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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청룡 의원 발언

241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14-11-28

강청룡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환동해본부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본부 시책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 해양수산업의 재도약과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 취지는 강원도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진료기관의 취소 요건 중에 행정기관의 과도한 행정재량권 부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의 진료기관 지정 취소요건 중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되었으며, 수정된 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량권을 삭제하여 강원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질환 진료기관의 취소 요건 중 행정기관의 과도한 행정재량권 부여 조항 삭제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3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ㆍ접수되어 2014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진료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동 조례 제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으로 진료기관을 지정ㆍ관리하는 데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영하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 조항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에 아울러 이따가 챔버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잠수어업인이면 나잠과 잠수사들 두 업종만이 진료비 지원이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나잠하고 잠수사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나잠하고 잠수인하고.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 업종은 아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다른 업종은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챔버는 언제까지 완공한다고 하셨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 5월까지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5월이 아니었죠? 그때는 시간이 더 단축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챔버를 시설하는 의료사무실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챔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5월까지는 완료해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공기가 당겨지지 않고 자꾸만 늘어나는 데에 따른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하여간 준공 예정을 4월 26일로 잡고 5월부터는 바로 진료를…….
용복

김용복위원

챔버 시설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일부는 수입으로 들어오고 부속장비는 국내에서 제작해서 조립도 하고 이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통영이나 부산에서 하는 그런 장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장비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보다 못한 제품이 들어오는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경남이나 제주 쪽에는 이미 몇 년 전에 시설했기 때문에 지금 시설하는 것은 더 우수한 장비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사양서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양서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나중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특별하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가 한 3년 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있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조례를 운영하고 진료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문제는 없었죠? 이외에 우리 환동해본부 내에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조례 중에 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조례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한 15개 정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5개 정도 되죠? 그것도 전체 이렇게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난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또는 기간이 개정되면서 해야 할 것은 일부 다 조치를 완료하고 이것은 이번에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그동안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게 기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였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죠. 기존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너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는 이런 조항이다, 1에서 5까지 조항만 적용해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봐도 이게 조례가 이미 되어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지금 여기 내용대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점차 시대가 행정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 보시면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7조와…….’ 그렇게 되어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 수산업법 27조가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업법 제27조는 나잠어업 신고에 관한 조항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가 지금 수산업법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좀 고치려고, 재개정하려고 하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수산업법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수산업법 27조는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제가 보는 이게 지금 27조인데, 28조는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자원관리선도 잠수부가 있습니다. 자원관리선이란 게 잠수어업의 종류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가 이 법으로 해서 우리 잠수인이 여기서 통용된다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그 관리선을 타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잠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7조를 넣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잠수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27조 잠수어업인이란, 그런데 이 수산업법 27조는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조항이라고요, 수산업법 27조가. 제가 환동해본부나 어업인에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관련 법규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그에 따른 예산인데, 지금 수산업법을-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잠수어업인, 우리 권혁열 위원장님이나 한금석 위원님 두 분 같은 경우에 8대 때도 잠수어업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잠수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8대 때 의정활동을 보면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환동해본부가 제가, 아, 이거 이렇게 하시자고요, 정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제출하신 것을 보고, 어쨌든 간에 수산업법 27조는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예요, 지금 법명이. 예산 심사할 때 잠수어업인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개정이 올라왔을 때 수정을 해 갖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고쳐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혁열

권혁열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취지는 충분히 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공감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구해서 잠깐 5분이나 10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이거 올렸을 때, 조례 개정할 때, 또 언제 입법예고하고 또 언제 뭐를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강청룡 위원님 말씀은 수산업법 27조와 관련, 기존 조례가 우리 잠수어업법과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죠. 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것을 질의를 또 해야 되는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 하시면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청룡 위원님 이해됐죠?
청룡

강청룡위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자원관리선은 면허제이고 나잠어업은 신고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는 과거 명태의 서식 및 산란에 좋은 환경을 갖춰 동절기 대표적인 어종으로 명태가 많이 잡혀 황태, 명란, 창란 등 명태를 원료로 하는 연관 산업도 크게 발달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국내산 명태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 외국에서 수입한 명태로 가공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타 지역에 비해 명태 건조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숙련된 전문 기술력으로 우리 지역 고유의 명태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강원(속초ㆍ평창ㆍ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를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광역특구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부속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취지는 강원(속초ㆍ평창ㆍ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도에서는 지역 고유의 향토산업인 명태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거점형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명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특구지정 신청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는 2013년 5월에 광역특구계획 연구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12월에 중소기업청에 특구지정 신청과 동시에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속초ㆍ평창ㆍ고성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금년 9월에 공청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에 평창군ㆍ고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속초시의회는 12월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특구지정 신청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강원(속초ㆍ평창ㆍ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특구지정 총 면적은 91만 5,937.3㎡로써 속초시 대포 농공단지 및 속초항 일대 38만 6,672.3㎡, 평창군 대관령 및 운두령지구 일대 31만 5,743.3㎡, 고성군 해양심층수ㆍ향목리 농공단지 및 간성ㆍ거진읍 일대 21만 3,522.3㎡입니다. 사업비는 계획상 총 245억 9,500만 원으로써 국비 74억 4,500만 원, 지방비 106억 4,000만 원, 자부담 65억 1,000만 원이며, 지방비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구지정 기대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구의 지정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우리 도의 명태와 관련된 산업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는 3,220억 원이 창출될 것이며 고용 유발 효과는 총 2,490명이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안은 우리 도의 명태산업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특구신청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전영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2013년 5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특구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말이면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주요 중점사항은 산업단지를 통한 기업 유치, 그리고 지역민들 참여 그래서 지금은 명태가 나지 않지만 예전에 명태 활성화를 이뤘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스토리를 찾아서 육성, 특구지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참여율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대비 참여율을 어느 정도 대충 잡아가고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민간자본 참여율…….

진기엽위원

예, 민간투자 참여, 그리고 속초ㆍ평창ㆍ고성에 대한 참여율, 그러니까 지역 참여율하고 민간투자사업하고 어느 정도 비율을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사업비는…….

진기엽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명태산업 기반조성을 하는데 지역 연계산업하고 동반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이 기업도 유치하고 지역 어업인을 통한 지역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광역특구를 지정하고 육성ㆍ발전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자본 유치,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과 기존의 속초, 평창, 고성의 특구지정 예정지에 지역 기업이나 지역 어업인들의 참여율을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냐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참여를 40% 정도로 잡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명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 업종이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기엽위원

대부분 민간사업 유치는 명태와 관련된, 젓갈에서부터 황태 등등 해서 가공식품산업 위주의 민간사업 유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리고 또 일부 관광과 접목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거의 지역 주민이 관광산업과 접목해서 6차산업화 하는, 판매까지 하는…….

진기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속초, 고성 같은 경우는 명태 어업 활동을 통해서 명성을 얻었던 그런 지역이고 평창 같은 경우는 덕장 위주의 그런 게 들어가서 특구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렇다면 인제군에서 이 광역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먼저 환동해본부에서 인제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이 서로 간에 없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인제를 포함해서 4개 시ㆍ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명태에 관한 모든 산업을 총망라해서 광역특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인제에서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황태 쪽으로만 쌓아왔다, 그래서 명태산업 전체적으로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태특구로 별도로 가겠다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4월에 이미 황태특구로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인제를…….

진기엽위원

지정이 됐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서 인제는 황태로 가고, 그다음에 명태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광역특구로 가는 전략을 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태덕장과 관련해서는 평창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다가 수년 전부터 인제의 황태 생산율이 거의 평창을 압도하나요, 아니면 뒤처지나요? 지금 생산율이 어때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더 압도합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가 광역특구 지정에 빠져 있어서 혹여 차제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평창ㆍ속초ㆍ고성을 특구로 해서 속초 같은 데는 젓갈류를 전문화하는 지역, 평창은 덕장을 해서 코다리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고성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고성 쪽에서는 황태 쪽이 아니고 심층수를 활용해서 새로운 고성명태라는 제품을 해 가지고…….
용복

김용복위원

답이 나왔어요. 즉, 말해서 광역화를 만든다는 그 의미와 뜻은 포괄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명태 원재료를 수입해서 들여오는 업자들에게 이것이 전부 다 배분이 되는 것이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한이 될 수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기 제한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약이 되는 제한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무질서하게 너도나도 하겠다 했을 때 다 된다면 문제는 뭐냐, 여기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남발이 되면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무너져버려요. 지금 여기 고성도 나왔지만 향목리 명태, 지금 명태를 가지고 코다리를 만들고 생산제품을 만들고 있는 지역도 업종 간에 서로 불신하고 있다고, 내 것이 좋다, 네 것이 좋다고 불신하고 있다고. 그럼 이것을 브랜드화 시켰을 때, 광역화 시킬 때 뭔가 예산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머리를 좀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재료가 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단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서로 기피현상이야. 재정이 좀 큰 회사들이 없고 재산이 없는 업종들이다 보니, 이분들이 지금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짝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수요를 못 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명태 광역화, 가능한 것은 명태 속을 가지고 있는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서 젓갈류가 활성화 되었어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주변 시장에서 활성화되어서 너도나도 제품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평창은 지금 기후가 온난화 되어서 평창도 적지가 아니라고, 적지 판단하는 거 한번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평창군의 기후 조건이 즉, 말해서 고성의 흘리지구하고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용역 다 해봤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기온 차이 이런 것은 아직까지 평창에서 동태를 말리는 것까지는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과다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장점만 부각을 많이 시키는 홍보작전으로 나갈 계획이고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다만, 이 황태산업을 가공하는 산업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R&D라든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가면서 산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았어요. 고성 같은 경우를 보면 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심층수 제품하고 자연 해풍에 말린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엄격히 차이가 나요. 맛도 심층수의 맛이 떨어져. 그건 이 명태 특성에 심층수가 안 맞더라고. 그리고 먹태가 돼. 그거 알고 있죠, 먹태 되는 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똑같이 심층수를 이용해서 해풍에 말려도 자연으로 말린 명태 때깔하고 심층수로 말린 때깔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성에서 명태축제를 할 때 거기서의 판매를 보면 심층수를 이용한 명태는 선호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정말 아이디어를 잘 짜서 어떤 제품화로 만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9월에 우리 고성에 와서 용역보고회를 했다는데, 내가 9월에 현직에 있었을 때인데 왜 나는 모르고 있었죠? 그때 언제 와서 어디서 누구하고 용역 설명을 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명태 덕거리 하는 사람이라든가 명태 가공하는 사람이라 든가 이런 분들을 모아 놓고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니 뭐가 되냐고. 그러고 여기 와서는 설명회, 공청회를 끝마쳤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정말 명태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다면 그분들과, 또 흘리지구에서도 지금 명태 특성화 사업을 한다고 군비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이란 말이야. 차라리 흘리에 브랜드를 하나 맞춰주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사업자들하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제자리걸음이 아니겠느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흘리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었고요, 그래서 이 명태특구를 하는 이유가 지금 산발적으로 ‘군비를 지원해 다오’와 ‘도비를 지원해 다오’ 이렇게 하는 것을 특구로 지정해 놓음으로써 국비나 도비나 시ㆍ군비를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고 지원해 줘서 투자해 주는 그런 걸 좀 늘리고…….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러 갈 때 현지에 직접 나가시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원료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원료를 수입해서 들여오는 업자는 별도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그분들한테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지금 현재 덕장을 하는 사람들이 부산에 물량을 확보하러 가서 봄이면 이미 금년도에 쓸 물량을 다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 기대효과도 보니까 명태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 연계산업이 동반 성장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이 들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우리 명태 관련된 가공업체나 덕장업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명태할복 전에 명태제품을 만드는 주변 환경부터 정리가 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환경 가지고는 정말 심층수를 아무리 잘 만들고 고기 맛이 좋아도 현지를 가면 그 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주변 환경 사업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시작이 된다면 괜찮은데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할복장 환경 개선에 국비 10억을 투입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게 예산에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2015년도 예산에 그게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소관 녹색자원국에 고성 향목리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10억의 예산이 세워졌다면 주변 환경정비부터 잘해 놓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서 말로만 하지 말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정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혁열

권혁열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복 위원님, 고성을 명태 광역특구로 만든다는 데 반대의견인지 아닌지 참 헷갈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진기엽위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진기엽위원

현재 용역사업이 끝나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제도 남아 있고, 어쨌든 강원도 환동해권에 특구를 지정해서 사업화를 시키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이 특구 지정 사업을 어느 규정에 따라서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국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런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도 국비 지원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다른 부처의 특구 지정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이라든지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각종 특구 지정과 관련된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해수부 쪽에 이 특구 지정과 관련된 지원규칙이 따로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수부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저희들은 중기청에…….

진기엽위원

그러니까 없다면 어느 용역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발주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감되기 전에 이 국비 부담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계획상에는 현재의 부담 비율로 했지만 특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특구를 빌미로 논리를 펴서 이건 특구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 김용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에 용역결과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 명태특구, 평창의 송어특구, 연어, 젓갈, 돌기해삼 많은데, 강원도의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하면 조미가공조합,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걸 한번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일반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공산업에 HACCP 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아시다시피 제가 그 지역구입니다. 조미가공조합협회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세금 맞아가지고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오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강원도에서나 국가에서나 별 지원이 없어요. 조미가공조합으로서 전국 농공단지의 70%, 80%를 생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고용 창출을 얘기한다면 명태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전혀 없어요. 해썹(HACCP) 그거 있잖아요, 담보 제공하면 다른 데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 이렇게 고용 창출, 거기에 강릉시에 작업 다니는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수치는 안 봤습니다만 여기에 몇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 혜택을 못 받아요.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광역특구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수고, 수출이고, 외수고 전국에서 70% 이상을 수출하고 내수를 하는 주문진 농공단지 조미가공조합, 조미가 뭡니까, 오징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본부장님으로서 좀 고민하고 연구해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광역특구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꼭 특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없이 간담회 요청이 와서 가보니까, 제가 어떻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지원 근거 법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주두만 해수부 협력관님도 참석하셨는데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어마어마한 고용창출이에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까지 냉동저장고도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고 폐수처리도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혁열

권혁열위원장

고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몇천 명입니다, 몇천 명.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홍보판매 시설이라든가 면세유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홍보ㆍ판매부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 협회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저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진전 있는 결과를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속초ㆍ평창ㆍ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재원 추가 내시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액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억 7,891만 9,000원이 증액된 336억 4,579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 및 자격증 발급 등 수수료 수입과 시ㆍ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 수입,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6억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630만 원,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3,800만 원,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 지원 2억 5,000만 원,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 경비 8억 9,1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1억 8,0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84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6,78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업무의 일부 이관에 대한 광특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에 따라 도비 인건비를 삭감 계상하고,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집행 절감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7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사업에 2015년 국비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지방비 절감을 위하여 도비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액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묵호동 해수인입관 긴급 재정비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원과 예산입니다. 398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총 6,8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학비지원비 2,835만 1,000원을 삭감하고 시ㆍ군의 사업 포기에 따른 여성 나잠탈의실 대기소 건립사업비 4,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예산입니다. 399쪽입니다. 해운항만과 예산은 총 4억 4,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800만 원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 6,9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군 경계 철책개선사업 이자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6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401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총 89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사직에 따른 보수 미집행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40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총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수면자원센터 현원 1명 미충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불용 예상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403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예산은 총 2억 5,6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50만 원 삭감, 배양동 폭설피해 보수공사 시설비 절감액 1,220만 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인건비 불용 예상액 2억 3,954만 6,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 용역 및 증축 공사 공기 부족으로 본부 청사 증축 시설비 18억 2,332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장기간의 과업 기간과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로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 2개 사업 4억 28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미계상 세입예산 정리와 중앙재원 추가 교부에 대한 세출 계상 등 필수적인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사신축 예산이 없어서 깎인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절감예산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당초에 청사가 몇 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내년 몇 월까지 준공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2월까지…….
용복

김용복위원

내년 12월이면 후년 4월은 되어야 되겠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 1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환동해본부장님, 새 건물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려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고향에 가겠네요? 왜 얘기 하느냐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동 웃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기는 감액된 게 아니라 이월되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월사업으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3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보면 횟집 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해서 1억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상을 해도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 계상과 같을 것 같은데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자원을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닌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이 횟집 단지는 30개소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있는데 라인이 고장 나서 땜방 식으로 해서 하는데 올 겨울에 파도치는 시기에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내년 봄 장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복구…….

신도현위원

겨울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겨울에 설계해 가지고 내년 초에 착수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ㆍ국별로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뭐냐 하면 예산서 403쪽에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의 인건비 예산액이 10억 1,600이었는데 2억 3,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시는데 여기 수산자원센터에 직원이 많지 않잖아요? 예상을 못 하시나요? 결원이 있다고 하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데 2회 추경 마지막에 가서 삭감하시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더 충원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해서 금년도에 모두 다 충원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2명이 결원된 상태라서 남았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부터는 1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잡습니다. 올해 늦게 3월에 하면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조사용역 기간으로 잡고 해안침식 물리조사도 마찬가지로 계약할 때 1년간 한다든가 이러면 이 사업기간 자체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봤습니다.

심영곤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본연의 임무이며 의무인 예산 삭감, 불용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증액시킬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리고 연안침식과 관련된 예산도 사실 적지 않은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효와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도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ㆍ어업, 여기에 관련된 농업경영인, 수산어업인, 수산경영인들이 다른 것보다 무척 어렵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높여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삭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부에서 세웠다 해서 무조건 다 쓸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안과 관련된 적지 않은 예산이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기에 예산을 쓸 수 있고 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연안침식 문제는 사실 자연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기술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침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위원

해안침식은 우리 강원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효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예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09쪽, 설명서 312쪽, 설명서 313쪽, 예산이 감해졌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감해진 게 2억 1,000 정도 되는데 감한 재원은 어떻게 처리해요? 예비비로 넘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이 감해진 예산이?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일단 도 종합금고로 반납되면 다음해 ’15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서 세출예산으로 잡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번 정리추경을 할 때 승인해 드리면 2억 1,000 정도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새로 따오고…….
청룡

강청룡위원

다음에 반드시 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재원이 있는 만큼 다른 예산도 세출…….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심영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2억 1,000 정도 되면 연말에 쓸 데가 있는데 이월을 해도 관계가 없었겠느냐는 얘기죠. 예산 부서를 어떻게 믿어요, 돈 그쪽에 줘버리면 다 잘라버리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반납하는 대신 이월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명칭이 반납이에요? 삭감되는 것은 예비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반납을 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반납을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내년부터라도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를 하셔서, 삭감하는 2억짜리가 있으면, 지금 김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 이월시켜도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산편성상?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유리하고 좋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좋은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안 하세요, 2억 1,000씩이나 깎였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을 하는 만큼 다른 세출예산도…….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이 다 타당성이 있잖아요, 지원금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이월할 수 있으면 이월을 하자는 취지이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307쪽하고 317쪽 인건비인데 이 교부결정을 3월에 받았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8억 2,000이 광특보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12월인데 그전에는 인건비를 뭘로 줬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도 인건비 예산은 따로 확보를 해서 예산에 세워놓습니다만 해수부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예산을, 넘어오는 업무를 이관 받는 대신 몇 년간 우리 인건비를 국가에서 더 주겠노라 해서 그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받는데 이 예산을 다 안 쓰게 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부터 먼저 쓰고 도비로 내려온 인건비를 아껴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는 기본경비잖아요. 그런데 항목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추경에 지금 세워서 연말 안에 처리를 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국비를 먼저 쓰고…….
청룡

강청룡위원

307쪽하고 317쪽의 인건비를 2회 추경에 세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뭔 소리예요? 또 반납이 뭐예요? 내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예산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국비부터 먼저 쓰고…….
청룡

강청룡위원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어디다 받으셨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본부장님, 307쪽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2회 추경에 8억여 원을 세워서 인건비로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한테 주는 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올해 인건비를 12월에, 3월에 줬잖아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3월에 되었는데 1회 추경은 4월에 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회 추경에 이걸 세우지 못하고…….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인건비잖아요, 월급이잖아요?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3월에 교부결정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여태 공무원 월급을 안 주다가 지금 한 번에 확 준다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도비로 환동해본부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미 세워놨습니다. 도비로 세워놓았는데 국가에서 늦게 우리가 업무를 이관했으니까, 옛날에 이관된 사람들에 대한 국비를 내려줄 테니까 써라 이렇게 해서 내려줬는데 추경에 못 세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얘기는 거기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국가에서 준다고 하는데 언제 줄지 모를 것 같아서 미리 도 예산으로 세우고 나서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대로 받아서 1회 추경에 세웠으면 도 예산에 세웠던 만큼의 돈은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크게 잘못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억을 3월에 국가로부터 받았어요. 받아서 편성해 버렸으면 8억은 강원도의 다른 살림으로 쓸 수 있었죠. 지금에 와서 강원도민이 낸 혈세를 국가에서 받을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로 빼 놓았다가 이제 왔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1회 추경에 국비를 집어넣고 도비를 빼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효율적이 아니라 인건비는 예산편성 항목의 기본단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 공무원 몇 명 내려가는 거 8억 줄 테니까 너희 돈으로 먼저 쓰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 하고 인건비로 써 버렸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받았잖아요. 3월에 교부결정을 해서 받았으면 3월에 8억을 갖고 환동해 다른 사업을 했어도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그 8억을 1회 추경에…….
청룡

강청룡위원

이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회 추경에 넣었으면 효율적으로 썼을 텐데 너희들이 왜 1회 추경에 못 했느냐…….
청룡

강청룡위원

왜 못 했어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게 3월에…….
청룡

강청룡위원

교부결정이 내려왔고, 여기에 써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가 3월 초에 내시가 되었고 1회 추경이 금년도에 좀 빨리 되는 바람에…….
청룡

강청룡위원

4월인가에 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3월 17일에 추경을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내가 속기록을 봤을 때, 2014년도 농수위에서 예산심사를 한 게 3월이에요? 4월이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추경 작업을 하기 전인 3월 28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3월 28일에 내시가 되어서 미처 1회 추경에 집어넣지 못하는…….
청룡

강청룡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더구나 인건비는 제 상식으로는 무조건 당초예산에 다 들어와야 돼요. 사람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안 줍니까? 다른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사업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도 반신반의하지만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장에 있는 8억하고 6,900만 원, 이 두 가지 항목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세상천지에 12월에 와서 정리추경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나갔잖아요. 도비가 나갔든 뭐가 나갔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외상으로 인건비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을 못 했다 할지라도, 3월 28일에 계상은 못 했지만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국비부터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회 추경에 넣었으면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그건 잘못이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물리적으로 3월 28일에 국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4월 1회 추경에 미처 못 집어넣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내시가 아니라 교부결정이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307쪽에 보세요. 교부결정이 3월 28일이면 가내시는 제가 봤을 때 1월이나 2월에 떨어져요, 예산이. 가내시가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내시가 교부결정과 동시에 떨어진 거예요? 교부결정이 먼저 오고 내시가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뭐가 맞는 소리예요? 제 요지는 간단한 거예요. 합쳐 보니까 8억 9,000만 원짜리 인건비를 공무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도비에서 먼저 써 버리고 나중에 국가에서 받아서 지금 추경에 정리한다고 하면 그만큼 돈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라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잘못은…….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환동해본부장의 잘못이 아니라 예산 부서인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해명을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는 적법 절차를 따랐겠죠, 교부 결정 나고 뭐 나고. 그러면 예산 부서에 있는 사람이 예산편성에 관해서 와서 설명을 해야죠, 인건비 같은 것은 기획조정실장이.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고 교부결정이 내려오고 그러면 먼저 알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번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오고 교부결정부터 바로 내려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교부결정부터 해요? 그리고 인건비는 100% 오는 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인건비 같이 긴급하면 예비비에서 썼어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세출 항목에서 인건비 같이 긴급을 요한다면 쓰는 것이고,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인건비 8억 9,000 정도 때문에 강원도가 8억 9,000 사업을 2013년도에 못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맞으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한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해명을 해야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마땅한데 앞으로는…….
청룡

강청룡위원

환동해본부는 예산편성 권한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방이라는 게 기획조정실장이잖아요. 위원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항에 편법이 동원되었는지 기획조정실장이 출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지금 바로 불러요?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바로 부르시든지,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실 이 예산 신청은 각 실ㆍ국에서 예산 신청을 해서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이 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물론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즉흥적으로 부른다는 것도, 물론 우리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아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설명을 듣고 검토해 봅시다. 기획조정실이 예산의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지만 실ㆍ국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사항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법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실무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내시 같은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정행위를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을 하려고 보면 의원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요. 그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견해차이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도민과 도정을 위한 것의 견해차이지만 절차는 제때 제대로 짚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내용은 아까 정회 시간에도 충분히 나누었기 때문에 인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1회 추경에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환동해본부에서 예산 운영을 잘 못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393쪽을 봐주세요. 세출예산서 393쪽에 보면 맨 위에 도비가 기정예산이 328억 7,600만 원인데 23억 400만 원을 삭감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305억 7,200만 원이잖아요. 당초부터 잘못된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환동해본부에 나머지 잔액을 예상해서 제출하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환동해본부에서는 “우리는 나머지 돈이 없습니다.”, 328억 7,600만 원은 환동해본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다른 데로 줄 돈이 없습니다.”,“ 남은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걸 가지고 2회 추경에 풀어서 다른 사업에 할 걸, 아까 1억 2,000만 원도 해수인입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풀어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23억 원이라는 돈은 타 실ㆍ국에 주는 돈이에요. 예산담당관실로 가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세입 재원으로 잡아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실ㆍ국을 할 때마다 몇억이라도 더 세워서 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데 지금 환동해본부에서는 23억이라는 돈을 다른 실ㆍ국을 주든지, 이거 반납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23억을 반납하는 대신 다른 긴급한 타 사업에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월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신도현위원

아니, 인건비 이월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곤란한 점이 있어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전용이나 이체는 안 되어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 가지고 전용이나 이체는 안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도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2회 추경에라도 재편성을 했으면 저희 국이나 농어업인들한테 이익이 되었겠습니다만 예산 부서하고 조율이 안 되고…….

신도현위원

본부장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실제 못 하는 것도 아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환동해본부에 돈 몇억이라도 더 다른 실ㆍ국에서 갖다 주려고 하는데, 23억이라는 돈을 다른 국에 줬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3억 원을 다른 데로 잡아서 예산편성 계획을 했을 테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 찾으셨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찾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감액 이유가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성탈의장 및 대기소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으로부터 탈의장 사업을 포기하겠노라는 포기 의사가 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희망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쪽에서 희망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국 사업부지를 확보 못 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감액된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타 시ㆍ군에 이런 사업을 조회를 했더니 타 시ㆍ군에서도 희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에 요청했을 때는 부지나 이런 것은 얘기를 하고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하게 가능한지,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6쪽,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보니까 8월에 통보를 받고 9월에 신청해서 9월 말에 선정되어서 추진 중인데 금년, 내년 2년차 사업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2년차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금년에 이걸 해도 내년도에 사업 시작이 가능하겠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업내역은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업내역은 다이버 체험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어촌체험과 관련된…….
금석

한금석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온 게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수부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이번 달 중에 확정해서 내려보내면 그 지침 안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침 내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 사업비에 준해서 한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주로 오면 다이버숍이라든가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가 다이버 입수 기반시설, 체험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다이빙 전용어선을 건조한다든가 교육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에 쓰이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양양군 남애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주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남애항 주변에 있는 남애어촌계에 주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자부담 2,900만 원은 어떠한 사업에 쓰이는 거예요? 10억이 넘는 그러한 사업 중에 2,900만 원 자부담은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일부 넣어야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으면 할 수 있는 마을이 없으니까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이런 뜻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떤 바닷속 체험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한 주변 주민들이 민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민박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보수 이러한 쪽의 자부담도 가능한 것인지, 자부담 2,9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민박시설, 어떠한 편의시설을 활용하는데 10억 중에 일부가 보조되는 것인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게 따로 민박시설에 자부담을 써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든다고 하면 그중에 이 자부담을 넣어서 그 속에서 굴러나가는 거죠.
금석

한금석위원

개인에게 어떤 자부담을 요구하는데 큰 틀의 자부담을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잘 안 낼 것이고 민박시설 이용을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하니까, 민박시설에 편의시설을 하는 데 국비지원을 하면서 자부담 일부가 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촌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민박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그런 시설, 공동체험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어촌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어촌계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같이 잘 협의해서 좋은 사업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간 관계상 다 이해를 하고 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업은 사전에 검토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이 성립되잖아요. 1년을 방치해 놓았다가 2년이 지나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 그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나중에, 제가 거론은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중간편성 검증을 왜 합니까? 마지막 추경에 정리 임박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고생하셨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계속하여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6억 3,412만 5,000원이며 이는 금년 대비 2억 725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11억 5,00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 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와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76억 7,000만 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생분해성어구 시범 보급 등 7개 국고보조사업비 25억 4,100만 원과 지방어항 건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 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12개 사업에 151억 2,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2쪽입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25억 7,412만 5,000원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등 13개 국고보조사업에 23억 9,29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 8,12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은 74억 2,400만 원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5개 사업에 15억 7,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연안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8개 사업에 5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입예산 5억 7,000만 원은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과 종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12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8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4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6억 6,833만 1,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12억 9,506만 3,000원보다 26억 2,673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77억 8,6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시책 추진 사업으로 해양수산 시책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00만 원,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5,000만 원, 해양수산 시책보고회, 강원도 수산관계관 회의, 강원 해양수산 분야 공직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3,497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5,774만 원과 업무추진비 3,500만 원, 대민활동비 5,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2,000만 원,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는-836쪽이 되겠습니다.-청사 및 관사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65만 8,000원, 관사 임차료와 통근버스 임차료가 7,000만 원, 청사와 관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1억 2,500만 원, 청사 및 관사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 발급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및 소모품비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57억 9,026만 9,000원, 국고보조 인건비 11억 4,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963만 4,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2,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842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42억 4,15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 3억 2,250만 원, 연안어업 실태조사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어항 유지 보수를 위해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시설 사업비 및 부대비 4억 4,100만 원, 지방어항 사후관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3억 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 지원 2억 4,000만 원, 대포항 아치형 지주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을 위해-843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1,200만 원과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5,250만 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0만 원, 어촌ㆍ어업계장 선진지 견학 지원 1,600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보급 사업비 7억 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어항건설 사업으로는 문암2리항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해생물 구제 사업으로는 해파리 구제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1단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과 해조숲 시비재 살포 사업 1억 5,600만 원,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 3억 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6,000만 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3억 원, 해면 양식장 지원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 사업으로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어초 사업에는 인공어초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어초 어장관리 사업에는 어초 어장 관리 시설비 7,750만 원과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 사업비 3,000만 원, 어초 어장시설 현황조사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수산종묘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 원과-846쪽입니다.-수산종묘 매입방류 비용 7억 7,800만 원,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삼양식섬 조성사업을 위한 해삼 씨뿌림 양식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어외해특화양식시설 지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847쪽입니다.-수산물 유통센터건립 지원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지원 36억 1,000만 원, 수산물 직매장 지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에는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을 위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연구 용역비로 4,900만 원,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행사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비 1억 3,500만 원,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1억 6,800만 원,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 1,500만 원, 젓갈요리 체험 및 소비 활성화 지원 9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3,150만 원, 가진항 노후 선어 위판장 교체 5,000만 원, 아야진항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 시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848쪽입니다.-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12억 4,800만 원과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총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849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72억 9,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비 4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10만 원과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 18억 3,96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9,000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610만 원과 교암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 지원 등 12개 사업에 7억 8,3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는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해외 어장 개척 지원사업에는 채낚기 러시아 어장 입어경비 지원 5,000만 원과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 16회 한일 수산세미나의 우리 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서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동여비로 2억 8,800만 원과 지도선 정기수리와 어업지도선 사무실 행정통신망 구축을 위해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 1억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구명장비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형선박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1,2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에는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2억 4,049만 9,000원과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사업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600만 원, 위령탑 및 주변 정비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 사업에는 사업 추진 여비 620만 원과 여성어업인과 해난어업인 유가족 장학금 등 어업인 복지 사업으로 9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 사업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에는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530만 원을 계상하고, 854쪽입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 420만 원, 기술지도 연구장비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에는 사무관리비 3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14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회복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에는 교육장 회선료 및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850만 원,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지도선 운영사업에는 공공 운영비 1,070만 원과 지도선 중간검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수산동물질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400만 원과 수산동물질병관리 민간위탁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교습어장운영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생충 구제사업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에 8,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지원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7,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운항만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해운항만과 예산은 총 103억 6,25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고,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지원 사업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비용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8회 강릉 바다축제 지원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지원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 수상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지원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중공원 조성을 위한 레저전용공간 조성 지원금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 사업비 2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변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로는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바닷속 체험 조성 사업비 3억 2,500만 원과 공현진항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암2리 관광자원개발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요트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로는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레포츠 주변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을 위하여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금 등 1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로 활성화 협의체 운영사업에는 항로 개척 추진 여비 800만 원과 항로활성화협의체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역항 항만운영협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Two-Port 항로 홍보ㆍ광고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여객탑승 안전시설 지원사업에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해변운영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에는 업무추진여비 4,000만 원과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지원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사업에 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과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지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총 3,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865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총 29억 9,42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서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억 4,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연구개발 사업에는 여비 300만 원,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시험연구동 운영사업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3억 1,520만 원과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종묘생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사업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0억 9,649만 2,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975만 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8,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0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40억 3,187만 7,000원입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1억 9,4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시험연구사업에는 여비 2,000만 원과 연구개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에는 재료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를 위하여 청사운영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청사 및 테니스장 보수ㆍ보강 시설 사업비 등 3억 4,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내수면 시험장 개ㆍ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하여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는 낚시터 환경개선에 1억 7,690만 원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에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에는 여비 769만 원과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 등 20개 사업에 7억 4,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어도 개ㆍ보수 사업에는 8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9억 44만 9,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208만 1,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877쪽입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비 등 6억 5,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에는 여비와 연구개발비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 및 시험 연구동 보수ㆍ보강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3,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8억 6,368만 9,000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8,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어항 문암2리항 건설사업으로써 지방어항 문암2리항 건설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도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 및 1차분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방파제 및 물양장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은 도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과 재원조성,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15년 수입계획은 총 28억 8,760만 2,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3억 6,303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도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25억 2,4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15년 지출계획은 28억 8,760만 2,000원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7,300만 원, 금고예치금 28억 1,46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2018동계올림픽 등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도 해양수산 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수ㆍ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분들께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초 예상되었던 강원심층수 사업과 관련된 홍보비 6,500만 원의 예산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사업의 타당성 문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죠,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편성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없으시면 그러신 줄 알고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해양심층수는 대교DNS, 그리고 고성군, 일본기업 KIBI, 그리고 2006년 2월 주주 간 계약 체결을 마쳤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설립 자본은 대교홀딩스 100억 원, 강원도 40억, 고성군 40억, KIBI 20억, 그리고 1차, 3차 증자를 통해서 총 324억 8,600만 원, 따라서 지분율은 대교 50%, 강원도ㆍ고성군 각 20%, KIBI 10%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던 강원심층수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은 280억 규모로 줄어들었고, 지속적인 영업 손실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현재의 순자산은 128억, 맞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의 문제는 적자에 대한 손실액을 주식회사 대교홀딩스가 충당함에 따라서 지분율이 대교홀딩스는 62.21%로 증가한 반면 강원도의 지분은 현재 14.2%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원심층수 경영이 악화되고 대교홀딩스가 추가로 증자를 할 경우 도의 지분율은 당장 몇 년 사이에 10% 이하가 되고, 이 경우 강원도의 주주총회 권한 행사 및 이사 권한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차 주식 매각 등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행감 때 주문했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2006년도 설립 당시 2억 7,000만 원에서 2013년도 말 190억의 손실을 가져오는, 계속 적자 누적으로 영업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조금씩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편차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성군과 강원도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직시해서 상록회계법인을 통해서 강원심층수 경영진단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어쨌든 성장 가능성 그리고 수익 창출 능력, 재무구조 개선의 가능성을 평가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안 제시 및 개선방안을 봤을 때 앞으로 심층수의 산업 전망은 향후 차제에 20년 뒤에는 전망이 있을 듯하지만 당장은 연도별 시장 점유율은 점점 10%대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장의 규모는 급속한 해양심층수의 판매량을 늘리는 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가 필요한데 추후 몇 년 동안 증자가 없었고, 현재 128억 수준의 순자산은 계약서상의 내용에 있듯이 KIBI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시부터 5년 이후에 양도 매각이나 매매를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10년을 했어요. 일단은 계약상에 계약의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이 좀 어처구니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2016년 3월 중이면 지금의 128억은 거의 50억 원대 수준으로 떨어져서 파산 내지는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3월이 되어야 우리는 제3자 매각이나 주식의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나마 14%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분 참여율로 당장 연도 말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회계연도 말 이후 3월 말 안으로 주주총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강원도지사가 되겠죠?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함과 동시에 제3자를 통한 매각 및 양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교홀딩스에게 우리 강원도의 지분을 넘길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주문 또는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관계 법령상 같은 투자자 간의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등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교홀딩스와의 협의를 이끌어서-대지분을 갖고 있는 대교홀딩스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주식회사 대교홀딩스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추진에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협의를…….

진기엽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주주로 되어 있으신 지사께 참여하셔서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 주십사 하는 말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주주총회 이후에 반드시 본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또 한 가지, 공과 사기업 간의 당사자계약은 항상 불합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단,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설립 시에 총 이사진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교홀딩스, 강원도, 고성군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50%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대교홀딩스에서 지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사 7명으로 확충이 됐으며, 그 이사 두 명 또한 대교홀딩스 측으로 이사가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증자분에 따른 선임권을 가진 대교홀딩스가 이사를 추천한 결과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제3자 양도 매각 권한 기간이 도래하는 2016년 3월 이전에, 3월이 넘어가면 회사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나 상록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로 봤을 때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는 부분까지 아니면 대규모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대규모 증자는 결국 대교홀딩스가 할 것이다, 강원도에 출자할, 증자할 의견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회계연도 말 90일 이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우리 출자금 40억 전액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최소 절반 이상을 대교홀딩스에게 주식 전환을 하고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교홀딩스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조치를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주주총회 이후 한 달 이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기엽위원

예.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경영진단에서 증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현 지분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경제적인 매출액을 올려서 부채를 감소시키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매출액 증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보고드렸다시피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해수부와 산자부, 농림부 등과 협력을 해서 통합국가사업으로 해양심층수 사업…….

진기엽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아직 기본계획 중이고 금년도 말에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정이 안 된 사항이며 또한 지정이 됐다한들 대규모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먹 는 물인 강원심층수와 연관된 부분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산업용과 관련된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연관성이 적은 우리 강원심층수 사업과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다만 강원심층수에 대한 발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층 판단해야 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발을 빼거나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이러한 사항도 이사회에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전 주주총회 참석 회의 내용과 우리 강원도의 의지, 그리고 주주총회 이후의 실천 결과, 그리고 진행 과정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차근차근히 목소리를 좀 낮춰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전영하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와 비교, 증감해서 26억 2,673만 2,000원이 감 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선 감된 것부터 간단하게 좀, 왜 감이 됐죠?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감된 건 알죠? “예.” 하고 대답했으니 감된 건 아니까 빨리빨리, 질의할 게 많으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선 지난해보다 26억이 감액된 이유 중 커다란 것이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본부청사 증축시설비 19억 원이 내년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큰 것이 금년도 잠수 질병 치료 챔버장비 10억 원이 있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30억 원의 큰 덩어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증가된 것, 감소된 것 해서 26억이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2페이지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서 연근해어선 감척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척 감척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10척을 감척하려고 했으나 4척이 감척이 완료되고 6척이 지금 감척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적정한 금액 수준의 감척이 된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좀 더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5억 9,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2,25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연근해어선 t급별로 얘기해서 즉, 5t짜리라면 몇 척을 감척시킬 수가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5t급으로 했을 때는 한 4척 정도 감척할 수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4척 정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4척이나 5척 정도.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시중에 5t짜리 연근해어선들이 얼마씩 매매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대강 5t급이면 현 시가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현 시가가 2억인데 어떻게 3억 2,000 가지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감척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책정된 t수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낮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낮은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현 시가보다 낮게…….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시급한 감척 부분이 저인망 감척인데 여기 예산이 전혀 한 푼도, 이것은 국비가 보전되는 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비가 보전되는데, 가장 중요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저인망 감척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감척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감척할 희망 물량을 시ㆍ군을 통해서 금년도에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희망하는 저인망 척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지금 문제는 뭐냐, 이제 연근해어선들 감척은 안 해요. 가면 갈수록 그분들은 그 배의 시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는 안 하고 이제는 고강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팔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연근해 감척 예산을 따는 것보다는 저인망, 기본적으로 이건 지사의 공약에도 있었어요, 지사님의 공약인데, 지사님 지금 4년째 하시는데도 저인망 감척은 아직 한 척도 못 했어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충분하게 한 척이라도 예산을 따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저인망 감척에 대한 충분한 보상비를 받아서 한 척이라도 시범적으로 감척을 했더라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20억씩 따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받아오고 시시콜콜하게 3억, 5억 이렇게 받아 와서 연근해어선만 감척시키려고 하면, 이제 연근해어선은 감척할 사람들이 없어요. 아예 안 해요. 차라리 개개인이 매매를 하지, 감척비가 매매 액수의 30%도 안 되는데 무슨 감척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저인망 감척에 대한 열의가 없었다, 성의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 “아니오.”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니오.”입니다. 제게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잠깐만, 빨리 해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연안 감척은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올해 4척을 했다시피-계획은 10척을 했습니다만-개인적으로 팔지 못하고 감척을 해야만 하는 그런 배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저인망의 감척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희망 감척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에서 강제 감척을 한다면…….
용복

김용복위원

잘 알고 있어요. 희망 감척인데 저인망 선주들이, 사업하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그분들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과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감척을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리고 예산을 저인망 한 척 감척하는데, 연근해어선 어획량의 한 30척의 분량을 저인망에서 잡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중앙정부에 간곡하게 부탁해서 ‘한 척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할 테니까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열의가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뭘 또 아니라고 해요. 목소리 올리게 하지 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의 시간이 15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나중에 자유시간 충분히 줄 때 그때 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업 실태조사 해 가지고 8,400만 원은 왜 세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지금 연안감척이라든가 연안실태를 정확하게…….
용복

김용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 어디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놈의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왜 이렇게 특혜가 많은 부서인지 모르겠어. 인기 최고 없고 E등급을 받은 그 수산자원관리공단이, 거저먹는 거 보면 수산자원관리공단이야. 이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먼젓번 강원도립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도립대에다가, 우리 강원도 대학이잖아요, 우리 도 대학이잖아요, 강원도립대에서 이 용역을 할 수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왜 안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집행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집행지침에 구조조정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수산자원공단에만 주느냐, 저희들의 의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집행지침에 의해서…….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아울러서-또 이따가 나오겠지만-연안침식에 관련된 국ㆍ도비, 지방비가 포함된 부분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안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강원도립대에 우수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동해본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 도 직원들인데 아직까지 용역 한 번 받은 게 없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또 사유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뭔 사유가 이렇게 많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건 또 다른 건데,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은 4년제 대학 이상 무슨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학술단체나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립대학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제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4년제 대학에 연구소가 있는데 컨소시엄 해 가지고 같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강원도립대 보고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강원도립대학총장한테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두 분을 같이 저희 위원회로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올 수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근해어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8,400만 원에 대한 용역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척할 어업인들이 없는데 용역비를 왜 세워놨어요? 이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국고반납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 데 활용 못하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이 사업명칭에 의해서만 쓸 수 있으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이걸 반납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을 왜 넣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금년도 감척할 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감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만큼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왜 자꾸만 수산자원관리공단에 그걸 하느냐, 지금 용역하는 그 교수들이-교수들인지 박사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현 시가와 동떨어지게 가격을 맞추니까 연근해 감척이 안 된다는 거야. 저인망 감척도 안 돼. 현 수준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 용역비를 받아서 쓸 생각만하지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단에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현실 시가에 맞춰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시ㆍ군에서 이 감척사업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업인들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누누이 하는데 그 감정단체에서는 나름대로의 룰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가 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감정하는 분들 보통 보면 부산 쪽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업자들이잖아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그쪽에 용역을 줄 때 그 사람들은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사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감정사들을 대동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환동해본부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게 국비를 받아오니까 해수부에 ‘이 용역기관을 저희들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현 시가와 동떨어지게 용역을 하니 도대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서 다른 용역기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현실에 맞게 용역비를 책정할 수 있게끔, 보상비를 책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거래한 게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 회의 갈 때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회의 자료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회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누누이 얘기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장 이하 우리 과장님들 현재 우리 어업인들 실태를 잘 알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잘 압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잘 알면 그분들한테 가서 정확하게 제안서라도 해 가지고 해수부로 좀 올려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연근해 구조조정이 안 되니까 감안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이라도 건의서를 올린 적이 없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공식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공식적으로 문서가 가야 되는데 그럼 공식적인 문서가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 지금 16초 남았어, 빨리빨리, 공식적인 문서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회의록이나 공식적인 문서를 찾아보면 지금 현재 이렇다 하고 딱 대답을 못하지만…….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다음에 제가 추가 발언할 때까지 그 문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48쪽부터인데요,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먼저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한 게 강원도 내 하천ㆍ계곡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물고기가 없다, 어패류를 많이 방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줄었어요. 전체 내수면 부분은 증액되었는데 어패류 방류 부분은 상당히 줄었다는 말이죠. 일단 종묘 생산을 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부터 줄었고,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어패류 종묘생산 부분도 150쪽 같은 경우 지난해 1억 8,000을 들여서 생산한 것이 금년에는 4,000만 원 감액되었고, 151쪽에 시험연구비도 지난해 3,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뒤에도 보면 161쪽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금년에 1억 500으로 이것도 거의 5,000만 원이 줄었고,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다 줄었다는 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도 자체예산 사업비 실링을 받는데 그 실링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조금씩 각 사업마다 줄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서 5,000만 원씩 전부 주니까, 내수면 방류하는 게 3개~4개 꼭지가 있는데 그 예산이 다 준다는 말이죠. 우리들은 행감 때나 예산, 사업보고 때나 수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그건 해야 된다, 우리 강원도 농업이 점점, FTA는 전 세계가 다 갈 수밖에 없고 농업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6차 산업과 연결하겠다고 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6차 산업 연결이 뭐예요? 우리가 농사지어서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관광과 연계를 하자는 거잖아요. 도시민들이 여름철에 강원도가 산 좋고 물 좋고 계곡이 좋으니까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어야 머무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슬기라도 계곡에 넣고 물고기라도 넣어서 물고기가 다니는 이런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어야 와서 머물면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사가지고 갈 것이고 또 동해안 같은 계곡 쪽은 그쪽에서 수산물도 사 가지고 가고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따지면 실링 자체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고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묘방류 사업비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맨 뒤에 것 하나 1억 조금 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줄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872쪽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작년보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특보조금 해서 도비 지원하는 이 부분이 는 것 외에는, 이것도 지난해 대비해서 늘어봐야 얼마 안 늘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 다른 부서는 줄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패류 방류를 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은 상당히 줄었다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방류 예산은 줄었지만 다른 예산이 늘어난 것하고 다 합치면 전체 사업비는 작년에 30억 정도 되던 것이 9억이 늘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9억 얼마 늘었어도 이러한 사업 부분에는 그렇게 는 게 없다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방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었지만 다른 내수면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이 늘어서 전체적인 것은…….
금석

한금석위원

방류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각 시ㆍ군별로 내수면개발 사업을 늘렸듯이 종묘방류 사업은 현재 본예산에는 좀 줄었지만 추경 때 투쟁해서 예산을 늘려서 금년도보다 좀 더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수면센터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일단 환동해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도비를 확보해서 시ㆍ군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시ㆍ군에 갈 수 있도록 꼭지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 매칭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ㆍ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종묘 매입방류, 지금 종묘를 직접 생산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시ㆍ군에 내려주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을 늘려야 하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는 좀 줄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노력해서 이 예산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추경예산에 얼마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섰던 사업비의 50% 이상은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음에 179쪽, 어도 개ㆍ보수 사업부분인데요, 금년에는 그래도 국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많이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내에 있는 어도 개ㆍ보수를 해야 할 곳의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얼마나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7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7개소를 앞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외의 어도는 어도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10개소를 하면, 앞으로 이런 형태로 간다면 14년을 더 해야 어도를 마무리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10개소씩 한다고 하면.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7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10개소로 늘렸으니까 내년도에도 개소 수를 늘려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7개소를 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 예산은 2억 5,000이 안 돼요. 7개소를 했는데, 금년에는 8억 1,0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10개소밖에 안 되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금년 연초부터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비를 많이 받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대비 230% 이상, 금액으로 봐서는 증액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2억 4,000몇백만 원 가지고 7개소를 보수했는데 금년에는 8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개소밖에 못 하는 부분은 신설하거나 이런 곳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금년 대비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보수를 하는 곳은 10개소밖에 안 되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어도시설이 개량된 시설도 있고 해서 돈이 좀, 지금은 좀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는 좀 더 늘어난…….
금석

한금석위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게 본부에서 확인한 것 외에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시ㆍ군별로, 하천별로 해서 지금 있는 시설 내역하고 금년도에 할 내역, 그다음에 앞으로 연차별로 해야 할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어도시설 현장조사를 했던 결과라든가 어도 실시 계획도 있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 하천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 더 시급한 곳, 이런 곳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계획은 금년도에 조사한 계획,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한 15년 이상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세출예산을 보면 586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와 지특을 빼고 순수 군비가 280억이 됩니다. 47.8%를 도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내수면자원센터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말고 본 위원이 당초예산 편성된 것을 봤더니 26건에 10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전년도는 9억 8,800, 그래서 7,400만 원이 금액상으로는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내수면 어종 공동집하장 설치 500만 원이라든가 양구 어촌체험관 급수시설 600만 원, 어업생산시설 전력 절감 설비 700만 원, 송어양식 50주년 기념행사 2,000만 원, 민물고기 부화장 순환여과시설 1,300만 원, 그리고 큰 게 내수면 선착장 진입로 연장 9,000만 원하고 어업 접안용 길 시설 9,000만 원, 그러니까 큰 건 7건 해서 2억 3,100만 원을 빼면 기존 금액에서 1억 6,000이 2014년도보다 줄어든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농림수산 위원님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내수면에 대해서 치어방류라든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줄어든 거거든요. 강원도 내 전체 실ㆍ국별로 실링에 의해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수면 방류사업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시ㆍ군에서도 또 도에서도 보조금 총한도액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도비를 시ㆍ군에 일부 지원을 안 해 주면 시ㆍ군에서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기존 도비하고 시ㆍ군비 매칭을 7 대 3으로 하더라도, 1 대 9로 하더라도 항목으로 해서 시ㆍ군에 명분을 줘서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부담할 수 있게, 그래서 도의 재정이 어려우면 시ㆍ군이 재정 부담을 해서라도 내수면 치어방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액이 몇억이라야 되는데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되고 이런 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ㆍ군에 시ㆍ군 매칭사업으로 해 주는 것도 어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고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수면 사업비를 지난해 30억 정도에서 40억으로 30%는 증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 매칭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많은 시ㆍ군 매칭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본부장님께서는 30억에 하던 것을 10억을 증가해서 40억에 했다고 하는데 실제 어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26건은 어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민들의 피부에 실제 안 닿고 치어를 방류한다든가 내수면 선착장 진입로를 연장한다든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내수면에 냉동저장고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어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꼭지를 많이 만드셔서 해 주시면, 시ㆍ군별로 재정형편상 혹시 못 하는 데도 있겠지만 재정이 나은 데는 보조금 총한도액을 벗어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도에서 재원이 모자라면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기는 하지만 일전에 저희가 농축산식품국할 때 위원님들이 농업하고 어업 쪽의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적다는 부분에 크게 질타와 걱정을 많이 하셨고 실제적으로 보면 강원도는 농업하고 어업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질타와 걱정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 쪽에, 아니면 내수면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지금은 6차 산업과 연계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추경 때 많이 확보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 비용,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징어 낚시를 할 때 집어등 조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제가 예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중국어선하고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를 하는 어민들이 그 부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어민들은 그걸 더 환하게 요구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실을 바꾸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채낚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집어등의 밝기가 밝을수록 고기들이 많이 집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밝히려고 합니다. 그것을 밝히려면 등의 개수도 늘려야 되고 출력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원의 적정량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몇 t급은 몇 룩스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t급별로 광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좀 더 밝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해수부에서는 t급별로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어업인들 중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고 더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양쪽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밝기를 제한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제가 방송에 나오는 화면을 보니까 중국어선은 집어등을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하고 동해안의 우리 어민들은 1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밝기를 너무 많이 허용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데 중국어선들이 서해안 쪽의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직면하고 있잖아요, 단속하는 해경 대원들도 사망하고. 그런데 동해안에 중국어선들이 오는 것은 어느 쪽으로 오는 거예요?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돌아서 이렇게 옵니까? 어떻게 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청도나 이런 중국 쪽에서 남해안을 돌아서 대마도 쪽, 울릉도 쪽으로 해서 북한 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동해안 수역에서는 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수역에 가서 조업을 하고 가고 오고할 때 어떤 배들은 가면서 오면서 몰래 몰래 조업을 가끔씩 하는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동해안을 통과하는 이런 배들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도 어쨌든 동해안 어민들한테 나름대로 큰 피해를, 서해안에 비해서 덜 하지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지만 오면서 가면서 어구에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네요, 3,740만 원 정도?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다음 41쪽에 보면 수산물유통센터 건립하는 것, 춘천에 이것을 하는 것 같던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거의 준공이 끝나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준공이 끝나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자부담 40%, 그리고 지방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수협중앙회입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유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동해안의 수산물, 내수면에 있는 수산물들을 집하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협중앙회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개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마 코너를 나누어서 개인한테 분양도 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직접 하는 코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56쪽에 보면 고효율 어선 유류비를 절감하는데 예산이 4억 2,800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조업을 할 때 어선들이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유류비입니다. 유류비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느냐, 그럼 유류비가 덜 들어가는 좋은 장비들을 쓰면 유류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국고 지원을 받아서 LED등을 설치한다든가 어탐을 교체한다든가 기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사업 속에 넣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말씀 잘 들었고, 하여튼 환동해본부에서도 가능하면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셔서 이번에 모자라서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협조와 또 같이 협력해서 추경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좀 봤습니다만 정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쓰실 데는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강원도의 현실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어업의 현실인 것 같은데, 저는 예산서를 처음 봤습니다만 할 사업은 참 많은데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6개 시ㆍ군의 그 넓은 바다에 해야 될 숙원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조금이라도 어업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고, 저는 오늘 해조 숲 시비재 살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백화현상 예방 및 바다환경 생태복원을 한다는 목표 하에, 한 10년 되었습니까, 시비재 살포 사업이?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동안 수년간 사업을 하고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시비재 사업은 우리 어업의 근간이 되는 해조류를 번성시키는 사업입니다. 시비재 사업을 실시한 각 어촌계에서 우리 어촌계에 좀 더 해 다오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 보면 해조 숲이 살포를 안 한 지역보다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투자 대비 해서 실제적으로 어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질타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바위에 엉성하게 붙어 있어서 실제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의문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더 많이 해 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환동해에도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계실 텐데 실제 바다에 가서 분포 현황 상황도 체크해 보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어떻든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시비재 살포를 할 때 처음에는 살포하는 방법이 좀 서툴러서 배에서 살포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살포하는 방식을 썼더니 금방 녹아서 없어지더라,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시 포대에 넣어서 바위 사이사이에 끼워서 천천히 녹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이러면서 그 효과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재를 살포하는 회사가 독점으로 하고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게 어떤 회사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강릉에 있는 회사인데 20여 년 전부터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했던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우리 강릉밖에 제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공급을 하고 판매하는 실정인데 금년도에 이런 어초라든가 시비재, 연안바위에 해조류를 번무하게 하는 이런 실적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업체만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물론 강릉 업체니까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강원도에는 시비재 살포 회사가 그 회사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다음 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물론 강원도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의무도 있지만-저는 참고로 들은 얘기입니다만-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된다면 어차피 그 업체의 사업성을 넓혀주는 교두보 차원에서 타 업체의 경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정주어항 건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순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업계장하고 어촌계장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3,2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1,600만 원이 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시ㆍ군 부담이 50%이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한 업종을 합니다만-어차피 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그걸 떠나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고-농업도 마찬가지지만-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600만 원, 도합 3,200만 원 가지고 90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내에 2박 3일에서 3박 4일…….
석삼

장석삼위원

여기 계획서에는 제주도 3박 4일로 되어 있던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3박 4일로 해서 갈 계획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인원별로 짜다 보니까 이렇게…….
석삼

장석삼위원

배를 타고 가시려고요, 어선 타고? 저가도 안 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남해에 있는 삼양호 같은 거 25t짜리 다 타고 가시면 모르겠는데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큰 논란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취지로 해 주셨는데 이왕 하시는 것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그래도 질이나 양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걸로 가야 되는데 1인당 30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30만 원이 넘는데 얘기가 안 되는 것을 여기에 써 놓으셔서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우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총 90명인데 2년에 걸쳐서 반씩, 50%씩 해서 45명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명을 보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것도 보니까 해외가 아닌 국내 여비로 계산하셨더라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인당 76만 원 정도.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거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기 90명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45명, 45명 해서 2년간 하려고 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어업인들 권익 차원에서 지난번 좋은 기회를 주셔서 속초에서 창고도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견학도 하고 했는데, 또 한림에 똑같은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어민들한테 좋은 것도 보여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업이든 농업이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사례를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업인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 안에 있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빡빡하지만 우르르 가는 것보다는 전문분야를 가진 분들이 소규모로 자주 활동도 하시고 그러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산이 적은 가운데서도 많은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던 것이 정주어항에 대해서-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준설작업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아주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주어항 문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의 담당 공무원들이 스킨십을 발휘해서 해당 군부대가 장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해서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명도 깊었고 또 우리가 한곳에만 모든 것을 집중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만청이라든가 해양경찰청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그런 데하고 환동해본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례적으로 해군부대라든가 이런 쪽에 수시로 정기 교류 같은 게 있으신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항 관련되는 기관과 수시로 만남의 기회를 갖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해수회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갖기도 하고, 경찰관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속초해경, 동해해경, 해경청 이렇게 같이 부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만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실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흔한 말로 하면 민ㆍ관ㆍ군이라고 하는데 유기적으로 어떤 생산성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가끔 해경 쪽에서 어업인들과 마찰되는 것, 이런 어려운 얘기를 가서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해경의 협조도 구해서 어업인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아주 저예산에 정말 열악한,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주문도 많이 하셨지만 없는 돈을 쥐어짜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옛날속담에 이가 없으면, 속담은 아니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광경을 보면서, 관과 군이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분위기를, 또 이러한 스킨십을 통해서 관과 군이 협조를 하고 유사시에 그러한 대응도 중ㆍ장기적으로 감안하신다면 때로는, 지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해군에서 적조 현상 때 군함도 빌려주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유기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사실 남의 것이지만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에 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업무와 떨어진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500억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6개 시ㆍ군을 다 하면서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좋은 사례라고 보고 포상 제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시켜서 일하신 분들이 있으면 상을 많이 줘야죠.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해변을 운영할 때 고생하셨던 우수 해경에 대한 연말 포상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많은 관계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제 소신이 편성은 편성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쓰시고 싶은 대로 써라 이게 제 주의입니다. 단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편성 과정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세출입니다. 하지만 세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입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걸 알아야 나갈 구멍을 찾는 거잖아요? 할 일은 많고 주는 것은 없고,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와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주로 세입이라는 게 국고보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대부분 그거예요. 유일하게 하나가 여권 수수료, 여권 수수료를 1,000만 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1,000만 원 수수료라고 해 놓고 8쪽에 보면 여권발급 운영 국고, 내년도 여권발급 추진 계획이 2,200건 되죠? 그런데 여권 수수료가 만약에 10년짜리를 하면 5만 5,000원인가요?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 2,200건을 5만 원 한다고 하면 수수료가 1억 나오는데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건 증지 수수료만…….
청룡

강청룡위원

증지는 농협에서 하지 않아요?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하지 않아요? 5만 5,000원짜리 붙이지 않아요? 10년 여권이면 얼마를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국고에 들어가고…….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한테 남는 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대행 수수료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걸 왜 잘 아느냐 하면 장석삼 위원이나 저나 10년 넘게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고요. 19쪽요, 내년에 1,600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하셨죠? 1,600만 원 나누기 45명, 내년에 45명 한다면서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시ㆍ군비 50%니까 우리 도비가 1,600만 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인당 이게 무려 70만 원이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76만 원 정도.
청룡

강청룡위원

예, 76만 원. 제주도도 76만 원짜리는 없어요, 3박 4일에. 가서 칼호텔을 쓰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석삼 위원이나 저나 봤을 때 1,600만 원을 나누면 1인당 35만 5,000원이고 시ㆍ군에서 대서 70만 원이면 이건 호화판 선진지가 되는 것이고, 제주도 3박 4일 가는데 70만 원씩 안 나와요. 만약에 35만 원이라면 너무 적은 거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근거를 갖고 잘해 보자 이런 취지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 보낸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고, 또 6쪽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통근버스를 쓰잖아요. 연중 계속해서 임차료를 주는데 5,000만 원씩 매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로 해서 버스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매년 5,000만 원씩 내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 도의 자산이 되잖아요, 자산취득.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대한 감가상각, 운전, 정비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이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임차료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관에 있는 차 다 빼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관에 뭔 차가 필요해요, 다 빼 버리고 임차해 버리지. 많은데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어업인 민생안전지원 해서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을 13개 시ㆍ군에만 하는데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인데 왜 13개 시ㆍ군에만 하시는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어촌지도자나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는 시ㆍ군이 있고 없는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여성어업인단체 육성, 성인지 예산을 제가 조금 압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한 총액이 얼마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왜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와서 교육도 시키고…….
청룡

강청룡위원

아, 그러니까 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국제요트대회, 이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 러시아 요트대회에 공무원 3명하고 요트 관계자 3명이 가는데-요트대회 참가 6명-이건 체육과 쪽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크루즈, 요트하고 연관해서 이상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체육대회에 가는데 체육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요트마리나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왜 국제요트대회라고 쓰느냐고, 요트대회라는 명칭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체육행사를 왜 환동해본부가 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국제요트대회가 러시아에서 있기 때문에 요트 관계자들이 구경해 보고 저희들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으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요트대회 참가 지원이 아니라…….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참관을 하러 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국제요트대회 참관 지원’ 이렇게 해야지 ‘참가’하면 대회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럴 때 의원도 한 명씩 데려가요. 선진지도 견학하고 그래야 환동해 크루즈 사업하고 요트가 어떻게 되는지, 안 그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공무원은 3명씩 가면서, 요트 관계자 3명씩 가면서, 이럴 때 의원들도 선진지 견학 좀 하자고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공무원은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한 사람씩 데려가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를 하실 분,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전 시간에 약간 톤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느껴온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중국 쌍끌이어선 관계를 물어 봤을 때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말씀에 저는 쇼크사가 날까봐 뒷머리를 두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중국 쌍끌이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한 척 수가 약 1,700척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은 동해안 어업의 수장이신데 별로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소리에 저분이 정말 우리 강원도 동해안 바다를 지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다 해 드릴게요. 쌍끌이어선 1,700여 척이 들어갔을 때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뭔가 방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산동성이나 요령성에서 출발한 중국어선이 아까 어디로 돌아온다고 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울릉도 쪽으로…….
용복

김용복위원

제주 해역, 우리 바다 용어를 써서 제주 해역을 통과해서 경북 해안을 따라 연안 20마일 외측으로 들어와서 북한 수역으로 들어갑니다. 옛날 몇 년 전까지 해도 연안 10마일 이내 권에서 중국어선들이 지나갔어요. 어구어망이 엄청 피해를 봤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중국 쌍끌이어선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면 동해안 어업인들이 왜 타격이 큰지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1,700여 척이 한류성 어종, 동한난류 해류가 되어서 원산만 앞으로 내려오는 오징어를 싹쓸이를 해 가는 그런 실정을 버젓이 알고도 별로 피해가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실 때 저는 환동해본부장님을 다시 봤다는 말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이 “군과 해경청과 이런 부분에서도 유대 관계가 있습니까?” 했을 때는 정확하게 “동해어로 도 본부가 속초해양경찰서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우리 시ㆍ군과 도와 해군, 공군, 기상청 전부 다 해서 유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와 우의를 돈독하게 합니다. 또한 제1함대 사령부 내에서 사령관이 주관하든가 참모장이 주관하는 6개 시ㆍ군에 8명의 조합장과 어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 그런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환동해본부가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올해 의원을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말을 더 조리 있게 잘할 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답을 하더라도 근거와 법을 제대로 알고 이런 체계로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 수역에 중국 쌍끌이어선이 금년도에 1,700여 척이 들어가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어획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대오각성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발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어선업에 40여 년간을 종사했고 저희 부친부터, 선대부터 어업에만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논이 한 평도 없고 밭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이 되면서 농업을 알고 축산을 알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우리 농가들에게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농수 이 자리에 왔고 제가 오늘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가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내가 뭐를 더 얘기하겠느냐, 어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은 깎여 있는데 위원이 여기에서 더 깎을 수는 없잖아요. 더 올려줘야 하는데 더 올려 줄 방안이 없어요. 정회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다시 타협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절실한 마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동해안 어업인들이 잘 먹고 잘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분도 있고 힘들어서 지금도 도루묵을 벗기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도지사님이 SNS에서 도루묵 팔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왜 어업인들 예산은 사정없이 깎느냐, 깎는 이 부분은 누가 깎았느냐, 지휘부에서 예산 어느 정도니까, 환동해본부 어느 정도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짜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신문을 봤어요. 한ㆍ중ㆍ일 FTA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해서 대한민국 수협조합장들이 해수부 장관하고 면담을 해서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영어자금, 정책자금 1%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동해본부를 보니까 환동해본부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제가 오늘 신문을 오려 가지고 왔습니다만 오려온 데 보면 수산계가 요구한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1%대를 낮추기 어려우나 내년에 단계적으로 후계어입인들 육성자금 금리 3%에서 2%, 귀어가 정책자금ㆍ귀촌 정책자금 3%에서 2.5%, 수산업 경영 회생자금 3%에서 2%로 낮추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부 우리 강원도민들이잖아요. 농민도 마찬가지예요. 농민, 어업인들이 쓰는 이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각 수협단체장들이나 농협단체장들은 요청을 하는데, 위원이 이렇게 목을 매고 얘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엉뚱한 데 돈을 쓰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이렇게 보살피지 않는다는, 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1% 낮추는데 7억인가 됐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7억인데, 몇백억씩 탕진하는데 이자를 주는 데도 7억 한시적이라고 했다고. 그렇다면 환동해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보살펴 주십시오, 헤아려 주십시오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 공무원들 안타까울 겁니다. 저 역시 지금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영어자금에 대해서 잠깐…….
용복

김용복위원

이차보전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이것은 자원사업 관리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가요?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추가 질의하실 분 많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계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식의 가격 산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권한의 부분, 권력 행사의 부분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만 모두 뒤로 하고, 특히 KIBI 그리고 강원도ㆍ고성군 간의 계약관계가 상이하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계약이 다 상이한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걸 뒤로 하고 어쨌든 이 계약의 내용과 같이 계약의 수정과 변경, 그리고 주주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회사 설립일부터 10주년이 지나는 3월 8일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자는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양도와 관련된 이런 행위도 주주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회사 주식에 대한 매도나 양도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단 한 가지, 주식의 담보 설정에 대한 그런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만 투자자 간 재산에 대한 설정, 압류 관계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그리고 가압류 등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조항에 계약 관계가 없는 부분을 법적 자문을 받은 뒤, 검토한 후에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85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안침식 관련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80억의 지특보조금, 그리고 도비를 반영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억 모니터링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연안침식과 관련된 사항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연과의 싸움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자연과의 싸움인지 아니면 인재인지 그것도 아직 불분명한 관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그 외에 연안침식과 관련된 연안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연안정비 사업은 보통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주로 침식방지 잠제를 한다거나…….

진기엽위원

그걸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잠제시설, 돌제, 이안제, 양빈 이게 다 비슷한 종류입니까? 파도를 막기 위한 그런 구조물을 갖다놓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파도를 막거나, 그다음에 연안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안류를 차단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과 더불어서 어업 정박을 위한,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안 침식의 원인이 방파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남도, 서해안, 특히 남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방파제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생긴 섬으로 인해서 파도가 좀 줄어드는 곳으로 어항을 다시 만들고 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방파제가 해안침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파도를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방파제 말고 전혀 없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어항을 이용하려면 방파제를 만들어야지 어항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안제를 만들어서 해류의 흐름을 변경시킨다거나 돌제를 만들어서 해안 연안류를 갖다가 막는다거나 연안에 잠겨 있는 잠제를 만듦으로써 여기서 빠져나가는 모래를 없애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고 우리 생활터전인 동해안 해안침식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모니터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부와 같이 공조를 하면서 최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해안침식을 극복할 수 있는,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투자하는 게 적어지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흡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14년에는 반 쪼가리 의원이 되다보니까 이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65일 의원이 되니까 제대로 된 의원이 됐을 때는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조숲 시비재 살포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1억 5,600인데 이건 사실 좀 고민해야 될 사업이에요. 해조숲 시비재는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시비재로 해서 해조숲이 활발하게 움직여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시비재가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용복

김용복위원

잠깐, 됐어요. 연구 결과는 뭐, 이것도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도비니까 환동해본부에서 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까지 수년간 이 업체 한 분에게만 줬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죠, 이 한 업체뿐이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회사가 있는지 좀 수시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능하면 내년부터 축소시키세요. 축소시켜 가지고 순수 도비니까 1억 5,600만 원 들어갈 돈이면 한 1,500만 원 예산 세우고 나머지 1억 4,000은 우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내년에 꼭 제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다음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해삼종묘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아니면 우럭 그다음에 가자미류, 광어류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까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실상 그 치어들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예를 들어서 망상이다 그러면 망상에 맞는 적절한 치어가 방류될 수 있게끔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뭘 좀 넣어주시오.’라고 해서 바다의 생태계와 맞지 않는 씨뿌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지에, 예를 들어서 고성에는 어떤 종묘가 들어가면 좋고, 속초지역은 어떤 게 좋다, 양양은 어떻다, 강릉은 어떻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산과학원에서 2015년도 수산자원이식협의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복도 외국산 전복을 이식한다고 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수산자원담당이 누구죠? 박종호 과장님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식하는 문제는…….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이식 말고 해삼 씨뿌림이라든가 이런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담당자가 누구시냐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정책과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수산정책과입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외부 참전복 말고 교잡성 출현의 가능성이 있는 말전복이나 시볼트전복 같은 품종들이 우리 강원도에 들어오면 안 돼요, 앞으로도. 향후 이 씨뿌림이 들어오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수면의 배스, 그렇죠? 토착어종을 그냥 싹쓸이하는 배스나 블루길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종묘 방류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토종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어종들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또 당부드리는 겁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특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전복도 그렇습니다만 해삼 같은 경우에 6돌기해삼 종묘, 6돌기해삼 중에서도 보면 다른 지역에서 다 구입해서 오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 가지고 와서는 안 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는 우리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방류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죠. 우리 강원도 연안에서 서식하는 6돌기해삼, 그것도 3군, 4군은 안 됩니다, 그건 사업 자체가 망하는 사업이니까. 가장 우수한 품종, 1군, 2군이-조금 비싸게 주더라도-그 지역에 들어가야 성장력이 더 강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고 이 씨뿌림 사업이나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신품종을 방류할 때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계시면 꼭 참석해서 방류사업에 함께 해달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해야지, 근데 보통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이 순수한 토속산이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릴게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또 그리고 광어, 우럭 그다음에…….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치라든가…….
용복

김용복위원

도치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해주시고,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품종을 만들고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어종들을 다 하고 있고 8개의 종류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명태치어 부화 과정 부분은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직 여기는 없고 국비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비 예산이라도 순수 국비가 여기 들어와 있던데 그건 왜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건 예산 계정이 좀 달라가지고 국비 연구예산이 있는데 그쪽 예산을 가지고 어미를 구입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어미 구입을 어디서 해요? 명태라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연구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강릉대학, 동해연구소,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곰치나 뚝지나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보통 곰치는 몇 만 미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어미 구입 단계에 있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어미 구입 단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어미 구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이 성숙되는 시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치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치는 지금 채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현재 채란 진행 중이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치어가 돼서 자라는 건 지금 전혀 없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한 달 후부터는 아마 수정란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좋은 치어를 방류해서 거기서 10%가 아니라 0.05%만 성공해도 어업인들에게 진짜 효자품목이 되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가 많습니다만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환동해본부 2015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업이 얼마예요?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운영 경비하면…….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인건비하고 다른 거 다 해 가지고 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비가 480억 정도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480억?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거기서 순수하게 도비 사업이 얼마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도비 사업이 280억 정도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비 사업이 280억 정도, 도비의 비율이 좀…….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47.8% 정도.
용복

김용복위원

금년도 말고 2016년도 예산을 할 때는-금년에는 반 쪼가리라 할 수 없고 내년에는 365일 해야 되니까-그 이상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수가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2015년도 예산보다 20%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20% 가지고 되나, 그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러면 몇 %?
용복

김용복위원

30% 가능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30% 올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 속기사님이 다 정확하게 하니까 그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실ㆍ과장님 또 환동해본부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촌에 대한 예산인 농축산식품국과 우리 환동해본부 심사를 하면서 금년도 농업 FTA 개방과 더불어 너무 열악하다, 위원은 원래 예산을 심사ㆍ의결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은 증가시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업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특히 전국에 비해서 FTA 대비한 예산이 너무 없다, 또한 농어업 각 단체에서 아우성치고 이러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각자가 2015년도 당초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 시 정회를 하고 장시간 동안 저희들은 농어업인들과 강원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좋은 역할을 할 것인가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부를 방문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다 봤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농어업 예산, FTA를 대비한 예산 200억을 추경에 촉구해 줄 것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열악한 예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체 해봐야 580억이에요. 인건비 100억 빼고 또 사업비 480억 빼고 하면 그야말로 실제로 어업인들한테 주는 생활 예산, 어업장비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80억 사업예산 중에 거의가 항만사업, 그렇죠?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짜고 말고 할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늘 예산서를 보면 효율성과 꼭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 답습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예산서를 짜란 얘기예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실망한 게 있습니다. 집행부를 갔는데 농축산 예산을 줄래야 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업이 고령화가 되어서 사업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 사업이 없고 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례 반복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은 계속 효율성을 기하면서 유지해 가되, 신규사업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줄래야 줄 사업이 없다는데-과감하게 사업서를 올리세요. 물론 본부장님, 실링예산, 긴축재정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에서 작년 대비 10% 감축시키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농수위에서 집행부를 면담한 결과 줄 게 없답니다. 줄래야 뭔 사업이 없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인지하시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 8대 때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감액하고 증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우리 환동해본부의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스 있잖아요, 8대 때도 제가 지적했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환동해본부 직원분들 몇십 명이 새벽부터 준비하고 각자 차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준비하고 올라오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봤을 때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 그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출퇴근 차를 하나 구입하세요. 다방면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환동해본부가 강원도의 제2청사입니다. 버스 한 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어요. 지휘부에 얘기해서 버스기사 직원을 한 명 채용하세요. 그러면 지휘부에서 거기에 걸맞은 타당성이 있으면 그걸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왜? 버스 임대하면 매년 5,000만 원 나가는데, 솔직히 출퇴근 얼마나 탑니까? 거기에 대해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버스가 있으면 출퇴근하고 또 의회 올라오실 때 함께하고 동해안 6개 연안,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가 단체로 움직일 행사가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는 제가 볼 때 대형 버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에 미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 그런 걸 지휘부에 얘기해서 본부장님께서 하나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지금 지상파 방송 MBC라든가 SBS라든가 이런 방송에 우리 동해안의 해양과 수산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스파트(spot) 수신으로…….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출장소부터 계속 이어오다가 본부로 승격됐잖아요? 우리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 그런데 이걸 5,000만 원 용역 줘가지고 강릉 MBC에서 하고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실제로 현지에서부터 촬영해 가지고 시대에 부응하는,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세계인이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쭉 보니까 MBC에서 어촌 관련해서 바다환경 이래가지고 약 1분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최근 것이 아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게 1년에 한 편 내지 두 편을 바꿔 가지고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촬영해서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해야 되는데 다운 받아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촬영한 것도 있고 다른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도 있고, 다시 만듭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산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동해안의 고성에서부터 동해ㆍ삼척까지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생동감 있게, 한 단편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광고 나올 때 고성에서부터 아름다운 장면을 쭉 해 가지고 삼척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1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광고 커리큘럼을 하라는 거죠, 광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간…….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대로 계속 이어오지 말고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어차피 용역 주는 거 최근으로, 나름대로 본부장님의 의견과 환동해본부의 의견을 이 용역 광고회사와 협의해서 고성에서부터 우리 어업인들의 실질 생활의 터전과 고품질 청정어종도 촬영하면서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한 광고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돈이 좀 더 들어가도 돼요. 내가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하여간 수산물 먹거리라든가 아름다운 동해안이라든가 테마별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우리 감척 어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감척할 계획이 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계획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 시가하고 안 맞으니까, 아까 3척을 하는 데 3억 얼마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인 가격은 우리 본부장님이 2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현 시가와 안 맞는데 그게 감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연안어선 5t짜리로 하면 감척 감정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실제로 일반사람들하고 거기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공통분모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야 감척이 되지,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감척만 자꾸 하라 하라 하면 현실은 외면하는데 이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 재정 가지고는 안 돼요. 국비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한두 척이라도 현실과 맞게끔 감척 정책을 하란 얘기예요. 무조건 3척, 4척 예산서에만 올려놓지 말고. 그렇다고 사실 어업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이 예산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거의 국비를 가져오는데 저는 더 이상 감척을 많이 권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슈가 되어 있는 저인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척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보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감척 감척 해 가지고 괜히 그러지 말고 이제는 수요와 공급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감척, 연례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수부의 협력관님도 오셨는데 이런 얘기도 좀 들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유통사업 있잖아요, 남평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수면이 있으면서 춘천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인근에 다 있습니다. 어디인지 지적 안 하겠습니다. 주문진이 가장 대표적인 동해안의 수산시장입니다, 그렇죠? 그걸 부인하지 않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수산시장인 주문진이, 다른 데는 항만 다 발전되고 나름대로 특성화되어 가는데 주문진은 말 그대로 수산시장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산시장에서 이런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하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수산시장은 전통시장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이런 수산시장을 종합적인 어시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런 계획이 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어디는 지금 하고 있지만 지방비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대표 수산도시가 없다는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그분들과 상생해서 수협하고 협조해서 거기에 걸맞게, 그렇다고 여기처럼 무조건 100억 이상 이것은 쉽게 말해서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 지역에 걸맞게 균형적으로 해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고 그렇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2년서부터 2016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45억 사업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기 기 투자가 28억 5,700이 됐고 진도는 23%로 됐어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화천레저스포츠타운.
혁열

권혁열위원장

23% 했는데 지금 77%가 남았어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이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77% 남았는데 2년 동안 비교 공정률을 봤을 때 ’16년도까지 가능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135페이지 동해안 해변 운영 관련해서-그동안 해변 운영을 보완하고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만-우리 수산하고 어업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촌관광이 중요해요. 본부장님, 그런데 어촌관광을 할 수 있는 어촌의 기반시설부터가 거의 우리 해변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촌도 앞으로 어촌관광을 해야만 그 지역에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명소화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서, 여기 예산을 보니까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예산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촌관광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동해안에 정말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 건의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73쪽의 ‘내수면 소득기반구축 사업’ 자치단체자본 보조 사업 부기 내용 중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확대’ 9,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감액하여 8,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의암호 수생태계 보호시설 설치’로 부기를 추가하여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영하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