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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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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집행된 강원교육 행정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정 집행의 환류기능을 세밀히 점검할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강원교육 행정의 현실이 미래 강원도의 백년지대계임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예정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강청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및 재무보고서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2조 3,725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52억 2,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5,277억 5,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5,285억 5,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3,116억 4,500만 원으로 2,169억 1,4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169억 1,4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519억 4,500만 원, 사고이월 440억 8,600만 원, 계속비 이월 467억 8,100만 원 등총 1,428억 1,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 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5,277억 5,500만 원으로 2조 5,294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5,285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1억 4,8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7억 8,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5,285억 5,9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5.6%인 1조 9,116억 1,3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0.6%인 2,677억 4,0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1%인 28억 8,4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3,463억 2,2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9억 3,2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은 퇴학, 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7억 8,4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 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3,725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52억 2,2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5,277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조 3,116억 4,5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28억 1,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32억 9,8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9%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총액은 2조 2,446억 3,20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운용에 1조 2,299억 7,0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2,160억 1,2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610억 3,1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530억 5,000만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873억 7,4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1,971억 9,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총액은 81억 2,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64억 8,600만 원, 직업교육에 16억 4,2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총액은 588억 8,5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40억 4,1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181억 5,1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51억 6,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억 2,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698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 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1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703쪽부터 708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컨설팅 연구용역 의뢰로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확보하고자 620목에서 260목으로 전용,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예산 중 과학심화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총 30건에 214억 3,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09쪽의 이체액은 1,525억 200만 원으로 201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및 6월 12일자 부서신설에 따른 예산이체이며 교육국 교육진흥과 등 21개 소관에서 175건의 예산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753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초ㆍ중등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개선을 위한 에너지절약 기기인 최대전력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5억 원 중 4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5쪽부터 788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5.6%인 1,428억 1,2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51건에 519억 4,5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의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76건에 440억 8,6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 연도에 걸치는 계속비 이월이 10건 467억 8,100만 원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1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3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23억 6,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28억 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21억 1,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39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999억 4,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이 122억 6,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2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5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2,674억 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2,448억 5,5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802억 6,8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4,31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55쪽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08억 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57억 7,000만 원이 증가되고 278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8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906쪽입니다. 총 지출액 2조 3,116억 4,5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 205억 6,4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2%, 물건비 1,091억 7,8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7%, 이전지출 2,374억 4,9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0.3%, 자산취득 2,299억 3,7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9.9%, 상환지출 136억 7,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0.6%,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7,008억 4,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30.3%입니다. 이하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서류부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까지는 결산서 861쪽부터 963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12쪽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3조 389억 7,7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148억 9,2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240억 8,5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4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3,165억 5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조 2,558억 9,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06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4년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금번 제24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이경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결산검사대표위원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오원일 위원님, 최성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3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농협)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4년 3월 10일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으며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ㆍ권고 및 개선사항 4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예산의 변경, 기금, 채권 및 채무,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 이월,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춘천여자고등학교를 8월 4일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시정,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견서 1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주력하였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채택된 4건은 위원들과 토론과 평가를 통해 결정한 주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시행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 중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ㆍ투자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투자, 재정운영의 투명성ㆍ책무성 제고 노력 등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청의 책임교육과 등의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사업, 교원인건비 등 총 5개 과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47억 100만 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정수요 지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ㆍ운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재정분석과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하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급식에 따른 도내 지역 생산품 적극 구매 및 안정적 공급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지원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강원교육 발전 도모를 위하여 유ㆍ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을 보면 쌀을 제외한 도내산 농산물 수급비율이 타 시도산 수급량보다 저조한 실정이며 시ㆍ군 학교 급식지원센터 부재로 원활한 농산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불시) 점검과 도내산 식재료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도내산 농산물(식재료) 구매확대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 예ㆍ결산 집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100% 재원을 부담하여 배부하고 집행은 강원도에서 시행하여 교육청 결산서 상으로는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일치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산서의 내용과는 달리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2014년 사업예산도 2013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강원도지사는 2011년과 2012년 지원사업 정산서를 2013년도에도 제출하고 집행잔액도 2013년 12월 27일과 2014년 5월 28일에 각각 지연 반납하였으며 2013년 집행잔액도 결산검사일 현재 반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강원도는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저소득층 자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도 즉시 반납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3년 집행잔액도 조속히 반납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중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나 학부모지원센터 예산은 전담인력 인건비와 소식지 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가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학부모 상담, 학부모 교육 등 본래의 목적사업보다는 소식지 발간, 홍보 및 행정업무에 치중되고 있어 또한 학부모 교육(연), 학부모 참여사업(학부모기자단, 학부모 모니터단, 강원교육정책참여단 등)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어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바 앞으로는 학부모지원센터가 실질적인 학부모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우수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적정보수 책정, 고용안정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 참여 매뉴얼 제작ㆍ보급,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계획 기획 및 예산편성 지원, 우수 운영사례 보급 및 컨설팅 등 학부모 지원센터의 학부모 지원업무를 강화하고 학부모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체계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오원일 위원님, 최성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정재웅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예결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섭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이국섭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액은 2조 5,285억 5,877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3%, 징수결정액 대비 99.96%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4,857만 원, 미수납액은 7억 8,40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은 0.001%p가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은 변동이 없으며 최근 5년간의 수납률 및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5년 평균치보다 다소 적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수납액은 평균 미수납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과년도 수입과목 목표액에 대한 일제실태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채권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총액은 2조 3,116억 4,5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가 증가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1.5%, 이월률 5.6%, 불용률 2.9%로 나타났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의 경우 1,428억 1,152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 명시이월 519억 4,523만 원, 사고이월 440억 8,546만 원, 계속비 이월 467억 8,083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8%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은 평균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이월률은 평균치보다 낮으며 또한 최근 5년간의 지표에서 불용률이 200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2013년에 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률은 계획재정 운용여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하고 추경 시 조정 등을 거쳐 추가수요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적정한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의존수입 비율이 큰 만큼 관련기관과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세입ㆍ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 대비 20.9%가 감액된 2,169억 1,353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519억 4,523만 원, 사고이월 440억 8,546만 원, 계속비이월 467억 8,083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202만 원, 순세계잉여금 740억 9,999만 원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잉여금 발생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그 규모에 있어 2,000억 원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잉여금 발생은 중기강원교육재정 계획에 의한 재정투자 전망의 정확성 및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한 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월액 발생은 사업계획 취소,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월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이월규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세입결산 총액은 2조 5,285억 5,877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03%, 징수결정액 대비 99.9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9,116억 1,312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77억 3,973만 원, 기타이전수입 28억 8,444만 원, 자체수입 596억 6,798만 원, 지방교육채 122억 6,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743억 8,650만 원 등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의존수입 비율이 75.6%이며, 중앙ㆍ지자체 의존율은 86.2%로 전년도보다 0.4%p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의존수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재원수입으로 전체 세입결산액 중 75.6%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결산액은 1조 9,116억 1,312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75%,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 수입의 99.5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현액 대비 99.76%, 국고보조금은 97.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액은 2,677억 3,973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81%의 수납률과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법정이전 수입이 62.31%, 비법정 이전수입이 3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대부분 예정대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정이전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2.04%가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통하여 사업시기, 예산편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2.4%가 증액된 28억 8,44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1%,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 예산은 각종 기관ㆍ단체의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각 시ㆍ군 체육회 및 각종단체 지원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 7억 2,49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7억 1,771만 원,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금 2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지원 6억 7,740만 원, 육성종목 및 학교운동부 지원 2억 4,910만 원 등입니다. 18쪽 자체수입 결산액은 전체 세입결산액의 2.36%인 596억 6,798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6.3%, 징수결정액 대비 98.5%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보다 0.5%가 감소하였으며, 자체수입을 세입 항목별로 보면 교수ㆍ학습 활동수입 264억 1,328만 원, 자산수입 154억 7,269만 원, 이자수입 106억 5,406만 원 등이 자체수입의 88%를 차지하는 등 이들 과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 과목 중 토지ㆍ건물 매각이 143억 7,043만 원으로 자산수입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과 연차별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예산구조를 감안할 때 교육재산 활용 등 자체수입 증대 방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수입 중 불납결손액은 1억 4,857만 원, 미수납액은 7억 8,408만 원이 각각 발생되었는바,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발생사유, 향후 관리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지방교육채 결산액은 122억 6,7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 신설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의 10.9%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결산액은 전년보다 3.6%가 증가한 2,743억 8,65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결산액 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이월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들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는지, 세입관리 적정성과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발생사유에 대한 확인 등이 주요 심사 부분이라 하겠으며, 또한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추진상황, 자체수입 확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5.61%가 증가한 2조 3,116억 4,524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1.45%, 이월률 5.65%, 불용률 2.90%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과 소요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이 97.1%로 가장 높고, 교육일반 0.4%, 평생직업교육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보다 8.0%가 감소된 1,428억 1,15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91.5%로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다시 이월액의 규모가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바 발생사유와 대책,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률은 전년보다 33.9%가 감소한 732억 9,81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불용률을 살펴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491억 3,347만 원, 교육일반 235억 1,687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6억 4,784만 원 순이며, 정책사업별 불용규모는 교수학습활동지원 122억 1,631만 원, 인적자원 운용 102억 5,148만 원, 교육복지 지원 57억 5,306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관별 불용액 구성 비율을 보면 본청 68.5%, 직속기관 4.0%, 지역교육지원청 27.5%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건비, 자치단체전입금 사업 등은 예산편성 규모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며,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 부문ㆍ정책사업별 총괄 현황입니다. 27쪽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예산은 일선 교육현장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6.4%가 증액된 2조 2,446억 3,221만 원으로서 전체 세출결산액의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2.6%, 이월률 5.4%, 불용률 2.0%로 전년과 비교하면 집행률 0.7%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0.9%, 불용률은 1.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전체 불용액 732억 9,818만 원 중 67.0%인 491억 3,347만 원이 불용된 가운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43억 9,781만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122억 1,631만 원, 인적자원 운용 102억 5,148만 원, 교육복지 지원 57억 5,306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25억 5,459만 원 등의 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성 경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이 가능함에도 전체 불용액 중 14.0%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철저한 소요액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거나 추경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교육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향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이월액은 총 1,428억 1,152만 원 중 91.5%인 1,307억 1,278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928억 5,615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학교시설 증ㆍ개축,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 각 부문별 세부사업의 이월사업 추진상황, 예산집행 적정성,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3.2%가 감소한 81억 2,790만 원으로서 전체 세출 결산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2.6%, 불용률 7.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8.3%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교육부문은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결산액은 64억 8,547만 원으로 집행률 91.4%, 불용률 8.6%이며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전문계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직업교육은 결산액 16억 4,243만 원으로 집행률 97.56%, 불용률 2.4%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불용액 최소화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용액 사유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행정목적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교육일반 부문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3.5%가 감소한 588억 8,514만 원으로서 전체 세출 결산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2.3%, 이월률 12.8%, 불용률 24.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7%p, 불용률 5.0%p가 각각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6.7%p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교육일반 부문의 불용액 구성비율을 보면, 2012년 29.9%, 2013년 24.9%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법무관리, 기관평가, 조직 및 성과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책사업별로 불용액을 살펴보면, 교육행정일반 33억 6,116만 원, 기관운영관리 13억 3,426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7,003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87억 5,141만 원으로 각각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12억 6,072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7.0%, 불용률 23.0%로 불용액 점유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은 3억 7,705만 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4,934만 원, 예산절감 2,011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억 4,411만 원, 집행잔액 6,349만 원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면 소송 미종결 등에 따른 수임료, 배상금 미지급분 1억 5,103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사회단체장 등 협의회 인원 감소로 행사 축소 불용액 2,580만 원, 각종 협의회 및 행사 경비 집행잔액 3,504만 원 등에 따른 것이며, 이와 관련 사업계획 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 감사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8.1%가 증액된 3억 3,242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4%, 불용률 5.6%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1.6%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11.6%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1,974만 원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 588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32만 원, 집행잔액 954만 원으로 이 중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액과 민원사안 조사, 외래강사료 등 지급사유 미발생, 청렴도측정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계획변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교육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46.6%가 증가한 4,212억 3,185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9%, 이월률 3.1%, 불용률 4.0%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8%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0.8%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규모는 전년 대비 99.0%가 증액된 89억 7,109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전용액 중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학교혁신과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4건에 79억 5,675만 원, 책임교육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등 3건 6억 550만 원, 창의진로과 특성화고운영 지원 등 7건 2억 999만 원, 교육진흥과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등 7건 1억 9,166만 원,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720만 원으로 이 중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76억 7,800만 원의 전용 사유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증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도록 건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와 관련 전용 여건이나 계획변경 원인, 신규사업의 추진 여부, 잉여재원활용 등 전용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19.0%가 증액된 142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21억 9,267만 원, 사고이월 66억 5,492만 원, 계속비이월 54억 1,54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이월액 중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혁신과 소관 명시이월은 소화설비 설치 등 사업량 증가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사고이월은 사업계획 변경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로, 책임교육과 소관 명시이월은 사업범위 미확정 및 시ㆍ군 의견수렴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창의진로과 소관 사고이월은 사유지 추가매입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부족, 계속비이월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설이 이월되었으며, 교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은 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부지 선정과 동절기 공사 중지, 강원학생교육원 Wee스쿨 1회 추경 반영된 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고이월은 심층면접 개별항목별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전체 연구용역 기간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불용액은 전년 대비 44.8%가 증액된 181억 7,590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 중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불용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56억 8,189만 원, 예산절감 3억 4,237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94억 5,385만 원, 집행잔액 26억 9,779만 원입니다. 한편 불용액 사유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33억 3,159만 원은 학생 1인당 실소요경비 지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것이며, 특수교육 운영 18억 385만 원은 학교기업설치비 사고이월 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것이며, 수석교사제운영 5억 9,713만 원은 수석교사 선발인원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액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유와 추경예산편성 시 감액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미반영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조 3,723억 3,510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0%, 이월률 0.8%, 불용률 2.2%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3.3%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0.7%, 불용률은 2.6%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규모는 124억 3,996만 원으로서 전용목적은 지방공무원 인건비 직급보조비 부족액 9,653만 원, 공무원연금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계약제 교원인건비로 31억 2,254만 원, 누리과정 지원 92억 2,090만 원으로 전용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전용액 중 5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누리과정 지원 원아 수 증감 현황과 전용사유,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전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49.7%가 감소한 110억 9,111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59억 4,760만 원, 사고이월 13억 3,546만 원, 계속비 이월 38억 80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 이월액 중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예산과 소관 사고이월은 특허기술 적용에 따른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행정과 소관 사고이월은 1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건물 임대자의 존치물 명도 지연에 따른 것이며, 계속비이월은 문막고ㆍ삼척고 이전, 현천고 신설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또한 시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교동초 및 홍천초 내진보강사업은 정밀안전진단 등 장기소요로, 원주 교동초 그린스쿨사업은 하반기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절대공기 부족, 그린스쿨 및 내진보강공사는 통합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의 경우 천재지변 동맹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 등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53.4%가 감소한 316억 1,071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 중 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3억 2,074만 원, 예산절감 1억 1,911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86억 4,256만 원, 집행잔액 25억 2,830만 원이고, 또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 미신청사유와 스마트교육 무선AP 장비구축 계획변경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 직속기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4.0.%가 감소된 213억 3,650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0.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8.0%, 불용률 12.0%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3.0%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2.4%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규모는 620만 원으로서 비정규직 인사관리 전액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용액 중 0.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강원교육연수원의 교무행정사 실무과정 계획과 운영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22.8%가 감액된 29억 190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3억 7,381만 원, 예산절감 2억 2,232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3억 1,741만 원, 집행잔액 9억 8,83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용액 사유로는 강원도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 운영 4억 7,734만 원은 신규 전직임용전문상담교사 과정 사업취소와 수요자 현지직무연수 운영지도 횟수 감소로 인한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지방공무원연수 지원 2억 7,885만 원은 일반직 신규임용자 연수생 대폭 감소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세부사업별 불용처리 사유와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9.2%가 감소한 4,951억 4,864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1.4%, 이월률 18.6%, 불용률 3.2%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 2.7%p, 이월률 1.1%p가 각각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0.6%p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규모는 1,500만 원으로서 세부사업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전액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용액 중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계획 및 집행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3.0%가 감소된 1,174억 5,741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438억 496만 원, 사고이월 360억 9,508만 원, 계속비이월 375억 5,73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전체 이월액 중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총 45건으로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 신ㆍ증설, 학교시설 증ㆍ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이며, 이월액 규모에 있어서는 원주중 등 다목적 교실신축 및 증ㆍ개축 47억 3,613만 원, 경포고 등 학교체육시설 44억 800만 원,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30억 원, 원주중 등 급식소 신개축 및 환경개선 24억 1,17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63건으로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학교신증설, (이월)체육시설,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ㆍ개축, 학교시설 증ㆍ개축, 특성화고교 시설개선, 외부시설 환경개선, 소규모 학교통폐합추진 등이며, 이월액 규모는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공사 33억 7,699만 원, 강릉고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ㆍ개축 23억 6,048만 원, 묵호여중 등 급식소 신개축 및 환경개선 18억 2,255만 원, 갑천중ㆍ고 교사동 및 급식소 증ㆍ개축 공사 17억 8,66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장학초 신설 58억 5496만 원, 봉대초 확장이전 150억 7,668만 원, 문막고 이전 11억 7,918만 원, 삼척고 이전 96억 8711만 원, 현천고 신설 47억 5,109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최근 3년간 이월액 및 이월사업수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 적용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천재지변, 동맹파업 등 불가피한 사건으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의 사고이월 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23.5%가 감소한 202억 1,288만 원으로서 전체 불용액 중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2억 1,194만 원, 예산절감 3억 8,343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33억 7,072만 원, 집행잔액 152억 4,6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불용사유 및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이용 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30건에 214억 3,225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189.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전용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세부사업조정, 사업물량 증감 등에 따라 부득이 하게 전용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정확한 예산편성 등을 통해 전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 전용 사유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예산이체현황을 보면 201년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예산과 등 18개 소관에서 154건이 이체되었으며, 또한 2013년 6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예산과 등 3개 소관에서 21건이 이체되어 총 175건에 1,525억 271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쪽,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에 4억 9,640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28개 교 최대전력장치 설치를 위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 결정과 집행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28억 1,152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519억 4,523만 원, 사고이월 440억 8,546만 원, 계속비이월 467억 8,083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24억 1,016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추경예산 반영 18건, 성립 전 예산반영 2건,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 확보 17건, 사전 행정절차 지연 2건, 연계사업 지연 9건, 기타 3건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쪽,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추경예산 반영 11건, 사전절차 지연 9건, 설계변경 6건, 연계사업지연 7건, 사업계획 변경 3건, 예산 미확보 7건, 기타 33건 등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쪽, 계속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설, 문막고 이전, 삼척고 이전, 현천고 신설, 장학초 신설, 가정중 신설, 봉대초 이전, 현천고 신설 등 총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1,850억 9,515만 원으로서 2013년 예산현액 579억 3,392만 원 중 17.7%인 102억 2,662만 원을 집행하고 80.7%인 467억 8,08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2,646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추진현황, 불용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 채권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1.0%가 증가한 730억 5,450만 원으로서 대여장학금은 증가한 반면 변상금, 임차보증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결산액은 122억 6,700만 원 증가된 1,122억 1,100만 원으로서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는 발행시점에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채무관리 대책 등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3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손실보상, 임대재산, 미활용부지에 대한 매각 사유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 물품보유 결산액은 10개 분야에 전년 말 대비 4.0%가 증가한 2,088억 3,976만 원으로서 사무용기기, 운반ㆍ건설기계, 차량, 기타 잡기기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각 물품별 증감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내역과 사유, 물품관리 실태 등에 대해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아래서류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국섭 운영예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행정국장께서는 그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기획관 또는 감사관께서 측면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히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결산서와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심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 필요한 몇 가지 자료를 먼저 받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채무내역입니다. 2013년 차입금 122억을 포함해서 당해 연도 말 채무 현재액 1,122억에 대한 차입일, 차입사유, 이율 등 채무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결산서 15쪽의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사업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연도별 불용액 발생액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조직별로 구분하고 총계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08년, 2009년도 분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당시 예산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2008년도, 2009년도 불용액 발생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원도교육연수원의 2012년, 2013년, 2014년 과정별 연수생 계획 대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임용자 충원 채용을 위한 직렬별 소요 판단 각 연도별 조서, 이걸 만약 서식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도별로 채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용복

김용복위원

고성의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내용은 전 시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 결산보고서를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 부분은 빨리, 지금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게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가지고 온 것은 없고요,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오후 시간에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오후 시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세입 2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90억 정도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은 결국 전부 불용액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을 처음부터 잘못했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2,650억 정도를 보조받아 가지고 이렇게 1,190억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받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상에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잉여금이 나타나는 게 광역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또 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게 시기적으로 일정치가 않습니다. 자치단체 18개 시ㆍ군에서 전입금 들어오는 게 시기가 좀 늦는 경우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현창

박현창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별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운영비적인 측면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불용액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집행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못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누적이 되어서 1,19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 처분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물론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 이듬해에 다시 세입 처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떻든 혜택을 봐야 될 부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앞으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요, 27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용 및 이체가 1,520억 정도, 물론 부서가 새로 변경이 되고 신설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용하고 이체가 많이 발생됐는데 원칙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용액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체액은 별도의 승인을 안 받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부분은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이용액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용액은 없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다 이체액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부 이체액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전부 부서 신설에 따라서 이체가 된 부분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이체한 금액이, 2013년도 3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2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체가 되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29쪽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역교육청 예산,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저희 평창 같은 경우에 통상 영월, 평창, 정선, 횡성 이렇게 4개 시ㆍ군을 인구나 예산 이런 부분들에서 꼭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속해 있는 군의 예산이 가장 적어요. 영월, 정선, 횡성, 평창 4개 시ㆍ군 중에서 60억 이렇게 많이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예산서를 보시고 단순비교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 예산은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수라든가 또 별도 시행하는 시설사업이 있다든가 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자치단체의 예산처럼 일괄적으로 인구비례라든가 그렇게 해서 나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막을 보면 어느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어느 시ㆍ군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주는 그런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시면 학교 수라든가 또 특별하게 시설사업이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현창

박현창위원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한 5년치 정도 분석을 해서, 왜냐하면 결국 인구가 많아야 학생 숫자도 많게 되고 학교 숫자도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정선이나 영월에 비해서는 인구수가 그래도 3,000명 이상 많은데 원인을 분석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게 단순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영ㆍ평ㆍ정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5년치쯤 비교를 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 좀 보시겠습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44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 계상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수요발생이 안 된 것인지 원인분석이 어려운데 뭡니까? 필요한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계약제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웠을 텐데, 155페이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 결정 후에 31억 정도를 전용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44억이 불용됐어요. 못 찾으시면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할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183쪽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예비비로 5억을 집행했습니다. 결국 5억을 예비비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6억 2,3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게 당초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고 예비비 5억은 2013년도에 원전3호기가 고장 나서 전력대란이 온 상태에서 긴급하게 전력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5억을 증액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남은 게 아니라 당초에 시설비를 편성한 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같은 시설비 과목에서 용도가 안 맞아서 시설비에서 그냥…….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비비로 5억을 집행한 것은 용도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사업비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당시에 원전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3개 시ㆍ군에서만 활용을 했던데요, 5억을 가지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교롭게 3개 시ㆍ군만 나와 있는데요, 17개 시ㆍ군 전체 시설공사를 했는데 나머지 시ㆍ군은 시설공사 집행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3개 시ㆍ군만 그런 집행 잔액이 없기 때문에 3개 시ㆍ군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9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업무를 잘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조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 일괄로 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를 드리더라도 제가 잘 모르고 있으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기금이 3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승복장학기금, 강원도교육장학기금, 과가 책임교육과하고 학교혁신과 이런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다 보면 기금 같은 것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통합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강청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남북교육교류하고 이승복장학기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학기금, 이렇게 세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은…….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 설명은 시간 관계상 안 하셔도 되고요, 통합 관리 기금으로, 교육청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기금이 세 가지인데 각자 기금을 운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조성호교육국장

각자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물론 각자 기금을 관리하시는 것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관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따로 하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남북교육교류기금은 5억인데 5년이 지나도 남북교육교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없어졌고요,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장학위원회에서 기금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장학기금은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이 기금 3개를 특별회계에, 어느 금고에 예치되어 있죠, 3개가?

조성호교육국장

남북교육교류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승복…….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반납은 지금 되신 것이고 이것은 2013년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있었어요. 지금 없어진 것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2013년에 반납이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반납이 됐는데 3개를 어느 금고에서 관리하셨었느냐고요.

조성호교육국장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답변이 “알고 있습니다.”면 어떻게 해요, 결산을 하러 오시는 분이, 알아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면 세 가지의 기금 이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세 가지의 기금을 농협에 예치하셨으면 세 가지 기금의 각각의 이율…….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청룡

강청룡위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하시지, 저 10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하자고요. 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곤란한 것만 냅다 질의할 수 있어요. 제가 숫자 가지고 장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요지만 하시자고요. 보충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기금을 운영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있고 기금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폐지가 되었지만. 그런데 이 기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만 별도로 제가 찾아보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가 있고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 중에 교육장학기금은 기금 조례가 별도로 없고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기금의 조성에 의해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장학회에 기금을 조례로 제정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기부금, 즉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도 본청에 1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조례가 있고 기금이 각종 별도로 있는데 왜 이것만, 교육장학기금만 제가 못 찾는 것인지, 교육청에 보니까 이 기금은 기금 조례는 없고 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기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따로따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로 묶어놓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출연금은 각 기금이 거의 다 출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위원회 조례가 있고 기금 조례가 있는데 왜 기금 조례를 제정을 안 하시고 그 기금을 위원회 안에 쓰셨는지, 위원회 안에 그 역할을 주셨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청룡

강청룡위원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입니다. 위원회 조례가 없어도 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장학기금만큼은 조례가 없이-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6조 기금의 조성,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제3항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 그다음에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1항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2항 장학기금 조성 관리사업” 여기에 기금 조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저 교육청 업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뭡니까?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서 수치화시킨 것이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은 뭡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셨던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는 것이 결산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왜, 혹시 제가 조례를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갖고 계신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없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정회시간에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확인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직접 설명이 아니에요. 공식석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다음 보충질의 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알아보셔서 답변을,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교육청이 법을 안 다룬 것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2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또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존치 5년의 기한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셔서 그 5년이 지나서 폐지를 시키고 그 기금을 반납시켰습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반납을 시키셨는데, 이게……. (핸드폰 진동 울림) 뭐하는 거예요, 회의장에서! 위원장님, 뭐하는 거예요, 교육청! 이렇게 받아요, 교육청은!

김기홍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 중이시니까 핸드폰은 다 꺼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기금 운용 폐지에 따라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반납을 하셨는데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세입부분 어디에 잡아놓으셨는지, 그다음에 세출은 어느 부분에 잡으셨는지,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어느 쪽에 갖다 편성을 해 놓으셨죠? 5억 7,000만 원을 제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을 하실 때 2013년도 12월 27일 반납금이라고 하셨는데 반납금 항목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자, 질의 마치자고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참고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이 폐지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운용계획서가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기금 관련되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셨죠? 그다음에 결산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에 결산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본청에서 한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2013년도. 그런데 교육청 것은 제가 이것을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왕 자료를 내실 때 국장님, 위원회에 기금 조례를 설치하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안 만드셨는지, 안 만들었으면 왜 안 만드셨는지 그 이유,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2013년도에 반납하셨는데 이 반납금액을 세입ㆍ세출 결산서 어느 쪽에 표시를 하셨는지,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그다음에 결산보고서,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기금과 관련되어서 3개만 교육청 것 끝나기 전에 일괄로 제출해 주셔야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니까 그때까지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ㆍ답변 시간에 질의와 답변 외의 소음으로 질의와 답변이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조성호 교육국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잘 먹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아까 다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책자를 보지 않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조성호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조성호교육국장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학생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데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학교를 운영하고 강원도교육청을 운영해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것? 예산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산입니다.

김성근위원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 강원도 각 일선학교마다 예산을 팍팍 지원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강원도교육청의 보람이고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강원도 세입결산을 보게 되면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숫자는 안 봐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요. 그중에서 약 75.6%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입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지만 중앙정부에서 받는 게 거의 75.6%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 의존율이 86%인데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충해서 보니까 2012년도에도 또 예산이 일부 줄었고 중앙정부 교부세에 대해서는 감소율이 몇 %인지 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자체하고 합산해서 0.4%가 줄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교부세 몇 %나 줄었죠, 2012년 대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에 교육부로부터 받으려다가 못 받은 게 한 117억 정도입니다.

김성근위원

117억이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삭감이 됐었죠? 감액이 됐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를 못 받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2년도에는 못 받은 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내시한 건 다 받았고 2013년도에만 117억을 못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2012년도에도 교부세가 줄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금액은 줄었는데 못 받은 교부세는 없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금액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감액된 게 얼마 정도 되죠? 억 단위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략 수치를 모르십니까? 세세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2013년도에 감액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17억입니다.

김성근위원

117억이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받은 돈이 117억이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체가 그렇다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2012년도는 그 이상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약 120억 정도 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교육부 예산이 적어서 우리 강원도도 같은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적게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원칙적인 그런 논리로 말씀하실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저희한테 117억만 주는 게 아니라 시도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만큼 줄었기 때문에 저희만 못 받은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 수도 줄기 때문에 면적 대비, 학생 수 대비해서 교부금이 나오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교부금이 늘어난 지역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원도는 매년 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고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강원도교육감님께서 교육부하고 대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페널티를 일부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교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하는 건가, 교육감께서 자기 주관대로 소신껏 일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은 면적 대비해 가지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 정말 내 일처럼 목숨 걸고 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더욱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열심히 할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부금 확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교부금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설명을 드려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내년도에 또 줄면 어떻게 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책임지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는 나름 특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관례가 된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해도 된다.’ 학교회계는 2월에 마감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반회계는 보통 12월에 마감하는데 학교회계는 2월에 마감하기 때문에 학교의 특수성 그리고 부득이한 이유로, 동절기에 공사를 못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불용처리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공기 내에 사업계획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일선학교에서의 소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예산들이, 물론 하다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많은 불용액과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줄여갈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3년 데이터가 나왔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의 불용처리나 예산 전용이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너무 관행처럼 이루어졌단 얘기죠. 그래서 이 관행을 전혀 없앨 수는 없지만, 부득이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불용이나 전용이 없이 한번 행정을 잘 처리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불용률이 4.5%선, 5% 넘는 연도도 있었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1.6%, 2.9%까지 불용률이 줄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불용액을 더 줄여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내년에는 없도록 한다고 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제가 불용액 관계 때문에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2012년도 결산서와 2013년도 결산서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 받은 지 이제 10분 정도 됐는데 몇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2012년도하고 같은 국이라도 용어는 다른 게 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3년도 3월 1일자, 6월 1일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과 명칭이 바뀌었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교육국 학교정책과의 불용액을 봤거든요, 감사관실 빼놓고.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 총액이 728억 2219만 6,000원인데 불용액이 25억 9,773만 원 정도 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감사관실 말씀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국 학교정책과, 이름도 어렵네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교육국 학교혁신과가 420억 3,100만 원인데 불용액이 총 10억 9,613만 1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국 학교정책과에서 2012년도에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2013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이 교육국에서 30% 이상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답변하시는 분은, 국장님이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행정국장님이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전직에는 교사를 안 하시고 행정직만 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도 경력이 오래 되셨죠? 몇 년 되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5년 넘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35년 넘었죠? 그러면 교육정책에 대해서 훤히 아실 거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 분야만 알지 전체적인 분야는 제가 좀…….
용복

김용복위원

잘 모른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부터 대학생까지도 다 관장을 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고등학교까지만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요즘 초등학교 4~5학년이면 사춘기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35년을 근무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하시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대비했던 사항이에요.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 2014년도를 내년에 가서 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불용액이 저감될 수 있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대략적인 숫자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예산 달아서도 하는데 이 돈을 방대하게 예산을 짜놓고 짜깁기 식으로, “아, 이거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면 돼.”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펴니까 이런 예산이 방대해 진다는 얘깁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몇 가지만 파악해 봤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 올바르게 키워서 그 친구들이 회계학도 되고 수학을 담당하는 교사도 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회계처리 자체부터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하는데 이것도 회계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회계를 하는 데서도 이렇게 방대하게 회계처리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너희들 공부 똑바로 하고 회계처리 제대로 하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갑갑하다는 겁니다. 도교육청 행정이 이렇게,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청의 결산은 12월 말을 기점으로 하자면 도교육청은 2월 말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013년도 2월 말 기준 대비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2월 말 대비고요, 학교가 2월 말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교육국 학교정책과는 12월 말로 되어 있는 게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도 불용처리가 많이 되어 있고 2013년도에도 불용처리가 많이 됐다 이겁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답 좀 들어봅시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원칙적인 데 동감을 합니다. 불용액 사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우는 거에서…….
용복

김용복위원

길게 학교 선생님처럼 교육시키지 말고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크게 네 가지로 불용액 사유가 있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 예산절감하는 사유, 지급사유 미발생하는 사유, 집행잔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제가 정의를 내려 볼게요. 예산절감 차원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네 가지 종류 중의 하나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아예 예산을, 예를 들면 기본 1년 집행계획이 10억이라면 10억 예산에 딱 맞춰서 8억 9,000을 쓰세요.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이 모자랄 때 추경에 다룰 수도 있잖아요. 정리추경도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은 반드시 정확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맞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행정에 계시지만 교육청에 35년을 근무했으면 정말 이런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서에만 35년 계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여러 부서에 다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작업하는 쪽에 국장님은 몇 년 간 근무하셨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많이 근무는 못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몇 년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4년 근무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3~4년 정도면 정말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국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은 머리가 샤프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같은 위원들은 표를 받아먹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수치와 계수를 정확히 알고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있지 않게끔 타이트하게, 정말 불용액이 없게끔 내년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불용액이 0.2%대로만 돼도 관계없어요.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짜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은 이 발언 때문에 골 아픕니다. 1년에 이 금액에 대해서 교육국에서는 어느 정도 쓴다는 거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알면 그 액수만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우리 도청 각 국에도 보면 “도교육청은 이렇게 여유가 있구나, 우리는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주는데.”라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둬서 업무처리 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겠죠, 쓰다보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올해 2013년도 결산이 2.9%인데 2014년도 불용액은 최소화되도록…….
용복

김용복위원

최소화면 몇 %로 떨구실래요, 종합적으로? 여기서 약속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1%대 이하로 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1% 이하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1% 이하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 이하입니까? 그러면 1%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노력하면 안 되지, 그것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계수를 정했으면 여기서 약속을 지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 이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 이하대로 분명히 떨군다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킬 때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질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때.
용복

김용복위원

질타해 가지고, 욕 한번 먹고 나면 그만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 미만으로 떨구도록 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꼭 이 부분은 내년에 짚고 넘어갑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제 임기 아직도 4년 남았어요, 햇수로 4년 남았으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꼭 짚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들께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직경력이 35년이고 국장 자리에 있는 분이 업무 전문성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교육청 운영 전체에 큰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답변이라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평생직업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조성호 국장님, 제가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게 큰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왜 평생직업교육에 대해서 여쭈어보냐 하면 보니까 평생교육이 전체 세출 결산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은 예산이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그다음에 교육일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니까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97.1%인 데 비해서 평생직업교육은 0.4%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고령인구가 돼서 평생학습이니 평생교육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은 원래 예산 자체가 적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아나 초ㆍ중등은 사이즈가 상당히, 학교 수만 해도 벌써 초등이 300~400개 되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필요에 의해서 평생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규모면에서 수치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신 건 타당하신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다 쳐요. 자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책정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평생교육 예산액이 70억 조금 넘고 반면에 불용액이 6억 좀 넘어요. 도 예산을 생각해 보면 70억 예산에서 6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1억 정도도 아니고 6억 이상이 됐는데 평생교육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그다음에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운영의 예산으로 됐다고 하는데 평생교육이 주로 하는 업무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불용액 중에 이번에 다수를 차지하는 게 2013년도에 강릉인문중학교 평생학습시설인데 그게 폐쇄되는 바람에 거기 지원금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퇴직 교원들이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것을 돕는 평생금빛봉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보다는 시민들 또는 성인들이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또는 우리가 평생학습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번에 2013년에 많이 남은 것은 강릉인문중학교가 폐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시설 학원으로 지원되는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강릉YMCA중ㆍ고등학교하고 원주, 그래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강릉 쪽은 왜 폐쇄가 됐나요? 점점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릉 쪽에 그런 수요가 별로 없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건 운영의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점점 더 평생교육에 대해서 확장을 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자체 별도도 시민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평생교육관이었는데 이제는 교육문화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문화관에서도 시민들의 요청이라든가 열의가 대단할 텐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성호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평생교육 사업은 점점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평생하고 직업교육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일관되게 제안을 하신 것을 보면 교육청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너무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사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육청 예산을 오늘 처음 들여다봤는데 그런 느낌도 있거니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 채무 전체 액이 1,122억 1,100만 원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2013회계연도에 장학초등학교 신설하고 봉대초등학교 이전비를 사유로 해서 122억 6,700만 원 차입을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금리 3.79%로 농협으로부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채무를 발행하게 되면 학교 신설ㆍ신축 이런 데 채무를 발행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채 발행인데요, 저희 교육청 지방채 발행이 두 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22억…….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어떻게…….
명서

최명서위원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어떤 겁니까? 교부금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주된 세입원이고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전체 예산 한 2조 3,000억 되는데 1조 8,000억 정도면 한 80% 정도를 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런 학교 신설하고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죠. 시설 개선하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3년 학교 신설 때문에 발행한 지방채 122억, 이전에 999억 4,400만 원을 2009회계연도에 발행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발행되는 시점이 대부분 다 선거 바로 전 해, 아시나요? 2010년 선거가 있던 해인데 2009년도 999억 4,400만 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선거가 있던 해인데 2013회계연도에 122억 6,700만 원을 발행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 자체를 보면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과 관련된 2009년도 불용액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89억이 나옵니다.
예.
명서

최명서위원

자료를 조금 전에 제출한 겁니다. 2010년도 불용액 174억, 2011년도 불용액 375억, 2012년도 불용액 266억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09년 회계연도는 이미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때 999억 발행할 때도 사실 이렇게 발행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3회계연도에 발행한 122억 6,700만 원은 발행을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조금 이따 하세요. 그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운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무자한테 들은 얘기는 이게 교부금으로 돼서 이율까지 다 중앙에서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어떻게 보전해 줍니까, 예들 들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신설학교 교부금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중앙 교부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당해 연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교부금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로 발행해서 쓰면 그 원금과 이자를 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또 교부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그런데 왜 돈이 부족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왜 돈이 부족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건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교육부예산, 강원도 교육시설비가 그전에 345억이 불용되고 210 몇 억씩 불용이 되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왜 돈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줄 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부채가 있는데도 지방채를 발행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저희는 이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금하고 이자를 중앙에서 주는 것이고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남는 불용액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원금과 이자를 무엇으로 줍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줍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만, 아니 특별교부금으로 줍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반교부금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일반교부금의 재정수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급 수…….
명서

최명서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자주 재원입니다, 이건. 교육청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어디에 쓰든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무슨 왜 이자까지 부담하냐는 이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중앙에서…….
명서

최명서위원

이자를, 아니 제가 잘 몰라서 또 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999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냐 하면 2010년도에 33억 나갔습니다. 2011년도에 48억, 2012년도에 48억 만약에 이게 교육부에서 그것까지 대주면서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운용한다면 이건 교육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이자까지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명서

최명서위원

그 문제를 먼저 얘기해 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인데, 자주재원을 가지고 남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채무를 발생해서 1년에 몇 십 억씩 이자부담까지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100억을 우리 강원도에 줄 돈이 있습니다, 100억. 90억을 주고 10억은 지방채를 발행해라, 그리고 10억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저희가 10억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부담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줄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해서 쓰고 원금과 이자를 다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발행해야 강원도 입장에서 이익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교부금 재정수요 판단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내국세분의 20.27%에서 96%를 보통교부금으로 주고 4%를 특교로 주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전체 재정수요를 다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다 못 주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 쓰고…….
명서

최명서위원

이 문제는 잠시 이따가 제가 확인을 더 해보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두 번째 직속기관 중에 가장 많은 불용액을 남긴 데가 교육연수원인가요? 올해 각급기관별 불용액 중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제일 많이 남겼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자료를 보면 한 40%, 30 몇%…….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32%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30~40% 정도 불용액을 남겼는데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교육계획인원보다 인원이 축소돼서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불용액이 됐다고 사유를 달았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교육수요라고 하는 것이 매년 똑같습니다. 뽑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교육수요는 계속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왜냐하면 내년도 인사부서에서 몇 명을 충원하겠다, 신규로 교육수요가 몇 명이 늘어난다, 그게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교육연수원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매년 똑같습니다. 2012년도 똑같고 2013년도 똑같아요, 400명, 400명 또 170명, 170명. 뽑는 사람은 150명에서 70명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냐, 이거죠. 답변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불용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적정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을 뿐인데 이게 결산검사위원님들 검사결과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또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판단하지 않고 계속 관행적으로, 수요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매년 30명씩 갔으니까 올해도 30명 예산을 세우고 그 나머지는 또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다음에도 30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충실히 짜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문제는 꼭 그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 다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명서

최명서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다음 시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주로 자료요구나 아니면 자료가 부족해서 하셨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ㆍ답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도 있으니 지금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도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해도 됩니까?

김기홍위원장

예, 지금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하던 게 속이 시원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책임교육과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2013년도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확한 글씨, 이제 크게 쓰니까 잘 보이네요. 91억 원 되어 있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산 현액은 91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예산 현액 91억이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91억인데 불용액이 33억 3,158만 9,000원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저는 이 계수를 잘 모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현금 1,000만 원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수상 33억 3,1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33억이란 돈이 정말 어디 연필로 한 번 슬쩍 지나가면 33억이 그냥 있고 또 지우개로 지우면 없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1억 원을 책정해 놓고 33억 3,100만 원을 사용 못 했을 때 이것을 예결위에 결산보고를 하면 당연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려고 이 자료를 낸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학생 수, 자유수강권이라고 해서 방과후 교육활동 금액에 들어가는 것을 대주는데 이게 교육부 권장사항으로 1인당 60만 원씩 계상해서 예산 현액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3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학원에 애가 1년 내내 다니면 괜찮은데 두 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아이들, 또는 2만 5,000원짜리에 가는 아이들, 이래서 계산을 했더니 1인당 평균 27만 4,760원꼴로 아이들한테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 지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특교사업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비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금액이 33억이 남을 정도가 되면 우리 강원도 내 이것을 유치원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사업이?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저소득층만…….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방과후 어디 과외로 학원을 다닐 때도…….

조성호교육국장

초등만…….
용복

김용복위원

예?

조성호교육국장

초등만 해당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질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초등학생들 방과후에 교육시키는 기관에게 이렇게 더 충분한 예산이 있으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행하라고 문서를 내보낸 적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그런 아이들이 최대한 수강할 수 있도록 처음 예산에 관한 사업이 나갈 때는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놓고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나 누가 다니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국장님이야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고 결산을 보고 하면서 공직에 계시니까 힘이 드시겠죠. 그러나 예산을 수립할 때는 민병희 교육감에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다 교육감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결산보고를 할 때도 교육감이 다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전체 금액은 다 알고…….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90억짜리 사업에 33억의 금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교육감한테 보고 안 해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건 뭐 자유수강권 같은 것들은 다…….
용복

김용복위원

말을 똑바로 하세요. 보고해요, 안 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보고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발음,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보고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말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이것은 선심성 아니에요? 저는 볼 때 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이 선심성 사업을 이렇게 잡아놓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교육부 사업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부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따가져 와서도 도교육청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운영하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운영하면 교육부에서 가져오는 돈을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없는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학교 쪽에 국장님 내려가 보셨어요? 한 번씩 지도차 아니면 방문차 초등학교, 아니면 시골 저 외딴 학교 같은 데 다녀보셨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행사도 있고 하면 가끔 들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행사 때 가는……. 국장님, 행사행사행사……. 행사는요, 선출직 의원들은 행사를 다녀도 되는데 국장님들 공직에 계신 분들 행사를 안 다녀도 돼요. 그 행사에는 부교육감, 교육감이 갔다 오시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원이 잘 되고 안 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실무 국장입니다. 그리고 그 국장은 그것이 관리가 안 될 때 각 과별로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어디가 부족하면 이 부분을 헤아려서 가서 챙겨주라, 우리 공무원들이 뭐냐 우리는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가까이 가는 공무원들이 아니냐, 가깝게 다가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려운가를 민의를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액수를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은 자체에 화가 치밀어요. 저희들이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끝났지만 이 계수를 보고 저는 가슴이 아릴 정도예요. 시골에 지금 초등학생들 정말 힘든 아이들 많아요.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 지역구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금강산이 막히면서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하다가 자살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거진항 항구에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어머니는 애를 그냥 놔두다 보니까 78세 할머니가 봐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 그 어려운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켜서, 할머니가 교육을 못 시키면 방과후 교육이라도 시켜서,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하면 엄마ㆍ아버지 없어도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그 아이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뭐지, 고아원 비슷한데 그리로 가 버렸어요, 누가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키워요? 이렇습니다. 여기 이것을 보고 내가 가슴이 안 아프려야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공무원 여러분들 말이죠,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도민입니다. 강원도민이세요,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강원도민은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90세 할머니ㆍ할아버지도 강원도민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분들을 챙겨주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 그것 할 때 지휘부 눈치를 보고 지휘부 밑에서 빌빌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직 35년, 40년 정도 했으면 배짱 있게 과감하게 ‘나, 여기에서 명예롭게 도민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정년퇴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지시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지시에 불응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도 네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이제 공직생활하면서 벌만큼 벌었으니까 퇴직금 받아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정의로운 그런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제 속의 내 고향 가장 가까운 가슴 아팠던 아이의 얘기를 여기서 드렸던 것은 화가 치밀어서 그래요. 이런 지원 자금이 있는데도 이것을 불용 33억씩이나 두었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가슴 아프고 이제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남은 기간 동안 다시 두루 헤아려 보시고 2015년 예산 때는 제대로 우리가 도민인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볼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어차피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환까지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는 별도 수요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시설 교육개선에 대한 불용액,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연 300억, 200억 남는 불용액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서 그 다음 연도 세입에 잡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쓰입니까? 어떤 수요로 쓰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교육여건 개선으로 불용이 되었다고 해서 교육여건 개선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는 전체적인 예산기준에 의해서 불용액을 전체 예산에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도내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면교실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어느 정도까지 되었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자료는 없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석면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2005년도까지는 석면제품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무석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개축하거나 시설을 개축할 때 석면을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석면사용을 면적으로 따지면 60% 정도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2,000억 정도를 교육부에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어느 정도로 수요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60% 정도가 석면이기 때문에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에 개선하게 되면 모든 시설사업비를 석면교체 공사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우면 연도별로 투자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후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곧 있으니까 그때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 예산 전체는 관행적으로 편성이 많이 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또 과도하게 남는 불용액의 처분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질의ㆍ답변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고 우선 이승복장학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 국장님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12년도 결산액이 10억 2,400만 원으로 끝났는데 더 이상 출연은 안 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승복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더 이상 출연하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쓴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금액이 자꾸 현 기금을 까먹기 때문에 속사초등학교하고 용전중학교의 아이들 하나씩 해외 어학연수 보내는 800만 원은 2014년도는 저희 교육청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자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꼭 이자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데 주는 경우도 생기고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상이 너무 남발되고 이런 장학금도 너무 남발되어서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일반 민간인도 표창장을 받게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꼭 쓸 곳에만 쓰고 적립을 했다가 다음 해에 수요가 이자 이상 발생되었을 때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장학금이 평창군 초ㆍ중ㆍ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에 해당되는 되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당 1명씩.
현창

박현창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네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국장 소관 것을 보충질의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기홍위원장

예,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정책기획관은?

김기홍위원장

전체 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충질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서 동료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관심이 많으셔서 좋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불용액의 일부를 보니까 목적사업비로 받아서 처리를 못 하고 불용처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목적사업비를 왜 불용처리를 하죠? 명시이월하면 되잖아요? 사업비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으면 목적사업비니까 명시이월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불용처리를 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어느 것을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몰라도 불용처리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은 시설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 그런 시설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성의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근위원

일반사업요? 시설사업과 분리가 되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통상적으로 시설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같은 형태지만 일반예산은 그렇게 처리한다 이거죠? 그리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국장님 소관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김성근위원

확정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착공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처음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뭐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는 데서 늦어졌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원 부지 땅 구입에서 부지가 좁아서 옆에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속초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김성근위원

확보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320억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100% 국비지원이죠?

조성호교육국장

100억 정도가 국고지원입니다.

김성근위원

나머지 예산은요?

조성호교육국장

나머지는 저희 예산에서…….

김성근위원

도비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교특이죠.

김성근위원

도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도비는 없나요?

조성호교육국장

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조성호교육국장

320억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몇 평 하는 거죠, 추가 매입을, 대략 어느 정도.

조성호교육국장

…….

김성근위원

그러면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구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유지를 매입한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시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주차장 시설을 더 넓히는 그쪽으로 부지매입한 것은…….

김성근위원

아니, 진로교육원 말씀입니다. 진로교육원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아이들 진로 진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체험관별로 만들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아이들도, 교육부에서 100억 대 주고 그래서 전국적인 체험관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김성근위원

전국이 아니고 중부권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전국입니다.

김성근위원

전국에서 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중부권이 아니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서울, 경기, 강원, 최초에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조성호교육국장

혹시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송구스럽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거기가 지금 공원시설 지역입니다, 그 부지 일대가. 민간인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일대가 부지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그 지역 일대의 부지를 더 많이 매입해서, 그리고 공시지가도 굉장히 낮아요. 일반 가격보다는 상당히 그 일대가 공원 지역으로 공시지가가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가가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에 시작할 때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시작하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부권 진로교육원이 아니고 전국단위 진로교육원이라면 더더욱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잉여재산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답변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부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 시유지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시유지, 사유지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충질의를 안 하고 계속 조금만 더, 힘듭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그런 것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고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회 관련 운영조례 중에서, 줄여서 장학기금ㆍ장학회로 표현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우리 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장학회 관련 조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기금과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운영조례는 장학회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회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장학회 운영 이런 것으로부터 장학회에 관한 조례이고 기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조례를 설치해서 기금의 목적,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 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영, 기금의 결산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은 기금목적 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관례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강원교육장학회와 강원교육장학기금을 명쾌하게 분리를 해 놓으셔야지 장학회 안에 기금조성을 집어넣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성호교육국장

오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셔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들어가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과에서 위원님께 다시 개별적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만드셔야 됩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장학회의 정관을 봤는데 사농동 84번지, 웃자고 한 말씀드릴게요.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놓으세요, 도로명 주소로. 그리고 또 하나 위원들을 보니까 전부 교육감님 편이에요, 어떻게. 장학회 위원이 총 몇 분이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열 분 중에 외부인사는 농협 관계자 하나 빼놓고…….

조성호교육국장

그리고 교육의원님이 한 분…….
청룡

강청룡위원

두 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진흥교육과장, 전 도교육청 총무과장, 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열 명 중에 여섯 명이면 과반수가 넘잖아요. 이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감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위원회에 여성도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친위대로 조직하면 안 돼요. 교육장학회이사회 위원 명단, 외부인사는 농협본부장, 전 도의원 두 분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죠. 이사회 싹 뜯어고칠 생각 없으십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사회 개편할 용의가 없으시냐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 교육위에서도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적해 주시면 여성…….
청룡

강청룡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안 바꾸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교육의원 분이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여성이 30%를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평등에 의해서?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성인지 사업 쪽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원도 교육장학회 기부금 현황을 2013년도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구센터가 520만 원,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100만 원, 이런 기금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장학회 기금에?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분들은 매년 저희들한테…….
청룡

강청룡위원

매년 주는 것은 관례라고 치고 이렇게 이해관계 당사자, 이해당사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부금을 받을 수, 문구센터에서 돈 받았으면 교육청은 당연히 이 문구센터에서 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문구센터에서 하나도 안 팔아줘요? 안 팔아주는데 그렇게 기부금을 520만 원씩 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분들은 아이들 학습 준비물 관계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보고 하는 그런 업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업체에서 기부금을 받아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윤리강령 없으신가요, 교육청에 윤리강령?

조성호교육국장

공직자 윤리강령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해당사자한테 기부를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뭘 확인해 봐요,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ㅇㅇ문구센터, 글쎄,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5분 되었으니까 교육장학회 기금과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어차피 예산은 불용했거나 지출했거나 다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사실대로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끝이 납니다. 오전에 행정국장님께서 155쪽 계약제 교원인건비 관련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성립 이후에 전용을 31억 했는데 다시 불용을 44억 시킨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설명된 것으로 착각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거 잘 모르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
현창

박현창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급하게 수요는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목에서 전용해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 금액보다 불용을 더 많이 시켰다.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고, 어려우신 것 같네요. 계약직이라는 것이 결국 정규직들이 어떤 병가나 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을 교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계약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다른 산가나 병가를 가서 쓰는 것도 계약직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강사나 계약직 여러 가지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불용액 44억 9,600만 원, 보통 계약직들 같은 경우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조성호교육국장

평균 120만 원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120만 원을 연봉으로 치면 1,200만 원, 한 1,500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44억이면 엄청나네.

조성호교육국장

평균 잡으면 15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년에 2,000만 원이라고 쳐도 44억이면 220명 이상 되는 예산인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용을 31억 시켜서 다시 불용으로 44억 원을 시켰다. 두 국장님, 이해가 안 가시죠?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하셔야 끝이 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조성호교육국장

계약직을 쓰면 그분들에게 가족수당이라든지 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들이 함께 책정되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전용을 31억 원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용을 시킨 이유가 궁금하다, 좋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연도별 교육지원청 예산 관련해서-지역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횡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ㆍ군을 비교해서 원인분석을 알기 쉽게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만 뽑아 주셨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내역을 미처 뽑지 못해서 총괄만 드렸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평창군이 영월, 정선보다 인구가 3,000명 이상 많은데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학교 수가 인근 시ㆍ군보다 적어서 그런지 2010년도에 영월군보다 20억 정도 많았고, 다른 시ㆍ군보다는 적었고, 2011년도ㆍ2012년도ㆍ2013년도ㆍ2014년도 4년간은 매년 30억 내지 50억 정도가 적었다, 이게 학교 수가 적은 것인지, 학생 수가 적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학교 신축이나 증축이나 보수를 안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현창

박현창위원

오늘은 설명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구두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로 배부하는 예산은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교당경비 해서 일정액은 다 똑같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시설을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여러 가지 분석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5억 7,000 반납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확인하셨는지요? 조례 폐지를 해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약 5억 7,000에 관해서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5년 동안 조성하신 게 5억 7,000인데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체한 통장 사본을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5억 7,000을 받으셔서 회계법상 어디로 반납하셨는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3년도에 폐지되어서 2014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회계법상 기금을 그 해의 수입으로 잡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폐지가 되었는데 항목을, 쉽게 얘기하면 잡수입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게 잡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항목에…….
청룡

강청룡위원

거기에서 지출은? 그러면 2013년도에 잡수입으로 잡았으니까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5억 7,000 집어넣고 예산편성을 해서 2014년도에 갖다 썼다 이거 아니에요, 어디로 나갔는지 몰라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기금을 제정하셨을 때의 목적을 혹시 아십니까, 남북협력기금 조성 목적.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 기금이 처음 조성될 때는 북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실 2실인가를 지어주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폐지는 왜 시켰습니까, 이 기금 폐지를?

조성호교육국장

딱 한 번 유네스코를 통해서 남북의 인사들이 만났고 그 이후로는 금강산 여행객 피살사건 이런 여러 가지 경색됨으로써 저희들이 대화가 단절되어서…….
청룡

강청룡위원

남북 문제가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해결됩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기금은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 놓고 5년 동안 쓰지 않았다, 제정 목적을 제가 찾아 봤어요, 지난 회기의 속기록을. 이 기금을 설치한 제정 목적이 뭐냐 하면-지금 학교라고 했는데-“남북강원도 간에 교육교류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라는 목적을 갖고 이 기금을 조성했는데 폐지할 때는 ‘단기간 내에 활발한 교육협력 관계를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단기간이 아니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시점이나 만든 시점이나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기금조성을 만드셨던 때나 폐지한 2013년이나 작금의 현실이나 남북문제가 1~2년으로 됩니까? 그리고 이걸 갖고 답변하신 대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5년 동안 5억 7,000 종잣돈 마련해서 쌈짓돈으로 해서 잡수입에 집어넣어서 다른 데로 쓴다, 이건 아니죠. 교육감님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남북기금은 통일을 대비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목표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기금을 갖고 계셔서 상황이 좋아져서, 그러면 내년에 남북이 원활하게 되면 그때 또 세웁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내년에 고성도 다시 원활하게 잘 되고 남북 분위기도 좋아지고 우리가 북강원도에도 가게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학교는 뭔 돈으로 지어주려고 해요? 1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 조례의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해서 우선 폐지조례를 만들고 기금은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대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판단하기는 남북관계 화해와 대화의 모드가 익으면 저희들이 다시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는데 정책기획관한테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홍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청하고 스킨십을 잘 못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럽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정책보좌를 교육감님한테 하실 때에,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아주 졸속의 표본이 바로 이 남북기금인데 5억 7,000을 잘 마련해 놓고,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제정할 때나 올해나 내년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남북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 더 분위기가 좋아져서 고위급 회담도 하고 장관급도 해서 분위기 좋아지면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던 목적대로 북강원도에 가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딱 폐지만 시키면 어떡해요?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정책적인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아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소관 국에서 판단을 해서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존속의 필요는 없으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기껏 모아서 잡수입으로 잡지 마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제목은 거창해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재정이 힘드시다고 하더라도 북한동포들한테 좋아지는 분위기를 위해서 갖고 계시다가 협력기금으로 쓰시는 게 낫지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국장님한테 넘기지 마시고 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어떠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소관 국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다시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가 북강원도가 있고 우리 강원도가 있는데 남북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했을 때 교육교류 사업의 필요성은 정책적으로 있으신가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교류협력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산은 다시 확보 필요성이 있으면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갖고 있던 5억 7,000 같은 것은 그대로 존속해서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더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만 하렵니다, 위원장님.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삼

장석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입니다. 아까 오전에 한 30분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 결산이 사실 숫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집행을 하였고 또 그 발전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쌀을 제외한 도내 농산물 수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저희들이 급식의 친환경 식품대를 50원으로 잡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67% 정도, 쌀은 전액 100% 도내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친환경식품도 한 6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80% 정도를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시다시피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항간이라는 말을 우리 의회에서 쓴다는 것이 그렇습니만 교육청과 도청과의 업무기능이 조금 서로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 보면 교육행정하고 일반 강원도정하고는 민심을 살피는 부분이 조금 다소 다른 각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교육행정도 상당히 강원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 강원도민과 같이 상생하고 배우고 자라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밀접한 도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 시도까지 입찰을 풀어놓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연수는 강원도교육연수원, 정보원 이런 데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자격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교원대나 타 시도하고 중ㆍ고등학교에 부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 항목을 저희들이 40~50명을 모아서 한 반을 만들어서 연수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충북대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타 시도…….
석삼

장석삼위원

기술에 대한 부분이 입찰에 대한 제한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도내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년도나 한 번쯤은 일시적으로 제한을 두고 법적으로 사업자 범위가 다 갖춰져 있다면 도 단위의 사업권을 가진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재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내 업체를 사용하려면 그런 사업들이 대개 국외연수입니다. 그런 연수들은 저희들이 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그런 반발들이 심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졌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행정에서 도정과 함께 잘 살피셔 가지고 서로 소외받지 않고 또 강원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아직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명퇴교사에 대해서 교육청의 앞으로 대응방안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체벌금지라든가 교권의 추락으로 인해서, 요즘 외곽에서 나오는 연금법 개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교원들이 명퇴를 신청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살펴보니까 올해만 한 340명 정도가 명퇴를 하겠다고 신청하더라고요. 어제 MBC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 재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교권신장이라든가 아니면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퇴신청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첫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사기가 올라야 되는데 요즘 연금법이라든지 지적하신 대로 교권의 추락 때문에 한 400명 가까이가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신청을 한다면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하더라도 가능한 전부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교단을 떠난 선생님은 보내고 그 선생님 밑에 그 임금으로 새로 젊고 유능한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그런 면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되는 한은 교육감님의 의중은 나가시고자 하시는 분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기홍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행정과 강원도정의 기능을 잘 모색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 전체의 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서도 발생했던 불용금액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저는 발생 원인이 우리 교육행정에서 너무 소프트웨어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꼼꼼히 챙겨 볼 것입니다. 국장님들,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민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교육이 관이 아니고 또 군이 아니고 같은 민이라는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행정이 좀 더, 민의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들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부분을 보충질의 시간까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치 그 시간만 넘어가면 다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오해까지 생깁니다. 교육청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아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결산 승인 질의ㆍ답변 때에 질의를 받으시고 모르고 계셨다면 보충질의 시 재질의를 받았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만큼은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 결산 승인에 임하는 국장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결위 결산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