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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41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4-11-26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농축산식품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원ㆍ대학ㆍ본부 예산안을 비롯한 건의안, 조례안 등 1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 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2015년도 상임위 소관 살림살이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심사하는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 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FTA무역이득 공유제 법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 발의 건의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FTA무역이득 공유제 법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다국 간 FTA의 체결로 제조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농업 분야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FTA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 이익의 일정 부분을 회수해 농어업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무역이득 공유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연이은 FTA 체결로 저가의 농산품이 대거 유입되어 농어업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의 지원 약속과는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국가예산에서 농어업 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다른 산업에 대비, 재정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12년 FTA무역이득 공유제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통과되었으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명목하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FTA무역이득 공유제는 FTA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FTA 수혜사업의 순 이익 중 일부를 환수, 피해산업에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수출 성장이 농어업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농어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생명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FTA를 통해서 얻는 무역이득을 공유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회는 현재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금년 내에 가결되어 다국 간 FTA 체결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농어촌 경제가 이제라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ㆍEU, 한미, 한ㆍ칠레, 한중, 한ㆍ캐나다 등 FTA가 발효되고 또한 한일, 한ㆍ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FTA를 추진하는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와 성장 및 안정과 적당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가의 소득분배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 수출기업은 이익을 보고 농어업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이 상황에서 FTA무역이득 공유제야말로 헌법 정신을 살리면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전 도민의 여망을 담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즉, FTA무역이득 공유제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FTA무역이득 공유제 법안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득 공유제의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1월 10일 한금석 의원님 발의로 제안ㆍ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2012년 9월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5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안은 가결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에 관한 방법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의 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행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각 국과의 FTA 타결로 인해 강원도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80%가 넘고 제조업 등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 농어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 예산의 경우 2014년 기준 2,7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며, 대부분이 도심지역인 경기도보다도 적은 실정으로 지형적 여건이 비슷한 경상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어업 예산의 경우에도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2015년 당초예산안 환동해본부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26억 원이 감액된 약 58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축산식품국 역시 13억여 원이 감액된 상태로,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복지 예산 부담금 증가 등 우리 도가 맡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 부분은 희생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FTA 타결 등으로 강원도의 농어업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법제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먼저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대책과 재원 마련을 위한 FTA 무역이득 공유제 법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한금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초 한중 및 한ㆍ뉴질랜드 FTA 타결로 지금까지 총 14건이 체결되었고 13건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이 FTA 개방체계에 완전히 편입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에서는 FTA 종합대책인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초에 체결된 두 건의 FTA 관련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피해 영향 분석 후 기존 종합대책을 보완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바 본 건의안 발의 시기가 매우 적절하며, 법제화를 통해 확보될 국비재원은 강원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 법제화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금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며 선배 의원이신 우리 한금석 의원님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검토보고는 안 해봤지만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저는 위원회안으로 대표 건의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의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장에 올라갈 때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발의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발의 하신 한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금석

한금석의원

가능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면 더욱더 힘과 무게가 실린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게 정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금석 의원님 그렇게…….
금석

한금석의원

가능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무튼 한금석 의원님께서 이러한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행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게 계류가 되어 있는데 계속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진행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통과된다든가 그런, 대충 정보 들은 게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FTA 특히, 한중 FTA까지 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농어업인 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이게 좀 더 빨리 되는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양쪽에서 지금 팽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완전히 낙관적이지도 않고, 이것이 지금 농어업 관련해서 여론이 더 많다 보니까 다시 좀 더 팽팽한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전망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FTA가,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상당히 곤경에 처하고 더욱더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인데, 역으로 공업제품은 더욱더 우호적으로 가잖아요? 더 이득을 취하는데, 그러한 반면에 FTA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그거 하면 그에 대한 이익은 우리에게 좀 분배해 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농어촌의 실정을 봐서는 있는 자들이 없는 쪽으로 좀 배려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뜻인데, 하여간 우리가 적절하게 이 촉구 건의문을 그렇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우리 한금석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힘이 솟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우리 고윤식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이 안을 내놓았을 때-정부에서 내놓은 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대기업이라든가 수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외에도 관광 쪽이라든가 물류 쪽이라든가 여행산업이라든가 특히 서비스업이 이익을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익을 많이 보는 대기업들,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계류 중인 겁니까? 자신 있어 했던 것 같은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누가 얼마만큼 이득을 내서 얼마만큼을 환원해야 되느냐를 정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농식품부와 별도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얼마만큼 어느 업체에서, 말하자면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정하는 게 사실상 더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석삼

장석삼위원

당초 30대 대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초 정부안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무작위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을 기준으로 매출의 0. 몇 %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조차 여기서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이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전체 그것을 잡아가지고 통과가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 조항…….
석삼

장석삼위원

법사위에서?
금석

한금석의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주해 있는 국회의원을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도 같이 공조를 해서 건의안도 타 시도에서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석삼

장석삼위원

강원도가 최초입니까, 지금 하는 것은?
금석

한금석의원

지금 시도에서는 최초예요. 지금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타 시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건의안을 좀 내서 함께 목소리를 내줄 필요성이 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우리 도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우리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 통해 가지고…….
금석

한금석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타 시도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석삼

장석삼위원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우리 농수위에서 발의하는 것도 아마 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래서 아까 강청룡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체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들 모일 때 다른 시도의 농림수산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같이 건의안을 올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전국에서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법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부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강원도에서 제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FTA무역이득 공유제 법안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금석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의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한금석 의원님, 그리고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의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서 중복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청장년을 귀농인으로 유치함으로써 젊고 자질이 우수한 농업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제9호 신설은 귀농인 정착 지원금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금을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착 장려금’으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6조는 중복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는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조건은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귀농한 20세 이상 45세 이하로서 도지사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세대원 2명 이상인 가구의 농업경영인으로 하고, 지원기간은 2년 이내 연차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조례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취소 및 부정 지급액을 환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시급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의 청장년을 귀농인으로 유치함으로써 젊고 자질이 우수한 농업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귀농인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귀농인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ㆍ접수되어 2014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제2조 제9호에 따라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을 규정하며 제11조 제2항의 지급 취소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라 영농기술 습득,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 임시 거주시설 지원, 창업자금ㆍ농어가주택자금 융자 지원 등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개정안을 통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정착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도권 등 대도시의 귀농ㆍ귀촌 희망 인구의 강원도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귀농인으로 정착지원 및 지원자격을 한정함으로써 적극적 귀농 의지가 있는 귀농인만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이며, 안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귀농인에 대한 지급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ㆍ어업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1조를 살펴보아도 본 조례는 강원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등을 위해 귀농ㆍ귀촌인을 유치하고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제8조의2의 제1항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귀농을 권장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역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만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는 등 어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배제되어 있어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농업과 어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농ㆍ귀촌 인구 중 일부는 귀농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이른바 역귀농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귀농 사유 중 마을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주민과의 불화 등으로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귀농 정착금 지급 시 기존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과 귀농인 간의 불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고윤식 국장님, 그리고 박영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조례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귀촌해 있는 20세에서 45세 미만 청년 귀촌인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되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몇 세부터 몇 세라고 하셨죠?

진기엽위원

이 조례개정안에 제시된 20세에서 45세 미만 청년 귀촌인이 현재 몇 명 귀촌된 상황입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45세 이하가 ’13년도 말에 134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 강원도에 귀촌해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145명이 지금 이주한 상태라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매년 평균이 그렇고요, 2011년도에는 166명, 2012년 423명, 지난해에는 134명…….

진기엽위원

예전에 제가 보고받던 거하고는 전혀 상이한 수치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평균이…….

진기엽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게 4년간 총 200명으로 매년 50명을 선정해서 월급을 준다고 ‘월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기존에 매년 145명 정도의 귀촌인이 이미 발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4년간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평균 242명이 전입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격기준을 보면 교육을 이수하고 거주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4년 전부터 매년 그런 수치가 나오면 4년 전부터 해도 최소한 200명이 넘을 거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200명을 지원해 주고도 지금 모자란 판에, 향후 4년간 200명을 잡아서 총 사업비 31억 2,000만 원을 비용추계에 올렸어요. 그럼 기존에 와 있는, 도시에서 이미 강원도에 와 있는 귀촌인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모자란데 향후 4년간 200명을 50명씩 해서 31억 2,000만 원을 비용추계 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도시에서 전입한 그 수치가 맞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대상을…….

진기엽위원

20세에서 45세 미만의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촌한 인원이 총 200…….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242명입니다.

진기엽위원

242명?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평균이요.

진기엽위원

연평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3년 치 평균이 242명…….

진기엽위원

연평균이면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이 대상자별로는 아직…….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 제안이유를 보면 고령화 및 시급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청년을 귀농시키고, 뒤에 보면 강원도의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당장 4년 동안 기존에 와 있는 젊은 청년 귀촌인을 지원해 줄…….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대상을 최근 2년 이내에 귀농한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 와서 정착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입법 시행이 돼서 금년도 말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귀촌을 하면 혜택을 받고 기존에 와 있는 240여 명은 전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245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갖고…….

진기엽위원

어쨌든 그런 시급한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장께서는 제안이유와 관련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전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농촌에 젊은 인력을 많이 정착시키도록 유인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보려는 것입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강원도 농업예산도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 부족한 판에 시범사업치고 36억이란 예산 비용 추계가 너무 많이 돼서, 지금 도시민들의 청년, 특히나 45세 미만 청년들이 귀농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농업을 할 수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5억~6억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강원도로 와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1년 동안 100만 원, 차기연도에 또 50만 원씩 월급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거꾸로 현재 강원도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우리가 고령화와 시급한 농촌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강원도의 젊은 실업인들을 농업 인구로 좀 끌어들여서 강원도의 청년 일자리 그리고 농업ㆍ농촌의 해결방안으로 해서 그분들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차라리 급여를 주고 농업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글쎄, 그런 의미도 좋다고 보지만 지금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외부 인력을 더 끌어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더 이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강원도 경제 발전에 어떤 이득이 있어요? 31억 2,000만 원을 4년간 200명 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 90만 원 정도씩 줬죠? 지금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되죠?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2인 가족 기준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원도의 청년실업인들을 농업인으로 끌어들여서 농업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귀농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와 거기에 따라 같이 도내에 유입됨으로써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것 외에도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금액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선 세대 수가 늘고 가정이 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거 아니더라도 다른 농지라든가 구입을 천생 해야 되고, 이렇게 정착을 하려다 보면 이것 말고도 많은 정착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기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이상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보면 여기에 ‘농어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타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귀농인들한테는 이러한 부분에 혜택을 주는데 귀어가에게는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이 법을 보면. 국장님, 귀어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귀농인과 귀어가는 농축산식품국하고 환동해본부하고 서로 업무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어가는 환동해본부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농축산식품국에서 귀어가나 귀농인에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귀농인들만 있고 식품산업기본법에는 ‘농어업’, ‘농어촌’으로 되어 있는데, 어촌에 대한, 어업인으로 들어올 수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에서 어촌에 귀어한 부분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에는 다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귀어가는 환동해본부에서 관할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맞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귀농인들과 귀어가의 업무 협의를 환동해본부도 알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귀어가에게 지원되는 것은 한 푼도 없다고 그랬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환동해출장소와 협의한 내용을 보면 자기 쪽에서도 귀어촌한 경우에 주택자금 지원이라든가 창업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동해본부장이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한 대상자가 두 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줬다고…….
용복

김용복위원

귀어가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지원되는 게 없고 수협 중앙회에서 귀어가에게 정착할 수 있는 대출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우리 환동해본부나 강원도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정책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귀어가가 두 명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귀농인들뿐 아니라 귀어가들도 이런 정책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지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사항은, 사업 지원하고 그러는 건 환동해본부하고 하여간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는 젊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ㆍ귀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검토사항에도 보게 되면 주민들과 귀농인과의 불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도 나오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다 보면 본 사업을 시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개정안을 만들었을 때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귀농ㆍ귀촌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귀농ㆍ귀촌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ㆍ귀촌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귀농하는 분에게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고 또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귀농ㆍ귀촌ㆍ귀향을 하는 추세에서 강원도가 종국적으로 가장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통과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을 필요성, 그런데 지금 현재 귀농ㆍ귀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내용만 갖고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베이비부머 세대가 700만 명이니 이래 갖고 사실 귀농ㆍ귀촌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이 접근성이 좋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매년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인력들을 보면 정말 연령층이 거의 50대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는 것보다는 사실 농촌의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당근 정책을 써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반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귀농인들의 기존 정착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시행에 한번 철저를 기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기왕에 그러한 계획을 만드셨으면 한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20세에서부터 45세 이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20세에서 45세 그 연령층이 지역에 어떤 연고가 없이는 쉽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귀촌은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연금 받는 것 가지고 내려와서 그냥 생활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귀농을 해서 거기에서의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하 6억 이상 가져야 그저 중소농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철원 쪽을 보면 귀농하는 20대에서 40대 이하는 부모가 그 지역에 있거나, 부모가 농사짓고 밖에서 생활하는, 자기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낮으니까,하우스 면적이 크다보니까 1년에 몇억씩 버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내려와서 부모가 하던 것 받아가지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땅에 하우스 신축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그 외에 연고도 없이 어느 지역에 가서 20대에서 45세 미만 젊은 사람들이 정착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또 그 연령층에 과감하게 한 6억~7억 투자할 수 있는 선도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100만 원 지원하고 50만 원 지원하는 게 그들한테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100만 원이나 이런 것을 생활비로 주는 것보다는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영농 교육이나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지원, 기반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와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한 달 받아서 생활해 봐야, 지원할 때는 받아서 보탬이 되겠죠. 그러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한 언젠가는 다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체계나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귀농 전문 교육을 시키는 데가 연암대학이라든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지자체별로도 시키고, 전문적으로 시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귀농을 해서 농가 주택이나 땅을 좀 사거나 이러한 부분도 담보 제공이 전부 다 들어가야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귀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귀농하는 추세라 그럴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걱정을 해보았는데-의외로 젊은 분들이 귀농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대상을 이렇게 공고를 해갖고 신청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숨어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또 우리 화천 같은 곳에도 귀농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젊은 인력이 장기간 교육 받고 있는 것도 보고 또 전문 그런 데 보면, 충분히 한 번에 들어와서 정착이 바로 되지 않지만 이렇게 우선 유입이 돼서 또 몇 년 있다가 나가는 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다못해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우리 귀농의 실질적인 후계 인력을 키워보자는 그런 의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대상자 선정 부분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대상자 선정은 시ㆍ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 선정을 하도록 해서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고, 또 다시 도시로 나간다거나 할 경우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회수하는 조건을 바로 강화시켜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받아서 쓰고 나중에 줄 돈이 있어야 회수를 하죠. 하여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떠한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것보다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비 지원 쪽에 투자를 해 주는 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쪽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귀농ㆍ귀촌인들한테 다른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또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 분명히 생각하셔야 할 것은 부모가 있으면서 내려와서 하는 그러한 귀농인들한테는 이러한 부분이 배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정말 어려운 귀농인들한테 지원이 가야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나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 원,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러한 부분에서 주변에 상당히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연고라든가 기반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배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이 예산서에 편성이 됐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1억 5,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유보시키거나 부결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1억 5,000씩 예산 세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짚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정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필요하셨다면 이번 회기가 아니라 전 회기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항상 급해 갖고 다급하게,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나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사숙고하자고 해서 만약에 유보를 시키거나 부결시키면, 제가 찾아보니까 579쪽에 귀농인 정착 지원 해서 1억 5,000 세웠더라고요? 조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래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개정안을 내면서 예산안을 미리 편성을 합니까? 조례가 어떻게 될지, 그냥 의례 농수위에서 해 주실 줄로 아는 거예요? 통과될 줄 아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아닌데 저희가 사실은 기존 조례 갖고도 시행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기존 조례 갖고 하시면요-제가 예산 심사 때 짚어드리겠지만-그 밑에 보면, 1억 5,000 밑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금 해 갖고 3억 6,000이 있어요. 예산서상에 우리 귀농인 정착지원금 1억 5,000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해 갖고 또 3억 6,000이 있어요. 제가 예산 심사 때 반드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같이 묶어놔도 관계없겠지만 지금 떨어뜨려 놓았다고요. 떨어뜨려 놓았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1억 5,000을 세우신 것 같은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도시민 유치 지원은…….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유치 3억 6,000해서. 그런데 예산 편성상에 귀농인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5,000을 세웠는데 그 정착 지원금은 이 개정안에 올라온 2조 9항의 귀농인 정착 지원금이라고 명시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것을 먼저 해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정 활동 10년 넘게 하면서 항상 이런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 전에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면, 제가 도의원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속해 있는 각종 조례를 손봐야 된다고 한 이유가 공무원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 조례라고요. 그래서 계속 누누이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오늘 같은 현상이 오는 게 이거 만약에 조례가 예를 들어서 유보가 되거나 부결이 됐다 그러면 예산 1억 5,000 그냥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게 아니라 철회를 해야 돼요, 집행부가, 그렇잖아요? 조례가 안 됐는데 여기같이 ‘지원금’이라고 해놓으면 이 1억 5,000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이 부족한데. 저는 이 당위성을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상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뭐 안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조율하실는지 모르겠지만-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 지당하신 말씀만 해요. 그러면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해야 겠다란 결론이 위원회에서 나면 이 1억 5,000 예산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런데요 뭘, 예산서 찾아보니까 1억 5,000이 있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시기적으로 좀 준비가 늦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안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11월에 가서 조례 승인을 받아서 그때 속된 표현으로 쇼부를 쳐서 결판을 내놓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예산 편성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왔으니, 이게 만약에, 참 걱정됩니다, 걱정 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이, 일단 질의를 마치고 안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미 지난 가을에 어재영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우리 의원들과 상의를 한 번 하셨던 내용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사전에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아마 세운 것 같은데,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약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아마 공지를,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사 공약사항입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까 월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다시, 사실 이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공약사항에는 월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표현 관계상 월급이라는 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정착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월급이란 표현도 좀 그렇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월급이란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타 시도에서는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타 시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일본에서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해에 1년 차가 150이 맞죠? 150만 원씩, 아니 80만 원씩 그다음에 50만 원씩, 그래서 2년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물론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이 계십니다만-개인적으로 좀 손을 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지역구인 양양 같은 경우는 귀농ㆍ귀촌 유입 정책을 많이 활발하게 펼쳐서 실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부가 사항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그런 것도 잠깐 여기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귀농ㆍ귀촌 설명회를 한 세 번 정도 가 보았습니다. 보통 한 차에 오게 되면 한 40명, 많게는 50명, 적게는 30명 정도가 와서 설명회를 듣고 그중에서 직접 연결되는 것은 많지 않지만 관심도는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지역에 연고를 기반으로 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까 6억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지역을 보면 요즈음 농경지에 유휴지가 많지 않습니까? 또 대토를 많이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즈음 도지세도 많이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들을 많이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지사가 공약을 했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강원도의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면밀하게 지원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월급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과 그다음에 수혜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개인 소득이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6억이란 돈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이것의 수혜자가 된다든가 자격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이 사람은 개인적인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돈도 좋지만 돈이라는 어감이 뭔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복지와 연관을 시킬 수 없지만 좀 사행성 그런 부분을 가져다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땅을 불하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땅값의 차이는 있지만 강원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작지에 대한 땅값은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3만 원짜리 땅도 있고 어떤 지역은 5만 원짜리 땅도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의 이러한 귀농정책에 대한 부분을 알릴 때 강원도에 농사지으러 가면 땅을 준다더라, 돈을 준다더라, 어감의 표현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양양을 기준으로 삼으면 양양 땅값이 좀 세서 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예산에 버금가는 돈으로 한다면 대충 한 150평 정도의 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땅을 5년 거치로 해서 5년 뒤에 농사를 잘 지었으면 명의이전을 100% 해 주겠다, 만약에 그 사이에 일이 싫어서,-그렇지 않습니까?-밭농사를 실제로 해보니 힘들더라, 귀농 안 하고 난 올라갈래 하고 올라가 버리면 그 땅은 하다못해 지자체의 자산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귀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대한 애착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정서적으로 돈보다는 땅에 대한 그런-애착심이라고 표현할게요.-애착심이 무엇보다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현금이라는 어떤 사행성 같은 이미지보다는 땅을, 경작지를 줌으로써 귀농인들한테 땅이라는 사명감과 자기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긴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만약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급히 서두르시는 것보다,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또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을 반으로 갈라서 2년은 이렇게 해 보고 2년 뒤에는 한번 이렇게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급제 표현은 이 이후에는 여기에 관련해서 쓰지 않기로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억,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심사 선정할 때 그런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한다든가 제약을 두게 이렇게 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제공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우선 검토 과제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추가로 잠깐 더 얘기를 하면 1,500만 원 받아서 훌떡 써버리면 그만이지만 100평이 됐든 5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간에 그것은 큰 자산으로, 귀농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땅 관계가 사실은 돈만 주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선택적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할 수…….
석삼

장석삼위원

예를 들어서 군유지로 가지고 있다가 5년 농사지어서 잘됐다 싶으면 그때는 그 사람 명의로 해 주는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석삼

장석삼위원

방법의 차이인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끝났어요?
석삼

장석삼위원

예, 끝났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비용 추계서에서도 보듯이 매년 한 50명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50명 선정된 사람하고 또 귀농ㆍ귀촌을 하는 데 선정되지 않은 사람하고 또 기존 농민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추계상 50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가를 빼고, 어촌을 빼고서 한다고 하더라도 1개 군에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두세 명…….

신도현위원

그래서 두세 명을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귀농ㆍ귀촌하기 위한 당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득보다는 실이 조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쪽으로 더 하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지금 당장보다는 개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조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지침으로 해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귀농 정책에 있어서 20세부터 45세 이하까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이를 젊은 층으로 한다는 것은, 도심지에서 농촌으로 온다는 건 어느 정도 퇴임에 임박해서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귀농ㆍ귀촌정책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이 20세가 와서 무슨 농사를 짓나요? 45세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나이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너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이를 최소한 55세 정도로 한 10년 터울을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귀농하는 연령층을 보면 사실상 50세 넘은 분들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귀농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은 예산으로 또 연령이 많은 사람이 오면, 사실 그런 비용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젊은 인력을 확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터울 올리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우선 연령층은 저희가 이것을 해서 대상이 정말적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귀농ㆍ귀촌 정책이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 충북, 강원이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니 정책 내용이, 어떤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조건이 타 시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그걸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귀농ㆍ귀촌 정책이 농식품부에서도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시ㆍ군별로 나름대로 정책이 다 이렇게 구분돼서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시도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더 좋은 조건이 되어야 많이 유치할 거 아닙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특별히 더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홍천에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체험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외에 다른 것은 전국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 지금 신청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책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귀농 정책의 일환으로 하나 얘기를 한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장석삼 위원님도 땅을 대체해 가지고 하는 조건, 또 우리가 귀농ㆍ귀촌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릉시를 예를 들면, 강릉시에는 농촌에 가면 빈집이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빈집을 철거하는 예산을 한 10억을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유기적인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철거를 하지 말고 우리 농촌을 다니다 보면 빈집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ㆍ귀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주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일환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지자체별로 빈집을 알선해 주고 있거나 아니면 빈집을 수리하는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건물주하고…….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릉시 같은 경우는 철거비를 10억을 투자해서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해 갖고 귀농ㆍ귀촌으로 정책적으로 주거를 그렇게 해 준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얘기죠. 제가 강릉시장한테도 얘기했더니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지금 여러 시ㆍ군에서 빈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요, 또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빈집을 귀농자와 알선을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국장님, 우리 아까 진기엽 위원님도 있는 자들이 와서 했을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김용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귀농은 있는데 귀어가가 좀 조직적으로 환동해본부하고도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늘 우리 의회에서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만 아니고, 일단 예산을 선 세워놓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하는 게 저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걸 몇 건을 봤어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데 사업을 검토도 안 하고 사업의 중요성도 안 보고 예산부터 먼저 세우는 이러한 역현상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경작지 그러한 문제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위원들과 함께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아까 1억 5,000 여기 세우셨다 하셨잖아요? 이 근거가 뭐냐 하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9조의2에 근거로 해서 1억 5,000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1억 5,000은 꼭 농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촌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9조의2에 보면 ‘귀농어업인의 육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현금 지급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 돈은,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석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때 현금을 지원한다라는 말, 이게 지금 현금이잖아요? 반드시 괄호 열고 하나가 더 찍혀요, 현금 및 현물. 그러니까 현물이 토지도 될 수 있고 시설물도 될 수 있고 현금이 아닌 모든 것을 현물로 보는데,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걸 보면 현금으로 주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벌써 31명이라고 찍혀 있어요, 31명을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유보나 부결이나 아니면 통과가 되고 뭐 어떻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1억 5,000이 예산불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인식을 시켜 주셔야 돼요. 조례가 유보되거나 부결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예산서 579쪽에 기 세워놓은 것은 불성립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왜 이렇게 일들을 하셨는지. 이게 만약에 조례가 원안 통과, 아니면 수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이거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안 제2조 제9호의 ‘귀농인 정착 지원금’은 ‘귀농인 정착지원등’으로, ‘정착 장려금’은 ‘정착 지원금 또는 귀농사업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등’은 ‘귀농인정착지원등 지원’으로, 안 제8조의2 제1항 ‘귀농인 정착지원금 대상자’를 ‘귀농인정착지원등의 대상자’로, 안 제8조의2 제2항 ‘제1항의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제1항에 따라’로, 안 제8조의2 제3항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귀농인정착지원등의’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2 각항 각호의 ‘농업 경영인’은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촌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농업인’은 ‘농어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농어업경영정보’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의 ‘귀농인 정착 지원금을 지원받은’은 ‘귀농인정착지원등을 지원받은’으로, ‘지급’ 및 ‘지급금액’은 ‘지원’ 및 ‘지원금액’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급’을 ‘귀농인정착지원등의 지원’으로, ‘농업에’를 ‘농어업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윤식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정리와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53억 3,968만 원보다 153억 6,744만 원 증액된 2,107억 7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13년 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억 9,785만 원이 늘어난 645억 2,21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6,400만 원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386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3,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1억 8,0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1억 2,400만 원 등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395만 원이 증액된 939억 1,21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703만 원, 고품질 쌀 성분분석기 지원 4,258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억 5,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9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8억 7,690만 원 등 실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는 반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 14억 6,000만 원,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금 42억 209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27억 9,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7억 2,875만 원이 증액된 111억 7,129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6,900만 원을, 110쪽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강원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1,661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1,307만 원 등 12억 2,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2억 원과 시설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 확산 7,240만 원 등 4억 3,4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15억 631만 원이 증액된 397억 9,133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금년 AI 발생으로 축산경진대회 개최 취소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7,920만 원 감액 편성과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2억 3,576만 원, 112쪽의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3,939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4억 2,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FTA 축산농가 폐업지원 78억 8,679만 원 등 91억 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0억 1,497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385만 원이 증액된 7,551만 원으로 사업수입 등의 증액으로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금 1,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219만 원이 감액된 4,78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의 감액으로 인해 감자원종장 소관 세입 7,380만 원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리 추경에 이관한 사항으로 감자원종장 소관 세입은 씨감자생산 휴경지 임대 사용료 수입 1억 138만 원 등 1억 1,0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17만 원이 증액된 4억 7,717만 원으로 115쪽의 세외수입 증액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와 4개 지소 세입예산은 도축검사 증지 수입 1억 41만 원과 3건의 관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1,967만 원 등 기정액보다 1억 2,4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6억 5,021만 원이 증액된 2,914억 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7,016만 원이 증액된 755억 4,567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향토산업육성 1억 원 감액 편성과, 322쪽의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 예산은 서울교육청의 테마형 농촌체험 수학여행 팸투어 중단으로 프로그램 평가단 운영 3,000만 원 전액 감액과 농촌 재능나눔 지원 2,800만 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23쪽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운영 시도비 반환금 등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7억 9,516만 원이 증액된 1,157억 5,4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 2억 2,921만 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억 4,62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예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8억 7,690만 원과 326쪽의 밭농업 생산기반 조성예산, 밭농업 직접지불금 40억 9,65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6억 9,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청 마감결과 계획대비 지원 대상 증감으로 실 지원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327쪽의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1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2004년도부터 3년간 추진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시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잔액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차 차입금 100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15년부터 2차 차입금 46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7억 5,000만 원을 균등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28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 2,222만 원이 증액된 393억 767만 원으로 원예 산업기반 조성 예산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1억 3,800만 원, 우량묘 증식시설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329쪽의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농산물 수급안정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억 2,000만 원 신규 편성과 329쪽의 농식품 산업육성의 지역전략식품육성 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배정 조정에 따라 2억 9,8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은 신규 선정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0쪽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고교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억 1,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7억 705만 원이 증액된 453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 FTA발효에 따른 축산농가 폐업 지원비 2차 배정으로 78억 8,6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축산경진대회 지원 1억 5,840만 원,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학생승마활성화 사업 1억 9,872만 원과 말 산업육성 지원 1억 4,000만 원 등 신규사업 선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실 지원 사업비 반영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 5억 3,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추진으로 AI 차단방역 지원 10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전년도 추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1,4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쪽의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12만 원이 감액된 17억 4,097만 원으로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 등 1,412만 원 감액과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5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308만 원이 증액된 40억 7,719만 원으로 씨감자 원원종, 원종생산비 7,530만 원과 씨감자 생산 차량 구입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7,42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8,780만 원이 감액된 33억 8,508만 원으로 외곽울타리 높이 보강공사 설계변경으로 예산절감액 8,800만 원과 소속 직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1억 1,7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6쪽까지는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으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과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로 본소 1억 6,711만 원, 동부지소 1억 6,309만 원, 남부지소 1억 4,624만 원, 중부지소 1억 3,004만 원, 북부지소 1억 5,6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2건으로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의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 중 기반시설 개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인허가 업무 지연으로 망실 설치비 1억 5,151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매입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12억 2,800만 원 중 7억 2,39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감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쪽에 밭농업직불제가 국비인데 40억 9,600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밭농업직불제 감액 사유는 당초계획 면적 대비 지원 대상 면적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단가가 ㏊당 50만 원이고 밭직불제는 4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많은 것으로 신청을 해서 밭직불제가 계획 면적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신청량이 감소되었다는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 밑에 보면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가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42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것은 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감자, 고구마, 수수의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보상차원에서 직불제가 되는 것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작물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감자, 수수, 고구마가 여기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기 전에 한우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되었는데 작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추경에 승인이 되면 연말까지 기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 아래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6억 6,000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신청량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반대로 신청량이 더 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에 327쪽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4억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당초에 승인된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고, 특히 강원 영서 쪽에 가뭄이 올해 심해서 경기도, 인천, 강원도 지역에만 추가로 국비를 배정 받은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 아래 재무활동비에 감자원종장 이전조성에 따른 공자기금이 있습니다. 이자하고 원금 70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총 차입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총 차입액이 3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70억을 갚으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걸 갚게 되면 54억이 남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을 한 다음에는 54억 원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갚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54억 원을 연차별로 갚게 되어 있어서 2020년이 되면 전체 차입금을 다 상환하게 됩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341쪽부터 보면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라든가 남부지소, 중부지소에 인건비가 12억 이상씩 많이 남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결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60억 중에서 15억을 이번에 감액한다면 너무 많거든요,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동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1회 추경에 예상을 하고 감액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인건비를 정원에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특히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들이 이직이라고 할까요, 중간에 다른 직종으로 바꾸는 그런 게 많아서 수시로 채용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또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인원도 젊은 인력이 많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항상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현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 집행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농식품 ICT 융ㆍ복합 촉진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설명서 236쪽, 사업명세서 329쪽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우리 강원도가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은 거잖아요? 농협강원지부하고 시행 주체가 같은데 위치가 강원도라는 얘기는 시스템 구축을 강원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시행 주체인 강원농협지역본부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주는데 시스템 구축을 어디에 해 놓느냐고요, 그 기계를.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협지역본부에 설치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왜 거기에 해 줘요? 저는 농협에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왜 기계를 국ㆍ도비 받아서 농협에 갖다 놔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협하고 같이 공모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농산물판매 정보라든가 자료를 관리하려면 천생 농협이 제일 적당하다고 봐서 거기에 사업을…….
청룡

강청룡위원

농협에 막대한 이득을 주고 있는 시스템 구축인데, 물론 국비 40%에 지방비 60%이고 그 60% 중에 도하고 농협하고 5 대 5로 해서 30%씩 대는데, 그렇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컴퓨터를 농협에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시설은 농협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농협이 좀 더 내야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이 인건비, 관리비가 계속 유지되고 수혜를, 사실은 운영하는 데는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봐서…….
청룡

강청룡위원

이걸 도지부에 설치하면 18개 시ㆍ군에 아니면 단위조합 농협까지 전산망이 다 나가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체계를 다 갖추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농협에만 좋은 일 시켜줬네, 국ㆍ도비 들여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에 대한 작목반이라든가…….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우리 행정시스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여기에 모든 종합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청룡

강청룡위원

이 사업비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컴퓨터 시스템에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처음에 설치비만 들어가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 운영을 농협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네들에 대한 인건비는 농협 직원이니까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나 국가가 별도로 주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건 한 번 지원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리 운영은 농협에서 자기 비용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농식품유통과만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인터넷을 보고 하지만 축산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6차 산업도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농협은 대박 맞았네요. 자기네 돈 안 들어가고 국ㆍ도비 받아서 컴퓨터 멋들어지게 차려 놓겠네요.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시스템을?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필요하다면, 설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을 줘야 설치를 하죠. 설치를 하고 나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행정전산망하고는 연결을 안 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청룡

강청룡위원

어차피 여기 농산물 수급안정 정보관리시스템이면 행정에서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자료는 공유를…….
청룡

강청룡위원

공유를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공유해야죠. 기계를 설치해 놓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여간 저희가 수시로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시에 행정에서 언제나 이용하기 쉽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질의는 마치는데요, 농협은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공모사업에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하고 하지 왜 농협하고 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업환경 정보는 거기가 전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공모사업 공문을 봐도 농협으로 하라는 법도 없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시 최초의 공문을 보는데 반드시 농협하고 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국가와 지방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4쪽을 봐주세요. 보셨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산물판매장 설치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산물판매장 이번 추경에 2억 5,000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우

남평우위원

2014년도 추경에 얼마예요? 2,250만 원 아니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농산물판매장을 시ㆍ군에 설치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농산물판매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내용인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2,250 감액되는 것…….
평우

남평우위원

아니,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에 7,750만 원 감액되는 내용이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아, 감액되는 거요?
평우

남평우위원

감액도 감액이지만 시ㆍ군의 농산물판매장은 뭘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일반 신선농산물부터 농특산물 전체 다 포함하는, 판매 대상은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판매장이라는 게 시골에 가 보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신규로 판매장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삼척에서 신청을 했다가…….
평우

남평우위원

이건 사업 위치를 시ㆍ군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삼척 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삼척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삼척에서 처음 신청할 때 사업규모가 커서 다른 지역으로 다시 변경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농산물판매장이라는 게 농산물 전용판매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로 처음 했었던 사업이고, 그러면 주요 국도변에 개인이 막 설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국도변에 보면 개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어떻게 보면…….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도로변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은 게 많고 도로관리법에도 저촉되고, 거기에 보면 ‘강원도’ 이렇게 해서 써 붙이는데, 예를 들어 옥수수를 이른 봄에 판매하는 것을 보면 남쪽에서 나온 것이나 수입산을 갖다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목이 좋은 다른 지역에 판매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시내에 주로 위치를 하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장소는 그 지역에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평우

남평우위원

국도변에 가다 보면 모양이 안 좋은데, 워낙 통행량이 많으니까 이용객도 많고 그걸 보면서, 지금 사실 거의 다 불법인데 그걸 양성화해서 차라리 주요 국도변의 좋은 장소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합법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판매 효과가 크지 않겠나,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그것하고 이 업무는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차라리 주요 통행량이 많은 부분을 향후에, 지금 이 예산과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사계절 동안에 강원도 내에 오는 내방객들이 워낙 많은데 차라리 그 지역농특산물을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할 때 그런 쪽도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전부터 판매장 지원도 해 왔는데 사실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ㆍ운영 문제에서 지적도 당하고 관리 기관이 넘어가서 자체에서 관리하고 지금은 관에서 터치를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건이 변동되고 또 판매에 도움이 된다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행정에서 주요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 10억, 20억, 30억씩 큰 예산을 들여서 해 놓는데 그 운영 내용에 들어가 보면 거의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닌,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운영하는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형적인 예산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그런데 소규모 금액이 들어가면서 농가에서 아니면 지역에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이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가두판매장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기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판매장을 짓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겨우 인건비나 나오면 되는 정도, 이런 것을 검토할 때 그 부분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본다면, 교통량이 많은 데는 사실 목이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본다면 굉장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농특산물 판매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심사하고 약간 별개인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 그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로컬 푸드와 관련된 사업입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심영곤위원

삼척시에서는 왜 매칭이 안 되었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왜냐하면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도비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234쪽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250만 원은 3개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비 30%, 도비 30%, 자부담이 40%, 이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판매장을 짓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구조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금석

한금석위원

어떤 일정한 규정을 안 두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평수는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면적도 당초 계획에는 삼척에 대규모 1개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다른 지역에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철원에서 2개소를 하고 화천에서 1개소가 추진되어서 3개소가 되었는데 규모를 크게 해서 운영이라든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평수는 제한을 안 둔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일정한 평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30평으로 지으라고 한대요, 개인이 하는데. 30평으로 지으라고 하는데 30평으로 지으면 개인이 농산물판매를 하는 부분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30평을 다 짓지 말고 일부 20평 짓고 30평 짓는 돈을 가지고 1차 가공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안 되느냐 이런 쪽의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면적 제한은 두지 않고…….
금석

한금석위원

면적 제한은 안 뒀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30평으로 꼭 지어야 한다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 얘기는 30평으로 판매장을 지어서 개인이 팔 수 있는 면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평이든지 이 정도 지어서 일부에서는 농산물판매를 하고 일부에서는 두부 같은 것을 제조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판매장 면적만 확보하면 나머지 더 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30평에 맞추어서 얼마를 보조해 주잖아요? 도비 30%, 시ㆍ군비 30% 해서 60%를 보조해 주는데 그 기준이 30평을 지으라고 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20평으로 짓고 20평 중에 일부는 농산물판매장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20평만 해도 농산물판매장이 크니까 10평 쓰고 10평은 1차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가공시설을 그 자리에 해도 가능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가능한 것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시ㆍ군에 보면 여름철에 옥수수나 감자, 여름철에 나오는 농산물, 과채류ㆍ토마토ㆍ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시ㆍ군에 유원지들이 있잖아요? 유원지에 이런 게 하나씩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 누구나 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되고, 서울로 다 올라가는 것보다 지역에 앉아서 팔면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 투입되고 농가는 실질적인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가 소득이 된다면 이런 것을 수요조사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7,750만 원을 2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내년도에는 별도로 세운 예산이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홍보 부족이나, 삼척에서 뒤늦게 포기를 안 했으면, 다른 필요한 시ㆍ군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와서 포기를 하니까 다른 시ㆍ군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두 번이나 한 결과 없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시ㆍ군 쪽에?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기에 하면 겨울에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농민들이 필요할 때, 자기네들이 봄에 이런 사업이 주어진다고 하면 봄에 줘서 여름에 농산물 나오는 것을 판매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데 가을이 되어서 또 늦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금년에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 쪽으로,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시ㆍ군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 이장을 통해서 동네 방송도 하고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판매장이 지역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 큰 것이 필요한 데가 있고 간이시설로 판매하는 데가 있고 해서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삼척에서 7월에 포기를 해서 그동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예산 불용을 안 시키려고 다른 시ㆍ군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은 겁니다. 사실 간이라든가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제약이 많아서 그런 데는 간이로 판매대 설치가 가능한 것, 소규모라든가 거기에 맞추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같은 경우에는 화강에서 축제를 여름ㆍ겨울에 하고 요즘에 캠핑을 엄청 많이 와요. 시설을 잘 해 놓다 보니까 토요일ㆍ일요일은 그 넓은 면적이 전부 꽉 차서 더 이상 수용을 못 할 정도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의해서 전부 다 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시ㆍ군에 파악해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25쪽, 사업설명서 2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업무가 예전에는 농업 분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업무의 한 축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기정ㆍ추경예산 합쳐서 9,800여 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양정업무 중에 정부 양곡 수급관리가 가장 우선이 되겠고, 두 번째가 정부 창고 유지ㆍ보수하고 건물 진단비 이렇게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정부 창고 유지ㆍ보수는 창고가 강원도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70개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70개 건물에 안전진단하고 전기 안전진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유지ㆍ보수를 하는데 1억도 안 되는 9,800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양곡 보관 창고를 정부하고 대행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공동으로 수매 등등해서 창고 업무를 강원도가 대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소유주가…….

진기엽위원

소유주가 합니까? 각종 RPC나…….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소유주가 다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동해에 1개 있는 것만 정부의 소유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를 정부 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게 정부 창고 유지ㆍ보수, 양곡 관리 추진비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인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정부 창고 관리 관계는 동해시에 하나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그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개인 소유주가…….

진기엽위원

개별이나 RPC나 등등해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말씀 나온 김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비축미 수매 이후 금년도에 벼 생산이 풍작이 되다 보니까 18만 t을 정부에서 시장 격리미로 추가로 수매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는 걸 보면 아이엔지인거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 때문에 어제도 실무 계장이 농식품부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몇 년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는 기본규정을 갖고 하는데 여론화되어서 밖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진기엽위원

농관원은 아직도 계속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원 같은 경우에는 5,000t이고 횡성에는 500t 정도…….

진기엽위원

철원은 5,000t이 조금 넘고 각 시ㆍ군에 몇백 t씩 배정되어 있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철원이 제일 큰 문제이고 횡성하고 두 군데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 밖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농관원에서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농식품부에, 철원군의 정식 건의문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농관원하고 협의를 하고 농협하고도 협의를 하고 어제는 실무 계장과 농식품부 담당한테 가서…….

진기엽위원

그래서 농관원 측이나 농식품부 측에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쌀 수매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농가 수매를 원칙으로 했잖아요, 시장 격리미는? RPC 수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농가에…….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것도 강원도 입장으로 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사항으로 하고 지금 현안도 처리해 달라고 하고 이것이 안 되면 내일은 지역 국회의원 쪽으로 담당 과장을 보내서 농식품부를 압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333쪽, 설명서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사업인데 당초 1,452명에서 변경, 조사결과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618명이 감소했는데 특성화고 설립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특성화고는…….

진기엽위원

특성화고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이 지원되니까 그 빠진 인원이 감소된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그게 줄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수혜 대상이 갑자기 줄어서 질의를 드렸고, 학교급식 지도 점검은 도교육청하고 합동 점검을 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진기엽위원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초점을 도내 농산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질은 어느 정도 괜찮은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점검을 했습니다. 계약 관계라든가 구입 관계 이런 것을 주로 체크하면서 점검해 봤습니다.

진기엽위원

행감 시에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셨으리라 보여지고 특히 지도 점검 시에 행감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 사항이 매년 30여 가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사례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도 점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2쪽, 사업설명서 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 대응방안으로 축산농가 페업지원 사업을 연례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대비 2014년도 총예산은 130억 조금 넘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추경은 금년도 1차ㆍ2차 시행을 하고 그 부족분은 국가 지원금을 요청해서 세운 금액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면 778억 8,000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시고 추가 요청을 하신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폐업농가는 마리 수가 적은 영세농가가 폐업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우 생산 농가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FTA 경쟁력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마리 수가 적은 영세농가의 폐업률은 몇 %이고 50두 이상 규모가 있는 농가가 폐업한 사례는 있는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사육 규모 수는 늘고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자료는…….

진기엽위원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마리 수가 적은 영세농가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가축시장의 사용 빈도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횡성 가축시장도 현대화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날에 가 보면 소 다섯 마리, 송아지 경매 때 그나마 좀 나오는데 15마리, 20마리 안쪽,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FTA 방안으로 폐업을 점점 활성화하고 가축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시설을 해 놓고 송아지, 소가 없는 가축시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훌륭하게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영세농가가 없어짐으로써 가축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테고, 100두 이상 되는 데는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가축시장에 나올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산을 들여서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영세농가가 없어짐으로써 어떤 식으로 가축시장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을 것인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시설을 한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에 대한 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당장 내후년에 점점 나오는 물량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오는 물량보다 사람 숫자가 15배 이상은 많을 거예요. 사람 시장이지 우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계상된 예산이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고 우시장 현대화에 따른 유통과 관련된 부분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횡성축협, 횡성군과 협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체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급식 관련한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몇 쪽입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242쪽, 조금 전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변경되어서 감이 618명 되는 바람에 1억 1,49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은 학교 수업 기간에는 끼니 걱정이 없는데 방과후에도 지원이 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중식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방학 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제외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제외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쪽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끼 당 얼마죠, 한 끼 당?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18개 지역마다 다른데…….
용복

김용복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3,800원 정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농축산식품국에서 교육청하고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도 점검을 할 때 직접 현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먹는 쌀과 반찬류를 세세히 짚어봐 주셔야 돼요. 거기에 자꾸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는데 정말 친환경 소재로 급식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이것을 지도ㆍ감독하는 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청 직원들은 나가 봐야 몰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에 소관 되어 있는 직원들이 가야 쌀이 오대미다, 설레미다 이런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직접 그렇게 나가서 해야지 교육청 직원들은 나가봐야 허깨비예요, 허깨비. 오대미를 압니까, 오륜벼를 압니까, 뭘 압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직접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쪽에서 나갔을 때는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질 좋은 친환경 급식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 도내 농산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지에 관점을 두고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친환경 농산물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끼 당 3,000원짜리에 오이, 버섯 이런 것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 점검 나가실 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CT 융ㆍ복합 촉진, 농협 강원도지부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냄새가 솔솔 나요, 이거.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농협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입니다. ICT 융ㆍ복합 사업은 기존에 ICT 하면 주로 사양관리나 재배관리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통에, 그러니까 생산부터 판매, 가격 정보까지 통합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는 사전에 대비도 하고 어떻게 뽑아 볼까 하고,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ICT 융ㆍ복합 공모사업에 8개인가 들어왔는데 유통 부문으로 한 것은 강원도밖에 없고 다른 것은 대부분 사양관리나 재배관리 ICT로 접근을 했었고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서 예산을 세워서-말씀하셨듯이-컴퓨터를 사 주거나 소프트웨어를 사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격 예측, 생산량 예측, 농업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까지 시스템을 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나 농협 지역본부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장착하거나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뭘 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를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컴퓨터는 최소한으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보니까 농축산식품부 국정과제 12-2호입니다. ICTㆍBT 융ㆍ복합 사업으로 첨단산업화라고 농식품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할 때, 여기 명칭이 있어요, 국정과제 12-2호예요.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ICT와 BT를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연관시킬 때 여기에 목표나 핵심 내용, 그간의 성과, 투자확대, 농업과 ICT 했을 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예산에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식품 분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분석을 통해서 15개 과제를 제안했는데, 생산ㆍ경영ㆍ유통ㆍ소비ㆍ기타 해서 했는데 유일하게 강원도만 농협과 해서, 2010년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북 장수 같은 경우에는 돼지 하나만 갖고 품목을 돼지 친환경 양돈 사양관리 시스템, 경상남도는 파프리카 시설원예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안동생명 콩 체계구축, 제주는 양돈관리시스템, 이런 식으로 ICTㆍBT 융ㆍ복합 사업 국정과제 12-2호 사항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 물류 유통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보 수집 같은 것은 예를 들어 RPC나 APC나 농협에서 자기들이 구축해서 정보시스템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자기네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냄새가 솔솔 나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자고요. 사업내역서 있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청룡

강청룡위원

농협하고 강원도하고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농협에 가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농협하고 강원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던 공모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우리 아홉 분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이건 냄새가 나니까 내년에 보자고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은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 의무지출 증가, 전국체전 등 신규 수요 대폭 증가 등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세입 전망은 내수 회복 기대감으로 지방소비세 등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이나, 취득세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쌀 관세화와 FTA 체결 등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제고 예산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나 아쉽게도 지특예산이 연차사업 추진지구 마무리와 소관 부서 이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은 쌀 관세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강원농업 체질개선과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식량작물의 가치제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표품목 수급 안정체계 구축, 농촌관광 1번지 실현, 농가소득ㆍ복지향상 및 농가의 경영안정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ㆍ농촌 현실을 완전히 해결하고 농업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부족재원은 공모사업 유치 등 국비지원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어진 예산 내에서 우리 도만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은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예산이 농업정책에 투입되어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8억 275만 원, 보조금 1,660억 70만 원으로 2014년보다 78억 9,731만 원이 감액된 1,678억 9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향토산업 육성 20억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102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28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6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126억 581만 원이 감액된 473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4,000만 원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92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보육여건 개선 사업인 농촌 지역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3억 8,721만 원과 농촌 융ㆍ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7억 1,9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43억 9,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36억 400만 원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25억 5,4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42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예산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전년보다 48억 7,141만 원이 증액된 934억 6,0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146억 7,4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360억 9,314만 원 등 14개 사업에 792억 8,746만 원을 편성하였고, 97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농업용수 개발 10억 2,900만 원, 밭 기반 정비 58억 2,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산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4억 1,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억 원과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7억 9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6억 5,575만 원을, 98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3억 3,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26억 4,600만 원,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지원 14억 1,230만 원 등 8개 사업에 50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14억 5,997만 원이 감액된 156억 4,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100만 원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1,350만 원 등 9,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 방역, 살처분 보상금, 축산물 검사 등 4개 사업에 75억 4,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99쪽의 기금 예산으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20억 7,7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20억 1,498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9억 1,87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0억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공유재산 토지 임대료 수입과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7,028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휴경지 사용료 수입 5,000만 원과 감자 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100쪽의 공유재산 임대료와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사업수입으로 4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축산물가공품 검사 수수료 3,000만 원, 도축검사 수수료 4억 5,700만 원 등 5억 2,2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53%가 감액된 2,441억 9,555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대규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지구 10개소 마무리, 신규지구 선정 축소, 마을단위 위주로 개편, 향토산업 육성 연차사업 5개소 마무리 등에 따른 국가보조금 감액으로, 순 도비 67억 원이 증액됨에도 국 전체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573쪽의 농촌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28억 7,042만 원이 감액된 557억 9,0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향토산업 육성은 연차 사업 종료로 20억 원, 중앙부처의 대규모 사업 축소 개편에 따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02억 원 등 지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감액 편성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향토 클러스터 육성 36억 400만 원, 574쪽의 6차산업 지원 8억 원 등 7개 사업에 50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575쪽의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1억 4,568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2억 1,000만 원,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 2억 원, 576쪽의 농촌 보육여건개선 17억 8,361만 원 등 9개 사업에 31억 7,0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3억 원과 577쪽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7,839만 원 등 7개 사업에 16억 3,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해 578쪽의 농촌체험관광 통합 홈페이지 구축 3,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3개 사업에 7억 8,086만 원, 농촌 융ㆍ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4개 사업에 11억 6,240만 원 등 20개 사업에 29억 3,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으로 580쪽의 농촌 체험마을조성 2억 1,000만 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9,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25억 5,400만 원, 581쪽의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 2개 사업에 36억 원, 농촌마을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26억 6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15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2쪽의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7,080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54억 1,955만 원이 증액된 1,084억 8,433만 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ha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164억 3,488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2억 2,294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1억 3,900만 원과 585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억 3,824만 원 등 10개 사업에 245억 2,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586쪽의 고품질 쌀 생산 7억 200만 원과 587쪽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360억 9,314만 원 등 9개 사업에 371억 9,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예산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10개 사업에 7억 6,303만 원, 588쪽의 밭농업 직접 지불제 77억 2,436만 원 등 10개 사업에 95억 1,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30억 원, 589쪽의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80억 8,836만 원, 농기계 공급을 위한 5개 사업 37억 1,3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9억 6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 32억 2,600만 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 10억 2,900만 원, 노후 저수지 등 보수ㆍ보강 6억 5,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7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107억 5,992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20억 4,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8억 3,689만 원을 편성하였고, 592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120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23억 5,9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51억 2,896만 원이 증액된 414억 3,418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12억 원,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 19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과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먼저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3개 사업에 10억 2,600만 원, 채소류 안정생산 9개 사업에 17억 2,650만 원, 595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2개 사업에 40억 6,380만 원, 596쪽의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2억 1,320만 원, 저온유통체계구축 16억 9,476만 원, 597쪽의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 19억 5,000만 원 등 30개 사업에 147억 7,9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8쪽의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6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 산지유통기반조성 3억 4,350만 원 등 9개 사업에 7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8쪽의 농식품산업육성 예산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5억 4,000만 원, 599쪽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0억 9,85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6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예산으로 600쪽의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3,000만 원과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사업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9억 1,300만 원으로 농식품 수출기반 강화 3억 7,500만 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3개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03억 7,989만 원 등 3개 사업에 222억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올림픽 유산 창출예산으로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 2억 6,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4,400만 원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20억 7,632만 원이 감액된 216억 2,812만 원으로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1억 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1억 원 등 6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604쪽의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2억 600만 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6,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예산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3억 2,300만 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2억 7,610만 원, 605쪽의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1억 5,750만 원 등 9개 사업에 12억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5억 8,890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1억 3,200만 원, 606쪽의 학교 우유급식 22억 8,364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3억 5,000만 원, 607쪽의 허니원 벌꿀 수출가공장 시설장비 지원 2억 원 등 12개 사업에 72억 2,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예산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3억 9,595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 1억 1,956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8쪽의 지속 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 예산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1억 2,880만 원 등 4개 사업에 14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의 가축방역 추진으로 가축방역사업 지원 52억 5,261만 원, 가축 질병 근절 7억 8,991만 원과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7억 1,700만 원, 610쪽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 21억 3,750만 원, 611쪽의 거점소독장소 설치 지원 3억 2,5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02억 9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억 1,705만 원이 증액된 16억 8,415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6억 7,738만 원은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종자창고 주변 바닥공사 시설비와 장비 수송용 화물차 취득비 3억 8,834만 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8,9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9,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로 4,140만 원을, 소속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30억 5,905만 원이 증액된 67억 3,127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 씨감자 생산 토지가 동계올림픽 종합특구 등 관련 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 생산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 등 용역 수수료 및 토지매입비 신규 편성입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등 3개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13억 4,387만 원과 617쪽의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 2억 1,277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씨감자 정선ㆍ출고를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씨감자 생산 수매 추진과 보급종 채종농가 교육 등으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경영관리비 2억 5,190만 원과 소속직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8억 9,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1억 50만 원이 증액된 21억 1,238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675만 원과 623쪽의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및 품질분석 장비 구입에 1억 570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에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1,800만 원 등 2개 사업 2,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4쪽의 청사 경영관리에 2억 7,200만 원을,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7,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1억 5,696만 원이 감액된 31억 2,353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가축방역 추진 5억 292만 원, 628쪽의 긴급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4억 7,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억 3,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629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 보수 1억 3,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0쪽의 청사 유지 보수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 청사 경영관리로 6,800만 원을, 631쪽의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4,504만 원이 감액된 7억 4,347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001만 원 등 3개 사업에 9,4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43만 원과 635쪽의 청사 관리 및 유지 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에 3,232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842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7,275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1,3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638쪽의 원유검사 보조원 운영 4,365만 원 등 8,8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5,65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7,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797만 원이 증액된 7억 3,724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5,820만 원 등 9,3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에 979만 원과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3,129만 원,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235만 원이 감액된 6억 9,837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7,275만 원 등 1억 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6쪽의 청사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청사경영관리 예산 3,389만 원과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과 농어촌 지도자 사기양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76억 546만 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326억 776만 원이고 지출액은 324억 1,177만 원으로 1억 9,599만 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78억 14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6쪽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417억 6,854만 원을 포함하면 2015년 총 조성 규모는 895억 6,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7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251억 945만 원이 증가한 802억 1,323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 6,776만 원이 증가한 37억 2,89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1,383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6억 1,508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232억 4,168만 원이 증가한 764억 8,431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융자금ㆍ대여금 중 2015년도 회수 예정인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78억 7,885만 원과 예치금 회수 476억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3년도에 지원된 농어촌진흥사업 미융자금과 2013년도에 생산된 감자종자를 2014년 춘기에 공급한 대금이 2014년도에 회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진흥사업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5억 원과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 적립금으로 5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의 지출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251억 945만 원이 증가한 802억 1,323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5억 132만 원은 감자종자 포장재 등 재료비로 골판지 박스 제작비 4억 5,320만 원, 품종설명서 800만 원, 포장부자재 구입비 4,012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농어촌지도자 자녀 학자금 1,360만 원은 고등학생 17명에게 각각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8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5억 2,885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1억 9,170만 원과 감자종자 수매공급 업무대행 수수료 13억 3,715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도보다 62억 3,400만 원이 늘어난 302억 800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전년도 150억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해 상ㆍ하반기에 각각 100억 원씩 200억 원을 확대 지원하고 1지역 1명품사업 7억 원, 감자종자 수매사업은 단가 인상으로 전년보다 12억 3,400만 원이 많은 9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고예치금 478억 145만 원은 2015년도 말 현재액으로써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6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 보조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장시간 사업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들으셨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들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지사의 시정연설도 들으셨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들었습니다.

진기엽위원

모든 내용은 다 거두절미하고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FTA로 인해 이제는 오히려 공세적이고 새로운 전략과 정책으로 바꿔서 농수ㆍ축산업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 FTA에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세출예산 13억 감액 계상, 과연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어려운 강원도의 농업 현실을 예산 수립 전에 지사께 간절하게, 아니면 현황을 정확히 보고를 하시고 또한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답변은 뭐였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은 게 한 1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기엽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우리 강원…….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됐습니다. 강원 농업의 예산을 증액시키자는 의지와 더불어서 FTA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는 허술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시정연설은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 농업인을 기만한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13억 감액, 거기에 농촌정책과가 128억입니다.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진기엽위원

128억의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국장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의 의지가 과연 어떠했는지를 반증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의 자체 재원이 부족했다 치더라도 기획조정실도 500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 계상됐고 한 군데를 제외한 전 실ㆍ국이 동결 또는 증액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정ㆍ편성됐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의 128억의 주요 요인을 살펴봤더니 사업명세서 580쪽, 사업설명서 50쪽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련된 내용 100억의 예산이 감액 조정,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진기엽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농축산식품국의 강원도 사업에 대한 의지의 결여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규모 있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 그렇고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50억에서 70억, 80억 단위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금년도,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선정이 미흡했다, 미흡해서 국비사업 예산이 안 선 것이고,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반성의 기회로 삼고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전 직원은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의 국비 공모사업과 관련된 팩트를 아주 전략적으로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 농업분야 예산을 증액시키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도 마찬가지로 국가 공모사업이고 이 또한 18억 2,000,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도 마찬가지로 20억 9,600만 원, 그래서 이 세 건만 해도 128억의 이런 농업 예산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지사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2015년도 예산을 앞두고 지사께서 우리 FTA 대응책 마련으로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FTA 대응 관련된 시책, 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신만큼 내년도 2015년도 1회 추경에, 2012년도 한미 FTA 체결 이후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150억 당초예산 증액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FTA, FTA 식상해졌어요, 이제는 겁도 안 냅니다. 한미, 한ㆍEU, 한중, 한ㆍ뉴질랜드 총 52개 타결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사항만 보더라도 온 대륙,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고 그 가운데 강원 농업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차제에 2015년도 1회 추경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200억 규모의 예산 확보를 할 것을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가 감액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굳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 못지않게, 공모사업도 많이 잘해 왔는데 때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지휘부에 보고를 다 했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고,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어떻든 간에 당초예산은 재원 관계상 어쩔 수 없지만 추경에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적으로도 우선…….

진기엽위원

약속 부분이 얼마 약속을 하셨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금액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기엽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미 FTA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고 더 위험 수위에 있는 우리 농업 현실을 감안했을 때 200억 규모의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평생 훌륭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부분에 정말 큰 업적을 하나 남기고 가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전 직원 힘을 모으셔서, 우리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반드시 2015년도 1회 추경에 200억 확보라는 그런 성과를 이루도록 약속을 받아내시고 자랑스럽게 공직을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일모레도 지사님과 토론회도 하고 또 4일에도 농업인이라든가 각종 단체들과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간 어떻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따질 건 따져 물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가시더라도 후임자분들이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설명자료 179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60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우선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이죠, 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 공급,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여기 쫙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계속 연례 반복사업인데 ’15년에는 초ㆍ중 전체, 그다음에 고교 한 학년, ‘고교 한 학년’은 무슨 뜻입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고등학교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학년만 시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우선 고3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겠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1학년부터 하는 것보다 한 해라도 혜택을 보려면 3학년부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도의원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국장님은 정말 자랑스럽게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멋있게 하고 마무리 짓고 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여기 용어 자체가 이상스럽게 ‘고교 한 학년’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601쪽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약 25억이 증가됐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203억 7,989만 5,000원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이 즉 말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고교 한 학년 더 추가된 추가 액수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4억 5,800만 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은 지금,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예산이 지금 다른 타 부서보다도 줄어 있는데 의외로 이것을 올린 이유가 도대체, 이것도 공약사업인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죠, 옛날 공약이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옛날 공약입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1기 공약, 1기.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그랬습니다만-지금 우리 농가는 정말 할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그 예산을 축소시키고, 하물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예산을 줄인다 줄인다 하는데 왜 만만한, 정말 1차산업에서 6차산업으로 가는 정점에 들어있는 대한민국을 가장 중심에 우뚝 서게 만들었던 산업이 1차산업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농축산식품국 공무원님들이 일궈낸 것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우리 농민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쌀농사를 지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골고루 먹일 수 있게끔 사업을 벌여서 경제 부흥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상 1차산업의 역꾼들입니다, 주역들입니다. 벌써 그분들 중 타계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현지에서 농가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예산을 축소시켜서, 빈곤층 또 아니면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먹인다면 저희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땐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육청에만 질타를 했는데 오늘은 농축산식품국에도 제가 질타를 해야 될 사항이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농가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차라리 빈곤층들한테 먹인다면 내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중산층, 부유층, 고3에게까지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1차산업의 역군들인 우리 농축산에 소속해 있는 농가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허덕이는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무언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편성해 올리게 된 것은 복지니 뭐 그런 측면에서 한 것보다도 저희는 어떻든 간에 도내 농산물 판매하는 데 더 중심을 두고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농식품유통과장님 좀…….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전재섭 과장님, 국장님한테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의 재료를 도내산으로 공급함으로써 로컬푸드나 강원도 유통이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린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세 학년을 한꺼번에 올렸다가…….
용복

김용복위원

길게 얘기해도 돼요, 추가질의도 계속 있으니까.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세 학년을 올렸다가 도의회에서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한꺼번에 세 학년을 다 올리면 예산 부담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올 6월 6ㆍ4지방선거에서 6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이 무상급식 공약을 하셨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15분 다 쓰려고 그래요? 빨리 간단 간단하게.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산의 부담이 조금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한 학년만 단계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과장님 먼젓번 행감 때 교육청 소관 국장은 철학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도 철학이오?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무상급식이 철학이 아니고, 저희는 무상급식에 공급하는 농식품을 저희가 하는 것이 강원도 농정을 하는 데 로컬푸드라든지 시스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용복

김용복위원

됐어요, 그만. 조금 전에 추경 때도 내가 얘기 했지만 현지에 나가서 학생들이 먹는 밥 제대로 감사 한번 나가봤어, 안 나가봤어?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저는 못 나가봤고요,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
용복

김용복위원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 급식 친환경 급식 자꾸만 얘기하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친환경으로 얼마만큼 그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순수 강원도민이 생산한 친환경 소재로 얼마를 썼는데 자꾸만 친환경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잠깐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용복

김용복위원

얘기해 봐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아마 초등학교만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조사한 걸로 보면 한 55% 정도, 그때도 물론 쌀은 설명드렸지만 쌀은 전부 도내산으로 다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은 그때 보고 받아서 됐는데…….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도 61%까지 늘었고 올해 지금 8월까지 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0%까지 증가는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100%까지는 못 했지만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무상급식 부분에서, 이거 글씨를 쓴 거 유통과장이 쓴 거요? 유통과에서? ‘고교 한 학년’이라고 명시된 이 글자.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본 겁니다. 제가 확인은 한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했잖아.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제가 확인…….
용복

김용복위원

차라리 여기에 ‘고3’ 명시해서 넣지 왜 고교 한 학년이라고, 본 위원이 애가 아니거든요. 이걸 딱 봤을 때도 지금 현 담당 과장이 기만하는 거예요. 차라리 고3이라고 쓰지 왜 이렇게 만들어서 기만하냐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용복

김용복위원

결론을 지을게요, 이따가 또 보충질의도 계속할 거니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예산 줄일 수 있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담당 실무 과장 입장으로서 보면요…….
용복

김용복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지?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실무 과장…….
용복

김용복위원

삭감하면 과장 안위에 문제가 있어? 문책 당하는 거 있어?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무 담당 과장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사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저 밖에 나가서 쉬시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여기에 근무하실 분들이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때문에 함부로 내가 지금 못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일 해왔고 얼마 안 남은 임기 내여서 내가 목소리 톤을 높이려니까, 나 화나면 굉장히 곤란해요, 화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조리 있게 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 하나 명시하는 것부터 보면 글 자체 어구를 봐도 우리 위원회를 정말 우습게 아는 거야.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한 학년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고3…….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고3 확대한다고 그랬고, 그럼 그렇게 써야지 왜 여기다가 학 학년이라고 간지럽게 글씨를 쓰냐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특정 짓기보다는 한 학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를 위원님들한테 결정권을 위임했다 할까요?
용복

김용복위원

2015년도에 말이죠, 무상급식 금액이 203억 7,989만 5,000원이야.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야. 여기서 10%만 줄여도 지금 우리 농가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액수가 되는데 왜 그런 1차산업 역꾼들한테, 그 어른들한테, 지금 농가를 보면 보통 연령이 몇 세인지 알고 있어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촌의 평균 연령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지껏 자료 몰라요, 몇 세로 되어 있는지?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50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분들이 힘없고 백이 없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사는 거야. 그분들이 농사 안 지으면 수입쌀 다 받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분들, 소ㆍ돼지 키우는 분들, 소고기 잘 먹잖아? 그런 분들에게 뭔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안 펴고 엉뚱하게 가당치도 않은 이러한 예산에다 몇백억씩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에 다시 짚고,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저는 이것만 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그것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6시 23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신도현위원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3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 증액분 24억을 감안한다면 지금 한 37억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 타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 우리 농업이 회생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3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유를 보니까 주로 농산어촌 개발이라든가 특수상황 개발 여기서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감소된 주요 요인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세입 사업명세서…….

신도현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서요, 96쪽.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96쪽에…….

신도현위원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0억이 지난해 삭감되었는데 감소된 주요 사유 몇 가지만 한번…….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사업비 감소 사유는 계속사업 예산 비율을 높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비율을 축소를 한 것이 전년대비 32%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계속사업 예산 한도액이 2014년도에는 498억에서 ’15년도에는 478억으로 해서 4.4%가 감소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세출예산 위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지구는 우리 농축산식품부 예산으로 하고 특수상황, 접경지역인 경우에는 안행부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써 농림부 예산으로 된 것의 6개소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줄고, 그다음에 안행부 쪽의 예산이 3개 권역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 쪽의 특수상황 지역은 2012년부터 예산이 농축산식품국으로 안 서고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48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으로 해 가지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명세서…….

신도현위원

명세서는 4쪽.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4쪽이요?

신도현위원

예, 그게 인제군에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2015년도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걸 하면 아주 끝나는 건가요? 보니까 사업연도는 2016년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1억 1,300을 하면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더 세워야 되는 건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금년부터 ’16년도까지 사업이…….

신도현위원

’14년도부터 하는 거 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10억인데 지금 1억 1,300 세우면 ’16년도에 나머지 다 세워야 되겠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이 계속사업인 경우에 첫해엔 대부분이 계획 준비기간이라서 예산 반영이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끝나는 연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578쪽,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29쪽. ‘농촌체험관광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고 그 아래편에 보면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홈페이지 홍보비’ 해서 4,620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이게 연관이 있는 사업인지요?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하고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에 공동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해 가지고 4,620만 원 이래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비입니다.

신도현위원

별개입니까, 이거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580쪽에요, 우리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각 시ㆍ군에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농업 예산이 국비나 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581쪽에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15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 ’15년도에는 10개 마을로 5개 마을이 줄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줄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은 금년도처럼 추경에 또 5개 마을을 늘릴 그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글쎄, 현재 계획은 준비하는 마을을 봐 가면서, 많이 해갖고 경쟁이 셀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한 결과 안 하는 시ㆍ군이 많이 나와서 그 추세를 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도현위원

585쪽,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5쪽을 보면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58%가 전년대비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비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5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은 유사하고 점차 우리 도 자체 예산은 좀 줄이고 그것을 지금 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 590쪽을 한번 봐주세요. 590쪽을 보면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배수관 사업도 15억 3,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1억 4,000만 원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2억 2,000이 감소되고, 여기 보면 수리시설 개ㆍ보수 이쪽 사업이 전체가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홍천을 예로 들면 홍천의 용ㆍ배수로 사업을 20년 전에 농수로 천릿길을 해서 한 사업이 지금 20년 되니까 전부 망가져서 새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150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5년 중ㆍ장기계획으로 해서 홍천군은 1년에 군비를 30억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면 지금 이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우리 용ㆍ배수로 사업 이런 걸 보면 계속 해마다 예산이 줄어나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도비를 증액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이 주는 이유가 뭔지, 뭐 예산이 없어 그렇겠지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이 지특예산이 되다 보니까 지특예산이 도 자율편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는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이라든가 농업용수ㆍ생활용수 개발 이것이 다 시ㆍ군 자율편성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세우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ㆍ군수들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예를 들어서 홍천군은 용ㆍ배수로 사업을 1년에 30억씩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좀 더 해 주면 그게 5년이 4년으로 단축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595쪽에 인삼 친환경 재배가 4,500만 원, 우량묘 삼포조성이 4,800만 원인데 지난해보다 3억 3,900이 줄은 사유를 확인해 봤더니 인삼유통 현대화 구축이 2억에서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억이 감액된 건 확인이 됐고요, 인삼 생력화 재배시설 지원 1억 4,796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아예 계상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왜 계상이 하나도 안 됐는지, 인삼 농가들이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더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인삼 생력화 재배가 국비사업에 통합이 되어서 내년도에 국비가 1억 7,000이 별도로 더 섰습니다.

신도현위원

예산서 여기에 담겨있다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내재형 인삼 재배시설 지원’ 해 갖고 같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9쪽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8,640만 원이 있습니다. 609쪽 상단에 보면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 해서 8,64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축사 주변에 꽃길이라든가 화단 조경을 18개소에다가 2억 8,800만 원을 지원해서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많으면 꽃길도 만들고 화단도 해 가지고 조경을 해서 축사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 동감하면서도, 지금 여느 예산 쓸 데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그다음 장에 611쪽을 보면 상단에 동물복지형 축사 및 방역시설 지원해 갖고 4,5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1억 5,000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걸 삭감을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축산농가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축사 주변이 보기에 안 좋고 그다음에 냄새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축산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들어가는 주변이라도 좀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신규로 책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업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하면 좋죠. 지금 제가 볼 때는 18개소에다 도비는 8,640만 원을 주지만 시ㆍ군비 부담해 가지고 2억 8,800만 원이 드는 사업인데, 또 동물복지형 사육시설 해 가지고 2개소에 1억 5,000만 원 주는 것 이런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원래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적정성이나 타당성, 효율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을 따져갖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면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권한은 물론 지사한테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은 저도 잘 알지만 제가 짧지 않은 의정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농업 예산은 항상 홀대받는 기분이에요. 저는 이 홀대받는 느낌을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농ㆍ어업과 관련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이냐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권자를 보좌하는 분들이 얼마나 결정권자를 움직이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사님도 제가 봤을 때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오늘도 좀 뵙고 그랬지만, 마인드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옆에 보좌하는 분들도 나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지사께서 새로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 농축산식품국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위원회에 과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행여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저희 국에는 그대로 4개 과가 존치되고요, 다만 이제 명칭이 좀 간결하게 바뀌어서 농촌정책과가 ‘농정과’로, 축산진흥과가 ‘축산과’로 된다든지 이렇게 간편화하고 있고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편성권자가 할 때 예산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에서 내년도 살림살이와 연관을 짓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으로 그다음 국에서 기획조정실 예산 담당으로 넘기는데,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2015년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예산부서에서 각 국별로 실링을 배정받아 갖고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우리 실ㆍ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핵심사업,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직접 편성하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그 주요사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세요, 아니면 예산 담당자가 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사업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어느 사업은 자기네가 직접 편성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운영기본지침에 의하면 실ㆍ국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링인데, 각 과에서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 총괄목록표 갖고 계시죠?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과에서 정했든 예산부서에서 정했든 전체 목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건 기본이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목록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굉장히-뭐 제가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농업은 원하는 대로 예산을 다 해줬다는 식이에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뭘 또 증액, 뭐 사업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사께서 저 정도 마인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우리 농업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제출하신 목록에, 뒤에서부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여기는…….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잠깐 계시고요, 농촌정책과장 어재영 과장님, 항목을 몇 개 제출하셨습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과에서 나온 총예산 항목이 몇 개입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2015년도 관련해서 대충 몇 개나 되세요? 국에서 취합하거나 예산과로 보내실 때 실링이 아니라 예산목록 작성하신 사업명 목록이 몇 개나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대충 몇 개나 되세요?
재영

어재영농촌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40개 정도.
청룡

강청룡위원

40개에서 예산서에 몇 개 편성됐습니까? 40개 중에 당초예산에 몇 개 정도 편성되셨냐고요. 대충 얘기하세요,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제가 다 정확히 해볼 테니까. 40개 중에 몇 개 하셨습니까? 시간 없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자료는 각 과 다 하려면 천생 가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과장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개 중에 몇 개 편성하셨냐고요, 2015년에. 그 정도도 모르시면 과장 역할 할, 대충 몇 개 예산편성 되셨냐고요, 40개 중에?
재영

어재영농촌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빠진 게 별로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거의 다 되셨어요? 40개라고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 이희주 과장님, 그 과에서는 최초에 몇 개 정도 편성을 하셨습니까?
희주

이희주친환경농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한 40여 개 되는데 한 35개 정도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40개 중에 35개.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당초 과에서 몇 개 정도 편성을 하셨었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 목록을 보면 국비 포함해서 63개인데요…….
청룡

강청룡위원

63개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국비 포함했고요, 국비 빼면 한 20여개 정도 되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20여 개, 그럼 40개 정도가 빠지신 거고, 알겠습니다.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도 한 7∼8개 정도가 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63개 중에 한 50여 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축산진흥과장님, 계재철 과장님, 예산편성 최초에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64개를 냈는데 변경 없이 64개 다 되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64개 다 들어왔어요?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다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실링 범위가 아니라 최초에 과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목록을 작성하셨을 때, 예산편성목록 작성하셨을 때 빠진 게 몇 개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5개 정도 사업이 빠졌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5개 정도 빠지시고. 농산물원종장님.
영일

이영일농산물원종장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4개 항목을 내서 다 되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4개 냈는데 24개 다 되셨습니까? 감자종자진흥원장님.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도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대충만 얘기를 해줘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낸 거는 다 되었고 그다음에 씨감자 대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획조정실의 총괄정책에서 빠졌던 부분은 추가로 해 달라 그래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몇 개에서 몇 개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자종자진흥원 현지 시찰 나갔을 때 건의사항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 추경에 트럭 두 대밖에 안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우리 직원들이 강릉 시내에서부터 통근하는 그 버스도 안 올라와 있다고 지금.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지금…….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중에 몇 개 정도 되셨냐고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통근버스 같은 것은 아예 예산 요구 자체를, 나머지 농경지가 더 급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여건을 봐서 일단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님, 몇 개나 목록에 있었어요?
양순

박양순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은 자산취득 4개 정도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8개 부분 정도는 됐고요, 12개 정도 지금…….
청룡

강청룡위원

12개 중에 8개 된 거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21개인데 21개 되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1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예산 편성 하셔서 국이나 예산과로 보내셨던 목록을 예산 심사 전에, 오늘 끝나기 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여부는 국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예산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의회 의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새로운 비목 항목을 정하거나 증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록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전에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확대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재섭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거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예산 편성상에 무상급식이라고 자꾸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될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현행되어 있는 학교급식 문제를 확대하느냐 확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한 24억 원 정도 도비를 부담하셔야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시면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학교급식 확대를 하겠다고. 그런데 저의 소신은 전면 실시인데, 지금 한 학년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입니다. 저희가 무상급식 한 학년을 올린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전 학년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

강청룡위원

언제 올리셨어요, 죄송하지만?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작년…….
청룡

강청룡위원

8대 때?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8대 때 전 학년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부결이 됐다?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준비하면서 시ㆍ군과, 그리고 지금 7개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로 당선되신 분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율은 현행을 좀 유지해 달라고 했고 확대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달라는 게 시ㆍ군의 의견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휘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신호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룡

강청룡위원

지휘부라는 게 어디에요, 의회 지휘부라는 게?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간 게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9대 구성이 되고 난 후 지휘부라는 얘기예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9대가 구성이 되고 9대 지휘부, 의회의 지휘부하고 이 학교급식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논의라기보다는 의중을 좀 여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의장님이에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잘…….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전 학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3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한 학년만 해보자 이런 취지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거 제가 신문보도 봤을 때는, 신문보도에도 나왔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아까 가서 찾았는데 의장님이에요. 맞습니까, 제 얘기가? 언론사?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 얘기가 맞냐고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언론에서는 그렇게 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그렇게 났죠? 의장님이 학 학년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사난 거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언론에 난 건 봤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학교급식 확대 문제가 계속사업입니까? 계속비 사업입니까, 계속비 사업이냐고요? 내년에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라기보다는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연례 반복사업이 계속비지 뭐예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어떤 사업을 하면 한 사업이 종료까지 되는 거랑 좀 이렇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계속비 성격이 있는 사업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중ㆍ장기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ㆍ장기계획 의결 받으셨나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의회 의결까지 다 받아놨는데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학교급식 확대 문제가 중ㆍ장기계획서 어느 쪽에 수록이 되어 있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여기 중ㆍ장기계획서 176쪽을 보시면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이라는 게 이게 학교급식 확대 문제입니까? 항ㆍ목이 없어서 그래요. 설명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으셨다고 해놓으셨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도 없고 학교급식이라는 표현도 없는데 유일하게 비슷한 용어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뒤에 누가 갖고 계십니까? 176쪽을 한번 봐 봐요.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1,000억이 맞아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체로 보면, 사업비로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거 다 곱하면 이 숫자 안 나와요. 내가 여기 빨갛게 쳐놨죠? 이거 합계 안 맞아요, 지금.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확대, 그러니까 무상급식뿐만 아니고…….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급식 얘기는 다른 위원님이 물어볼 때 무상급식이라고 하시고 제가 물어볼 때는 학교급식 확대라고 하시라고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이랑 친환경 농산물 차액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급식 확대가 중기지방재정계획176쪽이 맞냐고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장ㆍ관ㆍ항 중에 명칭이 이렇게 달라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목에 저소득층 지원도 들어가 있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도 들어가 있고 그 세 개의 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직원을 향하여) 계산기 갖고요, 28549 곱하기 5번 해봐, 얼마 나오나. 그 책 갖고 계셔보세요. 28549 곱하기 5번 142745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142743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까? 합계도 안 맞아요. 그리고 뭔 도표가 이렇게 와서 계가 돼갖고 이렇게 또 보면, 이거 ‘민자 등’은 또 뭐예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민자 등’은 자부담이나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데서…….
청룡

강청룡위원

학교급식을 하는데 지금 시도,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와 시ㆍ군ㆍ구 18개 시ㆍ군이 하잖아요? 그런데 민자는 어디를 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일률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교육청이랑 시ㆍ군비 포함해서 이 ‘민자 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죠?
재섭

전재섭농식품유통과장

예, 틀립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는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 보세요. 시간 다 됐네. 추가시간에 하시자고요, 할 게 많으니까 추가시간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이 용어가 무상급식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무상급식 증액분이 24억 5,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 학년만을 해서 더 증액된 금액이잖아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기존에 하던 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걸 24억 5,800만 원이라는 걸 증액 해서, 다시 얘기 합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이걸 굳이 올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24억 5,800만 원이라는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전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은 아직도 시기상조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코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듯이 무상급식 전면 삭감을 요청하니까 국장님, 이 삭감된 부분 24억 5,800만 원에 대한 금액으로 다른 우리 농가들의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접목시켜도 되는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 그런 것은 사실 위원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 우리 농가에 선물을 주실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24억 5,800만 원 반납해서 우리 농가에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긴 얘기는 안 합니다.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을 확대하자, 안 하자의 논란 이전에 선결 과제를 충족시키자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업설명서 66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친환경 유통,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설치지원, 예냉 설치지원, 자율실천단지 조성, 농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공급 등등 해서 쭉 사업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관련된 연례 반복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업 외에 제가 이걸 보면서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왜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준비 안 된 기본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바와 더불어서 당장 대부분 예산이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 당초예산액 동결된 예산액이 다수 많고 그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설치지원 등 다수의 건에서 오히려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기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계상된 부분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설치지원도 지금 7,200만 원이 삭감 계상이 되었고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설치 지원 부분은 조금 올라갔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공급을 할 수 있는 농자재 공급 같은 것도 1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9,270만 원으로 되었고 대부분 또 동결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부분도 2억 8,700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관련된, 우리 식자재와 관련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기초적인 그런 환경적인 예산의 범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러한 실천은 뒤로 한 채 너무 공약사업에 근거한 욕심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축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먼저 답변 좀 그중에 하나…….

진기엽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세요. 조사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벼 경작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사료가 항상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등등에서 많이 사오는 형편이고, 곡물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우리나라 생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입에 의존해서 생산ㆍ공급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질의 시에 우리 축산과장께서 실링예산 범위 외에 네 가지가 편성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조사료 관련해서 ‘재배단지 확대 생산지원’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이 되었고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ㆍ볏짚 처리’ 이 시설에 관련된 예산도 6억 7,300…….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기엽위원

이 내용은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소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 장비 지원 관련해서도 5,280만이, 그러니까 조사료 관련된 부분이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부분에서 공급센터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는 줄지 않고 도비가 좀 준 대신 시ㆍ군비를 이렇게 해서 시ㆍ군 재원부담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지금 변동은 없고요…….

진기엽위원

공급센터설치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관계는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진기엽위원

시ㆍ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재원 비율을 금년도에는 도비 30%, 시ㆍ군비 40%, 자부담 30%로 했던 것을…….

진기엽위원

도 21%, 시ㆍ군 49%?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도 21%, 시ㆍ군 49%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 8억 원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게 ’14년도 사업개요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고요, 그리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농재자가 준 것은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국비 지원되는 게 있는데 국비 보조율이 높아서 자체적으로 이 도비 쪽을 줄이고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엽위원

국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진기엽위원

2014년도 예산액 2억 2,450만 원에 국비가 포함이 됐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유기농자재 지원이라는 지금 그 아까…….

진기엽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그거하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말씀드렸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농자재 공급과 유사한 사업이 사업명세서 585쪽에 보시면요, 유기농 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되는.

진기엽위원

그래서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과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기에 국비 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을 줄였습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유사한 사업이라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명세서를 만든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도비 지원량만큼 우리 국비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줄여도 문제가 없어서, 국비는 사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사료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조사료 부분은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위원장님, 계재철 과장님 답변…….
혁열

권혁열위원장

계재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다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이건 뭐 예산심사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답변해 주세요.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농식품부가 금년도에는 볏짚 생산, 볏집에 랩핑하는, 논에서 랩핑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볏집이 조사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 갖고 내년도에 볏짚 지원을 중단해 버리고 겨울철 사료작물, 주로 전라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 경북, 전북이 전국의 한 68.79%가, 전라도하고 경북에서 재배가 되는데 그쪽에 조사료 겨울철 재배 쪽으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저희 강원도라든가 충북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돼서 예산이…….

진기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사료 관련해서 생산시설이나 모든 게 충족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 자급률을 높이는 것보다 사서 쓰는 게 낫겠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진기엽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그러니까 정부가 현재는 볏짚에 랩핑이라든가 작업비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볏짚의 사료 가치가 낮으니까 겨울철 호맥이나 청보리 재배하는 쪽으로 지원을 바꾸겠다고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강원도라든가 충청북도같이 겨울철 조사료 재배가 어려운 지역은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 건의하든가 해서 강원도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두 번째 조사료 농기계 문제는…….

진기엽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조사료 재배 확대 생산 지원과 관련한 부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되는 부분 다 똑같이 사업 빼니까…….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장비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다 같은 부분이 같이 실링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강원도 축산 농가의 가장 현안문제가 조사료 문제, 생산기반 시설의 문제 또 지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문제화시키고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원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예.

진기엽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FTA에 대응하는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링예산에 맞춘 것은 아니고 정부의 랩 사일리지 등등 해서 그런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저희는 겨울철에 논에서 사료작물 재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밭을 이용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이것을 반영해서-위원님의 걱정을 저희들도 동감하는 바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료 장비 말씀은 지금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역축협에다가 축산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개인 농가한테 트랙터라든가 장비가 갔는데 내년도에는 축협에다가 임대 농기계를 줘서 축협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장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축협에서 조사료 임대 농기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여건은 아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축산 농가한테 가장 민감한 부분이자 사료 값을 절감시키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조사료 생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료 관계된 부분이 다 감액 편성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렇다면 하우스라든지 실내에서 조사료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가보셨죠, 과장님?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근데 죄송합니다만 실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저희 축산과학원에서 강원도 업자들을 만났는데 수분이 96%랍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우리가 수경 재배해서 조사료 나오는 건 모양은 조사료인데 소한테, 특히 젖소한테 물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수분이 너무 많아서.

진기엽위원

급성장하고 영양분도 없고?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보기에는 풀인데 성분을 갖다가 검사를 해 보면 수분이 96%가 나오니까 물하고 똑같다 그것은, 건초 같으면 지금 15%가 수분이고 랩 사일리지가 수분이 60%거든요? 그런데 그게 96%가 수분이라고 하면 물 주는 것이나, 모양은 조사료지만 실제로 물 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 사업에 효과성이 없다고 그래 갖고, 저희들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축산농의 가장 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현실이고, 축산인들이 해결해야 될 근간이 되는 조사료 문제를 위해-추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역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증액을 해서 조사료 생산기지를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추경 전까지 저희들이 조사료 종합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계재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 57분 회의중지

2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축산식품국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장부터 별로 감이 안 좋았었어요. 사업설명서 2쪽을 봐주세요. 물론 예산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금액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계획했을 때하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2쪽에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이게 ’15년도에 36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중ㆍ장기계획을 보니까 중ㆍ장기계획에는 37억 5,000이 되어 있었다고요. 물론 계획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단순하게 느꼈을 때는 중ㆍ장기계획에는 내년에 37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실제 예산에 들어와서 36억 400만 원 세웠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무려 마이너스 36.8%예요. 1억씩, 1억이면 제가 봤을 때 중ㆍ장기계획대로 어느 시ㆍ군에 사업을 하나 더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제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3쪽을 보세요. 이건 지금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산업화 지원인데 이게 내년 신규사업이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중ㆍ장기계획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중ㆍ장기계획에 아무리 제가 찾아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8억짜리. 이 중ㆍ장기계획서에 8억짜리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20억…….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3쪽에 6차 산업화 지원, 신규사업.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기존에 중ㆍ장기계획을 했던 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어서 이것만 새로 편성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맨 밑에 봐 보세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먼저부터 나오던 것이라서…….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2015년 중ㆍ장기계획서인데 여기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중ㆍ장기계획이 아니죠. 단발성 사업으로 하면 엑스를 치셔야죠. 3쪽이요, 신규사업. 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6차 산업화에 보면 총사업비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53억이…….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저는 내용을 모르는데-중ㆍ장기계획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지방자치법 128조에 의해서 계속비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중ㆍ장기계획서 어디에 있느냐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사업비가 8억이 되어서 사실상 세우지 못한 게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못 세웠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재영

어재영농촌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없는데 왜 밑에 중기계획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총사업비 규모를 보면…….
청룡

강청룡위원

총규모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첫 장부터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예산서 받아서 넘기면서, 이거 밑에 ‘중기재정 해당 없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8억짜리면 신규사업이니까 몇 년차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위원이 알고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재영

어재영농촌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안 받았는데 왜 받았다고 동그라미를 쳐놓았느냐고요. 그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지금 안 받았다면서요? 8억, 80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해 놓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저 지금 한국말하고 있어요,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2쪽, 3쪽 예산서 볼 맛이 나겠느냐고요. 과장님, 예산서를 받아서 첫 장을 넘기는데 하나는 중기지방재정이 37억 5,000만원이어야 되는데 36억 400만 원, ‘아, 이건 계획할 때하고 실행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가 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 1억 5,000 정도 되면 1개 시ㆍ군에 더 사업을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3쪽에 넘어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았다고 해서 보니까 8억이에요, 8억.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년 사업으로 가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다음에는 제가 책을 덮었어요.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재영

어재영농촌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총액으로 하면 맞는데 이 8억 이것만…….
청룡

강청룡위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몇 억부터 세울 수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촌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10억…….
청룡

강청룡위원

총사업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총사업비를 자꾸 말씀을 못 드리게 한 게 8억에다 내년에 사업이 더 들어가면 반드시 중기지방계획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발등 자기가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답변을 못 하게 했던 것인데,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계획입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받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받겠다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받으면 이거 또 삭감시켜야 돼요. 이거 지금 늘려주려고 머리 쓰는데 깎일 일만 얘기하시니,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를 밤늦게까지 하면서,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인데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참 그런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시ㆍ군 어디에 임대를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줍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도에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원하는 농기계를 임대 신청을 하는데 막상 신청해 보면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원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엉뚱한 게 있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면, 필요한 것을 하잖아요? 사전에 신청을 안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건 꼭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종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ㆍ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시ㆍ군에서 결정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도에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강릉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을 받을 때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야 정확하게 될 것 아닙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도비로 특별하게 조사료 장비라든가…….
혁열

권혁열위원장

바로 엊그저께예요. 기술원에서 탐방마을이라고 해서 왕산 안반데기 바우길로 해서 갔었어요. 거기에 농업 관련된 대표들이 다 모였었어요. 기술센터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술원 부장도 있었는데-그건 바로 여기 농축산식품국이 하는데-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신청하면 없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물어 보겠다 해서 지금…….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도비로 조사료 장비라든가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목적을 줘서 내려 보낸 사업비에 일반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을 하면 기종을 선택하는 것도, 어느 기종, 어느 회사 것을 선택하는 것도 시ㆍ군센터 권한사항이고 시ㆍ군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시ㆍ군에서 원하는 기종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기종까지 여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ㆍ군에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종을 신청 받아서 임대 사용료까지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강원 농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데 저는 오늘 정말 예산을 함께 심사하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농업 발전에 힘이 될까하고 나름대로 정회를 해서 집행부 지휘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여기 다 선출직으로서 도민의 대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위원회 대표로 가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에 지사가 하는 말이-국장님도 함께 있었습니다만-농업예산은 줄게 없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을 할 사람이 없다, 사업을 줄 게 없다, 농업예산에 가장 많이 도비를 줬다, 정말로 제가 실망을 아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면담을 요청했으면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다 알면서도 소통을 아주 불통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정말 실망 아닌 실망을 했고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앞으로 미래 강원 농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정말로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아까 각 실ㆍ국의 실링 예산편성 지적을 했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기 전에 함께, 우리 농수위에 예결위원님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목록을 제출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가 요구하는 또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 과장님들께서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농업예산, 또 FTA 협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최근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라 우리 농업ㆍ농촌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 FTA 대응산업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24억 5,813만 1,000원을 삭감하여 FTA 대응 소득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FTA 대책예산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윤식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윤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녹색자원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