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18개 시ㆍ군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상향 조정하려고 다들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 도에서의 정책적 기준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1인당 돌아가는 수당의 수혜는 한 2만 5,000원 정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 2억 7,000,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인건비를 올리는 구나, 수당을 또 올리는 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 전부 사업요구를 하면 다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물론 개인당 수혜가 되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금의 이 시기가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기준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정하는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동감하고 그 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나 아까 최성현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도 대답을 제가 드렸지만 한 8년 가까이 저희가 직원들 일숙직수당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려를 하다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을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처우개선 부분이, 이것이 인건비로 오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건비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는 것을 지금 6만 원으로 올려봐야 돌아가는 게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당직을 서고 그러니까 그 처우개선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8년 동안 인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시기가, 물론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을 하면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조금은 어려운 시기에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소방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소방서에는 119안전센터도 있고 지역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9안전센터나 지역대는, 지금 비용추계서로 봤을 때 본서에만 일숙직자가 지금 2명씩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19안전센터나 또 지역대에는 일숙직자가 없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도 상황실이 따로 있는데 상황근무자는 별개이고 그것은 일숙직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숙직자들은 별도로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숙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아마 안전센터나 이런 데는 상황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소방본부에 물어봐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소방서 근무자들이 3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것이 순환제로 계속 돌아가니까,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숙직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직이 돌아가는 것하고는 별개로 상황근무는 3교대가 되든 2교대가 되든 별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은 이것하고 관련 없이 돌아가는 거죠.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역대나 119안전센터 지금 거기는 3교대로 근무해서 상황근무자로 대체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일숙직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센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 이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본서만 2명의 근무자가 서는 것이고 나머지 119안전센터나 지역대는 당직근무자나 일직근무자가 없이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상황근무자로 대체를 했던 거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아마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상황근무자로 대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일숙직비 기준액이 1일당, 1야당 이렇게 되는데 시간은 많이 차이가 나요, 15시간, 8시간. 그런데 아무리 실비보상적 경비라고 하더라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와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8시간하고 15시간이지만 주야의 문제이고 평일은 전부 숙직만 하고 단지 휴일에 일직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일률적으로 전체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장세국위원

시간당 얼마로 해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는 시간당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그냥 기준경비라고 해서 5만 원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그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 일직을 선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고 야간을 서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 하루 휴일을 주거든요.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숙직을 하게 되면 그다음 날 하루를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반나절이었는데 지금은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루를 다 쉬지는 않는데 하여튼 하루까지는 쉴 수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15시간하고 8시간 근무하는데 똑같이 단가가 적용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야간근무하면 하루 쉰다니까, 그만큼 보상이 따라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그냥 비용추계를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하신 것이 2014년은 5만 원 기준이고 2015년은 6만 원 기준인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래서 다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자연환경연구공원이랑 디엠제트박물관은 감액이 되었거든요, 2015년 추계가. 이유가 뭡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디엠제트박물관 같은 경우는 평일에 지금 3시간씩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을 3만 원인가 주던 것을 이번에는 일직만으로 바꾸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주던 것을 안 주고 휴일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6만 원이면 6만 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전체적인 2014년도 하는 방법하고 2015년도 하는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왜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정회해서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협의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119안전센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제가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일숙직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고 교대근무를 하면서 4시간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시간외근무로 해 주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개정된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가 인권센터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만 규정했는데 조례 시행규칙에 담고 있던 인권센터의 운영 문제, 옴부즈맨제도를 인권보호관으로 바꾸면서 그대로 다 조례를 올렸단 말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쭉 보면 18조는 그냥 그대로 살아 있고 그다음 19조부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던 옴부즈맨제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다 조례로 올렸는데 조례 흐름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권위원회하고 인권상담센터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따로 상담센터 따로인데 지금 조례 자체에 보면 또 상담센터 따로 인권보호관 따로 이렇게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는 인권위원회가 있고 강원도 인권증진 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인권 피해사례나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그 센터 내에 옴부즈맨을 두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는 상담센터 따로 있고 인권보호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센터장 따로 둘 것이고 또 상임 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두는데 상임 인권보호관을 센터에 둔다는 규정이 없어요, 조례상에는.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례 형식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쪽에 나오는 인권증진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그것은 어차피 위원회 조직이니까요.-그다음에 인권센터라는 것은 총괄기능이죠. 전체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물론 접수와 정리를 하는 총괄기능이 되겠고 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은-물론 옴부즈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기존에 옴부즈맨으로 있다가 인권보호관으로 바꾼 것인데-상담하고 조사를 하는 기능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시행규칙에 있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약해서 그것을 본 조례에다가 명확히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절차이고 규칙에 있던 것을 본 조례로 옮겨서, 옴부즈맨은 기존에도 있었죠. 그런데 옴부즈맨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 약하고 그다음에 성차별적인 문구가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이라는 것이 ‘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꾼 것이 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물론 권익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은 하나의 사람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인권센터에다 한 사람 봉급 주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상임이요.
명서

최명서위원

인권보호관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옴부즈맨들 돈 주는 것은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인권센터장이 상임 옴부즈맨을 겸하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기존 고충처리위원회하고 같이 하다가 지금은 센터장을 자치행정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인권센터장 따로 두고 자치행정과장이 겸임하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는 겸임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정된 조례를 보면 센터 따로 두고 인권보호관 따로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여서 조례명은 그대로인데 위원회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인권보장증진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전에 있던 인권센터 아래쪽에 옴부즈맨 자체를 인권보호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운영을, 조금 전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인권센터는 상담 및 조사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옴부즈맨을 두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오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권센터에는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권보호관을 두고 공무원을 파견, 이렇게 되면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상임 인권보호관 따로 있고 인권센터 따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센터라는 그 안에 인권보호관 7명을 두는 부분은, 물론 상임 인권보호관이 있고 비상임도 있는데 7명인가 6명인가 중에서 한 명이 상임위이고 나머지 비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권센터라는 것은 하나의 기구이고 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체계상의 문제, 조례 체계상의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체계별로 쭉쭉 나간 것은 센터는 기구이고 보호관은 그 안에 있는 조사관들, 쉽게 얘기해서 조사관들의 규정을 만들어 놓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권센터는 별도의 행정기구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인권위원회는 또 다른 거예요. 인권위원회는 도의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간사가 되고 별도의 강원도 증진시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이고 인권보호관은 정말 실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7명의 인권보호관을 두는데 상임 인권보호관을 별도로 둔단 말이죠. 그리고 인권센터가 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임 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전의 규칙처럼. 그렇게 가야지 이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인권센터 안에 보호관이 있는 거죠.
명서

최명서위원

글쎄, 그것이 이전에 개정하려고 하는 시행규칙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인권센터에는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권보호관을 두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상임 인권보호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을 준용하여 임명한다는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인권보호관을 별도로, 상임도 별도로 둘 것인지 인권센터 내에 같이 두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시행규칙하고 같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인권보호관의 설치, 그러니까 인권보호관을 두는 규정만 두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규칙상으로 저희가 전부 개정해서 둘 것입니다.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칙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것이 자꾸 오해가 되는데 규칙으로 전부 만들어서 넣을 것입니다. 규칙에서도 물론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시키고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야죠. 우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규칙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조례에 다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상임 인권보호관, 지금 인권센터에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도 내가 볼 때 조례에 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보면 “인권보호관을 7명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상임 인권보호관으로 임기제공무원 1명을 두며”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는 규칙에 있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상임 인권보호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있다가, 결국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저희가 바꿀 계획이죠. 그렇게 상임 인권보호관을 하고 나머지 6명은 비상임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규칙을 정비할 때 같이 함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회는 지금 15명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분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회의 역할은, 물론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문을 받고 저희가 조사하고 나면 그것을 전부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심의 자문을 받게 되죠.

김기홍위원

위원님들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지원은 없고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석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9조 위원의 해촉 부분에 있어서 현행은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해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해촉을 할 수 없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위원으로 계속 있는 게,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장기간 출석을 안 해도 해촉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물론 저희가 임기 중에 사망을 했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고 그 밑에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못 할 경우, 그러니까 결국 장기간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개인적인 일이든 어쨌든 참석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문구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김기홍위원

개정안에 보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을 해촉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 해촉할 수 없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는 현행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간 이렇게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충분히 해촉사유가 되고 실제적으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기홍위원

이것을 개정해 버리면 해촉하기도 어려워지고, 여기에는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회의 독립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유권해석 부분에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출석 안 했거나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의적인 해석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서 위원회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물론 이것이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고쳤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현행보다 이 개정안이 굉장히 더 광범위하게 해촉사유가 완화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생각에 따라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명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앞전에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열다섯 분이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근무하는 위원회 위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인권보호관을 대표하는 상임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기 위해, 이분 상임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는 상임직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또 내용을 보면 7명 이내의 인권보호관을 합의제 기구로 설치해서 두기로 신분보장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제가 최명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총 인권보호관은 7명을 두고 상임 인권보호관은 한 명 두고 나머지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6명을 두게 됩니다.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그러니까 전문성 분야별로 두어서 결국 상담이나 조사에는 참여를 하는데 상임은 할 수가 없고, 전문분야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저희가 위촉하기 때문에 상임을 할 수가 없고 그에 따른 실비보상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금년 3월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는 상임-그러니까 옴부즈맨이죠.-인권보호관이 한 명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비상임 보호관을 9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현위원

내용면을, 일부 조례를 읽다가 보면 결국 끝에는 상임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급여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신 것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5급 상당으로 지금 현재는, 그 조례를 보면 나중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꾸긴 하지만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와 있는 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5급 상당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잘못하면 위인설관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연구용역비라든지 해서 넣는 부분이 나중에 조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은근슬쩍 그냥 위인설관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하고 상관없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겠는데 센터장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자치과장이 겸임하고 전문분야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상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상임 인권보호관을 한 명 두어서 상담과 조사를 하게 하고 저희 직원 한 명을 파견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파견해서 나머지 보조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역할을 우리 자치행정계에서 행정계장을 비롯해서 한 명을 더 해서, 상임 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일반인이 맡을 수가 없습니다.

최성현위원

아니, 전문성이라는 것이 감사관 소속에 계시던 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조사해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성현위원

아무튼 상임 인권보호관을 한 명 두고 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취지라든지 이것이 아무래도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올라올 것이고 해서 미심쩍은 것이 많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은 금년도에도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고 본 조례, 개정 전의 조례에 의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예산 이외에는 더 올라오지 않습니다.

최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앞서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변경안은 교환 2건, 처분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환은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인 고성군 군유재산과 고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명태축제장 부지 및 항만시설 내 주차장 부지인 도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춘천기상대 청사 신축부지로 희망하는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도유재산과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포지 및 춘천ㆍ강릉소방서 부지 등에 내재해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활용계획이 없는 도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고성소방서 신축부지 교환은 2012년 10월 1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고성소방서 건물 취득에 이은 것으로써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유지와 교환을 하려는 것이며 고성소방서 건물은 고성 군유지에 35%의 공정률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고성소방서 신축부지로서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68-3번지 등 8필지 9,321㎡이며, 군 소재지인 간성읍을 비롯하여 최북단 현내면과 남쪽 토성면까지 출동 여건이 매우 양호한 곳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2-82번지 등 10필지 6,536㎡로서 고성군에서 매년 명태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조성한 고성명태축제장 부지에 내재하고 있는 8필지 3,844㎡와 오호항 내 주민, 복지회관 이용자, 송지호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 2,692㎡입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상호 교환은 2014년 6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춘천기상대 관사 신축부지 교환에 이은 청사 신축부지 교환으로서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춘천기상대 청사 노후에 따른 업무환경 개선 및 국제기준의 관측환경 확보를 위해 청사 신축부지로 도유지 제공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국유지와 교환을 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춘천시 우두동 406-3번지 등 8필지 9,272㎡로서 농업기술원 및 춘천ㆍ강릉소방서 등에서 사용 또는 필요한 토지로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취득하지 않으면 사용료 지급이 불가피하며 도유지에 내재하고 있어 도유지 집단화로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유지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278-1번지 등 6필지 8,354㎡로서 춘천기상대 관사 신축부지로 교환한 토지와 연접한 곳이며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연구포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원거리 및 마을 내에 위치하여 재산의 활용가치가 낮은 도유지입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 원주종축장 부지 처분은 상시 드라마 촬영을 위한 야외세트장 및 실내세트장, 연구센터 등 건립으로 지역에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주시 반곡동 산 16-11번지 등 10필지 3만 1,598㎡로서 원주시에서 나무은행 운영 및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대부하고 있는 토지로 재산의 활용계획이 없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하여 드라마 제작 단지 조성 및 열악한 도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규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현 강원도자연학습원 노후에 따른 이용객의 안전사고 위험 해소와 쾌적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시설개선 및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산품종 연구개발 및 우량종묘 대량 생산ㆍ방류를 통해 지역 브랜드를 산업화하고 동해안 어업인의 신규 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참가리비 종묘생산 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씨감자 생산 포장으로 활용되던 토지가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생산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어 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하기 위해 대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연학습원 시설개선 및 증축 건은 현 자연학습원이 1984년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안전구조진단 결과 C등급으로 시설보수 대상으로 2014년 2월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등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물 개선이 시급하며 석면이 함유된 건물로 쾌적성이 낮아 주 이용대상인 청소년, 부모, 학교 등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에 반영하여 기존 지하 1층, 지상 1층의 연수동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기존 지상 1층, 지상 2층의 숙소동 건물은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신축은 참가리비 국내시장이 1,000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종묘생산과 보급이 어려워 도내 양식어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하려는 참가리비 종묘생산 시설은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산 8-1번지 수산자원연구원 내에 미활용되고 있는 야외 수조시설 부지에 시설규모 연면적 2,880㎡, 지상 2층 두 동으로 건물은 각각 생산 수조, 실험실 및 먹이생물 접종시설과 생산 수조, 먹이생물 대량 배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대체 씨감자 생산 토지 취득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의 씨감자 생산포장으로 활용되던 37.8㏊ 규모의 토지가 동계올림픽 종합특구관광기반시설지구 등 사업부지로 편입되고 최근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업계획으로 12.9㏊가 추가로 편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 90번지 등 20필지 46만 4,504㎡로서 기존 씨감자 생산포장과 연접한 지역으로 매입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매입하여 개간함으로써 생산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 상호 교환으로 소유권 일원화, 낙후된 지역발전 및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민 이용시설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과 도내 어업인 소득증대 및 고랭지 농업발전 지원 등을 위해 재산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도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지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중훈 국장님,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반곡동 산 11번지 10필지를 매각 처분하신다는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법상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도 아마 중심도시로서 앞으로 보전을 했을 때는 가치가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0필지를 처분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외국자본이 투자돼 가지고 저희가 외국기업을 유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투자유치를 해서 이끌어 왔는데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위치가 원주시입니다. 원주시인데 저희가 그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도유재산인 원주종축장 부지 그 부분을 희망해서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투법에 의해 가지고 혜택이 많이 부여되거든요. 인센티브가 부여돼서 거기에 저희가 이걸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는 현재 원주 도민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원주시민들이 임차하는 게 아니고 25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종축장 부지 전체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큰 도로변 앞에는 원주소방서 부지가 있고 그 옆에 일부를 하고 뒷부분은 남습니다. 우리가 대부를 한 게 아니고 현재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임남규위원

지금 현 부지는 대부 상황이 아니고 공지로 되어 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주변 사람들이 소규모로 농토를 일궈서 사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떼어서 매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뒤편에 나머지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나머지 남아있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텐데 묶여 있을 때하고 갈라져 있을 때하고 재산가치가 다를 텐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도면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주시 도시계획도로가 간선도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도 도로하고 연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매각한다고 해서 뒤쪽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안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원주시민이나 도민이 아직 대부라든지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해서 투자를 받는데 외국인 회사가 드라마세트장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겠죠? 연구센터도 들어오고 야외세트장도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와 우리 강원도와 MOU라든지 협약서라든지, 부동산만 매입하고 이러한 약속들이 실행이 될 근거는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 9월 11일에, 회사 이름이 뿌리 깊은 나무들이라고 예전에 홍콩에서 75% 지분을 갖고 들어온 회사가 되겠습니다. 홍콩 지분이 들어온 건데 9월 11일에 원주시와 지사님을 포함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임남규위원

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를 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실 MOU, 양해각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외국인 투자 회사에 매각하는 부분에서 혜택이라든지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협약서 MOU만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추후 매각계약서 상에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내에 약속한 대로 야외세트장이라든지 실내세트장, 연구센터, 드라마세트장 이런 부분들을 표기해서 3년이나 5년 내에 이런 약속이행을 안 했을 때는 무효로 한다든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으로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10년 이내에 그런 행위를 안 한다면 저희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공유재산 할 때, 관에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특약조건.

임남규위원

특약조건을 이행 안 했을 때는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임남규위원

확실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매입하는 부분은 강원도민들이라든가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처분 부분은 심도 있게 향후에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또 투명하게 운영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 부지 전체를 넘기는 게 아니고 일부 떼어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다른 것보다 일단 처분 자산 말이죠. 고성소방서 신축부지로 인해서 교환은 안 했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님이 얘기한 원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가볼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추후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방문해 볼 수 있으면 방문해 보고,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로만 보면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8필지 이게 바닷가 바로 옆이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칠해진 여기를 매각한다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교환입니다, 이쪽 부지하고.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게 바다가 아닌가요, 호수인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바다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바다 바로 옆이잖아요. 요즘 바닷가 쪽 토지들이 상당히 가치가 높은데, 예를 들면 강릉 안목항 같은 데는 바다 옆에 붙은 땅들은 지금 평당 1,000만 원 주고도 매물이 없어 사지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바닷가에 있는 땅들이 상당히 가치를 많이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고성군 신축부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환을 하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교환입니다. 고성소방서 신축 부지를…….

오세봉위원

고성군에서 받았으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받고…….

오세봉위원

도가 갖고 있던 땅을 고성군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안가하고 인접은 되어 있지만 사진을 보시면 이미 공원으로, 거기가 명태축제장 옆이거든요. 이미 조성돼서 그게 어떤 땅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고성군이 공원화로 활용한다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임남규 위원이 얘기했던 원주, 도면상으로 보면 전체 면적이 원주종축장 부지를 일부만 매각하는 거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일부.

오세봉위원

그런데 왜 일부만 떼 가지고 매각하려는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기업유치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외자유치 기업으로 저희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그게 대로입니다.

오세봉위원

대로변인데 영화세트장 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횡성에 영화세트장인 토지세트장 있잖아요.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 아니면 도하고 횡성군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토지세트장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세트장이라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황폐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세트장도 활용하지 못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새로 원주시 인구가 30만을 넘어서서 곧 40만을 육박하는 거대한 강원도의 중추적인 도시로 가는데 이러한 요지의 땅을 전체도 아니고 일부를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에 보니까 주소지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라고 하는 거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표가 이재원 씨로 되어 있고 상근 12명, 비상근 120명, 비상근이라는 것은 아마 일용직 같은, 영화 같은 것을 하려면 일용직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과연 전체 부지를, 요지의 땅을 일부만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을 증축한다면 원주 기업도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로 유도를 해서 원주 기업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해야지 이렇게 요지의 땅을 전체도 아닌 일부분을 이렇게 해서, 감정가가 50몇억으로 되어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57억.

오세봉위원

57억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분계획을 수립했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집행부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토지세트장이라든가 강원도에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드라마세트장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보시고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있는 강릉의 정동진 같은 데도 한동안 드라마 모래시계 때문에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행길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세를 탔던 곳도 그러는데 이런 자리에 드라마세트장을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만큼 될까 걱정이 됩니다. 한번 처분하면 다시 또 사들일 수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공익의 목적으로 소방서 이런 경우는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되지만 이런 자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좀 전에 오세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주종축장 부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외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들이라는 회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밑에 자본금 난에 보시면 75%가 외국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지분으로.
명서

최명서위원

공시지가가 57억 8,100만 원인데 추정가격은 94억밖에 안 나와요? 보통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실거래가에 보통 30~40%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회계과장이…….
종국

함종국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재설입니다.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비공식적으로 감정평가원에 알아본 결과 100억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50억…….
명서

최명서위원

추정가를 이렇게 산정한 것, 94억 7,900 이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뿌리 깊은 나무들이 드라마 기획ㆍ제작 이런 회사인데 거기에다 드라마 촬영을 위한 야외세트장, 실내세트장, 연구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건데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필지를 파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잘라서…….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이 업체에서 필요한 양만큼만 매각해 주는 것이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면 남는 쪽의 토지들은 활용가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되어도 활용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진입도로가 다 있어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기업들 특히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김영현 작가 이분이 대장금을 쓴 작가라서, 유명한 작가고 이분이 여기에 소속된 작가입니다. 그리고 ‘육룡이 나르샤’를 2014년도에 촬영하는데 2015년 2월부터 방영되는 것으로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트장을 지으면 거기에서 촬영해서 바로 방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하여튼 투자기업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땅인데, 토지 자체를 보면. 연구 잘 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물론 드라마 세트장이나 실내ㆍ실외 세트장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제작ㆍ보급ㆍ유통까지 합니다.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면서 유통사업, 다른 영화나 이런 유통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세트장 이외의 건물을, 여기에는 본사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못 했던 거고 아까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도시는 지금 현재 외곽으로 빠져 있습니다. 교통 편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드라마 보급ㆍ제작을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시내에 있으려고, 물론 현장을 많이 보여줬을 겁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혁신도시는 뭐 용도가 안 맞겠지만. 그래서 위치 선정은 여러 군데를 보여주고 해서 이렇게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뿌리 깊은 나무들이 세트장하고 건물을 지어서 이전해 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소방서 옆에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고 뒤에 야외촬영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사까지 다 이전해 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원주 인터불고호텔 앞쪽 아닌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바로 맞은편 앞쪽일 겁니다. 인터불고 뒤쪽으로는 혁신도시가 있고요.

김기홍위원

뿌리 깊은 나무들에서는 본사까지 이전하겠다고 확실하게 각서나 그런 것을 체결했습니까?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양해각서는 체결했고요…….

김기홍위원

원주시의회에서,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원주시에서 이걸 5년 동안 임대해 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왜 매입을 하려고 하죠, 거기에서?
재설

임재설회계과장

임대하게 되면 연구건물 축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사를 이전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 연구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들에서도 매입해서 전체 건물까지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요지거든요. 앞으로 도 입장에서는, 당장에 활용계획이 없을 뿐이지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게 도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뿌리 깊은 나무들이 이것을 부동산만 매입한 채 본사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외국기업에게 굉장히 부동산 적으로 혜택만 주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김기홍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외투기업일 경우에 국공유지를 임대로 했을 때는 무상임대가 100년까지 간답니다. 50년, 50년 연장해 가지고 100년까지, 외투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무상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업체에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산다면 오히려 그것을…….

김기홍위원

제가 지역 언론에서 본 건 무상임대가 아니라 유상임대로 5년간 세트장을 짓고 활용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철거하는 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임대가 아니라 매입, 매각으로 가니까 제가 이 부분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생각도 들고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정회 시간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업유치 부분에서 와서 정확한 설명을 정회시간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들의 자산이라든가 재무구조는 볼 수 없지만 여기 현재 사용설명서에 보면 자본금이 68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68억의 자본금을 가진 외투기업이 과연 60억, 57억의 땅을, 추정가액이 100억이 나오는데 이게 글쎄요, 집행부가 필요로 해서 위원회에 올렸겠지만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올려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이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투자금 능력이 된다면 100억이라는 건 별도의 자본금 말고 다른 금액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세봉위원

기업유치과에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현장을 갔다 오고 공유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물론 기업유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도 소재지는 어딘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인터불고호텔 부근이라 하니까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거기가 택지 조성한 지역이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택지 조성은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오세봉위원

새로 신도시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건너편인데 현재는 시민들이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짓고 있고 그런 곳입니다.

오세봉위원

아파트 많고 이런 것 같은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파트는 거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이게 추정가액이 100억 정도 나오는 것을 57억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외투기업에게 자칫 잘못하면 도가 소유하고 있는 좋은 자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다가 누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도 해봅니다. 물론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올리기 전에 좀 더 위원들하고 현장도 가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건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아쉽기도 한데, 저희들은 현장을 정확하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뿌리 깊은 나무들의 회사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건실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데는 모두 다 공감을 합니다만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주실 때 이 회사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원주시에서도 이 회사 유치 문제 그리고 토지, 사업부지에 이 기업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삼자가 MOU를 맺었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같이…….

신영재위원

원주시하고는 우리 강원도가 교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회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재무 상태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건전성에 대해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한 부서에서 정회시간에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원주시가 굉장히 미래의 발전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특별히 원주에 관심을 갖는 바가 큽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강원도 자연학습원 시설 개선 증축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건물을 취득한다는 말씀인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증축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저 혼자만 못 하는 건지 의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건물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취득해서 증축을 하신다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경안이라는 게 현재 노후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증축하면 새로운 등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구자열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가액도 높아지고 면적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끔씩 한 번 가보면 참 노후화가 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구 원주종축장 부지 매각 관련해서 제가 이쪽에 자주 가는 편인데 잘 압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데 아쉬운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역 출신 동료 위원님도 옆에 있고 저도 있는데 원주시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들은 게 한 번도 없어요. 원주시로부터 어떠한 얘기를 들은 게 한 번도 없어요. MOU 체결한 건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면 적어도 지역에 있는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소스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도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바로 심사를 하게 만들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저 또한 원주에 살면서 지금 뿌리 깊은 나무들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들 유입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만 시작 단계인 매각 이런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얻기 힘든 상황에 봉착이 됐는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도청에 있는 부서하고 원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해 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볼거리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추구하는 50만, 100만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작 단계부터 이런 안일한 대처를 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 출신 김기홍 위원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도 심각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구자열위원

아, 죄송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 2014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막대한 재산을 매각 처분함에 있어서 대처가, 너무 준비가 소홀했다고 느껴집니다. MOU 체결했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내용이요?

장세국위원

예, 어떤 내용으로 MOU가 체결된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상호 협력이나 협조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세국위원

아무 구속력도 없는 MOU 가지고 이런 막대한 재산을 처분한다고 덤벼드는 자체가 좀 준비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원주 종축장 부지가 상당히 요지에 있어서 앞으로 재산가치도 상당히 향상될 부지인데 이런 아무 구속력이 없는 MOU 하나 체결했다고 거기다가 그것을 매각한다는 자체가, 물론 외자를 유치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자체가, 향후 도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 다분히 예상되는 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다시 현지실사 등을 통해서 또 부지 위치나, 원주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도 잘 모릅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인지, 향상이 많이 된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매각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외해 놓고 수정해서 정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금 장세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세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장세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세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 원주종축장 부지 처분은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부지의 위치 및 도유재산으로서의 보유가치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혹시 국장님, 참가리비를 아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정확히는 몰라도 본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동해안권에서 나는 가리비가 참가리비인데 맛도 아주 좋고 육질도 좋습니다.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 신축 전에는 가리비 종묘배양장이 환동해본부에 별도로 있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정호입니다. 지금 오세봉 위원님께서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사업이 전에 있었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현재 종묘배양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오세봉위원

규모가 작아서 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시설이 좀 작습니다. 저희들이 총 필요한 양은 종묘생산 한 1억만 마리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종묘생산시설로서는 1,000만 마리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만 마리 정도 생산하려면 생산시설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취득 사유에 보면 생산라인을 열 배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해안에서 가리비 소득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동해안에 한 50t에 한 50억 정도 소득이 됩니다.

오세봉위원

연간 50억 정도요?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오세봉위원

50억 정도 어민소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생산을 늘리면 종묘를 더 많이 배양해서 어민들에게 분양하니까 어민들 가리비 생산량도 더 늘어나겠네요?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예, 생산량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농특별법, 특별교부세를 20억 받습니까?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20억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었어요?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당초는 우리가 해수부라든가 기재부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10월 21일에 공모사업 설명회를 갖는데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세봉위원

돈은 해수부에서 줍니까?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예, 해수부에서 줍니다.

오세봉위원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는데 이미 사전에 서류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수부 쪽하고 양 기관이, 강원도에서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해수부에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하니까 준다는 그런 얘기죠?
정호

박정호수산자원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가리비 생산량이 기존에 있었는데 증축하면 어민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해서 농어가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다니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갖고 오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참가리비인지 가비리에 대해서 먹기만 했는데,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담당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감자종자진흥원장 허성재입니다.

장세국위원

원장님, 지금 씨감자 생산하고 있는 곳의 37.8㏊ 규모가 동계올림픽종합특구 관광기반시설지구에 편입이 되고 또 추가로 12.9㏊가 더 편입될 예정이죠?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씨감자 생산은 언제부터 중단하게 됩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중단이 아니고 망실면적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원종장에서 씨감자 원원종하고 원종 생산하는 게 연간 금년도 기준 하면 49.8㏊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 주기로 윤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편입된 면적을 빼면 왕산지역 77㏊하고 평창지역 5.5㏊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결국은 여기에서 50㏊ 정도가 없어지면 왕산면 대기리에다가 보충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죠?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확보하기 전까지는 올림픽관광특구에 편입된 부지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그때까지는 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장 생산하는 데 차질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생산 차질은 아닌데 동계올림픽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 2016년까지는 대체토지 확보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대체토지를 확보하는 데 비용이 20필지에 2억 4,700만 원 들어가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그것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장세국위원

현 시가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저희들이 매입하는 비용을 37억 6,0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씨감자가 각 시ㆍ군의 농가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하여튼 조속히 빨리 매입해서 대체 생산부지를 확보하는 게 극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관리계획에 확정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자종자진흥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사업설명자료라든지 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업지구가 편입되는데 편입되는 토지 부분은 보상을 받나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일부는 보상을 받은 게 있고, 그러니까 차항의 관광기반시설로는 72억에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데 72억에 매각이 되었고 강원개발공사에 무상출자한 부분이 평가액으로 22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조치가 되었고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아니고 무상출자를 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임남규위원

지금 현재 알펜시아에 있는 부지 그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알펜시아가 아니고 횡계 시내에 있는 포장입니다.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소요예산이 총 91억여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국비라든지 도비재원 비율이 있습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임남규위원

예를 들면 72억 매각대금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그 부분은 도 재정 전반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이 땅을 팔아 가지고 대체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농담도 하지만 강원도 감자바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감자가 우리 강원의 농산물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이고 으뜸인데 지금 현재 씨감자 보급은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취득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왕산면 대기리 산 90번지하고 산 72번지가 대체부지로 선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인근에 근접되어 있나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되어 있는 밭들이 전부 저희 포장입니다.

임남규위원

아, 이것이 저희 것입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주변 것은 저희 포장이고 지금 개간하려고 하는 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사유지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 서로 되었나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협의라든가 이렇게는 못 하는데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오늘 이 계획안이 승인되면 2015년도에 토지주하고 충분히 매입은 가능하다?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최대한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임야네요. 그림 상에 보면 야산 임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서 아래 부분에 있는 종묘장처럼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시죠?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우리가 37.8㏊하고 12.9㏊가 동계사업지구로 편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매입하는 이 정도면 씨감자 종묘를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강원도의 특산품인 감자가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씨감자가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금 대체부지를 하는 부분에서 사유지라고 하는데 협의할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향후에 씨감자 종묘를 보급하는 것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참고용으로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감자 생산을 해서 우리 강원도 농가들한테만 보급하나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전국에 우리 강원도에서 공급해 주는 양을 전체적으로 다 생산 가능하려면 얼마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지금 현재 이 포장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원종장에서 하는 것은 상위단계인 원원종하고 원종만 하고 그 원종을 6개 시ㆍ군에 채종포를 지정해서 그 농가들이 채종해서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한 상위단계의 씨감자 생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원원종하고 원종하고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농가에 씨감자 생산 채종 토지를 빌려 가지고 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그 종자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느냐 이것이죠.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그것은 연간 430㏊ 정도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씨감자 생산 토지편입 현황을 보면 토지면적은 263.8㏊였어요. 평창 대관령지구, 강릉 왕산지구 두 개 합쳐서 편입이 37.8㏊가 되고 잔여가 226㏊가 되었는데 226㏊ 가지고 원천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그러니까 상위단계 씨감자는 바이러스 전이를 막기 위해서 망실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263㏊는 망실을 씌우지 못하는, 임야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실과 망실 사이에 공간이 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땅만 가지고 보면 망실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한 50% 정도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저희가 실제 씨감자 재배용으로 사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옆에 있는 것이 망실면적이죠?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망실면적이 잔여로 한 90㏊ 정도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요.
명서

최명서위원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 망실면적이 102㏊ 아닙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102㏊에서 편입이 11.3㏊가 되고 잔여면적이 90.7㏊가 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46만 4,504㎡를 ㏊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그것이 46.4㏊입니다. 거기다가 저희 도유지가 한 1㏊ 정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개간을 전체적으로 해야 할 면적은 47.4㏊가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원종과 원원종은 농가에 위탁해서 재배가 안 됩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과거에 위탁을 한 10년 전에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생산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담보당 얼마만큼만 우리가 수매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자체 활용하든가 매각해서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것이 종자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다 끌어들여서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한 100억 정도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91억이지만 토지매입도, 이것이 임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를 조성하는 데 한 18억, 시설물 설치를 하는 데, 이 100억 정도 투자를 안 하고도 원종과 원원종을 차질 없이 생산하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문제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자산업법에 감자는 윤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망실로 필요한 면적인 최소 100㏊를 가지고 반반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저도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하실 텐데 지금 일부 편입되거나 이런 손실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편입되거나 양여했다고 그랬나요? 올림픽 관계 때문에 사용하지 못 하는 부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윤작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조성이 빨리 안 되면 2016년도에 한 번 더 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8년도에는 올림픽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미 다 개발도 될 것이고 하면…….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난 이후에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문제없이 이것이 잘 진행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 관계가 진행될 텐데 토지보상 문제나 부지를 정리하는 사업이 무난하게 잘될 것 같습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어려움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채종농가들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연대해서 설득을 시켜나가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 안에 부지매입하고 기본설계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신영재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종자생산이 원만치 못하게 되면 그때는 대체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그 부분은 일단 현지에 있는 포지를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2016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감자종자 생산을 하는 지역이 우리 강원도 말고 또 있습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제주도에서 하고 일반 민간종묘에서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저희 강원도 종자 생산이 원만치 못하면 전반적인 종자의 가격상승이라든가…….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가격상승도 되고 전국적으로 작부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이 씨감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씨감자 문제만이 아니라 고랭지농업의 밸런스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종단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씨감자는 부족하지만 대체되는 포장이 무, 배추로 대부분 바뀐다고 보면 무, 배추 가격의 폭락이라든가 이런 우려도 있어서 큰 틀에서 고랭지농업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감자종자 생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려의 말씀도 드렸지만 첫 번째 안이 잘 안 되면 다음 대안도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여기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 이외에 저희들이 포장하고 연접되어 있는 후보지 여덟 군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협의를 거치고 인허가도 같이 가면서 그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그렇게 같이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감자종자는 우리 강원도의 고유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일부 수정 의결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7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8,164억 8,9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805억 3,228만 원 중 8,461억 7,00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43억 6,227만 원 중 59억 9,262만 원은 결손 처분을 하였고 283억 6,965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제 순서에 따라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억 7,521만 원을 부과하여 1억 6,95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63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정책과는 10억 6,757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8억 9,363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는 5억 8,204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7,585억 8,224만 원을 부과하여 7,243억 5,764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42억 2,460만 원 중 59억 9,26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282억 3,198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192억 3,156만 원을 부과하여 1,190억 9,952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억 3,204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649억 6,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 1,636억 9,395만 원과 2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0억 7,02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에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44억 8,429만 원 중 935억 4,268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억 4,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편제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 강화 사업 예산 현액은 14억 5,855만 원이며 그중 11억 9,270만 원을 도정 역점시책 추진 등 7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참 좋은 쉼터 조성을 위한 2억 원은 동절기 나무 및 잔디 식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 사업 예산현액은 77억 9,129만 원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구내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에 77억 2,2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915만 원입니다. 304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12억 6,080만 원으로 그중 12억 3,255만 원을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과 수습행정관 운영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5만 원입니다. 305쪽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 예산현액은 37억 4,728만 원으로 35억 158만 원을 직원 업무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과 공무원 채용 및 자격ㆍ면허 시험 운영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570만 원입니다. 306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의 예산현액은 35억 5,122만 원으로 청사 유지ㆍ관리, 관용차량 운영, 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에 34억 4,6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03만 원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758억 6,615만 원이고 지출액은 756억 4,406만 원으로 집행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보수 일부와 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억 8,597만 원으로 6억 8,055만 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당직실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2만 원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20만 원으로 2012년도 수냉식 에어컨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억 4,936만 원이고 지출액은 57억 8,01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339만 원으로 전액 지방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 자치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1,283만 원으로 그중 7억 7,980만 원을 도, 시ㆍ군 상생협력 강화, 문화도민운동 지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 사업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800만 원으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에 13억 2,0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61만 원입니다. 315쪽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65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생활공감정책 구축,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11억 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317쪽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현액은 6억 5,398만 원으로 고객만족 행정추진과 여권 발급,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에 6억 3,3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11만 원입니다. 318쪽입니다.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은 방범활동 지원에 1억 원 전액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6,449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및 여권발급 공무직 보수 등으로 1억 5,6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예산현액은 14억 688만 원으로 이 중 13억 8,404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284만 원입니다. 먼저 재난방재 관리능력 강화 예산현액은 13억 2,551만 원으로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과 안전 문화 운동 홍보,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 등에 13억 6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32만 원입니다. 322쪽입니다. 다음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의 예산현액은 5,760만 원으로 특별사법 경찰활동에 5,4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750만 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1,7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비상기획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예산현액은 12억 9,544만 원으로 그중 12억 6,0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22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사업은 예산현액 3,573만 원 중 3,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4만 원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8억 3,821만 원이며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등 4개 사업에 8억 3,5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만 원입니다. 325쪽입니다. 군관 협력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90만 원이고 3억 7,625만 원을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제대군인 정착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65만 원입니다. 3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960만 원으로 부서 내 기본운영비로 1,7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3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4,009만 원이며 그중 137억 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69만 원입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 사업의 예산현액은 125억 103만 원 중 도 세입 징수포상금 및 징수교부금 지원으로 124억 6,9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100만 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2,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8만 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2억 806만 원으로 1998년 수해복구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12억 7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33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81억 8,808만 원 중 480억 2,6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7억 9,750만 원으로 회계ㆍ계약업무 추진 등을 위해 7억 6,4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62만 원입니다. 333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예산현액은 15억 6,644만 원으로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납부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등으로 15억 6,2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458억 2,414만 원 중 456억 9,910만 원을 본청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1억 2,5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안전자치행정국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용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지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유재산 취득 부분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311페이지 자치정책과 맨 하단의 문화도민운동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용이 5,000만 원이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문화도민운동에 지원하는데 어떻게 5,000만 원씩 전용을 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문화도민운동 보상금 5,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일반 자치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경비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당초에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치박람회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월에 안전행정부가 주관해서 개최되는 사업인데 이게 8월 쯤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올해만 했던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3년도…….

오세봉위원

작년에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올해는 박람회를 안 하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올해는 대구에서 하는데 그것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안행부에서 제1회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걸 8월에 확정을 지어주다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도 확보 못 하고 확보할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10월에 개최가 되는데-그렇게 된 겁니다.

오세봉위원

글쎄,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예산 전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어떤 소명자료를 별도로 낸 적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전체적인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렇게 한 꼭지별로 별도로 이루어진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예산의 효율성 부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용하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302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보상금이 당초에 335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도정 기록물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재위원

아니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도 집행잔액이 많이 나간 것으로 봐서는 공익근무 요원의 배치가 당초계획보다는 원만치 못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쪽수가 안 맞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총무과 두 번째 페이지예요. 두 번째 하단에 201-09.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일부 알고 있는데요, 공익요원을 쓰는데 그 친구가 늦게 왔습니다. 배치가 늦어진 건데…….
종국

함종국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시택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연초부터 배정이 안 됐고요, 7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연중에 배정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공익근무요원 1년 보상금이 335만 9,000원입니까?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예.

신영재위원

한 명에 해당하는 보상금입니까?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예, 한 명 맞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행정자료실에 공익요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친구에 대한 보수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일부 중식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인데 늦게 오다 보니까…….

신영재위원

안전자치행정국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항목은 도정기록 체계관리 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행정자료실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비상기획과에도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명 정도 될 겁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안전자치행정국에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사업비 지출 내역을 결산서 뒤에서는 잘 못 찾겠던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사업 내역이요?

신영재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총무과의 기록관리 쪽에 하나 있고요, 또…….

신영재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군대생활을 하는 자원이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서 또 행정의 보조인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만한 인원을 적시에 충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현재 사전에 병무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지역이, 물론 다른 국에도 있습니다만 소요 인원을 병무청에 미리 신청해 놓으면 예를 들어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2년 근무니까 1년 근무하고 언제 소집해제됐을 때에 사전에 해주면 자원 중에서 배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추가적인 자원 요청을 국에서 직접 하시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각 국에서 각자 합니다.

신영재위원

각 국에서 각자 하십니까? 예를 들어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총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별도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비상기획과가 생겨 가지고 비상기획과에서 총괄해서 소요 인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인원만큼 사업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을 과도하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불용 처리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 요청을 했어도 필요한 인원을 그만큼 받지 못하면 또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부분이 적시에 필요한 인원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수요를 사전에 전수조사를 미리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사업별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총괄은 비상기획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매년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병무청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불용 처리되는 금액이 도정기록관리에서 220만 원밖에, 제가 직접적으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외에도 또 불용 처리된 게 있습니까,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잔액?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요?

신영재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연간 예산은, 예를 들어서 전체 지급되는 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해 놓다 보면 제때에 들어오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딱 들어맞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강원도청 내의, 그리고 도청 산하기관 내의 전체적인 공익근무요원의 수와 집행액은 다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억 원이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금년에 진행됐던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가로 사업을…….

신영재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참 좋은 일터 만들기 2억 원에 대해서는 도청 내 공원 얘기인데요, 2013년도에 2억 원을 세웠는데 전체 용역을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서 금년도에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차 검토가 끝난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2억을 세우신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3년도 추경에…….

신영재위원

2013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식생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진행 못 했으면 그때 어떤 계획안에 의해서 금년도에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동절기이기 때문에, 물론 식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추가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4억을 더 확보해서 1차 계획 시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도청 정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정원 어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본관 앞입니다.

신영재위원

당초에는 2억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설계용역 기본계획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예산이 한 4억 원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실시설계는 다 나온 상태인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안 나왔죠?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지금 현재 용역 중이죠?

신영재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12월까지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를 못 하겠네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은 정원 쉼터 조성사업인데요, 전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올해 4억을 더 확보해서 총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계속 거치고 있다가 개방형으로, 도민들의 쉼터로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몇 번 전문가 의견을 달리하고 이래 가지고 계속 계획을 변경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설계는 10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갔고요, 지금 말씀하신 2억 부분은 석축공사입니다. 그건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4억 부분의 공사가, 그러면 처음에 말씀주신 2억 원 중에는 나무를 식재하거나 잔디를 보강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부 옹벽을 만드는 데 예산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2억 원은?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그래서 처음에 2억을 가지고 계획할 때는, 이월을 시킬 때에는 청사 정원 전체 식재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그래서 일단 그 계획안에서 부분적으로 석축 공사는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신영재위원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초에는 2억의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예?

신영재위원

2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요?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당초에는 2억 가지고 부분적으로 공사 정원을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도민한테 개방을, 시민들한테 휴식 쉼터나 방문객들한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부 보기 싫은 석축 부분만 해 가지고 정원을 보강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으면서 설계 기본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다시 그 외의 부분을 하게 됐을 때 추가로 돈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돈을 확보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확보된 2억 원 가지고 금년에 실행하는 사업까지 다 설계가 같이 된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설계가 같이 된 게 아니고…….

신영재위원

그러면 2억은 마무리하고 이번에 사업 확보된 거 가지고 별도로 설계를 따로 하신 거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결국은 6억 전체에 대한 설계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당초에는 2억을 가지고 앞부분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12월에 마무리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하셨는지 아시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설계 끝나는 대로 발주를 하는데…….

신영재위원

아니, 용역 발주는 언제 된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10월에 된 겁니다.

신영재위원

10월이면 며칠 안 됐네요?
시택

장시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는 같이 완료가 됐고 석축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나머지 조경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참 좋은 직장 만들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도청 정문 앞 주차장이 일자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좁아서 민원인들의 차가 조금 덜 들어가면 찻길이 막혀서 부딪칠까봐 전전긍긍하거든요. 그것을 더 넓힐 방안은 없습니까? 정원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일자 주차만 해도 되겠는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대각선 주차하고 일자 주차하는 방법,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일자로 세우는 것하고 대각선으로 세우는 것하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청사 정원 전체 계획에 지금 거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쪽에는 주차장을 없애고 한 쪽으로만 하고 거기를 다른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든가 시민들의 쉼터 공간을 만들면서 앞으로 한 차선만 주차할 수 있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343억 6,200만 원, 많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시죠?

장세국위원

71페이지, 미수납액 343억, 60억을 결손 처분했거든요. 결손처분을 60억 정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하셨는지 그냥 기간이 도래해서 결손처분으로 끝내는 건지, 사실 결손하기 전에 다각도로 최종적으로 징수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결손처분 요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시효소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기가 도래됐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연간 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조회를 한 2만 건씩 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들은 연 2회 정도 조회를 합니다. 그게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를 들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악의적으로.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세무과에서 징수대책도 하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추적 조회를 해서 최후에 가서 결국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큰 미수납액을 징수하여 해결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 제도는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세원발굴을 해서 징수했을 경우에는 일부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건 세원발굴이지만 미수납액을 해결했을 적에 포상 제도가 있으면 더 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체납액 포상금도 시ㆍ군별로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년차 체납을 징수했을 때 징수액에서 100분의 1을 준다든가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탈루 세원에 대한 그 부분도 다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 예산 중에 포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이요?

장세국위원

당해 연도에, 얼마가 있는데 얼마나 집행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3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세국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 270명에 대해서 1억 6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액은 총 1억 1,333만 3,000원.

장세국위원

거의 집행이 됐네요. 포상금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하단부 기타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6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67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죠? 세입 예측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니까 예산편성이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기타수입이요?

장세국위원

71페이지 하단부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기타 그 외 수입 600만 원인데 7,300만 원씩 올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세국위원

그렇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외의 수입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달빛카페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보험 환급금, 전기요금, 통신 중계기, 차량 파손됐을 때 자기부담금, 환급금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사고가 나서 부담금을 낸다든가…….

장세국위원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 빈도가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일부는 되고요, 일부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번엔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착오가 나는 겁니까? 600만 원으로 예측했는데 7,300만 원이 부과됐으니까, 이런 예측을 해 가지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은 정리추경을 할 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결산에 이대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 결산서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사유를 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77페이지 하단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많이 미납됐네요. 회계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수요자들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할 텐데 어떤 경우에 미납이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매각 미납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장세국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건 누구라도 공유재산을 원해서 사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다 납부할 텐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일괄납부를 하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금액이 많고 이럴 경우에는 네 번인가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세입을 분납해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세입 결정은 한꺼번에 해야죠, 매각 전체금액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A라는 필지를 팔았을 때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징수결정은 다 해놓고 그다음에 분납이 돼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그건 이월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미수납액이 343억이라면 상당히 많다고 보고 거기다가 60억의 결손처분까지 했는데 세출 수요는 대폭 늘어나는데 세입 이런 데에 자꾸 펑크가 나니까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세수 결손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저는 결산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결산 하기가 참 힘들어 가지고, 결산서를 쉽게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금 결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거론해야 되는데 결산을 하는 이유 자체가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잘 집행이 됐는가, 따라서 집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데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사실상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결산시스템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이렇게 자잘하게 쓴 것을 가지고 불용액이 남고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면서 성과주의 예산이 등장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을 하면서 예산서는 성과예산서라고 표시가 되고 예산서 각 부서별로 보면 성과표라고 해서 목표치가 나오는데 결산은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산도 성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이 올해 바뀌었더라고요.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제출한 결산서 내용의 서식들은 개정 이전의 법률에 따라서 자료를 낸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결산 제도를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하죠, 결산 주무부서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이걸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결산에 따른 결산의 첨부서류도 다 바뀝니다. 우리한테 결산서 내준 것 중에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수입대체 사용경비가 없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성인지결산서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부속서류에 다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부속서류에 있어요? 그런데 부속서류 목차를 봐도 지방재정법이 새로 개정된,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가 없다면 ‘없음’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야죠. 수입대체 사용경비가 없다면 결산서 첨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없음’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렇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결산 전체 부속서류 중에서요?
명서

최명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바뀌기 이전의 결산시스템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산하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법을 찾아보세요. 또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성과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예산서로 바뀌면서, 우리가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고 성과예산 제도가 들어오면서 결산도 이제 성과 위주로 해야 되겠고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우리에게 내주신 세입ㆍ세출 결산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의 결산시스템 그대로 도입해서 했는데 다른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넣으면 되겠지만 성과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저는 일을 새롭게 만들자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제 공직 경험에 비추어서 가급적이면 의정활동을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자꾸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결산시스템만큼은 성과보고서를 내 주시는 데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보고서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서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굳이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각 실ㆍ국별로 결산서를 만들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처럼 아마 만들 거예요. 다 만드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만들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만들 겁니다. 거기에 실적이 나오고 성과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재정법 개정된 사항을 보시고 거기에 빠져있는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결산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결산심사하시는 부분은 2013년도 것을 결산심사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선되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자꾸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일을 쉽게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틀 속에서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2013회계연도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결산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2013년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법에 맞춰서 결산서를 제출하시는 게 맞죠. 필요한 것을 따져보시고 실무자 쪽에서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시행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시행시기가 11월에, 저희는 작성을 9ㆍ10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2014년도 결산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제도가 바뀌었지만 서류를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불편은 덜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어떤 서식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을 보시면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을 해 가지고 5억 1,68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말씀이시죠?

김기홍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학자금이 무이자로 나가는 건데 연금법에 의해서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여장학금, 그러니까 대학 학자금으로…….

김기홍위원

대학 학자금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기홍위원

무이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무이자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행위가 끝난 다음에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상환 시기, 데드라인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학교를 졸업한 시점부터 상환 요건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굉장히 수요가 많을 듯한데, 무이자이기도 하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체는 많은데 연금공단에 우리가 하는 부담금입니다. 거기에 도청 내에서의 수요, 소요액의 일부 50%에 대해서 연금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개별 학자금 대여는 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환수도 연금공단 쪽에서 하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부담분이 있는데 부담분에 대해서도 매년 연금공단에서 도로 다시 들어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나중에 다시 납부가 되면 우리가 부담했던 부분은 다시 지방비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김기홍위원

그런 것은 세입에 잡히게 되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김기홍위원

그리고 303쪽을 보시면 참 좋은 일터 만들기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고 위의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증액이 돼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경을 시킨 건데 프로그램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당초에 관외로 나가는 것으로 했다가 춘천지역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떼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김기홍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감액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불용처리된 것을 보면 45% 불용처리가 됐고 만약에 500만 원 감액 안 하고 그대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나들이 프로그램 당초 계획이 관외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춘천의 숲체험장으로 장소를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보상금은 얼마 안 들어가죠, 춘천지역에서 하니까. 그런데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떼어서 그쪽의 행사운영비로 돌려놨는데도 실질적으로 원거리로 안 가다 보니까 이렇게…….

김기홍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타 실ㆍ국에 비해서 전용을 많이 하셨어요, 안전자치행정국이. 보면 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됐다는 느낌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감액하고 모자란 부분은 거기다 증액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애초부터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의 일반적인 사업이라는 게 행사성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행사계획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이용ㆍ전용이 많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그런 점은 저희가 지금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김기홍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용을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은 불용액이 80원, 몇십 원 이렇게 남더라고요. 애초부터 모자라게 편성되어 있었고 방금 말씀주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이전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애초부터 너무 과다 편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뗄 수 있을 만큼 예산편성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음부터 편성하실 때는 애초부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의 재정자립도 제고에서 쭉 내려오면 민간이전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 확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한 건데요, 강발연이 주관이 되어서 한 건데 돈이 반이 남은 이유가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를 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강발연에서 50%를 댔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발연이 50% 대고 저희가 50% 대서 하는 토론회, 포럼을 하다보니까 결국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김기홍위원

보니까 50% 이상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강발연이 50%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너무 설명을 길게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은 2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4억 원이 추가로 된 거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설계용역이 상반기에 진행이 되어서 최소한 하반기에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용역의 결과물이 12월에 나온다고 하면 이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빨리 시행을 하는 게, 당초예산에 추가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개방형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이런 방안을 찾다보니까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4억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자문도 받는 게 늦어지긴 했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간 게 늦어지긴 늦어졌는데 하여튼 일부분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이월로 넘겨서 내년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동절기에 무리해서 공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이월돼서 이어지는 사업인데도 또 이월이 된다고 하니까 예산사용에 있어서 조금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즉시 사용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상당히 많은 분이 근무를 하시나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일부에서 근무시간의 조정 등으로 차액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309쪽에 보면 하나는 600여 만 원, 하나는 2,100만 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인력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차액이 발생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차액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쪽에는 2,100만 원 발생된 것도 있고 600만 원이 발생된 것도 있고 60만 원이나 80만 원이 발생된 것이 있는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잔액이요?

신영재위원

예, 그래서 일부 적은 금액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100만 원씩, 600만 원씩 발생되는 것이, 무기계약직이 많은 인원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이 아까 말씀하신 도정자료실에도 있고 인사관리시스템에도 있고 청사관리 세 파트가 있는데 청사관리에 600만 원이 남은 것은…….

신영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두 명이더라고요.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잔액이 6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기계약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5,500인데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데는 거의 맞고 차이가 있긴 있는데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밑에 있는 2,100만 원은 뭡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건은 다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위의 것은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밑의 무기계약근로자 지원은 전체…….

신영재위원

전체 다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전체에 대한, 본청에 두 명이 있고 직장운동 경기부에 10명, 사업소에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라든가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전부 하고 나니까 6억 7,000 중에서 6억 4,000이 집행되고 나머지 2,100이 남은 겁니다. 거기에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신영재위원

인원이 결원되어서 발생된 것은 아니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들어가고 나간 인원은 있겠습니다만.

신영재위원

어쨌든 근무여건상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충분한 예산을 세우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 수요가 많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입 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징수결정액이 8,805억 여 원에서 8,718억 정도 수납을 받았습니다. 과ㆍ오납이 한 257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과ㆍ오납이 얼마였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2년도 말씀이십니까?

임남규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에는 100억 6,300입니다.

임남규위원

100억이 좀 넘는다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150억 이상 오류가 나는데 왜 이렇게 오류 현상이 생기는 거죠? 수입이 맞아야 예산편성을 할 텐데 이렇게 과ㆍ오납이 큰 차로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과ㆍ오납이 발생한 경우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분이 있었고 대명리조트 소송 건이 일부 패소하고 그 사후에 다른 법에 의한 감면신청이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허가변경이나 이중납부로 되고 특히 국고보조금에서 감액 내시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임남규위원

어차피 이 예산현액, 그다음에 징수 수납 총액 같은 경우가 잡혀져야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임남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방행정의 세수가 불확실하게 편성되면 강원도 예산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오차가 심하게 과ㆍ오납의 오류가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셔 가지고 정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오차 범위가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방안이 되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실무 차원에서의 오류로 인해서 과ㆍ오납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자체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283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수납되었다는 얘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임남규위원

그러면 미수납되었던 부분에서 향후의 징수대책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징수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세우고는 있는데 늘상-다른 데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행정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하고 고액체납자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5,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제정리 기간도 저희가 연 3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세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결손처분도 근 60억 가까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이 이월되어서 283억 미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때는 또 결손 처분할 우려스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을 철저하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징수 성과를 올리는 공직자 분들한테는 포상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해야 만 조세형평에도 맞고 우리 강원도정이 많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활할 것 같고 또 도민들에게 형평성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사업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원 확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월액은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해서 다음 연도 체납액이 줄어들고 결손처분도 엄격히 해서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도청을 총괄하는 지출 및 결산 담당국으로서 예산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는 한강수력본부 운동장에서 강원도의회 체육대회가 개최되오니 위원님들의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