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함종국 의원 발언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도 지나고 만추가경(晩秋佳景)을 자랑하는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겨울의 문턱인 입동입니다. 예전부터 입동 전후 5일간 담근 김장맛이 좋다고 하는데 올해는 배추값이 폭락하여 재배농가에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이에 강원도와 정부가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추위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주변에 소외된 분들은 없는지 항상 따뜻한 시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회기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정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는 데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각 사업별 예산투입의 적정성, 정책과 사업의 연계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40일 동안 이어지는 관계로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룡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강성룡 의정담당 강성룡입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며,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안전자치행정국, 13일 소방본부, 14일 감사관실, 17일 강원발전연구원, 18일 강원도개발공사, 19일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되고 11월 24일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인 11월 11일 오후 2시에는 지난 제240회 정례회 중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필요성 등이 제기된 원주종축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한 현지 시찰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11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신영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감사관실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7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8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월 2일 제5차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본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참석으로 금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강성룡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1월 11일 현지시찰이 잡혀있는데요,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돼 가지고 매각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을 계류시켰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현지 답사할 때 하는 것으로 그때 일단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위원회 협의 없이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있는 이때 왜 굳이 넣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위원들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박대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대인입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시찰을 잡은 것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그것을 이번에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답사 후에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기에 이번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일단 현지시찰을 하신 후에 거기서 결정을 하시고자 현지시찰을 잡아놨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관례를 보면, 관례란 게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한 번 계류시켰던 것은 다음 회기에 원래 잘 안 올리거든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매각인데, 글쎄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시급을 요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보면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계류가 된 사항을 다시 이렇게 협의 없이, 물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본 위원은 이런 의미에서 현장까지 가서 봐야 할 시급성이 있는 건지 저거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게 시급성을 갖고 있나요?
대인
박대인전문위원
예,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안건을 상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일단 현지답사를 하신 후에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않고 일단 현지시찰을 하신 후에, 보신 후에 판단하고자 지금 그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우리가 계류를 시킨 후에 집행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꼭 좀 상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고 와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가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외투를 유치해서 3월부터는 공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현지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상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번 회기에 현지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특히 의회가 계류했던 그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도 아무리 급하다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했던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는 부분도 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지만 정무부지사 명칭을 계속 지금까지 한마디 저거도 없이 사용하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도정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