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임남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김홍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의정활동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결정ㆍ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270만 4,000원에서 275만 원으로 하여 4만 6,000원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중 개최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주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소속되신 상임위 활동에 진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고 계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예산 구조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두 개의 정책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비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경비인 의회비와 의사운영비, 입법지원 및 전문위원실 운영비, 의정 주요행사 등을 포함하는 선진의회상 정립사업비와, 두 번째 정책사업비는 159쪽 하단부터 계상된 행정운영 경비로서 이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와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모든 예산은 이 두 개의 정책사업비 내에 단위사업비, 세부사업비, 통계목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04억 3,3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8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먼저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운영지원 사업비 등 선진의회상 정립 정책사업 경비가 총 54억 8,691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159쪽 하단부터 계상된 행정운영경비는 총 49억 4,674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정책사업비별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 사업비 중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사업비는 32억 7,105만 8,000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여덟 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7억 9,200만 원과 의원 1인당 월 275만 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4억 5,200만 원, 현지출장과 원격지 의원님의 회의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의회행사와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3억 1,718만 8,000원,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의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1,0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협의체 회비납부를 위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291만 6,0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업장분 50% 납부를 위한 국민연금부담금 5,049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4,6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 사업비 1억 8,308만 원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수당 168만 원과 상임위 및 국제교류 수행에 따른 사무처직원 국외업무여비 3,300만 원,-156쪽입니다.-상임위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로 1억 3,64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사운영지원 사업비 1억 9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 사업비는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업무수행 경비로서 도의회 회의록 제작과 수화통역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800만 원과 어린이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842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600만 원, 의정활동 협력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도의회 참가학생 여비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사업비 6,14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입법 활동지원과 의원연구회, 의정자문단 운영을 위한 입법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 경비로서 의정자문단과 의원연구회 및 의정역량강화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자치입법 및 연구회 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540만 원,-157쪽입니다.-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 개최와 자치입법활동 언론홍보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의정자문단과 의정역량강화 토론회 참석자 수당 및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 1억 2,8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6개 전문위원실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의정지원 보고서 제작과 예결특위,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 원과 상임위원회 및 특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그리고 의정운영 협력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이는 의정관실 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인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비 6억 1,000만 원은 각종 보고서 인쇄와 업무노트 제작 및 인쇄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각종 보고서 인쇄, 지역순회 간담회, 업무노트 제작 및 강원의정 제작ㆍ배포 등으로 1억 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비 3억 2,600만 원, 케이블TV 광고비 4,400만 원, 의정안내 책자 제작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과-158쪽입니다.-의정운영 유관기관 협력추진과 의정홍보 시책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만 원,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로도의원 및 가족 초청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봉사대상과 한마음 대제전 행사 홍보비로 행사운영비 각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강화 사업비 1억 6,94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내부전산망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40만 원과 의정전산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의회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9,7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의회 중계방송실 설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억 9,700만 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 사업비 1,810만 원은 자료실 연속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810만 원과 자료실 전문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청사 경영관리 사업비 5억 2,587만 6,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5억 2,587만 6,000원은 청사운영 소규모 수선 등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미술작품 임차료 1,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청소용역 및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3,302만 원, 청사경비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85만 6,000원과 석면철거 및 시설개선과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경비인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각종 기본경비로서 총 49억 4,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먼저 인력운영비 47억 3,846만 7,000원 중 공무원 인건비 46억 2,141만 7,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보수항목 예산 43억 5,886만 5,000원과-160쪽 하단입니다.-청원경찰과 임기제 공무원 급여인 기타직 보수 8,621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1억 7,63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1쪽 하단 의정보조원 운영사업비 1억 1,705만 원은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 무기계약 직원 네 명의 급여와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16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된 기준 경비로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등을 위한 기준 경비입니다만 먼저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4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사관실 소관 기본경비 2,990만 원과-163쪽입니다.-입법지원담당관실 소관 기본경비 1,130만 원, 전문위원실 소관 기본경비로 3,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수당 2,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75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124만 1,000원 중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99억 7,7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감액분 2억 원은 의원 정수 조정으로 감원된 세 명 의원님들의 반년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며, 전문위원실 운영비 감액분 2,400만 원은 금년 7월 제9대 도의회 출범으로 인해 의정자문단 및 연구회 등이 신규 구성됨에 따라 활동기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생겨 이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경비는 2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차이 등으로 인하여 기본급 예산 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의정지원 예산은 적극 계상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 예산을 감액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장
김홍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본예산 질의 전에, 지금 우리가 5개 상임위가 있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하는 시간이나 일정은 타 상임위하고 겹치지 않도록 조정이 안 돼요? 많지도 않고 한 사무실에서, 오늘도 보니까 교육위하고 농림수산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의 예산심사가 있어요, 이 시간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러한 부분을 조정 못 합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피해서 잡아 주셔야 되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것을 처장님이 딱 해서 운영위원회를 언제 할 것이니까 이 시간을 비우고 일정을 잡으라고 하면 충분히 되잖아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건 뭐예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두 분만 여기에 참석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하자 이렇게…….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일정에 타 상임위 일정이 안 잡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기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계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들이 그것을…….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강력하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하면 피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의회 중계방송시스템 구축비 3억 9,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기존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쪽에 이것을 줬던 거죠?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는 케이블TV가 춘천, 원주, 강릉 따로따로 되어 있었다가 CJ헬로비전에서 전부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광고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것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면 자기네들 광고수입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금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중계실은 도청 중계실을 썼었는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방영이 되게 하려면, 그 체제를 빌려 가지고는 시간제로 다 못 해 가지고 나중에 녹화해서 방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 중계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운영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쪽에 주는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바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다?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어요. 처장님께서 전문위원실을 다그쳐서라도 앞으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전문위원님들도 힘들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겹치니까,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이 어쨌든 7,800만 원, 0.8%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선심성으로 얘기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강원도 자체가 강원도교육청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0.8%면 7,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증액돼서 증액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의정행정 지원하고 인력운영비, 회피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력과 운영 인력이 필요해서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의정활동 운영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형평성에 맞춰서, 어차피 7,000만 원이 돼도 증액이란 표현을 달게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구책으로 조금 더, 예를 들면 덜 쓰더라도 동결이라든가, 아니면 이왕 동결시킬 것 같으면 100만 원이라도 더 해 가지고 감액됐다는 표현이 대외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개원 경비가 있었고 또 세 분의 의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감소 세 분하고 개원 경비를 따지면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억 1,000만 원의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900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 합친 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합친 만큼 늘어났지만 의원이 줄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임남규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사적인 얘기는 조금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홍주
김홍주사무처장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남규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4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운영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