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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16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기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종성 운영예결 의정담당 박종성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으며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직무대행

박종성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1년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추천해서 호선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김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세국위원장직무대행

김기홍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기홍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홍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제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강청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께서 강청룡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청룡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청룡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예결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계신데 초선인 저를 막중한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하는 데 부족한 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진한 분야는 만전을 기해서 답변이나 예결위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 의석 배정 관례대로 회의장 앞에서부터 위원 선수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의석을 배정하되 본 예결특위의 진행 상황이 생방송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후순위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시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 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88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조 3,738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4조 4,886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 중 4조 4,344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42억 2,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조 673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1,875억 1,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90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4조 4,344억 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조 673억 3,900만 원으로 이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670억 6,4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696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1,9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95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88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3조 8,900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은 3조 9,844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조 9,311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33억 1,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세출은 3조 6,569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1,875억 1,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55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93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으로 추진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3건에 2,200만 원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예산전용은 2013년 7월 9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른 사무실 전기공사 시행 등 총 36건에 대한 18억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 2013년 도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 221건에 722억 3,100만 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96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공사 등 21개 사업으로 1,681억 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44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931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7쪽과 예비비 지출보고서 2쪽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은 한파 대비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지원사업 등 총 15건에 26억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6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38건에 1,875억 1,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59건에 646억 7,900만 원, 사고이월은 30건에 314억 3,2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49건에 91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액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03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7,900만 원으로 세입은 102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2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7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1,047쪽입니다. 세출은 94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0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14억 6,800만 원으로 세입은 2,215억 1,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 세출은 2,208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09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4,300만 원으로 세입은 158억 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세출은 30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1,113쪽입니다. 도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말 16개 기금 3,567억 6,000만 원에서 43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003억 8,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입니다. 1,247쪽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 및 융자 채권은 전년도 말 8,437억 6,300만 원에서 53억 200만 원이 증가한 8,49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1,271쪽입니다. 도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8,656억 8,200만 원에서 51억 6,900만 원이 감소한 8,60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1,289쪽입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공작물 등의 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9조 8,669억 9,000만 원에서 67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9조 9,34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역입니다. 1,297쪽입니다. 도가 보유한 버스와 승용차 등 31종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305억 5,300만 원에서 2억 300만 원이 감소한 30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006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이자 등 수익적 수입이 293억 9,300만 원, 지방채 매출 등 자본적 수입이 1,712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770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이 143억 8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자본적 지출이 1,62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내역은 전기 이월액 558억 8,300만 원과 1,998억 600만 원의 수입액 중 1,770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786억 2,800만 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도의 자산과 부채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 회계의 대차 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의 자산 총계는 11조 8,307억 6,2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자산은 8,826억 8,200만 원으로 이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투자자산은 7,222억 2,200만 원으로 이는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자산으로 장기금융 상품과 장기 융자금, 장기투자 증권 등이 해당되며 일반 유형자산은 6,235억 3,100만 원으로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평가액은 5,121억 300만 원으로 여기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체육 및 교육시설, 휴양림, 박물관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은 9조 755억 7,6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 및 하천, 어항, 항만시설 등이 해당되며 전체 자산 대비해서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146억 4,800만 원으로 여기에는 보증금과 무형자산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도의 총 부채는 9,381억 8,0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동부채는 2,184억 3,500만 원이며 이는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 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로 유동성 장기 차입부채와 기타 유동부채가 해당됩니다. 장기 차입부채는 6,871억 8,900만 원이고 이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로 장기 차입금과 지역개발 채권이 해당됩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는 325억 5,6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의 순자산 총계는 10조 8,92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이며 원가 및 수익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원가 총액은 1조 3,485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 순원가는 9,547억 8,300만 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3,345억 9,700만 원, 운영비 등 비배분 비용은 59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 총액은 1조 7,520억 4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조달 수익 등 비배분 수익은 1,773억 3,6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일반수익은 1조 5,746억 6,800만 원으로 수익에서 원가비용을 공제한 운영 차액은 4,03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24쪽입니다. 순자산 변동 보고서는 1년 동안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13년 기말 순자산은 전년도 10조 4,954억 5,300만 원에서 3,97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0조 8,92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결산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40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모든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결산검사대표위원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간 실시한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3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은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 마감일인 2013년 3월 10일자 잔액증명서와 세입ㆍ세출 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 증명서 등을 검토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외부 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 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본부와 도립대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현지출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 장표 등을 대조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열한 건을 제외하고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의 결산내역은 적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결산검사 또한 지정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집행 수범 사례 한 건을 발굴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사례 전파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1건입니다마는 그 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처음 편성된 성인지예산은 충청북도 등 인근 4개 도 평균 1,652억 원의 28% 수준인 59억 원으로 과소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대상 필수 사업은 예산에 편성도록 하고 예산부서와 성인지업무 주관부서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성인지예산의 도입 취지가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 중 시ㆍ군 위임 징수분은 소관부서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세정과로 일괄 작성하는 등 징수 독려 및 관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시ㆍ군 위임 징수분에 대한 소관별 예산편성 등 세입관리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 예산결산업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업무처리가 소관부서별로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목 불부합에 따른 목 변경 과정에서 집행기관 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결산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사업부서 및 예산ㆍ결산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과목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사용의 활성화 및 사용효과 검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체육진흥기금 등은 사용용도가 다양함에도 민간경상보조 등 소극적인 사업비 지출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조례에서 정한 기금용도에 맞도록 적극적인 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 시 기금 운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 및 검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에 지원하는 역량강화사업비로 취득한 부동산 또는 시설물은 등기를 완료하고 담보물건으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시ㆍ군에서 미등기 또는 담보물건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보조금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 완료 및 담보제공 물건에 대한 담보 해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택시노조 간부 해외연수 관리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노조 간부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사업으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간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택시노조 간부 해외연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편성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예측되는 총 수입액을 세입예산으로 총 지출예산액을 세출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영향을 초래케 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회계연도별 세입원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초어장관리 등 3개 사업 9,400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을 부적절한 사유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처리한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적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외자유치사업 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자유치는 도의 특성에 맞는 전략수립 및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홍보예산 확충 등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도의 특성에 부합된 분야별 유치 전략과 홍보대책 수립,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 예산 대폭 확대 등 외자유치를 통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에 따른 대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된 세목으로 정비, 시행 예정에 따라 부과결정과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종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내실화 및 국세청 및 지방세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국세부과방식에 대한 기법 전수와 협력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확대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으나 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 3.81%를 밑돌고 있어-1.9% 수준입니다.-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구매실적의 체계적 관리 방안 등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입니다.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추진한 대관령 제2풍력발전기 설치 공사를 통해 유휴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연간 8억 원의 전력 판매 수익으로 도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공사수행 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수범사례 전파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정재웅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섭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이국섭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4조 4,344억 352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3.9%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42억 2,4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1.4%, 징수결정액 대비 98.8%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 현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0.2%, 미수납액은 8억 8,115만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실제 수납률과 비교하여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 및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각각 소폭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60억 2,015만 원, 다음연도 이월 482억 443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결손처분율 0.02%가 증가, 이월률 0.17%가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은 무재산 15억 147만 원, 행방불명 1억 4,738만 원, 시효소멸 8억 9,638만 원, 공매 처분 등 배분금액 부족 34억 7,355만 원, 기타 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유를 보면 무재산 56억 6,623만 원, 행방불명 31억 7,585만 원, 납세태만 104억 1,172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01억 2,460만 원, 기타 188억 2,60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102.6%로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보여지나 결손처분 및 다음연도 이월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세출 결산액은 4조 673억 3,960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 1,875억 1,837만 원, 집행잔액 1,190억 2,5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3.0%, 이월률 4.3%, 불용률 2.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2.2%p, 불용률은 0.6%p가 각각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2.8%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률이 최근 5년 평균보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 세입ㆍ세출 결산상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3.0%가 증가한 3,670억 6,392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2,741억 8,737만 원, 특별회계 928억 7,655만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646억 7,916만 원, 사고이월 135억 1,750만 원, 계속비이월 914억 70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1,934만 원, 순세계잉여금 1,959억 4,086만 원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9.5%가 증가한 1,959억 4,086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등 초과세입금 479억 원, 지방교부세 추가 세입분 288억원,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 추이를 보면 당해 연도 예산 현액 대비 평균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다 정교한 세수 추계를 통하여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3조 9,311억 3,216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14.4%가 증가, 미수납액은 533억 1,1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1.1%, 징수결정액 대비 98.7%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 현액 대비 0.3%p가 감소, 징수결정액 대비 0.2%p, 미수납액은 5억 3,94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 수납률과 비교해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변동이 없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증가, 미수납액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국고보조금 49.4%, 지방교부세 18.7%, 지방세수입 17.5%, 세외수입 8.9%, 지방채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비중은 전년 대비 3.1%p가 감소한 68.1%로 지방재정에서 중앙정부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재정력 현황을 보면 2012년과 비교해서 도민 1인당 세출 규모는 11.7%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 부담률은 3.7%, 채무액은 9.0%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ㆍ지역 간ㆍ계층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제도 개혁 등 자주 재원 확대 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지방세 결산액은 6,885억 9,179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3.6%가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7억 3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3.0%, 징수결정액 대비 95.3%로 전년과 비교해서 예산 현액 대비 1.6%p가 감소한 반면, 징수결정액 대비 2.0%p가 증가, 미수납액 173억 3,05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수납액 구성비를 보면 취득세 50.2%, 지방소비세 20.4%, 지방교육세 18.9%, 등록면허세 4.0%, 지역자원시설세 3.7%, 지난 연도 수입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현액 대비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초과징수분 증가와 징수결정액 대비 지난 연도 수입 실수납률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0.0%가 감소한 337억 332만 원으로서 이 중 59억 462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277억 9,8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구성비를 보면 지난 연도 수입 73.2%, 지방교육세 13.9%, 취득세 9.0%, 지역자원시설세 3.5%, 등록면허세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연도 수입의 징수 실적이 하락하였음에도 2012년 대비 3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액 결손 처분의 경우 지난 연도 수입 20.6%, 취득세 20.0%로 2012년과 비교할 때 크게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당해 연도 징수결정액의 수납률 제고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과오납반환액은 256억 9,147만 원으로서 이 중 지난 연도 수입 62억 3,422만 원, 주택거래활성화 조치에 따른 취득세 환급 등에 172억 1,658만 원으로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세외수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31.7%가 증가한 3,482억 5,906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08억 8,20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73억 7,701만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8.7%, 징수결정액 대비 99.5%로 전년과 비교해서 1.8%p, 0.2%p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9,38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제수납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2.1%, 징수교부금수입 1.1%, 사용료수입 1.1%, 사업수입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감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데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잉여금 31.5%, 기타수입 18.8%, 전년도이월금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 현액 대비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2.6%가 감소한 16억 9,386만 원으로서 이 중 1억 1,416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15억 7,9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결손 처분액이 감소하였으며 구성비를 보면, 지난 연도 수입 58.2%, 기타수입 24.4%, 사용료수입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경우 결손 처분율 및 규모에 있어 타 과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당해 연도 징수 결정액의 수납률 제고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과오납반환액은 2억 389만 원으로 이 중 지난 연도 수입 1억 987만 원, 사용료수입 5,809만 원, 기타수입 2,264만 원 순으로 과오납 반환액 점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7,359억 1,79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 의존 재원입니다. 실제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4.1%, 징수결정액 대비 100.0%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 현액 대비 2.4%p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하여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우수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 등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가적인 교부세 확보가 가능한 이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 보조금 결산액은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1조 9,434억 2,301만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66.3%,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가 23.9%, 기금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98.2%, 징수결정액 대비 99.1%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 현액 대비 1.1%p, 징수결정액 대비 0.9%p가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9억 1,465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2012년도 이월액과 당해 연도 보조금사업 국ㆍ도비 총계는 1조 9,955억 원으로서 집행률 93.5%, 이월률 6.4%, 불용률 0.1%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2.9%p, 불용률 0.7%p가 각각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3.6%p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국비 집행 잔액은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확인 및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 집행 잔액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지방채 결산액은 전년 대비 2,049억 4,040만 원이 증가한 2,149억 4,04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 내역을 보면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해 금융기관채에서 1,864억 4,040만 원,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135억 원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 15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각각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는 발행규모가 크고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으로 장래 재정 운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의 발행 목적, 대상 사업, 상환 조건, 기채관리실태 등에 대한 확인과 2010년 시행된「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연계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3조 6,569억 4,479만 원으로서 2013회계연도 전체 결산액 중 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4.0%, 이월률 4.8%, 불용률 1.2%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2.4%p, 불용률은 0.7%p가 각각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3.1%p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추이를 비교해 보면 불용률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집행률이 낮아지면서 이월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쪽, 실ㆍ국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7.0%가 증가한 44억 9,207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1.7%, 불용률 8.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과 불용률이 각각 6.2%p가 감소 및 증가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추진 예산 전용 등 예산집행 현황과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시설비, 언론홍보 극대화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글로벌사업단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46.1%가 증가한 58억 467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63.3%, 이월률 32.3%, 불용률 4.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26.3%p, 불용률은 1.0%p가 각각 감소하고 이월률은 29.6%p가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주재 강원도명예협력관 초청 워크숍, 새마을운동과 지역 활성화 과정의 예산전용,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의 사유,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이월 등의 예산집행 상황과 MICE산업 육성 지원 미집행사업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3.1%가 감소한 4억 1,39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2.9%, 불용률 7.1%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과 불용률은 각각 4.3%p가 감소 및 증가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예산 변경의 사유, 주요 불용사업에 대한 불용 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44.0%가 증가한 6,315억 1,09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8.2%, 이월률 0.2%, 불용률 1.6%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6.1%p, 이월률 0.2%p가 각각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6.3%p가 감소하였습니다. 디엠제트 가치의 세계화 및 디엠제트 정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변경의 사유와 주요도정시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월 등 예산집행 상황과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사무관리비,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1,636억 9,39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9.3%, 이월률 0.1%, 불용률 0.6%로 전년과 비교하여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0.1%p가 증가 및 감소하였습니다. 참 좋은 일터 만들기, 문화도민운동 지원 등 예산 전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배상금 등 회계과 부서운영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6%가 감소한 1,639억 7,69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86.0%, 이월률 11.3%, 불용률 2.8%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 12.8%p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 10.5%p, 불용률 2.4%p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예산 변경의 사유,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협력사업 등 예산전용의 예산집행 현황,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 등 이월사업 대한 예산집행 상황,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자치단체자본보조,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이차보전금 등의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1.7%가 증가한 8,273억 8,30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 99.0%, 이월률 0.6%, 불용률 0.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7%p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0.6%p, 불용률은 0.1%p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 증진 등 예산 전용의 사유,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예산 변경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기초노령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보건정책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여성가족정책 홍보 국내여비 등 불용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2,491억 3,81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4%, 불용률 0.6%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과 불용률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파 대비 축사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 지원 예비비 지출 현황과 강원축산경진대회 등 예산변경의 사유, 농식품유통과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예산전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2쪽,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5,090억 9,17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3.7%, 이월률 4.3%, 불용률 2.0%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7%, 불용률 0.3%가 각각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예비비 지출 현황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예산변경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환경올림픽 추진 등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 및 추진 상황,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8%가 감소한 1,229억 3,237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2.4%, 이월률 4.9%, 불용률 2.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 1.7%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 1.2%, 불용률 0.3%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사업 예비비 지출 현황과 혁신도시 비즈니스 센터 지원 등 예산변경의 사유,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등 예산전용에 대한 집행 현황,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5쪽,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9.1%가 증가한 6,124억 4,95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3.6%, 이월률 5.4%, 불용률 1.0%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 4.0%가 감소한 반면 이월률 3.1%, 불용률 0.9%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 등 예비비 지출 현황과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예산변경의 사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예산전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도로재해복구 및 소하천 정비 지원 등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및 추진상황, 하천재해예방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2쪽,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685.4%가 증가한 651억 3,19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43.4%, 이월률 56.2%, 불용률 0.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17%가 증가 및 감소하였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사업 등 예산변경의 사유와 국제 동계대회 자원봉사자 참여자의 올림픽 자원봉사자 육성 사업 예산전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및 추진상황, 올림픽 IC진입도로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7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가 감소한 1,737억 21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6%, 이월률 2.1%, 불용률 0.3%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8%, 불용률 0.4%가 각각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예비비 지출 현황과 소방서 및 안전센터 청사 신축 사업비 등에 대한 이월사유 및 추진상황,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쪽,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6.0%가 증가한 96억 1,43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9%, 불용률 2.1%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과 불용률은 각각 0.3%가 증가 및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에 대한 불용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쪽,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한 365억 4,190만 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5%, 불용률 0.5%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과 불용률은 각각 0.2%가 증가 및 감소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등 예산변경의 사유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한 불용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쪽,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8.8%가 감소한 629억 55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6%, 이월률 3.6%, 불용률 0.7%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1%, 이월률은 1.4%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2.6%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예산변경의 사유와 이사부 얼 선양사업 등 예산전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지방어항 유지보수 등에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및 추진상황, 방치선박 지원사업, 행정정보화 사업,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공무원인건비 지원 보수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2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결산액은 66억 8,647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4.7%, 이월률 9.6%, 불용률 5.7%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변경의 사유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추진 등 예산전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전략적 투자유치 정책 운영 이월사업비 등에 대한 이월사유 및 추진상황, 투자유치 활성화 등 불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6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6%가 감소한 41억 8,43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1%, 불용률 1.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과 불용률이 2.2%씩 각각 증가 및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에 대한 불용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8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3.6%가 증가한 72억 9,09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결산액 중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4%, 불용률 1.6%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과 불용률은 0.1%씩 각각 감소 및 증가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예산전용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청사운영 관리 등에 대한 불용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4쪽, 예산이용 규모는 3건에 2,172만 원으로서 예산액의 0.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이용 현황을 보면 에너지자원과 1,321만 원, 산림개발연구원 421만 원, 소방학교 4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유를 보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부 공공부문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 전환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5쪽, 예산전용 규모는 36건에 18억 3,068만 원으로서 예산액의 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용 추이를 보면 예산액의 0.02~0.05% 내에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의 부족에 따라 부득이 하게 전용한 측면이 있지만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전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계획이나 전용 시기, 목적 등 타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6쪽, 예산이체 규모는 2013년 7월 26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221건에 722억 3,159만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18쪽, 예비비는 예산액 108억 1,255만 원의 24.4%인 26억 4,209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26억 2,530만 원이 사용되었고 1,06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1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배정내역으로는 대설ㆍ한파에 따른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 긴급 지원, 7월 호우피해 긴급 복구비, 지방도 420호선 임야 체불용지 보상금, 소방훈련 시 차량사고 사망, 의용소방대원 유족 및 장제보상금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875억 1,837만 원으로 명시이월 646억 7,916만 원, 사고이월 314억 3,215만 원, 계속비이월 914억 706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286억 9,8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미도래,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계약 및 사업추진 지연,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지원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은 국고보조금 세수부족에 따른 자금 미교부, 조달청 협상계약 장기 소요, 동절기 폭설에 따른 공사기간 추가 소요, 지방도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이며 계속비 이월은 도 체육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장기 소요,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및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동계올림픽경기장 국제기술 전문가 자문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 장기소요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각 사업별 추진상황,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4쪽,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300억 원으로서 상환예산 전액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한 5,032억 7,13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1,2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4%, 징수결정액 대비 99.8%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2.5%, 징수결정액 대비 0.1%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59.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50.8%, 강원도립대학 운영 2%, 의료급여기금운영 44%, 학교용지부담금 3.2%를 자치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9%가 증가한 4,103억 9,481만 원으로 불용액은 734억 3,05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4.8%, 불용률 15.2%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 및 불용액이 1.3%씩 각각 감소 및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74.5%, 강원도립대학 운영 92.5%, 의료급여기금 운영 99.7%, 학교용지부담금 20.6%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4.1%가 증가한 928억 7,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2013년도 말 기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조성액은 총 17종에 전년도 말 대비 12.2%가 증가한 4,003억 8,273만 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7종에 2,186억 1,745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1,749억 9,490만 원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전년 말 대비 폐광지역개발기금 23억 4,311만 원, 식품진흥기금 8억 9,086만 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236억 5,239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46억 1,144만 원이 증가하는 등 17개 기금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4에이치발전기금은 강원도 4에이치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에 근거로 미래 농업인재 육성과 회원 활동 지원 강화 목적을 위해 농업기술원에서 설치된 기금으로 7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기금운용 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재원을 일반회계전입금, 도비 출연금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확대 운용은 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재정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어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기금 수입구조, 목적사업 집행내역, 여유자금 활용 상황 등 전반적인 운용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1쪽,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0.6%가 증가한 8,490억 6,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5.0%, 특별회계 83.7%, 기금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청사관사, 전화선예치금 등 보증금채권 3억 2,852만 원,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지역개발, 중소기업육성기금, 주택융자, 농어촌진흥기금 등 융자금채권 8,487억 3,648만 원이며 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4.3%, 기금 2.4%가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채권 종류별 관리 실태 및 변동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2쪽, 채무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0.6%가 감소한 8,605억 1,339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28.9%, 특별회계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발생 내역을 보면 지방도 확ㆍ포장 채무부담 300억 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 차입금 1,864억 4,040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1,261억 8,160만 원입니다. 지방채무의 발생은 투자재원의 일시적 확보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채무는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장래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제약할 수도 있으므로 지방채무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4쪽,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0.7%가 증가한 9조 9,347억 7,571만 원으로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98.60%, 일반재산 1.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증감 내역을 보면 기계기구 108.3%, 유가증권 6.7%, 토지 4.6%, 선박 4.6% 등 7개 부문에서 증가하였고 건물, 입목죽 등 2개 부문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재산별 증감 원인과 공유재산관리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5쪽, 물품보유액은 미니버스, 일반승용차 등 총 31종 2,822대에 303억 4,996만 원으로서 전년도 말 대비 물품 수 41대, 가액 2억 332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물품증감 내역을 보면,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취득한 물품은 67대 11억 535만 원이고 매각, 양여 등 처분한 물품은 108대 13억 868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 각 물품별 증감 원인, 당해 연도 취득 및 처분 내역과 그 사유, 물품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국섭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결산서 편제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에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히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 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산업자원부 던디그룹과의 투자협의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행사 관계로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김기홍위원장

예, 강청룡 위원님.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만 드리고 회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의회에 결산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직 잘 몰라서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고 미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고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결산과 관련해서 본청 어느 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국섭

이국섭전문위원

안전자치행정국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뵙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 사항에 금고의 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본청에서 맡고 계신 금고. 그런데 금고의 결산서를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여기 제출하신 게 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예?
청룡

강청룡위원

금고의 결산, 금고결산서. 우리 강원도 금고가 몇 군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고, 두 군데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금고의 결산서를 제출했나요, 본청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잔고증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금고의 결산, 그러니까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강원도의 자산에 관해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자산요?
청룡

강청룡위원

현금, 유가증권, 유물, 그런데 여기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금고 결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금고 결산을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청룡

강청룡위원

지방자치법 제84조 결산검사 4항 중에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사항을 할 때, 5항에 보면 금고의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기존 의정활동을 했을 때도 저희는 농협에 관해서 금고의 결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도에서 금고의 결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시행령 84조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84조에 금고의 결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안 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법에 보면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제51조 제2항에 우리 강원도에서 수입대체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대체 경비사용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특례조항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 그것을 제가 못 찾겠어요.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2013년도에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18개 시ㆍ군의 국ㆍ도비를 반납했던 명세서가 있으시면 있다 없다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지 못했다 말씀을 드리고…….

장세국위원

강 위원! 순서가 돌아오면 그때 해야지…….
청룡

강청룡위원

자료를 미리 좀 달라 이거지, 나중에 질의하기 위해서.

장세국위원

서면으로 시켜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룡

강청룡위원

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열다섯 분 위원님들에게 다 필요한 자료니까 제가 항목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보고서, 일단 급한 대로 금고 결산을 해서 다섯 가지는 우리 15명의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나중에 질의할 때 기금 문제와 다 연관되는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규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위원장님!

김기홍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 각 상임위별로 보고를 다 받고 했잖아요? 실제로 5개 상임위별로 다 했는데 또 다시 여기에서 다른 국 전체를 모아서 열다섯 분이 질의하는 것은 회의가 효율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상담실에서 모여서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나는 어떤 게 의문이 난다 했을 때 그것을 토의해서 하는 것이 회의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거쳐서 각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 부서 아닌 다른 업무 영역을 알려고 하면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오후에 그것을 요약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먼저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가 26억 7,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소요액보다는 예산액이 보통 어느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이26억 7,200만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 결산내용은 26억 7,000만 원이 집행이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집행된 내역이 언론사 홍보비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실제 편성액은 몇% 정도 된다고 보는지, 대변인님이 보시기에.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는 도에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하는 부분은 26억 7,000만 원으로 해서 집행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거면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 개별사업, 예를 들면 최근에 CBD 행사나 GTI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 홍보비는 각 실ㆍ국의 홍보비 형태로 해서 다시 잡혀져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대변인실에서는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의 집행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이것이 언론사별로 아마 쪼개진 것 같은데 원칙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현재는 한 2~3년에 걸쳐서 홍보비의 방향이 당초에 국내 홍보비 부분에서 해외 홍보비 부분을 조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3년이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국내언론 중심의 홍보를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아리랑TV나 혹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 일부와 협업을 맺을 수 있는 방송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종 언론사마다 홍보를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모자라서 많이 커트를 당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3년도 홍보비 나간 사업실적하고 2014년도 현재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항상 예ㆍ결산 심사를 하실 때면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다가 2억 9,100만 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변경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것이 위원님,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음향장비 같은 것, 그러니까 지금 도 청사 내에 있는 각종 음향장비 시스템 구축비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부터 시설을 편성했었어야 하는데 변경을 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그것을 담았었으면 이렇게 불용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2013년도 12월 6일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2월 16일에 전체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을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통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통신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과 하자보수 문제로 항상 책임 소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산취득비로는 어렵겠다고 해서 그것을 시설비로 바꾸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그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집행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996년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라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장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방송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예산편성이 늦어진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하게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2013년도에 감액을 시키고 금년도에 편성을 다시 해서 사업은 진행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것을 이월하지 못했습니다. 이월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취득으로 해서는 2억 9,100만 원의 자산취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것이 시설비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하다보면 실시설계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기타 다른 비용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2억 9,100만 원으로 해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 연도에는 명시이월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넘기지 못하고 그 부분을 2015년도에 다시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었네요. 과목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도 못 하고 내년 2015년도에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2015년도에 하려고,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시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방송사고가, 특히 그 당시에 여러 차례 음향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당초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으면 이런 불용하는 과정을 밟지는 않았을 텐데 항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둘러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한 예산집행을 잘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2013년도에 불용을 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에도 못 하고 내년에 하겠다,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해 놓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지금 아직 집행부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규모가 3,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 홍보 강화 추진비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용했어요. 전용한 이유는 충분히 아까 들었고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썼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SNS 서포터즈를 6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비보조를 해 준 형태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SNS를 통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다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웃소싱을 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가 많죠? 말이 많죠? 사업체 변경이 되었죠? 전년도에 사업체 변경이 되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변경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당초 처음에 SNS 서포터즈 운영을 할 때는 대략 한 30명 정도 운영했고 올해 운영을 하면서 60명으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김성근위원

계약기간 이전에 사업체에서 포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성근위원

도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런 업체에다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안 하고 그런 업체에다가 낙찰을 해 주느냐 이것이죠. 왜 그렇게 결정했죠? 수의계약을 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것은 광고대행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김성근위원

수의계약을 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모를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것이 광고대행으로 집행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지금 대변인님한테 지적하는 것은 대행업체에 위탁하잖아요. 그 업체 관리를 지금 잘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서 SNS 여러 가지 업체의 사고라든가 이런, 불용액은 증액이 된다든가 불요불급해서 불용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전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용해서는 원래 안 되는데 철두철미한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가 중간에서 포기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당초 업체에서 변경되었던 것은 그전 업체가 사실은 저희가 세워놨던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업체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고 이 행사비 3,000만 원을 전용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60명이나 되는 SNS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일이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업무위탁을 맡긴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옳기는 했는데 그런 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근위원

SNS 작업하는 분들이 거의 다 학생 내지는 청년들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김성근위원

60대도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계십니다.

김성근위원

6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대략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략 한 15~20% 정도는 장년층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거의 80~90%가 청년층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서포터즈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청년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60명 중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서포터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략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의 80% 이상 비율로 높여야죠. 왜 우리 도민의 혈세를 지출하면서 외지인을 쓰느냐 이거죠. 우리 강원도에 유능한 눈 서포터즈, SNS, 페이스북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나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많이, 내년도에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물론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치밀한 사업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그럴 것이다, 추정예산을 준비해 놓고 막상 하다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 불용 처리하잖아요. 불용 처리하고 싶어서 처리하는 실ㆍ과는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진짜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 부서에서 많이 확보해 놓고 남는 예산 전용도 해보고 다른 쓸 데 있나 찾아보다가 도저히 쓸 곳이 없으면 불용 처리하는 이런 관리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서경원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서경원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명예협력관 초청 워크숍과 새마을 운동, 또 외빈초청여비 세 가지로 전용을 했는데 꼭 필요에 의해서 했나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해외주재 강원도 명예협력관들 초청 워크숍은 당초 워크숍 행사가 한 군데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보고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지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지 견학하는 경비에 숙박비, 식비는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사는 단일행사로 하는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외빈초청을 했잖아요? 여비로 썼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썼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전에 외빈초청은 예산이 없었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 부분은 외자유치 관계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김성근위원

누가 썼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민간경상 행사보조비로 해외세일즈가 세계 경기 침체 로 인해서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해외에 IR이라든지 세일즈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바운드로 유치해서 오도록 하는 의료기기 세일즈 사업비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로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의료기기 세일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오히려 초청해서 하는 경비로 대체해서, 이 부분은 301목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누가 결정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것은 자체 변경조치로 예산부서에서만 협의하면.

김성근위원

단장님이 결정해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즉흥적인 사업을 해도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어차피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해 오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도내를 방문해서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서경원 단장님의 판단이고 성과를 얘기해 보세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래서 마카오투자단이 방문을 해서 지금 더스키앤호텔리조트는 그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도 스페이스캠프 투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내 투자처들을 방문하고 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결과는 없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더스키앤호텔리조트는 평창 올림픽특구지역 내에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김성근위원

얼마를 투자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 부분은 정확한, 한 1,000억 규모 사업이 되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샤프게인코리아라는 회사는 지금 외국인 투자업체를 받아서 국내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가 100% 확실히 된 상태는 아니고 마카오 쪽에 그 자본만 들어와 있고 아직도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구매대표가 외국투자자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김성근위원

성과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일단 사업시행자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인천의 영종도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지금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평창지역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부에서 투자이민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지역에 일부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투자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MOU를 체결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시행자 지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MOU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MOU 체결을 했다가도 파기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올림픽특구 사업으로 시행자 지정까지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김성근위원

지정이 되면 일단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결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사업실시 계획 승인이라든가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것까지의 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단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제 3개월 보름 남짓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단장님 보니까 열정적으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글로벌사업단 레고랜드 기반시설구축비가 지금 이월되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조기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것 알잖아요. 전년 2012년도에 레고랜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결정되었으면 1월부터 미리미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을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이월사고가 자꾸 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이 이월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레고랜드 진입교량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KDI에 타당성 용역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30억 도비 예산 중에서 4,700만 원 정도가 강발연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사업이 금년 12월 중에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바로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부분만 가지고 착수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우선 확보하게 된 것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30억을 확보했고 추가로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받아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 149억을 더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수립했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올해 교량사업비 얼마 국비 확보되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올해는 30억입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 해서 40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정부 반영된 것이 149억입니다.

김성근위원

총 사업비가 700억인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895억입니다.

김성근위원

증액이 되었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총 사업비는 당초에 예타가 나와서 사업비로 정한 것 보다는 예비비가 빠진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규모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교량사업비와 진입로 사업비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리 교량 용역을 주는데 1년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무슨 KDI에 용역 하나 하는데 1년씩이나 걸리냐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전년도 예산 조금조금 넣어놓고 계속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 보시라고 주문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조달 발주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2017년 3월 이전에, 저희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착공은 언제 할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착공은 금년 말이요.

김성근위원

사업자 선정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것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경쟁하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저희는 이제 공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기간을 거쳐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향 정도로만 보고를 드리면 메이저 업체 한 3개 정도 이상이 관심을 보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굳이 턴키방식을 결정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 부분은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저희가 계약 부분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이전에 기반시설 완공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턴키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근위원

턴키방식의 단점과 폐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물론 일괄 설계, 일괄 발주하는 문제가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건 변경이 왔을 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동안 준비기간이 상당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교량의 형태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턴키방식 설계가 다 공모가 되어서 그중에 제일 교량 설계가 잘된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교량설비까지 턴키로 다 하는 것입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 설계,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설계 방식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레고랜드 사업장에 유물 나온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유물은 지난 9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최종 조건부로 심의가 통과되었고 지석묘의 일부는 이전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문화재복원지침에 의해서 매립해서 복토하고 그 이후에 저희는 기반시설 없이 레고랜드 테마파크만 착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화재청의 지침대로만 복구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작업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2014년도 올해도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집행해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최대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김용복입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사업단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이 201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는 넘어가서 저희가 임기 동안에는 이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맞습니까? 258페이지입니다.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정확히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예산현액이 1,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전혀 안 했다는 거네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5ㆍ24 조치 이후에 남북경제 관련 교류는 지금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중단해서 막고 있습니다. 저희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본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저희가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한 57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실질적인 교류사업들을 재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기획단 인원이 도에서 인적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 구성원으로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직원은 지금 남북교류협력 업무는 남북경제협력팀에서 사무관 한 명, 직원 한 명으로 두 분만 있고 교류협력기획단이라는 것은 민간기구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강원도에서 목적은 좋게 해 놓고 지금 전무한 상태로 있다는 것 아니에요? 즉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단장님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도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남북이 경색된 과정이다 보니까 정부가 풀지 않으면 강원도는 절대 못 푼다는 정부의 뜻을 강원도정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자율적으로 강원도에서 다른 데로, 우리가 연구해서 저 북쪽에 있는 친구들하고 얼마만큼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연구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비도 없이, 여기 1,300만 원 이것 뭐 하러 예산 세워요? 단장님, 2015년도 예산에는 이것 다 삭제할 수 있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위원님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위원님의 질책은 남북 간의 교류를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질책을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는 정부가 남북교류를 중단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손을 놓고 정부의 방침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비선, 지금 공개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통일부라든지 국정원에 감시에 있기 때문에. 민간의 개별적인 6ㆍ15공동선언 실천 시민모임이라든지 나름대로 남북과 손을 닿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은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 부분을 실무자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해서 어느 어느 부서라고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 부분이 대외적으로 공개는 어렵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도 보안이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민간단체가 내부적으로 움직이면서 접촉하고 그 접촉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 지휘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공감해서 앞으로 풀리거나 아니면 민간차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용복

김용복위원

단장님,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잘 될 때까지, 지금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면서요? 그것만 운영하고 이 용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정부에서 남북이 잘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안을 내놓더라도 이 자체 금액을 삭제시켜 버려요. 삭제시켜 버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 직원들도 둘밖에 없는데 예산을 여기에 뭐 하러 줘요? 그 직원들 여기에 하지 말고 도의 다른 바쁜 쪽에 투입시키고 이거 없애버리세요. 이게 2013년도 겁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를 올렸는지 내년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어넣지 마세요. 항목을 빼세요. 왜, 잘될 때까지, 통일될 때까지 예산을 빼시면 되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의도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도 교류협력기획단이라는…….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강원도 최동북 쪽에 사는 고성 출신입니다. 우리 접경지역이 여기에 많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접경지역에 정말 강원도가 동부전선부터 중부전선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가, 공무원들 생각의 의지가 철두철미했더라면 이 예산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 뭐하러 올려놨어요? 1,300만 원 차라리 막걸리 잡수시고 해체시켜 버리지, 없애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이걸 항목에 달아서 버젓이 해 놓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처음 들어와서 이제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만 세세히 업무적으로 따져보면 한심스러운 데가 많아서 그래요. 작은 것이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작은 모습에서 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이 의지를 누가 해 주느냐,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장님 밑에 직원분들하고 정말 같이 하자, 남북교류사업 자율적으로 강원도에서 의지를 갖고 정부하고 투쟁하다 보면 정부도 그 의지 가지고 합니다. 그걸 못 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 딱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를 없애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듣고 최대한 사업이 많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저는 할말 다 했으니까 끝내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글로벌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글로벌사업단에서 강원문화예술 해외공연 지원을 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 부분은 해외도민들이 외국에서 강원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런 차원과 강원도의 전통문화예술들을 해외에 널리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해외도민회의 기념행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강원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가 따로 있는데…….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해외도민회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요청하는 데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데는 가급적 강원도민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업무의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라든가 문화예술 쪽은 담당 부서로 이관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도민은 관리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교류가 있다면 그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부서를 통해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데…….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 부분은 외국 지방정부라든지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는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다만 이 부분은 해외도민, 해외 강원도민에 대한 행사라는 차원에서 글로벌사업단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근위원

그런데 우리 글로벌사업단에서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북미주 강원도연합회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정선에 있는 군립아리랑예술단을 인솔해 가서 공연해 드리고 이런 형태의 예술공연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간다 이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코이카(KOICA) 교육원을 어디에 건립하고 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영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준공이 되었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공정이 85% 정도 되고 금년 말 준공 예정인데 개원은 내년 3월쯤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 5억 4,000이면 다 되는 겁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은 다 완료되었고 영월군에서 군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코이카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우리 청소년들 유대 변수가 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결여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고 있 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저소득층자녀 가정들을 시ㆍ군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나이는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저소득층이라면 그러면 가난하면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은 우수하게 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을 우선해서 선발해 달라고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매년 몇 명을 보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시ㆍ군별 1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18명을 보내고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저희가 18명 선정하고 시ㆍ군에서 시ㆍ군별로 시ㆍ군비 부담해서 1명씩 추천해서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시ㆍ군의 교육장이 추천을 합니까, 자치단체장이 추천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시ㆍ군 교육청에서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최근 5년 치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글로벌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종

이낙종감사관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우리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이낙종 감사관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사업비가 몇 가지 있었는데 거의 다 전용 내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떠나서 감사관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년도인 2013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작년에 저희가 주로, 특별감사 위주로 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관련하고 대형건설 공사와 시설물관리 특별감사, 급여, 세입ㆍ세출, 현금 감사 해서 주요한 것은 그렇게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성근위원

감사관실에서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 건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자체 특별감사는 저희가…….

김성근위원

최근 5년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최근 5년간 통계 자료는 지참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여기 관계 공무원한테 지시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 배석하셨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소관 담당 계장은 속초시 기초감사를 나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바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감사관님 혼자 오셨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실무 직원만…….

김성근위원

실무 직원한테 조치를 해 주세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활동 추진비라고 해서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1,800만 원. 37% 정도 불용처리했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직 추진을 위해서 400만 원이 있었는데 76%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가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5년 치 자체 실적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느냐면 우리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실적을 올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 뭐하는 감사실입니까? 우리 도의회나 외부에서 문제가 터져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언론에 나고 그랬을 때만 형식 감사를 해서, 아까 3건인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감사실 필요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앞으로는 저희가 문제점 위주로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수십 년이 적어서 앞으로 시작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기존에도 감사활동은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감사활동은 실적이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근위원

실적이 미진한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감사관실 해체하지 왜 감사관이 필요합니까? 여기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대한 용역비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사무실운영비로 돌려 버렸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용역비는 당초에 청렴도 측정 컨설팅 용역비인데 이것을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가 청렴도 측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필요하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만큼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년도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활용했습니까? 집행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근위원

아니,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3,3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여기에서 특별히 사업비라는 것은 대부분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대로 사무관리비나 출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2,900만 원이 지금 전용 내지는 불용처리 되었어요. 거의 다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불용처리가 된 것은…….

김성근위원

아니, 변경도 되었잖아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항목 변경도 되고, 그러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로 아까 몇 가지 사례가 있느냐고 하니까 감사관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중에 미시령터널, 지금 강원도의 최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알펜시아, 수천억이 지금 도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을 본 위원이 제기했죠? 알고 계시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김성근위원

철저히 수사하라고, 관계 공무원들 관련 처벌을 하라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약 5억에서 6억 정도 특혜의혹을 제기했는데 1,730만 원 조사했다고 가져왔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재감사하라고 분명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관님 언제 부임을 하셨어요?
낙종

이낙종감사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두 달 동안 세 가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지적사항 전부 다 자료로 보내 주시고, 5년 치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낙종

이낙종감사관

즉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미시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검찰수사까지 다 받았죠? 징계까지 다 조치했죠, 일부? 모르고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들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산과 관련한 내용 외에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먼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의 이정동입니다. 감사실로 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었습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인재개발원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감사관실 예산이 얼마 안 되죠, 4억 4,500.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중에 생산성 종합감사체계 확립 3억 4,000입니다. 그렇죠? 페이지를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을 하려면 어떤 방법의 확립을 하는 업무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이것은 예산을 각 소관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편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전체 4억 4,500에 대한 예산 중에서 3억 4,000이니까 거의 90% 가깝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90% 가까운 예산을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쓰셨다는 말이죠. 체계를 확립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체계를 확립하는 데 대해서만 하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결과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시ㆍ군이라든지 전체 93개소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무점검이라든지 인허가 특별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신 사항이고 체계 확립하는 데만 예산을 90% 쓰신다는 거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예산편제를 하면서 용어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낙종

이낙종감사관

저희가 요구한 것은 2013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대로 감사관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은 안 하시는데 별로 하실 일이 없으면 예산 이것도 많으니까 줄여야죠 뭐. 그렇죠?
낙종

이낙종감사관

대부분 일반관리비하고 출장여비가 주로…….
정동

이정동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실에 불용예산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 더 줄여도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낙종

이낙종감사관

내년에는 더욱 알뜰하게 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19개의 실ㆍ국 중 4개 실ㆍ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끝났습니다.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회의진행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가급적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산과 관련되어 있다면 결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발언이라도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자유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292쪽의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인데요, 여기에 보면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개 모두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이라는 세부항목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평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 소개를 해 주시고요, 2개 다 전체적으로 불용됐다면 이 일은 아예 하지 않으신 건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할 때도 평화적 가치 창출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세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 세부사업 내용으로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고 디엠제트이론발전협의회 운영, 그렇게 세부사업 내용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위원회 운영과는 별개로 디엠제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결산으로 볼 때는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붙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사업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게 왜 다 불용처리가 됐는지?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디엠제트정책자문위원회하고 디엠제트이론발전협의회가 2012년까지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디엠제트60주년 기념사업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최시기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조금 적어서 개최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실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아예 세우지 않으시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의회에 제출할 때 다시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각종 기금이 법정예산을 세우다 보면 기금 활용도를 위해서, 여러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별 기금은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법에 근거가 있는 데도 있고 조례상 근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조례나 법에 따라서 고유목적으로 운영을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그런 개별 기금의 중복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괄 조정하는 측면하고요, 각 개별 기금이 기금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저희 총괄 조정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통합관리기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초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리기금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ㆍ국에, 각 과에 있는 기금운용담당관들이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계획을 실장님한테 90일 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각 실ㆍ국 기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관리관들이 계획을 실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갖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세우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각 실ㆍ국에서 올라올 때 기금운용계획서를 어떻게 검사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각 소관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만들 때도 근거조례에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1차 검증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도청에 온 지 100일 조금 지났는데 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실ㆍ국의 기금 담당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에 관한 운용계획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회의를 한 적 없다, 운용계획 수립을 미처 못 했다.”, 그런데 어떻게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도의 17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개의 기금에 관한 운용조례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17개가 전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17개 기금의 운용계획이 각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위원회를 안 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조례상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면 그 기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0일 전에 통합관리위원회로 보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고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개별 기금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기금운용계획을 사전에 심의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개별 기금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강원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위원회를 두어서 강원도 각 실ㆍ국에 산재해 있는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데 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에서도 보면 기금을 운용하시는 심의위원회에서 90일 전에 이렇게이렇게 기금을 관리하겠다고 통합관리기금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기금관리자들이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기금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위원회 조례마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는 각 실ㆍ국에서 올라오는 각종 기금의 서류들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운용계획이라든지 결산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17개 받으신 거 다 있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아쉬웠던 것은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이러면 이것은 2013년도를 올해 결산한 것이고 2012년도 도의회에서 당초예산을 했을 때 2012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에 집행을 해서 결산을 받는 것이니까. 그랬으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도 좀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야 운용계획에 맞춰서 썼는지 안 썼는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이따 추가시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 과에서 회의나 기금운용계획서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관리ㆍ운용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지금 2013년도 결산이니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셨을 때 각 기금의 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9쪽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1억 5,600만 원이 있는데요, 실장님,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협의회의 1년 동안 사용 지출 예산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시도별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1년에 1억 5,600만 원씩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협의회장 시도 같은 경우는 3억을 분담하고요, 나머지 시도는 1억 5,600만 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뭐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도 입장에서 중앙의 정책이라든가 시도 입장을 대변해서 해야 될 용역이라든가 광고, 홍보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광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내역은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세요. 먹고 놀자 예산 아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도 포함이 조금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시ㆍ도지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김성근위원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한 30억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1년에 30억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근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 지출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 항상 도마 위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운영비가 매년 30억씩 지원이 되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30억 내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운영비로 지원되는 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운영비 지원입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의 전체 직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연구원이 한 30명 되고요, 나머지 행정부서 직원 해서 한 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대로 거의 다 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근위원

박사님들이, 연구원들이 자기 주관대로 소신껏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달라고 하면 저렇게 맞춰서 하는 곳이 강원발전연구원이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간 연구계획이 우리 도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제가 한 40건 되고요, 수탁과제로 추진하는 게…….

김성근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제가 과연 강원발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연구하고 있는가,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하는가, 아니면 강원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해 달라는 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거의 예를 보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맞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꾸로 용역 결과를 내는 경우가 누누이 많이 있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KBS방송을 통해서 나간 적이 있죠? 미시령터널 용역 결과 완전히 180도 거꾸로 만들어냈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도정질문 때 나올 겁니다.-하니까 도지사가 지시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강원도에서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신껏 못 하고. 이런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필요합니까? 그 정도라면 해체해야죠. 수백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30억씩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발언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가 부족한, 도정에서 부족한 전문성, 연구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도정을 서포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맞아요. 강원도의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인데 그것을 똑바로 활용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분명히 바른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들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결과가 아닌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산을 자꾸 지원해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발전연구원이 1년에 40개 정도의 도정과제를 수행합니다. 도가 필요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가,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도지사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소신껏 할 수 있는, 도지사께서도 사람이니까 도정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지사의 정책결정이 100%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단 최문순 지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역대 과거사를 봤을 때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것을 올바른 정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올바른 전문가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리면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얘기죠. 그런 연구원이 무슨 연구원입니까?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ㆍ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신껏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을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 수립 연구용역을 어디에 준 겁니까, 4억 8,800만 원을?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간 풀 연구용역으로 5억을 계상해 놓고 혹시 예측할 수 없는 연구과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그런 수요들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는 용역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도인 것 같아요. 용역, 눈 먼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불필요하게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줄이세요.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 정말 스마트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세요. 과업을 주세요. 왜 외부 아웃소싱을 해서 용역을 의뢰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정말 잘하실 거예요. 전국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본 위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거리만 있으면 다 용역을 줘요. 그렇게 강원도 예산이 많습니까? 평균 매년 5억씩 했다가 작년에도 1억 3,000만 원을 불용 처리해서 이월시키고,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이건가요? 가급적이면 용역을 줄이세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공무원들 정말 전문가들이에요. 5억 예산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50% 정도 줄여서 자부심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세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 전문성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갖추지 못한 것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안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50%만 하자는 애기입니다. 그 능력도 최대한 활용하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50% 외부 아웃소싱을 줘서 활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접목을 시켜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5억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2015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

김성근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할까요?

김기홍위원장

예,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한 건인데 보충질의를 안 하고 마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홍위원장

지금 시간에 제약이 있어 가지고 일단 모든 실ㆍ국의 답변을 한 번 듣고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김기홍위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때 2013년도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배정계획서라는 게 있죠, 다 모르시겠지만. 2013년도 각 실ㆍ국의 기금배정계획이 있으니까 기금배정계획 2013년도 분을 같이 갖다 주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찾아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다음부터는 중간에 발언이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는 명확한 표현을 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의 이정동입니다. 결산서 7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 대비 지방세수 과ㆍ오납 반환액이 256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256억씩이나 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과ㆍ오납 반환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지방세가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인데 대부분의 지방세 경우에는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잠깐만요. 고지한 금액 외에 납세자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일 이전에 자진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혜택 대상자인데 자진신고해서 납부했을 때는 과ㆍ오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돌려주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56억 중에서 취득세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취득세가 172억 정도 됩니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취득세가 172억 정도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과ㆍ오납 부분에 대해서 반환할 때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반환할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잘못해서 과ㆍ오납한 것이니까 도에서 책임은 없겠죠?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 기간 동안 이 세금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반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게 되죠. 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건은,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170억 되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잘못 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의 79억도 취득세가 대부분 차지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전년도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전년도 과ㆍ오납 발생금액은 79억이던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난 연도 과ㆍ오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취득세가 대부분의 사유가 되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난 연도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송이 걸려 있다가 패소했을 경우에 반환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전년도에 넘어와서 금년도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전 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2013년도에만 과ㆍ오납 금액이 많아졌다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2년도 자료가 지금 없어서 뭐라고 확실히…….
정동

이정동위원

2012년도는 79억이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과년도에 부과되었던 게 넘어와서 그만큼 반환을 해 줬다는 것이고요, 2012년도에 과ㆍ오납을 해 준 것은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부과가 되었는데 그게 2013년도에 와서 어떤 확인이 돼 가지고 과ㆍ오납을, 작년도분을 반환했다는 내용이 79억이 되는 것이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액이 79억인데 그전 해의 반환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2년도도 그 정도는 됩니다, 매년.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2012년도에 79억을 반환했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12년도 그 당해에 이루어진 과ㆍ오납 반환금이 있고요, 79억은 2012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013년도에 와서 지난 연도 것을 과ㆍ오납을…….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이 79억이라고 나오거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여기는 그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결산서에는 과ㆍ오납 부분이 또 있는데 여기는 지난 연도 것에 대한 과ㆍ오납 분만 나온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과ㆍ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게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은 별도로 세울 수가 없겠습니까, 취득세 부분이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자진신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론 저희 실무자들이 꼼꼼히 따지고 이렇게 신고를 받을 때 그랬으면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도민 개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된다고 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이왕이면 조금 더 과ㆍ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75쪽인데요, 안 보셔도 됩니다. 세정과에서 연간 7,600억 정도의 세입이 잡히는데 사실 그 정도 예산이면 세출예산의 18% 정도를 차지하는 큰 예산입니다. 보면 미수납액이 약 340억 정도 2013년도에 발생이 되었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결손을 약 60억 정도 했습니다. 60억 정도 결손이 되고 다음연도로 280억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인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선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손 부분은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45억 정도를 했고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2013년도에 60억 정도를 한 것인데 이게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으면 안행부에서는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추적을 하고 추적을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만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게 매년 그 정도 나옵니다. 한 50~60억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창

박현창위원

됐고요, 매년 50~60억 정도가 결손 처리가 된다면 엄청난 돈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100명치 봉급이 되고 또 신규직들이 들어왔을 때는 200명 정도, 연봉 3,000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200명 정도의 인건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행히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조직관리까지 같이 하고 계시니까 별도의 인력을 좀 더 보충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받는 용역을 업체에 맡겨서라도 결손을 한 50%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필요하다면 무기계약직을 써서 하든지, 이것은 굉장히 돈벌이가 되는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은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손을 줄이고 체납액도 줄여가기 위해서 징수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결손 처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최소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해 주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는 용역을 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다만 50%라도 결손이나 이월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무원 해외여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면 유럽을 가도 두 명이나 세 명 정도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안전자치행정국에서 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심사를 강화해서-쉽게 말씀드리면-여행을 못 가게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위직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견문도 넓히고 또 도정에 반영하는 시책들을 많이 좀 개발하면 그 여비를 쓰는 비용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시ㆍ군에서는 지금쯤이면 여비가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갑니다. 꼭 수요가 발생되는 여행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데 안타깝게도 1,000~2,000만 원씩 사장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는 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행계획서를 받습니다. 글쎄요, 2013년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여행성 행사는 줄이라고 저희가 내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하고 대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자체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여행성 경비 이러면 처음부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편성해 놓은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해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갈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목소리를 좀 낮춰가지고 조용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상기획과가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비상기획과는 우리 관하고 군하고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곳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325페이지에 보니까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민관군입니다. 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관이고 군인데 위에 보면 군관 협력 증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 용어도 관군으로 바꾸세요. “관군” 하니까 옛날 전쟁영화에 나오는 관군 같은데 용어를 “관군”으로 하세요. 왜 군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그마치 얼마냐면 2억 700만 원 정도 되네요. 비상기획과에 대해서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육군이 제1야전군사령부 소속에 몇 개 사단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사단 숫자까지는 제가…….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동해 쪽에는 8군단 외에 최동북단 22사, 인제 쪽에 21사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군도 있고. 그러나 강원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의 핵심 사령관은 제1야전군사령부죠. 조금 전보다 목소리 톤을 조금 높일게요.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에도 또 열변을 토할 사항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성군의 임 병장 사건 아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비상기획과에서는 이런 민관군 협력증진사업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협력을 하는 겁니까? 그저 만나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앞으로 우리 도가 하는 일에 부대에서는 많이 좀 지원해 주고 대민지원도 좀 해 주시고 산불이 나면 산불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업무만 추진하는 겁니까? 저는 큰 외형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가까이 와서 접근해 주는 이러한 도정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임 병장 사건 이후에 소속 부대인 22사단장은 갔습니다만, 또 그 후에 제1야전군사령관님도 어떻게 하다 보니 가셨더라고요. 허나 그 자리에 우리 도민들, 최북단 고성군민들은 피난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신 분들은 가셨다손 치더라도, 22사 내에 정감 계급이 중령 정도 됩니다. 8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감급 대령이에요. 장군들은 못 오시더라도 정말 공보관이라도, 하물며 소령이라도 와서 명파리 주민들, 산학리 주민들, 마달리 주민들 “아이고, 할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사고를 일으키고 동난 이후 이런 피난생활을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민관군 협력증진에 따른 교류행사비가 있는데, 지금 비상기획과장이 53사 중령 출신이시더라고요, 경력을 보니까. 군은 민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민을 모시는 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 누구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랑했지만 내가 가르쳤던 내 부하 교육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면 도 비상기획과의, 국장님이 온 사방 다니시느라 바쁘시니까 안 되고 비상기획과장이라도 좀 우리 군에 내려오셔 가지고 “아이고, 군수님 죄송합니다. 노인네들 인사 좀 시키게 같이 대동해 주시죠.”라고 해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최동북단 고성에서는 누구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최문순 지사님을 욕합니다. 왜? 부하직원들 교육 잘못 시켰다고. 진정으로 느끼셔야 돼요. 왜 진정으로 느끼셔야 되느냐면 지사님은 그날 추운데 밤새도록 강당에서 담요 깔고 같이 잤어요. 그러면 그 후에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민관군 행사 교류사업비, 이것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2억이 넘어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300만 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뿐이 아니에요. 민북마을은 접경지, 제가 접경지에 살다보니까 자꾸만 이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에 민북마을이 많습니다. 민북마을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은, 정말 제1야전군사령부는 별 4개짜리 장군님이 있으니까 높으신 곳에 있어서 못 오시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정말 우리 도민들, 전부 다 노인네들이에요. 그때 앰뷸런스로, 노인네 한 분은 병원에도 못 가고 강당에 누워 계셨어요. 그러면 와서 정말 말 한마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군과 협력을 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2억이 아니라 8억으로 올려줘야 돼요. 예산을 8억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을 좀 국장님이 인지하시고,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좀 헤아려 주시고 부서에 가셔서 내일 아침에 참모회의 한 번 하시면서 우리 이런 것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업무협조도 하시고 윈윈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저까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297쪽인데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품 결산 내역인데요, 우리 도가 보유한 관용장비들이, 차량이라든가 기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 305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동성으로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대충 추산해 본 바로는 100억 정도의 물품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사실 선진국도 그렇고 대다수가 자체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무늬가 건설회사라 하더라도 포클레인이라든가 자기네 중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고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역 내수경기도 좋아지고, 안으로 본다면 도 산하의 기능직이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기저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불필요한 부품에 대한 재구매가, 어차피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소모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기를 10년이든 15년으로 봤을 때 향후에 많은 장비나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아웃소싱한다거나 또 아니면, 현재 장비를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해서 쓰고 이런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데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콜센터의 장비를 일반 KT 같은 데에서 임대해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비들은 저희가 최소한의 장비만 지금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리스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관행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관행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선진국을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선진국이라든가 일부, 특히 일본이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관용차량이라든가 또 기타 관용물품에 대한 유용사례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청에서도 산하에 실ㆍ과별로 많은 차량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선진사례를 발췌하셔서 장비사용에 있어서 과별로 해서 본인 장비를 적당한 물품을 주고 사용료를 주고 쓴다든가 아니면 유류비를 지원해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런 과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장기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과ㆍ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과ㆍ오납이라면 납세자가 너무나 많이 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절차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아까 납부자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전체 다는 아니고 많은 숫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나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봤을 때 지금 이중납부나 이런 부분들을 합하면 전체 256억 중에서 210억이니까…….

김성근위원

80% 이상 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80%는 넘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납세자가 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세금을 많이 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고지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납부액이 과다하게 징수되어 가지고 과ㆍ오납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납세자 탓으로 돌립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납세자 탓만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물론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저희 직원들 교육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전체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거의 90%가 행정미스라는 얘기죠. 행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잘못 추가로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ㆍ오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90%가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받아볼까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납세자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 여쭤볼 때 제가 답변한 내용은 취득세의 자진신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는, 취득세 부분에서요.

김성근위원

취득세를 계산할 때도 관계공무원들이 계산을 해서 징수하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면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김성근위원

하여간 행정미스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행정미스로 잘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과ㆍ오납이 없으면 더욱 좋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과ㆍ오납에 대한 이자도 지급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급해야죠. 그것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분명히 지급해야 됩니다. 이자는 몇 %를 줍니까? 시중금리에 준해서 줍니까? 거기에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318쪽을 보면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전체예산이 1억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범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억. 방범활동이라는 것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근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무언가 하면 태백시에 방범 CCTV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태백시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항목을 이렇게 달면 안 되죠. 서민생활 보호, 서민들을 보호하려고 CCTV를 설치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방범활동 때문에 요청…….

김성근위원

그러면 방범활동을 위한 법질서 확립 이렇게 목을 달아야지 서민생활 보호, CCTV가 서민생활을 위한 CCTV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우리 강원도민들 생활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서민생활 보호가 아닙니다. 항목을 바꿔주세요. 일리가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317쪽에 보면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 말고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근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민원실 운영이나 또 민원실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그런 부분, 주로 민원업무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운영비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인건비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요.

김성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항목이 고객감동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관계공무원께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 어떤 시대죠? 고객 감동의 시대는 벌써 10년 전에 지났습니다. 이제는 고객 졸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고객이 방문해서 그야말로 졸도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얘기죠.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김성근위원

4,7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수동아리경연대회라든가 전국대회 참가하는 부분…….

김성근위원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4,750만 원 가지고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경연대회를 하면 18개 시ㆍ군이 다 참석을 하죠. 참석을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시상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대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9개소 정도 선발해서 평가 시상을 하는데 그것도 한 1,8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김성근위원

몇 회 운영을 하죠? 행사를 몇 번 하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각 한 번씩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304쪽을 보시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책자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1,8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정말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포상금이라든가 전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1,8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예산이 많으면 여러 번 가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딱, 우수공무원이라고 지정된 분들을 부부동반해서 국내로 보내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우리 사정이 그러니까…….

김성근위원

몇 분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44명이 가는데요, 부부입니다. 부부를 같이 보내니까 22쌍을 보냅니다.

김성근위원

매년 22쌍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매년 22명만 나오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우수공무원 선발을 그렇게 22명을 매년…….

김성근위원

돌아가면서 그냥 22명씩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22명에 대해서 포상내역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어떻게 22명의 우수공무원이 나옵니까? 10명도 나왔다가 100명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인원을 확대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갔던 공무원은 올해는 못 갑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못 가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김성근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더 열심히 하고 획기적인 공을 세웠으면 올해 또 보내고 내년도도 또 보내야죠, 계속.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많은 인원이 같이 동참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김성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라는 겁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을 증액시키세요. 그리고 잘못된,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벌을 하고 당분간 채찍의 역할을 정확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안전자치행정국에서는 당근의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세요. 1,800만 원이 뭡니까? 다섯 배 정도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서 과감하게 100쌍씩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매년 거의 비슷한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직장금고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운영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내식당 운영 예산이 매년 똑같았던 이유가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물가는 인상되는데 예산지원을 똑같이 해 주면 점점 반찬 수가 줄어들고 그야말로 모든 식단이 저하되잖아요? 양질의 식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맛있는 식단 챙겨주셔야 됩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유재붕 국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상임위에서 물론 예산 심사를 다 받으신 사항인데 또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폐광지역 관광 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가 11억 3,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폐광지역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1억 3,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그것이 2012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억 3,000만 원이 폐광지역 ‘영월 상동 숲 치유센터’로 반영이 됐습니다. 한데 2013년도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항목 중에서 영월 상동 숲 치유센터가 중복 계상되어서 2012년도에 계상된 것 11억 3,000만 원 감액하고 대신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사업이 2015년도부터 반영됩니다. 거기에 11억 3,000은 다 안 됐지만 국비로 하고 도비 5,000, 또 시비 3억 5,000, 국비는 5억이 정부에서 해서 국회에 넘어갔고 거기에 상응하는 도비나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11억 3,000이 전액 국비였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에 사업비까지 가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폐광지역 영월 상동 숲 치유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내년도에 일단 10억이 들어가고 그 후에도 연차로 거기에 한 5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폐광지역이 수년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은 동아시아관광포럼과 관련돼서요, 이게 34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동아시아관광포럼 내실화를 위해서 이런 포럼을 하는데 외빈을 초청할 계획이었던 모양이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가 외빈 초청비가 있었습니다. 해외지방 외빈 초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남은 게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있고 해외지방에 단오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도 초청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어렵게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런 행사가 어떻게 축소됐는지 모르겠지만 67% 정도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불용처리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무산된 게 아니고요, 이게 외빈 초청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비 쪽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강릉 단오제 측과 하다 보니까 강릉 단오제 측에서도 일부 체재비를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강릉 단오제 신세를 지면서 이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강릉 단오제 측에서 EATOF(동아시아관광포럼) 회원들도 와서 초청을 해달라는 게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체재비를…….

장세국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런 사항은 사전에 전부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결산 추경 때 이런 걸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560만 원 되고 예산요구액이 100만 원 되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정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다른 데 사업 차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은 사장되고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3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362쪽이요?

장세국위원

예, 도립예술단 행사운영비를 예산 8,000만 원 정도 확보하셨는데 집행을 50%뿐이 안 했어요. 도립예술단 행사는 연초에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 몇 월에 어디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어 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이런 계획에 차질이 왔겠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문제도 당초 연초 계획상에 세우려고 했다가 지금 청주시와 울산광역시하고 지자체 국악단 상호교류계획이 취소가 돼서 상호 일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두 공연이 취소되고 여러 가지 정기공연이 감소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은 강원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될 그런 분야인데 이렇게 50%씩 예산집행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 최종 행사가 변경된 게 몇 월입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7월인가 8월인가 아마…….

장세국위원

그러면 7, 8월에 이런 계획이 변경됐으면 이 사항도 똑같이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세국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예산운영을 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심사 분석에도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이 다 완료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전부 이것을 하게 되면 사업도 잘 되고 예산도 사장이 안 되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도립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원 확보는 100% 다 됐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정원 61명 중에 지금 확보가 아직 덜 됐습니다. 현원이 지금 54명인데요, 아직 7, 8명인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장세국위원

확보 안 하고 있는, 뭐 인재가 없어서 확보를 안 합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인재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정원을 책정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별로 정확히 책정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도 가능한 상황,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국악예술제 부분에서 자원이나 이런 것에서 희소가치도 있고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결원은 유지해도 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굳이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다만 앞으로 올림픽 관련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또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다만 몇 명 정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장세국위원

혹시 단원이 부족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행사 보조비가 많지 않습니다. 5,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50%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 장애인 단체는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이런 것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된 것까지도 이렇게 집행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겨둔 이유는 뭡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대회도, 장애인체육대회도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제3회 강원도 지적장애인 풋살대회하고 10월 춘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지적장애인대회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지적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하니까 취소된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농아인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10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개최 안 된 것은 중앙 단위 행사가 개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아닌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전국농아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하는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이 되도록 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 관광과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유재붕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 지역구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체육 진흥 소관 사업인데요, 우리 양양종합운동장에 도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서 공사가 중간에 서를 가다하다가 문제는 중간에 두 곳의 업체가 낙찰 받은 업체가 파산으로 부도가 나면서 공사에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업체들이 지역 식당이라든가 지역 용품을 구입하고 나서 대금결재를 안 해 가지고 지역에 작게나마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교부로 인한 문제점인지 또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양양종합운동장 체육관 건립에 현재 총 사업비는 218억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국비 24억 5,000만 원하고 도비 14억 8,000만 원 해서 시ㆍ군비까지 해서 2013년도에 8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현재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국비가 24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교부는 10억만 되고 14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2013년도 분을 금년에 이월시켰는데 지금 10월 엊그저께 우리가 문체부에 가서 이 자금을 확보해서 지금 금명간 시ㆍ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간 자금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준공은 된다고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35%가 안 됩니다. 지지부진한데 자금이 내려오는 동시에 양양군에 확인을 해서 좀 공백기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엊그제 해결이 됐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양공항의 사무실 운영경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1억 9,3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이 발생된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경상보조금 1억 9,300만 원인데 이게 당초에 중국 3개 노선 장사시 등에서 오기로 했고 당초에 인원을 계상해서 한 8,6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탑승률이 65%가 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 한 4,400명에 대한 금액 인센티브, 그 당시에 인센티브를 1인당 1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4,500만 원, 4,400만 원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편수가 취항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중국의 진안, 후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기로 했다가, 겨울에는 중국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항으로 취소된 게 한 2,500명 편도 2만 원으로 한 5,000만 원에서 9,4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전세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유재붕 국장님, 강원도 주력산업인 관광진흥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에 대해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쪽, 결산서는 보실 게 없고요, 강원도립극단 출연금 5억 원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당초 민간이전경비로 경상보조 2억, 행사보조 3억 그렇게 5억이 섰다가 과목변경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몇 쪽입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결산서 363쪽 맨 하단부입니다. 맨 하단부에는 도립극단 출연금 5억이 나와 있고 그 뒷장을 넘기면 당초 민간이전경비로 서 있던…….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목 변경을 했는데 목 변경 절차는 어떻습니까? 담당부서장 전결로 하고 예산부서에 통보하면 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변경이나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목 변경 절차가 어떻습니까? 먼저 내부결재하고 통보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전용은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승인받는다든가, 목 변경은 내부적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도립극단이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창립이 됐습니까? 그리고 업무 개시한 날짜는 언제고 또 지원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조례 제정은 언제 됐는지 알려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2013년도 6월에 우리 극단 설립, 5월에 도립극단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됐고 그해 6월에 설립 운영하는 출자ㆍ출연 심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도립극단 설립 허가가 같은 해 2013년 10월 25일에 됐고…….
명서

최명서위원

다시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례는 5월에 됐고 다음에 극단 설립은 언제 됐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설립은 10월에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설립은 10월에 했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허가됐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10월에 설립이 돼서 바로 업무 개시가 된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연내 예산…….
명서

최명서위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더라고요, 이것이 언제 섰습니까? 1회 추경에 섰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회 추경에,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명서

최명서위원

확인해 보시고, 실무자에게 자료를 받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받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창립이 되고 업무개시가 언제 됐는지 하고 언제 추경에 섰는지,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소요예산은 일단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회 추경?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4월에?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는 아마 5월에…….
명서

최명서위원

5월에, 좋습니다, 4월이나 5월이나.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집행은 민간이전경비로 했다가 과목변경 절차를 거쳐서 변경 절차한 날짜가 언제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바로 물어봐서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 변경이 언제 이루어져서 집행이 됐는가가 제가 묻고 있는 질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받아서 말씀을…….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차이는 뭡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현재 출연금하고 보조금을 단적으로 말하기는 뭐한데 일단 출연금은 그 목적이나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보이고 어떤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이 되어 있고, 특히나 출연금이라는 것은 출연단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출연단체는 일정의 사회적인 공공기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ㆍ출자를 만들어놓고 보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목적대로 또는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는 보조금 단체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정산의 여부에 있습니다. 아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출연금은 정산을 안 받아도 괜찮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출연단체에 대해서 일정금액, 그 사업비의 집행을 우리가 보조금의 정산에 준하는 식으로 다 확인하고 받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해 사업비로 나간 것, 집행된 것은 자료나 보고받는 식으로 해서 정산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출연금을?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돈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항상……하니까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출연금을 어떻게 썼느냐, 사실 수시로 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조례에도 보면 출연단체에 대해서 항상 명시가 되는 게 보고검사의 의무를 항상 부여를 하니까요. 보고검사 의무를 우리가 출자ㆍ출연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도 그 항목에 출자ㆍ출연에 보고검사 의무를 항상 두고 있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보조금 지급 조례에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보조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 법령에 의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며칠 이내에 정산도 받고 하겠지만 또한 이 출자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도 그 조례에도 보고검사 의무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보고검사 의무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회계 절차상 출연금에는 정산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민간이전경비에서 출연금으로 넘어가게 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회계연도 독립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빨리 받아보세요, 언제 전용이 됐는지? 또 계속하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여기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출연하고 계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올해 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해서 처음으로 또 조례가 엊그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금 심사도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양관광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출자ㆍ출연 동의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아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걸 이렇게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서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날 질문도 요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참석은 못 했지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 통제를, 민간에 경비를 주고 재정 통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보조금 같은 것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면 되는데 출연금으로 돈이 나가게 되면 사실상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연단체가, 왜냐하면 체육국에 2년 내에, 3년 안에 세 개씩이나 들었습니다, 결국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저는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립극단이나 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라는 데가 다 어떤 사업 자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다르겠지만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다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립예술단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종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인력이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것도 별도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출연금으로 쓰이든 보조금으로 쓰이든 집행되든 간에 목적 달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별도의 법인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는 일단 지금 우리 도립 연극극단, 그다음에 비엔날레도 지금 이것은 출연 쪽이 아니고 비엔날레는 조직위가 만들어져 있고 엊그저께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쪽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해양관광센터와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시지만 해양관광센터에 대한 설립목적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도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 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처음 접하시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 연극단하고 문화예술단하고 통합한 게 과연 이런 연극단만 해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금년에 허난설헌 가지고 연극을 했고 지금 상반기에 다섯 번 하고 지금도……되는 게 있지만…….

김기홍위원장

지금 질의…….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알기에, 말씀드릴게요, 마저.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 10분이 경과됐거든요.
명서

최명서위원

아, 그래요?

김기홍위원장

예, 나머지 질의는 추가 보충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명서

최명서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이것도 빨리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립극단 출연금 목 변경해서 집행된 날짜가 언제인지, 이것도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위원님들과 국장님 질의ㆍ답변, 성실한 답변과 질의에 감사드리는데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서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해서, 국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재붕 문화관광체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여성정책 포럼과 관련해서 여성정책 포럼을 1년에 한 번 개최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봄, 가을로.

장세국위원

그러면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안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거겠지만 여기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반영된 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장세국위원

체크를 해 봐야 되실 것 같고 그냥 무의미하게 포럼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금년도에 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하셨는데 여기에 포럼 참가자들한테는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실비 보상이 안 됐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09쪽에 있는 여성가족연구원 포럼…….

장세국위원

468페이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도비로 세웠던 예산은 절감을 한 예입니다.

장세국위원

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예산이 사장됐잖아요.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하고도 면밀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중복 계산이 돼서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산을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중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고윤식 국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한 건만,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488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쌀 자판기를 이용한 강원쌀 판매 항목이 있는데 저는 쌀 자판기 이용을 안 해서 그런지 아직 보지는 못했거든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이 고속도로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쌀 자판기를 판매하면 쌀 소비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본 사업인데 한 개소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그 사업이 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뒤로 사업을 접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두 군데 계획에 한 군데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군데 설치를 해서 성과를 보고 다음에 설치하려고 하신 건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횡성하고 삼척 두 곳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봤는데 횡성군에서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장세국위원

고속도로 휴게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래시장이라든지 시내 번화가나 시장 입구나 이런 데 설치하면 안 될까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기존에 판매 상인들도 있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장 설치 장소를 변경해서 충분히 할 수 있나 하고 알아본 결과에도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 안 하시겠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장세국위원

성과가 없으셔서 그랬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고윤식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업 예산도 많고 또 사업이 여러 가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축산 농가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이 FTA체결로 인해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을 농식품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부에 기 확보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배정을 각 도에 공히 가축장별로 가축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 확정을 늦게 주는 바람에 마지막 정리추경에도 시기적으로 정리가 안 맞아가지고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부 무허가 건물에 축사를 하는 것도 제외시키고 HACCP 인증을 받도록 조건을 두는 바람에 나머지 농가들이 필요로 하지만 못 하고 불용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에는 예산 투자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금년에도 기금이 2013년도보다 5억 정도 더 많은데 금년도에도 아직 불용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정책적으로 예산을 중앙에서 운영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도 공히 몇 십억씩 불용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그동안에 수차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관철이 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농식품부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하고 융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은 20%가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부담을 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부담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죠.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 같은데 확대해서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십시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주익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기호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원래 매는 처음에 맞아야 좋은데 오늘은 나중에 맞으니까 편안하네. 저는 결산보다 질의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양하고 고성에 소방서를 작업하고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성소방서는 신축 작업 중에 있고 공기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 12월에 개소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한 55% 정도 공기가 돼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군에서 부지 조성을 하고 있고 저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용역이 나오면 12월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양양은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설계용역이 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동절기다 보니까 바로 공사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상반기, 3월 정도 되면 개소할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도에 양양은 공사비가 확정돼서…….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공사비는 총 50억에서, 당초에 50억을 예상했는데 6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15억이 잡혀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증액이 됐다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당초에는 50억인데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10억을 더, 각각 군에서 5억, 도에서 5억 해서 10억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0억을 더 증액한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고성소방서는 현재 준공이 55%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특히 고성이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해풍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소방서는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더라도 해빙이 된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면 좋지 않겠는가, 고성이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2월쯤 되면 폭설과 동시에 굉장한 강추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급하게 하다가 후일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해빙이 된 이후에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방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총액인건비가 올해 고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당초인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25명을 승인받았는데 정확하게 16명 정도 더 충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정확한 부서 현황하고 예산하고 공기를 늦춰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요, 전반전에 일찍 끝나가지고 천천히 좀 합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기존에 소방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게 우리 도유지죠? 도 재산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고성센터 말씀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예.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게 도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죠?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 서로가 그것을, 제가 알기에도 도유지고 도 건물인데 도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군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요. 혹시 도 소방본부에도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하고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성소방서가 신축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소방서는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도에서 판단하실 텐데 기존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해 주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의용소방대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 양도를 해 주시든가 어떤 조건을 걸면 되지만 그 외의 단체들이 용도를 쓰겠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의용소방대원님들하고도 말씀을 통해 봤고 다른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양도해 주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그래도 소방서가 있었던 자리니까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당연히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요청이 몇 군데서 들어오실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구성원 그다음에 시설을 좀 연기시켜서 해빙이 된 후에 시설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 가지고 지금 센터 자리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고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외부 공사가 11월이나 늦어도 11월 말 정도는 끝납니다. 해빙기 기간에는 아예 공사를 중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공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은 동절기에도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 공사가 가능한 것은 하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해 가지고 부실을 초래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명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천장이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이렇게 된다면 소방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항이니까 명예도 중시하셔야 됩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본부장님, 소방헬기 사고 관련해서 몸도 마음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순직하신 분들에 대한 모든 행정 처리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끝났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먼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저희 소방공무원으로서 도민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5명의 순직자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만 유가족끼리 일부 이견이 있어가지고 아직 순직 신청을 못 한 경우가 있는 유가족이 한 가족 있고 그 외에 보상금이라든지 상금 이런 사항, 또 유가족 갈등이 있는 일부 가족은 아직 배분이 안 돼 가지고, 그건 저희가 공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분들이 연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분들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유가족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가족께 금액에 따라서 재증명서라든지 한 200~300만 원 정도 연금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강원도에 정말 중요한 인재들이 순직하셨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또 유가족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헬기 구입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헬기 구입하는 비용은 약 2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고는 국가적인 업무 지원을 나가서 그런 헬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230억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쪽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50% 정도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30억 중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 예산은 69억으로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 정부안에는 25억이 반영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헬기 보험, 기체 손상에 대해 보험료 받는 46억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정부안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하더라도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려고 하고 특별교부세가 안행부에서 20억이 잠정 지원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 운행하려면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차 헬기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아시겠지만 소방 헬기의 역할이 긴급 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빨리 임차를 하시든가 구입을 하시든가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소방본부 예산이 1,700억 정도 되는데 집행을 많이 하시고 불용액이 최소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시ㆍ군에서 보면 일선 소방서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시ㆍ군에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ㆍ군에서 지역의 안전이라든가 소방 관련해서 협조하는 차원으로는 좋은데 5억이라는 돈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장비 현대화를 시키거나 실질적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든가, 사전에 불용 예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다 보면 다른 사업비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소방 분야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비 사고 이러는 데에.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해서, 잘 집행을 하셨지만 필요한 곳에 불용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예산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저희가 약 불용액이 5억입니다만 5억 중에 보면 예산절감이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통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집행 잔액이 한 7,000억 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집행은 잘 하셨어요. 가장 잘 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게끔 잘 집행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2014년도 사업계획 대비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것 끝나고 2014년도 계획 대비 지금 집행실적이 몇 %나 되는지, 퍼센티지까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어업인들 정책 자금, 영어자금이라고 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영어자금, 고성부터 삼척까지 가구 수 대비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뽑아서 동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 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영동지역 특히 강원도 연안은 영동지역 정중앙에 약 12~1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이 예전부터 군사보호지역으로 많이 묶이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항만개발에서는 다른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조건이거든요. 특히나 군사적인 조건도 있고 개발에 대한 제한도 있고 동해안의 수심이 깊다 보니까 파고가 높아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자연재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 강원도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군항에 대해서는 군이나 도가 나서서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본부나 해수부나 또 능력이 된다면 국방부까지라도 항만 정비 사업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받아 와서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본부장님, 이미 상임위에서 건의가 됐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1억 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인건비가 남은 것은 한 3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3명 정도나 결원이 되면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지 않을까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왜 3명이나 결원이 됐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9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수산직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 최형규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903쪽, 투자유치활성화 행사운영비 73%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활성화 국외업무여비 62.6%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언론에 보도된 사항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옥계 첨단산업지구, 도개발공사, 망상 해양복합관광도시, 캐나다 던디그룹, 당초 이것을 해 보려고 했던 거죠? 올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실적을 내놓겠다고 보고하고 비철금속 첨단소재분야 대기업 1개사를 올해 상반기 안에 북평지구에 유치하고 하반기에는 연관기업 2개소 유치에 북평지구 첨단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옥계첨단산업지구는 도시개발공사와, 망상 해양복합관광도시는 캐나다 던디그룹하고 계약이 아직 안 되었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망상지구는 던디그룹과 기본협약이 체결되어서 금년 중에 개발사업들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망상 해양복합관광도시는 캐나다 던디그룹하고 되었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캐나다 던디코퍼레이션…….
명서

최명서위원

오늘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투자유치국장하고 던디그룹 관계자를 만나러 간 겁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이미 협약이 되어서 세부사항을 협의하러, 서울에 마침 던디그룹의 사장이 와서 서울에서 산업부의 국장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예결위원회에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도의회 논의를 내부적으로 거쳐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장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저희 도에서 부이사관 국장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둘이나 있으니까 국장들이 책임지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또 소신 있게 답변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청장님을 출석 요구하시면 당연히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국장들에게 답변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부지사급이다, 지사님은 1급이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당초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지방관리관으로 2013년 12월 12일 임명되었습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지금은 계약직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특별채용 지방계약직으로 2013년 7월 1일자로 특별채용 되었다가 2013년 12월 12일자로 지방관리관, 일반임기제. 모르세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계약직 명칭이 바뀌면서 일반임기제 지방관리관급으로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관리관이기 때문에 부지사급이다, 부지사급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해서 답변하게 되면 부지사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도 나와서 답변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집행부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맞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급보다는 필요하시면 당연히 참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직급은 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지사급하고 지방자치법상 조직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출장소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출장소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본청 국장들은 대부분의 업무에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소관 사무를 직접적으로 챙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합니다만 부지사는 그 위에서 소관 실ㆍ국을 총괄하는 차원에 있지만 일단 지사를 보좌하는 부책임자적 입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의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책임 있는 추진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다시 예결위에서도 거론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거론되어야 하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9대 들어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도의회에서 요구가 계셔서 상임위에서도 업무보고를 했고 하여튼 필요하시면 청장님이 참석하겠습니다만 지금 내부 예산집행과 편성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책임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청장님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거의 서울에 상주하면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가급적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들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하면, 앞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확실한 소신을 청장님께서 보여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불용액 수치는 초창기 7월에 개청되어서 다각도로 사업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도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에 거는 기대가 큰데 너무 우려하는 게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반드시 도의회에 나와서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다음 주 도정질문 답변에도 청장님이 나오셔서 당연히 답변하시고 하여튼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요구를 하시면 요구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국장들에게 권한과 책임과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 불용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열심히 연구검토를 하셔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써놓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이 360만 원으로 13.2%인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무기계약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강사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하지 않았던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올해 2014년에도 그런가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올해는 가급적, 그런데 강사실 정리하고 이런 것이라서 크게 시간외근무를 할…….
청룡

강청룡위원

2013년도에도 시간외근무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2014년도 안 하셨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가끔 하죠.
청룡

강청룡위원

가끔 해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되겠네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3년도 걸 어떻게 정리추경을 해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금년도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원도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최명서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조금 전에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정회 시간을 통해서 그것 알아보셨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2013년도 7월에 예산변경 승인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해서 2013년도 9월 25일 예산변경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돈은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돈은 2013년도에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언제 언제 되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 11월에 지출되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0월 29일 3억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0월 29일 3억 원, 2억 원은 12월 4일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사무실 개소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것은 2013년 12월 24일입니다. 그렇죠?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문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강원도립극단, 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문화재단 각각 어떤 장르별로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이 기왕에 만들어져 있고 문화재단에 문화육성기금을 계속적으로 증액시켜 주고 있고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적립된 기금이 있고 그 기금을 관리하는 재단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문화와 관련된 예술단을 운영하거나 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원도립극단을 운영하면서 12월 4일 2억 원을 지출했어요. 2억 원 지출한 것은 이건 안 써도 될 돈이 나간 겁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출연단체를 무작정 늘리면, 있을 때마다 출연단체를 늘리면 거기에 단체장 하나 있어야 되고 사무를 보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비엔날레의 재단법인, 도립극단의 재단법인마다 스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비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경기도 문화재단 이런 데도 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통합되었을 때는 시너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고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와 계신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결산서 377쪽에, 아까 휴식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가 18억 5,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김기홍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실장님, 이전 시간에 각 기금관리운용 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 분도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지금 다 끝나 가는데 무슨 취합을 해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빨리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자는 얘기예요? 실장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원도 통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각 실ㆍ국에 산재해 있는 17개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영관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산 및 보고, 각 17개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영관은 출납폐쇄 이후 82개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 위원회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했느냐 하니까 하지도 않았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허점이 많아서 총괄로 관리하시는 실장님한테 기금심의위원회나 결산보고서 같은 것을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7개 각 실ㆍ국에 산재해 있는 기금서류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사해서 하나 갖다 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안 했다는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기금심의위원회 다 해서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걸 확인 좀 하자는데 그게 이렇게 늦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2013년도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결산은 이것으로 끝내자는 얘긴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썼는데” 다 썼는데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생략하고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으로 썼으니까 뭐 다 쓴 걸 갖고 그러느냐, 결산 그거 아닙니다. 결산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예결위원들이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자료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안 주고 회의 다 끝나고 하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이건 추가 질의도 없는 것이고 내일 교육청 하고 나면 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합 상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확인할 때까지 내려가시죠.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개발공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하면 조금 줄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약 1,700억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근위원

이 많은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도 많이 지급하고 있고, 여건이 좋아지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시설을 거기에 건설하고 있고, 슬라이딩센터를 건설하고 있고 거기가 주요한 경기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채를 관리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를 최소화하고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김성근위원

실장님,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말씀을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떤 정확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알펜시아에 대해서 매각 협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계속 접촉하는 데는 있습니다. 말씀드릴 사항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김성근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요즘 그야말로 저금리시대, 마이너스 금리시대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나 공기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밑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매각할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쉬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알펜시아 여태 쉬쉬해서 잘된 것 있습니까? 의혹투성이고 그야말로 빚 투성이고 수천억의 부채에 매년 800억씩의 이자하고 경영적자에 허덕이는데 이걸 언제까지 쉬쉬하고 지나갈 겁니까? 공개하세요, 공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점은 없고 다만 매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매각의 의지는 있습니다. 매각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여건이어서 그 부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근위원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수천억의 이자, 경영적자, 운영적자로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정말 힘들고, 우리 세금으로 이어지는 공기업들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격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데도 어떤 자금조달 능력이라든가 투자의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들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의지라든가 자금조달 능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가격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텐데 거기까지 진행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출자ㆍ출연기관 1년 적자가 얼마나 되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출자ㆍ출연기관은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김성근위원

전체.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종합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실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대부분 행정목적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적자다, 흑자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공기업도 관리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공기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31개 공기업 1년 수지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 정말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내 일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도민의 혈세로 지원할 겁니까?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개별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매년 경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환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적이 나쁜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이라든지 개선대책을 추진해서 경영성과를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 항목에도 경영평가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데, 경영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페널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페널티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폐쇄를 한다든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긴 질의를 못 하니까 정말 내 일처럼 우리의 일입니다, 강원도의 일이고.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분석해서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입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17개의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실ㆍ국에 산재해 있는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강원도 조례에 의하면 각 실ㆍ국의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운영관을 두고 기금운영관이 계획도 세우고 결산도 다 처리합니다. 반드시 각 기금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위원회에서 계획과 결산을 심사한 후에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잘못 아는지는 모르지만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계획과 결산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넘겨야 되는데 안 했단 얘기에요. 그러면 저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착오는 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의례적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해야 했겠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받으셔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년부터라도 17개의 기금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계획과 결산,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받으셔서 통합관리기금 계획과 결산을 하셔야지 지금 실장님이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9명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숫자놀음은 싫어합니다. 실장님이나 지사님이나 국장님들이 상세하게 숫자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어느 분이 위원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기획조정실장이신데 방대한 업무를 하시다 보면 통합관리기금 위원장이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내년도까지는 예결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4년의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에 기금만큼은 확실한 체계를 잡아야 된다, 이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부분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정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일이지만 2013년도에 기금결산과 관련된 부분에는 분명히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통합기금 관리를 맡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반드시 강원도 실ㆍ국에 산재해 있는 기금운영 계획과 기금운영 결산을 잘 챙기셔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만족할 수 있게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절차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아까 나오셨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관련 공무원이 이 자료 좀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 갖다드리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김성근위원

조금 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장석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이것이 투어일정입니다. 투어일정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한자가 미숙하고 부족한 게 많아서 그것을 지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실무국장님이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중국 글씨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저보고, 그러면 위원한테 이 글자를 읽으라고 자료를 갖다 줍니까? 어떻게 읽으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께 해석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읽으라고 그럽니까? 실무국장님이 못 읽는 것을 나보고 어떻게 읽으라고 하세요? 위원장님이 읽어 보세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일단 자료는 분석해서,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국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청룡 동료 위원님께서도 목청을 높이셨습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성실히 그리고 자세한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됩니다. 불성실한 그런 태도는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못 읽는 것을 저보고 어떻게 읽으라고 이것을 갖다 준 것이며 그리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엇인가 공부하려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앞으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예, 자료 신속히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김기홍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환동해본부에 제가, 영어자금이 정책자금입니다. 연 3%의 이율을 받는 영어 정책자금에 대해서 재원을 뽑아서 수산계 쪽의 어업인들이 이자 연 3%하는 자금소요내역이 얼마인가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도정질문하기 전까지만 있어도 되니까,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농협, 축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우리 영농자금 쓰시는 분들 계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 영농자금이 정부정책자금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18개 시ㆍ군, 굉장히 방대한데 그때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영농자금을 쓰시는 농가들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과 그다음에 이율 3%짜리면 됩니다. 이상은 안 되고 정책자금 3%이고 시설성 자금은 1.5%니까 정책성자금 부분을 뽑아주실 수 있는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해서, 단 3%에서 이차보전 1%가 또 얼마인지 총괄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 때문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소방본부장님 부탁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김성근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이 1,760억 정도 되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산은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도 전체 예산 쪽에서 볼 때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풍족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장비 현대화시설, 지금 첨단장비 다 사용하고 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소방장비 보강이라든지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내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국비가 올해는 한 12억, 13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2013년도에 현대화 장비 사업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보지 말고 대략 말씀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대략 최근 5년간 소방차량이라든지 이쪽은 약 46억 정도에 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 고양이 사건이 생겼었죠? 2012년도 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2012년도입니다.

김성근위원

2013년도까지 계속 지속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영월인가 그쪽에서 또 우리 소방대원 익사 사건이 터졌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대원들 두 분이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유 알고 계시죠? 참 허무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고양이 잡겠다고 거기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칼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소방장비가 그 정도로 허술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로프를 쓰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안전불감증입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구 장비를 사용하다가 그렇게 되었나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더 증액시켜야 될 것이고, 지금 장비를 다 바꿨나요?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쓰던 장비를 바꿨나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저희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낡으면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김성근위원

한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 로프 하나에. 그것도 20층도 아니고 2층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어요, 고양이 잡으러 올라갔다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에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 안 해 줬으면 그런 로프를 사용해서 중요한 생명을 잃느냐고 하는 성토장이 되었고, 익사사고가 영월이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동강인가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인명을 구출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니었죠?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어린애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김성근위원

그런데 어린애가 없었잖아요, 그때 구출하러 들어갔을 때.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본부장님이 아직 여러 가지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비가 너무 열악해서 예산이 부족하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화 장비로 싹 바꿔 달라 이거죠. 2012년도, 2013년도에 장비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그다지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지금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그래도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김성근위원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명이 두 명씩이나 엉뚱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말 고귀한 인명을 구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현대화 장비 교체, 과감하게 투자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개인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최대한 빨리 장비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안전불감증 교육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3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 중 미 제출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 실ㆍ국별 업무 지역 민심과 관련해 심도 있는 말씀과 의견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건의한 부분이 잘 전달되어서 차후 결산 승인 시 동일 사업에 대해 매해 동일한 질문이 연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10시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