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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성현 의원 발언

241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4-11-27

최성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 현재 지방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4,000여 개에 달하는 단체 10만여 명 이상의 인력이 입법적 불비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 산하의 단체로서 업무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는 별도의 위임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치안 분야 행정조직에서 출발한 유사한 행정협력단체인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자율방범대는 법 규정 없이 임의단체로 두고 있다는 것은 법 규율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률안이 입법화되지 못한 채 7건이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운영근거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 관련 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강원도에서는 자율방범대의 근무여건과 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위해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촉구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 사실 어려운 민간단체, 자율방범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촉구 건의안과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역에 내려가면 자율방범대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의 당초 취지는 자영업자라든가 기타 직장인들이 경찰의 부족한 인력에 대비하여 치안을 함께 돕고자 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최근에 그런 어려운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조례나 건의안을-물론 지금 건의안입니다만-해서 특별하게 도 단체에 운영 지원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자율방범대 도 연합회하고 교감을 하셨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라고 하는 구분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에서 몇 년째 7개의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인 기초단체에서는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ㆍ통장연합회에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소한의 운영활동비를 좀 지원하는 게 도리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촉구 건의안과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조례가 계속해서 국회에서 상정이 안 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 문제가 첫째 걸림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국회에서 왜 이렇게 시급하게 다루지 않나 봤을 때, 자율방범대는 특이하게도 국가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는 게 아니고 체계가 경찰청 지휘하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국회에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 단위 전체 협의회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시ㆍ군에-의용소방대처럼-피복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일단 집행부 쪽하고 의견 조율과정에서, 기초단체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기초단체, 그러니까 시ㆍ군, 방범연합대까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 가지고 조율해서 제출한 게 강원연합대에 한해서만 국한을 지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잠깐, 조례안 부분은 다시 심사를 하니까 조례는 조례안 심사 때 말씀하시고 건의안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 건의안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은 본 위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건의안 이후에 자세하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ㆍ신고, 청소년 보호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와 연합회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도 연합회가 추진하는 도 안전시책과 관련 지역주민 홍보사업,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도 연합회 운영 및 활동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독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과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가 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정재웅 의원님,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동료 의원 한 20여 분이 찬성을 해 주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8,6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한 8,000명 이상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이분들이 경찰행정력에서 다 못 하는 기본 법질서 확립에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역 자율방범대들이 활동하고 행사하는 데 자주 가봤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체육행사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간에 강원도 차원에서는 지원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 32조에 의하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은데,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추계는 어떻게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비용추계는 도 연합회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활동지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비용추계는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면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가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어느 분야에 혜택이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일단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1차적으로 도 연합회의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하는 사기진작, 그래서 도 연합회가 정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 경진대회라든가 단합을 위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정말 불우한 회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공로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대원들에 대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장학금이라든지 또 출동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활동의 내용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형평성 논란은 아마 끊이지 않으리라 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거의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역할들이 비일비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데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일단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 자체의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용소방대가 받는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기초단체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단체에 도 연합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마련한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라고 하는 논리적 모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지원 근거 법률을 만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연합회에 한정해서 광역단체인 강원도가 최소한의 성의는 좀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임남규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없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2015년 1월 1일부로 지방재정법 32조에 의거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일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마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압박의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가 지역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분들하고 면담도 자주 해 봤습니다만,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유사한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지만,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스럽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추후 대두될 수 있는 염려를 좀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정재웅 의원님,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2015년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보조금 교부를 불가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죠?
재웅

정재웅의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조례만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재웅

정재웅의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조례의 당위성이 필요할까요, 조례만 있고 지원이 안 된다면.
재웅

정재웅의원

일단은 국회에 7개의 법률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 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4년~5년 방치가 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행자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거나 행자부에서 이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려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건의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찬성을 해 주셨고 정부에 대해서 압박하는 요인으로 하는데 혹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지원근거가 안 되면 정말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이나 또 심사한 우리 위원들도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의원

일단은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8,000명 이상의 대원들에 대한 의회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질지언정 이 조례 제정하고는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정재웅 의원님, 이 방범대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일단 건의안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건의안이 발송되어서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본 후에 이것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치안업무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사무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 치안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다 합니다. 정부 생각은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이렇게 괜찮은데 국민들까지 동원해서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지 않나. 여기 보면 ’12년 9월에 정문헌 의원이 최초로 법률안을 제출한 이후에 ’13년 8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일곱 번에 걸쳐서 법률안이 제출되어서 지금 심사 중인 것 같은데, 이게 1년 전에 마지막으로 제출됐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논의가 되고 할 텐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국가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건의안이 정부에 발송되어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본 후에 조례안을 처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강원도기초단체에서도. 지금 13개 시ㆍ군인가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하는 것이 앞서가고 빠르다고 하는 판단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죠. 현실에 모순된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그 현실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회에 치안 부서에 전ㆍ의경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국민들까지 치안에 나서지 않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재웅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경찰인력을 자율방범대 숫자만큼 늘려놓으면 국가재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빈 틈새를 정말 마을의 자율적인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메워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지만 더 좋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 볼게요. 자율방범대라고 말이 자꾸 나오는데, 자율방범대가 맞나요?
재웅

정재웅의원

예,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자율방범대가 우리 강원도 치안활동의 100% 중에 몇 %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글쎄요, 한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장세국위원

30% 정도는 자율방범대 때문에 치안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재웅

정재웅의원

특정해서 야간에만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세국위원

어쨌든 이런 자율방범 활동이 지역적으로 소도시마다 다 구성이 되어서 야간에 운영되고 또 지역에서 야식도 준비해 주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혼란이 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에 보내서 답변도 좀 받아보고 이후에 처리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위원님 판단도 충분히 동의가 가지만 지금 본 의원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몇 년 동안 일선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 접촉과 촉구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다 성급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자율방범대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까지 준비해 주셔서 저도 또한 감사드리는 면이 있고, 저도 자율방범대에 가보면, 지금 봉사잖아요. 치안뿐만 아니라 동네에 각종 일들이 있을 때 교통정리도 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하시면서 안타까운 면이 회비를 걷어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을 위해서 큰일을 맡아주고 계시는데 저렇게 열악하게 지원도 못 하고,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자율방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무력화된다는 것이죠.

김기홍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재웅

정재웅의원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텐데 이 조례는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국회를 일정 정도 압박하고 또 행자부를 일정 정도 압박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강원도만 놓고 봐도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강원도가 이것은 국가사무라고 손 놓고 마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최소한 성의표시라도 하자, 그래서 강원연합대에 한정된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조례내용을 그렇게…….

김기홍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이 시행되면 시ㆍ군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례도 다 무력화되는 것이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이런, 모순된 현실입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 같고 좀 부당하다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률을 다 제안하셨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ㆍ군의 조례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내년에 혼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제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압박이 가해져서 법률안이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내년에 자율방범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 법률이 만들어질 시기도 앞당겨질 것 같고, 저희는 이런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후에 제정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웅

정재웅의원

일단은 조례 제정을 해 놓고 나서, 해도 지원을 지방재정법 지침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못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 제정하고는 별개로 바라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위원

만약에 시기가 앞당겨져서 법률이 제정되면 이 조례는 1순위로 17개 시도에서 바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입장에서, 저는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나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그때 정회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한 말씀만 더 올리면요, 지금 강원도연합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주목을 하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ㆍ군 일선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회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원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의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는 모든 순서를 알고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까, 만약에 법률이 제정되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강원도가 제일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 같고…….
재웅

정재웅의원

그때가 되면 지금 같은 조례 갖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충분한 내용을 담는 조례가 되어야지 지금 강원도연합대에 국한된 지원조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김기홍위원

저도 이 조례내용이나 제안하신 의원님의 마음에 100% 공감하고 똑같은 마음이고, 다만 순서라는 게 있고 앞으로, 저희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또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참고로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하고 조항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정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법률에 명시되어야만 가능해지며 현재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정 추진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후 상위 법률을 제정 후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처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활용계획이 없는 도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원주종축장 부지 처분은 상시 드라마 촬영을 위한 야외세트장 및 실내세트장, 연구센터 등 건립으로 지역에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주시 반곡동 1402번지 등 5필지 8,926㎡로서 원주시에서 나무은행 운영 및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대부하고 있는 토지로 재산의 활용계획이 없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하여 드라마 제작단지 조성 및 열악한 도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에 관광명소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회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오세봉위원

국장님, 회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원주종축장 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함께 이 사업을 하겠다는 홍콩의, 그게 SPC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SPC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 홍콩자본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홍콩하고 도시와사람들하고 협약한 협약서하고 날짜는 언제인지, 외국인 투자를 하겠다고 한 날짜가 적혀 있는 협약서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건이 지난 강원도의회 240회에도 상정이 되었다가 많은 난상토론 끝에 수정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이것 이외에 몇 건이 같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의결이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부분만 수정되어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 회기도 지나기 전에 241회 강원도의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재상정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시급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 회기도 채 지나기 전에 바로 상정된 사유가 뭡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에도, 그때는 전체 부분을, 8만㎡ 정도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를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이 현장도 갔다 오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주신 충언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전해 오는 데 필요한, 영구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 그 최소한의 부분만 이번에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지난번보다 내용이 좀 많이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수정해서 재상정된 사유가, 또 이렇게 수정까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원주종축장 부지를 처분하는 게 강원도에, 아니면 원주에 얼마만큼 시급하기에 이렇게 한 회기도 지나지 않아서 상정했는지 그 주된 이유를 저는 질의드리는 겁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금 전에도 양해각서를 복사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9월 20일 양해각서를 하고, 사실은 뿌리깊은나무들 이 자체를, 사업자를 유치해 오는 과정인데 일단은 어쨌든 이분들이 사겠다는 땅을 최소한이라도 매각을 해서 이분들이 그 현장에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번 더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이 여러 토론 끝에 계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급성이 있기에 이렇게 재상정되었는지 그 이유는, 뿌리깊은나무들에서 강원도 원주에 드라마세트장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한 달 전에 계류시켰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상정하면 이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제가 현지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답사를 하고 왔고, 또 이 부지가 3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수정안이 왔는데 제가 지역에 가서 그쪽 부동산 업자도 좀 만나보고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 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제안서라든지 보고서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 업자를 면담해 본 결과 현재 이 부지가 지역에서는-평으로 얘기를 하면-평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재정 확충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물론 감정은 2개 감정사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한 100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어서-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감정평가를 해 보면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 내놓은 수치는 거의 추정치로, 일부 가감정을 받아서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현재로는 지난번 제안서에 보면 1만 평 정도를, 지금 공시지가로는 한 57억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1만 평 정도를 평당 100만 원씩 해서 100억 정도에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요.

임남규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이라고, 한 달 사이에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금액이라는 것은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달 사이에 변동은 별로 없겠죠.

임남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자 면담으로는 최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부지다, 토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우리 강원도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부동산 업자 의견하고 우리 강원도 의견하고는 너무 차이가, 괴리가 많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매각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참작하겠습니다만, 200만 원이 나가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데 채 한 달도 안 되어서 저희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한 부분도 납득이 안 되고 또 우리 도 집행부와 질의ㆍ답변을 통한 매각대금 부분도 납득이 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임남규 위원님, 매각금액에 대해서는요, 지금 얼마라고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제시한 8,926㎡를 매각한다면 면적은 확정을 하겠습니다만 매각금액은 저희가 별도의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부동산업자 얘기도 들어보고, 지난번에 계류될 때 집행부에 예상 매각대금이 얼마냐는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의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업자를 만나서 우리 강원도 소유의 부지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확인해 본 바를 지금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그냥 저희가 가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이 정도일 것이다 하는 추정치 금액이지 매각할 때의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자세하고 상세히, 지역에 있는 부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내놓기는 좀 어렵고요, 공신력 있는 데에 가평가를 받아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답변한 것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강원도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사유로는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역 부동산 업자한테 그 땅을 매각하면, 분할을 하든 공매를 하면 두 배, 세 배의 가치, 또 강원도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단지 외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후대에 저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토의는 하겠습니다만-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당초보다 면적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심사할 때는 3만 1,598㎡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조정이 된 게 이번에 올라온 8,926㎡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정도면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라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했습니다만 그냥 일반 대부를 받아서, 우리 국ㆍ공유 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번에…….

신영재위원

8,926㎡면 평수로 환산하면 2,7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2,700평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명소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요구했던 면적을 대폭 수정해서 다시 하시고자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매각사유에도 보면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명소로 만들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얘기,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런 의구심도 사실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 매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옥이라든가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영구시설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3만㎡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임대로 해서 그 회사에서 드라마세트장을 거기에 가건물로 지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갈 겁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회사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회사에서 이런 드라마세트장을 짓고자 제안을 하셨을 때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도 대안지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유치과정이라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종훈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지도 제안이 있었습니다. 치악산 근처에 있는 드림랜드 그 땅도 제안을 했었는데 드림랜드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위탁해서 관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반곡동 부지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영재위원

이 땅을 우리 도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제안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드라마, 영화가 제작되고 있지만, 또 히트를 친 영화나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트장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잘 활용되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이 실패했는데 이번 방식은 조금 개념을 바꾸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댄다든지 해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라서 활용하지 못했고 다만 드라마센터로만 국한되어서 활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범주를 바꾸어서 저희들은 제작과 관련된, 그러니까 드라마세트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다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홍보비용 쪽에서만 일부 지원하는, 그 외에는 없고 드라마세트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 회사에서 관광단지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전과 다른 방식의 투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글쎄요, 뭐 설명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물론 이 세트장이 만들어지면 초기에는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 땅을 매각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부 면적만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옥숙박촌이라든지 한식체험관으로 활용을 해서 원주시에 오는 중국관광객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원주시에서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정말 영구건축물을 지어서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하면, 지금 용인에 있는 민속촌 같은 경우에도 잘되어 있어요. 가까운 데에 소규모의 이런 시설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저 기대에 찬 바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육룡이 나르샤’ 하나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후속타로 ‘대장금2’가 촬영을 하게 되면 ‘대장금2’ 촬영지로서의 어떤 관광지화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MOU 체결한 내용에 보면 제작비용을 일부 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제작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분들이 여기에서 강원도 홍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과 맞물려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는 혹시 원주시와도 충분히 협의와 검토를 진행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 땅을 활용할 담당 부서에서 원주시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부시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쪽이 2종 주거지역이라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1종.

신영재위원

아, 1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 대상지를 포함해서 이 일대가 원주시에서 도시계획 지정 고시를 다 한 지역이에요. 지정 고시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

신영재위원

언제 했든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때는 원주에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강원도에서 가장 성장의 기대치가 높은 곳이 원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의료기기산업단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원주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상주할 수 있는 큰 도시로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다고 보면 반곡동은 향후에 원주에서는 아주 꼭 필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이런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땅인데 지금 만약 여기에 이런 드라마세트장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면 원주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꿈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물론 지금 외자유치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어떤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맥락과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꼭 대상지가 여기여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면, 또 이 회사를 설득할 수 있다면 여기보다도 좀 더 나은 지역을, 정말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적합한 토지를 잘 물색해서 그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꼭 여기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토지의 가치가 개인 땅 같으면 파시겠느냐 이거예요, 개인 땅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땅을 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 나는 이런 매각의 사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대체부지 부분은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환부조건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나머지 땅 부분들은 저희가 임대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성공을 한다면 재산가치가, 나머지 땅들이 동반상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대에 가서는 결국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만약에 일반인들이 개발을 한다면 동반 땅값 상승가치를 그대로 받아가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900㎡를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동반 가치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도에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각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지사님께서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또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는 것에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와 원주시의 정말 바른 발전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이 안은 좀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대상 후보지가 어디였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종훈입니다.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드림랜드 땅하고 판부면 서곡리 산 130번지 해서 4만 3,000㎡, 두 군데하고 현재 부지하고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이것을 검토해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건축허가, 개발행위 불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판부면은 힘들었고, 그다음에 소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탁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서 불가하고 그래서 현재 부지가 됐는데, 그러면 대체부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는 내년 5월까지는 모든 세트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에 들어가서 내년 9월부터 방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구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한 달만에 다시 안을 낸 부분도 그런 부분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신영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옛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징검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매각안과 관련해서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양해각서 이게 아니라 자본을 대겠다는 홍콩 법인사, 자본금이 6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6억 8,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홍콩의 패스트롤인가 하는 이 회사하고 뿌리깊은나무들하고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하고 홍콩 법인하고 뿌리깊은나무들하고 한 협약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봉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홍콩 자본이 와서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오세봉위원

투자양해각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보통 경제 쪽에서 할 때 보면 은행에 신고를 합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홍콩의 패스트롤이라는 회사가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 이 회사가 뿌리깊은나무들에 투자하겠다, 아니면 영화세트장에 투자하겠다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명목상 자본금 6억 8,000만 원이고 패스트롤 해서 지분의 75% 이것만 되어 있고, 도대체 홍콩 회사는 뭐하는 회사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 회사…….

오세봉위원

이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양해각서는 지난번에 받은 것이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파악해서…….

오세봉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주시고, 홍콩 회사가 여기에 왜 갑자기 등장했는가 하면-등장이 되어 있는 거죠, 내용도 잘 모르고.-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외투, 그러니까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서 했을 때는 법령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홍콩 법인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나. 그러면 등장한 이 홍콩 법인이 실제로 어떤 법인이고 어떤 회사인지를 위원회에 정확하게 알려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실무 부서한테 파악해서 드리라고 하고요, 홍콩 법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사되면 일단 외환은행에 신고부터 들어오거든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언제 됐는지 그런 부분들로 증명이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원주종축장 부지를, 좋습니다. 지난번에 3만 평 정도로 매각 신청이 왔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고민 끝에 축소해서 재심사를 요구해서 오늘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사이에 이 땅에 대해서, 그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 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아야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 항목을 넣어서 여기를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인데 등장되어 있는 회사만 있고 백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냥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부분인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기업유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이 들어가는 것인데 기업을 유치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은 거의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적어도, 아까 우리 임남규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류시켰다가 재상정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오세봉위원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적어도 이 부분이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논란을 가질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집행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외국인 기업, 홍콩 패스트롤인가 하는-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이 회사의 자본금 능력이라든가, 또 아까 2,700평이라고 했는데 감정했으면, 뿌리깊은나무들이 일시불로 이것을 살 것인지, 일시불로 삽니까?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일시불로 삽니까, 분할해서 삽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일시불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또 기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만 보아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외국인 홍콩기업, 또 지분 75%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뭐에 대해서 75%를 갖겠다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뿌리깊은나무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6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75%의 지분을 홍콩 법인이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약 7억으로 잡아도, 홍콩이 전체 지분의 75%를 갖고 있고 나머지 25%는 뿌리깊은나무들이 갖고 있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거기 투자자들이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오세봉위원

6억 8,000만 원의 25%면 뿌리깊은나무들은 1억 8,000만 원만 자본금을 갖고 있네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로는 그렇게 됩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일단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종국

함종국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오세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빨리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신중히 다루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처리가 안 되어서 내년쯤 다시 검토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검토할 시간도 좀 저거한데 땅값에 대해서 좀, 여기 제시한 가격이 우리 임남규 위원님이 사적으로 부동산 업계에 문의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서류로 제시한 이 가격은 어떻게 산정한 가격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지금 산정된 겁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각하지는 않잖아요, 시중가로 해야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 두 군데에 해서 하죠.

장세국위원

대략적으로 가격이라도 위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가격에 팔겠다는 제안을 해 놓아야지 공지시가로 한다는 것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대로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재산가액만 표시해 놓은 것뿐이지…….

장세국위원

재산가액을 현실에 맞게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해서 재정 확충을 한다는데 공시지가 가격으로 재정 확충이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것은 공시지가로 평가를 해도 재산가액이 이 정도는 나온다는 표시만 해 놓은 것이고요, 매각대금으로는 아직 표시를 안 해 놓은 것이고요.

장세국위원

지금 이렇게 봐도 벌써 50억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좀 신중을 기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지 엊그제 계류된 것을 다시 제출하면서 그렇게 신중성 없이 제출을 하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ㆍ공유 재산에는 영구건축물을 시설로 할 수 없다, 법에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국ㆍ공유재산관리법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지금 붕어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영구시설로 했는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장세국위원

이것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20년이고 30년이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이 아닐 겁니다. 따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장세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주의 드림랜드, 유스호스텔은 가건물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장래성이 있는 땅을 헐값에 판다는 것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찾아서, 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방법은 강구 안 하고 무조건 헐값에 팔겠다고 하니까, 미래에 가치 있는 땅을 헐값에 팔겠다는 것을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붕어섬 부분은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을 한 것이고 지금 종축장 부지에 하겠다는 것은 드라마 회사가 와서 자기 사유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것이고…….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만 위주로 한다면 자기 땅이고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땅을 사야지만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동산에 더 관심이 많다 이거죠, 사업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당장의 재정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헐값에 넘기면 후대에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다른, 임대기간을 길게 해서, 30년이고 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면 전체 면적을 임대해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시ㆍ군에서 또 제작비를 투자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회사를 얼른 저희 쪽으로 유치를 해서-아까도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관광과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다른 대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ㆍ공유지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세트장을 짓는데 최소한의 면적만을 가지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로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관광하고 접목을 시키려는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영구건물도 임대해서 짓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소유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방법이.

장세국위원

소유권이야 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건물 소유권을…….

장세국위원

땅 주인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건축물 허가 자체도 안 날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원주의 드림랜드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스호스텔이 가건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드림랜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요…….

장세국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하여튼 저는 재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라마를 강원도, 그것도 원주에서 찍는 것을 뿌리깊은나무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와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유치하신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유치과정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종국

함종국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뿌리깊은나무들에서 자발적으로 와서…….

김기홍위원

강원도에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에서도 원주를 택했습니까, 뿌리깊은나무들에서?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원주를 택한 것은 아니었고 강원도에서 찍기를 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인접성이 좋은 곳에서 찍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로 원주 근처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곳을 검토했었던 사항이고, 아울러서 또 그렇게 오다 보니까, 대장금 작가인 김영현 작가가 뿌리깊은나무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장금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서 촬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면 맞물려서 ‘육룡이 나르샤’도 촬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MBC ‘대장금’하고 ‘아사달’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드라마단지화하는, 연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김기홍위원

작가분이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작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은 그러면 답변됐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질의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홍콩의 패스트롤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pastoral investment limited)인가 여기가 뭐하던 회사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죠, 파악을?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컨설트 회사…….

김기홍위원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해 보아도 아무것도 찾을 수 가 없더라고요. 소규모 회사입니까, 여기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회사 내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외환은행에 확인된 회사면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까지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강남 역삼동 701 상록회관 11층에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주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라고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컨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회사가 이전에도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계속 투자를 한 적이 있나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왜,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원래 뿌리깊은나무들 대표가 홍콩에서 활약했던 사업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알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뿌리깊은나무들의 지분을 김영현 작가가 가지고 있으니까 대장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망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강원도로 와서 찍겠다는 그런 얘기가 오가던 시점이 몇 년도쯤입니까?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2013년 1월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에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처음에는 유상임대 해 가지고 체결을 했잖아요? 5년 유상임대 해 가지고, 제가 시의회에도 알아보고 들어봤는데 유상임대 5년 해 가지고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과정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과장님이…….
종국

함종국위원장

과장님이 다리가 아프시더라도 거의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거기 서 계세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1월에 ‘육룡이 나르샤’가 아니고 ‘파천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시작했었습니다. 해 올 때는 임대였습니다. 계속 임대조건으로 해서 준비를 해 왔었는데 ‘파천황’이 MBC에서 편성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SBS로 넘어가면서 ‘육룡이 나르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계속 임대, 계약이 맺어진 건 아니지만 임대조건하에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MOU를 체결한 이후에 원주시장님이 원주시에 관광단지화하는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옥마을이라든지 수라간을 그냥 활용해서 중국관광객을 여기로, 청도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그것과 맞물려서, 그러면 영구시설로 해서, 이쪽 회사에서도 그러면 그런 사업들로 연관지어서 가겠다는 제안이 서로 맞아떨어진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 매각이 얘기된 것이지 그전에는 매각한다, 매입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죠?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계약 체결이 아니고 양해각서를 통해서 드라마를 찍겠다고 한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팔겠다, 그쪽에서 사겠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영구건축물의 내용이 뭐죠?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한옥마을을 지어서 한옥숙박을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라간을 통해서 한식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드라마를 찍으니까 한류관광객들이 와서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 조금 더 머무르는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회사에서도 흔쾌히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벌이겠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촬영하고자, 이어서 하는 것도 다 사극이나 전통마을 같은 식으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가 보셔서 알겠지만 앞쪽도 고층아파트, 좌측도 고층아파트, 옆에는 소방서, 촬영하면 분명히 다 잡히거든요, 아파트가. 게다가 소방서 들어오면 ‘앵앵’거리고 촬영하다가 중단도 많이 될 텐데, 여기가 사극 하기에 좋은 장소가 절대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확인도 받았습니다. SBS에서 뿌리깊은나무들에 2015년 9월 방영 예정으로 해서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SBS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러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내일 또 만나서 얘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니까 현장 확인을 하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홍위원

아까 말씀주시기에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매각 얘기가 나왔다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럴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처음부터 매각은 발표도 안 했다가 갑자기-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언론에 먼저 흘리고 분위기 형성해서 이것을 매입으로, ‘여기에 드라마세트장이 들어오는구나.’ 다 인식을 시킨 다음에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들고, 드라마를 현대극도 아니고 사극을 찍겠다고 하는 회사가 굳이 아파트에 둘러싸이고 소방서가 있는 이 부지를 정해 가지고, 그것도 전통마을을 지어서 드라마를 촬영하겠다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분명히 저는 사극 찍기에 부적합하고 카메라앵글 방향잡고-그쪽 일이긴 하겠지만-거기에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처음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난감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못 시켰던 부분이, 애초에 현재 면적 정도로 했으면 충분히 설득이 됐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 수정 의결된 안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현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도의 재정 확충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드라마세트장이 완공되고 드라마가 계속 방영됨으로 해서, 특히나 요즘 원주지역에 중국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호텔에도 가보면 꽉꽉 차는데 그런 관광객들이, 사실 원주가 가볼 데가 없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런 차원에서, 또 이쪽에 중국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까지 연계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당초의 안보다 대폭 축소해서 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원주시를 말씀하셨는데 양해각서 체결 후에 원주시의 요청으로 여기에 전통한옥마을을 해서 또 다른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들었고, 제가 얼마 전에 시에 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의 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ㆍ장기적인 원주시 계획에 좀 반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시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표현하기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그 앞에 있는 혁신도시가 팽창이 되어도 이 정도 면적이면,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앞으로 그 안을 실천하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가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을 의심했었고 문제의 소지가 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아주 떨쳐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부지를 가장 잘 활용해야 될 주체가 사실 원주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이 정도 면적은 매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향후에 이 부지에 들어설 한옥마을이라든지 수라간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팔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한옥마을이라든지 수라간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다면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제시해 주고 도에서 또 매각조건으로도 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서 이 부지가,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하는 데에 저도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 제작과정을 보니까 당장 2월부터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 그쪽 업체라든지 이쪽하고 일절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주시와 여러 가지 협의 이런 것을 거치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대폭 축소한 이런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이 제가 드린 말씀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큰 지장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이라면 매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그런 부분까지 좀 소상히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하시고, 목적이 정의로워도 수단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충분하고 소상히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면적을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물론 뒤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시기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만 가지고 이렇게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구자열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 부분이 좀 많아서 사실 확인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짚고서 저도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외투업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집행부 쪽에서 외국에 가서 직접 투자회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외투기업에 대한 확인을 한 게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최성현위원

예, 그 홍콩…….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 법인에 대해서요?

최성현위원

예.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환은행에 투자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홍콩법인회사의 사람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원주에 현장설명을 갔을 때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오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내부 부분이다.”, 그 정도 부분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홍콩현지에 본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예.

최성현위원

본사라도 방문을 해서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는 게, 이게 사실 참 큰일인데, 결국은 알펜시아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오판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사실 또 후대에 크나큰 과오가 될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인데 이렇게 큰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혹시 가보면 유령업체가 아닐까. 특히 컨설팅이나 이런 회사들은 실체도 없는 채로, 아마 가보면 사무실조차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혹이.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총 자산이 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억 원에 대한 목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 제시한 사항을 가지고 30억 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성현위원

말이 안 되죠. 총 자산이 100억 원이다, 나는 50억 원이다 그러면 도대체 총 자산으로 뭘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목록별로 해서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실체는 솔직히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입장의 부분은 사실은 자산의 규모까지 저희가 파악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 그 회사만의 부분이 아닌, SBS에서도 내년도 70억 중에 35억을 현장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최성현위원

땅을 매입하는 문제도 있고, 본인들의 소유재산이 있어야 땅을 매각하는 것이지, 개인이 볼 때도 사실 어딘가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이 기업에서도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이윤 추구인데. 또 강원도는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들은 것 중에 결국 1만 평 중에 2,000평은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거기는 세트장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임대기간을 정한 게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회계과에서 현재까지 임대기간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아마 매각이 결정되면 그것과 연계되어서 임대계약의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임대가 5년이든 10년이든 이분들이 2,700평의 영구건물을 만들고 나머지는 세트장을 만들어서 드라마를 찍고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그 세트장을 철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철거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관광객이 거길 오겠냐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세트장부분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곳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죠?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없어요. 이것은 결과를 뻔히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드라마세트장으로서의 기능은 다 종료가 되더라도 한옥마을과 수라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영구시설로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활용가치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처음에 저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원도 재정 확충을 위해 100억이라는 말에 저희가 현혹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실체도, 지금 재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내용 중에도 재정 확충이라는 것은 미미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대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전 면적이 매각된다면 금액이 크니까 재정 확충이라는 부분도 관련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 5분의 2 정도 팔게 되면 재정 확충부분이 아주 탁월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성현위원

접근성의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접근성의 문제에서도 원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인근 횡성도 있을 수 있고, 횡성 같은 경우는 특히 아픈 상처가 있겠지만, 토지 세트장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한다면, 횡성 같은 데도 아주 땅이 많거든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현재 반곡동 토지도 12개 과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개발을 새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도 12개 과가 협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어찌됐든 강원도에 지금 관광객 유치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도시나, 18개 시ㆍ군이나 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서 하는데, 지금 태백의 오투라든지 평창의 알펜시아, 대체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생각하고는 참 의도하고 다르게 전부 실패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것이 춘천의 레고랜드도 꿈은 좋은데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패할 확률도, 이게 다 무지개 빛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가능하면, 지금 어디까지 앞서가고 어디까지 MOU가 되어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손들, 도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게 올바른 판단인지 한 번쯤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보다는 후대에, 저희 이후에 오는 같은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제2의 알펜시아 같은 오점을 안 남기기 위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반곡동 종축장부지에 소방서가 들어서고 가축위생사업소 남부지소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빼고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반곡동 종축장부지, 소방서부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빼고 전체 면적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원주소방서, 가축위생시험소 빼고 나머지는 5만 1,339㎡가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5만 1,339㎡에서 지난번 10월에 3만 2,000㎡ 정도 매각하려다가 바꿔 가지고 이번에 8,000㎡ 정도 매각하실 계획인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3만 2,000㎡, 당초 10월에 부의했던 3만 2,000㎡를 다 활용을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다 활용하는데 그중에 8,900㎡ 정도만 매각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3만 2,000㎡, 당초 처음에 올렸던 그것을 전체 다 활용을 하되 매각만 그렇게 하겠다, 나머지는 임대로 하고, 그런 말씀이시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홍콩자본이 전체 자본금 6억 8,000만 원 중의 75%면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법상 주식회사, 뿌리깊은나무들이 2010년 10월 22일에 설립됐는데 최초 설립 때 홍콩자본이 있었던 겁니까? 주식회사 설립할 당시에 홍콩자본이 함께 들어간 겁니까?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만…….
명서

최명서위원

그걸 좀 확인해 보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주의 관광ㆍ문화 이런 것이 사실 취약합니다.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최고 도시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보강을 해 줄 필요는 있어요. 또 관광 특성상 도심 한복판에 드라마 제작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접근성도 좋고 여러모로 유익할 것입니다. 유익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업의 당위성이나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주의 유휴 도유지를 가지고 드라마 제작단지를 만드는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드라마센터가 얼마큼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성공한 사례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너무 큰 토지를, 너무 비싼 땅을 헐값에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드라마 제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부지를 정할 때 보통 비용 측면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다면 결국 드라마를 찍겠다고 해서 부지를 정할 때는 좀 쉬운 땅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쉬운 땅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개발행위랄지 이런 게 다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종축장 부지는 도시계획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좀 쉽게 가자 하는 측면도 고려가 되는데 일단은 드라마제작단지를 유치해서 얼마 정도 끌고 갈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육룡이 나르샤’를 띄우고 그다음에 ‘대장금2’를 띄우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계획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제작이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띄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띄우고 이렇게 쭉…….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에 현재 3개 정도의 드라마를 찍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육룡이’도 있고 ‘대장금2’도 있고 ‘아사달’ 해서, 일단 언제까지 간다는 그것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5월부터 제작이 들어가야 되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글쎄요, 이게…….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그런데 양해각서에 보면 2015년 2월부터 ‘육룡이 나르샤’ 제작ㆍ방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5년 6월에 SBS월화드라마 50부작으로 갑니다. 50부작으로 월화로 가니까 25주 정도 그러면 6개월~7개월 가겠죠? 그다음에 다른 단계를 거쳐서 편성권 따내고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한 4년~5년은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지금 만일 강원도에서 여기를 드라마제작단지로 해서 확실하게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키워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려면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띄우면 그 과정에 인지도도 높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 좀 알려지고 이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불식시켜 주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 어떤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와서 제조업 공장을 거기에 지어서 몇백 명 고용창출하겠다 이랬으면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제작단지가 얼마큼 고용효과를 내느냐, 경제효과를 내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강원도가 어떤 분명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간다면, 이 반곡동 종축장 부지 일대를 10년 내에 확실하게 어떻게 가겠다, 아니면 5년 내에,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 얼마를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했다시피 3단계 제작 작업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해서 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적어도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먼저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그것과 연계시켜서 그것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한옥단지나 수라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만든다면 중국관광객들을 이용해서 거기를 관광단지로서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정도면 정착하지 않을까, 그 단지 자체가 관광코스로서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전체 매각이 옳으냐, 부분 매각ㆍ임대가 맞느냐도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분 매각ㆍ임대가 외려 더 특혜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기 전에 한두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뿌리깊은나무들 사무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사무실 혹시 방문하거나 파악한 게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는 방문한 적 없고요, 실무부서에서는 아마 갔을 겁니다. 저는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온 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세봉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뿌리깊은나무들 소재지와 외국인 홍콩컨설팅회사 주소가 동일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사 주소 아닐까요? 구체적인 것은 …….

오세봉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좀 하시면, 지금 뿌리깊은나무들이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38번지로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 주소도 똑같이, 홍콩기업 주소도 영등포구 의사당로 38번지로 되어 있어요. 한 회사를 같이 쓰는 건가 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갔다 왔을 테니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종국

함종국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종훈입니다. 회사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투자할 때는 저희들이 회사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이 부족하지만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받았던 자료와 뿌리깊은나무들의 상호, 회사주소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콩SPC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어떻게 주소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회사를 물론…….

오세봉위원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되었는데 외국인투자등록서하고 외국인투자의향서를 받은 것 보니까 주소에, 다른 위원님들은 확인이 안 됐을 텐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 앞에 나와 있는 뿌리깊은나무들 주소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똑같이 의사당로 3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회사는 다를 텐데, 외국인 회사는 홍콩에 본부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컨설팅회사가 있을 것인데 공교롭게도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기업등록증명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세봉위원

뿌리깊은나무들이 외국인투자 등록을 한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업체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오세봉위원

뿌리깊은나무들이 외국인투자 등록 회사로 해서 이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해서 원주에 와서 드라마세트장을 짓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외투기업을 하려면 외환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홍콩이 지분을 75%를 갖고 이쪽 뿌리깊은나무들은 25%만 갖고 그렇게 될까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분 부분은 상호 간의 약정 부분이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아니,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뿌리깊은나무들이 외국인 홍콩SPC를 만들어서 외국인투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뿌리깊은나무들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뿌리깊은나무들의 지분이 많든 홍콩법인의 지분이 많든 그것은 상호 간의 약정에 관한 문제이고, 어쨌든 외국인투자를 받으려면 외환은행에 기업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코트라에까지 등록하고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어찌 되었든지 뿌리깊은나무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었고 이러한 법적근거로 인해서 이 땅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뿌리깊은나무들이 예전에 ‘대장금1’이나 ‘선덕여왕’이런 것을 찍을 때 그때는 없었던 회사죠. 없었던 회사고 이번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 만들어진…….

김기홍위원

2010년도에 뿌리깊은나무들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외투를 받은 것은 2013년 12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2013년 12월 19일에…….

김기홍위원

이게 굉장히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여태까지 외투 없이 계속 찍어오다가 갑자기, 시기상 우연의 일치겠지만 갑자기 외투를 받아가지고, 예전에 드라마 제작해서 계속 성공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것을, 시기상 그렇게 하고 바로 들어온 게 좀 석연치가 않거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종훈입니다. 뿌리깊은나무들이 현재 드라마를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대장금’ 관련된 부분들은 김영현 작가가 MBC에 있을 때 했던 부분들이고 김영현 작가가 뿌리깊은나무들 지분을 가지면서 드라마 제작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드라마를 제작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예전에는 작가로서 집필만 하시다가 지금 드라마 제작에 직접 뛰어 드신 거네요?
종훈

박종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매각대상 부지의 지리적 위치 및 입지조건과 향후 중ㆍ장기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부지는 강원도의 재정 및 토지의 활용성 측면에서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본건에 대하여는 부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에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 유ㆍ사산 특별휴가 등 개정된 휴가제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의 휴가기준 마련과 공가 사유 추가 등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및 난산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고, 여성의 출산연령이 점차 늦어짐에 따라 현재 출산일 전후에 사용하는 출산휴가를 유ㆍ사산 경험이나 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기간의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휴가기준 마련과 공무원노동조합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의 참석을 공가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정신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운영의 명확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정책과 민간위탁사무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정신보건에 관한 사무와 건강증진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014년 7월 29일자로 시행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수수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수수료가 신설됨에 따라 유인물 3쪽~5쪽의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4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146조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출연금 규모는 7,900만 원으로 이는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법정비율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며 이 출연금은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 배분 등에 대한 연구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직원 근무처우 개선 및 수수료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 합리적인 세제 선진화와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원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셨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은 요즘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우려하고 앞으로의 출산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부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 내용 말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라면…….

오세봉위원

예를 들어서 한 자녀 있을 때는, 물론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보조금 같은 게 나가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수혜제도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공무원에게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특히 여성공무원들께 그런 보상을 많이 한다고 출산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담았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조례상에는, 이것은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가 연가, 공가 이런 부분을 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기는 어렵고요, 단지 출산을 했을 때 기프트카드로 산후용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계획이나 별도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것은 복무조례라 복무와 관련된 사항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프트카드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병행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복지후생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복무 후생, 복지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이니까요,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상위법으로 하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또 내용을 바꿀 수는 없는 사안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은 상위 관련된 사항만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낸 것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 내용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22조 제11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22조 11항이 신설되었는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9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9조요?

임남규위원

없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임남규위원

됐습니다, 없으면 됐고요.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경우 공가로 처리한다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가 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의, 어떤 어떤 단체교섭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노동조합 측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섭위원을 하고-물론 그 밑에 실무위원도 있습니다만-우리 집행부 쪽, 사 쪽에서도 교섭위원을, 하여튼 쌍방이 그 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단체협약 교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노동조합하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강원도청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도 집행부하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협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하루 공가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단체교섭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교섭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부처 이런 교섭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 노동조합이 2년에 한 번씩 교섭을 할 때, 지금까지 그럴 때 공가 처리가 안 됐는데 그것을 공가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면 ‘인허가, 그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 이런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출하신 이 조례안에 대한 징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집행만 하면 되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다른 의미가 없고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확인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등록하고 등록변경의 수수료 2만 5,000원하고 1만 5,000원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7월부터 하는데. 그 등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수료 징수방법이 거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시도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저희는, 일반 제증명 수수료 현재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인증기 아니면 증지로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현찰을 안 받고.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등록을 받는다면 현재 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현찰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증기나 증지로 받기 위해서 여기에 넣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현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지로 받기 위해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해서 좀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저희 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41억 1,142만 원이 증액된 8,576억 9,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5,62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방공무원 시험 2,800만 원, 폐휴지 매각 등에 600만 원, 대한공제회 수당 120만 원, 부과금 수입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정책과는 2억 2,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 인증기 증지 수입 4,800만 원과 ’13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4,153만 원과 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제6회 지방선거에 후보자 기탁금 귀속과 선거 과태료 등 1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고, ’13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8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여권 발급 운영 증액분 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13년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는 177억 3,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방세는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취득세 1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 10억 원, 지방소비세 12억 원, 지역자원 시설세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세는 3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도 10억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3,23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39억 49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도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수입 45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 9,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917억 2,9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3,0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생명ㆍ상해보험 가입 및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각각 감액 및 증액으로 기정액보다 2억 1,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에서는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지원 3,453만 원을, 사망조위금에 2,0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은 국외 장기교육과정 수요자 감소에 따라 국제화여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성과상여금 잔액 감액과 소방직 건강보험부담금, 공무직 국민연금부담금을 증액하여 4억 3,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억 6,752만 원이 감액된 143억 8,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경비를 41억 142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수복도민회 강원도민체전 참가지원에 400만 원 감액, 강원도 콜센터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3,4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운영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365세이프타운 생활안전체험관 시설 조성에 도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8,4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이는 참 좋은 쉼터 조성 추진에 따라 동절기 조경 식재의 하자 방지 및 원활한 식생 활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3억 8,000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5년부터 2018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와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45조에 근거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5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은 2015년도는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6년 이후는 2015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총 투자 규모는 총 10개 사업에 1,96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등 5개 사업에 7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선거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에 2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정과는 징수교부금 지원에 7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회계과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1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보다 501억 9,807만 원이 증액된 8,131억 1,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보다 3,860만 원 증액된 1억 5,060만 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8,100만 원, 폐지 매각, 지방공제회 수당, 청사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832만 원이 증액된 10억 1,921만 원이며 이는 증지 및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 1억 9,800만 원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등 국고보조금 6개 사업에 8억 2,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482만 원이 증액된 3억 3,075만 원으로 이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4억 2,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414억 원이 증액 계상된 7,470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취득세 3,380억 원, 등록면허세 270억 원, 지방소비세 2,08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300억 원, 지방교육세가 1,310억 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50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86억 4,626만 원이 증액된 641억 8,740만 원으로 먼저 도유 일반재산의 대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2억 원, 구 공무원교육원 및 구 잠업검사소 사용료 2,800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4,300만 원, 도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0억 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 2,000만 원,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적립금 등 그 외 수입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69억 7,926만 원이 증액된 537억 4,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안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96억 775만 원이 감액된 1,812억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4억 8,213만 원이 감액된 790억 4,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은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외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은 가족 친화 체험 프로그램, 직원 자녀 문화탐방캠프, 우수공무원 특별해외연수, 참 좋은 쉼터 조성 등 직원들의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해 9개 사업에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경축기념식 개최에 6,500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8,600만 원,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 3,300만 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 200만 원은 3ㆍ1절 및 광복절, 도민의 날 행사, 직원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 개최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사업비 2억 1,040만 원은 행정정보 공개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에 2,040만 원,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에 1억 8,6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사업은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 등 각종 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 357만 원이 증액된 3억 5,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인쇄용지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사업비 80억 1,235만 원은 도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5억 2,392만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54억 8,546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경비 지원에 7억 325만 원, 생명ㆍ상해보험 가입비 12억 9,971만 원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관리는 주방세제 등 구내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사업비 4,000만 원은 직장 내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 2,200만 원, 동호회 주관 도, 시ㆍ군 친선경기대회 지원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 사업비는 8억 6,64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에 2,800만 원,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지원에 1억 4,400만 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2,000만 원, 퇴직자 공로패 수여에 4,6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유공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 7,500만 원, 사망조위금 5억 4,042만 원,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행정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1,000만 원과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 지원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액한 22억 5,6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 외국어 학습 지원, 학습동아리 운영, 직장교육,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강화 사업비 6억 3,000만 원은 시험장 정리 및 편집실 취사 인부임으로 1,500만 원,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답안지 제작, 공고료, 원서접수 수수료, 시험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6억 650만 원, 국내여비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사업비 20억 350만 원은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4억 4,000만 원, 국내여비 850만 원, 청사 소수선 재료구입비 3,000만 원, 청사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사업비 3억 6,300만 원은 관용차량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국고보조사업비로 도 청사 전기 냉난방기 시설 개선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620억 7,51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 613억 4,453만 원과 기본경비 7억 3,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30억 8,637만 원이 감액된 47억 4,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사업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사업은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자치정책 주요 업무 추진 등을 위해 1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통합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지원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지원 사업비로 9억 8,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사업비 2,100만 원은 국내여비 100만 원,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사업비로 695만 원을 계상하였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비 2,998만 원은 납북자의 피해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조직문화의 업무방식 개선과 정부3.0 관리과제 발굴 추진을 위한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사업비 3,400만 원은 워크숍 개최, 국내여비, 사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권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050만 원과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활동 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 8억 5,5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60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비 2억 2,700만 원은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보조금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자녀 장학금 1억 5,700만 원을, 태백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 1억 50만 원은 선행도민 대상 운영 및 도정발전 유공 감사패 제작과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는 미수복지 강원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과 출향단체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사업비 5,000만 원은 주민자치토론회 개최에 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추진에 1,700만 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비 1,500만 원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 지원을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다음으로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사업비 5억 400만 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경비이고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시ㆍ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사업비 4억 1,220만 원은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비 6,501만 원은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계상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마을공동체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금 4,0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비 지원 보조금에 1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업무를 위한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사업비로 2,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사업비 2억 8,989만 원은 강원도 콜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운영사업비 2억 8,547만 원은 여권 발급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912만 원, 여권 발급 업무 대행기관 경상보조금 2억 7,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사업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 2,4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 인건비, 여권 발급 운영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등,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7,661만 원이 증액된 12억 1,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사업비 3억 6,322만 원은 안전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비 3,200만 원, 재난 관련 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비 2억 670만 원, 국내여비 5,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은 안전문화실천운동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행사 개최 등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비 1억 6,600만 원은 전국 단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수행을 위해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5,575만 원은 물놀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253쪽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사업비 2억 7,000만 원은 접경지역 경보시설 구축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보사각지역 해소사업비 1,760만 원은 민방위 사태 시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경보발령 전달을 위한 경보시설 구축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7,030만 원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따른 제반경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비입니다. 25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된 6,162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7,791만 원이 증액된 11억 9,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기반체계 확립 추진사업비 1,562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59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 8,960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과 향토방위작전의 필요물자 구입을 위한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지역민방위대 육성 등 8개 국고보조사업으로 8,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4억 8,112만 원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6,512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 2억 5,700만 원은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강원지역 군관협의회 개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위한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기획과의 행정운영경비 4,499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6억 303만 원이 감액된 117억 4,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로 계상된 2억 2,574만 원은 세무업무 관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국내여비 2,70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 등 포상금 8,4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7,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세입징수 포상금제 운영 사업비에 1억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지원예산 113억 3,250만 원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징수처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세무조사 추진여비 3,300만 원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등 시ㆍ군의 세정 업무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책자 제작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 현실화 추진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체납징수 지도를 위한 여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의 행정운영경비 2,92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64억 925만 원이 증액된 832억 8,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사업비 7억 5,325만 원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본청 직원 전체에 대한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계약업무 내실 운영사업비 3억 946만 원은 도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료 2억 7,300만 원, 입찰공고 수수료 1,078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360만 원, 태그발행시스템 유지ㆍ관리 1,200만 원, 국내여비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비 27억 8,333만 원은 관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9,336만 원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6억 4,319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보조금 1억 원, 도 점유사용 등 토지매입비로 6,500만 원과 구 춘천여고 부지매입비로 18억 6,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79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력운영비 790억 1,760만 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포함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4억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말 집행 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정리에 신중을 기했으며 일부 경상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안전자치행정 분야의 중점시책과 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후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예산의 집행성과가 도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시면 2014년도 지방세가, 지금 연말이 아직 안 되었지만 당초 목표했던 세입의 몇 %까지 저기가 됐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10월 말 현재 88.3% 정도 징수를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추계를 하면 목표달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금년 말까지 하면 부족한 부분을 다, 당초 계획 세웠던 대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연말까지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이 안건이 명시이월되었는데 현재 도청 앞에 하는 그 사업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관 앞에 있는 정원을 전체 공원화,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런 개방된 형태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그 앞에 지금 공사를 한창 하던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 심사하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작년도에 2억,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4억 해서 6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왕 할 때 조경 부분을 좀 더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까지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2013년도에 확보된 2억 원 중에서 일부를, 겨울철 공사가 가능한 석축 쌓는 부분만 시행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일전에 실ㆍ과에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서 사업설명을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과연, 물론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내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기채도 발행하고 그런 입장에서, 물론 도청이 강원도의 얼굴인데 새롭게 단장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갑자기 한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도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부터 사업을 구상해서 시작해 왔던 겁니다. 구상을 해서 해 오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왕 할 때 쭉 해 놓아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것이지, 지금 갑자기 한 게 아니고 2013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해 오던 사업인데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식생 부분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201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심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로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주무 부서로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전체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의 소요액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조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오세봉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14억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14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글쎄요, 기존의 입구 부분이 석축으로 쌓여 있었잖아요. 그게 어떠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도 아닌데 그냥 경관용으로 보기 위해서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석축 부분은 기존의 석축 있을 때 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석축이었고 지금 봉의로 있는 쪽하고, 봉의로를 그렇게 설치하고 나니까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그 부분에 좌우를 맞추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시행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조금 전에 명시이월 사업설명서에는 동절기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계획할 때 동절기에 대한 대비를 안 했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동절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문을 받고…….

오세봉위원

추가로 하기로, 동절기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동절기가 겹치니까, 어차피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동절기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빼서 동절기공사가 가능한 석축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 봄에 발주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여쭈어 보고 219페이지입니다. 365세이프타운 이것은 정확하게 공모를 해서 받은 예산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행자부지만 먼저 안행부가 주관했던 지자체 안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특별교부세는 태백시로 직접 내려가고요…….

오세봉위원

태백시로 얼마 내려갔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갔습니다. 도비 부담 2억, 그다음에 태백시가 3억 부담해서 총 10억을…….

오세봉위원

전체가 10억의 사업비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을 하시려고 굉장히 고생하셨겠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오세봉위원

이런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일부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우리 도는 이런 보여주기 위한 경관에 14억씩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53쪽입니다. 당초에 세외수입으로 일반재산 매각 수입을 통해서 84억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45억이 감액되고 실제로 39억 정도만 세입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39억하고 행정목적 일실재산인 옥녀탕휴게소하고 설악수련원 부지를 매각하려고, 그 두 가지가 한 45억 정도 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환경부 쪽에서 사 가지고 다른 사업을 환경부 쪽에서 하려고 그래서 매각하려고 그랬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각대상물건을 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처분 해 버린 겁니다.

신영재위원

환경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환경부가…….

신영재위원

사전에 환경부하고 재산매각에 대한 것은 충분한 교감을 갖고 시작된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교감은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쪽에서. 국비 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환경부 쪽에서요.

신영재위원

입장이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매각하려고 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매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현재는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는 사실 일실재산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쓸 수 없거든요.

신영재위원

2015년도의 세입예산 추정되어 있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잡아놨고요, 이것을 사겠다는 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팔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아직 잡지 않았고요. 어쨌든 옥녀탕휴게소나 설악수련원 부지는 일실재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아니고요, 기회가 닿으면 매각을 하려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나다니시며 보시겠지만 지금 철거를 했기 때문에 공터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중훈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재정난이 앞으로 계속 가중될 텐데 그나마 자구노력을 통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확충되는 만큼 기채발행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세 세입규모 변화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6,850억 정도이고 2014년도에는 7,006억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는 7,4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4년도는 7,244억 되는데 지방세 세입 중에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퍼센티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남규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44%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3,274억 정도 되고 2014년 정리추경을 보면 3,330억 정도 되거든요, 2015년도 당초에 보면 338억 원.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395억, 2014년도 정리추경을 보면 2,030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초예산은 2,080억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외적으로 경제동향이 점점 어려워지고 불확실한 상태인데,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취득세율 영구인하대책이 발표되었어요, ’14년 1월 1일자로, 그렇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취득세의 경우 2014년도 정리추경 3,330억 원보다 많은 3,380억 원, 지방세의 경우 2014년도 정리추경 2,030억보다 더 많은 2,080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각각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닌지, 세입이 맞아야 또 세출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은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자면 취득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인하를 해서 지금 세율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6억 원 이하가 새로 생기고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2%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 세수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취득세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서 당초의 5%를 11%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물론 5%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배분비율이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11%로 올림으로 인해서 6%에 대한 배분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의 2,030억보다 2,080억으로 저희가 세수를 잡았는데 과다한 것 아니냐는 말씀은 2014년도에 세수는, 물론 세수보다는 세율 인상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세입이, 중간에 세입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30억 원이라는 숫자가 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1년 동안의 세수를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2,080억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정부 부동산정책에도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그런 대책도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면 세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잡은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세수확보를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아까 오세봉 위원님 말씀도 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목표했던 세수 확보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233쪽을 열어주세요. 도정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이 부분이 3억 5,000만 원인데 내려오다 보면 하단부에 강원도 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에 2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예전에 한번 DB라고 그러나 구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DB를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을 텐데 어떤 사유로 이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보면 전체, 그 당시 DB를 구축할 때 2만 919권, 사업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만큼을 했고요, 저희가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한 5만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B 구축은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산개발사업비입니다. DB 구축을 물론 하긴 했는데 전산적으로 개발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DB를 구축할 당시에는 오류를 없애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만 919권 정도를 다시 재등록을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오류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전산을 개발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전자기록물 공개 재분류도 추진하고요, 보존기간 30년 이상된 8만 건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비전자기록물이 있습니다, 전자기록물이 아닌.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시에 2007년도인가 DB 구축할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막대한 2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또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되는지 안타깝기도 하고, 꼭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물론 한 10년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스캔에 오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2억 1,400만 원이 수리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새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보수하거나 수리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

임남규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시간 잘 지키기로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만 건 중에서, 오래된 것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공개 문서도. 그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반 문건은 계속 생산이 되고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추가되는 것을 공개해서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전산시스템 개발을 조금 더 보완하지 않으면 오류들이 많이 생겨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2007년도의 그 시스템도 쓰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02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새로 또 보강을 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231페이지의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지금 원래 확보된 게 6억이고 총 14억인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일터 만들기요?

김기홍위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에서 참 좋은 쉼터 조성요.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게 전문가분들이 조경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추가로 8억을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신 게 언제쯤이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2013년 10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3년도에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3년 10월부터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용역이 ’13년 말쯤 되어서 나왔습니다.

김기홍위원

’13년 말쯤에 14억 부분에 대한 그런 게 다 나온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기본적인, 그렇죠. 거기에서 나와서 당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지방선거 때문에 좀 보류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온 것은 12월에 나와서요…….

김기홍위원

언제 12월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13년 12월에 최종 보고가 나와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최종용역 보고가 나와서 저희한테 맞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최종 기본계획 수정안이 나온 게 ’14년 5월쯤 나왔습니다. 5월쯤 나왔는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행은 잠시 보류를 시켰다가 8월, 9월쯤최종안을 보고하고 조금씩 보완해서 결론이 난 게 9월에 정식으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원래 했던 것은 6억 원 정도로, 기 확보된 것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5월쯤에 계획이 완전히 나와서 8월 말에 8억 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게 되신 거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개방을 할 정도의 정원을 만들려면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던 것이죠.

김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14억 중에 차지하는 것을 보니까 조경이 8억 5,000만 원이에요. 조경이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경관조명이 3억, 나머지 부분을 조성하는 것도 2억 5,000만 원이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물론 야간을 위해서 조명도 좀 필요하지만 공원의 특성상 조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본용역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공원의 특성상 조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확보되었던 6억 가지고, 다른 부분은 2억 5,000만 원으로 다 되니까 3억 5,000만 원으로 조경을, 3억 5,0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꾸미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조경을 8억 5,000만 원씩이나 하고 경관조명을 3억 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뒤에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이ㆍ통장이라든지 다 감액이 됐거든요. 실제로 우리 도에서 새마을이랑 이ㆍ통장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일하시는 것이나 그런 부분의 예산은 다 감액되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예산으로도 조경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존 6억 원 가지고는 석축 부분하고-어차피 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조명 부분도 하고 조경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나온 게, 사실 6억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김기홍위원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4억도 큰돈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죠.

김기홍위원

제가 조경을 하는 아는 분이 있는데 4억이면 조경을 굉장히 멋지고 보기 좋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8억 5,000만 원이 조경인데 한 4억 정도로 조경을 꾸미시고, 조명도 지금 3억인데 3억도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렇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간조명을 일반 가로등이나 달고 이러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여름에라도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청경 초소도 다 없애고 개방을 하거든요. 지금 개방을 한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홍위원

생각하기에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시민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자주 오셔 가지고 무엇을 하시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단순히 그냥 보기에는 좋겠죠, 당연히 거액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해서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별로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억이라는 돈으로 조경을 꾸민다는 것도 그냥 4억이 올라왔어도 크게 생각을 했을 텐데 8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 ‘뭐 이렇게 많이 조경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4억을 가지고 어느 업체든 물어서 여기를 멋있게 해 달라고 해도 충분히 해 줄 만한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 부분도 3억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랑도 제가 말씀을 나눠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적정한 금액이 조경은 4억 정도 그리고 조명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하면 충분히 보기 좋고 멋있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질의나 다른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경 부분의 내역이 나와 있고요, 경관조명 부분도 지금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한테 전달을 하고 저희가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기는 했는데, 사업명세서 241쪽 보시면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해서 기정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200% 가깝게 줄었는데 올해는 여기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방분권 부분요?

김기홍위원

예.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3,100만 원짜리 용역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책자를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만 한다고 해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130페이지 상단의 문화도민운동 재원 말이죠,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정계획이 적나라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국고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서에 올라 온 것은 9억 얼마 올라왔고요, 국고보조금 10억은 문화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확정은 됐는데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올리고요, 당초예산은 지금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사무운영비라든가 일반적인 사업비 일부하고 해서 9억 8,3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거의 된다고 보고, 그럼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강원도문화도민운동본부가 2013년도, 특히 2014년도에 예상했던 만큼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2014년까지는 준비단계라면…….

오세봉위원

준비단계에 분란이 많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조직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많이 있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우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왜 분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도민들이 우려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려하고. 2대째 회장이 별도로 취임을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지 않았나요? 도가 말이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문화도민운동사업이 처음에 임원진들 구성부터 오히려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화도민운동을 통해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도민들에게 걱정을 더 많이 끼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준비단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어디에도 나타내지 않고 예산확보에만, 오히려 금년도 예산은 증액돼 가지고,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적은 예산들은 다 삭감시키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중ㆍ장기계획을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도민운동 초창기에는 아마 많은 붐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

오세봉위원

좋습니다. 131페이지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중ㆍ장기계획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 2019년까지 청사관리, 그러니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청사를 헐고 다시 지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아까 설명할 때 중ㆍ장기 5개년 계획의 연동화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년 연동화 계획에 4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른 실ㆍ국은 많겠습니다만-저희는 많지 않은데 그 계획 전체를 다 여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물론 그런 사업비도 있지만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당초예산서에도 지금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특히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6년도에 16억 들어가 있는 것이요?

오세봉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중장기계획을 다시 할 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한 가지만 묻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 회계과 세외수입에서부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54페이지죠?

오세봉위원

예, 53페이지, 54페이지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할 때에는 물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 다 집행액에서 빼고 하는데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평균을 보니까 975억이 나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1,031억이 됐고요, 2012년도엔 1,097억입니다. 물론 2011년 799억 정도 있었는데 전체 평균을 내서, 그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한 55% 정도를 반영시켜 놓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4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서 최종 정리해 나갑니다. 매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여기 있는 537억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가가 된 게 아니고 전체 평균의 55%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게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평균치의 55%를 계상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4월에 결산이 끝나면 그때 가서…….

오세봉위원

최근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32페이지의 참 좋은 쉼터 조성은 김기홍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회 중에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짧게 단문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의 건전 노사관계 구축에 이번에 신규로 2,000만 원이 편성됐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노사관계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노사 관련은 경제 쪽에서 총괄, 노동종합 총괄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 노사관계는 강원도청 노동조합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건전 노사 관계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2,000만 원은 강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들어가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연찬회 비용…….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던가 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하기는 했는데 이제…….

오세봉위원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0만 원이죠, 연찬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관계 연찬회 1회~2회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쪽에는 이 예산이 없다 이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경제건설위원회는 외부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오세봉위원

기왕 할 거면 더 하시지, 2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나중에 증액을 좀 하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모처럼 안전자치행정국에서 노동조합에게 예산을 그거하는 것이니까, 제가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자열 위원님.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45쪽 좀 봐 주실래요. 이게 재정보전금인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태백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부분요?

구자열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이런 형태는 보통 건설방재국 지역도시과 그쪽에서 세우지 않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새마을회관은 저희 새마을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새마을회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한 게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다른 것도 하나 또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쪽을 봐 주시면,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본청 앞에 조경하고 경관 조성하는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제가 작년에 만약 기행위에 있었으면 이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어떻게 한번 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면을 터 가지고 위에다 조경을 하면 참 훌륭한 시설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안 됐던 이유는 예산, 두 번째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10년도에 들었습니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털고 하면 멋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산 관련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청에 손님들이 오다 보면, 저희도 거기로 출근하지만 들어오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양쪽으로는 차가 널려 있죠. 차가 들어오고 나가면 꼼짝도 못 하죠. 참 강원도를 상징하는 도청 건물이, 이것을 현재로 보면 신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신축은 언제 얘기가 나올지 아직도 생각도 못 하는 일일 텐데,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먼저 들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공간 개방도 있지만 전면에는 주차나 이런 것을 전혀 없애고 말 그대로 공원화 형태로, 데크도 만들고 해서 공원형태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지만 상징인 강원도 도청을 손님들이 찾아온다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 그리고 강원도 하면 청청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가 생각이 들 텐데 오는 분들마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여튼 저건 깨끗하게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도 개방하실 계획인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야간에도, 물론 그것을 다 하면 24시간 개방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누가 경비를 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 상태는 청원경찰들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앞에 나가서 섰지만 전부 뒤로 물러나서 청 안으로 전부 들여보낼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경비가 되도록.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지방분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이게 용역비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더 세웠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용역 부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없고요.

구자열위원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럼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용역에서 제시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용역보고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기가 좀 어려웠고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 관련해 갖고 사업설명서 241쪽요.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거기 문제없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동계올림픽을 보면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전체적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지,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지역에만 가도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체감하실 것이라 봅니다. 개최지역 외에는, 그리고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 빼면 관심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뭐가 남아도 남아야 되는데, 경기장이 남든 뭐가 남든 남아야 되는데 그런 일조차 요즘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 결국은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가장 주체가 돼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오면 뭐합니까, 남는 건 우리 강원도민들인데. 이런 차원에서 강원도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의식수준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관심도 높이고 이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내용 잘 들으셨겠지만 동원했는데도 안 오잖아요. 적어도 우리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이니까 꼭 한번 가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더 과감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 초창기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내년부터 활력단계로 접어들면서,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율을 높이고 각 사회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우리 도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토론회에서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하면 도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많은 사회단체부터 전부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방안을 찾아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세입 좀 보겠습니다. 53쪽요. 세입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소비세가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이 취득세 떨어진 부분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매년 20억씩 증액이 됩니다. 2013년도 260억, 280억, 300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20억씩 증액해서 받아들이는 데 문제는 없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 세 부담이 올해인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자원세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거든요.
명서

최명서위원

발전 단가에 붙여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당 세금률이 현재 0.15원인가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재산매각수입 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지난해보다 16억 원 증액되어서 100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는 84억을 했다가 조금 전 2회 추경에서 45억을 감했어요. 결국은 40억 받은 것이죠. 그런데 100억 해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몇 십억씩 차이가 날 텐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40억 감액된 부분은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하고의 문제 때문에 사지 못했기 때문에, 일실재산은 맞는데 사지 못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현재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실재산이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만도 6건 정도의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가 한 5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론 내년도에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매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일실은 됐기 때문에 매각 검토를 하면 충분히 그 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조금 전에 원주 반곡동 종축장 부지 매각도 부결이 되고 그랬는데 세입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은 세출 쪽에,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242쪽, 설명자료 36쪽의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문제가 없는데 법정단체 운영경비로 2억 9,900만 원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 사무국 운영비요?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인건비 받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직원은 6명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6명이 아마 2억 9,9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도 받고 사무관리도 할 텐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다 포함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잖아요? 이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법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법정단체가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대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당장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꼭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는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문화도민운동의 설립 근거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또 저희가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있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법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법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무슨 법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올림픽지원특별법.
명서

최명서위원

올림픽지원특별법에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단체 설립과 민간 추진 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하여튼 고민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8쪽, 설명자료 110쪽의 제대군인 정착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1억 2,5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바뀐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탁금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카우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하고 서울인가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하는 스카우트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에 보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게 법인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법인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에…….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조례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리고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제가 말씀드려 볼게요.-이게 우리 도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국방부나 이런 데서 설치한 곳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국방부에서 한 것은 서울하고 경기이고요, 여기는 유일하게…….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설치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정착센터라는 조례는 없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에 보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원조례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조례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정이 없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의 법인격이 무엇이냐 이거죠. 민간위탁비로 갈지 경상보조로 갈지 제가 볼 때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 정산합니까? 경상보조를 해야 될 사업을 위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탁금은 정산을 안 하고요. 보조금은 정산을 하는데 위탁금은 정산을 안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법적으로 무슨 법인격인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인지 명확하게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고, 아니면 무슨 국방부나 이런 데서 별도로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된 단체라면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에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을 둔다는 게 있어야 맞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정착 지원 조례상에 ‘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 좀 잠깐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53쪽의 일반재산 매각 부분 100억 원 수입, 100억 원에 대한 재산매각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매각의 전체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재위원

건이 많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혹시 매각대상에 구 원주종축장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당초 저희가 전체 한 것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들어가 있다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제외시키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의한 매각이라든가 소규모 매각이 가능한 보존 부적합 토지가 약 50건 정도 추가로 더 있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별도로 계산은 안 해 놨지만…….

신영재위원

하여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도 매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대상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수입을 좀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쪽 51쪽에 보면 폐지매각대가 있어요. 5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폐지매각대가 어떤 내용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파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간으로 계산해서 판매를 하면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다가 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예산에는 1,000만 원으로 수입을 잡았더라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추경예산에요?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는 당초에 400만 원을 예상했다가 600만 원을 추가로 또 수입을 잡아서 1,000만 원으로 했어요. 사실 폐지를 매각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또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폐지 대금이 600만 원씩 늘어날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건데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대로 한다면 금년에도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야 되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불용품 매각대라고 해서 나오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범위에서,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잡았다가 결국 후반기에 가서 정산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더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폐지를 판매한 대금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고요, 예산서는 232쪽요. 경축ㆍ기념식 행사 관련한 예산입니다. 3ㆍ1절 행사하고 광복절 기념식하고 밑에 보면 도민의 날 경축행사도 있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보면 행사비를 대체적으로 많이 감액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오히려 좀 늘린…….

신영재위원

늘린 것도 있고요. 3ㆍ1절이 얼마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3ㆍ1절 기념식은, 그것을 따로 풀어서 저거한 것은 아니고 전체 행사운영비 자체는 한 5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대 도지사 초청설명회를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신영재위원

그래요, 그게 조금 늘었죠. 전체가 6,500만 원, 전년도에 5,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늘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242쪽에 보면 이ㆍ통장한마음대회, 그것은 지난해만 해도 5,000만 원에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 3,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00만 원만 남겨둔 상태이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좀 더 세우려고…….

신영재위원

세울 계획이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244쪽의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그것도 전년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3,000만 원 감액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부분 말씀이죠?

신영재위원

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추경에 좀 전체적으로…….

신영재위원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전체 실링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예산서대로만 본다면 전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던 행사를 3,000만 원을 감해서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예산서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32쪽에 문자메시지 보내는 사업이 있는데 문자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어디에 있죠?

신영재위원

설명서 7쪽에 있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건당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민원처리상황, 지금…….

신영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재난상황이라든가 주요 도정에 대한 실시간 통보 등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단순 민원인들에게만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전화번호를요?

신영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재난상황이라든가 주요 도정에 대한 통보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의 대상이 어떠냐 이겁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무원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생명ㆍ상해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지난번 119소방대원 순직에 따른 보험금도 이 보험 가입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해당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해당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 설명서 59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해서 2018올림픽 대비 자원봉사자 양성 2,000만 원이 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활성화 차원에서, 또 올림픽 대비해서 어떤 외국어 통역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림픽 대비해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부터 3년 동안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범 형태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출범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대상으로 우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결혼이민자라든가 도내 외국어 전공 대학생들, 어느 정도 기초회화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 보려고 2,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질의는 하지 못하겠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비상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비상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설명서 110페이지 좀 펴 주시죠.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을 보면 ‘군의 우리 도민 운동과 연계해서 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정착을 위한 취업ㆍ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좋은 취지인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상반기에 안전행정부의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강원도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배경은 1차 제대군인 지원기관은 국방부이고 2년~3년 전부터 전역 직전까지 제대군인을 국방부에서 관장하고 국방부 취업지원센터와 각 군 본부 취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전역함과 동시에 국가보훈처 산하에 있는 제대지원국에서 전국 5대 광역시와 그리고 경기북부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설치되어 있어서 그간 국가보훈처에도 수차례 저희들이 이런 부당한 내용을 건의했었는데, 당시 경기북부센터 하나가 국회예산으로 들어갔을 때 국회의원 중에서 일산 지역에 북부센터를 예산이 전용되어서 설치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2012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연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고 저희 지사님이나 도 지휘부에서 군관협의회를 할 때 왜 강원도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되었고, 일단 공모사업에서 된 센터가 설치되는 과정에…….

장세국위원

됐습니다. 왜 그렇게 강원도만 빠져 있었어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5대 광역시하고 추가로 경기도가 있는데 경기북부센터에 설치하는 그런 항목으로 우연치 않게 경기도 쪽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430여 명을 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430명은 강원도 내의 군부대에서 전역하신 분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강원도에서 전역을 했고 우리 강원도에 정착을 하고 있거나 희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 적응하는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전역을 앞둔 주임원사 이런 분들이 제대하고 갈 데가 딱히 마땅치 않습니다. 고향을 가자니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군대생활하던 그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교육을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제대군인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지금 최초는 시ㆍ군을 통해서, 그리고 예비군 읍ㆍ면ㆍ동 대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장세국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그런 행정체계를 통해서 해도 되겠지만 이 지원센터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군 사령부에서 소령급으로 연락장교가 나와서 직접 군부대 쪽하고 제대군인 쪽에 홍보연락을 해서 바로 지역 단위로 제대군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현역 소령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각 부대별로 다니면서 이런 홍보교육을 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어제부터 군단 단위로 제대군인 취업전망 순회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2군단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분들은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군에서 관리하나요? 센터에 파견됐으면 과장님 지휘를 받아야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사단별로, 지금 사단이 많다면 군단 단위로라도 제대를 1년~2년 앞둔 주임원사들을 모아서 특강을 하거나 이런 것을 시키나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지금 원래 전역,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공로휴가 대상자들은 수원에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전직교육 지원을 받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지역에 정주하는 분들을…….

장세국위원

아니, 직보반을 나와 가지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역 후에…….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데 모여서 교육을, 한 번에 몇 명씩 교육을 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취업반은 1개 반에 25명씩 하는데 금년도에 6개 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보훈처하고 합동으로 우리 강원도 전 지역 군부대 다섯 군데를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사람들은 교육을 시키면 우리 강원도에 정착할 사람이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

장세국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또 충청도의 군부대에서 제대하는 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유치활동 안 하나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에서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강원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 현장에 파견을 가서 리플릿이나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스카우트라는 취업전문회사에도 용역 조건으로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강원도로 유입하는 조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현역 소령이 다니면서 교육을 한다는데…….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현역 소령이 아니고요, 강원도 센터 컨설턴트 팀하고 국가보훈처의 팀하고 합쳐서 취업전망 및 취업상담을 동시에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씩 나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컨설턴트가 5명이에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저희들 2명하고 센터 팀장하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팀하고 해서 5명이 오늘 2군단 지역을 실시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군단 산하에 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군단 산하의 전역 예정자 및 관심자, 오늘 80명 실시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런 내용을 대상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교육에 참여하도록 관련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물이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과장님도 나가서 교육에 참여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저는 여기에 취업지원반 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정착지원센터 소개하고 취지배경 등 한 시간 동안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로드맵을 다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화천군 쪽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기관 관서에도 취업지원교육을 받을…….

장세국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비군의 날 이런 행사를 내년도 예산 400만 원을 가지고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감이 와 닿습니까? 예비군 사기앙양시키고, 예비군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4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예비군의 날 행사를 하면 모범예비군하고 기관 표창을 하게 되는데 음식물이나 기념품 제공하는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간담회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아니,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예비군들의 사기앙양이 됩니까? 예비군의 날이면 중대나 대대별로 경진대회도 좀 하고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부대에 대해서는 단체 시상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기념행사를 해야지 사기앙양이 되는 것이지 간담회나 몇 번 하고 플래카드 몇 번 붙인다고 사기앙양이 됩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을 통합방위협의회에 안건을 올리세요. 거기에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위원님, 참고로 12월 1일에 있을 군관협력회의 때도 의제로…….

장세국위원

의제로 올리세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지금 예비군이나 민방위가 전부 잊혀져 가는 조직 아닙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세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문화도민운동 여기 사무종사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6명.

오세봉위원

여섯 분 급여명세서 좀 주시고 2014년도 사업했던 사업지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사업지출내역서요?

오세봉위원

올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 나가서 공청회도 했을 것이고 지역에 다니면서 설명회도 했을 텐데 그런 했던 내용들, 예를 들면 정선군에 갔는데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인원들이 왔는지,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질의 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능하겠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질의 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3년 치를 정회 시간에 담당과장님한테 받아 봤는데,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하는 그 와중에, 물론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퍼센티지를 따지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보충질의니까, 사업설명서 75쪽, 재난대응능력으로 해서 춘천 북산면 조교2리 선착장 안전 진입 노선비, 이런 사업은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소관 여부를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선착장 부분이고 유도선 관련된 부분이라서, 유도선 안전관리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오세봉위원

이런 진입로 하면 누가 봐도 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죠.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진입로 사업이라면 전문가들이 있는 건설방재국에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그쪽에서 하는 것도 전문성으로 해서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세봉위원

그런 것일수록 해당 부서가 정확하게, 안전자치행정국만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설계도 해야지 마을 앞길 포장하는 것도 아닌데 5,000만 원 가지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춘천시로 내려가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의 특별사법경찰활동,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 안전총괄과에,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준사법권을 준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경찰권한을 주신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준사법권을, 안전총괄 분야에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그러니까 민생 5개 분야에 대해서 위반사항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사법권을 준 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사업 활성화 지원 이래서 특별사법경찰활동 이래 가지고 지원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오전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도 2015년 1월 1일부터 행자부로부터 일절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촉을 안 받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저희가 5명이 있는데요, 사무관 한 명에 각 분야별, 수의ㆍ농업 공무원들입니다.

오세봉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사법권과 단속권을 줘서 식품사고나, 지난번 세월호 사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되어서 안전에 관한 사법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분야 하는 게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이것을 단속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사업시행은 ’12년 7월부터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2012년 7월부터 했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 같은 것은 정부기관이 우리 강원도에도 와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정부기관이 우리 강원도에도 와 있잖아요, 농산물 품질관리소. 그런 데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왜 우리 도가 굳이 이렇게 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사법권을 줘서 민생 5개 분야라 해 가지고 특별히 그 분야를 우리 안전총괄과에 별도로 특별사법경찰을 두어서 조사를 하게끔 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도 저희가 217건 정도 단속을 해서 입건도 39건을 했고요,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118건 했고 준사법권이 부여된…….

오세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감사관실 감사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감사관은 조사권만 있지만 이것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9,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2,7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 성과가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감액 부분은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게 우리 도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좀 감액을 시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이 줄어든 게 아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다섯 군데에 6,000만 원 가지고 춘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다른 데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춘천 1,000만 원 하고 나머지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50%만 편성한,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사법경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준사법권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봉위원

일반 공무원, 도청 공무원인데 사법권을 줬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청원경찰도 일부, 하천관리나 이런 데는 준사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꾸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오세봉위원

글쎄요, 이게 어떤 위헌의 소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시행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시행 사항입니다.

오세봉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라고 해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은 노출되어 있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니까 신분은 노출되어 있죠. 지금 저희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오세봉위원

신분은 노출되어 있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디든 가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자체계획을 세워서, 일정기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글쎄,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접해 보지 않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2012년도 이전에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생겼고, 지금 산림 분야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민생 5개 분야만 따로 떼어 가지고 저희한테 권한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국비가 들어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건비는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활동비만 필요하거든요.

오세봉위원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결국 중앙정부는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일만 시키는 그런 꼴이 됐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지역 민생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훈 국장님, 범죄 무슨 센터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범죄지원센터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범죄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범죄 피해자 지원입니다. 범죄지원센터라면 범죄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건데 용어를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253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관련인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2015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50%가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실링이 배정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수준의 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50%를 감액시켰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사업설명자료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 찾아보니까 설명 자료에는 없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임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강원도에 5개 법원이 있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3,000만 원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일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일괄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 배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춘천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500만 원씩입니다.

임남규위원

춘천은 왜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왜 500만 원 주나요, 똑같이 줘야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당초에…….

임남규위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원주가 인구가 더 많은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 당초에 춘천 센터만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아시겠습니다만-금년도 계수조정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나머지 1,000만 원씩 돌아갔는데 금년도 실링을 가지고 자체 조정을 해서 50%로 줄이다 보니까 3,000만 원이 되어서 결국은 금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의 50%를 전부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예산을 다뤘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작년에도 춘천에 2,000만 원을 주고 다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네 군데에는 1,00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배분을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 1,000만 원, 나머지는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강원도 재원이 없다 보니까 감액 부분에 고충을 나누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원을 하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균등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259쪽의 하단부에 보면 도 세입 징수 포상금제 운영 해서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은닉이나 탈루 세원을 찾아서 세수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시책 아니겠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잖아요? 성과가 좀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도 10월 말까지의 지급내역을 보면 216명에 6,7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임남규위원

216명에게 6,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포상금이 많이 나갔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1억 정도로 올린 이유가 물론 세원 발굴도 많이 하고 체납액 정리도 하면 좋겠는데 현재는 취득세 체납액이 예전 수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징수 대비해서 포상금 규모가 다소 줄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임남규위원

조금 전 답변에 올해 실적이 216명을 찾아서 6,7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포상금 지급액이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포상금 지급액이 6,700만 원이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은닉ㆍ탈루 세액은 얼마 정도 확보된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47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70명이 징수포상금을 1억 600만 원 정도 탔는데 92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징수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점점 더 취득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포상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뚜렷한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업무 과중도 있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것으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국세를 징수하고, 탈루ㆍ은닉 세액을 징수하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도 세법을 바꿔서 공무원들 과로도 풀고 이런 것을 위탁을 하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국세 쪽에 위탁해서…….

임남규위원

아니,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요. 국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도 위탁을 해서 하면 효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공매 처분은 지금 저희들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올해는 6,700만 원이 징수 포상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1억 정도를 하면 문제는 없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 수준같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쪽의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해서 전년도 대비 60%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실 것이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ㆍ통장한마음대회 이런 부분은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추가 확보를 해서, 이게 한마음대회인가 거기 지원하는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한마음대회는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배양 쪽에는 전혀 사업을 이렇게 구상한 것이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워크숍이나 이ㆍ통장 역할교육,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임남규위원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내역서에 보니까 없어서, 말로만 능력배양 했는데 이런 사업비도 좀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에…….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ㆍ통장들이 공무원 조직과 시민 간 가교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 보시면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2018올림픽 자원봉사자 양성 이것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어느 분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외국어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양성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자원봉사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결혼이민자라든가 외국어 전공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분을 모집해서 발대식 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기홍위원

어떤 교육을 실시하시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통역 봉사하는 데 기본적인, 인천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자료 수집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대비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 놓으려고…….

김기홍위원

기본적인 통역 정도 하실 수 있는 자원봉사?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통역 쪽이나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키려고…….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문화도민운동에서 담당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전에 문화도민운동 처음 시작할 사업계획서나 이런 데 보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문화도민운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 자체는, 어차피 문화도민 안에 자원봉사단체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의식운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한 파트로서, 자원봉사센터는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김기홍위원

처음에 문화도민운동 발족 때 여러 가지 중에 외국인들이 오니까 외국인을 맞이하면서 자원봉사자들 외국어 향상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충분히 문화도민운동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안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서상 꼭지를 이쪽으로 빼놓아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 안에 넣어놔도 되고요. 그런데 꼭지는 빼놓았는데…….

김기홍위원

올해 문화도민운동 예산도 증액이 됐고, 또 예산이 있잖아요. 어차피 2,000만 원 이것으로 자원봉사자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이 문화도민운동 예산으로도…….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저희가 시작을 하려는 부분이고요, 아까 문화도민운동의 9억 8,000만 원인가 하는 돈은 전체, 그러니까 3대 의식 전략 그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발족할 때 봤던 기억도 있고 충분히 자원봉사센터, 나중에 자원봉사할 의향이라든지 의식고취 그런 것도 문화도민운동 안에 포함된 것 같고 분명히 외국어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이것을 또 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잠깐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ㆍ통장이랑 새마을지도자랑 감액을 하고 보니까 편성하신 것은 행사, 이ㆍ통장도 한마음대회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행사만 치를 수 있게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중간에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이런 부분은 다 빼고 편성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질의가 없었으면-표현이 좀 그렇지만-양심적으로 추경에 원래 계획을 하고 계셨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실링이 배분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랬는데 추경에 새마을지도자나 이ㆍ통장 부분들은…….

김기홍위원

그러면 ’14년만큼은 반영하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만큼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새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새마을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풀을 다 깎고 진짜 돈을 조금 받으셔서 경로잔치하고 이러거든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아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이 있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못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활동실적을 보면 전화면접상담을 한다든가 의료비 지원, 예를 들어서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신변보호, 그다음에 법률구제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김기홍위원

하여튼 범죄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시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실링 때문이긴 하지만 다 몇천만 원씩 삭감을 해서 편성하시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방분권이라든지 실제로 돈이 들어갔을 때 투입 대비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들도 몇천만 원씩 다 삭감을 하셨는데 보면 참 좋은 쉼터 같은 경우에 잘 꾸며 놓으면 좋죠. 안 좋지는 않죠. 예산이 넉넉하고 충분히 할 여력이 있다면 꾸미시는 게 좋은데 올해 갑자기 결정을 하셔 가지고 기존 6억으로도 사업이 가능했었는데 8월에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8억 5,000만 원씩 증액을 하시고, 이것은 14억이 아니라 진짜 50억 들이면 더 좋은 경관이 나올 것이고 100억 들이면 더 좋겠죠. 그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실제로 도민들이 체감하거나 아픔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실링 때문에 50%씩 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하셔서 오시니까, 2014년 5월 전까지만 해도 6억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했는데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8억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지금 석축 공사하고 있는 것이나 주차장 부분은 6억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꾸미는 데 하시는 건데, 저는 저번에 우리 도청 앞의 뿔 이렇게 있는 조각상, 그것도 굉장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때 심사위원으로 오라고 해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에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도청을 방문하실 때 그것을 보고 동계올림픽의 기상이라든지 그게 나팔이어서 나팔을 울리는 형상을 보고 기운을 얻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고, 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거든요. 이런 꾸미는 부분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부자정책입니다. 이런 것 좋아할 사람들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꾸며놓고 뿔 그것처럼 별 의미가 없을까봐 우려도 되지만 실제로 꾸며놓고 오신다 해도 그것은 전형적인 부자정책이에요. 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책이 정원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살기 바쁜 분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노시는 분들 보면 남들의 세상이죠,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온다 해도.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별로 올 것 같지도 않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의 예산은 다 삭감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야학 같은 예산도 도 전역에 7,200만 원인데 다 삭감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쓰여야만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정원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지만 그동안은 도청이 폐쇄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초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폐쇄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방한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를 개방해서 이제는 저희 문 앞까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준다는 그런 개방하는 개념이 있다고…….

김기홍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꾸며놓으면 좋죠. 이것은 정말 14억이 아니라 50억을 들이면 더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됐을 텐데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 감액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대폭 상향 조정해 오시고, 원래 올해 5월만 해도 6억으로 석축을 쌓거나 주차장을 없애는 것도 다 되어 있던 것인데 추가로 결정이 나서 이렇게 8억씩 편성을 하시고, 예산이 필요한 데는 좀 깎여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한 20억 더 증액하시고 30억 더 증액하시면 좋은 경관이 나오는 것은 아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린 것이었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사업의 연속성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설명자료 64페이지의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도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 해서 52명이, 시ㆍ군 민원담당자가 한 것이 추진실적이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여기에 보면 민원실 인터넷 회선료는 민원실만 별도로 냅니까? 도청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을 합산해서 같이 내는 게 아닌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인터넷 전용 회선료는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은행에도 가면 있습니다만 몇 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냅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도청 전체를 합산해서 부과할 것 같은데, 회선을 별도로 설치한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도청직원들 내부는 전산실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연결망이 좀 다를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이것을 합산시킬 수가 없어서 별도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서 257페이지를 봐 주세요. 257페이지 상단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에 국비 3억 2,000만 원, 도비를 9억 6,000만 원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세 군데를 했는데요, 철원에 두 군데하고 화천에 한 군데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는 것은 접경지역 고성 명파리에 전체 330㎡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330㎡면 100평입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500명 정도 됩니다.

장세국위원

100평에 500명이 들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기준에 보면 1인당 1.43㎡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서 있나요, 앉지도 못하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설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장세국위원

규모야 그렇다 치더라도 총 몇 개가 필요한데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2011년 이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일반 공공시설을 지정해서 썼는데요, 지금 총 28개소가 접경지역에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55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55개소뿐이 안 되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예를 들어서 장사정포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곳은 급한 곳으로 봐서 그 지역은 다 해야 될 텐데, 학구 단위로라도 한 군데씩은 해야 될 텐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우선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해 나가다 보니까 현재는 수요가 55개소로 나와 있고요, 지금 28개소까지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위급 시에 짧게는 하루, 아니면 며칠씩이라도 가서 대피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냥 임시로 가서 앉아 있다가 뛰쳐나오고 이런 대피시설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330㎡에 100명씩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너무 협소한 것이라서 기준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1억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몇 개 하겠으니까 얼마를 국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매년 저희가 시ㆍ군에 요청을 해서…….

장세국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몇 %나 반영이 돼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현재까지는 100%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왜 그런데 그렇게 조금 요구를 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시장ㆍ군수들에게 신청을 받는데 시장ㆍ군수들이 신청을 하는 기준이 있고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비도 매칭이 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매칭이 다 됩니다. 도비도 매칭되고 시ㆍ군비도 매칭이 됩니다.

장세국위원

도비만큼 매칭이 되는 거예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35%, 국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에서는 매칭을 하니까 달갑지 않게 생각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규모라든지 이것을 좀 적정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233쪽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

신영재위원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262쪽, 그리고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도정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ㆍ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기업체 등에서 파견된 중앙부처협력관의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아마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관사의 성격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력관계를 위해서 부처 협력관도 일부 있고요, 경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삼성 쪽에서 정책기획관으로 해서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협력관하고 정책관이나 이런 분들이 쭉 와 있는데, 국방협력관 못해 국토해양협력관도 와 있고요. 지금 그래서 관사를 다섯 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관사를 다섯 채 운영하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협력관 재계약 임차 보증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채 중에서 금년도에 돌아오는 게 두 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부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어쨌든 간에 협력관들은 각 부처별로, 기재부부터 국토부, 환경부까지 해서 7명인가 나와 있고요, 국방협력관도 나와 있고요. 그분들은 국방규제 해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협력하고 있고 경제정책기획관이라고 그래서 또 한 분이 와 있습니다. 저희 도정에서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 협력할 부분을 그분들이 많이 보충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일곱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내년 계획은 지금 다섯 채 물량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까지는 몇 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다섯 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에 대한 것은 다섯 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보면 월세가…….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월세가 일정하게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40만 원에서 50만 원…….

신영재위원

어쨌든 평균 잡아서 연 600만 원 정도씩 되는 거겠죠, 한 채당.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씩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3,000만 원하고 나머지 두 채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임차보증금이 다시,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다 보니까 그 부분 조정 부분이 좀 있고요.

신영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섯 채 이상을, 여기에 아홉 채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관사 전체가 아홉 채고요, 아홉 채에 포함된 게 지사님 관사부터 의장님 관사, 행정부지사 관사, 국제관계대사 관사, 이 네 채가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신영재위원

전년도에는 9,000만 원 가지고 다섯 채를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여기에 임차보증금 인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결국은 좀 줄어드는 거죠.

신영재위원

이 관사는 어떻게, 그러니까 직접 이분들이 다 여기에 와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신영재위원

생활을 여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평상시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주말에는 집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주중에는 여기를 계속 활용하죠.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세 부분, 실제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공과금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공과금도 포함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사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라고 보이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자메시지 부분은 다시 한번…….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도민이 대상이 됩니다만 실ㆍ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시스템의 이용권한을 각 실ㆍ과에 부여해서 위원회 위촉 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징구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어떤 도정 정보사항이 있으면 일괄 SNS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세워 놓았지만 사용하는 것은 각 실ㆍ국에서 필요한 만큼 쓴다 이런 얘기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일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각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 내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 문자메시지를 다 보냅니다, 주말 같은 때.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동의를 징구했든가 내부공무원이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서 일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 특히 이런 부분이 요즘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수집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동의를 구해서 하든가 아니면 객관성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객관성을 띄거나 대표성을 띄신 분들, 파급력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난상황이라든가 또 도정상 꼭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히 지켜가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 이 예산은 지난해에도 9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몇 쪽입니까?

신영재위원

233쪽이고요, 설명자료 7쪽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9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금액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가급적 어떤 사용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SNS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어플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보충질의 전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에 대해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이라고 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보니까 4급 5호봉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4급 5호봉이면 급여가 어느 정도죠, 연봉으로 치면.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오세봉위원

수당,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한 5호봉 정도 되면.

오세봉위원

여기에 주임 8급 3호봉이 2명이고 우리 도에서 세 분이 파견나가 있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파견나가 있습니다. 공무원 세 사람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전체 따지면 수당까지 해서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오세봉위원

12월 현재까지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억 조금 넘습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 정도.

오세봉위원

그렇게 나오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이 협의회 운영 인원은 저희가 인건비를 최소화하려고 공무원들 3명을 파견하고 있고요, 물론 전체 사업비 비중에 비하면 그런 면이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오세봉위원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문화도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나가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많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과도한 인건비 책정으로 인해서 그런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예산을 다 100% 해 준다면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2013년도, 2014년도와 같이 이런 체제로 운영하실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라는 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2014년까지, 금년도까지는 정착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확산단계로 움직여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까지만 보면 과제발굴을 위해서 용역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8억 9,000만 원인가 9억 8,000만 원인가 요구한 내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오세봉위원

지금 10억 원 가깝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9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확산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활발하게,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주시면…….

오세봉위원

정말 예산만 지원하고 맡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지도ㆍ감독을 좀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보아서는 정말 나가서 활동하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보면 그냥 광고료 이런 것으로, 주로 광고료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문화도민운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에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더 저희들이 기회를 주겠습니다. 기회를 주는데 차후에 이러한 어떤 사업내용들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개선되지 않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런 예산도 정말, 긴요긴급하지 않은 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손을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하여간 강원도문화도민운동본부를 잘 지도ㆍ감독을 하셔서 도민들에게 부응하는 그런 문화도민운동으로 좀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 과제들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의 예산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아마, 거기에서 과제에 나온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제를 수행한다면 금년도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과제 보고하는 과정에 제가 있었는데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오세봉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과연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홍보용 달력 같은 것을 제작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의식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멘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달력에 넣어서, 한 가지의 홍보기법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거에 다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문화도민운동본부가 잘되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지켜볼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유념해서 국장님이 잘 지도해서 도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는 이것으로서 보충질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위원

232쪽에 보면 도민의 날 경축행사 비용이 1,400만 원 감액되었거든요.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금년도는 8,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나 똑같은데 참가자 보상금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 1,400만 원 정도. 도에서 초청하는 참가자 보상금도 금년도는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ㆍ군을 통해서 초청을 해서 시ㆍ군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가 초청해서 오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1,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실비보상금을 줄이신 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3ㆍ1절, 광복절 행사는 조금 늘었어요. 역대 도지사 도정설명회 50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행사의 경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광복절이나 3ㆍ1절 행사에 참가비 보상금을 주는 것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역대 도지사 설명회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을 늘린 것이고요, 광복절 행사를 지금까지는 실내에서만 했지 않습니까? 실내에서만 한 것을 이번에는 밖으로 끌어내보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같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창작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어서 5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애국지사 부분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애국지사 유족 참석 여비 보상은 그대로고요…….

신영재위원

실비보상을 개인별로 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합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개인별로 하죠.

신영재위원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1인당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3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3만 원이면 한 300명~400명 정도 초청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춘천 같은 데는 그냥 일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돈 1만 원 정도 나가고요.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성 경비를, 도민의 날 행사는 축소를 했는데 또 반대 급부적으로 그 위의 경축기념식은 상대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일관성 있게 감액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고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행사성 경비는 좀 절감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15분 회의중지

22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쉼터 조성 시설비 8억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여 5억 원으로 계상하고, 태백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5,000만 원, 강릉시 방범대 시설 보수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2,000만 원, 춘천 북산면 조교2리 선착장 진입로 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목적한 소기의 사업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관계로 오후 2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