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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41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4-11-27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금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춘천 출신 김금분 의원입니다.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인구교육 진흥 및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각종 인구정책 개발 등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인구감소 등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방안으로 도내 인구교육의 활성화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정책 등을 육성ㆍ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구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등 종합계획 수립, 강원도 인구교육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인구의 날 기념행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ㆍ군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은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방안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강원도 내 인구교육 진흥,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인구정책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제2조에서 정의,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인구교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인구교육 실시, 제8조에서 전문인력 양성, 제9조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제10조에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진 나라로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및 잠식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23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최근에는 오제세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인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인구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이, 박윤옥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인구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와 현행 조례와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를 2008년 12월 29일에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지 못 한 인구교육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범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입법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해결방안으로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해 주신 김금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인구교육과 각종 인구정책 개발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서는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본 조례의 제정 시 이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 수립 등 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에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금분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이 신규로 설립됨에 따라 개원 초기에 소요되는 운영 재원 부족분 10억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의 출연대상은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이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195㎡로 총사업비는 121억 원입니다. 병원 규모는 120병상으로 58명 내외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출연규모 15억 중 1회 추경에 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금회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4쪽의 출연 필요성은 강원도가 설립한 노인전문병원으로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정부 공공의료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기 병원 운영비 소요 예상액은 30억 3,000만 원이며 자체수입 예상액은 15억 3,000만 원으로 15억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828억 4,93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2,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 사업별로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050억 7,3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1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운영으로 발생한 사용료 300만 원과 2013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28개 사업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8,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9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71억 4,8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87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도모 사업 사용잔액 43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8억 7,9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23억 6,97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3,1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등 44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13억 8,708만 원을 계상하였고, 88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3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4억 9,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0억 7,3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7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11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억 8,7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9억 6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5,6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등 29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 외 수입 등으로 2억 7,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1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등 6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억 7,2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3억 3,4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2,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쪽의 세외수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인 과태료수입을 832만 원 증액하고, 201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012만 원과 2011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억 3,626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 6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억 6,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3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1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쪽의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수입 210만 원과 이자수입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의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37억 6,8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3,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과 예탁금 시ㆍ군부담금 1,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591만 원과 부당이득금 2억 4,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3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비 융자금 회수는 5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613억 2,8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7,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873억 45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2억 4,8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0억 7,9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7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및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5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 희망복지지원단 우수 지자체 포상금 지원사업은 2013년 지역복지평가 시 우리 도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포상금 4,000만 원을 광역푸드뱅크 활성화 지원, 강원도형 희망복지지원단 시범운영 사업비 등으로 사전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비로 1,600만 원을 사전사용 후 계상한 것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포상금 150만 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단체 재난구조장비 구입비로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98억 6,83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 1,8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지원가구 증가에 따라 13억 2,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관리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실수요에 맞춰 국비가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 생계급여는 14억 9,625만 원을 감액하였고, 282쪽, 주거급여는 47억 1,95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3,9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개 시설의 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2억 1,3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7,848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변경 내시함에 따라 자활근로 지원 4억 4,1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우수 지역자활센터 5개소 인센티브로 4,7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Ⅰ 지원은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11억 9,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자활소득공제 지원은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568억 1,7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2,1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의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은 정부의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5,6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은 대상자가 감소되어 16억 4,0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대상자 감소에 따라 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1개소 미설치로 인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 지원은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증개축과 개ㆍ보수 사업비 4,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실수요를 반영하여 9,2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어린이집 신축 2억 9,440만 원,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19억 6,648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44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사업량이 증가되어 53억 45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6억 9,6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억 4,752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억 7,5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계정 법정적립금 적립을 위해 기금전출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도모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810억 3,02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7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112억 4,35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3,6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 신규설치 희망 시ㆍ군이 없어 초기 설치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분기 의료급여부담금 감액 조정에 따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2억 2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 증가로 6억 7,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노인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에 공모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비로 9,480만 원을 사전사용 후 계상한 것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운영비와 시스템 구축비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63만 원을 증액하고 시스템 설치비는 단가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9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96억 9,61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사업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3억 2,068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2억 242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3억 3,259만 원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제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1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8,429만 원을 사전사용 후 편성한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 등을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2,894만 원을 감액하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1,4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비 1억 7,961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36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2013년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15억 7,54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3,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9억 9,7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4,5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태양광설치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은 2014년 8월 영월 새로일하기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각각 2억 1,988만 원과 3,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참가는 개최국인 몽골 튜브도가 국제교류회를 2015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시설의 기능보강 및 장비교체를 위해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통합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수요자 감소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 생계비 294만 원을 감액하였고, 294쪽,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수요증가에 따라 1,7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은 사업량 및 단가조정에 따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운영비 1,469만 원을 증액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5억 1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5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아이돌보미 지원은 3억 9,085만 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교육비 지원은 5,3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 지원은 사업량 증감에 따라 방문교육 사업은 7,583만 원을 감액하고, 296쪽 통ㆍ번역서비스 지원사업은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녀언어영재교실 운영비는 1,5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3,75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29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49억 1,07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7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47억 3,07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은 통합원격관리센터 사용료를 월세로 전환하여 사업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염성질환 역학조사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역학조사관 활동지원 여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는 에볼라 대응 물품추가구입비로 1,2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ㆍ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는 사업량 증감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2,139만 원을 감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 7,5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2,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집행액 및 향후 소요액 등을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6,9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관련 업무 과중으로 인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2013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54억 3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2,3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3억 9,0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3,6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운영은 개원 초기 운영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출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2,3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민간이송업 미터기 설치지원 사업비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2011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8,6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1억 4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8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억 5,18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사업 분석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기초통계자료 통계청자료 활용 및 설문조사 방법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도내 여성폭력방지 현황 및 개선방안 역시 기초자료를 기존 조사자료 활용 및 통계청자료 활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4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ㆍ가족 정보제공은 연구원 현원 감소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1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억 5,2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07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연구원 현원 감소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에 따라 1억 4,077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307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37억 6,8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3,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감에 따라 위탁ㆍ심사수수료 6,750만 원을 감액하고 본인부담 환급금 1,7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609만 원, 본인부담 보상금 1,512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5,58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진료비 예탁금은 보건복지부 예탁금 증액 내시에 따라 6억 7,6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인건비 소요 감소로 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보건복지여성국 명시이월 사업은 1건입니다. 세계잼버리수련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어 총예산 5억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출연 동의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출연 동의안만 검토보고를 하고 예산안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출연 동의안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속기사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건립한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진료기관으로서 특성화된 진료기능으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원 초기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제233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직 위탁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는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한 바 있으나 사회문화위원회 예산안 심사 소견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2014년도 강원도 세출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6월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 의료원 용역결과에 따른 도의 의료원 운영방향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개원 시기를 감안하여 출연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준공 이후 2년이 넘은 후에도 개원을 못 하는 상황과 강릉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지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개원 가능 시기를 확인한 후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질의 중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추가질의는 5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

간단하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주체가 지금 결정됐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릉의료원으로 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어제는 질의를 서로 하려고 하더니 오늘은 질의가, 아직 공부를 좀 덜했는데, 사업설명자료 9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대한 겁니다. 사업설명자료 95쪽.

김금분위원장

본예산 하시나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본예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본예산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나중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번에 그럼 10억이 운영비로 투자가 되면 개원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3월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입원환자들을 저희가 한 2월부터는 좀 받아서 임시 가동 같은 것도 좀 해 보고 3월에 개원 준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환자를 받아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접수만.
윤미

박윤미위원

접수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접수받고 일단은 개원식이 3월이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은 2월쯤이면 저희가 준비를 완료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투입되는 이 10억 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번에 소방법이 강화됨으로써 스프링클러에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강릉의료원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문병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에 한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처음이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강릉에는 노인전문병원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강릉 시내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병원은 이게 처음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아무래도 강릉 시내에 없는 게 새롭게 생기다보면 경쟁력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들의 수요 같은 것도 조사가 좀 되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동권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 중에 치매환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이렇게 10억이 운영비로 투자가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도비로 투자되는 비용이 또 발생이 될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인 방침은 이번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익을 맞추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노인병원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심영섭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심영섭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력 조직에서 의료인력이 38명이고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의 병원 인력 구조하고 비슷한 수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120병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50명 내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47명으로 시작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인원수를 58명,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초기단계에는 47명으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의료인력이야 병원에서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고용하면 되는 건데 전체 인력에 비해서 행정 인력이 좀 많게 보여서, 과다하게 보여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병원…….
강수

원강수위원

병원에서 의료인력이 38명이고, 행정인력이 20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행정인력…….

김금분위원장

양민석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인력은 하여튼 최소화, 지금 여러 가지 의료원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최소 인력으로 저희가 시작할 계획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이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병원 하나를 운영하는 데, 말하자면 총무과 개념의 원무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입ㆍ퇴원 수속 이런 것, 그다음에 병원 의료비 진료 청구하는 그런 기타의 행정에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석 팀장님 잠깐만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김금분위원장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에서도 그렇고 의료원 현지감사 때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열심히 끝까지 잘 수행을 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릉의료원에 갔을 때 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쪽 노조에서 노사 간에 협력하고자 하는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저는 엿보기도 했거든요. 아마 도에서도 그런 지도와 끊임없는,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지원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아쉬웠던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 마치고 옆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시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갔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시찰을 못 하게 되었는지, 혹시나 준비가, 진도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 진도가 어디까지였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들이 강릉의료원 시설투어를 하시게 되면 노인전문병원으로 안내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진행하시는 관계로 저희들은 별도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속초의료원을 투어하셨기 때문에 강릉의료원은 안 하시는 그런 계획인줄 알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우리 계획에는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시설을 다 점검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안내를 해 주셨어야 되고, 또 시찰준비가 되어 있으셨으면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원을 한다는데 그럼 어느 정도 얼개라든가 그 안의 내부시설 이런 것은 나왔을 텐데 그것을 못 보고 와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진도가 어디까지인지.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공사를 합니다.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면 위원님들께서는 개원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은 공간구조만 되어 있고 가셔도 사실 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까지는 내부 인테리어 마치고 의료장비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한 2월에 현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우리는 내부 인테리어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현재 진도와 공정이 어디까지이며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를 사실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보여주시겠다는 그것과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든지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그 시설이 저희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죄송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래서 혹시 진도가, 생각대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실 노인전문병원을 2013년도 중에는 개원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의료원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유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그 주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2014년도에 개원을 하면 이상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3개월 정도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여기 보면 절차를 건너뛰면서 출연 동의안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금분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장비 구입이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구입이 다 안 되어 있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장비는 2013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이미 발주가 들어가서 지금 장비 구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들은 12월부터 세팅이 됩니다.

김금분위원장

미덥지 않고 신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현지 확인이라든가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출연 동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견들이 위원님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가셨는데 현장도 보여주시고 진도를 좀 확인시켜주시고 이러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졌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10억을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무엇을 거기에 충족을 시키실 겁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1년간 기본적으로 지출이 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30억이 지출되는데 의료원에서 의료수익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초기 연도에는 약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120병상에 병원가동률을 85% 정도로 보고 1인당 250만 원을 우리가 수익으로 예상하면 초기 연도 6개월은, 사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월에 병원 개원을 해도 환자들의 병원가동률이 높아지려면 최소한 5개월~6개월 정도가 지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초기 연도인 1차 연도에는 15억, 또 2차 연도에 가면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부족한 15억을 가지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초기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명시이월 된 장비 구입은 그때 왜 구입이 안 된 거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명시이월 된 사유는 강릉의료원이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을 1년 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인전문병원 개원 시기를 1년 뒤로 미뤘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혹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성근위원

없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의료원 분야),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및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2015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은 모두 4건입니다만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여 동의안이 2건으로 작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골자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9억 원,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 10억 7,000만 원,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비 지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강릉시 옥계면에 개원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2015년도에 성인지 성평등 교육 3개 과정, 역량개발 및 파트너십 교육 3개 과정 등 16개 과정 운영에 27억 9,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운영재원 중 교육운영수입, 임대수입 등 18억 9,500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9억 원을 도비를 지원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7쪽의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우리 도 역점시책인 인재육성 사업 중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육성 등 사업성격상 도에서 직접 수행이 어려운 사업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제안은 비영리법인으로 자체수입은 고정된 반면, 미래인재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필요 경비는 매년 증가하여 부족 재원에 대한 도비 출연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에는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육성 등에 19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운영재원은 사생부담금 등 9억 원으로 부족분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11쪽의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인재는 매년 10명 내외로 선발하여 지원대상이 누적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 정체와 이자수익 하락으로 실질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적정 지원을 위해서는 미래인재 육성기금을 추가 조성해야 하므로 2015년에 7억 원의 도비를 출연하여 미래인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동의안으로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의료원 분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3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에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시설ㆍ장비확충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았으나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경영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자체수입으로는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설ㆍ장비 등의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및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아 시설ㆍ장비 확충 등으로 활용한 비용의 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쪽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총 금액은 33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ㆍ장비 보강에 사용된 133억 7,900만 원을 3년간 분할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원 고정부채 상환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809억 3,18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18억 8,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42억 5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5억 5,8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4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975억 7,495만 원을 계상하고 76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지원 등 7개 사업 지원비로 9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75억 1,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487억 2,3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98억 3,1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등 38개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4,476억 2,062만 원을 계상하였고 78쪽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금 11억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5억 9,4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94억 6,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등 2개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비로 기금 122억 8,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하단,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3억 6,9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7,3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으로 부설의원 진료수입 700만 원과 80쪽의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8억 1,1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 11개 사업비로 기금 255억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0억 2,61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담관리원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0억 2,745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2,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6개 사업비로 기금 67억 7,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시설사용료 75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85쪽의 세입예산액은 2,26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당이득금 등 226억 5,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808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228억 6,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498억 2,562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91억 8,3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세부적인 내역은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04억 6,1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1억 7,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6억 3,93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8,34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예산액은 2억 1,638만 원으로 사회복지 시책 개발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6,038만 원과 강원도 사회복지사대회 지원 및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보건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지원단 운영 등 3개 사업비로 3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은 추석 및 설 명절에 저소득 취약계층 위문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광역푸드뱅크 운영 등 13개 사업비로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은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지원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3개 사업비로 35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으로 95억 2,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및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3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강원보훈대상 수상자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및 도 보훈회관 운영비 등 11개 사업비로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1쪽의 시ㆍ군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은 춘천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32억 6,0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4억 7,4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이 건축주택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차상위 긴급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2쪽의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에 21억 4,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 교육, 해산장제 급여로 1,296억 9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비로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3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집중교육 등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2억 5,506만 원을, 지역협의회 개최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12개 사업비로 1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은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및 자활단체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6,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 지원은 자활근로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사업비로 178억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자활소득공제 지원은 자활장려금 7억 520만 원을 계상하고 성과중심 자활사업은 희망리본 사업비로 6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21억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83억 8,0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8억 6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6쪽의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와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기관 운영에 6,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 자금 등 보호아동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2억 4,5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은 보호아동에게 방학과 주말ㆍ휴일에도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2억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해 56억 4,6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지원 부족분과 급식도우미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비 지원에 2억 3,0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 1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에 2,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교사 지원에 4,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7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3억 7,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 9,285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2,833만 원을 계상하였고, 459쪽, 입양비용 지원에 5,681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7,306만 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보호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4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 지원에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매칭지원금 6억 9,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5억 5,883만 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6,47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8억 6,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결연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마을 운영 지원을 위한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에 52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위스타트 마을 사업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6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CCTV) 지원에 2억 3,800만 원, 462쪽,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1,5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1,200만 원과 원장과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에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8,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2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증ㆍ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9,813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등으로 14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품질 제고와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등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에 292억 2,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에 903억 1,542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에 2억 6,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5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이 세입 처리되어야 지출 가능한 예산이며 도에서는 차질 없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201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301억 6,051만 원을 계상하였고, 465쪽, 어린이집 차량지원비, 교재ㆍ교구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에 53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8억 4,1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에 1억 400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4,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4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3억 3,051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위원장대리 원강수 사회교대)
강수

원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오전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김금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부터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115억 5,7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81억 4,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231억 9,68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55억 5,8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 일자리 국고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시장형 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03억 2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3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는 노인 지도자 연수 및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6억 2,336만 원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1억 7,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능보강 지원 등으로 39억 3,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지원,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실버예술단 지원, 효도차량서비스 등의 사업을 위해 2억 9,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현금급여 지원은 장수수당 2억 160만 원을 계상하고 기초연금 지급비는 3,572억 6,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에 2억 8,125만 원을 계상하고, 470쪽, 혹서기ㆍ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에 1,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210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사업은 16억 8,779만 원, 도 자체사업은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69억 8,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운영비 8억 6,191만 원과 시스템 구축비 3억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 지원사업에 3,445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17억 369만 원, 장사시설 확충사업에 52억 9,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6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정책추진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75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83억 2,5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5억 8,6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비로 5억 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1,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6,7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 정보화 지원과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늘해랑 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 작업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9,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운영과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1개 사업비로 26억 7,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474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생활시설 관리전담 인력 지원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40억 6,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 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ㆍ보수, 장비보강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5억 5,692만 원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억 9,019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장애인 야학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등으로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6쪽,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는 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등을 위해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응급알림e 사업에 136억 4,4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1억 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8억 49만 원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23억 4,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억 6,177만 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843만 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 마케팅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5,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267억 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42억 1,108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37억 262만 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2,94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 지원에 6,67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22억 3,780만 원과 시청각 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6,221만 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에 4억 7,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에 70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에 1억 2,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은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5개 사업비로 3,46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운영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장애인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비로 7,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3개 사업비로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3,402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5,941만 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5,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진폐재해자 복지증진은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비 및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52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1억 7,0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4,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6억 3,11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시책 책자 제작 등에 9,4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출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새일여성인턴 등 5개 사업비로 20억 4,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 연계사업은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 주부인턴제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에 3,044만 원을 계상하고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사업 등에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으로 1,0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주간기념행사는 강원도 여성대회 등 행사 지원을 위해 4,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에 2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487쪽,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교육 운영 등에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사업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3억 7,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은 해바라기센터 지원에 12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8,496만 원과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6,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3,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비로 9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비로 3억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1억 5,896만 원을 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8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은 9,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보호시설 지원에 1억 2,2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4억 5,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9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 지원은 2,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억 7,94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 3,5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거점기관 운영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에 62억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억 1,704만 원과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1억 5,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1억 4,118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에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시설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과 기능보강 등을 위해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합창제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등 8개 사업비로 33억 2,4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5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등 3개 사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선도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4,96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5,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강원학사 태양광 설치 지원 등으로 9억 4,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청소년육성 일반업무 추진에 370만 원과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보급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강원도 청소년 수련관, 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강릉분소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고, 497쪽,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및 사업 지원에 3억 6,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8쪽,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3억 8,244만 원과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은 청소년 인터넷 쉼터 캠프 및 비정규 학교 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선도 보호에 5,400만 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에 4억 3,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8억 9,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은 5개소 운영비로 7억 4,8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에는 4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9억 9,25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은 환경감시단 공모 등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에 2,600만 원과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에 6억 3,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개선에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운영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은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시설 개ㆍ보수에 2억 2,100만 원과 수련시설 기능보강에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3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로 9억 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92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4억 3,9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6,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23억 6,8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5,9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2,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은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과 153개 보건기관 의사수당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2억 3,1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시설개선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7억 3,140만 원이 증가된 55억 9,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를 지원하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7,416만 원과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재해대비 비축약품 구입비 등으로 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7개 시ㆍ군 방역 지원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4,300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한센인 보호 지원은 재가한센인 생계비로 8,8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에 6,300만 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억 2,6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2억 9,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9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결핵 역학조사 및 약품구입 등 7개 사업 추진에 9억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시행은 소아 A형간염 추가 및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에 따른 접종비 지원 증가로 전년대비 60억 679만 원이 증가된 103억 7,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는 교육비와 여비로 411만 원을 계상하고 급성 감염병 격리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2,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1억 3,860만 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6,635만 원, SARS 등 신종감염병 훈련 및 운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감시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1,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260만 원,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확충유지비로 4,500만 원과 병원 감염 관리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5,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이동검진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4,920만 원을 계상하고 갑상선질환 검진 등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1억 8,000만 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이동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가족보건복지 사업 추진에 4,975만 원을 계상하고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모성아동 건강 지원에 1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9,960만 원, 만6세 미만 영ㆍ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5,404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5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1,414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3억 6,7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의치틀니 재시술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금연, 절주, 구강, 방문보건 등 17개 사업 중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ㆍ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83억 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지원 사업에 1억 원과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순회진료 사업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금연지도원 지원을 위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전년대비 22억 2,029만 원이 증가된 22억 5,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 추진에 4,264만 원을 계상하고 4개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2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516쪽,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원손상환자 표본병원 감시를 위한 국가만성병 예방에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인프라 구축,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7쪽,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7억 6,88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13억 4,4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알코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5,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3,200만 원과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노인치매관리에 4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억 5,101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4,59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6억 9,780만 원, 강원지역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 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9억 9,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지원은 재가보호 치매환자의 의료소모품 등 지원을 위해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6억 원과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을 위해 1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부속의원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은 장기기증 홍보 및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2,7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1억 1,2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9,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8억 8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6,0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식품 검체구입비 등으로1,6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전담관리원 지원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26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초 위생관리 운영에 1억 96만 원을 계상하고, 523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0억 9,70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2,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의료원경영개선 추진상황 보고회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융자 상환금 지원 등을 위해 30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에 6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에 7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치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간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관리 국내여비 2,260만 원과 유통의약품 관리를 위한 검체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와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용 차량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로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3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지역 재난현장 출장의료팀 운영과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을 위한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에 1억 9,0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환자 항공 이송 운영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120만 원과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재무활동 분야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37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2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 8,5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시장 실태조사 1,727만 원, 중고령 여성의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985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연구에 1,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 효율화 방안에 948만 원, 강원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에 1,170만 원, 친환경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에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강원도 아동학대 재발생 실태파악 및 예방 방안 연구에 1,069만 원,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970만 원, 젠더 토크콘서트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여성ㆍ가족 정보제공에 1,460만 원, 강원여성정책 포럼 개최에 651만 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980만 원, 2015년 강원성인지통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운영ㆍ유지에 1억 920만 원과 534쪽, 관용차량 보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9,8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4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7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3,527만 원과 당직실 운영비로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6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진료비 예탁금 등 8개 사업에 2,255억 5,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540쪽, 의료급여 업무 추진은 일반운영비 등 6개 사업에 2억 2,184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5억 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도에서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6,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소관 부서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강원도의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 30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95억 7,4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9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5,7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79억 5,590만 원, 이자수입 12억 4,685만 원, 기타수입 1,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3,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480억 4,475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4,685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부금은 반비다복카드 사용수익금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479억 5,590만 원을 계상하고, 32쪽,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의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재해구호 지원에 7억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2,000만 원,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쪽, 장애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에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억 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재무활동은 예치금 480억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6억 1,885만 원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1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8,885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80억 4,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의 청소년희망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7억 1,6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600만 원, 예치금 회수 42억 145만 원, 이자수입 1억 924만원, 기타수입 3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100만 원과 예치금 41억 3,599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24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치금 회수수입 42억 14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1,500만 원,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1,000만 원,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4,000만 원, 도지사 추천 대학생 등록금 4억 600만 원, 취약계층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1억 1,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예치금 41억 3,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5억 1,554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5억 8,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1억 3,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48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 기금운용 규모는 106억 1,5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3억 4,247만 원, 이자수입 2억 6,890만 원, 기타수입 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 예치금 102억 9,538만 원입니다. 49쪽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890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치금 회수수입 103억 4,248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여성발전사업 지원에 3억 2,000만 원, 예치금으로 102억 9,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2억 7,290만 원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2억 9,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56쪽의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2억 8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5,0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7억 원, 예치금 회수 32억 2,507만 원, 이자수입 8,385만 원과 기타 수입 2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13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5억 원, 기본경비 200만 원과 예치금 32억 5,562만 원입니다. 57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385만 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32억 2,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식중독 위생관리 사업에 3,300만 원, 신규 식품접객업주 교육사업에 3,35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에 1억 2,780만 원, 29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4,7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5억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예치금 32억 5,562만 원과 행정처분 감면 과징금 반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과징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8,385만 원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금으로 19억 5,33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출연 동의안만 검토보고를 하고 예산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출연 동의안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고 속기사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김관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총 4건에 56억 7,000만 원으로 출연 동의안 3건과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 1건은 2014년 10월 30일,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각각 회부되어 일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 9억 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2015년 운영을 위해 27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운영 재원 중 자체수입은 교육연수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임대료 등 18억 9,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련원의 수입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사용ㆍ임대수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마련과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14년 당초예산에서 7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자체 수익에 의한 운영 후 부족분에 대한 출연으로 예산 지원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 10억 7,000만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비 출연금은 11억 5,000만 원으로 다용도 사무공간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8억 원으로 2015년에 출연금이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운영비까지 보조함이 중요하지만 후원금 등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2014년 수준의 출연 후 운영상황을 참조하여 추가 출연을 고려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후원금, 기부금 등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도 출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당초예산에 부족분은 모두 계상하는 것보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운영결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원 출연 동의 7억 원은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여 미래강원 및 국가발전의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재단설립 목적상 도비 출연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강원도 재원상황을 참조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억 원을 출연하여 2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13년 4억, 2014년 2억 원으로 기금조성이 어렵고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면 2013년 19건에 1,425만 원으로 미미한데 도의 출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의 적극적인 출연과 민간기부 및 후원금의 유치전략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30억 원은 2010년 시설ㆍ장비 보강, 퇴직금 중간정산의 부족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여 그 상환금을 2015년 30억 원, 2016년 50억 원, 2017년 53억 7,900만 원을 출연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금액이 338억 5,000만 원으로 그중 시설장비 보강 133억 7,900만 원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미상환된 이자상환 계획과 별도의 의료원 관련 융자여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은 당초 융자할 때 의료원별 융자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때 융자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환채무자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융자 시 조건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그것은 의료원 분야로 하시고 앞에 것, 여성수련원하고 미래인재육성재단하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심영섭 위원님.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여성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도부터 2019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한국여성수련원에 매년마다 10억씩 출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 자료를 보면 7억, 그러니까 전년도 ’13년도에는 9억 그렇게 출연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아마 한국여성수련원도 그 예산이 10억 정도가 필요로 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계획은 10억을 세워놓고 예산편성은 7억을 한 이유가 뭐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1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던 것인데 지금 사실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심영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 놓고 실제 예산은 거의 10% 내지 15% 정도 감소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수련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법인시설에 지원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원도 역시 의료원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10억 원을 세워놨지만 9억 원으로 낮춰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려고 애쓰는 것은 보이지만 건물도 훌륭하고 거기에다가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까지도 지금 도비에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도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도 일정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분들이 보니까 그때 찾아가 뵈었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좀 더 다른 방향에, 다른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도 가보셨을 테지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시설도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도비가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체수입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인력을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역부족이기 때문에 일전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용역도 주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쪽의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그런 것도 주문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이잖아요, 9억 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9억 가운데 운영하는 부분을 외부용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하셨겠지만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성수련원의 효용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리플릿 같은 것, 홍보 이런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원주시청에 가서 살펴봤어요. 전혀 홍보 리플릿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성수련원에 대한 홍보, 자꾸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수입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 쪽으로, 지금 방금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리플릿 같은 것을 제가 유심히 관찰해 봤거든요. 그런데 원주시청도 그렇고, 제가 영월군청에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것 끊으면, 동의 안 해 드리면 운영에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민원실 홍보물 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여성수련원이 홍보를 하는 것은 주로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는 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도 제작하는데 그것을 시ㆍ군까지 제대로 잘…….
정동

이정동위원

홍보비는 전혀 필요 없네요, 입소문 가지고 하신다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그것을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가 전년도에 얼마나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로 지출액 전체를…….

김성근위원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인건비까지 해서는 22억 7,500입니다.

김성근위원

출연금도 있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출연금이 9억.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수련원은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출연금 플러스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출연금 가지고 인건비 지급은 아니잖아요? 운영비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출연금이 7억 계상되어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출연 동의안에는 9억으로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7억으로 세운 것이고 출연 동의안은 지금 9억으로.

김성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다, 2억을.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9억 원 다 심사를 해 주신다면…….

김성근위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포기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문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게…….

김성근위원

지금 출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출연금에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억 4,100만 원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

자료에 왜 인건비가 안 나와 있죠?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7명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열일곱 분이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 수는 지금, 전체 과정이 26개 과정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국비 지원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지원은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얼마나 되죠? 국ㆍ도비 사업비가 한 20억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한 1억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1억?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김성근위원

국비가 1억밖에 안 된다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그 외의 사업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외의 사업은 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취업 지원사업도 거기에서 하나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련원에서는 그런 사업은 안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성인지, 양성 평등화 관련된 사업이 주 교육 연수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고 문화와 관련된 가족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신주호 원장님 안 나오셨어요? 여성수련원장님 안 나오셨어요? 수련원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 오셨는데요.

곽영승위원

국장님, 여성수련원에 계신 지가 10여 년이 지나서 잘 모르시잖아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여성수련원장이 계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셨나요? 여성수련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가동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절기 가족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토요일, 공휴일 없이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평상시에는 거의 그냥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매년 10억씩 도비를 출연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일반 가족프로그램 참가자들만 숙박이 가능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가족단위, 일반 행락객을, 일반 관광객을 숙박시키면 아마 9억 적자를 면하고도 수익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수련원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숙박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곽영승위원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정관에 정해져 있겠죠? 조례건 정관이건 간에 우리나라 헌법에 한국여성수련원은 비영리로 하라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10억씩 도민세금을 쏟아붓느니 가족단위로, 그러니까 일반, 막 그런 것은 안 되겠고, 어차피 가족단위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단위 관광객이나 행락객이나 여행객들을 받아주면 수지가 금방 개선되고 흑자가 남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로 만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못 받겠지만, 텅텅 빌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서 이렇게 교육연수를 하는 기관에서는 숙박사업을 할 수 없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지난번에 신주호 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금방 흑자가 날 것 같은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수련원이 생기면서 계속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곽영승위원

여성수련원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법에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이나 강원도 조례로 그런 금지규정이 있다면 새롭게, 조례라면 개정하고 정관이라면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우리 차원에서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법이 아니라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희가 여성수련원을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체적인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존립을 하려면 강원도에서 계속 예산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인데 여성수련원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지금쯤이면 정립을 새로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자체적으로 존립이 힘든 상황에서 계속 강원도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의료원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의료원과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성수련원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성수련원 현지에 가서 그곳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 재정립이라든지 도의회의 주문을 수행하기는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현지에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급급한, 힘이 벅찬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재단법인이니까 법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비영리법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재단을 운영하는 것에 필요한 수익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여성수련원 구성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사회참여, 복지증진 또 전국 단위의 성 평등 실현, 여성의 능력개발, 역량강화 그런 것을 주도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의 그런 사회적인 상황과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1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문화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련원의 어떤 하드웨어 같은 시설이 여성의 성평등이라든지 여성 자아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하드웨어 같은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바뀐 시대상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다른 역할, 아니면 강원도에서 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여성교육이 목적이냐, 아니면 수익사업이 목적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가늠할 수 없지만 만약에 존치하는 선에서 여성수련원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면 불가피하게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강원도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문제가 불거지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 운영하는 교육 중에서는 여성과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때 같이 동행을 안 했던 사람이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련원 자체에서는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대여가 있습니다. 수련원 연수시설을 대여하는, 그러니까 단체가 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열려져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체성, 시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뭐 수익을 내라는 것인지, 여성교육을 전담하라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매번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그런 논란에 휩싸일 것 아닙니까, 거기 계신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확실하게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도 저희가 출연안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일단 출연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일반 다른 것은 이따가 예산심사가 또 같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혹시 출연 동의안 삭감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수련원은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매각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가족연구원으로 통폐합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 설악연수원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어서 폐지시켰고 그다음에 철거를 시켰습니다. 아니면 매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 가지고 억지로 끼워맞추기로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출연동의안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가지고 정리 절차를 밟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님, 지금 삭감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김성근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기업 전체가 수익사업으로 돌렸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K부터 시작해서 공기업이 군살 빼기, 자체에서 모든 임대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치 있는 근린시설은 전부 임대를 줍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로 옆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다 임대를 주고 하다못해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공공시설도 임대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산 속에, 바닷가 옆의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매년 20억씩 지원하고 놔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출연금을 전액 삭감해서 매각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삭감안을 내주셨어요.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출연 동의안 중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9억 원은 자생할 수 있는 수익사업 등을 포함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고, 기타 분야 동의안은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예,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체 의견이 좀 강력한 문구를 집어넣어서 수련원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면 매각까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삽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유부단하게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구두로 말씀을 해 주세요.

김금분위원장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또 국장님께서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기 때문에 추경 전까지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포함한, 여기 문건에 일일이 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여성수련원과 여성가족연구원 기능, 말씀을 주셨던 기능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잘 자생할 수 있는 안으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추경 전까지는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일차적으로 연구원과 수련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주세요.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계획과 방안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내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원강수위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는 것이 올해부터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저희가 상환을…….
강수

원강수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입니다. 5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동안 거치기간에 이자는 어디서 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서 냈습니다. 의료원별로 지금 이자 상환이 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을 때 상황을 여기 내주신 자료만 가지고서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원칙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료원 상황이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 방안 중에는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보면 맞지 않는 부분, 말하자면 빚을 낸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은 강원도가, 채무보증이죠? 채무보증을 한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 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료원의 후견기관 노릇을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빚을 낸 쪽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빚을 낸 쪽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빚을 내는, 말하자면 돌려막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일상 사인 간에서도 있을 수 없는 거래, 거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의료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출연한 서류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3쪽에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제규정 개정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원 전제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 내주신 것 3쪽에. 그게 그렇게 보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강원도민의 여론이 두 가지 불합리한 제규정 개정, 그리고 경영정상화, 이 두 가지가 도내 5개 의료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키워드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제규정, 그게 지금 의료원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의회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 전체의 생각인데 불합리한 제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는가, 도내 5개 의료원 중에서 그런 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또 불합리한 제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정상화 노력이 배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경영정상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 말씀하십시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그런 전제하에 불합리한 제규정이 개정이 된 의료원에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쓰려고 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처음에 융자를 받을 때 이 융자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부분은 당초에 합의가 됐었던 부분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그때, 의료원 역사를 제가 들었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02년도에 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누진제 폐지되면서. 그때 당시 이것을 각 시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소시키는 것으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를 포함해서 의료원이 있는 12개 시도에서, 7개 시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어쨌든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했다는 것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이해를 더 드리면…….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갚아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의료원이 이 정도 투입해서 해 주면 자생적으로 갚을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아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고민이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의료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몇 년간 공부하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의료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공부하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전국에서 의료원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딥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경기 다음에 저희입니다.

김성근위원

경기도가 많다고요? 경기도가 인구 몇 명당 하나씩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따지면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경기도가 몇 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개소입니다.

김성근위원

200만 명에 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경기도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에 의료원 1개 있어요. 강원도 인구 150만에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경남이 350만 명에 하나예요. 2개도 많다고 진주의료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적자투성이 오죽하면 없앴겠어요. 대통령도 잘 좀 봐주라고 했는데 도지사께서 밀어붙였잖아요. 결과가 어때요? 지금 잘했다고 그랬죠? 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곪아 터져있어요? 2012년도에 경영개선자금이라고 해서 50억 지원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얘기는 들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50억 지원해 주면 혁신경영을 하고 다 바꾼다고 했는데 바꾼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억을 지원해 줬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강원도의회 사문위에서 부결시켰어요. 계류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추경 때 전부 다 개선하겠다고, 개선이 아니고 경영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가 됐어요?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금분위원장

양민석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바뀐 것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50억 가지고 나누어먹고 잔치하고 끝났어요. 한 가지라도 바뀐 것이 뭐가 있어요? 점점 빚만 늘어났는데 뭐가 바뀌느냐고요. 이광재 지사께서 10개월 근무하면서, 이광재 지사님이 계실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렸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료원은 경영개선의 방법이 안 보이니,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5개 의료원을 놔두자. 기금, 부채 그냥 놔두자. 그리고 더더욱 예산이 필요하면 다 대출을 받아라, 담보대출로. 그러고 나서 다 까먹으면 도산시켜라.” 정책을 그렇게 폈어요.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정책을 어떻게 폈어요? 퍼주기로 했죠? 퍼주기 정책을 시작했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의회 사문위에 들어와서 경영개선하겠다고 사인했어요. 그리고 최소한 2개 의료원은 매각 내지는 폐지시키겠다고 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잖아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개선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의 말씀은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께,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실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협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크게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별개로, 저희 의료원과 관련된 제규정은 지금 단체협약과 별개로 개정을 많이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13년 대비해서…….

김성근위원

아니, 2012년도에 50억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했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이후에 혁신적으로 바뀐 것만 얘기하세요, 바뀐 것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가 바뀌었어요? 한 개라도 얘기해 봐요, 한 개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각종 운영형태가 사실 일부 바뀌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를 들면 기존 단협에는 근로자의 날 플러스 노조창립일까지도 유급휴일로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서로 동의가 되어서 무급으로…….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벌써 5년째 경영혁신을 하라고 계속 주지시키고 계속 문제 삼는 거 알고 있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5년 동안 한 게 그겁니다, 5년 동안.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같이 하려고 50억을 그 당시에 우리 사문위 위원님들이 부결시키고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지사님이 하도 부탁을 하고 경영혁신을 이루겠다고 해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한 게, 용역 11개월 동안 했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용역 3개월이면 끝나는 걸 11개월 동안 용역을 주고 말이야, 시간이나 끌고 된 게 뭐가 있어요? 노사분규만 일어나고 혁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협 때문에 여태 그거 하나놓고 같이 푸닥거리고 있고, 혁신된 게 없어요. 여기다가 지금 133억을 지원하자고요? 그러면 잘할 거라고요? 잘할 것 같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뭘 잘하는지.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 이거 하나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영혁신을 지금 추진한 결과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보다 진료환자는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수익은 한 1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부분은 아마 의료원에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김성근위원

5개 의료원 전년도 순손실이 얼마예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60억…….

김성근위원

예?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60억 2,500만 원입니다.

김성근위원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미지급금 다 계산하면 똑같아요. 바뀐 것 하나도 없고요, 단지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얼마 쏟아부었죠? 최근 5년 동안 예산 얼마 쏟아부었어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최근 5년간 하면 아마 600억 정도 될 겁니다.

김성근위원

속초의료원 하나만 한 330억 쏟아부었어요. 왜 600억만 됩니까, 왜 600억만 돼요?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한 800억은 되는데요. 우리 결산 볼 때 금융비용 계산 안 합니까? 여기 장비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투자비, 시설투자비 같은 금융비용을 포함시키느냐고요, 안 시키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감가상각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금융비용, 새로 투자한 금융비용은 포함 안 시키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이자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에요. 여기에 원금까지 탕감해 주자, 기금을 탕감해 주자? 이거는 아니에요. 뭔가 획기적으로 자구책이 나오고 혁신하는, 그리고 개선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다시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노사분규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 단협 하나 놓고 내년 3월 2일까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당근을 주자고, 이거 누구 안이에요? 국장님이 이 안을 만들었습니까, 지사님이 만들었습니까? 국장님이 만들었어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인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김성근위원

강원도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하나만 더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33억을, 그것을 상환해 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주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의료원 재정도 어려웠고 도도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가 좀 상환을 해 주면 의료원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팀장님이 기획한 거예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우리 팀장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는군요.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팀장님이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다니시면서 분위기 봤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아직까지 일할 분위기 아니잖아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봤지만 창고에 쓰지도 않는 의료기기가 처박혀 있고, 두 달, 석 달 쓴 것이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가 그냥 처박혀 있고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경영혁신이고 경영개선입니까? 지금 그 외에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당근을 주자고 그럽니까? 정말 자구책을 세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의료원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로 일을 할 때, 그런 분위기로 임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정말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전국에서, 200만 명에 의료원이 1개인데 강원도 150만에 5개예요. 그것부터 정리하세요, 그것부터.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의료원이 개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계속 시설투자만 해 주는 거예요, 시설투자.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매출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규모가 커지니까 인건비 지출이 더 늘어나요. 거기서 거기예요. 계속 방대해진다는 얘기죠. 문제점이 더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화시설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면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내실을 기하라는 얘기죠, 내실을. 정말 서비스를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부터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여간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김금분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경영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책자 95쪽부터 합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인데 예산이 어떻게 더 깎였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우실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 사유는 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했던 인원이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삭감이 됐고요, 지금 지원대상은, 이중대상이 아닌 지원대상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 대신에 좀 확대한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확대하는데 예산을 더 줄여서 되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확대하는데 예산을 줄여가지고 확대가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워낙 국가장학금제도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다수의 셋째 자녀들은 장학금을 수여를 하는 것이고요, 아주 고위,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확대 지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무원 다자녀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 못 해 보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바로 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미 잡아놓은 토끼라서 신경을 안 쓰시나, 같은 공무원인데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빨리 금년 내로 한번 신경 써 보셔야죠. 그다음에 같은 책자 148쪽에, 이거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531억은 1년 예산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금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
정동

이정동위원

당초예산 그대로 세운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거의 1년에 가까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한 10개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2014년도를 보면 거의 1년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3개월, 그것도 확정적은 아니고 그렇게 세우려고 한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서 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압박도 좀 가하고 해서, 이게 잘 되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잘될 것 같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잡음은 있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정동

이정동위원

이건 정부 방침하고 관계없죠. 현재 현행법상으로, 그렇죠? 현행법상으로 정부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교육청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적어도 우리 국장님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근거가 다 남기 때문에. 191쪽에 보시면, 제가 왜 이걸 보고 하느냐면 숫자만 보고 하는 것보다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여기에 하셨는데 5년 이상 근무자 월 15만 원, 5년 미만은 월 12만 원이라고 했는데 바로 뒷장 19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이라고 해서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또 여기는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거 뭐 비슷한데 이게 시ㆍ군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 그 차이란 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금액은 똑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액은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회복지사가 시ㆍ군 장애인 또는 노인복지시설에만 있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다 해당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ㆍ군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2쪽 사업규모에 보면 4,654명 해서 시ㆍ군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 나가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도 있고…….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이 따로따로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정책과에서도…….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 해당되는 예산은 장애인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만 한한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같은 책자 194쪽에 보시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 데 600만 원 지급을 하는데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뭡니까?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냥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어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각종 위원회 자료에서는 이런 명칭의 위원회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해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되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 명단을 좀 부탁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에 보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위원 참석수당 200만 원씩 해서 2회 400만 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은 참석하시는 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참석하는 사람이 5명이면 200만 원이니까 1인당 40만 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1인당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원회 시간에 따라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규정이 있겠는데 보니까 장애인의 날 및 주간행사 추진은 200만 원 한 번이고, 위원 참석수당이 200만 원 곱하기 2, 위원회를 아마 두 번 개최하는 모양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 2회.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200만 원 두 번 해 놓으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표적으로 위원회 개최시기가 장애인복지대상을 뽑을 때, 심의를 할 때 위원회가 개최되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위원 참석수당이 200만 원 두 번이란 말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5명이 참석하면 40만 원이고 10명이 참석하면 2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1인 참석시간, 회의시간이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1시간하면 7만 원, 그다음에 초과하면 5만 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걸 잘못 기재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부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의 195쪽에 편의시설 확충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55명인데, 민원상담센터, 시각자립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물론 장소는 공모를 받을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행사를 하면서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기 연찬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이 될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박 2일 연찬회가 이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연찬회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교육도 하고 이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워크숍.
정동

이정동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연찬회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198쪽 좀 봐주세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돈은 1,036만 원이고 순수 도비사업인데 사업위치가 강릉시로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2015년 추진계획에 강릉시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강릉시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창도…….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대상 시설이 강릉시 관내 음식점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평창지역을 다 완료했고요, 내년에 강릉지역으로 확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매년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위주로 해서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평창, 정선, 강릉, 평창은 금년에 했고 강릉은 내년에 할 것이고 정선은 다음 해에 또 할 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평창 전수조사 한 결과가 나온 것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평창이 지금 완료했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완료 안 됐더라도 다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받고 현황보고도 받고 하실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저도 좀 보고 싶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 199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인데 뒷장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촉진단하고 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시행주체가 편의시설 시민촉진단도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 일반시민단체 같으면 시민촉진단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겠지만 두 군데 다 지체장애인협회 소관 업무거든요, 시행주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편의시설지원센터에는 상근직원이 3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편의시설시민촉진단은 민간으로서 저희가 위촉한 직원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도 직원 인건비가 있고 이쪽도 직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3,000만 원 1명, 또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인건비 3명, 이게 구분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100% 도비인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운영을 위해서 전담직원을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시민촉진단에도 직원이 1명 있고요, 편의시설지원센터에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에는 3명이 상근하고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1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평창, 강릉,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 강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문의하는 게 편의시설시민촉진단하고 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사람이 1명씩, 2명씩 있는 건 다 똑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상근을 하면서 계속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교육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이 센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칩니다만 제가 왜 구분된 이유를 자꾸 묻는지는 마지막 질의할 때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영승위원

곽영승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명자료요.

곽영승위원

명세서 말고 설명자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명자료.

곽영승위원

361페이지 보시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인재육성재단, 아까 출연 동의안 우리가 10억 7,000만 원 동의해 줬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6억만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곽영승위원

부족한 4억 7,000만 원은 어떻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1회 추경 때…….

곽영승위원

추경에 하시려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보통 이렇게들 하시나요? 출연 동의는 이렇게 받아놓고, 적은 액수로 예산 올리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자원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추경에 하시겠다? 추경에 하시면 다행이고, 학생들 굶길까 싶어서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숙사 하나, 현재 숙사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2학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인재육성재단에서 건물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재원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에다가 확답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자료 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에 몇 명이나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09명입니다.

곽영승위원

609명?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1,500만 원인데 50명에 한해서 자격증 취득 학원비 100만 원씩 주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물론 강원도가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싶어요. 100만 원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요? 또 수요가, 희망자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것은 한번 추진을 해 보고요, 좀 효과가 있고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좋은 시책이라서 앞으로 잘 정착을 시키고 효과가 나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 바로 옆의 페이지도 마찬가지, 북한이탈 대학생, 여긴 몇 명이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방과후공부방 얘기이신가요?

곽영승위원

8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 대학생.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5명 지금…….

곽영승위원

아니, 총 몇 명이나 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학생이요? 지금 15명이…….

곽영승위원

15명밖에 없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여기는 50만 원 주는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만 원, 교재비로 나갑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4년 동안 1년에 한 12만 원씩,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 재원이 어렵지만 잘 확장했으면 싶어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학생 수는 늘었어요. 학생 수는 늘었는데 사업비는 7억이 줄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최종예산은 36억입니다.

곽영승위원

올해 최종예산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36억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올해도 4,000원씩 주고 내년도에도 4,000원씩 주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000원씩입니다.

곽영승위원

한 끼당?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끼당.

곽영승위원

그런데 세 끼 다 줍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조식도 있고, 이게 중식비입니다.

곽영승위원

중식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지금 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새로 시작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토ㆍ일ㆍ공휴일, 방학 때 주는 중식비를 깎았어요. 이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죠. 저소득층 학생들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밥 주는 돈을 깎아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다음 104페이지도, 그것도 세 끼 다 줍니까? 이것도 중식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방학 중 아동 급식은 급식을 하는 급식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곽영승위원

조식, 중식 줄 때도 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석식까지도…….

곽영승위원

두 끼, 세 끼 줄 때도 있고 한 끼 줄 때도 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어쨌든 강원도교육청만 해도 불용액이 1,000억씩 됩니다. 매년 1,000억, 2,000억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아요.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 이 아이들을 도에서도 빈곤층, 서민층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지만 교육청에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런 급식비, 굶는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한창 크는 아이들 하루에 한 끼 먹여서 되겠습니까? 우리 최 지사님도 고교 무상급식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이미 빈곤층, 서민층, 도서ㆍ벽지 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 무상급식은 그 이상의 중산층과 부유층 급식을 하겠다는 거야, 무료로. 하루에 한 끼 먹는 빈곤층, 서민층의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이 아이들 한 끼 식사를 더 줘야죠. 한창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그게 올바른 정책 아니에요, 가슴 따뜻한 정책이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결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하루에 한 끼 주면서 무슨 최선을 다해요? 그다음에 148페이지, 이건 교육청 재원입니까? 148페이지에 누리과정.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누리과정, 교육청의 재원입니다.

곽영승위원

지난해에는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준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는 이게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다 100%…….

곽영승위원

직접 줍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교부금을 넘겨주면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넘어오지 않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2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출연금 9억 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9억.

곽영승위원

그거하고 여기의 예산 7억하고, 그러면 16억이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9억 출연 동의안 해 주신 것이고 저희는 7억을 예산 반영시킨 겁니다.

곽영승위원

9억 중에 7억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머지 2억은 추경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여기 인건비 부족분 3억,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4명입니다.

곽영승위원

14명의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억 얼마로…….

곽영승위원

6억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통합, 매각, 또 아까 위원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단단히 채찍질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영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고, 또 460페이지에 보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00 몇 페이지요?

곽영승위원

460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순회진료사업, 거기도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60쪽인가요?

곽영승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447페이지에도 있고, 460페이지에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고, 또 511페이지에도 있어요. 거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곽영승위원

달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씩.

곽영승위원

511페이지도 대동소이한 거죠. 이런 것을 갖고 대동소이하다고 하죠. 크게는 같고 세부가 조금 다를 뿐이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약간씩.

곽영승위원

이건 왜, 이건 관할부서가 다른가요? 왜 이렇습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도 중복됨으로써 낭비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대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산부인과는 기본적으로 산모들, 임신한 산모들을 위한 과목진료가 되는 것이고 뒤의 부인과 같은 경우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라고, 유방암 등 여러 가지 부인과에 대한 전체적인, 산모하고는 또 다릅니다. 완전히 과목이 다릅니다.

곽영승위원

부인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가 전공이 다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과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산모를 보는 것하고 부인과를 보는 의사하고. 그리고 뒤의 분만취약지는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앞의 산부인과하고는 또 다릅니다.

곽영승위원

달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좌우간 다 비슷비슷…….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산부인과가 있는 데서 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곽영승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저도 약간 비슷한 행사가 있어서 그것이 조금 그래서요.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설명자료 7쪽이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7쪽에 보면 강원도 사회복지사대회라고 해서 1박 2일 동안 하는 행사인데 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19쪽을 보시면, 아마 하시면서도 그런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사회복지대회인데 여기는 한 번을 하는 행사에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어찌됐든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대회도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인데도 행사는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거 800만 원하고 여기 2,000만 원 하고 어차피 1박 2일로 하실 거면 사회복지사하고 기관ㆍ단체 종사하시는 분들 다 한자리에 그날 화합하고 같이 좀 즐겁게 하자는 의미라면 합쳐도 되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도 달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
윤미

박윤미위원

다 그분이 거기에 가서 계시고 그 다음번에 거기 가서도 또 그분들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중복될 수도 있지만 모두가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사회복지대회 같은 경우는 봉사자들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고요, 순수한 사회복지사대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단체의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교집합이 분명히, 중복이 되시는 분들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가요? 보면서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러면서 봤고요. 178쪽을 보면 여기도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이라고 해서 사업 자체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중에 철원 쪽에 계시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78쪽인가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178쪽에 보면 한궁세트를 철원군에 계시는 노인회와 경로당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쪽 철원지역에 있는 의원님께서…….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한궁이 뭐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트라고 하죠, 다트.
윤미

박윤미위원

다트를 한궁이라고 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수한 우리말로.
윤미

박윤미위원

또 새롭게 알았고요. 그다음에 407쪽이요.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라고 해서 지금 2014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17개 시ㆍ군에 원격건강관리 인프라가 확충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의사가 직접 가지 않고 모니터로 보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원도 내에 진료소가 129개가 있는데 진료소를 방문하는 어르신,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는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직접 화면으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진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까운 보건지소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진료소.
윤미

박윤미위원

진료소에 가면 거기 화면을 보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디가 아픈 것인지 이런 것.
윤미

박윤미위원

예약하고 가야겠네요? 아무 때나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마을에 있는 진료소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들은 항상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 진료가 가능한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요즘 그게 호응이 어떤가요? 이용이 활발한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아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시간 절약이 되고 두 번째는 경비도, 일단 보건지소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 경제적, 시간, 여러 가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사선생님께 직접 진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하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68.9%가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올라갔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반액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요, 2014년도에는 반액밖에, 7월 1일부터 통합원격관리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1년 치를 세우는 것이고 금년에는 7개월 치만 세우다보니까 내년에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2014년도에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췄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말씀하신 것이 맞으신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1쪽 맨 아래 세항에 보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61쪽이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61쪽에 어린이…….
강수

원강수위원

CCTV.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은 도비는 없고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전액입니다, 100%.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 넘겨주면 자치단체가 이것을 받아서 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전체사업, 그러니까 도가 이것을 도비로 해서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있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부 부담하는, 그러니까 국비 매칭 도비로 하는 사업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지특보조금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면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붙여서 같이 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비 50%로 하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 사업은 도비 없이 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비 없이 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ㆍ군에서 본인들이 수요조사를 이미 거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것이 매년 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마무리?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전에 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한 적은 없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도비 매칭은 없었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비가 투입된 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비는 투입 안 했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18개 시ㆍ군에 이렇게 CCTV가 설치되고, 거의 전 지역에 다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데에 더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수요조사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면 계속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CCTV 기껏 찍어놓고 화상도가 좀 낮아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판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액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산을 주니까 그런 것을 점검하실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걸리는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CCTV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안전 관련해서도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설치를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래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제일 처음 시작 연도에 설치된 게 벌써 화상도가 노후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어쨌든 도에서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없고,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대상지역은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놀이터나 취약지역 같은 데, 아파트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무슨 놀이터죠? 주택가의 놀이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담당이고 전체적인 놀이터, 우범지역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실 이렇게…….
강수

원강수위원

정보화담당관실이라면 도청 정보화담당관실인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 도에 있는 것이요.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서 안 하시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지도ㆍ점검은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관리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면, 자치단체 관제센터라고 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 단위.
강수

원강수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정보화담당관실 그쪽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는 거니까 도에서 이걸 더 설치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도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설치한 적이 있는지, 일단 그건 없으시다는 것이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요, 그 외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도비가 지원되는지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이걸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어린이시설 이런 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파악을 아직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도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 이쪽만 관리를…….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이제 다 왔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설,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지사님께서 1억 원을 가지고 선물을 주시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비는 1억 원인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자료…….

김기철위원

12쪽.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사업비는 1억인데요, 전년도에 보면 4억 700으로 늘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것이 합쳐져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해서 이런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모금회 비용이 플러스 된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위문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위문대상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골고루 펼쳐지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인당 2만 원씩…….

김기철위원

일회성이지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골고루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골고루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증감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고정으로 있을 수 있죠?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텐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수요자를 저희가 받아봐서 어려운 사람 순으로 선정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수혜를 줄 수 는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선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작은 거지만 행정은 권한이든 의무든 배분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건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여기 7,000만 원이 있는데 16쪽에 가면 1억 1,300이 또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7쪽이요?

김기철위원

15쪽, 15쪽에 가면 7,000만 원이 있어요.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다시 16쪽에 보면 1억 1,300이 또 있어요, 같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그러면 이게 하나는 시설운영비이고 하나는 인건비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같은 기관으로…….

김기철위원

같은 운영비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건물관리인하고 청소비 비슷하게, 전체적인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고요, 뒤의 것은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김기철위원

협의회 운영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김기철위원

그럼 이 협의회는 강원도 협의회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김기철위원

춘천시 협의회가 아니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김기철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여기는 3인으로 산출기초에는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3명이, 지금 비상근 회장님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합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74쪽, 75쪽, 순수 도비만, 지금 77쪽 포함해서요. 이게 위탁이잖아요? 우리 도가 이걸 직접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자본적 보조로 그 단체한테 넘겨주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단체의 사회보조금으로.

김기철위원

사회보조금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이걸 모니터링 해 보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정산도 받고요…….

김기철위원

정산만 받나요, 아니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는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 보시기도 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사업을 할 때는 현장에 직원들이 나갑니다.

김기철위원

여기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직원에게 설명 들음)지도ㆍ점검만 합니다.

김기철위원

지도ㆍ점검만 가능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단체들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거의 감춰져 있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 몇 꼭지는 도비지만 거의 큰 꼭지는 국비보조가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결국 관리는 도가 해야 되는 거니까 도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 이게 어떤 기관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는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을 일시보호 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수용시설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적응…….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정에서 일탈한 아이라든가 학대받은…….

김기철위원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던 고아원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다릅니다. 이건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까지.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걸 순수 우리 도비로 하고 있네요? 이건 국비가 없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보호시설과 관련해서 분권사업비인데요, 이제는 지방비사업으로 변경돼서 국고보조 없이 전체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쪽수 좀…….

김기철위원

158쪽입니다. 158쪽, 사회공헌형 연중일자리 사업, 이건 어떤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공헌형 교육사업은 복지형 일자리라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김기철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자치단체 업무영역, 창출될 수 있는 공익 일자리나, 교육형은 전문지식 경험 소유자가 강의 이런 것을 하는 일자리, 그다음에 복지형은, 이 사회공헌형이 세 가지가 됩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시간이 없고 그래서. 168쪽이에요. 168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70만 원을 여기에 계상해 놨어요. 시ㆍ군에 한 사람씩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 사람들 지금 국가에서의 권장은 180으로 되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180을 주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18개 시ㆍ군이면 시ㆍ군당 1명씩이니까, 시ㆍ군당 1명씩 맞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럼 월에 10만 원씩 180만 원 하게 되면 1년에 큰 비용이 아닌데 왜 그걸 안 맞춰주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는 150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2014년도에 150?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50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180까지 올리지 못한 것은 다른 일자리하고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올리지 못하고 170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큰돈이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것이지만 나중에 지자체 점수에 이런 작은 것들도 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안 하지만 이쪽 복지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다 평가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조건을 맞추는 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20만 원을 올려줬으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걸 좀, 이번에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177쪽 효도차량, 이것은 저쪽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차량하고는 다른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다른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다릅니다. 이건 어르신들 공공…….

김기철위원

택시, 그거 무슨 택시죠? 어르신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희망택시.

김기철위원

희망택시, 그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희망택시가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효도택시도 방재국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김기철위원

이관시켜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려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곳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김기철위원

이게 그 사업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차량, 효도차량이라고 해서 지금 5개 시ㆍ군, 6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연 2,9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봉고차 얘기하는 그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다른 시ㆍ군에서 혹시 요구가 없었나요? 어디 노인지회는 있더라, 우리는 없다 하고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텐데, 회장님들끼리 연중 회의가 몇 번씩 있으니까. 아직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효도택시가 운영되면서 효도택시를 많이 선호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 지원을 안 하고 택시로 일원화하려고 하다가 택시가 희망택시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저희들은 이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김기철위원

이 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이거 얼마라도 받나요, 아니면…….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김금분위원장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세요.

김기철위원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입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여기는 유지관리비까지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쪽 앞에 보면 그냥 차량만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의 것은 놔두고요, 이것을 지금 5개 시ㆍ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8개 시ㆍ군 중에서 5개면 결국은 13개 시ㆍ군은 조금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었나요? 그런 문제는 안 보였나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 없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없었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철위원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렇습니까?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김기철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택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택시는 연 4만 원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줘서 그 카드로 이용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카드.

김기철위원

복지카드를 노인 어르신들에게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희망택시가 시ㆍ군당 2대? 보통 2대가 가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건설방재국…….

김기철위원

아, 그쪽 일이라서 잘 모르시는군요?
종성

최종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교통과에서 하니까.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365쪽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365요?

김기철위원

예, 365하고 366.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같은 성격의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365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춘천교구 천주교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자 시에 재원을 보조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나 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1억 2,000을 여기에 계상을 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거의 이 돈이 매년 다 가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2010년도에는 1억, 2011년도에는 9,600, 2012년도에는 1억 2,000 나갔고요, 2013년에도 역시 1억 2,000 나갔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냥 서류만 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감독할 수 있는 근거, 현장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김기철위원

할 수가 없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김금분위원장

계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국장님께 답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그동안 3년 치, 이건 3년 치를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작년도에도 1억 2,000…….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도 1억 2,000이고요.

김기철위원

금년도에도 1억 2,000이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2010년도에 1억, 이게 좀…….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김금분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시고요, 김성근 위원님 한 분 마치시고 저희가 저녁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초과가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 기금이 대략 얼마나 되죠? 알고 계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657억입니다.

김성근위원

657억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사회복지기금만 거의 480억 정도 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기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통합 관리…….

김성근위원

어디 은행에 넣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신한은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국별로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금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리는 보통 2.45~3.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연리 2.45%~3%까지.

김성근위원

지금 대출이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여러 가지 기금을 이용해서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은 지금 몇 %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4%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4% 지급한다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 아까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김성근위원

지금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현재 4%인데 5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저희가 3%로 다운시킬 계획…….

김성근위원

그럼 5년 계약으로 해서 금리를 확정금리로 했나요? 잘 모르시나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료원 금리가 몇 %예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4%입니다.

김성근위원

4%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그럼 4%가 언제부터 적용된 거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2010년도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확정금리로 대출받은 겁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왜 그렇게 받았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 당시에 아마…….

김성근위원

중간에 금리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3%까지 조정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김성근위원

아니, 5년 계약은 했지만 5년 계약기간이 안 됐어도 금리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가 단기금리는 1.8%까지 내려갔어요. 2금융에서나 2.5% 이렇게 나가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금은 2%대로 적립을 하고 세후로 따지면 사실 2% 될까 말까 해요, 세전에 2.5%라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출을 쓰고 있는 기금 같은 경우 4% 이상을 쓴다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것을 연이율로 계산해서 5년을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발 빠른 대처를 해야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작년부터 기금을 3%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 때는 그 기금을 3%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내년이 아니고, 저금리시대가 언제예요? 벌써 2년~3년이 됐는데…….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건 또 상임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획행정위원회 쪽으로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절차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팀장님 개인 자산이라면 단 하루도 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재계약을 해서 계약만기 전에도 금리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1년 단위로 가능한데 여태 조정을 안 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당장.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금리가 작년 하반기에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빨리…….

김성근위원

조정이 된 게 4%예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4%에서 3%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3%?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2%대로 낮추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헬기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그것은 저희 식품의약과장님이 하십니다.

김성근위원

그러신가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성근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 지금 30억에 임대해서 쓰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김성근위원

그러게요, 그럼 과장님 나오세요. 전년도에 252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건이라도 30억 주고 100건이라도 30억을 주고 그런가요?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연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남원욱입니다.

김성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리스로 운영되고 있는 헬기 말입니다. 매년 30억씩 지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송건수가 거의 없다고 해도 30억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건, 600건씩 된다, 그래도 30억인가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최대한 활용해야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지금 저희 도는, 이 헬기사업을 인천하고 강원도, 전남, 경북 4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7월부터 해서 금년 9월까지 총 311회를 출동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이용률이 높다 이거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더 활용 방법을 찾아야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그런데 활용…….

김성근위원

홍보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헬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원주에 배치되어 있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원주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원주시민들은 아시는지 몰라도 영 너머 이쪽으로는 잘 몰라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지금…….

김성근위원

의료원 관계자들만 알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급할 때 헬기를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하여튼 홍보 관계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근위원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지금 이 헬기 운용을 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에서 거의 운용을 하고 있고요.

김성근위원

의료원에서만 합니까?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도내에 있는 27개 응급의료기관이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헬기 반경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영동지방은 지금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김성근위원

영동지방까지 안 오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영 너머까지는 가지를 못 합니다.

김성근위원

영동지방은 어떻게 해요? 한 대 더 사서 배치를 해야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지금 4개 시도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 2대 배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100㎞? 원주에서 강릉까지 얼마나 됩니까?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대관령 너머는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지점이 대관령까지입니다.

김성근위원

대관령 고개를 못 넘어가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고개를 못 넘어갑니다.

김성근위원

왜, 높아서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거리 때문에 그렇고, 또 기상변화나 안전성 때문에 지금 대관령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산불나면 대관령에서 불 끄는데 왜 헬기가 대관령을 못 넘어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산림청 헬기는 운영을 하는데 닥터헬기는 산림청 헬기보다는 규모가 작고 위험부담이 높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환자를 후송해서 대관령이나 미시령만 지나면 거기까지 옵니까? 100㎞ 지점까지 옵니까?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그래서 지금 강릉아산병원…….

김성근위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럼 100㎞에 맞춰서 미시령 지나서 인제까지만 들어가면 헬기 옵니까?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점까지만 들어가면…….

김성근위원

그런 방안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활용한 적은 없잖아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없죠?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죠. 영동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되잖아요.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헬기보다는 강릉아산병원이 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것은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것이 헬기로 후송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단축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앰뷸런스로 와서 헬기로 다시 후송하는 시간보다는 그 방법이 더 나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구강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쪽수 좀 알려주시면…….

김성근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쪽수가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김성근위원

그냥 들으세요, 이건 쪽수 관계없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3억 6,700이에요. 3억 6,000 정도 되는데 어르신 의치(틀니) 재시술 지원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거 효과가 크죠? 많이 원하고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성근위원

잘 모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성근위원

아니,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답변하세요.

김금분위원장

보셔야죠, 자료가 있으신데.

김성근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보다도 원하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몇 % 정도 감당하고 있는지,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성근위원

그럼 자료 받아보시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42쪽에 보면 우리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0억 3,000만 원인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42쪽이요?

김성근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500…….

김성근위원

사업명세서 524쪽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답변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질의하셨죠?

김성근위원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사업비 있잖아요, 60억 3,000만 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0억 3,000.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장비를 지금 요청했는지요?

김성근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증축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24억 5,200이고, 그다음에 자동혈액분석기 등 장비가 한 1억 9,000 예산이 섰고요. 그다음에 강릉의료원은 7,400, 인공호흡기 정도,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에서도 아까 원주의료원에서 산 자동혈액분석기 이런 장비 2종 해서 3억 2,000만 원 섰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이 본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옥상방수작업처리 해서 10억 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MRI 장비가 15억 섰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디요, 삼척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MRI 10억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5억, MRI 등 장비 해서 15억.

김성근위원

장비 몇 가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등 장비 해서 2종인데요?

김성근위원

2종이 뭐냐고요? 속초하고 따로 사네요. 속초 MRI 산다고 15억을 줬더니, 알죠? 14억 8,000, 14억 9,000 둘이 짜고 조달청에 넣고 문제를 삼으니까 계속 유찰시키고 거기다 내시경장비를 서비스로 2대인가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지멘스에서, 필립스하고 같이. 이거 일단 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장비가 아니고 시설을 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

김성근위원

시설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계속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물이 새는…….

김성근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말씀을 잘 하셔서 3개월 치를 우리 강원도에서 확보한다고 했더니 민병희 교육감께서 깜짝 놀라서 그다음 다음 날 3개월을 얼른 세웠더라고요, 맞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국장님이 아주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세우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이틀 후에 확답을 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의 공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위생교육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생교육이요?

김성근위원

예, 위생교육 중에서 단란주점 위생교육이 있어요. 위생교육이 있는데 서울로 가서 받더라고요. 1년에 여기서는 한 번인가밖에 없어서 그 시기를 못 맞추면, 만약에 1월에 교육이 있는데 5월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외지로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증이 필요하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보건증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위생교육은 사실 허가조건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데 그게 강원도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인가 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하더라고요. 외지에 나가야 하는데 사실 그럴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업무적으로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편의를 봐드리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민원 안 들어왔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김성근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실무과장님과 검토를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두 1차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만찬과 휴식을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설명자료 243쪽을 봐주세요.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국고사업인데 도비가 60%입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예산을 조금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국고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으로 지금 지원되고…….
정동

이정동위원

매칭으로 하되 도비 조금 더 올린다고, 꼭 퍼센티지를 맞춰야 되나요? 하여튼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인 생산품 구매한 게 해마다 똑같은 물건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복사용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 열린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들 물건을 팔아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냥 마지못해 사주니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63쪽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으로 장애인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합창대회에 갔었는데 지난번 정선에서 할 때 우리가 회기라서 못 갔어요. 여기 18개 시ㆍ군에서 18개 팀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17개 팀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 앞에 다양하게 행사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당일 행사에, 별로 의미 없는 행사에도 1,500, 2,000, 1,0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적게는 몇 명 이상부터 몇십 명까지 경연대회, 국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못 가봤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언젠가는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합창단이라고 하기는 부족함이 많죠. 콩나물 대가리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도 틀리고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지금 보면 순수 도비인데 1,000만 원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한 팀당 얼마라는 게 나올 것입니다. 6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내년도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전수조사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30쪽을 보시면 장애인 역량강화라고 해서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는데 꽤 많은 사람이 저한테 신문구독료 인상을 해 달라고, 부수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단은 조사해 보자, 조사해서 과연 그 신문 부수를 올려줘야 될 근거가 나온다면 올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당장 올려주는 것보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 어떤 신문의 필요성,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SNS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요즘 웬만한 장애인들, 저소득 장애인들 전화요금 감면 때문에 전화기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종이신문하고 다르기는 다릅니다. 주간지인데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백데이터, 과연 이 신문이 어떻게 되고 또 중증장애인, 저소득,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부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여기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신문이 유료구독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체수입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인상분인가? 지금 그 외에도 인상분 부분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부수적인 자료검토를 하고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야 인상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인상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73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이것도 국고사업으로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지난번에도 여성장애인 장애1급부터 6급까지 산모 1인 기준으로 100만 원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주고 스스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는 충분히,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구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인데 금년까지는 1급에서 3급까지만 지원을 하다가 확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출산장려라고 하면 애를 많이 가지도록 일단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결혼부터 먼저 시켜야 되는 거죠. 출산장려라고 하면 결혼시키는 것도 장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100만 원씩인데 74명에 76%로 해서 금액이 100만 원씩 안 되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ㆍ군에 내려가서 시ㆍ군 매칭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자꾸 시간 오래 끌 것도 없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07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동해시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외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동해시는 지금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보건진료소와 지소가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슷비슷한 이름의 꼭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했더니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자체사업이 총예산은 1,080억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 꼭지가 전부 184개 사업이에요. 저 이것 계산 한참 했어요, 하도 똑같은 유형이 많아서. 그런데 대형사업이 아동급식 43억, 누리보육 531억, 경로당 25억, 노인생활운영 210억, 기금 30억 이래서 5개 사업에 840억, 그리고 나머지 14억짜리, 12억짜리, 사회복지사 수당, 복지관 운영비 17억 이래서 57억, 9개 사업까지 포함하면 897억, 나머지 18억 가지고 175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어떤 큰 틀에서의 프로젝트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팀,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팀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협회 관계는 복지기획팀, 사회복지협의회는 또 지역복지팀으로 팀별로 경쟁하듯이 서로 비슷비슷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100만 원짜리 사업이 널려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얼마씩 그냥 행사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뭐 좀 달라니까 줘버리고 하는 이런 사업만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예산 지원이 되어서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사업 다 외우지도 못해요. 외우기는커녕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팀별로 몇 개씩 사업이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사업을 국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 전자의 어떤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최종 결재를 해 주십사 이런 마무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위원

고생하십니다. 김기철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65쪽, 청소년수련관입니다. 366쪽, 잼버리수련장, 이것을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도저히 안 바꿔지니까 위탁한 업체를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사한 경우가 많거든요, 시ㆍ군에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시행주체를 바꾸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철위원

예,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년 단위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철위원

계약 갱신은 하는데 주체는 안 바뀌고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면 사실 이것을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기철위원

검토해야 되지만 거의 하던 업체가 그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의 계속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김기철위원

방법은 하나네요. 운영경비를 삭감하면 자동으로 주체가 바뀌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경비를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할 때 적자보전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위탁약정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을 해 주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성 잼버리 같은 경우에 계속 잼버리장으로 유지해 왔는데 캠핑장을 다시 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신규시설을 하는 건가요? 401쪽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공모사업인데 시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의 시설입니다.

김기철위원

별도의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국비 5억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505쪽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이에요. 이것이 국고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개선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금분위원장

양민석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이 예산을 기왕 따로 잡아 놓으셨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여기다 같이 묶어 놓으셨어요. 장비구입 자금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ㆍ보수 자금을 같이 묶어놔 가지고 혼란이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원주의료원, 의료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장례예식장만 전부 새로 하면 조금 수익이 나아진다고 하니까 전부 장례예식장에 몰입하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원주장례식장도 기 있는 것인데 지금 보강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원주는 장례식장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시설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기숙사는 뭐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기숙사도 기존에 의사하고 간호사 기숙사가 있었는데 너무, 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냥 활용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것이 얼마죠? 장례예식장이 얼마죠? 여기에 별도로 안 되어 있어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장례예식장 증축에 24억 5,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기철위원

기숙사가 얼마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것은 총 사업비로 장례예식장, 기숙사 묶어서…….

김기철위원

장례예식장, 기숙사가 24억?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총 88억 사업인데 2014, ’15, ’16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24억 5,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이 급한가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삼척의료원은 기존 한방병동 3층, 4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에는 분만 이후에 산후조리를 할 데가 지역에 없답니다. 그래서 삼척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지금 삼척시에서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결손이 생기면 시에서 한 30%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을 요청해서 지금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현지도 방문하고 사업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삼척시에서 부분 적자보전을 하겠다고 하는 문서화된 자료가 있나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삼척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삼척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 자료를 받은 문서가 있느냐고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월의료원은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지금 영월의료원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기존 시설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압기라든가 온수보일러 교체.

김기철위원

이것이 얼마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총 3억입니다. 장비구축비가 1억 5,400만 원.

김기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정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이것이 몽땅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구체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60억이냐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사업이 얼마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리모델링 사업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김기철위원

6억 5,000 중에서 이것이 전액 도비입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영월의료원 이 3억은 전액 도비입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이것도 50% 도비, 50% 국비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보강 사업은 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5개 의료원 장비 9종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각 의료원별로 내용 연수가 다 초과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할 그럴 장비들입니다.

김기철위원

새로 구입하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김기철위원

7 대 3이 아니라?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닙니다. 다 5 대 5입니다.

김기철위원

지난번에 영월의료원에 장비구입 구매 심사를 하러 갔었어요. 가서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왔어요. 이것을 나중에 문제 만들지 말고 하여튼 세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해 봐라,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조달 구매하는 방법, 또 연합구매는 지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공동구매는 지금 보건복지부…….

김기철위원

현재 법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구매하는 것을 보류하고 공동구매할 수 있는지, 공공의료 연합회로 해서.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전문인력 확보도 어렵고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료원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2015년이 넘어야지만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2014년도 것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2015년도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셨잖아요. 전자구매 대행 조달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끼리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일정 금액 이상은 내년도에 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전제로 하십시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이 60억 3,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여기는 뭉뚱그려서 해 주셨는데 지금은 예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각각의 예산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눠진 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곽영승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속초의료원장의 연봉이 3억 5,000이죠?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아닙니다. 속초의료원장은 대학에서 일부 급여를 받고 의료원에서는 지금 8,500만 원만 받습니다. 성과급은 안 받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원주의료원이 201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예, 올해 지금 설계공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원주의료원 부대시설 확충, 2014년부터 공사 중이었어요?
민석

양민석의료원경영개선팀장

지금 공사는 아직 못 하고 지금 설계공모를 받아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빼면 30억 되네요. 우리 아동들, 아까 토ㆍ일요일, 공휴일 중식 제공하고 방학 때 빈곤 저소득층 아이들 중식 제공하는 게 다 합쳐보니까 한 52억 돼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1,500만 원, 2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이 되고,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 밥 굶는 아이들 현장실태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ㆍ군에서 해마다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것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곽영승위원

이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 나머지 두 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했는데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조ㆍ석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곽영승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시ㆍ군에서 두 끼 제공하고 도가 한 끼 제공하고, 세 끼 다 먹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확실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결식아동은 다 주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아까 1만 몇천 명이 되던데 다 확실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식 먹는 아이 수, 중식 먹는 아이 수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다르군요. 그런데 실제 제가 아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할머니가 세 아이를 키워요. 그런 조손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영승위원

결손가정이 많죠. 이 할머니 집의 경우는 할머니가 세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늘 배가 고파요. 그 아이들에게도 도나 시ㆍ군에서 하는 급식이 제공되는데 할머니가 교회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시고 남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손주들을 먹이는 거예요. 애들이 옷도 유치원이나 교회 이런 데에서 얻어다 입고 새 옷을 입어보지 못 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다 컴퓨터로 하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아이가 학교 끝나고 PC방에서 다른 아이들 하는 것 뒤에서 서서 구경하고, 돈 없으니까, 담배 연기 자욱한 PC방에서. 얼마나 처참한 생활입니까? 지금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무상급식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국장님이라도 이런 의료원의 엉터리, 제왕적 단체협약으로 이렇게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도비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고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하셨듯이 이 재산 가지고, 저당 잡혀서 돈 빌려서, 국비 50% 자기네 돈으로 대신하라고 그러시고 이런 돈 갖고 굶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보살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이들 급식 관계는 지금 사실 결식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다른 얘기를 한마디, 예를 들면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중에 매년 2,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로 갔는지 통계가 안 잡혀요. 소년원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매년 2,000명의 아이들이. 전부 빈곤층, 서민층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살펴야죠. 그런 아이들은 시한폭탄입니다. 범죄자로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제왕적 노조 여기에 돈을 쏟아붓지 말고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시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일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보람 있으시겠습니까?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인데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000명의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곽영승위원

우리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잡히는 통계가 아니고 교육통계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지원법이 시행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센터도 시ㆍ군에 한 10개소가 새로 설치될 것이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펼칠 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곽영승위원

좌우간 그런 정신을 계속 살리셔서 불쌍한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다른 분이 하시지 않으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속초에 갔을 때 보호자 없는 병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잘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예약까지 밀렸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억 5,00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왜 줄죠?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여기 지원조건에 보면 도비 50%, 시ㆍ군비 50%인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80 대 20으로 했습니다. 80 대 20으로 하던 것을 금년에 할 때는 50 대 50으로 하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담비율이 조정된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도비는 더 줄어드는 것이고 시ㆍ군비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거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던 것은 똑같은데 도비만 줄어들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도 10병실에 50병상,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10병실에 50병상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의료원에서도 이렇게 보호자가 없이 입원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도비가 줄어들었으면, 도비를 조금 더 하면 시ㆍ군에서 싫어할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 도비, 각 국의 실링사업, 어느 만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늘리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자체사업비에서 사업비 10% 삭감 이런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의료원의 특화처럼 정말 의료원만 가더라도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있을 수가 있다, 사실은 다 맞벌이를 하다 보면 옆에 간병인이 붙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금년하고 내년도 시행한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더 필요로 하면 예산을 추가로…….
윤미

박윤미위원

그때 거기 계신 분이 밀릴 정도로 많이 호응이 좋다고 그랬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요, 더 많이 필요하다면 늘려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동

이정동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아무도 다루지 않아서, 제가 딱 한 꼭지만 다루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오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 여쭤봐야 되잖아요,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요즘도 주차장에 바리케이트가 있습니까? 국장님, 가보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석사동에 있는 여성가족연구원에 제가 갔었는데, 주차장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막아놨던데요. 요즘에도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있죠? 관공서에 그것이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김금분위원장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근희

이근희여성가족연구원장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 연구원하고 3층에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주변에 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3층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임대를 할 때 이만큼은 우리 아래층하고, 2층은 여성가족연구원하고 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쓰고, 이쪽 부분은 3층, 4층에서 이용하시는 교육생들이 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쳐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도 없다보니까, 차를 주차하려고 보니까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쪽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에도 못 대, 그래서 뒷문 저쪽 바깥으로 나가서 다리 있는 데 갖다가 대놓고 왔는데, 왜냐하면 거기도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틀림없이 여성장애인들이나 누가 갈 것인데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희

이근희여성가족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자문위원회가 있더군요.
근희

이근희여성가족연구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총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회의가 있네요. 여기 사업규모에 1회 개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 번, 세 번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을 국장님이 올려주세요. 여성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돈 200만 원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회의해서 되겠습니까? 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딱 들어가시고, 좋잖아요. 여성가족연구원의 자문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명단이나 하나 줘보시고요.
근희

이근희여성가족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런 사회 저명인사들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 해서 정책도 개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돈 200만 원 가지고, 자문위원회 정책개발 사업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려주시라고, 이상입니다.
근희

이근희여성가족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비 좀 많이 올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도 다 마치신 거죠? 그러면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41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전액 삭감하는 항목은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30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다음 일부 삭감하는 항목은 장애인신문구독료 지원 5,280만 원을 4,320만 원으로 수정하여 960만 원을 삭감하고,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7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하여 2억 원을 삭감하며, 의료원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60억 3,000만 원을 45억 8,600만 원으로 수정하여 도비 14억 4,4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기회 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심사는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여 동계올림픽 재원에 사용하도록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경영개선의 의지가 없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더 이상 도비를 투입하여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과 의료원 장비구입비는 구성 중인 장비구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상적으로 장비가 구입되는 체제가 갖추어지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장

동의하였으므로 2015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결하실 사항을 저희가 건너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