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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41회 제4교육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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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의안은 3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개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원주지역과 강릉오성학교로 원거리 통학에 따라 동해ㆍ삼척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해지역에 특수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학교 체육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ㆍ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삼척시 미로중학교에 다목적실을 신축하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학교용지 내 점유하여 무상사용 중인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에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 6건에 529억 6,967만 1,000원과 재산처분 8건에 36억 5,475만 7,000원으로 취득은 토지 3만 7,065㎡에 20억 1,145만 1,000원과 건물 2만 4,255.5㎡에 509억 5,822만 원이고 처분은 토지 2만 2,868㎡에 26억 7,092만 7,000원과 건물 4,953.56㎡에 9억 875만 6,000원, 공작물 10식에 7,507만 4,000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301번지 일원 현 봉대초등학교 부지에 28학급 규모의 가칭 원주특수학교 신설로 인한 취득재산은 건물 1만 2,276㎡에 255억 1,657만 3,000원으로 재원은 교부금 확보 후 부족분은 자체 투자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동해시 신흥동 183번지 일원 구 삼화초 삼흥분교 부지 내 19학급 규모의 가칭 동해특수학교 신설로 인한 취득재산은 토지 1만 3,375㎡에 7억 원과 건물 1만 849.5㎡에 234억 4,164만 7,000원으로 재원은 교부금 확보 후 부족분은 자체 투자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삼척시 미로중학교에 다목적실 신축으로 인한 재산취득은 1,130㎡에 20억 원으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3억 2,000만 원, 지역공단기금 4억 8,000만 원, 자체대응투자 2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는 태백시 소재 철암중ㆍ고등학교 1만 5,812㎡에 7억 3,430만 9,000원과 태백중학교 7,878㎡에 5억 7,714만 2,000원으로 내년부터 유상사용 전환 시 예상되는 사용료와 변상금 등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차원입니다. 13쪽부터 19쪽은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폐지학교를 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3개 교 2만 7,821.56㎡에 36억 5,475만 7,000원입니다. 정선군 사북읍 소재 구 사북초등학교는 사북초ㆍ사음초 통폐합 이전 신설에 따라 2014년 8월 폐지된 학교로 처분재산 규모는 1만 1,301.04㎡에 29억 2,575만 1,000원으로 사북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건립 부지 활용목적으로 정선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부지면적 2개 필지 1만 1,740㎡ 중 정선군에서 사용 중인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부지 4,142㎡를 제외한 7,598㎡를 우선 매각하고 나머지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점유부지는 정선군과 추가 매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군 임계면 소재 구 임계초 도전분교장은 2009년 3월 폐교된 학교로 처분재산 규모는 9,301.61㎡에 2억 7,826만 9,000원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활용 목적으로 정선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인제군 기린면 소재 구 죽천초등학교는 1994년 3월 폐지된 학교로 처분재산 규모는 7,209.91㎡에 4억 5,073만 7,000원으로 역시 지역주민 소득 증대의 활용목적으로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매각대금 결정은 감정평가액 금액으로 하며 관리계획상 금액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공작물은 대장가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원주특수학교 외 1개 교 신설 2건, 삼척 미로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1건, 학교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 취득 1건, 구 사북초등학교 외 2개 교 매각 3건, 총 7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서 가칭 원주특수학교 외 1개 교 신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나 신설에 따른 교직원 확보방안 및 통학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2018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건축 추진 등의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척 미로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은 삼척시 미로면에 유일하게 다목적실이 없는 지역으로 학교 체육 교육 및 지역주민 체육ㆍ문화 활동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인 다목적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학교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 취득은 철암중ㆍ고등학교 외 1개 교의 학교용지 내 교사동 및 운동장 부지로 점유되어 무상 사용 중인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대한석탄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사북초등학교 매각 외 2건은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과 자체 활용 계획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사북초등학교는 정선군에서 사북지역 주택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구 임계초등학교 도전분교장은 정선군에서 친환경 주거시설 및 생활환경 제공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아토피 등 도시병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수련시설인 임계면 에코케어 치유센터를 조성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고, 구 죽천초등학교는 인제군에서 기린면 서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시설, 청소년 체험ㆍ수련 시설, 평생교육원 등 문화ㆍ교육 및 지역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는바 매각 계획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교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증대를 위하여 매각방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조례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고생하십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오늘 특수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제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원주지역에 2개 특수학교를 보유하게 되는데-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동해 쪽으로 하나 서게 되고-사실 이 특수학교가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로서는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학부형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다면 혹시 강원 남부권 쪽에도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쪽에 계획은 없으신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동해지역하고 원주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사실 동해ㆍ삼척 지역에서 강릉으로 통학하는 문제, 또 원주지역은 지금 특수학교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남부권 관계도 점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면 특수학교를 다 설립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근거리의 특수학교에 통학을 못 하는 학생은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숙비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남부권 지역에도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복지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복지 중 하나이고 또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장애아의 부모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면 대다수 거리가 멀어서 같이 가 있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일반학교에 보내면 애들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따돌림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소외된 지역들, 또 저기한 지역도 이런 대책들에서 소외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대책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미래학교가 태백에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일반 학생들하고, 접하기 힘든 장애인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원주는 일반학교 학생들을 합치면 690명으로 인원 수가 많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학교가 신설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원주지역에는 원주 청원학교가 있는데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청원학교를 분리해서 양쪽으로 분산 배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현재 그 학교에 있는 애들만 분산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특수학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학생들은 사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진학하고 경증장애아들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설치한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중증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반학급에 430명이 있길래 두 개로 나눠지면 인원이 적어서 내가 봤을 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이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특수학급, 특수학교 배치 관계는 특수교육판별위원회라고 했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특수학급으로 진학해야 되겠다는 학생, 또 특수학교로 가야되는 학생들을 구분해 가지고 진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학교가 신설돼도 이쪽으로 편입은 안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애들도 판별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반학생들하고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있던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보신 특수학교인 태백 미래학교에는 중증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 학생들 쪽에 있는데, 일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못 가고 있다가 학교가 신설돼서 그쪽으로 가면 애들하고 같이 수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중증장애자가 가기 때문에 아마 수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청원학교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급별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학교급별로 계획하고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학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급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문희위원장

학교급별로 그러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전문계과정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옮기는 것은 어디까지 해서 옮기려고 그러세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청원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남아있는 데가, 옮기는 데로 전문과정이 가게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요…….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전문과정이 가는 데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일자리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직원 확보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어야 될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개교에 맞춰서 확보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리고 옮기는 장소가 봉대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관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 점이 같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그리고 2018년에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일정이 어떻게, 부족한 점은 없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지금 2018년 개교로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2016년, 2017년 공사를 하게 되면 2018년도 개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장

폐교의 재산매각 처리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제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받을 금액은 다 받고 매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발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제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세입 결함으로 학교 신설 비용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원 명예퇴직 등 교육과정 정상화에 필요한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교육부에서 2015년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예정교부 및 지방채 발행을 승인함에 따라서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소요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행금액은 1,805억 3,138만 2,000원이며 대상사업은 교육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교원 명예퇴직 지원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차입선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85억 2,009만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국은행에서, 나머지 학교 신증설 및 교원 명예퇴직수당 920억 1,129만 2,000원은 금융채로 시중은행에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연이율은 3.5%로 변동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원금 및 이자는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2015년 중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차입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사업내역은 가칭 혁신초등학교 등 5개 학교 신설과 함백중ㆍ고 통폐합 이전ㆍ신설비를 합한 학교 신증설비로 총 437억 6,500만 원, 가칭 혁신초 등 3개 교 및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시설공사비 등 교육환경개선비에 885억 2,009만 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482억 4,62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5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발행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채발행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경제 침체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세입 결함으로 학교 신설 비용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원 명예퇴직금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2015년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로부터 2015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발행금액은 승인 통보받은 금액과 같이 1,805억 3,138만 2,000원, 이율은 연 3.5%, 변동금리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결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금액과 동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5년도 확정 교부 시 학교 신증설 사업 진행 과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금회 승인된 지방교육채의 발행 규모 및 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에 따라 2015년도 확정 교부 시 변동됨이 없도록 자금 수요 및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차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교원 명예퇴직으로 교원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교원 명예퇴직 문제가 전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분들이 못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방채가 이 정도 조성이 되면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482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더라도 전액 다 수용을 못 하고 한 350명, 희망자는 지금 500명이 넘습니다. 482억 가지고는 한 350명 정도…….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희망자에 대해서 퇴직에 대한 어떤 기준과 룰이 있나요, 먼저 해 주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장기근속자, 또 계급이 높은 사람 이런 순으로 해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을 책정한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도 지방채를 내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측해서는 내년도도 중앙정부의 예산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사실 지방채 발행하는 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1,805억 원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내국세라든가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이라든가 원금은 중앙정부에서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역시 우리 시도에 올 예산액으로 여기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물론 명예퇴직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에 많이 늘어나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근본적인 것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안 심리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줄이기 전에 퇴직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명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연금문제가 주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이분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혹시 그것이 본인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면-늘어날 수도 있는데 연금에 대한 문제가 빨리 결정이 나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연금문제가 해결되면 지금보다는 완화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행정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일반직공무원의 명예퇴직 기회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금년도에 한 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3/4분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3/4분기까지 신청받은 게 우리 예산액보다 초과돼서 여느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명예퇴직을 시켰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4분기에는 명예퇴직을 시키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국장님 답변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형평성에 따라서, 교직도 500명 중에 350명밖에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일반직이 10명이 들어오든 20명이 들어오든 20명 중에서 5명을 해 주든 10명을 해 주든 기회는 같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니까 차후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퇴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퇴직이 많아지다 보면 신규 교직ㆍ공무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교원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1조 7,919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79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인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및 지방교육세 1,516억 2,800만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71억 1,900만 원, 솔올중 학교용지부담금 18억 7,1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906억 1,800만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78억 9,100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억 1,500만 원, 구 춘천여고 재산매각대금 18억 6,300만 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협의 재산매각대금 30억 8,300만 원 등 75억 3,700만 원, 이자수입 20억 5,600만 원, 금융자산회수금 1억 1,000만 원, 기타수입 41억 6,800만 원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2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 차원의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교육환경 개선, 교육명예퇴직 확대 예산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805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6억 7,500만 원이 감소된 2조 2,05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 등에 따라 정규직인건비에 2,15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은 5억 1,000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1억 5,900만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20억 900만 원, 교육행정일반은 지방선거 종료 등으로 79억 3,400만 원이 감액된 6억 9,7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 대비 17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삭감된 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3.8% 인상분 반영에 따라 교원인건비에 44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629억 7,2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9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99억 7,400만 원, 교육전문직 인건비는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4,700만 원, 정규 교원 결원에 따른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6,700만 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결원 시 대체인력 활용 등을 위해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100만 원,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경상운영비 통합과 총액배분을 확대하는 등 학교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지원 39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행정실무원과 구 육성회 직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늘고 인건비 지급 등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직 및 성과관리 과목으로 예산편제를 변경하게 되어 5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200만 원,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등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는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매년 0.02%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9년도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는 폐지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0.08%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에 55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8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분쟁 조정 등을 통한 교직원복지 지원에 6억 1,200만 원,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지원에 25억 7,900만 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유아교육 기대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에 592억 900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64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설유치원 부지매입 완료와 가칭 동해특수학교 부지매입비 반영 등에 따라 학교 신증설에 12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7억 1,000만 원,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점유ㆍ사용 중인 대한석탄공사 등 타인 소유의 토지 증가로 인한 토지매입비 증가 등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1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300만 원, 노후 통학 차량 교체 등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한 학생 배치계획 관리에 10억 4,800만 원, 적정 학생 배치를 통한 과밀ㆍ과대 학급 해소를 위한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3억 6,400만 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을 위해 76억 3,2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39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32억 7,300만 원, 각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1억 6,300만 원,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활용을 위해 4억 3,800만 원, 교육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육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하고 체험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한 가칭 강원학교 기록박물관 신설 용역료 4,5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세출입니다. 부족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23억 9,900만 원, 강원도교육연수원 생활관 및 강의실 증축 등 직속기관 시설 개선 및 보수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47억 2,500만 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해 99억 8,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7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행정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0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4,22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장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행정국 소관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총괄표에 보면 지방교육채는 작년 최종 추경 때는 551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퍼센티지를 최대한 해서 1,800억 이상이 지방교육채로 세워졌고요. 이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줄 문제이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2014년도 제2회 추경 때 보면 741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이 2015년도에는 0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작년에 예산편성된 이월금은 600억이고 실질적으로 733억이 불용됐는데요, 2012년도에 저희가 불용액으로 넘어간 게 한 1,100억, 작년 2013년도에 한 733억 해서 370억 정도가 줄었고 올해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편성을 못 한 게 금년도 1회 추경, 또 2회 추경 때 불용적인 예산을 삭감해서 실질적인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380억 정도, 그다음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에서 삭감된 것 재투자하는 게 94억 원 해서 불용액을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다시 했기 때문에 실제 순세계잉여금 600억이 내년도에는 없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잔여금이라고 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매년 보면 가상으로 잡아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0원이라는 것은 실제 전년도에 이월금이 전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재편성해서 투자하는 것하고 올해 명예퇴직수당 183억을 또 추가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 결산할 때 정부에서 내시한 것 중에서 117억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작년 추세라면 한 23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년도 이월금을 편성 못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는 그래도 최소한 얼마를 세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정말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제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이 돼서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거의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저희가 지켜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예산의 어떠한 추계 부분에 확실치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성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저희가 미송금된 교부금이 117억이고 내년도에 한 230억을 예상하는데 정부에서 230억을 미송금을 해 준다면 저희가 불용액이 그 정도 규모에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올해도 200억 이상이 미송금 되면 이월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예산에 또 많은 부분이 올라온다고 하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공유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한테는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그걸 못 한 것은 서로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유감의 표시도 하셨고, 그것은 중간 표현이지만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이런 전년도 이월금의 어떤 예산이 있다고 판단이 서면 하다 못해 150억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누리과정으로 넣었으면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숨은 예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년도 이월금 관련돼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1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교육국 예산 심사 때도 느꼈던 것인데 교육지원청에 배정되어 있던 교육공무직들의 임금이 전부 본청으로 이관돼서 본청에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교육공무직을,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이나 정규공무원들은 보수관계가 나이스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들은 아직 시도별로 임금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본급은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하고 또 수당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보급을 할 때 두 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더라도, 추경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여느 데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52명이 발생됐는데 대체인력 쓰는 관계도, 저희 도에서 편성해서 해 주면 되는데 당해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이 남는 것도 부족한 것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 예산은 기본급, 도교육청 각 과에서 하던 수당관계를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배정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보수를 담당하는 분들이 보수 지급할 때 단 한 번의 결의로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또 불용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뜻은 없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다 본청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배정해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보수 지급할 때 한 번에 해야 하는데 현재 체제라면 기본급은 교육지원청, 각종 수당은 도교육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봉급담당자가 두 번을 결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왜 각종 수당을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기본급과 나머지 수당까지도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배부하면 되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직종별로 수당 지급하는 게 다 차이가 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산출하는 부분에서, 당초에 예산 저거할 때 가능할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지원청에서-아까 말씀드렸지만-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수당관계는 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일선에다 나눠주다 보면 조금씩 남는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해 보니까 추경 때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 관계는 도에서 하면서 배정해 주는 게 불용액도 최소화시키고…….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도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다 해서 그 금액만큼 다시 내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소요 신청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소요 신청을 받는다면 결국 밑에서 소요 신청에 대한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이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봉급 지급하는 데 두 번 일을 합니다. 기본급에 대한 지급결의, 또 수당을 배정받으면 배정에 대한 지급결의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을 이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내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이중적인 게 아니죠.
남덕

허남덕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이니까 과부족이 계속…….
경문

남경문위원

어제 제가 교육지원청,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원해서 그렇다는데 어제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국장님, 인력통제를 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통제를 도교육감 권한으로 가져왔고 단지 예산을 사전에 내려주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짜 가지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단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차이가 있다면 가수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뭉텅 내려갔을 때 지급하고 남는 잉여예산과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들이 교육지원청에 더 잡히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급하고 수당관계를 이원화하니까 일선에서 봉급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번거롭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급과 수당을 다 포함해서 인건비를 내려주면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러면 또 그 지역별로 말입니다, 저희가 추경할 때 인건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휴직자가 1년에 한 50명 이상 발생되는데 대체인력 관계라든가 또 결산할 때 결산이 안 맞아서-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결산추경을 할 때 자금추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봉급을 일원화시켜야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한 20개 직종입니다.-20개 직종에 대해서 본청으로 일원화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가 내려갔을 때 발생되는 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생되는 이자들에 대한 사용여부는 그동안 어디에서 결정해서 썼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우리 세입…….
경문

남경문위원

도교육청에서 전부 잡아서 쓰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교육지원청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혹시나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육지원청에다 해 주었던 것을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발생되는 이자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활용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단지 업무의 번거로움을 간소화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의 급여명세라든가 모든 것들을 도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또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지원청에서 보수를…….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작업은 교육지원청에서 다 해서 돈만 요구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소요액을 신청하면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실상 일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어차피 한 번에 다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분리해서 내려주시다 보니까 두 번 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볼 때 업무의 방법만 찾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똑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과 예산이 배정된 것과는 분리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똑같이 이월금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이 의아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고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전년도에 그래도 6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잡혔었는데 올해 다만 예측 가능한 부분만큼은 세입으로 잡아서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쨌든 저는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잡지 않고 넘어왔다, 그래서 쓸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라면 혹시 저희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2차 추경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사실 본예산을 다루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일정에 보면 정리추경은 다뤄보지도 못 하고 대략 원안가결해 가지고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서라도 어떻게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의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됐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아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어차피 이 문제는 말씀대로 1차 추경에서 다시 다뤄질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요, 319쪽을 봐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요?

이종주위원

319쪽요. 거기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35억 5,691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면 21억 660만 4,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행로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학교가 2014년도 120개 교에서 50개 교로 줄였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리고 친환경에너지도 15개 학교에서 5개 교로 가면서 10개 학교가 줄었고, 그 밑에 보면 창호안전시설, 학교시설 이런 설계비 지원 부분들도 전부 감액이 됐어요. 이게 장애인시설 설치율이 향상돼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 설치가 향상돼서 줄어든 겁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이 없어서 줄어든 게 아니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할 학교가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설치할 학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양이 줄어든 것이고 아마 꾸준히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해 오다가 갑자기 많이 줄어서, 이렇게 줄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갑자기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동안 한 번에 많이 했던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장애인편의시설은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개선을 해 왔습니다.

이종주위원

금액이 많이 줄어서 여쭤 봤고요, 다음에는 317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직속기관신설에 가칭 강원학교기록박물관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수립 및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건립종합계획 연구용역 실시 등에 따른 5,455만 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교육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교육자료를 박물관을 설치해서,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게 신설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신설하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것을걸 어느 장소에 하시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당초 우리가 구성할 때는 영월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주위원

박물관 규모가 커야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 박물관을, 저희가 각 시도 교육박물관에 담당부서에서 갔다왔습니다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종주위원

강원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학교라고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으면 강원도교육청 어디 빈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청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협소하고요, 이것을 설치한다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에 보면 자문위원회의라든가 경비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한 가지 여쭤 보려고요. 사업명세서 38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382쪽에 위원님들 참석수당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거기에 보면 기본수당 초과 이렇게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참석 여비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인원이 다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데요…….

이종주위원

아, 교육청에 계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마 외부위원들 참석수당하고…….

이종주위원

수당은 안 주시고 차비는 준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부위원들은 여비만 주고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수당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보다가 운영위원들 참석 여비가 달라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2쪽에 보면-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학교협동조합 모델 보급 및 전담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생소한 사업이라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협동조합이 요새 많이 부각되는 사업인데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학교매점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상생과 협동하고 경제교육 등 교육목적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학교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 협동조합이 주로 하는 일이 우리 교육기관은 학교매점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아, 학교매점으로 활용하신다고. 처음 들어본 사업이라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별도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단체물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보내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맞춰주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끝내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비도 오는데 천천히 해야죠.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교육국 쪽은 민간보조 관련돼서 내용들을 많이 짚었습니다. 323쪽에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해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부분이 작년 예산보다 5,500만 원이 늘었어요. 1억 3,000에서 1억 8,500으로 한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지방공무원들 국외연수 가는 것 많이 다녀오면 좋습니다. 저도 찬성인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 연수는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연수 형태가 있고 테마연수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연수 형태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테마연수는 경비의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연수보다도 테마연수가 좋다는 사후평가에 의해서 일반연수를 줄이고 국외 테마연수를 늘렸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봐서는 일반연수가 감액이 되고 테마연수가 늘어난 금액이지 전체적으로 이것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기 일반연수는 줄이고 테마연수로 금액이 늘어났죠.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5쪽-이해를 못 해 가지고-중간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4번에 위탁사업비 해서 일반직 신규임용시험, 일반직 신규임용 해 가지고 4,000만 원 1회 해서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것은 설명서에도 없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 위탁사업비가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도요, 지금 교원 임용교사시험 치르듯이 전국적으로 합동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주관하는 시도교육청에다가 저희가 해당 경비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설명서에 안 나와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교육행정일반에 교육정책홍보 일반수용비 중간쯤에 보면 교육시책광고료 해 가지고 40회 500만 원 해서 2억이 섰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사업명세서 일반수용비 교육시책광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대변인실에 교육시책 2억을 세웠는데요,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대변인실에 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른 데 것까지 모아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각 부서, 과별로 시책광고료가 분산되어 있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대변인실로서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시책광고료로 2억을 세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줄 수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쪽 총무과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해서, 이게 신규로 사업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됐는데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학부모기자단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설명서나 이런 데 보면 0원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신규라고 판단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학교 관련 부분은 학부모하고 교원, 행정, 여러 가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자꾸 정부 정책도 내놓고-교육감님 철학도 그러시니까-자꾸 참여를 많이 시키는데 학부모를, 저희가 학부모 예산 관련해서는 신규로 세우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신규로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세웠단 얘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작년까지는 특교로 했고 올해는 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협동조합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59쪽입니다. 예산과 358쪽 상단부에 보면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각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필요한 예산들을 각 유치원이나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건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작년보다는 7억이 늘었어요. 2014년도에 10억인데 올해 7억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작년에 0.1% 이상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하면 매년 0.02%씩 줄여 가지고 2019년도에 폐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50%를 감액하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사안이에요. 교육감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교육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결해 드리겠지만, 실제 교육감님이 학부모단체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반영시켜서 그쪽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교육장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디 학교에 내려가서 필요한 것 있으면 작은 것들은 한번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저는 이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관련돼서 한번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목을 정하든 어떻게 해서 일반 교육지원청에 반이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원, 국회에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옛날에 보정액이라고 지급이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은 내용을 봤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게 2012년도부터 폐지됐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원이 교육장님들에게 지급하던 보정액을 폐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인데 교육감님께서, 교육지원청 장들은 또 거기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상담 때, 서로 대화의 시간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교육장님을 통해서 각 학교에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소한 예산은 학교에서 집행하고 규모가 큰 것은 추경 때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장님들이 보정액이 있으면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예산을 보면 도 아니면 모예요. 삭감이냐 아니면 더 세워서 교육지원청까지 내려주느냐, 둘 중의 하나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주실 필요성이 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교육장님들께 내려주는 교육지원청 부분은 실상 방법론으로 다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종결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 두세 가지만, 반복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돼서 이번에 1,800억 이상이 됐잖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거기의 목들을 보면, 뭐 교원 퇴직에 관련된 예산 486억은 당연히 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시설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경개선비가 885억, 그다음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한 305억 정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ㆍ이전ㆍ개축ㆍ증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32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이 내시가 될 때 수정 예정교부가 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학교시설 교육복지에 관련돼서 학교시설비가 있더라고요. 학교시설비에 0원으로 해서 정부에서 0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쪽 항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방채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 내용이 보여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교육청에 저쪽 정부에서도 이 정도는 지원을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한 1,300억 이상을 지원했으니 어찌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조금 편성했어도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2.7%가 걷히질 않으니까 1,806억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겁니다. 사실 이것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교부금으로 줄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3, 4, 5세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적으로 3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2조 1,5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도교육감님들도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지방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리가 있는 듯한데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학교와 관련된 시설문제, 증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강돼서 학교시설비에 항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비라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학교 통폐합에 따른 이전, 신ㆍ개축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어찌 보면 정부에서도 지방채를 허락해 줬을 때에는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으니 누리과정과 관련돼서도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일부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서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유야 이해를 하지만 이 예산편성 관련돼서는 조금 여분을 두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부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누리과정에 한 706억 들어가는 것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줄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제…….
동일

김동일위원

고민을 많이 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리과정예산이 정부에서 지원되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쨌거나 누리과정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소멸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용납지 않을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 이해하실 텐데요, 하실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분, 3분만 좀 시간을 주시면…….
동일

김동일위원

1분만 하세요, 1분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12년도에 누리과정이 신설돼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적인 면을 따지기 전에, 전국적으로 2012년도에 내국세액의 20.27%가 39조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누리과정이 결정될 때,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올라갈 때 지방재정교부금이 3조가 늘었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올라갈 때 3조가 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공부를 무척 하셨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2015년도에는 1년에 3조씩 늘어나서 총 10조가 늘어나면 3조는 지역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을 위해 부담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2012년도에 전체적인 39조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획에 39조로 오고, 올해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작년보다도 880억이 적게 왔습니다. 시도 인건비는 1,000억 이상 증가되고 이런 교부금은 적게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117억이 결손됐듯이 올해도 한 230억이 결손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도 교육감님들이 정부에서 책임을 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시도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국장님 밤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는 데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수 관련된 수입부분은 연도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경제동향 이런 것을 쭉 봐서, 도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나 어떠한 지방재정교부금을 받는 그 것으로 준해서 일부 자체예산으로 쓰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오는 돈 받아서 예산 잘 편성해서 적절하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부분에 처할 것을 예상했으면 교육감들께서 사전에 나가서 정부 측하고 작업들을 했어야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부에 말씀드려서요, 교육부에서도 인지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2조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반영 안 해 줬을 뿐이지,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했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정치협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시도 교육감들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사전에 노력을 하셨으면 지금 코앞에서 이런 일들이 안 터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382쪽에 강원학교 기록박물관 설립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교육박물관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교육사료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 내에 있는 어떠한 교육에 관련된 자료집…….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유산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그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 개관을 예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용역비로 4,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ㆍ대전ㆍ충북ㆍ제주 4개 시도에 교육박물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인천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박물관을 설치해서 교육박물관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뜻에서 내년도 용역비 4,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춘천교육문화관에 사료관이라고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연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물관으로 건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용역을 줘서, 거기 타당성에 관련된 게 정리가 돼서 저희들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과연 이 사료관 자리가 영월에 서야 될 자리인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지금 춘천교육문화관에 있는 사료관 관련된 것을 보니까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가, 지금 다녀왔는데 아주 잘해 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잘해 놨더라고, 그래서 번뜩 생각난 게 이런 것이면 차라리 강릉하고 원주에 하나씩 더 설치해 가지고 그 인접해 있는 강릉권, 원주권, 춘천권 학생들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그만큼 시설을 잘해 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도 시설투자비가 컸겠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많이 투자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투자비를 많이 들여놓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영월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역을 제가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권석주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발언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봐서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서있어야 되거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어제 진로원 관련 말씀드렸지만, 지금 진로원이 영동 속초에 서지만 거기 대상이 대체적으로 교원하고 학생들이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영서지역이나 이 중간에 있는 분이 그쪽으로 가기는 벅차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기 전에 다른 데로 나가요. 그리고 교원하고 학생들하고 간다는 것은 어쨌거나 예산을 수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냉철하게 보면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경제활성화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 세금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그런데 영월박물관이 거기에 섰을 때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또 내륙 쪽 아니야. 그러다 보면 강원도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하고, 일반인들도 갈 수가 있겠더라고. 그런 것이 적정한 자리에 서야지만 이게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가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여러 채널을 두시고, 거기에 답을 딱 세우지 마시고 하는 것은 결정하셨으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장소의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꼭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요즘 안전에 관련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진일보해서 안전도, 아이들이 오면 기초적인 질서에 관련된 안전교육의 장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장을 만들어 놓으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예산을 연도별 중ㆍ장기계획으로 보니까 30억, 30억 해서 2년간 서 있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실제로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60억 가지고도 가능한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60억 범위 내에서 건립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6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산 범위에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중ㆍ장기계획에 보니까 30억 해서 2년간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준비하고 움직였던 사항들이니까 장소만이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할 때, 지금 타당성뿐만 아니라 영월에 박물관이 많아서 영월을 염두에 뒀는데 그 용역을 줄 때 타당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종합적으로 용역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지역적으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불쾌한 얘기도 나오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357쪽에, 학교협동조합모델사업이 있더라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이종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아까 매점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협동조합으로서 우리 학교 현실에 맞는 것은 학교매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발굴전담팀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에 의거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조합이 돼서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협동조합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강원도 내 전체 학교에서 매점이 있는 학교에 협동조합의 어떠한 모델을 접목하기 이전에 조사하고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순수 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하고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협동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을 것인지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기존의 각 학교에 매점들이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약을 하고 그동안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쭉 해 왔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협동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학부모도 포함됐고 학생들은 운영 부분의 묘를 터득하고 경제도 배울 수 있는 근간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가져오는 것도 거기다가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을 발굴하는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해서 하니까, 그리고 또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접근 잘 하셔야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간단하게 발굴팀 640만 원 세워놨지만 매점 접근방식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협동조직을 학교에 접목을 시켜서 하겠다는 발상 제안을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몰라도 기본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내막을 모르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몰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자세한 내막은…….
동일

김동일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논리가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일정량의 예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해서 몇 년을 쓰는 거죠, 그 월급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자기 기술을 습득해서 나중에 자생을 할 수 있고 계속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데,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많이 만연돼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논리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끼워 넣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의외로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가 발상을 하셨는지 내용을 정확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문희위원장

허남덕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허남덕예산과장

예산과장 허남덕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ㆍ경제적 일환,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조합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은 학교매점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운영이라든가 이런 교육재활을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윈윈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에서 발상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몇 군데가 시범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를 벤치마킹하니까 다행히 교육적으로 상당한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재화를 사회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당장 저희 공무원 조직으로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팀을 꾸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전문가들도 있고–민간인이죠.-저희 담당 직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 선생님하고요?
남덕

허남덕예산과장

예, 학부모…….
동일

김동일위원

학부모, 학생…….
남덕

허남덕예산과장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까지.
동일

김동일위원

지역주민.
남덕

허남덕예산과장

그러니까 교육구성원 공동체가 합심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매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남덕

허남덕예산과장

예, 그래서 시작단계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매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험학습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도 염두에 두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접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또 일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취지는 좋다고 보지만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학교의 학습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움직이자는, 공통적인 주체를 갖고 움직이자는 논리인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이 하나하나 끼기 시작하면 사회적 기업은-공동체의 개념도 있지만-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학교를 놓고 봤을 때 그 구성원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물품을, 예를 들어서 물품이 들어올 것 같으면 당신들 것만 쓰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물품을 거기에 준한 것을 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소리가 더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숙지를 하시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덕

허남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거리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남덕

허남덕예산과장

예.

이문희위원장

허남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이 많은 예산들을 꿰뚫어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추경이 남았지만 추경 때까지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본 위원장이 확인 차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영월박물관을 처음에 할 때에 제가 전화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영월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이것의 주체가 강원도교육청이냐, 영월군청이냐.”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아니고 영월군청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런데 그때 왜 영월군청이라고 그랬을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글쎄요,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들은 것인지는 몰라도 주체가 강원도교육청이 맞습니다.

이문희위원장

제가 그것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강원도교육청이라고 했으면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진로교육원 때도 그렇고 강원도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은 “학생과 교직원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이야기 해서 장소를 정할 때에는 강원도교육청이 단독으로 정하지 말고 의회의 의견을 꼭 존중해 주십시오.” 이 진로교육원을 정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영월로 확정된 게 아니라 영월에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영월에 설치하는 전제 하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거기 장소라든가 타당성을 용역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래서 먼저 조리종사원 협상을 할 때에도 다 결정해 놓아서 의회를 갖다가 무시한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저거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같이 의견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소관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될 것이 어린이집 보육료 관계인데 교육감님의 의지라든지 국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튼튼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가에도 어려움이 있고 강원도교육청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타 시도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그럴까, 강원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만큼 앞으로 내려보낼 테니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타 시도에서도 2개월부터 6개월, 7개월까지 세웠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강원도도 3개월을 세우든 4개월을 세우든 미리 편성을 해 놨다면 강원도 어린이집의 원아 수, 지금 현재 원아모집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고 전 아우성이고 이런 혼란이 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예측을,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감이, 그러시다면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실을 움직이고 계시는 실ㆍ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내다보셔 가지고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예, 김용래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홍보비 부분에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나왔나요?
예.
용래

김용래위원

자료 요청한 것 나왔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담당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용래

김용래위원

위원들한테 전부 다 돌린 게 아니고 한 부만 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아직 제가 그 내용을 못 봤는데-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246쪽에 보면 사유가 각 실과 광고료 통합으로 교육시책 광고료가 8,045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이 전부 다 대변인실에 갔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사유가 뭡니까? 그럼 다른 실ㆍ국은 다 통합돼서 광고료와 홍보비가 안 들어가고 대변인실에서 다 관장을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통합한 광고료도 있고 각 과별로도 편성된 광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변인실에서 얘기하는 그 금액 8,000여 만 원이 교육홍보활동으로 늘었다는 얘기, 그 외에 홍보활동비는 일부 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기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시책 광고료가 8,000만 원 늘었다고 표기가 됐는데 그것은 대변인실의 홍보비 예산만을 볼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 과에도 일부 홍보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증감사유를 보면 대변인실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8,000만 원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대변인실로 갔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왜 8,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냐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주로 웹플래시 및 배너 같은 것 제작하고 사업명세서 327쪽을 보시면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교육정책홍보에서,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에 보면 배너 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배너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게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10건이나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배너 제작하는 것을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종인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작을 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숫자상에서만 그렇고 홈페이지에 여러 개의 배너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10개의 배너를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보통 배너광고가 뜨면 배너광고 하나를 게재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데 보통 한꺼번에 10개를 띄우지는 않죠. 10종인데 이게 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배너디자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10개 종류를 개발해서 배너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쭉 이렇게 보면, 그다음 장 328쪽을 봐도 그렇고 홍보물, 홍보부스, 홍보담당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특히 인터넷정책홍보 관리시스템 운영에서 SMS발송, 문자메시지는 어디에 발송을 하는 겁니까? 무슨 용도로 하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강원도 내 교직원들하고 학부형 중에서 본인들이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매월 교육소식을 발송하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육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말고도 학부형한테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학부형 중에서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본인이…….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동의를 구합니까, 아니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사전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 이것이죠. 아무 학부모가 원하면 이렇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대상이 신입생학부형들, 그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형에 한해서 희망을 받아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혹시 이것은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SMS발송하는 대상 중에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분 말고 매달 이렇게 받으면 학부모들이 대략 인원이 몇 분이나 지금 문자를 받아요? 열두 번이면 근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식을 전하는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학부형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8,000에서 1만 명 정도의 학부형들이 매달 문자메시지나 교육홍보가 되는 것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렇게 해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2009년도부터요. 이것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좀 있네. 여기 위탁사업비, 소프트웨어 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외주를 줍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 같은 경우에는 다 외부용역을 줘서 보수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외주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그 밑에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다 외주를 줍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기술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나 전문가들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왜 이런 부분을 하느냐 하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거나 이런 것을 다 치러보면 대부분은 그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작고 큰 것을 가지고 일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오거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런데-수긍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용어 막 써놓아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심증만 있는데 나중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위탁을 주거나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심사숙고하시고 공정을 기해서 다시 한번,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검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 이것은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을?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및 2014년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추경안…….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에 보면 궁금해서 제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세입예산 총괄에 이월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래

김용래위원

이월금을 보면 하나도 없길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래

김용래위원

교부금이 감소돼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가 2차 추경을 다음 주에 심사하겠습니다만 인건비 부족, 불용액을 모아서 인건비 부족한 부분에 충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당초예산 세우는데 거기 추정금액을 결산 후에, 아니, 금액이 확정이 되려면 결산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제로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다음 주에 2차 추경을 보시면 불용액을 모아 가지고 인건비부담금, 연금부담금을 예산편성의 부족한 부분에 채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에 그런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액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 내년에는 올해 자금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117억이 결산이 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우다 보니까 인건비도 편성을 못 해서 2차 추경 때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이 불용액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김연동입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단설유치원 부지매입 완료와 동해특수학교 부지 매입비 반영 등에 따라서 했는데, 단설유치원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는 것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단설유치원 9개 원을 건립하는데, 지금 부지매입은 시작할 때의 단계이고 한 개 원은 학교 구내에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필요없고 8개 원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든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강원도 내에는 지금 단설유치원이 몇 개가 있죠, 삼척에도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립하는 유치원이 9개 원이 있고요.
연동

김연동위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사립유치원에서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

사립유치원의 존폐가 달려 있으니까, 사설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 단설유치원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이 있고 한 103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 학비가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적게 내는데 실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총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사립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런데 그 얘기도 일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사실 국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을 신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양면성이 또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라든가, 토지문제 또 교사들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했을 때 기존의 유치원을 활성화해서, 국가가 굳이 기존의 유치원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추진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사립유치원 쪽에서 말씀하시는데, 공립유치원을 많이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을 전혀 신설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좀 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어차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언론기관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지난번 교육국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 제가 왜 이 부분을 그랬느냐 하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처음 왔고 도교육청이 실제 언론과의 행사, 도청도 마찬가지고 언론과의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규모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뽑아 주십시오.” 했고 또 교육청에서 홍보비 쪽으로 쓰는 것도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했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뽑은 건가요? 총무과에서 뽑은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대변인실, 총무과에서 뽑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 자료에 혹시 누락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다 뽑은 게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전체 다 뽑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종열

이종열총무과장

과별로 취합을 받은 거라서 저희는…….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한번, 제 눈에 뛴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3페이지 정책기획관 쪽에 보면 국가시책사업인 정부 3.0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총무과 보면 245페이지에 교육정책홍보라고 되어 있는 5억 3,412만 1,000원짜리 예산이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상한 것은 교육정책홍보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똑같이 있는 예산부분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항목은 있는데 저것을 저쪽으로 이관을 시켰구나 하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빠졌고, 여기 5억 3,412만 1,000원짜리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준 자료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고 또 아까 5,000만 원짜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쭸던 부분인 것이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확인을 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광고비로 설정된 예산까지 다 뽑아 달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도 보면 홍보비 현황으로 해 가지고 나온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홍보비든 아니면 위탁사업이 됐든 광고비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다시 이런 질의를 중복해서 안 드릴 것 같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 갔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표시됐는데 내역을 보면 내용이 또 여느 사업하고 막 섞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뽑은 사항이…….
경문

남경문위원

정확하다고 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억 3,400은 전체적으로 각종 사업이 포함된 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사항이고 시책광고료는 그중에 일정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국가시책사업인 정부 3.0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5,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2015년에 보면 신규 편성을 5,000만 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주시고…….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경문

남경문위원

예.

이문희위원장

행정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언론기관 민간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위탁사업 전체, 홍보비 현황 전체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언론보조사업만 나왔지 타 기관에 위탁사업을 준 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홍보비하고 민간보조사업만…….

이문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언론기관이든 민간위탁이든 다른 데에 위탁사업 전체하고 홍보광고비 광고내용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하나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장

그러면 지금과 관계가 없더라도 이 자료를 만드셔서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예.

이문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예산 부족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우리 교직원들 국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해서 저것을 했다, 이게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밑에 국외현장체험 내용을 보면 국외체험연수라는 것을 없애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없앴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국외체험연수는 없애고 테마연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테마연수라고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국외체험연수 인원도 그 밑에 다 집어넣어서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한 꼴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고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변인실에서 학부형들 SMS에 대한 부분이 앞에 보시면 정책기획관실에 학부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이라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책기획관실의 학부모 관련 사업은 학부모를 직접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이런 기기, SMS를 통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성격이 다른 것은, 어차피 제가 볼 때 충분히 활용을 같이 하면 이중적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대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학부형들 같은 경우 학부모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거기도 모바일 앱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학교 관계자들은 다 만들어진, 학부형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또 대변인실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학부모에 대한 것은 교육차원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아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SMS를 한다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대변인실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또 3,000만 원을 세워서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결국은 제가 볼 때에 똑같은 앱에다가 양쪽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보면 학부모기자단 운영과 학부모 대상 교육홍보가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가 학부모기자단을 상대로 해서 교육홍보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요, 홍보활동 하는 사항은 책자 발간을 해서 학부모기자단한테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학부모기자단 400명을 모집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실질적으로 학부모기자단을 모집해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요. 지금 각 지역에 학부모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에 모바일 앱까지 깔아주는데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특교가 됐든, 왜냐하면 정책기획관실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정책기획관실하고 중복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2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교육공무직단체에 노조사무실을 임차해 주신 것 같은데요, 266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교육공무직단체 노조사무실 임차료로 2억 6,240만 원을 작년에 얻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공무직 사무실은 춘천, 원주 두 군데에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두 군데에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960만 원 쓰는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똑같이 일선 시ㆍ군, 물론 국장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선 지역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취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바람은 과거에 있었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보정액.
경문

남경문위원

보정액 그런 문제들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을 활용하시든지, 교육감님하고 특별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서, 그렇다고 일일이 교육감님한테 “그것 좀 내려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의 재원들을, 어쨌든 교육감님의 중간관리자이고 교육감님의 정책을 이어서 하실 분들이고 그분들의 면이 서야 또 학교관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나름대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채찍과 상을 같이 줘야 될 수밖에 없다면 이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더 증액을 하든, 아니면 방법이 어떻게 강구가 되든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294페이지입니다. 학생 배치 교육 관리에서 통학차량 4대를 내년도에 산다고 했는데 통학차량 운전원 인건비는 한 명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통학차량과 위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문

남경문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체비용이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 교체비용인데 그러면 신설학교에 한 대를 지원하고 운전사까지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평창 면온초등학교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학교 운전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썼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안 쓰고 도교육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면온초등학교 운전원을 한 명 쓴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면온초등학교에서 운전원을 채용하던 것이 올라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면온초등학교에 있는 운전원을 도교육청에서 저거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인건비를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나머지 차량 4대는 이것과 관계없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차량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4대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궁금한 것은 강릉에 교직원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이 가보고 시설물이 참 많이 낡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나름대로 낡은 시설물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 좋은 부지도 평수도 넓은데, 지금 객실을 총 41개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좋은 부지 속에 교직원들만 저것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수익적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강원도 교직원들한테도 보다 나은 시설과, 또는 어차피 교직원수련원에서 수익적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수익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객실이 한 4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만한 규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사업보다도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수련원에 평소에 공실이 없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외 수익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열악한 재정에서 재건축한다는 게 어렵다고 보면 그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교직원들한테 다른 방법을 찾아주고라도 안 되면 매각 조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지는 너무 아깝고 그 자체는 너무 열악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운영 측면으로 보면 그런 수익은 없습니다만 강원도 교직원들이 유일하게 바닷가에 가서 쉴 수 있는 게 교직원수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방학 철이라든가 주말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현재대로 운영하면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글쎄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아니면 거기에 재건축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래 가지고 좀 더 좋게 해서 이왕 강원도 교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들을 과감히 어떤 방법을 찾아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소속 수련원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저렇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오래된 건물 속에,-제가 대회의실에 가봤더니 곰팡이 냄새가 나던데-과연 여기에 누가 와서 저것을 하겠으며 임시방편으로 환기통을 뚫고 했다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열악해질 환경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를 한번 봐 주세요.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해 가지고 공유재산 현황…….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몇 쪽이죠?
동일

김동일위원

25쪽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니까 건물 매각들이 많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는 폐교 매각하는 것을 많이 고려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매각 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보니까 토지, 건물, 공작물 등등 쭉 해서 총 10건이 되는데, 행정하고 일반으로 따지면. 계속 강원도교육청의 재산은 늘어나는데, 주로 매각을 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토지가 아니고 거의 건물 쪽에 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좀 많은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이유는 무엇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매할 사항은 아니고 일반재산은-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지금 말씀하신 폐교 이런 재산을 매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폐교재산이라는 게 공유재산에 보면 매각은 됩니다마는 재산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동일

김동일위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매각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거보다 폐교에 관련된 매각 부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학교재산에 관련돼서는, 매각 부분은 줄이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소소하게 자주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고히 생각해서 판단을 해 주시고 혹여 그 건물에 대한 평가들을 잘 해서 팔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나 현지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행정재산이 제값을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도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잡아놓는 게 낫지 않느냐 판단이 섭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그냥 판단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구성 비율을 보니까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구분을 해 놨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본청은 모든 예산을 주관하니까, 구성비를 보니까 71.6%고 직속기관에 대한 부분은 5%, 교육지원청은 23.4%인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양성평등의 확산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예산인데 직속기관을 보면 교육문화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 예산을 쭉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심히 보시고 지금 항목을 여성인력채용에 관련된 것도 다 집어넣었는데 실상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편한 쪽에 있는 부분들, 남성하고 공히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예산들이 서서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단적으로 보면 남성은 바로 들어갔다 나오지만 여성분들은 또 나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치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도 1.5배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시고 이런 예산도 집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인가요, 보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의 2014년도 예산을 보면 5억 333만 2,000원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 수가 395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종주위원

아, 595쪽요. 거기에 보면 2014년도는 5억 333만 2,000원 편성됐다가 2015년 예산을 보면 4억 4,318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한 6,015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문희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수련원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주위원

예, 원장님.

이문희위원장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양용석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양용석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에 약 6,000여 만 원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2014년에 저희가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외하고, 그리고 2015년에는 특별한 시설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 6,000여 만 원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노후된 것을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용석

양용석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적게는 6만 원부터 시작해서 품목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객실관리 위탁용역에 보면 안내데스크라든가 시설관리, 객실 청소 이런 것도 전부 위탁해서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여도 교직원수련원장님 운영하시는 데 큰 차질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원장님, 올해 예산이 깎여도 운영하시는 데 큰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용석

양용석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예,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석

양용석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 노조에는 전임자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임자는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임자가 없는데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직 노조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하고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해서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 전임자가 두 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경문

남경문위원

임금을 지급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합법노조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전임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남덕

허남덕예산과장

이것은 교육공무직이라서 공무원은 안 되는데…….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교육공무직이 아니라 일반직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확인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회사에서 전임자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일체 급여성 임금은 지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도교육청에도 노무사가 계실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나중에 가서 다른 분이든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없으세요?
연동

김연동위원

없습니다.

이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1일 5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하여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병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