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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41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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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위원입니다. 275쪽 명시이월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에 보시면 이게 국비, 특별보조금 국비 지원사업이죠?

여기에 보면 이월액하고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인제 서화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양 종합운동장, 이 사업들을 보시면 이월액이 예를 들어 6억이고, 그다음에 11억 5,000만 원인데 예산액은 8억 8,000, 그다음에 16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액이라는 것은 명시이월로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2014년도에 명시이월로 된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보통 사업기간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2년, 그다음에 3년, 4년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예산이 보통 십 몇 억 정도씩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연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우리가 목표했던 기간보다 2년, 3년 늘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보조금의 국비지원 자체를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 조건은 국비가 3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실제로 14%이고, 시ㆍ군에서 56%가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ㆍ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11월 말, 12월 초, 우리보다 한 일주일이라든가 열흘 후에 예산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예산이 도에서 확정됐을 때 다시 또 이걸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결론은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지원 조건을 보면 어떤 사업은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25%, 25% 이렇게 지원 조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의 사업비는 보면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도비, 시ㆍ군비가 56%로 거의 60%를, 지방재정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체육시설인데 50% 정도는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면 어떻겠느냐,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사업비라도, 단 몇 %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결론은 지방비 50%, 60%를 부담하면서라도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위의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이게 일반 행사성 사업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진흥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것은 좀 더, 각별히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동해안 쪽으로 6개 시ㆍ군에 2억씩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동해안권의 시ㆍ군에서 2억씩 출연할 때는, 여기 우리 도에서 접안시설이 지금 현재 가장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가 이 조례안도 조건부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접안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미가 없이, 접안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3만 t 이상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 해양관광센터를 직원 10명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5억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6억, 그렇게 11억을 가지고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항만건설 같은 경우는 1억~2억, 20억~30억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몇백억 정도의 사업비,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안시설로 인한 국비지원 사업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운영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공연비가 3억으로 해서 5억의 예산이 2017년도까지 필요해서 25억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조례안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14년도에도, 아까 7억 5,000이라고 했습니까? 7억 5,000이고, 또 쉽게 말해서 2015년도에도 당초예산에, 8억인가요?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원도립극단 설립 지원 조례안이, 처음에 설립될 때 당시는 운영비라든가 공연비가 5억으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2억, 3억씩 증액 요구가 된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이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계획이라는 건 최소한 5년,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발생되는 2013년도, 바로 전년도에 이 계획을 5차 연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5억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1년 지난 이후부터 3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됐을 때는 이런 예산의 편성은 실ㆍ과와 국에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권 발전 선도사업에 국고비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출연되는데 여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얼마를, 보조금이나 도비 같은 경우를 보면 3억 9,000이고 13억이죠? 올해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거의 173% 그렇잖아요. 증액되어서 도비가 10억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특별보조금이 35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여기에 대한 몇 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도 이렇게 173%였던 그런 예산이 증가한다고 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 사업비 중에 야간 관광상품 육성 지원 사업기간을 보면 2015년도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비인데 이것이 매년마다, 지금 일반 다른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2억 지원을 이 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했지만 앞으로 이 계획상에 의한 어떤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비가 과연 그렇게 타당한 사업비인 것인지 또 이것이 처음 우리 도에서도 일반 다른 사업비 예산을, 있는 예산도 삭감하는 상황 속에서 신규사업을,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까지 받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춘천시에다가 어차피 사업 주체를…….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주면 춘천시에서도 2억을 똑같은 조건으로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다음 87쪽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에 대한 그런 사업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고지원이 그래도 8억 8,000만 원 지원사업 중에서 도비가 2억 6,400만 원이 되는 사업인데 키오스크&편의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강릉시에서 3개소 조성해서 1억 3,000만 원, 그런데 평창군에는 키오스크 콘텐츠 개발 1식이라고 해서 1억 4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강릉에는 키오스크&편의 휴식공간 조성을 3개소로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평창군에는 키오스크 콘텐츠 개발에 1억 400만 원인데 이것이 일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 사업비가 77억, 예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면 특별보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 일정하게 보조로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8억 정도 지원되었다가도 더 많이 증액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특별보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균형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국비 50%, 도비 15%와 시ㆍ군에서 35%로 5 대 5의 비율로 해서 사업이 조건부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시면 강원도 도세요람 및 춘천 풍토기 번역 발간이 여기에 보면 3,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섰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이 결론은 번역책자를 발간하는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도에서 꼭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긴급한 것입니까? 그다음에 114쪽을 봐주세요.

강릉 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행사 사업비 지원 이것도 특별보조금이 50%, 그다음에 시ㆍ도비 50%의 비율로 인해서 결론은 2014년도에는 특별보조금이 1억 그다음에 우리 도비 1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보면 9,000만 원, 9,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보조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비도 결론은 4 대 4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도 9,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000만 원이 줄어들고. 심영섭 위원입니다. 254쪽하고 263쪽, 295쪽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254쪽에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 대회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63쪽에 보시면 강원도 명품 산악자전거(MTB)길 조성사업에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영월군하고 화천군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95쪽에 보시면 양양에 MTB 경기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에 경기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1억 2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힐클라임 대회나 MTB길 조성사업이나 MTB 경기장 조성사업이나 거의 경기는 흡사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MTB 명품 산악자전거도 결론은 산악자전거이고, 양양에 지금 현재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는 MTB 경기장 조성사업도 역시 이것도 산악경기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코스 시설비 아니에요?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왕 같은 예산을 들인다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양양에 MTB 경기장 조성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쪽 영월하고 화천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한 군데에 제대로 예산 지원을 해줘서 제대로 산악코스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국제적인 힐클라임 대회 같은 경우도 한번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가 묻는 겁니다. 어차피 MTB, 산림청의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월과 화천 같은 경우도 4억 8,000만 원 사업이면 한 군데에 2억 4,000만 원씩 이 사업이 계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앞으로 좀 더 국제적인 힐클라임 대회가 될 수 있게 조성사업을 원만하게 잘, 사업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