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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241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4-12-01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1억 7,7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6,828만 2,000원보다 6억 9,06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정책과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1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투자상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 원, 관용차 운영비 1,000만 원, 3급 관사 운영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일반직 보수 4억 2,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0만 원,-472쪽 입니다.-직급보조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은 48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2013년도 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의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정책사업 예산에 1,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사무 운영 및 관리에 1,190만 원, 현장상담반 상담원 보상금 7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투자유치1과 예산입니다. 투자유치 정책 및 촉진정책사업 예산에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1,700만 원, 투자유치관 수당 4,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투자유치2과 예산입니다. 개발사업자 유치 등 정책추진사업 예산에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가 협의회 운영 1,600만 원, 통역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13억 2,600만 원으로 망상지구 개발계획 용역 10억 600만 원은 던디그룹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상품화 전략 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은 옥계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연계하고 구정지구 최적 개발방안을 확정한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 법무ㆍ회계법인 컨설팅 2억 원은 던디그룹과 기본협약 체결 이후 후속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관련 컨설팅 비용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획정책과 세입예산은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60만 원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027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5억 5,919만 4,000원이 감소된 71억 916만 8,000원입니다. 총예산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2015년도에는 옥계지구 토지보상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감소한 것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과 소관 예산은 60억 4,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는 8억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은 1억 6,256만 원으로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3,276만 원, 투자유치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여비 4,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과 대민활동비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은 3억 7,400만 원으로 언론 및 인터넷 홍보, 홍보부스 설치 운영,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억 5,600만 원, 홍보관 공공운영비 600만 원, 홍보활동 국내여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8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역량 강화는-이것은 국고입니다.-2억 8,000만 원으로 7개 경제자유구역의 공동홍보물 제작 분담금 2억 원,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해외홍보관 운영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는 5억 8,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은 3억 3,735만 8,000원으로 청사 및 투자상담실 임차료 8,120만 8,000원, 청사시설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비 2억 4,705만 원, 노후컴퓨터 교체 자산취득비 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 운영은 6,120만 원으로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은 1억 8,934만 2,000원으로 관사 임차료와 2ㆍ3급 관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44억 2,4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보수 39억 1,078만 4,000원,-1,030쪽입니다.-기타직 보수 2억 5,621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64만 9,000원, 직급보조비 1억 4,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억 1,872만 원으로 일숙직 수당 등 사무관리비 6,340만 원, 국내여비 1,26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732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2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은 8,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4,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2,100만 원으로 단위지구 관리 및 개발기획 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은 624만 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은 2,000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및 표지설치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측량검사, 토지이용 실태조사 국내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 지구 조성은 1,000만 원으로 옥계지구 실시설계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1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은 9,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3,332만 원으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32만 원, 복합민원 처리 여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운영 내실화는 840만 원으로 안내책자 제작,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친절 마인드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입주 활성화 행정지원시스템 운영은 800만 원으로 입주기업 현장상담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보상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2,540만 원으로 건축사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40만 원,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은 808만 원으로 환경발전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308만 원,-1,034쪽입니다.-환경분쟁 및 갈등사례 현장 운영에 따른 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5쪽입니다. 투자유치1과 소관 예산은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은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는 2억 3,200만 원으로 국내외 기업 신용정보 조회, 투자유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타깃기업 발굴 및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5,0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투자의향 잠재투자자 외빈초청여비 4,000만 원, 투자유치위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 투자유치관 유치활동 보상금 3,600만 원,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행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투자유치 활성화는 1억 9,500만 원으로 투자유치 제안서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1,036쪽입니다.-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와 국제세미나 행사운영비 7,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다음 투자유치2과 소관 예산은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지구별 개발사업자 확보는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2억 2,800만 원으로 개발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투자유치 통ㆍ번역 사무관리비 4,000만 원,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행사운영비 700만 원, 개발사업 시행 주민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여비 4,000만 원, 투자유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문가 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해외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투자유치설명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 주민설명회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로 지원되는 대규모투자자 발굴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5,000만 원, 그리고 국내투자자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1,038쪽입니다.-해외투자자 발굴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을 위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5억 5,900만 원이라고 하는 43%가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5년?
상훈

안상훈위원

예, 2015년도 것이 그렇게 많이 감소된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제안설명 보고드린 대로 옥계지구 토지 보상비 실시계획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이 빨리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토지 수용비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게 된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망상지구 개발자문위원회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우선은 이번에 SPC가 설립이 돼서 망상지구의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쪽 주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 합의를 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망상지구만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른 지구는 아직 안 하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나중에 점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추가로…….
상훈

안상훈위원

우선 망상지구만 개발자문위원회를 한다 이 얘기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 11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에 보면 전년도 보다 엄청나게, 한 60%가 예산이 감이 됐는데 감된 주원인은 뭔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를 작년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산처리기라든가 작년에 민원실 운영을 위한 구축시설비 같은…….
상훈

안상훈위원

구축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렇고 금년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안건 순서에 따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 장, 추경 설명자료 401쪽요. 안 보셔도 될 거예요. 투자유치관을 국내 전문기업에서 발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굴을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임명을 해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년 단위로 임명…….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임명할 수 있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선정은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거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서 4,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러면 금년도에 2,8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뜻인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저희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에 1차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임명을 해서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현창

박현창위원

감액시키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액시키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2,800만 원도 현재까지 쓴 건 아니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부분적으로 썼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에 7,200만 원을 쓸 계획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투자유치관을 활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1,500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활용을 못 한 거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우선 개발이 돼야지 투자자들이, 저희가 유치관이 많이 필요한데…….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계상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얼마나 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 예산안 18쪽에 보시면 9,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9,700만 원?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 볼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모양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지금 옥계지구하고 망상지구, 구정지구 전부 다 개발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유치에 매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통상 보면 예산들을 확보를 해 놓고 그냥 하다가 못 쓰게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구역은 일반적인 예산하고 달리 저희도 사실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실효성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당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으면 정말 활발하게 해서 돈이 없어서 못 쓸 정도가 돼야 되는데 확보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감액을 하거나 결손을 하거나 불용 처리를 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글로벌이나 경자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간에 활동을 많이 하라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402쪽에 보시면 3,2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그중에서 통역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6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내부인력을 활용해서 통역자원봉사자 활용을 축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내부에 통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본어하고 영어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정규 공무원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영어는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고요, 일본어는 파트타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파트타임으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시ㆍ군에도 사실 웬만히 통역하는 직원들은 있어요.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나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한테 별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은 없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잠재적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하니까, 뭐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저희가 조례로 규정된 투자유치에 기여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지 통역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계획적으로 경자청이나 글로벌사업단 이런 데는 정말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을 특별히 발령을 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그때그때 수시로 할 수 있고 별도의 통역을 섭외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정말 글로벌화되고 경자청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계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면 충분히 예우도 좀 해 주고 이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에 55억을 옥계지구 보상비로 확보를 하셨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중에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보상은 안 했고요, 옥계지구 용역하고 이런 데 썼기 때문에 보상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보상비 55억에 대한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사실은 실시설계하고 관계없이 이미 바운더리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확정되는 게 조성비가 높이 나와서 바운더리를 조정하는 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평당 100만 원 이상의 단가가 나옵니다, 기존 계획대로 하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분양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조정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문제는 건물은 해가 가면 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데-쉽게 말씀드리면 보상가가-토지는 해가 가면 갈수록 보상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편입지로서 편입예정이 되어 있다는 데는 미리미리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최하 1년은 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야 맞을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증축을 시켜야지만 보상비도 당초 계획대로 저렴하게 아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속화시켜서 하여간 금년 내로는 실시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꼭 순서대로, 설계 끝난 다음에 감정하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하고 이런 것들은 안 맞는다. 과감하게, 내용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축소가 된다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다 아는데 거기를 빨리빨리 보상을 진행해야 추가로 1년이 지나가서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도 상승이 안 될뿐더러, 예를 들어서 밤재천이나 주변에 사토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보상하는 데 갖다가 성토용으로 쓰면 여러 가지로 사업의 절감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55억을 확보해 놓고도 그냥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얼마 집행을 하고, 금년 당초 예산에서 100억을 확보하든 200억을 확보하든 확보를 해야 연차별로 사업하는 데 부담도 없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확보해 주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확보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생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35페이지 국내여비, 원래 여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저도 공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비 가지고는 원래 하지 않는데 궁금해서요. 타깃기업 발굴 및 유관기관 자문협의에 5,000만 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5페이지입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1,035쪽, 국내여비에 타깃기업 발굴 및 유관기관 자문협의 5,000만 원, 그다음에 뒷장에 가서 또 국내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1,500만 원, 이게 6,500만 원이 적은 게 아닌데, 여비를 다해서 활용만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해외 타깃기업 대상 투자유치 추진이 6,000만 원, 금년에 해외여비는 다 소진은 했나 모르겠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금년 해외여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 위주로 해서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 세정도 감안해서. 물론 사업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눠서 말씀드리면 해외여비는 저희가 금년도 거의 다 썼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원래 동해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방이라든가 서울 이런 데서 많이 오다 보니까 많이 계상한 편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여비가 남고 해외여비는 거의 소진됐다고 하면 국내여비를 좀 덜 세우고 국외여비를 많이 세워서 직원들이 실제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게끔, 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되고, 어떻든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외를 많이 나갔던 편인데 나갔다 오면 뭔가를 하나 해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다. 어차피 여비항목이라고 하면 국내여비를 삭감해서 해외여비에 증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추경에 가서라도 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해외에 많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038페이지도, 물론 부서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데 투자유치2과, 1과 등등 여기에도 보면 해외여비들이 많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끼지 말고 시원하게 해외도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시원한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28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원래 한 10% 정도 더 잡는 게 관례입니까, 법입니까? 예산규모를 보니까 작년에도 4억 6,000만 원 정도를 못 써 가지고 감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또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늘려서 잡았어요. 인건비 기타 등등, 봉급 정도는 거의 맞아야 되지 않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아마 정원 대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정원과 현원을 조금…….
성욱

홍성욱위원

모자라게 가지고 있나요, 인원을?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원 대비로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원으로 계산, 그러니까 4억 6,000 정도가 충원을 다 못 해서 못 나가는, 인건비 치고는 많은데요. 몇 명이나 정원을 못 채우고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원이 못 차는 것은 지금 세 명, 지금 기획운영과장 보고에 의하면 정원에 부족한 인원도 있지만 저희가 평균 호봉보다는 낮은 호봉의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급 10호봉이 평균이라고 하면 저희는 5급 2호봉~3호봉이 신규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 인건비 계산이 덜 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 10%를 잡는 게 관례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인건비는 한 해 동안 4억 6,000을 못 써서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와서 보니까 전년도 세웠던 4억 6,000 플러스해서 거기다가 또 몇 %를 더 늘렸단 말이에요. 올해도 잘못하다 보면 5억 이상의 불용이 날 수 있겠다고 예상이 되는데, 인원 안 늘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더라도 한 5억 정도 남을 거 같은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 정도는 거의 정확히 나오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규 임용자가 많다 보니까 평균 호봉 차이가 상당히 나고요, 또 내년도는 금년보다 항상 정기적으로 몇 %씩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지금 정원도 저희가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 기준, 평균호봉 기준으로 해 놓으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려주지 못하니까, 어쨌든 증액으로 된단 말이에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30명, 40명 정도인데 호봉이 낮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하게 직원 몇 명, 호봉 몇 호봉 이래서 중간으로 봐서 짜니까 4억 6,000만 원씩 이렇게 인건비 쪽에서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보통 다른 데 기업들은 거의 인건비나 이쪽은 맞추거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예산 편성 지침에…….
성욱

홍성욱위원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짜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매년 기본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조정실에서 도 예산 전체를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개별 부서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덕분에 공부 잘했습니다. 도청 전체를 갖다가 따져보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잘못 짜여진 부분이 상당하겠는데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일이 많은 데는 호봉이 평균보다 높은 부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고참들이 가는 부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부서는 결국은 증액해서 인건비를 늘려서 또 추경에 잡아줘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부분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많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정확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네. 경자청 식구는 적은데 너무 많이 남아요. 내년에 5억 정도 추경에…….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추경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정리 추경에 남으면 그때는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5억 정도 남의 부서에 주든가 아니면 경자청에서 다른 부족한 부분에 5억 정도를 당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기준에만 따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원주의 최성재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요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의 협의회 또 운영위원회 뭐 어떤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항상 구설수에 오르거든요. 경자청도 보니까 공식적으로 협의회, 위원회 붙어있는 게 다섯 군데이고 또 투자유치 민간전문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문기관 대행에 맡겨놓은 것까지 따지면 7개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어떤 자기의 업무 실적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 취지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1년에 한 번 부를까 말까고 형식적으로 불러서 대충 회의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의외로 위원회나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좀 줄여서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요, 환경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개발사업자유치위원회라든가 투자자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무위원회까지 다 포함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라는 건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유치한다든가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또 위에서 의사 결정할 때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특이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많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저희가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정식 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고, 사건이 벌어져야 되니까요, 투자유치가 되어야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7개~8개 되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환경발전협의회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5페이지요?
성재

최성재위원

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속가능한환경발전협의회.
성재

최성재위원

열한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발전협의회에 열한 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보면 저희 개발하고 투자할 때 환경오염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기업이라든가 강릉시, 동해시의 실무부서라든가 교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또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저희가 환경자문도 얻고 개발할 때부터 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떤 것이든, 지구가 됐든 사업이 됐든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꼭 필요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을 안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분쟁 및 갈등사례 유사지역 현장 견학을 간다, 요새는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 금방 답이 나오고 할 텐데 견학을 간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개발사업의 성패에 대해 환경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개발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말고 앞서가는 경자구역 쪽에서 개발하면서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하고 환경문제 갈등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하는데 아무래도 환경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발전협의회라는 걸 만들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측을 한다든지 발생한 다음에 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제가 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나머지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물론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뒤에 보면 투자유치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고 유사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만들어 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좀 많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만들고 있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는다면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겠고 더 효율적으로,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서 운영을 하려니 운영을 할 기회도 없고 한데 어쩔수 없이 해 놨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실무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뒤치다꺼리하는 것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뺄 건 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방향을 바꿔서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성재

최성재위원

하나하나 따지면, 예산을 깎자는 차원은 아니에요. 기껏해야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어떻겠나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위원회 기능하고 취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정선

유정선위원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연일 너무 힘드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예산 1,027쪽하고 5쪽, 여기 보면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줄었어요, 홍보비가. 언론 및 인터넷 매체 활용 홍보, 홍보시설물 활용 홍보, 국내외 주요행사 홍보부스 운영 해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거 아까 홍보관 시설 구축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홍보관을 구축하는 예산이 들어갔고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은, 이것은 보니까 변동이 없고 편성 목을, 1,027페이지에 있는…….
정선

유정선위원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000만 원이 1,028페이지 EFEZ 홍보물 제작 쪽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편성 목을 달리 하는 바람에 그게 감액된…….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서는 줄고 이쪽으로는 추가를 하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경자청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가 줄어서 이렇게 홍보를 약간 덜 해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나 해서 여쭤 보고 싶어서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11쪽 하고 1,033쪽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 보면 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줄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환경개선 및 운영 내실화에도 또 줄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실 운영에…….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초기에 민원실 장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해 놓고, 시설구축비가 빠진 거죠, 이제는 운영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첫해는 시설구축…….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는 상관없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동수 청장님과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석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조언을 주시고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첨부한 보증서의 약속 이행을 위한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하게 되는 172억 5,000만 원 중 연도별 지원 계획에 따른 2015년도 운영비 2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대상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9일부터 2018년 3월 18일까지 10일 간 평창, 강릉에서 개최가 되며 5개 경기종목에 50개 국 1,5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총 소요 예산은 약 6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총 172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금회 출연금액은 26억 원으로 연도별 지원 계획에 의한 2015년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정부와 강원도가 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공동 지원할 것을 보증 협약한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2014년 10월 30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시 IOC에 제출한 보증서에 장애인동계올림픽 운영비 지원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체결한 정부와 강원도의 보증협약에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소요예산 690억의 50%인 345억 원을 정부와 강원도가 각각 17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연도별 계획에 의거 2015년도에 26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장애인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에 있는바 도비를 출연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이성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조규석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출연동의안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6조에 근거해서 출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정부하고 강원도가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자꾸 동계올림픽하고 연결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언어상의 문제점, 여기는 확실하게 2018년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출연, 그러니까 순수하게 장애인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특별법에 의한 이것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엮어 가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떼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어차피 강원도가 부담을 안 해 줄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 26억 원을 출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작년에 지원했던 부분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조직위원회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 출연을 안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도 그렇고, ’17년 이전까지 하여튼 출연이 돼야 되니까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따로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출연을 하지 않고-큰돈은 아니니까, 26억 원이라는 것이-내년에 가서 출연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조규석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장애인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비드파일상 보증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게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인지, 총 172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채무부담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채무부담행위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보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드파일상 저희가 부담했던 172억 5,000만 원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시절에 정부하고 유치위원회하고 도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았던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연동의를 받는 것도 올해 예산담당관실 규정이 바뀌어서 한꺼번에 출연받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매년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 출연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받는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글쎄, 엄격히 따지면 172억에 대해서-우리 같은 경우는 채무부담을 하는 거니까-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는 거 같네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건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절차상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조직위원회로 바뀌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유치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출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다한 예산부담 때문에 6년 간 나눠서 출연하는 것이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아마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았으면, 그다음 출연동의안도 172억을 한꺼번에 연도별로 해 놨으면 매년 이렇게 하는 번잡스러움도 없을 텐데 제가 보기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는 있는 거 같네요.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찬

이기찬위원장

고영선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안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총괄기획과장 고영선입니다.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문제는 2018유치위원회 때 유치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문체부 장관 또 강원도지사 이렇게 서명을 한 부분인데 그때는 유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할 필요성이나 이런 게 제기되지 않았고요,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부담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오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유치위원회 때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때는 유치 목적인데 유치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유치가 확정이 돼야 부담하는 문제니까 그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얘기는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안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유치가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안 받았던…….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유치신청 파일에 들어간 거지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하겠다고 들어간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의회 승인 여부가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좀…….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리고 이 문제는 문체부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해서 2017년도에 다 부담을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매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문체부는 2012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그것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처음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만약에 172억을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아마 IOC에서-이것은 저희가 보증을 선 문제기 때문에-다른 조치를 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과장님 거기 계세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가 얘기할 때 용어의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유치위원회와 조직위원회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죠.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유치위원회는 저희가 유치도시별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주체가 돼서 법인을 만든 것이고요, 조직위원회는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IOC위원장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문체부 장관하고 강원도지사가 서명을 해서 만든…….
규태

김규태위원

유치위원회에서 유치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재정보증을 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를 신청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조직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후에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아니, 사후 개념이 아니라 지금 동의안은 사전 개념…….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유치 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겠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드는데 정부와 이런 것을 해서 IOC에 내야 된다?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러니까 재정보증을 한 게 장애인올림픽 재정보증도 있고 포괄적으로…….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장애인 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유치위원회와 조직위원회의 용어의 정리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가 되고 난 다음이 조직위원회고 그 유치가 되기 전에는 유치위원회라면서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유치위원회에서 유치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재정보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강원도지사가 서명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확정이 돼서 사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오늘처럼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유치위원회에서 유치를 신청했을 때는 안 돼서 그랬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훗날에 와서, 올림픽 개최를 목전에 두고 지금에 와서 출연동의안을 받는 건 왜 그렇죠?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것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비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들이 목전에 와서 ‘안 해 주면 어쩌겠냐, 이건 IOC에 재정보증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도장 찍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압박이 아니냐고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치 명분과 당위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유치위원회 시절에는 유치를 할 목적으로 했고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출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본부장님, 유치위원회에서 유치가 됐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유치가 됐잖아,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 얼마다 이런 건 의회에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재정보증에 대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 조직위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비용이 발생되고 강원도민에게 부채가 증가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내놓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당위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놓는 건 너무 늦었고 안 찍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똥배짱이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왜 내놓느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안 찍어주면 곤란할 거라고 폼 재는 겁니까? 동계올림픽 출연동의안, 재정보증 섰던 금액이에요, 172억이. 여기에는 장애인올림픽 운영비 출연 이런데,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장애인동계올림픽은 하나의 올림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죠,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보면 됐지,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건설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앞에는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 이렇게 놓고 뒤에 한 장 넘어가니까 2018 장애인동계올림픽 운영비 출연안 이런데 앞에 하고 뒤에, 물론 항목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러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동계올림픽 운영비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제 의도나 뒤에 놓은 의도가 일맥상통하니까, 안 찍어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일반 올림픽은 스폰서가 됐든 성공할 수 있는, 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충분히 되지만 장애인올림픽 같은 경우는 흥행 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하고 저희 도가 최소한 이 정도 금액, 50%는 부담을 하자고 지금…….
규태

김규태위원

본부장님, 항목을 이렇게 따로 따로 떼놓고 얘기하면 당위성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니 순수하게 장애인올림픽 때문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72억 중에, 이건 2017년까지 해도 된다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장애인 출연금이 26억입니까, 이것을 올해 해야죠?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2012년도에 문체부는 장애인동계올림픽에 보증 선 것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연도별…….
규태

김규태위원

조직위원회에서 올해는 장애인올림픽 운영비 26억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저희가 한꺼번에 17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5년 간 나눠서 26억 씩 분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분할 납부하는데 왜 장애인이 들어왔느냐고요.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니, 이건 순수하게 장애인올림픽에 대해 17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거라고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다른 사업은 출연동의안이 아니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건 순수하게 장애인올림픽에만 사용합니다.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유치위원회와 조직위원회의 상호관계를, 유치위원회는 강원도지사가 최고 대장입니까?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럼 누가?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강원도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것도 법인이었고요, 지금 조직위원회도 법인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강원도가 만들어서 하는 조직위원회입니까?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IOC위원장하고 문체부 장관하고 강원도지사가 서명을 해서…….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유치위원회는 강원도가 만든 법인이고…….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규태

김규태위원

조직위원회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조직위원회는 문체부 산하의 법인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별개의 것이잖아, 명확하잖아요. 강원도에서 만든 법인이 문체부에서 만든 법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강원도가 재정보증을 한 것을 의회에 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172억을.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때는 유치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증만 했던 것이고 금액을 출연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 주체가 생겼죠.
규태

김규태위원

본부장님, 주체가 맞아요. 제가 본부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강원도가 만들어 놓은 법인하고 문체부 법인하고 성격이 다르다며, 정확하게…….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목적도 달랐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지, 목적도 다르지. 다만 강원도가 법인을 만들었을 때 문체부가 강원도의회에 와서 ‘이 재정보증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안 하잖아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제…….
규태

김규태위원

이것이 항목을 따가지고 출연동의안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돈만 승인해 주십시오.’, 원래 172억에 대해 완전하게 의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깔아뭉갰으니까, 없으니까 이제는 각기 이렇게 무더기를 나눠 가지고 강원도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냐고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찬

이기찬위원장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요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초에 유치위원회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자 이렇게 출연동의안을 내면서 디테일한 항목으로서 장애인동계올림픽 운영비로 들어와서 압박하는 것 아니냐, 팩트는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실 당초에 유치위원회 시절에는 유치를 할 목적으로 172억 5,000만 원을 같이 부담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유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의회 승인을 안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유치위원회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문체부 주관으로 조직위가 만들어져서 장애인올림픽을 추진할 주체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172억 5,000만 원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5년으로 나눠서 출연한다는 뜻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치위원회가 유치를 했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조직위가 조직위 하기 전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든 한 시간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유치를 했으면 승인을 받아야죠, 의회에. 유치가 돼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정보증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의회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작년에 받았고 올해는 지금 받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추진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추진본부에서는 유치가 됐기 때문에 분기별로 다섯 번으로 나눠서 26억씩 17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사전 동의를 얻어서 출연동의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한다면 그럼 유치위원회 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들이었는데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결권, 그러니까 39조 8항에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 외의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것을 안 했다면 그럼 유치위원회에서 유치 안 될 것으로 알고 안 한 것뿐이 더 되나, 거꾸로 묻는다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으로…….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니까 안상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은 의회를 먼저 거쳐야 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위원회에서 했고 그래서 올림픽은 왔지만 거기에 대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요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전행위를 하지 않았던 유치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출연동의안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건 아이러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럼 현재까지 답변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그건 진짜 뭔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유치 당시에 안 받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유치 이후에 왜 빨리 안 받고 지금 받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2012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저희도 맨 마지막에 2017년에 지원을 하든지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단계별로, 연도별로 지원을 해 달라 요구가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김규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더반에서 몇 년도에 됐어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11년에 됐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11년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10년도죠?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11년도예요.
기찬

이기찬위원장

’11년도. 그러면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했느냐 이거에요, 말씀은.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때는 조직위가 바로 꾸려져야 되는데 조직위가…….
규태

김규태위원

유치위원회에 있을 때 왜…….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유치위원회는 유치만 하면 청산됩니다. 청산 절차를 밟고 나서 조직위가 되는 거지 유치위원회가 조직위원회로 승계돼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반대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유치가 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면서?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청산 절차를 밟아서 해산을…….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밟는다는데 사전에 못 했다면 사후에 청산 절차를 밟기 전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체부와 강원도 법인이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른 것들 가지고 조직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재단법인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 위원장 설명한 것…….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 기준에서 얘기한 것이지.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러니까 유치위원회 때 안 한 것이 못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한마디만 하고요. 과장님 못 한 것과 안 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담이 얼마나 덜 가는지 따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요구만 하면 괜찮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유치 당시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기찬

이기찬위원장

알았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됐고요, 우리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성재

최성재위원

김규태 위원님이나 박현창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위원회도 어차피 도에서 추진해서 만든 조직이었어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본부단도 도에서 다 만든 조직이고요, 어차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위원회가 됐든 추진본부단이 됐든 어떤 일에 연계성이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렇다면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비드파일상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조그마한 어떤 협의라도 있었어야만, 그때 당시 의회에 어떤 협의라도 조금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그런 계획 없이, 쉽게 생각을 하면 금방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거 됐으니까 해 달라, 배짱으로 내놓는 그거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사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도의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구두상의 동의를 얻어놨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고라도 계시라고 해 주든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됐을 때는 정도를 또 걸어야 되니까, 정도를 걷기 전에도 무슨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지금 와서 이렇게 내 놓고, 유치를 확정시켜 놓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성재

최성재위원

사전에 계획을 잡아놓고 움직이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성재

최성재위원

지금 위원님들 아마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유가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부장님, 요즘 제일 시달리는 부서에서 격무에 고생 많으신데 이 출연동의안과 관련돼서는 2013년, 2014년에 동의안 절차를 밟았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미 시작된 출연 내용이란 말이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강원도가 재정행위가 발생되는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와 심의ㆍ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8대 때는 이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맞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의회에 사전 보고와 심의ㆍ의결 절차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비드파일상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의지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됐어요. 그 부분만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대의에 밀려서 소소하고 사소한 문제들이 절차는 다 생략되고 거치지 않고 넘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매년 이렇게 출연동의안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172억을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172억 5,000만 원인데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출연동의해 놓고 그다음 해부터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출연동의안을 번거롭게 해야 되는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 매년 출연동의를 받는 것으로…….
상훈

안상훈위원

매년?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존에는 한꺼번에 받고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출연안은 26억 중에서도 2015년 당초예산에는 10억만 반영을 했고 추경에 가서 16억 더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26억을 지금, 그래서 오늘 출연동의안을 승인받는 것이고요, 매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상훈

안상훈위원

매년,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있는 것인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지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것은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참고, 이게 왜냐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번거로워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연일 준비하시느라, 입안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 올림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게 언제쯤이시죠?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가 삼수만에 유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처음에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시기는 언제예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2010년에 했으니까 한 7년 전인 2002년~2003년 정도 됐을 거라고 유추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럼 두 번 실패를 했잖아요, 유치에.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박길선위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구성이 됐다 해체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새로 구성해서 하고?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온 대한민국의, 온 국민과 함께, 또 강원도민과 함께 대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유치추진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있는 사항을 갖다 사전에 동의 안 받고 유치추진위원회가 가서 서명한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견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에?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 당시에 업무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만약에 도의회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착오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길선위원

대한민국 국민하고 강원도민들이 유치 염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유치가 되면 당연히 대회를 치르기까지의 비용들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게 아닌가. 유치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다 감안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박길선위원

그러고 나서 유치위원회는 유치가 됐으니까 해산을 하고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조직위가 생겼는데 다만 다른 부분들은 다 좋은데-여기 관련은 없지만-대회 개ㆍ폐회장 관계 때문에 나중에 변동이 돼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금을 주면 조직위원회 통장에 적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직위에는 이게 뭐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미리 돈을 확보한다 해서 좋고 이자 불어서 좋고 우리는 미리 줘서 이자 물기 바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당장 올해 1,000억 기채 내면 이자 발생은 즉시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1,200억 내면 2,200에 대한 이자를 갖다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기금을 미리 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올리면 이 부분은 출연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72억 5,000만 원을 낼 때까지 은행에 예치되는 이자 수입은 다시 가져올 겁니다. 조직위원회 것은 가져올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채 내는 부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 부분하고 여기 출연금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를…….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기채 내는 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5년 동안은 이자 발생 안 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거치기간이니까…….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발생을 하는데 나중에…….
성욱

홍성욱위원

이자만 내고 5년 후부터 상환을 하겠단 얘기 아니에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그래서 2012년에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인데-이자발생 이런 것 때문에-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건 2017년에 가서 지원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압박이 들어온 게 문체부는 2012년부터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발생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문체부가 먼저 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원래 계획은 가능하면 뒤에다가, 돈이 지금 아쉽잖아요. 경기장이니 뭐니 들어갈 부분이 하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마지막에 가서, 만약에 우리가 전 해에 모든 경기장이 완료가 다 된다면 그다음에 170 몇 억 정도의 여유는 충분하게 강원도가 할 수도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의 단순한 압력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의해서 미리 할 필요는 없겠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출연 약속한 부분을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일시불로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성욱

홍성욱위원

소나기 한 방에 맞을 것이냐 보슬비로 그냥 맞을 것이냐 그 얘기 뿐만이 아닙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5년 균분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그것도 장애인체육회 쪽 연맹에서 강원도의 의지나 이런 걸 보여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 부분이 출연되게 되면 장애인동계스포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의 미디어 인식, 국민들도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붐을 일으키고 장애인이 소외되고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미리 하는 사업인데 아직 조직위원회 패럴림픽부, 장애인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것도 좀 늘거나 줄 수도 있는 상황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은데 출연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계획 자체가 2011년부터 해서, 정부는 벌써 2012년부터 출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8년 후의 것을 갖다가 계획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저희 위원들 못 믿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없었던 개ㆍ폐회식장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많은 예산들이 튀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것도 출연금으로 끝날 것이냐도 의심스럽네, 그렇죠? 확실하게 이 금액만 딱 넣으면 무조건 장애인올림픽이 치러지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나머지 50%는 조직위원회가 대나요?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50%는 정부가 대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개ㆍ폐회식장도 100% 조직위원회가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 놓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외자유치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도 조직위원회가 만약 그때 가서 상황이 나빠져서 도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건 정부하고 같이 보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보증서를 보시면 기재부장관, 문체부장관, 저희 도지사 다 같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부담 부분이지 강원도만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좌우간 저희들 임기 내에 올림픽이 열리니까 그때까지 쭉 지켜보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당초에 유치위원회 할 때 재정보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에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때 개ㆍ폐회식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개ㆍ폐회식장도 보증을 섰기 때문에 거기에 또 50% 돈을 갖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때 있었던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개ㆍ폐회식장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개ㆍ폐막식장 부분은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기찬

이기찬위원장

하여튼 지금 여기서 개ㆍ폐회식장을 논할 건 아니고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연장선상으로 또 옮겨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동계올림픽추진분야 출연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 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세입예산은 1,810억 9,3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810억 9,300만 원보다 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상경비에 대한 보통예금 이자수입 미반영분으로서 총괄기획과 1만 1,000원, 특구육성과 2,000원, 시설1과 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10억 4,35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05억 610만 원보다 5억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예산은 46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1,900만 원보다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동계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던 것을 도 및 개최 시ㆍ군 홍보 내용도 포함하여 제작할 목적으로 부득이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466쪽입니다. 특구육성과 소관 예산은 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200만 원보다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특구 종합계획 변경 및 지정 연구용역 계약 시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시설1과 소관 세출예산은 1,005억 4,4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9억 4,798만 원보다 5억 9,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봉 알파인 경기장 건설은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2억 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군도 13호는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협약체결로 기존 시설비 전액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5억 5,717만 원을 변경하였고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확충에 증액된 6억 1,640만 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잔액 3,347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4,387만 원은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미집행분에 대한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계상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 시설인프라 조기 완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836억 7,1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10억 7,300만 원보다 2,025억 9,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 1,400만 원으로 이는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강원랜드 기부금 1억 원과 조직위원회 위탁사업비 2,000만 원, 드림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1과 소관 세입예산 2,362억 7,400만 원입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63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1,750억 1,100만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채로 차입한 정부자금채 5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2과 소관 세입예산 1,465억 8,333만 원입니다. 146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0억 8,333만 원, 국고보조금 1,104억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한 정부자금채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943억 8,70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85억 7,270만 원보다 2,058억 1,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은 예산 총액이 30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5,300만 원보다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원 정책사업의 성공개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은 신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D-1000일 기념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행사를 위한 소요 예산입니다. 여비 1억 5,700만 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700만 원과 동계올림픽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300만 원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시책추진 3,000만 원과 동계올림픽 특구 및 민자유치 시책추진 등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은 정부와 도가 공동으로 운영비 50%를 지원 보증한 사항으로 2015년도 운영비 26억 원 중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동계대회 개최입니다. 예산 총액은 14억 3,900만 원으로 먼저 드림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지원 및 운영 준비를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과-1,004쪽입니다.-드림프로그램 민간대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계종목 강습회 및 캠프운영 등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동계대회 자원봉사 참여자의 올림픽 자원봉사자 육성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2,500만 원,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장애청소년 드림프로그램 민간대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900만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5쪽입니다. 다음은 특구육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00만 원보다 5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명품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정책사업의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및 투자유치입니다. 예산 총액은 6,000만 원으로 올림픽 특구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은 특구 조감도 변경 및 홍보물 제작비이며 특구 조성기반 구축 및 개발 4,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부처협의 및 사업시행자 유치 등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정책사업의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입니다. 예산 총액은 600만 원으로 이는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육성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총액은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6쪽입니다. 다음은 시설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39억 4,6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9억 970만 원보다 1,440억 3,6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관련 시설 조성 정책사업의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15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건설 사업비 250억 6,700만 원은 공사비 244억 100만 원과 공사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1억 6,600만 원입니다.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경기장 건설 사업비 592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575억 3,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16억 원, 시설부대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 사업비 133억 3,300만 원은 공사비 126억 8,300만 원과-1,007쪽입니다.-공사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기장 시설 보완 사업비 76억 1,500만 원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6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개ㆍ폐회식장 건설 사업비 100억 원은 민간자본보조 보조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230억 원입니다. 지방도 456호 건설 사업비 130억 원은 공사비 127억 100만 원과 공사감리비 2억 9,4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08호 건설 사업비 144억 2,900만 원은-1,008쪽입니다.-시공 및 보상비 141억 4,800만 원과 공사감리비 2억 7,1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2호 건설 사업비 67억 1,400만 원은 시공 및 보상비 63억 8,200만 원과 공사감리비 3억 2,8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3호 건설 사업비 117억 1,400만 원은 시설부대비 1,4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건설 사업비 104억 2,900만 원은-1,009쪽입니다.-시공 및 보상비 100억 8,200만 원과 공사감리비 3억 3,7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9호 건설 사업비 28억 5,700만 원은 시공 및 보상비 27억 200만 원과 공사감리비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평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32억 8,600만 원은 시공 및 보상비 31억 6,100만 원과 공사감리비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435억 7,100만 원은 시공 및 보상비 421억 200만 원, 공사감리비 13억 7,900만 원,-1,010쪽입니다.-시설부대비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27억 1,400만 원은 시공 및 보상비 25억 7,200만 원, 공사감리비 1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2호 건설 사업비 10억 3,700만 원은 설계 및 시공비 10억 2,7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56호 건설 사업비 43억 400만 원은 설계 및 시공비 42억 8,900만 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부 IC~호명교 간 건설 사업비 21억 3,000만 원은-1,011쪽입니다.-설계 및 시공비 21억 1,500만 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19억 9,600만 원은 설계 및 시공비 19억 8,6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수촌~경기장 간 건설 사업비 12억 6,000만 원은 설계 및 시공비 12억 5,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7호선 건설 사업비 14억 6,500만 원은 설계 및 시공비 14억 5,5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역에서 경기장 간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20억 9,400만 원은-1,012쪽입니다.-설계 및 시공비 20억 8,4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4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추진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자문위원회 1,500만 원, 국내여비 2,600만 원, 국제경기연맹 업무협의 국외업무여비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총액 5,47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55억 5,9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9,750만 원보다 10억 6,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시설확충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682억 원에 대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으로 원금 30억 원과 이자 25억 5,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07년도, 2008년도 차입분은 연이율 4%, 2013년, 2014년 차입분은 연이율 3%입니다. 1,014쪽입니다. 다음은 시설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73억 4,2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1억 800만 원보다 622억 3,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4년 6월부터 빙상경기장 착공을 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관련 시설 조성 정책사업의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471억 9,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 사업비 201억 3,333만 원은 재설계 추진에 따른 설계 및 공사비 191억 333만 원과 공사감리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으며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사업비 541억 3,333만 원은 공사비 541억 833만 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하키Ⅰ 경기장 건설 사업비 425억 3,300만 원은 공사비 412억 800만 원과-1,015쪽입니다.-공사감리비 13억,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건설 사업비 242억 6,666만 원은 공사비 234억 4,666만 원과 공사감리비 8억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컬링경기장 건설 사업비 61억 3,334만 원은 설계 및 공사비 60억 2,034만 원과 공사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 시설 지원 정책사업의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추진 지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9,100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추진을 위해 3,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600만 원이 되겠으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기장 건설 추진을 위한 국제경기연맹과의 업무협의 관련 국외여비를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총액 5,21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용 가구,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2017년 프레대회 개최를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사업으로 경기장 건설 8개 사업, 진입도로 건설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확충 사업비로 2015년도에 계상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건립 250억 6,700만 원,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건설 592억 원,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 133억 3,300만 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에 201억 3,333만 원을,-1,020쪽입니다.-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541억 3,333만 원, 아이스하키Ⅰ 경기장 건설 425억 3,300만 원,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건설에 242억 6,666만 원, 컬링 경기장 건설에 61억 3,334만 원, 지방도 456호 진입도로 건설 130억 원,-1,021쪽입니다.-지방도 408호 진입도로 건설 144억 2,900만 원, 군도 12호 진입도로 건설은 67억 1,400만 원, 군도 13호 진입도로 건설 117억 1,400만 원, 농어촌도로 205호 진입도로 건설 104억 2,900만 원, 농어촌도로 209호 진입도로 건설 28억 5,700만 원,-1,022쪽입니다.-용평 알파인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32억 8,600만 원,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 435억 7,100만 원, 올림픽파크 진입도로 건설 27억 1,400만 원, 다음은 경기장 진입도로 추가 신규 사업입니다. 지방도 456호 진입도로 건설은 43억 400만 원, 군도 12호 유천~용산 간 진입도로 건설은 10억 3,700만 원,-1,023쪽입니다.-진부IC~호명교 간 진입도로 건설은 21억 3,000만 원, 대관령 차항~횡계 간 우회도로 건설 19억 9,600만 원, 국도 7호선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진입도로 건설은 14억 6,500만 원, 선수촌~경기장 간 진입도로 건설은 12억 6,000만 원, 강릉역~경기장 간 진입도로 건설은 20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는 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와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중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으로 추진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465쪽 동계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시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계획을 해 놓고 왜 안 하셨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올해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애니메이션 한 종목에 대한 것보다는, 당초에는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봅슬레이에 대해서 해 보고 나니까 한 종목만 해 가지고는 홍보 효과가 덜 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도에서 추진하고 개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제대로 해서, 3,000만 원 금액은 너무 적기 때문에 만들 의미가 없어서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부풀려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세워 놓으셨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루지, 스켈레톤, 봅슬레이 이런 부분들이, 저도 어떤 것이 루지고 봅슬레이고 스켈레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소한 운동들이니까 이것들에 대한 홍보를 잘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이번 추경예산에 꼭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 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467쪽에 알파인 경기장의 공사비를 삭감해 가지고 부대비로 2억 2,000을 집어넣었는데 부대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보상금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보상비를 보상비 항목으로 세우지 않고 부대비에서 나가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설비에서 보상비가 나가는 것인데 부대비로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비에서 부대비로 2억 2,000이 왜 갔느냐 이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관급자재 수수료하고 공사계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이 모자라 가지고 시설비에서 돌렸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관급자재는 당연히 시설비에서 나가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억 2,000을 어디다 쓰려고 갔느냐는 말이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계약 수수료하고 관급자재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부대비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관급자재는 시설비에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부대비 항목을 말씀드리면 시설공사 계약 수수료가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곤돌라 리프트 부분의 수수료, 그다음에 제설시스템 외자 구입한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 2,200만 원이 필요해 가지고…….
현창

박현창위원

자재와 관련된 수수료는 시설비에서 나가도 되는 게 아닌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부대비 항목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시설 부서에 얘기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헷갈리네요. 당연히 시설비에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부대비로 변경을 해 가지고 가야 되나?
원식

최원식건설추진단장

그 부분은 조달청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부대비로 가야 된다? 홍보비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검토하면서 거기에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468쪽에 기금보조금 발생이자 6억 4,987만 3,000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지원된 예산들이 강원도에 배정돼 가지고 통장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다시 또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굳이 받아 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강원도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국고보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다 썼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이자 반납을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원식

최원식건설추진단장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연말에 쓸 돈을 미리 연초에 받아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방비를 확보한다 해서 거꾸로 반환을 시킨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러면 반대로 되는 것도 많네. 예를 들어 시ㆍ군에 내려가는 돈도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거기서 받아야 되겠네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받았던 것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한 6억 5,000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큰 의미가 없네, 옛날에 수해복구하면서 한 5,000억~6,000억 받아 놓으니까 이자만 해도 많던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돼서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 총 투입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3,4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 부담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빼고죠, 맞습니까? 8,000…….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전체 부분으로 보면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9개소, 추가 7개 노선은 빼고요, 확정 안 된 것 빼고 3,430억,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시ㆍ군비는 일부 빠집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그래서 강원도가 돈이 없다 보니까 기채 발행을 하는데 답답하죠. 정부나 국회에서 바로바로 지원하고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진행이 좀 더디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대회 이후를 대비해서 정부로부터 보장이나 확약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정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생각이에요? 정리해 놓은 자료는 없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후활용 부분에서 정리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질의드린 표현 자체는 두루뭉술한 표현이지만 이런 것들이 한 목소리가 돼서 지속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느 단위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어느 단위에서는 잘 모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손발이 맞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국회의원들 아홉 분에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주문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강원도가 확 따내야 되고 보장받아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좀 명확하게 인식들을 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마찬가지로 여기 주무부서 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얘기가 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 한 가지를 먼저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강릉 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스포츠지구 정부매입 논의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불가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곤란하다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돈이 없다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돈이 없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입을, 문체부가 직접 할 생각은 없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해야 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것을 넘기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맡기진 않겠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적자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예상되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상에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돼 있어서, 입법예고 돼있는 상황은 ‘서울’자가 빠지고 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최소한 끝난 다음에 올림픽 시설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만 되어 있지 법 통과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게 특별법하고 연관된 내용입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웅

정재웅위원

별개의 법안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특별법상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들어가 있고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중앙에 들어가 있죠,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별법상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별법 개정 진행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부분은 입법 발의가 돼 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그다음에 대회 특별법 관련 부분은 지금 특별법 부분도 그렇고 조세감면특례법하고 지방세감면특례법 이 부분들이 염동일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아직 입법 소위가 열리질 않아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이 부분이 통과가 돼야만 효력 발생이 내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회의원 측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금씩 연관된 내용인데 경기장 시설별 사후활용 방안이 대충정리가 됐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사후 운영관리 주체라든지 시설별 투입되는 운영관리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졌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직 비용 부담 주체까지는 정리가 안 됐고요, 다만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결정된 것이 6개 되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가 맡아야 되는 경기장은 어떤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설상경기장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강원도가 맡아서, 슬라이딩센터라든가 정선 중봉 활강경기장 같은 부분은 도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빙상경기장 같은 부분도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도유지로 바꾸는 것으로 공유지관리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직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재웅

정재웅위원

바뀌게 되면 강원도 부담이 돼야 되는 거네요, 주체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건물이랑 땅이랑 소유지를 같이 하기 위한 작업까지는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도유지가 되는 겁니다. 도가 맡게 되겠죠. 다만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같은 경우에 강릉시가 활용을 하겠다고 했고요-신설되는 경기장 6개 중에-나머지 부분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거의 다 강원도 부담이네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강원도가 갚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법상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주체가 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 재개정 문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에는 올림픽을 개최 시점에 맞춰서 준비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각 경기장별 예산문제가 부딪히고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상항에 떠밀려 가고 있는 모습이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모든 초점이 개회식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묻혀가고 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오히려 개회식 부분보다 테스트 이벤트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에 테스트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테스트 이벤트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사실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테스트 이벤트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올림픽의 사전 리허설로 보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테스트 이벤트에서 좀 부실하다, 미흡하다고 했을 때 본 개회식까지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거기서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한 1년 정도는…….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에는 개회식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질의드리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지금 개ㆍ폐회식장 문제 국비 부담비율 진척사항 없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진척사항은 50%, 50%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국회 예산 소위에 올라가 있는 건 75 대 25로 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부하고 협의된 건 아니고 국회에서 의원들 로비에 의해서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개ㆍ폐회식장 사후 운영관리 비용 부담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개ㆍ폐막식장의 사후활용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우리 강원도하고 평창군이 주체가 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하고 평창군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떠안을 여건이 됩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예요. 강원도하고 평창군이 분담해서 그걸 떠안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97억이든 1,217억이든 983억이든 대안 1, 2, 3 어느 것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평창군하고 강원도가 맡을 부분이고요, 4만 석 준비하는데 2만 5,000석은 임시시설로 하고 1만 5,000석만 영구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그런 과정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인데 대회 이후에 운영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운영 관리ㆍ유지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총 시설비 준비를 위해서 기채 발행을 2,200억 예상하고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2,200억~2,500억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추가로 총 비용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맥시멈 기채 2,500억.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환계획들이, 물론 우리 본부에서 상환계획까지 고민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상환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내년에 1,200억을 기채 승인 받았는데 그중에 1,000억이 저희 동계올림픽 예산입니다. 5년 거치 기간이 되게 되면 2019년도나 2020년도가 되겠죠. 그때부터 상환을 해 나가게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600억~800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환해 나가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재웅

정재웅위원

단순 산술적 계산 방식으로는 그렇지만 그 상환비용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각종 경기시설들의 운영관리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이 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해서 문제의식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논리에 떠밀려서,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3년밖에 없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정부나 국회에서는 강원도의 애타는 이런 마음들을 지금 실천으로 보여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도의회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예산 전액 삭감으로 해서 강원도가 못 하니 정부하고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이. 본부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특별법상에 경기장이냐 진입도로냐 거기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고, 물론 경기장 같은 경우 75% 이상, 진입도로 같은 경우…….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지엽적인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디 국비 75% 받고 어떤 것은 70% 받고 어떤 것은 50% 받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지엽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과 대회 이후의 문제, 예상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다 모아 가지고 강원도의 카드를 준비해서 이 상황을 맞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시설예산 전액 삭감시켜서 강원도가 ‘지금 도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서 못 한다, 그러니 국회와 정부가 알아서 해라.’, 결국에는 도의회의 이러한 판단들이 도 지휘부의 협상력을, 본부장님의 협상력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황이라든가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하고요,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주문드립니다. 강원도가 따내야 되는 내용들, 최소한 확보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언론플레이 대대적으로 하세요. 강원도는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 동계올림픽 치를 수 없다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추경 때도 그렇고 출연동의안도 그렇고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개최 관련해서 현재까지 부채가 얼마 정도,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밀렸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아직까지 밀린 건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향후에 2,200억~2,500억 예상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강원도민일보 11월 17일자에 보면 올해까지 약 5,800억, 내년 되면 6,330억 정도 강원도 부채가 된다고 사설에 쓰여 있어요. 그런 것 보신 기억이 없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 개최하면서 3,430억 정도가 부담될 거라고 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환경정비사업, 문화환경올림픽 추진사업 등을 포함할 때 최소 4,000억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게 도민일보의 추정이겠지만 환경정비사업이나 문화, 명품 이런 것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이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3,43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부분만 가지고-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하는 부분에-지방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관령 시가지 정비라든지 또 환경정비, 광고물ㆍ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3,430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ㆍ국별로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도 도비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4,000 이상 5,000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역시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2018년 이후에 도민의 부담이 어떻게 가중될까 그것을 예상하면서 최대한 아껴보자, 또 이런 부분을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검토하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추진본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고 그래서 기분 좋게 용기 북돋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도민에게 부담되는 가중, 누구도 짚어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절대 추진본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친하게 지내는데 메뚜기가 얘기했대요. 저녁 때 “야, 내일 만나자.” 그랬는데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우화에 대해 얘기하는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란 단어가 없듯이 미래에 대한 단어가 없거든요. 우린 지금 내일 보자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내일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내일 놀자 하면, 오늘 말고 내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저번에 자꾸 그런 얘기한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사님 질의로 한번 말씀드렸고, 전체 예산에서 이것 자꾸 얘기하다 보면 감춰진다고,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감춰진다고 “형,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마.” 이러고 얘기하십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그랬는데 추진본부의 교섭력을 키우고 또 지사님이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축적시켜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위원회가 드리려고 하는 명분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건지, 지사님의 속뜻은 뭡니까? 대답하시지 못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뜻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 같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합의하셨던 부분은 최소한 미니멈 부분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이상,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라든가 기재부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 하나는 그런 부분을 대응할 때 올림픽 끝난 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세 부담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예산문제 나올 때마다, 또 내년 당초예산 심사합니다만 할 때마다 마치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죄인의 심정입니다. 왜? 각 실ㆍ국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저희들 예산으로 부담 부분이 다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세계잉여금이 됐든 어쨌든 실ㆍ국의 예산도 아끼고 저희들도 예산 부담해야 할 부분을 가급적 적게 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우리 특별법 하잖아요. 염동열 의원님하고 권성동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 국회에 계류됐다고 그랬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계류됐으니까 가만히 기다립니까,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도 나가다 보니까 새누리당 어쩌고 써 붙여서 데모도 하던데 국회에 가서 일 인 시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개ㆍ폐회식장하고 또 특별법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 강원도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러면 되지 하는 정도가 아니냐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도와 주세요. 그래서 국회에 가서 시위라도 한번 합시다. 피켓이라도 들고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이런 법을 둬서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특구 지정이 안 돼서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 성공개최를 못 한다는 대응이 뭐냐 이거예요.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사님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사님을 질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지사님을 ‘와보시오, 가시오.’ 이러고 모욕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우리는 못 한다고 내놓는 얘기는 적극적 대응이라는 말로 표현돼야 되는데 반대로 집행부에서 보면 ‘저 양반 왜 저래?’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올림픽추진본부의 예산에 대해 무슨 너희들 위원회에서 얘기할 거리가 있겠어?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되지.’ 이런 표현들이거든. 이런 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들어 줄게.”, 이거 내일이 가면 없어요. 저희들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단어가 없는 정도로 급박한데, 오늘 결론내야 하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보고 내일 놀자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다 여기까지 밀려왔거든요. 급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이나 지사님은 안 바쁘시나 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올리면 먼저 개최식은 김시성 의장님과 도의장단하고 평창에서 회의를 한 번 하셨고 국회의장님이나 또 새누리당도 조직위원회에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이 국무총리도 뵙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먼저 말씀드렸던 장관, 조직위원장, 지사 그렇게 고위급협의회도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각급 차관들로 구성된 현안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세 번 개최를 했고요, 또한 청와대 TF팀 회의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집행부도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다만 하나 지금은 예산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 예산 심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어차피 내년 예산 심의 확정이 되면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또 그런 부분을 의회나 아니면 개최 시ㆍ군 같이 협의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 대응이 아니고 고위급 회의, 그리고 몇 번 이런 얘기보다 본부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위원님들 머리라도 깎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들을 좀 해 줬으면, 직접적인 표현은 이런 데서 못 하지만, 저 새끼들 말 안 듣습니다, 진짜로. 욕설이 들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이 시ㆍ군 의회 의장님들이나 대통령이 와서 얘기해도 잘 안 듣는데, 됩니까? 좀 급해야 주는 현상들에 대한 것을 우리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서로 소통하자는 건데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의회가 집행부에 통사정하는 입장이 돼 버렸으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미진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경건위와 같이 말씀 나누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원주에서 예비심사할 때 그랬어요. 기채 1,000억 발행한다고 하는데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5년 거치 10년 상환 한다는데 부채를 발행해서 얼마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상환해 갈 계획 같은 게 앞에 하나도 없다. 앞으로 6,000억이나 5,000억이 넘는 건데 그런 게 앞에 하나도 없다. 어느 한 페이지라도 이렇게 있어서, 올림픽과 관련되든 어떻게 하든 모양을 좀 갖다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쓸 것만, 나눠줄 것만, 이게 얼마 들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집행부도 퇴직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 아니냐. 내가 이 직책에서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는 생각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달프게 이러느냐 그러면 도민의 빚으로 남는, 도민의 부담으로 남는 이것들은 지금 안 해도 좋은데, 제가 저번에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문화나 명품은 빼자, 빚지면서 잔칫상에 소고기 좋은 거 많이 올려놔봤자 그렇다. 소고기 올려놓을 걸 돼지고기 올려놓고 잔치를 못 하겠느냐 하는데, 지금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만 이렇게 3,440억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서 또 4,000억이라는 부담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눈덩이처럼 알펜시아 1조 원 이상의 부채가 남을 텐데, 그것을 과연 앞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후배들한테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건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심사에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고생 많습니다. 올림픽이 동계하고 하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역대적으로 보면 동계올림픽 예산규모하고 참여도하고 하계올림픽의 국가별 참여도하고 동계올림픽의 참여도를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참가 국가 수도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예산규모로 치면 3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박길선위원

인천에서 올해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치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채 때문에 경기장을 매각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한테 부채를 안 남겨주고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전부 염려를 하고 있고 도민 역시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여러 가지로 우려되고, 경기장 건설하고 진입도로 건설을 보니까 대략 2016년에 준공 완료하는 곳도 있고 2017년에 준공 완료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7 테스트 이벤트는 대략 언제쯤 날짜가 잡혀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다수가 2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올림픽 개최되는 기간 2월 9일부터…….

박길선위원

1년 전에 하네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시점에 사전 리허설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박길선위원

그러니까요. 1년 전이네, 그렇죠? 그때 미흡한 게 있으면 조정을 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 평창지역이 고지대고 2017년에 끝난다 그러면, 2017년 11월이나 12월 초 들어가면 아마 공사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박길선위원

그럼 바로 그 다음 해 2월에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데 한 두세 달 차이입니다,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박길선위원

그런 것들은 공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어차피 치를 올림픽이라면 성공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경기장별로, 진입도로별로, 공정별로 체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완전하게 부실공사가 없도록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나 더 첨언을 드린다면 경기장 건설이나 진입도로에 강원지역 업체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관급자재 납품 건도 역시 도내 업체가 한 개 업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고생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시자고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원주 최성재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 위치에 계시면서 일한다는 죄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사실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나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것을 고민하셔야 될 중요한 시기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예산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끝낼까,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대비, 또 문화ㆍ관광올림픽을 지금 상태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가야 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끝난 다음에 경기장에 대한 활용 방안, 지금 생각해 보면 문체부와 조직위원회라든지 경기 개ㆍ폐회식 관련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지 조직위원회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향후 경기장 활용 문제, 또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국가대표 훈련장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돈 들일 필요 없이 지금 돈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상태에서 동계올림픽 끝난 이후에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국가대표 훈련을 그쪽에서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창 협의를 해야 될 시간, 그다음에 사후에 경기장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창 논의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아마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삭감하느냐 안 삭감하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문제가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부채 문제, 경기장 활용 문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430억이라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숫자에 불과하다 보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시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그 부채가 나오는 것이지 문화ㆍ관광올림픽 그다음에 모든 부대 행사, 하다못해 취수문제라든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따지고 보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부채가 커질 거예요.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래서 벌써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까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원도지사님하고, 실질적인 주체는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님과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강력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야 될 시기다. 지금 그것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니지만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입장에서 국비 75% 이상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하고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지사님이 지금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궁금증을 자꾸 유발하는 쪽으로만 가고 계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커진다. 또 아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채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커지다 보면 그 부채를 상환하는 게, 아까 본부장님은 이렇게 상환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는 무지하게 커질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전에도 논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 것을 줄여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맞춰 가고 있는데, 지금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더 커진다, 이렇게 갚다 보면. 또 시설물 유지를 하다 보면 상환문제하고 유지문제 때문에 예산편중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못 대 가지고 그 고통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면,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할 때 “도지사님께서 손 좀 내밀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추진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고 또 그것을 투명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힘을 빌리려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을 빌려서 같이 해 나가면 걱정되는 부채문제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향후 활용문제 등 안 풀릴 게 없다고 봐요.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 때문에, 도대체 정부에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돈도 안 주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강원도에 부담을 주고 가는 진짜 이유를 파악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도지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의장님이 올라가서 75% 해 달라 뭐 해 달라 말씀하셔야 되고 도의회에서는 막말로 동계올림픽 반납도 불사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지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치올림픽이나 인천아시안게임 끝난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 인천아시안게임만 해도 5조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개ㆍ폐막식장 문제 하나 가지고 지사님의 복안이랄까 이런 부분을 먼저 경건위 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도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됐든 조직위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 최소한 보루, 기재부에서는 30%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50% 정도를 확보하는 그 선에서 다른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도가 얻어내자고 하신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추측을 할 뿐이고요, 그 부분은 도백으로서 복안을 갖고 계실 테고 제가 그 부분을 입에 담는 것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하나 말씀드린 그대로 도의회에서 강력 행동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된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부분이 없고요, 예산부분은 경기장 시설하고 접근도로와 진입도로, 특구부분들은 추진본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국비 문제가 됐든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여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건설관계자들의 추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도지사님도 그것을 믿으시고 가만히 시간 보내시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옆에 일하시는 분들도 답답하신데 저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사님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재

최성재위원

왜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금방 말씀하신 것, 저번에 문화ㆍ관광 쪽으로 무엇을 받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아무 얘기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잡힌 것보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말씀은 추진본부장으로서 업무에 한해서 부담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각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도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있지만 부채까지 늘어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성재

최성재위원

아니, 개ㆍ폐회식장 관련된 예산도 사실 우리가 잡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합의된 부분만 가지고도 벌써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늘어날 거예요. 부채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말씀 한마디라도 하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앞으로의 계획을, 닥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소통을 해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딱 원안을 짜서 강력하게 실천을 해 나가야 돼요.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나게 일을 하시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계신 분들 일하는 데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예산을 신청하고 계상하는 부분들을 다 책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예를 들어 어떤 사업에 도비 아니면 세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도의회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 100%를 다 드린다, 삭감한다 해도 저는 걱정 안 한다니까요. 일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고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계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중앙부처하고…….
성재

최성재위원

문체부에서는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대죠. 또 며칠 전에 관광ㆍ문화올림픽 쪽으로는 예산에 잡힌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걱정된다는 내용 나온 것 아시잖아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신나게 일을 해야 되고 계획을 잡고 일을 해야 될 시기에 그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다른 단체 시ㆍ군 의장님들하고 동계특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난리 한번 치시는 거, 가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먼저 국회 동계특별위원회에서 13조의 예산 중에 문화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안 섰다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부분으로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문화올림픽에 대한 것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정부나 국회에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서라도 뭔가 답을 얻어내고 우리는 우리끼리 할 일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사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강원도지사님이 우선이 되니까 지사님께서 자진해서 대책회의를 세워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내서라도 모여 가지고 같이 뭔가를 해 나가는 모습이라도 보여 준다면 아마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펑펑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최성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조규석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업설명서 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데 2004년부터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68개 국에 1,405명이 참가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1,405명, 그러면 매년 몇 명 정도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매년 200명 정도씩 참가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 200명이 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1,326명이고 장애인은 79명이 참석했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한테 계속 전화를 주시고 메일을 보내 주시는 도민이 한 분 계세요. 드림프로그램에 5년간 지원을 했다는 강릉에 사시는 분이신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자원봉사자 말씀이십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예, 5년 동안 계속했는데 강원도민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타 시도 분들만 계속 뽑아 주시고 현재 강원도는 17.2%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 드림프로그램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내년도 1월 26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5명을 뽑았습니다만 그중에 강원도 사람은 13명 정도 뽑았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2015년에도 뽑으셨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65명을 뽑았는데…….
정선

유정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14년도 자원봉사자 명단이고요, 이것은 2015년도 자원봉사자 명단인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청했던 명단…….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합격자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합격자는 65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서 강원도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열세 분이 합격하셨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특출하게 외국어를 잘해서 뽑아주신 건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드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언어권별로,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같이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다면 강원도를 잘 아는 강원도민을 우선 어느 정도 할당을 해 줘야지 이것은 거의 외부,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례로 보다 보면 강원도 안에서만 예산이고 뭐고 해서 힘들고, 마음고생 본부장님도 하고 계시죠. 이 인원을 뽑는 것이 거꾸로 됐습니다. 여기는 서울권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신청은 111명이 해 가지고…….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강원도 내 대학생들한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죠. 이 사람들이 강원도에 대해서 뭘 알고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를 하면서 강원도를 홍보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강원도 인력을 우선했습니다. 배려를 했습니다만 동계 드림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인지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수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 인원을 늘려서 111명을 했고요, 그중에 65명을 뽑았는데 25% 수준으로 뽑았습니다, 강원도만. 별도로 우대하기 위해서 열세 명이 됐는데 물론 안 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강원도가…….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 보내준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 면접에서 외국어와 인성면접 중에서 2014드림프로그램은 외국어면접의 비중이 높고 인성면접은 드림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2015년 드림프로그램에서 외국어면접은 간단한 영어구사 능력만 평가하고 인성면접에서는 저를 비롯한 도민들을 차별하고 서울 출신들을 더 뽑으려고 어렵게 해서 면접관을 까다로운 도청직원으로 배정하는 동시에 동계올림픽 날짜, 장애인 패럴림픽 날짜, 동계올림픽의 네 가지 목표 등 드림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질문들을 늘어놓으면서 저를 비롯한 도민들을 일부러 배제시켰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담당자분이 최은경 씨하고 윤현성 씨라고 하면서 이분들에게 면접을 보셨다는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자원봉사자를 신청했던 분이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에서 하는 동계올림픽인 만큼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5년 동안 애절하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이분이 그만큼 실력이 없어 가지고 안 되신 겁니까? 여기에 보면 “조규석 본부장님을 5월 1일 알펜시아 IOC조정위원회, 7월 19일 강릉빙상경기장 건립 기공식에서 두 차례 만났을 때도 드림프로그램에서 강원도민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나셨나 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워낙 경쟁률도 높았고, 메일을 주신 분의 의욕이 넘쳤습니다만 면접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저희 내부 직원들뿐이 아니고 외부인사까지 같이 해 가지고 면접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점수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원도 내 학생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강원도 인재를 더 키워야 되는 도에서 조금만 더 뒷받침을 해 주면 더 많은 실력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짓밟게 되는 현상이 오면 누구를 믿고 이분들이 강원도를 사랑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다만 강원도를 빼고도 16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인력 인원을 20% 수준으로 현재 뽑았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17.2%.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내년도까지 하면 26% 정도 뽑았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희 강원도 내 대학생들은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5분의 1을 넘게 뽑았습니다, 강원도민을.
정선

유정선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원도 내 대학생들의 참여율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을 20%를 줬다고요. 예비 인원까지 치면 26%를 줬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작년에는 예비 대기자 여섯 명이었는데 올해는 예비 대기자가 네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강원도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좀 더 챙기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강원도를 배려해야 되는데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성적표라든가 면접했던…….
정선

유정선위원

2014년, 2015년 볼 때 정말 이런 부분에서도 강원도를 차별한다면 어디 서글퍼서 강원도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확인을 한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면접표를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님한테…….
정선

유정선위원

이분이 아주 구구절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까지 다 해 가지고 보내 주셨어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따 본부장님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신문고에도 다 이렇게 올리시고 답변받고, 이런 열성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면접 안 보고 이분 그냥 뽑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면 특혜 시비가 나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를 테면,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하고도 몇 번 만나시고 전화통화도 하셨나 봅니다. 충분히 강원도 내 학생들을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끝에 가서는 안 하셨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면접에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확인하고…….
정선

유정선위원

“면접에 나왔던 두 명에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여기에 두 분 오셨나요? 최은경 씨하고 윤현성 씨.
영선

고영선총괄기획과장

(관계관석에서) 제가 담당과장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다 뽑았고 2016년도에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을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지원하는 참여율도 높이도록 힘쓰겠고요, 강원도 내 학생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도 장기계획표에 보면 총 사업비 1조 3,240억 정도 해서 2015년도에는 5,46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장기계획에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것을 보면 3,940억밖에 안 돼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문체부에 신청했습니다만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조정이 돼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시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400억 부분에 대해 올해 예산을 안 세우면 내년에 세우나요, 어떻게 되나요? 총 투자해야 될 금액이 1조 3,000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장기투자액에 보면 분명히 9,000억 정도를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990억을 마지막으로 투자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계획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내년도 예산액하고 약 1,5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시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면 5년간 장기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2015년도 예산에 5,465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잡았거든요. 2016년도에 3,850억…….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부 안에서는 1,497억이 깎여 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림픽 예산이 1조 3,240억에서 한 1,500정도 까졌다고 봐도 되나요, 총 사업비가? 국비가 까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에서 그렇게 깎인 것이고 2016년도 예산은 2017년도 예산으로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3,600억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도예산에는 5,000억 이상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내년 예산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올해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전체 예산 총액, 당초에는 1조 545억이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하고 주경기장은 9개가 있고 추가노선은 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하면 1조 2,600억이 필요한데 올해까지 내려온 예산이 3,248억이고 내년도가 3,679억 그다음에 2016년에는 5,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몰아서 내려올 수도 있고 2017년도 예산은 514억 정도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2016년도에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2017년도에는 조금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서 조금 조정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15년하고 2016년도 총액으로 따지면 약 8,000억 정도 투자되는 부분에서 횟수만 바뀌었지 그 돈은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상경기장 부분은 삭감된다 하더라도 설상경기장 부분은 총 사업비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57개 노선에 2,055억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기계획에는 1조 3,24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시고 2015년부터 나누어 놓으셨는데 첫 회부터 1,400억 정도 펑크가 나서 내년 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될 처지가 됐거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 그대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끊어놨지만 확보가 안 되는 것은 그때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세우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맞춰서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심스러운 게 올해도 예산확보를 1,400억 정도 모자라게, 계획보다 못 하셨는데 내년이라고 1,4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자신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자신보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필요성을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이 볼 때 참 안쓰러워요. 저희들도 답답한데 지금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나 강원도민이 못 믿는 부분이 이런 데 있거든요. 올해 확보 못 한 1,400억을 내년에 또 확보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겼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투자해야 될 예산은 5,000억이 넘는데-한 해 동안에 투자해야 될 돈이-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도민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래서 당위성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나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노력을…….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까지 노력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백번의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0% 하셨는데도 1,400억이나 예산확보를 못 하셨는데 내년이라고 100% 다 되겠느냐, 우리도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년에 투자 안 되면 올림픽 못 치르는데 설마 안 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지금 1조 3,000억 투자되는 것에 대해 3,200억 정도 투자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조금 늦더라도 올 스톱,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 앞으로 1조 원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4,200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5,000억 넘는 돈이 투자되는데 막대한 돈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이전에 사업을 다시 짚어봐야겠다.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지사님하고 정부의 불협화음이라든가 국회의원과 정부, 문체부,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문체부 정말 말 안 듣는다고. 안 들어 가지고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노력만 하시겠다는 얘기는, 사실 공무원님들 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답답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 쪽에서 보는 방향도 봐 주셔야죠. 이 시점에서 올해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못 짚어본다면, 올해 지났다면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시작이 반이고 반 이상 투자가 된 마당에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죽어도 가야되는 그런 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수차에 걸쳐서 정회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하는데 우리도 답을 못 낸다고요. 국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답답해요. 앞으로 9,000억이나 되는 돈을 내년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저희들도 결정 못 내는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국장님한테도 요청을 하겠지만 그때 들어오시면 솔직히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해 봐요. 얘기해서 정말로 가야될 것인가,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다고 해 가지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들하고 국장님하고는 한 배를 탄다고 생각하고 가슴 열고 솔직하게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현창

박현창위원

저는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도민들이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만큼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서 동계올림픽 예산 얘기만 나오면 부담이 가고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역시 개최지 의원으로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들을 같이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 집행부나 의희나.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동계특위, 3개 시ㆍ군 의장님들하고 국회의장님을 만나고 조직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체부하고 조직위하고 강원도가 한 지붕 세 가족인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ㆍ폐회식장 관련해서 아직 재원 부담률이나 총 사업비는 확정이 아직 안 됐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건 언제쯤 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국회 예결위가 내일로 연기된 것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서 결정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일이면 결정이 되겠네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서 당초 계획대로 50%가 결정된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중앙에서 50%를 대 주면 조직위가 25%, 저희가 25%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대가 되는 것은 계수조정 소위에 국비 75%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 비율이 결정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적으로는 오늘 거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없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후관리는 강원도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유구무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최소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가장 안전하고 나중에 사후활용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좋다. 경기장 조성,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림픽 후에 그 지역에 뭐가 남아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길,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배후도시 건설, 이 기회에 지역 환경 정비,-문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이런 부분들이 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아까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가시적으로 2,000억~3,00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거기에 부담스러운 것이 국비가 확보되면 어쩔 수 없이 지방비가 따라붙는 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3,500억으로 되지만 나중에 가서 5,000억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70% 이상 국비로 온다는 것만 해도 지역으로 봐서는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추진되는 사항들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국회의원께서 지금…….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배후도시 부분하고 문화올림픽 실현하는 부분은 전체 5,000억 규모로 4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문화올림픽 부분은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최종 규모가 결정되리라 생각을 하고 배후도시 부분도 역시 연계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도비가 추가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들은 사전에 다 시원하게 소통하고 가야 돼. 세월이 좀 지나가서 그때는 3,500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돼서 5,000억이 됐느니 이렇게 되면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야. 사전에 예측되는 사항들은 밑에 깔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림픽 관련해서 기채가 780억 원이지 않습니까? 지방도 관련해서 200억 해 가지고 1,000억 정도 하게 되는데 올림픽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전설명할 때 원주에서 말씀드렸지만 780억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해야 되는데 자꾸 올림픽 관련해서 1,000억, 1,000억 이렇게 되니까 좀 부담이 간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1,000억 부분은 승인을 받아 놓은 부분이 그렇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올림픽 관련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 지방도가 200억이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얘기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올림픽 관련해서 기채는 780억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덜 쓰면 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D-1000일 행사 개최 1억 5,000만 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딥니까, 축하공연이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1억 5,000은 그대로 말씀을 올리면 소치에서 올림픽기를 인수해 왔을 때-도청광장에서 했습니다만-2억 조금 넘게 들어갔고 D-1000일 행사는 저희 강원도 행사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나 서울에서 하고 이원화나 삼원화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은 최소한 1억 5,000이 도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예상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플러스해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는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 1억 5,000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수 초빙하는 데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건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개최지 주민이나 도민들이 진짜 성공적인 올림픽 되어야겠다는 붐업이라든가 의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붐도 중요하지만 가수를 초빙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과연 축하행사가 되는 것인지 잘 검토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필요하다면 돈을 써서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한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올림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부역 진입도로 설계는 다 돼 갑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는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현창

박현창위원

사실 공사 금액이 상당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절기가 빨리 와서 공사기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진행을, 지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공감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 얻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빨리 설계하고 진행만 하면 되겠네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공기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하고 컬링 경기장 설계를 내년 6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컬링 경기장이 그렇고요,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4월이나 6월이나 비슷한데 공사기간은 부족하지 않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스피드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설계가 나오게 되면 토목공사 부분과 연계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컬링 부분은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큰 문제가 없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공사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6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돼서 심의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집행될 건 없네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사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되겠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비는 계속 이월이 되기 때문에, 다만 컬링 부분은 자체 부분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바로 발주가 돼서 후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건 없다는 말씀이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추가로 계획되는 7개 노선 진입도로는 기재부에서 확정이 다 됐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재부에서 확정은 다 됐고 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설계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승인을 받아서 언제 다, 되겠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다만 2,055억 부분인데 대회 지원이 바로 되면 2,055억을 전부 확보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은 기재부의 승인이 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슬라이딩센터가 한창 공사 중에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 불법 산림 훼손 그건 뭡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지도ㆍ감독 불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나오는 과정에 측량 부분이 안 된 상황에서 IOC의 점검이라든가 빨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잘못 건드린 부분이 있는데-한 1만㎡ 정도 됩니다만-그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현창

박현창위원

1만㎡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인데 그것을 감리했을 때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잘못했던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잘못했다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을 평창군 산림과에서 해 가지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평창군 산림과가 매일 나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발견을 했는데, 적지 않은 감리비를 받고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검침을 매일 실시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미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원형지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침범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벌개제근을 하든, 최성재 위원님 공사 많이 해 보셨지만 감리가 사실, 현장에 상주하면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승인이 나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경기장 출연하는 부분들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매년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은 뭔가 확실하게 책임관계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에서 진행하고 계시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공사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는 게 맞겠다. 책임 관계도 확실하게 묻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앞으로 감리단이나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시공상의 문제는 정밀하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게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확실하게 관리를 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부장님, 저는 2015년도 당초예산, 명세서, 사업설명자료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조금 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전략적 판단을 하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대회 준비를 위한 타임스케줄대로만, 돌아가는 일정에 매몰돼 가지고 그 단계, 단계에 부딪치는 상황들의 논리에 떠밀려 가는 모습들을 보여 주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원도의 다양한 요구와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대정부, 대국회 논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수위로 조절할 것인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 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와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져서 역할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 이게 예산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결국에 본 위원은 예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라든가 동계올림픽특별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 강원도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시킨 내용들이 상당부분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 내용들은 단지 직접 시설예산 문제일 뿐이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냥 바라만 볼 것인가 이거예요. 문체부에서는 말을 안 듣고 국회에서 법률안은 잠자고 있고, 이번 국회 예산 과정들을 봐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대목 하나 이슈로 부각되는 게 없어요. 지금 담배세, 법인세 감면 여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이런 데 매몰되어 있어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강원도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세요? 이런 요구와 바람들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압니다. 집행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논리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예산, 후년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경제적 논리, 아시안게임이나 소치올림픽 등 다른 대회들의 예를 가지고 예산절감 부분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제안을 해 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탁상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그 비율하고 금액만 정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은 목표가 얼마였든 간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삭감이라는 얘기보다는 절감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된다든지 사업 완성이 안 될 때는 모든 책임은 분명히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도 보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도 대통령 방문에서 말씀하셨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게 현재 중앙부처, 소관부처 공무원들의 모습이거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것들을 볼 때 도민들이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그런데 문화올림픽이다, 배후도시건설이다 해서 5,000억 말씀하셨잖아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총괄적인, 그래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예요. 이런 얘기들은 여기서 언급조차 안 됐어요. 담당부서가 아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강원도행정지원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하면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저희 강원도행정지원본부에 12개 부가…….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내 소관 업무도 아니고 내가 고민해야 될 내용도 아닌데 저 위원은 왜 자꾸 저런 각도로만 얘기를 하는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를 들어 올림픽 식수원 개발 문제는 녹색자원국 소관이에요. 프레센터라든지 올림픽프라자라든지 언급 안 된 내용들 많아요, 아직도. 이걸 다 모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대상은 본부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도행정지원본부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실ㆍ국에서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취합하고 전체 조정하는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3단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남은 시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은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 올림픽 반납이라는 이런 얘기 떠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방식은 예산 삭감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시켜 놓았을 때 몸이 닳는 건 강원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판단을 할 시점이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떤 특정 부분들의 예산삭감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확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반납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그다음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 놓고 또 정부가 됐든 아니면 국회가 됐든 대응을 하는 것하고 스스로 자체예산 확보를 못 하고 대응한다는 부분은…….
재웅

정재웅위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청와대 방문도 하고 국회에도 방문 다 했어요. 신사적인 방법은 다 했습니다. 물론 예산삭감 행위가 신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합법적이고 정말 준엄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아까 주문드렸던,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은 중앙정부의 경제올림픽 논리에 따라 신설되는 경기장에 대해 건설비용 20.7%인 775억 원의 일방적 삭감 요구와 당초 조직위가 부담하기로 했던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비에 대한 부담 비율이 도비 부담의 증가에 따른 도민들의 반대여론을 수용하여 정부나 국회에 대해 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4개 경기장에 대한 도비 부담분만 삭감하기로 하여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시설2과 소관 1,014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에 50억 3,333만 4,000원, 1,014쪽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에 135억 3,333만 4,000원, 1,014쪽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에 106억 3,300만 원, 1,015쪽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에 60억 6,666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352억 6,633만 4,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하는 것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또 도민의 뜻을 관계 부처에 전달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동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규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