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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금분 의원 발언

241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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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각종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심사하시는 안건들은 강원도정이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붕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청률이 13% 나온다고 해서 강원도에 직접적인 관광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 너머 남촌에는’을 봐도 거기에 무슨 강원도에서 협찬한다거나 ‘호텔킹’, 이런 것에 봐도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산 너머 남촌에는’에 나오나요? 그러면 그 드라마 안에 나오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원도 전역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를 다 마치신 것으로,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출연 동의안만 검토보고를 하고 예산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출연 동의안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속기사는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 심사 중이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다루어야 되겠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해서 잠시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발언을 하고 들어가실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시고 들어가셔서 조율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할지, 그다음 예산심사로 들어가야 할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출연 동의안 끝내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연 동의안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먼저 출연 동의안을 결정해야 하니까 시간으로 봐서는, 두 분이 더 하실 건가요?

세 분이 계시죠?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죠.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제미술전람회가 아직 장소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나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미리 2년 후를 대비해서 사무처에서 그것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노하우가 사실은 실패한 노하우이고요. 미리미리 준비했어도 이게 제대로 될지 말지 한데 사무처는 여태 무엇을 했으며,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 분야 출연 동의안 중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5억 원은 당초 조례안 심사 시 의회가 제시했던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출연 동의에서는 동의하지 아니하고, 다음은 수정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 15억 원은 8억 원으로 수정하여 동의하며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9억 원은 5억 원으로 수정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원도립극단은 수정 동의를 하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 분야 출연 동의안 중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5억 원은 당초 조례안 심사 시 의회가 제시했던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출연 동의에서는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 15억은 12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동의하며 강원도립극단 운영 지원 9억 원은 5억 원으로 수정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정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시간이 넘었어요.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 끝나시면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힘드시죠?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또 뒤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갔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26분 회의중지) (23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전액 삭감하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출연금 5억 원, 유명인사 활용 SNS 마케팅 추진 3,000만 원, 중국관광객 특별 유치 홍보 1억 6,000만 원, MOU 체결 업체 관광상품 개발 지원 4,000만 원, 외국인관광객 도내 확산 특별상품 운영 7,000만 원, 겨울올림픽 성공 기원 강원도민 대합창 2억 원, 문화예술 관학 협력 지원 4,000만 원, 동계올림픽 K-POP 한류콘서트 1억 5,0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은 일부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4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여 20억 원 으로, 강원도립극단 운영 8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여 5억 원으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 15억 원 중 도비 5억 원을 삭감하여 총 10억 원으로, 대관령 국제음악제 9억 6,00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여 7억 6,000만 원으로 하고, 다음은 예산안 중 삭감을 고려하였으나 조건부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 2억 1,000만 원은 매각, 이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보고 후 집행할 것과 강원FC 운영 지원 20억 원은 대표이사 거취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 후 집행을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심사는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일회성, 선심성 예산과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약의 여지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삭감하여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경비로 보충하고자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새로운 비목의 설치나 증액 예산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국장님 입장도 저희들이 다 토론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2015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재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출연 동의안,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