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액은 2조 5,285억 5,877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3%, 징수결정액 대비 99.96%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4,857만 원, 미수납액은 7억 8,40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은 0.001%p가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은 변동이 없으며 최근 5년간의 수납률 및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5년 평균치보다 다소 적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수납액은 평균 미수납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과년도 수입과목 목표액에 대한 일제실태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채권 확보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총액은 2조 3,116억 4,5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가 증가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1.5%, 이월률 5.6%, 불용률 2.9%로 나타났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의 경우 1,428억 1,152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 명시이월 519억 4,523만 원, 사고이월 440억 8,546만 원, 계속비 이월 467억 8,083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8%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은 평균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이월률은 평균치보다 낮으며 또한 최근 5년간의 지표에서 불용률이 2009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2013년에 평균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률은 계획재정 운용여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하고 추경 시 조정 등을 거쳐 추가수요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적정한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의존수입 비율이 큰 만큼 관련기관과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세입ㆍ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 대비 20.9%가 감액된 2,169억 1,353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519억 4,523만 원, 사고이월 440억 8,546만 원, 계속비이월 467억 8,083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202만 원, 순세계잉여금 740억 9,999만 원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잉여금 발생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그 규모에 있어 2,000억 원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잉여금 발생은 중기강원교육재정 계획에 의한 재정투자 전망의 정확성 및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한 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월액 발생은 사업계획 취소,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월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이월규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세입결산 총액은 2조 5,285억 5,877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03%, 징수결정액 대비 99.9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분야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9,116억 1,312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77억 3,973만 원, 기타이전수입 28억 8,444만 원, 자체수입 596억 6,798만 원, 지방교육채 122억 6,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743억 8,650만 원 등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의존수입 비율이 75.6%이며, 중앙ㆍ지자체 의존율은 86.2%로 전년도보다 0.4%p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의존수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재원수입으로 전체 세입결산액 중 75.6%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결산액은 1조 9,116억 1,312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9.75%,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 수입의 99.5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현액 대비 99.76%, 국고보조금은 97.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액은 2,677억 3,973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81%의 수납률과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법정이전 수입이 62.31%, 비법정 이전수입이 3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대부분 예정대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정이전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2.04%가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통하여 사업시기, 예산편성 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2.4%가 증액된 28억 8,44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1%,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 예산은 각종 기관ㆍ단체의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각 시ㆍ군 체육회 및 각종단체 지원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 7억 2,49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지원금 7억 1,771만 원,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금 2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지원 6억 7,740만 원, 육성종목 및 학교운동부 지원 2억 4,910만 원 등입니다. 18쪽 자체수입 결산액은 전체 세입결산액의 2.36%인 596억 6,798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6.3%, 징수결정액 대비 98.5%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보다 0.5%가 감소하였으며, 자체수입을 세입 항목별로 보면 교수ㆍ학습 활동수입 264억 1,328만 원, 자산수입 154억 7,269만 원, 이자수입 106억 5,406만 원 등이 자체수입의 88%를 차지하는 등 이들 과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 과목 중 토지ㆍ건물 매각이 143억 7,043만 원으로 자산수입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과 연차별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예산구조를 감안할 때 교육재산 활용 등 자체수입 증대 방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이전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자체수입 중 불납결손액은 1억 4,857만 원, 미수납액은 7억 8,408만 원이 각각 발생되었는바,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발생사유, 향후 관리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지방교육채 결산액은 122억 6,7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 신설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의 10.9%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결산액은 전년보다 3.6%가 증가한 2,743억 8,65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결산액 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이월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들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는지, 세입관리 적정성과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발생사유에 대한 확인 등이 주요 심사 부분이라 하겠으며, 또한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추진상황, 자체수입 확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5.61%가 증가한 2조 3,116억 4,524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1.45%, 이월률 5.65%, 불용률 2.90%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과 소요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이 97.1%로 가장 높고, 교육일반 0.4%, 평생직업교육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보다 8.0%가 감소된 1,428억 1,15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91.5%로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2010년도부터 다시 이월액의 규모가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바 발생사유와 대책,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률은 전년보다 33.9%가 감소한 732억 9,81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불용률을 살펴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491억 3,347만 원, 교육일반 235억 1,687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6억 4,784만 원 순이며, 정책사업별 불용규모는 교수학습활동지원 122억 1,631만 원, 인적자원 운용 102억 5,148만 원, 교육복지 지원 57억 5,306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관별 불용액 구성 비율을 보면 본청 68.5%, 직속기관 4.0%, 지역교육지원청 27.5%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한 실소요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건비, 자치단체전입금 사업 등은 예산편성 규모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며,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 부문ㆍ정책사업별 총괄 현황입니다. 27쪽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예산은 일선 교육현장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6.4%가 증액된 2조 2,446억 3,221만 원으로서 전체 세출결산액의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2.6%, 이월률 5.4%, 불용률 2.0%로 전년과 비교하면 집행률 0.7%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0.9%, 불용률은 1.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전체 불용액 732억 9,818만 원 중 67.0%인 491억 3,347만 원이 불용된 가운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143억 9,781만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122억 1,631만 원, 인적자원 운용 102억 5,148만 원, 교육복지 지원 57억 5,306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25억 5,459만 원 등의 순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성 경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이 가능함에도 전체 불용액 중 14.0%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철저한 소요액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거나 추경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교육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향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이월액은 총 1,428억 1,152만 원 중 91.5%인 1,307억 1,278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928억 5,615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학교시설 증ㆍ개축,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 각 부문별 세부사업의 이월사업 추진상황, 예산집행 적정성, 불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3.2%가 감소한 81억 2,790만 원으로서 전체 세출 결산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2.6%, 불용률 7.4%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8.3%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교육부문은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결산액은 64억 8,547만 원으로 집행률 91.4%, 불용률 8.6%이며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전문계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직업교육은 결산액 16억 4,243만 원으로 집행률 97.56%, 불용률 2.4%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불용액 최소화 및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용액 사유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행정목적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 교육일반 부문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3.5%가 감소한 588억 8,514만 원으로서 전체 세출 결산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2.3%, 이월률 12.8%, 불용률 24.9%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7%p, 불용률 5.0%p가 각각 감소한 반면, 이월률은 6.7%p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교육일반 부문의 불용액 구성비율을 보면, 2012년 29.9%, 2013년 24.9%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법무관리, 기관평가, 조직 및 성과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책사업별로 불용액을 살펴보면, 교육행정일반 33억 6,116만 원, 기관운영관리 13억 3,426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7,003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87억 5,141만 원으로 각각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12억 6,072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7.0%, 불용률 23.0%로 불용액 점유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은 3억 7,705만 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4,934만 원, 예산절감 2,011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억 4,411만 원, 집행잔액 6,349만 원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면 소송 미종결 등에 따른 수임료, 배상금 미지급분 1억 5,103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사회단체장 등 협의회 인원 감소로 행사 축소 불용액 2,580만 원, 각종 협의회 및 행사 경비 집행잔액 3,504만 원 등에 따른 것이며, 이와 관련 사업계획 변경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쪽 감사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8.1%가 증액된 3억 3,242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4%, 불용률 5.6%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11.6%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11.6%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 1,974만 원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 588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32만 원, 집행잔액 954만 원으로 이 중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액과 민원사안 조사, 외래강사료 등 지급사유 미발생, 청렴도측정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계획변경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교육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46.6%가 증가한 4,212억 3,185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9%, 이월률 3.1%, 불용률 4.0%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8%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0.8%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규모는 전년 대비 99.0%가 증액된 89억 7,109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전용액 중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는 학교혁신과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4건에 79억 5,675만 원, 책임교육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등 3건 6억 550만 원, 창의진로과 특성화고운영 지원 등 7건 2억 999만 원, 교육진흥과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등 7건 1억 9,166만 원, 체육건강과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720만 원으로 이 중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76억 7,800만 원의 전용 사유는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증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도록 건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와 관련 전용 여건이나 계획변경 원인, 신규사업의 추진 여부, 잉여재원활용 등 전용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19.0%가 증액된 142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21억 9,267만 원, 사고이월 66억 5,492만 원, 계속비이월 54억 1,54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이월액 중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혁신과 소관 명시이월은 소화설비 설치 등 사업량 증가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사고이월은 사업계획 변경과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로, 책임교육과 소관 명시이월은 사업범위 미확정 및 시ㆍ군 의견수렴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창의진로과 소관 사고이월은 사유지 추가매입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부족, 계속비이월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설이 이월되었으며, 교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은 교육지원청 Wee센터 증축부지 선정과 동절기 공사 중지, 강원학생교육원 Wee스쿨 1회 추경 반영된 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고이월은 심층면접 개별항목별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전체 연구용역 기간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불용액은 전년 대비 44.8%가 증액된 181억 7,590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 중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불용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56억 8,189만 원, 예산절감 3억 4,237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94억 5,385만 원, 집행잔액 26억 9,779만 원입니다. 한편 불용액 사유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33억 3,159만 원은 학생 1인당 실소요경비 지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것이며, 특수교육 운영 18억 385만 원은 학교기업설치비 사고이월 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것이며, 수석교사제운영 5억 9,713만 원은 수석교사 선발인원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액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유와 추경예산편성 시 감액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미반영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 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조 3,723억 3,510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0%, 이월률 0.8%, 불용률 2.2%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3.3%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0.7%, 불용률은 2.6%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규모는 124억 3,996만 원으로서 전용목적은 지방공무원 인건비 직급보조비 부족액 9,653만 원, 공무원연금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계약제 교원인건비로 31억 2,254만 원, 누리과정 지원 92억 2,090만 원으로 전용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전용액 중 5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누리과정 지원 원아 수 증감 현황과 전용사유,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전용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49.7%가 감소한 110억 9,111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59억 4,760만 원, 사고이월 13억 3,546만 원, 계속비 이월 38억 80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체 이월액 중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예산과 소관 사고이월은 특허기술 적용에 따른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행정과 소관 사고이월은 1회 추경예산 반영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건물 임대자의 존치물 명도 지연에 따른 것이며, 계속비이월은 문막고ㆍ삼척고 이전, 현천고 신설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또한 시설과 소관 명시이월은 교동초 및 홍천초 내진보강사업은 정밀안전진단 등 장기소요로, 원주 교동초 그린스쿨사업은 하반기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절대공기 부족, 그린스쿨 및 내진보강공사는 통합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의 경우 천재지변 동맹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 등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53.4%가 감소한 316억 1,071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 중 4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3억 2,074만 원, 예산절감 1억 1,911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86억 4,256만 원, 집행잔액 25억 2,830만 원이고, 또한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 미신청사유와 스마트교육 무선AP 장비구축 계획변경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 직속기관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4.0.%가 감소된 213억 3,650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0.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8.0%, 불용률 12.0%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3.0%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2.4%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규모는 620만 원으로서 비정규직 인사관리 전액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용액 중 0.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강원교육연수원의 교무행정사 실무과정 계획과 운영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22.8%가 감액된 29억 190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3억 7,381만 원, 예산절감 2억 2,232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3억 1,741만 원, 집행잔액 9억 8,83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용액 사유로는 강원도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 운영 4억 7,734만 원은 신규 전직임용전문상담교사 과정 사업취소와 수요자 현지직무연수 운영지도 횟수 감소로 인한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지방공무원연수 지원 2억 7,885만 원은 일반직 신규임용자 연수생 대폭 감소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세부사업별 불용처리 사유와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9.2%가 감소한 4,951억 4,864만 원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중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1.4%, 이월률 18.6%, 불용률 3.2%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 2.7%p, 이월률 1.1%p가 각각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0.6%p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규모는 1,500만 원으로서 세부사업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전액이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용액 중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계획 및 집행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 규모는 전년 대비 3.0%가 감소된 1,174억 5,741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438억 496만 원, 사고이월 360억 9,508만 원, 계속비이월 375억 5,73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전체 이월액 중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총 45건으로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 신ㆍ증설, 학교시설 증ㆍ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이며, 이월액 규모에 있어서는 원주중 등 다목적 교실신축 및 증ㆍ개축 47억 3,613만 원, 경포고 등 학교체육시설 44억 800만 원,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30억 원, 원주중 등 급식소 신개축 및 환경개선 24억 1,17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63건으로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학교신증설, (이월)체육시설,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ㆍ개축, 학교시설 증ㆍ개축, 특성화고교 시설개선, 외부시설 환경개선, 소규모 학교통폐합추진 등이며, 이월액 규모는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공사 33억 7,699만 원, 강릉고 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ㆍ개축 23억 6,048만 원, 묵호여중 등 급식소 신개축 및 환경개선 18억 2,255만 원, 갑천중ㆍ고 교사동 및 급식소 증ㆍ개축 공사 17억 8,66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장학초 신설 58억 5496만 원, 봉대초 확장이전 150억 7,668만 원, 문막고 이전 11억 7,918만 원, 삼척고 이전 96억 8711만 원, 현천고 신설 47억 5,109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최근 3년간 이월액 및 이월사업수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 적용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천재지변, 동맹파업 등 불가피한 사건으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의 사고이월 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23.5%가 감소한 202억 1,288만 원으로서 전체 불용액 중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2억 1,194만 원, 예산절감 3억 8,343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33억 7,072만 원, 집행잔액 152억 4,67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불용사유 및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이용 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30건에 214억 3,225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189.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전용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세부사업조정, 사업물량 증감 등에 따라 부득이 하게 전용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정확한 예산편성 등을 통해 전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 전용 사유의 타당성 및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 예산이체현황을 보면 201년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예산과 등 18개 소관에서 154건이 이체되었으며, 또한 2013년 6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예산과 등 3개 소관에서 21건이 이체되어 총 175건에 1,525억 271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쪽,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건에 4억 9,640만 원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28개 교 최대전력장치 설치를 위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 결정과 집행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28억 1,152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519억 4,523만 원, 사고이월 440억 8,546만 원, 계속비이월 467억 8,083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24억 1,016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추경예산 반영 18건, 성립 전 예산반영 2건,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 확보 17건, 사전 행정절차 지연 2건, 연계사업 지연 9건, 기타 3건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쪽,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추경예산 반영 11건, 사전절차 지연 9건, 설계변경 6건, 연계사업지연 7건, 사업계획 변경 3건, 예산 미확보 7건, 기타 33건 등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쪽, 계속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설, 문막고 이전, 삼척고 이전, 현천고 신설, 장학초 신설, 가정중 신설, 봉대초 이전, 현천고 신설 등 총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1,850억 9,515만 원으로서 2013년 예산현액 579억 3,392만 원 중 17.7%인 102억 2,662만 원을 집행하고 80.7%인 467억 8,08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2,646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 추진현황, 불용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9쪽, 채권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1.0%가 증가한 730억 5,450만 원으로서 대여장학금은 증가한 반면 변상금, 임차보증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무결산액은 122억 6,700만 원 증가된 1,122억 1,100만 원으로서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는 발행시점에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채무관리 대책 등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3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손실보상, 임대재산, 미활용부지에 대한 매각 사유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쪽, 물품보유 결산액은 10개 분야에 전년 말 대비 4.0%가 증가한 2,088억 3,976만 원으로서 사무용기기, 운반ㆍ건설기계, 차량, 기타 잡기기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각 물품별 증감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내역과 사유, 물품관리 실태 등에 대해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아래서류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