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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241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4-11-26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의안 및 조례안 심사,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반갑습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06년 미시령옛길을 대신해서 강원도 민자유치사업 1호인 미시령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민자유치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내면을 살펴보면 통행료의 모든 수익은 민간투자비 965억 원의 이자로 고스란히 넘어갔고 이로 인해 개통 이래 8년간 흑자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적자만 늘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와 통행량 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7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2017년 17%로 급감하여 보장 만료기간인 2036년까지 통행료 감소에 따른 보전금액은 총 6,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보전금 재조정을 위한 협상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업 시행자는 협상요청에 불응하고 있으며 도는 이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시협약상의 문제점을 들어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공익을 증명할 근거 및 명분이 미약해서 승소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하루빨리 미시령터널에 대한 재정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협상에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매년 가중되는 복지 예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강원도의 재정압박 해소와 더 이상 도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미시령터널을 매수하여 국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건의안은 정부에서 지리적ㆍ심리적으로 소외된 강원도 북부지역의 미시령터널을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최기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원도의 재정적 손실을 걱정하시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미시령터널은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하지만 1997년 5월 설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자유치 등 조기건설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2007년부터 국가매수 등 국고지원과 국가지원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위해 국토부 및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국가매수 및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금번 건의안은 중앙부처의 여론 환기는 물론이고 도 재정부담 완화노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행정처분이나 소 제기 등 모든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매수하여 국도로의 관리 전환을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금분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춘천 출신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이 발의하고 2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도 5호선 576.5㎞ 중 강원도 구간은 201.2㎞로 35%를 점유하고 있지만 차선별 도로현황에서는 2차선 비율이 60.3%를 점유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하여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강원도 주민의 97.3%가 이용하는 주요 교통 수단인 도로인 점과 원주권을 중심으로 조성된 강원권 물류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소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확장사업이며, 국도 56호선도 철원을 기점으로 하여 양양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연계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소외감과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며 특히 군부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지ㆍ정체가 빈번하고 교통사고 다발노선으로 140만 명의 방문객이 이용하는 산천어축제 시기에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현실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안이 다른 구간과의 형평성과 지역 여건 그리고 도민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확ㆍ포장하여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므로 아무쪼록 이와 같은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내 SOC 기반 확충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금분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차로 폭은 교통량에 의해 산정ㆍ검토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어 타당성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다수 도로는 2차로로 계획되고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성 논리에 밀려서 도내 SOC 기반 확충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금번 발의하신 건의안은 기업 균형발전과 도내 SOC 기반조기 확충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 차원에서도 도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설계 중이거나 검토 중인 노선에 대하여 조기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천~춘천~철원, 철원~양양간 국도 5호선 및 56호선 조기 확ㆍ포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금분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상훈 의원님과 유정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안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상훈 의원입니다.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노후 불량시설물로 전락한 공중전화 부스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환경 개선 및 공중전화 부스의 기능 다양화를 통해 도민 안전 및 공공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5호를 신설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공중전화 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각 조항별 중복 및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으로 도심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정홍보와 도민안전 및 편익시설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금번 안상훈ㆍ유정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이용 시설물의 범주에 공중전화 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노후 공중전화 부스의 환경개선이 기대가 되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심장자동제세동기, 전동휠체어 충전기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도와 시ㆍ군정 홍보 등 공익광고 표출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훈 의원님과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심은 물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상정된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을 위해 지난 1984년부터 도와 6개 단체가 출연하고 적립해서 운영해 온 기금 조례입니다만 2000년 8월 2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수종사자 교육이 의무 규정에서 자율적 자체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의 당위성이 상실되어 건립계획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3월 출연금 적립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 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 향상 목적으로 도 자체 사업과 출연단체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10년 10월 강원도의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 폐지 또는 기금운영 개선 권고를 받음에 따라서 2011년 11월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기금 운용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출연단체의 출연금은 그 단체에 반환을 하고 도 출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기로 정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내용을 부칙에 정하면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부칙의 제2조 1항에 조성된 기금은 강원도와 출연단체의 기금배분 출자율에 따라서 반환하고 강원도 출연금은 강원도 일반회계로 귀속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2항에서는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대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제3항에서는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조례상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의 의무는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상정된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호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국비대응 도비 부담금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2,903억 2,476만 원에서 44억 5,048만 원이 감액 계상된 2,858억 7,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300억 4,3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8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징수 부과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4,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1,46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12억 5,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652억 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9억 7,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에 1억 3,809만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도비 반환금 2억 1,041만 원과-160쪽입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 태백 시티타워빌 보금자리아파트 건립 등 총 4개 사업에 188억 5,334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7억 7,265만 원이 증액된 29억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자원과 세입예산은 15억 2,0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신규 계상액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421억 3,54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억 5,4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81만 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82만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26만 원, 운수사업법 과징금 1억 664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의 도비반환금 2,622만 원과-161쪽입니다.-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의 환매 및 정산 환급금 수입으로 2,850만 원, 도로사용료 등 지난 연도 수입 2,445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방도 403호선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에 10억 원, 스쿨존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관리비 7,200만 원,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6억 4,390만 원, CNG 택시개조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사업에 2,000만 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관련 시도 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실의 세입예산은 1,454억 4,6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6,4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 1억 원을 감액하고-162쪽이 되겠습니다.-하천점용 허가 수수료 1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폐천부지 매각 수입액 감소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부지 무단사용 변상금 1,995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등 총 3개 사업의 도비 반환금 1,000만 원, 소송 회수비용 등 그 외 수입에 1,447만 원, 하천사용료 등 지난 연도 수입 1,38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방도 406호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 8억 4,75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하천 재해예방사업 9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억 7,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4억 82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163쪽입니다.-도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269만 원을 감액하고 불용물품 매각비용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5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8억 5,180만 원으로 7억 8,4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스배관 매설 공사에 따라 도로사용료 수입에 7억 2,680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5,75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1억 8,117만 원으로 1억 3,1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126만 원을 증액하고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869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태백지소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 준공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으로 1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3,743만 원이 증액 계상된 4,836억 3,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576만 원이 증액된 343억 6,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개ㆍ보수 교부잔액 5,00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자전거도로 개통식 행사 추진에 따른 국비 2,000만 원과 금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12억 5,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440쪽입니다.-’11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난 9월 정산 확정됨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356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8억 4,334만 원이 증액된 752억 1,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에 1억 6,500만 원, 주거급여 시범사업에 1억 4,124만 원,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에 127억 4,400만 원, 태백 시티타워빌 보금자리아파트 건립사업에 58억 31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442쪽입니다.-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교부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새주소ㆍ공간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0만 원, 지적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잔액 2,000만 원, 공간 빅데이터 구축 및 시스템 개발 계약잔액 1,000만 원, 공간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계약잔액 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비 5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 국내여비 240만 원, 시ㆍ군 지적재조사 경상보조에 3억 6,26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288만 원이 증액된 1,650억 3,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지도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5억 원, 접도구역 관리비에 7,200만 원, 스쿨존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으며-446쪽입니다.-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계약잔액 303만 원, 시내버스요금 조정 검증용역 계약잔액 352만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잔액에 2,10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보급사업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은 사업비 교부잔액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신규 내시에 따라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6억 4,390만 원과-447쪽입니다.-CNG 택시개조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시외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연구용역 계약잔액 1,23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억 2,116만 원이 감액된 1,817억 7,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8억 4,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액 감소에 따라 시ㆍ군 교부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02억, 국가하천 유지보수 3억 7,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이율하락 등으로 이자 납부 잔액인 4,7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979만 원이 감액된 93억 1,777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대민활동비 434만 원, 장비 유류 구입비 7,8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2,54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72만 원이 감액된 50억 8,299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5억 4,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대민활동비 121만 원을 감액하고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9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388만 원이 감액된 48억 2,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터널전기료 6,000만 원, 재해 시 비상투입을 위한 조종원 여비 500만 원, 장비ㆍ유류 구입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대민활동비 96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79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133억 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안전행정부 세부추진계획이 미확정된 국가자전거도로 개통식 행사 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용역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4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으로는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7억 625만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7억 4,000만 원, 두타연 관광지 접근성 개선사업 39억 원을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인하여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으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6억 2,362만 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 13억 7,125만 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 8억 4,75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의 이유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국비대응 도비 부담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방재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 및 복지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은 가급적 축소 삭감하고 국 소관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99억 2,401만 원이 증액된 3,101억 8,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국고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등 주요 국고보조금 사업이 신규 증액 반영되고 도로사용료 등 일부 세외수입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안 281억 1,080만 원으로 건설기술 심의 수수료,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7,08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수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2억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 18억 원,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88억 9,400만 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31억 3,400만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135억 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823억 3,060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168억 7,500만 원,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372억 4,760만 원,-13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주거지 재생, 소도읍 조성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260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자원과 세입예산안 22억 3,584만 원으로 측량법 위반 과태료 수입 52만 원과 도로명주소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 지적관리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지적 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2억 3,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608억 9,232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4억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404억 7,582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CNG 택시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19억 1,182만 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7개 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85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채 차입금 수입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 세입예산은 1,360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댐 주변지역 정비 자치단체부담금 등에 81억 원이 되겠으며- 140쪽입니다.-보조금 수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2개 사업에 일반 국고보조금 1,27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4억 1,51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에 2억 8,000만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등 수수료 수입에 1억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4,200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201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가 증가한 4,566억 6,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314억 5,211만 원이며 이 중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313억 9,232만 원으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에 88억 9,400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에 2억 4,600만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135억 원,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에 1억 8,982만 원을 계상하였고-946쪽입니다.-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5억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국내여비 1,45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시ㆍ군 보조사업에 19억 6,500만 원과-947쪽입니다.-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추진에 3,500만 원,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 개최에 2,20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에 8,000만 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31억 3,400만 원,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에 5억 1,200만 원,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18억 원, 지역개발사업 통합계획 수립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5,978만 원이 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908억 3,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을 위하여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활력 증진지역 주거지 재생에 2억 6,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지원 및 공모전에 각각 2억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에 1억 2,450만 원,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190만 원, 한옥 건축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지역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행부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195억 5,3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 16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도 경계 주변지역 정비 및 군부대, 군인가족 주변 환경정비 등 마을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에 26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419억 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는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3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8억 6,944만 원으로 이 중 고객중심의 토지행정 운영 추진을 위해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로 1,200만 원, 토지제도 운영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 성과관리 사업에 4,000만 원, 지적관리 사업에 5,2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공간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간정보화 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에 2억 4,94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부동산 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1,5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비에 6,833만 원,-955쪽입니다.-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억 6,0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비에 1,729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관리 사업비에 949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지원비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0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956쪽입니다.-토지자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362억 3,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45억 6,000만 원,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1억 1,800만 원,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29억 원과-958쪽입니다.-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원, 효율적인 민자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존 및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에 2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8억 3,191만 원과-959쪽입니다.-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에 250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관련 채무부담 상환으로 250억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에 18억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료 1,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0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960쪽입니다.-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6,3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8억 3,000만 원-961쪽입니다.-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10억 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5억 5,6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관련 두타연 관광지 접근성 개선사업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브랜드 택시 활성화,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CNG 택시개조 지원사업 등에 총 37억 1,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963쪽입니다.-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연구용역 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등에 총 10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6,220만 원이 되겠으며, 도로철도교통과 재무활동비 212억 3,290만 원은 지방도 및 국지도 확ㆍ포장 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66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683억 2,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재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4,493만 원과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에 2,200만 원,-96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능력 강화를 위하여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사업 추진에 5,88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사업에 309억 2,280만 원,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4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968쪽입니다.-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5억 32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41억 4,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5,12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하천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에 10억 1,500만 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708억 4,20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수자원 가치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도내 댐 현안해결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에 1억 8,504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에 213억 2,3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1억 4,600만 원,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0억 1,600만 원,-971쪽입니다.-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8억 1,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4,814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72억 1,714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97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4억 1,274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36억 2,673만 원은 공공운영비, 차선 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연구개발비, 위험도로 개량 및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와 품질시험기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974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7억 8,3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50억 208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수로원 및 터널관리원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98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예산은 57억 6,311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23억 4,854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 포장도 보수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으며-981쪽입니다.-구 영동고속도로인 지방도 456호선 정비를 위하여 가드레일 정비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억 1,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3억 4,302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등 22억 7,356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98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억 2,420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에 20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7억 7,0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5억 8,616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25억 3,49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99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53억 4,527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24억 9,311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 포장도 보수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예산 5억 5,281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9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는 22억 9,934만 원으로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22억 3,75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9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5년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 확ㆍ포장 16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지난 1984년부터 2001년까지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위반 차량 등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적립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제도가 의무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계획을 유보하고 2006년 기금 일부 사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2010년 도의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 폐지 또는 기금운용 개선 권고를 받음에 따라서 2011년 11월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운용 개선방안으로 3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도에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개 출연단체의 출연금은 반환하고 도 출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본 기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87억 146만 원이 되겠으며-150쪽입니다.-지출계획은 수입과 같은 87억 146만 원으로 기금 출연 6개 단체 운수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30억 3,856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56억 6,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5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32억 5,37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003만 원, 예치금 회수에 176억 2,18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6,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과 같은 232억 5,373만 원으로 재해예방활동, 재난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의 재난방재사업에 66억 1,800만 원을 계상하고 금고 예치금으로 166억 3,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 삭감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명세서 446쪽과 설명자료 370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 관련인데요, 2014년도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은 1억 5,000을 세웠어요. 5개 시ㆍ군에 15개 마을인데 신청을 받아서 한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서 3개월 동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뭐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실제적으로 마을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요만큼 남았죠. 당초 예산보다…….
재웅

정재웅위원

2,400만 원 남았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억 5,000을 세울 때 딱 맞춰서 세운 게 아니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나중에 희망택시를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용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2,4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데 마저 사용을 하시지 왜 이걸 남겼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 당초예산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추경만 하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정확한 수요 예측, 어차피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보고한 신청 마을에 맞춰서 집행을 할 텐데, 행복택시라는 것도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희망택시하고 행복택시의 제도적 차이는 뭐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행복택시는 사회복지과 계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다른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다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성격은 유사하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저희 국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한테 다 잡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전면 실시잖아요, 전면 실시인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전면 실시인데 내년도에 보면, 지금 일단 희망 시ㆍ군을 받습니다. 일단 예산확보를 한 것은 40개 마을 그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마을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마을당 2,500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40개 마을 정도를 내년에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0개 마을이 넘게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는 벽ㆍ오지 노선으로 대중교통 배치가 되지 않는 마을만 적용을 하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배치가 안 되는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벽ㆍ오지 노선의 재정적자 손실보전금 부분과 연계시켜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벽ㆍ오지 노선으로 수익도 나지 않는 노선,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일반 대중교통 회사에서 운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이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충분히, 오히려 남을 것 같은데요. 그 손실보전금이면 이 제도를 확대해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데 희망택시로 전량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기준을 보니까 그 마을 전체에 어느 정도 일정 TO가 나갑니다. 몇 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 넘는 것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안 되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뭘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까지 무제한 혜택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벽지노선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하기는 곤란한 입장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보니까 CNG 택시개조 지원사업, 자부담이 40%더라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원자가 없다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원주에서, 올해 사업으로 100대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자부담 40%의 기준이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매칭 기준이 국비 30%, 시ㆍ군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40%…….
재웅

정재웅위원

시책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가 30%로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이 정해지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된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전액 집행이 된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직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ㆍ군에 배정해 놨는데 집행은 연말까지…….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아직 실적 보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아직 체크는 안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제도 시행을 하지만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오를지 일선에서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할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신청 시ㆍ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고…….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 증액이 좀 됐던데요, 1억 8,000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농어촌 희망택시 사업도 전면 실시되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1억 5,000을 세웠는데 전면 실시에 5억밖에 안 세웠으면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될지 모르겠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순 도비 사업이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도 시행에 있어서 일선 현장에 충분히 홍보가 돼서 불용액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361쪽의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국토교통부로 넘어온 모양이네요. 시범사업으로 춘천시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진행 방법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이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월 11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세대별로 해 주는 것인데 지원 조건에 보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1억 4,100만 원 중에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훈

안상훈위원

도비가 안 되어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0%에 대한 도비는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아, 따로 이원화돼서 나가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지원 조건은 되어 있는데 도비가 없기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시범사업으로 과도기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2쪽, 재정비 촉진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조 8,600억이 맞는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단위가.
상훈

안상훈위원

잘못됐어요? 2,860억이 맞는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잘못됐습니다. 2,860억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기 투자도 마찬가지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기 투자는 1,97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477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면 2014년까지 2개 지구에 1,977억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업무보고서는 안 가지고 오셨겠죠.-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계수 관리에 정확도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우리 같은 주천면에서 근무했었는데 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동 웃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같이 근무를 하셨어도 어쩔 수 없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를 일원화시키는 것, 틀리든 맞든 1월에 했던 내용은 7월에, 7월에 했던 내용은 연말에 했던 내용과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자료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 준비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은 증액을 시켜야 될 상황이지, 추경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덤프트럭을 매각했는데 8,300만 원,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태백지소에서 바로 매각을 할 수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바로 매각합니다. 불용품들은 바로 매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몇 년이 되면 매각을 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장비마다 차령에 차이는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덤프트럭인데 8,300만 원이면 꽤 쓸 만할 것 같은데 연식이 초과가 돼 가지고 그냥 바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연식이 초과돼도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연식이 초과돼도 보통 3년~4년 하다가 아주 많이 못 쓰게 됐을 때 매각을 하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한 2억 주고 사 가지고 8,300만 원이면 꽤 쓸 만할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이. 관에서 통상 차량을 매각할 때 꽤 쓸 만한 것을 매각하는 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수리를 더 해야 되는지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매각할 때 신중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두 대였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두 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희망택시 시범사업 운영이 잘 안 되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가 희망하시는 대로 100% 다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400만 원을 감했다는 것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해당되는 마을에 한 달에 몇 회 할당량을 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마을 전체에서 쓰실 수 있게…….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 택시를 보내 주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호출을 하면 택시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택시비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택시비는 본인들은 버스요금만 내고 나머지는 시에 청구하면 받게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도는 아주 좋은데 2,400만 원을 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치밀하게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마을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요구하는 마을이 많을 것 같은데,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많으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내년도 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한 60개 마을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선별 작업을 하는데 실제 대중교통이 못 들어가는 마을인지, 지원 대상 여건이 되는지…….
현창

박현창위원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놔야지 자꾸 해 달라는 마을이 많을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추경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위험도로 부근, 스쿨존 이면도로 부근, 나름대로 안전 분야에 특별교부세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실무부서, 다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움직여야 될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나 규모가 있는 것들은 윗분들도 움직여 주십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매년 연말이 되면, 특히 재해 분야에 특별교부세 배정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과 지휘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설명서 367쪽에 보면 하천 재해 예방 사업-안 보셔도 됩니다.-국비 90억, 도비 12억으로 102억이 추경에서 감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 당초부터 감이 될 것이라는, 어떤 가내시라든가 구두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이번에 부산이나 경남 쪽 수해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렵게 되니까 정부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에 내시를 해 줬을 것이라는 것이지, 102억에 대해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됐습니다. 추진이 안 된 사업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사실 90억 정도의 규모를 올해 시행을 못 했던 것이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현창

박현창위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당해 연도 사업일 경우에 내시될 것으로 믿고 사업을 진행한 데는 없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100억이라는 것이 감액되면서 문제가 없나해서 봤고요, 380쪽의 제설장비 구입, 어차피 예산이 승인이 나야 구입할 수 있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미리 행정절차를 만들어 놨다가 빨리 구입을 해서 금년 겨울에 활용할 수 있게끔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먼저 예산서 137쪽하고 141쪽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자료 안 보셔도 되는데-국비 보조가 왜 자꾸 줍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지 예산 쪽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SOC분야나 건설 쪽 예산들이 자연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것과 별개의 것으로,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론을 얘기할 때는 다 얘기합니다, TV 보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올림픽에 기울어져서 건설방재국 예산이나 다른 부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금년도 예산을 큰 꼭지로 봤을 때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이 지방도 사업입니다. 지방도 사업의 기본 원칙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또 예산부서에서도 작년 수준까지는 확보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예산에 한시적으로 치중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영향은 크게 안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예산을 보면, 강원도 발전의 기본은 건설방재국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끼는 게 작년 회의록을 봤는데 예산은 줄어가는데 강원도 발전의 시초는 건설방재국에서 나온다. 그렇게 해야 SOC나 재난방재나 이런 것들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만 탓하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발전의 초석은 건설방재국에서 나오는데 그 건설방재국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토목직이다. 그러면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연관 지어서 강원도의 발전과 앞으로의 미래는 토목직에 걸려있다, 이런 슬로건이라도 걸어 가지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국비가 주는데 스터디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국비와 연관되어 있는, 사무관급이라든지 공부하는 그룹이라도 만들어서 연관을 지어서, 도로든 위험이든 재난방재든 이런 것들에 대해 인적관리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꼭지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발전에 대한 초석을 깔아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절대 안 합니다. 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사업 중심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 아니겠느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해 놓았으니까. 예를 들면 삼척공전이 있었을 때 토목직이 어쨌다, 그쪽에 사람들이 많았었다, 동문이었으니까, 강원대학교에 있으니까, 토목직이었으니까, 이제는 그게 희석이 되어 버렸어요.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무식한 제 판단으로는 국장님께서 지금 건설방재국에 있는 사람들 몇 분이라도 모아 가지고 도로는 이렇게 하고 재난은 이렇게 해라, 정부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스터디그룹이라도 만들어라, 인적 네트워크라도 자꾸 만들어라, “그런 것 만들면 금방 도망가더라, 정부로.” 이러는데 도망가더라도 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한 번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는데 건설방재국이나 강원도에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꼭지 하나라도 찾아봐 주십시오. 없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산에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나타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각 파트별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정부에 자꾸 찾아다니면서 부딪는데, 그런 게 반영된 것은 예산 쪽으로 표현이 안 되고 있죠. 예산 쪽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줄고 국비 보조가 준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부서에만 미루어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적인 기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올림픽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끼는 것도-죄송합니다만-토목직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른 부서니까.’ 하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닐까. 왜 우리가 변방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부서에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는 기능이 있지만 건설부라든가 기재부를 상대로 하는 관련 부처 예산들은 저희가 상대를 합니다.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확보해 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다 할 수는 없죠. 각 부서별로 해당사업 분야는 저희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챙겨서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정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한데 그냥 이것을 해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간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준비되는 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인데, 한 번 하면 내년에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제가 그저께 2013년도 건설방재국 회의록을 봤습니다. 두 개만 말씀드릴 건데, 대개는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건설방재국이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지, ‘강원도의 발전은 건설방재국이 책임진다. 그리고 그 발전에 대한 인적구성 요인은 토목직으로 한다.’ 이렇게 건설방재국의 캐치프레이즈라도 있어야, 우리 지사님께서는 경제가 첫 번째인지 몰라도 그 기초는 건설방재국이 하는 것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절대 못 간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고보조가 준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출예산서는 95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64쪽입니다. 국지도 88호선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013년도에 구자열 의원이 추경 때 질의를 했더라고요. 40억을 추가로 지원하면 2014년에 준공이 된다 했는데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정양~하동 간 도로는 국지도 사업으로서 건설비용이 국토부에서 배정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그런 예산들이 줄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벌써 2007년에 착공을 해서 10년이 넘어선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국비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14년 추경에 40억을 해 가지고, 남동진 국장님이 “예, 틀림없이 완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못 와서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보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회의록을 봤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못 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을 호반체육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역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내 건설자재라든가 건축 기술을 가지고 박람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도 호반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작년에는 9,000만 원인데 올해는 8,000만 원대일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1,000만 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왜 줄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맨 처음에는 1억을 지원해서 하던 사업인데 2년 전부터 9,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규모를 줄였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호반체육관의 도로 접근망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들을, “다른 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기재됐던데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냥 계속 똑같은 데서 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어떤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 가고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을 2013년도에 했다면 2014년도에는 개선된 것이 있거나 완전히 예산이 없어졌거나 증액되거나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말씀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좀 쉬었다 하려니까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저희들의 말씀을 들으면 소화가 안 되실까봐 부담이 돼서 다음부터는 점심을 먹지 말고 그냥 다 끝내고 밥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에 업무보고를 처음에 받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차원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차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에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안 계셔 가지고 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한옥을 건축하는 사업비를 보면 3,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일반 건축비에 비해서 한옥 건축비가 보통-간단히 짓는다고 해도-1.5배, 때로는 2배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옥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짓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있는 분들한테 3,000만 원은 용돈밖에 안 되는데 무슨 취지로 지원해 주는지 의문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전통 가옥을 살리는 취지도 있을 테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국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 건축 문화 계승 쪽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현재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도 지원될 것 같거든요,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성재

최성재위원

국비지원이 된다면 받아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비슷한 것으로 19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 조성도 있고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도 있고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마을 전체에 뭔가, 조금이라도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귀촌이라든지 귀농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강원도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마을을 조성하는 쪽으로 뭔가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분들한테 3,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해 줄 필요가 있겠나 해서 그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쓰자면 건축주택과장님께서 기분 나쁘실 것 같으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어떻겠나, 국가시책으로 내려올 때는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 원을 가지고 30여 동을 추진했었습니다. 올해는 50% 정도 축소를 한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이 될 때까지 명맥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맥은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지원 동 수를 줄이더라도 명맥은 가지고 갔으면, 한옥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서 동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 생각에는 큰돈 주는 것도 아니고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뭘 기대를 하겠다는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51페이지도 있고 52페이지에도 있고 꽤 많아요. 사업비가 분류돼서 꽤 많은데 51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작년에는 위원회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작년까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던 위원회를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관이 되는 겁니까? 지금 도로명주소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설치는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 정비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지명위원회가 하는 일은 조사를 해서 명칭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업은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단순하게 주소명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지명위원회를 둬서,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에 대한 이런저런 병폐도 많은데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아마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법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만 잡은 거죠.
성재

최성재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도로명주소 관련된 것이거든요.-선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56페이지는 정보화업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52쪽은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쪽의 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성재

최성재위원

홍보용 스티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요율표 제작하고 56쪽의 정보화 업무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도로명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성재

최성재위원

프로그램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되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되어 있으면 입력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연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데이터 관리를 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 부분은 들어갑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선진화 추진에 되어 있는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체가 저소득층 사람들이나 소년ㆍ소녀 가장들한테 중개수수료를 안 받고 중개를 해 주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고 홍보성…….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봉사 차원에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된 것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비용이에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59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재측량을 하게 되면 서로 줄고 느는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가 판단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지적과하고는 어떻게 연계되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경계선하고 옛날에 지적되어 있는 것하고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 토지자원과에서 하고 있죠.
성재

최성재위원

지금 이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중재라든지 결론을 내 주는 그런 것을 하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결정하는 것, 사업순위 결정도 하고 분쟁이 있을 때 심의도 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전에 제가 여쭤 봤었는데 항공으로 해서 언제까지 정리가 다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기간이 언제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옛날의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2030년까지 하는 것이라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폐지된 조례,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기금 30억 380만 원은 6개 단체가 그동안 출연했던 금액을 반환해 주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 과목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예를 들어 지방하천은 기존의 제방 보수는 돼도, 지방하천 중에서 소규모 피해가 있는 부분들에 제방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게 법에서 안 되는 건지 강원도 조례에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했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응급복구는 가능한데…….
현창

박현창위원

응급복구는 그렇고, 재해 대비 차원에서 보면 작은 파손 부분들은 1억 정도나 2억 정도 들여서 시급히 제방을 해 놓으면 피해가 예방될 것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 수해 때 큰 피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새로 신설하는 제방은 전혀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작은 것들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강원도 조례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세입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은 부담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겁니다. 속초, 고성, 인제, 양양 이쪽 시ㆍ군에서…….
현창

박현창위원

그 도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시ㆍ군에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사용하는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 50%를 부담해서 경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다시 해 주는 겁니다, 미시령 쪽에다가.
현창

박현창위원

집중적으로 쓰는 고성이나 이런 데서 내는 것이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 내년도에 6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60억을 매각한다는 계획이?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대상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디에, 60억 정도면 땅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제가 어딘지는 아직 파악이…….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을 일몰사업으로 하려다가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시ㆍ군비를 포함해도 결국 2억 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 지구를 넣는다 해도 1억 2,000, 다 가지고 간다 해도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니어낙원을 담당해 보니까 1억 2,000 가지고 상수도나 기반시설이나 도로 같은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50%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원도시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원마을은 20가구…….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게 정부에서 5가구 미만으로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도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현창

박현창위원

현재까지는 없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가구 이상 정도 되면 농림부 소관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하는데 오히려 10가구 미만짜리에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사업자 부담도 줄고 농촌에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시책이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국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338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건축주택과 소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에서 419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80억 정도가 줄어드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정책이 복지로 가기 때문에 SOC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보고 이해를 하고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게 먼저 주택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올해 하반기에 3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저소득층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선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간이 될 때 실무자나 담당계장님이 어떤 지원 기준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지-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10억 해 가지고 내년에 4개 시ㆍ군이, 물론 시ㆍ군비가 40% 들어가지만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시ㆍ군에 사업비 배정해 준 것을 가지고 그 군의 전산화는 다 끝나는 것이냐…….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전부 끝났고 나머지는 군 지역만 남았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횡성군 같은 데는 3억 9,000 플러스 60%고 거기에 군비가 40% 들어가면 4억 5,000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돈이면 해당 군 것은 다 끝나는 것이냐…….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3년차 정도 소요가 된다고, 더 들어가야 부분…….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13억~14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시간상으로 많이 걸리는 것인지 예산이 그렇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걸린다고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릴 수 있겠죠. 사업효과가 상당히 있는 사업인데 검토를 하셔서, 도비와 군비 부담을 더 해서라도 빨리 마쳐지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중에서 대곡~반곡 간도 국지도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국지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체적으로 45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 5억으로 우선 시작을 하는 사업이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시작은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잡혀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만 할 수 있는 예산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국지도가 조속히 하나씩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지도 82호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은 충청북도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현재 그 부분도 국회 상임위 쪽에서 일부 설계비를 책정해 놨는데 예결 쪽에서 어떻게 될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적극적으로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불용지 보상, 이건 327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1년에 4억씩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급한 불만 끄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어려운 부분이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만 찾아서 주는 실정이 되겠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327억 정도나 필요한데 주민들이 청구를 안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어려운 재정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민원이 발생되는 것만 해결한다는 것도 행정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이야 도로를 새로 개설하게 되면 보상부터 선행이 되지만 과거에 편입됐던 부분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부분들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지 말고 집중적으로 시ㆍ군별로 처리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채무가 내년도 예산에는 200억 맞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50억 했었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채무라도 더 해 가지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당장 내년 1월이면 확보를 해 줘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채무라도 더 확보가 되면 좋은데…….
현창

박현창위원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채무라도 해서 지방도 사업들이 빨리 끝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많이 된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를 금년도에는 2억 얼마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을 확보하셨는데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3개월 추진하느라고 세웠던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5억, 시ㆍ군비 5억 해서 10억을 들여서 40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40개가 아니라 나중에는 400개가 되겠는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대상 마을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인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은 강원도 시책이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먼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행복택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계속 늘어난다면, 금년에 5억이지만 몇 년 가면 20억, 30억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고요, 대상 마을에 대해 파악한 게 있습니다. 총 대상 마을이 87개 마을입니다,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마을이. 그런데 87개 마을 중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61개 마을이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현창

박현창위원

상식적으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는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시ㆍ군비 부담 50%가 있으니까 시장ㆍ군수의 의지도 있는 부분이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거야 시장ㆍ군수야 좋거나 말거나 다른 시ㆍ군이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 시ㆍ군에서도 하자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앞으로 공론화돼서 시행되고 여론화가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으로 봐서 도비 5억이면 시ㆍ군비 5억인데 18개 시ㆍ군에 쫙 하려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1개 마을에 1년에 2,5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버스가 안 다니는 게 오히려-물론 한계는 있겠지만-득을 보고 있는 것이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전량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명세서 957쪽, 설명자료 64쪽 국지도 사업인데요, 정량~하동. 국지도 사업은 매칭 비율이 9 대 1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까지는 매칭 비율이 없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10%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얘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10%를 부담하라는 것이고요, 신규사업은…….
재웅

정재웅위원

30%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30%를 지방비 부담으로 하라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집행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나 지자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상비만 부담을 했고 공사비는 100% 정부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이것을 자꾸 지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량~하동이 원래는 올해 완공해야 되는데 1년 늦춰지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이 됐는데 10%를 부담하면서 늘어난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어서 그 옆의 반곡~남산 간은 착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이 감이 됐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2012년 하반기에 착공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한 26% 정도 공정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한 9% 증액이 되는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도비 부담은 보상비 용도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보상이 끝나 가지고 보상비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도비는 줄어들고 국비는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공사비가 늘어나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대곡~반곡 간, 이게 다 똑같은 국지도 70호선인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연장인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설계 구간을 나누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반곡~남산 바깥 범위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죠. 반곡부터 대곡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구간을 나눠서 연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30% 적용이 된 거군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세서 962쪽, 설명자료 92쪽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장애자로부터 민원성 메시지 한 통을 받았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 활용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빚는다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법정 대수도 아직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법정 대수는 몇 대 미달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110대로 알고 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대입니까, 법정 대수 대비?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58대가 구입됐습니다. 법정 대수가 110대인데 58대가 구입됐고 내년에 5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 계획에 섰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섰습니다. 그래서 전부 확보가 되면 여건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보니까 여섯 명 2교대에서 여덟 명 2교대인데 예산증액이 7,000만 원이 됐어요. 인원 대비 조금 과하다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게 콜센터라고…….
재웅

정재웅위원

위탁 운영을 하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대가 되어서 24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순수 인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2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 비용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 전체적으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963쪽과 설명자료 98쪽 교통량조사 용역, 우리 도 직접 발주가 된 게 언제부터죠?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부터…….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협회에 이 용역비를 지원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검증한 다음에 심의해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에는-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직접 하는데 차이점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차이점이 없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용역기관에서 하는데, 먼저 것은 발주하는 용역기관에서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 검증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다고 해서, 관에서 발주를 해야 신뢰성이…….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던 것을, 불필요하게 예산 1억 집행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래도 효과가, 비교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바로 이어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부터 죽 볼까요. 재정지원금이 당초 2014년 대비 2015년에 늘어났어요. 7억 4,700만 원이나 늘어났네요.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사유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게 당초예산 대비만 하다 보니까 최종 추경까지 합산하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추경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 추경에 8억 3,8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당초 36억 5,200만 원을 더하면 44억, 그렇게 되면…….
재웅

정재웅위원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배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작년에 두 차례에 나누어서 지원이 됐다고…….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상에 증액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정리추경까지 가면 당초예산은 부족한 예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 것은 당초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다 반영이 된 것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중요한 건 2014년 예산 대비 2015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시란 얘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증액이 됐다는 것이, 올해는 추경에 추가가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36억이 됐고 추경에 8억 3,800이 추가가 돼 가지고…….
재웅

정재웅위원

모자라서 추경에서 더 붙여줬다는 얘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붙여줬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하고 같은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나 2015년도나 거의 같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에는 직접 용역을 통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반증이 여기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에 4억 4,000 정도가 추가돼서 45억에 더하면 49억 정도가 되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에서 용역을 직접 하고 그 용역결과를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출 변동은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큰 차이점이 없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도 동일하고, 결국은 문제가 없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합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신뢰를 갖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갖지 않겠느냐…….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 쪽에 보면 재정보전 손실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강원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용역 과정에서 보다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요. 사실 순 도비 100% 지원하는 운송사업, 시외ㆍ시내ㆍ농어촌버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손실액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해 본 결과 손실액의 56% 정도 재정지원을 해 주는 정도가 되거든요. 100%를 지원해 주게 됐을 때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대중교통정책 전환과 결합시켜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최기호 국장님 요새 연일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설명자료 111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인데 도가 한 2%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에 1억 1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국가지원과 개인부담금까지 보험료를 대략 추산했을 때 한 50억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수혜받은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14년도에 수혜를 받은 실적은 50건입니다. 강풍피해 30건, 폭설 12건, 풍수해 8건으로 수령한 사람들의 가입비용은 1억 1,700만 원 정도, 수령액은 2억 8,000 정도로 2.4배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1억 7,000이라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니죠, 전체…….
상훈

안상훈위원

전체 가입이?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전체 가입이 국비라든가 도비, 자부담 다해서 보험금액이 1억 7,000인데 수혜받은 건 2억 8,000이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상당히 남는 장사를 한 거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가입을 해서 피해가 났을 때에는 이런 혜택이 많이 오는 거죠.
상훈

안상훈위원

괜찮은 거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에는 116페이지하고 120페이지, 설명자료 116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 직접 사업이 있고 시ㆍ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걸 나누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눕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도 직접 사업들은 저희 지방도 위주의 사업입니다. 지방도의 경사지, 포락지나 낙석이 떨어지는 이런 쪽의 사업이고요, 시ㆍ군에는 시ㆍ군도라든가 또는 집단부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동지구 같은 급경사지, 포락지 사업들은 이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경우에도 보면 도 직접 사업이 있고 시ㆍ군 발주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도 어떤 기준에서 구분이 되는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국가 하천과 연계되는 중요 지방하천, 기타는 시ㆍ군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도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시ㆍ군이 부담해야 되는 32% 재원과 급경사지에 한 40% 정도, 두 개 합해서 약 115억 정도의 도비가 추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시ㆍ군비 부담을 도가 다 하다 보니까 도비를 더 절약하기 위해서는 시ㆍ군에 많이 내려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의 소하천 정비 지원사업,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보면 도비가 7억 5,000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보면 국비가 50%, 시ㆍ군비가 50% 사업인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도비 7억 5,000 사업은 이게 어떤 이유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시ㆍ군 소하천 사업인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전을 했는데요, 그때 인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국비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비 2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도비 부담금 25%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갔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 그다음에 설명자료 68페이지와 69페이지를 보면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자고 해도 협상 거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현재 소송 추진을 위한 소송 대리인도 선정을 해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예산에서 2개 합하면 20억 5,000만 원인가요,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가 미시령 주식회사에 사업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협상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하는 차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병행하면서 올해 예산에서 MRG 부분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실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영은 되어 있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사업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게 5억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것을 했을 때의 이점,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각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법령이 당초에는 신발전지역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등 한 4개 법령에 의해서, 뭐 신발전특별법이라든가 지역균형개발법 이런 개별 법령에 의해서 추진이 되던 것을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면서 당초 현행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 하던 사업들을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한 법령하에 종합계획으로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 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ㆍ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다 이행을 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다 이행을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여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학술용역 심의를 사전에 받았는지 알아보느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에 보면 기 추진한 실적이 5개 시ㆍ군에 12개 지구가 있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입도로라든가 기반공사는 다 해 놓고 몇 년째 방치되는 전원마을들이 있습니다. 조사가 다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별로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15억이 들어가나?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들어간 거 보면 12억부터 한 36억까지도 투자가 된…….
상훈

안상훈위원

지구별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평균 12억에서 36억?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라든가 기반공사만 해 놓고 몇 년씩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기 추진한 것도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게 있고 시ㆍ군이 하는 게 있는데 이 구분 기준은 어떤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도 건은 저희가 하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지방도와 시ㆍ군 농어촌도로 이런 구분에 따라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농어촌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것은-시내에도 해당이 되죠.-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시가지라든가, 시ㆍ군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사업들은 시ㆍ군에서 하고…….
상훈

안상훈위원

그건 시ㆍ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는 다 도에서 하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방도상에 있는 건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건 뭐 재원의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뤘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단지 민간인 지역이라고 해서 재해위험지구에서 제척을 한다든가 요구가 있어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를 봐도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개인소유의 어떤 것이라도 다중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면 분명히 관에서 나서서 방지시설을 해 줘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막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 관에서 위험지구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 주택을 이주할 필요가 있다면, 침수지역이면 이주를 해야 되고 아니면 터를 닦아서 침수가 안 되게끔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를 하는 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침수지역이라고 고시를 해 놓게 되면 뭔가 사유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상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해소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안 되고 연차사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바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면 지역적으로 아마 여론이 다르게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 안전을 우선할 순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자기재량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여기는 뭐 개인적인 시설이 좀 있다든가 기타 등등 해서 다수의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땅이라든가 혹은 집이 한 10채가 있는데 산동네에 있어서 사태가 곧 날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축대 해 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30명~40명 밖에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큰 교회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는 시설에서 만약 뒤에 사태가 나서 교회를 하나 쓸었다 이러면 예배 보는 시간이라고 하면 몇백 명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적인 이유를 달아서 재해지구에서 아예 제척을 해 버리려는 그런 의도들이 다분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님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하시고 도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해서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전환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해소사업을 해서 위험 요인이 없어졌을 때 해제를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해제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저희도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수차례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꽤 있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일괄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보니까 국도 방호벽 관련 예산이 1억 밖에 없는 거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방호벽이라든가 가드레일 예산은 사실, 과거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의 사업량이 많아서 별도로 책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급한 지역은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일부 다 가지고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제한 나머지 사업비는 1억 밖에 없는데,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소송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100%가 전부 다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하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가끔 도로에 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차들이 우리 시설을 파괴하고 그냥 도망가거나 신고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철저히 추적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가 앉아서 매일 보험회사에 소송당하고 수억, 수천만 원씩 물어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은 신고만 안 되고 탈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 경찰서의 협조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모든 시설물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경찰서하고 유관기관이 철저히 협조를 해서 이젠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좀 찾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관련 사업이 너무 적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원도 국도를 다니다보면 정말 아찔아찔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관련 예산을 앞으로 좀 확보해서 안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심사 답변으로 건설방재국 국장님을 비롯한 식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고맙습니다.

박길선위원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강원도가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고생들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6페이지 아래쪽 보면 마을회관 신축ㆍ보수 4개소, 그다음에 마을안길 이렇게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해야 될 계획이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신축ㆍ보수 4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설명자료 36쪽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원주 단계동의 마을회관 하나, 지정면 신평2리, 흥업면 대안2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보면 농로 포장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농로 포장요? 마을안길은 신림면 용암3리…….

박길선위원

마을안길은 18개소니까 그냥 놔두시고 농로 포장이 3개소니까 그 3개소만 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농로요, 홍천 내면 자운리에 하나 있고요, 북방면에 하나, 그다음에 평창군 방림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 세운 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역에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다든가 지역 숙원 사업들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박길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8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427개소,-’14년까지 된 것이고-내년도에 48개소, 그다음에 CCTV는 105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CTV 설치 비용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어디서 주관하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보통 시ㆍ군에서 주관을 하고요, 혹시 저희 지방도 상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직접 시행도 합니다. 사업비는 안행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길선위원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군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박길선위원

여기에 보면 CCTV는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일반적으로 파출소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CCTV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게 연계가 됩니다.

박길선위원

같이 하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 놓습니다.

박길선위원

CCTV가 중요한 장소에, 있어야 될 데는 없고 이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박길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에서 파악을 하셔서 좀 더 많은 CCTV가 설치가 돼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이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경지 침수라든가 상습침수 지역이라든가 붕괴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본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도 아마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또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은 좀 더 파악을 하셔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봤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126쪽도 아마 같은 그것일 겁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거의 국고 보조를 많이 받고, 거기에 보면 북한강, 소양강, 섬강, 양구 서천 이렇게 해 가지고 킬로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비를 하셔서, 금년에야 뭐 큰 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비라는 게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국가하천은 국비 100% 지원이 되는 거고요, 국가하천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시장ㆍ군수들이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러는데…….

박길선위원

다방면에서 건설방재국이 강원도의 위험한 요소, 또 건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신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85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개소에 황둔초등학교 외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황둔초등학교는 내년 사업에 할 게 또 있나요? 올해 사업을 그대로 써 놓으신 건지 아니면 할 게 또 있는 건지 궁금하네. 왜 그러느냐면 황둔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설이 ’13년도에 어지간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할 게 있는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황둔초교가 우리 지방도상에 있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1억 2,200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황둔초에 1억 2,000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1억 2,000이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거는 CCTV는 아니고요, 보호난간이라든가 바닥에 색깔 입히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성재

최성재위원

아니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2013년도 봄에 도로교통관리공단인가 안전공단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이관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업을 했어요. 황둔초등학교 앞에 표지판도 세우고 또 추가로 세우고 요철, 과속방지턱도 설치했는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안 했어요? 했는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왜냐하면 이거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황둔초등학교가 왜 또 들어갔나, 추가로 다른 게 할 게 있어서 들어간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도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서 설계해서 오는 건가요? 이것 시작하실 때 담당자분들한테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 좀 해 보라고 하세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안 맞아요. 안 맞아서 현장 시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설계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미끄럼방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 낭비가 심해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유지ㆍ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떨어져 나가서 보기도 흉하고.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의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하천표지판 정비 해서 33개소 설치가 또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표지판 정비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데가 많은가요? 제가 봐서는 10여 년째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무래도 먼저 했던 것도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표지판이 10년이 가도록, 만약에 중간에 보수를 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계속 사업비를 갖다가 무의미하게 낭비한 것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1년~2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또 생겼더라고요. 하천표지판 표지 기준이 바뀐 건지, 혹시 중간에 국가에서 색상을 바꾼다든지 표기를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건지는 모르겠는데 1년~2년 됐는데 또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표지판 규격이 한 번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2010년도에 바뀌었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2010년에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전체가, 지금 현재 것은 2010년도에 다 바뀐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색깔이 청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지금은 청색, 그전에는 흰색 글씨로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바뀐 건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 예고 없이 갑자기 바뀐 건가요?
선희

최선희방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표지판 규격이나 기준이 싹 바뀌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10년도에 바뀐 것으로 하면 그럼 ’11년부터 현재 것으로 바뀌어서 가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방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지금 전체 설치할 게 몇 개나 바뀌어야 되요?
선희

최선희방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표지판 수가 총 641개인데…….
성재

최성재위원

641개요?
선희

최선희방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현재까지 295개가 설치되어 있고 한 346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300…….
선희

최선희방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46개.
성재

최성재위원

아직도 바꿔야 될 게?
선희

최선희방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이게 아직 반도 못 했네.
선희

최선희방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4년인가 2005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바뀐 건 기억이 나는데 바뀌어서 다시 한다고 해도 지금쯤 끝날 때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할 데가 엄청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손실액의 60 몇 %, 시ㆍ군 실정에 따라서 지원이 좀 다릅니다. 이제 50%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 100%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50%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회사는 벌써 망가져야 되거든. 그렇다면 기준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탑승객 평균 7명, 8명, 1.8명짜리 노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부분들은 폐지하고 희망택시를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를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아침에 학생들이 타면 그 시간에 한 번만 보내든가, 하루에 3회~4회를 운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의 안 탄다, 거의 빈 차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두 명 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희망택시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시ㆍ군에서 한번 해 보시도록…….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용객이 너무 없는 데는 벽지 노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손실액 10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비 부담도 증가되고 시ㆍ군에서도 이게 상당한 돈입니다. 30억 내지 40억 씩 시ㆍ군비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희망택시 관련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비교ㆍ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 이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시작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 예산은 12억 1,5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8억 1,000이 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뭘 했는지 모르겠네. 금년도에 12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는 타당성 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네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설계하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대략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 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총 사업비는 43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얼마 들어가진 않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원주시에서 시행을?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원주시에서 하는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홍수조절 목적이라면-쉽게 얘기하면-정부가 시행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원주시에서 10%를 부담하는데 원주시가 용수를 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글쎄요, 아마 여러 각도로 의견조율이 돼서 원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오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홍수조절을 위해서 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100% 부담을 하고 주변에 지원을 해야 맞는 사업인데 시비를 10% 부담한다는 것은 뭔가가 있는 거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건 제가 한번…….
현창

박현창위원

원주시에서 같이 상수도를 쓴다든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이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 129쪽에 보면 하천기본계획, 지금 하천이 18개 시ㆍ군에 254개 하천이 있는데 몇 ㎞인지 아시나요, 전체적으로? 됐고요, 그중에서 기본계획이 안 된 게 얼마나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총 연장은 249개소에 3,296㎞고요,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게 31개소에 461㎞가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결국은 10억을 가지고 13㎞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31개소에 460㎞가 된다고 하면 이거 몇천 억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기본계획만 해도 몇백 억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 10년마다 또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10년마다 재수립해야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매년 30억~40억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억 가지고 당장 사업하기 위한 그 정도 밖에는 못 하겠네,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결국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행위제한을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1년에 40억~50억 씩 시원하게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래도 249개, 254개의 하천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한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간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포장도를 관리하는 길이가 얼마나 되죠, 대략? 어떻든 간에 1,500㎞~1,600㎞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포장도를 몇 년에 한 번 정도 오버레이를 해 주면 수명이 연장되고 관리가 잘 되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가 교통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4년~5년 정도 주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7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유지ㆍ관리를 해야 수명도 연장이 되고 노면도 불편하지 않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포장 보수 예산이 본소에 4억, 강릉지소에 1억 4,000, 태백지소에 1억, 북부지소에 4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10억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량을 하고 확ㆍ포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굉장히 불편한 기존 도로들이 많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 7m 폭으로 한다고 하면 한 2㎞ 정도,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 그래서 확ㆍ포장 예산을 줄여서라도 유지ㆍ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 사업명세서 945쪽요.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 국고로 되는 건데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서 사업하는 거 맞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전년도까지 강릉 석교온천 관광지에서 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로에 1억 6,400만 원으로 총 5개소에 135억인데 전년보다 35억이 더 증가됐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게 왜 증가됐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설악단오문화권이라고 해서 설악권하고…….
정선

유정선위원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동해안 쪽을 엮는 그런 문화권 개발사업인데 주로 이렇게 기반시설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2014년에 계획이 수립돼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배정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35억이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럼 계속 증가가 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연도별 계획을 봐야 알겠습니다. 증가된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안전하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4쪽 보시면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해서 디자인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12년, ’13년, ’14년 해서 하셨는데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아직 공모사업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죠? 정해졌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직 ’15년도 대상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선정을 안 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내년 2월에 공모 제안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랬는데 기존 세 군데에 비례해서 줄었습니다, 그렇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을 감행하시고 올해 이렇게 줄이신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게 올해 사업도 추경에 2억이 확보가 돼서 한 5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 3,000밖에 안 섰는데 이것도 작년 규모 정도는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춘천에 5억이 들어간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춘천 명동 한류 여기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양구도 3억 들어가고 양양도 3억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때는 5억씩 들어갔습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씩 들어갔습니다. 양구도 그렇고 양양도 그렇고 10억씩 들어갔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 공모사업?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하고 9페이지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는 전년 대비 44.2%가 감소돼서 3,500만 원, 자전거 대행진도 유사한 도내 길 행사인데 이것은 2,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책정하셨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한쪽은 줄고 한쪽은 동결하고 어떤 뜻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행사비거든요. 행사하는 비용인데 저희가 하여튼 비용에 맞춰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걷기 행사하고 자전거하고 거의, 길 행사는 같은 행사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양쪽에 돈을 쓰는 것보다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걷기 대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다르긴 다르지만 이왕이면 절감 차원에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리고 산소길이라는 건 저희가 또 정책사업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시ㆍ군에 1개 산소길을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정선

유정선위원

산소길하고 자전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홍보 차원에서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다면 더 알차게 예산 좀 하셔서 행사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42페이지하고 46페이지를 보면 지적측량 성과관리 해서 지적운영회 운영이 있고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제가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많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얼핏 봤는데 꽤 많은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개, 6개인가 7개가 거의…….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운영 실적이 없는 게 있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위원회 활동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위원회이고 또 이런 것들은 상시 운영이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기본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그렇게 되면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는, 여기는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평가 위원이라고 해서 한 명한테 수당하고 수수료를 준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건 위원회인데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한 명이 아니라 지적위원회 구성원은 일곱 분인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예, 여기 지적위원회는 위원이 아홉 분에 당연직 두 명, 위촉 일곱 분, 방재국장님, 그리고 예비위원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은 몇 명인지 이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평가위원은, 이것은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상시위원회는 아니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심의 수당을 2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니죠, 위원회 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없었습니다. 새로 나오는 예산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2014년 예산에도 없었는데 새로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이것은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공간 빅데이터 구축 시스템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개발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제품 구입을 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2015년만 운영하고 이 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공간 빅테이터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이라고 했는데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니죠, 그때는 운영만 하면 되고요, 시스템을 올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올해 구입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에…….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구입할 때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예, 그런데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기는 한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많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감 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아예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것들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없앨 건 없애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정비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내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보면 도로명주소지명위원회 운영이 또 있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는 열다섯 명의 위원으로 당연직 두 명, 임명 세 명, 위촉 열 명 해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 외부위원 열 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도로명 부여라든가 변경했을 때 심의라든가 지명을 제정하거나 바꿀 때 이럴 때…….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현재 새로운 도로명이 다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런데 계속 변경이라든가 요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게 신규로 다시 예산이 잡힌 거라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올 1월부터인가 이게 시행이 되면서 문제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직 두 분과 임명직 세 분 그리고 위촉 열 분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학계라든가 이쪽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여성위원들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몇 %를 여성위원으로 하라는 기준은 있는데…….
정선

유정선위원

여성위원은 몇 %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4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랬는데 40%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어떤 때는 전문분야에 여성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 채울 때도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40%를 해야 되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기준은 그런데 다 못 하는…….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거의 다 못 하고 계신다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지…….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전문가, 하여튼 그쪽…….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전문가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전문가도 있지만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참여를 합니다. 경제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데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죠, 아주 동떨어진 분야는 안 하고요. 위원회마다 특성이 조금씩 있으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가끔 제가 보면 위원회마다 이름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을 선별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가 중복되는 것도 조금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군데 하는 것, 또 연임하는 것도 조례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문어발식으로 여기도 걸어 놓으시고 저기도 걸어 놓으시고 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선임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요, 도로명 주소 같은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위원회를 만드셨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셨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 지방도와 위임국도에 터널이 총 몇 개 있죠? 42개 있어요, 42개. 42개가 있고 지방도에 3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항을 보니까 내년에 총 14억 822만 6,000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랬는데 본소에 11개, 강릉이 1개, 그리고 태백이 9개, 북부지소에 11개를 세우셨는데 강릉이 3개소인데 왜 1개소만 세워진 거죠, 7,500만 원? 강릉에 지방도 터널이 총 3개인데 하나만 세웠고 금액이 7,500만 원입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조침령터널 하나로…….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런데 지방도에는 분명히 터널 개수가 3개로 되어 있는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미시령터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시령터널은 민자니까 이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렇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래서 좀 의아해서, 다른 곳은 다 맞게 세워졌는데 강릉만 지방도 터널이 3개인데 1개만 세워져서, 미시령터널이 들어갔다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아닐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미시령터널은 통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개수엔 들어갔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3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시령터널이 사실은 1개인데 이게 상ㆍ하행선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터널이 2개로 통계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3개인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조침령터널 하나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이 정도 금액이 계속 소요된다는 것이잖아요, 14억 이상?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럼 14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한번 해 보실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본 위원장이 향후 담당부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전액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제시를 하면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방도 터널이 만들어지면 터널이 속해 있는 임야는 누구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임야는 그전 소유자가 그대로 갖고 있죠.
기찬

이기찬위원장

터널은 강원도 것이잖아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럼 그 터널만 보상 처리해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하 사용권은 아마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에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958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감면 손실 보상 20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지역도시과 소관 946쪽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5억 원, 건축주택과 소관 951쪽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3억 원, 방재담당관 소관 97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973쪽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억 원,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980쪽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억 원,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986쪽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5,000만 원,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991쪽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건위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